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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268]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국제공인교정기관 추정가격: 5819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국제공인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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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_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_공고.hwpx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7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지현(☎02-2660-4088)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레이더관제부 홍동균(☎02-2660-4833)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
기초금액:
64,014,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이내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B등급(70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6 10:00
○
개찰일시:
2026/10/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참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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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등록을 필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아래 분야에 대한 인정을 취득하고 출장교정이 가능한 교정기관[업종코드 : 국제공인교정기관(1413)] [인정분야 대분류명 : 전기·자기/전자파]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제2024-5호)에 따른 인정분야>
대분류명
전기·자기/전자파

※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서 사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인정서가 없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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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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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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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2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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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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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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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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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0 납품대금 연동제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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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레이더관제부 부장(☎02-2660-48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3.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4.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5.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2. (사본)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_공고.pdf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287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이지현(☎02-2660-4088)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레이더관제부 홍동균(☎02-2660-4833)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불허
○ 기초금액: 64,014,3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이내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B등급(70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6 10:00
○ 개찰일시: 2026/10/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참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 2 -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등록을 필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아래 분야에 대한 인정을 취득하고 출

장교정이 가능한 교정기관[업종코드 : 국제공인교정기관(1413)] [인정분야 대분류명 : 전기·자기/전자파]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제2024-5호)에 따른 인정분야>

대분류명
전기·자기/전자파
※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서 사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인정
서가 없는 업체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
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 3 -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2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
외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4 -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0 납품대금 연동제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5 -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레이더관제부 부장(☎02-2660-48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 6 -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KB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부.
3.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4.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5.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 7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9999
1588-2100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8 - 붙임2]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근무부서

직 (
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9 -

===== 3. 과업내용서(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hwp =====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1. 개
요

과 업 내 용 서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본 과업내용서(이하 내용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기술단에서 관리하는 측정기기의 정밀도 및 성능유지를 위한 교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행하여야 할 제반 세부사항에 대한 과업을 기술함

2. 적용범위

본 내용서는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이하 공항공사)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간에 적용함

3. 과업범위

가. 과 업 명 :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나. 과업내용 : 정밀측정기기 264대 교정 검사 (교정대상 붙임참고)

다. 위
치 : 김포국제공항(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6)

라. 과업기한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마. 수행장소 : 김포공항 내 지정장소 4. 제출서류

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 현장대리인계 및 세부일정표 등 포함)를 공항공사가 지정한 감독자(이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인정받은 국제공인교정기관이어야하며, 아래 인정분야가 포함된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제2024-5호)에 따른 인정분야>

대분류명 전기·자기/전자파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감독자를 경유하여 용역 완료계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획서 및 결과물 제출시기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부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부 사본 교정 필증 교정 후 입고 시 각 1부 원본 교정 시험성적서 교정 후 입고 시 각 1부 원본, 스캔본 교정 불가사유서 교정 후 입고 시 각 1부 필요 시 5. 일반사항

가. 교정업무는 출장교정(수행장소 교정)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출장교정이 불가능한 기기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보고 후 반출(위탁)교정을 실시하되, 공항공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반출(위탁)교정을 위해 운반 시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완충제 등으로 포장 후 운반하여야 하며, 기기의 운송과정에서 분실, 파손 및 변형 등으로 인해 측정기기가 정상동작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자가 판단할 경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측정기기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측정기기 교정 시행 전, 교정일정과 기기별 사용 주파수, 출력 등을 확인하고 교정범위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교정 완료한 측정기기는 시험성적서, 교정필증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중 교정 불가 사유가 발생한다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정불가 대상에 대한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바. 출장교정 및 반출(위탁)교정 후 입고된 측정기기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인수(계)되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면밀히 숙지하고 과업에 참여하고 운용 중인 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모든 과업은 공항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6. 성능보장

가. 교정이 완료된 측정기기의 성능보장기간은 교정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나. 교정검사 실시 후 측정 기기의 신뢰도는 기존 정상 측정기기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다. 성능보장기간 중 측정기기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재 교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검
사

가. 교정완료 후 입고한 측정기기에 대하여 공항공사가 지정한 자가 외관, 교정성적서 등에 대하여 이상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나. 교정완료 기기에 대하여 성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여 감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다. 성능검사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측정기기의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측정기기로 대체, 납품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라. 합격판정 : “가” 및 “나”항 검사에서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8. 대가의 지급

가. 교정완료 후 입고된 측정기기 중 검사에 합격을 득한 기기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나. 측정기기의 고장, 손상 등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검사 비용을 제외하고 교정검사 완료분에 대하여만 정산(표준소급료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 본 과업 진행 중 교정 대상의 증․감소가 발생 할 경우 관련법령 및 공사 계약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9. 보안사항

