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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054] [민간입찰대행]청년농업인 신소득작목 발굴지원사업

[공사] 발주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8201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8: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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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청년농업인 신소득작목 발굴지원사업 공고문(민간입찰대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청년농업인 신소득작목 발굴지원사업 공고문(민간입찰대행).hwpx =====
부안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35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민간입찰대행]
○ 본 입찰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규정에 의하여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 낙찰자 결정 이후의 계약,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대금지급(정산)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 주관

으로 시행됩니다.
○ 또한, 낙찰자 결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 물을 수 없습니다.

2026. 9. 28.
부안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청년농업인 신소득작목 발굴지원사업
사업내용

  • 내 용 : 다육식물 생산 전용 시설하우스 신축 1식
  • 위 치 : 부안군 보안면 일원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9일이내

개찰일시
2026. 10. 2. 12: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 9. 28. 18:00 ~ 2026. 10. 2. 11:00
사업
예산액
금90,000,000원
※ 도급액:금90,000,000원
기 초 금 액
금 90,000,000원
추 정 가 격
금 82,010,909원
부가가치세
금 7,989,091원
기타사항
금 2,120,000원(영세율품목)
현 장 설 명
없 음
개<hp:fwSpace/>찰 장<hp:fwSpace/>소
부안군농업기술센터 입찰 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내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의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견적제출(총액),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hp:fwSpace/>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2,180,817원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 관련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본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의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hp:lineBreak/>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lineBreak/>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hp:lineBreak/>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hp:lineBreak/>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lineBreak/>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사항 및 사후정산(증빙확인)하는 항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hp:lineBreak/>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 계
0원
0원
0원
0원
2,180,817원

  • 원
  • 원

2,180,817원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공사대금

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3) 정산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 산출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도 함께 감액지급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료납부 후 기성 및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까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 적용제외·비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부안군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일용 노무), 장비는 가급적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의「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표준계약서사본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부안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9. 기 타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르며 단순오기 사항이 있을시에는 현행법령에 의거 계약절차를 진행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안내
<hp:fwSpace/> 가. 설계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사업지원부서인 농촌지원과 농업인력육성팀(☎580-383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농촌지원과(☎580-3824),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hp:fwSpace/>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인감)

대표자:
(서명)

귀하

===== 청년농업인 신소득작목 발굴지원사업 공고문(민간입찰대행).pdf =====
부안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35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민간입찰대행]
○ 본 입찰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규정에 의하여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 낙찰자 결정 이후의 계약,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대금지급(정산)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 주관
으로 시행됩니다.
○ 또한, 낙찰자 결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 물을 수 없습니다.

2026. 9. 28.

부안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청년농업인 신소득작목 발굴지원사업 사업내용

  • 내
  • 위
  • 기

개찰일시 2026. 10. 2. 12:00 이후

용 : 다육식물 생산 전용 시설하우스 신축 1식
치 : 부안군 보안면 일원
간 : 착수일로부터 29일이내

사업
예산액

금90,000,000원
※ 도급액:금90,000,000원

현 장 설 명 없 음 입찰등록기간

2026. 9. 28. 18:00 ~ 2026. 10. 2. 11:00

기초금액 금 90,000,000원 추정가격 금 82,010,909원

부가가치세
기타사항

금 7,989,091원
금 2,120,000원(영세율품목)

개찰 장소 부안군농업기술센터 입찰 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내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의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견적제출(총액),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
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
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
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2,180,817원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 관련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
련 법령 및 본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의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사항 및 사후
정산(증빙확인)하는 항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 험 료
0원

국민연금
보 험 료
0원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0원

퇴직공제
부 금 비
0원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2,180,817원 - 원 - 원

합 계
2,180,817원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공사대금

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3) 정산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 산출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도 함께 감액지급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료납부 후
기성 및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까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 적용제외·비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부안군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일용 노무),
장비는 가급적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의「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
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표준계약서사본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부안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9. 기 타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르며 단순오기 사항이 있을시에는 현행법령에 의거 계약절차를 진행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안내
가. 설계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사업지원부서인 농촌지원과 농업인력육성팀(☎580-3837),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농촌지원과(☎580-3824),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
계 약

사 명 :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
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귀하 업체명: (인감) 대표자: (서명)

