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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865]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522만원 입찰일시: 2026-09-30 09: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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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1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3개월)
다. 용역위치 :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232-5번지 일원
라. 기초금액 : 금27,740,000원(부가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나주시」에 있는 업체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미 자격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

5.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9. 30.(수)
09:00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개찰용 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
재견적 제출 마감)에 재견적 제출을 실시합니다. ※ 재견적 제출 시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전남나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개시일부터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관광과 (☎061-339-8584)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회계과 (☎061-339-8673)

  • 견적제출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나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1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3개월)
다. 용역위치 :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232-5번지 일원
라. 기초금액 : 금27,740,000원(부가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
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나주시」에 있는 업체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고,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중소기업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미 자격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
5.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9. 30.(수)
09:00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2.(금)
11:00

개찰용 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
재견적 제출 마감)에 재견적 제출을 실시합니다. ※ 재견적 제출 시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
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
상이 아닙니다.

9.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전남나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
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개시일부터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 정보 관
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
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관광과 (☎061-339-8584)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회계과 (☎061-339-8673)
  • 견적제출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나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hwp =====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나 주 시 ( 관 광 과 )

[ 목
차 ]

제1장 공통사항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4.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2 5. 착수 시 제출서류 3 6. 과업의 수행 3 7. 하도급의 범위 6 8. 보안 6 9. 계약의 해지 6 제2장 설계지침 1. 일반사항 7 2. 업무보고 및 회의 9 3. 분야별 설계지침 10 4. 분야별 설계도서 내용 14 5. 설계도서의 표기 14

6. 도면작성
14

제3장 용역 성과품 목록 17

□ 붙임 서식
19

제1장 공통사항

1. 과업의 명칭 :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 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외벽 자재 교체 및 옥상 방수를 통해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기능 및 미관을 유지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232-5번지 일원

나. 규
모

­ 대지면적 : 7,450㎡

­ 건축면적 : 1,215,36㎡(연면적 3,289,86㎡, 지하1층 지상3층)

※ 상기 사업규모 및 주요시설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표기되지 않은 주요시설 현황 등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선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것.

다. 예정공사비 : 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까지로 한다.

  • 발주청의 요구로 추가용역 발생이나 기타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기간의 연장 필요 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

  •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의 내용

1) 건축(실내건축 포함),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지반조사, 현황측량, 예정공정표작성등 전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2) 각종 심의, 인·허가, 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보고, 관련도서 및 필요도서 작성(조감도, 외벽샘플, 타 건축물 비교 자료) 등

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09.14.)]」제5조(업무의 범위) 등에 정하는 사항

4) 각종 인증 관련 설계업무 및 각종예비인증 취득(해당시)

- BF인증(일반) 등

5) 설계자문회의, 보고회, 주민설명회 등 관련 자료 작성 및 설명(해당시)

6)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조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해당이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성비용을 부담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 및 검토 결과
‘조건부적정’이상 나오도록 해야함

7)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86조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고 자료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 계약심사변경 설계도서 재작성을 포함

9) 기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4.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나. 본 과업은 과업수행 시 발주부서(관광과 관광시설관리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내용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등으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조감도를 수시로 수정·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발주기관이 업무와 연관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마. 본 과업지시서에 미 포함된 사항이라도 설계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필히 검토 반영하고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미반영 할 경우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5. 착수 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용역착수일 전에 다음 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

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8)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9) 보안각서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과업의 수행 가. 설계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전기 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 관련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공원녹지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설계의 기본방향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본 사업 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설계한다.

  •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 첨단시설 설계

  • 부식(腐蝕)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맞추어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안전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건축물과 증축건축물 연계에 따른 구조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건축법 및 관련법규 검토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

1) 용역 계약 시 분야별 전문가로서 종합 설계진을 구성하고 건축사를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인증 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전기, 통신 소방관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바. 납품

착수 후 기일 내 심의, 인·허가 등 제반 협의사항을 득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필한 설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사. 보안성 검토

1)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 설계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진다. 아.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설계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이후에 공사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과 협조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7.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다른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당해 용역착수시 설계협력업체 명단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8.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 수행 시 보안상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본 용역계약을 해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의법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 신축계획을 중단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제2장 설계 지침 1. 일반사항 가. 설계의 기본 방향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계획 지역중심지로서 대표성

가) 제시된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나) 부지 내 접근성과 인지성·사용성을 감안한 적정한 배치

