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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055]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에 따른 작업공간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5387만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공사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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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06호(노후 수변전설비 교체에 따른 작업공간 정비공사).hwp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5년 하반기에만 6건 피해 발생 -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① 선입금 유도형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함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이곳에서 단기간내에 특정 물품[오일 파티클 카운터, 미세먼지 모니터 키트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납부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특히,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② 업체 방문 형

  •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실제 방문시 보험,

건강식품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함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606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사유: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에 따른 작업공간 정비공사

[유지보수] 공사현장 본사청사 별관 2층 범내골 변전소 공사내용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추정금액 53,873,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2026. 9. 29(화) 09:00 추정가격 53,873,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2026. 10. 2(금) 10:00 부가가치세 0 원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기초금액 (영세율) 53,330,000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안 내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계약부서 담당자: 회계자산처 김지환 ☎ 051-640-7251

사업부서 담당자: 시설건설처 김민수 ☎ 051-640-7525

본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 3호 “나”목에 따른 영세율 공사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낙찰제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수의계약(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입찰서(견적서) 제출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이 소규모(1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13.가”참조)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안내공고일 기준의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건설업관리규정 별지5 참조>」, 「4대 보험(택1) 가입 사실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각 1부”)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입찰참여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통합서약서”)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통합서약서에 기재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청렴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수의계약 각서」가 함께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청렴안내 및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 산 액 1,234,144 934,052 - 122,734 991,338 3,282,268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반영된 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대상은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산출내역서 요율 적용)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명시 사항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준공대금(기성대금 포함)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5%(또는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절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직접경비는 준공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착공예정일과 실착공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일수 조정 및 대가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연동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부산교통공사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교통공사 지침)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2026년
9월
28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하도급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항에 관한 안내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개별법(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수급인(계약상대자)도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 안내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관리 및 교육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 번호 - -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성 명 :

연락처(일반전화) :
법인 E-mail :

주 소 :
(서명)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06호(노후 수변전설비 교체에 따른 작업공간 정비공사).pdf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5년 하반기에만 6건 피해 발생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① 선입금 유도형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함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이곳에서 단기간내에 특정

물품[오일 파티클 카운터, 미세먼지 모니터 키트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납부
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특히,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② 업체 방문 형

  •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실제 방문시 보험,

건강식품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함
▢ 반드시 기억!
  •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606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사유: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에 따른 작업공간 정비공사

공사현장

본사청사 별관 2층
범내골 변전소

공사내용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추정금액 53,873,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2026. 9. 29(화) 09:00 추정가격 53,873,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2026. 10. 2(금) 10:00 부가가치세 0원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53,330,000 원 개찰장소

기초금액
(영세율)

[유지보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안 내
w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w 계약부서 담당자: 회계자산처 김지환 ☎ 051-640-7251
w 사업부서 담당자: 시설건설처 김민수 ☎ 051-640-7525
w 본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 3호 “나”목에 따른 영세율 공사입니다.

w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낙찰제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수의계약(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이 소규모(1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안전관리비, 합산액(“13.가”참조)을 품질관리비(이하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안내공고일
기준의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 참조>」, 「4대 보험(택1) 가입 사실확인서」 및 「최근 3
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각 1부”)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여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통합서약서”)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통합서약서에 기재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청렴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수의계약 각서」가 함께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청렴안내 및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산액 1,234,144 934,052 - 122,734 991,338 3,282,268

나.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반영된 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대상은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산출내역서
요율 적용)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사전평가의 내용 및 따라 입찰 기준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여 시 과업지시서

유의하여
등에

사전 평가가 주시기 바라며,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명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준공대금(기성대금 포함)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5%(또는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절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직접경비는 준공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착공예정일과 실착공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일수 조정 및 대가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연동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카.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Ÿ (부산교통공사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Ÿ (부산교통공사 지침)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2026년 9월 28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Ÿ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Ÿ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Ÿ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Ÿ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하도급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항에 관한 안내
Ÿ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Ÿ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개별법(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따라 공사업을 등
록한 수급인(계약상대자)도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 수령할 수 있습니다.
Ÿ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Ÿ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Ÿ 하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 안내
Ÿ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Ÿ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관리 및 교육하여야 합니다.
Ÿ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업체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 - 원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예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
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
[

] 예
] 아니오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4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
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
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
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
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
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
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
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
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
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

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7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
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8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
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8
◯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에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
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 청렴콜 시행
(

)

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연락처(일반전화) :
주 소 :

성 명 :
법인 E-mail :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서명) (

===== 2. 공사설명서(노후 수변전설비 교체에 따른 작업공간 정비공사).hwp =====

공사 설명서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에 따른 작업공간 정비공사)

2026. 9. 시설건설처(건축부)

Facilities Department(Architecture engineering Division)

[ 목
차 ]

1. 공사설명서 2. 시방서(일반, 특기) 3. 예정공정표 4. 설계예산서 - 예산서갑지 - 원가계산서 - 설계내역서 - 도 면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에 따른 작업공간 정비공사

