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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007] 2026년 추가 감척어선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조사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손실액조사기관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8: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손실액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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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안)-2026년 추가 감척어선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조사.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6-7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년 9월 2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추가 감척어선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6.11일까지 기초금액 금486,9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9.28.(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10.06.(화) 10:00 개찰일시 2026.10. 6.(화)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손실액조사기관(업종코드: 4329)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28.(월) ∼ 2026.10. 6.(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 6.(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2.49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선(82.495%)이상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이행실적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등용역: 어선감척을 위한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조사 용역

2) 유사용역: 어업피해영향 조사 용역

3) 해당용역의 추정가격: 442,678,182원(부가세별도)

4)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 이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여성고용 우수기업”항목의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유의사항

1)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사항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해 수산공단과 분담납부 하여야 합니다

마. 선금 및 대금 지급 시 정부정책에 따라 상생결제방법(시스템)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손성규 (051-718-2402)

계약에 관한 사항
권해영 (051-740-2535)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붙임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2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입찰공고문(안)-2026년 추가 감척어선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조사.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6-7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년 9월 2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추가 감척어선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조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6.11일까지 기초금액 금486,9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9.28.(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10.06.(화) 10:00 개찰일시 2026.10. 6.(화)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손실액조사기관(업종코드: 4329)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
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28.(월) ∼ 2026.10. 6.(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 6.(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
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2.495%이상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선(82.495%)이상 최저가입찰자 순으
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이행실적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등용역: 어선감척을 위한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조사 용역
2) 유사용역: 어업피해영향 조사 용역
3) 해당용역의 추정가격: 442,678,182원(부가세별도)
4)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
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
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
니다.
나)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
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
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 이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항목 중 “여성고용 우수기업”항목의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기준으로 평가한
다
마. 유의사항
1)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
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
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
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
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사항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
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
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해 수산공단과 분담납부 하여야 합니다
마. 선금 및 대금 지급 시 정부정책에 따라 상생결제방법(시스템)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공
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손성규 (051-718-2402) 계약에 관한 사항 권해영 (051-740-2535)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붙임 1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
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2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1. (과업지시서) 2026년 추가 감척어선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조사.hwp =====

2026년 추가 감척어선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1. 과업 개요 1 2. 과업 세부 내용 2 3. 과업 일정 6 【붙임 1】과업 일반지침 7 【붙임 2】선주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15 【붙임 3】착수계 제반자료 서식 16 【붙임 4】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서식 24 1 과업 개요 □ 추진 배경

  • 주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갈등 해소 등을 통한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어선 감척 필요
  • 어선 감척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폐업 지원금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폐업지원금 기초 조사를 일원화하여 관리 추진
  • 폐업지원금은 「수산업법 시행령」별표10에 따라 산정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에게 폐업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탁하고 감정평가기관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초하여 폐업지원금 평가

*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66호)

□ 과업 개요

  • (과 업 명) 2026년 추가 감척어선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조사
  •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11일까지
  • (과업 내용) 감척어선별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자료 조사 등
  • 폐업지원금 산정 세부 기준 보고, 감척대상자 설명회 지원, 어선별 기초 조사(서류 조사, 심층인터뷰 등), 실선확인 현장입회, 감척지원금 산정협의체 운영 지원, 폐업지원금 산정(안) 도출, 민원·법률 대응 지원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감척어선 84척(77척+∂)척 내외 폐업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

  • 「’26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따라 감척대상자의 포기 발생 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후보자를 감척대상자의 100% 이내 선정 가능

* 향후, ’26년 근해감척 시행계획 변경 및 선정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이외, 해양수산부가 추가로 요청하는 감척어선(∂ : 10% 내외)의 기초조사

2 과업 세부 내용 □ 과업 세부 내용 ① 폐업지원금 산정 세부 기준 보고

  • 감정평가법인과 업무협의를 통한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0에 따라 해당 과업에 적용할 “폐업지원금 산정 세부 기준*” 마련

