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hwpx =====
우편번호: 12620
주
소: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상동)
홈페이지: http://goeyj.kr
전화번호: 031-880-2308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 설명서
- 공사관리번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5호
- 공사명: 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
- 수요기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이 설명서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2팀 강전진(☎031-880-7220)
○ 공고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팀 송동규(☎031-880-2315)
견적제출 참가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및 붙임 과업지시서(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설명서가 우선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5호
다음과 같이 공고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 9.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5호
1.2. 수요기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1.3. 공사명: 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
1.4. 공사현장: 경기도 여주시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6. 공사예정금액: 금84,913,000원(추정가격 77,193,637원 + 부가가치세 7,719,363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4.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2.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6.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
3.1.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에 소재한 업체
3.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 및 과업 설명
4.1.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1.1. 안내처
- 장소: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상동) 여주교육지원청
- 담당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2팀 강전진 주무관(☎031-880-7220)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6.2.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6.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5.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7.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8.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4.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6.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9.1. 본 공사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9.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1.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0.3.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2.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3.1.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의 모든 참가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주소: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14.1.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2팀 강전진(031-880-7220)
14.1.2.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팀 송동규(031-880-2315)
14.2. 이 공고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yj.kr )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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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고문(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pdf =====
우편번호: 12620
주
소: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상동)
홈페이지: http://goeyj.kr
전화번호: 031-880-2308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 설명서
- 공사관리번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5호
- 공사명: 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
- 수요기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이 설명서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
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2팀 강전진(☎031-880-7220)
○ 공고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팀 송동규(☎031-880-2315)
견적제출 참가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및
붙임 과업지시서(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
(http://law.go.kr) (http://pps.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설명서가
우선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5호
다음과 같이 공고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6. 9.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5호
1.2. 수요기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1.3. 공사명: 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
1.4. 공사현장: 경기도 여주시
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6. 공사예정금액: 금84,913,000원(추정가격 77,193,637원 + 부가가치세 7,719,363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4.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2.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2.6.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
3.1.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가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에 소재한 업체
3.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3.3.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 및 과업 설명
4.1.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1.1. 안내처
- 장소: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상동) 여주교육지원청
