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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248] 고산로 211번길 당정성원아파트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355만원 입찰일시: 2026-09-30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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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고산로 211번길 당정성원아파트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420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산로 211번길 당정성원아파트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붙임 설계설명서 - 폐기물 내역과 물량 확인)
※ 폐아스콘 : 610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라. 설계금액 : 금25,904,000원(추정가격 : 23,549,091원, 부가가치세 : 2,354,909원)
마. 기초금액 : 금25,904,000원(부가가치세 및 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입찰참가전 반드시 붙임 설계설명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금369,466원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
하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9월 30일(수) 09:00 ~ 2026년 10월 2일(금) 14:00
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년 10월 1일(목) 18:00
다.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일(금)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
한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함.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아닌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다. 공동도급(필요시)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
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
져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
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본 공고문 상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
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
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6.(화) 18:00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10. 7.(수) 14:00 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5:00,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군포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
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
력법 제22조제5항)

8.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관련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서, 용역설명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담당부서(건설과 도로관리팀 ☎031-390-0380),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군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26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고산로 211번길 당정성원아파트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 9. 군포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고산로 211번길 당정성원아파트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용 역 위 치

1) 당정동 1034번지 일원(고산로 211번길)

2) 산본동 297번지 일원(당산로)

3. 목
적
본 과업은 고산로 211번길 당정성원아파트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용 역 개 요 페아스콘 : 610ton

1) 당정동 1034번지 일원(고산로 211번길) – 폐아스콘 : 308ton

2) 산본동 297번지 일원(당산로)
– 폐아스콘 : 302ton

5.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2.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폐기물)
1. 일반사항
가. 용역기간

본 용역(폐기물 처리기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본 공사의 공사장의 폐기물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2)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다. 행정사항 이행
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조치 하여야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 허가, 신고 사항등을 폐기물처리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폐기물처리 상황등을 기록 보존하고 처리내용을 매주 화요일 17:00시까지 주간처리 공정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주체
◦ 수집 및 상차는 본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고
◦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처리 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워져야 하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제거, 콘크리트포장 파쇄등은 현장 여건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 차량을 지체 투입하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 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 준수사항
1)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3) 폐기물을 타 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천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 니
① 유기성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01.01>

㉱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01.01>
② 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수분함량이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재질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01.01>
②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압축, 파쇄, 해체,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 파쇄 또는 절단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챠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 하거나 이와 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 제외)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 운반의 경우
(1) 분진, 폐농약, 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여야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붇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 종류 :
②총보관량 :
톤
③보관기간 :
④관리책임자 :
⑤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⑥운반예정장소

(처리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 종류 :
②총보관량 :
톤

③관리책임자 : ④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이상)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사, 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 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 150킬로그렘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사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 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 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 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이하)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이하)
㉰ 회
분 : 무게비율로 0.5%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이하)
㉱ 황
분 : 무게비율로 0.55%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
㉳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다) 폐유기용재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 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방법에 의하영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 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 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영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 여과, 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공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 하여야 한다.
③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01.01>
⑥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01.01>
(하) 안전화, 고형화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화, 가스분해, 산화, 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 제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 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제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3. 설 계 예 산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 위치도.pdf =====
위

치

도
S = NONE

금정역
2) 산본동 297번지 일원(당산로)
아스팔트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 2,566m2

금정IC 군포역

당정역
1) 당정동 1034번지 일원(고산로211번길)
아스팔트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 2,585m2
소파보수(표층)/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 37m2

군 포 시

공사명
고산로211번길 당정성원아파트 일원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회사명

JC건설엔지니어링(주)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7번길8
4층, 군포에이스더블유밸리 419, 422호
TEL : 031) 689-3934
FAX : 031) 689-3942

도면명 축 척 위 치 도 일 자 NONE 제 도 설 계

책
임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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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건
축
사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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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독 인

※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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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일련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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