2. 공사의 목적 : 1호선 범내골 변전소 수변전설비 개량을 위해 작업공간 정비공사

3. 공사위치 : 부산도시철도 본사 청사 별관 2층

4.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

가. 입찰참가 자격 :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로 등록된 업체이고, 관련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대상이 아닌 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등록업체(자)

나. 입찰참가 제한 :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석면시설을 조사한 업체 (실내환경연구소(주))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2항 :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작업시간 및 공사조건

가. 철거 높이 : 배전반 3.3M, 제어반, 복도, 숙직실, 화장실 2.7M

나. 작업시간 : 철거작업 및 석면폐기물 반출 야간

※ 작업시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으며, 작업가능 시간은 공사감독 및 당일 현장감독과 협의하여 조정 후 작업 시작 및 종료

6. 공사개요 가. 해체·제거 대상 석면마감재 - 천장재 흡음텍스 철거 : 109.54㎡ - 천장재 밤라이트 철거 : 177.38㎡ - 벽체 밤라이트 철거 : 45.08㎡ 7.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단,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계약조건

가.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해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 중이거나 후에도 본 과업(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공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건물 사용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우리 공사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감독원이 요구할 때 공사용 재료의 제조 방법 및 공사재료의 산지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하고 감독원에 행하는 검사, 조사, 시험 등에 있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마. 계약자는 서면에 의한 해당공사의 최후 인수 시까지 공사 목적물을 자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책임으로 생긴 시설물의 손해·손실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9. 설계단가 산정 기준

  • 본 설계서는 2026년 건설표준품셈을 기초로 작성
  • 2026년 시중물가지 및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10.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 지장물 등 현장의 여건이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조치 비용으로 공사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11. 철도안전관리체계사항 이행 가. 일반사항

1)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철도안전관리체계 요구사항
및 세부내용은 감독원에게 제공받아 활용한다.

2) 수급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의 기준에 의한 위험관리(위험
방지 및 응급조치 등)를 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에 관련된 정보는 공사에서 제공한다.

나 수급자의 위험관리

1) 수급자의 업무 운영환경 내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여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의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과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2) 수급자는 위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시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안전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원활한 위험관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와 관련된 정보 등은 발주자가 수급
자에게 제공한다.

다) 발주자는 수급자의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방지 또는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나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부적합사항의 확인 및 식별

1) 수급자는 부적합사항의 확인 및 식별을 위해 현장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정 및 예방조치

1) 발주자는 계약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 부적합사항을 식별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족스런 사항이나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에게 즉시 시정조치토록 한다.

2) 수급자와 발주자는 시정 및 예방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는 공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즉시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책임으로 생긴 발주자의 손해·손실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발주자는 수급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관련 업무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하여 계약
조건 부적합 사항 및 안전지장 사항을 식별하여, 부적합 사항 및 안전 지장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에게 즉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수급자가 시정조치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 미 이행 시 정당한 심의·검토
절차를 거쳐 계약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수급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마. 지속적인 확인

1) 발주자는 수급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대상 업무의 품질유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2) 기타 수급자에 대한 지속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수시로 점검 및 확인을 시행
하거나 수급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지속적인 확인에 대한 역할과 책임

1) 수급자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철도 안전운행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최적의 운용상태 유지를 위해 현장점검 등의 관리감독업무를 시행하여 지속적
으로 한다.

10. 산업재해 관리 준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업체현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이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 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산업재해 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등)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3항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1.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사항 가.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시행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신청서 [붙임1]와 같이 제출
하여 발주기관의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를 받아야한다.

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력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적격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을
평가하며,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은 [붙임2]와 같다.

4)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및 배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20점) :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40점)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20점) : 산업재해 현황

나.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활동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그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 대한 주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6)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 진행 될 경우 발주자나 원청사 또는 해당 안전팀에 미리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확인받은 후 작업을 시작한다.

7)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은
불가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위반행위를 시정요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0)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한 사업장의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 산업재해현황을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부당 사용한 안전보건관리비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1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및 이행 대상사업

  • 본 공사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 원활한 입찰과정을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고,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없이(2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공사(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 중 업무환경 및 공정 내 잠재된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입찰 시 평가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우리공사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에 따른 작업공간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1.2 적용규정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도로법(도로점용규칙), 도시철도 건설규칙,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도로교통법등 제반법규 및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마.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바. “입회"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수급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 공사 추진시 건축과 연관되어 타분야 관련자와의 선후 공정계획을 사전 협의하여 누락되거나 재시공 등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가. 수급자는 미 공정 착수전에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하자 및 설계도서간의 상이 사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의견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련공정을 착수한다.

나. 계약관계 서류의 적용상 우선순위 1) 공사도급 계약서 2) 설계도서 3) 시방서

4)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5) 공사비 내역서 6) 승인된 시공도면 7)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 8) 감독원의 지시사항 다.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사항

1). 도면 및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다룬다.

2)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의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3)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독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라.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시공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명시되어 있어도 현장상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최적의 방법에 의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1.6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7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8 이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의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하거나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행정 소요일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9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계관청 서류 제출 및 인.허가

제반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따른 관계관청에 제출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은 기일 엄수 지체 없이 완료해야 하며 이때 수반되는 제공과금 및 실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고 및 서류양식

①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현장대리인

가. 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정의자격을 갖춘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미리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이견이 없을시 승인된 것으로 본다.

