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hwp =====
KAIA 공 고 번 호 [입찰공고 2026-28]
입 찰 공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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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문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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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원 홈페이지(www.kaia.re.kr>참여>청렴신고센터) 또는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2026년도 과학기술 지식 포럼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까지
- 사업금액 : 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
ㅇ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ㅇ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공고기간 : '26.09.29.(화)~'26.10.11.(일), 1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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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 '26.10.07.(수)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 '26.10.12.(월) 10:00
ㅇ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3-2 참가방식
-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4. 제출서류 및 방법 4-1 제출서류 ㅇ 입찰참가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 확인증 - 법인인감증명서 - 확약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 입찰유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입찰참가 제한 대상 영입현황 확인서 - 보증금 지급각서 ㅇ 정성제안서 관련 서류 - 제안서(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 포함) ㅇ 제안 발표 관련 서류 - 발표자료(제안서 요약본)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한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등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2 제출방법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등은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ㅇ 가격입찰서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등이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 온라인(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순으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 완료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서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입찰이 유효함
※ 제안서 온라인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제출하는 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사업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협상 기준
- 서류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별 통보 예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 협상 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의하여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6.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통경영실)으로 납부해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 경우 포함)
- (보증기간) 입찰 보증기간은 입찰참가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참가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함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통경영실로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기관에 있음
- 본 입찰의 입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윤리감사실장)로 신고 바람
-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함
- 아래 관련 규정을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함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계약업무 규칙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9. 문의처
-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 : 소통경영실 채은혜 선임연구원(031-389-6314)
- 용역내용 및 제안 관련 : 전략기획실 윤민호 선임연구원(031-389-6358)
- 나라장터 시스템 및 등록 관련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KAIA 공 고 번 호 [입찰공고 2026-28]
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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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문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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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원 홈페이지(www.kaia.re.kr>참여>청렴
신고센터) 또는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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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2026년도 과학기술 지식 포럼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까지
- 사업금액 : 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공고기간 : '26.09.29.(화)~'26.10.11.(일), 13일간
-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 '26.10.07.(수) 10:00
-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 '26.10.12.(월)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참가자격
3.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3-2 참가방식
-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제출서류 및 방법
4-1 제출서류
4.
- 입찰참가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 확인증
- 법인인감증명서
- 확약서
- 청렴계약서(특수조건)
-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 입찰유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입찰참가 제한 대상 영입현황 확인서
- 보증금 지급각서
- 정성제안서 관련 서류
- 제안서(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 포함)
- 제안 발표 관련 서류
- 발표자료(제안서 요약본)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한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등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2 제출방법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등은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가격입찰서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등이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시) : 온라인(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순으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 완료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서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입찰이 유효함
-