- 담당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2팀 강전진 주무관(☎031-880-7220)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6.2.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6.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5.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7.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8.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8.3.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4.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5.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6.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9.1. 본 공사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9.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1.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
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
비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
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0.3. 노무비 구분관리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2.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
법」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
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
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
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3.1.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의 모든 참가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의‘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 【 】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주소: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14.1.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2팀 강전진(031-880-7220)
14.1.2.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팀 송동규(031-880-2315)
14.2. 이 공고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yj.kr ) 및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개찰/낙찰]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
34
1 , 16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억원 5.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학교(기관)명:
◦작업명: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 세부작업 인원:
- 그밖의 인원:
명
명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업기본법
「건설산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34
1 13 1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
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31
4 1 2 15 1 18
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2. (공)내역서(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C: [ 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 ] I: 금 액 : 영 원정 (₩0)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Q: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A: 순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H: × I: 0.175
A: 공 C: [ 소
계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0.0356
A: 사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0.0101
B: 경 C: 건
강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 H: × I: 0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G: 건강보험료 H: × I: 0.1314
C: 연
금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 H: × I: 0.047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G: (재료비+직노) H: × I: 0.0311
B: 비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H: × I: 0.05
C: 석
면
분
담
금 G: (노무비) H: × I: 0
C: 임
금
채
권
금
부
담
금 G: (노무비) H: × I: 0.0009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G: 계 H: × I: 0.08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 I: 0.15
A: 손
해
배
상
공
제 수 수
료 G: 순계약금 H: × I: 0
A: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 H: × I: 0
A: [도
급
액]
A: [총
공
사
비]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59 C: 2.0 D: [ 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
B: 001 D: 1.전기공사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여주 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전기공사]
B: 002 D: 2.관급자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3 D: 1-1.전력간선설비공사 F: 식 G: 1
B: 00104 D: 1-2.동력설비공사 F: 식 G: 1
B: 00106 D: 1-3.전등설비공사 F: 식 G: 1
B: 00107 D: 1-4.전열설비공사 F: 식 G: 1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2.관급자재
B: 00201 D: 2-1.관급자설치 관급자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2 D: 2-2.도급자설치 관급자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2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2.관급자재::2-1.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0020101 D: 2-1-1.배전반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102 D: 2-1-2.전기차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103 D: 2-1-3.태양광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104 D: 2-1-4.제로에너지 E: 총액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105 D: 2-1-5.무대장치 E: 총액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201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2.관급자재::2-2.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0020201 D: 2-2-1.분전반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202 D: 2-2-2.조명기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203 D: 2-2-3.원격조명릴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0204 D: 2-2-4.조명탑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202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757 C: 2.0 D: [ 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 ] V: 노임 계산 정보 Z: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V: 노임계 W: 전체(%) X: 공종별(%) Y: 노임 소수 Z: CD배관재 AA: 일반배관재 AB: 소모재 AC: 자재계 AD: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C: 1 AD: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수변전설비공사
A: 5975B467012 B: 00101 C: 5975B467012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H: 787 I: 0 J: 3 K: 13805 L: 0 M: 0 N: 0 P: 0 Q: 제 33호 AA: 0 AB: 0
