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이천시공고 제2026-2699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2026년 9월 28일 이 천 시 재 무 관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계획관리의 조정의 필요성 및 공사의 전·후의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을 수반함으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 유의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지방도337호선(부발읍 죽당리) 보도설치공사
1.2. 공사현장: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954-2번지~죽당리 583-6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2) 공사범위: L=0.83km, B=3.4m
1.5. 추정금액: 728,530,000원(추정가격: 479,100,000원 + 부가세: 47,910,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201,520,000원) *관급자 관급자재: 165,150,000원
1.6. 기초금액: 527,01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평가비율)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728,530,000원(100.00%)
527,010,000원(100.00%)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2.(금)
10:00
2026. 10. 7.(수)
10:00
2026. 10. 7.(수)
11: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53,343,947원입니다.
4.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불가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미만의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의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4.5.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4.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4.7.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일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031-644-2437】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6.1.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2.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8.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9.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보험료
53,343,947
5,789,795
7,649,938
760,779
3,704,180
8,570,820
23,610,335
3,258,100
9.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0.1.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0.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0.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1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 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1.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2.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2.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3.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3.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4.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14.5.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6.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7.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8.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입찰 설명서
1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hp:lineBreak/>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7.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031-644-2437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3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감사팀 645-3051~4
이 천 시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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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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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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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공고문.pdf =====
시설공사 입찰 공고
2026년 9월 28일
이 천 시 재 무 관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계획관리의 조정의 필요성 및 공사의 전 후의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을 수반함으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 유의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지방도337호선(부발읍 죽당리) 보도설치공사
1.2. 공사현장: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954-2번지~죽당리 583-6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2) 공사범위: L=0.83km, B=3.4m
1.5. 추정금액: 728,530,000원(추정가격: 479,100,000원 + 부가세: 47,910,000원 + 도급자 관
급자재: 201,520,000원) *관급자 관급자재: 165,150,000원
1.6. 기초금액: 527,01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평가비율)
업 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비율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원 원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2026. 10. 2.(금)
10:00
마 감 일 시
2026. 10. 7.(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7.(수)
11:00
개찰장소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53,343,947원입니다.
4.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불
가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미만의 공사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의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4.5.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
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4.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4.7.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일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031-644-2437】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6.1.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게 됩니다.
6.2.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
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8.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9.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보험료 53,343,947
국민건강
5,789,795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요양
부금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7,649,938 760,779 3,704,180 8,570,820 23,610,335 3,258,100
국민연금
9.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0.1.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
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0.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0.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1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제9절
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
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
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
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1.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
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
야 합니다.
