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5502] 2026년 하반기 하양연장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7204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hwp =====
공고번호 제2026-245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R26BK01745502-000)

청렴은 나와 DTRO를 지키는 안전선 수의계약(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9. 28. 대구교통공사사장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안내 >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공개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이행요청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하양연장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 용역개요 : 과업이행요청서 등 참고

  • 대 상 : 1호선 하양연장선 제1․2종 토목시설물(터널, 철도교량, 옹벽)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 기초금액 : 금79,2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수의계약견적제출,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

○ 제출기간 : 2026. 9. 29. 10:00 ~ 2026. 10. 2.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계약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수료증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7.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

○ 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수의계약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자 중에서「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의“동가입찰 낙찰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소정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대구교통공사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각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구되는 장비·인력 등 필수요건에 관한 사항을 과업이행요청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기 바라며, 평가내용 및 기준은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어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관련 문의사항 : 우리공사 궤도토목팀 담당자 (☎ 053-640-2287)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지급 대상사업입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 협약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중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2%)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 계약 ․ 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부패신고센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 용 역 관련 궤도토목팀 담당자 ☎ 053-640-2287 ◦ 계약관련 회계자산팀 담당자 ☎ 053-640-2236 ◦ 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콜센터 ☎ 1533-0092

===== 1.공고문.pdf =====
청렴은 나와 DTRO를 지키는 안전선
공고번호 제2026-245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R26BK01745502-000)

수의계약(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9. 28.
대구교통공사사장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안내 >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공개경
쟁)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이행요청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하양연장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 용역개요 : 과업이행요청서 등 참고

  • 대

상 : 1호선 하양연장선 제1․2종 토목시설물(터널, 철도교량, 옹벽)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 기초금액 : 금79,2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수의계약견적제출,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
○ 제출기간 : 2026. 9. 29. 10:00 ~ 2026. 10. 2.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시설물통합정보관
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
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
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계약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수료증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
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7.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
○ 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
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수의계약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자 중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격
을 제출한 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의“동가입찰 낙찰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소정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대구교통공사

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각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되는 장비·인력 등 필수요건에 관한 사항을 과업이행요청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기 바라
며, 평가내용 및 기준은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
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
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계약의 경우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어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관련 문의사항 : 우리공사 궤도토목팀 담당자 (☎ 053-640-2287)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지급 대상
사업입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상생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 협약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
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지방계약

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중 법령

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제출)을 실시할 경
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2%)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하여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 계약 ․ 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 용 역 관 련

궤 도 토 목 팀 담 당 자 ☎ 053-640-2287 ◦ 계 약 관 련 회 계 자 산 팀 담 당 자 ☎ 053-640-2236 ◦ 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콜센터 ☎ 1533-0092

===== 2.과업내용서.hwp ===== 2026년 하반기 하양연장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2026. 9.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내 용 서

3. 설
계 내 역 서

4.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하양연장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2. 용역대상 : 1호선 하양연장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1, 2공구(제1․2종 시설물)

3. 용역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최적의 조치를 통한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4. 대상물량

구
분

계 1공구 (대구市) 2공구 (경산市)

비
고

계 997.1m 519m 478.1m ·1공구 : 하자검사 ·2공구 : 정밀안전점검(하자검사 병행) 1종

터
널

484m 484m - ·부대시설 포함

  • 집수정(1개),환기실(1개),U-TYPE(216m)

철도교량 200m 35m (1개소) 165m (4개소) · 총 5개소 - 숙천, 남하, 은호, 부호, 하양철교 2종

옹
벽

313.1m - 313.1m · 총 1개소 5. 과업내용

가. 계획수립 : 점검·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 계획 등

구 분 1공구 하자검사 2공구 정밀안전점검(하자검사 병행)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서(설계, 시공관련자료) ∙ 기존 하자검사 실시결과 ∙ 준공도서(설계, 시공관련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 보수 ‧ 보강이력 현장조사 및 시험 ∙ 주요시설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재료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부대시설물 : 균열, 누수, 박리 등 ∙ 부재별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재료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구조물 지반 및 기초부, 주변영향인자 ∙ 콘크리트 재료시험 - 반발경도시험 - 탄산화깊이 측정시험

∙ 현장조사시 책임기술자가 추가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부서와 사전협의·시행

상태평가 -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

(안전등급 지정) 구 분 1공구 하자검사 2공구 정밀안전점검(하자검사 병행) 안전성평가 -

∙ 책임기술자의 필요여부 판단 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협의 종합평가 ∙ 하자검사 실시결과의 종합 결론

∙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에 대한 유형별 원인 분석, 특성 및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 방법

∙ 구조적 결함 예상 시 보수방법 제시,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보수.보강 공법 제시 ∙ 유지관리 중점구간 및 개선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 하자검사 보고서 및 내역서(3부) ∙ USB(3set) ∙ 요약보고서(3부) ∙ 종합보고서(3부) ∙ 부록(3부) - 과업내용서 - 외관조사망도 - 손상물량표 - 보수물량표 - 측정, 시험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사본) -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검토 보고서 등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 하자검사 보고서 및 내역서(3부) ∙ USB(3set) 6.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아래 사유로 계약기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대구교통공사 궤도토목팀(이하“발주부서”라 한다)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부서에서 인정할 때

나.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 및 물량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이 부적합할 때

7. 예정공정표

구
분

예
정
공
정(일)

비고 7 14 21 28 35 42 49 56 63 70 1. 자료조사 및 분석 2. 과업수행계획 수립(본선작업신청) 3.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시행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
정(%)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8. 대상시설물 위치도 2. 과 업 내 용 서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하양연장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이라 한다.

