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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135] 가좌하수처리장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2135만원 입찰일시: 2026-09-28 2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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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가좌사업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가좌사업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15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좌하수처리장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부터~60일간

다. 용역대상: 가좌사업소(공공 하수·분뇨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시설물

라. 과업내용: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1) 가좌사업소에서 운영중인 구조물(토목, 건축 등) 정기안전점검 1식

마. 기초금액: 금23,485,000원(추정가격 금21,350,000원, 부가가치세 금2,135,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8.(월) 20:00 ~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청렴계약 대상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1395), 항만분야(1396), 수리분야(1398))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6209)으로 업종 등록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책임 기술자의 자격 등)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자격있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라장터(신규 비정형문서작성)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27)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입찰참여 업체가 요청시 개별 현장설명 가능)

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4.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 법규,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2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붙임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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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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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 가 자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별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 환경 공단 안전감사실 (안전TF팀)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032-899-0464,0465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6>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2026년 월 일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하)) 3(중)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2(하) 3(상)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3(중) 2(중) 6 (낮음) 작업 시 수시로 방진마스크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붙임6>-참고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6. 00. 00.) 개선 후(2026.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6. 00. 00.) 개선 후(2026.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6. 00. 00.) 개선 후(2026.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6. 00. 00.) 개선 후(2026. 00. 00.) (사진) (사진)

=====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가좌사업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15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좌하수처리장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부터~60일간
다. 용역대상: 가좌사업소(공공 하수·분뇨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시설물
라. 과업내용: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1) 가좌사업소에서 운영중인 구조물(토목, 건축 등) 정기안전점검 1식
마. 기초금액: 금23,485,000원(추정가격 금21,350,000원, 부가가치세 금2,135,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2026. 9. 28.(월) 20:00 ~
2026. 10. 2.(금) 10:00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금)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1 -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청렴계약 대상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1395), 항만분야
(1396), 수리분야(1398))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6208)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6209)으로 업종 등록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책임 기술자의 자격 등)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5]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고급
기술인 이상)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자격있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라장터(신규 비정형문서작성)
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
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2 -

※ 본 용역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
담당자(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27)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입찰참여 업체가 요청시 개별 현장설명 가능)
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예규)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
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 -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4.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 법규,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5 -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가좌사업소 설계담당 (☎032-899-032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 6 - <붙임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
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7 - <붙임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8 -

<붙임3>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
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
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
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
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
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
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
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작업허가

내 용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확 인

□
□
□
□
□
□
□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___. ___ . ___ .

업
체
성
생 년 월
연
락

명 :
명 :
일 :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 9 -

( 인 )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합

분
계

배 점 득 점

100
20
40
20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D.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배점 득점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5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평 가 자 :

.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10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11 -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 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
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
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 12 -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 13 -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14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일반
사항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 업체 현황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1. 업체명 : ㈜○○○○
(연락처) 010-1234-1234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2.
역할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OOO
(☎) 010-0000-0000

보건관리자
OOO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 15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세부 목표(Target)

계획
항목

3.
계획
수립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안전난간,
매주
개구부 확인 등

000 1 2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4.

① 위험성 ②

평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16 - 3 4

추진일정(月)
5 6 7 8

9 10 11 12

사용
예산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5.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안전
점검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일정

교 육
과 정

7.
교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특별안전보건교육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 교육방법 (명)

(내·외부)
집체(내부)

및
기록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 17 -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8.
안전
작업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허가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9.
신호

체계 비상연락처 (직위) (번호) 안전감사실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인천 (안전TF팀)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환경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032-899-0464,0465 24시간 명 공단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 위험물질 및 설비
10.

참고 (성명) 업체

및
연락

비상연락대상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위험
물질
및
설비

- 18 -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담당자

O O O
O O O

(000-000-0000)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11.
비상

관계기관협조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대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12.
산업
재해
현황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 19 -

12.
산업
재해
현황

- 20 - <붙임6>

위험성평가표
평
가
자
평가일 :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2026년 월 일

공사명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
내용

현재의 위험성 개선 후 담당자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확인 3(중)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3(상)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2(중)

6
(낮음)

작업 시
수시로
방진마스크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위험 위험발생 안전보건 가능성 중대성 분류 상황 및 결과 조치 (빈도) (강도)

개인보호
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하)) 2(하)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현재위험성(5×4) 3(중) - 21 - <붙임6>-참고 - 22 - - 23 -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1. 2. 3. 4. 개선 전(2026. 00. 00.) 개선 후(2026.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6. 00. 00.) 개선 후(2026.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6. 00. 00.) 개선 후(2026.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6. 00. 00.) 개선 후(2026. 00. 00.) (사진) (사진) - 24 -

