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벽제초등학교 일원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호
본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실적증명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벽제초등학교 일원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사리현동 122-2번지 일원
다. 과업개요 : 관세척(D=100mm, L=1,340m) (※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마. 예정금액 : 금62,64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바. 기초금액 : 금62,64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 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수도법」제21조의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자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합니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8의 맥동류 세척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여야하며, 해당 장비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사업부서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안내(세척장비 소유 관련)]
1. 제출기한 : 2026. 10. 1. (목) 17:00까지
2. 제출서류 : 장비 소유 관련 증빙자료 및 공법설명서
3. 제 출 처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8075-4510)
4. 제출방법 : 팩스 송신(FAX. 031-8075-4947)
※ 팩스 전송 후에는 송신상태를 반드시 유선(☎031-8075-4510)으로 확인
※ 우편접수 불가, 서류 미제출 업체와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사업부서가 적정한 장비를
보유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30. 10:00 ~ 2026. 10. 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2.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예정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G2B 전자계약서(초안)를 수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 체결여부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최근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57,268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계약일반(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 031-8075-2514)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8075-4510)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2~2133)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9. 28.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변환본).pdf =====
고양시 공고 제 2026-호
본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
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실적증명 관
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벽제초등학교 일원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
나. 사업위치 : 일산동구 사리현동 122-2번지 일원
다. 과업개요 : 관세척(D=100mm, L=1,340m) (※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마. 예정금액 : 금62,64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바. 기초금액 : 금62,64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 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수도법」제21조의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
망관리대행업 (세척 )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상공
인 또는 소기업자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
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
정된 자료도 인정합니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8의 맥동류 세척
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여야하며 , 해당 장비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기한까지 사업부서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안내(세척장비 소유 관련)]
1. 제출기한 : 2026. 10. 1. (목) 17:00까지
2. 제출서류 : 장비 소유 관련 증빙자료 및 공법설명서
3. 제 출 처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8075-4510)
4. 제출방법 : 팩스 송신(FAX. 031-8075-4947)
※ 팩스 전송 후에는 송신상태를 반드시 유선(☎031-8075-4510)으로 확인
※ 우편접수 불가, 서류 미제출 업체와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사업부서가 적정한 장비를
보유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 제출기간 : 2026. 9. 30. 10:00 ~ 2026. 10. 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
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 개찰일시 : 2026. 10. 2.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예정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G2B 전자계약서(초안)를 수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 체결여
부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최근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57,268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계약일반(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공고 (수의견적안내 )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 031-8075-2514)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8075-4510)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2~2133)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
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
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9. 28.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일 (인)
===== 과업지시서(벽제초등학교 일원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hwpx =====
벽제초등학교 일원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고 양 시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hp:tab width="19480" leader="3" type="2"/> 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27276" leader="3" type="2"/> 1
1.3 과업의 개요<hp:tab width="27276" leader="3" type="2"/> 1
1.4 일 반 사 항<hp:tab width="27280" leader="3" type="2"/> 2
제 2 장 과업내용
2.1 과업내용<hp:tab width="28468" leader="3" type="2"/> 11
2.2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25868" leader="3" type="2"/> 11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보고서 작성<hp:tab width="26520" leader="3" type="2"/> 16
3.2 성과품 인쇄 및 납품<hp:tab width="21324" leader="3" type="2"/> 16
3.3 최종 성과품<hp:tab width="26520" leader="3" type="2"/> 17
붙임1 관세척대상 위치도
위치도<hp:tab width="33064" leader="3" type="2"/> 18
Ⅰ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1.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벽제초등학교 일원 상수관로 관세척 용역 이라고 한다.