제안서 온라인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제출하는 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
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사업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
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협상 기준
- 서류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개별 통보 예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 협상 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의하여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6.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통경영실)으로
납부해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 경우 포함)
- (보증기간) 입찰 보증기간은 입찰참가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참가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후로 함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토
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소통경영실로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기관에 있음
- 본 입찰의 입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윤리감사실(윤리감사실장)로 신고 바람
-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함
- 아래 관련 규정을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함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계약업무 규칙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9. 문의처
-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 : 소통경영실 채은혜 선임연구원(031-389-6314)
- 용역내용 및 제안 관련 : 전략기획실 윤민호 선임연구원(031-389-6358)
- 나라장터 시스템 및 등록 관련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 [붙임2] 제안요청서.hwpx =====
붙임2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2026년도 과학기술 지식 포럼」
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0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략기획실
목
차
Ⅰ. 용역 개요<hp:tab width="34021" leader="3" type="2"/> 1
1. 용역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관련 근거
4. 용역기간 및 예산
5. 추진방법
Ⅱ. 용역 내용 및 제안 요청사항<hp:tab width="21465" leader="3" type="3"/> 3
1. 과업 범위
2. 과업 내용
3. 주요 제안 요청사항
4. 주요 성과물 제출사항
Ⅲ.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작성<hp:tab width="19213" leader="3" type="3"/> 10
1. 입찰 참가자격
2. 제안서의 효력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 제안서 작성 순서
5. 제안서 제출방법
6. 제안서 표지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957" leader="3" type="3"/> 15
1. 평가방법
2. 평가항목 및 배점
3. 제안서 발표 평가
[첨부] 작성서식<hp:tab width="32149" leader="3" type="3"/> 19
I
용역 개요 1. 용역명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2026년도 과학기술 지식 포럼
2. 추진배경 및 목적
❍ 우리원이 '16년부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마련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과학기술 지식 포럼' 지속 추진 필요
-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국토‧교통 분야 최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책적‧과학기술적 대응방안 논의
3. 관련 근거
❍ 우리원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5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개최), 제9조(위원회 운영), 제11조(계약업무의 시행), 제12조(계약의뢰 등) 등
❍ 우리원 「계약업무 규칙」 제4조2(계약원인행위), 제4조의3(계약의뢰)
❍ 우리원 「2026년 실행예산서 및 집행지침」
4. 용역기간 및 예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추진 상황에 따라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6.09월
▶
’26.10월
▶
’26.10월 ∼ ’27.03월
▶
’27.03월
용역공고
선정‧협상‧계약
용역 수행
보고서 발간
❍ 용역예산(용역추정규모) : 41백만원(부가세 포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6.01.02)」에 따라 소요예산을 산정하되 십만원 이하 절사
5. 추진방법
❍ 수행방법 : 외부용역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경쟁방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와 제안가격을 동시에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 과업내용과 계약가를 결정
* 단, 제안서 기술평가점수 만점의 85% 미만 득점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입찰 주요사항 : `Ⅲ.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작성' 참조
Ⅱ
용역 내용 및 제안 요청사항 1. 과업 범위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2026년도 과학기술 지식 포럼'(이하 `포럼') 운영
❍ 국토‧교통 분야 국내‧외 주요 이슈를 반영한 포럼 주제 발굴
❍ 산‧학‧연‧관 최고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포럼 결과 분석 및 미래 발전방향 도출 ❍ 포럼 결과 공유 및 확산 2. 과업 내용
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2026년도 과학기술 지식 포럼' 운영
❍ 2026년 포럼 추진 목적 및 비전‧목표 정의
* 포럼 특성‧역할 및 차별‧필요성 등 정의, 과학기술 분야 분야 최신 글로벌 이슈를 반영한 포럼 비전‧목표 수립 등
❍ 2026년 포럼 추진전략 및 관리방안 수립
* 포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포럼 참석 대상 확보 및 연사 초청 계획 마련 등 포럼 운영‧관리 방안 마련
❍ 2026년 포럼 개최‧운영(용역 기간 내 2회 이상)
* 과학기술 분야 최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저명 인사 및 정책 입안자 등의 발제, 국토‧교통 분야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기 포럼 운영
② 국토‧교통 분야 국내‧외 주요 이슈를 반영한 포럼 주제 발굴
❍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동향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기술‧정책적 이슈 발굴
* 글로벌 경기침체, 생산인력 감소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전 산업분야에 대한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및 SOC 노후화에 따른 재난 확산 등
❍ 신정부 정책방향 및 과학기술 분야 최신 기술개발 동향(AI, 로봇, 양자, 메타버스 등) 등을 반영한 포럼 차수별 구체적인 아젠다 제시
*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23∼’32)」, 「국토교통 2050 미래기술 전략로드맵」 등 참고
③ 산‧학‧연‧관 최고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토‧교통, 과학기술, 산업 및 정책 수립‧추진 등 다양한 분야 최고 전문가 간 협력기반 구축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허브 역할 수행
④ 포럼 결과 분석 및 미래 발전방향 도출
❍ 주요 이슈에 대한 발제 및 토론 결과 분석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정책 제언
❍ 국토‧교통 분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발전방향 제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R&D 추진과제 도출
⑤ 포럼 결과 공유 및 확산
❍ 포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국민, 국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포럼 결과(주요 아젠다 및 발제, 토론 내용 등) 홍보
* 포럼 결과에 대한 정책제안서 및 이슈보고서 발간‧배포, 언론보도 및 온라인(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
