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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188]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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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강원본부 시설처 길백호

(☎ 033-520-244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221,515,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201,377,273
20,137,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92일간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일원
공사개요
○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2. 10:00 ~ 2026.10.07. 10:00
개찰일시
2026.10.07.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강원본부 시설처 길백호(☎ 033-520-244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
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준영
(☎ 042-615-5178,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강원본부 시설처 길백호
(☎ 033-520-244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

계 금

구분
과세

액

추정금액(a+b+c) = 금221,515,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201,377,273
20,137,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92일간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일원

공 사 개 요

○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2. 10:00 ~ 2026.10.07. 10:00
개

찰 일 시 2026.10.07.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
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강원본부 시설처 길백호(☎ 033-520-244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단가산출(공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 C: 1 D: 식 F: 218,364,000 H: 65,142,511 J: 74,645,927 L: 78,575,562 M:
A:
Ⅰ. 순 공 사 비 C: 1 D: 식 E: F: 167,626,919 H: 65,142,511 J: 74,645,927 L: 27,838,481 M:
A:
가. 공 사 비 B: C: 1 D: 식 E: 131,638,890 F: 131,638,890 G: 65,142,511 H: 65,142,511 I: 62,675,002 J: 62,675,002 K: 3,821,377 L: 3,821,377 M: N: DD2108B-1 →
A:
나. 간접노무비 B: 직노×19.1% C: 1 D: 식 E: F: 11,970,925 H: J: 11,970,925 L: M:
A:
다.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1 D: 식 E: F: 2,657,395 H: J: L: 2,657,395 M:
A:
라.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 D: 식 E: F: 753,923 H: J: L: 753,923 M:
A:
마.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E: F: 2,253,166 H: J: L: 2,253,166 M: N: 568
A:
바.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E: F: 2,977,062 H: J: L: 2,977,062 N: 438
A: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E: F: 296,066 H: J: L: 296,066 M: N: 130
A:
아.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E: F: 1,441,525 H: J: L: 1,441,525 M: N: 482
A: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 C: 1 D: 식 E: F: 4,026,251 H: J: L: 4,026,251 M: N: 44
A:
차. 기타 경비 B: (재+노)×5.5% C: 1 D: 식 E: F: 7,688,364 H: J: L: 7,688,364 M:
A:
카.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8% C: 1 D: 식 E: F: 1,053,111 H: J: L: 1,053,111 M:
A: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16% C: 1 D: 식 E: F: 210,622 H: J: L: 210,622 M:
A:
파. 안전관리자 B: C: 0 D: 식 E: F: K: L: M: N: DD2108B-3 →
A:
파. 기타법정경비 B: (재+직노)X0.46% C: 1 D: 식 F: 587,960 K: 127,817,513 L: 587,960 M: 시민안전관리비
A:
하-1. 석면부담금 B: (노)×0.006% C: 1 D: 식 F: 4,478 L: 4,478
A:
하-2. 임금채권부담금 B: (노)×0.09% C: 1 D: 식 F: 67,181 L: 67,181
A:
◎ 품질시험비 C: 1 D: 식 F: 1,391,000 K: 1,391,000 L: 1,391,000 M: 별도항목 Q:
Ⅳ. 폐기물처리비
A:
◎ 열차접근경보장치 C: 1 D: 식 F: 1,760,000 K: 1,760,000 L: 1,760,000 M: 별도항목 Q:
Ⅳ. 폐기물처리비
A:
Ⅱ. 일반 관리비 B: (재+노+경)×8.0% C: 1 D: 식 E: F: 13,410,153 H: J: L: 13,410,153 M: Q:
Ⅳ. 폐기물처리비
A:
Ⅲ. 이
윤 B: (노+경+일반관)×15.0% C: 1 D: 식 E: F: 17,189,201 H: J: L: 17,189,201 M: N: 단수맞춤
A:
Ⅳ.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F: 201,377,273 H: 65,142,511 J: 74,645,927 L: 61,588,835 M: N: 194983 Q:
Ⅳ. 폐기물처리비
A:
Ⅴ. 부가 가치세 B: 10% C: 1 D: 식 E: F: 20,137,727 H: J: L: 20,137,727 M: N: 20137727.30
A:
Ⅵ. 도 급 금 액 B: C: 1 D: 식 E: F: 221,515,000 H: 65,142,511 J: 74,645,927 L: 81,726,562 M: N: 565700000
A:
ⅶ. 관급자재비 C: 1 D: 식
A:
ⅶ. 총 공 사 비 C: 1 D: 식 F: 221,515,000 H: 65,142,511 J: 74,645,927 L: 81,726,562
A:
B: D: E: F: H: J: L: M: N: -344,185,000
A: 1. 울타리 설치공 B: C: 1 D: 식 F: 105,893,459 H: 64,534,511 J: 38,151,886 L: 3,207,062 M:
A: 능형망휀스 설치(기초) B: (H: 2,000, W: 2,500) C: 13 D: 경간 E: 203,180 F: 2,641,340 G: 111,184 H: 1,445,392 I: 82,987 J: 1,078,831 K: 9,009 L: 117,117
A: 능형망휀스 설치(앵커) B: (H: 2,000, W: 2,500) C: 13 D: 경간 E: 143,081 F: 1,860,053 G: 88,000 H: 1,144,000 I: 53,477 J: 695,201 K: 1,604 L: 20,852
A: 메쉬휀스 설치(기초) B: (H: 2,000, W: 2,000) C: 282 D: 경간 E: 190,983 F: 53,857,206 G: 117,222 H: 33,056,604 I: 66,549 J: 18,766,818 K: 7,212 L: 2,033,784 N: PJB4H05D02 →
A: 메쉬휀스 설치(앵커) B: (H: 2,000, W: 2,000) C: - D: 경간 E: 139,229 F: G: 95,000 H: I: 42,941 J: K: 1,288 L: N: PJB4H05D12 →
A: 능형망휀스 설치(인력항타) B: (H: 2,000, W: 2,500) C: 81 D: 경간 E: 165,494 F: 13,405,014 G: 113,615 H: 9,202,815 I: 50,052 J: 4,054,212 K: 1,827 L: 147,987
A: 능형망휀스 설치(인력항타, 야간) B: (H: 2,000, W: 2,500) C: 121 D: 경간 E: 200,548 F: 24,266,308 G: 106,615 H: 12,900,415 I: 90,881 J: 10,996,601 K: 3,052 L: 369,292
A: 메쉬휀스 설치(인력항타) B: (H: 2,000, W: 2,000) C: - D: 경간 E: 169,346 F: G: 106,615 H: I: 60,588 J: K: 2,143 L: N: PJB4H05D02 →
A: 능형망휀스출입문 설치 B: (H: 2,000, W: 1,000) C: 1 D: EA E: 174,841 F: 174,841 G: 152,727 H: 152,727 I: 21,470 J: 21,470 K: 644 L: 644
A: 능형망휀스출입문 설치 B: (H: 2,000, W: 4,000) C: 2 D: EA E: 997,038 F: 1,994,076 G: 849,513 H: 1,699,026 I: 133,100 J: 266,200 K: 14,425 L: 28,850 N: PJB4H05D01 →
A: 메쉬휀스출입문 설치 B: (H: 2,000, W: 1,000) C: 2 D: EA E: 302,914 F: 605,828 G: 280,800 H: 561,600 I: 21,470 J: 42,940 K: 644 L: 1,288 N: PJB4H05D11 → P: #REF! Q: #REF! R: #REF!
A: 메쉬휀스출입문 설치 B: (H: 2,000, W: 4,000) C: - D: EA E: 1,053,440 F: G: 905,915 H: I: 133,100 J: K: 14,425 L:
A: 능형망휀스 철거 C: - D: 경간 E: 48,401 F: G: 2,404 H: I: 41,493 J: K: 4,504 L:
A: 메쉬휀스 철거 C: - D: 경간 E: 37,095 F: G: 1,923 H: I: 33,274 J: K: 3,606 L:
A: 하부조밀망 설치 C: 786 D: m E: 5,562 F: 4,371,732 G: 5,400 H: 4,244,400 I: J: K: 162 L: 127,332
A: 터파기 C: 101 D: m3 E: 2,481 F: 250,581 G: 292 H: 29,492 I: 1,793 J: 181,093 K: 396 L: 39,996
A: 벌목 C: 1,290 D: m2 E: 1,401 F: 1,807,290 G: 38 H: 49,020 I: 1,180 J: 1,522,200 K: 183 L: 236,070 N: K09503A → P: 264 Q: 528
A: 뿌리뽑기 C: 1,290 D: m2 E: 511 F: 659,190 G: 38 H: 49,020 I: 408 J: 526,320 K: 65 L: 83,850
A: 2. 부대공 E: F: 25,745,431 H: 608,000 J: 24,523,116 L: 614,315 N: GPJB078-001 →
A: 열차접근경보앱 C: - D: 개월 E: 180,000 F: I: J: K: 180,000 L: M: 실투입정산
A: 열차접근경보장치 C: - D: SET E: 700,000 F: I: J: K: 700,000 L: M: 실투입정산
A: 열차감시원 C: 60 D: 일 E: 345,396 F: 20,723,760 H: I: 345,396 J: 20,723,760 L: M: 실투입정산
A: 폐목재처리 C: 6.500 D: ton E: 75,000 F: 487,500 G: H: I: J: K: 75,000 L: 487,500
A: 폐기물운반 C: 6.500 D: ton E: 19,510 F: 126,815 G: H: I: J: K: 19,510 L: 126,815 N: PJBH9029049T →
A: 소운반 C: 22.00 D: 일 E: 172,698 F: 3,799,356 G: H: I: 172,698 J: 3,799,356 K: L:
A: 경고 표지판 C: 16.00 D: EA E: 38,000 F: 608,000 G: 38,000 H: 608,000 J: K: L:
A: 3. 열차접근경보앱 E: F: 1,760,000 H: J: L: 1,760,000
A: 열차접근경보앱 C: 2 D: 개월 E: 180,000 F: 360,000 I: J: K: 180,000 L: 360,000 M: 실투입정산
A: 열차접근경보장치 C: 2 D: SET E: 700,000 F: 1,400,000 I: J: K: 700,000 L: 1,400,000 M: 실투입정산
A: 4. 품질시험비 E: F: 1,391,000 H: J: L: 1,391,000
A: 품질시험비 B: 주주 및 보조지주 C: 1 D: 회 E: 165,000 F: 165,000 H: J: K: 165,000 L: 165,000 M: 실투입정산
A: 품질시험비 B: 횡선 C: 1 D: 회 E: 185,000 F: 185,000 H: J: K: 185,000 L: 185,000 M: 실투입정산
A: 품질시험비 B: 용융아연도금망 C: 1 D: 회 E: 926,000 F: 926,000 H: J: K: 926,000 L: 926,000 M: 실투입정산
A: 품질시험비 B: 후레임 C: 1 D: 회 E: 115,000 F: 115,000 H: J: K: 115,000 L: 115,000 M: 실투입정산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No.1 능형망휀스 설치(기초) B: (H: 2,000, W: 2,500) C: 1 D: 경간 E: 203,180 F: 111,184 G: 82,987 H: 9,009 I: J: ◇21품셈 K: K0120405B2 L: F T: 76,512 U: 151,738 V: W: 228,250 Y: FALSE AA: K0120405B2 →
A: No.2 능형망휀스 설치(앵커) B: (H: 2,000, W: 2,500) C: 1 D: 경간 E: 143,081 F: 88,000 G: 53,477 H: 1,604 I: J: ◇KR21 K: K0130402 L: F T: U: 26,835 V: 2,146 W: 28,981 Y: FALSE AA: K0130402 →
A: No.3 능형망휀스출입문 설치 B: (H: 2,000, W: 1,000) C: 1 D: EA E: 174,841 F: 152,727 G: 21,470 H: 644 I: J: ◇KR21 K: K091010FB06 L: F T: U: V: 868,370 W: 868,370 Y: FALSE AA: K091010FB06 →
A: No.4 능형망휀스출입문 설치 B: (H: 2,000, W: 4,000) C: 1 D: EA E: 997,038 F: 849,513 G: 133,100 H: 14,425 I: J: ◇KR21 K: K091010GB06 L: F T: U: V: 804,370 W: 804,370 Y: FALSE AA: K091010GB06 →
A: No.5 능형망 철거 B: (H: 2,000, W: 2,500) C: 1 D: 경간 E: 48,401 F: 2,404 G: 41,493 H: 4,504 I: J: ◇KR21 K: K09503A L: F T: U: 196,335 V: W: 196,335 Y: FALSE AA: K09503A →
A: No.6 메쉬휀스 설치(기초) B: (H: 2,000, W: 2,000) C: 1 D: 경간 E: 190,983 F: 117,222 G: 66,549 H: 7,212 I: J: ◇코레일_21 K: K09503A2Z L: F T: U: 280,542 V: W: 280,542 Y: FALSE AA: K09503A2Z →
A: No.7 메쉬휀스 설치(앵커) B: (H: 2,000, W: 2,000) C: 1 D: 경간 E: 139,229 F: 95,000 G: 42,941 H: 1,288 I: J: ◇KR21 K: K09503A46 L: F T: U: V: 308,529 W: 308,529 Y: FALSE AA: K09503A46 →
A: No.8 메쉬출입문 설치 B: (H: 2,000, W: 1,000) C: 1 D: EA E: 302,914 F: 280,800 G: 21,470 H: 644 I: J: ◇기타21 K: PJBH9029049T L: F T: 862,832 U: 11,051,557 V: 16,763 W: 11,931,152 Y: FALSE AA: PJBH9029049T →
A: No.9 메쉬출입문 설치 B: (H: 2,000, W: 4,000) C: 1 D: EA E: 1,053,440 F: 905,915 G: 133,100 H: 14,425
A: No.10 메쉬휀스 철거 B: (H: 2,000, W: 2,000) C: 1 D: 경간 E: 37,095 F: 1,923 G: 33,274 H: 3,606 I:
A: No.11 열차감시원 B: 2인 1조, 주간 C: 1 D: 일 E: 345,396 F: G: 345,396 H:
A: No.12 소운반 B: 1일, 484KG 기준 C: 1 D: 일 E: 172,698 F: G: 172,698 H: I: J: ◇기타21-ACP공법 K: PJB4H05D01 L: T T: 27,873 U: 74,502 V: 904 W: 103,279 Y: FALSE AA: PJB4H05D01 →
A: No.13 안전관리자 B: 주간 C: 1 D: 일 E: 223,644 F: G: 223,644 H: I: J: ◇기타21-ACP공법 K: PJB4H05D02 L: T T: 31,378 U: 80,575 V: 904 W: 112,857 Y: FALSE AA: PJB4H05D02 →
A: No.14 벌목 B: 0.2m3 C: 1 D: m2 E: 1,401 F: 38 G: 1,180 H: 183 I: J: ◇기타21-ACP공법 K: PJB4H05D11 L: T T: 119,633 U: 158,442 V: 3,337 W: 281,412 Y: FALSE AA: PJB4H05D11 →
A: No.15 뿌리뽑기 B: 0.2m3 C: 1 D: m2 E: 511 F: 38 G: 408 H: 65 I: J: ◇기타21-ACP공법 K: PJB4H05D12 L: T T: 137,538 U: 180,067 V: 3,532 W: 321,137 Y: FALSE AA: PJB4H05D12 →
A: No.16 폐목재처리 B: 폐목재, Ton 당 C: 1 D: ton E: 75,000 F: G: H: 75,000 I: J: ◇기타21-ACP공법 K: PJB4H05D31 L: T T: 4,240 U: 22,956 V: 688 W: 27,884 Y: FALSE AA: PJB4H05D31 →
A: No.17 폐기물운반 B: 30km, 상차도 C: 1 D: ton E: 19,510 F: G: H: 19,510
A: No.18 열차접근경보앱 B: 6개월 이상 C: 1 D: 개월 E: 180,000 F: G: H: 180,000
A: No.19 하부조밀망 설치 B: H : 0.15 C: 1 D: m E: 5,562 F: 5,400 G: H: 162
A: No.20 메쉬휀스 설치(인력항타) B: (H: 2,000, W: 2,000) C: 1 D: 경간 E: 165,494 F: 113,615 G: 50,052 H: 1,827
A: No.21 능형망휀스 설치(인력항타) B: (H: 2,000, W: 2,500) C: 1 D: 경간 E: 169,346 F: 106,615 G: 60,588 H: 2,143
A: No.21-1 능형망휀스 설치(인력항타, 야간) B: (H: 2,000, W: 2,500) C: 1 D: 경간 E: 200,548 F: 106,615 G: 90,881 H: 3,052
A: #.1 터파기 B: 0.2m3 C: 1 D: m3 E: 2,481 F: 292 G: 1,793 H: 396