가. 본 과업은 국가중요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보안사항은 관련 법규 및 용역계약조건의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관계자 전원 보안각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 감독자 승인을 받은 후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보안 및 안전교육 등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김포공항 내 보호(통제)구역 출입 시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기록물 등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는 사전 허가된 자가 아닌 외부인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10.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본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한국공항공사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본 과업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교정업무 수행 시 참고사항 김포공항 주요 주파수 대역 관제송수신시설 100 ~ 400㎒ 계기착륙시설 70 ~ 1,100㎒ 레이더시설 1 ~ 10㎓ 붙임 1. 측정기기 교정검사 대상 1부. 2. 단계별 보안대책 1부. 붙임1 1 측정기기 교정검사 대상 1. 전력시설부(17대) 연번 현장명 품 명 모델명 기기번호 제조회사 수 량 비고 1 중앙수배전소 EARTH TESTER FT6031-03 181147428 HIOKI 1 2 중앙수배전소 BATTERY TESTER IBEX-3000ULTRA 7171010 WATON 1 3 중앙수배전소

DIGITAL INSULATION HITESTER

IR4057-20 181024399 HIOKI 1 4 중앙수배전소 DIGITAL CLAMP TESTER 3288-20 181111215 HIOKI 1 5 중앙수배전소 DIGITAL HITESTER 3803 110510157 HIOKI 1 6 중앙수배전소 SF6 가스 측정기 GASCHECKG2-SF6 18-01951 ION 1 7 중앙수배전소 누설전류측정기(자기차폐) HBEDS-PSVL-121 Y07858 한빛EDS 1 8 중앙수배전소 특고압검상기 2~36kV CATU CL-8-36-1 M473540/003 CATU 1 9 중앙수배전소 소음측정기 DT-8852 11035314 CEM 1 10 중앙수배전소 적외선 온도계 FLUKE-568 45700052WS FLUKE 1 11 중앙수배전소 열화상 카메라 T530 79304556 FLIR SYSTEM 1 12 중앙수배전소 열화상 카메라 T200 402003691 FLIR SYSTEM 1 13 중앙수배전소 전력분석기 FLUKE 435-2 45533104 FLUKE 1 14 중앙수배전소 고압 검전기 TK 1500E TEMPNO.19244 TAE KWANG 1 15 중앙수배전소 다전압 검전기 DA 5025 2475 DADAELECTRIC 1 16 중앙수배전소 복합가스 측정기 BW Ultra 1220800077 HONEYWELL 1 17 중앙수배전소 저항성 누설전류계 KEW5050 8419581 KYORITSU 1 2. 항공등화부(32대) 연번 현장명 품 명 모델명 기기번호 제조회사 수 량 비고 1 항공등화제어소 열감지시험기 SL-H-119 H011645 SHILLA FIRE 1 2 항공등화제어소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용 G188974 협성계공 1 3 항공등화제어소 오실로스코프 DLM2054 91P129843 YOKOGAWA 1 4 항공등화제어소 내부저항측정기 IBEX-ULTRA 7080903 WATON 1 5 항공등화제어소 전력측정기 WT1800 C3SF16006E YOKOGAWA 1 6 항공등화제어소 누설전류계 MULTI 340 HA20948 MULTI 1 7 항공등화제어소 열화상카메라 E96 90201637 FLIR 1 8 항공등화제어소 EARTH TESTER 4102A E8145670 KYORITSU 1 9 항공등화제어소 절연저항측정기 IR-4051(500V 1000㏁) 170333910 HIOKI 1 10 항공등화제어소 CLAMPMETER HIOKI 3282 180615050 HIOKI 1 11 항공등화제어소 CLAMPMETER HIOKI 3282 180615044 HIOKI 1 12 항공등화제어소 접지저항계 KYORITSU 4200 8260577 KYORITSU 1 13 항공등화제어소 아날로그테스터 