===== 공사비 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신소득작목 발굴지원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청년농업인 신소득작목 발굴지원사업 시설공사 F: 금액 : 일억원정(₩100,00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40,610,90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40,610,90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26,741,765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2,674,176 F: 직접노무비 * 10% G:
A: BS D: [ 소
계 ] E: 29,415,941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900,00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047,207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297,101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180,817 F: (재료비+직노) * 3.11%
A: CC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G D: 기
타
경
비 E: 2,457,942 F: (재료비+노무비) * 3.5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341,263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7,224,330 F: G:
A: S1 B: 계 E: 77,251,171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3,517,786 F: 계 * 4.5% G:
A: D2 B: 이
윤 E: 4,015,805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8 B: 설
계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84,784,762 F: G:
A: DB B: 영 세 율 품 목 E: 2,120,000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8,266,476 F: (공급가액- 영세율품목)* 10% G:
A: DH B: 총 공 사 금 액 E: 93,051,238 F:
A: DJ B: 부가세환급금액 E: 3,047,082 F:
A: S2 B: 총
사
업
비 E: 90,000,000 F: 부가세환급금액 제외 G: 천단위 절삭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청년농업인 신소득작목 발굴지원사업 시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중 하우스 시설공사(폭8m*60m) C: D: 1 E: 17,938,500 F: 17,938,500 G: 12,625,845 H: 12,625,845 J: 900,000 K: 30,564,345 L: 31,464,345 M: N: 01 O: P: Q: R: 1 S:
A: 010102 2중 하우스 시설공사(폭8m*50m) C: D: 1 E: 7,632,700 F: 7,632,700 G: 5,853,168 H: 5,853,168 K: 13,485,868 L: 13,485,868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3 배드시설(다이설치 폭 1.8m*길이 15m*9개다이)공사 C: D: 1 E: 7,264,400 F: 7,264,400 G: 3,099,282 H: 3,099,282 K: 10,363,682 L: 10,363,682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4 차광, 배기휀 및 유동휀 설치공사 B: C: D: 1 E: 7,775,300 F: 7,775,300 G: 5,163,470 H: 5,163,470 I: J: K: 12,938,770 L: 12,938,77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40,610,900 H: 26,741,765 I: J: 900,000 L: 68,252,665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청년농업인 신소득작목 발굴지원사업 시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중 하우스 시설공사(폭8m*60m) Q: 010101
A: 서까래파이프 B: 31.8*1.7t*14m C: 본 D: 121 E: 32,200 F: 3,896,200 J: K: 32,200 L: 3,896,2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A2F941FC7B153C08A2971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A2F941FC7B153C08A297112 AV: 4
A: 가로대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67 E: 16,000 F: 1,072,000 J: K: 16,000 L: 1,072,0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A2F941FC7B153C3876763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A2F941FC7B153C387676312 AV: 5
A: 개폐기 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12 E: 16,000 F: 192,000 J: K: 16,000 L: 192,0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FAFF4AF778FA8468AB7E02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FAFF4AF778FA8468AB7E022 AV: 6
A: 브레싱 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4 E: 16,000 F: 64,000 J: K: 16,000 L: 64,0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FAC24760775AACC82E94C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FAC24760775AACC82E94C72 AV: 7
A: 횡 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2 E: 16,000 F: 32,000 J: K: 16,000 L: 32,0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FAC24760775A81F89AB3B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FAC24760775A81F89AB3BE2 AV: 8
A: 마구리 파이프 B: 48.1*2.1t*8m C: 본 D: 9 E: 34,000 F: 306,000 J: K: 34,000 L: 306,0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FAC247637C9AF6D8CD100A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FAC247637C9AF6D8CD100A2 AV: 9
A: 측면패드 B: 0.73t*6m C: 본 D: 90 E: 5,000 F: 450,000 J: K: 5,000 L: 450,0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FAA74BB27CB7FFF8C6953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FAA74BB27CB7FFF8C695362 AV: 10
A: 전후패드 B: 0.73t*6m C: 본 D: 30 E: 5,000 F: 150,000 J: K: 5,000 L: 150,0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FAA74BB27CB7FFF8C6953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FAA74BB27CB7FFF8C695362 AV: 10
A: 내재형조리개 B: 32*25 C: 개 D: 615 E: 800 F: 492,000 K: 800 L: 492,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강선조리개 B: 25*32 C: 개 D: 802 E: 250 F: 200,500 K: 250 L: 200,5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연결봉 B: 25*1.5t C: 개 D: 79 E: 300 F: 23,700 K: 300 L: 23,7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1중마감새들고정구 B: Φ25 C: 개 D: 30 E: 200 F: 6,000 K: 200 L: 6,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쌍고정구 B: Φ48*Φ32 C: 조 D: 21 E: 900 F: 18,900 K: 900 L: 18,9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끈고리 고정구 B: Φ32 C: 개 D: 84 E: 800 F: 67,200 K: 800 L: 67,2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사철 B: 2m C: 개 D: 390 E: 300 F: 117,000 K: 300 L: 117,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하우스크립 B: Φ25 C: 개 D: 120 E: 100 F: 12,000 K: 100 L: 12,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크린룩스 B: 0.1*650*70m C: 박스 D: 1 E: 1,001,000 F: 1,001,000 K: 1,001,000 L: 1,001,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치마비닐 B: 0.1*200*100m C: 박스 D: 2 E: 260,000 F: 520,000 K: 260,000 L: 520,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치마비닐 B: 0.1*100*100m C: 박스 D: 2 E: 130,000 F: 260,000 K: 130,000 L: 260,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치마차광막 B: 4중지*4*100m C: 롤 D: 2 E: 320,000 F: 640,000 K: 320,000 L: 640,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치마차광막 B: 4중지*2*100m C: 롤 D: 2 E: 160,000 F: 320,000 K: 160,000 L: 320,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방충망 B: 1,500*100m C: 롤 D: 2 E: 80,000 F: 160,000 K: 80,000 L: 160,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방풍끈 B: 30mm C: 박스 D: 2 E: 32,000 F: 64,000 K: 32,000 L: 64,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하우스용 피스 B: 하우스전용 C: 봉 D: 2 E: 7,000 F: 14,000 K: 7,000 L: 14,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패드필름 B: 9cm*200m C: 롤 D: 4 E: 20,000 F: 80,000 K: 20,000 L: 80,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철항(말뚝) B: 90cm C: 개 D: 40 E: 3,000 F: 120,000 K: 3,000 L: 120,000 M: 비환급 Q: 010101
A: 자동개폐기 B: 다겹용 C: 대 D: 2 E: 230,000 F: 460,000 K: 230,000 L: 460,000 M: 영세율 Q: 010101
A: 자동개폐기 B: 4A C: 대 D: 4 E: 80,000 F: 320,000 K: 80,000 L: 320,000 M: 영세율 Q: 010101
A: 콘트롤박스 B: 다겹용 6호기 C: 대 D: 1 E: 480,000 F: 480,000 K: 480,000 L: 480,000 M: 영세율 Q: 010101
A: 전선 B: CV-1.5*2c C: m D: 200 E: 1,000 F: 200,000 K: 1,000 L: 200,000 M: 비환급 Q: 010101
A: 랜탈 C: 대 D: 2 F: I: 100,000 J: 200,000 K: 100,000 L: 200,000 M: 비환급 Q: 010101
A: 포크레인 C: 대 D: 1 F: I: 700,000 J: 700,000 K: 700,000 L: 700,000 M: 비환급 Q: 010101
A: 출입문 B: 하이샤시(앞,뒤) C: 개 D: 2 E: 3,000,000 F: 6,000,000 K: 3,000,000 L: 6,000,000 M: 비환급 Q: 010101
A: 잡자재 C: 식 D: 1 E: 200,000 F: 200,000 K: 200,000 L: 200,000 M: 비환급 Q: 010101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25 F: G: 228,717 H: 5,717,925 K: 228,717 L: 5,717,925 M: 비환급 Q: 010101