1.1.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고양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1.2 과업의 목적
『수도법』 제21조의2(상수도 관망의 관리)에 근거하여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상수도관 세척을 통하여 상수관로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범위
(1)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22-2번지 일원
(2) 대 상 : 상수관로(D100, L=1,340m)
(3) 내 용 : 맥동류 세척
①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 8 [적용공법 : 맥동류 세척]
② 본 용역의 과업은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 6 업무별 주요내용에 정의되어 있는 사항
※ 관세척 작업구 등(밸브, 작업구, 퇴수변) 설치 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시행
③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21조의4에 의거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을 등록한 업체이면서 상수도 관망관리 표준품셈 P.8의 맥동류 세척이 가능한 기술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구 분
정
의
맥동류 세척
[맥동류 세척]
- 관내 흐르는 수돗물에 압축공기를 일정 간격으로 주입하여 water slug를 통해 높은 유속으로 난류를 발생시켜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세척 공법
- 종류 : 맥동류세척과 같이 물과 산소 등을 혼합하여 세척하는 공법
④ 세척 전․후 관내 상태 확인을 위한 전구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1.3.2 과업의 주요 내용
(1) 관세척 구간 현장 및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소화전 등) 조사
(2) 관세척 수행계획(작업구, 퇴수구 설치 계획 등) 수립 및 수질시험 계획 수립,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3) 작업안전 계획 수립(세척 작업 시 작업구 및 퇴수구 주변 보행자 안전, 교통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4) 관세척 전․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및 수질․수압 측정
(5) 관세척 작업 실시
(6) 성과보고서 작성(관리대장 작성 제출, 세척 전․후 촬영결과 비교 제출)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③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④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⑤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4 일반사항
1.4.1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리계획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합법적인 사항, 쌍방계약에 입각한 사항, 천재지변 등의 사항 발생 시 용역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 결과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4.2 과업수행 및 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제출 ① 착수 시 - 예정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서 - 관세척 구간 작업계획서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수질시험 계획, 세척 배출수 적정처리방안 수립, 작업안전 계획 수립, 단수 수반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② 준공 시 - 과업완료보고서(준공보고서) 2부 - 공정별 사진첩 각 2부
- 세척 구간별 시공기록표(세척시간, 수질안정화 시간, 수질측정값 및 CCTV 조사 기록 등 포함) 각 2부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미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1.4.3 현장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법정안전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② 신규 참여기술자에 대한 현장 OJT(On The Job Training)교육
(2) 과업수행에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현장조사 및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한 숙지 후에 조사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도로상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안전보호 장비 등을 착용하여 교통통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② 작업구 및 밸브실 내부 출입 전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소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유해가스 환기 및 출입 가능한 산소농도를 확인 후에 출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③ 작업 장소 인근의 소음, 진동, 적수 및 출수불량 등에 대한 민원발생 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민원 해결 후 작업을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4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자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자 및 작업인력 동원현황 ②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점검
발주기관은 계획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 수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점검시기 및 주기는 발주기간에 따른다.)
②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및 요구내용은 과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1.4.5 부진공정에 대한 조치
제출된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공정이 지연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6 자료요구 및 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시 추가로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4.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hp:fwSpace/>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한 계획 및 성과품을 작성하였을 때
④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계획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계획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4.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성과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대상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이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필요시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인ㆍ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과업구간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조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수시로 시행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10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4.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책임기술자의 보안각서와 참여기술자 등에 대한 보안각서를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보안관리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인계 및 인수,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책임기술자는 매월 본 용역 참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4.12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4)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5)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른다.