[시트: 일위대가_산근]
A: 일위대가_산근
A: 산 출 근 거 B: 합
계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비 고
A: #1 터파기 | m3 B: 2,481 C: D: E: 396 F:
A:
A: ◆KRQP C-02060 본선부대 및 안전시설 Ⅲ-6.부대공 1.가설공사
A: ◆건설공사 표준품셈(공통) 2-3-2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A:
A: 1. 적용기준
A:
1) 매립을 위한 울타리 설치연장 터파기 0.50m 실시
A:
2) 설치 연장내 제초 및 잡목제거를 위한 20% 가산
A: '- Q=(3,600×q×K×f×E)/Cm
A: - q=0.12, K=1.1, f=1.2, E=0.75, Cm=18
A: ∴Q=(3600×0.12×1.1×1.2×0.75)/18 = 32.90㎥/hr B:
A: 2. 중기사용료(굴삭기, 미니)
A:
재료비: 7,717 *1 hr ÷32.9 ㎥/hr = 292.4 B: 292.370820668693 C: 292.370820668693 F:
A:
노무비: 50,686 *1 hr ÷32.9 ㎥/hr = 1,793.9 B: 1793.920972644377 D: 1793.920972644377 F:
A:
경 비: 29,552 *1 hr ÷32.9 ㎥/hr = 396.4 B: 396.3829787234043 E: 396.3829787234043 F:
A:
A:
계 B: 2482.674772036474 C: 292.370820668693 D: 1793.920972644377 E: 396.3829787234043
A:
전체 합계 B: 2,481 C: 292 D: 1,793 E: 396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No.1 능형망휀스 설치(기초) B: (H: 2,000, W: 2,500) C: 1 D: 경간 F: 203,180 H: 111,184 J: 82,987 L: 9,009 M: 건8-2-3
A: 특별인부 C: 0.187 D: 인 F: 42,770 H: I: 228,717 J: 42,770 L: O: 능형망 P: 1경간(2.5m) Q: 품셈(40m) R: 비율 S: 건설공사 표준품셈(p.594)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
A: 보통인부 C: 0.062 D: 인 F: 10,707 H: I: 172,698 J: 10,707 L: P: 2.5 Q: 40.00 R: 2.5/40 S: 0.0625 U: 일자형 지주 일당 V: 40 W: m
A: 휀스톤 B: 250x350x400, 핀타입 C: 1.250 D: EA F: 18,375 G: 14,700 H: 18,375 L: O: 특별인부 P: 0.187 Q: 3 U: 일당 V: 16 W: 경간
A: 굴삭기 B: 0.2m3 C: 0.5 D: hr F: 40,839 G: 9,619 H: 4,809 I: 59,020 J: 29,510 K: 13,041 L: 6,520 O: 보통인부 P: 0.062 Q: 1
A: 능형망휀스 B: W 2.5 * H 2.0M C: 1 D: 경간 F: 88,000 G: 88,000 H: 88,000 L: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F: 2,489 H: J: K: 82,987 L: 2,489 O: 굴삭기 P: 0.5 Q: 8 R: 1대 S: 1대 T: 8시간
A: No.2 능형망휀스 설치(앵커) B: (H: 2,000, W: 2,500) C: 1 D: 경간 F: 143,081 H: 88,000 J: 53,477 L: 1,604 M: 건8-2-3
A: 특별인부 C: 0.187 D: 인 F: 42,770 H: I: 228,717 J: 42,770 L: O: 능형망 P: 1경간(1.0m) Q: 품셈(40m) R: 비율 S: 건설공사 표준품셈(p.594)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
A: 보통인부 C: 0.062 D: 인 F: 10,707 H: I: 172,698 J: 10,707 L: P: 1 Q: 40.00 R: 1.0/40 S: 0.025 U: 일자형 지주 일당 V: 40 W: m
A: 능형망휀스 B: W 2.5 * H 2.0M C: 1 D: 경간 F: 88,000 G: 88,000 H: 88,000 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3 D: % F: 1,604 H: J: K: 53,477 L: 1,604 O: 특별인부 P: 0.075 Q: 3 U: 일당 V: 40 W: 경간
O: 보통인부 P: 0.025 Q: 1
A: No.3 능형망휀스출입문 설치 B: (H: 2,000, W: 1,000) C: 1 D: EA F: 174,841 H: 152,727 J: 21,470 L: 644 M: 건8-2-3 O: 굴삭기 P: 0.2 Q: 8 R: 1대 S: 1대 T: 8시간
A: 특별인부 C: 0.075 D: 인 F: 17,153 H: I: 228,717 J: 17,153 L:
A: 보통인부 C: 0.025 D: 인 F: 4,317 H: I: 172,698 J: 4,317 L:
A: 능형망 출입문 B: (H: 2000, W: 1000) C: 1 D: EA F: 152,727 G: 152,727 H: 152,727 O: 능형망 P: 1경간(1.0m) Q: 품셈(40m) R: 비율 S: 건설공사 표준품셈(p.594)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3 D: % F: 644 H: J: K: 21,470 L: 644 O: 특별인부 P: 0.075 Q: 3 S: 0.025 U: 일당 V: 40 W: 경간
O: 보통인부 P: 0.025 Q: 1
A: No.4 능형망휀스출입문 설치 B: (H: 2,000, W: 4,000) C: 1 D: EA F: 997,038 H: 849,513 J: 133,100 L: 14,425 M: 건8-2-3 O: 굴삭기 P: 0.200 Q: 8 R: 1대 S: 1대 T: 8시간
A: 특별인부 C: 0.300 D: 인 F: 68,615 H: I: 228,717 J: 68,615 L:
A: 보통인부 C: 0.100 D: 인 F: 17,269 H: I: 172,698 J: 17,269 L:
A: 굴삭기 B: 0.2m3 C: 0.800 D: hr F: 65,343 G: 9,619 H: 7,695 I: 59,020 J: 47,216 K: 13,041 L: 10,432
A: 능형망 출입문 B: (H: 2000, W: 4000) C: 1 D: EA F: 841,818 G: 841,818 H: 841,818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F: 3,993 H: J: K: 133,100 L: 3,993
A: No.5 능형망 철거 B: (H: 2,000, W: 2,500) C: 1 D: 경간 F: 48,401 H: 2,404 J: 41,493 L: 4,504 M: 건8-2-3 O: 능형망 P: 1경간(2.5m) Q: 품셈(40m) R: 비율 S: 건설공사 표준품셈(p.594)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
A: 특별인부 C: 0.094 D: 인 F: 21,385 H: I: 228,717 J: 21,385 L: M: 설치품 P: 2.5 Q: 40.00 R: 2.5/40 S: 0.0625 U: 일자형 지주 일당 V: 40 W: m
A: 보통인부 C: 0.031 D: 인 F: 5,353 H: I: 172,698 J: 5,353 L: M: 설치품 O: 특별인부 P: 0.0935 Q: 3 U: 일당 V: 16 W: 경간
A: 굴삭기 B: 0.2m3 C: 0.250 D: hr F: 20,419 G: 9,619 H: 2,404 I: 59,020 J: 14,755 K: 13,041 L: 3,260 M: 설치품 O: 보통인부 P: 0.031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F: 1,244 H: J: K: 41,493 L: 1,244 O: 굴삭기 P: 0.25 Q: 8 R: 1대 S: 1대 T: 8시간
A: No.6 메쉬휀스 설치(기초) B: (H: 2,000, W: 2,000) C: 1 D: 경간 F: 190,983 H: 117,222 J: 66,549 L: 7,212 M: 건8-2-3 O: 메쉬 P: 1경간(2.0m) Q: 품셈(40m) R: 비율 S: 건설공사 표준품셈(p.594)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
A: 특별인부 C: 0.15 D: 인 F: 34,307 H: I: 228,717 J: 34,307 L: P: 2 Q: 40.00 R: 2/40 S: 0.05 U: 일자형 지주 일당 V: 40 W: m
A: 보통인부 C: 0.05 D: 인 F: 8,634 H: I: 172,698 J: 8,634 L: O: 특별인부 P: 0.15 Q: 3 U: 일당 V: 16 W: 경간
A: 휀스톤 B: 250x350x400, 핀타입 C: 1.25 D: EA F: 18,375 G: 14,700 H: 18,375 L: O: 보통인부 P: 0.05 Q: 1
A: 굴삭기 B: 0.2m3 C: 0.4 D: hr F: 32,671 G: 9,619 H: 3,847 I: 59,020 J: 23,608 K: 13,041 L: 5,216 O: 굴삭기 P: 0.4 Q: 8 R: 1대 S: 1대 T: 8시간
A: 메쉬휀스 B: W 2.0 * H 2.0M C: 1 D: 경간 F: 95,000 G: 95,000 H: 95,000 L: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F: 1,996 H: J: K: 66,549 L: 1,996
A: No.7 메쉬휀스 설치(앵커) B: (H: 2,000, W: 2,000) C: 1 D: 경간 F: 139,229 H: 95,000 J: 42,941 L: 1,288 M: 건8-2-3
A: 특별인부 C: 0.15 D: 인 F: 34,307 H: I: 228,717 J: 34,307 L:
A: 보통인부 C: 0.05 D: 인 F: 8,634 H: I: 172,698 J: 8,634 L:
A: 메쉬휀스 B: W 2.0 * H 2.0M C: 1 D: 경간 F: 95,000 G: 95,000 H: 95,000 L: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F: 1,288 H: J: K: 42,941 L: 1,288
A: No.8 메쉬출입문 설치 B: (H: 2,000, W: 1,000) C: 1 D: EA F: 302,914 H: 280,800 J: 21,470 L: 644 M: 건8-2-3
A: 특별인부 C: 0.075 D: 인 F: 17,153 H: I: 228,717 J: 17,153 L:
A: 보통인부 C: 0.025 D: 인 F: 4,317 H: I: 172,698 J: 4,317 L:
A: 메쉬출입문 B: (H: 2,000, W: 1,000) C: 1 D: 조 F: 280,800 G: 280,800 H: 280,800 J: L: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F: 644 H: J: K: 21,470 L: 644
A: No.9 메쉬출입문 설치 B: (H: 2,000, W: 4,000) C: 1 D: EA F: 1,053,440 H: 905,915 J: 133,100 L: 14,425 M: 건8-2-3
A: 특별인부 C: 0.3 D: 인 F: 68,615 H: I: 228,717 J: 68,615 L:
A: 보통인부 C: 0.1 D: 인 F: 17,269 H: I: 172,698 J: 17,269 L:
A: 굴삭기 B: 0.2m3 C: 0.8 D: hr F: 65,343 G: 9,619 H: 7,695 I: 59,020 J: 47,216 K: 13,041 L: 10,432
A: 메쉬출입문 B: (H: 2,000, W: 4,000) C: 1 D: 조 F: 898,220 G: 898,220 H: 898,220 J: L: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F: 3,993 H: J: K: 133,100 L: 3,993
A: No.10 메쉬휀스 철거 B: (H: 2,000, W: 2,000) C: 1 D: 경간 F: 37,095 H: 1,923 J: 33,274 L: 3,606 M: 건8-2-3 O: 메쉬 P: 1경간(2.0m) Q: 품셈(40m) R: 비율 S: 건설공사 표준품셈(p.594)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
A: 특별인부 C: 0.150 D: 인 F: 17,153 H: I: 228,717 J: 17,153 L: M: 설치품 P: 2 Q: 40.00 R: 2/40 S: 0.05
A: 보통인부 C: 0.050 D: 인 F: 4,317 H: I: 172,698 J: 4,317 L: M: 설치품 O: 특별인부 P: 0.15 Q: 3
A: 굴삭기 B: 0.2m3 C: 0.400 D: hr F: 16,335 G: 9,619 H: 1,923 I: 59,020 J: 11,804 K: 13,041 L: 2,608 M: 설치품 O: 보통인부 P: 0.05 Q: 1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F: 998 H: J: K: 33,274 L: 998 O: 굴삭기 P: 0.4 Q: 8 R: 1대 S: 1대
A: No.11 열차감시원 B: 2인 1조, 주간 C: 1 D: 일 F: 345,396 H: J: 345,396 L:
A: 보통인부 C: 2 D: 인 F: 345,396 H: I: 172,698 J: 345,396 L:
A: No.12 소운반 B: 1일, 484KG 기준 C: 1 D: 일 F: 172,698 H: J: 172,698 L: M: 공1-2-7
A: 보통인부 C: 1 D: 인 F: 172,698 H: I: 172,698 J: 172,698 L:
A: No.13 안전관리자 B: 주간 C: 1 D: 일 F: 223,644 H: J: 223,644 L:
A: 초급기술자 B: 건설안전관리자 C: 1 D: 인 F: 223,644 H: I: 223,644 J: 223,644 L:
A: No.14 벌목 B: 0.2m3 C: 1 D: m2 F: 1,401 H: 38 J: 1,180 L: 183 M: 공3-7-1
A: 벌목인부 C: 0.003 D: 인 F: 772 H: I: 257,444 J: 772 L: O: 0.66/01000 P: 0.00066
A: 보통인부 C: 0.001 D: 인 F: 172 H: I: 172,698 J: 172 O: 3.54/1000 P: 0.00354
A: 굴삭기 B: 0.2m3 C: 0.004 D: hr F: 326 G: 9,619 H: 38 I: 59,020 J: 236 K: 13,041 L: 52
A: 부착용집게 C: 0.004 D: hr F: 13 H: J: K: 3,484 L: 13
A: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B: 인력품의 10% C: 10 D: % K: 1,180 L: 118
A: No.15 뿌리뽑기 B: 0.2m3 C: 1 D: m2 F: 511 H: 38 J: 408 L: 65 M: 공3-7-2 O: 0.0028
A: 보통인부 C: 0.001 D: 인 F: 172 H: I: 172,698 J: 172
A: 굴삭기 B: 0.2m3 C: 0.004 D: hr F: 326 G: 9,619 H: 38 I: 59,020 J: 236 K: 13,041 L: 52
A: 부착용집게 C: 0.004 D: hr F: 13 H: J: K: 3,484 L: 13
A: No.16 폐목재처리 B: 폐목재, Ton 당 C: 1 D: ton F: 75,000 H: J: L: 75,000
A: 폐목재처리 C: 1 D: ton F: 75,000 H: I: J: K: 75,000 L: 75,000
A: No.17 폐기물운반 B: 30km, 상차도 C: 1 D: ton F: 19,510 H: J: L: 19,510
A: 폐기물운반 C: 1 D: ton F: 19,510 H: I: J: K: 19,510 L: 19,510
A: No.18 열차접근경보앱 B: 6개월 이상 C: 1 D: 개월 F: 180,000 H: J: L: 180,000
A: 열차접근경보앱 대여 B: 6개월 이상 C: 3 D: 인 F: 180,000 H: I: J: K: 60,000 L: 180,000
A: No.19 하부조밀망 설치 B: H : 0.15 C: 1 D: m F: 5,562 H: 5,400 J: L: 162
A: 조밀망 C: 0.3 D: m2 F: 5,400 G: 18,000 H: 5,400 I: J: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C: 3 D: % F: 162 H: I: J: K: 5,400 L: 162
O: 차주운송정보 P: 월 운송거리 Q: 월 운송건수 R: 월 운송일수
A: No.20 메쉬휀스 설치(인력항타) B: (H: 2,000, W: 2,000) C: 1 D: 경간 F: 165,494 H: 113,615 J: 50,052 L: 1,827 M: 건8-2-3 O: 메쉬 P: 1경간(2.0m) Q: 품셈(40m) R: 비율 S: 건설공사 표준품셈(p.594)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
A: 특별인부 C: 0.15 D: 인 F: 34,307 H: I: 228,717 J: 34,307 L: P: 2 Q: 40.00 R: 2/40 S: 0.05 U: 일자형 지주 일당 V: 40 W: m
A: 보통인부 C: 0.05 D: 인 F: 8,634 H: I: 172,698 J: 8,634 L: O: 특별인부 P: 0.15 Q: 3 U: 일당 V: 16 W: 경간
A: 휀스톤 B: 250x350x400, 핀타입 C: 1.25 D: EA F: 18,375 G: 14,700 H: 18,375 L: O: 보통인부 P: 0.05 Q: 1
A: 비계공 C: 0.025 D: 인 F: 7,677 G: 9,619 H: 240 I: 284,440 J: 7,111 K: 13,041 L: 326 O: 굴삭기 P: 0.4 Q: 8 R: 1대 S: 1대 T: 8시간
A: 메쉬휀스(기초) B: W 2.0 * H 2.0M C: 1 D: 경간 F: 95,000 G: 95,000 H: 95,000 L: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F: 1,501 H: J: K: 50,052 L: 1,501
O: 1T P: 4023 Q: 49.1 R: 21.8
A: No.21 능형망휀스 설치(인력항타) B: (H: 2,000, W: 2,000) C: 1 D: 경간 F: 169,346 H: 106,615 J: 60,588 L: 2,143 M: 건8-2-3 O: 메쉬 P: 1경간(2.0m) Q: 품셈(40m) R: 비율 S: 건설공사 표준품셈(p.594)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
A: 특별인부 C: 0.187 D: 인 F: 42,770 H: I: 228,717 J: 42,770 L: P: 2 Q: 40.00 R: 2/40 S: 0.05 U: 일자형 지주 일당 V: 40 W: m
A: 보통인부 C: 0.062 D: 인 F: 10,707 H: I: 172,698 J: 10,707 L: O: 특별인부 P: 0.15 Q: 3 U: 일당 V: 16 W: 경간
A: 휀스톤 B: 250x350x400, 핀타입 C: 1.25 D: EA F: 18,375 G: 14,700 H: 18,375 L: O: 보통인부 P: 0.05 Q: 1
A: 비계공 C: 0.025 D: 인 F: 7,677 G: 9,619 H: 240 I: 284,440 J: 7,111 K: 13,041 L: 326 O: 굴삭기 P: 0.4 Q: 8 R: 1대 S: 1대 T: 8시간
A: 능형망휀스(기초) B: W 2.5 * H 2.0M C: 1 D: 경간 F: 88,000 G: 88,000 H: 88,000 L: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F: 1,817 H: J: K: 60,588 L: 1,817
O: 5T P: 6183 Q: 35.3 R: 21.9 S: 175.1558074
A: No.21-1 능형망휀스 설치(인력항타, 야간) B: (H: 2,000, W: 2,000) C: 1 D: 경간 F: 200,548 H: 106,615 J: 90,881 L: 3,052 M: 건8-2-3 O: 메쉬 P: 1경간(2.0m) Q: 품셈(40m) R: 비율 S: 건설공사 표준품셈(p.594)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
A: 특별인부 C: 0.187 D: 인 F: 64,155 H: I: 343,076 J: 64,155 L: P: 2 Q: 40.00 R: 2/40 S: 0.05 U: 일자형 지주 일당 V: 40 W: m
A: 보통인부 C: 0.062 D: 인 F: 16,060 H: I: 259,047 J: 16,060 L: O: 특별인부 P: 0.15 Q: 3 U: 일당 V: 16 W: 경간
A: 휀스톤 B: 250x350x400, 핀타입 C: 1.25 D: EA F: 18,375 G: 14,700 H: 18,375 L: O: 보통인부 P: 0.05 Q: 1
A: 비계공 C: 0.025 D: 인 F: 11,232 G: 9,619 H: 240 I: 426,660 J: 10,666 K: 13,041 L: 326 O: 굴삭기 P: 0.4 Q: 8 R: 1대 S: 1대 T: 8시간
A: 능형망휀스(기초) B: W 2.5 * H 2.0M C: 1 D: 경간 F: 88,000 G: 88,000 H: 88,000 L: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B: 인력품의 3% C: 3 D: % F: 2,726 H: J: K: 90,881 L: 2,726
O: 12T P: 7426 Q: 30.9 R: 22
O: 25T P: 8849 Q: 28.1 R: 22.1
N: 일수환산 O: 차주운송정보 P: 일 운송거리 Q: 일 운송건수 R: 월 운송일수
O: 1T P: 184.541 Q: 2.252 R: 21.8
O: 5T P: 282.328 Q: 1.611 R: 21.9 S: 109071 T: 109025 U: 218096
H: 87.5 O: 12T P: 337.545 Q: 1.404 R: 22
O: 25T P: 400.407 Q: 1.271 R: 22.1