A: 5975B467013 B: 00101 C: 5975B467013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2 mm F: m H: 941 I: 0 J: 6 K: 16566 L: 0 M: 0 N: 0 P: 0 Q: 제 34호 AA: 0 AB: 0
A: 5975B467014 B: 00101 C: 5975B467014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H: 1551 I: 0 J: 10 K: 22088 L: 0 M: 0 N: 0 P: 0 Q: 제 35호 AA: 0 AB: 0
A: 5975D178004 B: 00101 C: 5975D178004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65㎜ F: m H: 1415 I: 0 J: 370 K: 7588 L: 0 M: 0 N: 0 P: 0 Q: 제 42호 AA: 0 AB: 0
A: 5975D178007 B: 00101 C: 5975D17800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H: 3805 I: 0 J: 287 K: 15025 L: 0 M: 0 N: 0 P: 0 Q: 제 44호 AA: 0 AB: 0
A: 5975E877202 B: 00101 C: 5975E877202 D: 관로구방수장치 E: D65 F: 조 H: 16746 I: 0 J: 10 K: 63224 L: 0 M: 0 N: 0 P: 0 Q: 제 53호
A: 59754877205 B: 00101 C: 59754877205 D: 관로구방수장치 E: D125 F: 조 H: 33750 I: 0 J: 16 K: 0 L: 0 M: 0 N: 0 P: 0
A: 59759027001 B: 00101 C: 59759027001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28 mm F: 개 H: 808 I: 0 J: 6 K: 0 L: 0 M: 0 N: 0 P: 0
A: 5975D857212 B: 00101 C: 5975D857212 D: 풀박스 E: 600×600×400 F: 개 H: 63779 I: 0 J: 2 K: 262302 L: 0 M: 0 N: 0 P: 0 Q: 제 61호
A: E145A927204 B: 00101 C: E145A9272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H: 2415 I: 0 J: 5 K: 2484 L: 0 M: 0 N: 0 P: 0 Q: 제 81호 AB: 0
A: E145A927206 B: 00101 C: E145A92720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H: 5005 I: 0 J: 9 K: 2899 L: 0 M: 0 N: 0 P: 0 Q: 제 83호 AB: 0
A: E145A927208 B: 00101 C: E145A92720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H: 6849 I: 0 J: 5 K: 2899 L: 0 M: 0 N: 0 P: 0 Q: 제 84호 AB: 0
A: E145A927209 B: 00101 C: E145A92720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H: 9601 I: 0 J: 10 K: 3313 L: 0 M: 0 N: 0 P: 0 Q: 제 85호 AB: 0
A: E145A287511 B: 00101 C: E145A28751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70㎟ F: m H: 16212 I: 0 J: 736 K: 17457 L: 0 M: 0 N: 0 P: 0 Q: 제 88호 AB: 0
A: E145A287512 B: 00101 C: E145A28751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95㎟ F: m H: 20176 I: 0 J: 920 K: 21745 L: 0 M: 0 N: 0 P: 0 Q: 제 89호 AB: 0
A: E145A287515 B: 00101 C: E145A28751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85㎟ F: m H: 38262 I: 0 J: 1865 K: 33077 L: 0 M: 0 N: 0 P: 0 Q: 제 90호 AB: 0
A: 6145A057309 B: 00101 C: 6145A057309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내 E: 22.9kV,F-CN/CO,수밀,1x60㎟ F: m H: 20849 I: 0 J: 198 K: 7468 L: 0 M: 0 N: 0 P: 0 Q: 제 103호 AB: 0
A: 5975A440005 B: 00101 C: 5975A440005 D: WARNING TAPE(강전용) E: 300 x 250 F: m H: 259 I: 0 J: 443 K: 325 L: 0 M: 0 N: 0 P: 0 Q: 제 115호
A: 5975A440002 B: 00101 C: 5975A440002 D: WARNING TAPE(특고용) E: 300 x 250 F: m H: 261 I: 0 J: 50 K: 394 L: 0 M: 0 N: 0 P: 0 Q: 제 116호
A: 5975C007003 B: 00101 C: 5975C007003 D: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E: 자기수축,23kV 1Cx70 ㎟ F: 조 H: 193931 I: 0 J: 3 K: 382286 L: 0 M: 0 N: 0 P: 0 Q: 제 117호
A: E940A177025 B: 00101 C: E940A177025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50 ㎟ F: 개 H: 3212 I: 0 J: 4 K: 44103 L: 0 M: 0 N: 0 P: 0 Q: 제 118호
A: E940A177026 B: 00101 C: E940A177026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70 ㎟ F: 개 H: 4291 I: 0 J: 8 K: 51821 L: 0 M: 0 N: 0 P: 0 Q: 제 119호
A: E940A177027 B: 00101 C: E940A177027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95 ㎟ F: 개 H: 5020 I: 0 J: 8 K: 55129 L: 0 M: 0 N: 0 P: 0 Q: 제 120호
A: E940A177029 B: 00101 C: E940A17702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85 ㎟ F: 개 H: 9613 I: 0 J: 16 K: 74975 L: 0 M: 0 N: 0 P: 0 Q: 제 122호
A: E9400267005 B: 00101 C: E9400267005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H: 101 I: 0 J: 2 K: 0 L: 0 M: 0 N: 0 P: 0
A: E940A267007 B: 00101 C: E940A267007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H: 1282 I: 0 J: 4 K: 36385 L: 0 M: 0 N: 0 P: 0 Q: 제 125호
A: E940A267008 B: 00101 C: E940A267008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H: 1437 I: 0 J: 2 K: 39693 L: 0 M: 0 N: 0 P: 0 Q: 제 126호
A: 56959000011 B: 00101 C: 56959000011 D: 지중선로표시기 E: 전규격[고압] F: 개 H: 8796 I: 0 J: 10 K: 43205 L: 0 M: 0 N: 0 P: 0 Q: 제 130호
A: 56950200520 B: 00101 C: 56950200520 D: 맨 홀 E: 1000x1000x1000 F: 개소 H: 522228 I: 0 J: 5 K: 874150 L: 0 M: 58861 N: 0 P: 0 Q: 제 19호
A: 56950200530 B: 00101 C: 56950200530 D: 맨 홀 E: 1500x1500x1500 F: 개소 H: 757244 I: 0 J: 1 K: 1237970 L: 0 M: 64796 N: 0 P: 0 Q: 제 20호
A: 56930220020 B: 00101 C: 56930220020 D: 터파기(기계80%,인력20%) E: 보통토사 F: ㎥ H: 353 I: 0 J: 290.536 K: 7991 L: 0 M: 429 N: 0 P: 0 Q: 제 1호
A: 56930220052 B: 00101 C: 56930220052 D: 되메우기(기계80%,인력20%) E: 보통토사 F: ㎥ H: 353 I: 0 J: 290.536 K: 4537 L: 0 M: 429 N: 0 P: 0 Q: 제 2호
I: 0 L: 0 N: 0 P: 0 AD: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옥외보안등설비공사
A: 5975D178001 B: 00102 C: 5975D17800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H: 558 I: 0 J: 192 K: 4943 L: 0 M: 0 N: 0 P: 0 Q: 제 39호 AA: 0 AB: 0
A: 5975D178002 B: 00102 C: 5975D17800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 F: m H: 807 I: 0 J: 131 K: 6055 L: 0 M: 0 N: 0 P: 0 Q: 제 40호 AA: 0 AB: 0
A: 5975E877201 B: 00102 C: 5975E877201 D: 관로구방수장치 E: D50 F: 조 H: 16746 I: 0 J: 6 K: 63224 L: 0 M: 0 N: 0 P: 0 Q: 제 52호
