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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883]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4: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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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침사반출 컨베이어).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610호

물품계약 입찰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물품개요
체인컨베이어 1식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기초금액
금199,750,000원
추정가격
181,590,910원
부가가치세
18,159,090원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9.(화) 14: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6.(화) 14:00
개찰일시
2026. 10. 6.(화) 15:00
재입찰
※ 기존 입찰 미성립 시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마감)
※ 재입찰 시 별도 통보없이 진행하므로 각 기존 투찰자 확인 必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로 업종 등록 및 체인컨베이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2410172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체인컨베이어, 세부품명번호 10자리:2410172201)를 소지한 자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고시금액 미만)에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참가자격 서류 등)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제조설치 등 공사를 수반하는 계약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해당하는 계약에 한함)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원)
해
당
없
음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금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문의사항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천안시 회계과 유선준 주무관
☎ 041-521-5289
물품관련 세부이행사항 문의
천안시 하수시설과 김완태 주무관
☎ 041-521-3087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천안시 재무관

===== 공고문(침사반출 컨베이어).pdf =====
천안시 공고 제2026-2610호

물품계약 입찰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물 품 개 요 체인컨베이어 1식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9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기 초 금 액

금199,750,000원 추정가격 181,590,910원 부가가치세 18,159,09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9.(화) 14: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6.(화) 14:00
개
재

찰

일
입

※ 기존 입찰 미성립 시

시 2026. 10. 6.(화) 15:00
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마감)
※ 재입찰 시 별도 통보없이 진행하므로 각 기존 투찰자 확인 必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G2B)
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로 업종 등록 및 체인컨베이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2410172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체인컨베이어, 세부품명번호 10자리:2410172201)를 소지한 자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
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고시금액 미만)에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참가자격 서류 등)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
격심사 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제조설치 등 공사를 수반하는 계약에 한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해당하는 계약에 한함)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 당 없 음 계상금액(원)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금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문의사항
견 적 제 출

및 계 약 관 련 천안시 회계과 유선준 주무관 ☎ 041-521-5289

물 품 관 련 세 부 이 행 사 항 문 의 천안시 하수시설과 김완태 주무관

☎ 041-521-3087

전 자 입 찰 등 록 및 투 찰 관 련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입 찰 공 고 및 개 찰 결 과 안 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천안시 재무관

===== 내역서(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xlsx =====

[시트: laroux]

[시트: 표지]
C: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F: 2026년 08월
D: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시트: 설계설명서]
B: 설
계
설
명
서
B: 1. 건
명 : C: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B: 2. 위
치 : C: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B: 3. 개
요 : C: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B: 4. 목
적 : C: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 부식에 따른 ASS'Y 교체
B: 5. 본 수선은 착수일로부터 D: 90 E: 일간으로 한다.
B: 6. 설계변경 조건 :
B: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B: 나.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B: 다. 물품의 모양이 변경될 경우
B: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마. 주요자재의 인지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B: 바.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트: 과업지시서]
A: 과업 지시서
M: 2026. 8
A:
1. 사업 개요
A:
1) 사 업 명 :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A:
2) 목
적 :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어 내구연한 초과 및 부식,노후에 따른 ASS'Y 교체
A:
3) 위
치 : 2단계 침사지
A:
4) 규
격
A: 품 명 C: 연번 D: 시설명 G: 규 격 L: 비 고
A: 2단계 침사지 C: 2M-1-9 D: 침사 반출 컨베이어 G: Double Chain Flight
A:
5) 사업범위 :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A:
2. 일반 사항
A:
1) 적용범위
A:
(1) 본 과업에 대한 기계 설비 공사로서 설비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A:
받아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한다.
A:
(2)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에 정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성능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제작설치가 이루어지고, 본 설비의 유지관리용 표준
A:
공구류와 예비품을 공급한다.
A:
(3)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때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A:
(4)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사항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수급자가 실시하며, 그 결과 서류 일체는 신속히
A: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A:
(5)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A:
가) 계약자가 제작설치 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지 않을 때
A:
나)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이 있을때
A:
다)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위의 사항 중 계약자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인정할 수 없다.
A:
2) 사업의 범위
A:
본 계약에 의거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1) 기계설비 제작, 기자재 공급 및 설치
A:
(2) 기타 부대 설비 공급 설치공사
A:
계약자는 위에 언급된 설비 및 부속 장치에 대한 설계, 제작, 운반, 하역, 포장, 조립, 설치, 도장, 시험 등 설비의 만족스런 동작 및 시운전에
A:
필요한 모든 인력, 제작설치용 장비 및 공구, 자재 일체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제작설치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수행
A:
하여야 한다.
A:
3) 설계도서 적용순위
A: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서는 아래와 같다.
A:
(1) 시방서
A:
(2) 설계도
A:
(3)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
A:
4) 적용 규격 및 기준
A:
(1) 기계, 계기, 재질 및 모든 규격은 KS규정에 따르며 기타 KS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JIS, ASTM, ANSI, NEMA, DIN과 같은 공인된 기준 또는
A: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여야 한다.
A:
(2) 본 사업에서 소요되는 기계 설비는 상하수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거나 수선하는 업체로 기계설계 및 제작,수선 경험이 풍부한 업체이여야 한다.
A:
(3) 수급자는 설비 및 자재의 구매 또는 제작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 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4) 제작 및 설치는 건설부 상하수도 시설 기준에 따른다.
A:
(5) 상기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A:

  • 소방 관계 법규
  • 고압가스관리법

A:
  • 환경오염방지법
  • 폐기물관리법

A: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A:
5) 제출 도서 및 시공 도면
A: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 설치에 관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부 공정표에는 설계, 제작,
A:
부품시험 및 검사, 조립, 공장시험, 검사설치, 현장시험 및 시운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A:
(2)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A:
가. 도면승인, 설계제작, 설치 및 시험을 포함한 종합공정표 (해당시)
A:
나. 조립도면(주요치수, 중량, 재질표시) 및 설치시공도면(배치도) (해당시)
A:
다. 주요 부품의 도면(재질, 치수, 규격표시) (해당시)
A:
라. 구조 및 용량계산서 (해당시)
A:
마. 예비품 및 공구일람표 (해당시)
A:
바. 전기배선도 (해당시)
A:
사. 기타 기술자료 (해당시)
A:
6) 타 공사와의 협조
A:
계약자는 타 계약자(전기 및 계장공사 등)와 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자 상호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A:
따른다.
A:
7) 설계 변경 조건
A:
(1) 본 설계 내용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할 때
A:
(2) 당시 형편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A:
8) 물품의 표식 및 명판
A:
(1) 계약자는 제품의 공장 제작과정에서 당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A:
(2) 설비의 명판은 스테인레스판으로 제작,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A:
가. 제작자 이름
A:
나. Unit 형식과 모델번호
A:
다. 기기 번호
A:
라. 정격용량, 전압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A:
9) 입회 확인
A:
(1) 기기의 제작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A: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품
A: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10) 운반 및 설치
A:
(1) 운반
A:
가. 운반은 공장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A:
득한후 운반하여야 한다.
A:
나. 운반 및 설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 및 외부 도장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A:
(2) 설치
A:
설치 공사는 계약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를 연관 공사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후 구조물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 공사
A: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A:
(3)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A:
11) 시험, 검사 및 시운전
A:
(1) 계약자는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계약자 부담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며, 공사시행 7일전에 입회 확인 요청을 통보하고,
A: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A:
(2)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A:
(3) 시험 및 검사 성적서는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 및 재료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2) 예비품
A:
(1) 사업 완료 전에 유지관리상 필요한 동일 제작자 제품의 기본 예비품 셋트를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예비품 목록을 제출, 감독원의
A: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손상을 입지 않게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A:
반입 보관되어야 한다.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한다.
A:
(2) 유지 관리상 필요한 공구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국내 최상품이어야 한다.
A:
13) 안전관리 및 보완
A:
(1)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A:
(2) 본 설계 도서 및 자료는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설치 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및
A:
기타 보안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A:
14) 기술지도 및 특허권
A:
(1) 계약자는 시운전을 위해 해당 설비 제작회사의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도를 하고 설치 완료후 운전원을 대상으로 운전 및
A: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1일 이상 실시한다.
A:
(2) 계약자는 계약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동 사실을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A: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A:
15) 기자재 및 시공의 기준
A:
사업 계약자가 현장으로 반입한 각종 기자재는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계약자
A:
부담으로 철저히 보존하여야 한다.
A:
16) 사업의 시행
A:
(1)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A: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계약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A:
(2) 공사 중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하고, 모든 포장물지, 녹, 먼지, 모래 기타의
A: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A:
(3)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
A: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며 과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A:
공사하여야 한다.
A:
17) 이의
A:
설계도와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또는 명기가 누락된 경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한다.
A:
18) 사업의 부실
A:
공사의 어떤 부분의 시공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A: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될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A:
수 있다.
A:
19) 경미한 사항
A:
(1) 천안시 형편상 부득이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법의 수정 보충이 필요한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A:
대하여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A:
(2) 공사현장 조건에 따른 변경 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는 계약자가 변경사유와 변경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20) 공사 중지
A:
공사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기자재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A: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A:
(1) 계약자가 제작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A: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A:
(3)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A:
21) 보증 기간
