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1510-002] 정남진장흥농협 저온저장시설 설비공사(냉동설비공사)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6:3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입찰공고문 (3).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입찰공고문 (3).pdf =====
정남진장흥농협 공고 제2026-11호

공사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정남진장흥농협 저온저장시설 설비공사 (냉동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87-20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규모 : 지상1층, 저온창고 면적 132.60㎡, 냉동창고 51.75㎡
마. 공사내용 : 냉동설비공사, 세부사항은 설계도서(시방서)반드시 참조
바. 공사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260,700,000 260,700,000 237,000,000 23,700,000

사 급 자 재
도급자(E)

사. 수요기관(발주사무소) :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
아.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입찰참가 시에는 동 공사기간 내에 입찰금액으로 원활
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연 간주되며 낙찰 후 현장 확인 소홀 및 설계도서 확인
소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서류
전자입찰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접수개시
접수마감
2026.10.06.
2026.09.28. 2026.10.07.
(화)
(월)
(수)
생략(설계도
17:00
16:30
12:00
서 열람으로 (토,일,공휴일 제외)
갈음)
정남진장흥농협
나라장터 전자입찰
(www.g2b.go.kr)
총무과

현장설명생략

개 찰
2026.10.07.
(수)
14:00
입찰 집행관
PC

본 공사는 설계도서 등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건축사무소를 통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공사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방식이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로부터
3년이내 단일공사비 2억4천만원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대형냉장고(24131503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대형냉장고, 2413150301)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 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
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
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격입찰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단,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로 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
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서류 제출 마감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조달청공고 제2026-335호 2025년말 기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99.95% / 유동비율: 133.44%)

5. 입찰 방법
가. 본 입찰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 및 제출서류
1). 제출기한 : 2026년 10월 06일(화) 17:00
※ 위 기간 내에 입찰 서류 제출 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서류

번 호 제 출 서 류 비 고 ①

입찰 참가 신청서 (신청인 란에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③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은 ④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인감계

원본대조필 ⑤ 사업자등록증 후인감도장 ⑥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수첩 사본 각 1부

⑦ 실적증명서 본인확인 서 ⑧

경영상태 확인서(해당 기관발행 원본– 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류지참(신분 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본)

증,재직증명 ⑩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본)

⑪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대형냉장고)

⑫

청렴계약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서

날인, 인 제출 시 서 등)

※ 보증채권자는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사업자등록번호 414-82-00369)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합니다)

대리

6. 입찰의 무효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입찰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 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입찰
  • 상기 외 사항은 농협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 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에 5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농협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농협)에 귀속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571,789

2,076,77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206,533 5,709,049 퇴직공제부금

A값
9,564,144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시방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을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
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산출하여 입찰 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이행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즉시 문의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061-860-3102)
나. 설계도면, 설계서 등 설계관련 문의 : AUD건축사사무소(☎061-863-8909)

2026. 09. 23.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장< 직 인 생 략 >

===== 내역서-정남진장흥농협 저온저장시설 설비공사26-08-18.xls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REF!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E: F: G:
C: 간 접 재 료 비 E: F: G:
C: 작업설, 부산물(△) E: F: G:
C: [ 소
계 ] D: - E: F: G: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 E: F: G: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G:
C: [ 소
계 ] D: - E: G: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 E: G: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G: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G:
C: 국민 건강 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G: 1개월이상적용
C: 국민 연금 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G: 1개월이상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G: 1개월이상적용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G: 5억원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G: 4천만원이상
C: 환 경 보 전 비 G: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G: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최저가대상공사
C: [ 소
계 ] D: - E: G:
A:
계 D: - E: G:
A: 일 반 관 리 비 D: - E: (재료비+노무비+경비) G: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G:
A: 공
급
가
액 D: - E: G: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G:
A: 도
급
액 D: - E: F: G:
A: 지 급 자 재
A: 총
공
사
비 D: - E: F: G:

[시트: 총괄]
A:
집 계 표
A: #REF!
A: 공
종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인 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장비 설치 공사 C: LOT D: 1 E: - F: - G: - H: - I: - J: - K: - L: - O: -
A:
2. 냉매배관공사 C: LOT D: 1 E: - F: - G: - H: - I: - J: - K: - L: - O: -
A:
3. 우레탄 SPRAY C: LOT D: 1 E: - F: - G: - H: - I: - J: - K: - L: - O: -
A:
4. 전선자재 설치 및 리모트 콘트롤판넬 설치 C: LOT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 O: -
F: - H: - J: - L: - O: -
A: 합
계 F: - H: - J: - L: - O: - S: -