HIOKI 3030-10 161100755 HIOKI 1 14 항공등화제어소 절연저항측정기 IR-4014(500V 1000㏁) 180818353 HIOKI 1 15 항공등화제어소 적외선온도계 830-T1 41879000 TESTO 1 16 항공등화제어소 검상기 3129 180720693 HIOKI 1 17 항공등화제어소 클램프메타 960 31 91S1082 YOKOGAWA 1 18 항공등화제어소 클램프메타 960 31 91S1083 YOKOGAWA 1 19 항공등화제어소 복합가스농도 측정기 Minimax X4 K420220075 Honeywell 1 20 항공등화제어소 클램프메타 HIOKI CM 4372 210721605 HIOKI 1 21 항공등화제어소 클램프메타 HIOKI 3289 231205335 HIOKI 1 22 항공등화관리소 열화상카메라 T-250 456003473 FLIR 1 23 항공등화관리소 광도계 NEO LIGHT 3000 NL3K080003 파이맥스㈜ 1 24 항공등화관리소 클램프메타 HIOKI 3282 180615045 HIOKI 1 25 SGBAC 전력소 클램프메타 HIOKI 3282 180628199 HIOKI 1 26 SGBAC 전력소 적외선온도계 830-t1 41879101 TESTO 1 27 항공등화관리소 아날로그절연저항계 IR4033 18616122 HIOKI 1 28 SGBAC 전력소 조도계 1332A 170200604 TES 1 29 SGBAC 전력소 디지털절연저항계 IR4051 180748981 HIOKI 1 30 SGBAC 전력소 접지저항계 4102A E81150447 KYORITSU 1 31 SGBAC 전력소 접지저항계 KYORITSU 4200 8260562 HIOKI 1 32 SGBAC 전력소 절연저항계 IR4014,500V 1000㏁ 180818351 HIOKI 1 3. 항공통신부(12대) 연번 현장명 품 명 모델명 기기번호 제조회사 수 량 비고 1 PDC 배터리 품질 측정기 IBEX-Ultra 7171186 Waton 1 2 PDC MULTIMETER DT4261 260507360 HIOKI 1 3 NMC TRUE RMS MULTIMETER 179 19260102 FLUKE 1 4 NMC OTDR SmartOTDR-E126A 18260 VIAVI 1 5 NMC OTDR MTS4000 2995 VIAVI 1 6 NMC 지하매설물 탐지기(송신기) RD7100 10/TX-5-13023 RADIODETECTION 1 7 NMC 배터리 품질 측정기 IBEX-Ultra 7170868 Waton 1 8 NMC 배터리 품질 측정기 IBEX-Ultra 7170869 Waton 1 9 NMC MULTIMETER 287 60950130 FLUKE 1 10 NMC CLAMP METER 381 60860071WS FLUKE 1 11 AMS DIGITAL MULTIMETER DT4261 260507361 HIOKI 1 12 AMS EARTH TESTER FT6031-50 260509120 HIOKI 1 4. ILS부(104대) 연번 현장명 품 명 모델명 기기번호 제조회사 수 량 비고 1 계기착륙표지소 FIELD TEST SET SKY MARU 910 910-F-01-0008 KAC 1 2 계기착륙표지소 FIELD TEST SET SKY MARU 910 910-F-01-0025 KAC 1 3 계기착륙표지소 ILS/VOR ANALYZER EVS-300 100629 ROHDE&SCHWARZ 1 4 계기착륙표지소 DME/PULSE ANALYZER EDS-300 100847 ROHDE&SCHWARZ 1 5 계기착륙표지소 POWER METER NRX 101490 ROHDE&SCHWARZ 1 6 계기착륙표지소 DIGITAL POWER METER 5000-XT 193000128 BIRD 1 7 계기착륙표지소 WATTMETER 43 193301426 BIRD 1 8 계기착륙표지소 DIGITAL MULTIMETER 187 90100320 FLUKE 1 9 계기착륙표지소 DIGITAL MULTIMETER 187 90100233 FLUKE 1 10 계기착륙표지소 DIGITAL MULTIMETER 187 90160232 FLUKE 1 11 계기착륙표지소 BATTERY TESTER IBX-2000 6080460 파워트론 1 12 계기착륙표지소 OSCILLOSCOPE DSO7054B MY50340217 AGILENT 1 13 계기착륙표지소 OSCILLOSCOPE RTO1014 400372 ROHDE&SCHWARZ 1 14 계기착륙표지소 OSCILLOSCOPE U1620A MY54330005 KEY SIGHT 1 15 계기착륙표지소 EARTH TESTER DET3TD 101997492 Megger 1 16 계기착륙표지소 FREQUENCY COUNTER 53150A US40504641 KEY SIGHT 1 17 계기착륙표지소 FREQUENCY COUNTER 53230A MY60250178 KEY SIGHT 1 18 계기착륙표지소

