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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153]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추정가격: 7835만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용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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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110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관내 18소
나. 용역개요: 지하수 사후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금86,1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제출)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 09:00
2026. 10. 2. 10:00
2026. 10. 2. 11:00
광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전일 기준 본점 소재지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지하수법」제 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5. 2)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법인)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통합계약이행서약서,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계약이행보증증권,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계약장소 : 광양시 회계과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 부터 입찰서제출(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건설과(061-797-282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광 양 시 재 무 관

===== 공고문.pdf =====
광양시 공고 제2026-2110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관내 18소

나. 용역개요: 지하수 사후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금86,1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 제한경쟁 (지역 ),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니다 .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광양시 회계과
2026. 9. 29. 09:00 2026. 10. 2. 10:00 2026. 10. 2.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일 전일 기준 본점 소재지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지하수법」제 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5. 2)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
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으므로 낙찰
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
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
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법인)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통합계약이행서약서,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계약

이행보증증권,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계약장소 : 광양시 회계과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
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 부터 입찰서제출(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입
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건설과(061-797-282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광양시재무관 ===== ★ 과업지시서.hwpx =====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광 양 시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같은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도래한 지하수(농업용 대형관정)의 이용기간을 연장허가 및 미등록 된 대형관정의 이용허가 신청을 위하여 시행하며, 지속적인 지하수개발․이용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를 통한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과 업 명 :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나. 위
치 : 광주특별시 광양시 세풍리 784-9번지 외 17필지 일원(대형관정 18개소)
다. 사후관리 대상공 : 18공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광주특별시 광양시 세풍리784-9번지 외 17필지 일원
(대형관정 18개소)
대형관정 사후관리(에어써징)
86,182

3. 과업세부내용 3.1 일반사항 가. 적 용

❍ 본 과업지시서는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지하수 사후관리(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유효기간연장) 사업에 적용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규정 또는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조사의 수행

❍ 본 조사는 지하수법 등 해당 관련 조건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착수 제출 서류

  • 계약자는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조사관련 전문기술자격소지자),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종사원 및 장비

  • 책임기술자는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종사원의 행위가 용역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 투입하여야 하며,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용역 관리

  • 책임기술자는 감독관에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여야하며, 용역 진도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유류,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3.2 특수사항 가. 지하수 사후관리

❍ 발주청이 기존 보유한 사후관리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본 용역 결과물과 함께 접수토록 한다.

붙임 「지하수법」시행규칙 [별표3] 1부. 끝.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제18조제5항 관련)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
가.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나. 자연 수위와 굴착 깊이를 확인할 것
다.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라.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청소할 것
마.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 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바.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끌어올리기 전과 같은 상태로 설치할 것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반지름 10미터 이내의 주변을 정리할 것
나. 상부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정비할 것
다.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이 절연상태(전기 또는 열이 통하지 않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것
비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후관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그 범위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광양 세풍관정 외 17개소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용역

일반시방서

1. 적 용
가. 본 시방서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개발 사후관리(에어써징, 수질검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규정 또는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위
치 : 광주특별시 광양시 세풍리 784-9번지 외 17필지 일원(대형관정 18개소)
나. 사후관리 대상공 : 18공(써징 대상공: 18공)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 착공제출서류
계약자는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책임기술자 선임
계약자는 책임기술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이거나 지하수조사 및 개발 업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예정공정표
계약자는 시에서 정하는 기한과 작업순서에 의해 세부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용역 투입기술자
가. 계약자는 수리지질 전문지식을 갖춘 지하수 기술자와 장비운전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용역에 임하여야

한다.
나. 용역감독원이 투입기술자의 기술미숙 기타의 사유로 기술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공정계획 달성을 위해

추가인원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7. 투입장비
가. 계약자는 고성능공기압기 및 고압세척장비,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에 용역시행에 적합하고 소정의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용역용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용역에 투입하는 모든 장비 및 부대품은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교체의 경우에는

전항 “다”항 조건을 준수한다.

8. 부지사용 및 농작물 보상
계약자는 용역 수행도중 보상계획이 없는 용역구역 외의 제삼자의 토지, 도로, 농작물 및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사용 승락을 득한 후 시행하고 용역으로 인해 토지원형 변경, 훼손 및 피해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9. 자연 및 원형보존
계약자는 용역 준공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용역완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예방
계약자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수행도중 발생된 안전사고는 귀책사항으로 계약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행정지시 및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후라도 계약자가 제반 책임을 져야한다.

11. 대외업무처리
계약자가 용역업무에 관한 관련기관의 대외업무 협의를 필요로 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보안유지
용역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광양시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 시행중에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광양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13. 용역준공
가. 계약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준공관련도서를 제출하고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제반조치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준공조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작업위치도 (1/25,000)
4부

(2) 용역완공 사진첩 (칼라사진)
4부

(3) 지하수개발․이용 표준도 및 검사정비확인서
4부

(4) 사후관리관련 CD
4매

(5)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연장을 위한 관정 제원 4매

다. 계약자는 계약된 시설물이 모두 완공되어 해당기관에 준공처리 및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14. 기타
계약자가 용역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지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기술시방서

1. 우물세척(에어써징)
가. 세척 : 우물설치가 완료되면 슬라임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공내 세척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내 세척 시간 : 공내 세척은 슬라임이 충분히 제거되어 청수가 토출될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현장에서는 발생되는 슬라임 및 세척수에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수중모터 설치 및 인양
가. 수중모터 설치 및 인양 시, 공내 사고 방지를 위해 전선관 및 수위 측정관 회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공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고, 공내 사고 복구 장비를 필히 현장에 비치하여 한다.
다. 수중모터 설치 시 용역에서 지급하는 수위 측정관을 압상 파이프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정 정비 및 점검
가. 관정 정비 및 점검 시 동력 차단 후 작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인양된 수중 모터 및 압상파이프 및 파이프내부는 고압 세척수 또는 수작업으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청소 완료 후 양수 장옥 또는 보호공 내부에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hwp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착수/완료년월일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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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연 락 처 TEL) FAX)

주
소

구
분

이행 내용 확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행위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행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각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처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청구 수령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한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연금 완납증명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보안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청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용역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별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부실완료 근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용역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제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감리)하겠기에 서약하며 만약 부실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 벌점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부실완료 3회 적발시 또는 중대한 부실 완료로 광양시에 누를 끼쳤을 때는 계약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아래의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광양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①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③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④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양시의 조치(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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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대표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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