[시트: 장비설치1]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인 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장비 설치 공사
A: 가) V100-CDU냉장(인버터스크롤 일체형유니트)
C: SET D: 2
A: LRC-V2001A9=10HP/냉장정격20KW/소비전력6.6KW
A: 가-1) R100-CDU냉동(인버터스크롤 일체형유니트)
C: SET D: 2
A: LRC-R0501B9=10HP/냉동정격5KW/소비전력4.8KW
A: 나) 120-UC 냉장(UNIT COOLER) C: SET D: 2
A:
전열면적 41.1㎡ 핀피치:6.5MM
A:
전기제상 3¢*380V*60HZ
A: 나-1) 100-UC 냉동(UNIT COOLER) C: SET D: 2
A:
전열면적 28.9㎡ 핀피치:8.5MM
A:
전기제상 3¢*380V*60HZ
A: 다) 방열문설치공사
A:
260-ESD(자동슬라이딩양개)기압조정변포함 B: 2600W*2800H*125T C: SET D: 2
A:
AC-120(에어커텐) B: 1200L(산업용) C: SET D: 4
A:
DB-080(방열문보호대) B: 800W*600H*100D C: SET D: 4
A:
플로워히타 B: 400W X 2600L X 3KW C: SET D: 2
A: 라) RCP-050(중앙 제어반) B: 500W*600H*200D C: SET D: 1
A: 마) LCP-055(냉동기 제어반) B: 5500W*550H*230D C: SET D: 4
A: 바) 장비임대
A: 운송료 B: 5톤 C: 회 D: 4
A: 크레인 B: 5톤 C: 회 D: 1
A: 고소작업대 B: 8M C: 일 D: 20
J: -
A: 계 F: - H: - J: - K: - N: 0
A:
2. 냉매배관공사
A:
COPPER TUBE (L-TYPE)
B: 28.58 x 1.27 C: M D: 36
B: 12.7 x 0.89 C: M D: 36
A:
COPPER ELBOW B: 28.58 x 1.27 C: EA D: 40
B: 12.7 x 0.89 C: EA D: 40
A:
동관용접 B: D25 C: 개소 D: 40
B: D10 C: 개소 D: 40
A:
SOLENOID VALVE B: EVR-15 COIL포함* C: EA D: 4
A:
EXPANSION VALVE B: TEX 5 C: SET D: 4
A:
STEEL CHANNELS B: 100 × 50 x 5 C: KG D: 749
A:
STEEL ANGLES B: 65 × 65 × 6 C: KG D: 473
A:
P.V.C 관 B: 30A C: M D: 24
A:
P.V.C 엘보 B: 30A C: EA D: 16
A:
보온제 (EPDM) B: D30 × 19M/M C: M D: 36
A:
보온테프 B: 0.15 × 5 × 50 C: R/L D: 36
A:
배관보온케이싱(칼라함석) B: D30 × 19M/M C: M D: 36
A:
엘보 보온케이싱 B: D30 × 19M/M C: EA D: 12
A:
냉매-GAS B: R-410 C: KG D: 80
A:
냉매오일 B: SW 32 C: ℓ D: 20
A:
은용 접봉 B: AWSB-CUP-3 3.2*500 C: KG D: 4
A:
산
소 B: 99%*120㎏/㎠ C: 병 D: 4
A:
L
P
G B: 99%*20ℓ C: ℓ D: 20
A:
질 소 B: 99.9%*7㎥ 40ℓ C: 병 D: 4
A:
기밀시헙 C: 구간 D: 4
A:
각종잡철물제작설치 C: TON D: 1.2
A:
조합페인트칠(철제1회) C: ㎡ D: 53
A: 계 F: - H: - J: - K: - N: -
A: 3. 우레탄 SPRAY
A: 3-1 우레탄 SPRAY
A:
바닥(냉동창고) B: 150mm C: ㎡ D: 54
A:
바닥(냉장창고) B: 150mm C: ㎡ D: 134
A: 3-2 냉동판넬설치(준불연)
A:
천정(냉동창고) B: 125T C: ㎡ D: 54
A:
벽체(냉동창고) B: 125T C: ㎡ D: 167
A:
천정(냉장창고) B: 100T C: ㎡ D: 134
A:
벽체(냉장창고) B: 100T C: ㎡ D: 239
A: 3-3 부자재및 운임
A:
부자재 C: ㎡ D: 494
A:
운임 C: ㎡ D: 494
A:
장비임대 C: ㎡ D: 494
A: 계 N: -
A: 4. 전선자재 설치 및 리모트 콘트롤판넬 설치
A:
전선 600V
F - CV B: 3C × 6SQ C: M D: 44
B: 4C × 6SQ C: M D: 20
B: 3C × 2.5SQ C: M D: 88
A:
F - GV B: 1C × 4SQ C: M D: 44
A:
VCT B: 2C × 1.5SQ C: M D: 86
B: 3C × 1.5SQ C: M D: 18
A:
F - CVV - SB B: 3C × 1.5SQ C: M D: 76
A:
P.V.C
HI 전 선 관 B: 42M/M C: M D: 44
B: 16M/M C: M D: 8
A:
고장력방수 후렉시블 전선관 B: 42M/M C: M D: 16
B: 28M/M C: M D: 10
B: 22M/M C: M D: 8
A:
고장력방수 후렉시블 콘넵타 B: 42M/M C: EA D: 16
B: 28M/M C: EA D: 8
B: 22M/M C: EA D: 8
A:
SENSOR B: NTC-103KΩ(온도) C: EA D: 4
A:
정크션 BOX B: 300W*300L*100L C: SET D: 4
A:
소
계 N: -
A:
기타잡자재 B: 재료비의 C: % D: 5 N: -
A: 계 N: -

===== 냉동특별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정남진장흥농협 저온저장시설 공사(냉동설비)

2026.
09.
.

목
차

1. 일반시방서 2. 특별시방서 A. 기기기술 사양서 B. 장비설치, 배관설치, 보온공사 C. 자동제어공사 및 자동제어판넬 구성 D. 우레탄 SPRAY FOAM E. 방열문 제작 설치 F. 에어카텐 설치 G. 우레탄 판넬설치 1. 일반시방서 적용

기술되는 모든 시방은 "정남진장흥농협 저온저장시설 설비공사(냉동설비)"에 적용된다.

현장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687-20번지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 특기사항,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할 때는 반드시 감독원와 상의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하 공사감독원을 “갑”이라 칭하고 수급자는 “을”이라 칭한다.

공사개요 본 공사의 공사범위는 아래와 같다. 장비제작 설치공사. 냉매배관 공사.

(다) 우레탄 SPRAY및 냉동판넬 설치공사.

(라) 전선자재 설치 및 리모트 콘트롤판넬 설치공사.

공사기간

2026. 10 . 12
~ 2026. 12 . 11 . (공사기간 2 개월)

시공자의 자격요건

시공자는 공사의 안전 및 완성도를 위해 다음의 자격을 갖춘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증한 냉동기제조 및 냉동용특정설비시설의 완성검사를 합격한업체.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가 있는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 대형냉장고직접생산증명서(품명번호2413150301)를 소지한업체.

동질이상의 공사규모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자. 공사 관리

“을”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하며, 현장 공사 관리를 위해 현장 투입시

현장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법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은 자여야 한다.

“을”은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 또는 반출(철수)하는 모든 인력 및 장비를 임의 투입 및 반출(철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위해인의 투입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현장관리를 위한 협조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보안, 안전관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관계법규의 적용 및 수속

“을”은 공사에 관계되는 법령, 규칙, 조례 등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제출 및 수속을 “을”의 책임으로 대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경비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안전작업은 모든 작업에 우선한다.

공사 중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을”은 공사 수행시 안전관리를 위한 경고판, 경고등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을”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자는 현장대리인이 겸한다. 시공관리

“을”은 시공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곳을 시공할 경우 “갑”의 입회를 요청하여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이 있을 때 사진촬영으로 입회를 가늠할 수 있다.

도급자는 “갑”의 입회 없이 수행된 공사의 시공사항을 “갑”이 확인하고자할 때 “을”의 비용부담으로 추가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현장의 공사 진행현황을 “갑”의 요청에 따라 일별, 주간별, 월별 공정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타 공사와 관련된 공사의 진행에 있어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관련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가) 본 물품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과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발주처는 설치되는 본 물품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제출서류

“을”은 제작시공도면 및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공사 시행이전에 공사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공사 완료전 인허가에 관련되는 사항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의 취급설명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갑”이 요청하는 각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의 내역변경

현장조건에 따라 설계 또는 시방과는 상이한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전체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은 추가되는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사정에 의해 내역변경이 부득이 할 경우 그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5%를 초과할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공사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금액의 변경이 부득이 할 경우 적용단가는 동일률에 의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 ITEM인 경우에는 발생 당해연도의 예산작성기준에 당초 계약금액/설계금액을 곱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기 및 재료

“을”은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 시방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재된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

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의거하여야 하며 K.S에 규정이 없을 경우 최상급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반드시 “갑”의 투입전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되어야 하고 재 사용될 수 없다.

