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안내공고문(제주고 급식실 증축 및 수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hwp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277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제주고 급식실 증축 및 수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물품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과 김재현 (☏ 064-710-0068)
◈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좌은정 (☏ 064-710-0733)
1. 개요
가. 건명: 제주고 급식실 증축 및 수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
나. 규격 및 수량: 전기히트펌프 및 실내기
※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실내기는 기설치된 중앙제어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삼성전자(주)]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붙임 규격서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기계설비공사 준공일(2027. 2. 16.)까지
라. 납품장소: 제주고등학교(제주시 1100로 3213)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사. 기초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C=A+B) 비고 40,555,364원 4,055,536원 44,610,900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00:00 ~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6. 10. 2.(금) 15:00, 개찰: 2026. 10. 2.(금) 16:0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및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급물품은 규격서와 물량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계약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참조)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 정산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부담금만 인정되며 근로자부담금은 제외됨)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21,402원 424,662원 42,232원 0원 0원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물품계약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붙임 규격서, 산출내역서 및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의계약안내공고문(제주고 급식실 증축 및 수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pdf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277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제주고 급식실 증축 및 수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부패‧공익신고센터
‣ QR코드 신고 : 부패·공익 신고센터로 바로 접속
문의처
◈ 물품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과 김재현 (☏ 064-710-0068)
◈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좌은정 (☏ 064-710-0733)
1. 개요
가. 건명: 제주고 급식실 증축 및 수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
나. 규격 및 수량: 전기히트펌프 및 실내기
※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실내기는 기설치된 중앙제어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삼성전자(주)]
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붙임 규격서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기계설비공사 준공일(2027. 2. 16.)까지
라. 납품장소: 제주고등학교(제주시 1100로 3213)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사. 기초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40,555,364원 기초금액(C=A+B) 4,055,536원 비고 44,610,900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
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00:00 ~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마감 일시: 2026. 10. 2.(금) 15:00, 개찰: 2026. 10. 2.(금) 16:0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및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급물품은 규격서와 물량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
이어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
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계약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가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
니다. (【붙임1】참조)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 정산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되며 근로자부담금은 제외됨)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321,402원 424,662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42,232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원
0원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서약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je.go.kr) →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계약서식/규정 → 물품계약
서식 → 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려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붙임 규격
서, 산출내역서 및 기타 우리 교육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
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 표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에도 탑재합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구매설치 규격서(제주고 급식실 증축 및 수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hwp =====
규 격 서 제주고 급식실 증축 및 수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 2026. 9. 학 교 시 설 과 전기히트펌프 제작(공급)/설치 규격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건
명 : 제주고 급식실 증축 및 수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
2)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제주고 급식실 증축 및 수리 기계설비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단, 기계설비공사 지연시 실제 준공일까지)
3) 적용범위 : 본 규격서는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의 제작(공급) 및 설치에 적용한다.
4) 특기사항 : 본 건의 시행은 제주고등학교 학생 및 직원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발주청 및 학교와 작업시간 협의 후 공사 시행하며 작업시행에 앞서 건물 내 사무기기 및 위생기구 등에 작업으로 인한 이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작업 전 보양작업 하고 작업 후에는 청소에 만전을 기하여 건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진행시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 후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공급)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제작(공급) 및 설치가 포함된 건이다.
3) 냉난방기의 제작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공급)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 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공급)/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제작(공급) 입회검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상기 내역서상 품목 및 규격을 적합하게 설치 할 것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마감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마감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행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금속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감독관과 협의 하에 시행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마감면이 없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의 최장 배관 길이(Y분지관만 적용 시 200 m, 헤더 적용 시 150 m) 및 최대 고저차(10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200 m, 헤더를 적용할 경우 150 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 m 이내,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구매설치 물량내역서(제주고 급식실 증축 및 수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xlsx =====
[시트: 집계장 ]
B: 공 사 구 분 C: 수 량 D: 단 위 E: 직 접 재 료 비 F: 직 접 노 무 비 G: 기 계 경 비 H: 합 계 I: 비 고
B: 1. 전기히트펌프 구매 C: 1 D: 식
B: 구매 합계
B: 2. 전기히트펌프 설치공사 C: 1 D: 식
B: 구매설치 합계
B: 총
계
[시트: 내역서]
A: 품
목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액 I: 단 가 J: 금 액
A: 1. 전기히트펌프 구매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64.0/난방72.0kW C: 1 D: 대 L: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4.5/난방16.3kW C: 1 D: 대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0/난방2.2kW, 1방향천장형 C: 1 D: 대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1 D: 대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천장형 C: 4 D: 대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직립형 C: 1 D: 대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부품)룸컨트롤러(고급형) C: 6 D: 개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부품)냉난방무선룸컨트롤러 C: 1 D: 대 L:
A: 전기히트펌프 B: (부품)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1 D: 조 L:
A: 전기히트펌프 B: (부품)싱글형받침대 C: 1 D: 개 L: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부품)인체감지키트(4WAY) C: 4 D: 개 L:
A: 합
계
A: 2. 전기히트펌프 설치공사
A: 천정형에어컨실내기 B: 실내기 철거 C: 1 D: 대
A: 천정형에어컨실내기 B: 실내기설치 C: 8 D: 대
A: 천정형에어컨실외기 B: 실외기설치(16KW이하) C: 2 D: 대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71 D: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 커버없음, 1m당 C: 44 D: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16 D: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8.58mm, 커버없음, 1m당 C: 16 D: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25mm C: 70 D: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3 D: 개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2 D: 개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216 D: M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55 D: M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99 D: M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1 D: 대
A: 합
계
===== 특정규격사유서(제주고 급식실 증축 및 수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hwp =====
특정규격 사유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 물품규격: 실내기 및 옵션, 전기히트펌프(EHP) 실외기 / 삼성전자(주)
□ 제주고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수리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 설치 건에 대하여 기존 급식실에 설치·운영 중인 냉난방설비 및 중앙제어시스템과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특정제품을 선정하고자 함
현재 제주고등학교 급식실에는 삼성전자(주)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냉난방설비는 삼성전자(주) 규격에 맞는 중앙제어시스템을 통해 실내기 및 실외기의 운전·정지 등 냉난방설비를 일괄적으로 제어관리하고 있음
이번 공사는 기존 급식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증축 부분에 신규 냉난방설비를 설치한 후 기존 급식실과 증축 부분의 냉난방설비를 동일한 중앙제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급식실에 설치된 냉난방설비 및 중앙제어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기존 급식실과 증축 부분을 하나의 중앙제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는 삼성전자(주) 제품(실내기 및 EHP 실외기)으로 선정하고자 함
< 특정규격 지정 사유 > 1) 기 설치된 중앙제어시스템 연동
기존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중앙제어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신규 설치 냉난방기를 기존 설비와 통합 운전·제어하고, 기존 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하고자 삼성전자(주) 제품을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