1.4.13 저작권 관련사항<hp:fwSpace/>
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고양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소유하며, 고양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4.14 과업내용의 변경
(1)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③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4.15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1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이의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계획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지연시킬 때 1.4.17 성과품의 품질관리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과업준공보고서 및 관련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의 분야별 참여자에 대하여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4.18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Ⅱ 과업내용
2.1 과업내용
2.1.1 과업의 범위
(1)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22-2번지 일원
(2) 대
상 : 상수관로(D100mm, L=1,340m)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2.1.2 과업의 주요내용
(1) 관세척 구간 현장 및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소화전 등) 조사
(2) 관세척 수행계획(작업구, 퇴수구 설치 계획 등) 수립 및 수질시험 계획 수립,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3) 작업안전 계획 수립(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보행자 안전, 교통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현장매뉴얼 작성
(4) 관세척 전․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및 수질․수압 측정
(5) 관세척 작업 실시
① 공법의 특성 및 단수 여부 등에 따라 작업구 설치방법 결정하되, 향후 유지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여야 함
② 세척 시 양쪽 제수밸브는 모두 잠근 상태에서 세척 진행(민원발생 방지)
※ 공법별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 가능
③ 수질사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골목 단위별 세척 시행 등 검토
④ 배출 시 침전물, 슬라임 등 내부에 축적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함
⑤ 공기 등 기체 주입으로 인한 압력 또는 물리적인 세척으로 인한 배·급수관 및 수용가의 옥내급수관 손상이 없어야 함
(6) 성과보고서 작성(관리대장 작성 제출, 세척 전․후 촬영결과 비교 제출)
2.2 세부 과업내용
2.2.1 기초 및 현장조사
(1) 기초조사 ① 과업지시서 등 발주처 요구사항 검토 ② 상수도관망(GIS) 조사․분석 등 (2) 현장조사
① 관세척 구간의 현장조사(단수여부, 상권, 주변지역 등)
② 세척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민원사항 예측 및 대응방안 검토
③ 현장내의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이토밸브, 소화전, 우/오수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통신, 가스 등) 조사
④ 대상구간 내 다중이용시설, 공공주택단지 등을 고려하여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야간작업 등 추진방향 검토
※ 주간 또는 야간작업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⑤ 관세척 시 수반되는 관련 인허가(도로굴착 등) 사항 검토 및 발주기관 협조요청
2.2.2 관세척 계획 수립 (1)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① 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세척구간에 대한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 투입인원 : 사업책임기술자 외 실제 투입인원(안전관리자, 작업자, 보조인력 등)
∙ 장비현황 : 세척장비(관경별), 탱크로리 등 관세척에 필요한 장비현황, 용량 및 대수
② 세부작업절차 : 사전조사~세척종료(통수)까지의 세부작업계획
∙ 세척 전․후 관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 CCTV: 카메라 170~210만 화소(디지털/HD), 저장사이즈 1,920*1,080
내시경: 카메라 90만 화소 이상(디지털/HD), 저장사이즈 1,280*720 이상
∙ 관리대장의 기준(전, 중, 후)에 따라 수질 및 수압 측정
※ 목표수질 : 탁도(0.5NTU 이하), 잔류염소(0.1mg/L ~ 4.0 mg/L)
∙ 그 외 관세척에 필요한 모든 작업절차
③ 주변 급수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골목 단위별로 실시 가능한 계획 수립
∙ 작업계획 평면도 (대상관로, 작업구/퇴수구 위치, 세척방향 등)
④ 작업구, 퇴수구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작업구 및 퇴수구 굴착표준 단면도
∙ 세척 후 관내 이물질의 완전 제거를 위한 퇴수구
∙ 관 절단 및 접합, 부단수 천공 및 제수밸브 설치, 소켓플랜지 T형관 접합, 이형관 접합 등 배관공 관련 상세도면
⑤ 수질시험 계획 수립
⑥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⑦ 공종별 일정 협의(관세척 시설물 구축공사 및 세척)
(2) 배출수의 오염도를 구분하여 최적관리기술(BMP) 기반의 세척 배출수 적정처리방안 수립
(3) 작업안전 계획 수립