재료가 수입품일 경우 KS제품의 품질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하도급의 사항

본 공사는 일괄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으며 부분 하도급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하도급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항과 관련하여 “갑”은 “을”“의 재하도급 사항이 불확실할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공사용 동력 및 용수

“갑”은 공사에 사용되는 동력 및 용수를 공급하되 “을”은 공사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
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갑”은 용량, 시설물, 안전, 비효율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을”은 “갑”이 지정하는 동력 및 용수의 공급지점 이후로부터의 사용에 필요한 시설물은 “을”
의 부담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갑”이 제공하는 현장내 WELDING PANEL, LIGHTING PANEL 등은 “갑”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을”이 주관하여 관리해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 등의 발생책임은 “을”에게 있다.

발생재의 처리

공사시공과 수반하여 발생하는 기존 시설물의 해체, 부산자료, 기타로부터 발생하는 발생재는 정리하여 명세서와 함께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비밀 준수 및 서류 반출금지

“을”은 본공사와 관련하여 “을”에게 제공되는 제반자료및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안된다.

“갑”의 승인 없는 “을”의 자료 및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갑”은 이로 인한 피해를 “을”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공사와 관련된 제서류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보험

“을”은 산재보험에 “을”의 비용으로 가입하여 현장 착공 1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협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사고 수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보호

“을”은 공사 기간중 “을‘이 시공중인 시설물 및 ”갑“과 제3자의 시설물 및 재산에 대해 손해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항과 관련하여 “갑”은 “을”의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각종보고

“을”의 착공 전후, 준공 시까지 당사에 제출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으며 “을”은 이의 철저한 시행으로 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가진 인원 및 조직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구 분

내
용

제 출 일 착공전 a. 착공계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③ 각서 ④ 공정표(자원투입계획 포함) 착공전 공사관리 a. 일일보고 (FAX접수) 작업보고 : 구체적 서술 매일 8시30분전 b. 주간보고 ① 주간일정 현황보고 ② 주간자재 입고 및 투입현황 매주 금요일 c. 월간보고 ① 월간 공정 현황보고 ② 월간자재 입고 및 투입현황 ③ 공정 진척도 매월 28일까지 (공무착) 안전관리 안전교육일지 매일작업착수전 준공관리 a. 준공검사원 b. 준공사진첩 3부 c. 변경도면 송부 준공전

위 사항 외의 수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종류 및 절차는 “갑”의 현장관리규정 및 도급 운영계획서에 따른다.

하자보증

“을”은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년간 그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을”은 하자 보증기간 내 시공한 시설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갑”의 하자보수요청에 따라 즉시 하자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갑”의 하자 보수요청 시 “을”이 접수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갑”은 하자보수를 직접 시행하여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기간 내의 하자와 관련하여서 “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갑”의 고의로 의한 파손, “갑”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을“이 선조치후 ”갑“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

“을”은 계약된 준공일 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의 1.5/1000를 매1일의 지체된 날짜마다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 공사대금에서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지체상금은 전체 공사비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을”은 “을”의 귀책이 아닌 부분에 의해 공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사항을 “갑”에게 확인하여 전체 공정의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을”의 면책사항으로는 천재지변, 타공사의 지연으로 발생한 연결공사의 지연, 기타 “갑”이 승인한 사항으로 한다.

완공처리

“을”은 공사가 완료되면 완공 3일전에 완공검사를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공사의 완료는 현장검사 및 필요한 검사필증, 허가서류를 접수하고 감독이 설비를 인수한 시점으로 한다.

2. 특별시방서

본 공사에 설치되는 콘덴싱 유니트는 각 부하별 능력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하며,

형식은 인버터 스크롤방식으로 냉매는 R-404를 사용하도록 하며, 냉동창고는 냉동,냉장전용 저장고이며 사용온도는 0~ -25℃이며 콘덴싱 유니트는 공랭식 일체형이며 유니트 쿨러는 전기제상으로 설비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압축기를 적용한 콘덴싱 유니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생산 동등이상 제품 으로 변경할 수 있다.

냉매의 증발온도를 조정할수 있어야 한다. A. 기기 기술사양서 가. 콘덴싱 유니트 (1) 압축기 10HP (냉동창고)

TYPE : 인버터 스크롤(20HZ~150HZ)

4,300kcal/h=5.04kw

Q‘TY
: 2 SET

(2) 압축기 10HP (냉장창고)

TYPE : 인버터 스크롤(20HZ~150HZ)

17,200kcal/h=20kw

Q‘TY
: 2 SET

(2) 콘덴싱유니트(CONDENSING UNIT)설치

1. 콘덴싱 유니트의 구성은 인버터 스트롤식이며
CONDENSER, FILTER DRIER, 토출

VIBRATION, ELIMINATOR, OP, HP, LP, DPS, MOISTURE INDICATOR, AIR PURGE V/V, STOP V/V, START CONTROL PANEL, INTERNAL PIPING등으로 구성된다.

2. 콘덴싱 유니트는 유분리기 및 액분리기를 설치하여 안정된 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콘덴싱 유니트는 단단압축방식을 채용한다.

4. 압축기에 내장된 모터에는 권선온도 감지기가 설치되어 모터 과열시 모터를 TRIP 시킬 수 있도록 제어결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6. START PANEL에는 MAIN N.F.B, CONTROL POWER N.F.B ,COMP MAGNETIC CONTACTOR , COOLING FAN MAGNETIC CONTACTOR,
CONDENSER FAN MAGNETIC CONTACTOR,
DEFROST HEATER MAGNETIC CONTACTOR, 각종 지연 TIMER , 릴레이 ,주제어 장치 등
기타 자동제어를 위한 스위치, 램프 등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UNIT COOLER (1) UNIT COOLER (냉동창고) TRANS AREA : 28.9㎡ DEFROST : 전기제상 AIR VOLUNE : 138 CMM

FAN
: MOTOR FAN x ¢400 x 2EA

MOTOR
: 4P x 0.26Kw x 2EA

F/P
: 8.5mm

Q,T Y : 2 SET (2) UNIT COOLER (냉장창고) TRANS AREA : 41.1㎡ DEFROST : 전기제상 AIR VOLUNE : 139 CMM

FAN
: MOTOR FAN x ¢400 x 2EA

MOTOR
: 4P x 0.26Kw x 2EA

F/P
: 6.0 mm

Q,T Y : 2 SET (2) UNIT COOLER 설치.

