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 교체)_제2026-106호.hwp =====
공고번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2026-106호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서울가족플라자 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 교체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서울가족플라자 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1대) 교체 공사
공사개요 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1대) 교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초금액 ₩7,740,000 공 고 기 간
2026. 9. 28. ~ 2026.10. 7.
접수개시일 2026. 9. 28. 추 정 가 격 ₩7,036,364 접수마감일 2026. 10. 7. 11:00 개 찰 일 시 2026. 10. 7. 12:00 (이후) 부 가 가 치 세 ₩703,636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계약담당업무담당자 PC
문의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시설안전팀 박향수(☏ 02-810-528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02-810-5458)
※ 입찰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업종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낙찰하한율 89.745%
※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1년 / 2%
※ 계약 전 현장답사 및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계약 진행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공고문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하자검사 및 4.시공하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2. 입찰 제출(투찰) 안내
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자격을 나라장터 등록 및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본 공고 건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 공동수급 불가합니다. [단독이행만 허용]
사.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을 적용(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 프로그램 추첨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견적 제출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계약 업무 담당자 및 발주부서 사업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기타 계약 관련 서류) 또는 공사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 원칙)
아.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하며 재단 양식의 입찰참가 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 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 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3.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 할 것을 서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가. 계약이행을 완료(준공)한 사항에 대한 재단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관계 서류를 갖추어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준공 관련 서류 일체,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등 우리 재단이 요구하는 대금 청구 관련 제반 서류 등
15.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및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계약 체결 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우리 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시설안전팀 박향수(☏ 02-810-528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02-810-5458)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재단 담당부서 외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인생략)
===== 1. 공고문(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 교체)_제2026-106호.pdf =====
공고번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2026-106호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서울가족플라자 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 교체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서울가족플라자 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1대) 교체 공사
공 사 개 요 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1대) 교체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 기 초 금 액 ₩7,740,000
공 고 기 간 2026. 9. 28. ~ 2026.10. 7.
접 수 개 시 일 2026. 9. 28.
추 정 가
₩7,036,364 접 수 마 감 일 2026. 10. 7. 11:00
격
개 찰 일 시 2026. 10. 7. 12:00 (이후)
부
가 가 치 세 ₩703,636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계약담당업무담당자 PC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시설안전팀 박향수(☏ 02-810-5282)
문
의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02-810-5458)
※ 입찰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업종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낙찰하한율 89.745%
※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1년 / 2%
※ 계약 전 현장답사 및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계약 진행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공고문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
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1 -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내용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하자검사
및 4.시공하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2. 입찰 제출(투찰) 안내
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자격을 나라장터 등록 및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
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2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본 공고 건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 공동수급 불가합니다. [단독이행만 허용]
사.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
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
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
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을 적용(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 프로
그램 추첨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적용합니다.
-3 -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위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
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견적 제출
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계약 업무 담당자 및 발주부서 사
업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기타 계약 관련
서류) 또는 공사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 원칙)
아. 개찰 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자선정
에서 제외하며 재단 양식의 입찰참가 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4 -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
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31조
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
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5 -
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
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
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
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
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 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6 -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
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3.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 할 것을
서약하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14.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가. 계약이행을 완료(준공)한 사항에 대한 재단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관계 서류를 갖추어 대
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준공 관련 서류 일체,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등 우리 재단이 요구
하는 대금 청구 관련 제반 서류 등
15.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
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및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
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계약 체결 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우리 재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대상자
를 선정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시설안전팀 박향수(☏ 02-810-528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재무팀 용철중(☏ 02-810-5458)
<금품 및 향응,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및 핫라인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
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 과정 전반에 재단 직원에
금품 및 향응 요구 또는 부당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감사실
- 신고방법 : 재단 온라인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접수, 감사실 핫라인(02-810-5401), 감사실 팩스(02-810-5144)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cleanReport.do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재단 담당부서 외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인생략) -9 -
===== 2. 시방서(압축기 교체)_제2026-106호.hwp =====
시 방 서
- 서울가족플라자 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 교체 공사 -
2026. 9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가족플라자 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 교체 공사 시방서 -
1. 금회 공사의 목적
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 교체를 통하여 냉난방 부하에 신속한 대응과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서울가족플라자 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 교체 공사
나. 공사위치 : 서울가족플라자 지하 2층 기계실
다. 대상기기 : 지열원 히트펌프(#2)의 압축기 1대(드라이어필터, 냉매 포함)
3.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 교체 공사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기기 제조사의 관련 지침 등에 따른다.