===== 1. 설계서(최종).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RD-26-017

품
신 : 강 시
제 26 - 17 호
2026 년
월
일

인
가 : 회 통
제
-
호
년
월
일

공 사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설
계
서

( 회 계 )

예산관리센터) 5000815 (강원-수탁(시설)-일반개량FC)

사업코드) C41214
(구조물개량(방호울타리))

약정항목)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공
사
시
방
서
---------------------------------------------------------------
2

3. 예
정
공
정
표
--------------------------------------------------------------- 55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57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58

6.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 60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61

8. 안 전 작 업 허 가 제 ------------------------------------------------------------------------- 69

9. 안전계약 특수조건 ----------------------------------------------------------------------------- 85

10-1. 안전보건수준평가 ----------------------------------------------------------------------------- 103

10-2. 안전관리능력평가 ---------------------------------------------------------------------------- 108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일원

다. 목
적 : 선로 무단침입 및 무단통행으로 인한 공중사상사고를 예방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 귀중한 인명보호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함

라. 공사개요 : 능형망휀스설치 (H:2.0 x W:2.5) 228경간

능형망출입문설치 (H:2.0 x W:1.0) 1EA, (H:2.0 x W:4.0) 2EA

메쉬휀스설치 (H:2.0 x W:2.0) 282경간

메쉬출입문설치 (H:2.0 x W:1.0) 2EA

마.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92일간 바. 시행방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등록업체(분야 : 금속구조물공사)

2. 주 영업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사.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

아.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점수 “B등급 70점이상”

자.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점수 “B등급 60점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설계서 9-1) 및 안전보건관리능력평가(설계서 9-2)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2.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1. 이 시방서는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설계 및 본 시방서가 정하는바에 의하며, 시방서 상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제1장 일반시방서, 제3장 안전시방서, 제4장 기타시방서, 제2장 특별시방서 순으로 적용한다.