나. 의무

①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작업 전ㆍ후 현장의 이상유무 확인 결과 및 일일작업 내용을 감독원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현장 종사자에게 주지시키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은 부당한 행위, 부적합한 현장종사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교체, 퇴장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1 시공의 확인 및 검사

가. 특별히 지시 받은 작업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과 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나. 수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2 타분야 및 연계공정 공사

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마감재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타분야(전기,기계,통신 등) 공사 관계자와 사전 일저을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 공사 추진 시 건축과 연관되어 타분야 관련자와의 선후 공정계획을 사전 협의하여 누락되거나 재시공 등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해당 시설물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계 공종과의 일정 차이를 최소화 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1.13 시공도

세부 시공상세도 필요 작업 또는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시공상세도는 작업 개시전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4 비용부담

가.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단, 공종에 따라 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나. 공사관련 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항의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①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②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에서 안전상의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③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등의 시험 및 제검사

④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검측 ⑤ 공사 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⑥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계산 및 기타 자료작성

⑦ 공사 착수전, 시공도중의 현장사진 등의 자료작성

⑧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삼자에의 피해보상

⑨ 공사 시행중 수급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15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며,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16 작업시간

가. 석면해체.제거, 자재.폐기물 운반, 석면농도측정 등 당해 공사의 제반 작업은 내역서 상 명기된 주.야간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주,야간으로 구분된 작업의 경우라도 부득이 해당 현장의 여건 및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작업시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업 시간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야간작업의 경우 감독원,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결정한다.

라. 작업시간 지연 등으로 인하여 도시철도운행 및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마.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7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8 공사보고

가.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사계획 및 진도, 작업자, 재료반입등의 상황을 매일 감독원에게 유선 보고하며, 공사일보를 제출한다.

1.19 공사의 중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흘한 시공을 할 때는 감독원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20 보양 및 통제

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적합한 방법에 의거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공종이 다른 마감재 등 기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하자가 발생한 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라. 본 석면철거 공사는 변전소에서 시행되는 주간 작업으로 상가 임차업체와 작업구역내
물품의 보양 및 이동 방안 등을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구역 내에 있는 각종 장비 및 물픔은 비닐 등으로 보양하여 오염,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변전소 내 변전장비에 대해 비산먼지, 각종 공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장비주변 보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샤워실 및 화장실 이동 통로 구획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1.21 타 공종과 연계

가. 본공사는 철거, 설치, 폐기물처리와 연계된 공사로 각 공종별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폐기물운반, 가설설치 및 철거,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소운반 계획은 폐기물처리 업체와 연계하여 폐기물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2 현장정리

가. 일일작업 종료시 공사장내를 정리 정돈 및 청소한다.

나. 작업종료 전이라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을 정리정돈 및 청소한다.

다. 뒤끝 청소 및 관리

공사 완료시는 현장 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 현장을 준공 후 인계․인수할 때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유지 관리한다.

라. 원상복구

공사 시공상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 기간내에 원상복구 한다.

1.23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23.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3.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바. 현장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23.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장 관리는 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행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케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위험한 곳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고 표시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라. 공사 안내문을 감독원과 협의 후 지정위치에 제작.설치한다.

마. 안전관리비 집행에 특히 유의하며 부당 사용 및 안전관리비 제외 항목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정산한다.

1.23.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3.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3.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붕괴, 가설시설물 및 시설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유선으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23.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24 작업시 안전관리

가. 공사로 인한 타 직원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공사 범위 주변에는 안전휀스, 안전띠 등을 설치하여 통행인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통제를 하여야 한다.

다. 일일작업 종료 시 공사장 정리 정돈 및 청소를 하고, 필요시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전이라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을 정리정돈 및 청소한다.

1.25 피해보상

수급자는 공사 도중이나 공사완료 후라도 별도공사에 피해가 발생시는 즉각 원상복구 및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26 공사기록 등

가.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기록사진

공사 기록사진은 착공 전부터 준공시까지 시공 전 과정을 공정 단계별로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를 촬영(공정명, 일자명기)하여 출력물 및 CD룸에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2.1.1. 가설공사 계획

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작업장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 울타리, 직원 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공사 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한다.

3) 안전관리비는 본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용도 이외에 지출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안전교육

작업 개시 전 현장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안전조치 1)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 및 일반인들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3) 일반인의 출입금지

철거작업장 내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4) 용접기 등의 각종 전기 사용공구로 인한 누전이나 감전 등의 전기적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치 및 수시교육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1.3 공사용 각종 설비

급배수, 전등, 동력 및 기타 각종 공사용 설비는 필요에 따라 관련법규의 절차를 득하여 설치하되 안전에 유의한다.

2.1.4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 기간 중 감독원의 공사 진행상 또는 공사장내의 시설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의 지시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하여야하고 장외반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에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 뒷정리를 철저히 하고 가설물 설치 및 철거에 따른 파손 및 훼손된 기존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가설창고 및 벽체 가설판넬 등은 “마감재 설치공사”의 일정에 따라 철거 시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철거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1.5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환경오염이 없도록 한다.

