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진천군공고 제2026–155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9월 28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447(두레봉공원) 일원
○ 사업량 : 폐콘크리트 599.7톤, 혼합건설폐기물 2.1톤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용역기간
33,704,000
30,640,000
3,064,000
33,704,000
착수일로부터 250일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29.(화)
10:00
2026.10.02.(금)
10:00
2026.10.02.(금)
11:00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hp:fwSpace/>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 진천군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hp:fwSpace/>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산림녹지과(☏043-539-3583)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진천군공고 제2026–155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9월 28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447(두레봉공원) 일원
○ 사업량 : 폐콘크리트 599.7톤, 혼합건설폐기물 2.1톤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33,704,000 30,640,000 3,064,000 33,704,00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0일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09.29.(화)
10:00
입찰서 접수마감
2026.10.02.(금)
10:00
개찰일시
2026.10.02.(금)
11:00
개찰장소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
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 진천군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이 행 에 필 요 한 관 리 상 의 조 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산림녹지과(☏043-539-3583)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폐기물 처리 용역
2. 목적
본 용역은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사업대상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진천군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4. 폐기물 처리의 범위
가. 진천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사업대상지(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447/두레봉공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나.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폐기물
5. 용역기간
착수 일로부터 250일까지 (조성공사 준공시까지)
6. 처리방법
가.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처리하되 용역 기간 동안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폐기물 반출 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차질 없이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지연으로 공사 진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장비임(올바로 시스템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다. 폐기물의 반출은 적치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폐기물의 성상 구분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발주기관”의 반출 지시가 있을 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되는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사업장 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아. 종합재활용업자는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폐기물 간이 인계서와 계량 전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차. 과업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카.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등 정산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준공 시 우리군에 폐기물처리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폐기물처리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목 적
□ 건설폐기물 등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 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3.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페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류․폐블럭류․폐타일류․폐기와․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 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 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배출되는 폐기물 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시행규칙 제18조)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 사업장페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중간처리․재생처리․최종처리․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 (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페기물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벌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재,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⑨ 재활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페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억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 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자재활용시 : 재활용면적(㎡),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련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다. 수집․운반관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업자, 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 폐콘크리트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처리시설에서의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할수 없음.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한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
□ 폐기물 처리업자(재생처리 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9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 폐기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추가보고
6. 행정사항
□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등 관리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건설폐기물처리 종료 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