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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917] 호암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8434만원 입찰일시: 2026-10-02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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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호암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사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호암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사업).hwpx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86호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공고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견적제출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안내 상담 및 견적제출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제출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과 ( 051-610-4142 )
❖ 공사, 설계서 열람 등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행정과 ( 051-610-4554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4,858,046원) 적용대상 공사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호암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위치
광안동 732-1번지 일원
공사내용
보도 확폭(L=176m), ASP절삭 후 덧씌우기 A=2,334㎡, 스탠실 포장 A=601㎡
추정금액
152,020,000원
기초금액
92,773,000원
추정가격
84,339,091원
부가가치세
8,433,909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59,247,000원
관급자설치
42,373,000원

2. 견적제출서 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 09:00 ~ 10. 7. 10:00
2026. 10. 7. 11:00
수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7.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5: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을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다. 기한 내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92,773,000원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A값)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계
1,007,732
1,331,496
132,415
644,724
1,741,679
-
-
4,858,046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 4,858,046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에 의거 사후 정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을 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개정(2026.8.11.시행)에 따라,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변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현금지급,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

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근로내역서와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6. 9. 28.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 공고문(호암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사업).pdf =====
가.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86호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공고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견적제출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안내 상담 및 견적제출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 견적제출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과 ( 051-610-4142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공사, 설계서 열람 등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행정과 ( 051-610-4554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 등 관련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4,858,046원) 적용대상 공사임.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견적제출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호암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위 광안동 732-1번지 일원 치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공 사 내 용

보도 확폭(L=176m), ASP절삭 후 덧씌우기 A=2,334㎡, 스탠실 포장 A=601㎡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추 정 금 액 152,020,000원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 초 금 액 92,773,000원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

추 정 가 격 84,339,091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부 가 가 치 세 8,433,909원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59,247,000원 관급자설치 42,373,000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2. 견적제출서 제출 및 개찰
개

견적제출서 제출(투찰) 기간

2026. 10. 2. 09:00 ~ 10. 7. 10:0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026. 10. 7. 11:00 수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7.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5:00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라.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92,773,000원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을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다. 기한 내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A값)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1,007,732 1,331,496 644,724 1,741,679 계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32,415 - - 4,858,046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 4,858,046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

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의거 사후 정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을 하여야

라.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합니다.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
설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개정(2026.8.11.시행)에 따라,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변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등)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
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
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

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
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13. 기타사항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
행 서약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
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근로내역서와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여야 합니다.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합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2026. 9. 28.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상계할 수 있다.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
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
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
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
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
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 물량내역서(호암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사업).xlsx =====