1. UNIT COOLER는 전기 제상방식이며 지정된 장소에 입고한다.

2. UNIT COOLER는 FAN & COIL TYPE 열교환기, DISTRIBUTER, FAN (엑셀),

FAN MOTOR, EXPANSION V/V, SOLENOID V/V, CASE, DRAIN PAN로 구성된다.

3. FIN PITCH는 위의 사양과 동등이상의 간격을 유지 해야한다..

4. 냉매를 분배하는 DISTRIBUTER는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UNIT COOLER의 풍량은 도면에 규정된 풍량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설계된 풍량의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6. COPPER TUBE 는 ∅15.88 x 0.45t 이상 이어야 한다.

7. 외장 CASE는 Galvaiume으로 제작한것 으로 철판두께는 1.6T이상 이어야 한다.

9. 냉동용 쿨러시 FAN GUIDE HEATER는 장비도면에 규정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초과되거나 부족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사용되는 팽창밸브는 DANFOSS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장비설치, 배관설치, 보온공사 가. 장비설치공사시 주의사항

(1) 콘덴싱유니트 및 증발기는 출하전에 공장에서 질소를 봉입한 후 배관 입출구를 용접하여 완
전히 밀봉되어 있으므로 콘덴싱유니트 및 증발기를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후 배관 용접전에
밀봉부를 절대 대기중에 개방하지 말아야 한다.

(2) 우천시나 주위 공기가 매우 습한 때는 냉매 배관작업을 하지 않는다. 배관 입출구가 대기
에 오래 개방된 채로 방치되거나 우천시 또는 주위 공기가 매우 습할 때 배관작업을 하면
배관내로 수분이 침투하여 냉동기 운전에 극히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수분침투 방지에 각별
히 유의해야 한다.

(3) 제상 드레인을 설치하여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냉동실 내부에 위치한 배관
에는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한 후 보온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배관재료

(1) 냉매 배관은 동관 “L"형을 사용한다. 구경은 도면표시에 준한다.

(2) 냉매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25A 미만은 PACKLESS VALVE를 사용하고 25A 이상은 용접용 FREON VALVE를 사용한다.

(3) 배관에 사용되는 재질은 KS가 있을 경우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을 경우에는 최상의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을”은 배관에 사용되는 재질, 배관방법 등을 도면화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5) 배관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합당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온재료

보온 재료는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하며 보온재의 두께는 25T로 한다.

라. 배관설치

(1) 가능한 한 모든 배관은 최단거리 배관이 되어야 하며 지붕 관통시 슬리브를 설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냉매 흡입 배관 및 드레인 배관(고내)은 배관작업 후 보온을 하며, 보온 마감작업은 건축물

외부 노출 시 배관보온 케이싱으로 마감한다.

(3) 모든 관이음은 관 내부로 용접 찌꺼기 및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적당 길이의 배관 이음 후 질소 가스로 관 내부를 불어내어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5) 배관작업을 장기간 중단할 때는 관의 모든 개구부를 반드시 밀봉하여 수분 및 이물질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배관 작업시 관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야 하며, SADDLE 등으로 배관 체결시 ASBESTOS
SPACER로 관을 감고 체결하여야 한다.

(7) 흡입관은 결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온공사를 하여야 하나, 토출관은 보온 되어서는 안되며, 누설검사 완료 후 보온한다.

(8) 액관 및 흡입관의 천장 배관부분에는 관의 열수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LOOF 또는 OFF SET
을 만들어야 한다.

(9) 배관을 위해 단열재에 뚫은 구멍은 우레탄 스프레이로 밀봉하여야 한다.

(10) 냉매흡입관 배관

냉매의 흡입 방향으로 1/100 ~ 1/50의 구배처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 사정이 허용하는 한 1/50까지 구배처리토록 한다.

결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온공사를 하여야 하며, 시공방법은 관련도면에 준 한다

(11) 제상수 배관

드레인 배관은 냉동기가 제상 후 제상수의 드레인이 용이하도록 구배 처리해야 하며 창고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AIRCUT VALVE 등을 설치한다.

마. 누설검사

(1) 배관은 종료 후 모든 VALVE를 개방한 다음 질소가스로 수액기의 CHARGING PORT를 통해
SYSTEM 내부에 17㎏/㎠ 이상 압력을 가한다.

(2) 위 압력을 유지하면서 모든 현장 배관 이음부분 및 유니트 내부의 배관 이음부분의 누설 여부를 비눗물과 가스 누설검지기를 사용하여 확인한다.

(3) 누설부분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 1)과 2)항을 반복한다.

(4) 누설부분이 없으면 SYSTEM내부의 압력을 17㎏/㎠ 이상인체로 유지하면서 24시간 방치한 후 압력 내려갔는지 확인하여 압력이 내려갔으면 누설검사를 재시행하여 누설부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5) 누설검사가 끝난 후 진공작업에 들어갈 때까지 SYSTEM 내부의 압력이 17㎏/㎠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진공작업

1. 진공펌프와 유니트 사이에 동관 또는 HIGH VACUUM HOSE(내경 1/4“ 이상)로 연결한다.

2. SYSTEM 내부의 압력이 절대압력 3mmHg가 되도록 진공작업을 한 다음 냉매를 2 PSIG

(0.5Kg/㎠G)까지 주입한다. 3. 위 ②항의 작업을 재시행 한다.

4. 진공작업을 행하여 절대압력 0.5mmHg까지 진공시킨다.

(7) 냉매충전

1. 진공작업이 완료되면 절대압력 0.5mmHg 확인 및 MOISTURE INDICATOR가 녹색인가를 확인
한 뒤 압력과 온도를 체크하고 24시간 방치한다.

2. 24시간 방치후 온도와 압력을 확인하여 압력의 증감을 확인한다.

3. 압력의 증가가 없으면 수액기 하단의 CHARGING PORT를 통하여 소정의 냉매를 액상태로
CHARGING하고 압력의 증가가 있으면 위 2)②항의 작업으로 되돌아간다.

4. 냉동기를 가동하여 입․출구 SIGHT GLASS를 통해 냉매의 흐름상태를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콤프레샤 흡입측 CHARGING PORT를 통하여 가스상태로 소량의 냉매를 보충하거나 제거작업
을한다. (제거 작업시는 고압측에서 시행한다)

5. 냉매 충전작업시 불응축 가스 혼입으로 인한 진공파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바. 도장공사

(1) 방청도료 및 유성 폐인트는 모두 K.S를 사용한다.