12.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2.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
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3.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3.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
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4.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14.5.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4.6.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7.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8.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입찰 설명서
1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
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7.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7.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031-644-2437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3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감사팀 645- 3051~ 4
이 천 시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공사명 :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이 천 시 장 귀 하 월 일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
같은 법 시행령 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및 조에 따른 서약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이 억원 이상인 자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
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 계 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
기준]
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
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4/5 ×4/5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기존구조물철거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백호우0.7 C: 98 D: ㎥ DM: S0000010000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백호우0.7) C: 15 D: ㎥ DM: S0000010100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7㎥ C: 365 D: ㎥ DM: S0000010200 DN:
A:
아스콘포장절단 B: 기계 C: 946 D: M DM: S0000010300 DN:
A:
보차도및도로경계블럭철거 B: 500미만, A-TYPE C: 312 D: M DM: S0000010400 DN:
A:
건설폐기물상차 B: 백호0.7㎥ C: 514 D: ㎥ DM: S0000010500 DN:
A:
2) 흙깍기 B: C: D: DM: DN:
A:
흙깍기(토사) B: 도저19TON C: 566 D: ㎥ DM: S0000010600 DN:
A:
3) 유용토운반 B: C: D: DM: DN:
A:
무대 B: (토사) C: 834 D: ㎥ DM: M0000025600 DN:
A:
4) 사토 B: C: D: DM: DN:
A:
사토 B: (토사 : L=10.0KM) C: 514 D: ㎥ DM: S0000010700 DN:
A:
5) 노상준비공 B: C: D: DM: DN:
A:
노반준비공 B: 절토부 C: 812 D: ㎡ DM: S0000010800 DN:
A:
6) 터파기 B: C: D: DM: DN:
A:
터파기 B: 기계100% C: 782 D: ㎥ DM: S0000010900 DN:
A:
7) 되메우기 B: C: D: DM: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100% C: 751 D: ㎥ DM: S0000011000 DN:
A:
B: C: D: DM: DN:
A: 2. 배
수
공 B: C: D: DM: DN:
A:
1) 보차도경계석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기계, VIB포함 C: 123 D: ㎥ DM: S0000011100 DN:
A:
유 로 폼 B: 간단 C: 358 D: ㎡ DM: S0000011200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250*1000, 직선, A C: 715 D: m P: B-TYPE → A-TYPE DM: S0000011300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250*175, 직선, A C: 12 D: m P: B-TYPE → A-TYPE DM: S0000011400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175*100, 직선, A C: 12 D: m P: B-TYPE → A-TYPE DM: S0000011500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100*1000, 직선, A C: 82 D: m P: B-TYPE → A-TYPE DM: S0000011600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250*1000, 곡선, A C: 60 D: m P: B-TYPE → A-TYPE DM: S0000011700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250*100, 곡선, A C: 24 D: m P: B-TYPE → A-TYPE DM: S0000011800 DN: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100*1000, 곡선, A C: 38 D: m P: B-TYPE → A-TYPE DM: S0000011900 DN:
A:
몰탈 B: 1 : 3 C: 0.437 D: ㎥ DM: S0000012000 DN:
A:
비닐깔기 B: PE필름 C: 896 D: ㎡ DM: S0000012100 DN:
A:
2) 도로경계석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기계, VIB제외 C: 25 D: ㎥ DM: S0000012200 DN:
A:
유 로 폼 B: 간단 C: 250 D: ㎡ DM: S0000011200 DN: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150*1000, 직선, A C: 832 D: m P: B-TYPE → A-TYPE DM: S0000012300 DN:
A:
몰탈 B: 1 : 3 C: 0.187 D: ㎥ DM: S0000012000 DN:
A:
3) U형개거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기계, VIB제외 C: 2 D: ㎥ DM: S0000012200 DN:
A:
유 로 폼 B: 간단 C: 4 D: ㎡ DM: S0000011200 DN:
A:
U형개거 B: B500xH500 C: 20 D: m DM: S0000012400 DN:
A:
4) 우수받이 B: C: D: DM: DN:
A:
우수받이부설 B: 300*400*900 C: 5 D: 개 DM: S0000012500 DN:
A:
배수관부설(소켓식) B: (흄관 ø=300㎜) C: 5 D: M DM: S0000012600 DN:
A:
관절단 B: 흄관ø=300㎜ C: 5 D: 개소 DM: S0000012700 DN:
A:
그레이팅설치 B: 400*500 C: 5 D: EA DM: S0000012800 DN:
A:
관천공 B: (D=600mm*D300㎜) C: 5 D: 개소 DM: S0000012900 DN:
A:
몰탈 B: 1 : 2 C: 0.065 D: ㎥ DM: S0000013000 DN:
A:
5) 집수정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기계, VIB제외 C: 1 D: ㎥ DM: S0000012200 DN:
A:
유 로 폼 B: 간단 C: 1 D: ㎡ P: 합판거푸집(6회) → 유로폼(간단) DM: S0000011200 DN:
A:
집수정설치(연직) B: 1200X1200XH1000 C: 2 D: EA DM: S0000013200 DN:
A:
집수정설치(하부) B: 1200X1200XH1200 C: 1 D: EA DM: S0000013300 DN:
A:
그레이팅설치 B: 1400*1400 C: 1 D: EA DM: S0000013400 DN:
A:
PE사다리설치 B: Φ=22mm C: 9 D: EA DM: S0000013500 DN:
A:
6) 식생축조블럭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기계, VIB제외 C: 12 D: ㎥ DM: S0000012200 DN:
A:
유 로 폼 B: 간단 C: 22 D: ㎡ DM: S0000011200 DN:
A:
식생옹벽블럭쌓기 B: 1000X750X500 C: 50 D: ㎡ DM: S0000013600 DN:
A:
잡석부설및다짐 B: Ø=40mm이하 C: 50 D: ㎥ DM: S0000013700 DN:
A:
부직포설치 B: 300g C: 55 D: ㎡ DM: S0000013800 DN:
A:
7) PC옹벽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기계, VIB제외 C: 6 D: ㎥ DM: S0000012200 DN:
A:
잡석부설및다짐 B: Ø=40mm이하 C: 18 D: ㎥ DM: S0000013700 DN:
A:
8) PC암거 B: C: D: DM: DN: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기계, VIB제외 C: 8 D: ㎥ DM: S0000012200 DN:
A:
유 로 폼 B: 간단 C: 11 D: ㎡ DM: S0000011200 DN:
A:
PC수로암거설치 B: 1.0x0.8, T-2 C: 53 D: M DM: S0000013900 DN:
A:
잡석부설및다짐 B: Ø=40mm이하 C: 16 D: ㎥ DM: S0000013700 DN:
A:
모래부설 B: 굴삭기:무한궤도0.7㎥ C: 2 D: ㎥ DM: S0000014000 DN:
A:
B: C: D: DM: DN:
A: 3.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아스콘포장 B: C: D: DM: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장 C: 229 D: ㎡ DM: S0000014100 DN:
A:
택코팅 B: RSC-4:30ℓ/a , 인력식 C: 229 D: ㎡ DM: S0000014200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장, T=10CM C: 229 D: ㎡ DM: S0000014300 DN:
A:
프라임코팅 B: RSC-3:100ℓ/a , 인력식 C: 229 D: ㎡ DM: S000001440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장 C: 230 D: ㎥ DM: S0000014500 DN:
A:
