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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484] 2026년 화성시 병점구 도로 긴급 보수공사(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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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0302)_2026년 화성시 병점구 도로 긴급 보수공사(단가계약).hwpx =====
화성시 병점구청 공고 제2026-302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006,361
6,614,803
657,835
6,142,528
3,202,957
-
-
21,624,484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화성시 병점구 도로 긴급 보수공사(단가계약)

나. 사업위치: 화성시 병점구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개요: 포장도 정비(포장도 보수 28개 공종)

마. 공사예정금액: 금400,000,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금액(-천원)
기초금액
<VAT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00,000,000
363,636,365
36,363,635
-
-
400,000,000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 공종구성: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400,000,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212,000,000원(5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108,000,000원(2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금80,000,000원(20%)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견적), 지역제한(화성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0. 2.(금) 12:00

다. 개찰장소: 화성시 병점구 안전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②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③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토목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자격요건

  • 시설장비: 콘크리트커터(320~400mm), 브레이커(15.9㎏), 진동롤러(1.0ton), 백호우(0.6㎥, 브레이커포함), 덤프트럭(15ton)을 각각 1대 이상 보유한 업체가 원칙(단, 임대 계약된 장비로도 대체 가능)
  • 화성시 병점구 내에 작업요원과 장비를 24시간 상주 대기할 수 있는 업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된 인력)

  • 계약업체는 상기 조건을 구비한 후(계약체결 전까지) 화성시 병점구 내의 도로를 1일 1회 순찰하여 도로시설 파손 및 정비대상을 발견 즉시 병점구 안전건설과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여야 하며, 또한 시가 도로의 신규시설 설치 및 정비사유 통보 시 즉시 정비에 임하여야 함.
  •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 및 보수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상보험에 가입.
  • 사업비 지급은 총액단가 입찰로 실시한 후 작업 실적에 따라 기성금 청구 時 사업내용 검토 후 지급.
  • 관련 증빙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관련 등록증, 관련사진, 보험가입증, 상주 인력현황 및 4대보험 가입현황, 인력배치계획 등)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감독관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하며, 관내 사무실 확보 현황자료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병점구청 안전건설과(최현희 주무관, ☎031-5189-4516)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5,006,361
6,614,803
657,835
3,202,957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42,528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관리비
-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사.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화성시 병점구 안전건설과(☎031-5189-4192),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건설과 최현희 주무관(☎031-5189-451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화 성 시 병 점 구 재 무 관

===== 공고문(20260302)_2026년 화성시 병점구 도로 긴급 보수공사(단가계약).pdf =====
화성시 병점구청 공고 제2026-302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건강
보험료

(단위 : 원)

국민연금 노인 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5,006,361 6,614,803 657,835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21,624,484 6,142,528 3,202,957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화성시 병점구 도로 긴급 보수공사(단가계약)
나. 사업위치: 화성시 병점구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개요: 포장도 정비(포장도 보수 28개 공종)
마. 공사예정금액: 금400,000,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400,000,000 363,636,365 36,363,635

관급금액(-천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기초금액
<VAT포함>

- - 400,000,000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 공종구성: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400,000,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212,000,000원(5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108,000,000원(2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금80,000,000원(20%)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견적), 지역제한(화성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0. 2.(금) 12:00
다. 개찰장소: 화성시 병점구 안전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②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③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종코드: 4989]과 철근·콘크리
트공사업 [업종코드: 4994]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코드: 4996]을 모두 등록한 업체
로서, 토목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자격요건

  • 시설장비: 콘크리트커터(320~400mm), 브레이커(15.9㎏), 진동롤러(1.0ton), 백호우(0.6

㎥, 브레이커포함), 덤프트럭(15ton)을 각각 1대 이상 보유한 업체가 원칙(단, 임대
계약된 장비로도 대체 가능)

  • 화성시 병점구 내에 작업요원과 장비를 24시간 상주 대기할 수 있는 업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된 인력)
  • 계약업체는 상기 조건을 구비한 후(계약체결 전까지) 화성시 병점구 내의 도로를

1일 1회 순찰하여 도로시설 파손 및 정비대상을 발견 즉시 병점구 안전건설과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여야 하며, 또한 시가 도로의 신규시설
설치 및 정비사유 통보 시 즉시 정비에 임하여야 함.
  •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 및 보수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상보험에

가입.
  • 사업비 지급은 총액단가 입찰로 실시한 후 작업 실적에 따라 기성금 청구 時 사업

내용 검토 후 지급.
  • 관련 증빙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관련 등록증, 관련사진, 보험가입증, 상주

인력현황 및 4대보험 가입현황, 인력배치계획 등)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감독관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하며, 관내 사무실 확보 현황자료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
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병점구청 안전건설과(최현희 주무관, ☎031-5189-4516)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의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
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5,006,361 6,614,803 657,835 3,202,957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42,528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 관 리비 -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공 통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사.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화성시 병점구 안전건설과(☎031-5189-4192), 공사내용에 관
한 사항은 안전건설과 최현희 주무관(☎031-5189-451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화 성 시 병 점 구 재 무 관