다)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 및 건축사의 설계의도를 충분히 구현

라) 보행자 접근 및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안전한 동선 고려

마) 사업부지 주변 주택, 도로 및 지장물이 파손, 침하,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바) 건축물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 등 합리적인 설계

2) 주변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가) 이용자 추이분석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경관 훼
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능을 강조한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

나) 접근로의 교통량, 이용자 추이분석, 주차장의 진출입구의 적정
위치 및 동선계획고려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나) 각종 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가 되도록 설계

라) 근무자 및 내방객 이용시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
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
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 적정에너지 반영(신․재생에너지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식을결정)

5)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고려 및 환경친화적 설계

가) 건물배치, 우오수 처리계획, 전기 통신등 인입계획

나)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등 친환경적 설계

다) 주변시설 및 도로 등과의 관계

6)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 한 설계

7) 방범, 방재, 피난에 유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8)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
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나. 설계의 주안점

1) 해당 부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의 상징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열린 배치

2) 사용자 특히 여성, 어린이 및 노약자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부 공간 조성

3) 접근이 용이한 주출입구를 계획하고 직원업무공간, 시설이용자공간,
부속공간 등 영역분리 또는 통합이 필요한 시설을 검토하여 합리적
인 공간 구성 및 평면배치

4) 향후 수요 및 복지수요에 변화에 대응하는 증축 또는 가변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평면계획

5)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열린공간 계획 및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6) 부설주차장 이용자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접근을 위한 동선계획

7) 과도한 디자인이나 입면에 치우친 계획을 지향하고 주변시설과 조화
되는 입면, 재료, 색채 계획

8) 공간 구성 및 실의 기능에 적합한 가구배치 계획 수립하고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다.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건축(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마.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형 및 기후, 기존 시설과의 호환 등의 종합적인 제반여건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아.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에 벗어나지 않는 한 조달청 우수제품 등 사용 검토하여야 한다.

자. 특허제품, 신기술, 신공법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합한 절차 이행 후 반영토록 한다.

차. 기타 관계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보고 및 회의 - 설계자는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 주1회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요일에 진행하도록 한다. 단,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한다. 2)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 본 과업수행기간 중 설계사항에 대한 사업보고회(기본설계보고회, 최종

보고회, 설명회 등)를 실시할 시 필요한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 시 설계자는 모든 자료의 제공 및 사업설명을

책임기술자의 주관 하에 진행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보고회 시 자료는 파워포인트 및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설계 내용이

효과적으로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고회 및 설명회 시 제기된 의견은 반영 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 업무착수회의는 착수 15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장소 및 일자를 협의

하여 개최한다.

  •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중간설계 보고회(필요시)

  •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간설계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지정된 일자에 중간설계 성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 설계자는 발주부서의 요청 시 발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보고회(필요시)

  •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실시설계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지정된

일자에 실시설계 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발주부서의 요청 시 발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 축 1) 일반사항

  • 기능 및 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각 실의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 나주시 공공건축의 전반적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대응하여 지역 정체성을

잘 담을 수 있는 디자인(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 여건과 잘 조화 되도록 하며, 접근성 및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내외장 설계 시 인테리어 요소를 가미한 정교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반 부수시설의 가구, 사인보드,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필요

위치, 소요개수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 건축규모는 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비, 지하터파기 등의

시공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적정여부 및 적정

규모에 대하여 검토한다.

  •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구조 계획 - 기능이 적절한 구조 - 안전한 구조 - 경제적인 구조

  • 대지의 지질조사 실시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기 계 1) 일반사항

  • 본 설계와 관련한 제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규 및 규정에 적합

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사용 및 점검 상 불편함이 없도록 용도에 맞게

점검이 가능한 설비로 설계하여야 한다.

  • 본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 시 소방 관련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공사설계

및 사업 절차를 반드시 준수한다.

  • 공법에 따른 구조물 설치 필요 시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을 증빙하여야 한다.(자료 제출)

  • 건물 내 공기순환장치 및 냉난방기 교체 시 부하계산서 및 설비용량

계산서를 제출한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동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설비는 효율, 기능,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화장실 각종 수전 및 급․배수 배관 등 위생설비는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설계한다.

  •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합한 자재 및 공법을 제시, 적용하여야 한다.

2) 주요자재 사용계획

  • 자재는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KS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하고, 상기 자재가 없을 경우 JIS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선정한다.

  • 기계설비는 기능에 적합하며 환경 친화적이고(전동기 등) 고효율 제품,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되도록 설계한다. 3) 설계 유의사항

-「하수도법」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처리공정별 설계인자는 국내외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 등에 따라 검증된

자료로 설정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 보완 시에는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전기 1) 일반사항

  • 에너지 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지침 가) 수변전 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라)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마) 소방설비공사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라. 정보통신 1) 일반사항

  •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2) 일반지침 가)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4. 분야별 설계도서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따른다.