Ⅱ.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최적의 조치를 통한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Ⅲ. 과업의 개요

1. 과업구간 : 1호선 하양연장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1, 2공구(제1 ․ 2종 시설물)

2. 용역대상

구
분

계 1공구 (대구市) 2공구 (경산市)

비
고

계 997.1m 519m 478.1m ·1공구 : 하자검사 ·2공구 : 정밀안전점검(하자검사 병행) 1종

터
널

484m 484m - ·부대시설 포함

  • 집수정(1개),환기실(1개),U-TYPE(216m)

철도교량 200m 35m (1개소) 165m (4개소) · 총 5개소 - 숙천, 남하, 은호, 부호, 하양철교 2종

옹
벽

313.1m - 313.1m · 총 1개소 3. 과업내용

가. 계획수립 : 점검․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 계획 등

나. 과업의 범위 구 분 1공구 하자검사 2공구 정밀안전점검(하자검사 병행)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서(설계, 시공관련자료) ∙ 기존 하자검사 실시결과 ∙ 준공도서(설계, 시공관련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 보수 ‧ 보강이력 현장조사 및 시험 ∙ 주요시설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재료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부대시설물 : 균열, 누수, 박리 등 ∙ 부재별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재료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구조물 지반 및 기초부, 주변영향인자 ∙ 콘크리트 재료시험 - 반발경도시험 - 탄산화깊이 측정시험

∙ 현장조사시 책임기술자가 추가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부서와 사전협의·시행

상태평가 -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

(안전등급 지정) 구 분 1공구 하자검사 2공구 정밀안전점검(하자검사 병행) 안전성평가 -

∙ 책임기술자의 필요여부 판단 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협의 종합평가 ∙ 하자검사 실시결과의 종합 결론

∙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에 대한 유형별 원인 분석, 특성 및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 방법

∙ 구조적 결함 예상 시 보수방법 제시,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보수.보강 공법 제시 ∙ 유지관리 중점구간 및 개선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 하자검사 보고서 및 내역서(3부) ∙ USB(3set) ∙ 요약보고서(3부) ∙ 종합보고서(3부) ∙ 부록(3부) - 과업내용서 - 외관조사망도 - 손상물량표 - 보수물량표 - 측정, 시험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사본) -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검토 보고서 등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 하자검사 보고서 및 내역서(3부) ∙ USB(3set) 4.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아래 사유로 계약기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대구교통공사 궤도토목팀(이하“발주부서”라 한다)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부서에서 인정할 때

나.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 및 물량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이 부적합할 때

Ⅳ.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 진단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해 전문가적인 식견을 발휘하여 성실히 임하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2.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 ․ 보건수준평가 절차 이행 (세부평가기준 등 붙임 #8 참조)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호 및 제10조(공중이용 시설 ․ 공중 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 ․ 보건 수준평가가 이뤄지는 도급사업이므로 계약전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안전관리계획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서류를 보완 ․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절차 : (계약상대자)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발주자)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 (합격)계약 → 용역시행

나.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총 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재해대응체계 재해발생수준 가 점 배 점 100(+20) 20 40 20 20 20 다. 평가결과 적용기준

본 용역은 일반작업으로써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양호(B등급) 이상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적 용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라. 안전․보건 수준평가자료(제출서류)

1) 필수서류(최대 80점) : 안전관리계획서(증빙서류 포함), 위험성 평가서

2) 추가서류(최대 20점) : 필요시, 산업재해율 확인서 또는 산재요양승인여부 확인서(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 –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출력본)

3) 가점서류(가점 20점) : 가점 필요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 KOSHA-MS),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인증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서)

마. 제출시기(부수) : 계약 전 (사본 1부) ※ 평가자료 일체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1) 착수신고서(발주부서 지정양식)

2) 책임기술자(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선임계 및 인감계

3) 작업책임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계(자격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업무이행 서약서 포함)

5) 참여기술자 명단(발주부서 지정양식, 신분증 사본 포함)

6) 안전작업책임각서(발주부서 지정양식) 7) 보안각서(발주부서 지정양식) 8) 예정공정표 9)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0) 계약내역서 11) 안전관리계획서

12) 위험성평가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가) 대상 시설물 현황 및 개요 나) 과업범위 다) 과업기간 3) 과업 수행방법 가) 조사 및 시험 ‧ 측정 나) 보수 ‧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등 다) 조사 ‧ 시험관련 측정장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 진단편)에 따른 검 ‧ 교정 대상 장비는 검 ‧ 교정성적서 제출

4) 과업수행 일정(세부 공정계획서) 5) 과업수행 조직 가) 과업수행 조직체계 나) 인원투입 계획 6) 안전관리계획서 다. 사전검토 보고서 1) 과업명 2)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범위 4) 사전검토 내용 5) 결론 라.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4. 본 과업에 건설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을 적용 ․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부서에 서면(활용방법 등)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전 현장조사 시 사용하는 측정장비는 공인기관의 검 ‧ 교정을 실시하고,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검‧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물(보고서)은 책임기술자가 발주부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부서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8. 현장조사 시 본 과업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및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현장 상주가 어려운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이탈(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기술자를 대신 배치하여야 한다.