[시트: 자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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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휘 발 유 B: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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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E 드럼 B: 550x850 C: EA D: - E: F: 18,000.00 G: 207 H: - I: J: - K: L: - M: N: - O: P: 18,000.00 Q: - R: 18,000.00 S: DM: M0000-003-1 DN:
A: PE빗물받이 B: 410x510xH400mm C: 조 D: - E: F: 98,000.00 G: 186 H: - I: J: - K: L: - M: N: - O: P: 98,000.00 Q: - R: 98,000.00 S: DM: M07230-1360 DN:
A: PE이중벽관 B: Ø200 C: M D: - E: F: 17,700.00 G: 799 H: 19,200.00 I: 727 J: - K: L: - M: N: - O: P: 17,700.00 Q: - R: 17,700.00 S: DM: M000-8823264 DN:
A: PE필름 B: t=0.1mm C: ㎡ D: 613.00 E: 표준품셈정보원 F: 764.50 G: 18(하) H: - I: J: - K: L: - M: N: - O: P: 613.00 Q: - R: 613.00 S: DM: M2000-2019 DN:
A: 각재 B: 각재, 외송 C: ㎥ D: 571,556.00 E: 표준품셈정보원 F: 778,443.00 G: 98 H: - I: J: - K: L: - M: N: - O: P: 571,556.00 Q: - R: 571,556.00 S: DM: M3010369820141038 DN:
A: 고철 B: STS C: Ton D: - E: F: -470,000.00 G: 47(하) H: -1,850,000.00 I: 84(하) J: - K: L: - M: N: - O: P: -1,850,000.00 Q: - R: -1,850,000.00 S: DM: M000-13102 DN:
A: 대형브레이카치즐 B: 0.6㎥ C: 본 D: - E: F: - G: H: 220,000.00 I: 1001 J: - K: L: - M: N: - O: P: 220,000.00 Q: - R: 220,000.00 S: DM: M9025-517 DN:
A: 도로용페인트(백색) B: KSM6080(P6-R5) C: ㎏ D: - E: F: 5,850.00 G: 597 H: 4,600.00 I: 231 J: - K: L: - M: N: - O: P: 4,600.00 Q: - R: 4,600.00 S: DM: M0000-0108 DN:
A: 도로용페인트(황색) B: KSM6080(P6-R4) C: ㎏ D: - E: F: 6,500.00 G: 597 H: 4,600.00 I: 231 J: - K: L: - M: N: - O: P: 4,600.00 Q: - R: 4,600.00 S: DM: M1818-0200 DN: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고휘도 C: ㎏ D: - E: F: 5,000.00 G: 598 H: 5,000.00 I: 238 J: - K: L: - M: N: - O: P: 5,000.00 Q: - R: 5,000.00 S: DM: M1818-0301 DN:
A: 디자인형울타리 B: , W2000xH1100mm C: M D: 240,000.00 E: 24895287 F: - G: H: - I: J: - K: L: - M: N: - O: P: 240,000.00 Q: - R: 240,000.00 S: 현장설치도 DM: M000-134123 DN: K
A: 레 미 콘 B: 25-21-12 C: ㎥ D: - E: F: 98,390.00 G: 71 H: 106,680.00 I: 56 J: - K: L: - M: N: - O: P: 98,390.00 Q: - R: 98,390.00 S: 공사현장하차도 DM: M011-0390 DN: S
A: 모래 B: 강모래 C: ㎥ D: - E: F: 54,000.00 G: 62 H: 68,000.00 I: 55 J: - K: L: - M: N: - O: P: 54,000.00 Q: - R: 54,000.00 S: 시내도착도 DM: M0000-090 DN:
A: 물 B: 일반용 C: Ton D: - E: F: 1,200.00 G: 328/하 H: 1,200.00 I: 572/하 J: - K: L: - M: N: - O: P: 1,200.00 Q: - R: 1,200.00 S: DM: M0000-0017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스텐실 t=3mm C: ㎡ D: 35,000.00 E: 23668919 F: - G: H: - I: J: - K: L: - M: N: - O: P: 35,000.00 Q: - R: 35,000.00 S: VAT포함,설치도 DM: M0512-028 DN: K
A: 미끄럼방지포장 B: t=3mm C: ㎡ D: 29,000.00 E: 23668916 F: - G: H: - I: J: - K: L: - M: N: - O: P: 29,000.00 Q: - R: 29,000.00 S: VAT포함,설치도 DM: M0512-027 DN: K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6cm C: ㎡ D: 22,500.00 E: 22563462 F: - G: H: - I: J: - K: L: - M: N: - O: P: 22,500.00 Q: - R: 22,500.00 S: 차상도 DM: M000-107011 DN: K
A: 볼라드 B: Φ150×800mm, I형, 매립식 C: EA D: 205,000.00 E: 23526397 F: - G: H: - I: J: - K: L: - M: N: - O: P: 205,000.00 Q: - R: 205,000.00 S: 현장설치도 DM: M000-167022 DN: K
A: 블레이드(톱날) B: 14"x3.2mm C: EA D: - E: F: 152,000.00 G: 1414 H: 169,800.00 I: 1116 J: - K: L: - M: N: - O: P: 152,000.00 Q: - R: 152,000.00 S: DM: M9010-0510 DN:
A: 사각맨홀 B: 300x400x900x150t C: EA D: - E: F: 148,500.00 G: 175 H: - I: J: - K: L: - M: N: - O: P: 148,500.00 Q: - R: 148,500.00 S: 차상도 DM: M000003140 DN:
A: 산소 B: 6000ℓ/병 C: ℓ D: 2.00 E: 표준품셈정보원 F: 2.20 G: 부33 H: 3.05 I: 1514 J: - K: L: - M: N: - O: P: 2.00 Q: - R: 2.00 S: DM: M1214190420204084 DN:
A: 석분 B: C: ㎥ D: - E: F: 28,000.00 G: 62 H: 45,000.00 I: 55 J: - K: L: - M: N: - O: P: 28,000.00 Q: - R: 28,000.00 S: 시내도착도 DM: M000-0057-1 DN:
A: 선형블록 B: 300x300x60 C: EA D: 4,700.00 E: 22527991 F: - G: H: - I: J: - K: L: - M: N: - O: P: 4,700.00 Q: - R: 4,700.00 S: 납품장소하차 DM: M000-2점자 DN: K
A: 아 스 콘 B: WC-2, 표층(가열) C: Ton D: 143,740.00 E: 23734462 F: - G: H: - I: J: - K: L: - M: N: - O: P: 143,740.00 Q: - R: 143,740.00 S: 납품장소하차도 DM: M000-표층3등급 DN: K
A: 시멘트 B: 40KG/대(포장품) C: KG D: - E: F: 175.00 G: 65 H: 170.45 I: 58 J: - K: L: - M: N: - O: P: 175.00 Q: - R: 175.00 S: 점포상차도 DM: M0747003 DN:
A: 아세틸렌 B: 98%,용접용 C: ㎏ D: 30,000.00 E: 표준품셈정보원 F: 30,100.00 G: 부33 H: 145,600.00 I: 1438 J: - K: L: - M: N: - O: P: 30,000.00 Q: - R: 30,000.00 S: DM: M1511150620204095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3∼4 C: D/M D: 154,620.00 E: 표준품셈정보원 F: 230,000.00 G: 114 H: 190,000.00 I: 171 J: - K: L: - M: N: - O: P: 154,620.00 Q: - R: 154,620.00 S: 현장도착도 DM: M3012160122146248 DN:
A: 윙카호스 B: C: M D: - E: F: 1,500.00 G: 164 H: - I: J: - K: L: - M: N: - O: P: 1,500.00 Q: - R: 1,500.00 S: DM: MPE0-1500 DN:
A: 자연석경계석(R30) B: 곡선경사 200x175(100)x1,000 C: EA D: 47,470.00 E: 23087044 F: - G: H: - I: J: - K: L: - M: N: - O: P: 47,470.00 Q: - R: 47,470.00 S: 납품장소차상도 DM: M0000005872 DN: K
A: 자연석경계석(R30) B: 직선 200x200x1,000 C: EA D: 31,710.00 E: 23087007 F: - G: H: - I: J: - K: L: - M: N: - O: P: 31,710.00 Q: - R: 31,710.00 S: 납품장소차상도 DM: M0000005871 DN: K
A: 자연석경계석(R30) B: 2단직선 200x175(100)x1,000 C: EA D: 30,330.00 E: 23087040 F: - G: H: - I: J: - K: L: - M: N: - O: P: 30,330.00 Q: - R: 30,330.00 S: 납품장소차상도 DM: M000003133-3 DN: K
A: 자연석경계석(R30) B: 2단직선 200x250(175)x1,000 C: EA D: 37,820.00 E: 23087039 F: - G: H: - I: J: - K: L: - M: N: - O: P: 37,820.00 Q: - R: 37,820.00 S: 납품장소차상도 DM: M000003133-2 DN: K
A: 자연석경계석(R30) B: 직선 200x250x1,000 C: EA D: 37,450.00 E: 23087003 F: - G: H: - I: J: - K: L: - M: N: - O: P: 37,450.00 Q: - R: 37,450.00 S: 납품장소차상도 DM: M0000001 DN: K