DIGITAL INSULATION TESTER

KEW3125A W8340320 KYORITSU 1 19 계기착륙표지소 POWER SENSOR NRP-Z81 103451 ROHDE&SCHWARZ 1 20 계기착륙표지소 POWER SENSOR NRP-Z81 103620 ROHDE&SCHWARZ 1 21 계기착륙표지소 NETWORK ANALYZER ZVL3 102299 ROHDE&SCHWARZ 1 22 계기착륙표지소 SIGNAL GENERATOR E4428C MY45280443 AGILENT 1 23 계기착륙표지소

PORTABLE ILS/VOR RECEIVER

7020 PNR 1135 THALES 1 24 계기착륙표지소

U/VHF AIRNAV/COM ANALYZER

EVSG1000 100927 ROHDE&SCHWARZ 1 25 계기착륙표지소 SPECTRUM ANALYZER FSH4, 100KHz~3.6GHz 116521 ROHDE&SCHWARZ 1 26 계기착륙표지소 SPECTRUM ANALYZER FPL-1003 102635 ROHDE&SCHWARZ 1 27 계기착륙표지소 OSCILLOSCOPE RTM-3004 110871 ROHDE&SCHWARZ 1 28 계기착륙표지소 TACAN/DME Station Tester EDST-300 100999 ROHDE&SCHWARZ 1 29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50-125㎒ ILS-1 Coaxial Dynamics 1 30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95-150㎒ ILS-2 BIRD 1 31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W 108-118㎒ ILS-3 Coaxial Dynamics 1 32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105-120㎒ ILS-4 Coaxial Dynamics 1 33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50-125㎒ ILS-5 Coaxial Dynamics 1 34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95-150㎒ ILS-6 Coaxial Dynamics 1 35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W 108-118㎒ ILS-7 Coaxial Dynamics 1 36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 105-120㎒ ILS-8 Coaxial Dynamics 1 37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5W 200-500㎒ ILS-9 BIRD 1 38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500㎽ 328-336㎒ ILS-10 BIRD 1 39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310-350㎒ ILS-11 Coaxial Dynamics 1 40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310-350㎒ ILS-12 Coaxial Dynamics 1 41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W 275-450㎒ ILS-13 Coaxial Dynamics 1 42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 310-350㎒ ILS-14 Coaxial Dynamics 1 43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310-350㎒ ILS-15 Coaxial Dynamics 1 44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0mW 328-336㎒ ILS-16 Coaxial Dynamics 1 45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W 108-118㎒ ILS-17 Coaxial Dynamics 1 46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50-125㎒ ILS-18 BIRD 1 47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95-150㎒ ILS-19 Coaxial Dynamics 1 48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W 108-118㎒ ILS-20 Coaxial Dynamics 1 49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105-120㎒ ILS-21 Coaxial Dynamics 1 50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50-125㎒ ILS-22 Coaxial Dynamics 1 51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95-150㎒ ILS-23 Coaxial Dynamics 1 52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W 108-118㎒ ILS-24 Coaxial Dynamics 1 53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 105-120㎒ ILS-25 Coaxial Dynamics 1 54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5W 200-500㎒ ILS-26 Coaxial Dynamics 1 55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500㎽ 328-336㎒ ILS-27 Coaxial Dynamics 1 56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310-350㎒ ILS-28 Coaxial Dynamics 1 57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310-350㎒ ILS-29 Coaxial Dynamics 1 58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W 275-450㎒ ILS-30 Coaxial Dynamics 1 59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 310-350㎒ ILS-31 Coaxial Dynamics 1 60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310-350㎒ ILS-32 Coaxial Dynamics 1 61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0mW 328-336㎒ ILS-33 Coaxial Dynamics 1 62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W 275-450㎒ ILS-34 Coaxial Dynamics 1 63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50-125㎒ ILS-35 Coaxial Dynamics 1 64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95-150㎒ ILS-36 Coaxial Dynamics 1 65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W 108-118㎒ ILS-37 Coaxial Dynamics 1 66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105-120㎒ ILS-38 Coaxial Dynamics 1 67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50-125㎒ ILS-39 BIRD 1 68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95-150㎒ ILS-40 Coaxial Dynamics 1 69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W 108-118㎒ ILS-41 Coaxial Dynamics 1 70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 105-120㎒ ILS-42 Coaxial Dynamics 1 71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5W 200-500㎒ ILS-43 Coaxial Dynamics 1 72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500㎽ 328-336㎒ ILS-44 Coaxial Dynamics 1 73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310-350㎒ ILS-45 Coaxial Dynamics 1 74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310-350㎒ ILS-46 Coaxial Dynamics 1 75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W 275-450㎒ ILS-47 Coaxial Dynamics 1 76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 310-350㎒ ILS-48 Coaxial Dynamics 1 77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310-350㎒ ILS-49 Coaxial Dynamics 1 78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0mW 328-336㎒ ILS-50 Coaxial Dynamics 1 79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W 275-450㎒ ILS-51 Coaxial Dynamics 1 80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100-250㎒ ILS-52 BIRD 1 81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105-120㎒ ILS-53 BIRD 1 82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W 100-250㎒ ILS-54 Coaxial Dynamics 1 83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500mW 105-120㎒ ILS-55 BIRD 1 84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5W 200-500㎒ ILS-56 Coaxial Dynamics 1 85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310-350㎒ ILS-57 Coaxial Dynamics 1 86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W 275-450㎒ ILS-58 Coaxial Dynamics 1 87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 310-350㎒ ILS-59 Coaxial Dynamics 1 88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310-350㎒ ILS-60 Coaxial Dynamics 1 89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0mW 328-336㎒ ILS-61 Coaxial Dynamics 1 90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W 275-450㎒ ILS-62 Coaxial Dynamics 1 91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0W 100-250㎒ ILS-63 BIRD 1 92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W 100-250㎒ ILS-64 BIRD 1 93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W 100-250㎒ ILS-65 BIRD 1 94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W 100-250㎒ ILS-66 BIRD 1 95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W 100-250㎒ ILS-67 BIRD 1 96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스니퍼) 500W MAX 50㏈ 25-1000㎒ ILS-68 BIRD 1 97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500㎽ 328-336㎒ ILS-69 Coaxial Dynamics 1 98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100mW 310-350㎒ ILS-70 Coaxial Dynamics 1 99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60-80㎒ ILS-71 BIRD 1 100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60-80㎒ ILS-72 Coaxial Dynamics 1 101 계기착륙표지소 ELEMENT 2.5W, 60-80㎒ ILS-73 Coaxial Dynamics 1 102 계기착륙표지소 산소농도측정기 MINIMAX X4 K420410163 HONEYWELL 1 103 계기착륙표지소 NETWORK ANALYZER ZNH-4 100447 ROHDE&SCHWARZ 1 104 계기착륙표지소 IBEX-Ultra IBEX-Ultra 7170940 WATON 1 5. 레이더관제부(99대) 연번 현장명 품 명 모델명 기기번호 제조회사 수 량 비고 1 레이더송신소