(2) 도료를 칠하기 전 대상물의 습기, 먼지, 기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료를 칠한다.

(3) 페인트의 마감색상은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광명단은 2회 이상 도포한다. 사. 검사

(1) 다음에서 지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갑‘이 지정한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아 합격판정후에 차기
공정으로 진행 할 수 있다.

(2)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자재검사 1. 장비류 및 배관자재 2. 보온자재 3. 전기공사자재 등 견적내역의 모든 자재 (4) 중간검사 1. 장비설치 2. 배관설치 1) 배관 용접 상태 2) 배관보온재 취부 상태 3) 배관보온, 마감재 처리 상태 4) 행거의 공사 상태 3. 완료검사 1) 장비류 설치상태 2) 관 구배처리 3) 규정배관 사용여부 4. 시운전 전 시험 1) 누설시험 2) 진공시험 3) 진공방치 시험 5. 시운전 1) 냉매의 양과 누설 2) 수동조작에 의한 동작여부 3) 온도의 하강상태에 따른 부하점검 아. 시운전 및 준공

(1) 시운전전 다음의 측정계기를 반드시 준비한다.

1. 매니홀드 게이지

2. 온도계 : (표준; -50℃ ~ 100℃)

3. 압력계 : 고압 : 0~20㎏/㎠G

저압 : 760mmHg ~ 0 - 15㎏/㎠G

4. 진공계(피라니 게이지) C. 자동제어공사 및 자동제어판넬 구성 * 자동제어 공사 가. 일반사항 (1) 공사개요

본 자동제어 공사는 저온창고1~2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공사의 범위

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기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제어시스템.

2. 본 시방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감지기, 스위치의 공급.

3. 시스템 도면, 설치도면, 결선도 등의 자료공급.

4.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5. 위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기능상 및 보안상 냉동설비 및 주변 설비의 자동제어에 필요한 모든 제어 기기 장치류의 공급.

(3) 적용(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형 및 한국전력공사의 내․외선공사 요령과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와 표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3.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시방서가 우선으로 하며, 감독측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4.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불가능한시에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5. 설계도서의 내용이 시방서와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본 공사의 시공재료는 모두 K.S규격(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한다.

7. 본 공사의 시공자는 감독측의 요구로 특별히 제작도면을 필요로 할 때는 도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8.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른점이 있을때는 감독측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본 공사의 시공자는 시공중의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의 제반조치책임은 시공자가 한다.

10. 본 시방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제작품이 있을 때는 감독측과 미리 협의한 후 제작에 관한 사양을 작성하고 이를 승인 받은 후 제작한다.

(4) 시공도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하기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냉동설비와 시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5) 시공기준

시공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에 대하여도 무상으로 완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기기 및 공사의 보전

1.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파손,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시운전

1.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무부하 운전시험을 시행하여 부하 시운전이 지연될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 또는 공작물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귀한다.

3. 시공자는 준공후 3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지도 및 협력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 준 공

시공자는 최종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시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준공으로 한다.

(9) 서비스 및 보증

1. 자동제어시스템의 위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동작 운용하에 준공 후 1년이내에 하자가 발생시 계약자는 즉시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냉동장치 자동제어시스템의 설계자는 냉동장치 자동제어 시스템의 감독 및 비상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자동제어 시스템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자동제어 기기의 기능을 종합 정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담당자 교육

당 설비의 유지 보수 및 운용요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계약자는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제어일반

(1) 각각의 콘트롤러, START CONTROL PANEL 독립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제어 계통상의 상위 레벨제어가 불가능하여 수동 조작할 경우 각자 독립운전 시스템이 가능 하도록 구성한다.

(2) 본 냉각장치에 사용하는 냉동기 제어용 CONTROLLER는 ROOM TEMP, 각종 압력 스위치를

표시되게 한다.

(3) 냉동기는 고내온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ON-OFF되어야 한다.

(4) 각 냉동기의 STARTING - ORDER를 알기 쉽도록 표시 LAMP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5) 냉동기용 전동기에 E.O.C.R을 부착하여 MOTOR를 보호한다.

(6) 시운전 및 조정 등은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실시한다.

1. 회로의 연결 상태를 작동원리에 의거 재확인한다.

2. 동력인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제어 회로만을 이용하여 이상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작동시험을 행한 후 실제가동에 임한다.

3. 최종적으로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4. 실제기기 작동상태(운전)에서 모든 기능을 재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최종 확인한다.

(7) 패널 제작일반

1. 압축기 및 FAN MOTOR의 MOTOR에는 과부하 방지용 EOCR 및 OCR를 설치해야 한다.

2. 냉동시설의 패널내의 전기단자결선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단자결선도를 제출하도록 한다.

3. 표시LAMP, SELECTOR SWITCH, PUSH BUTTON SWITCH 등을 기기마다 정확한 번호와 이름을 아크릴명판에 새겨 부착한다.

4. “을”은 패널 고정을 위한 앙카볼트를 납품해야 한다.

(8) PANEL은 2중방수함으로 제작한다.

(9) 손잡이가 설치된 장식은 사용중에 변색 또는 녹이 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10) PANEL은 완제품 제작 후 반입하여 각종인입, 인출, 전선 단열 처리결선 및 접지선 등의 공사만으로 완료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인입 한다.

(11) PANEL은 내부의 환기를 위하여 환기장치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설치 개소별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다.

(12) 함 내부에는 조명등을 설치하여 함 내부의 기기 정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각종 인출부는 단자함을 설치하여 단자를 사용하고 지정된 번호를 부착한다.

단, 배선부분은 양단은 번호띠를 붙이며 동결선은 색깔을 분리하여 사용한다.

(14) PANNEL내의 전선통로는 PVC DUCT를 사용하여 미관상 양호하게 하며 DUCT사용이 잘 되지 않는 부득이한 부분은 케이블밴드 또는 카미칼 밴드를 사용한다.

(15) SENSOR류의 연결전선은 NOISE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전선을 사용한다. 또는 PLC 및 NOISE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이 되는 곳에 NOISE-FILTER 및 KILLER를 부착하여 NOISE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PANEL 제작은 각 개소와 압력 및 온도SENSOR 등을 포함한다.

(17) 본 조작반 제작자는 단자 결선도를 작성 제출하여 별도 공사업자(전기공사업자)의 단자결선에 지장이 없게 한다. (단자결선 작업은 별도 공사업자 시공 실시분임.)