* 평균 연간어획량(사매매 인정 등), 평균 연간판매단가, 평년어업경비(세부 경비 항목별) 산정 기준 및 어업인 제출자료가 미흡하거나 미제출 시 대안 기준 등

  • 마련한 “폐업지원금 산정 세부 기준”을 해양수산부와 공단에 보고
  • 선정된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과 감정평가법인은 「수산업법 시행령」별표10에 근거하여 “폐업지원금 산정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와 공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년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지침, 해양수산부)

② 감척대상자 설명회 지원

  • 감척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설명회에 항시 참여하여 “폐업지원금 산정 세부 기준”, “기초 서류” 및 자료 미제출, 누락 등 과실로 발생할 불이익 등에 대하여 설명
  • 설명회 일정 확정 시, 감척대상 어업인에게 제공되는 안내 자료 등 서류 준비 및 부대 관리 등을 적극 지원
  • 감척대상자별 심층인터뷰 일정 확정 시, 발주처에 보고

③ 감척어선별 기초조사(서류 조사)

  • 기초 서류(붙임2) 일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 유선연락 등 최대한 노력하며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2주단위 발주처에 보고
  •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전산화 후 과업 종료 시 발주처에 제출하고, 전산화된 자료 일체는 파기
  • 감척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감척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자료 미제출, 누락 등 과실로 발생할 불이익 등에 대하여 고지

* 감척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촉구 및 고지에 관한 시간별 기록 대장 마련

④ 실선확인 현장입회 및 감척대상자별 심층인터뷰(대면)

  • 감척어선별 어선·어구 등 실선확인 현장에 입회하며, 입회자 확인서 및 입회보고서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
  • 감척대상자별 어업현황, 조업실태* 등 파악을 위한 심층 인터뷰실시

* 주 조업 어장, 어기, 주 어획어종, 어획물 판매형태(냉동, 선어), 주된 위판장, 선원고용형태, 승선원수, 외국인선원수, 자선장유무, 수익배분구조(짓가림제 등), 사매매 증빙서류(TAC어종 비지정위판장 양륙어획물확인증, 매출처 등), 최근 어선 수리여부, 감척지원금(폐업지원금, 매입지원금 구분) 등

  • 감척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자료 미제출, 누락 등 과실로 발생할 불이익 등에 대하여 고지하고 만약 허위자료 제출,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알리고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확약서 취득

⑤ 기초조사 결과 및 폐업지원금 산정(안) 도출

  • 감척대상자별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0에 따른 어업·조업현황*, 평균 연간어획량, 평균 연간판매단가, 평년어업경비 등 세부 기초조사 결과 및 폐업지원금 산정(안) 도출

* 연도별 입출항횟수, 조업일수, 평균승선인원, 세무신고액, 면세유사용량, 위판장별 위판량·위판금액, 사매매 어획량·금액 등

구분 경비항목 1. 생산관리비

① 어미고기 및 수산종자 구입비 ② 미끼구입비 ③ 사료비 ④ 유지보수비 ⑤ 연료 및 유류비 ⑥ 전기료 ⑦ 약품비 ⑧ 소모품비 ⑨ 어장관리비[어장 청소,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驅除) 및 표지시설 설치 등] ⑩ 자원조성비 ⑪ 용선료(傭船料)

2. 인건비

① 어업자 본인의 인건비 ② 본인 외의 사람에 대한 인건비

3. 감가상각비

① 시설물 ② 어선 또는 관리선(선체, 기관 및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 등을 포함한다) ③ 어구 ④ 그 밖의 장비 및 도구

4. 판매관리비

① 가공비 ② 보관비 ③ 용기대 ④ 판매수수료 ⑤ 판매경비(운반ㆍ포장 등)

5. 그 밖의 경비

① 각종 세금과 공과금 ② 어장행사료 ③ 주식ㆍ부식비 ④ 복리후생비 ⑤ 보험료 및 공제료 ⑥ 그 밖의 경비

⑥ 감척지원금 산정협의체 운영 지원

  • 감정평가법인과 감척지원금 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기초조사 결과 및 폐업지원금 산정(안) 정밀 검토 및 비교 분석