A: E145A927202 B: 00102 C: E145A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H: 1290 I: 0 J: 408 K: 2484 L: 0 M: 0 N: 0 P: 0 Q: 제 79호 AB: 0
A: E145A287522 B: 00102 C: E145A2875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H: 2873 I: 0 J: 619 K: 4900 L: 0 M: 0 N: 0 P: 0 Q: 제 92호 AB: 0
A: 56959000008 B: 00102 C: 56959000008 D: 가로등중공기초(정방형) E: 500x800x700 F: 개 H: 254275 I: 0 J: 8 K: 79978 L: 0 M: 5753 N: 0 P: 0 Q: 제 112호
A: 5975A440005 B: 00102 C: 5975A440005 D: WARNING TAPE(강전용) E: 300 x 250 F: m H: 259 I: 0 J: 323 K: 325 L: 0 M: 0 N: 0 P: 0 Q: 제 115호
A: 56950010201 B: 00102 C: 56950010201 D: 가로등 건주 기계화 시공 E: 일반 5m-7m F: 개소 H: 11675 I: 0 J: 8 K: 118065 L: 0 M: 31713 N: 0 P: 0 Q: 제 3호
A: 56930220020 B: 00102 C: 56930220020 D: 터파기(기계80%,인력20%) E: 보통토사 F: ㎥ H: 353 I: 0 J: 178.296 K: 7991 L: 0 M: 429 N: 0 P: 0 Q: 제 1호
A: 56930220052 B: 00102 C: 56930220052 D: 되메우기(기계80%,인력20%) E: 보통토사 F: ㎥ H: 353 I: 0 J: 178.296 K: 4537 L: 0 M: 429 N: 0 P: 0 Q: 제 2호
A: 56959000012 B: 00102 C: 56959000012 D: 옥외보안등 OA E: LED 50W F: EA H: 1689 I: 0 J: 8 K: 56326 L: 0 M: 0 N: 0 P: 0 Q: 제 131호
A: MM983047685 B: 00102 C: MM983047685 D: 스테인리스등주 E: 4M,1등 F: EA I: 0 J: 8 K: 0 L: 0 M: 0 N: 0 P: 0 Q: 관급자재
A: 56959000013 B: 00102 C: 56959000013 D: 베이스커버 F: EA H: 273 I: 0 J: 8 K: 9111 L: 0 M: 0 N: 0 P: 0 Q: 제 132호
A: 56959000014 B: 00102 C: 56959000014 D: 보안등 다기능 접속함 E: ELB내장 F: EA H: 3561 I: 0 J: 8 K: 118726 L: 0 M: 0 N: 0 P: 0 Q: 제 133호
I: 0 L: 0 N: 0 P: 0 AD: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력간선설비공사
A: 5975A337015 B: 00103 C: 5975A33701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고장력-방수 F: m G: 102 AA: 0 AB: 0
A: 5975A337017 B: 00103 C: 5975A33701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42 mm 일반-방수 F: 개 G: 5 AA: 0 AB: 0
A: E145A287564 B: 00103 C: E145A28756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69 AB: 0
A: E145A287566 B: 00103 C: E145A28756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G: 25 AB: 0
A: YW05A426762 B: 00103 C: YW05A426762 D: 분전반 철거 F: 면 G: 2
A: YW05A426762 B: 00103 C: YW05A426762 D: PVC 차단기함 철거 F: 면 G: 11
A: YW05A426762 B: 00103 C: YW05A426762 D: 분전반 신설 E: L-1 F: 면 G: 1
D: 분전반 신설 E: L-2 F: 면 G: 1
D: 분전반 신설 E: L-3 F: 면 G: 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5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5
AD: 0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동력설비공사
A: 59753017065 B: 00104 C: 5975301706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19
A: 56959000002 B: 00104 C: 569590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835 AB: 0
A: E145A287539 B: 00104 C: E145A287539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4㎟ F: m G: 429 AB: 0
A: E145A287562 B: 00104 C: E145A28756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206 AB: 0
A: YW05A426762 B: 00103 C: YW05A426762 D: PVC 차단기함 신설 E: CBR 2P 30AF 차단기 포함 F: 면 G: 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635
A: E145A287562 B: 00104 C: E145A28756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철거재설치] F: m G: 35 AB: 0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5.냉난방설비공사
A: 5975A337014 B: 00105 C: 5975A337014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36 mm F: m H: 8507 I: 0 J: 6 K: 66265 L: 0 M: 0 N: 0 P: 0 Q: 제 29호 AA: 0 AB: 0
A: 5975B467015 B: 00105 C: 5975B46701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H: 2107 I: 0 J: 5 K: 27610 L: 0 M: 0 N: 0 P: 0 Q: 제 36호 AA: 0 AB: 0
A: 5975D097002 B: 00105 C: 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H: 589 I: 0 J: 211 K: 11044 L: 0 M: 0 N: 0 P: 0 Q: 제 38호 Z: 0 AB: 0
A: 59753017043 B: 00105 C: 5975301704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H: 407 I: 0 J: 26 K: 0 L: 0 M: 0 N: 0 P: 0
A: 59753017066 B: 00105 C: 5975301706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H: 3739 I: 0 J: 10 K: 0 L: 0 M: 0 N: 0 P: 0
A: 59753017068 B: 00105 C: 5975301706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H: 6027 I: 0 J: 2 K: 0 L: 0 M: 0 N: 0 P: 0
A: 56959000001 B: 00105 C: 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H: 1100 I: 0 J: 13 K: 10933 L: 0 M: 0 N: 0 P: 0 Q: 제 45호 AB: 0
A: 56959000003 B: 00105 C: 56959000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고장력-방수 F: m H: 4928 I: 0 J: 9 K: 21619 L: 0 M: 0 N: 0 P: 0 Q: 제 47호 AB: 0
A: 56959000004 B: 00105 C: 56959000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고장력-방수 F: m H: 8601 I: 0 J: 2 K: 33795 L: 0 M: 0 N: 0 P: 0 Q: 제 48호 AB: 0
A: 59759017062 B: 00105 C: 59759017062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H: 3739 I: 0 J: 1 K: 0 L: 0 M: 0 N: 0 P: 0
A: 59759027002 B: 00105 C: 59759027002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36 mm F: 개 H: 949 I: 0 J: 2 K: 0 L: 0 M: 0 N: 0 P: 0
A: 5975D767041 B: 00105 C: 5975D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H: 1867 I: 0 J: 7 K: 29819 L: 0 M: 0 N: 0 P: 0 Q: 제 55호
A: 5975D777102 B: 00105 C: 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H: 2093 I: 0 J: 7 K: 49699 L: 0 M: 0 N: 0 P: 0 Q: 제 56호
A: 5975D777111 B: 00105 C: 5975D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H: 2216 I: 0 J: 5 K: 49699 L: 0 M: 0 N: 0 P: 0 Q: 제 57호
A: 59753767231 B: 00105 C: 5975376723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H: 343 I: 0 J: 7 K: 0 L: 0 M: 0 N: 0 P: 0