2) 과속방지턱포장 B: C: D: DM: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장 C: 331 D: ㎡ DM: S0000014100 DN:
A:
택코팅 B: RSC-4:30ℓ/a , 인력식 C: 331 D: ㎡ DM: S0000014200 DN:
A:
3) 보도포장 B: C: D: DM: DN:
A:
보도블럭설치 B: A-TYPE C: 1,807 D: ㎡ P: B-TYPE → A-TYPE DM: S0000014600 DN:
A:
안전유도블럭설치 B: A-TYPE C: 285 D: ㎡ P: B-TYPE → A-TYPE DM: S000001470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장 C: 238 D: ㎥ DM: S0000014500 DN:
A:
B: C: D: DM: DN:
A: 4. 조
경
공 B: C: D: DM: DN:
A:
1) 수목식재(상록교목) B: C: D: DM: DN:
A:
수목이식(외부이식) B: B35 C: 15 D: 주 DM: S0000014800 DN:
A:
수목이식(현장내이식) B: B35 C: 43 D: 주 DM: S0000014900 DN:
A:
가로수제거 B: B35 C: 10 D: 주 DM: S0000014910 DN:
A:
B: C: D: DM: DN:
A: 5. 부
대
공 B: C: D: DM: DN:
A:
1) 표지판설치 B: C: D: DM: DN:
A:
교통표지판설치 B: TYPE-1 C: 6 D: 개소 P: 합판거푸집(6회) → 유로폼(간단) DM: S0000015100 DN:
A:
표지판(주의표지) B: 삼각90cm AL판 C: 6 D: Set DM: M0000027500 DN:
A:
2) 표지판이설 B: C: D: DM: DN:
A:
교통표지판이설 B: TYPE-1 C: 8 D: 개소 DM: S0000015200 DN:
A:
도로표지판이설 B: 편지식, 12㎡이하 C: 2 D: 개소 P: 합판거푸집(6회) → 유로폼(간단) DM: S0000015500 DN:
A:
갈매기표지판이설 B: C: 10 D: 개소 DM: S0000015600 DN:
A:
반사경이설 B: 1면 C: 1 D: 개소 DM: S0000015700 DN:
A:
3)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 B: 황색실선, 융착식 C: 33 D: ㎡ DM: S0000015800 DN:
A:
차선도색 B: 백색실선, 융착식 C: 157 D: ㎡ DM: S0000015900 DN:
A:
차선도색 B: 문자, 기호, 융착식 C: 10 D: ㎡ DM: S0000016000 DN:
A:
차선도색 B: 횡단보도, 융착식 C: 162 D: ㎡ DM: S0000016100 DN:
A:
4) 디자인휀스 B: C: D: DM: DN:
A:
디자인휀스(현장설치도) B: C: 826 D: M DM: DN:
A:
5) 가드레일 B: C: D: DM: DN:
A:
가드레일(토공용) B: 지주 C: 195 D: EA DM: S0000016200 DN:
A:
가드레일 B: 표준레일(W4,000) C: 189 D: 경간 DM: S0000016300 DN:
A:
6) 노측가드레일철거 B: C: D: DM: DN:
A:
노측용가드레일철거 B: 지주 C: 80 D: EA DM: S0000016400 DN:
A:
노측용가드레일철거 B: 표준레일(W4,000) C: 76 D: 경간 DM: S0000016500 DN:
A:
7) 고 철 B: C: D: DM: DN:
A:
고 재 B: 중량(A)매입가 C: 0.07 D: Ton DM: M0000023100 DN:
A:
8) 운반및하차비 B: C: D: DM: DN:
A:
1] 경계석하차비 B: C: D: DM: DN: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250x1000 C: 798 D: EA DM: S0000016900 DN: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250x175x1000 C: 12 D: EA DM: S0000017000 DN: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175x100x1000 C: 12 D: EA DM: S0000017100 DN: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250x100x1000 C: 25 D: EA DM: S0000017200 DN: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100x1000 C: 123 D: EA DM: S0000017300 DN:
A:
도로경계석하차비 B: 150x150x1000 C: 857 D: EA DM: S0000017400 DN:
A:
2] U형벤치플륨관하차비 B: C: D: DM: DN:
A:
U형벤치플륨관하차비 B: 500C C: 11 D: 본 DM: S0000017500 DN:
A:
3] 보도블럭하차비 B: C: D: DM: DN:
A:
투수블럭하차비 B: 200*200*60 C: 1,955 D: ㎡ DM: S0000017600 DN:
A:
4] 수로암거운반및하차비 B: C: D: DM: DN:
A:
수로암거운반및하차비 B: 1.0X0.8 C: 53 D: M DM: S0000017700 DN:
A:
9) 중기운반비 B: C: D: DM: DN:
A:
중기운반비 B: L = 9.0Km C: 1 D: 식 DM: S0000017800 DN:
A:
10) 환경관리비 B: C: D: DM: DN:
A:
살수(물탱크) B: 16000ℓ C: 1 D: 식 DM: S0000017810 DN:
A:
11) 가설건물 B: C: D: DM: DN:
A:
콘테이너가설사무실(6개월) B: 6.0*3.0*2.6 C: 1 D: 개 DM: S0000017900 DN:
A:
콘테이너가설창고용(6개월) B: 9.0*3.0*2.6 C: 1 D: 개 DM: S0000018000 DN:
A:
B: C: D: DM: DN:
A: 6. 자
재
대 B: C: D: DM: DN:
A:
1) 철
근 B: C: D: DM: DN:
A:
철 근 B: SD400,HD=29m/m C: 0.502 D: Ton DM: M0000023000 DN:
A:
철 근 B: SD400,HD=22m/m C: 0.702 D: Ton DM: M0000022900 DN:
A:
철 근 B: SD400,HD=13m/m C: 0.056 D: Ton DM: M0000022800 DN:
A:
2) 아스팔트 B: C: D: DM: DN:
A:
아스팔트 B: RSC-3 C: 2 D: D/M DM: M0000027100 DN:
A: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DM: M0000027200 DN:
A:
3) 골재대 B: C: D: DM: DN:
A:
보조기층(시내도착도) B: 혼합Ф40mm이하 C: 600 D: ㎥ DM: M0000024400 DN:
A:
모래(시내도착도) B: C: 103 D: ㎥ DM: M0000024000 DN:
A:
잡석 B: C: 112 D: ㎥ DM: M0000025700 DN:
A:
4) 시멘트 B: C: D: DM: DN:
A:
시멘트(점포상차도) B: 40KG C: 9 D: 포 DM: M0000024100 DN:
A:
5) 우수받이 B: C: D: DM: DN:
A:
우수받이 B: 300x400xH900mm C: 5 D: EA DM: M0000025500 DN:
A:
6) 흄관 B: C: D: DM: DN:
A:
흄관 B: D=300m/m C: 5 D: M DM: M0000027300 DN:
A:
7) 플륨관 B: C: D: DM: DN:
A:
U형벤치플륨관 B: 500C C: 11 D: 본 DM: M0000023200 DN:
A:
8) 단부레일 B: C: D: DM: DN:
A:
단부레일 B: C: 12 D: EA DM: M000002660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전관리비 B:
C: D: DM: DN:
A: 공사안내표지판 B: 0.5x1.0 C: 6 D: EA DM: S0000016600 DN:
A: 교통안전표지판 B: 삼각 900cm C: 6 D: EA DM: M0000024800 DN:
A: 원형표지판 B: 60cm C: 6 D: EA DM: M0000024200 DN:
A: 보조표지판 B: 900x300x2T C: 12 D: EA DM: M0000024300 DN:
A: PE드럼설치및 해체 B: 일체형,Φ500x800 C: 181 D: EA DM: S0000016700 DN:
A: 윙카호스설치및해체 B: DC3V,10m/EA (건전지형) C: 890 D: m DM: S0000016800 DN:
A: 장비신호수 B: C: 30 D: 일 DM: S0000016810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500M미만 C: 30 D: 일 DM: S000001682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품질시험비 B:
C: D: DM: DN:
A: 1. 품질시험비 B: C: D: DM: DN: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DM: S000001810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레 미 콘 B: C: D: DM: DN:
A: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 B: 25-18-08 C: 55 D: ㎥ DM: M0000020200 DN:
A: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 B: 25-21-08 C: 141 D: ㎥ DM: M00000203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84..185
A: 2) 아스콘 B: C: D: DM: DN:
A:
아스콘(납품장소 하차도) B: #78 C: 67 D: Ton DM: M0000020400 DN:
A:
아스콘(납품장소하차도) B: 기층 #467 C: 54 D: Ton DM: M00000205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88..189
A: 3) 자연석경계석 B: C: D: DM: DN: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200x250x1000 C: 736 D: EA DM: M0000020600 DN:
A:
보차도경계석(직선경사) B: 200x250x175x1000 C: 12 D: EA DM: M0000020800 DN:
A:
보차도경계석(직선경사) B: 200x175x100x1000 C: 12 D: EA DM: M0000020900 DN:
A:
보차도경계석(직선낮춤) B: 200x100x1000 C: 84 D: EA DM: M0000020700 DN:
A:
보차도경계석(곡선) B: 200x250x1000 C: 62 D: EA DM: M0000021000 DN:
A:
보차도경계석(곡선경사) B: 200x250x100x1000 C: 25 D: EA DM: M0000021100 DN:
A:
보차도경계석(곡선낮춤) B: 200x100x1000 C: 39 D: EA DM: M0000021200 DN:
A:
도로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857 D: EA DM: M00000213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192..199
A: 4) PC수로암거 B: C: D: DM: DN:
A:
PC수로암거 B: 1련, 1000X800 C: 53 D: M DM: M00000214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0.54 D: % DM: %RAN*ME DN: 202
A: 5) 집수정 B: C: D: DM: DN:
A:
집수정(하부) B: 1200x1200xH1200 C: 1 D: EA DM: M0000022300 DN:
A:
집수정(연직) B: 1200x1200xH1000 C: 2 D: EA DM: M0000022400 DN:
A:
고무링 B: 1200x1200 C: 2 D: EA DM: M0000022500 DN:
A:
사다리 B: C: 9 D: EA DM: M0000022600 DN:
A:
접합제 B: C: 4 D: EA DM: M00000227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0.54 D: % DM: %RAN*ME DN: 205..209
A: 6) 투수블럭 B: C: D: DM: DN:
A:
투수블럭 B: 200X200X60 C: 1,955 D: ㎡ DM: M00000217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0.54 D: % DM: %RAN*ME DN: 212
A: 7) 안전유도블록 B: C: D: DM: DN:
A:
선형블록 B: 300*300*60mm C: 2,761 D: EA DM: M0000021500 DN:
A:
점형블록 B: 300*300*60mm C: 517 D: EA DM: M00000216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15..216
A: 8) 축조블럭 B: C: D: DM: DN:
A:
식생옹벽블럭 B: 1000X750X500 C: 105 D: EA DM: M00000218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0.54 D: % DM: %RAN*ME DN: 219
A: 9) 가드레일 B: C: D: DM: DN:
A:
가드레일(노측용) B: 표준레일 W4000xH725 C: 189 D: 경간 DM: M00000219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0.54 D: % DM: %RAN*ME DN: 222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PC옹벽 B: C: D: DM: DN:
A:
역L형PC옹벽 B: H=2.0M C: 19.5 D: M DM: M0000022000 DN:
A:
역L형PC옹벽 B: H=2.5M C: 18 D: M DM: M00000221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0.54 D: % DM: %RAN*ME DN: 228..229
A: 2) 디자인휀스 B: C: D: DM: DN:
A:
디자인휀스 B: W2000XH1200(기화진회색) C: 826 D: M DM: M00000222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0.54% C: 0.54 D: % DM: %RAN*ME DN: 232
===== 설계서 지방도337호선(부발읍 죽당리) 보도설치공사.hwpx =====
지방도 337호선(부발읍 죽당리) 보도설치공사
설
계
서
2026. 08 이천시
목
차
1. 설 계 예 산 서
2. 설 계 설 명 서
3. 공 사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1.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서
용
지
설 심 팀 과
2026 년
08월
일
설계
계
사 자 자 장 장 2026 년도
지방도 337호선(부발읍 죽당리) 보도설치공사
◦공 사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954-2번지 ∼ 죽당리 583-6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 L = 0.83km, B = 3.4m
1. 토
공 : ○흙깍기 – 1,348㎥, ○흙쌓기 – 751㎥, ○사토 – 514㎥
2. 배
수
공 : ○보차도경계석 – 943m, ○도로경계석 – 832m, ○측구수로관(500c) - 20m,
○우수받이(300x400xH900) - 5EA, ○집수정(1.2x1.2xH3.2) - 1EA, ○식생축조블록(1,000x795x500) - 50㎡,
○PC L형옹벽(H2.0) - 37.5m, ○PC암거([email protected]) - 53m
3. 포
장
공 : ○아스콘복구포장(T=40cm) - 229㎡, ○보도포장(투수블록) - 2,092㎡
4. 부
대
공 : ○1식
총공사비
:
일금
팔억구천삼백육십팔만원 정
(₩
893,680,000
)
도급예정액
:
일금
오억이천칠백일만원 정
(₩
527,010,000
)
도급자관급자재대
:
일금
이억일백오십이만원 정
(₩
201,520,000
)
관급자관급자재대
:
일금
일억육천오백일십오만원 정
(₩
165,150,000
)
2.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지방도337호선(부발읍 죽당리)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함.
2. 노선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지방도 337호선(부발읍 죽당리) 보도설치공사
(2) 공사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954-2번지 ∼ 죽당리 583-6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개
요
◦ L = 0.83km, B =3.4m,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2) 토
공
○흙깍기 – 1,348㎥, ○흙쌓기 – 751㎥, ○사토 – 514㎥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3) 배 수 공
○ 보차도경계석 – 943m, ○ 도로경계석 – 832m, ○ 측구수로관(500c) - 20m, ○ 우수받이(300x400xH900) - 5EA,
○ 집수정(1.2x1.2xH3.2) - 1EA, ○ 식생축조블록(1,000x795x500) - 50㎡, ○ PC L형옹벽(H2.0) - 37.5m, ○ PC암거([email protected]) - 53m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4) 포 장 공
○ 아스콘복구포장(T=40cm) - 229㎡, ○ 보도포장(투수블록) - 2,092㎡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5) 부 대 공
◦ 1식
5.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인
도
지
비
고
레
미
콘
25-21-8
M3
141
25-18-8
M3
55
도로경계석
150x150x1,000
EA
857
보차도경계석
직선일반
200x250x1,000
EA
736
직선경사 (T-1)
200x250-100x1,000
EA
12
직선경사 (T-2)
200x250-100x1,000
EA
12
직선낮춤
200x100x1,000
EA
84
곡선일반
200x250x1,000
EA
62
곡선경사 (T-1)
200x250-100x1,000
EA
12
곡선경사 (T-2)
200x250-100x1,000
EA
12
곡선낮춤
200x100x1,000
EA
39
흄관
D300
본
3
우수받이
300x400xH900
EA
5
집수정
1.0x1.2xH3.2
EA
1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인
도
지
비
고
스틸그레이팅
395x495xT50
(앵글포함)
EA
5
1,300x1,300xT50
(앵글포함)
EA
1
PE코팅 사다리
Ø22x210x200
EA
9
축조블록
1,000x795x500
M2
53
105EA
PC 수로암거
[email protected]
M
53
53본
PC 옹벽
H=2.0
M
19.5
H=2.5
M
18
U형개거
500c
M
21
11본
아스팔트
택코우트,
R.S.C-4
D/M
1
프라임코우트 R.S.C-3
D/M
2
아스콘
표층 #78
TON
67
기층 #467
TON
54
투수블록
200x200xt60
M2
1,955
장애인 유도블럭
점형 300x300xT60
M2
47
517EA
선형 300x300xT60
M2
251
2,761EA
잡석
M3
112
보조기층
혼합 40mm 이하
M3
600
모래
M3
103
시멘트
40kg
포대
9
교통안전표지판
삼각 1변 90cm
EA
6
디자인형
가드레일
레일포스트
EA
195
표준레일
경간
189
단부레일
EA
12
디자인휀스
H1.2xW2.0 (노측용)
M
826
413경간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중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CCTV 카메라
측시용(P&T)
대
1
CCTV 탑재차
스타렉스9인승(GX)
대
1
공기압축식(이동식)
3.5㎥/min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2 ㎥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7 ㎥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4 ㎥
대
1
굴삭기(무한궤도)
0.6 ㎥
대
1
굴삭기(타이어)
0.6 ㎥
대
1
대형브레이커
0.7 ㎥
대
1
덤프트럭
24 ton
대
1
덤프트럭
4.5 ton
대
1
덤프트럭
2.5 ton
대
1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 Ton
대
1
동력분무기
4.85kw
대
1
로더(타이어)
2.87 ㎥
대
1
로더(타이어)
0.57 ㎥
대
1
물탱크(살수차)
5,500 ℓ
대
1
발전기
25 kw
대
1
중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불도저(무한궤도)
19 ton
대
1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대
1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ℓ
대
1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
대
1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mm
대
1
콘크리트 펌프차
32 m
대
1
크레인(타이어)
25 ton
대
1
크레인(타이어)
10 ton
대
1
트럭탑재형크레인
10 ton
대
1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
대
1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
대
1
플레이트콤팩트
1.5 ton
대
1
7. 설계적용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 및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8.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불가능 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0.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 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3. 공 사 시 방 서
3. 공 사 시 방 서
※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2항”에 의거 작성한『지방도 337호선(부발읍 죽당리) 보도설치공사』시방서로써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Ⅰ. 공사일반계획 및 관리
1. 공사일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hp:nbSpace/>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2. 설계 적용 기준
(1) 노임단가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
(2)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2026년)
(3)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의 우선 순위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으로 준수해야 한다.