3. 수급인(「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공사 중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고 즉시 감독자(「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감독관”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방서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사법 - 철도건설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규 - 도로법 - 건축법 및 보안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전기 및 정보통신 관계법규

  •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 전파법

- 하도급관계 법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예산회계관련법 - 문화재보호법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기타 관련 법규 - 중대재해처벌법

나. 본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 철도설계기준․ 편람․ 지침 - 철도건설측량지침 -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철도분야 전자도면 작성표준 - 열차운행시행세칙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하천설계기준, 하천공작물 설계기준, 도로교 설계기준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제기준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 상수도 설계기준, 하수도 설계기준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 철도표준도, 선로용품도, 분기기정규도

  • 기타 관련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관련 시방서와 법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다. 현장이동 및 작업 중 선로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관련사규에 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참조하여 작성토록 한다.

  •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 철도 안전성 검증 매뉴얼
  • 철도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 중대재해 처벌법

라. 법령, 규정, 시방서, 사규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개정본을 적용·준수하고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계되는 법령, 규정, 시방서, 사규 등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과 그의 고용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무단 시공한 부분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 처리.)

4. 일반사항 가. 공사 착수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2)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시행부서(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시설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른 공사착공계를 공사 시작 후 10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감독자 및 시행부서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추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 공사착공계

나) 현장대리인계(위임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다)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지정계(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라) 예정공정표

마) 안전보건 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류

바) 기타 감독자 및 발주부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3) 수급인은 본 공사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설계서 및 현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와 이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전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4)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 전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시공해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및 시공방법

나) 현장조직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비상연락망

다) 시공일정(전체공정표, 세부 공정표 등 포함)

라)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마) 시공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위생 및 환경관리 계획

5) 수급인은 착공 전 철도공사의 각종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 입접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능력을 평가하기위한 서류를 (설계서 9-2.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참고하여 작성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 및 보안사안 등의 검토 완료 후 착공해야 한다.

7)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 다)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계획 라)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 계획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관련법령 의거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그 내용을 포함)

바) 자체 안전점검 계획 사)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아)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자)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

8) 열차운행선상 또는 운행선에 근접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교육에 작업방법, 운행선 안전관리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9)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검토가 완료되면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수급인은 착공 후 빠른시일 내 설계도서를 자세히 검토 후 설계내용과 현장조건이 일치하는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 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공 전 각종 인·허가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계자, 감독자, 수급인 등으로 구성하는 합동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11)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시행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시공사 공법 및 시공방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12)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시행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부서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13)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위한 관계기관에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착공 및 준공에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업무는 발주자(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를 대신하여 수행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발주자가 되어야 할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인·허가 요청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는 검토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직인날인을 받아 관계기관에 신청한다. 신고 및 인·허가가 완료된 경우 관련서류(신청서 및 신고 수리 완료 서류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공사시공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공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 수급인은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 철도용지(시설자산 및 운영자산 부지) 이외의 용지를 일시사용해야 할 때 수급인은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기관에 토지 일시사용에 관한 계약체결이나 협의를 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민원이나 행정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 수급인은 본 공사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착수 전 소정의 교육을 이수 받고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교육을 요청해야 한다.

17) 감독자가 철도공사 직원인 경우 시행부서의 장 별도지시가 없는 한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평일에도 작업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로 제한한다.(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 시행)

18) 수급인은 공사 지역 내 시공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공공 또는 사설의 시설물은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9)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고,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 감독자 검토 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감독자의 기본업무

감독자란 발주처에 지정, 임명한 공사전반 안전관리 및 시행관리 하는자를 말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감독이며, 별도의 감독용역이 없을 경우 발주처의 담당관을 감독자로 지정한다.

1) 감독자는 본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및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급인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해야 한다.

2) 감독자는 수급인 등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4) 수급인 등이 발주자 및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5)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으며, 수급인은 조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하는 경우

라)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마) 기타 감독자 및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다. 수급인의 기본업무

1) 수급인이 공사계약 문서에 의거 시공계획서, 시공법, 공기, 현장작업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시공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 및 발주부서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의 기본업무

1)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 및 발주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 현장업무를 수행해야한다.

마.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감독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이행조치 후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주변구조물 및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고,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도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변구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감독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국토부 등) 및 발주자가 시행하는 각종 감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물의 출입, 문서의 열람 및 제출요구,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중대결함을 인지하였을 때 감독자에게 구두로 즉시 보고하고 7일 이내에 결함내용, 기술적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의 최종처리방안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가) 설계서상의 주요 결함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과 상충되는 사항

나) 시공중인 구조물의 손상으로 광범위한 평가, 재설계 및 수리가 요구되는 사항

7)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발주부서의 공사중지명령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시공부분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공사시행 전 · 중 · 후의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바.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그 공사의 모든 부분이 재해 또는 기타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완료 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철도구조물을 파손, 훼손, 오염, 분실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사.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수리시설, 통신, 전기, 교통기관, 농작물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조치를 설치해야 한다.

4) 상기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의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보수 및 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아. 동절기, 하절기공사

1) 동절기 및 하절기에 물을 사용하는 공종과 기온, 습도로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감독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어 상당한 보완으로 품질보증이 가능하다고 수급인이 판단되는 경우

나) 수급인이 감독자가 납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동,하절기에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목적물 보강작업,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준공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이 될 경우 수급인은 불합격 내역에 대하여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해야 하며,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 불합격에 의하여 재시공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차. 공정관리

1)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예정공정표 또는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공종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카. 사급자재 및 지급자재 관련

1) 수급인은 사급자재 중 이 시방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자재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해야 하며, 이외의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급원 승인요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등)

나) 해당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될 경우 자재검수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검수 불합격 자재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합격한 자재는 자재수불부를 관리하여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타. 선금, 기성 설계변경, 기성 준공 등 각종 공사관리

1) 선금의 지급은 철도공사의 각종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하며, 수급인은 선금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의 장(회계통합센터 또는 계약처)에게 제출해야 하고, 선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공사기성 및 준공시 선금정산금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2) 공사기성

가) 발주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에 의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기성검사원에는 기성수량산출서, 기성사진첩, 기성기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선금정산서류 등)를 첨부해야 한다.

다) 발주부서의 장이 지정한 기성검사자가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 할 수 있다.

3) 설계변경

가) 감독자 및 발주부서의 장은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시 물량의 증감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단가 작성 시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신규단가를 결정한다.

다) 설계변경 요청 시 제출 서류

(1) 설계변경 사유를 잘 알 수 있는 실정보고서

(2) 설계변경 설계서(추가 시방서 및 설계변경 예정공정표 포함)

(3)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도면

(4) 필요 시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구조계산서

(5)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6) 설계변경 합의서(계약내용변경합의서)

(7) 기타 감독자 및 발주부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4) 공사 준공기한 연장

가) 수급인은 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기한 연장사유서 및 준공기한연장공정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공사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기한 연장결의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한다.

3) 공사준공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기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공시설,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망가진 부분은 원상복구 등 공사중 야기된 민원사항을 정리정돈 해야 하며, 그밖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다) 경미한 변경(단가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수량 등의 변경으로 공사금액 변동이 공사종류별 1할 이하, 단, 1억원 이하의 공사는 계약금액 1할 이하인 경우)은 공사준공을 정리할 때 증감 처리를 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검사 결과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미완공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 완공 공사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철도공사의 각종 규정,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조건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마) 준공검사 요청 시 제출 서류 (1) 준공검사원 (2) 공사준공계, 공사수도증 (3) 준공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도면

(4)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각종 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할 대상의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5) 노무비 직접지급 공사의 경우 노무비 지급내역서 및 계획서 등 관련자료 일체(증빙자료 포함)

(6) 계약내용변경합의서

(7) 기타 감독자 및 발주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바) 각종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제출 시 준수사항

(1) 지출의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체라고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카드매출전표, 은행에서 전산으로 발급한 이체확인증 등으로 지출증빙을 대체 할 수 있으며 지출이 증빙되지 아니한 항목은 감액 처리한다.

(3) 수급인은 공사를 위해 구매한 “열차접근경보연동장치”에 대하여 공사 준공 시 발주처에 반납 및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공사금액의 환수조치

1) 공사 중 또는 공사 후라도 국가(국토부 등) 및 발주자의 감사 결과 공사금액의 환수가 결정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반납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수금액 납부요청 시 결정된 금액을 소정의 방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2) 환수금금 납부요청 후 소정의 기한 내에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하. 수급인이 감독자 및 발주자에게 보고, 요청, 통지, 제출, 협의,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서로 제출해야만 법적효력이 있다.

5.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가. 공사 차단작업 확대

1) 선로 외측레일 2.0m 이내는 차단작업(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운전명령에 의한 선로일시사용중지 또는 각열차사이차단을 말한다.)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운행선 하부에서 시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작업과 차단벽 등으로 분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상작업(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 시행이 가능하다.

3) 수급인은 착공전 발주부서에서 시행한 작업방법 검토회의 및 안전성검증 결과에 따른 작업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4) 운행선과 인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는 운행선으로 무단출입 또는 횡단을 금지하며, 현장대리인 및 감독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나. 현장담당관제 시행

1) 발주부서의 책임자를 현장담당관으로 지정한다(정 : 발주부서의 장, 부 : 토목팀장 또는 토목팀원 중 지정)

2)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이 시행해야 하는 각종 안전교육의 실적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가) 현장담당관, 감독자,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지정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밴드)을 설치하고 가입

나) 일일 작업계획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고 댓글쓰기로 다음의 서류 및 사진을 등록

(1) [서류] 최초 투입인원 교육 서명부, 일일 안전교육 서명부, 철도운행 안전협의서, 작업일지

(2) [사진] 최초 투입인원 교육 사진, 일일 안전교육 사진, 작업 투입 전 안전보호구 착용 완료 사진

3) 현장담당관은 매일 교육 시행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감독자, 수급인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를 확인하며,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한다.

4) 수급인 등은 현장담당관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현장담당관의 지도·점검 사항은 즉시 조치해야 한다.

다. 현장기술자의 현장 상주

1) 모든 작업현장에는 감독자가 상주해야 한다.

  • 작업책임자 현장 이탈시 조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포함)

1회위반 경고 (작업중지 및 안전교육 시행) 2회위반

작업중지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시행, 향후작업 배제)

2) 수급인이 지정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3) 철도궤도분야 안전전문기술자 및 궤도보수요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 임시건널목 안내원이 배치된 공사현장에는 지정된 자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5)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 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

라. 안전교육 강화

1) 현장대리인이 시행해야 할 자료는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행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담당관에게 SNS로 보고한다.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시간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 후 1시간 이상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 전 1시간 이상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20분 이상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1시간 이상 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2) 특히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착수전 최초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1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3) 감독자 및 발주부서 등에서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 시 관리하고 있는 교육실적을 즉시 제출하고 교육 미시행 등 안전관리 미흡 시 수급인은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4) 열차감시원이 반영된 공사의 경우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 시행받은 자를 배치해야 한다.