Digital Storage Oscilloscope

DSO5054A MY50510324 AGILENT 1 2 레이더송신소 True RMS MULTIMETER 87V 15270109 FLUKE 1 3 레이더송신소 Analog Signal Generator E8663D MY49281814 AGILENT 1 4 레이더송신소 EPM-P Series Power Meter E4416A MY50000631 AGILENT 1 5 레이더송신소

Peak & AVG Power Sensor

E9323A MY44421201 AGILENT 1 6 레이더송신소 Universal Counter 53132A MY47003732 AGILENT 1 7 레이더송신소 Signal Analyzer N9010A MY50420113 AGILENT 1 8 레이더송신소 Sound Level Meter 1352H 120202881 TES 1 9 레이더송신소 Earth/Ground Tester 1621 S104401799A3 FLUKE 1 10 레이더송신소 OTDR AQ7280 C3TG03020F YOKOGAWA 1 11 레이더송신소 Attenuator 8491A (6 dB) 90582 AGILENT 1 12 레이더송신소 Attenuator 30dB 08-836 ACE RF COM 1 13 레이더송신소 Attenuator 10dB 08-831 ACE RF COM 1 14 레이더송신소 Attenuator 10dB 08-834 ACE RF COM 1 15 레이더송신소 Attenuator 20dB 08-832 ACE RF COM 1 16 레이더송신소 Attenuator 20dB NONE ACE RF COM 1 17 레이더송신소 Detector 423B MY42244957 AGILENT 1 18 레이더송신소 Detector 423B MY42244958 AGILENT 1 19 레이더송신소 RF Signal Generator SMW200A 107222 ROHDE&SCHWARZ 1 20 레이더송신소 Power Meter NRX 101331 ROHDE&SCHWARZ 1 21 레이더송신소 Digital Multimeter FLUKE179 43950566 FLUKE 1 22 레이더송신소 Network Analyzer ZNB20 102061 ROHDE&SCHWARZ 1 23 레이더송신소 CLAMP ON EARTH TESTER FT6380 190507651 HIOKI 1 24 레이더송신소

Signal and Spectrum Analyzer

FSW13 101326 ROHDE&SCHWARZ 1 25 레이더송신소 Protocal Analyzer LE-8200A 37512005 LINEEYE 1 26 레이더송신소 Frequency Counter 53230A MY59250120 KEYSIGHT 1 27 레이더송신소 Digital Oscilloscope RTO2044 320056 ROHDE&SCHWARZ 1 28 레이더송신소 BATTERY QUALITY TESTER IBEX-PRO 5170079 Waton 1 29 레이더송신소 POWER SENSOR NRP-Z81 105801 ROHDE&SCHWARZ 1 30 레이더송신소 Detector 75N50B 1901001 ANRITSU 1 31 레이더송신소 Attenuator AT-403 (3dB) TEMPNO.15644 HIROSE 1 32 레이더송신소 Attenuator AT-410 (10dB) TEMPNO.15645 HIROSE 1 33 레이더송신소 Attenuator 20dB - ACE RF COM 1 34 관제송신소 FREQUENCY COUNTER 53220A MY62080304 KEYSIGHT 1 35 관제송신소 DIGITAL MULTIMETER 17B+ 46302589 FLUKE 1 36 관제송신소

COMMUNICATIONS SERVICE MONITOR

IFR2948B 294506/468 AEROFLEX 1 37 관제송신소

Digital Phosphor Oscilloscope

TDS3054C C011393 TEKTRONIX 1 38 관제송신소 DIGITAL POWER METER 5000-XT 141100802 BIRD 1 39 관제송신소 ELEMENT(DPM) 5W, 100-250㎒ 관송3-1 BIRD 1 40 관제송신소 ELEMENT(DPM) 5W, 100-250㎒ 관송3-2 BIRD 1 41 관제송신소 ELEMENT(DPM) 50W, 100-250㎒ 관송3-5 BIRD 1 42 관제송신소 ELEMENT(DPM) 50W, 200-500㎒ 관송3-8 BIRD 1 43 관제송신소 ELEMENT(DPM) 500W, 100-250㎒ 관송3-9 BIRD 1 44 관제송신소 ELEMENT(DPM) 500W, 200-500㎒ 관송3-10 BIRD 1 45 관제송신소 ELEMENT(DPM) 5W, 200-500㎒ 관송3-11 BIRD 1 46 관제송신소 Attenuator N 30W 30dB 16042201 SRTechnology 1 47 관제송신소 RF WATT METER 4304A 193300860 BIRD 1 48 관제송신소 ELEMENT 500W, 25-1000㎒ 1460643 BIRD 1 관송4-2 49 관제송신소 ELEMENT(스니퍼) 35-48㏈ 100-400㎒ 1594447 BIRD 1 관송2-9 50 관제송신소 RADIO TEST SET CMA180 103129 ROHDE&SCHWARZ 1 51 관제통신소 DIGITAL POWER METER 5000-NG 243106034 BIRD 1 52 관제통신소 WIDEBAND POWER SENSOR 5019D 243902378 BIRD 1 53 관제통신소 RADIO TEST SET CMA180 101392 ROHDE&SCHWARZ 1 54 관제통신소 POWER SENSOR NRT-Z14 1120.5505.02-102460-TU ROHDE&SCHWARZ 1 55 관제통신소 INSULATION TESTER 1507 38350334WS FLUKE 1 56 관제통신소