(2)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6.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7.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8.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9.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 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 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 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명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익을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상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시공도면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지중·수중·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 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진도보고서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물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 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 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8.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9. 확인측량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다)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가)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바)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4)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현장조사
◦토질조사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오차나 추가공사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2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22. 공사용 재료
(1) 품
질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2) 공급원의 승인
(가)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시험
(가) 검
사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4)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시
료
1)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공사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3)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재료시험
1) 수급자는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선정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나)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다)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5) 시료채취 (가) 일반사항
1)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4)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시 굴 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다)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6)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7) 재료의 취급과 저장
(가)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나)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 이상 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라)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바)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23. 품질관리
(1) 품질관리에 대한 관련 법규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화법(KS)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의 법적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다.
(3) 수 급 자
수급자는 발주청에 품질보증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정에 따라 적기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검사전문기관(경기도 건설본부)에 시험 의뢰시는 발주자(감독) 등의 확인 및 시료봉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 의뢰시 시료의 봉인방법
시료의 봉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본래의 상태로 시험기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보존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형별 봉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골 재 류
잔골재, 토 사, 굵은골재, 석 분
시료를 마대 등에 담아 입구를 끈으로 묶고 그 부위에 봉인띠로 1회 이상 봉인하여 감독 등의 인장 날인
일 정 한 규 격 제 품
벽 돌, 블 럭 류, 철 근
시료를 끈을 사용하여 흐트러지지 않도록 십자형으로 묶고, 그 매듭 위에 봉인띠로 1회 이상 돌려 봉하고 시료채취자(감독 등)의 인장 날인
콘 크 리 트 압 축 강 도 시 험
파괴날짜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몰드 밑면에 반드시 공사관계자(감독, 관리)가 확인지를 놓고 제작하여 제작일과 소요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품질시험 위반자에 대한 제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2,3,4,5,6항(벌칙)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 업자
- 품질시험결과 부적합한 자재를 생산, 수입, 판매한 자
24. 현장기술자 교체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Ⅱ. 공
종
1. 토
공
(1) 흙 깎 기
(가) 설계도면에 표시된 선형구배 표고와 일치하도록 시공해야 하며, 타 공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순서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 암 노출 시에는 시공 전 설계조서와의 상이 유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붕괴 시에는 변위 토사를 제거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하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깍기 작업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아)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작업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측구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흙 쌓 기
(가)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노상 20㎝)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완성 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바)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사)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현상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 흙쌓기 면에는 4%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자) 저습지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차) 암버력을 이용한 흙쌓기는 노체 완성면 60㎝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때 최대치수는 6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수어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 이하로 한다.
(3)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가) 벌개제근을 해야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이내의 폭과 전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나) 토사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한다.
(라)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구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마)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바)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소각이 안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층은 최소 30㎝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아)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자)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차)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4) 운반
운반은 지정된 장비 및 토공계획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소정의 성능을 갖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성능을 구조물에 줄 수 있고, 또한 적절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쓸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이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품질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F 2402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9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성형량 및 중량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F 2507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방법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KSF 2516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건설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및 몰탈 (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될 콘크리트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된 종류라야 한다.
강
도
(㎏/㎠)
용
도
350
270
240
210
180
PC BEAM, 교량상부구조 (P.C SLAB)
PC BEAM SLAB교, 라멘교, PLATE GIRDER교
암거, 철근콘크리트옹벽, 암거접속슬래브 및 날개벽
U형측구(철근), 맨홀(철근), 방호벽(철근), 확대기초(철근)
확대기초(무근), L형측구, MASS콘크리트, 배수관날개벽, 집수정,
맨홀, 도수로, 다이크, 중력식옹벽, V형측구
배수관기초(무근), 표지판기초
기타 버림콘크리트
(나) 몰
탈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 이어야 하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다) 재
료
1) 시멘트 및 혼화 재료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 재료는 그 품질 사용방법 등을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검토한다.
2) 혼 화 재
콘크리트의 원료인 화산회 또는 몰탈과 A-E제 또는 분산제를 포함하여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 잔 골 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
도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 잔 골 재 의 입 도 표 준 >
체
번
호
통과한 중량 백분율 (%)
10.0㎜
5.0㎜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적용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라)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토덩어리
◦0.08㎜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을 경우
◦기타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할 때)
◦기타의 경우
◦염화물(염화물 이온량)
1.0
3.0
5.0
0.5
1.0
0.02
5)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
굵은 골재는 대소알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를 아래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 굵 은 골 재 의 입 도 표 준 >
골재
번호
체의호칭치수
(㎜)
체의크기(㎜)
각 체 를 통 과 하 는 것 의 중 량 백 분 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5㎜
10㎜
5㎜
2.5㎜
1.2㎜
1
90 ㎜ ~ 40 ㎜
100
90~100
25~60 0~15 0~5
2
65 ㎜ ~ 40 ㎜
100
90~100
35~70
0~15
0~5
3
50 ㎜ ~ 25 ㎜
100
90~100
35~70
0~15
0~5
357
50 ㎜ ~ 5 ㎜
100
95~100
35~70 10~30 0~5
4
40 ㎜ ~ 20 ㎜
100
90~100
20~55
0~15
0~5
467
40 ㎜ ~ 5 ㎜
100
95~100
35~70
10~30
0~5
57
25 ㎜ ~ 5 ㎜
100
95~100
25~60
0~10
0~5
67
25 ㎜ ~ 5 ㎜
100
90~100
20~55
0~10
0~5
7
15 ㎜ ~ 5 ㎜
100
90~100
40~70
0~15
0~5
8
10 ㎜ ~ 2.5㎜
100
85~100
10~30
0~10
0~5
다)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 (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토 덩어리
연한 석편
0.08㎜체 통과량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25
5.0
1.0
0.5
0.5
1.0
6) 시멘트 저장
가)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포대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하며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올려야 한다.