A: 59753767281 B: 00105 C: 5975376728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H: 343 I: 0 J: 5 K: 0 L: 0 M: 0 N: 0 P: 0
A: 5975D857011 B: 00105 C: 5975D857011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H: 4145 I: 0 J: 6 K: 46938 L: 0 M: 0 N: 0 P: 0 Q: 제 59호
A: 5975D857031 B: 00105 C: 5975D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H: 7411 I: 0 J: 1 K: 151859 L: 0 M: 0 N: 0 P: 0 Q: 제 60호
A: E145A667003 B: 00105 C: E145A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H: 996 I: 0 J: 592 K: 2391 L: 0 M: 0 N: 0 P: 0 Q: 제 78호 AB: 0
A: E145A927202 B: 00105 C: E145A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H: 1290 I: 0 J: 4 K: 2484 L: 0 M: 0 N: 0 P: 0 Q: 제 79호 AB: 0
A: E145A927203 B: 00105 C: E145A9272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H: 1651 I: 0 J: 26 K: 2484 L: 0 M: 0 N: 0 P: 0 Q: 제 80호 AB: 0
A: E145A927205 B: 00105 C: E145A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H: 3492 I: 0 J: 4 K: 2899 L: 0 M: 0 N: 0 P: 0 Q: 제 82호 AB: 0
A: E145A287562 B: 00105 C: E145A28756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4㎟ F: m H: 4767 I: 0 J: 23 K: 8881 L: 0 M: 0 N: 0 P: 0 Q: 제 94호 AB: 0
A: E145A287563 B: 00105 C: E145A28756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H: 6762 I: 0 J: 195 K: 10413 L: 0 M: 0 N: 0 P: 0 Q: 제 95호 AB: 0
A: E145A287566 B: 00105 C: E145A28756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H: 25762 I: 0 J: 14 K: 23889 L: 0 M: 0 N: 0 P: 0 Q: 제 98호 AB: 0
A: 5935A317206 B: 00105 C: 5935A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H: 2073 I: 0 J: 5 K: 22088 L: 0 M: 0 N: 0 P: 0 Q: 제 109호
A: E940A267006 B: 00105 C: E940A26700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H: 1021 I: 0 J: 2 K: 29769 L: 0 M: 0 N: 0 P: 0 Q: 제 124호
A: E940A267007 B: 00105 C: E940A267007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H: 1282 I: 0 J: 8 K: 36385 L: 0 M: 0 N: 0 P: 0 Q: 제 125호
A: 5935A287062 B: 00105 C: 5935A287062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35 ㎟ F: 개 H: 2603 I: 0 J: 6 K: 26782 L: 0 M: 0 N: 0 P: 0 Q: 제 129호
A: 56950120036 B: 00105 C: 56950120036 D: 파이프행가 E: 36 C F: 개소 H: 2343 I: 0 J: 3 K: 14909 L: 0 M: 0 N: 0 P: 0 Q: 제 6호
I: 0 L: 0 N: 0 P: 0 AD: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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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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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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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01 B: 00106 C: 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94 AB: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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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767201 B: 00106 C: 5975376720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0
A: E145A667003 B: 00106 C: E145A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918 AB: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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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21 B: 00106 C: 56959000021 D: 조명기구 투광등(철거 재설치) E: LED 150W F: EA G: 6
A: YW05A426762 B: 00103 C: YW05A426762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전열설비공사
A: 59753017043 B: 00106 C: 5975301704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2
A: 56959000001 B: 00106 C: 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08 AB: 0
A: 5975D777102 B: 00107 C: 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3
A: 59753767281 B: 00107 C: 5975376728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13
A: 5935A317206 B: 00107 C: 5935A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3
A: E145A667003 B: 00106 C: E145A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384 AB: 0
AD: 0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8.태양광설비공사
A: 5975A337011 B: 00108 C: 5975A337011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16 mm F: m H: #REF! I: #REF! J: 17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7호 AA: #REF! AB: #REF!
A: 5975A337013 B: 00108 C: 5975A337013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8 mm F: m H: #REF! I: #REF! J: 3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8호 AA: #REF! AB: #REF!
A: 5975A337015 B: 00108 C: 5975A337015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42 mm F: m H: #REF! I: #REF! J: 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0호 AA: #REF! AB: #REF!
A: 5975A337016 B: 00108 C: 5975A337016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54 mm F: m H: #REF! I: #REF! J: 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1호 AA: #REF! AB: #REF!
A: 5975A337017 B: 00108 C: 5975A337017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70 mm F: m H: #REF! I: #REF! J: 3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2호 AA: #REF! AB: #REF!
A: 5975D178001 B: 00108 C: 5975D17800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H: #REF! I: #REF! J: 275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39호 AA: #REF! AB: #REF!
A: 5975D178003 B: 00108 C: 5975D17800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 F: m H: #REF! I: #REF! J: 97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1호 AA: #REF! AB: #REF!