마.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1)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부터 작업이 종료될 때 까지 모든 과정에서 작업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착공전 → ② 작업전 → ③ 작업전 → ④ 작업전 → ⑤ 작업중 → ⑥ 작업후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자 감독자 ↔ 관련 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 역장 감독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독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감독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2)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 위치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3) 감독자는 작업전 관련부서(관련처장 또는 사업소장)와 선로작업협의 시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반영해야 한다.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선로작업협의서를 첨부하여 해당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5)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해야 하며, 감독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해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6)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가 직접 개방해야 하고, 감독자는 작업 전·후 출입문 취급사항을 해당역에 유선통보 해야 한다.

7) 작업자는 작업 완료 후 감독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5. 안전조치

가. 수급인은 시공 중 또는 일시정지 기간 중이라도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 무단침입,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조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나. 작업이 열차운행선과 인접하여 작업이 이루어 질 경우 수급인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의 의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공사용 자재 및 기계 기구류 등은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유류 등 인화물질은 선로와 인접하여 보관하지 않고 지정된 보관장소에서 관리해야 한다.

3) 선로와 인접한 구조물 또는 가설물은 시공 전 건축한계(선로 중심에서 2.1m) 저촉여부를 점검하고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해야 한다.

4) 시공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비상연락 표지판(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등 표기)를 설치하여 공사 종사자에게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해야 한다.

5) 선로와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한 후 시행해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작업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6) 모든 작업자는 작업 중에는 안전보호구(안전모, 명시성 있는 안전조끼, 안전화, 야간작업시 발광형 안전조끼 등)를 착용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안전보호구를 적정 지급하고 착용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7) 작업현장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개소마다 지시에 따라 각종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8) 시공 중 아래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열차통제부서(인접역, 관제센터)에 우선 보고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가) 열차운전 지장 및 접촉사고(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이례사항 발생시)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9) 긴급 상황 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가)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원은 작업과 관련하여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열차방호를 실시하고 즉시 역장 또는 관제사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작업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하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11) 현장대리인은 공사 작업원(건설장비 운전사 포함)에게 일일 안전교육 실시 후 그 실적을 관리하여 감독자의 확인 요청시 즉시 제출한다.

6.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치

1) 수급인은 본 공사 시행에 있어 모든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현장 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안전관리자는 매일 작업 종료 후 야간시간에 가시설 또는 임시로 조치한 시설로 인한 충돌 및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출입방지시설,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 및 경광등 등)을 설치해야 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안전관리자의 임무

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직무

나)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다) 아래 사항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1) 작업 중 작업원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개소

(3)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안전표지류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 기구류 건축한계 내 방치 금지

(5) 공사 시행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 시행

라)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4) 운행선 인접공사 시 안전관리 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1) 당일 작업계획 수립

(가) 감독자와 현장대리인간 당일 작업 사전 협의

(나)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다)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산정

(2) 작업 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운행열차 시각

(나)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및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라) 안전 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착용상태 확인 등

(3) 작업현황 준비 및 안전조치 실태 확인

(가)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배치 여부

(나) 열차감시인,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철도궤도분야 안전전문기술자 및 궤도보수요원, 등 안전요원 배치 여부

(다) 열차감시인 비품(철도무전기,열차접근 경보앱, 확성기(또는 호루라기), 흰・적색 수신호기, 열차시간표 등) 휴대상태 확인

(라) 열차감시인의 열차감시 요령 숙지 여부(열차가 접근할 경우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원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사에게는 백색기로 전호하며, 비상상황 시에는 적색기로 전호)

(마) 보호설비 설치상태(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등) 확인

(바) 작업 전 공사알림판을 공사개소 전 후 200m, 500m 부근의 적정한 장소에 선로변 건축한계 외방에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감독하에 설치, 설치 불량개소는 감독자와 검토 후 인접역과 협의하여 설치)

(사) 감독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은 열차접근 경보앱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투입한다.

(4) 철도운행안전협의 철저 이행

(가) 작업전 일일 안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해당역장에게 제출

(나) 작업시간 중 운행열차의 운행 시각 등 열차운행관계에 대하여 사전확인 및 숙지

(다) 이례사항 발생 시 연락방법 및 통신수단 등 상호 확인

(라) 주요내용 상호간 이행실태 확인 나) 작업 중 (1)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및 제재 (가) 지시 위반자 제재조치

(나) 위반 내용을 기록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작업참여 배제 촉구

(2) 작업 진척 상황 수시 정보 교환

(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현장 상황을 수시로 파악 후 감독자 및 해당역장에게 정보 제공

(나) 작업 중 위험 발견 즉시 작업중단 통보

다) 작업 완료 후 (1) 마무리 상태 점검 및 확인 (가)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

(나) 장비, 자재, 공구류 등이 안전한 장소(건축한계 외방, 전도우려개소, 도난우려개소 등)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다) 건축한계 지장여부 및 선로변에 선로를 지장할 우려가 있는 물체 방치 여부

(라) 작업 완료 후 종료 내용을 인접역 및 감독자에게 통보

라)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1) 이례사항 발생 내용을 신속히 감독자 및 인접역에 상세하게 보고

(가) 통화자 쌍방간 통보시각, 내용, 직명 및 성명 기록 유지

(나) 통화 시 상호 복창하여 의사전단 정확여부 확인

(2) 현장 안전조치 신속 이행

(가) 열차운행 임시중지 또는 임시 서행 조치

(나) 필요한 경우 인원, 장비 등 동원 6) 전차선 가설개소 안전관리

가) 작업현장이 전차선 가압구간과 인접하였을 경우 작업 중 전차선 접촉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일일 안전교육 시 전차선 접촉 주의에 대한 교육을 반영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할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다)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단전여부 확인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전차선 인근 작업 시행

7. 환경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공사자재 및 소모품류는 가급적 친 환경성 제품을 구매, 사용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 환경관리를 해야 한다.

제2장 특별시방서 1. 능형망, 메쉬휀스 설치

(1) 본 공사는 열차운행선과 인접해서 시행하는 공사로 소정의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를 착용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자재는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파기시 지장되는 장애물은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하여 방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에 부득이 지장물로 인하여 선형의 이동 및 띄움이 필요한 개소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한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특별한 경우(낙석우려개소, 기존 울타리 설치개소 등)를 제외하고 울타리 설치는 폐합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4) 터파기로 발생된 사토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다짐 및 고르기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5) 설치 경로상 부득이하게 경사면 설치할 경우, 일정의 소단(주주, 지주 간격 0.5m기준 이상)을 만들어 시공사면의 붕괴 및 울타리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상기사항이외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사 시공과 안전조치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감독자가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7) 작업중 자갈도상에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8) 펜스자재는 설계도서와 같은 제품을 설치하되, 견고히 설치하여 유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지주보강대(L=1.5m) 및 주주에 사용되는 휀스톤은 유동이 없도록 되메우기, 지반 다지기를 실시하여,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0) 주주와 지주간의 간격은 0.5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반 및 지형 여건 상 지주간격 확보가 불가능 한 경우 인접 경간의 주주에 지주를 이설 설치한다.(지주는 주주와 90o 각도로 설치)

(11) 주주간의 간격은 (메쉬휀스=2.0m, 능형망휀스=2.5m)로 하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주주 앵커설치

(가) 현장을 실측 후 안전난간 설치선형 및 앵커볼트 천공위치를 마킹후 감독관 확인을 거친 후 다음공종으로 진행한다.

(나) 안전난간을 고정시키기 위한 셋트앵커(스테인레스, ∮10mm, 75mm)를 사용한다.

(다) 설치 시 용접부위의 도장부분은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재도장 하여야 한다.

(13) 주주는 기초콘크리트와 결합 동시에 수직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이때 주의사항은 주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14) 교량 시 종점부는 익벽(날개벽) 상단까지 연장하여 앵커형식으로 설치한다.

(15) 울타리 조립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하여 휀스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해야하며,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16) 기타 부속재료는 도서와 같이 견고하게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울타리 지주는 철도용지 경계에 설치하며 현장여건 및 기타 조건에 따른 설치 불가시 감독자와 상의하여 위치를 조정한다.

(18) 현장여건에 따라 휀스톤 매설이 불가능할 경우, 휀스톤과 준하는 크기로 현장 타설 기초를 설치하여 지지하는 기능을 확보한다.

(19) 조밀망은 지반 하부 0.1m이하 매설이 될 수 있도록 터파기 후 시공하여야 하며, 암반 등의 지반 여건에 따른 매설 불가 시 지면과 밀착 하도록 설치한다.

(20) 감독자는 주요 변경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 승인없이 변경, 승인하여 시공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통한 검토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경미한 사항 : 주요자재 및 부자재의 치수 확대,

** 주요 변경사항 : 현장 여건에 따른 설치 수량의 감, 주요 자재(주주, 지주, 휀스망)에 대한 치수 변경(길이 및 두께 등)

2. 자재의 반입 및 보관 (1)자재의 반입

가) 자재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자재에 대한 수급, 사용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하여 감독자가 관리 하여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자재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주재료에 한한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신품을 반입하여 재시험하여 통과 할 경우 사용한다.

(2)자재의 보관

가)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안전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자재보관 계획을 세운다.

나)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은 수시로 반입자재를 확인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3)자재의 재료시험

가) 수급인은 착공전 품질계획서(품질시험계획 및 보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시행한다.

나) 공사와 관련된 모든 시험은 표준규격(KS규격)에서 정한 재료 시험규정에 의한다.

다) 기타 감독자가 요청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각종 추가되는 시험은 외부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고, 시험횟수는 관급자재의 납품 회차 및 수량에 따라감독자가 결정하여 시험한다.

제3장 안전시방서

1.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가 열차운행선서 시행하게 되므로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키 위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의 최종 개정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의 총책임자로서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에 임해야 하며,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장비 등은 열차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당 공사 또는 수급인 및 제3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수급인이 진다.

4. 본 공사는 열차 운행선 및 하부에서 근접해서 시행하게 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 착공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 한 후 작업에 임하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작업인부 및 장비가 열차안전운행에 접근 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저해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자재운반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행선 인접 노견을 활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선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여 선로횡단이 필요한 위치를 지정하고 감시원을 배치, 통제에 따르도록 한다.

6.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추가지급)

8.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에 맞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한다.

9. 공사착수에 앞서 감독자로부터 열차운행선 지장공사에 따른 특수성, 안전관리방법 등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추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다.

10. 작업자 일일 안전교육시 운행선 진입금지를 숙지시키고 신규자 및 전입자에 발생시 작업투입전 반드시 안전교육 및 안전관련 숙지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아울러, 작업원 운행선 인접 이동시 열차감시원 및 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의 통제에 따르도록 교육 점검하여야 한다.

11.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휀스(울타리), 공사알림판, 작업표지 등의 안전방호 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시켜서는 안 된다. (안전교육 및 작업시행 알림 전 임의 사전작업 금지)

13.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4.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등급 상향지시 발생 시 작업현장에 반드시 안전요원(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5.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시 역장과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수시 운전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16. 현장대리인은 작업완료시 운전협의를 한 인근역장에게 작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역장과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구간에 최초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 착수 전 역장과 작업내용, 작업시간, 비상시 연락방법, 최초열차 운행예정시각 등을 상세히 협의 하고, 협의내용은 운전협의서 등에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18. 공사(작업)도중 악천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사(작업)를 일시 중지하였다가 다시 공사(작업)를 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운전협의를 한 후 인근역장과 다시 운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9.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작업지시에 의해 준비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공구, 자재운반 및 조명시설 설치 등의 준비작업 외 본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0.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안전표지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선등 전방투시가 곤란한 경우 기관사로 하여금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1. 현장대리인 복선구간에 공사(작업)시 작업자 및 장비가 반대 선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휀스, 안전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2. 고소작업 시 작업원에게 안전벨트를 전원 지급하고, 안전관리자는 착용실태를 점검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23. 공사 중 열차운행 지장사고 발생 시 즉시 열차방호조치(인접역 및 관제사, 시설사령, 감독자에게 통보)를 시행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시공자 임의판단 절대 금지).