나.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 석면이 함유된 모든 자재는 사용을 금한다.

2.1.6 현장정리 및 정리정돈

가. 수급자는 진행 중인 일일작업의 종료 시에는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모든 사용자재는 항상 정리 정돈하여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2.1.7 공사안내판 설치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현황을 알릴 수 있는 공사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공사안내판의 내용 및 수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재 료 2.2.1 가설 조명

가.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나.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 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한다.

제 3 장 석면마감재 해체제거공사 3-1. 석면마감재 해체제거공사 일반 3.1.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공사상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행한다.

3..1.2. 공사감독의 권한

가. 감독원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2)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3)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4)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5)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6)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감독원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비용 지불 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공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 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마.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바.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 ․ 제출 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물량이 당초 계약물량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감독원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카.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를 원활하게 관리 감독할수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 현장을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1.4.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가. 수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련법령, 규정, 석면공사표준시방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않게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한다.

3.1.5. 석면해체․제거 계획서등 등 제출

수급인은 석면작업신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석면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 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다. 예정공정표

라.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인적사항, 시설, 설비, 장비 포함)

마.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한된 경우 계획서 갈음)

바.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서(3-6참조) 사.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3.1.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가.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나. 반입. 반출로

장비 및 폐기물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통행자들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1.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하고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석면함유물질사전조사결과 내용.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해체․제거할 석면함

유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다.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1)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유지) 방법.

2) 해체․제거작업 후 걸레 또는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3)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4)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5)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라. 근로자보호조치

1)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

스크의 경우),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주기 등 내용.

2)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3)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4)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설치 계획.

마. 작업계획의 주지(사업내 안전교육 등)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 한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 계획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석면의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2)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알림 계획.

바. 작업장 석면 비산정도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1)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중 석면 비산정도측정 계획(철거면적 500㎡ 이상).

2)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

이라 한다)농도 측정 계획.

사.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3.2.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3.2.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마감재 제거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전까지 발주자에게 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3.2.2. 작업진행 및 보고

가.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인력, 투입장비 등 공사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진행 전 당일 작업상황을 공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경고표지의 설치

가.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별지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457조제1항 및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나.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주민 및 통행자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 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 표지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별표5]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제37조 관련)

1. 양식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세부 내용은 부산광역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 작업장 위치: 건물명과 함께 주소지를 번지까지 자세하게 기재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함유건축자재 종류 및 작업방법을 명시

2. 규격

규
격

300㎠(가로×세로) 이상 (0.25×세로)≤가로≤(4×세로)

다.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다.

3.2.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가.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보호장화, 안전모, 안전대(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밀검사Fit-test)방법
2)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3) 사용방법

4) 유지관리방법
5)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6) 보호구의 사용제한

라. 수급인은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주] “불 침투성이란” 물, 공기, 석면분진 등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재질을 말한다.

마.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제조회사, 고유번호,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3.2.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가. 음압기

1) 프리필터(Prefilter) 및 미듐필터(Mediumfilter),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 하여야 한다.

2)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이동시 음압기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음압기록장치 1) 측정감도는0.01 ㎜H2O 이하 일 것

2)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2O이하 일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3)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라. 진공청소기 1)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 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마.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바.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사. 보호의

1)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 이여야 한다.

2) 불 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3)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4) 봉제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 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성능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 위생설비의 설치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등)

① 위생설비의 설치 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 →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작업장소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 갱의실은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고 샤워장과 탈의실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수 있다)

②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3.2.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가.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나.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다. 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라.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마. 압축공기사용 금지.

바.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금지.

사.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3.2.7.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가.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 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은 불 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2.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수행시 유의사항

가. 작업 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1)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 시켜야 한다.

2)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 장소에 석면작업자 외는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가시설(비계)설치 방법에 차단막(부직포)설치 또는 안전띠 등을 견고히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소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 밀폐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실내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 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 침투성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로 덮는다, 바닥은 0.15 ㎜이상(이중), 벽과 천장은 0.08㎜ 이상의 두께로 덮는다.

2)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 mmH2O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3) 작업 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 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음압유지를 확인 하는 방법

①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한다.

② 스모크테스트튜브(Smoke test tube)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음압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③ 음압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 -0.508 mmH2O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5) 해체․제거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한다.

다.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 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물 또는 습윤 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1)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3.2.9.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사항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

라.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1)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마.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 함유 물질을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바. 천장 및 벽체 철거시 철거된 부위로 인해 음압이 떨어질 경우 철거된 부위에 비닐을 부착하여 음압을 유지시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2.10. 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조치사항

가.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 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 액을 뿌린다.

나.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 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를 이용,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 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 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세척작업 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 한다. 또한 고성능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마. 바닥비닐시트는 습윤 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석면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재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및 젖은 걸레를 이용, 표면을 닦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한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사.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한다.

아.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한다.

3.2.11. 폐석면자재 포장, 폐기용기 및 반출

가. 폐 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1)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 되어야 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 이어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 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한다.

2)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 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비닐백) 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 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여야 한다.

3)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 하여야한다.