① 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교통 통제 및 보행자 통로 확보 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② 세척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
(4) 현장매뉴얼 작성
① 세척 작업 시 발생 가능한 모든 돌발 상황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하월구간, 관경의 확대․축소구간, 돌출관, 물이 완전히 배수되지 않는 구간 등
∙ 각종 민원발생 (소음 및 진동, 적수, 출수불량 등)에 대한 대응방안
∙ 세척구간 외 인접지역 적수 발생 시 조치 및 대응방안
∙ 곡관부 등 장비 진행이 불가능한 구간에 대한 대응방안
∙ 장비 고장 시 견인방법 및 후속조치 등
∙ 세척시간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단수시간 최소화 방안 제시)
② 사업책임기술자(세척)-작업자-타 공종 책임자(토목) 간의 현장 운영방안
2.2.3 현장 관세척 작업
(1) 현장조사, 관세척 수행계획서 및 현장매뉴얼에 의거하여 작업 시행
(2) 토목공종에서 완료한 현장 점검(작업구, 퇴수구 등)
※ 세척작업 시행 전 반드시 토목공종에서 완료한 현장점검 수행
(3) 관세척 준비 작업
∙ 관세척 전 수용가 공지 및 홍보(실시일자, 실시지역, 실시시간, 단수시간 등 포함)
- 배수관 세척 시 다량급수처에 단수 및 녹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홍보를 통해 민원 최소화 조치
∙ 세척 전 민원 처리 ∙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대상지역 교통통제
∙ 사전작업 실시(밸브조절 및 작업구 준비 등)
∙ 세척 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및 수질검사(탁도, 잔류염소), 수압 측정
(4) 관세척 시행 ∙ 관세척 효과성(재세척) 여부 판단
- 세척 전, 중, 후 수질검사 및 세척 전, 후 수압 측정
- 세척 전, 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 세척 완료 후 수질안정화(이물질 제거 등)
∙ 세척 배출수 처리 계획에 의한 처리 및 통수
∙ 유량계 등을 활용한 배출수 수량 측정 ∙ 세척 종료 후 발주기관 보고 및 현장정리
∙ 세척 후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대응반 현장 배치(단수, 이물질 발생 등)
∙ 관세척 관리대장 양식 기록관리(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별지 1)
∙ 급수관로로 세척 배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세척 후 충분한 퇴수를 시행하고, 급수관으로 세척수 유입 우려 발생 시 수용가 계량기에서 퇴수 및 수질측정 실시
∙ 공기 등 기체 주입, 기계 세척 시 압력 및 물리적인 세척으로 인한 배·급수관 및 수용가의 옥내급수관 손상에 주의
2.2.4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1)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
①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
②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뜻함
③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
④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⑤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함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것
⑥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해야 함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음
⑦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음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함
2.2.5 세척결과 분석 및 성과품 작성
(1) 사전조사~세척종료까지의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세척결과, 작업 시 문제점, 해결방법, 향후 보완사항 등 포함
(2) 세척 전/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조사 보고서
(3) 세척 전/후 수질검사 및 수압측정 보고서
∙ 세척 전/중/후 외에도 세척 후 일정기간 수질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준 및 방안제시
(4) 기타 발주기관, 관계기관, 타공종(토목)과의 협의내용
(5) 상수도관망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성과평가 사항(발주기관 요구 시)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에는 검토분석 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자료를 수록하며 비교검토 내용 및 효과를 상세히 기술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과 협의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4) 상수도관망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 성과평가 사항에 대하여 수록한다.(발주기관 요구 시)
3.2 성과품 인쇄 및 납품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 내용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과업수행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3.3 최종 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관세척 작업계획서, 작업안전 계획서,
배출수 처리 계획서, 현장매뉴얼 등)
2 부
관세척 결과보고서(준공보고서)
2 부
관세척 결과보고서(부록)
(발주기관, 관계기관, 타 공종과의 각종 협의자료,
관세척 관리대장, 세척구간별 사진첩 등)
2 부
각종 조사보고서
(세척 전/후 수질, 수압, CCTV 및 내시경 조사)
2 부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붙임1] 관세척 대상 위치도
-일산동구 사리현동 122-2번지 일원 (D100mm, L=1,34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