A: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설치되는 물품은 전 공정 통수 완료후 보증기간 3년(수선공사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자
A: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A:
22) 운전 및 유지 관리 지침서
A:
계약자는 공사 준공 이전에 전체 공정에 설치된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전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지침서를 준공도서에
A: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A:
23) 인ㆍ허가 수속
A:
계약자가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공서 인ㆍ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수속 일체를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A: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A:
24) 공사 현장 관리
A: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A: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A: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A: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지급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A:
25) 현장 대리인
A: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고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A: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한다.
A:
26) 준공(납품)
A:
1. 계약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준공할 수 있다.
A:
(1) 준공도면(설계 변경사항 포함) (해당시)
A:
(2)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A:
(3)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A:
(4) 인ㆍ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해당품)
A:
(5) 시공 사진첩(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2부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A:
2.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잔제품 및 감독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지급자재의 잔제품은
A: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A:
27) 인계 인수
A: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고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A: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A:
인수인계시에는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공사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A:
28) 준공 도서
A:
(1) 계약자는 공사 준공도서를 발주처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 공사 시행중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A:
이를 변경시행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
29) 지급 자재
A:
(1) 발주처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보관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공장에서 운반 및 하역을 포함한 운반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A:
(2)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는 항상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A:
(3)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 손상품 등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지급 기자재에 대하여
A:
일체의 책임을 진다.
A:
(4)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A:
(5) 발주처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와 공사 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시트: 예정공정표]
B: 예
정
공
정
표
B: 건
명 : C: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C: 기 간(일) D: 1 G: 10 J: 20 M: 30 P: 60 S: 80 V: 90
B: 공 종
B: 현장답사 및
일정 협의
B: 자재준비
B: 플라이트컨베이어 제작
B: 플라이트컨베이어 철거 및 설치
B: 시운전 및 준공

[시트: 설비도면]

[시트: 일반시방서 ]
A: 일 반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A:
1) 본 시방서는 기계 설비 공사로서 설비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A:
받아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한다.
A:
2) 계약자는 시방서에 정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성능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공사가 이루어지고, 본 설비의 유지관리용 표준
A:
공구류와 예비품을 공급한다.
A:
3)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때는 현장 대리인 및 종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A:
4)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사항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수급자가 실시하며, 그 결과 서류 일체는 신속히
A: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A:
5)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A:
가) 계약자가 공사 시공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지 않을 때
A:
나) 설계 변경 또는 다른 관련 사항이 있을때
A:
다)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위의 사항 중 계약자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인정할 수 없다.
A:
2. 공사의 범위
A:
본 계약에 의거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1) 기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
A:
2) 기타 부대 설비 공급 설치공사
A:
계약자는 위에 언급된 설비 및 부속 장치에 대한 설계, 제작, 운반, 하역, 포장, 조립, 설치, 도장, 시험 등 설비의 만족스런 동작 및 시운전에
A:
필요한 모든 인력, 공사용 장비 및 공구, 공사용 자재 일체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수행
A:
하여야 한다.
A:
3. 설계도서 적용순위
A: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서는 아래와 같다.
A:
1) 시방서
A:
2) 설계도
A:
3)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
A:
4. 적용 규격 및 기준
A:
1) 기계, 계기, 재질 및 모든 규격은 KS규정에 따르며 기타 KS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JIS, ASTM, ANSI, NEMA, DIN과 같은 공인된 기준 또는
A: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여야 한다.
A:
2) 본 공사에서 소요되는 기계 설비는 상하수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거나 수선하는 업체로 기계설계 및 제작,수선 경험이 풍부한 업체이여야 한다.
A:
3) 수급자는 설비 및 자재의 구매 또는 제작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 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4) 제작 및 설치는 건설부 상하수도 시설 기준에 따른다.
A:
5) 상기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A:

  • 소방 관계 법규
  • 고압가스관리법

A:
  • 환경오염방지법
  • 폐기물관리법

A: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A:
5. 제출 도서 및 시공 도면
A: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 설치에 관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세부 공정표에는 설계, 제작,
A:
부품시험 및 검사, 조립, 공장시험, 검사설치, 현장시험 및 시운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A:
2)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A:
가. 도면승인, 설계제작, 설치 및 시험을 포함한 종합공정표 (해당시)
A:
나. 조립도면(주요치수, 중량, 재질표시) 및 설치시공도면(배치도) (해당시)
A:
다. 주요 부품의 도면(재질, 치수, 규격표시) (해당시)
A:
라. 구조 및 용량계산서 (해당시)
A:
마. 예비품 및 공구일람표 (해당시)
A:
바. 전기배선도 (해당시)
A:
사. 기타 기술자료 (해당시)
A:
6. 타 공사와의 협조
A:
계약자는 타 계약자(전기 및 계장공사 등)와 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자 상호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A:
따른다.
A:
7. 설계 변경 조건
A:
1) 본 설계 내용이 시공현장에 부적합할 때
A:
2) 당시 형편상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A:
8. 물품의 표식 및 명판
A:
1) 계약자는 제품의 공장 제작과정에서 당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A:
2) 설비의 명판은 스테인레스판으로 제작,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A:
가. 제작자 이름
A:
나. Unit 형식과 모델번호
A:
다. 기기 번호
A:
라. 정격용량, 전압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A:
9. 입회 확인
A:
1) 기기의 제작 과정에서 감독원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A: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품
A: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10. 운반 및 설치
A:
1) 운반
A:
가. 운반은 공장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A:
득한후 운반하여야 한다.
A:
나. 운반 및 설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 및 외부 도장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A:
2) 설치
A:
설치 공사는 계약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를 연관 공사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사후 구조물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 공사
A: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A:
3)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A:
11. 시험, 검사 및 시운전
A:
1) 계약자는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계약자 부담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며, 공사시행 7일전에 입회 확인 요청을 통보하고,
A: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A:
2)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A:
3) 시험 및 검사 성적서는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 및 재료에 대해서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2. 예비품
A:
1) 공사 완료 전에 유지관리상 필요한 동일 제작자 제품의 기본 예비품 셋트를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예비품 목록을 제출, 감독원의
A: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손상을 입지 않게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A:
반입 보관되어야 한다.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한다.
A:
2) 유지 관리상 필요한 공구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국내 최상품이어야 한다.
A:
13. 안전관리 및 보완
A:
1)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A:
2) 본 설계 도서 및 자료는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 및
A:
기타 보안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A:
14. 기술지도 및 특허권
A:
1) 계약자는 시운전을 위해 해당 설비 제작회사의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도를 하고 설치 완료후 운전원을 대상으로 운전 및
A: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1일 이상 실시한다.
A:
2) 계약자는 계약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동 사실을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A: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A:
15. 기자재 및 공사의 기준
A:
공사 계약자가 현장으로 반입한 각종 기자재는 시공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계약자
A:
부담으로 철저히 보존하여야 한다.
A:
16. 공사의 시행
A:
1)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A: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계약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A:
2) 공사 중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하고, 모든 포장물지, 녹, 먼지, 모래 기타의
A: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A:
3)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
A: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며 과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A:
공사하여야 한다.
A:
17. 이의
A:
설계도와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또는 명기가 누락된 경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한다.
A:
18. 공사의 부실
A:
공사의 어떤 부분의 시공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할 때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A: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될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A:
수 있다.
A:
19. 경미한 사항
A:
1) 천안시 형편상 부득이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법의 수정 보충이 필요한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A:
대하여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A:
2) 공사현장 조건에 따른 변경 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는 계약자가 변경사유와 변경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20. 공사 중지
A:
공사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기자재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A: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A:
1) 계약자가 제작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A: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A:
3)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A:
21. 보증 기간
A: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설치되는 물품은 전 공정 통수 완료후 보증기간 2년(수선공사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자
A: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A:
22. 운전 및 유지 관리 지침서
A:
계약자는 공사 준공 이전에 전체 공정에 설치된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전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지침서를 준공도서에
A: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A:
23. 인ㆍ허가 수속
A:
계약자가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공서 인ㆍ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수속 일체를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A: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A:
24. 공사 현장 관리
A: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A: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A: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A: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지급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A:
25. 현장 대리인
A: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고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A: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시켜야 한다.
A:
26. 준공
A:
1. 공사 계약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준공할 수 있다.
A:
1) 준공도면(설계 변경사항 포함) (해당시)
A:
2)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A:
3)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A:
4) 인ㆍ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해당품)
A:
5) 시공 사진첩(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2부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A:
2.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잔제품 및 감독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지급자재의 잔제품은
A: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A:
27. 인계 인수
A: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고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A: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A:
인수인계시에는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공사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A:
28. 준공 도서
A:
1) 계약자는 공사 준공도서를 발주처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 공사 시행중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A:
이를 변경시행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
29. 지급 자재
A:
1) 발주처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보관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공장에서 운반 및 하역을 포함한 운반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A:
2)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는 항상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A:
3)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 손상품 등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지급 기자재에 대하여
A:
일체의 책임을 진다.
A:
4) 발주처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A:
5) 발주처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와 공사 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시트: 갑지]
B: 과 장 C: 황재덕 D: 팀 장 E: 박희봉 F: 검산자 G: 곽대영 H: 설계자 I: 김완태 J: 설계일자 K: 2026년 L: 08월
일
C: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D: 위
치 : F: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D: 개
요 : F: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D: 총 설계금액 : F: $일금199750000원정 J: (₩199,750,000)
D: 계약금액 : F: $일금199750000원정 J: (₩199,750,000)
D: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시트: 내역서]
C: 공
종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
비 N: 합
계 O: 비고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C: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M: -
C: 1 D: 침사반출 컨베이어 E: 형식 : 더블 체인, 3M/min, 380v x 2.2kw,