나. 석면폐기물 보관 및 반출

1)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고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여 반출계획(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인력을 이용하여 폐기물운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반출은 야간 반출을 하고, 필요시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여 반출시간을 결정한다.

나. 폐석면(제거자재) 포장

1)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

2) 폐기물은 폐기물운반업체와 협의하여 해당 폐기물운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상차가 가능하도록 일정량 단위로 포장하여 노끈, 와이어 등으로 묶어서 크레인을 이용한 상차가 가능하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3.2.12.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가.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 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 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 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라.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2.13. 사진촬영

가. 수급인은 석면공사시행에 대한 작업내용 관련 공사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설명서를 기재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사진도 별도 촬영하고 관련자료를 준공계 제출 시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 하여야 한다.

라.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 (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 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가 확인 되어야 한다.

③ (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과 천장은 두께0.08mm이상, 바닥은 두께0.15mm 이상 3겹으로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위생설비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초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 (읍압기설치) 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읍압을 유지하며 밀폐 공간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 석면분진 외부비산을 차단 작업장 주변 거주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 (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이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면적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농도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 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 실시 기준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 (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이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 (배출허용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 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측정 하는 것을 말한다.

3.2.14.. 공사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부담으로 한다.

가.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라.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 할 때.

마.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방치 하였을 때.

바. 관련법 기준과 시방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사.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를 투입할 때.

아.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 할 때.

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차.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농도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카.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타. 석면비산정도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3.2.15. 해체ㆍ제거

가. 석면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 준수 되어야 한다.

나. 석면해체 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 하여야 한다.

다.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 되도록 해체한다.

마. 해체. 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바.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한다.

사.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해 가설설비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해체한다.

아. 해체.제거 작업은 설치공사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및 타분야와 협의하여 공사일정을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철거 후 마감재 설치까지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하고 철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16.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다.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 하려는 경우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라.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마.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바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3.2.17.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가. 수급인은 석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할수 있으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 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3. 환경 및 안전대책 3.3.1. 환경대책

가.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퇴적된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석면해체 시 주변의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진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빨리 폴리비닐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 하여야 한다. 또한 포대에는 “석면함유”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3.3.2. 안전대책

가. 수급인은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석면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작업 여건에 따라 크레인, 작업차량, 기타 작업장비 등의 사용이 있는 경우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3.3.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가.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내부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계조립 시 준수사항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③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3.3.4. 복원작업

가. 수급인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하여야 한다.

3.4.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3.4.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가.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한다.

나.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다.

다.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라.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1과 같다.

<표1>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1항

※ (작업 중)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 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 본 공사에는 해당사항 없음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본 공사에는 해당사항 없음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 본 공사에는 해당사항 없음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전수”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 함

3.4.2. 실내 석면작업 사업장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가.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 한다.

다.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계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 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다음과 같이 채취 하여야 한다.

※ 고용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1호]

○ (작업완료 후) 작업장별 각 각 밀폐 된 공간의 바닥면적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계산식)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위 수 = 밀폐면적(A,㎡)⅓ - 1(소수점이하 버림)

바.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수급인은 석면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하려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 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아.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자.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카. 공기는 1∼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0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3.5.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가.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 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대로 작업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업무.

⑭ 각 번지, 각 건물, 각 실, 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기타 작업관련 업무 3.6.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3.6.1. 사업내 안전ㆍ보건 교육

가. 수급인은 안전전문 강사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3.6.2. 특별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각 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기타 철거공사 4.1. 일반사항 가. 철거대상 : 청사 4층 석면마감재

나. 철거시 소음 발생으로 인접 사무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 발생시에는 주말 혹은 야간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나. 철거시 기존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며 손상시 즉시 원상복구 한다.

다. 철거 작업시 각종 배관등은 관련 분야 시공사와 협의하여 안전하게 철거한다.

라. 석면마감재 뒷면의 철골은 재사용이 필요하므로 훼손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2. 각종 부착물 철거

가. 벽 점검구 등 각종 부착물은 재활용 자재이므로 철거시 훼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기타 부착물의 경우 감독원에게 재활용 여부를 확인후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각종 부착물 철거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착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2 현장정리

가.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4.3 공사장 쓰레기 폐기물처리

가.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2025. 11. Contents

제1조 목
적 1

제2조 정
의
1

제3조 적용범위 2

제4조 안전준수의무(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2

제5조 안전보건활동 등 2 제6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5 제7조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6 제8조 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 6 제9조 작업중지 7 제1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제11조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8

제12조 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8 제13조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8 제14조 공사기간 등 준수 10 제15조 위생시설 협조 9 제16조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9 제17조 기타 10

[별표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등
12

[별표2] 자율안전서약서(대표,근로자) 22

[별표3] TBM 회의록
24

[별표4] 작업계획서 25 [별표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29 [별표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30

[별표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32

[별표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33

[별표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35

[별표10] 산안비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36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안전보건담당부서”란 공사의 본사 안전보건관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5. “공사 주관부서”란 공사의 해당계약 발주부서를 말한다.