* 감척지원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과 합동 조사 등 긴밀한 관계 유지

  •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에서 기초조사 및 폐업지원금 산정(안)을 감정평가법인에 공문으로 송부하고, 감정평가법인에서 최종 검토하여 매입지원금과 함께 최종 감척지원금의 감정평가액 도출

⑦ 감척지원금 산정 결과 최종보고회 등 회의 참석 및 지원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척대상자별 감척지원금 산정 결과를 최종보고하는 최종보고회 참석 및 자료 지원
  • ’26년 현황, 현장의 목소리 등 어업구조개선 발전위원회 발표 등 지원

⑧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및 법률지원

  • 감척대상자의 폐업지원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검토의견 제시 등 이의신청 대응 지원
  •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 및 결과에 대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의견서 등 법률지원

□ 과업 세부 물량

◈ 2026년 감척 시행계획(안) : 84척(77+ ɑ)

대상 업종 규모 대상 업종 규모 대상 업종 규모 외끌이대형저인망 2척 근해문어단지 2척 근해자망 12척 동해구외끌이중형 2척 기선권현망 5척(1선단) 근해통발 6척 대형트롤 2척 잠수기 2척 쌍끌이대형저인망 6척(3선단) 근해안강망 2척 동해구중형트롤 14척 소형선망 6척(3선단) 근해장어통발 2척 근해채낚기 14척 - -

* 실제 감척량은 예산 집행상황 및 기선정된 감척 대상자 현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침에 따른 100%를 예비후보자 등 해양수산부 요청에 따른 변경 물량 조사 포함

□ 과업 수행 세부 절차 착수 보고

∘ 투입 연구진, 과업 달성계획 등 과업 계획

∘ 감척지원금 산정협의체 Kick-off * 기초조사 기관, 감정평가법인 등 ⇩ 폐업지원금 산정 세부 기준 마련

∘ 감척지원금 산정협의체*에서 세부 기준 마련

∘ 해수부·지자체·공단에 세부 기준 보고 ⇩ 감척대상자 설명회

∘ 감척대상자에게 폐업지원금 산정 방식 설명, 감척 기초서류 확보(1차) 및 입회 일정 조율 등

⇩ 기초 조사(서류 조사)

∘ 감척 기초서류 확보(2차, 개별유선 연락)

∘ 자료 미제출, 누락 시 발생할 불이익 및 허위자료 등의 경우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사항 고지

⇩

실선확인 현장 입회 및
심층인터뷰

∘ 어선·어구 등 실선확인 현장 입회 ∘ 어업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인터뷰

∘ 자료 미제출, 누락 시 불이익 및 허위자료 등의 경우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내용 사실 확약서 취득

⇩ 기초조사 결과 및 폐업지원금 산정(안) 도출

∘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0에 따른 어업·조업현황, 평균 연간어획량, 평균 연간판매단가, 평년어업경비 등 세부 기초조사 및 폐업지원금 산정(안) 도출

⇩ 감척지원금 산정협의체 운영

∘ 기초조사 결과 및 폐업지원금 산정(안) 정밀 검토 및 비교 분석

⇩

기초조사 및 폐업지원금
산정(안) 보고

∘ 기초조사 및 폐업지원금 산정(안)을 감평 법인 송부

∘ 해수부·지자체·공단 최종 산정 결과 보고 ⇩ 이의신청 대응 지원

∘ 감척대상자의 폐업지원금 관련 이의신청 시 대응 지원

3 과업 일정 상반기 추진 내용 추진일정(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착수 및 세부계획 수립 ◦폐업지원금 통합 조사 ◦감척대상자 설명회 및 실선확인 입회 ◦감척지원금 산정협의체 운영 ◦감척지원금 산정안 결과 보고