24.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대책에 따른 사항

(1) 안전성검증시행지침[한국철도공사 제 149호(2011.10.24.)에 의거하여 안전성검증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시 안전성검증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하여 불이행시 공사 중지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2) 본 공사는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하 C등급으로 설정관리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아래와 같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시설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등

(3) 본 공사시행 중 안전등급 상향지시가 있거나,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안전관리자 별도배치를 의무화하며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2항 관련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 철도 분야별(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 취소)
  •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미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
  • 발주처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열차 운행선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잆이 무단작업시,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 이탈시에는 당일작업 취소, 과태료부과, 현장대리인 교체 등 관련자 제재 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공사현장 참여기술자 안전교육 강화

  • 감독자는 모든 철도인접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게 월 1회 정기 소집교육을 시행하며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에 대하여 작업원에게 전파교육을 통하여 숙지시켜야 한다.
  • 현장 점검 시 전파교육 시행여부(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를 확인하고 점검점수에 반영하여 불이행시 공사중지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 신규자 및 일용인부 신규 고용시 반드시 교육(2시간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불법 하도급 근절

  •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부서와 협의 없이 다른 건설업자나 무자격자에게 시공하도록 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 불법 하도급 시행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6에 의거 고발조치에 처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6(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8~30%)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6~24%)
  • 수급자는 감독자의 불법하도급 점검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 현장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용 확인

  • 각종 자재구입 및 장비임대료 지급시 세금계산서 명의 확인 및 세금납부여부 확인 등

(7)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 철도공사는 수급자가 공사 시행 중 사고 및 장애를 유발할 경우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의 구상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국토부에서 사고·장애 발생시 선로사용료 할증제도를 시행할 경우 수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5. 이례사항 발생시 비상연락 체계

(1) 공사 시행 중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이례사항 발생 시, 현장직원은 열차 통제부서(역, 관제센터)에 최우선 통보

  • 현장작업원→인접역→기관사∙관제센터→공사감독자→현장대리인

(2)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 공사현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표지판 설치

(3) 비상연락망 배포

  • 현장 작업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 시행

90cm 60cm

26. 열차접근경보앱 배치 및 열차감시원 배부

(1) 수급인은 시공개소 구간의 열차 통과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열차감시원에게 열차접근경보앱이 설치된 단말기를 지급 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열차감시원은 열차접근에 따른 알람시 즉시 작업자들에게 알려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2) 열차접근경보앱을 사용하는 단말기는 열차방호 이외의 열할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작업전 작동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중에 반드시 작동하여 지참해야 한다.

(3) 공사 착공전 열차감시원 및 공사관계자(현장대리인, 감독자 등)은 앱사용방법 및 작동방법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교육을 수행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표준안전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계자 임무 2-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18. 3.)]

2-2 안전관리 조직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2-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한다.

바)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를 확인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2-5 안전관리자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변 작업 시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해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6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사령과 전차선로 급·단전을 협의 한다.

나) (단전 시)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한다.

다)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를 철거 한다.

라) 전차선로가 급전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작업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1조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 한다.

2-7 안전담당자

가)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나)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다)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라)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2-8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해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체해야 한다.

1)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해야 한다.

3) 기타 안전관리 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2-9 열차감시인

가) 열차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열차시각표, 확성기(또는 호루라기), 열차접근경보앱, 적·백 수신호기, 손전등, 단락동선 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나) 열차감시인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인은 선로변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마)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리에 있을 경우 열차감시인을 작업개소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바)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해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사) 열차감시인은 열차감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10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해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을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아)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검사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진단 결과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한다.

3-2 안전관리 활동

가)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일상적인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기록서류는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나) 현장 전체 또는 단위공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요소를 발견·시정하는 점검을 의미하며, 분기·월간·주간 점검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현장의 파악과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상황을 비교하거나 단위별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3-3 안전점검

가) 일일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4) 주요 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 사항을 확인

(가)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나)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자 및 복장 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다)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인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정돈상태 점검

(라)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마)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5)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가) 점검결과 점검기록부 비치 및 일일 결재

(나)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결재권자의 판단 및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계자 협의 후 안전총괄 책임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나) 정기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 실시

4)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하여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 집중토의 후 개선사항을 결정

다) 특별점검 시는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1)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4) 주요 점검 및 순찰내용

(가)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나)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시기 점검계획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4 법령·사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나)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위주의 조치를 이행한다.(최신규정으로 적용)

-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 철도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한국철도공사 안전관리체계 준수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계획

가) 일일 안전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나) 정기 안전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교육실시 일지작성)을 실시한다.

다) 수시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특별교육은 유해 위험작업 투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4-3 대상별 교육내용 가) 일일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및 현장설명 및 유해위험 작업 소개

2) 근로자의 의무 및 회사규정 설명

3)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보호구 착용 요령 및 생활화 강조 6)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작업내용 변경 시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라) 정기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2) 표준 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 안전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2)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바) 특별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장치는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및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업안전 보건법상 의무 안전교육 실시

(나) 높이 2M이상 작업의 경우 사다리 이용 작업 금지(작업이동 통로로만 사용가능)

(다)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안전고리 등의 안전방호구 및 안전조치사항 준수

5)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 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교육 종류별 상세 시행 사항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안전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담당자 신규채용 시 안전교육 신규채용 근로자 근로자 신규채용 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교육 작업내용변경 근로자 근로자작업 내용변경 시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안전교육 전 근로자 매월 4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유해 또는 위험작업 시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관리감독자 매월 4째주 화요일 16시간/년 안전교육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사) 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 유지

2) 일일 안전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안전장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다) 전기 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6. 안전관리비 집행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공사 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7.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 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 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 시행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화재예방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라)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대형소화기(25kg)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마)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조치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바)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9. 열차안전운행 9-1 안전관리 대책

가)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작업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을 실시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해야 한다.

라)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기록하고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필요시 입회를 요구해야 한다.

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자)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차)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 열차감시인은 수급인이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타) 모든 작업원은 안전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시인을 고정으로 배치해야 한다.

파)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해야 한다.

거)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해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너) 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해야 한다.

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러)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인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원이 선로에서 철수 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버)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 한다.

서)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열차운행 시에도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어)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저)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9-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방안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 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협의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 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 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하다.

(가)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 시행

(다)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라)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 중지

3)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아넌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다)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라)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마)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 조치상태를 확인한다.

(가) 열차감시인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나)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인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열차감시인은 가능한 철도 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철도 무경험자는 교육강화 및 특별관리)

(나) 수시로 열차감시인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 여부(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다) 열차감시인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2)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5)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가)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나) 시정사항은 조치 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다)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6)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등의 제규정에 따라 시행

(나)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마)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할 때는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

(바)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사)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다) 작업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10.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10-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10-2 보건상의 관리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해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11. 이례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

가) 공사 시행 중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은 이례사항 발생 시, 현장 직원은 열차 통제부서(역, 관제센터)에 최우선 통보

  • 현장작업원 → 인접역 → 기관사 · 관제센터 → 공사감독자 → 현장대리인

나)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 공사현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표지판 설치

󠅌 비상연락망 예시도 00중기 033-000-0000 00장비 033-000-0000 00본부 시설처 현장담당관 033-000-0000 010-0000-0000 종합상황실 시설사령 042-615-4799 시설사령 042-615-4798 해당관제 02-2027-0000 작업책임자 홍길동 010-0000-0000 00시설사업소 033-000-0000 00전기사업소 신호 033-000-0000 전철 033-000-0000 통신 033-000-0000 공사현장 현장대리인 홍길동 010-0000-0000 인접역 00역 033-000-0000 00역 033-000-0000 안전관리자 홍길동 010-0000-0000 해당 시공사 사무실 00건설(주) 000-000-0000 00경찰서 033-000-0000 00소방서 033-000-0000 0000병원 033-000-0000 * 관계행정기관 등 나) 비상연락망 배포

  • 현장 작업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 시행

제4장 기타시방서

1.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의 발생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의 발생에 유의하고, 이로인한 민원 발생 시 책임처리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가설물, 기계기구 등이 교통, 공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공사 시행 전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고 시행해야 하며,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라야 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천(소하천 포함)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공사 시행 전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고 시행해야 하며, 하천관리청의 허가조건에 따라야 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5. 수급인 등은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 및 해당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그 소재를 작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7. 철거된 폐기물이나 공사중 발생한 잔재는 제반법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 적법하게 폐기처리 한다.

8. 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 및 손실보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변상해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감독자 요구 시 또는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사진 촬영시에는 되도록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줄자 또는 스타프 등을 세워 동시에 촬영한다.

10.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는 공사장 내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준공검사에 임해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의 위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

12. 한 공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측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해야 한다.

1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자의 사전 확인(검측 등) 후 사용해야 한다.

1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인은 실제 투입일수로 기성 및 준공 시 정산 처리 한다.

15.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인(하청) 근로자 산업재해 관리

가. 매 분기별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누적하여 작성 기록·보존

  • 매 분기말 익월 7일까지 현황 제출 [4.07.(1.1~3.31), 7.07.(1.1~6.30), 10.07.(1.1~9.30), 1.07.(1.1~12.31)]

나.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점검 및 관리

  • 계약시 수급업체로부터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제출받아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기록‧보존 및 발주처 보고
  • 계약서 등에 의한 수급인의 근로자 수 및 사업장내에서 근무한 근로자수와 근로일수 파악하여 기록‧보존

* 필요시 매일 작업시작 전 또는 작업 후 근로자수 파악 및 기록

  •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재해 현황 확인점검(사업별 특성고려 매일, 매주 등 자체 점검주기 설정 및 관리)

다.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시 발주부서에 급보

  •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보고(또는 근로복지공단 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도급인(발주자)에게 보고

* 수급인이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근거 법조문에 의한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라.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 강화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및 간담회 개최, 작업장 안전‧보건점검 시 참여 및 지원 철저

* 매월 1회 이상 간담회, 주1회 이상 순회점검, 분기1회 이상 합동점검

마. 연말 또는 사업종료 시 수급인의 근로자 수 및 근로자 재해현황에 대해 수급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기록 보존 및 발주처 보고

⇒ 매일 안전교육 날인부 작성 및 확인 철저(현장점검 시 대조확인)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한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20.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21.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공사 종류 단 위 수 량

공
사
기
간

기 사 착공일로부터 92일간 10 20 30 40 50 60 70 80 92 전 체 공 정 일 92 작업준비 일 5 울타리 설치 일 82 뒷 정 리 일 5 3-1. 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2024. 12. 31.)에 따름

◦ 공사기간 : 92일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구분 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92 5 22 60 5

* 준비기간 : 계약 후 최소 10일 후 착공일을 지정하므로 그 기간을 준비기간으로 한다.

  • 기상조건별 비작업일수(강원,태백) : 공종 잡철물설치 기상조건 포함(혹서기, 동절기, 강우량)
  • 월별 작업계획 비작업일수 : 차단작업(월 평균 18회 산정), 비작업일수(휴일포함)

단위 : 일 `26. 10월 11월 12월 총계 준비기간 5 5 작업일수 18 22 20 60 비작업일수 8 8 6 22 정리기간 5 5

공 사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첨

2 지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3 지급 자재비(전년도 조달품) 4 지 급 자 재 비(중고품) 5 지급자재비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1,850,000원 8 철도공사직원급 일 반 관 리 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

식 1 Ⅰ. 순 공 사 비 식 1 가. 공 사 비 식 1 나. 간접노무비 직노×19.1% 식 1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3.56% 식 1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1.01% 식 1 마. 건강보험료 직노×3.595% 식 1 바. 연금보험료 직노×4.75% 식 1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13.14% 식 1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식 1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3.15% 식 1 차. 기타 경비 (재+노)×5.5% 식 1 카.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0.8% 식 1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직접공사비×0.16% 식 1 파. 안전관리자 식 1 파. 기타법정경비 (재+직노)X0.46% 식 1 하-1. 석면부담금 (노)×0.006% 식 1 하-2. 임금채권부담금 (노)×0.09% 식 1 ◎ 품질시험비 식 1 ◎ 열차접근경보장치 식 1 Ⅱ. 일반 관리비 (재+노+경)×8.0% 식 1

Ⅲ. 이
윤

(노+경+일반관)×15.0% 식 1 Ⅳ. 공 급 가 액 식 1 Ⅴ. 부가 가치세 10% 식 1 Ⅵ. 도 급 금 액 식 1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울타리 설치공 식 1 능형망휀스 설치(기초) (H: 2,000, W: 2,500) 경간 13 능형망휀스 설치(앵커) (H: 2,000, W: 2,500) 경간 13 메쉬휀스 설치(기초) (H: 2,000, W: 2,000) 경간 282 메쉬휀스 설치(앵커) (H: 2,000, W: 2,000) 경간 - 능형망휀스 설치(인력항타) (H: 2,000, W: 2,500) 경간 81 능형망휀스 설치(인력항타, 야간) (H: 2,000, W: 2,500) 경간 121 메쉬휀스 설치(인력항타) (H: 2,000, W: 2,000) 경간 - 능형망휀스출입문 설치 (H: 2,000, W: 1,000) EA 1 능형망휀스출입문 설치 (H: 2,000, W: 4,000) EA 2 메쉬휀스출입문 설치 (H: 2,000, W: 1,000) EA 2 메쉬휀스출입문 설치 (H: 2,000, W: 4,000) EA - 하부조밀망 설치 m 786 터파기 m3 101 벌목 m2 1,290 뿌리뽑기 m2 1,290 2. 부대공 열차감시원 일 60 폐목재처리 ton 6.500 폐기물운반 ton 6.500 소운반 일 22.00 경고 표지판 EA 16.00 3. 열차접근경보앱 열차접근경보앱 2 개월 열차접근경보장치 2 set 4. 품질시험비 품질시험비 주주 및 보조지주 회 1 품질시험비 횡선 회 1 품질시험비 용융아연도금망 회 1 품질시험비 후레임 회 1 6.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용 역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여비

직
원

일 35 50,000 1,750,000 2. 준공검사비

직
원

일 2 50,000 100,000 계 1,850,000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관리사를 포함한다.