A: 5975E877200 B: 00108 C: 5975E877200 D: 관로구방수장치 E: D30 F: 조 H: #REF! I: #REF! J: 9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50호
A: 5975E877201 B: 00108 C: 5975E877201 D: 관로구방수장치 E: D50 F: 조 H: #REF! I: #REF! J: 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52호
A: 59759017061 B: 00108 C: 59759017061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28 mm F: 개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A: 59759017063 B: 00108 C: 59759017063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F: 개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A: 59759017064 B: 00108 C: 59759017064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F: 개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A: 59759017065 B: 00108 C: 59759017065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70 mm F: 개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A: E145A927202 B: 00108 C: E145A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H: #REF! I: #REF! J: 13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79호 AB: #REF!
A: E145A927205 B: 00108 C: E145A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H: #REF! I: #REF! J: 12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2호 AB: #REF!
A: E145A927208 B: 00108 C: E145A92720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H: #REF! I: #REF! J: 35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4호 AB: #REF!
A: E145A287511 B: 00108 C: E145A28751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70㎟ F: m H: #REF! I: #REF! J: 17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8호 AB: #REF!
A: E145A287522 B: 00108 C: E145A2875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H: #REF! I: #REF! J: 15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92호 AB: #REF!
A: E145A287565 B: 00108 C: E145A28756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H: #REF! I: #REF! J: 15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97호 AB: #REF!
A: E145A287566 B: 00108 C: E145A28756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H: #REF! I: #REF! J: 117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98호 AB: #REF!
A: 6145C167502 B: 00108 C: 6145C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H: #REF! I: #REF! J: 37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04호 AB: #REF!
A: 5975A440005 B: 00108 C: 5975A440005 D: WARNING TAPE(강전용) E: 300 x 250 F: m H: #REF! I: #REF! J: 9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15호
A: E940A177026 B: 00108 C: E940A177026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70 ㎟ F: 개 H: #REF! I: #REF! J: 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19호
A: E940A267006 B: 00108 C: E940A26700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H: #REF! I: #REF! J: 2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24호
A: E940A267007 B: 00108 C: E940A267007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H: #REF! I: #REF! J: 1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25호
A: E940A267008 B: 00108 C: E940A267008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H: #REF! I: #REF! J: 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26호
A: 5935A287062 B: 00108 C: 5935A287062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35 ㎟ F: 개 H: #REF! I: #REF! J: 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29호
A: 56950120016 B: 00108 C: 56950120016 D: 파이프행가 E: 16 C F: 개소 H: #REF! I: #REF! J: 11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4호
A: 56950120028 B: 00108 C: 56950120028 D: 파이프행가 E: 28 C F: 개소 H: #REF! I: #REF! J: 2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5호
A: 56950120042 B: 00108 C: 56950120042 D: 파이프행가 E: 42 C F: 개소 H: #REF! I: #REF! J: 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7호
A: 56950120054 B: 00108 C: 56950120054 D: 파이프행가 E: 54 C F: 개소 H: #REF! I: #REF! J: 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호
A: 56950120070 B: 00108 C: 56950120070 D: 파이프행가 E: 70 C F: 개소 H: #REF! I: #REF! J: 2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9호
A: 56930220020 B: 00108 C: 56930220020 D: 터파기(기계80%,인력20%) E: 보통토사 F: ㎥ H: #REF! I: #REF! J: 50.78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호
A: 56930220052 B: 00108 C: 56930220052 D: 되메우기(기계80%,인력20%) E: 보통토사 F: ㎥ H: #REF! I: #REF! J: 50.78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2호
I: 0 L: 0 N: 0 P: 0 AD: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0.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A: 5975B817222 B: 00110 C: 5975B817222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H: #REF! I: #REF! J: 175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65호
A: 5975B817231 B: 00110 C: 5975B817231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400x100Hx2.3t F: m H: #REF! I: #REF! J: 50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66호
A: 5975B817233 B: 00110 C: 5975B817233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450x100Hx2.3t F: m H: #REF! I: #REF! J: 2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67호
A: 5975E967011 B: 00110 C: 5975E9670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300x100Hx2.3t F: 개 H: #REF! I: #REF! J: 1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68호
A: 5975E967016 B: 00110 C: 5975E96701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400x100Hx2.3t F: 개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69호
A: 5975E967111 B: 00110 C: 5975E9671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300x100Hx2.3t F: 개 H: #REF! I: #REF! J: 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70호
A: 5975E967116 B: 00110 C: 5975E96711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400x100Hx2.3t F: 개 H: #REF! I: #REF! J: 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71호
A: 5975E967118 B: 00110 C: 5975E967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500x100Hx2.3t F: 개 H: #REF! I: #REF! J: 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72호
A: 5975E967212 B: 00110 C: 5975E96721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450x100Hx2.3t F: 개 H: #REF! I: #REF! J: 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73호
A: 5975E967418 B: 00110 C: 5975E9674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EDUCER, St, W500x100Hx2.3t F: 개 H: #REF! I: #REF! J: 2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74호
A: 59754967501 B: 00110 C: 5975496750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H: #REF! I: #REF! J: 28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A: 59754967521 B: 00110 C: 5975496752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H: #REF! I: #REF! J: 293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A: 59754967561 B: 00110 C: 5975496756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H: #REF! I: #REF! J: 29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A: 59754967571 B: 00110 C: 5975496757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H: #REF! I: #REF! J: 33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A: 59754967581 B: 00110 C: 5975496758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F: 개 H: #REF! I: #REF! J: 33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A: 5975E977031 B: 00110 C: 5975E97703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450 x H 100 F: m H: #REF! I: #REF! J: 5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75호
A: 5975E987131 B: 00110 C: 5975E98713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VER. ELBOW, W 450 F: 개 H: #REF! I: #REF! J: 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76호
A: 59754987431 B: 00110 C: 5975498743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NNECTOR, W 450 F: 개 H: #REF! I: #REF! J: 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A: E145A927204 B: 00110 C: E145A9272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H: #REF! I: #REF! J: 114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1호 AB: #REF!