===== 내역서(2026년 화성시 병점구 도로 긴급 보수공사(단가계약).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사명: 2026년 화성시 병점구 긴급 도로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차 선 규 제 봉 B: C: D: DM: DN:
A:
차선규제봉설치 B: 750*200*D80 C: 1 D: EA DM: B-규제봉 75 DN:
A:
차선규제봉설치 B: 450*200*D80 C: 1 D: EA DM: B-규제봉 45 DN:
A:
차선규제봉철거 B: 750*200*D80 C: 1 D: EA DM: B-규제봉철 75 DN:
A:
차선규제봉철거 B: 450*200*D80 C: 1 D: EA DM: B-규제봉철 45 DN:
A:
B: C: D: DM: DN:
A: 2. 도 로 표 지 병 B: C: D: DM: DN:
A:
도로표지병설치 B: 130*110*30(양면) C: 1 D: EA DM: B-표지병 설치 DN:
A:
도로표지병철거 B: C: 1 D: EA DM: B-표지병 철거 DN:
A:
B: C: D: DM: DN:
A: 3. 교통안내표지판 B: C: D: DM: DN:
A:
교통안내표지설치 B: ø60.5~76.3*3.2*3000~3600 C: 1 D: EA DM: B-교안 설 DN:
A:
교통안내표지설치(자재유용) B: ø60.5~76.3*3.2*3000~3600 C: 1 D: EA DM: B-교안 설자 DN:
A:
교통안내표지철거 B: ø60.5~76.3*3.2*3000~3600 C: 1 D: EA DM: B-교안 철 DN:
A:
교통안내표지교체 B: 삼
각 C: 1 D: EA DM: B-교안 교 3 DN:
A:
교통안내표지교체 B: 오
각 C: 1 D: EA DM: B-교안 교 5 DN:
A:
교통안내표지교체 B: 원
형 C: 1 D: EA DM: B-교안 교 0 DN:
A:
교통안내표지교체 B: 팔
각 C: 1 D: EA DM: B-교안 교 8 DN:
A:
B: C: D: DM: DN:
A: 4. 도 로 반 사 경 B: C: D: DM: DN:
A:
도로반사경설치(지주식) B: 1면(Φ76.3*4.2*3750,Φ800~1000) C: 1 D: EA DM: B-반사경설치 DN:
A:
도로반사경설치(지급자재,지주식) B: 1면(Φ76.3*4.2*3750,Φ800~1000) C: 1 D: EA DM: B-반사경설치지 DN:
A:
도로반사경설치(부착식) B: 1면(Φ800~1000) C: 1 D: EA DM: B-반사경설치부 DN:
A:
도로반사경설치(지급자재,부착식) B: 1면(Φ800~1000) C: 1 D: EA DM: B-반사경설치부지 DN:
A:
도로반사경철거 B: 1면(Φ76.3*4.2*3750,Φ800~1000) C: 1 D: EA DM: B-반사경철거 DN:
A:
도로반사경교체 B: 1면(Φ76.3*4.2*3750,Φ800~1000) C: 1 D: EA DM: B-반사경교체 DN:
A:
B: C: D: DM: DN:
A: 5. 시선유도표지 B: C: D: DM: DN:
A:
시선유도표지설치 B: 토 공 용 C: 1 D: EA DM: B-델리 토 DN:
A:
시선유도표지철거 B: 토 공 용 C: 1 D: EA DM: B-델리 토 철 DN:
A:
시선유도표지설치 B: 가드레일용 C: 1 D: EA DM: B-델리 가 DN:
A:
시선유도표지철거 B: 가드레일용 C: 1 D: EA DM: B-델리 가 철 DN:
A:
시선유도표지설치 B: 옹 벽 용 C: 1 D: EA DM: B-델리 옹 DN:
A:
시선유도표지철거 B: 옹 벽 용 C: 1 D: EA DM: B-델리 옹 철 DN:
A:
B: C: D: DM: DN:
A: 6. 차 선 도 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황색실선)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DM: B-차선도색 황실1 DN:
A:
차선도색(황색파선)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DM: B-차선도색 황파1 DN:
A:
차선도색(백색실선)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DM: B-차선도색 백실1 DN:
A:
차선도색(백색파선)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DM: B-차선도색 백파1 DN:
A: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DM: B-차선도색 백횡1 DN:
A:
차선도색(황색,횡단보도,주차장)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DM: B-차선도색 황횡1 DN:
A: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DM: B-차선도색 백문1 DN:
A:
차선도색(황색,문자기호) B: 융착형,수동식(기존도로) C: 1 D: ㎡ DM: B-차선도색 황문1 DN:
A:
차선도색제거 B: C: 1 D: ㎡ DM: B-차선제거 DN:
A:
B: C: D: DM: DN:
A: 7. 교통통제,안전처리 B: C: D: DM: DN:
A:
교통통제,안전처리 B: 공구500m미만 C: 1 D: Hr DM: B-교통안전500- DN:
A:
교통통제,안전처리 B: 공구500m이상 C: 1 D: Hr DM: B-교통안전500+ DN:
A:
B: C: D: DM: DN:
A: 8. 포
장
공 B: C: D: DM: DN: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1 D: ㎥ DM: B-DONG IN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1 D: ㎥ DM: B-BOJO IN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B: A-TYPE(T=7Cm이하) C: 1 D: ㎡ DM: S-절삭후덧 포A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B: A-TYPE(T=7Cm이하) C: 1 D: ㎡ DM: S-절삭후덧 별A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B: B-TYPE(T=7Cm이하) C: 1 D: ㎡ DM: S-절삭후덧 포B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B: B-TYPE(T=7Cm이하) C: 1 D: ㎡ DM: S-절삭후덧 별B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B: C-TYPE(T=7Cm이하) C: 1 D: ㎡ DM: S-절삭후덧 포C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B: C-TYPE(T=7Cm이하) C: 1 D: ㎡ DM: S-절삭후덧 별C DN:
A:
아스콘노면파쇄 B: A-TYPE(T=7Cm이하) C: 1 D: ㎡ DM: S-노파 A DN:
A:
아스콘노면파쇄 B: B-TYPE(T=7Cm이하) C: 1 D: ㎡ DM: S-노파 B DN:
A:
아스콘노면파쇄 B: C-TYPE(T=7Cm이하) C: 1 D: ㎡ DM: S-노파 C DN:
A:
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B: 소규모포장(3m≤시공폭) C: 1 D: ㎡ DM: S-아덧 별 3- 포 DN:
A:
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B: 소규모포장(3m≤시공폭) C: 1 D: ㎡ DM: S-아덧 별 3- 별 DN:
A:
기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T=10Cm) C: 1 D: ㎡ DM: B-GI IN 포 DN:
A:
기층포설및다짐(자재별도) B: 인력식소규모(T=10Cm) C: 1 D: ㎡ DM: B-GI IN 별 DN:
A:
기층포설및다짐(야간) B: 인력식소규모(T=10Cm) C: 1 D: ㎡ DM: B-GI IN 야 DN:
A:
표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T=5Cm) C: 1 D: ㎡ DM: B-PYO IN 포 DN:
A:
표층포설및다짐(자재별도) B: 인력식소규모(T=5Cm) C: 1 D: ㎡ DM: B-PYO IN 별 DN:
A:
표층포설및다짐(야간) B: 인력식소규모(T=5Cm) C: 1 D: ㎡ DM: B-PYO IN 야 DN:
A:
프라임코팅(자재포함) B: RSC-3, 75ℓ/a(인력식) C: 1 D: ㎡ DM: B-PRIMECOT DN:
A:
택 코 팅(자재포함) B: RSC-4, 30ℓ/a(인력식) C: 1 D: ㎡ DM: B-TACCOT DN:
A:
콘크리트포장(자재포함) B: T=20Cm, 인력 C: 1 D: ㎡ DM: B-CON IN 포 DN:
A:
콘크리트포장(자재포함)(야간) B: T=20Cm, 인력 C: 1 D: ㎡ DM: B-CON IN 포 야 DN:
A:
칼라아스콘포설및다짐(자재포함) B: 인력식소규모(T=5Cm) C: 1 D: ㎡ DM: B-칼 IN DN:
A:
칼라투수콘포장(자재포함) B: 보도및자전거도로(T=5Cm) C: 1 D: ㎡ DM: B-칼투 IN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슬래그포장 C: 1 D: ㎡ DM: B-미끄럼방지 DN:
A: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 B: A-TYPE C: 1 D: ㎡ DM: B-소파 표A DN:
A: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 B: B-TYPE C: 1 D: ㎡ DM: B-소파 표B DN:
A: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 B: C-TYPE C: 1 D: ㎡ DM: B-소파 표C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 B: A-TYPE C: 1 D: ㎡ DM: B-소파 포장A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 B: B-TYPE C: 1 D: ㎡ DM: B-소파 포장B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 B: C-TYPE C: 1 D: ㎡ DM: B-소파 포장C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 B: A-TYPE C: 1 D: ㎡ DM: B-소파 도로A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 B: B-TYPE C: 1 D: ㎡ DM: B-소파 도로B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 B: C-TYPE C: 1 D: ㎡ DM: B-소파 도로C DN:
A:
캇타줄눈 B: (카타기:C.T.C 5.0M) C: 1 D: m DM: S-CUTER JUL DN:
A:
B: C: D: DM: DN:
A: 9. 보 도 블 럭 B: C: D: DM: DN:
A:
보도블럭포장 B: 소형고압블럭(T=6~8Cm) C: 1 D: ㎡ DM: B-BLOCK 06 DN:
A:
보도블럭포장 B: 콘크리트블럭(30*30*6Cm) C: 1 D: ㎡ DM: B-BLOCK 3030 DN:
A:
보도블럭포장 B: 장애인점자유도블럭(30*30*6Cm) C: 1 D: ㎡ DM: B-BLOCK 장3030 DN:
A:
보도블럭포장 B: 점토블럭(T=6~8Cm) C: 1 D: ㎡ DM: B-BLOCK 점06 DN:
A:
보도블럭포장 B: 주차장용잔디블럭(30*30*6Cm) C: 1 D: ㎡ DM: B-BLOCK 주3030 DN:
A:
보도블럭포장 B: 소형고압블럭(불투수,T60) C: 1 D: ㎡ DM: B-BLOCK 2020 DN:
A:
매트설치 B: 1.5m*10m C: 1 D: ㎡ DM: B-올레매트 DN:
A:
매트고정핀설치 B: 10mm*L300 C: 1 D: EA DM: B-올레매트고정 DN:
A:
보도블럭걷기 B: 장애,소형고압,콘크리트블럭 C: 1 D: ㎡ DM: B-BODOBL GUT DN:
A:
보도블럭포장(50%재활용) B: 소형고압블럭(T=6~8Cm) C: 1 D: ㎡ DM: B-BLOCK 06 50 DN:
A:
보도블럭포장(60%재활용) B: 소형고압블럭(T=6~8Cm) C: 1 D: ㎡ DM: B-BLOCK 06 60 DN:
A:
보도블럭포장(70%재활용) B: 소형고압블럭(T=6~8Cm) C: 1 D: ㎡ DM: B-BLOCK 06 70 DN:
A:
보도블럭포장(80%재활용) B: 소형고압블럭(T=6~8Cm) C: 1 D: ㎡ DM: B-BLOCK 06 80 DN:
A:
보도블럭포장(50%재활용) B: 점토블럭(T=6~8Cm) C: 1 D: ㎡ DM: B-BLOCK 점06 50 DN:
A:
보도블럭포장(60%재활용) B: 점토블럭(T=6~8Cm) C: 1 D: ㎡ DM: B-BLOCK 점06 60 DN:
A:
보도블럭포장(70%재활용) B: 점토블럭(T=6~8Cm) C: 1 D: ㎡ DM: B-BLOCK 점06 70 DN:
A:
보도블럭포장(80%재활용) B: 점토블럭(T=6~8Cm) C: 1 D: ㎡ DM: B-BLOCK 점06 80 DN:
A:
B: C: D: DM: DN:
A: 10. 보차도,도로경계석 B: C: D: DM: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180*200*1000 C: 1 D: M DM: B-BOG 180*200직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200*250*1000 C: 1 D: M DM: B-BOG 200*250직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B: 200*300*1000 C: 1 D: M DM: B-BOG 200*300직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 B: 180*200*1000 C: 1 D: M DM: B-BOG 180*200곡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 B: 200*250*1000 C: 1 D: M DM: B-BOG 200*250곡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 B: 200*300*1000 C: 1 D: M DM: B-BOG 200*300곡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B: 120*120*1000 C: 1 D: M DM: B-DOG 120*120직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B: 120*150*1000 C: 1 D: M DM: B-DOG 150*120직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B: 150*150*1000 C: 1 D: M DM: B-DOG 150*150직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 B: 120*120*1000 C: 1 D: M DM: B-DOG 120*120곡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 B: 120*150*1000 C: 1 D: M DM: B-DOG 150*120곡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 B: 150*150*1000 C: 1 D: M DM: B-DOG 150*150곡 DN:
A:
B: C: D: DM: DN:
A: 11. 맨 홀 인 상 B: C: D: DM: DN:
A:
맨홀인상(하수도) B: D648,H50 C: 1 D: EA DM: B-맨IN하 648 DN:
A:
맨홀인상(하수도) B: D648,H100 C: 1 D: EA DM: B-맨IN하 648 10 DN:
A:
맨홀인상(상수도) B: D648,H50 C: 1 D: EA DM: B-맨IN상 648 DN:
A:
맨홀인상(상수도) B: D648,H100 C: 1 D: EA DM: B-맨IN상 648 10 DN:
A:
맨홀인상 B: D766,H50 C: 1 D: EA DM: B-맨IN하 766 DN:
A:
맨홀인상 B: D766,H100 C: 1 D: EA DM: B-맨IN하 766 10 DN:
A:
맨홀뚜껑설치 B: D648㎜ C: 1 D: 조 DM: B-WOMANH D648 DN:
A:
B: C: D: DM: DN:
A: 12. 탄 성 볼 라 드 B: C: D: DM: DN:
A:
탄성볼라드설치 B: ø155*H800 C: 1 D: EA DM: B-BOL설 155*80 DN:
A:
탄성볼라드설치 B: ø120*H800 C: 1 D: EA DM: B-BOL설 120*80 DN:
A:
탄성볼라드설치(자재유용) B: ø155*H800 C: 1 D: EA DM: B-BOL설 155*80유 DN:
A:
탄성볼라드철거 B: ø155*H800 C: 1 D: EA DM: B-BOL철 155*80 DN:
A:
U자스텐레스볼라드설치 B: ø96*H800*W1200 C: 1 D: EA DM: B-BOL설 U1200 DN:
A:
U자스텐레스볼라드설치(자재유용) B: ø96*H800*W1200 C: 1 D: EA DM: B-BOL설자 U1200 DN:
A:
U자스텐레스볼라드철거 B: ø96*H800*W1200 C: 1 D: EA DM: B-BOL철 U1200 DN:
A:
스텐볼라드설치 B: ø165.3*900 C: 1 D: EA DM: B-BOL설 U165 DN:
A:
스텐볼라드철거 B: ø165.3*900 C: 1 D: EA DM: B-BOL철 U165 DN:
A:
B: C: D: DM: DN:
A: 13. 조경유지관리 B: C: D: DM: DN:
A:
도로변제초작업 B: 일반잔디지역 C: 1 D: ㎡ DM: B-제초 인력 DN:
A:
도로변제초작업 B: 지장물지역 C: 1 D: ㎡ DM: B-제초 지장 DN:
A:
B: C: D: DM: DN:
A: 14. 휀
스 B: C: D: DM: DN:
A:
디자인휀스설치 B: H1000*W2000 C: 1 D: M DM: B-디휀설 10*20 DN:
A:
디자인휀스설치(자재유용) B: H1000*W2000 C: 1 D: M DM: B-디휀설 10*20유 DN:
A:
디자인휀스철거 B: H1000*W2000 C: 1 D: M DM: B-디휀철 10*20 DN:
A:
메쉬휀스설치 B: W2000*H1200 C: 1 D: 경간 DM: B-메쉬 12 DN:
A:
메쉬휀스설치 B: W2000*H1500 C: 1 D: 경간 DM: B-메쉬 15 DN:
A:
메쉬휀스설치 B: W2000*H1800 C: 1 D: 경간 DM: B-메쉬 18 DN:
A:
메쉬휀스설치 B: W2000*H2000 C: 1 D: 경간 DM: B-메쉬 20 DN:
A:
B: C: D: DM: DN:
A: 15. 스틸그레이팅 B: C: D: DM: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200*1000*25) C: 1 D: EA DM: B-스틸설 2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200*1000*25) C: 1 D: EA DM: B-스틸철 2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300*1000*50) C: 1 D: EA DM: B-스틸설 3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300*1000*50) C: 1 D: EA DM: B-스틸철 3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600*1000*75) C: 1 D: EA DM: B-스틸설 6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600*1000*75) C: 1 D: EA DM: B-스틸철 6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800*1000*75) C: 1 D: EA DM: B-스틸설 8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800*1000*75) C: 1 D: EA DM: B-스틸철 8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횡단용(1000*1000*75) C: 1 D: EA DM: B-스틸설 100*1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횡단용(1000*1000*75) C: 1 D: EA DM: B-스틸철 10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300*500) C: 1 D: EA DM: B-스틸설 30*5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300*500) C: 1 D: EA DM: B-스틸철 30*5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400*500) C: 1 D: EA DM: B-스틸설 40*5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400*500) C: 1 D: EA DM: B-스틸철 40*5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500*600) C: 1 D: EA DM: B-스틸설 50*6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500*600) C: 1 D: EA DM: B-스틸철 50*6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600*600) C: 1 D: EA DM: B-스틸설 60*6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600*600) C: 1 D: EA DM: B-스틸철 60*6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800*800) C: 1 D: EA DM: B-스틸설 80*8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800*800) C: 1 D: EA DM: B-스틸철 80*8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1100*1100) C: 1 D: EA DM: B-ST 11115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1100*1100) C: 1 D: EA DM: B-ST 111150철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1200*1200) C: 1 D: EA DM: B-ST 12125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1200*1200) C: 1 D: EA DM: B-ST 121250철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1300*1300) C: 1 D: EA DM: B-ST 13135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1300*1300) C: 1 D: EA DM: B-ST 131350철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중하중) B: 횡단용(300*1000*50) C: 1 D: EA DM: B-스틸설 30*10 중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중하중) B: 횡단용(500*1000*50) C: 1 D: EA DM: B-스틸설 50*10 중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중하중) B: 횡단용(600*1000*75) C: 1 D: EA DM: B-스틸설 60*10 중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중하중) B: 횡단용(1000*1000*75) C: 1 D: EA DM: B-스틸설 100*10 중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중하중) B: 집수용(500*600) C: 1 D: EA DM: B-스틸설 50*60 중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중하중) B: 집수용(700*700) C: 1 D: EA DM: B-스틸설 70*70 중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집수용(1000*1000) C: 1 D: EA DM: B-스틸설 100*100 DN:
A:
스틸그레이팅철거 B: 집수용(1000*1000) C: 1 D: EA DM: B-스틸철 100*100 DN:
A:
B: C: D: DM: DN:
A: 16. 원형사각수로관 B: C: D: DM: DN:
A:
원형사각수로관설치 B: D300mm(유개2형) C: 1 D: M DM: B-원사각 3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철거 B: D300mm(유개2형) C: 1 D: M DM: B-원사각철 3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설치 B: D400mm(유개2형) C: 1 D: M DM: B-원사각 4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철거 B: D400mm(유개2형) C: 1 D: M DM: B-원사각철 4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설치 B: D500mm(유개2형) C: 1 D: M DM: B-원사각 500 DN:
A:
원형사각수로관철거 B: D500mm(유개2형) C: 1 D: M DM: B-원사각철 500 DN:
A:
수로관덮개 B: 500*800*100 C: 1 D: EA DM: B-수로관덥개 508010 DN:
A:
B: C: D: DM: DN:
A: 17. 배수관접합및부설 B: C: D: DM: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30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VR 030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45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VR 045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60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VR 060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80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VR 080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100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VR 100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120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VR 120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150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VR 150 DN:
A:
배수관부설및접합 B: 흄관(D250mm,고무링접합) C: 1 D: M DM: B-흄 250 DN: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D150mm C: 1 D: M DM: B-2PVC 150 DN: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D200mm C: 1 D: M DM: B-2PVC 200 DN:
A: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D250mm C: 1 D: M DM: B-2PVC 250 DN:
A:
B: C: D: DM: DN:
A: 18. 벤 치 플 륨 관 B: C: D: DM: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300*300*2000 C: 1 D: M DM: B-BEN3 30*30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600*600*2000 C: 1 D: M DM: B-BEN3 60*60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800*700*2000 C: 1 D: M DM: B-BEN3 80*70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1000*1000*2000 C: 1 D: M DM: B-BEN3 100*100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1200*1000*2000 C: 1 D: M DM: B-BEN3 120*100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1500*1000*2000 C: 1 D: M DM: B-BEN3 150*100 DN:
A:
B: C: D: DM: DN:
A: 19. 가 드 레 일 B: C: D: DM: DN:
A:
가드레일설치 B: 기계(지주간격 4m) C: 1 D: 경간 DM: S-RAIL TOPJ GI DN:
A:
가드레일설치(자재유용) B: 기계(지주간격 4m) C: 1 D: 경간 DM: S-RAIL TOPJ GI 유 DN:
A:
가드레일철거 B: 기계(지주간격 4m) C: 1 D: 경간 DM: S-RAIL TOPJ GI 철 DN:
A:
B: C: D: DM: DN:
A: 20. 장 비 임 대 B: C: D: DM: DN:
A:
덤프2.5Ton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덤25 주 DN:
A:
덤프2.5Ton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덤25 야 DN:
A:
덤프4.5Ton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덤4 주 DN:
A:
덤프4.5Ton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덤4 야 DN:
A:
덤프4.5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덤4 휴주 DN:
A:
덤프4.5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덤4 휴야 DN:
A:
덤프15Ton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덤 주 DN:
A:
덤프15Ton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덤 야 DN:
A:
덤프15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덤 휴주 DN:
A:
덤프15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덤 휴야 DN:
A:
덤프15Ton B: 주간연장(06시~18시) C: 15 D: Hr DM: B-덤 주연 DN:
A:
덤프15Ton B: 야간연장(18시~06시) C: 15 D: Hr DM: B-덤 야연 DN:
A:
덤프15Ton B: 휴일주간연장(06시~18시) C: 15 D: Hr DM: B-덤 휴주연 DN:
A:
덤프15Ton B: 휴일야간연장(18시~06시) C: 15 D: Hr DM: B-덤 휴야연 DN:
A:
덤프24Ton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덤24 주 DN:
A:
덤프24Ton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덤24 야 DN:
A:
덤프24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덤24 휴주 DN:
A:
덤프24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덤24 휴야 DN:
A:
굴삭기0.12㎥(무한궤도)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굴12 주 DN:
A:
굴삭기0.12㎥(무한궤도)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굴12 야 DN:
A:
굴삭기0.12㎥(무한궤도)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굴12 휴주 DN:
A:
굴삭기0.12㎥(무한궤도) B: 휴일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굴12 휴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굴2 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굴2 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굴2 휴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휴일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굴2 휴야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주간연장(06시~18시) C: 15 D: Hr DM: B-굴2 주연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야간연장(18시~06시) C: 15 D: Hr DM: B-굴2 야연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휴일주간연장(06시~18시) C: 15 D: Hr DM: B-굴2 휴주연 DN:
A:
굴삭기0.2㎥(무한궤도) B: 휴일야간연장(18시~06시) C: 15 D: Hr DM: B-굴2 휴야연 DN:
A:
굴삭기0.6㎥(무한궤도)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굴6무 주 DN:
A:
굴삭기0.6㎥(무한궤도)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굴6무 야 DN:
A:
굴삭기0.8㎥(무한궤도)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굴8무 주 DN:
A:
굴삭기0.8㎥(무한궤도)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굴8무 야 DN:
A:
굴삭기0.3㎥(타이어)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굴3 주 DN:
A:
굴삭기0.3㎥(타이어)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굴3 야 DN:
A:
굴삭기0.3㎥(타이어)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굴3 휴주 DN:
A:
굴삭기0.3㎥(타이어) B: 휴일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굴3 휴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굴6 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굴6 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굴6 휴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휴일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굴6 휴야 DN:
A:
굴삭기0.6㎥(타이어) B: 주간연장(06시~18시) C: 15 D: Hr DM: B-굴6 주연 DN:
A:
굴삭기0.6㎥(타이어) B: 야간연장(18시~06시) C: 15 D: Hr DM: B-굴6 야연 DN:
A:
굴삭기0.6㎥(타이어) B: 휴일주간연장(06시~18시) C: 15 D: Hr DM: B-굴6 휴주연 DN:
A:
굴삭기0.6㎥(타이어) B: 휴일야간연장(18시~06시) C: 15 D: Hr DM: B-굴6 휴야연 DN:
A:
굴삭기0.8㎥(타이어)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굴8 주 DN:
A:
굴삭기0.8㎥(타이어)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굴8 야 DN:
A:
굴삭기0.8㎥(타이어)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굴8 휴주 DN:
A:
굴삭기0.8㎥(타이어) B: 휴일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굴8 휴야 DN:
A:
덤프15Ton(대기)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덤 주대 DN:
A:
덤프15Ton(대기)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덤 야대 DN:
A:
덤프15Ton(대기)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덤 휴주대 DN:
A:
굴삭기0.6㎥(대기)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굴6 주대 DN:
A:
굴삭기0.6㎥(대기)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굴6 야대 DN:
A:
굴삭기0.6㎥(대기)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굴6 휴주대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트탑05 주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트탑05 야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트탑10 주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트탑10 야 DN:
A:
크레인(타이어,30Ton)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크30 주 DN:
A:
크레인(타이어,30Ton)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크30 야 DN:
A:
바브켓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바브 주 DN:
A:
바브켓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바브 야 DN:
A:
바브켓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바브 휴주 DN:
A:
바브켓 B: 휴일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바브 휴야 DN:
A:
물탱크(살수차, 5500ℓ)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물055 주 DN:
A:
물탱크(살수차, 5500ℓ)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물055 야 DN:
A:
물탱크(살수차, 5500ℓ)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물055 휴주 DN:
A:
물탱크(살수차, 5500ℓ) B: 휴일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물055 휴야 DN:
A:
물탱크(살수차, 16000ℓ)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물160 주 DN:
A:
물탱크(살수차, 16000ℓ)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물160 야 DN:
A:
물탱크(살수차, 16000ℓ)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물160 휴주 DN:
A:
물탱크(살수차, 16000ℓ) B: 휴일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물160 휴야 DN:
A:
집게차5Ton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집게5 주 DN:
A:
집게차5Ton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집게5 야 DN:
A:
집게차5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집게5 휴주 DN:
A:
집게차5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집게5 휴야 DN:
A:
지게차5.0Ton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지50 주 DN:
A:
지게차5.0Ton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지50 야 DN:
A:
지게차5.0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지50 휴주 DN:
A:
지게차5.0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지50 휴야 DN:
A:
지게차7.5Ton B: 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지75 주 DN:
A:
지게차7.5Ton B: 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지75 야 DN:
A:
지게차7.5Ton B: 휴일주간(06시~18시) C: 15 D: Hr DM: B-지75 휴주 DN:
A:
지게차7.5Ton B: 휴일야간(18시~06시) C: 15 D: Hr DM: B-지75 휴야 DN:
A:
B: C: D: DM: DN:
A: 21. 맨홀, 집수정 B: C: D: DM: DN:
A:
집수정설치 B: 600*600*1000*100T C: 1 D: EA DM: B-JIP 06061010 DN:
A:
집수정설치 B: 700*700*1000*150T C: 1 D: EA DM: B-JIP 07071015 DN:
A:
집수정설치 B: 1000*1000*1500*150T C: 1 D: EA DM: B-JIP 10101515 DN:
A:
B: C: D: DM: DN:
A: 22. 식생옹벽블럭 B: C: D: DM: DN:
A:
식생옹벽블럭쌓기 B: 1000*500*750 C: 1 D: ㎡ DM: S-식생 75 DN:
A:
식생옹벽블럭기초 B: 기초콘크리트 C: 1 D: M DM: B-식생기초 DN:
A:
식생옹벽블럭천단 B: 천단콘크리트 C: 1 D: M DM: B-식생천단 DN:
A:
B: C: D: DM: DN:
A: 23. 조립식PC암거 B: C: D: DM: DN:
A:
조립식PC암거 부설및조립 B: 1000*1000*2000 C: 3 D: M DM: B-PCBOXBS 1010 DN:
A:
조립식PC암거 부설및조립 B: 1500*1500*2000 C: 2 D: M DM: B-PCBOXBS 1515 DN:
A:
B: C: D: DM: DN:
A: 24. 철근콘크리트 B: C: D: DM: DN:
A:
철근콘크리트타설(자재별도) B: 장비사용(VIB포함) C: 6 D: ㎥ DM: B-CCON장 VIBO DN:
A:
철근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B: 장비사용(VIB포함) C: 6 D: ㎥ DM: B-CCON장 VIBO 포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자재별도) B: 장비사용(VIB제외) C: 6 D: ㎥ DM: B-MCON장 VIBO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B: 장비사용(VIB포함) C: 5 D: ㎥ DM: B-MCON장 VIBO 포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자재별도) B: 무근(소형구조물) C: 6 D: ㎥ DM: B-MCON 소형 별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B: 무근(소형구조물) C: 6 D: ㎥ DM: B-MCON 소형 포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현장비빔타설 C: 6 D: ㎥ DM: B-MCON IN SO25B DN:
A:
합판거푸집 B: 3회(0~7m) C: 6 D: ㎡ DM: B-HP03 0-7 DN:
A:
합판거푸집 B: 4회(0~7m) C: 6 D: ㎡ DM: B-HP04 0-7 DN:
A:
합판거푸집 B: 6회(0~7m) C: 5 D: ㎡ DM: B-HP06 0-7 DN:
A:
유 로 폼 B: 간단(벽체(0~7m)) C: 4 D: ㎡ DM: B-YOURO 07 간 DN:
A:
몰
탈 B: 1 : 1 C: 6 D: ㎥ DM: B-MOLTAL 11 DN:
A:
몰
탈 B: 1 : 2 C: 6 D: ㎥ DM: B-MOLTAL 12 DN:
A:
몰
탈 B: 1 : 3 C: 6 D: ㎥ DM: B-MOLTAL 13 DN:
A:
철근가공조립 B: 간
단 C: 6 D: Ton DM: B-CGGGJR GD DN:
A:
철근가공조립 B: 보
통 C: 4 D: Ton DM: B-CGGGJR BT DN:
A:
철근가공조립 B: 복
잡 C: 5 D: Ton DM: B-CGGGJR BJ DN:
A:
B: C: D: DM: DN:
A: 25. 교통안전시설 B: C: D: DM: DN:
A:
라바콘 B: 1일손료 C: 1 D: M DM: B-라바콘 1일손료 DN:
A:
라바콘 B: 1일손료 야간 C: 1 D: M DM: B-라바콘 1일손료 야간 DN:
A:
공사안내표지판(대형) B: 1일손료 C: 1 D: M DM: B-공사안내표지-대 1일손료 DN:
A:
공사안내표지판(대형) B: 1일손료 야간 C: 1 D: M DM: B-공사안내표지-대 1일손료 야 DN:
A:
공사안내표지판(소형) B: 1일손료 C: 1 D: M DM: B-공사안내표지-소 1일손료 DN:
A:
공사안내표지판(소형) B: 1일손료 야간 C: 1 D: M DM: B-공사안내표지-소 1일손료 야 DN:
A:
갈매기표지판(양면) B: 1일손료 C: 1 D: M DM: B-갈매기표지-양 1일손료 DN:
A:
갈매기표지판(양면) B: 1일손료 야간 C: 1 D: M DM: B-갈매기표지-양 1일손료 야 DN:
A:
교통안전표지판 B: 1일손료 C: 1 D: M DM: B-교통안전표지-삼 1일손료 DN:
A:
교통안전표지판 B: 1일손료 야간 C: 1 D: M DM: B-교통안전표지-삼 1일손료 야 DN:
A:
PE안전휀스 B: 1.5x0.9 C: 1 D: M DM: S-PE안전휀스 1509 DN:
A:
PE드럼,윙카등 B: C: 1 D: M DM: S-PE드럼 윙카 DN:
A:
라바콘걸이대 B: 수탁급수용 C: 1 D: Set DM: B-라바콘걸이대 수탁급수 DN:
A:
라바콘걸이대 B: 수탁급수용 야간 C: 1 D: Set DM: B-라바콘걸이대 수탁급수 야 DN:
A:
싸인보드카 B: 이동시 C: 1 D: 시간 DM: B-싸인보드카 이동시 DN:
A:
싸인보드카 B: 이동시 야간 C: 1 D: 시간 DM: B-싸인보드카 이동시 야 DN:
A:
싸인보드카 B: 정차시 C: 1 D: 시간 DM: B-싸인보드카 정차시 DN:
A:
싸인보드카 B: 정차시 야간 C: 1 D: 시간 DM: B-싸인보드카 정차시 야 DN:
A: 26. 기
타 B: C: D: DM: DN:
A:
터 파 기 B: 인
력 C: 1 D: ㎥ DM: B-절토 인력 DN:
A:
되메우기 B: 인
력 C: 1 D: ㎥ DM: B-성토 인력 DN:
A:
구조물터파기 B: BH0.18㎥(기계90%+인력10%) C: 1 D: ㎥ DM: S-GJ YT BH02 9 DN:
A:
되메우기및 다짐 B: BH0.18㎥(기계90%+인력10%) C: 1 D: ㎥ DM: S-DMUG BH02 9 DN:
A:
구조물터파기 B: BH0.4㎥(기계90%+인력10%) C: 1 D: ㎥ DM: S-GJ YT BH04 9 DN:
A:
되메우기및 다짐 B: BH0.4㎥(기계90%+인력10%) C: 1 D: ㎥ DM: S-DMUG BH04 9 DN:
A:
구조물터파기 B: BH0.6㎥(기계90%+인력10%) C: 1 D: ㎥ DM: S-GJ YT BH06 9 DN:
A:
되메우기및 다짐 B: BH0.6㎥(기계90%+인력10%) C: 1 D: ㎥ DM: S-DMUG BH06 9 DN:
A:
구조물터파기 B: BH0.18㎥(기계100%) C: 1 D: ㎥ DM: S-GJ YT BH02 DN:
A:
되메우기및 다짐 B: BH0.18㎥(기계100%) C: 1 D: ㎥ DM: S-DMUG BH02 DN:
A:
구조물터파기 B: BH0.4㎥(기계100%) C: 1 D: ㎥ DM: S-GJ YT BH04 DN:
A:
되메우기및 다짐 B: BH0.4㎥(기계100%) C: 1 D: ㎥ DM: S-DMUG BH04 DN:
A:
구조물터파기 B: BH0.6㎥(기계100%) C: 1 D: ㎥ DM: S-GJ YT BH06 DN:
A:
되메우기및 다짐 B: BH0.6㎥(기계100%) C: 1 D: ㎥ DM: S-DMUG BH06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18㎥/덤프2.5Ton C: 1 D: ㎥ DM: S-SATO TO BH02 2.5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18㎥/덤프4.5Ton C: 1 D: ㎥ DM: S-SATO TO BH02 4.5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18㎥/덤프8Ton C: 1 D: ㎥ DM: S-SATO TO BH02 8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4㎥/덤프8Ton C: 1 D: ㎥ DM: S-SATO TO BH04 8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4㎥/덤프15Ton C: 1 D: ㎥ DM: S-SATO TO BH04 15 DN:
A:
사토운반(L=1.5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 DM: S-SATO TO BH06 DN:
A:
사토운반(L=10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 DM: S-SATO TO BH0610 DN:
A:
순성토운반(L=3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 DM: S-순성 TO BH06 DN:
A:
아스콘운반(L=5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Ton DM: S-아스콘운반 BH06 DN:
A:
씨앗뿌리기 B: C: 1 D: ㎡ DM: B-씨앗뿌리기 DN:
A:
거적덮기 B: C: 1 D: ㎡ DM: B-거적덮기 DN: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0.18㎥ C: 1 D: ㎥ DM: S-PE SANG BH02 DN: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0.4㎥ C: 1 D: ㎥ DM: S-PE SANG BH04 DN: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0.6㎥ C: 1 D: ㎥ DM: S-PE SANG BH06 DN:
A:
폐기물 집적및상차 B: 굴삭기0.6㎥ C: 1 D: ㎥ DM: S-폐기상차06 전정 DN:
A:
준설토운반(L=4.0Km) B: 굴삭기0.6㎥/덤프15Ton C: 1 D: ㎥ DM: S-준토 TO BH06 DN:
A:
콘크리트 절단 B: C: 1 D: m DM: S-CONC CUT DN:
A:
아스콘절단 B: C: 1 D: m DM: S-ASCON CUT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장비 C: 1 D: ㎥ DM: B-무콘 깨기 소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장비 C: 1 D: ㎥ DM: B-철콘 깨기 소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1 D: ㎥ DM: S-CGCON30-BH06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 C: 1 D: ㎥ DM: S-CGCON30+BH06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BH0.4㎥) C: 1 D: ㎥ DM: S-MGCON30-BH04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BH0.6㎥) C: 1 D: ㎥ DM: S-MGCON30-BH06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BH0.6㎥) C: 1 D: ㎥ DM: S-MGCON30+BH06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T=30Cm미만 C: 1 D: ㎥ DM: S-ASCON30- BH06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T=20Cm C: 1 D: ㎥ DM: S-CONC20 BH06 DN:
A:
도장전바탕만들기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1 D: ㎡ DM: B-바탕 콘 DN:
A:
도장전바탕만들기 B: 석고보드면(올퍼티) C: 1 D: ㎡ DM: B-바탕 석 올 DN:
A:
도장전바탕만들기 B: 석고보드면(줄퍼티) C: 1 D: ㎡ DM: B-바탕 석 줄 DN:
A:
유성페인트(붓칠) B: 철재면(벽체2회) C: 1 D: ㎡ DM: B-유성 철 벽 DN:
A:
유성페인트(붓칠) B: 철재면(천장2회) C: 1 D: ㎡ DM: B-유성 철 천 DN:
A:
유성페인트(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석고보드면(벽체2회) C: 1 D: ㎡ DM: B-유성 콘 벽 DN:
A:
유성페인트(붓칠) B: 콘크리트,모르타르,석고보드면(천장2회) C: 1 D: ㎡ DM: B-유성 콘 천 DN: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벽체2회) C: 1 D: ㎡ DM: B-녹막 철 벽 DN: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천장2회) C: 1 D: ㎡ DM: B-녹막 철 천 DN:
A:
에폭시페인트(롤러칠) B: 콘크리트면(바닥2회) C: 1 D: ㎡ DM: B-에폭 콘 바 DN:
A:
에폭시페인트(레기칠) B: 콘크리트면(바닥2회) C: 1 D: ㎡ DM: B-에폭 콘 바1 DN:
A:
측구설치(다이크,자재포함) B: B=500 C: 1 D: M DM: B-측구 50 포 DN:
A:
측구설치(다이크,자재별도) B: B=500 C: 1 D: M DM: B-측구 50 DN:
A:
철근운반 B: L=20Km이내 C: 1 D: Ton DM: S-철근운반 DN:
A:
레미콘소운반(L=100m) B: 경운기 1Ton C: 1 D: ㎥ DM: S-레소운반 경 DN:
A:
아스콘소운반(L=100m) B: 경운기 1Ton C: 1 D: ㎥ DM: S-아소운반 경 DN:
A:
골재소운반(L=100m) B: 경운기 1Ton C: 1 D: ㎥ DM: S-골소운반 경 DN:
A:
고
철 B: 철근및강판류 C: 1 D: Ton DM: M-GOCHUL 01 DN:
A:
공사안내판 B: 1.2*2.4m C: 1 D: EA DM: B-공사안내 DN:
A:
캐노피보수공사 B: 8T*1200*1950 C: 1 D: ㎡ DM: S-캐노피 보수 DN:
A:
메쉬휀스출입문설치 B: 1.0*4.0 C: 1 D: M DM: S-메 출입 DN:
A:
교량난간보수공사 B: 150*100*2.5m C: 1 D: M DM: S-교량난간 DN:
A:
강교보수공사 B: 2000*10m C: 1 D: M DM: S-강교보수 DN:
A:
강관비계 B: 10m이하 C: 1 D: ㎡ DM: S-BIGYE DN:
A:
수로덮개설치 B: 중량구조물 C: 1 D: EA DM: B-수로덮개 DN:
A:
천막설치 B: C: 1 D: ㎡ DM: B-천막 DN:
A:
PE방호벽설치 B: PE-1200*600*900 C: 1 D: EA DM: B-PE방호 설 DN:
A:
PE방호벽철거 B: PE-1200*600*900 C: 1 D: EA DM: B-PE방호 철 DN:
A:
카스토퍼설치 B: PE(750*150*120) C: 1 D: EA DM: B-카스톱 DN:
A:
카스토퍼철거 B: 750*150*120 C: 1 D: EA DM: B-카스톱 철 DN:
A:
방음벽보수공사 B: 8T*1500*1950 C: 1 D: ㎡ DM: S-방음벽보수 DN:
A:
작업인부 B: 보통인부(주간 06시~18시) C: 1 D: Hr DM: B-작업 주 DN:
A:
작업인부 B: 보통인부(야간 18시~06시) C: 1 D: Hr DM: B-작업 야 DN:
A:
노면청소(비산먼지억제) B: 노면청소차(4Ton) C: 1 D: M DM: S-노면청소차 DN:
A:
목재데크틀설치 B: C: 1 D: ㎡ DM: B-데크틀 DN:
A:
목재데크틀철거 B: C: 1 D: ㎡ DM: B-데크틀철 DN:
A:
목재데크설치 B: 합성목재 C: 1 D: ㎡ DM: B-데크 DN:
A:
목재데크철거 B: C: 1 D: ㎡ DM: B-데크 철 DN:
A:
등의자설치 B: 1800*650*875 C: 1 D: EA DM: B-등의자 DN:
A:
의자목재교체 B: 200*200*3600mm이하 C: 1 D: EA DM: B-의자목재교체 DN:
A:
도로충격흡수시설설치 B: W600*L900*H900 C: 1 D: EA DM: B-충격흡수 06 DN:
A:
도로충격흡수시설설치 B: W900*L900*H900 C: 1 D: EA DM: B-충격흡수 09 DN:
A:
도로충격흡수시설설치 B: W1000*L1200*H900 C: 1 D: EA DM: B-충격흡수 10 DN:
A:
경계목설치 B: 플라스틱 C: 1 D: M DM: B-경계목 DN:
A:
B: C: D: DM: DN:
A: 27. 중 량 구 조 물 B: C: D: DM: DN:
A:
중량구조물설치 B: 1150~1500Kg미만 C: 1 D: EA DM: B-중량 15 DN:
A:
중량구조물설치 B: 1500~2000Kg미만 C: 1 D: EA DM: B-중량 20 DN:
A:
중량구조물설치 B: 2000~2500Kg미만 C: 1 D: EA DM: B-중량 25 DN:
A:
B: C: D: DM: DN:
A: 28. 자
재
비 B: C: D: DM: DN:
A:
아 스 콘 B: WC-2,t13mm(표층용) C: 1 D: Ton DM: M-S ASCON 78 DN:
A:
아 스 콘 B: BB-2,t30mm(기층용) C: 1 D: Ton DM: M-S ASCON 467 DN:
A:
아스팔트 B: RSC-3 C: 1 D: D/M DM: M-RSC-3 DN:
A: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DM: M-RSC-4 DN:
A:
레 미 콘 B: 25-18-08 C: 1 D: ㎥ DM: M-S REMI 1808 DN:
A:
레 미 콘 B: 25-21-08 C: 1 D: ㎥ DM: M-S REMI 2108 DN:
A:
레 미 콘 B: 25-24-12 C: 1 D: ㎥ DM: M-S REMI 2412 DN:
A:
철
근 B: D13mm C: 1 D: Ton DM: M-S BAR D13 DN:
A:
철
근 B: D16mm C: 1 D: Ton DM: M-S BAR D16 DN:
A:
철
근 B: D19mm C: 1 D: Ton DM: M-S BAR D19 DN:
A:
철
근 B: D22mm C: 1 D: Ton DM: M-S BAR D22 DN:
A:
철
근 B: D25mm C: 1 D: Ton DM: M-S BAR D25 DN:
A:
철
근 B: D29mm C: 1 D: Ton DM: M-S BAR D29 DN:
A:
철
근 B: D32mm C: 1 D: Ton DM: M-S BAR D32 DN:
A:
철
근 B: H13mm C: 1 D: Ton DM: M-S BAR H13 DN:
A:
철
근 B: H16mm C: 1 D: Ton DM: M-S BAR H16 DN:
A:
철
근 B: H19mm C: 1 D: Ton DM: M-S BAR H19 DN:
A:
철
근 B: H22mm C: 1 D: Ton DM: M-S BAR H22 DN:
A:
철
근 B: H25mm C: 1 D: Ton DM: M-S BAR H25 DN:
A:
철
근 B: H29mm C: 1 D: Ton DM: M-S BAR H29 DN:
A:
철
근 B: H32mm C: 1 D: Ton DM: M-S BAR H32 DN:
A:
도막형바닥재 B: T=1mm C: 1 D: ㎡ DM: M-도막 1 DN:
A:
융착식도료(황색) B: P3-R4 C: 1 D: ㎏ DM: M-01148-1 DN:
A:
융착식도료(백색) B: P3-R5 C: 1 D: ㎏ DM: M-01148 DN:
A:
와이어매쉬 B: #8-150*150 C: 1 D: ㎡ DM: M-S WIRE8*150 DN:
A:
수로관덮개 B: 1500*200*1000 C: 1 D: EA DM: M-수로덮 15*10 DN:
A:
수로관덮개 B: 2000*200*1000 C: 1 D: EA DM: M-수로덮 20*10 DN:
A:
잡
석 B: 시내도착도 C: 1 D: ㎥ DM: M-JAPSEOK DN:
A:
보조기층 B: Φ40mm(시내도착도) C: 1 D: ㎥ DM: M-HONHAP 40 DN:
A:
동상방지층 B: Φ75mm(시내도착도) C: 1 D: ㎥ DM: M-HONHAP 75 DN: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1 D: ㎥ DM: M-MORAE DN:
A:
아스콘 B: 보수용아스콘(30Kg) C: 1 D: 포 DM: M-ASCON포 3MM DN:
A:
등의자(현장설치도) B: 1600*530*752mm C: 1 D: EA DM: M-K 23181881 DN:
A: :: B: C: D: DM: DN:
A: *. 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1. 폐 기 물 운 반 B: C: D: DM: DN:
A:
폐기물운반 B: 폐콘,폐아 C: 1 D: Ton DM: E-PYEGI WB시 DN:
A:
B: C: D: DM: DN:
A: 2. 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1 D: Ton DM: E-PYEGI CON 시 DN:
A: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1 D: Ton DM: E-PYEGI ASCON 시 DN:
A: :: B: C: D:
A: *. 품 질 시 험 비 B: C: D:
A: 1.아스콘(혼합물의포설) B: 밀도 및 두께 C: 1 D: 회
A: 2.도로표지병 B: 반사성능측정기 C: 1 D: 회
A: 3. 차선도색(노면표시) B: 반사성능측정기 C: 1 D: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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