6. "안전관리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혁신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해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해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 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제13조 (작업시행 승인절차 및 작업완료 시 조치사항)

작업 시행 시

1) 일반선 및 연결선에서 선로작업을 시행할 때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나) 역장은 관제사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다) 관제사는 열차운행 상황 확인(운행열차가 없고 최종열차가 운행종료 또는 통과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전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 1차승인(작업원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호 부여)

라)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내용 통보

마) 안전설비 설치작업 시행

  •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자 배치 및 단락용 동선 설치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설치 상태 확인

바) 안전설비 설치 후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인솔을 위해 대기장소로 이동

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안전설비 설치완료 통보 및 작업시행 승인요청

아) 역장은 LS화면으로 궤도점유 확인 후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요청

자) 관제사는 DLP화면으로 궤도점유 재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 2차승인(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부여)

차)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시행 승인내용 통보

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타) 작업책임자는 대기장소의 작업원을 작업현장으로 인솔

2) 고속선에서 선로작업을 시행할 때(고속선 관제사 통제구간)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제사에게 안전설비 취급·설치 및 작업시행 승인요청

나) 관제사는 열차운행 상황 확인(운행열차가 없고 최종열차가 운행종료 또는 통과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안전설비 취급·설치 및 작업시행 승인내용 통보

다) 안전설비 취급·설치 시행

  • 작업책임자는 TZEP/CPT 취급 및 열차감시자 배치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취급·설치 상태 확인

라) 안전설비 취급·설치 후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인솔을 위해 대기장소로 이동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관제사에게 안전설비 취급·설치 완료 통보

바) 관제사는 DLP화면의 TZEP/CPT 동작표시 확인

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아) 작업책임자는 대기장소의 작업원을 작업현장으로 인솔

작업 완료 시

가. 변경 후[일반선(연결선포함) 및 고속선 공통]

1) 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2)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고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 걸이, TZEP/CPT)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자를 제외한 작업원을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인솔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이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한것을 확인

4) 작업책임자는 안전설비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자 인솔을 위해 작업현장으로 재이동

5)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시행

  • 작업책임자는 단락용 동선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상태 확인

6)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후 전원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걸이, TZEP/CPT) 철거(취급해제), 열차감시자 철수 및 작업완료 통보

8) 역장은 LS화면으로 궤도복구 확인 후 관제사에게 작업완료 통보

9) 관제사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역장으로부터 작업완료 수보 후 DLP화면 확인

※ 상기 사항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착용 의무화) 위반시 작업중지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안전작업 허가제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철도공사(이하 ʻʻ공사ʼʼ라 한다) 사업장의 위험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허가와 안전조치의 실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가. 대상작업

이 지침은 한국철도공사 사업장 내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장소 또는 위험지역으로 구분된 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기계‧설비‧시설물‧구조물 등의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작업자

이 지침은 대상작업2.가.을 수행하는 공사 작업자 및 공사 작업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상시 수급업체 작업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의 특례)

별도의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가. ʻʻ작업허가ʼʼ란 고(高)위험으로 분류된 작업을 할 때 누가, 어떠한 작업을 언제 수행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허가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말하며,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조치를 포함한다.

나. ʻʻ위험지역ʼʼ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ʻʻ안전보건규칙ʼʼ이라 한다)」 제230조제1항에 정하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②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나) 「안전보건규칙」 제236조제1항에 정하는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를 다량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② 인화성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다량으로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4.바.을 철도차량, 저장탱크,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장소

라) 가연성물질4.바.을 저장하는 장소로부터 반경 11미터 이내의 장소

2)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서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 단,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3)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내지 제327조에 따른 기계‧설비 등의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위한 전기작업 중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별표 18에 정하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해 작업 중 작업자의 질식 및 폭발․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밀폐공간으로 지정한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발췌)

  •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6) 철도차량 접촉 위험이 있는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장소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소속기관별 별도로 지정한 장소

다. ʻʻ화기작업ʼʼ이란 폭발‧화재 위험지역4.나.1) 또는 밀폐공간 위험지역4.나.4)에서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 ʻʻ일반위험작업ʼʼ이란 위험지역4.나.에서 시행하는 작업 중 화기작업4.다. 이외의 작업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관리범위, 특별관리범위) 작업을 말한다. 단, 감소대책 수립‧이행을 완료하여 위험성이 허용범위 이내로 경감된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시) 위험성평가 결과의 분류(근거 : ʼ23.11.14. 위험성평가 절차서 전부개정)

범위 위험요인 유해요인 소음 소음 외 MSDS 허용범위 1~8 1~3 1~4 1~10 관리범위 9~15 4~12 6~12 12~20 특별관리범위 16이상 16 16 25

마. ʻʻ보충작업ʼʼ이란 화기작업4.다. 또는 일반위험작업4.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소작업 : 기계‧설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의 작업 중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2) 전기작업 :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정전전로 또는 충전전로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해당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에 한함)

3) 밀폐공간작업 :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서 기계‧설비‧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수행하는 작업(밀폐공간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 작업자가 질식이나 건강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

4) 산업용 로봇작업 : 산업용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을 수행하는 작업

5)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부부터 2미터 이내에서 수행하는 작업 중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수‧점검 등의 작업

6) 굴착작업 : 인력 또는 기계 등으로 깊이 30센티미터 이상의 지반을 파고 시행하는 배관, 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 및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구조물, 시설물 등의 기초터파기 작업

7) 중장비작업 : 기계‧설비‧시설물 등의 이동‧설치‧점검‧정비‧보수 등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정하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및 같은 규칙 제196조 별표 6에 정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는 작업

바. ʻʻ가연성물질ʼ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위험물질의 종류 중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및 위험물질 이외 인화성유류, 가연성분진, 단열재 등 가연물을 말한다.

※ 참고사항

  •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말함
  • 유기과산화물 :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로서 가연성이며, 자체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주위의 산소 부족 시에도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함
  • 물반응성 물질 :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 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인화성 고체 :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로서 표준압력(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함
  • 산화성 액체/고체 :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고체를 말함
  •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기압)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폭발‧화재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물질을 말함
  •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기압),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함

사. ʻʻ일반지역ʼʼ이란 일반행정부서 등 위험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아.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5. 작업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 가.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1) 폭발‧화재 위험지역4.나.1) 또는 밀폐공간 위험지역4.나.4)에서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발급

2) 1)의 작업 시 보충작업5.다.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작업허가를 포함하여 발급

나.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

1) 위험지역4.나.에서 화기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작업으로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의 정도가 높은(관리범위, 특별관리범위) 작업을 하고자 할 때 발급

2) 1)의 작업 시 보충작업5.다.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충작업허가를 포함하여 발급

다. 보충작업허가 1) 고소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추락 위험지역4.나.2)에서 고소작업4.마.1)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고소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2) 전기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감전 위험지역4.나.3)에서 전기작업4.마.2)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전기작업허가는 ʻ급전제어세칙(사규)ʼ 등 관련 사규에 따른 승인(운전명령, 열차운영단장 또는 전기본부장 승인, 전기관제사 승인 등)으로 갈음 가능. 단, 감전 위험지역 내에서 전기작업4.마.2)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3) 밀폐공간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질식 등 위험지역4.나.4)에서 밀폐공간작업4.마.3)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밀폐공간작업허가는 소속기관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갈음 가능. 단, 밀폐공간 내에서 밀폐공간작업4.마.3)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4) 산업용 로봇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로봇 접촉 위험지역4.나.5)에서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4.마.4)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산업용 로봇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5)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

가) 작업자의 철도차량 접촉 위험지역4.나.6)에서 선로, 시설물 등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4.마.5)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는 ʻ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사규)ʼ에 따라 작성‧승인요청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 단,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에서 보수‧점검 등의 작업4.마.5) 이외에 보충작업4.마.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작업허가 발급

6) 굴착작업허가

가) 굴착작업4.마.6)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굴착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7) 중장비작업허가

가) 중장비작업4.마.7)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단, 고정식 크레인, 천정크레인, 열차운행선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5.다.5)에 포함되어 있는 굴착기 및 모터카 크레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

나) 중장비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

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4.나.7)에서 화기작업4.다., 일반위험작업4.라., 보충작업4.마.을 하고자 할 때 발급

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험지역 내 작업허가는 화기작업허가(별지 제1호서식), 일반위험작업허가(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서식을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사용 가능

6.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절차는 첨부 1에 따른다.

7. 작업허가서 작성‧승인‧발급 등의 역할과 책임

가. 소속기관의 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작업허가의 적절한 이행 총괄 관리

2) 작업자‧관리자의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3)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 제공

4) 작업허가절차 이행실태의 주기적 모니터링‧점검 및 효과성 검토

5) 지정된 기간 동안 작업허가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6) 수급인 및 수급인의 작업자가 작업허가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

7) 위험지역4.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소속기관별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장소에 대한 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나. 소속장
☞ 해당 소속을 총괄 관리하는 자, 직무대리자

구분 역 사업소 정비단 승무 차량 시설/건축 전기 직위 역장, 부역장 소장, 부소장 소장, 부소장 소장, 부소장, 팀장 소장, 부소장, 팀장 처장, 부장

1) 작업허가 승인‧발급 및 작업허가서 발급대장(첨부서식 1) 관리

* 작업허가서는 대면 외에도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승인‧발급 가능

2) 작업허가 요청 내용과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검토 후 승인 서명

* 안전조치 검토는 현장 확인‧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3) 작업허가 승인 및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대상작업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4) 작업허가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작업자 정기교육 시 소속직원 교육훈련 시행

5) 작업허가 대상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예방조치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6) 승인한 작업 중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직원 중 입회할 감시자 지정 또는 관련부서 직원 중 감시자 입회 요청

7) 연관된 작업허가 요청 내용을 상호 검토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의 중지 및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지시

8) 소속장은 정상근무시간에 승인한 사항 외에 이례사항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작업허가 대상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 자신을 대신하여 작업허가 승인‧발급 역할을 수행할 직무대리자(관리감독자) 지정

9) 작업완료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하거나 해당 작업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작업완료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또는 지시를 통해 보고 받은 작업완료 상태를 검토한 후 작업허가서 발급대장에 상태 기록

다. 현장관리자(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 직무대리자

1) 작업허가 대상 작업의 파악 및 작업허가 신청

* 작업허가서는 대면 외에도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해 신청 가능

2) 해당 작업 수행에 적격한 인원 배치

3) 작업허가서 작성 시 작업개요, 장소, 기간, 안전조치 요구사항, 타 부서 협조요청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술

4) 병행 작업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작업의 통제 요청

5) 해당 작업 인계 시 인수를 받는 작업조의 안전한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작업자 교육

6) 승인된 작업허가서 내용에 대해 관계 작업자 교육 및 소속 내 게시, 필요 시 관련부서 통보

7) 작업허가서 상에 명시된 모든 안전조치의 엄격한 실행 및 허가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도록 관리

8) 작업 조건‧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허가 승인자에게 관련 내용 보고 및 재승인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9) 식사 등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상태의 재 확인 후 작업 재개

10) 소속장 정상근무시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작업완료 보고(대면, 전화, SNS 등) 후 작업허가서 원본 제출

11) 소속장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직무대리자 근무시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리자에게 작업완료 보고(대면, 전화, SNS 등) 후 작업허가서 원본은 소속장 정상근무시간에 제출

라. 작업자

1)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필요한 안전조치 실행 이전에는 작업금지

2)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모든 안전조치와 절차의 엄격한 준수

3)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현장관리자에게 보고

마. 수급인

1) 수급인의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작업허가절차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자 교육

2) 해당 작업 작업자의 교육훈련 결과 기록 유지

바. 감시자
☞ 해당 소속 직원, 관련부서 직원, 화재감시자 등

1) 작업 전 현장의 안전조치 상태 및 작업 중 이행여부 확인

2) 안전조치 요구사항의 부적정 또는 미 이행 시 즉시 작업중지 조치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작업허가 승인자에게 보고

3) 작업완료 및 복원조치 상태 확인 8. 작업허가 전 점검사항

작업허가 승인자는 작업허가서에 승인 서명하기 전에 작업허가서 내용, 첨부서류 등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 및 검토하여야 한다.