다) 저장 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7) 골재저장
가)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의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나) 여름철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3)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비비기 (가) 일반사항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는 승인된 배치 플랜트에서 기계로 비비며 모르터는 보통 삽으로 비비나 콘크리트의 비비기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기계로 비벼도 무방하다. 소요의 골재 합성입도를 얻기 위하여는 2종이상의 굵은 골재를 모래와 혼합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개량
별도로 규정하거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재료는 중량으로 계량한다. 골재 및 시멘트의 계량장치는 중량계량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골재와 시멘트는 각각 별도로 계량이 가능토록 장치하여야 한다. 각종 콘크리트에 사용할 재료는 승인된 배치 플랜트(batch plant)에서 계량이 가능토록 장치하여야 한다.
계량장치의 오차한계는 일회분 계량의 3%이하이어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계량할 필요가 없으나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반드시 계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혼합수량은 중량이나 용적으로 계량하되 오차한계는 1회분 계량의 1%이어야 한다.
모든 계량장치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량이 적은 공사로서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용적개량을 승인한 경우 중량 배합비는 이에 상응하는 용적 배합비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골재의 용적변화 골재의 습윤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골재가 표면건조 포화상태에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각종 골재 포장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한 배치(batch)의 골재량은 시멘트의 계량의 포대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쓰다 남은 포대의 시멘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운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레미콘의 운반차는 회전 드럼(drum)형식으로서 물이 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용 고체재료는 승인한 배치 플랜트에서 정확히 계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달리 별도의 장치가 없는 한 운반차에는 반드시 물탱크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탱크에 주입수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탱크에 일정량의 물만을 넣어야 한다.
혼합수를 직접 배치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운반차에 물탱크가 없어도 무방하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운반차에 혼합 시간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장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레미콘 운반차의 한 배치 최대량은 운반차의 제작자가 규정하여 금속판에 명기하여 놓은 최대 규정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운반차에 의한 비비기는 드럼 속에 물을 비롯한 모든 재료를 투입한 후 50회 이상 계속 회전하여 비벼야 한다.
드럼의 회전속도는 분당 4회전 이상이어야 하나 드럼의 회전 원주연장은 분당 75m 이하이어야 한다. 100회전 이상의 비비기에서는 분당 6회전 이하의 속도로 비벼야 한다.
비비기는 물이나 골재에 시멘트를 첨가한 후 30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첨가할 때 드럼 속에 물이 있거나, 골재 표면이 젖어 있거나, 대기의 온도가 30℃이상이거나, 조강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비비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골재가 완전 건조상태에 있어 시멘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의
비비기 개시에 대한 시간제안을 받지 아니한다.
(라) 운반 및 치기의 시간
레미콘을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 온도가 25℃를 넘었을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서어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책임감리원이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 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운반 중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분리가 있을 경우 거듭비비기를 해서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운반 중 불가피하게 콘크리트의 반죽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타설 시 물을 추가하면 콘크리트의 강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물을 추가하는 것을 절대 금지토록 한다.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히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동화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량 등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마) 운반공급
플랜트의 용량은 충분히 커야하며 운반장비는 소정의 비율로 계속 공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작업중의 운반속도는 다루기, 치기 및 마무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배치는 2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과 취급은 두 번 손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며, 치기에 용이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다루기 및 치기
(가) 일반사항
콘크리트와 모르터의 치기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공정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용 콘크리트 치기는 건조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새로친 콘크리트가 지하수에 의하여 씻겨 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치기는 기초 및 개설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거푸집의 설치, 철근조립 및 도관설치가 끝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또는 전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콘크리트를 쳤을 때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재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사용정비, 사용인부 또는 기후 등이 작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토록 서면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지시가 공기의 연장이나 계약단가의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타설현장 내 운반
콘크리트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버킷(bucket)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쏟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손수레는 재료의 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평탄한 운반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반에는 교반기가 있는 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연직슈트 (chute)
연직슈트는 조절변이 달린 것으로서 자유로이 구부러질 수 있도록 짧은 관을 이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라) 경사슈트 (chute)
경사슈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슈트는 철재 또는 내부에 철판을 댄 것으로서 거의 동일 경사를 이루게 하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 치기면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반드시 바닥부분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거푸집 등은 물을 뿌려 습하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는 소요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철저히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 부위별로 명시되어 있는 골재 최대치수 및 강도와 스럼프치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표면 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에 박리제를 살포 후 사용할 것이며 재 사용시는 표면 청소 및 박리제를 살포함으로써 콘크리트면이 치밀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후거푸집은 현장에서 방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 즉 피복과 유효높이 등을 절대 유지하고 거푸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펌프카 또는 손수레를 이용할 시 압력이나 하중에 의하여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거푸집에 쳐 넣어야 하며, 1.5m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할 경우에는 철제 슈트 또는 기타의 승인된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설계에서 고려된 하중이상의 압력이 거푸집에 작용
(사) 콘크리트 슬래브 (slab)
콘크리트 슬래브 치기에 있어서는 작업 일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되며, 수평시공이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콘크리트 치기를 두 층으로 나누어 작업해야 할 정도로 두꺼운 슬래브의 경우 두번째 층은 첫번째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한다.
(5)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나) 콘크리트 친 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심한 진동다짐으로 철근과 매설물 등에 변형이나 손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 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이음으로부터 모르터르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하여야 한다.
(다)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 정도 찔러 넣어 상‧하층의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하였다
(라)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충분히 잘 다질수 있도록 정해야 하며, 이때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6) 한중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하루의 평균기온이 4℃ 이하가 되는 기상조건하에서는 응결경화 반응이 몹시 지연되어 밤중이나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콘크리트가 응결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한냉하에서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온이 4℃ 이하일 때에는 그늘이 진 곳이나 가열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또한 기온이 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상기 규정한 온도 이하일 경우라도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를 쳐도 된다.