B: 보통인부 C: 인 D: 40 F: G: 172,698 H: 6,907,920 K: 172,698 L: 6,907,920 M: 비환급 Q: 010101
B: 내선전공 C: 인 D: 2 F: G: 276,108 H: 552,216 K: 276,108 L: 552,216 M: 비환급
Q: 010101
A: [ 합
계 ] F: 17,938,500 H: 12,625,845 J: 900,000 L: 31,464,345 N: TOTAL
A: 010102 2중 하우스 시설공사(폭8m*50m) Q: 010102
A: 서까래파이프 B: 31.8*1.7t*13m C: 본 D: 34 E: 29,900 F: 1,016,600 K: 29,900 L: 1,016,6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A2F941FC7B153C08A2971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A2F941FC7B153C08A297112 AV: 4
A: 가로대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37 E: 16,000 F: 592,000 K: 16,000 L: 592,0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A2F941FC7B153C3876763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A2F941FC7B153C387676312 AV: 5
A: 개폐기대 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10 E: 16,000 F: 160,000 K: 16,000 L: 160,0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A2F941FC7B153C3876763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A2F941FC7B153C387676312 AV: 5
A: 브레싱 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4 E: 16,000 F: 64,000 K: 16,000 L: 64,0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A2F941FC7B153C3876763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A2F941FC7B153C387676312 AV: 5
A: 마구리 파이프 B: 31.8*1.7t*10m C: 본 D: 9 E: 23,000 F: 207,000 K: 23,000 L: 207,0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FAC247637C9AF6D8CD100A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FAC247637C9AF6D8CD100A2 AV: 9
A: 측면 칼라패드 B: 0.7t*6m C: 개 D: 35 E: 5,000 F: 175,000 K: 5,000 L: 175,0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FAA74BB27CB7FFF8C6953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FAA74BB27CB7FFF8C695362 AV: 10
A: 전후 칼라패드 B: 0.7t*6m C: 개 D: 23 E: 5,000 F: 115,000 K: 5,000 L: 115,000 M: 부가세환급 N: 5BC7A6BFAA74BB27CB7FFF8C6953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7A6BFAA74BB27CB7FFF8C695362 AV: 10
A: 강선조리개 B: 32*25 C: 개 D: 318 E: 200 F: 63,600 K: 200 L: 63,6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연결봉 B: 25*1.5t C: 개 D: 47 E: 300 F: 14,100 K: 300 L: 14,1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새들 B: Φ25 C: 개 D: 30 E: 200 F: 6,000 K: 200 L: 6,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새들 B: Φ32 C: 개 D: 30 E: 300 F: 9,000 K: 300 L: 9,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쌍고정구 B: Φ32*Φ32 C: 조 D: 15 E: 900 F: 13,500 K: 900 L: 13,5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사철 B: 2m C: 개 D: 183 E: 300 F: 54,900 K: 300 L: 54,9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하우스크립 B: Φ25 C: 개 D: 100 E: 100 F: 10,000 K: 100 L: 10,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하우스크립 B: Φ32 C: 개 D: 100 E: 150 F: 15,000 K: 150 L: 15,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다겹상부 B: 5겹 10.6*55m C: ㎡ D: 612 E: 5,000 F: 3,060,000 K: 5,000 L: 3,060,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다겹치마 B: 5겹 2.4*104m C: ㎡ D: 262 E: 5,000 F: 1,310,000 K: 5,000 L: 1,310,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다겹앞, 뒤 B: 5겹 2.6*20m C: ㎡ D: 55 E: 5,000 F: 275,000 K: 5,000 L: 275,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다겹앞, 뒤 B: 5겹*1.5*20m C: ㎡ D: 32 E: 5,000 F: 160,000 K: 5,000 L: 160,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개폐기 파이프 B: 33.5*2.1t*10m C: 본 D: 10 E: 26,500 F: 265,000 K: 26,500 L: 265,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스크류볼트 C: 봉 D: 1 E: 25,000 F: 25,000 K: 25,000 L: 25,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하우스용 피스 B: 8*13 C: 봉 D: 1 E: 7,000 F: 7,000 K: 7,000 L: 7,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철치마크립 B: Φ25 C: 봉 D: 100 E: 150 F: 15,000 K: 150 L: 15,000 M: 부가세환급 Q: 010101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12 G: 228,717 H: 2,744,604 K: 228,717 L: 2,744,604
B: 보통인부 C: 인 D: 18 G: 172,698 H: 3,108,564 K: 172,698 L: 3,108,564
A: [ 합
계 ] F: 7,632,700 H: 5,853,168 I: J: L: 13,485,868 M: N: TOTAL
A: 010103 배드시설(다이설치 폭 1.8m*길이 15m*9개다이)공사 Q: 010103
A: 주기둥 B: 31.8*1.7*1.2m C: 본 D: 200 E: 2,700 F: 540,000 K: 2,700 L: 540,000 M: 부가세환급
A: 곡부파이프 B: 31.8*1.7*10m C: 본 D: 96 E: 22,000 F: 2,112,000 K: 22,000 L: 2,112,000 M: 부가세환급
A: 가로대파이프 B: 31.8*1.5*2m C: 본 D: 180 E: 5,500 F: 990,000 K: 5,500 L: 990,000 M: 부가세환급
A: 강선조리개 B: 32*32 C: 개 D: 400 E: 300 F: 120,000 K: 300 L: 120,000 M: 부가세환급
A: 매탈철망 B: 1.2*3m C: 개 D: 50 E: 60,000 F: 3,000,000 K: 60,000 L: 3,000,000 M: 부가세환급
A: 연결봉 B: 32*1.5t C: 개 D: 126 E: 400 F: 50,400 K: 400 L: 50,400 M: 부가세환급
A: 침하방지판 B: 32 C: 개 D: 200 E: 400 F: 80,000 K: 400 L: 80,000 M: 부가세환급
A: 멍석망 B: 2*20(40㎡) C: 롤 D: 10 E: 30,000 F: 300,000 K: 30,000 L: 300,000 M: 부가세환급
A: 하우스피스 B: 8*13 C: 봉 D: 9 E: 8,000 F: 72,000 K: 8,000 L: 72,000 M: 부가세환급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6 G: 228,717 H: 1,372,302 K: 228,717 L: 1,372,302 M: 비환급 Q: 010103
B: 보통인부 C: 인 D: 10 G: 172,698 H: 1,726,980 K: 172,698 L: 1,726,980 M: 비환급 Q: 010103
H: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7,264,400 H: 3,099,282 I: J: L: 10,363,682 N: TOTAL
A: 010104 차광, 배기휀 및 유동휀 설치공사 Q: 010104
A: 서까래파이프 B: 31.8*1.7t*14m C: 본 D: 41 E: 32,200 F: 1,320,200 K: 32,200 L: 1,320,200 M: 부가세환급
A: 인발파이프 B: 31.8*1.7t*1m C: 본 D: 68 E: 3,000 F: 204,000 K: 3,000 L: 204,000 M: 부가세환급
A: 마구리파이프 B: 31.8*1.7t*14m C: 본 D: 9 E: 32,200 F: 289,800 K: 32,200 L: 289,800 M: 부가세환급
A: 가로대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44 E: 16,000 F: 704,000 K: 16,000 L: 704,000 M: 부가세환급
A: 개폐기대 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12 E: 16,000 F: 192,000 K: 16,000 L: 192,000 M: 부가세환급
A: 브레싱 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4 E: 16,000 F: 64,000 K: 16,000 L: 64,000 M: 부가세환급
A: 조리개 B: 25*32 C: 개 D: 351 E: 900 F: 315,900 K: 900 L: 315,900 M: 부가세환급
A: 조리개 B: 32*25 C: 개 D: 164 E: 900 F: 147,600 K: 900 L: 147,600 M: 부가세환급
A: 새들 B: 25 C: 개 D: 10 E: 200 F: 2,000 K: 200 L: 2,000 M: 부가세환급
A: 쌍고정구 B: 32*32 C: 조 D: 17 E: 1,000 F: 17,000 K: 1,000 L: 17,000 M: 부가세환급
A: 개폐기 B: 자동 C: 대 D: 2 E: 80,000 F: 160,000 K: 80,000 L: 160,000 M: 영세율
A: 콘트롤박스 B: 수동2호기 C: 대 D: 1 E: 200,000 F: 200,000 K: 200,000 L: 200,000 M: 영세율
A: 전선 B: VCTF2C C: m D: 200 E: 800 F: 160,000 K: 800 L: 160,000 M: 비환급
A: 차광막 B: 85%*12*60M C: 롤 D: 1 E: 720,000 F: 720,000 K: 720,000 L: 720,000 M: 부가세환급
A: 하우스크립 B: 25mm C: 개 D: 120 E: 120 F: 14,400 K: 120 L: 14,400 M: 부가세환급
A: 하우스크립(다겹용) B: 32mm C: 개 D: 120 E: 120 F: 14,400 K: 120 L: 14,400 M: 부가세환급
A: 방풍끈 B: 30cm C: 롤 D: 2 E: 35,000 F: 70,000 K: 35,000 L: 70,000 M: 부가세환급
A: 배기휀 B: DS-201 C: 대 D: 2 E: 220,000 F: 440,000 K: 220,000 L: 440,000 M: 부가세환급
A: 유동휀 B: 정,역회전용 C: 대 D: 10 E: 90,000 F: 900,000 K: 90,000 L: 900,000 M: 부가세환급
A: 콘트롤박스 B: 3회로 C: 대 D: 1 E: 500,000 F: 500,000 K: 500,000 L: 500,000 M: 영세율
A: 전선 B: VCTF3C C: m D: 200 E: 3,000 F: 600,000 K: 3,000 L: 600,000 M: 비환급
A: 전선 B: VCTF2C C: m D: 200 E: 1,200 F: 240,000 K: 1,200 L: 240,000 M: 비환급
A: 잡자재 C: 식 D: 1 E: 500,000 F: 500,000 K: 500,000 L: 500,000 M: 비환급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9 G: 226,122 H: 2,035,098 K: 226,122 L: 2,035,098 M: 비환급
B: 보통인부 C: 인 D: 15 G: 172,068 H: 2,581,020 K: 172,068 L: 2,581,020 M: 비환급
B: 내선전공 C: 인 D: 2 G: 273,676 H: 547,352 K: 273,676 L: 547,352 M: 비환급
A: [ 합
계 ] F: 7,775,300 H: 5,163,470 I: J: L: 12,938,770 N: TOTAL