◦감척대상자 이의신청 검토 및 법률지원 등 대응

◦어업구조개선 발전 위원회 지원 ◦사업성과 등 보고 착수 중간 최종

  • (착수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

ㅇ (사업 보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우리 공단과 협의를 통해 개최 여부를 확정하며, 현안 발생 시 서면 보고로 대체 가능

  • (기초 조사) 폐업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해양수산부가 ’26년 추가 감척 대상자 선정 즉시 추진
  • (성과물) 최종보고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반영하고, 우리 공단의 검토 후 최종 인쇄

붙임 1 과업 일반지침 □ 일반 사항

  • 본 용역은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발주처”라 한다)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발주처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서 사용하는 통계 및 다양한 현장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 공공기관, 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 명시

  • 과업 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관련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사용된 기법이나 지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과업 수행자

  • 과업 수행자는 「수산업법 시행령」제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해양수산부 고시(제2025-50호)에 따른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업종코드:4329) 및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기관도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업종코드:4329)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모두 지정되어야 한다.
  •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중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과업 수행 인력 전원은 공고일 기준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의 소속 연구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인력 및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에 담당 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주요 내용 인 력

  • 박사 또는 석사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자 10명 이상 보유한 기관

* 경영학 · 경제학 · 수산경영학 · 수산경제학 등

  • 해당 사업에 인력 13명 이상 투입이 가능한 기관
  • 과업 수행자는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과 인력 채용(투입) 현황 조사서,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붙임 2)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발주처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 지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 내용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 간 서로 협의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중 변동사항(조사관련 사항 등)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정 보고사항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과업 종료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작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 받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장비의 손망실,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과업수행과 관련 결과로 획득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 과업 수행으로 얻어진 결과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학회 등에 발표(투고)할 시 사전에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한 내용은 발주처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 보안 대책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을 지켜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외부에 누설․공포․유출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
  • 본 과업 종료 시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폐기
  • 본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보안규정 철저 준수
  •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 참석자, 관계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 및 파기하고, 필요시 자료 수령자에게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함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보안 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에게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 수행 시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이를 수집·분석하고 동 업무의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 자 문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자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 구성은 국내의 학계, 연구기관, 업계 및 관계 권위자를 선정 구성하여야 한다.
  • 필요시 수시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과업이 보다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 내용, 활용 방안을 기록하여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에 미달할 때

- 과업 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의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안전 관리

  • 본 과업을 시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따라 작업 전 과정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발주처에 즉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중지 사유와 내용, 조치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 태풍, 강풍, 폭설,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 분진, 밀폐공간, 소음‧진동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차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위험 상황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과업수행 성과 보고

  • (착수 보고) 계약체결 후 발주처에서 착수보고회 요청이 있을 시 착수보고회 전에 보고회 발표자료(ppt) 또는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수시 보고) 과업 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발주처에서 중간보고회 요청이 있을 시 중간보고회 전에 보고회 발표자료(ppt) 또는 보고서 등 관련분석 자료를 제출하고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발주처에서 중간보고회 요청이 있을 시 최종보고회 전에 보고회 발표자료(ppt) 또는 보고서 등 관련분석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은 보고서를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 인쇄하며 보고서 10부와 보고서 전체 내용이 포함된 저장매체(USB 등) 3개에 관련 분석자료를 저장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는 적극 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과업완료일 이후 추가적으로 1회 최종발표회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행기관에서 적극 협조하여 최종발표 보고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수립·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요약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약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분리하여 제출 요청 시에는 보고서를 분리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서류 제출

  • 과업 수행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과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으로 얻어진 취득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전(全) 최종성과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납품되는 성과물을 최적의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최종성과물 등에 이의제기, 수사 및 송무 등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문제 해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 과제수행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정당한 재검토, 보완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세미나를 하거나, 이용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성과물 제출 과업성과물 개수 비 고 최종보고서(요약부분 포함) 10부 한글문서 보고서 등 최종보고서 관련 발표자료 파일 일체 ppt 파일 등 이동식 저장매체(USB 또는 외장하드) 3식 발표자료, 보고서, 분석자료 등