6. “TBM”이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도급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사의 안전관계규정 및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이 조건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사항이 포함된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적정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계약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평가 및 선정 기준 등은 【별표1 참고】를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2】자율안전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근로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활동 등) ①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시)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교육의 경우에서는 공사에서 요구 시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주관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서 정한 작업을 도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포함한다)

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2. 제공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 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공사 주관부서에게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 후 검토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시행 후에는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계약상대자는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7.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당일 작업현장에 대한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TBM을 시행 후 작업을 시행하고 그 내용은【별표3】TBM회의록 등에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전【별표4】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완요구 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해당서류는 현장에 비치한다.

⑥ 안전보건점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공사 주관부서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법령 및 공사 안전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9】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사계약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사계약 외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도급계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나목에 따라 공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별표10】에 따른 사용 항목별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 사용하거나 증빙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8】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의 정보, 소속 근로자의 수, 재해현황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 공사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이 조건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준을 따른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공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방안 등을 계획·수립하여 이 조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사 안전관계규정, 이 조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중지)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작업중지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내용을 공사 주관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업 중지 후 작업 재개 시에는 공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시민에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리원 등 해당 작업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 발생

2.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별표2】자율안전서약서 내의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동일한 내용의 안전관련 시정 지시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등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① 공사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ㆍ하청 노사 관계자는 공사 주관부서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의 이행을 확인·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종사자 안전보건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별표2】필수 안전보건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화기(용접)작업

나.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단, 아웃트리거 설치 시 제외)

다. 밀폐공간작업 라. 정전 및 활선작업 마. 크레인 및 중장비 차량작업 바.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사. 기타 공사가 위험작업으로 판단하여 2인 이상 작업조 편성을 요청한 작업

④ 계약상대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고] 외 제3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라 온열․한랭질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의 관련 「보건조치 계획」에 준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온열․한랭질환 예방 보건조치 계획」을 마련해야하며,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생시설 협조)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공사는 사업장 내의 도급 작업장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 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안전관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보건 관계법령 또는 계약 관계법령 상의 주요내용 개정으로 이 조건과 법령 간의 상충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정된 법령 내용을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의 정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제1호, 2023. 12. 14.>

제1조 (시행일) 이 계약 특수조건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계약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5. 11. 11.>

제1조 (시행일)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계 약 자 명 칭(상호) 전화번호 (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계 약 건 명 계 약 수 행 장 소 계 약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계약 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또는 위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교통공사 사장 귀하

□ 본 서식을 비전자문서에 첨부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별표 1 참고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 (계약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5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표 1 참고②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가.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2.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위험작업(장소) 선정기준 비고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할 수 있음

※ 선정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계획서 재작성 요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재실시 가능

별표 1참고③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시민재해예방 이행계획 적정 5 3 1

① 우수 : 관리·운영 중 발생 가능한 시민재해를 대비하여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시민 재해예방에 기여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2. 시민안전 확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일부 만족함

③ 미흡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별표 1 참고④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완료 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이행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 적정 여부 5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구성원의 역할 이행 여부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 계약이행 시 산업재해 발생 여부 20 별표 2 자율안전 서약서 1 (대표) * 제4조 제4항 관련 자율안전 서약서(대표)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 한다.

3.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지급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소속 근로자의 필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사전계획 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계획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자율안전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나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 된 경우 자체 사규 등에 따른 제재방안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계약업체명) 사장 귀하 별표 3 TBM 회의록 * 제5조 제4항 관련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0000년 0월 0일 09:00 ~ 09:10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대체→통제 순서 고려) ① ① ② ② ③ ③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①~③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요인 포함) 조치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 서 명 이름 서 명 이 름 서 명 별표 4 작업계획서 * 제5조 제5항 관련 작업계획서 ※ 별도 첨부된 작업계획서 참고 별표 4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개정 2021. 5. 28.>

* 제5조 제5항 관련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 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별표 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 제5조 제6항 관련 작업장(공사 및 용역 등) 안전관리 점검표 점검자 (감리) 소속/성명 (감리) 안전보건부 김안전 (인) 안전한감리 이감리 (인) 점 검 일 2000. 00. 00 점 검 대 상 공사발주부서 업 체 명 OOO 계 약 명 OOOO공사(용역) 항 목 부적합 건수 비 고 (부적합)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 건 조치완료 후 제출 (현장 즉시 조치사항 제외)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위반 사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별표 2) 건 1건 이상 위반시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확 인 자 업 체 명 OO전기 작업책임자 (연락처) (인)* (010-0000-0000)

* 확인자가 서명을 거부할 시 사진 등 증빙을 첨부하여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 제5조 제6항 관련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점검 항목(법, 영, 규칙, 안전보건규칙)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감소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 시행 법 제36조 ②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 작업 시작전 필요사항 점검 점검결과 이상시 즉시 수리 및 필요한 조치

③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

안전보건규칙 제38조의 작업시 사전조사·기록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시행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④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의 안전보건표지 부착

(출입금지, 위험장소 경고 등)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표지 법 제37조 ⑤ 안전인증 제품 사용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유해·위험 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시행령 제74조로 정하는 것

법 제15조 제84조 ⑥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확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준수

법 제140조 ⑦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 및 부적정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준수