4. 공사 범위
가. 보증기간(1년) 관리(하자, 누설, 운전 불량, 소음 등)
나, 압축기 사양 : 기존에 설치된 압축기 사양 이상 신품 적용
형식 기동 방식 전원 냉매 스크롤 직입기동 3상4선식 380V 60Hz R410A
※ 기존 압축기 : Danfoss(모델 No. SH294A9ABE)
다. 드라이어 필터 : EK-307S(냉매 R410A용)
5. 공사 방법
가. 기존에 설치된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규격에 맞도록 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자동제어 포함) 시공 및 시운전을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존 압축기를 철거 후 반출 처리한다.
다. 본 공사 중 기존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운영 및 운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공한다
- 기존 지열원 히트펌프 시스템의 운영 및 운전에 영향을 받는 작업 또는 공사 진행 시 발주부서에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라. 압축기 교체 시 발생되는 보온재 등은 교체 후 재시공하여 열교환, 압축능력 등 이상이 없도록 시공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환경관리 기준법에 의거 처리한다
바. 용접작업 시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화재를 대비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시행하고 소화기를 배치한다
사. 공사 완료 후 현장 정리 및 마감 청소를 시행한다.
6. 공사자재 입고
가. 본 공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의 신품 및 지정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품이 없거나 단종된 자재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작업 완료일 전 일체 물품 반출을 금한다.
7. 보안
가. 당 공사의 작업자는 당사의 노무관리 출입제한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화재예방 등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나. 당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반·출입 시는 발주부서의 입회하에 검사를 득한 후 행한다.
8. 현장책임자
가.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항상 현장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그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고, 제반 업무 수행 및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나. 현장책임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9. 시공작업
가. 시공은 기존의 압축기와 드라이어 필터를 교체한 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나. 냉매 취급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시설물의 손상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노무 기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계약상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1. 검수
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냉난방 운전 현황 및 문제점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의 최종 검사를 통과하여야만 공사의 완료로 본다.
12.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이 완료되면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총공사비의 2%(VAT 포함 금액))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준공 후 1년간 A/S 처리하고 기기가 정상 가동하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 내에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 수리에서 제외한다.
1) 사용 및 취급상 발주기관 과실에 의한 고장의 경우
2) 본 공사로 인한 고장과 관련 없음이 명확한 경우
3) 화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13. 일반시방
가. 본 공사는 시방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될 자재는 필히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공사는 서울시 시설공사 일반 조건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수행에 따라 발주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일시에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의 시공 중 유관 관서의 인허가 사항이나 제반 수속 및 기타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공사의 시공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현장 대리인을 상주시켜 안전작업 및 정밀시공을 지휘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본 공사의 시공 중 발주부서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훼손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한다.
아. 본 공사의 시공에 따라 발생된 공사 발생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폐수처리 등)
자. 공사의 시공 중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공정에 대하여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각 2매씩(전자문서 포함)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의 완료 후 발주부서의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준공된 것으로 본다.
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파.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 뒷정리(보양처리)를 하여야 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너. 작업 중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안전장구를 착용하며, 필요시에는 보호시설 및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다. 끝.
===== 3. 산출기초조사서(공내역서)_제2026-106호.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단위 : 원)
A: 구
분 D: 금
액 E: 비
고
A: 1 공사원가 B: 가. 재료비 C: 1) 직접재료비
C: 2) 간접재료비
C: 소
계
B: 나. 노무비 C: 1) 직접노무비
C: 2)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의 17.5%
C: 소
계
B: 다. 경
비 C: 1) 공 사 경 비 E: 재료비+노무비의 5.0%
C: 소
계
B: 순
공
사
비
A: 2 B: 일 반 관 리 비 E: 순공사비의 8.0% 이내
A: 3 B: 산재보험료 E: 노무비의 3.56%
A: 4 B: 고용보험료 E: 노무비의 1.01%
A: 5 B: 이
윤 E: 노+경+일,관의 15% 이내
A: 6 B: 환경보전비 E: 순공사비의 0.5%
A: 7 B: 소 계
A: 8 B: 부 가 가 치 세 E: 소계의 10%
A: 9 B: 합 계
A: 11 B: 총
계 D: 0 E: 천원 이하 절사
[시트: 총괄내역]
A: □ 총괄 내역서
M: (단위 : 원)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 교체 B: SH294A9ABE
(Danfoss) C: 식 D: 1 F: 0 H: 0 L: 0 M: NO1
A: 합
계 F: 0 H: 0 L: 0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표 NO1
M:
(단위 : 원)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1. 지열원 히트펌프 압축기 교체
B: 1-1. 재료비
B:
스크롤 압축기 C: SH294A9ABE D: 대 E: 1 M: 냉동기유 포함
B:
드라이어 필터 C: EK-307S D: 개 E: 1 M: 냉매 R410A용
B:
냉매 C: 냉매 R410A D: 식 E: 1 M: 진공, 용접, 보온
작업 등 포함
C: (소계)
B: 1-2. 노무비
B:
노무비 C: 기계설비공 D: 인 E: 2
C: (소계)
B: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