A: 자연석경계석(험프) B: 곡선 200x100x1,000 C: EA D: 31,580.00 E: 23087060 F: - G: H: - I: J: - K: L: - M: N: - O: P: 31,580.00 Q: - R: 31,580.00 S: 납품장소차상도 DM: M000000930951 DN: K
A: 자연석경계석(험프) B: 직선 200x100x1,000 C: EA D: 22,710.00 E: 23087059 F: - G: H: - I: J: - K: L: - M: N: - O: P: 22,710.00 Q: - R: 22,710.00 S: 납품장소차상도 DM: M00000093095 DN: K
A: 점형블록 B: 300x300x60 C: EA D: 4,700.00 E: 22527990 F: - G: H: - I: J: - K: L: - M: N: - O: P: 4,700.00 Q: - R: 4,700.00 S: 납품장소하차 DM: M000-1점자 DN: K
A: 주철맨홀뚜껑 B: 500x400x50mm C: 조 D: - E: F: - G: H: 152,000.00 I: 212 J: - K: L: - M: N: - O: P: 152,000.00 Q: - R: 152,000.00 S: DM: M000002930 DN:
A: 팁(날) B: C: EA D: - E: F: - G: H: 6,000.00 I: 1004 J: - K: L: - M: N: - O: P: 6,000.00 Q: - R: 6,000.00 S: DM: M000-028 DN:
A: 프라이머(융착식) B: 도로용접착제 C: ℓ D: - E: F: 4,500.00 G: 597 H: 4,550.00 I: 231 J: - K: L: - M: N: - O: P: 4,500.00 Q: - R: 4,500.00 S: DM: M1818-0400 DN:
A: 프로판가스 B:
C: ㎏ D: 2,076.00 E: 표준품셈정보원 F: 2,444.00 G: 부32 H: 2,538.25 I: 1438 J: - K: L: - M: N: - O: P: 2,076.00 Q: - R: 2,076.00 S: DM: M9451-0131 DN:
A: 필름(비닐) B: 0.05mmx500cmx91m,PE필름 C: ㎡ D: 306.00 E: F: 478.00 G: 18(하) H: - I: J: - K: L: - M: N: - O: P: 306.00 Q: - R: 306.00 S: DM: M1311120120278674 DN:
A: 합판(내수1급) B: 12x1220x2440mm C: ㎡ D: 11,018.00 E: 표준품셈정보원 F: 12,295.00 G: 669 H: 13,840.37 I: 578 J: - K: L: - M: N: - O: P: 11,018.00 Q: - R: 11,018.00 S: DM: M1112200120142458 DN:
A: 혼합골재 B: Ø40mm이하, 보조기층재 C: ㎥ D: - E: F: 22,000.00 G: 62 H: 35,000.00 I: 55 J: - K: L: - M: N: - O: P: 22,000.00 Q: - R: 22,000.00 S: 현장도착도 DM: M0150-0200 DN: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적용단가 L: 비 고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A: 1 B: 보통인부 C: 인 D: 172,068.00 E: 172,698.00 F: - G: - H: - I: 172,698.00 J: - K: 172,698.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2
A: 2 B: 특별인부 C: 인 D: 226,122.00 E: 228,717.00 F: - G: - H: - I: 228,717.00 J: - K: 228,717.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3
A: 3 B: 형틀목공 C: 인 D: 275,790.00 E: 275,379.00 F: - G: - H: - I: 275,379.00 J: - K: 275,379.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7
A: 4 B: 용접공 C: 인 D: 282,536.00 E: 286,330.00 F: - G: - H: - I: 286,330.00 J: - K: 286,330.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2
A: 5 B: 콘크리트공 C: 인 D: 273,540.00 E: 276,285.00 F: - G: - H: - I: 276,285.00 J: - K: 276,285.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3
A: 6 B: 착암공 C: 인 D: 222,306.00 E: 223,246.00 F: - G: - H: - I: 223,246.00 J: - K: 223,246.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5
A: 7 B: 포설공 C: 인 D: 221,015.00 E: 221,306.00 F: - G: - H: - I: 221,306.00 J: - K: 221,306.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8
A: 8 B: 포장공 C: 인 D: 273,308.00 E: 274,873.00 F: - G: - H: - I: 274,873.00 J: - K: 274,873.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9
A: 9 B: 배관공 C: 인 D: 247,897.00 E: 249,073.00 F: - G: - H: - I: 249,073.00 J: - K: 249,073.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39
A: 10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283,297.00 E: 283,323.00 F: - G: - H: - I: 283,323.00 J: - K: 283,323.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8
A: 11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238,936.00 E: 240,042.00 F: - G: - H: - I: 240,042.00 J: - K: 240,042.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9
A: 12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173,995.00 E: 173,995.00 F: - G: - H: - I: 173,995.00 J: - K: 173,995.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50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토
공 B: C: D: M: DM: DN:
A:
1) 토 공 B: C: D: M: DM: DN:
A:
터파기 B: 토사, 굴착기0.2㎥+인력 C: 5 D: ㎥ M: DM: S200401006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사용 C: 39 D: ㎥ M: DM: S0-00780 DN:
A:
순성토 운반 B: 0.6BH+24DT C: 35 D: ㎥ M: DM: S200401024 DN:
A:
2) 기존구조물 헐기 B: C: D: M: DM: DN:
A:
포장절단 B: 아스팔트 C: 187 D: M M: DM: SCDC39876556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굴삭기0.6㎥+브레카 C: 45 D: ㎥ M: DM: S0512-005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굴삭기0.6㎥+브레카, T=30cm미만 C: 9 D: ㎥ M: DM: S0512-001 DN:
A:
포장절단 B: 콘크리트 C: 5 D: M M: DM: S10-CONCJDH-00 DN:
A:
보도블럭 헐기 B: 장비, B-TYPE C: 240 D: ㎡ M: DM: SB00-03901 DN:
A:
보차도 경계석 철거 B: 500mm미만, B-TYPE C: 189 D: M M: DM: S5640-QH1500 DN:
A:
기존 휀스 철거 B: C: 59 D: M M: DM: S000-030012 DN:
A:
폐기물상차 B: 0.6B/H C: 55 D: ㎥ M: DM: S2009010655 DN:
A:
2. 우 수 공 B: C: D: M: DM: DN:
A:
1) 연결관 B: C: D: M: DM: DN:
A:
이중벽PE관 접합 및 부설 B: D200mm C: 4 D: M M: DM: B000-1DQUR1200 DN:
A:
2) 우수받이 B: C: D: M: DM: DN:
A:
PE빗물받이 B: 0.41x0.51x0.4m C: 1 D: 개소 M: DM: S0723-1450 DN:
A:
우수받이(기성품) B: 0.3x0.4x0.90 C: 1 D: 개소 M: DM: B000-1030 DN:
A:
3) 기존 뚜껑 인상 B: C: D: M: DM: DN:
A:
뚜껑 인상 B: 500x1000 C: 1 D: 개소 M: DM: B0723-1200 DN:
A:
뚜껑 인상 B: 1000x1000 C: 1 D: 개소 M: DM: B00723-1210 DN:
A:
뚜껑 인상 B: Ø400mm C: 2 D: 개소 M: DM: B000-8558763 DN:
A:
4) 배수구조물 천공 및 접합 B: C: D: M: DM: DN:
A:
배수구조물 천공 및 접합 B: D200 C: 2 D: 개소 M: DM: B000-05601200 DN:
A:
3. 포 장 공 B: C: D: M: DM: DN:
A:
1) 절삭후ASP덧씌우기 B: C: D: M: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T=5cm C: 2,334 D: ㎡ M: DM: S0512-039B DN:
A:
2) ASP 포장 복구 B: C: D: M: DM: DN:
A:
소규모 포장복구 B: ASP표층+Con'c기층 C: 37 D: ㎡ M: DM: S000-018246 DN:
A:
3) 보도블럭 포장 B: C: D: M: DM: DN:
A:
보도용 블럭 포장 B: 소형 T=6cm C: 182 D: ㎡ M: DM: S000-0460신 DN:
A:
보도용 블럭 재포장 B: 소형 T=6~8cm C: 230 D: ㎡ M: DM: S123340-1010 DN:
A:
점자 블럭 재포장 B: 30x30x6cm C: 18 D: ㎡ M: DM: S123340-1011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 C: 18 D: ㎥ M: DM: S05-001-35 DN:
A:
4) 경계석 설치 B: C: D: M: DM: DN: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화강석,직선200*250*1000 C: 56 D: M M: DM: B000-신89 DN: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화강석,직선200*200*1000 C: 7 D: M M: DM: B000-신22 DN: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화강석,직선낮춤200*100*1000 C: 100 D: M M: DM: B000-1신3 DN: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화강석,직선경사200*250~175*1000 C: 6 D: M M: DM: B000-신88-5 DN: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화강석,직선경사200*175~100*1000 C: 4 D: M M: DM: B000-신88-6 DN: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화강석,곡선경사200*175~100*1000 C: 2 D: M M: DM: B000-1신3-8 DN:
A:
보차도 경계석 설치 B: 화강석,곡선낮춤200*100*1000 C: 17 D: M M: DM: B000-1신3-1 DN:
A:
경계석 기초 B: 300x180 C: 193 D: M M: DM: B000-1100 DN:
A:
5) 과속방지턱 B: C: D: M: DM: DN:
A:
ASP 덧씌우기 B: 평균 T=7cm C: 25 D: ㎡ M: DM: S000-0105-1(소규모)-1 DN:
A:
6) L형측구 복구 B: C: D: M: DM: DN:
A:
L형측구 복구 B: T=20cm C: 2 D: ㎡ M: DM: B000-117021 DN:
A:
4. 부 대 공 B: C: D: M: DM: DN:
A:
1) 차선 도색 B: C: D: M: DM: DN:
A:
차선 도색 B: 황색실선(융착식) C: 140 D: ㎡ M: DM: S037-001-02 DN:
A:
차선 도색 B: 황색파선(융착식) C: 8 D: ㎡ M: DM: S000-0880-59-1 DN:
A:
차선 도색 B: 백색파선(융착식) C: 5 D: ㎡ M: DM: S000-0880-59 DN:
A:
차선 도색 B: 황색 횡단보도(융착식) C: 19 D: ㎡ M: DM: S000-9760-982 DN:
A:
차선 도색 B: 백색문자, 기호(융착식) C: 140 D: ㎡ M: DM: S000-9760 DN:
A:
차선 도색 B: 황색문자, 기호(융착식) C: 45 D: ㎡ M: DM: S000-9760-1 DN:
A:
2) 표지판 이설 B: C: D: M: DM: DN:
A:
단주식표지판 이설 B: C: 1 D: EA M: DM: B1106-11582 DN:
A:
3) 공사중안전시설 B: C: D: M: DM: DN:
A:
교통통제 및 현장정리 B: 공구연장500m미만 C: 5 D: 일 M: DM: S007-1490 DN:
A:
보행안전원 B: 1일/인 C: 5 D: 일 M: DM: S007-1455 DN:
A:
공사현황 표지판 B: 1.8 x 1.2 C: 1 D: EA M: DM: E000-0490 DN:
A:
현수막 B: 5.0×0.9m C: 2 D: EA M: DM: S1106-067-1 DN:
A:
P E 드럼 B: PE드럼(CTC 4m),윙카 C: 160 D: M M: DM: S000-0730123 DN:
A:
4) 운반 및 하차비 B: C: D: M: DM: DN:
A:
중기운반 B: 트레일러20.0ton C: 2 D: 회 M: DM: S0512-081 DN:
A:
보도블럭 하차비 B: T=6cm C: 424 D: ㎡ M: DM: S003-1156 DN:
A:
경계석 하차비 B: C: 1 D: 식 M: DM: S003-1151-1 DN:
A:
5) 자재대 B: C: D: M: DM: DN:
A:
레 미 콘 B: 25-21-12 C: 17 D: ㎥ M: DM: M011-0390 DN:
A: :: B: C: D: M: DM: DN:
A: *. 품 질 시 험 비 B: 30a당 C: D: M: DM: DN:
A:
아스팔트 시험 B: 밀도(코아) C: 1 D: 회 M: DM: E0212-003 DN:
A:
아스팔트 시험 B: 두께(코아) C: 1 D: 회 M: DM: E0212-004 DN:
A: :: B: C: D: M: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M: DM: DN:
A:
1. 도급자 관급자재 B: C: D: M: DM: DN:
A:
1) 아스콘 B: C: D: M: DM: DN:
A:
아 스 콘 B: WC-2, 표층(가열) C: 297 D: Ton M: DM: M000-표층3등급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81
A:
2)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 B: C: D: M: DM: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6cm C: 424 D: ㎡ M: DM: M000-10701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84
A:
3) 안전 유도 블록 B: C: D: M: DM: DN:
A:
점형블록 B: 300x300x60 C: 159 D: EA M: DM: M000-1점자 DN:
A:
선형블록 B: 300x300x60 C: 43 D: EA M: DM: M000-2점자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87..88
A:
4) 자연석 경계석 B: C: D: M: DM: DN:
A:
자연석경계석(R30) B: 직선 200x250x1,000 C: 58 D: EA M: DM: M0000001 DN:
A:
자연석경계석(R30) B: 직선 200x200x1,000 C: 7 D: EA M: DM: M0000005871 DN:
A:
자연석경계석(험프) B: 직선 200x100x1,000 C: 103 D: EA M: DM: M00000093095 DN:
A:
자연석경계석(R30) B: 2단직선 200x250(175)x1,000 C: 6 D: EA M: DM: M000003133-2 DN:
A:
자연석경계석(R30) B: 2단직선 200x175(100)x1,000 C: 4 D: EA M: DM: M000003133-3 DN:
A:
자연석경계석(R30) B: 곡선경사 200x175(100)x1,000 C: 2 D: EA M: DM: M0000005872 DN:
A:
자연석경계석(험프) B: 곡선 200x100x1,000 C: 18 D: EA M: DM: M00000093095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91..97
A:
2. 관급자 관급자재 B: C: D: M: DM: DN:
A: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B: C: D: M: DM: DN:
A:
1] 미끄럼방지포장 B: C: D: M: DM: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t=3mm C: 190 D: ㎡ M: DM: M0512-027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스텐실 t=3mm C: 601 D: ㎡ M: DM: M0512-028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102..103
A: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대상 B: C: D: M: DM: DN:
A:
1] 디자인울타리 B: C: D: M: DM: DN:
A:
디자인형울타리 B: SB-1, W2000xH1100mm C: 59 D: M M: DM: M000-134123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108
A:
2] 볼라드 B: C: D: M: DM: DN:
A:
볼라드 B: Φ150×800mm, I형, 매립식 C: 7 D: EA M: DM: M000-16702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M DN: 111
A:
3. 금액조정 B: C: D: M: DM: %CAL-OFF DN:
A: :: B: C: D: M: DM: DN:
A: *. 고재처리비 B: C: D: M: DM: DN:
A:
고철 B: STS C: 0.59 D: Ton M: DM: M000-13102 DN:
A: :: B: C: D: M: DM: DN:
A: *. 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C: D: M: DM: DN: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3개월-6회 C: 1 D: 식 M: DM: E0512-009 DN:
A: :: B: C: D: M: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D: M: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C: 1 D: 식 M: DM: E000-101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0% D: DM: DN: [3]*<2.30%>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2+3+4] x 0.68% D: DM: DN: [2+3+4]*<0.68%>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9% D: DM: DN: [2+3+4]*<0.9%>
A:
15.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7.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8. 소
계 B: [1+5+6+7+8+9+10+11+12+13+14+15+16+17] D: DM: DN: [1+5..17]
A:
19. 일 반 관 리 비 B: [18] x 8.00% D: DM: DN: [18]*<8.00%>
A:
20.
계 B: [18+19] D: DM: DN: [18..19]
A:
21. 이
윤 B: [20-2] x 15.0% DM: DN: [20-2]*<15.0%>
A:
22. 고 재 처 리 비 B: -1003000 D: DM: DN: {B||*.고재처리비|T}
A:
23. 공 급 가 액 B: [20+21+22] DM: DN: [20..22]
A:
24. 부 가 가 치 세 B: [23] x 10.00% D: DM: DN: [23]*<10.00%>
A:
25. 품 질 시 험 비 B: D: DM: DN: {B||*.품질시험비|T}
A:
26. 도 급 예 정 액 B: [23+24+25] D: 백단위 절사 DM: DN: [23..25]
A:
27. 도급자 관급자재대 D: 자재 금액 조정 9,250
A:
28. 관급자 관급자재대 B: DM: DN: {B||*.관급자재대|T}
A:
29. 폐 기 물 처 리 B: D: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30. 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D: DM: DN: {B||*.재해예방기술지도비|T}
A:
31. 총 공 사 비 B: [26+27+28+29] DM: DN: [26..29]