법 제72조 ⑧ 기타 법령 위반 사항 상기 항목이외의 법령상 안전조치 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점검 항목 (자율안전서약서 내 기재)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 안전모 턱끈 미조임 시 미착용으로 간주 * 안전고리 미체결시 미착용으로 간주

②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장지

③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전기 기계·기구의조작 시 등의 안전 조치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④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비계의 위험 방지 ⑤ (사다리작업) 추락사고 예방 조치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법 제42초

⑥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⑦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밀폐공간 내 작업시의 조치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⑧ (중장비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조치 양중기(이동식크레인, 리프트 등) 안전조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⑨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⑩ (충분한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휴게시설 설치 등

⑪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음주작업 금지, 현장 내 음주하지 않기 등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지정된 장소외 흡연 등의 금지 ⑫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위험 상황 법 제52조 별표 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 제7조 관련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재하청 포함)이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 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7조 제1항 관련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업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장 산재개시번호 담당자 성 명 휴대폰번호

직
급

E-mail주소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
],
아니오 [
]

[공사 출입자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입사 : ‘19. 3. 1. 11 2 퇴사 : ‘19. 2. 5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단시간근로자 등 임시근로자, 비상주업체)

업
체
명

주
소

(우편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FAX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장 산재개시번호 담당자 성 명 휴대폰번호

직
급

E-mail주소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
],
아니오 [
]

[공사 출입자 명단]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동의 자필 서명 비 고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동의 자필 서명 비 고 1 홍길동 1980.01. 010-1234-5678 홍길동 ‘22. 5. 1~ 5. 2 (19일)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별표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 제6조 제1항 관련 사전 계획수립 Step 1 사용 및 정산 Step 2 개선·환류 Step 3 수급업체 발주부서 수급업체 발주부서 총괄부서 계획 수립 확인·통보 사용 및 증빙 확인 및 정산 적정성 점검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전 계획수립 단계

Step 1

  • [수급업체] 사용 2주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첨부

  • [발주부서] 사용계획서 내용 확인 후 수급업체 사용 통보

* 업체 사정에 따라 당초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 가능하나, 계획에 따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부적정 항목이 추가 확인 되었을 경우 감액(정산) 조치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Step 2

  • [수급업체] 계획에 따른 사용 후 [붙임1]에 따라 항목별 사용내역서 및 필요 증빙서식 작성·제출
  • [발주부서] [붙임1] 설명자료 및 [붙임2] 정산증빙 확인 지침에 따라 사용내역 및 정산 증빙자료의 적정성 확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계약사무처리내규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정산 증빙자료의 확인)

발주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의 허위·중복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사용 및 정산 적정성 점검을 통한 개선·환류

Step 3

  • [안전관리처]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병행)
  • [발 주 부 서] 정산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자체점검 결과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별표 10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 제6조 제3항 관련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수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도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1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2-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별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가목, 나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 선임신고서에 명시 된 상시 근로자 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업무 수행 여부 판단
  •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 전액), 300명 미만인 경우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

2.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용)

2) 해당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전담 수행 여부 증명 자료

ex)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 3.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해당 종사자의 관리감독자 직위 선임 여부 증명 자료

ex) 관리감독자 선임(임명)장 등 붙임 2-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근로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보건의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시설비 등(제7조제1항제2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 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3-1 안전시설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1. 가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작업 시 구매·임대 안전시설 사용 사진대지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사용 불가

※ 환경관리, 시민안전, 민원, 수방대비 등 목적 시설 사용 불가

2. 나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증빙 서류

2) 작업 시 구매·임대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사진대지

3.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과업내용 중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포함 여부 증빙 자료

ex) 작업계획서 등

  • 화재 위험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업의 경우, 소화기 구입·임대 목적 사용 불가

붙임 3-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 청 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자택주소

(
-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 청 업 체 개 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 해 당
□ 비 해 당

업
종

FAX 번호 소 재 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선금급 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 행 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제28조의10,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4 보호구 등(제7조제1항제3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4-1 보호구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1. 사용 가능 보호구 항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77조 관련)

영 제74조제1항제3호 영 제77조제1항제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안전모 나. 보안경 다. 보안면 2. 필요 증빙서류(보호구 공통) 1) 보호구 지급대장

2) 작업 시 구입·수입·관리한 보호구의 종사자 착용 사진

3) 보호구 안전 인증서(미인증 제품 사용 불가)

3. 다목,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붙임2-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업무용 피복 등(안전조끼 등) 구입 가능

붙임 4-2 보호구 지급대장(예시) 보호구 지급대장 결 재 담 당 사장

본인은 금일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작업장에서 항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직 종 성 명 지 급 내 역(작업자 서명날인) 지급일 비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기 타 붙임 5 안전보건진단비 등(제7조제1항제4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5-1 안전보건진단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관련법령에 따른 진단, 검사, 지도 등 시행 결과 서류

붙임 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제출자 사업장 명 업종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전화번호 소재지 계획사항 공사금액 작업 시작 예정일 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 심사대상 공사종류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 성명 작성자 보유 자격 계획서 평가자 성명 지도사 등록 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계획서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 통 보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안전보건교육비 등(제7조제1항제5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6-1 안전보건교육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교육 계획 및 결과 서류(교육 내용 포함)