9. 발주부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책임 ‧ 참여기술인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즉시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보유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10. 현장 사전조사 후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의 규격, 형상, 재료적·구조적 특성, 접근방법, 주변환경 및 현장 여건 등에 부합하는
장비, 기기, 기술자의 배치 및 운용을 계획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성과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 및 최종성과가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

이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 수행 중이더라도 중대한 결함(시설물안전법 제22조) 및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중요한 보수 ․ 보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및 별표 3)을 요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즉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부서의 승인이 있을 시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5. 각종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작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6.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Ⅴ. 일반지침 1. 행정사항

가. 책임기술자(작업책임자)는 반드시 용역대상 시설물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에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본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부서는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 도면, 구조계산서, 감리보고서, 일반보고서, 종합보고서, 시공관련 자료 등

2) 유지관리이력 : 기존 안전점검 보고서, 보수·보강자료(공사도면, 내역서 등) 등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점용, 관계기관 협의 등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물의 하자로 예산손실, 인명피해, 기타 공사(公社)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 및 재시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결정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부서가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본 과업 완료 후에도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보수 ‧ 보강 공사설계 등을 위한 자료 보완과 공사도면 작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제반 업무 수행에 대한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중 발주부서의 시설, 물품 등에 피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제3자의 특허, 실용신안 등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안전관리

가. 본 과업 계약 전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조직,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안전관리대책 등)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보완요구시 즉시 조치하고 재제출하여야 한다.

1) 야간 업무수행자의 중점안전관리 및 이동계획

2) 고소작업(고소작업차)에 따른 추락 유해・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사용 시)

3) 고소작업차 사용시 점검구간 50m 전・후에 싸인카 설치 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사용 시)

나.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1.7.6에 의한 자격을 갖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점검 시행 전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 기록유지

2) 점검 시행 전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사진 등 기록유지

3) 점검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시설의 점검

4) 접지걸이 설치 전 검전기로 전차선 단전유무 확인

5) 안전조끼형 경보수신기(열차 접근 경보시설) 착용

※ 안전경보시스템 운영 : 우리공사에서는 운행선 작업중 철도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철도차량 접근정보가 수신되는 안전조끼형 경보수신기를 착용하여 철도차량 접근시 작업자에게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야 한다

6) 그 밖에 점검자 안전과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라. 계약상대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돕고“다”항의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할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독립성 확보(착공신고서에 붙임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이행 서약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이 아닌 외부인력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신규, 변경) 시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제출하여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변경 배치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체 신청서(붙임2)를 제출하고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는 발주부서(직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바. 현장점검 중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일 점검이 종료되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를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장비,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은 물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인적 ‧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고, 공사(公社)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일일 ‧ 주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선 출입 전 반드시 발주부서(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사항은“안전점검 시 유의사항(붙임3)”에 따른다.

카.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및「동법 시행규칙 제37조」,「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및 위험성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붙임4)에 따라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관리계획서(붙임4) 및 위험성평가서(붙임5), 안전보건정기교육일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붙임7) 등을 제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및 제10조제8호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해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지침(붙임8)에 따라 업체 안전·보건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파. 책임기술자(작업책임자)는 위험성평가표를 항상 휴대하고 작업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시 위험성평가 교육일지(붙임6)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5일이내 산재보험가입증명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전문기술이 필요한 하도급 포함)이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발주부서에 알리고, 2일 이내 발주부서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 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속직원(전문기술이 필요한 하도급 포함)의 요양급여 신청 및 승인 통보 받은 즉시 발

주부서에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 요양급여 승인 통지서 등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제3항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제64조, 제65조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계약 시

준수사항(붙임9)을 상호 이행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 자료를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누출)할 수 없다.

나. 보안관리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계약이행의 전 ․ 후를 막론하고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참여기술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5. 법률준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부서의 지휘 ‧ 감독을 받아 본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인적 ‧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공사(公社)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계약내용의 조정

가. 발주부서는 본 과업 수행 중 수량의 변경, 현장여건의 변동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중대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설계서 내용과 상이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본 과업의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3)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4) 본 과업 수행 중 특수조사 등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5) 기타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실제 현장에 투입된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7. 계약의 해지조건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발주부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지연될 때

다.“8항”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8. 금지사항 가.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사전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다. 도시철도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라. 직․간접적으로 환경보전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마.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반규정을 위배하거나 공사가 설정한 하도급 관리기준에 위배되는 행위

바. 기타 발주부서가 금지하는 행위 9.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나.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기타사항의 해석에 의문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Ⅵ. 기술지침 1. 사전조사

가. 사전검토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범위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용역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 후에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유지관리자료 보유 현황

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력 및 변형상태 조사 ․ 분석

나) 설계서, 구조계산서, 준공도면, 유지관리지침 등 조사 ․ 분석

다) 구조적 취약 부재 등 기존 외관조사 자료 분석

라) 기존 안전점검 보고서 검토 ․ 분석

마) 건설 이후 인근 시설물이 터널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지반조사 보고서 수집 ․ 검토