(나) 재
료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을 표준으로 하고 특히 매시브 하지 않은 부재에는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면 좋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저장하고 어떤 경우라도 시멘트를 가열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골재는 온도가 낮지 않도록 저장하여 동결하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쌓아놓은 골재 속에 배관하여 증기를 통과시키거나 증기를 골재 중에 통과시키거나 증기를 골재 중에 분사시키는 방법이 좋으나 직접 불을 닿게 해서는 안된다. 즉 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가열설비가 있는 곳에 골재를 저장하여야 한다.
(다) 거 푸 집
동바리 기둥을 동결된 지반 위에 세우면 지반이 융해할 때 거푸집이나 동바리에 변위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반을 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라) 배
합
◦AE제 또는 AE감수제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적게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마) 공기연행제의 사용
수급자는 추운 날씨에 더 적합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배합의 변경, 특히 공기 연행제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먼저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콘크리트 비비기 및 치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 및 치기는 열량의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설 당시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수와 골재를 가열하여야 하며, 동결된 골재나 시멘트는 사용할 수 없다.
2) 빙설이 부착되어 있는 거푸집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콘크리트에 이어서 타설하고자 할 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 온수로 표면을 깨끗이 씻고 즉시 온도 10℃ 이상의 모르터로 그라우팅(grou-ting)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에 있어서 골재와 물을 가열하는 대신 염화칼슘이나 기타 화학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레미콘 공급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운반차가 공사현장에 대기함으로 인한 콘크리트 온도 하강을 방지토록 한다.
5) 동결된 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지반중에 생긴 얼음이 녹아서 불균등 침하를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콘크리트 타설 준비가 완료된 지반은 즉시 단열 재료나 시트로 덮고 필요시에는 덮은 시트 내부를 가열하여 지반이 동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 양
생
1) 수급자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타설후 72시간 내에 동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친 후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찬바람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후 최소 2일간은 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공급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수화작용에 필요한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열작업이 끝난 후 찬바람에 갑자기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양생
(가) 습윤양생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7일,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마포 또는 면포 등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기간동안 이들 덮개는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은 제거할 때까지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피막양생
습윤양생이 필요한 고온 건조기가 아닌 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피막양생을 할 수 있으며, 피막양생제는 거푸집 철거 직후 또는 콘크리트 표면의 잉여수분이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제의 살포는 1층 이상으로 하고 살포량은 1㎡ 당 비닐유제는 0.4~0.6ℓ 아스팔트 유제는 1ℓ를 표준으로 한다.
양생기간중 피복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피막제를 다시 살포하여야 한다. 피막양생제를 살포한 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교통개방을 할 수 없으나. 이경우 콘크리트가 교통개방 기능의 강도에 도달된 후라야 한다.
(8) 마무리 및 교통개방 (가) 표면마무리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흠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나) 교통개방
콘크리트 교량, 콘크리트 암거는 콘크리트를 친후 다음 표시한 기간이외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때 21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때 7일
3. 포 장 공
(1)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가) 입
도
보조기층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서 있어야 한다. 수급자로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체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입도번호
100m/m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m/m
(NO.10)
425㎛
(NO.40)
75㎛
(NO.200)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 - 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재료, 슬래그 또는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다음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동상방지층의 품질기준 >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소 성 지 수
모 래 당 량 (%)
수 정 C B R 값 (%)
KSF 2304
KSF 2340
KSF 2320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나) 품
질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 성 한 계
마 모 율
소 정 지 수
수 정 C B R 치
모 래 당 량
KSF 2303
KSF 2508
KSF 2304
KSF 232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하
25% 이하
보조기층은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이 안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재료는 건조하여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등으로서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점토 등이 유기물, 이토,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 혼합 및 면고르기
골재의 입도분포가 생기지 않게 로다, 그레이다로 포설하여야 하며 입도분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하고 다짐후의 한 층의 다짐두께는 20㎝가 넘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라) 다
짐
K.S.F 2312(흙의 다짐시험)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하며 다짐 때의 함수비로 한다.
다짐 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의 ±2% 이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마) 완 성 면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완성하여야하며, 보조기층은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 이상 또는 설계두께 보다 10% 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3M 직선 정규자로 재어 측정할 때 최저부의 깊이가 1㎝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시 정규자는 반이상 겹쳐서 시행하고 만일 1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으로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표 층 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표층용 굵은 골재는 아래 규격에 합격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비
중(표 면 건 조)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전 성 시 험 감 량(황산나트륨사용)
아 스 팔 트 피 막 박 리 시 험 에 의 한 피 복 면 적 (%)
편 평 및 세 장 면 함 유 량(%)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KSF 2355
-
2.5% 이하
3.0% 이하
35.0% 이하
12.0% 이하
95.0% 이하
20.0% 이상
(나)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
구 분
WC - 1
WC-2
WC-3
WC-4
WC-5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밀 입 도
공 칭 입 경
13
13 F
19
19 F
19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
19㎜
13.2㎜
4.75㎜(NO.4)
2.36㎜(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아래 표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혼 합 물 의 종 류
WC-1~4
WC-5
안 정 도 (㎏)
곡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750 이상
3 ~ 6
65 ~ 80
20 ~ 40
75 이상
75 회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라)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 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밀도(g/㎤) =
건조공시체의 공기 중 중량(g)
× 항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4. 차선도색 (1) 정 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 (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도로구조 보존 (나)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 도모 (다)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 전달 (라) 교통안전표지의 보완 (3)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5)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6) 규제표시 (가) 중앙선
1)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2)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3)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4)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와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나) 차선
1)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2)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진로변경제한선)
(다) 길가장자리 구역선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주행 가능지역을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조건 하에서는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백색실선
(라)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1)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실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2)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마) 노상장애물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사선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1) 황색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2) 백색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바) 기 타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7) 지시표시 (가) 유도선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나) 진행방향 표시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다) 안전지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
(라) 기 타 주차표시, 정지선 등 (8) 차선도색의 종류 (가) 일반 차선도색 1) 가열형 차선도색(Hot paint) 2) 상온형 차선도색(Cold paint) (나) 내마모형 차선도색 1) 수용성(KSM 6080-2) 차선도색
(다) 차선페인트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특
성
내구연한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하며,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1년
상온형 차선페인트
(KSM 6080-1)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곳에 사용
1년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용제 : 물
․대구경비드 우천시 시인성 양호, 환경친화적
1년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분말 용융식 도료
2.5년
차선테이프
(돌출형)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부착식 차선
4년
(9) 시행방법 (가) 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
(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 검토
(10) 시행방법 (가) 차선도색 시행시기
1) 차선도색은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되, 도색주기는 최대 연 1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시행구간은 동절기 제설작업 완료 이후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 실시 (나)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방법
1)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로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살포량 확인시험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감독원은 “1.1.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요령”에 따라 페인트, 비드의 살포량 확인시험을 노선 차선도색 시공전에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그라스비드 살포방법
일반차선도색의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그라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마) 포장공법별 도색방법
1)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SMA등) 신설구간 도색방법
가격이 저렴한 도색재료로 1차 시공(유리알 제외)후 2차 본도색
1차 시공
2차 시공
(차선+유리알)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신설구간 도색시 초기 부착강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레이턴스 제거 후 실시
(바) 휘도측정
1) 휘도 관리기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m2)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시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가)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나)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다) 측정기기 : 국도관리사무소 보유 휘도측정기기 활용
(사) 하자기간
1)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설계설명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2) 제설작업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아)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1)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그라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한다
5)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6)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페인트
노면
비드
9)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해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안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가열형 페인트는 온도에 따라 도막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되므로 항상 페인트 가열온도를 적정히 조정하여야 한다.