W600mm x L15,800mm 등 F: 1.0 G: 대 H: 181,599,000 I: 181,599,000 N: 181,599,000
D: 소
계 N: 181,599,000
D: 부 가 세 F: 10 G: % N: 18,159,900
D: 총
계 N: 199,750,000 O: 천원이하절사

[시트: 수량산출]
A: 수 량 산 출
A: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A: 품
명 B: 산출내역 AC: 수 량 AD: 단 위 AE: 총 수 량 AF: 비
고
A: 침사반출 컨베이어 B: 형식 : 더블 체인, 3M/min, 380v x 2.2kw, W600mm x L15,800mm 등 AC: 1.00 AD: 대 AE: 1.00

[시트: 단가비교]
A: 단 가 비 교
A: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A: 품
명 B: 규
격 D: 단위 E: 거래가격(26.01) G: 한국물가정보(26.01) I: 견적가격1 J: 견적가격2 K: 견적가격3 L: 적용단가 M: 비고
E: 가격 F: Page G: 가격 H: Page
A: 침사반출 컨베이어 B: 형식 : 더블 체인, 3M/min, 380v x 2.2kw,

W600mm x L15,800mm 등 D: 대 E: - F: - G: - H: - I: 181,599,000 J: 194,700,000 K: 257,000,000 L: 181,599,000 M: (VAT별도)

===== 시방서(2단계 침사지 침사 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hwpx =====

설 계 도 서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2026. 08.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2. 위
치 : 천안수질정화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127

3. 사업목적

  • 천안수질정화센터 내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및 효율 저하에 따른 침사반출 컨베이어를 제작·설치를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수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기존 침사반출 컨베이어 철거: 1대
  • 신규 침사반출 컨베이어(더블체인, 600*15,800, 3M/min 380v 2.2kW) 제작·설치: 1대