바) 기타 사례

3)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4) 기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가) 현장여건 및 문제점 파악 나) 시설물관리자 등의 의견 청취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검토 보고서 작성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착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발주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가) 과업의 목적 나) 과업의 개요 - 대상 시설물 현황 및 개요 - 과업범위 - 과업기간 다) 과업 수행방법 - 조사 및 시험 ‧ 측정 - 보수 ‧ 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등 - 조사 ‧ 시험관련 측정장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 진단편)에 따른 검 ‧ 교정 대상 장비는 검 ‧ 교정성적서 제출

라) 과업수행 일정(세부 공정계획서) 마) 과업수행 조직체계 바) 인원투입 계획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2) 사전검토 보고서 가) 과업명 나) 배경 및 목적 다) 과업의 범위 라) 사전검토 내용 마) 결론

다. 과업수행의 적용 기준(보고서 작성 완료일 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및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구조재료공사 KCS 14 20 00)

4) 철도설계기준(노반편) 5)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8) 기타 용역대상 시설물 관련 표준시방서 9)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관련지침 등

10)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제정된 각종 법규 및 규정, 지침, 기준 등

2.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사전에 기존 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변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외관조사에 임한다.

2)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 진단편)」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3) 외관조사시 결함 ․ 손상 또는 보수부, 균열 진행 등 기존 결함의 상태변화를 발견할 경우, 부재별로 구분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요약설명을 첨부하여 보고서(손상물량표, 외관조사망도(필요시) 등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세부 점검사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에 의거 시행하며, 외관조사 결과 선택과업이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5) 책임기술자는 결함의 원인이 시공에 의한 하자인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후 부위별 하자의 세부 내용을 조사하여 하자내역서를 발주부서에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6) 하자내역서는 작업자가 보수 ‧ 보강위치를 쉽고,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하자보수 등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균열상태(폭, 길이 등의 현상 및 진행성 여부 등), 누수상황 등을 측정·조사하여야 한다.

8) 박리 ․ 박락, 재료분리, 철근노출(부식) 등 재질열화부 및 단면복구 ‧ 보강부는 타음조사 등으로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나. 중점 점검사항

1) 교량 : 상부구조(바닥판, 거더 등), 하부구조(교대 및 교각, 기초 등), 교량받침, 기타부재(배수시설, 난간 등)

-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철근노출

  • 재료분리(공동, 공극), 누수 및 백태(유리석회)
  • 교각 기울음, 두부 물고임, 시공이음부 등

2) 옹벽 : 지반 및 기초부, 전면부, 기타(배수시설 및 사면상태 등)

  • 파손 및 손상, 균열, 누수, 층분리, 박락, 백태, 철근노출, 배수공상태 등 외관조사

- 기초부 세굴 및 주변영향인자 3) 터널 : 터널내부, 터널외부 - 라이닝 등 변상 : 균열, 누수 등 - 부대시설물 등 : 상태변화 여부 3.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보관 등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PDF 파일형식 등)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안전점검결과 대비표 등을 작성하여 과거와 현재의 상태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결함이 조사된 경우에는 보고서, 손상물량표 및 외관 조사망도(필요시) 등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사. 현장조사는 정밀안전점검표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 또는 주의관찰 등을 포함하여 책임기술자 의견을 작성한다.

아. 정밀안전점검표는 점검 후 실제 점검한 참여기술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작성 ‧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가) 제출문(정밀안전점검 실시기관의 장) 나)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다) 시설물 현황표 라) 참여 기술자 명단 마) 시설물의 위치도 바)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사)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아)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 개요 : 정밀안전점검 과업내용 등 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가) 점검의 목적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라) 사용 장비 및 기기현황 마)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4)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한다

5)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결과에 따라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가)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나)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6)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7)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점검 결과 상태 평가 및 안정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8) 보수·보강 방법 가)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나) 보수 우선순위, 시기 및 보수대책 수립 9) 종합결론 및 건의 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나)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필요시 별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10) 부록 가) 과업내용서 나) 외관조사망도, 손상물량표 및 보수물량표 다) 측정, 시험성과표 라) 상태평가결과 자료 마) 시설물관리대장(사본) 바)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 사전검토 보고서 등 사전조사 자료 일체 아) 기타 참고자료(유관기관 협의 자료 등) 차. 하자검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가) 제출문(실시기관의 장) 나) 하자검사조서 다) 참여기술자 명단 라) 보고서 목차 2) 하자검사내역 가) 하자검사 내역서 나) 시설물 위치도 다) 사진첩 라) 외관조사망도(필요시) 3) 종합결론 및 건의 Ⅶ.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품에는 발주부서에 등록한 책임기술자의 인감을 사용하고, 참여기술자 연명으로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예정일 7일 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최종 성과품 ′26. 12. 31. 까지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 양식 및 작성방법을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부분 ‧ 최종성과품에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시 정밀안전점검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 ‧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부록 및 전산자료 등 성과품은 USB에 저장 ‧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성과품의 제출 수량 및 규격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검증 및 제출

1) 과업완료일 또는 성과품 제출기한 중 빠른 날로부터 7일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검토 ‧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USB는 모든 원본파일(HWP파일, XLS파일 등)과 이를 변환한 PDF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목록(정밀안전점검)

1) 정밀안전점검 종합보고서
3부

2) 정밀안전점검 요약보고서
3부

3) 정밀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부록
3부

- 과업내용서 - 외관조사망도 - 손상물량표 - 보수물량표 - 측정, 시험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사본) -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검토 보고서 등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4) 하자검사 보고서 및 내역서
3부