2) 교육 참가자 서명부 또는 교육 사진대지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3. 마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행사 계획 및 결과 서류(행사 내용 포함)

  • 행사의 방법, 비용 등이 사회통념에 적합한지 여부, 담당자 적의판단

4.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유해·위험요인 제보 내용 2) 제보 사항 현장 적용 사진 붙임 7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1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관련 법령 사용항목 소요 경비 비 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식용소금 금 00,000원 o개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2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ㆍ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1. 가목 주요 예시(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에 명시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항
  • 혹서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휴게시설 및 온도, 조명 설치·관리 개선 전·후 사진

3.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임시 휴게시설 또는 냉·난방기기 사진

  • 온열·한랭질환 예방 목적으로 해당 항목 사용 시, 임시 휴게시설 및 냉·난방기기 외 개인 보냉(쿨토시, 아이스조끼 등)·보온장구 (핫팩 등) 및 생수 등 사용 불가
  • 개인 단위 지급 생수 등은 제7조제1항제6호 ‘가목’을 통해,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필요시 제7조제1항제‘9호’를 통해 사용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 관련 사항 [붙임 10-1] 참조

붙임 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제7조제1항제7호)

※ 물품·용역계약 해당 없음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8-1 기술지도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1. 제7호 필요 증빙서류

1)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증빙서류

  • 건설공사 외,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항목 사용 불가

붙임 9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8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붙임 9-1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8호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용 증빙서류

ex)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등 붙임 10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항목(제7조제1항제9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항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위험성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10-1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9호 관련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 사용 협의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등) 선행 필수

1) 위험성평가 등 시행 결과 서류([붙임 10-2] 참조, OPS를 통한 수시 위험성평가 절차 간소화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경우, 수급인(계약상대자) 측의 위원회를 의미

→ 수급업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도급인(공사)에 송부, 발주부서(장)의 판단에 의해 사용 승인 후 사용 결정

2) (수급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의결문

  •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직접 협의
  •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미대상 도급사업인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필요 시, 임시 협의체 구성 및 개최 필요

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사용 협의사항 명시)

2. 제9호 관련 추가 설명

  • 혹서기·혹한기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반드시 해당 항목을 통해 협의 후 사용(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有)

붙임 10-2

공사 자체 핵심요인기술법(OPS) 결과서 서식

근로자 부서명 ㅇㅇㅇ사업소(ㅇㅇ부) 성명 ㅇㅇㅇ 일시 2025.0.0. 장소 시설 ㅇㅇ사업소 ㅇㅇㅇ 위험요인

☞ 어떤 위험을 느꼈나요?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나요?

장비를 정비 후 사용하려고 할 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정비를 하면 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대책 (의견) ☞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긴급한 정비라도 전원을 차단하고, 차단을 확인 하고, 조작금지 표찰을 부착(LOTO) 하고 정비를 시작

관리 감독자 개선계획

1) 정비 중 전원차단 2)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3) 2인1조 작업

4) 작업 시 보호구 착용 개선 담당자 ㅇㅇㅇ 개선 완료일 2025.0.0. 전달 교육 교육일시 및 장소 2025.0.0. / ㅇㅇㅇ 참석자 ㅇㅇ0급 ㅇㅇㅇ 외 몇 명 붙임 10-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일
자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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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소 참 석 자 도 급 인 수 급 인

직
책

성 명 서 명 업체명 성 명 서 명 회의내용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예시) - 안전작업 절차 준수

예시) 탑승식 청소차 작업 시 안전속도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 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후 안전조치 실시 후 작업 개시

- 보호구 착용 철저 - 동절기 미끄러짐 사고 예방 회의사진

===== 3.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물
량
내
역
서
A: □ 노후 수변전설비 교체에 따른 작업공간 정비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범내골 변전소 건축마감재 철거공사
A: 01. 가설공사
A: 이동식 강관 말비계 조립 및 해체 B: 야간, 2단 3개월 C: 대 D: 1.00
A: 현장정리 B: 0 C: M2 D: 286.92
A: 02. 철거공사
A: 석면천장판 철거 B: 야간, 틀 철거 포함 C: M2 D: 286.92
A: 석면벽체 철거 B: 야간, 틀 철거 포함 C: M2 D: 45.08
A: 바닥비닐보양 B: 0.15mm, 3겹 C: M2 D: 304.56
A: 벽체비닐 보양 B: 0.08mm, 3겹 C: M2 D: 1,313.96
A: 합판 보양 C: M2 D: 175.68
A: 가설칸막이 설치 C: M2 D: 30.38
A: 소운반 B: 야간 C: 인 D: 2.07
A: Ⅱ. 견적공사비
A: 1. 공기질측정(시료채취 및 분석)
A: 공기질 및 비산먼지 측정 B: 시료채취 C: 일 D: 5
A: Ⅲ. 폐기물 처리
A: 01. 폐기물처리(비석면)
A: 폐기물처리비 B:
C: M2 D: 1.02
A: 폐기물수집운반비 B: 30KM C: M2 D: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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