⑥ 그 외 본 과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하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요 제안 요청사항 과업 제안
❍ 협상 시 진흥원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된 비용 및 향후 관련 행사 진행에 따른 비용(장비대여비 등)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제안기관에서 부담
과업 수행 보고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동안 착수, 진도, 최종보고를 시행
- 착수계* 제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용역책임자계, 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등 포함
-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진도보고 : 과업내용별 수시 진도보고 및 협의 실시
- 최종보고 : 용역종료일 이전에 최종보고 실시
연번
구 분
보 고 내 용
비 고
1
착수보고
ㆍ 과업수행 개요 및 수행방향
ㆍ 세부 작업별 수행계획 및 일정
ㆍ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계획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2
진도보고
ㆍ 포럼 추진 계획 및 차수별 주제(안)
ㆍ 차수별 포럼 개최 결과 보고 등
수시
3
최종보고
ㆍ 최종보고회
용역종료일 이전
과업수행 책임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진흥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진도보고 외에 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비 집행의 적정한 관리와 더불어 관련 증빙서류 등을 구비‧보관할 필요가 있음
❍ 과업 성과물은 원본 파일로 제출하며,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진흥원에 귀속되므로 진흥원 동의 없이 양도‧사용이 금지됨
과업변경 및 조정
❍ 진흥원은 과업수행자와 상호협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할 사항들을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진흥원과 사전협의가 필요함
보안사항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진흥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 징구‧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진흥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개인 및 기관정보 등)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진흥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4. 주요 성과물 제출사항 일반사항
❍ 진흥원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 요구가 가능함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진흥원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착수보고서
❍ 과업의 착수보고서는 용역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동 보고서는 과업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 수행방법, 과업 수행자 명단 및 인사기록, 작업조직의 편성,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중간보고자료
❍ 중간보고자료는 중간보고서의 형태로 각 차수별 포럼 진행 후 1주 이내 또는 진흥원의 담당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 전자문서로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동 보고서는 포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각 차수별 포럼 개최 현황‧결과 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함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자료(최종보고서 및 기타 과업수행 관련 자료 등)는 용역 완료 예정일 1주 전에 진흥원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을 마친 후, 용역 완료일까지 전자문서로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동 보고서는 용역 기간동안 추진한 각 차수별 포럼, 언론보도 및 기타 행사 사진 등 제반 실적 일체에 대한 내용(증빙)과 용역 추진을 통해 도출한 정책 제언 및 이슈리포트를 포함하여야 함
주요 성과물
연번
구 분
제출시기
제출형태
1
착수보고자료
착수 후 10일 이내
전자문서
2
중간보고자료
- 중간보고서
각 차수별 포럼 진행 후 1주 이내 또는 진흥원 담당자가 요구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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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자료(안)
용역 완료일 1주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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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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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인쇄본)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작성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 시점에서 부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본 용역의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 모두 가능
* 공동수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진흥원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제출자료 포함)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서류상 착오, 누락사항 등)이 드러나도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표지,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이즈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는 가급적 ` 글' SW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에 기술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첨부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첨부자료를 포함한 제안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 순서(권고)
I.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표
제안사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2. 추진전략 및 목표
대상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전략, 수행 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기법, 방법론
3. 제안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강점)을 제시
II. 제안업체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기술
2. 경영상태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자기자본 및 유동자산 비율 등에 대해 기술
3. 조직 및 인력보유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정확하게 기술
III. 과업수행계획
1. 수행방안
1장 제안개요에서 제시된 추진전략과 목표에 적합한 수행방안 제시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세부수행방법 등을 제시
2. 최종성과물 및 성과물 보고계획
최종성과물 정의 및 성과물 보고계획 기술
3. 참여인력의 유사용역 경험비율
참여인력의 유사용역 경험비율, 주요 연구 및 컨설팅분야 기술
4. 추진일정 및 계획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세부 추진일정 제시
주단위로 일정계획을 수립
Ⅳ. 과업수행조직 및 관리
1. 수행조직체계
제안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사업 수행의 적정성과 수행조직의 업무내용을 기술
2. 주체별 업무분장
수행조직과 전문가, 진흥원 등 관련주체별 업무분장 기술
3. 과업관리방안
과업관리방안 기술
4.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활동 계획 기술
[첨부]
업체 역량평가 서류 일체(첨부-관련서식 일체)
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및 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문의처
- 입찰집행 및 계약관련 : 소통경영실 채은혜 선임연구원(031-389-6314)
- 용역내용 및 제안관련 : 전략기획실 윤민호 선임연구원(031-389-6358)
6. 제안서 표지