5) 정밀안전점검 성과품 USB
3set

다. 납품목록(하자검사)

1) 하자검사 보고서 및 내역서
3부

2) 하자검사 성과품 USB
3set

Ⅷ. 예정공정표

구
분

예
정
공
정(일)

비고 7 14 21 28 35 42 49 56 63 70 1. 자료조사 및 분석 2. 과업수행계획 수립(본선작업신청) 3. 정기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시행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
정(%)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붙임 1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대구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의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운행선로 또는 인근에서 작업시 관련법령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공사(용역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대구교통공사 (궤도토목팀 팀장 640-2280, 담당자 640-2287)로 신고하여 업무 독립성 확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 ○ (서명)

【 붙임 2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체 신청서 공사현황 공사명 회사명 공사기간

20 .
.
.

~ 20 . . . 전화번호 신청인 (도급ㆍ위탁자 등) 성명 전화번호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현
재

변
경

성 명 소속 성 명 소속 교체(예정)일

20 .
.
.

교체사유 [증빙서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외부 인력으로 고용함을 증빙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위와 같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대구교통공사 귀하 【 붙임 3 】 안전점검시 유의사항 1. 책임기술자(작업책임자) 준수사항

가. 책임기술자(작업책임자)는 과업수행 전 발주부서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주간(週間) 작업신청서를 매주 화요일 17:00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일일작업계획서(신청서)는 야간점검시 전일 15:00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자(작업책임자)는 본선구간 내 출입 전 발주부서에 아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 내용의 승인여부

  • 전차선 단전 및 급전시간, 급전시험 여부 및 첫차와 막차의 통과시간
  • 단전시간 중 모터카 운행계획(타부서 모터카 운행 포함)
  • 열차운행(시험운행, 명절, 입시일, 행사일 등), 회송열차 또는 전동차 반․출입 계획 등

마. 본선 진입 전 책임기술자(작업책임자)는 감독자에게 일일 안전 및 주의사항을 교육받고, 당일 작업인원을 확인하고, 모든 작업자들에게 작업 시작 전 일일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작업인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책임기술자(작업책임자)는 터널, 교량 및 옹벽 상부 점검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접지걸이 설치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감독자)에게 단전여부 확인

2) 접지걸이 설치 시 규격품 사용여부 감독자 확인

사. 당일 투입인원의 안전복(야광띠 부착) 및 안전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인솔한다. 특히, 개별적인 출입 및 안전복, 안전보호구 미착용자, 음주자의 본선 내 출입을 금한다.

아.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시간 내에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휘한다.

자. 점검시간을 엄수하고 점검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비, 자재 등을 철수시키고 열차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지장물의 방치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차. 발주부서가 지정한 시간에 모든 점검을 종료하고 사용자재, 장비 등 열차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지장물의 방치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도시철도 구간 내 각종 전선(감전위험) 등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타. 도시철도 구간 내 인화물질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 후에는 반출 또는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 상부 구조물 점검 시 낙하물에 의한 하부 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낙하물방지망 설치 지침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 이 외의 철도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사항을 준수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준수사항

가. 점검 시행 전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를 시행하고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나. 점검 시행 전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에 기록한다.

다. 점검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을 점검한다.

라. 본선 진입 전 운전관제에 본선 진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을 득한다.

마. 전차선 단전 및 급전시간, 급전시험 유무, 모터카 운행여부 등 유선으로 확인한다.

바. 전차선 단전 유선 확인 후 접지걸이 설치 전 검전기로 단전여부를 재확인한다.

사. 필요시 열차 접근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열차 감시인을 배치한다.

아. 그 밖에 점검자 안전과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한다.

자. 점검 완료 후 본선에서 작업자 및 장비‧자재의 철수여부를 확인하고, 운전관제에 본선 진출을 보고한다.

차. 상기 점검내용을 작업책임자와 상호 교차 확인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에 기록한다.

카.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이례사항 발생 시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비상연락체계룰 구축한다.

3. 현장조사 시 안전수칙

가. 낙하물 또는 충돌에 의한 부상 방지를 위해 안전모 착용,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시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안전검사 미필 또는 불법 개조 탑승설비가 부착된 교량점검차를 사용할 수 없다.

다. 교량점검차 사용시 운전원의 자격유무와 교육이수 확인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사용 시)

라. 현장조사 시 점검자는 물론 통행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는 2인 이상 1조로 점검하고, 점검자는 서로 육안 또는 청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범위 내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바. 점검자는 통행차량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교량 하부구조 점검 시 사고, 오염물질, 해충 등으로부터 점검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복,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아. 점검자는 접근 장비 등이 부족하여 부재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근하기 위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자. 교량점검차 사용 전 관할구청 및 경찰서에 도로점용 관련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용 시)

차. 교량점검차 사용 시 작업자와 통행차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싸인카, 라바콘, 경광등(윙카)을 배치하고, 신호수로 하여금 통행차량 및 작업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사용 시)

카. 교량점검차 사용 및 안전수칙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 작업지침 등)의 안전지침을 준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설안전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작업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사용 시)

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필히 시행하고, 탑승자에 대해 전원 안전대를 착용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한다.(사용 시)