===== 시방서( 호암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사업).hwpx =====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바. 하천 공사 표준시방서
(2)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산업안전보건법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시설
1.7.1 현장사무소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도급자가 사용한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 사무소건물은 공사 완료 후 도급자가 이를 철거 소유한다.
1.7.2 각 사무소 구비사항
(1) 일반사항
가. 도급자용 시설에는 도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설치면적․사무소 : 컨테이너 사무소, 컨테이너 창고
다. 도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및 도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8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가 착공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용 장비
(1)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0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1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현장사무소 배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2.6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7 분진 및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격주보고)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4)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3.5 관급 자재
(1)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 불능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인계 하여야 한다.
3.6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때
(4) 주요자재 인도지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6)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경우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1 공사기간
<hp:markpenBegin color="#FFFF00"/>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hp:markpenEnd/>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경 비 원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5.3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5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감독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6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8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철거공사
1.1 적용범위
(1) 지시된 포장의 철거
(2)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3)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다.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Con'c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5) Con'c 철거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Con'c 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후 쁘레카로 천공작업을 시행한다.
(6)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된 아스콘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토공사
2.1 공사준비
2.1.1 준비배수
(1) 건설업자는 시공에 앞서 깎기장소 또는 쌓기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깎기 및 쌓기 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시 토사유실로 단지하부 가옥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관, 암거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흙깎기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흙깎기
2.2.1 지층의 토질분류
건설업자는 깎기공사중에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그때마다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의 시공
(1) 흙깎기에 앞서 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깎아낸 흙과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깎기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깎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고,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에 의거, 보강 처리해야 한다.
(3) 깎기 작업후 절취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2.3 불량토의 제거
흙깎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쌓기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을 거쳐 제거하여야 할 깊이 및 범위 등을 도면에 표시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2.3.1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2)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3)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4)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 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5)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건설업자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8)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2.3.2 연약지반의 굴착 및 치환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터파기한 바닥이 연약지반으로서 보강이 요구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연약지반을 제거하고, 치환재를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펴서 램머, 템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2.3.3 기존 포장지역의 굴착
기존 포장지역을 횡단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절단기(cutter)로 직선으로 절단하여 포장의 나머지 부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존관로의 위치 및 매설심도를 확인한 후, 적어도 관상단 +30㎝부터는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굴착하여 기존관로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2.3.1의 "(6)"항을 준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작업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되메우기 재료(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포장기층재)를 사용하여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은 층으로 펴서 램머, 탬퍼 등으로 포장단면상 부위에 따라 규정다짐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표면 마무리는 공사착수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3.4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한 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축제의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5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 지역
85
90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에서 30㎝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한다.
(5)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6) 되메우기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 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2.4 기타
2.4.1 토공의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2.4.2 보호
표면 마무리가 끝난 지역은 차량이나 기타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인수전까지 또는 떼붙임, 기층, 보조기층이나 포장이 포설될 때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쌓기와 깎기를 한 부분은 단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효과적인 배수처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의 부주의한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인해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4.3 더돋기
(1) 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서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쌓기 높이
쌓기 재료
3m 미만
3m이상, 6m미만
6m이상, 9m미만
일 반 토 사
사 력 토 사
높이의 10%
높이의 5%
높이의 8%
높이의 4%
높이의 7%
높이의 3%