[시트: 물량산출서]
A: 물
량
산
출
조
서
A: 2026년 청년농업인 신소득작목 발굴지원사업 시설공사
A: 품
명 D: 규
격 J: 단 K: 산
출
근
거 L: 물
량
산
출
식 AC: 계 AD: 비고
J: 위
A: 010101 1중 하우스 시설공사(폭8m*60m)
B: 서까래파이프 D: 31.8*1.7t*14m J: 본 K: ((길이/일중서까래간격)+1)*동수 L: (( 60 / 0.5 ) + 1 ) * 1 AC: 121
B: 가로대파이프 D: 25.4*1.5t*10m J: 본 K: (길이/파이프길이)*1중천장가로대개수*동수+여유분 L: ( 60 / 10 ) * 11
* 1 + 1 AC: 67
B: 개폐기 파이프 D: 25.4*1.5t*10m J: 본 K: (길이/파이프길이)*개폐라인 L: ( 60 / 10 ) * 2 AC: 12
B: 브레싱 파이프 D: 25.4*1.5t*10m J: 본 K: 4*동수 L: 4*1 AC: 4
B: 횡 파이프 D: 25.4*1.5t*10m J: 본 K: 전,후면(2)*개수*동수 L: 2 * 1 * 1 AC: 2
B: 마구리 파이프 D: 48.1*2.1t*8m J: 본 K: 동수*개수*전후 + 여유분 L: 1 * 4 * 2 +
1 AC: 9
B: 측면패드 D: 0.73t*6m J: 본 K: (길이/패드길이)*패드라인수+여유분 L: ( 60 / 6 )
* 8 + 10 AC: 90
B: 전후패드 D: 0.73t*6m J: 본 K: ((하우스폭*동수+2)/패드길이)*패드라인수 + 여유분 L: (( 8 * 1 + 2 ) / 6 ) * 12 + 10 AC: 30
B: 내재형조리개 D: 32*25 J: 개 K: ((하우스길이/서까래간격+3)*가로대줄수)*동수 L: (( 60 / 0.5 + 3 ) * 5 ) * 1 AC: 615
B: 강선조리개 D: 25*32 J: 개 K: ((하우스길이/서까래간격+3)*가로대줄수)*동수+브러싱용 L: (( 60 / 0.5 + 3 ) * 6 ) * 1 + 64 AC: 802
B: 연결봉 D: 25*1.5t J: 개 K: 전체 가로대수+개폐파이프 L: 67 + 12 AC: 79
B: 1중마감새들고정구 D: Φ25 J: 개 K: (1중마감개수*2*동수)+(측면가로대수*2*2) L: ( 7 * 2 * 1) + ( 4 * 2 * 2 ) AC: 30
B: 쌍고정구 D: Φ48*Φ32 J: 조 K: ((마구리 기둥수*2)+1)*동수 L: ( 10 * 2 + 1) + ( 1 ) AC: 21
B: 끈고리 고정구 D: Φ32 J: 개 K: (하우스길이/고정구간격+3)*(동수*2) L: ( 60 / 2.4 + 3 ) * ( 1 * 2 ) AC: 84
B: 사철 D: 2m J: 개 K: (측면+전후 패드개수+3)*3 L: (
90 + 30 + 3 ) * 3 AC: 390
B: 하우스크립 D: Φ25 J: 개 K: (하우스길이/0.5)*(동수) L: ( 60 / 0.5 ) * ( 1 ) AC: 120
B: 크린룩스 D: 0.1*650*70m J: 박스 K: 동수*1 L: 1*1 AC: 1
B: 치마비닐 D: 0.1*200*100m J: 박스 K: 측면*개수 2 L:
2 * 1
AC: 2
B: 치마비닐 D: 0.1*100*100m J: 박스 K: 측면*개수 2 L:
2 * 1
AC: 2
B: 치마차광막 D: 4중지*4*100m J: 롤 K: 측면*개수 2 L:
2 * 1
AC: 2
B: 치마차광막 D: 4중지*2*100m J: 롤 K: 측면*개수 2 L:
2 * 1
AC: 2
B: 방충망 D: 1,500*100m J: 롤 K: 동수*롤수 L: 1 * 2 AC: 2
B: 방풍끈 D: 30mm J: 박스 K: 동수* 박스 L: 1 * 2 AC: 2
B: 하우스용 피스 D: 하우스전용 J: 봉 K: 동수 *
2 L: 1
*
2 AC: 2
B: 패드필름 D: 9cm*200m J: 롤 K: ((측면,전후패드수 * 패드길이 /200 ) L: ( 120 *6
/ 200 ) AC: 4
B: 철항(말뚝) D: 90cm J: 개 K: (하우스길이 / 간격) + 2개소 L: ( 60 / 3.0) * 2 AC: 40
B: 자동개폐기 D: 다겹용 J: 대 K: 측면2개소 * 동수 L:
2 * 1 AC: 2
B: 자동개폐기 D: 4A J: 대 K: 4 *동수 L: 4*1 AC: 4
B: 콘트롤박스 D: 다겹용 6호기 J: 대 K: 동수* 1 L: 1*1 AC: 1
B: 전선 D: CV-1.5*2c J: m K: 동수*200 L: 1
* 200 AC: 200
B: 랜탈 D: - J: 대 K: 일수 * 1 L: 2 * 1 AC: 2
B: 포크레인 D: - J: 대 K: 일수*1 L: 1 * 1 AC: 1
B: 출입문 D: 하이샤시(앞,뒤) J: 개 K: 앞 + 뒤 * 동수 L: 1 + 1 * 1 AC: 2
A: 010102 2중 하우스 시설공사(폭8m*50m)
B: 서까래파이프 D: 31.8*1.7t*13m J: 본 K: ((하우스길이/기둥간격)+1)+둥수 L: (( 50 / 1.5 + 1 ) * 1 AC: 34 AE: 서까래파이프 AF: 31.8*1.7t*13m AG: 본
B: 가로대파이프 D: 25.4*1.5t*10m J: 본 K: (길이/파이프길이)*2중 가로대개수*동수 + 여유분 L: ( 50 / 10 ) * 7
* 1 + 2 AC: 37 AE: 가로대파이프 AF: 25.4*1.5t*10m AG: 본
B: 개폐기대 파이프 D: 25.4*1.5t*10m J: 본 K: (길이/파이프길이)*개폐라인 L: ( 50 / 10 ) * 2 AC: 10 AE: 개폐기대 파이프 AF: 25.4*1.5t*10m AG: 본
B: 브레싱 파이프 D: 25.4*1.5t*10m J: 본 K: 4*동수 L: 4*1 AC: 4 AE: 브레싱 파이프 AF: 25.4*1.5t*10m AG: 본
B: 마구리 파이프 D: 31.8*1.7t*10m J: 본 K: 동수*개수*전후 + 여유분 L: 1 * 4 * 2 +
1 AC: 9 AE: 마구리 파이프 AF: 31.8*1.7t*10m AG: 본
B: 측면 칼라패드 D: 0.7t*6m J: 개 K: (길이/패드길이)*패드라인수+여유분 L: ( 50 / 6 )
* 4 + 2 AC: 35 AE: 측면 칼라패드 AF: 0.7t*6m AG: 개
B: 전후 칼라패드 D: 0.7t*6m J: 개 K: ((하우스폭*동수+2)/패드길이)*패드라인수 + 여유분 L: (( 8 * 1 + 2 ) / 6 ) * 12 + 2 AC: 23 AE: 전후 칼라패드 AF: 0.7t*6m AG: 개
B: 강선조리개 D: 32*25 J: 개 K: ((하우스길이/서까래간격+3)*가로대줄수)*동수+브러싱용 L: (( 50 / 1.5 + 3 ) * 7 ) * 1 + 64 AC: 318 AE: 강선조리개 AF: 32*25 AG: 개
B: 연결봉 D: 25*1.5t J: 개 K: 전체 가로대수+개폐파이프 L: 37 + 10 AC: 47 AE: 연결봉 AF: 25*1.5t AG: 개
