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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036] 고성읍 교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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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고성읍 교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14호

소액 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15.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재무관

1 견적 개요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공
사
명
고성읍 교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 사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과업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금283,190,000원
기 초 금 액
금158,850,000원
추 정
가 격
금144,409,091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6.
(금)
10:00
부 가 가 치 세
금14,440,909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1.
(수)
10:00
관 급 자 재 액
도급
금92,26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21.
(수)
11:00
관급
금32,080,000원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7,312,622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21.(수)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21.(수)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및 착공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힙산액(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7,312,622
1,330,704
1,758,232
174,854
851,354
3,197,478
0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hp:fwSpace/>055-670-2335),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자 오영석
(☏055-670-233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
김영주
(☏055-670-2332)

끝.

===== 공고문(고성읍 교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14호

소액 수의( 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6. 10. 15.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재무관 1 견적 개요

발 주
공

기 관
사

명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

공 사 개 요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과업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예 산 액 금 283,190,000원 기 액 금 158,850,000원 가 격 금 144,409,091원 2026. 10. 16. (금) 10:00 부가 가치 세 금 14,440,909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도
급
관급자재액
관
급

금 92,260,000원 개 2026. 10. 21. (수) 11:00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추 정 금 32,080,000원 초 찰 금 일 시 2026. 10. 21. (수) 10:00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1. A값 = 7,312,622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2인 견적 수의
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21.(수)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21.(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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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
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
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
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
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
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및 착공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
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전
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
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
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
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
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힙산액(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7,312,622 1,330,704 1,758,232 174,854 851,354 3,197,478 0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
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5),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
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자 오영석 (☏055-670-233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 (☏055-670-2332) 끝. 김영주