(2) 더돋기 비탈은 비탈 기슭에서 더돋기의 마루를 연결하는 선으로 돋우어야 한다.
2.4.4 운반
(1) 모든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건설업자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하중에 의한 다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2.4.5 허용오차
(1) 흙깎기의 허용오차
가. 흙깎기의 요철부 시공 허용오차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토사 구간의 시공기면
: ±10㎝
(나) 리핑암 구간의 시공기면 : ±20㎝
(다) 발파암 구간의 시공기면 : ±30㎝
나.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깎기된 부분은 표준쌓기재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흙쌓기의 허용오차 및 검사
가. 쌓기 표면의 시공 허용오차는 시공기면 ±50㎜를 기준으로 한다.
나.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장하부 노상면의 시공 허용오차
도로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때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4.6 현장품질관리
(1) 흙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3) 포장하부의 노상면은 최종마무리를 하기 전에 감독자 입회 하에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변형량 5㎜ 이상)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해야 한다.
(4) "(3)"항에 의한 프루프롤링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복륜하중 : 5톤 이상
나. 타이어 접지압 : 5.6kg/㎠
다. 시속 : 4km/hr

제3장 배수공사
3.1 일반사항
3.1.1 재료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는 동상방지층, 입도조정기층에 따른다.
(2)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가.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1.2 시 공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이 시방서 토공사에 따른다.
나.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초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따른다.
(3) 거푸집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절에 따른다.
(4) 콘크리트 치기
가.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절에 따른다.
나.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마.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hp:fwSpace/>㎜<hp:fwSpace/>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hp:fwSpace/>㎜<hp:fwSpace/>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유입구, 단부벽에 접속되는 관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가.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가.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 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력시공 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바.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hp:fwSpace/>㎜<hp:fwSpace/>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hp:fwSpace/>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자.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3.2 연석
3.2.1 재료
(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 연석은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hp:fwSpace/>㎜<hp:fwSpace/>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hp:fwSpace/>㎜, 연직으로 75<hp:fwSpace/>㎜<hp:fwSpace/>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hp:fwSpace/>㎜<hp:fwSpace/>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hp:fwSpace/>㎜<hp:fwSpace/>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hp:fwSpace/>㎜<hp:fwSpace/>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hp:fwSpace/>㎜이고 다른 노출면이 25<hp:fwSpace/>㎜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4) 인접된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hp:fwSpace/>㎜<hp:fwSpace/>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2.2 시 공
(1) 기초의 준비 :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 설치 :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 줄눈
가.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hp:fwSpace/>:<hp:fwSpace/>2(시멘트<hp:fwSpace/>:<hp:fwSpace/>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나.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4) 되메우기 :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제4장 포장공사
4.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2 아스팔트 포장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4.3 택 코 팅
1. 일반사항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가.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여야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 - 4
0.2∼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4 표 층 공
1. 준 비 공
가.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표 건 비 중)
흡 수 량(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피 복 면 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2.45이상
3.0%이하
35%이하
12이하
20이하
95이상