B: 새들 D: Φ25 J: 개 K: (3중마감개수*2*동수)+(측면가로대수*2*2) L: ( 7 * 2 * 1) + ( 4 * 2 * 2 ) AC: 30 AE: 새들 AF: Φ25 AG: 개
B: 새들 D: Φ32 J: 개 K: (2중마감개수*2*동수)+(측면가로대수*2*2) L: ( 7 * 2 * 1) + ( 4 * 2 * 2 ) AC: 30 AE: 새들 AF: Φ32 AG: 개
B: 쌍고정구 D: Φ32*Φ32 J: 조 K: ((마구리 기둥수*2)+1)*동수 L: (( 7 * 2 ) + 1) * 1 AC: 15 AE: 쌍고정구 AF: Φ32*Φ32 AG: 조
B: 사철 D: 2m J: 개 K: (측면+전후 패드개수+3)*3 L: (
58 + 3 ) * 3 AC: 183 AE: 사철 AF: 2m AG: 개
B: 하우스크립 D: Φ25 J: 개 K: (하우스길이/0.5)*(동수) L: ( 50 / 0.5 ) * ( 1 ) AC: 100 AE: 하우스크립 AF: Φ25 AG: 개
B: 하우스크립 D: Φ32 J: 개 K: (하우스길이/0.5)*(동수) L: ( 50 / 0.5 ) * ( 1 ) AC: 100 AE: 하우스크립 AF: Φ32 AG: 개
B: 다겹상부 D: 5겹 10.6*55m J: ㎡ K: ( 폭)*(하우스길이) * 1..05 L:
( 10.6 ) * ( 55 ) * 1.05 AC: 612 AE: 다겹상부 AF: 5겹 10.6*55m AG: ㎡
B: 다겹치마 D: 5겹 2.4*104m J: ㎡ K: ( 폭)*(하우스길이) * 1..05 L:
( 2.4 ) * ( 104 ) *1.05 AC: 262 AE: 다겹치마 AF: 5겹 2.4*104m AG: ㎡
B: 다겹앞, 뒤 D: 5겹 2.6*20m J: ㎡ K: ( 폭)*(하우스길이) * 1..05 L:
( 2.6 ) * ( 20 ) *1.05 AC: 55 AE: 다겹앞, 뒤 AF: 5겹 2.6*20m AG: ㎡
B: 다겹앞, 뒤 D: 5겹*1.5*20m J: ㎡ K: ( 폭)*(하우스길이) * 1..05 L:
( 1.5 ) * ( 20 ) *1.05 AC: 32 AE: 다겹앞, 뒤 AF: 5겹*1.5*20m AG: ㎡
B: 개폐기 파이프 D: 33.5*2.1t*10m J: 본 K: (길이/파이프길이)*개폐라인 L: ( 50 / 10 ) * 2 AC: 10 AE: 개폐기 파이프 AF: 33.5*2.1t*10m AG: 본
B: 스크류볼트 D: - J: 봉 K: 동수*1 L: 1 * 1 AC: 1 AE: 스크류볼트 AG: 봉
B: 하우스용 피스 D: 8*13 J: 봉 K: 동수*1 L: 1 * 1 AC: 1 AE: 피스 AF: 8*13 AG: 봉
B: 철치마크립 D: Φ25 J: 개 K: (하우스길이/0.5)*(동수) L: ( 50 / 0.5 ) * ( 1 ) AC: 100 AE: 철치마크립 AF: Φ25 AG: 봉
A: 010103 배드시설(다이설치 폭 1.8m*길이 15m*9개다이)공사
B: 주기둥 D: 31.8*1.7*1.2m J: 본 K: 다이수 * 22 + 여유분 L: 9 * 22 + 2 AC: 200
B: 곡부파이프 D: 31.8*1.7*10m J: 본 K: (다이길이/파이길이) * 줄수 * 다이수 + 여유분 L: ( 15 / 10 ) * 7 * 9 + 2 AC: 96
B: 가로대파이프 D: 31.8*1.5*2m J: 본 K: 다이수 *
20 L: 9 * 20
AC: 180
B: 강선조리개 D: 32*32 J: 개 K: ((주기둥수*가로대줄수) L: 20 * 20
AC: 400
B: 매탈철망 D: 1.2*3m J: 개 K: (다이길이/3) * 다이수 +여유분 L: ( 15 / 3 )* 9 + 5 AC: 50
B: 연결봉 D: 32*1.5t J: 개 K: 다이수*2 * 곡구 줄수 L: 9 * 2
* 7 AC: 126
B: 침하방지판 D: 32 J: 개 K: 기둥수 L: 200 AC: 200
B: 멍석망 D: 2*20(40㎡) J: 롤 K: 하우스폭 * 길이 / 400 L: 8 * 50
/400 AC: 10
B: 하우스피스 D: 8*13 J: 봉 K: 다이수 * 1 L: 9
* 1 AC: 9
A: 010104 차광, 배기휀 및 유동휀 설치공사
B: 서까래파이프 D: 31.8*1.7t*14m J: 본 K: ((하우스길이/기둥간격)+1)+둥수 L: (( 60 / 1.5 + 1 ) * 1 AC: 41
B: 인발파이프 D: 31.8*1.7t*1m J: 본 K: 서까래파이프 수 * 2 L: 34 * 2 AC: 68
B: 마구리파이프 D: 31.8*1.7t*14m J: 본 K: 동수*개수*전후 + 여유분 L: 1 * 4 * 2 +
1 AC: 9
B: 가로대파이프 D: 25.4*1.5t*10m J: 본 K: (길이/파이프길이)*가로대개수*동수 + 여유분 L: ( 60 / 10 ) * 7
* 1 + 2 AC: 44
B: 개폐기대 파이프 D: 25.4*1.5t*10m J: 본 K: (길이/파이프길이)*개폐라인 L: ( 60 / 10 ) * 2 AC: 12
B: 브레싱 파이프 D: 25.4*1.5t*10m J: 본 K: 4*동수 L: 4 * 1 AC: 4
B: 조리개 D: 25*32 J: 개 K: 서까래수*줄수*브레싱용 L: 41 * 7 + 64 AC: 351
B: 조리개 D: 32*25 J: 개 K: 서까래수*줄수 L: 41 * 4 AC: 164
B: 새들 D: 25 J: 개 K: 동수 * 10 L: 1 * 10 AC: 10
B: 쌍고정구 D: 32*32 J: 조 K: ((마구리 기둥수*2)+1)*동수 L: ( 8 * 2 + 1) + ( 1 ) AC: 17
B: 개폐기 D: 자동 J: 대 K: 측면2개소 L: 2 AC: 2
B: 콘트롤박스 D: 수동2호기 J: 대 K: 1*동수 L: 1 AC: 1
B: 전선 D: VCTF2C J: m K: 동수*200 L: 1 *
200 AC: 200
B: 차광막 D: 85%*12*60M J: 롤 K: 동수 * 1 L: 1 * 1 AC: 1
B: 하우스크립 D: 25mm J: 개 K: (하우스길이/0.5)*(동수) L: ( 60 / 0.5 ) * ( 1
) AC: 120
B: 하우스크립(다겹용) D: 32mm J: 개 K: (하우스길이/0.5)*(동수) L: ( 60 / 0.5 ) * ( 1
) AC: 120
B: 방풍끈 D: 30cm J: 롤 K: 동수 * 박스개수 L: 1
*
2 AC: 2
B: 배기휀 D: DS-201 J: 대 K: 동수 * 2 L: 1
+
2 AC: 2
B: 유동휀 D: 정,역회전용 J: 대 K: 동수 +
10 L: 3
+
2 AC: 10
B: 콘트롤박스 D: 3회로 J: 대 K: 1*동수 L: 1 * 1 AC: 1
B: 전선 D: VCTF3C J: m K: 동수*200 L: 1 * 200 AC: 200
D: VCTF2C J: m K: 동수*201 L: 1 * 200 AC: 200