↳ 부대설비(현장제어반) 포함 5.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90일간 6. 예정공정표 구분

공정
예
정
비 고
5일
10일
30일
60일
80일
90일
현장조사 및 작업계획

자재 준비 및 제작 철거 및 설치 시운전 및 준공 시운전 포함 일 반 시 방 서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2026. 08.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컨베이어 제작설치 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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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침사반출컨베이어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나.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내역 및 사업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본 시방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상, 기능상 본 사업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3.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4. 사업위치 및 기간
가. 사업위치 : 천안수질정화센터(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127)
나.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90일간

5. 사업 완성의 의무

계약 상대자는 사업 계약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시공 상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업 시행에 있어 시공하기 곤란한 공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사업 기술자

계약 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고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 현장을 관리하며, 관계 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에 입회 및 시운전 입회 책임을 진다.

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 상대자는 사업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 계획서를 착수 시 제출

하고 그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전 항의 예정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의 불완전한 시공, 사업을 임의로 지연 또는 사업을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사업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 또는 타절 준공할 수 있다.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컨베이어 제작설치 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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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 대리인은 사업 중 현장에 상주, 작업원을 지휘하고 익일의 작업 및 출근 예정

인원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고 및 재해방지
가. 계약 상대자는 고용인(현장 상주자 포함)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 관리 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고, 항상 주의를 주지 시켜야 한다.
나.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민·형사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진다. 9. 현장 관리

사업 중이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항상 주위를 깨끗이 정리 정돈하고 발생된 오물 등 공해유발 물질은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제반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0. 쟁의 발생시

본 사업을 시공함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따르며 동일 조항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천안시의 해석이 우선한다.

11. 설계변경

본 사업 시공 중 사업 성질상 공법 변경, 물량 변동이 있을 시에는 설계변경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12. 입회검사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 중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공할 때는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준공 후에는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작업
나. 사업 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사진촬영

시공 중 사업 진척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상세 부분에 대하여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첩 2매를 만들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 촬영은 동일 방향, 동일 시야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컨베이어 제작설치 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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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진행과정 및 중요부분 (특히 외부에서 점검이 어려운 장소)
나. 사업 완료 후

14. 시공검사
가. 각 사업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5. 제출서류

계약 상대자는 천안시 구비서류 표준에 의거 지정된 금액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 계약상대자 ⇨ 사업발주부서 2부 제출(발주부서 감독자 경유)

1). 계약 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시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현장 대리인계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 제작·설치 공정 예정표

  • 사업금액 계약내역서(감독관 경유) 및 견적서
  • 제작 및 검사에 대한 승인도서(착수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할 것)

2). 제작 승인 도서의 작성 범위

  • 납품 품목 명세서(형식, 규격, 수량, 부속품, 예비품 등)
  • 기본 설계 계산서 : 관련 성능 유지에 필요한 주요 계산서
  • 도면 : 현장 배치도(평면, 입면, 시공 배관도 포함)

조립도(주요 치수, 각 중량, 재질 및 수량 표기)

주요 부품도(상세도, 치수, 재질, 중량 및 기타 규격 등)

부품조립도(조립도 상에 나타낼 수 없는 부분)윤활 설비도, 전기배선도,

제어 회로도, 현장 설치도 등 - 예상 성능시험 성적서 및 예상 성능곡선도

  • 제작 시방서(제작을 위한 각종 기준, 재질, 제작상의 유의사항 등 포함)
  • 부속품 및 예비품 목록표(규격 및 수량 명시)

- 기타 참고 기술자료(카탈로그 등)

  • 현장 운영 요원에 대한 보수 및 정비 교육 계획 및 일정 등

- 중대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작업계획서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컨베이어 제작설치 일반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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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공 도서 : 계약상대자 ⇨ 사업 발주부서 2부 제출(발주부서 감독자 경유)

1) 완료계 2) 완료 검사원 3) 제작 과정 및 설치 완료 사진첩 4) 제작사양서

5) 제작 및 사업과정 사진철(제작(사업) 전/중/후 사진자료 첨부 및 CD제출)