Digital Phosphor Oscilloscope

DPO4104 C022807 TEKTRONIX 1 57 관제통신소

ESG Analog Signal Generator

E4428C MY49070163 Agilent 1 58 관제통신소

Telecom/Datacom Analyzer, E1

SUNSET E20C SSE20C1219124591 SUNRISE TELECOM 1 59 관제통신소 DIGITAL MULTIMETER 87V 32410211 FLUKE 1 60 관제통신소

AUDIO TRANSMISSION TEST SET

ATS-5X 3455 ELECTRODATA 1 61 관제통신소 RADIO TEST SET 8800SX 5000000574 VIAVI 1 62 관제통신소 FREQUENCY COUNTER 53220A MY62090209 KEYSIGHT 1 63 관제통신소 True RMS MULTIMETER 87V 57480156 FLUKE 1 64 관제통신소 LEVEL METER LM-332 24030555 OI ELECTRIC 1 65 관제통신소 EARTH TESTER DET3TD 102114368 MEGGER 1 66 관제통신소 CLAMP METER 1630-2FC 68140042WS FLUKE 1 67 관제수신소 True RMS MULTIMETER 177 82610551 FLUKE 1 68 관제수신소 DIGITAL MΩ HI TESTER 3454-11 120515164 HIOKI 1 69 관제수신소 ELEMENT 5W,100-250MHz 관수_1 BIRD 1 70 관제수신소 ELEMENT 25W,100-250MHz 관수_2 BIRD 1 71 관제수신소 ELEMENT 5W,200-500MHz 관수_3 BIRD 1 72 관제수신소 ELEMENT 25W,200-500MHz 관수_4 BIRD 1 73 관제수신소 ELEMENT 50W,100-250MHz 관수_5 BIRD 1 74 관제수신소 FREQUENCY COUNTER 53210A MY50010839 KEYSIGHT 1 75 관제수신소 PROGRAMMABLE COUNTER HM8123-X 101219 ROHDE&SCHWARZ 1 76 관제수신소 RADIO TEST SET CMA180 101635 ROHDE&SCHWARZ 1 77 관제수신소 MONITORING RECEIVER ESMD 100722 ROHDE&SCHWARZ 1 78 관제수신소 WIDEBAND POWER SENSOR 5019D 213201256 BIRD 1 79 관제수신소 Battery Quality Tester Ibex-PRO 5170185 WATON 1 80 관제수신소 Antenna Analyzer AA-600 10766 Rig Expert 1 81 관제수신소 RF WATT METER 43 213601051 BIRD 1 82 관제수신소 LEVEL METER LM-331 24032190 OI ELECTRIC 1 83 관제수신소 EARTH TESTER KEW-4105DL E0226025 KYORITSU 1 84 관제수신소

HANDHELD SPECTRUM ANALYZER

FPH 104795 ROHDE&SCHWARZ 1 85 관제수신소

Directional Detector Finder

DDF007 101172 ROHDE&SCHWARZ 1 86 지상레이더실 DIGITAL OSCILLOSCOPE DSOX3054A MY51450334 AGILENT 1 87 지상레이더실 True RMS MULTIMETER 87V 34760324 FLUKE 1 88 지상레이더실

Signal and Spectrum Analyzer

FSW26 103948 ROHDE&SCHWARZ 1 89 지상레이더실 Network Analyzer ZNB20 101788 ROHDE&SCHWARZ 1 90 지상레이더실 POWER METER NRP2 105557 ROHDE&SCHWARZ 1 91 지상레이더실 POWER SENSOR NRP-Z81 104043 ROHDE&SCHWARZ 1 92 지상레이더실 DIGITAL OSCILLOSCOPE RTE1104 101145 ROHDE&SCHWARZ 1 93 지상레이더실 RF SIGNAL GENERATOR SMB100A 180790 ROHDE&SCHWARZ 1 94 지상레이더실 EARTH GROUND CLAMP 1630-2FC 57090024WS FLUKE 1 95 지상레이더실 Oscilloscope TDS2024C C042200 TEKTRONIX 1 96 지상레이더실 Frequency counter 53220A MY50008553 KEYSIGHT 1 97 지상레이더실 Power Meter NRP2 104209 ROHDE&SCHWARZ 1 98 지상레이더실 POWER SENSOR NRP-Z81 103103 ROHDE&SCHWARZ 1 99 지상레이더실 Spectrum Analyzer FSL3 104552 ROHDE&SCHWARZ 1 안전과 신뢰로 미래를 여는 공항 붙임2 1 단계별 보안대책 단계별 보안대책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2026. 8. 자체 보안성 검토필 분류 일반 분임보안담당관 (인) 김포공항 기술단 레이더관제부 용역 추진 단계별 보안대책 1 용역개요