===== 내역서(고성읍 교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고성읍 교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4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토
공 B: C: D: M: N: DM: DN:
A:
1) 토
공 B: C: D: M: N: DM: DN:
A:
흙
쌓
기 B: 다
짐 C: 552 D: ㎥ M: N: 산근 1호표 DM: S1-1-00031-1 DN:
A:
터
파
기 B: 토사(TYPE-III) C: 363 D: ㎥ M: N: 산근 2호표 DM: S1-1-00044-1 DN:
A:
되 메 우 기 B: 다짐(소형) C: 14 D: ㎥ M: N: 산근 3호표 DM: S1-1-00045-2 DN:
A:
노 반 준 비 공 B: 절 토 부 C: 897 D: ㎡ M: N: 산근 4호표 DM: S1-1-00077 DN:
A:
잡석부설및다짐 B: C: 157 D: ㎥ M: N: 산근 5호표 DM: S1-1-0101 DN:
A:
순
성
토 B: L=10.0km C: 289 D: ㎥ M: N: 산근 6호표 DM: S1-1-0201-10 DN:
A:
2) 헐
기
공 B: C: D: M: N: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2 D: ㎥ M: N: 산근 7호표 DM: S1-1-0210-1 DN:
A:
포 장 깨 기 B: 콘 크 리 트 C: 41 D: ㎥ M: N: 산근 8호표 DM: S1-1-0212 DN:
A:
포 장 깨 기 B: 아 스 팔 트 C: 15 D: ㎥ M: N: 산근 9호표 DM: S1-1-0214 DN:
A:
포 장 절 단 B: 아 스 팔 트 C: 42 D: M M: N: 산근 10호표 DM: S1-1-0214-1 DN:
A:
보도 포장 헐기 B: T=6cm, B-TYPE C: 13 D: ㎡ M: N: 산근 35호표 DM: S4-1-00018-2 DN:
A:
폐 기 물 상 차 B: 굴삭기0.6㎥ C: 57 D: ㎥ M: N: 산근 11호표 DM: S1-1-0219-9 DN:
A:
B: C: D: M: N: DM: DN:
A: 2. 배
수
공 B: C: D: M: N: DM: DN:
A:
1) 집
수
정 B: C: D: M: N: DM: DN:
A:
집 수 정 설 치 B: 0.6x0.6x0.8 C: 7 D: 조 M: N: 산근 19호표 DM: S2-2-0040-060 DN:
A:
스틸 그레이팅 B: 700x700x50 C: 7 D: 조 M: N: 산근 20호표 DM: S2-2-0082-7 DN:
A:
2) 우
수
관 B: C: D: M: N: DM: DN:
A:
P E
배 수 관 B: Φ400mm C: 92 D: M M: N: 산근 22호표 DM: S2-2-0615-40 DN:
A:
터
파
기 B: 토사(TYPE-III) C: 53 D: ㎥ M: N: 산근 2호표 DM: S1-1-00044-1 DN:
A:
되 메 우 기 B: 다짐(소형) C: 41 D: ㎥ M: N: 산근 3호표 DM: S1-1-00045-2 DN:
A:
관천공 및 접합 B: Φ400mm C: 3 D: 개소 M: N: 산근 23호표 DM: S2-2-0801-403 DN:
A:
3) U 형 측 구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철근구조물 C: 6 D: ㎥ M: N: 산근 13호표 DM: S2-1-0051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구조물 C: 3 D: ㎥ M: N: 산근 12호표 DM: S2-1-0050 DN:
A:
유
로
폼 B: 보
통 C: 51 D: ㎡ M: N: 산근 17호표 DM: S2-1-0065-2 DN:
A:
유
로
폼 B: 간
단 C: 7 D: ㎡ M: N: 산근 16호표 DM: S2-1-0065-1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I(현장가공) C: 0.34 D: ton M: N: 산근 14호표 DM: S2-1-0060-4 DN:
A:
스틸 그레이팅 B: 400x1000x50 C: 34 D: M M: N: 산근 21호표 DM: S2-2-0083-4 DN:
A:
B: C: D: M: N: DM: DN:
A: 3. 구 조 물 공 B: C: D: M: N: DM: DN:
A:
1) 축조 블럭 쌓기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구조물 C: 50 D: ㎥ M: N: 산근 12호표 DM: S2-1-0050 DN:
A:
유
로
폼 B: 간
단 C: 89 D: ㎡ M: N: 산근 16호표 DM: S2-1-0065-1 DN:
A:
보강토블럭쌓기 B: C: 85 D: ㎡ M: N: 산근 24호표 DM: S3-1-00138-1 DN:
A:
블 럭 속 채 움 B: C: 28 D: ㎥ M: N: 산근 25호표 DM: S3-1-00151-5 DN:
A:
뒷 채 움 잡 석 B: C: 26 D: ㎥ M: N: 산근 27호표 DM: S3-1-0500 DN:
A:
부 직 포 설 치 B: C: 85 D: ㎡ M: N: 산근 26호표 DM: S3-1-0177-1 DN:
A:
B: C: D: M: N: DM: DN:
A: 4. 포
장
공 B: C: D: M: N: DM: DN:
A:
1)아 스 콘 포 장 B: C: D: M: N: DM: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T=5cm(기계대형) C: 15.7 D: a M: N: 산근 28호표 DM: S3-3-0008-1 DN:
A:
택
코
팅 B: RSC-4, 30ℓ/a C: 15.7 D: a M: N: 산근 30호표 DM: S3-3-0102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T=10cm(기계대형) C: 15.7 D: a M: N: 산근 29호표 DM: S3-3-0009-1 DN:
A:
프 라 임 코 팅 B: RSC-3, 75 L/a C: 15.7 D: a M: N: 산근 31호표 DM: S3-3-0103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포설(본선부) C: 471 D: ㎥ M: N: 산근 32호표 DM: S3-3-0121 DN:
A:
2)보 도 포 장 B: C: D: M: N: DM: DN:
A:
보 도 포 장 B: T=6cm C: 9 D: ㎡ M: N: 산근 34호표 DM: S4-1-00018 DN:
A:
부 직 포 설 치 B: 지반용 C: 9 D: ㎡ M: N: 산근 18호표 DM: S2-1-0070-4 DN:
A:
잡석부설및다짐 B: C: 1 D: ㎥ M: N: 산근 5호표 DM: S1-1-0101 DN:
A:
3)L 형 측 구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구조물 C: 16 D: ㎥ M: N: 산근 12호표 DM: S2-1-0050 DN:
A:
유
로
폼 B: 간
단 C: 44 D: ㎡ M: N: 산근 16호표 DM: S2-1-0065-1 DN:
A:
철 근 가 공 B: TYPE-I(현장가공) C: 0.075 D: ton M: N: 산근 15호표 DM: S2-1-0061-4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18 D: ㎥ M: N: 산근 33호표 DM: S3-3-0121-2 DN:
A:
B: C: D: M: N: DM: DN:
A: 5. 부
대
공 B: C: D: M: N: DM: DN:
A:
1) 차 선 도 색 B: C: D: M: N: DM: DN:
A:
차 선 도 색 B: 백색(실선) C: 8 D: ㎡ M: N: 산근 36호표 DM: S5-1-0025-1 DN:
A:
차 선 도 색 B: 백색(주차면,횡단보도) C: 95 D: ㎡ M: N: 산근 37호표 DM: S5-1-0027-1 DN:
A:
차 선 도 색 B: 청색(주차면,횡단보도) C: 58 D: ㎡ M: N: 산근 38호표 DM: S5-1-0027-2 DN:
A:
차 선 도 색 B: 백색(문자기호) C: 8 D: ㎡ M: N: 산근 39호표 DM: S5-1-0029-1 DN:
A:
차 선 도 색 B: 핑크색(문자기호) C: 2 D: ㎡ M: N: 산근 40호표 DM: S5-1-0029-4 DN:
A:
주차안내표지판 B: 700x600x1500 C: 2 D: 개소 M: N: 산근 41호표 DM: S5-1-0050 DN:
A:
2) 카 스 토 퍼 B: C: D: M: N: DM: DN:
A:
카스토퍼 설 치 B: Ø100mm C: 126 D: M M: N: 산근 42호표 DM: S5-1-1521 DN:
A:
3) 부 대 시 설 B: C: D: M: N: DM: DN:
A:
홍가시나무식재 B: H1.0 W0.5 C: 123 D: 주 M: N: 산근 45호표 DM: S5-6-0009-1 DN:
A:
영 산 홍 식 재 B: 군식(H=0.3미만) C: 608 D: 주 M: N: 산근 44호표 DM: S5-6-0006-1 DN:
A:
4) 자 재 운 반 B: C: D: M: N: DM: DN:
A:
아스팔트 운반 B: C: 10 D: D/M M: N: 산근 48호표 DM: S5-7-0150 DN:
A:
골 재 운 반 B: C: 868 D: ㎥ M: N: 산근 46호표 DM: S5-7-0003 DN:
A:
자 재 하 차 비 B: 경계석,블럭 C: 63 D: Ton M: N: 산근 47호표 DM: S5-7-0009 DN:
A:
5) 중 기 운 반 B: C: D: M: N: DM:
DN:
A:
중 기 운 반 B: 트레+자주 C: 1 D: 식 M: N: 산근 52호표 DM: S6-1-0500-3 DN:
A:
B: C: D: M: N: DM: DN:
A: 6. 직 접 자 재 대 B: C: D: M: N: DM: DN:
A:
1) 기
타 B: C: D: M: N: DM: DN:
A:
철
근 B: H13mm C: 0.351 D: Ton M: N: M1-1-0030-011 DM: M1-1-0030-011 DN:
A:
집
수
정 B: 0.6x0.6x0.6 C: 7 D: EA M: N: M1-2-0170-006 DM: M1-2-0170-006 DN:
A:
스 틸 그레이팅 B: 700x700x50 C: 7 D: 조 M: N: M1-2-0171-007 DM: M1-2-0171-007 DN:
A:
스 틸 그레이팅 B: 400x1000x50 C: 34 D: M M: N: M1-2-0172-004 DM: M1-2-0172-004 DN:
A:
P E 배 수 관 B: D400 C: 95 D: M M: N: M1-2-0180-04 DM: M1-2-0180-04 DN:
A:
P E 접합부속 B: D400 C: 12 D: EA M: N: M1-2-0181-04 DM: M1-2-0181-04 DN:
A:
토목용 그리드 B: 6T C: 174 D: ㎡ M: N: M1-1-0423-009 DM: M1-1-0423-009 DN:
A:
아 스 팔 트 B: RSC-4 C: 3 D: D/M M: N: M1-1-602-1 DM: M1-1-602-1 DN:
A:
아 스 팔 트 B: RSC-3 C: 7 D: D/M M: N: M1-1-602-2 DM: M1-1-602-2 DN:
A:
보 조 기 층 B: 채석골재 C: 377 D: ㎥ M: N: M1-1-0001-1 DM: M1-1-0001-1 DN:
A:
보 조 기 층 B: 순환골재 C: 252 D: ㎥ M: N: M1-1-0001-2 DM: M1-1-0001-2 DN:
A:
잡
석 B: C: 238 D: ㎥ M: N: M1-1-0003-2 DM: M1-1-0003-2 DN:
A:
모
래 B: C: 1 D: ㎥ M: N: M1-1-0005-1 DM: M1-1-0005-1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관급자재대(도급) B: C: D: M: N: DM: DN:
A: 1. 레
미
콘 B: C: D: M: N: DM: DN:
A:
레
미
콘 B: 25-21-120 C: 7 D: ㎥ M: N: M2-1-0000-3 DM: M2-1-0000-3 DN:
A:
레
미