3. 잔 골 재
가.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mm)
통과중량백분율(%)
입 도
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 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
가.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 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
공극율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이상
(750이상)
20∼40
3∼6
70∼85
75이상

주)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8. 포
설
가.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1.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코어시료 채취
가. 포설 후 24시간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13. 마 무 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제5장 콘크리트 공사
5.1 적용기준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적
용

KS A 5101
KS B 0885
KS D 3504
KS D 3527
KS F 2402
KS F 2405
KS F 2409
KS F 2417
KS F 2421
KS F 2426
KS F 2427
KS F 2431
KS F 2432
KS F 2433
KS F 2455
표준체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중량밥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수주압력방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공기실압력방법)
주입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반죽질기 시험방법 (비비방법)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주입 모르터의 컨쉬스턴시의 시험방법
주입모르터의 블라이딩률 및 팽챵률 시험방법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를(차) 시험방법

구
분
적
용

KS F 2501
KS F 2502
KS F 2503
KS F 2504
KS F 2505
KS F 2507
KS F 2508
KS F 2509
KS F 2510
KS F 2511
KS F 2512
KS F 2513
KS F 2515
KS F 2516
KS F 2520
KS F 2523
KS F 2526
KS F 2527
KS F 4009
KS F 4050
KS F 4051
KS F 8002
KS F 8003
KS F 8004
KS F 8005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KS L 5405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공재의 마모시험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75mm (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천연골재중에 포함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굵기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데발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콘크리트용 골재
콘크리트용 부순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기연행제 (AE제)
감수제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개그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플라이애쉬

5.2 재 료
5.2.1 물
(1) 물은 기름, 산, 염유,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 된다.
(2)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2.2 시 멘 트
(1) 시멘트의 품질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나. “가”항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시멘트의 저장
가. 시멘트는 지상에서 30㎝ 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관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나.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 된다.
다. 저장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3 골 재
(1) 골재의 품질
가. 잔골재는 KS A 5101 (표준체)에 규정되어 있는 10mm체를 전부 통관하고, 4.75mm (NO. 4)체를 다 통과하며, 0.075mm (NO. 200)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또는 4.75mm (NO. 4)체를 다 통과하고, 0.075mm (NO. 200)체에 다 남는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고, 점토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굵은 골재는 KS A 5101에 규정되어 있는 4.75mm (NO. 4)체에 다 남는 골재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있고, 점토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는 보통의 경우, 25mm를 표준으로 한다.
(2)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와 굵은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라.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의 품질
가. 혼화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품질과 그 사용방법에 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혼화재료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쉬(flyash)는 KS L 5405에 합격한 것으로 균등질이라야 한다.
다. 혼화재료로 사용되는 AE제 및 감수제는 각각 KS F 4050 및 KS F 4051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라. 앞의 “나” 및 “다”항 이외의 혼화재료는 충분한 조사시험을 한 후, 그 사용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혼화재료의 저장
가. 혼화재료는 되도록 방습되고 분진제거시설이 된 창고, 사이로 등에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플라이애쉬, 포졸란 (pozzolam) 등은 일반적으로 비중이 작고, 미세분말이어서 비산하기 쉬우므로 그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혼화재료는 먼지나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분말상의 혼화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여서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체상의 혼화재료는 분리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라. 혼화재료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로 소정의 성질이 얻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2.5 유동화제
(1) 유동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용할 재료와 배합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베이스 콘크리트에 사용할 유동화제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배합에 있어서는 유동화 콘크리트의 사용목적, 사용재료, 시공조건 등에 따라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와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의 적정한 조합을 선정한다.
5.2.6 해사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구조물의 종류, 중요도, 환경조건, 기타에 따라 감독관이 정한다.
5.2.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5.2.8 철 근
(1)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 하여야 한다.
5.3 콘크리트의 배합, 계량 및 비비기
5.3.1 배합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트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나. 시방배합이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는 되도록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시방배합은 현장배합으로 바꾸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3) 배합설계는 시방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2 재료의 계량
(1)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바꾸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량시험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재료는 1회분씩 비비기의 양을 무게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하여도 좋다.
(3) 계량오차는 1회의 계량분에 대하여 다음 표의 값 이하라야 한다
계량의 허용오차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물
시멘트 및 혼화재료
1
2
골
재
혼 화 제 용 액
3
3

(4)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5) 혼화제를 녹이는데 쓰이는 물, 또는 혼화제 용액을 묽게 하는데 쓰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6) 작은 공사나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배합이 부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골재는 부피로 계량 할수 있다. 다만, 이때 잔골재는 표면수에 의한 부피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5.3.3 비비기
(1)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해야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 시험을 실시한 것이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 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4) 비비기 시간은 믹서내에 재료를 전부 넣은 후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5) 믹서는 비빈콘크리트를 전부 꺼낸후에 충분히 청소하고 새로운 재료를 넣어야 하며, 믹서는 사용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6)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7)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5.4 콘크리트 시공
5.4.1 치기 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 널판을 충분히 적셔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칠 때 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4)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다루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 들이는 시기, 방법, 기타에 관하여 제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 및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4.3 운 반
(1) 비빔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버킷(bucket),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플레이서, 벨트 콘베이어, 손수레 및 슈트등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5.4.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5)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 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하며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6)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 1.0~1.5m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7)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8)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 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경우에도 같다.
5.4.5 다 지 기
(1)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2)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 앉도록 하여야 한다.
(3)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에는 15㎝이하, 묽은 반죽일때는 30㎝이하로 한다.
(4)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6 덧 치 기
(1) 교대나 교각과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쳐올라 가다가 단면이 급격히 커지는 곳에 이르면 거기서 콘크리트치기를 일시 중단하고, 먼저 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슬래브, 보, 벽, 기둥 등이 일체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4시간 이상 지난후에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일체로 작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시간으로 줄일수 있다.
(3) 하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였을 때 상부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는 경우에는, 다질 때 진동기를 하부 콘크리트속에 찔러 넣어서 하부 콘크리트가 다시 진동 다지기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4.7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 하여야 한다.
(5)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4.8 표면의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가.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가.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한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늘려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나.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5.4.9 이 음
(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나타나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흠을 만들든지 또는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3)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 시켜야 한다.
(4) 앞의 “(3)”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5) 바닥슬래브와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슬래브와의 경계부근에 두는 것이 좋다. 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슬래브와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같다.
(6)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이 되도록 두어야 한다. 아치의 폭이 넓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간방향에 연직으로 시공이음을 두어도 좋다.
(7) 신측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신축이음재 또는 물막이판을 넣어야 한다.
5.5 거푸집 및 동바리
5.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측압 및 특수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거푸집널판 및 패늘(panel)의 이음은 가능한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둥은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 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에다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8)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2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 하여야 한다.
5.5.3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어서는 안 된다.
(2)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6 특수콘크리트 시공
5.6.1 수중콘크리트
(1) 수중콘크리트의 설계 및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물 - 시멘트비는 50% 이하, 단위시멘트량은 37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양질의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콘크리트는 정수중에서 치고,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되며, 레이탄스의 발생이 작게 되도록 치는 도중에 가능한 한 콘크리트가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굳을 때 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해야 하며, 한 작업구획의 콘크리트치기를 완료한 후에는 레이탄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에는 트레미나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해야 하고,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밑열림상자나, 밑열림포대를 사용해도 좋다.
(6) 철근콘크리트의 덮개는 10㎝ 이상으로 한다.
5.6.2 한중콘크리트
(1) 1일 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상될 때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한중콘크리트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고,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5 ~ 20℃를 원칙으로 하며, 양생중인 콘크리트 온도는 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동결에 의해 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제거햐야 한다.
5.6.3 서중콘크리트
(1) 서중에 콘크리트를 시공할 경우에는 그 재료, 치기 및 양생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3) 비빕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을 때 35℃ 이하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양생에 주의해야 한다.
5.6.4 수밀콘크리트
(1)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그 이음의 수밀성에 대해서 특히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수공, 방수공 등을 실시해야 한다.
(2) 치기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콜드 조인트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야하며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5.7 품질관리
5.7.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콘크리트 품질검사
가. 시험치기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 시험치를 한조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4.3.1의 (2)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작업방법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표에 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개시전의 시험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사 하여야 한다.
(3) 공사중의 시험
가.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① 골재 시험
② 슬럼프 시험
③ 공기량 시험
④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⑤ 콘크리트 단위중량 시험
⑥ 기타 시험
나.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의 제거시기, 재하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로서 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4) 공사완공 후의 시험
공사완공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다.
가.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나.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
다. 구조물의 재하시험
(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가.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 한 배치에서 취한 3개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다. 시험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사용한다.
5.7.2 공장제품의 시험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의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물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판정될 수 있는 공시체를 써서 시험해야 한다.
(3)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흠, 비틀림, 솟음 등이 있어서는 안되고,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되어야 한다.