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다.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는지 여부 라.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마. 중장비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 여부

바.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사.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등의 발생 가능성 및 처리‧세정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아. 기계‧설비‧시설물 등의 내부에 유해‧위험 물질의 잔류 가능성 여부

자.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강제환기의 필요성 여부

차. 초기 소화설비의 배치 및 출입 제한구역 설정의 필요성 여부

카. 작업 중 감시자 배치의 필요성 여부 9. 작업 전 조치사항

가. 작업허가서 상의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시행

나. 작업허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장구 및 안전‧보건 보호구 준비

다. 필요한 경우 작업허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절차서의 작성

라. 작업 전 해당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및 게시

마.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1) 해당 작업의 절차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서 교육으로 갈음

2) 해당 작업의 당해년도 위험성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으로 갈음

3) 해당 작업의 절차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서 제정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내용에 대한 작업자 교육 시행 후 작업 수행

10. 작업허가별 안전조치사항 가.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설비 등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은 작업구역으로 표시하고 작업자 외 통행 및 출입의 제한

2)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등 유해물질의 농도측정 및 잔류여부 확인

3) 차량 등의 출입제한 : 불꽃을 발생하는 장비‧차량 등의 작업구역 내 출입 통제

4) 밸브차단 표시 부착 : 차단하는 밸브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밸브에 잠금표시 등을 부착

5)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용기 등의 내부는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한 후 화기작업 시행

6) 환기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환기 등) 시행

7) 비산불티차단막 등의 설치 : 용접불티 등이 인접 가연성물질에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불티차단막 또는 불받이포 등을 설치하고 맨홀과 하수구 등의 뚜껑을 닫아 밀폐

8) 화기작업의 입회 : 안전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 및 작업 도중 현장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가스농도 및 분진농도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9) 소화설비의 비치 : 작업 전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소화전 연결 또는 소방차를 대기시키는 등의 조치

나. 일반위험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작업구역의 설정 : 외부로부터 점화원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 및 차량 등의 출입 제한

2) 작업의 제한 : 압력, 온도, 유해‧위험물질 등이 존재하는 기계‧설비 등의 점검‧수리‧해체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압력방출, 냉각, 내용물의 배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안전하게 작업

3) 밸브차단 표지 부착 : 차단하는 밸브를 실수로 작동시키는 일이 없도록 밸브에 잠금표시 등을 부착

4)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 배관‧용기 등의 내부는 가연성물질 등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 가스농도 측정 및 분진 등의 잔류여부를 확인

다. 고소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보건규칙」 제42조 내지 제49조에 정하는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시행

2)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필요한 경우 승강설비 설치

3)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필요한 조명의 유지 라.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충전전로작업

가)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 조치

* 방호, 차폐, 절연 등의 조치 시 작업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나) 충전전로 취급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착용하도록 조치

다) 충전전로 근접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 착용 또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라)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 고압 : 직류(1,5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교류(1,0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 특별고압 : 7,00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 및 교류

마)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 (단위 : 센티미터)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단위 : 센티미터) 0.3 이하 0.3 초과 0.75 이하 0.75 초과 2 이하 2 초과 15 이하 15 초과 37 이하 37 초과 88 이하 88 초과 121 이하 접촉금지 30 45 60 90 110 130 121 초과 145 이하 145 초과 169 이하 169 초과 242 이하 242 초과 362 이하 362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800 이하 150 170 230 380 550 790

바) 작업자 외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

* 울타리가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울타리 사용 금지 및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설치 금지

사)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시에는 「안전보건규칙」 제322조에 따름

2) 정전전로작업

가)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

나)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

* 차단하여야 할 기기의 현장스위치는 현장 기기작업자가 차단

* 현장스위치를 제외한 주차단스위치, 기기차단기, 시험전원 등은 전기담당자가 차단

다) 전기담당자의 주차단스위치 조작과 현장 기기작업자의 현장스위치 차단은 상호 연락하여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하고 LOTO(잠금장치, 차단표지) 설치

* 차단표지에는 작업명, 작업시간, 작업자, 연락처 등을 기재

*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Key)는 작업자 또는 전기담당자가 보관

라)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작업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의 완전 방전 조치

마)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

바)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마.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용기의 세척과 치환 : 작업자 출입 전 용기내부 및 유해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하여 철저하게 세척

* 수증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세척한 경우 반드시 공기 또는 물로 치환

2) 측정대상가스 :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3) 산소농도측정 : 산소 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밀폐공간 내의 출입을 허가

4) 측정의 빈도 :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고,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도 측정

5) 측정점 : 밀폐공간을 상‧중‧하로 나누어 골고루 측정

6) 감시인 배치 : 작업자가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 감시

* 밀폐공간 내 작업자의 이상 확인 시 즉시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 수행 후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7) 통신장비의 비치 : 밀폐공간 내 작업자외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통신장비 비치

8) 대피용 기구의 비치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 시 작업자 피난 또는 구출을 위해 필요한 기구 비치

9) 작업 조명 : 용기내의 작업 중 조명이 필요할 때에는 저전압 방폭등 사용

10) 작업 공구 : 가연성물질 등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공기작동식 공구 또는 방폭형 공구 사용

바. 산업용 로봇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등의 작업 시

가) 반드시 해당 로봇의 운전정지 조치

나)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LOTO(잠금장치, 차단표지) 설치

* 차단표지에는 작업명, 작업시간, 작업자, 연락처 등을 기재

*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Key)는 작업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보관

2) 로봇 운전 중 작업자 위험방지를 위해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 울타리 설치가 불가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사.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사전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 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접지선 등의 매설위치를 도면에서 검토

2) 사전에 당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로부터의 안전요구사항에 대하여 확인

3) 굴착지점 외 지하에 배관, 전력선, 계장선, 전화선, 접지선 등이 있을 때에는 수동굴착으로 작업

아. 중장비작업 시 안전조치사항

1) 자격을 갖춘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작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자 배치

2) 통신장비를 휴대한 지정된 유도자 배치

3) 중장비의 전도 등의 방지를 위해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

4) 중량물의 이동은 허용하중 및 붐의 안전각도 유지

5) 부품, 물체 등을 결속하는 보조달기구는 규정품 사용

6) 중장비 작업계획과 내용은 장비 투입 전 관련부서와 상의

11. 작업허가서의 효력 및 보존 가. 효력

1) 작업허가서 상의 허가기간에서만 유지되며, 승인‧발급자의 일일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자 및 승인‧발급자의 변경 없이 작업허가 당일 내에서 작업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이 허가 익일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재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발급자는 기 승인(발급)된 허가서에 변경사항만 기록‧서명 후 재승인(배부) 하여야 한다.

나. 보존

1) 작업자 공유를 위해 게시하였던 작업허가서는 회수 후 보존하여야 하며, 작업허가서 원본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작업허가서와 첨부서류를 입력한 전자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10-1. 안전보건수준평가

제1조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발주처(부서)의 안전보건 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제2조 (적용대상) 철도공사에서 발주하여 철도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사업

제3조 (평가)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발주처는 평가등급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A-1. 기술평가 시행 사업 A-2. 단일 건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 (외부 30% 이상)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 (내부_부서 외 1명 이상)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3명 이상 (내부_부서 내)

제4조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방침, 이행계획, 역할분담),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안전작업허가), 재해발생 수준(재해발생현황)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각 항목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장 관리계획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철도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10-2. 안전관리능력평가

제1조 (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2조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의거 철도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업

제3조 (평가) 계약자(수급인)은 착공(수) 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승인 시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행

제4조 (제출서류) 도급공사 및 용역은 평가기준에 맞는 안전관리능력 평가서류를 안전관리계획서와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제5조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철도공사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평가항목 및 기준(2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인력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10 10 7 4 2. 안전예산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10 10 7 4 3. 안전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10 10 7 4 4.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20 14 8 5. 유해ㆍ위험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20 20 14 8 6. 긴급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10 10 7 4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세부평가기준-1안>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세부평가기준-2안> 1. 안전인력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미확보

2. 안전예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비용 및 이의 발견 또는 신고된 경우 긴급안전점검ㆍ긴급안전조치ㆍ정비ㆍ보수보강 등을 위한 예산

∘ 시설의 기능유지, 안전관리 시설물 설비의 설치 예산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작업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예산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예산

∘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예산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 및 안전예산 투입 계획이 없음

3. 안전점검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인력,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점검을 위한 기구,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없음

4. 안전계획

◦ (우수)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정, 시공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 시 까지 구체적인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보통)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미흡)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5. 유해ㆍ위험확인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 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대책이 강구된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한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6. 긴급조치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 및 시행을 위한 대응방안이 있는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이 있는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 8.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 =====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서 제출 안내서 2026. 9. 강원본부 (시설처)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서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 절차_변경(안)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 외부에서 제조되어 납부만 받는 물품계약은 제외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현재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변경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 (소액·수의계약) 안전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평가 미흡사항은 1회에 한하여 보완 후 재평가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붙임2,3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평가공지) 계약상대자가 평가계획, 평가내용, 제출할 자료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위원(위원회 규모는 위원장 포함 인원)

  • (위원장) 시행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석 불가시 시행부서 내에서 선정
  • (내부위원) 시행부서 팀장 이상으로 하되 평가대상의 규모 등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하여 시행하고, 타부서 위원은 시행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외부위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 자격,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위원선정 시 공정성을 위해 인력풀 내에서 랜덤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

  • (위원회 개최) 평가필요 시 시행부서가 개최

* 그 외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부서에서 내부기준을 마련

◦ (평가방법) 평가등급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일상감사 대상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및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3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2명 이상

◦ (평가관리) 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안전평가 결과는 계약부서에 통지하고 소액수의계약은 계약관련 서류와 같이 보관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3조 (소액수의계약)

④ 시행령 제49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에 한정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청구서·각서·협정서·물품공급인 승낙서(계약기준 별지 제36호서식) 중에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제공 등 공생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병행

◦ (결과보고) 시행부서장은 본사(주관처)로 1개월 이내 평가결과 보고(공문)

◦ (기타사항) 궤도공사 연간단가계약 등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시행부서 발주 사업에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는 안전평가를 합동으로 시행

*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지역본부별 동일 비율로 참여

* ex1) B등급 2개 공사 : (위원장) A 또는 B본부, (위원) A본부 2명, B본부 2명

* ex2) B등급 3개 공사 : (위원장) A, B 또는 C본부, (위원) A본부 2명, B본부 2명, C본부 2명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 업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

◦ 적합업체 선정 기준 :
B
등급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20 20 14 8 재해발생 수준 20 6.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결과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가능)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안전보건수준평가서

◦ 사 업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

2026. 00. 00

(업체명) 주식회사 0000 대표 000 (인)

주요 제출서류 및 내용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 업체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원 역할, 책임 및 권한명시,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 및 능력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 작업특성을 고려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기록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계획 및 결과기록

C. 재해발생 수준

6.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별첨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참고] “붙임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맞춰 작성할 것

붙임3 중대시민재해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안전관리능력평가 위원별 평가표

□ 사 업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인력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10 10 7 4 2. 안전예산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10 10 7 4 3. 안전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10 10 7 4 4.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20 14 8 5. 유해ㆍ위험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20 20 14 8 6. 긴급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10 10 7 4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결과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가능)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미확보

2. 안전예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비용 및 이의 발견 또는 신고된 경우 긴급안전점검ㆍ긴급안전조치ㆍ정비ㆍ보수보강 등을 위한 예산

‣ 시설의 기능유지, 안전관리 시설물 설비의 설치 예산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작업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예산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예산

‣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예산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 및 안전예산 투입 계획이 없음

3. 안전점검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인력,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점검을 위한 기구,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없음

4. 안전계획

◦ (우수)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정, 시공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 시 까지 구체적인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보통)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미흡)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5. 유해ㆍ위험확인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대책이 강구된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한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ㆍ위험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6. 긴급조치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 및 시행을 위한 대응방안이 있는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이 있는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붙임2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안전관리능력평가서

◦ 사 업 명 : 영동선 동점-철암간 85.600km 외 7개소 방호울타리 설치개량공사

2026. 00. 00

(업체명) 주식회사 0000 대표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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