❍ 제안서 작성 시 아래 서식의 표지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서 □ 입 찰 명 : □ 제안기관명 : □ 대 표 자 : □ 용역책임자 :
위 입찰 공고문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기술평가+가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100점 만점)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
◈ 이행능력, 운영능력, 품질평가 등으로 결과산정
❍ 입찰서류 적격심사 결과 합격한 기관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에 참여하게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는 제안서검토, 제안설명(PT)으로 진행
❍ 제안서에 필요한 제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 경미한 사항에 한해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을 요청한 기한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아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소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가격평가점수 산정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됨
2. 평가항목 및 배점 ❍ 계량평가지표 배점 기준
기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술
평가
(80점)
제안서 내용
(70점)
1. 과업의 이해도(10점)
-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목표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내용 및 결과물 제안의 구체성(15점)
- 과업 범위 설정의 적절성
- 활용‧적용이 원활한 과업 결과물의 구체적 제시
3. 추진전략의 우수성(15점)
- 과업 추진 방법론의 논리성
- 과업 추진 전략의 적절성
4. 수행방법의 합리성(5점)
- 과업 수행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합리성
5. 수행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10점)
- 수행체계‧조직구성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 인력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hp:lineBreak/>(외주근로자 근로계획 포함)
6. 관리방안(10점)
-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지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구체성
7.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활동 계획의 적절성(5점)
-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정성
- 비상대책 및 협조체제 구축의 구체성
기관
업체
역량
(10점)
8. 기관‧업체 역량의 우수성(10점)
- (정성)
ㆍ과업수행을 위한 역량의 보유 여부
ㆍ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의 여부
- (정량)
ㆍ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별표1 참조]
* 기업은 정량 5점, 정성 5점으로 구성하고, 기업 외 기관은 정성 10점으로 구성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준용
합계(100점)
【별표1】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제안서 발표 평가
❍ 일시, 장소 : 개별 통보,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반드시 제안사의 총괄책임자(우리원 담당 PM)가 직접 참석하여 발표해야 하며, 불참시 서면으로만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첨부
작성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1
부 문2 부 문3 부 문4 계
연 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자본
총계
0000년
0000년 0000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별도 표시
- 부채비율 = (타인자본/자기자본)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학력사항
대학(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자격증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담당업무
참여율
경력 상세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붙임3] 입찰참가 서식.hwpx =====
붙임3
국 토 교 통 과 학 기 술 진 흥 원 입 찰 참 가 서 식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소 통 경 영 실
입찰참가신청 확인증
구분
순번
제 출 서 류
필수여부
자가점검
대표사
공동사
제출여부
점검내용
★ 입찰참가 관련 서류 1식
1
입찰참가신청 확인증
필수
-
○
-
2
입찰참가신청서
필수
-
○
-
[첨부1] 법인인감증명서
필수
-
○
-
3
확약서
필수
-
○
-
[붙임1] 청렴계약서(특수조건)
필수
-
[붙임2]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필수
-
[붙임3] 입찰유의서
필수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필수
예시)개인사업자
5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필수
6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필수
7
입찰참가 제한 대상 영입현황 확인서
필수
필수
○
해당없음
8
보증금 지급각서
필수
(공동수급은 보증금 분담 비율 상호협의)
○
9
제안서 및 공고서에서 정한 기타사항
해당시 필수
X
해당없음
★ 정성 제안서 관련 서류 1식
1
제안서
필수
-
○
★ 제안 발표 관련 서류 1식
1
발표자료(제안서 요약본)
필수
-
X
예시)제안서로 갈음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시 각 관련 서류 1식을 하나의 전자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시 파일명은 상기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 [예. “입찰참가 관련 서류”, “정성 제안서 관련 서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①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기관형태
중기업, 소기업 등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책임자
(PM)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②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KAIA
공고번호
제
호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입찰건명
③
입찰 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5
)
%
납부보증액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금 지급각서
납부면제시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37조제3항제6호
④
대리인 및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자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00.00
법인인감
사용인감
부서
계약실
직급
과장
전화번호
033-0000-0000
E-mail
[email protected]
휴대폰
010-0000-0000
FAX
051-000-0000
본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법인인감)
신청인 대표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확 약 서
당사는 금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입찰명」를 위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입찰참가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또한,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붙임에 명시된 청렴계약 이행의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의 관련 법규와 서약을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본 확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청렴계약서(특수조건) 2.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3. 입찰유의서