파. 교량점검차 사용시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지반의 경사 ‧ 지지력 부족으로 인해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대책 수립 후 시행한다.(사용 시)

하. 교량점검차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 운전원과 신호체계를 확립한다.(사용 시)

【 붙임 4 】 안전관리계획서 ( 계약명 ) 2026년 00월 - 회사명 - 1. 용역개요 용 역 개 요 용 역 명 ○○용역 현장 소재지 대구시 달서구 상인역 전 화 번 호 000-000-0000 용 역 기 간 ’26. 00. 00. ~ 00. 00. 용 역 금 액 (VAT포함) 계 약 업 체 회 사 명 ○○건설(주) 전 화 번 호 000-000-0000 대 표 자 ○○○ 관리감독자 ○○○

주
소

○○시 ○○구 ○○로 ○○번길 ○○-○○ 발 주 자 회 사 명 대구교통공사 전 화 번 호 053-640-0000 대 표 자 김기혁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설 계 자 (해당시)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감 리 자 (해당시)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소

주요 일정 계약 년월일 착공 년월일 준공 년월일 기타사항

※ 해당 표 양식은 가급적 변경하지 마시고, 계약 내용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삭제) 가능.

2.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내용은 반드시 수급업체가 별도로 수립한 내용이어야 하며, 아래의 예시 내용은 참고용으로

참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면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 시 감점 적용

➥ (수급업체가 별도로 수립한 방침이 아닐 경우 → 수준평가시 제1항목 일반원칙 평가 “미흡” 점수 적용 )

3. 예정공정표 안전보건방침·목표 (방침수립“필수”) 안전보건방침

1.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

2.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한다.

3.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인 사전확인 · 개선으로 안전관리를 생활화 한다.

4. 안전작업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목표수립“선택”)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 안전작업수칙 및 절차 준수 철저
  • 작업장 안전 시설물 관리 철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생활화

  •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위험요인 지속 발굴 및 개선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등) 교육 실시
  • 작업전 안전회의(TBM) 시행 철저로 인적오류 예방 · 관리

회사명 : ㈜○○○산업
사업주 : ○○○ (서명)

구 분 작업내용 년 2026년(예시) 비고 월 9월 10 11 12 일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ㅇㅇ공사 ㅇㅇ작업 ㅇㅇ작업 ㅇㅇ공사 ㅇㅇ작업 ㅇㅇ작업 4. 안전관리조직

가. 조 직 ※ 계약 내용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삭제) 등 수정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름 사업주(사장) 연락처 010-0000-0000 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체 이 름 안전관리자 월 1회 실시 (협의체 대상업체인 경우) 연락처 010-0000-0000 분야별 관리감독자 분야별 관리감독자 분야별 관리감독자 이 름 ○ ○ ○ 이 름 ○ ○ ○ 이 름 ○ ○ ○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 이 름 ○ ○ ○ 이 름 ○ ○ ○ 이 름 ○ ○ ○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연락처 010-1234-5678 현장 근로자 : 총 00명

(공사 현장 평균근로자 수, 불특정한 경우 생략가능)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해당 공사 등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

○ 분야 별 관리감독자
: 해당 공사 등의 각 분야별 시공 및 근로자 안전관리(교육 등) 및 지휘 감독하는 자

○ 안전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련 사항을 지도 · 조언하는 자

○ 작업책임자
: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내 작업시 해당 작업공정상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는

※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경우, 근무장소 등이 표현된 도면(위치, 연락망 등 포함) 작성 ‧ 제출

나. 업무분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제19조 등 해당 법령 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원의 직무내용을 준수함.

구 분 임무 및 책임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법령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이름 표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3.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

7.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8.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이름 표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 기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상시근로자가 30일이상 도급 계약 공사(용역 등)

1.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1) 회의내용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결과 기록·보존

2. 합동 안전보건점검 :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상시근로자 3달이상 근무시)

- 도·관계수급인 대표 - 도·관계수급인 근로자 대표 각 1인

3. 작업장 순회점검 : 주 1회 실시 (건설업: 2일에 1회)

- 도급인이 주도하여 수급인 사업장 순회점검 5. 안전교육 계획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근로자 교육 정기교육 전 근로자 분기 6시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상 인정하고 있는 자)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 (현장책임자 등) 년 중 (관리감독자 지정시 확인) ※ 선임일로부터 1년내 교육시행 16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 투입 전 2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대상물질 취급 전 20분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채용시 (교육이수증 확인시 생략) 4시간

※ 안전교육계획은 공사규모에 따른 상시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산안법 법적이행사항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는 공사현장에 작업에서 제외 6. 안전점검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TBM(작업전 회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해당 사업장 매일 작업 전(10분 정도)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 주관) 관리감독자 등 해당 사업장 주 1회 (건설업: 2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위임된), 근로자 각 1명 해당 사업장 분기 1회 ※ 각종 안전점검 시행기준

1) 공사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규정하는 법적이행사항 준수 철저

2) 작업전 회의(TBM) 실시 : 반드시 현장 관리감독자 또는 책임자가 당일 근로자 모두 참여해서 실시

7.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및 현황

가.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예시) ※ 수급업체 안전보호구 지급기준에 따라 수정