가. 건
명 :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나. 용역내용 : 김포공항 전력 및 항행안전시설의 점검용으로 사용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밀성을 유지하고 장비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정기기 교정검사 실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라. 발주부서 : 김포공항 기술단 레이더관제부

마. 과업내용 : 정밀측정기기 교정검사 264대

2 보안지침(방침)

가. 단계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안조치 강구 및 확인

나. 용역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

다. 용역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이행

라. 용역 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대책 이행

마. 동 용역에 대한 보안감독자를 보안 직무능력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보안 조치사항을 완벽하게 확인·감독하도록 한다.

바. 용역기간 중 보안조치사항은 단계별 보안대책 등을 기초로 확인·점검한다.

3 단계별 보안대책 및 조치 확인사항 가. 용역 계획 단계 ㅇ 보안감독자 지정 ㅇ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나. 발주·계약단계 ㅇ 용역업체 보안수준 확인 ㅇ 과업내용서에 보안사항 명시 ㅇ 용역업체 보안대책 확인 다. 착수단계

  •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상태 확인

ㅇ 참여인원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ㅇ 참여자 신원 확인 - 용역 참여 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징구

  •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전원 보안각서 징구(자필서명)

ㅇ 참여자 보안교육 실시 및 실적유지

  • 용역 작업 개시 전 1회 실시(발주부서에서 직접 실시)
  •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문서 등 포함)의 주요 정보 유출 금지

-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 업무상 필요 시 사진촬영 허가 절차 준수 라. 작업단계

  • 용역 중 보안지침 준수 여부 및 업체보안대책 계속 이행 여부 감독 철저
  • 작업 중인 자료의 취급 및 보관 상태 확인

ㅇ 용역 참여자 교체 시 조치

  • 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받도록 조치
  • 교체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 및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보안 교육 후 근거 기록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 보호(제한·통제)구역 출입 시 출입자명단 기록

- 지정된 장소 내에서만 작업 실시 - 인솔자의 인솔 하에 출입 - 용역 참여인원의 통제구역 출입 최소화 - 용역 업무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마. 성과물 검토단계 ㅇ 성과물 생산량 및 적정 등급분류 검토 ㅇ 성과물의 폐지, 파지, 잉여 처리 확인

  • 세절기 등 이용하여 현장에서 파기하되 보안감독자가 확인
  • 디스켓 내용 소자 또는 인수관리 여부 검토

ㅇ 자료 유출 및 방치 여부 확인 ㅇ 성과물 인수인계서 작성 바. 성과물에 의한 집행단계 ㅇ 성과물 등급에 따른 보안처리 여부 확인 ㅇ 외주용역 시 보안조치 결과 확인 붙 임 1. 신원보증서 1부.

2.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용역참여자용) 각 1부.

3. 외주 용역시 보안조치 결과 1부.

4. 용역업체 보안대책 현장 확인 결과 1부.

5. 보안교육일지 1부. 끝. 붙임1 신원보증서

(별지 제58호 서식) <개정 13.2.14>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귀 하

붙임2 보안각서(업체대표자용, 용역참여자용)

(별지 제50호 서식) <개정 11.10.27>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별지 제50-2호 서식) <개정 13.2.14>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사 장 붙임3 외주용역 시 보안조치 결과

(별지 제51호 서식) <개정 06.11.24, 11.10.27, 20.8.20>

외주용역 시 보안조치 결과

1. 건
명 :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2. 개
요 : 정밀측정기기 교정·검사

3. 주관부서 : 김포공항 기술단 레이더관제부

4. 보안조치사항(종합) 단 계 구 분 보안조치 및 확인

조
치
결
과

(1)용역·공사계획 단계 ○ 보안감독자 임명 ○ 단계별 보안대책 수립 ○ 성과물 생산량 판단 ○ 보안성 검토의뢰 ○ 계획문서, 성과물 예비분류 (2) 발주계약단계 ○ 용역·공사업체 보안수준 확인 ○ 과업 지시서에 보안사항 명시 ○ 업체 자체보안대책 확인 ○ 계약서에 특수조건 명시 (3) 착수단계 ○ 보안대책 시행준비 및 현장 보안조치상태 확인 ○ 참여자 지정 ○ 참여자에 대한 조치 ① 신원확인 ② 보안교육 실시 ③ 보안각서 징구 (4) 작업 단계 ○ 참여자중 교체여부 확인 ○ 참고자료 대출 ○ 작업 중인 자료 관리상태 확인 ○ 전산(WP)사용 관리실태 확인 ○ 기타 보안지침 준수 및 업체 보안대책 계속이행여부 확인 (5) 성과물 검토단계 ○ 성과물 등급분류 ○ 성과물 생산량 ○ 파지, 잉여물 조치 ○ 대출자료 회수 ○ 자료유출 방치여부 ○ 전산자료 확인 ○ 성과물 인계인수 (6) 성과물에 따른 집행단계 ○ 성과물 발간계획 ○ 성과물 등재 ○ 성과물에 따른 공사 시 보안대책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붙임4 용역업체 보안대책 현장 확인 결과