[시트: 정부노임단가]
A: 2026년 하반기 정부 직종별 노임단가
F: ( 단 위 : 원 )
A: 공 표 일 C: 2026.9.1 D: 2026.1.1 E: 2025.9.1
A: 번호 B: 직종명
A: 1001 B: 작업반장 C: 218,316 D: 215,907 E: 214,661
A: 1002 B: 보통인부 C: 172,698 D: 172,068 E: 171,037
A: 1003 B: 특별인부 C: 228,717 D: 226,122 E: 224,490
A: 1004 B: 내선전공 C: 276,108 D: 273,676 E: 273,539

[시트: 부가세환급품목]
B: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조서
A: 품목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부가세 H: 비고
A: 010101 1중 하우스 시설공사(폭8m*60m)
A: 서까래파이프 B: 31.8*1.7t*14m C: 본 D: 121 E: 32,200 F: 3,896,200 G: 389,620
A: 가로대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67 E: 16,000 F: 1,072,000 G: 107,200
A: 개폐기 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12 E: 16,000 F: 192,000 G: 19,200
A: 브레싱 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4 E: 16,000 F: 64,000 G: 6,400
A: 횡 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2 E: 16,000 F: 32,000 G: 3,200
A: 마구리 파이프 B: 48.1*2.1t*8m C: 본 D: 9 E: 34,000 F: 306,000 G: 30,600
A: 측면패드 B: 0.73t*6m C: 본 D: 90 E: 5,000 F: 450,000 G: 45,000
A: 전후패드 B: 0.73t*6m C: 본 D: 30 E: 5,000 F: 150,000 G: 15,000
A: 내재형조리개 B: 32*25 C: 개 D: 615 E: 800 F: 492,000 G: 49,200
A: 강선조리개 B: 25*32 C: 개 D: 802 E: 250 F: 200,500 G: 20,050
A: 연결봉 B: 25*1.5t C: 개 D: 79 E: 300 F: 23,700 G: 2,370
A: 1중마감새들고정구 B: Φ25 C: 개 D: 30 E: 200 F: 6,000 G: 600
A: 쌍고정구 B: Φ48*Φ32 C: 조 D: 21 E: 900 F: 18,900 G: 1,890
A: 끈고리 고정구 B: Φ32 C: 개 D: 84 E: 800 F: 67,200 G: 6,720
A: 사철 B: 2m C: 개 D: 390 E: 300 F: 117,000 G: 11,700
A: 하우스크립 B: Φ25 C: 개 D: 120 E: 100 F: 12,000 G: 1,200
A: 크린룩스 B: 0.1*650*70m C: 박스 D: 1 E: 1,001,000 F: 1,001,000 G: 100,100
A: 치마비닐 B: 0.1*200*100m C: 박스 D: 2 E: 260,000 F: 520,000 G: 52,000
A: 치마비닐 B: 0.1*100*100m C: 박스 D: 2 E: 130,000 F: 260,000 G: 26,000
A: 치마차광막 B: 4중지*4*100m C: 롤 D: 2 E: 320,000 F: 640,000 G: 64,000
A: 치마차광막 B: 4중지*2*100m C: 롤 D: 2 E: 160,000 F: 320,000 G: 32,000
A: 방충망 B: 1,500*100m C: 롤 D: 2 E: 80,000 F: 160,000 G: 16,000
A: 방풍끈 B: 30mm C: 박스 D: 2 E: 32,000 F: 64,000 G: 6,400
A: 하우스용 피스 B: 하우스전용 C: 봉 D: 2 E: 7,000 F: 14,000 G: 1,400
A: 패드필름 B: 9cm*200m C: 롤 D: 4 E: 20,000 F: 80,000 G: 8,000
A: 010102 2중 하우스 시설공사(폭8m*50m)
A: 서까래파이프 B: 31.8*1.7t*13m C: 본 D: 34 E: 29,900 F: 1,016,600 G: 101,660
A: 가로대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37 E: 16,000 F: 592,000 G: 59,200
A: 개폐기대 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10 E: 16,000 F: 160,000 G: 16,000
A: 브레싱 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4 E: 16,000 F: 64,000 G: 6,400
A: 마구리 파이프 B: 31.8*1.7t*10m C: 본 D: 9 E: 23,000 F: 207,000 G: 20,700
A: 측면 칼라패드 B: 0.7t*6m C: 개 D: 35 E: 5,000 F: 175,000 G: 17,500
A: 전후 칼라패드 B: 0.7t*6m C: 개 D: 23 E: 5,000 F: 115,000 G: 11,500
A: 강선조리개 B: 32*25 C: 개 D: 318 E: 200 F: 63,600 G: 6,360
A: 연결봉 B: 25*1.5t C: 개 D: 47 E: 300 F: 14,100 G: 1,410
A: 새들 B: Φ25 C: 개 D: 30 E: 200 F: 6,000 G: 600
A: 새들 B: Φ32 C: 개 D: 30 E: 300 F: 9,000 G: 900
A: 쌍고정구 B: Φ32*Φ32 C: 조 D: 15 E: 900 F: 13,500 G: 1,350
A: 사철 B: 2m C: 개 D: 183 E: 300 F: 54,900 G: 5,490
A: 하우스크립 B: Φ25 C: 개 D: 100 E: 100 F: 10,000 G: 1,000
A: 하우스크립 B: Φ32 C: 개 D: 100 E: 150 F: 15,000 G: 1,500
A: 다겹상부 B: 5겹 10.6*55m C: ㎡ D: 612 E: 5,000 F: 3,060,000 G: 306,000
A: 다겹치마 B: 5겹 2.4*104m C: ㎡ D: 262 E: 5,000 F: 1,310,000 G: 131,000
A: 다겹앞, 뒤 B: 5겹 2.6*20m C: ㎡ D: 55 E: 5,000 F: 275,000 G: 27,500
A: 다겹앞, 뒤 B: 5겹*1.5*20m C: ㎡ D: 32 E: 5,000 F: 160,000 G: 16,000
A: 개폐기 파이프 B: 33.5*2.1t*10m C: 본 D: 10 E: 26,500 F: 265,000 G: 26,500
A: 스크류볼트 B: 0 C: 봉 D: 1 E: 25,000 F: 25,000 G: 2,500
A: 하우스용 피스 B: 8*13 C: 봉 D: 1 E: 7,000 F: 7,000 G: 700
A: 철치마크립 B: Φ25 C: 봉 D: 100 E: 150 F: 15,000 G: 1,500
A: 010103 배드시설(다이설치 폭 1.8m*길이 15m*9개다이)공사
A: 주기둥 B: 31.8*1.7*1.2m C: 본 D: 200 E: 2,700 F: 540,000 G: 54,000
A: 곡부파이프 B: 31.8*1.7*10m C: 본 D: 96 E: 22,000 F: 2,112,000 G: 211,200
A: 가로대파이프 B: 31.8*1.5*2m C: 본 D: 180 E: 5,500 F: 990,000 G: 99,000
A: 강선조리개 B: 32*32 C: 개 D: 400 E: 300 F: 120,000 G: 12,000
A: 매탈철망 B: 1.2*3m C: 개 D: 50 E: 60,000 F: 3,000,000 G: 300,000
A: 연결봉 B: 32*1.5t C: 개 D: 126 E: 400 F: 50,400 G: 5,040
A: 침하방지판 B: 32 C: 개 D: 200 E: 400 F: 80,000 G: 8,000
A: 멍석망 B: 2*20(40㎡) C: 롤 D: 10 E: 30,000 F: 300,000 G: 30,000
A: 하우스피스 B: 8*13 C: 봉 D: 9 E: 8,000 F: 72,000 G: 7,200
A: 010104 차광, 배기휀 및 유동휀 설치공사
A: 서까래파이프 B: 31.8*1.7t*14m C: 본 D: 41 E: 32,200 F: 1,320,200 G: 132,020
A: 인발파이프 B: 31.8*1.7t*1m C: 본 D: 68 E: 3,000 F: 204,000 G: 20,400
A: 마구리파이프 B: 31.8*1.7t*14m C: 본 D: 9 E: 32,200 F: 289,800 G: 28,980
A: 가로대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44 E: 16,000 F: 704,000 G: 70,400
A: 개폐기대 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12 E: 16,000 F: 192,000 G: 19,200
A: 브레싱 파이프 B: 25.4*1.5t*10m C: 본 D: 4 E: 16,000 F: 64,000 G: 6,400
A: 조리개 B: 25*32 C: 개 D: 351 E: 900 F: 315,900 G: 31,590
A: 조리개 B: 32*25 C: 개 D: 164 E: 900 F: 147,600 G: 14,760
A: 새들 B: 25 C: 개 D: 10 E: 200 F: 2,000 G: 200
A: 쌍고정구 B: 32*32 C: 조 D: 17 E: 1,000 F: 17,000 G: 1,700
A: 차광막 B: 85%*12*60M C: 롤 D: 1 E: 720,000 F: 720,000 G: 72,000
A: 하우스크립 B: 25mm C: 개 D: 120 E: 120 F: 14,400 G: 1,440
A: 하우스크립(다겹용) B: 32mm C: 개 D: 120 E: 120 F: 14,400 G: 1,440
A: 방풍끈 B: 30cm C: 롤 D: 2 E: 35,000 F: 70,000 G: 7,000
A: 배기휀 B: DS-201 C: 대 D: 2 E: 220,000 F: 440,000 G: 44,000
A: 유동휀 B: 정,역회전용 C: 대 D: 10 E: 90,000 F: 900,000 G: 90,000
A: 합계 F: 30,470,900 G: 3,047,082