순 서 품 목 지급주기 지급수량 관리부서 1 안전모 5년 1개 / 인 본사(안전담당) 2 안전화 1켤레 / 인 〃 3 안전대 1개/인 〃 5 방진마스크 1개/인 〃 6 안전조끼 1개/인 〃 7 귀덮개 1개/인 〃

▣ 사업주는 안전보호구의 안전기능이 훼손된 경우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즉시 교체

나. 안전보호구 관리대장 (예시) ※ 이번 계약공사 등에 사용되는 보호구 현황 작성

< 안전보호구 관리현황 > 구 분 품 목 지급일자 수 량 개인/공용 성 명 비 고 1 안전화 ’23. 8. 31. 1 개인 홍길동 (예시) 2 안전화 ’23. 8. 31. 1 개인 길동이 〃 3 안전화 ’23. 8. 31. 1 개인 김철수 〃 4 안전화 ’23. 8. 31. 1 개인 김영희 〃 5 안전모 ’23. 8. 31. 4 공용 홍길동 외 3명 〃 6 안전대 ’23. 8. 31. 2 공용 홍길동 외 3명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등 보호구 관련법령 준수

8.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계획 가.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FLOW CHART 재해발생

  • 작업중지, 피재기계의 정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 재해자 병원 후송 응급조치활동

  • 연쇄 재해 발생 위험의 경우 작업 중지 및 근로자(시민) 대피

• 보안유지 및 언론통제 상황전파

  • 비상보고체계에 따라 도급인 및 수급인 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연락
  • 관리감독자는 비상 연락망 등으로 현장 직원에게 재해 상황전파

복구작업

  • 비상동원 조직의 운영을 통한 신속한 복구작업 실시

• 재해지역 확대방지 및 안전대책 시행 지원요청

  • 재해 규모에 따라 본사 및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 • 피해결과의 파악 및 보고서 작성 • 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나.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 나 - 1. 재해보고 계통 대구교통공사 (공사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사 안전업무담당자 사업소 · 센터별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사업소 · 센터별 담당자 나 - 2. 직원 비상연락처 구 분 직 급 성 명 연락처 비 고 본사 담당자 과 장 이동헌 053-640-2287 사업소별 담당직원 부 장 김현철 053-640-2841 과 장 권준모 053-640-2845 대 리 박민경 053-640-2844 나 - 3. 비상연락망 00지방고용노동청 대구교통공사 (00사업소·센터) 00지구대 000-000-0000 053-640-2845 000-000-0000 공사 현장 000-000-0000 00병원 000119안전센터 000-000-0000 000-000-0000 9. 위험성평가 방법 및 기준 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내용

■
위험성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및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 작업(공정)을

「상 · 중 · 하」 로 간략하게 가늠하여 근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위험성 수준으로 표시

나. 실시방법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② 위험성 결정 ⇨ ③ 감소대책 수립·실행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상’/ ‘중’ /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안전조치 실시 다.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 사고발생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용 불가능 (개선대책 필수) 중 보통 · 사고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10. 유해・위험 작업계획 가. 유해・위험작업 허가(예시)

1) 관련근거 : 대구교통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2) 허가대상

가)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 : 맨홀, 집수정 등

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부분정전, 활선 작업 등

다) 고소작업 : 2m이상의 고소작업 중 유해・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3) 허가신청

가) 유해・위험작업개시 3일전까지 유해・위험 작업신청서를 관리감독부서에

제출 및 허가필증 수령

나) 관리감독부서에서 작업 개시 전 작업에 배치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 수료 나. 안전작업계획서

다. 관리감독자(작업책임자)는 허가대상 유해・위험작업 전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작업을 시행

【 붙임 5 】 위험성 평가서 검 토 승 인 관리감독자 수기 서명 사업주 수기 서명 ▣ 평가대상 : 비계설치공사(예시)

▣ 평가자 : 홍길동(관리감독자), 길동이(현장근로자)

번 호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수준 (상/중/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떨어짐 위험

상 중 하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 임의 해체구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

‘25. 0.00 ‘25. 0.00 평가자 수기 서명 ☑ ☐ ☐ 2

비계 조립 작업 중 자재가 떨어져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맞음 위험

상 중 하

▪ 비계설치 작업 중 비계 하부에 작업자 출입하지 못하도록 감시자 배치

▪ 비계설치 작업반경 내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경고표지 설치

‘25. 0.00 ‘25. 0.00 평가자 수기 서명 ☐ ☑ ☐ 3

비계 조립 작업 시 강관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

상 중 하

(위험성 “하”의 경우, 위험성평가 교육으로 갈음)

- - - ☐ ☐ ☑ 4

비계 작업발판 상부에 자재 과적으로 비계 무너짐 위험

상 중 하

▪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이 400kgf을 초과금지

▪ 작업안전수칙 표지판 부착 및 근로자 교육 ‘25. 0.00 ‘25. 0.00 평가자 수기 서명 ☐ ☑ ☐

※ 수급업체 제출양식이 다를 경우, 「참고양식」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사용가능, “결재” 싸인은 모두 “수기” 작성하고, 반드시 관리감독자 와 참여근로자의 확인이 필요

【 붙임 6】

※ 수급업체 교육일지 양식이 다를 경우, 「참고양식」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대체가능

위험성평가 교육일지(예시) 결 재 사업주 수기 서명

일
시

’25. 0.00. 13:00 ~ 15:00 (2H)