(18) 전선의 색상 1. POWER LINE(AC) R 상 : RED TUBE S 상 : YELLOWE TUBE T 상 : BLUE TUBE 2. CONTROL LINE 교류(AC) : YELLOW WIRE 직류(DC) : BLUE WIRE 접지선 : GREEN WIRE (19) 표시

1. 모든 전기부품은 영문 또는 한글로 표기한다.

2. 표기 문자는 음각 및 TYPING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각실 및 기기류 제어 (1) 압축기제어

냉동기는 냉동기용 LOCAL PANEL을 이용하여 운전하고 할 수 있게 한다.

압축기 전류, FAN MOTOR 동작상태, 고압, 저압, 유압의 상태(정상&이상)를 체크한다.

(2) 저장고 계통

1. 각실의 온도가 SETTING치 보다 높을 때 자동으로 ON/OFF되게 한다.

2. 운전중인 각실의 온도가 SETTING 이하로 되었을 때 해당 냉동기는 자동으로 S/V가 개방되어 냉매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

3. 상기 ②, ③항에 의하여 냉동기를 START 또는 STOP이 가능하게 한다. 이때 자동적으로 STOP 된 냉동기는 자동적으로 정지되었다는 것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상방식

냉각기(COOLER) 제상 시 운전자에게 제상 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TIMER를 이용하여 해당 냉각실의 제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한다.

D. 우레탄 SPRAY FOAM 가. 시방조건

(1) SPRAY는 일출 1시간후부터 일몰 1시간 전에만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SPRAY는 0℃ 이상 상대 습도 80%이항의 기상에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SPRAY는 소지합습율이 25%이하에서만 시공한다.

(4) 방열문에 사용되는 못 또는 피스의 사용은 내부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스텐인레스 피스로 사용한다. 나. 원자재 보관

(1) POLYURETHANE SPRAY에 소요되는 M.D.I와 P.P.G수지는 직사광선에 노출
시키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한 냉암소에 보관시켜야 한다.

(2) SPRAY에 소요되는 POLYOL 수지는 PREMIX 후 1주일 이내에 사용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안 전

(1) SPRAY 작업원은 무거운 HEATED HOSE로 인해 기동이 부자유스러우므로 반듯
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추락에 대비해야 한다.

(2) SPRAY 작업원은 방독면, 보안경, HELMET을 착용하여 만일에 대비해야한다.

(3) SPRAY 속도는 상온(15℃)에서 60초 이내이며 부착력이 강하여 시공부위가 아
닌 곳을 더럽히면 사후 제거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사전에 P.E. 필름과 TAPE로
서 철저히 시공외 부위를 봉쇄해야 한다.

(4) SPRAY의 장소가 내부인 경우 통풍장치를 하여 시공이 발생되는 공기층의 오염
을 최대한 억제하여 작업원이 원활한 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 공

(1) SPRAY MACHINE (GUSMER, H-2000)에 공급되는 압축공기는 80 PSI 이상의
압력이 균일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2) 압축공기는 AIR FILTER를 통과시켜 유분 및 수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 SPRAY MACHINE은 1,200 PSI 이상의 고압이 연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 되어
야 한다.

(4) SPRAY는 표면의 요철을 균일하게, SPRAY GUN의 겨냥 각도는 소지로부터 90°
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SPRAY시 1회에 25M/M이하 두께를 형성하여야 한다.

(6) POLYURETHANE SPRAY의 피복두께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보조공은 수시로
두께를 확인 발포공에 확인시켜야 한다.

1. 시공전

1) 시공계획서 작성
→
제출
→
승인

2) 공정표 작성
→
제출
→
승인

3) 시공 사양서 작성
→
제출
→
승인

2. 현장 확인 1) 피시공면 확인 A. 청소 및 건조 상태 B. 작업장의 불필요물 조치 2) 방습층의 표면 상태 확인 A. 유분, 먼지, 수분 등 3) 작업장의 원료 및 기계정비 장소 확인 4) 전원 확인 A. 단상 220V B. 발전기 용량 3. 시공 준비 1) 원료 입고 A. 외관 검사 B. 시험 성적서 C. 수량 D. 동일 제조자 여부 확인 2) 원료 보관 3) 족장 및 가설재 (이동 용이) 4) 안전 마스크 A. 작 업 복 B. 환기 설비 점검 C. 환기반입 조치 및 표시 D. 소화기 배치 3. SPRAY 작업 1) 발포 작업 A. 발포기는 GUSMER TYPE 기준 B. 기계와 원료는 안전한 곳에 적치 C. 기계와 전원 연결 및 확인 D. 기계 작동 상태 확인

E. 발포 특기 사항 숙지 및 SAMPLING

2) SPRAY

A. 피 시공면에 약 5M/M이하로 하지 조정

B. 1회 시공시 FOAM 의 두께가 25M/M이하가 되도록 시공

(단 1일 발포 두께가 8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C. 작업 표면은 작업중 수시로 검침한다. 마. 검 사

(1) POLYURETHANE의 검사는 물리적 성능 및 화학적 성능 시험에 의하여 결정되
므로 한국 동력 자원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열 기자재 형식 승인업체 및 시공자
교육이수 여부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2) POLYURETHANE 두께 검사 허용 오차는 K.S.M. 3809에 의해 ± 3MM이내

여야한다. E. 방열문 제작 설치

(1)제작은 발주처와 협의하에 공정에따라 최상의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조건에 맞도록 확인후 제작한다.

(2) 후레임은 PVC+알루미늄, 방열문은 스텐레스 SUS 304(27종) 0.8M/M로 보호테
이프가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고 도어의 전,후면에 사용되는 스텐레스 내부에는 반
드시 접착제를 사용한다.

(3) 방열문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며 기계발포식으로 충진한다.

충진시 독립 기포율은 90%이상으로 비중은 0.035~0.039이어야 한다.

(4) 방열문에 사용되는 피스의 사용은 내부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스텐레스 피스로 사용한다.

(5) 고무 PACKING류는 네오프랜 고무로써 각 부위별용도에 적정한 규격을 사용하
되 외부와 합되는 부위는 수리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며, 외부와 접합되
는 모든 부위를 2회 차단 되도록 부착한다.

(6) 방열문에 설치되는 에어카텐 재질은 부식에 강한 고강도 플라스틱이며,K.S규격

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7) OVERLAP문의 PACKING 고정은 스텐레스 밴드를 사용하여,피스로 고정하며

교환이 용아하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8) 전동문의 PACKING 고정은 알마늄샷시 또는 스텐레스 밴드로 사용하며 교환이

용이하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9) 각종 방열문의 금구류는 사양이 변동이 없도록 주물제를 사용하며,금형에

의해 제작이 되어야 한다.