[시트: 영세율품목]
B: 영 세 율 품 목 조 서
A: 품목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부가세 H: 비고
A: 010101 1중 하우스 시설공사(폭8m*60m)
A: 자동개폐기 B: 다겹용 C: 대 D: 2 E: 230,000 F: 460,000 G: 영세율
A: 자동개폐기 B: 4A C: 대 D: 4 E: 80,000 F: 320,000 G: 영세율
A: 콘트롤박스 B: 다겹용 6호기 C: 대 D: 1 E: 480,000 F: 480,000 G: 영세율
A: 010104 차광, 배기휀 및 유동휀 설치공사
A: 개폐기 B: 자동 C: 대 D: 2 E: 80,000 F: 160,000 G: 영세율
A: 콘트롤박스 B: 수동2호기 C: 대 D: 1 E: 200,000 F: 200,000 G: 영세율
A: 콘트롤박스 B: 3회로 C: 대 D: 1 E: 500,000 F: 500,000 G: 영세율
A: 합계 F: 2,120,000 G: 영세율

===== 표준시방서(입찰대행_신소득작목 발굴지원사업).hwpx =====

1,2중 및 차광시설 비닐하우스 시방서 1. 설계 시방서

가. 설계개요
1) 형식 : 내풍, 내설형 – 1.2중 단동 및 차광시설 비닐하우스
2) 구조 : 철재 파이프 골조
3) 용도 : 내풍, 내설형 - 바람이 강한 섬, 해안, 고지대등에서의 재배시설지나 산간지역 등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시설 재배지에

적용 토록함을 기준으로 하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전국의 지역에 적용토록함

4) 설계사양
가) 아치형 (내풍, 내설형)

(1) 규격 : 하우스 폭 8m, 길이60m, 처마높이 1.5m, 용마루높이 3.6m, 면적 480㎡, 단동형 1, 2중 및 차광시설 하우스

(2) 사양

①부지정지 및 바닥 : 물빠짐이 양호하도록 하우스 폭 중앙으로부터 양쪽으로 1/20의 구배로 정지 및 다짐 - 발주자(농가) 시행

②기초 : 곡부기둥마다 가로 파이프로 고정.

③골조 : 서가래 - 구조용 아연도강관(D31.8*1.7T, KS인증)를 양지붕평 곡가공(R-12m이상)하여 50cm 간격으로 설치

가로대 - 구조용 아연도강관 (D25.4*1.5T) 11열 설치

전후면 벽 - 아연도강관 D48.1*2.1T BRACE 및 권취축 - D25.4*1.5T

조립 및 결속 - 하우스전용 조리개, 고정구, 내재형 강판조리개 등 사용

④피복 : 지붕 - 외부 : 크린룩스 필름 0.1mm (개폐식)

나) 재배 배드시설 사양
①규격 및 수량: 폭 1.8m * 길이 15m * 9개소 (총 9개 다이)
②주요 자재 사양:

  • 주기둥: 구조용 아연도강관 (D31.8 * 1.7T * 1.2m)
  • 곡부 파이프: 구조용 아연도강관 (D31.8 * 1.7T * 10m)
  • 가로대 파이프: 구조용 아연도강관 (D31.8 * 1.5T * 2m)
  • 상부 상판 및 매트: 메탈철망 (1.2m * 3m), 멍석망 (2m * 20m, 40㎡)
  • 부속 자재: 강선조리개 (3232), 연결봉 (D321.5T), 침하방지판 (32용), 하우스피스 (8*13)

나. 설계의 적용 및 변경 1) 적용

가) 내설형 :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무가온 비가림 지역특산품의 재배에 적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동절기 눈으로부터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재현기간 15년, 설계적설심 단동 40cm, 설계 풍속 단동 25m/s 기준으로 설계되었음.
(가) 서가래는 지표에서 40cm 이상 깊게 박아야 고정한다
(나) 사전 지질조사를 통해 인발 저향력이 약한 모래땅 또는 연약지반에서는 서가래 길이를 길게 하여 더 깊이 삽임하는 것이 좋다.
(다) 철항은 토질에 따라 특별히 제작하여 쉽게 뽑히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강풍지역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강설치한다.
(라) 필요에 따라서는 하우스 끝을 보강 설치하거나 WIRE ROFE 등을 써서 하우스 골조로부터 외부 버팀줄을 설치하여 보강한다
(마) 다설지역에서의 월동을 위하여서는 내설형의 적용기준에 준하여 관리한다.
2) 설계변경

가) 협의 또는 승인변경

(1) 설치지역의 기후 및 지질등 특수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가) 지반 및 기초의 보강이 필요한 때

(나) 기둥 및 서가래 간격을 좁히거나, 구조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2) 토지 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가) 출입구의 위치, 크기, 숫자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나) 온실폭을 20% 범위내로 좁혀 시공할 필요가 있을 때

(3) 수침방법에 따라 관수시설의 변경이 필요할 때

(4) 부지가 경사지 ( 하우스폭 방향 5‘ 이내, 하우스 길이 방향이 10’ 이내)일 경우 바닥구배의 조정이 필요할 때

(5) 지배자의 재배 및 관리 방법에 맞추기 위하여

(가) 피복재의 사양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나) 온실높이를 20%, 이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나) 변경불가
(1) 온실의 폭을 넓히거나 지붕구배를 완만하게 하는 변경
(2) 객관적 근거가 없는 구조재의 규격 및 구조재 간격을 넓히는 변경

3) 시방서 가) 총칙

(1) (적용) 본시방서는 비가림 단동 시설하우스 공사에 적용한다.

(2) (이의)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다를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경미한 변경) 설치공법의 차이 및 현자여건 등에 다른 사소한 변경 및 수량 증감등 경미한 변경은 도급액 증감없이 시행한다.

(4)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 수급인은 착공전에 공사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재료)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한국공업표준규격품(K.S)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K.S품이 없을 경우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7)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발굴물) 공사중 발견한 문화유물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9) (공사사진) 시공자는 공정별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 하여야한다.

(10) (인허가 및 행정사항)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행정사항은 발주자가 책임 시행한다.

(11) (공기연장) 천재지변, 기상조건, 기타 수급자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공사지연 또는 중단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일반시방사항

(1) (부지의 선정) 시설부지는 다음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곳을 택한다.

(가) 진, 출입 도로가 양호한 곳 (나) 침수 및 과습의 우려가 없는 곳

(다) 환기(통풍)가 양호하고 돌풍의 우려가 없는 곳

(라) 눈사태, 산사태, 홍수등으로부터 보호될수 잇는곳

(2) (지반정지 및 토공사) 지반정지 및 토공사(부지조성공사)는 발주자가 착공전 책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착공전에
부지조사를 실시 하여 성토에 의한 지반침하, 붕괴우려등 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용수) 시공중 사용되는 임시전기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해 주어야 한다.

(4) (현장관리) 시공자는 공사중 현장 내 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즉시 가설물 및 잔여자재를 반출하고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배수시설) 시공자는 부지내 배수시설을 적절히 하여 시공중 부지의 손상이나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가진다.

(6) (자재관리)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도난 변형 및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는 책임을 진다.
다) 특기시방사항

(1) 기초 및 바닥공사

(가) 하우스내 바닥은 반드시 구배에 맞추어 정지 및 다지기를 한 후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과습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나) 밑바닥을 충분히 다져 침하 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기둥의 수직, 수평, 구배, 간격 등을 정확히 맞추어 설치한다.

(2) 골조공사

(가) 파이프는 도금의 손상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 가공하여야 한다.

(나) 파이프 곡 가공은 도면의 칫수에 맞게 정확히 가공하여야 하며, 가공 중 변형 손상된 것은 수정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자재는 즉시 교체한다.

(다) 파이프 적선연결은 규격품의 연결핀을 사용하여 빠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한다.(특히 서가래는 연결부를 좌우로 ZIG-ZAG
배치)

(마) 파이프의 지중 삽입은 40cm이상 매립되어야 한다.

(바) 모든 철재, 조립금구, 볼트, 너트, 피스등은 아연도금품을 사용한다.

(사) 비닐패드와 파이프 교차부는 전부 피스로 고정하고 평행접합부는 60cm이내 간격으로 피스로 고정한다.