5. 설계도서의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도면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설비 등의 주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작성 참여기술자의 업무수행내용 명기)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참여기간을 같이적고, 해당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용역 성과품 목록 가. 기본설계 성과품 및 납품 부수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기본설계(안)(도면) A3 3 부 설명회 별도 2 건축(시설물)계획(안) A3 3 부

※ 1.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 2부 제작하여 제출

2. 세부작성목록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함 나. 중간설계 성과품 및 납품 부수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전공종 3 내역서 A4 3 부 ◯ ◯ ◯ ◯ ◯ 개략공사비

※ 1.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 2부 제작하여 제출

2. 세부작성목록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함

3.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본을 제본한다.

4.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다. 최종성과품 및 납품 부수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공 종 비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설계설명서 A4 5부 ◯ ◯ ◯ ◯ ◯ 각 공종 취합 2 설계도면 A3 6부 ◯ ◯ ◯ ◯ ◯ 3부는 반접이 3 계산서 A4 5부 ◯ ◯ ◯ ◯ ◯ 4 내역서 A4 5부 ◯ ◯ ◯ ◯ ◯ 5 관급내역서 A4 5부 ◯ ◯ ◯ ◯ ◯ 6 수량산출서 A4 5부 ◯ ◯ ◯ ◯ ◯ 7 단가산출서 A4 5부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5부 ◯ ◯ ◯ ◯ ◯ 9 일반시방서 A4 5부 ◯ ◯ ◯ ◯ ◯ 10 특기시방서 A4 5부 ◯ ◯ ◯ ◯ ◯ 11 관급시방서 A4 5부 ◯ ◯ ◯ ◯ ◯ 12 주요자재사양서 A4 5부 ◯ ◯ ◯ ◯ ◯ 13 조감도 2컷 14 공사예정공정표 5부 전공종 포함 15 USB 3개 ◯ ◯ ◯ ◯ ◯ 전 도서내용 16

각종설계기준
및 인증자료

A4 3부 17 종합보고서 A4 3부

※ 1.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2. 도서수량 및 세부내용은 납품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건축은 부대토목, 조경이 포함된다.

4. 내역서 : 내역프로그램결과물, 엑셀 파일 등 모두 제출

붙임 서식(제1호~제8호) 【서식 제1호】 착수계 【서식 제2호】 책임기술자선임계 【서식 제3호】 보안각서

【서식 제4호】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서식 제5호】 주간공정보고 【서식 제6호】 월간공정보고 【서식 제7호】 사업부지 【서식 제1호】

착
수
계

1. 용
역
명 : ○○○○○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원정 (₩○○○○○원) ※ V.A.T 포함

3. 계 약 일 자 : 202 .
.
.

4. 착 수 일 자 : 202 .
.
.

5. 완 수 예 정 일 : 202 .
.
. (착수일로부터 ○○일)

상기와 같이 설계용역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 .
.
.

○ 대표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나주시장 귀하 【서식 제2호】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원정 (₩○○○○○원) ※ V.A.T 포함

3. 계 약 일 자 : 202 .
.
.

4. 착 수 일 자 : 202 .
.
.

5. 완 수 예 정 일 : 202 .
.
. (착수일로부터 ○○일)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유자격자임을 입증하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
.
.

○ 대표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나주시장 귀하 【서식 제3호】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 설계용역

2. 계 약 일 자 : 202 .
.
.

3. 착 수 일 자 : 202 .
.
.

4. 완 수 예 정 일 : 202 .
.
. (착수일로부터 ○○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장흥군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
.
.

업 체 명 : 기술분야 :

성
명 :

(인) 나주시장 귀하 【서식 제4호】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원정 (₩○○○○○원) ※ V.A.T 포함

3. 계 약 일 자 : 202 .
.
.

4. 착 수 일 자 : 202 .
.
.

5. 완 수 예 정 일 : 202 .
.
. (착수일로부터 ○○일)

붙임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 대표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나주시장 귀하 【서식 제5호】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
.
. ~ 202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2 . . . ~ . .) 금주예정사항 (202 .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 예정공정(%)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 대표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나주시장 귀하 【서식 제6호】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
.
. ~ 202 .
.
.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대표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책임기술자 : 나주시장 귀하 【서식 제7호】 1) 위치도 2)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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