(10) 전동문의 모터는 반드시 브레이크 기어모터를 사용하고,감속비가50:1로

미끄럼 현상이 없어야 하며 조작전원은 삼상220/380V겸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K.S규격 제품을 사용한다.

(11) 컨트롤 판넬의재질은 고강도 플라스틱(ABS)이며 사용되는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되 조작원은 DS 24V로 한다.

(12) 전동문 개폐용 마그네트 스위치에 전자식 과전류 차단기를 부착하여

모터를 보호할수 있도록 한다.

(13) 수동 방열문일 경우 에어카텐의 설치에 대비하여 에어카텐용 리미트

스위치와 마그네틱 스위치를 설치한다.

(14) 전동문에 개폐 위치의 조절이 가능한 트라벨 박스를 설치하고,투명한

아크릴 커버를 사용하여 손쉽게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5) PACKING 부위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로방지용 열선을 설치한다.

(16) 결로방지 열선은 반도 전성 발열체 히타를 사용하여, 자기제어 방식으로

온도범위가 20℃~80℃로 조절되어 온도조절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도어의 기능에 최상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17) OVERLAP DOOR 일 경우 열선의 커버는 스텐레스를 사용하고 전동문의 경우

얄미늄샷시 또는 스텐레스를 사용하여 수리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8) 전동문의 좌,우에는 탭 스위치를 부착하여 지게차 또는 작업원이 폐문시

접촉되면 즉시 열릴수 있도록 하여 문사이에 끼이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한다.

(19) 문을 사용하지 않을경우 자물쇠를 채우면 주전원이 차단되어 개폐스위치를

사용하더라도 작동되지 않도록 자물쇠 박스내에 방수된 리미트스위치를

설치 하도록 한다.

(20) 전원공급이 중단되었을때는 수동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문안팎에 수동전환 손잡

이를 설치하되 손잡이는 스텐레스로 제작하여 부식에 의한 고장이 없도록 제작
한다.

(21) 전동문의 개폐방식은 PULL SWITCH 및 PUSH SWITCH 에 의하여 작동하며 작
업원의 출입시에는 개구부가 적당히 열리도록 TIMER를 설정한다.

(22) 발주처의 제작의뢰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시방서를 제출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며 제작도를 같이 제출한되 규격은 도면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23) 콘크리트 건물 설치시

가. 방열문의 설치는 먼저 설계도면을 숙지한다.

나. 설치 장소의 개구부에 적합한 후레임를 현장 조건에 맞춰 견고하게
부착 되도록 설치한다

다. 도어의 설치순서는 다음과 같다.

a.문설주를 앙카볼트 및 셋트앙카를 사용하되,수평,수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치한다.

b. OVERLAP 및 SLIDING DOOR 의 후레임 및 레일과,보호판,방열문 순
서로 설치한다.

c. 레일과 후레임은 셋트앙카와 스쿠류볼트를 사용하고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d. 전동문일 경우는 현장조건에 맞춰 방열문의 취부시 인입전원(볼트)을
확인후 설치 및 시운전하며 내,외부에서의 확인시 냉(冷)손실이 없도록
정확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4) 판넬건물 설치시

가. 방열문의 설치는 먼저 설계도면을 숙지한다.

나. 설치 장소의 개구부에 적합한 후레임을 현장조건에 맞춰 견고하
게 부착 되도록 설치한다.

다. 도어의 설치순서는 다음과같다.

a. OVERLAP 및 SLIDING DOOR 의 후레임 및 레일,보호판,방열문 순
서로 설치한다.

b. 레일과 후레임은 셋트앙카와 스큐류 볼트를 사용하고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c. 전동문일 경우는 현장조건에 맞춰 방열문의 취부시 인입전원(볼트)을

확인후 설치 및 시운전하며 내,외부에서의 확인시 냉(冷)손실이 없도록
정확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F. 에어카텐 설치 (1) 일반시방

모터에 의한팬 회전으로 강하게 유출되는 공기막을 형성하여 실내외의 공기가
서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여 실내의 냉,난방의 공기가 유출 되는 것을 방지
함으로서 실내의 온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약한다.동시에
외부의 먼지와 벌레등이 실내에 유임되는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다.

(2) 특별시방

전동기 : 사용전원은 단상(220V) 과 삼상(380/220V) 으로 구분하여 선택 사용
할수 있어야 하며 내구성과 저 소음으로 되어야 한다.

팬
: 우수한 내구성을 유지하기위해 팬을 초음파로 융작 되어야 되며 구
동축과 연결부는 진동을 흡수할수 있도록 고품질 완중 고무판으로
제작 되어야한다. 또 팬을 정밀하게 밸런스 조정함으로서 작동시 진
동을 최소화 해야한다.

회전부 : 회전 마찲부에 우수한 볼 베아링을 사용하여 회전에 마모를 방지하
여야 한다.

공기 유출구: 에어카텐 사용시 유출공기의 각도조절이 용이하도록 댐퍼를 부착
하고 풍속이 균일하여야 한다.

탈 부착의 편리성 : 에어카텐을 간단하게 부착할수 있도록 에어카텐 걸이판 과
에어카텐 몸체가 분리 되도록 하여 만일 고장시 탈착이 가
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G. 우레탄 판넬설치 제1장 총칙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2-84호의 준불연재료 시험기준에 적합한 제품********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냉동·냉장용 키스톤(굴곡) 우레탄 판넬(이하 "우레탄 판넬"이라 칭함)를 사용하는 냉동·냉장 저장고의 우레탄판넬 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D 3520 경질우레탄폼 KS M 3809 건축용 벽판(철강제) KS F 4724 건축용 지붕판(철강제) KS F 473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271 1-2 용어의 정의

가.‘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나.‘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다.‘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인원을 말한다.

1-3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공사협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내 공사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한다.

제2장 냉동·냉장용 키스톤(굴곡) 우레탄 판넬의 제원 및 물성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우레탄판넬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과 우레탄 판넬이 적용되는 냉동·냉장 저장고의 우레탄판넬 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우레탄 판넬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 인계한 도면과 우레탄판넬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 한다.