(아) 기둥과 보를 결합시키는 T크램프는 반드시 기둥파이프를 고나통하도록 볼트 조립하여 빠지는 일이 없도록 고정한다.

(자) 이중하우스의 서가래 간격이 1.5M이상 넓을 경우에는 중간에 보조서가래를 설치하여 필름의 처짐 및 물주머니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차) 고정구는 체결후 돌아가거나 위치가 이동되지 않도록 피스로 고정한다.

(카) 서가래 파이프 및 가로대는 수직, 수평 및 직선상태가 양호하게 조립 설치 되어야한다.

(타) 철항은 강풍시 하우스를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히 박아야 하며, 지질이 모래 또는 연약하여 지지력이 우려 될 경우에는
별도 보완 대책(특수규격제작 또는 콘크리트등)을
강구한다.

(파) 출입문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연하게 개폐 작동되어야 하며, 하부 레일이 운반구 이동이나 출입시 침하 변형이 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협의 보강한다.

(하) 적설피해 방지용 보강기둥 (¢48.6*3.25)은 가까운 곳에 비치 보관하였다가 동절기에 필히 설치한다.
(단, 기둥이 작업 및 관리상 장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년중 고정식으로 설치할수 있다.

(갸) 필요에 의해 보강기둥을 설치 할 경우는 반드시 수직으로 설치하여 하여야 하며 이동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냐) 기둥침하 방지용 받침판 (보도블럭)은 충분히 바닥 다지기를 한 후 정확한 높이(FL-100=GL)로 매설한다.

(3) 피복공사

(가) 피복재(PE필름 - 0.1mm 크린룩스 필름을 취급 및 공사중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피복재는 평활하고 팽팽하게 설치하여 주름이나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경미한 손상이 있는 피복재는 즉시 보수하여 (PE필름 - 하우스 테이프부착, 차광망 - 실로 꿰메기), 합리적 보수가 곤란한
것은 교체한다.

(라) 피복재의 연결은 비닐벳트에 의해 체결되는 부분에 한 한다.

(마) 비닐벳트 스프링체결시 피복재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 필름을 덧대어 체결하여야한다.

(바) 하우스크립에 의해 고정되는 부분은 크립체결 간격을 60cm 이내로 하고 크립체결시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보호필릅덧대기)

(사) 용마루비닐고정의 경우에는 용마루 부분에 이중 필름을 감아 올려놓았을 때 물주머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하우스
용마루에 폭 700이상의 필름을 고정한다.

(아) 치마비닐의 고정 - 측면하부에는 치마비닐을 GL+200정도에 고정하여 바닥에 매입 설치한다.

(자) 필름받침선설치 - 서가래간격이 75cm이상 1.0m 이내로 넓은 경우에는 중간에 받침 선을 고정하여 필름의 처짐을
방지하여야한다.

(차) 피복재의 용마루 고정은 지붕 피복재 개폐시 좌우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카) 외부지붕(또는 이중지붕)개폐필름은 처마상부 고정필름과 50cm 이상 겹치도록 설치되어 필름을 닫았을 때 가능한 한
충분히 중첩되어야 한다.

(타) 차광망은 균일하고 팽팽하게 당겨 설치하고 작업 중 손상이나 올 풀림 등으로 필름 개폐시 같이 감겨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파) 하우스밴드는 외피복재의 개폐가 가능한 번위 내에서 최대한 당겨 팽팽하게 고정한다.

(하) 하우스밴드는 반드시 하우스끈 고정파이프에 고정하여야 한다.

(갸) 상습 강풍지역의 경우는 하우스끈 설치간격을 좁혀 보강 설치할 수 있다. (발주자와 협의)

(4) 개폐장치공사 (가) 1중

  • 측면개폐기 - 수동(WORM 기어방식)개폐기 또는 자동 (DC-24V-48W)하우스개폐기를 설치한다.

2중

  • 지붕개폐기 - 수동(CHAIN WHEEL식) 권치형 개폐기 또는 다겹용 (DC-24V-300W) 하우스 개폐기를 설치한다.
  • 측면개폐기 - 수동(WORM 기어방식)개폐기 또는 자동 (DC-24V-48W)하우스개폐기를 설치한다.

차광개폐

  • 지붕개폐기 - 수동(CHAIN WHEEL식) 권치형 개폐기 또는 자동 (DC-24V-48W) 하우스 개폐기를 설치한다.

(나) 개폐기축은 ¢25.4*1.5T로서 연결부에는 피스를 체결하여 빠짐이나 곁돌림이 없도록 한다.

(다) 개폐기 가이더는 작동이 양호하도록 설치되어야 하여, 피복제 또는 이물질이 작동 중 지장을 주도록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라) 하우스 크립에 의한 개폐축의 고정은 120cm이내 간격으로 체결한다.

(마) 개폐상태는 수평, 균일, 직선이 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바) 개폐축의 돌출에 의한 지붕필름의 물고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름과 개폐축의 접합부에 물빠짐 구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구멍을 너무 크거나 많이 뚫어 필름이 찢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5) 재배 배드시설 공사
(가) 배드 규격 및 배치: 배드는 폭 1.8m, 길이 15m 규격으로 총 9개소를 설치하며, 하우스 내 작업 동선 및 수평 배수 구배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기초 및 기둥 설치: 주기둥 파이프(D31.8 * 1.7T * 1.2m) 설치 시 상부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둥 하부에 침하방지판(32용)을 확실히 매설하고 바닥 다짐 및 수직·수평 정지를 철저히 시행한다.
(다) 골조 조립 및 결속:
곡부 파이프(D31.8 * 1.7T)와 가로대 파이프(D31.8 * 1.5T)는 강선조리개(32*32) 및 연결봉(D32*1.5T)을 사용하여 흔들림 없이 연결한다.
파이프의 이음부 및 교차부는 하우스피스(8*13)로 피스 체결을 확실히 하여 장기 사용 시 하중에 의한 유격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라) 상판 메탈철망 및 멍석망 설치:
배드 골조 상부에는 메탈철망(1.2m * 3m)을 수평에 맞춰 평평하게 설치하고, 작물 및 배지 하중에 의해 처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조에 단단히 고정한다.
메탈철망 위에 멍석망(2m * 20m)을 주름이나 겹침이 없이 팽팽하게 당겨 덮고, 작업 및 재배 시 움직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감하여 통기성과 배수성을 확보한다.

(6) 전기 및 콘트롤장치

(가) 하우스내의 배선은 2중 피복전선을 사용하여 노출배선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실외인입배선의 지하매설시는 파상형PE 전선 호스에 삽입 매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합치되도록 안전하게 시설되어야 한다.

(라) 콘트롤장치는 필요시 감우센서 및 접점 출력장치만 보완하면 콘트롤 박스 교체없이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마) 전기공사 범위 - 하우스내 내선공사

(7) 유지관리방법
(가) 농기계, 장비 및 기구사용시 온실구조물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필름개폐시에는 개폐되는 상태를 항시 확인하여 이상 발생시는 즉시 정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동시킨다.
(다) 개폐작동되는 부분이 개폐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물건 유무를 수시 확인한다.
(라) 강풍, 폭설, 폭우시 재해예방 - 이상기후가 예살 될 때는 다음과 같이 예방 조치를 한다.
(마) 강풍, 폭우 예상시

① 하우스구조 형태의 변형(한쪽으로 기우는 현상, 구고재의 휨, 부분적 침하 등)이 잇는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구조재의 조립부품(가공금구)의 체결상태를 점섬하여 빠진 것은 다시 끼우고 변형된 금구는 교체한다.

③ 피복재의 손상은 즉시 보수하고 보수 불가능 시에는 교체하며 겹치거나 구겨진 부분은 평활하고 팽팽하게 다시 고정한다.

④ 하우스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적당하게 당겨 다시 맨다.

⑤ 하우스 주변의 배수로 및 지반 상태를 점점하여 유실되거나 이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상복구 한다.

⑥ 하우스 주변 및 통로의 눈은 가급적 빨리 치운다
(8)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및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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