A: E145A927208 B: 00110 C: E145A92720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H: #REF! I: #REF! J: 135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84호 AB: #REF!
A: 56950160300 B: 00110 C: 569501603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1단 F: 개소 H: #REF! I: #REF! J: 53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0호
A: 56950160400 B: 00110 C: 569501604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400-1단 F: 개소 H: #REF! I: #REF! J: 26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1호
A: 56950160500 B: 00110 C: 569501605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500-1단 F: 개소 H: #REF! I: #REF! J: 1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Q: 제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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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2.관급자재::2-1.관급자설치 관급자재::2-1-3.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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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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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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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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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수변전설비공사 B: 100 C: 3
A: 1-2.옥외보안등설비공사 B: 100 C: 3
A: 1-3.전력간선설비공사 B: 100 C: 3
A: 1-4.동력설비공사 B: 100 C: 3
A: 1-5.냉난방설비공사 B: 100 C: 3
A: 1-6.전등설비공사 B: 100 C: 3
A: 1-7.전열설비공사 B: 100 C: 3
A: 1-8.태양광설비공사 B: 100 C: 3
A: 1-9.피뢰 및 접지설비공사 B: 100 C: 3
A: 1-10.케이블트레이설비공사 B: 100 C: 3
A: 1-11.전기차설비공사 B: 100 C: 3
A: 1-12.조명탑설비공사 B: 100 C: 3
A: 2-1-1.배전반 C: 0
A: 2-1-2.전기차 C: 0
A: 2-1-3.태양광 C: 0
A: 2-1-4.제로에너지 C: 0
A: 2-1-5.무대장치 C: 0
A: 2-2-1.분전반 C: 0
A: 2-2-2.조명기구 C: 0
A: 2-2-3.원격조명릴 C: 0
A: 2-2-4.조명탑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3. 시방서(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hwpx =====
「같이 여는 미래, 생동하는 행복 여주교육」 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 [공사시방서] 2026. 9.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행정과]
< 목
차 >
제1장
공사일반
제2장
옥외 및 가공선로 공사
제3장
배관 공사
제4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제5장
분전반 공사
제6장
배선기구 공사
제7장
조명설비 공사
제8장
접지설비 공사
제9장
안전보건관련
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
행정과 교육시설2팀
Ⅰ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여주자영농고 낙농한우실습장 환경개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 하며 적극적으로 협조 및 이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건축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1-15. 기타사항
1)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16.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과업 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Ⅱ 옥외 및 가공선로공사
2-1. 전기 인입 위치
1) 전기 인입 위치 및 공급방식(가공,지중)은 설계도 기준으로 전력공급회사(한전)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고, 한전 협의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협의․승인 후 시공한다.
2) 구내에는 지중배관으로 시공한다.
2-2. 가공(공중)전선로 공사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이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2)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약전류전선로나 가공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지 않는다.
2) 가공전선의 시설
(1) 가공전선의 동일회선의 전선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한다.
(2) 고압가공전선은 전선강도의 안전율(이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기준이상으로 이격해야 한다.
3) 지지물의 설치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전기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못을 설치해야 한다.
(2)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본에 1개 이상을 사용한다.
4) 완금의 설치
(1) 완금은 이것에 거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회선에 1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측에 설치한다. 또, 전선 인류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안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어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한다. 또, 완금에 애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한 애자 진동방지용 철물(금구)을 사용한다.
(4)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시공한다.
(5) 특별고압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Ⅲ 배관 공사
3-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ST강관 또는 나사없는 전선관)
(1)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 및 합성수지관은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 및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ST)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강제전선관 및 나사없는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3-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 등이 침투 됐을 시 재시공 또는 청소를 통해서 추후 누전 및 단선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 조적벽 및 철근 배관 작업 시 건축 및 설비 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배관 위치 및 마감 등에 대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3-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Ⅳ 배선 및 케이블 공사
4-1. 전선 및 케이블
1) 옥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전력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난연PVC시스트레이용케이블(F-CV), 내화전선(FR-8)을 사용한다.
2)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4-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단말부분 절연보호에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3. 입선 및 말단처리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중 성 선(접지측)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색
직
류
청색, 적색
<hp:tab width="470" leader="0" type="1"/>
3)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전압 300V이하 : 6㎝이상 - 전압 300V초과 : 15㎝이상
-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9)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접속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절연테이프 시공)
10)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11)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BUS 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이용하여 압착단자 처리한다.