1.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70 ℃ 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당함.
2.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이하일 때
3.
페인트 가열 온도가 70 ℃ 이상일 때
14) 페인트에는 절대로 시너(thinner)를 희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 요령 (가) 살포량 확인시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o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내역
o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는 공사의 전문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o 가열형 페인트 : KSM 6080-3 o 상온형 페인트 : KSM 6080-1 o 그라스비드 : KSL-2521 등급 2호
다)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① 사용기계기구
- 본 시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재료 1식
- 저 울 :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 금속판 : 730 × 50 × 0.3 m/m 이상, 13매 이상
- Stop Watch 1개 - Scale
- 분사 페인트를 받을 수 있는 용기(깡통) - 용량
② 장비검토 : 시공장비의 제원을 제출받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적당한 시공조건을 선정한다.
2) 시험시공 가) 정지시 시험요령
① 라인마카의 시공속도를 5km/h 정도로 한다.
② 시공속도(5km/h)에 따른 30초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페인트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
ℓ/㎡)×비중÷60(분)÷2
- 비드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46kg/㎡, 상온형 0.29kg/㎡)÷60(분)÷2
단, 내마모형의 경우 0.42ℓ/㎡로 설계반영하지만 실내마모시험 통과재료에 따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적정사용량이 각기 다르므로 제품생산업체에 확인하여 토출량을 산정후 시험시공토록 한다.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또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③ 30초간의 페인트 및 비드 토출량으로 페인트 분사압력을 “양식-1”에 의거 측정한다.
(양식-1)
페인트 :
페인트비중 :
가열온도 : 60℃ ~ 70℃
제1차
페인트 압력:
kg/cm2
노즐규격:
구분
횟수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1
2
3
100
100
100
120
120
120
평 균
o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1%를 허용범위로 한다.
(양식-2) 그라스비드 구분
횟수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1
2
3
3
3
3
4
4
4
평 균
o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5%를 허용범위로 한다.
④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페인트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결정되면 이 상태를 표준시공 상태로 본다.
시 공 속 도
5km/hr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나) 주행시 측정
정지시 측정된 표준시공 상태하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을 놓고 라인 마킹차가 주행을 하면서 첫째, 둘째 판에는 페인트만 셋째, 넷째 판에는 페인트+비드를 살포한다.
50m이상
30×50cm 금속판
페인트
페인트+비드
o 이 시험 실시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한다.
o 이 시험은 표준상태의 시공속도 및 ±1km/hr 시험을 실시하여 10분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하여 “양식-3”에 기입한다.
(양식-3)
종 류
속 도
페인트 비드
페 인 트
비
드
비 고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표준속도
-1 km/hr
(4 km/hr)
평
균
표준속도 (5 km/hr)
평
균
표준속도
+1 km/hr
(6 km/hr)
평
균
o 설계치 : 금속판 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설계 살포량
- 페인트 설계치(g/50cm) = (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ℓ) × 0.15m × 0.5m × 비중 × {N + t (1-N)}
- 비드 설계치(g/50cm) = 0.43 kg × 0.15m × 0.5m
N : 페인트가열 잔분비율( 시험 성적서에서 )
t : 10분후의 용제잔분비율 = 0.2
o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cm)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정한다.
다)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라인마킹 차량의 주행시 시험실시 결과를 “양식-4”와 같이 작성 보고한다.
(양식-4)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회사
실시년월일
실시장소
2. 사용장비
제조회사
형식
차량번호
시공방법
3. 사용재료
재
료
규
격
제 조 회 사
비
고
페 인 트
그라스비드
4. 검사결과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설 계 치
비 고
시공속도
km/hr
페인트 살포량
g/50cm
비드 살포량
g/50cm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비
고
(12) 재 료
(가) 차선도색 재료(페인트)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7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VOC, g/L)
(Low VOC인 경우)
150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재귀반사도 단위
[ mcd/(㎡․lx) ]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
란
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3호를 도료 1LDP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L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나) 일반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 중(20/20℃)
2.3 이하
연화점(℃)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색
0 ~ 0.1
45°, 0°확산 반사율
흰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mg 이하
압축 강도(kN/cm2)
1.100 이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항 목
품질기준(안)
열안정성
노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유리알의 함유량(Wt%)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이하일 것.
비고 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1호(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비고 2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다) 고성능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 색
노 란 색
연화점(℃)
등급
연화점 (°C)
SP0
SP1
SP2
SP3
SP4
규정 없음
≥65
≥80
≥95
≥110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연화점 편차(ΔSP)
± 10℃
압입시간
등급
압입 시간
IN0
IN1
IN2
IN3
IN4
IN5
규정 없음
5초 ~ 45초
46초 ~5분
2분 ~ 5분
6분 ~ 20분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 온도 (°C)
Ball
검사 통과 시료 수
CI0
CI1
CI2
CI3
규정 없음
0
‐10 ± 3
‐10 ± 3
-
a
a
b
규정 없음
6
6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75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항 목
품질기준(안)
흰 색
노 란 색
색도(좌표)
(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라) 상온경화형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용기내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색도(좌표)
(초기)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200 mcd/(㎡․lx)이상]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라)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재귀 반사성능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500
(250)
30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분류
BPN 값
Type I
BPN ≥45
Type II
BPN ≥55
색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
크랙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않아야 한다.
접착강도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4.88 이상
24℃
4.88 이상
46℃
4.88 이상
내마모도시험(20만회)
[30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타이닝 부분이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
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마. 도로표지용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 망 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참조
바. 도로표지용 우천형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4. 예 정 공 정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