6) 시험 및 검사성적서 7) 기타 납품 및 교체에 관한 서류

다. 작업 완료 후에는 현장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 측정, 검사

TEST 등과 관련된 자료는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운전

시운전의 시기는 검사 준공 일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계획서에는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시운전 일정,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등 세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운전

시에는 기술진이 참여하여 타 기기와 연동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보증되도록 한다. 17.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책임

입찰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작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시설물 하중으로 인한 안전 여건, 반·출입 계획, 인원 투입 계획, 작업 상황 파악 등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입찰 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18. 성능의 보증
가. 수급자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요구사양의 품질유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급되는 자재의 품질 제작 및 설치 등의 사업 범위 내 전반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되는 공급 범위의

결함에 대하여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한 내 지체 없이 보수

및 교체하여 정상적인 요구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공정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성능

보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비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하자 담보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반기별 1회 하자 검사를 진행하고, 하자만료 시 만료 검사를 실시한다.

특 별 시 방 서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2026. 08.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컨베이어 제작설치 특별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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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천안수질정화센터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전반에 적용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급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 보장을 위한 사항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감독자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설비개요(침사반출 컨베이어)
본 설비는 침사인양기에서 배출된 침사물을 최종 반출지점까지 연속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서 더블체인 플라이트 컨베이어 구조로 제작한다.

형식
규격
처리능력
운전속도
전동기
전원
수량
더블체인 플라이트 컨베이어
W600 × L15,800
1.84㎥/hr 이상
3m/min
2.2kW
380V×3Ø×60Hz
1대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컨베이어 제작설치 특별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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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및 구조

1) 구조

  • 플라이트컨베이어는 본체트러프, 구동장치, 종동장치, 이송체인, 플라이트바,

가이드레일, 커버 및 지지대로 구성한다.
  • 침사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STS304 이상의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구조상

필요한 프레임, 지지대 및 형강류는 SS275 또는 SS400을 사용할 수 있다.
  • 침사의 연속 이송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시간 운전에도 체인 이탈, 비틀림 및 이상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본체

  • 본체는 STS304 이상 재질로 제작한다.
  • 침사 마모를 고려하여 충분한 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상부 점검구를 설치한다.
  • 침사 누출 및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밀폐형 커버를 설치한다.

3) 이송체인 및 플라이트

  • 체인은 더블체인 구조로 한다.
  • 체인 재질은 STS304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재질로 한다.
  • 플라이트는 침사의 이송에 적합한 형상으로 제작한다.
  • 체인 및 플라이트는 반복 운전 시 충분한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구동장치

  • 전동기 직결 감속기 또는 동등 이상의 구조로 한다.
  • 출력축에는 과부하 보호용 SHEAR PIN 또는 TORQUE LIMITER를 설치한다.
  • 감속기는 연속운전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5) 종동장치

  • 체인 장력조정이 가능한 TAKE-UP 장치를 설치한다.
  • 베어링은 방진 및 방수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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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장치

  • 구동부에는 안전커버를 설치한다.
  • 체인 이탈 및 과부하 발생 시 정지 가능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한다.

7) 현장제어반

  • 침사인양기와 연동운전 가능하여야 한다.
  • 자동/수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운전, 정지, 이상경보 표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8) 도장

  • STS 재질은 무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 탄소강 부품은 방청처리 후 지정색 도장을 실시한다.

안 전 관 리 지 침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 컨베이어 제작설치

2026. 08.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컨베이어 제작설치 안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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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
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사업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사업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사업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바. 안전한 현장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성냥, 라이터, 담배등 발화성물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며, 필요시는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사.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천안수질정화센터 2단계 침사지 침사반출컨베이어 제작설치 안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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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필요시) 사업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중 상시 착용 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산소 마스크
  • 작업중 필요시 착용 보호구 : 보안경, 안전장갑, 산소 마스크, 안전대

  • 위급시 임시 착용 보호구 : 방독, 방진, 산소 마스크

다. 보호구 미착용 시, 경고 지적 후 퇴출 조치한다.
라. 작업 전 작업허가를 득하고 실시한다.
마. 최소 2인이상 작업을 실시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갖춘다.

1.4 안전교육
가.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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