제6장 차선도색
6.1 노면표시용 도료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다. 제출물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 료
가.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노란색(색번호 33538)·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1종 :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4종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5종 :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차선테이프
나. 품질관리
도료의 품질은 아래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표 -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

종류
항목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주도<hp:nbSpace/>(K.U.)
80~130
80~120
80~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hp:fwSpace/>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안전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141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5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 확산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
흰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hp:fwSpace/>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또는 10<hp:fwSpace/>%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안료분 (도료 중 % )
40 ∼ 60
-
50 이상
불휘발분(도료 중 %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
세
척
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50 g/L 이하
200 g/L 이하
450 g/L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 회)
[150 mcd.(㎡⋅lx 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100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80
R3
RL≥150
R4
RL≥200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hp:lineBreak/>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hp:lineBreak/>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hp:lineBreak/>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 2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표 -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

종류
항목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연화점 (℃)
SP0
-
SP1
≥ 65
SP2
≥ 80
SP3
≥ 95
SP4
≥ 110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압입시간
IN0
규정 없음
IN1
5초~45초
IN2
46초~5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
쇠공
검사 통과 시료수
CI0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CI1
0
(66.8 ± 0.2)<hp:fwSpace/>g
6
CI2
-10±3
(66.8 ± 0.2)<hp:fwSpace/>g
6
CI3
-10±3
(110 ± 0.2)<hp:fwSpace/>g
6
불점착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UV 노화전
0.80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내열처리 후 색도
(200 ℃, 6시간)
UV 노화전(β)
0.75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색도(좌표)(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x : 0.355, 0.305, 0.285, 0.38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hp:lineBreak/>(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hp:lineBreak/>[150<hp:fwSpace/>mcd.(㎡⋅lx 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100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80
R3
RL≥150
R4
RL≥200

다.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라.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 8 , 80 단위로, 4종은 실무게로 10 ㎏, 20 ㎏, 25 ㎏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종류⋅색상⋅용도⋅실부피(1종, 2종, 3종, 5종)⋅실무게(4종)⋅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6.3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고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다. 제출물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종 류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1종, 2종), 2호(1종, 2종), 3호(1종, 2종)의 6종으로 분류한다.
나. 품질기준
(1) 품질은 아래 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망체1)
850<hp:fwSpace/>㎛에 남는 것 0%2)
850<hp:fwSpace/>㎛를 통과하고
600<hp:fwSpace/>㎛에 남는 것 5∼30%
600<hp:fwSpace/>㎛를 통과하고
300<hp:fwSpace/>㎛에 남는 것 30∼80%
300<hp:fwSpace/>㎛를 통과하고
106<hp:fwSpace/>㎛에 남는 것 10∼40%
106<hp:fwSpace/>㎛를 통과하는 것 <hp:lineBreak/>
0∼5%
표준망체1)
600<hp:fwSpace/>㎛에 남는 것 0%
600<hp:fwSpace/>㎛를 통과하고
300<hp:fwSpace/>㎛에 남는 것 40∼90%
150<hp:fwSpace/>㎛에 통과하는 것 0∼5 %

표준망체1)
212<hp:fwSpace/>㎛에 남는 것 0%
90<hp:fwSpace/>㎛를 통과하는 것 0∼4 %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hp:fwSpace/> % 이하일 것
굴절률
1종: 1.50 이상 ∼ 1.90 미만, 2종: 1.90 이상
내수성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5 ㎖ 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hp:tab width="1813" leader="0" type="1"/>1)<hp:fwSpace/><hp:fwSpace/>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로서, 표 15-16-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hp:tab width="2913" leader="0" type="1"/>2)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hp:tab width="2913" leader="0" type="1"/>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 표 -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서, 타원⋅공기 혼합물⋅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다.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라. 표 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6.3 노면표시 시공
1 일반사항
가.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나.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0)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아래 표 -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 표 -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주) 1.“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다.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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