장
소

교육장

대
상

2명

강
사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 (현장)위험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행 및 해당 작업공정 안전교육

○ 현장작업 위험성평가 (비계설치공사→ 중량물운반중 미끄럼사고 등)

  •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보존

▣ 사고사례교육(위험성평가 내용과 관계가 있는 내용)

○ 재해개요 : 자재 정리정돈 작업을 끝낸 후, 중량물(15Kg정도) 1인

운반 중, 바닥면 미끄럼(전도)사고 발생

  • 중량물운반시 운반기구 이용 및 최소 2인1조 근무 시행
  • 바닥면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구(안전화) 착용

이 름 서 명 비 고 이 름 서 명 비 고 홍길동 홍길동 - 길동이 길 동이 추가교육실시 (’23. 8. 15. 13시~14시) 위험성평가 교육사진 【 붙임 7 】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구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건의 계약

업체로서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다.

2. (작업중지 및 보고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공사”에 알려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구성원이 되며 협의체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제①항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준용한다.

4.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공사”는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공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대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공사”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는다.

6. (작업중지 등) ①“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및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나 급박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계약당사자는 공사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8. (안전
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안전
보건계약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0
.
.
.

서 약 자 : ○○○○(주)
대 표 :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8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지침 1.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총 계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재해대응체계 재해발생수준 가점 배점 100 (+20) 20 40 20 20 20

※ 인트라넷 (DRIMS) 평가 및 결재 실시

[ DRIMS > 안전환경 > 중대산업재해관리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 안전수준평가(입력·결재) ]

2. 평가결과 적용기준 등 급 득 점 평가 결과 역량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3. 등급별 작업 선정 기준

  • 담당부서에서 작업장소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정 통과 등급을

설정하여 계약의뢰

  • [A등급]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ㅇ [B등급]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ㅇ [C등급] : 일반작업 ㅇ [D등급] : 작업불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내용 중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선정기준 준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주요내용 공사(작업) 명 평가일자

20
.
.
.

발주부서 업 체 명 평 가 자 (서명)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득 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20 1.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10~8 7~5 4~0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재해대응) 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10~8 7~5 4~0 Ⅱ. 실행수준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40 3. 안전점검 ‣ 자체 안전점검 수립계획의 적정 여부 10 10~8 7~5 4~0 4. 위험성 평가

‣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및 결과에 대한 이해,

위험요인 평가 수준 적정 여부 10 10~8 7~5 4~0 5. 작업자 보호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10 10~8 7~5 4~0 6.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적정 여부 10 10~8 7~5 4~0

Ⅲ. 재해대응체계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20 7. 연락체계 ‣ 재해 신고 · 보고절차 등 적정 여부 10 10~8 7~5 4~0 8. 비상대책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10 10~8 7~5 4~0

Ⅳ. 재해발생 (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20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20 14~9 8~0

Ⅴ. 가점사항 (증빙서류 : 10번, 11번 : 인증서)

가 점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KOSHA-MS)

10 - 11. 위험성평가 인증

‣ 위험성평가 인증기업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서)

10 - 총 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및 수급업체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보통 : 안전보건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거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 방침의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재해대응) 조직의 역할 및 책임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가 분명함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안전점검 자체 안전점검 수립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작업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중, 후 점검항목이 안전점검계획에 충실히 반영됨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및 결과에 대한 이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위험성평가, 해당내용 교육완료, 작업공정 위험도가 적정하며, 개선내용이 적절함.
  • 보통 : 위험성평가 완료 및 수급업체 근로자 해당 위험성 평가내용 교육완료
  • 미흡 : 위험성평가 누락 또는 위험성평가 대상 및 위험도 부적정

5. 작업자 보호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지급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없거나 지급사항 등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7. 연락체계 재해 신고 · 보고절차 등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재해발생 시 신고 · 보고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재해발생 시 신고 · 보고 연락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재해발생 시 신고 · 보고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누락됨

8. 비상대책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의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8 7~5 4~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 미흡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음

9. 산업재해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4~8 7~0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무재해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음

⸱ 산재요양승인여부 확인서 확인 · 평가(근로복지공단 발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토탈서비스(사업장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산재요양승인여부 확인서 (최근 3년간) 발급 ·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가동기간내 산재발생건수만 적용, 1년미만 무재해 신규업체의 경우 “15점” 부여

  • 우수 : 최근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한 경우
  • 보통 :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산재보상보험 「업무상재해」 승인 기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 업무상재해 3건 이하 업무상재해 4건 이상 업무상재해 7건 초과 점수 14점 11점 8점

  • 미흡 : 최근 3년 동안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정의」 기준)가 발생한 경우

10.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제출(인증기간 등) 가점(1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사본) 제출로 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인증(가점, 10점)

11. 위험성평가 인증 위험성평가 인증서 제출(인증기간 등) 가점(10)

⸱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증서(사본) 제출로 서류 평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증서”를 획득한 사업장(해당 공사기간이 인증유효기간내에 있을 것) (가점, 10점)

【 붙임 9 】 도급계약 시 준수사항 1.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원활히

실시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보건 점검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각각의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사기간 등 준수

  •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한다.

6.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유해 · 위험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유해 · 위험물질 명칭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수급인은 재하도급할 경우 제공받은 문서 사본을 작업시작 전까지 재하도급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 제공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 ・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조치 이행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산업재해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인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