2-2 제원 및 물성

가. 우레탄판넬의 제원(특허 제10-0398672,0763853호,실용신안 제20-0437928호)

용도

외
벽
용

내 벽 용 지 붕 용 우레탄 판넬형태 외부평판+내부키스톤(굴곡) 내·외부 키스톤(굴곡) 내·외부 평판 폭(mm) 900, 750, 600(그외 주문제작형) 900 외 900 외 길이(mm) 7800mm 까지 두께(mm) 50 ,85 ,110, 135, 160 표 면 재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5mm(실리콘,폴리에스터 또는 불소코팅)

단 열 재 경질우레탄폼(PUR) 접 착 제 단열재 자기접착 2-3 재료의 물성

가. 표면재(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의 물성(KS D 3520)

물
성

단
위

값 무게 kg/m² 4.17 탄성계수 ks/cm² 211*10⁴ 열팽창계수 cm/cm/℃ 11.5*10-6 나. 도장의 종류

구
분

종
류

피 막 두 께

표
면

프라이머 에폭시 5μ 표면처리 실리콘 폴리에스터 10-20μ 불소코팅 20-25μ

이
면

프라이머 에폭시 5μ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KS M 3809, 보온판 2종2호 기준)

물
성

단
위

경질우레탄폼

밀
도

kg/m³ 38 이상 열전도율 kcal/m.h.℃ 0.022 이하 굽힘강도 kgf/cm² 2.5 이상 압축강도 kgf/cm² 2.0 이상 흡 수 량 g/100cm² 1.0 이하 적용온도 ℃ 60/-60 2-4 우레탄 판넬의 제작

가. 2-2항에 표기된 재료를 현장실측하여 규격을 정하고, 고압스프레스에서 조립하여, 고압의 발포기로 우레탄원액을 주입하여 조립용 성형, 발포, 경화 등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기계설비에 의하여 생산한다.

나. Wall, Ceiling Panel은 현장조건에 맞도록 사전 실측하여 제작도면을 만들고, 설치시 현장에서 절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드시 상하좌우를 암·수로 끼워 맞춤할 수 있게 제작한다.

2-5 표면재질

가. 표면재질은 2-3의 “가”와 “나”의 물성을 가진 철판으로 외부에는 실리콘수지강판(또는 불소수지강판) 0.5t 철판을 사용하고, 내부에는 특수도금된 슈퍼 갈바륨 강판 0.5t 를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내부철판을 10mm 의 굴곡을 900mm 폭에 7열 성형하여, 일반 평판넬보다 압축강도·굽힘강도 등을 5배이상으로 강도를 갖게한다.

2-6 조립부자재

가. 우레탄 판넬 표준 조립 부자재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우레탄판넬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나. 후레싱을 포함한 조립부자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과 색상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냉동·냉장용 키스톤(굴곡)우레탄 판넬의 조립시공

3-1 일반사항

가. 우레탄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우레탄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라.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가장자리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마.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우레탄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페인트로 방청처리 한다.

3-2 지붕우레탄 판넬의 시공

가. 지붕 우레탄판넬의 길이는 운반 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나. 지붕 우레탄판넬을 조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지역 및 설계 조건 그리고 우레탄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최대폭 7500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우레탄 판넬과 우레탄 판넬의 폭방향 연결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열손실 및 누수방지를 위해 기밀 시공한다.

라. 지붕우레탄 판넬의 길이방향 이음은 보강 중도리가 반드시 설치되어 중도리위에서 시공해야 하며, 결로방지를 위해서 우레탄스프레이 현장발포 또는 실리콘으로 보강하여 시공한다.

3-3 외벽우레탄 판넬의 시공 가. 종방향 우레탄 판넬 시공인 경우

(1) 외벽 우레탄 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그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 오차는 전체적으로 최대 30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수정후 우레탄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 우레탄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장선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우레탄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2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벽하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장선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4) 우레탄 판넬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요철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반드시 결로방지를 위하여 요철부위에 3중으로 무초산 실리콘 처리를 한다.

(5) 우레탄판넬의 길이 7.8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6) 외벽우레탄 판넬 코너부분의 연결은 절대로 절단하면 않되고 요철로 된 우레탄판넬을 별도제작하여 결로방지를 한다.

3-4 천장 우레탄 판넬의 시공

가. 천장 우레탄판넬의 시공전 벽 우레탄판넬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장 우레탄판넬을 조립한다.

나. 천장 우레탄판넬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을 시공도면에 표시된 방법으로 한다.

다. 천장우레탄 판넬의 폭 방향의 이음은 벽 우레탄 판넬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5 내벽 우레탄판넬의 시공

가. 내벽 우레탄판넬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20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챤넬은 우레탄판넬 자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챤넬 시공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우레탄판넬에 직접 전선관을(Φ16) 삽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다.

다. 내벽 우레탄판넬의 길이는 우레탄 판넬 두께 110T 기준일 때 7800mm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될 경우 보강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우레탄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바. 크린룸과의 개념상 용어는 달리하나 부자재의 선택이나 실링처리 및 기타 설비 등과의 연계를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냉동·냉장용 키스톤(굴곡)우레탄 판넬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4-1 시공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우레탄 판넬 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우레탄 판넬겹침 부위 보강, 행가 도어 레일설치부분, 스윙도아 개구부 보강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라.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나.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다. 검수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 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되어야 한다.

4-3 청소 및 보양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준공청소 개념과는 구분)

나. 작업중 발생된 우레탄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다. 공장에서 생산되어 적재중, 운반중, 현장도착후 장기 적재로 인한 녹은 녹제거제를 사용하여 제거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4-4 교체 및 수리

가.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 제품은 교체 수리 되어져야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제5장 자재관리

5-1 운
반

가. 우레탄 판넬의 길이는 화물차의 적재 길이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아데)를 사용한다.

다.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5-2 하
차

가.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하차시 제품에 접하는 장비는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토록 보호장비(합판,고무 등)를 장착하고 청결도를 유지 하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 보
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 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우레탄 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1.5M이하 간격으로 받침대를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다. 현장 제품 적재시 1단 이상의 적재는 제품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슴으로 피하여야 한다.

라.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4 인
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 높이가 낮을 경우는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하거나 사다리차를 이용한다.

나. 지붕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 만큼 인양한다.

다. 인양시 사용하는 장비는 제품을 보호하는 보강을 하여 제품의 손상을 막는다.

5-5 소 운 반

가.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5-6 P L 법

가. 현장대리인은 자재 납품시 운반자에 의해 전달되는 제품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사용자의 책임이다.

제 6장 연관공사의 시공 한계와 협의사항

우레탄 판넬공사의 시공 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 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

6-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공사 및 습식공사, 철골 및 잡철공사

6-2 전기설비공사

옥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6-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6-4 우레탄 판넬의 구멍뚫기와 마무리 작업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우레탄 판넬에 구멍을 뚫어야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의 시공한계도 사전 협의 한다.

6-5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중 우레탄 판넬에 중량물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에 관련된 중량 한계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