※ 관련 분석자료 및 참고자료(논문, 참고문헌, 서적 등)는 이동식 저장매체에 함께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2 선주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구 분 서 류 명 체크 리스트 시·군·구 1 어업허가내역서 2 선박국적증서 3 어선원부 4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향후 기타수수료 환급 시 활용)

* 어선원부에 기재된 소유주 전원 신분증 사본 필요

수협 1 일별·어종별 위판실적자료 2 일별 면세유류 구입실적자료 3 어선보험 계약 조회장 및 보험료 납입 증명서 4

어선원보험 계약 조회장 및 보험료 납입 증명서

5 연도별 금융거래확인서 세무서 1 사업자등록증 2 연도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5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6 납부내역증명 7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1 기관확인 및 사실증명원 2 어선검사증서 해양경찰서 1 연도별 어선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표)

* 조회기간을 연도별로 구분 설정하여 연도별 출입항 실적 확인 가능토록 구비

국민건강 보험공단 1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2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 선주 내부자료 1 근로계약서 2 인건비 지급내역서 3 취업규칙 및 승선원 개별 규정 기타 자료 감정평가사 1 기타 수협공제보험 등 가입 관련 감정평가서 선주 내부자료 1

월별 기타 어획실적 증빙자료(사매/비보고 등)

2

선박 구입·수리(선체, 엔진, 전자기기, 의장품) 관련 내역

3

기타 보험료, 공제료, 세금, 공과금 등 납부자료

4 기타 경비 관련 서류 붙임 3 착수계 제반자료 서식

착
수
계

감독관 확 인

※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용 역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기한 첨부서류 1. 용역수행예정공정표 1부. 2. 기업현황 정보 3.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 포함) 4. 용역수행 조직도 5.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부. 6. 보안각서 1부. 7. 산출내역서 1부. 8. 기타 과업지시서에 정한 서류 각1부.

9. 투입인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2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월) 2 3 4 5 6 7 8 9 공정율 (%) 월별 누계 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 종목 거래기간(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 · 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 본 페이지 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內 “거래(협력)기업 체감도 조사”를 위한 자료임

<붙임 2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연구진투입계획서 과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학위 (연도) 전공 출신교

※ 용역수행조직도, 연구진 이력서 포함하여 제출

<붙임 2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용역수행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사업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획 시공 디자인 디자인 현장지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붙임 2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

3.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소속 및 직급:
(연락처: ☏
)

라. 자격(면허)사항: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2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 중 총괄 및 세부책임자만 기재 <붙임 2 계속> 착수계 첨부서류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사업결과물을 계약기간 중 또는 완료후에도 발주자와의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본인 또는 제3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과제 추진 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용역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 귀 부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서약자 직책(구분) 성 명 직급 주소 생년월일 서명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귀하 붙임 4 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서식

※ 관계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실적 증명원 서식 변경 가능

사업(계약) 명 발 주 기 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포함)

신
청
인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총 계약금액 착수일자 완료일자 사업수행 종류 및 개요

※ 사업수행 규모, 종류 및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사업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
도

사업자 공모 참가 자격 증빙 문의처 담당자(전화번호):

※ 건 별로 별도 작성하여 기재․증명하여야 함

===== 4. (적격심사 기준(안)) 2026년 근해어선 감척 지원금 감정평가 관리(최종).hwp =====

참 조 적격심사 기준(안) □ 해당용역 수행능력 기준 ㅇ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442,678,182원 이상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30 27 24 21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9 6 3 2 0 - 해당용역 규모: 486,946,000원 -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구분 구 분 동등이상 용역 유사용역 이행 실적

  • 어선감척을 위한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조사 용역

ㅇ 어업피해영향 조사 용역

* 폐업지원금 산정 기초조사 및 어업피해영향 조사 관련 계약금액은 모두 해당

* 동일용역은 100%, 유사용역은 50% 인정하고, 동일 및 유사용역의 구분 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정함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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