12)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13)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 및 각종 단자대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적합하게 시공한다.
14)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5) 압착단자와 슬리브는 전선 굵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한다.
4-4.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한다.
6)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한다.
7)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8)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 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9)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회로명)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전력케이블은 단말처리 전단부분에 용도별(회로명) 표찰 부착 또는 마킹을 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에 용의하도록 한다.
11)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회로명)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맨홀 내부의 배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측면 케이블 지지대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Ⅴ 분전반 공사 5-1. 제작도 제출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5-2. 운반 및 취급
분전반 운반시의 진동으로 내부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도장에 흠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5-3. 분전반 제작
1)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속판(MCB Cover)은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 또는 도어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코팅 후 부착)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8) 도장의 색상은 건축마감 미관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일반적인 색장 Munsell NO. 5Y 7/1)
(9) 중선선 및 접지 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0) 옥외 노출 시 외기온도 및 방수에 문제되지 않는 성능의 분전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전기 안전사고 대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 정격 감도전류 : 물을 사용하는 장소 부하 15mA 이하, 이외의 저압 전로 30mA 이하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3) 도체
(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4. 세대분전반
1)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이고,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 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한다.
4)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5-5. 설치
1) 분전반 및 세대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2,000㎜ 으로 한다.
2)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시공사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한다.
3) 일반적으로 거실(복도 포함) 및 각종 관리실, 특별실, 방송실, 준비실 등 설치되는 분전반 및 각종 조절기 함들은 매입형을 사용하고 벽면에 매립 시공한다.
4) EPS 및 기계실, 전기실 등 구획된 공간 등에는 노출형을 사용하고 벽면 노출 시공한다.
5)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6) 함내 전선 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7) 전선 및 케이블을 차단기 단자 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함, 세대분전반, 계량기함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호을 유지토록 한다.
9) 함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Ⅵ 배선기구 공사
6-1. 배선기구
1)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2) 주방 및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을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누전차단기내장형 콘센트 설치)
3)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 및 와이드형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팬(FAN, 환풍기)용 스위치 부분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는 250V 10A 이상의 정격, 동작 표시램프,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콘센트는 방습형를 사용한다.
7)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8) 유아 및 장애학생(특수학급)이 사용하는 곳에는 가능한 안전형 콘센트를 설치한다.
6-2. 배선기구 설치
1) 일반적인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MH 500㎜, 스위치는 MH 1,200㎜에 설치한다.
2)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800㎜ 이상으로 한다.
3) 급식실 주방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1,500㎜ 이상으로 한다.
4)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5)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6)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7) 전등 스위치는 비접지측(+) 배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9)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며 견고히 고정 한다.
10)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배선기구의 접속은 기구내에서 견고히 접속․연결하여야 한다.
12) 콘센트 접지단자에는 접지선을 견고히 접속처리 한다.
13)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4)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15) 배선기구 몸체 및 플레이트의 설치가 설치부분(벽면)과 수직․수평상태를 확인한다.
16) 배선기구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17) 각 배선기구 간의 높이 간격을 맞추며 관련 시공사와 협의 후 높이 및 미관을 고려하여 수평등을 맞추어 시공한다.
VII
조명기구 공사
7-1. 조명기구
1) 제작도면 및 제품자료(규격,사양,인증서 등)를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명기구는 KS인증, 안전인증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3) 조명기구는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한다.
4) 일반조명 램프 광원색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주광색을 원칙으로 사용한다.
7-2.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천장마감재 종류 및 설치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위치 및 등기구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전열교환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설치는 사전 어느 한 거실(교실 등)에 샘플 배치 설치 후 감리원(감독관) 확인․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5)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한다.
6)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건축 마감재, 조명기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 인서트연결 환봉 등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8) 고천장 매달림형 조명기구에는 낙하방지 보조기구(안전고리) 등을 설치하여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하며, 주요구조물에 와이어 결선 등 1차, 자동승강조명장치와 조명등간의 2차 안전고리 등 체결로 각 자재납품사 및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낙하사고에 대비하여 시공한다.
9)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견고히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9) 조명기구에 접지선을 설치․접속하여야 한다.
10) 전등배선 전원선과 접지선이 등기구 결선 접속단자에 흔들림 없이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11)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12)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고, 명기되지 않는 경우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14)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와 스위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재실감지센서 스위치의 감지 사각지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설정시간 후 점멸되는지 확인한다.
VIII 접지 공사 8-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저
항
치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특별 3 종
10Ω 이하
150V/1선 지락전류(A) 이하
100Ω 이하
10Ω 이하
※ K.E.C 규정을 적용한 계통 접지에 준하여 시공한다.
8-2.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8-3.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6)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10) 접지저항값은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IX 안전보건 관련
9-1. 내
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2.1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군남초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전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3.
.
.
결재
○○
○○
○○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2]
[붙임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3.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hp:fwSpace/><hp:fwSpace/>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3.00.00. ~ 2024.00.00.
업 체 명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 상기 사항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