콘 B: 25-21-80 C: 68 D: ㎥ M: N: M2-1-0000-2 DM: M2-1-0000-2 DN:
A:
레
미
콘 B: 25-18-80 C: 3 D: ㎥ M: N: M2-1-0000-1 DM: M2-1-0000-1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M: N: DM: DN:
A: 2. 아
스
콘 B: C: D: M: N: DM: DN:
A:
아
스
콘 B: #78(WC-2) C: 188 D: Ton M: N: M2-1-013 DM: M2-1-013 DN:
A:
아
스
콘 B: #467(BB-2) C: 372 D: Ton M: N: M2-1-014 DM: M2-1-014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M: N: DM: DN:
A: 3. 축 조 블 럭 B: C: D: M: N: DM: DN:
A:
축 조 블 럭 B: 1000x770x500 C: 89 D: ㎡ M: N: M2-2-0179-3 DM: M2-2-0179-3 DN:
A:
블 럭 연 결 핀 B: D14x73 C: 340 D: EA M: N: M2-2-0180-3 DM: M2-2-0180-3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M: N: DM: DN:
A: 4. 조
정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관급자재대(관급) B: C: D: M: N: DM: DN:
A: 1. 디자인형울타리 B: C: D: M: N: DM: DN: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 H1.2 C: 116 D: M M: N: M2-2-0111-3 DM: M2-2-0111-3 DN:
A:
조 달 수 수 료 B: 0.54 % C: 1 D: 식 M: N: DM: DN:
A: 2. 조
정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시
험
비 B: C: D: M: N: DM: DN:
A: 1. 시
험
비 B: C: D: M: N: DM: DN:
A:
시
험
비 B: 선정,관리 C: 1 D: 식 M: N: 산근 49호표 DM: S6-1-0399-1 DN:
A: 2. 조
정 B: C: 1 D: 식 M: N: DM: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건설폐기물 처리 B: C: D: M: N: DM: DN:
A: 1. 폐기물 처리비 B: C: D: M: N: DM: DN:
A:
폐기물 운반비 B: 24TON,30KM C: 131 D: Ton M: N: E000-0110 DM: E000-0110 DN:
A: 2. 폐기물 처리비 B: C: D: M: N: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34 D: Ton M: N: E000-0130 DM: E000-0130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97 D: Ton M: N: E000-0120 DM: E000-0120 DN:
A: 3. 부 가 가 치 세 B: 10% C: 1 D: 식 M: N: DM: DN:
A: 4.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A: 공사명 : 고성읍 교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33
DO: D
A:
1. 직 접 공 사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T}
A:
2. 직 접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C: -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 x 0.32% C: - D: DM: DN: [1]*<0.32%>
A:
13. 법정부담금(석면) B: [3+5] x 0.006% C: - D: DM: DN: [3+5]*<0.006%>
A:
14. 법정부담금(임금채권) B: [3+5] x 0.09% C: - D: DM: DN: [3+5]*<0.09%>
A:
15. 기 타 경 비 B: [1-4+5] x 5.5% C: - D: DM: DN: [1-4+5]*<5.5%>
A: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C: - D: DM: DN: (([2+3])*<3.15%>)*1.2
A:
17. 환 경 보 전 비 B: [1] x 0.9% C: - D: DM: DN: [1]*<0.9%>
A:
17. 공 사 원 가 B: [1+5+6+7+8+9+10+11+12+13+14+15+17+18] C: - D: DM: DN: [1+5..15+17+18]
A:
19. 일 반 관 리 비 B: [19] x 8.0% C: - D: DM: DN: [19]*<8.0%>
A:
20. 소
계 B: [19+20] C: - D: DM: DN: [19+20]
A:
21. 이
윤 B: [21-2] x 14.94% DM: DN: [21-2]*<15.0%>
A:
22. 공 급 가 액 B: [21+22] D: DM: DN: [21..22]
A:
23. 부 가 가 치 세 B: [23] x 10.0% D: DM: DN: [23]*<10.0%>
A:
24. 시
험
비 B: D: DM: DN: {B||*.시험비|T}
A:
25. 도 급 예 정 액 B: [23+24+25] D: DM: DN: [23..25]
A:
26. 관급자재대(도급) B: D: DM: DN: {B||*.관급자재대(도급)|T}
A:
27. 관급자재대(관급) B: D: DM: DN: {B||*.관급자재대(관급)|T}
A:
28. 총 사 업 비 B: [26+27+28] D: DM: DN: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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