20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호<hp:fwSpace/><hp:fwSpace/>또는<hp:fwSpace/><hp:fwSpace/>법인명칭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청렴계약서(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진흥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진흥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부서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의 처리에 대하여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1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단,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제기 가능)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hp:nbSpace/>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단, 부당함 등이 있는 경우 타당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제기 가능)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알선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2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진흥원 소정양식)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사실과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다만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진흥원 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진흥원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진흥원 소정양식)
5. 실적증명서 (진흥원 소정양식)
6. (공사·물품구매·용역)표준계약서 (진흥원 소정양식)
7. 계약일반조건 (진흥원 소정양식)
8. 계약특수조건 (진흥원 소정양식)
9. 청렴계약특수조건 (진흥원 소정양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진흥원 소정양식)(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11. 합의각서 (진흥원 소정양식)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진흥원 소정양식) 1통
13.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진흥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진흥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3조 제1항 제4호의 보증금지급각서(진흥원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 시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할 수 있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진흥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진흥원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찰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입찰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경우에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24조(입찰서류 제출·접수)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 내용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8.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가 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
13. 제1호 내지 제12호까지 외에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진흥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입찰공고) ① 진흥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해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낙찰일 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진흥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흥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진흥원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직급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본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입찰명 기입할 것)'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입찰 관련사항 확인을 위해 이용 및 제공
- 고객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 품질 조사를 위해 이용 및 제공
- 그 외 진흥원의 업무(발간물 제작 등)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해당정보)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직장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전자우편, 학력, 경력,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성명, 직장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급(직위), 학력, 경력
- 입찰참가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급(직위),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전자우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거부시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 제한 대상 영입현황 확인서
※ 아래 사항(노란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
□ 입찰명 :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퇴직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명시된 이해관계자의 영입(근무) 여부 및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순번
입찰참가 제한 대상
영입(근무) 여부
1
진흥원 소속 임원(원장, 이사, 감사)
해당 미해당
2
진흥원의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
해당 미해당
3
진흥원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직자(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해당 미해당
4
진흥원의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해당 미해당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포함)
해당 미해당
6
진흥원을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
해당 미해당
※ 입찰참가 제한 대상의 영입(근무) 여부 해당시 작성
성 명
직 급
입사일(20XX.XX.XX)
근무기간(단위: 개월)
비 고
상기와 같이 입찰참가 제한 대상에 대한 영입(근무)자가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보 증 금 지 급 각 서
※ 아래 사항(노란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
보증금지급각서구분
입찰보증금지급각서(입찰용)
√
택1(V)
계약보증금지급각서(계약용)
선급보증금지급각서(선금 신청용)
입찰자
(계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명
입찰개요
(계약개요)
KAIA
공고번호
제
호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입찰(계약)건명
입찰(계약)금액
(부가가치세포함)
(
)
원정
(₩
)
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
%
1.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이상
2. 계약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이상
3. 선금보증금율 : 선금액 100%
납부보증액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보증금지급각서 작성 및 제출
납부면제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37조제3항제6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또는 제50조제6항 중 해당하는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지급확약
입찰보증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진흥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보증
(선금보증)
본인은 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수행을 착수하지 않는 등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소정의 계약(선금)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입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납부보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계약자) 상호 :
(인감)
입찰(계약)(자) 대표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