(별지 제51-1호 서식) <개정 06.11.24. ‘21.11.3>

용역업체 보안대책 현장 확인 결과

1. 건
명 :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2. 용역업체 : 3. 현장 확인사항 :

착
안
사
항

확 인 결 과

○ 자체 보안책임자의 보안대책 숙지 및 보안수행 등 능력수준

○ 용역 작업실 지정 및 보호지역 설정 -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표시 - 보호대책 수립 ․ 출입인가 범위설정 게시 ․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 주야간 경계대책 ․ 시건 장치 및 열쇠관리 대책 ․ 외부로부터 투시, 투척 방지대책 ․ 방화대책 및 경보대책 ․ 비인가자 출입기록대장 기록

○ 세절기(꽃가루형), 보관함, 복사기, 비치여부 및 보안대책

○ 정보보안 대책 - P.C 하드, 디스켓 등 관리대책 - 비밀번호 사용 등 유출방지 대책 - 입출력 관리대장 기록 ○ 참여자 관리대책 - 참여자 지정 (업무분장 포함)

  • 참여자명단에 발주부서장 승인서명을 받아 작업실에 비치(게시)

○ 보안교육 준비상태

  • 시기, 장소, 대상, 강사, 내용, 방법 등 계획
  • 교육실적 유지 (본인서명 등, 교체자 누락방지)

○ 기타 보안사항 위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였음.

20
년
월
일

보안감독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붙임5 보안교육일지 보 안 교 육 일 지 ◯ 용 역 명 :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구분 보안교육 강 사 교육인원 구 분 남 여 계 미실시사유 대상인원 실시인원 미실시인원 교육내용 내 용 보안교육

방
법

시 간 사용교재

○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에 출입시에는 반드시 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단독행동 등의 예기치 못한 행위는 일절 금한다.

◯ 공사 업무수행으로 알게된 정보 및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 상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로 인해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출입증은 항시 패용하여야 하며, 분실 시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김포국제공항은 국가중요시설이므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 사진촬영은 원칙상 불허하나, 업무상 필요한 사진촬영은 사유발생 시 감독자의 허가를 득하여 진행할 수 있다.

◯ 기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 용 역 명 :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비 고

===== 4.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hwp =====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자격최소등급 : 중등급 용역명 사업규모 위험도 위험등급 예산(VAT제외) 등급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58,194천원 Ⅱ Ⅰ 2 중 □ 위험등급 판정 기준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 5. 적격심사 세부기준(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hwp =====

적격심사 세부기준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3.기술능력 기술신용평가등급 0 4.신인도 +4.25~ △5.0 계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10 9 8 7 0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10] (제7조 제3항 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19.5.17,20.05.12,21.8.17,23.07.2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1∼[주]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1∼[주]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11] ([별표 1 부터 별표 9]관련) <개정 13.1.31,14.11.18,15.7.29,18.4.6.,20.05.12,21.8.17,23.07.20,26.2.27,26.8.5.>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 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2026.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삭 제>

B.「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삭 제>

D.「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삭 제>

F.「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삭 제> I. <삭 제>

J.「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N.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28.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삭 제> 2.0 <삭 제> 0.5 <삭 제> 0.5 1.0 <삭 제> <삭 제> 2.0 2.0 2.0 2.0 <삭 제> 1.25 1.0 바. 불공정 계약 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

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3.07.20>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아. 산업안전 ➀산업재해발생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23.07.20>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 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신 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 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전우수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삭제 26.2.27.> B.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삭제 26.2.27.> D.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삭제 26.2.27.> F.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삭제 26.2.27.> I.<삭제 26.2.27.> J.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삭제 26.2.27.>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 삭 제 > 마. < 삭 제 > 바. <삭제> 사. < 삭 제 >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 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23.07.20>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개정 23.07.20>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건
명

: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기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등 증빙자료)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접 수 증 1. 공 고 번 호 : 3.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2.

용
역
명

: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인)

[별지 제2호] <개정 13.1.31, 19.5.17, 20.05.12, 21.8.17,23.07.20>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보험( ),수리ㆍ점검(○), 임대차( ),기타(
)

용 역 명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신 인 도 +4.25∼△5.0

소
계

30 입찰 가격 70

합
계

100 결격 사유 △20 총평 정점 100

[별지 제3호] <개정 13.1.31,14.11.18,15.7.29,20.05.12,21.8.17,23.07.20,26.2.27.>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김포공항 측정기기 교정검사 용역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보험(
),수리ㆍ점검(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율 실적 전체사업 구성원(신청자) (지분율: %) 현장설치정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직 접 입 력 (연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
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현장설치정보는 해당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 등록과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별지 제5호] <개정 13.1.31, 14.11.18, 15.7.29, 20.05.12,23.07.20>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납품기관(수요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3호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 5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관계기관 결격사유 6

  • 부도·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등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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