===== 설계내역서-입찰용.xlsx =====

[시트: 내역서]
B: 공종 C: 추정가격 D: 부가가치세 E: 단가 F: 기초금액 G: 비고
B: 1. 가좌사업소-토목시설 C: 0 D: 0 F: 0
B: 2. 가좌사업소-건축시설 C: 0 D: 0 F: 0
B: 공급가액
B: 부 가 세
B: 총
합

[시트: 세부내역서]
B: 공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단가 G: 금액 H: 비고
B: 가좌사업소 토목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H: 비용산정근거자료 시트 참조
B: 1. 기본대가 D: 1 E: 식
B:
1) 직접인건비 H: 제56조(직접인건비)
B:
가) 외 업 C: 고급기술자 D: 6.80 E: 인
B:
나) 내 업 C: 고급기술자 D: 3.70 E: 인
B:
2)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D: 110 E: % H: 제57조(제경비)
B:
3) 기술료 C: 직,인+제경비의 D: 20 E: % H: 제58조(기술료)
B:
4) 직접경비 H: 제59조(직접경비) 가)+나)+....+바)
B:
가) 현장체재비 D: 6.80 E: 인 H: 외업인원
B:
나) 차량운행비 D: 10.00 E: 일 H: 별표25
B:
다)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C: 특별인부 D: 2.7 E: 인 H: 〃
B:
라) 위험수당 C: 외업인건비의 D: 10 E: % H: 〃
B:
마) 기계기구손료 C: 직접인건비의 D: 5 E: % H: 〃
B:
바) 보고서인쇄비 D: 1 E: 식 H: USB(5개), 책자(10부) 포함(비교견적) L: 보고서인쇄비 참조
B: 합
계 C: 보정값 D: 1.04 H: 제62조(대가의 보정) L: 평균조정비*복접도조정비*전차보고서제공여부
B: 부가가치세 H: 합계 x 10%
B: 총
합 G: -
B: 가좌사업소 건축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H: 비용산정근거자료 시트 참조
B: 1. 기본대가 D: 1 E: 식
B:
1) 직접인건비 H: 제56조(직접인건비)
B:
가) 외 업 C: 고급기술자 D: 7.3 E: 인
B:
나) 내 업 C: 고급기술자 D: 3.3 E: 인
B:
2)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D: 110 E: % H: 제57조(제경비)
B:
3) 기술료 C: 직,인+제경비의 D: 20 E: % H: 제58조(기술료)
B:
4) 직접경비 H: 제59조(직접경비) 가)+나)+....+바)
B:
가) 현장체재비 D: 7.40 E: 인 H: 산출근거 참조
B:
나) 차량운행비 D: 10.00 E: 일 H: 〃
B:
다)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C: 특별인부 D: 2.90 E: 인 H: 〃
B:
라) 위험수당 C: 외업인건비의 D: 10 E: % H: 〃
B:
마) 기계기구손료 C: 직접인건비의 D: 5 E: % H: 〃
B:
바) 보고서인쇄비 D: 1 E: 식 H: USB(5개), 책자(10부) 포함(비교견적) L: 보고서인쇄비 참조
B: 합
계 C: 보정값 D: 1.02 H: 1) + 2) + 3) + 4) (만원단위 이하 절사) L: 0.9595
B: 부가가치세 H: 합계 x 10%
B: 총
합 G: -

[시트: Sheet23] ===== 과업지시서.hwp ===== 가좌사업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1. 과업 개요 1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1 1.4 과업의 적용기준 3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4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4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5 2.3 기타 준수사항 6 3. 정기안전점검 관련 조사 및 평가 7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8 4. 안전관리 9 4.1 일반사항 10 4.2 안전수칙 11 5.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2 5.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12 5.2 유지관리방안 제시 13 6. 보고서 작성 14 7. 용역계약 일반 18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가좌사업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칭하고,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에 대한 외관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 시 설 명 :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 연계시설: 신현, 월미, 가정, 청라, 북성포구중계펌프장

2) 점검범위 : 시설물 외관점검

3) 제
원

(1)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

구
분

내
용

시 설 물 공공하수처리시설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11 (가좌동 598)

면
적

279,947㎡ (약84,800평) / 연면적: 37,095.47㎡

하수시설(1단계) 하수시설(2단계) 분뇨시설 (증설)분뇨시설 준공년도 1991.12 2004.04 2009.07 2021.08 처리공법 MLE 공법 4stage-BNR공법 HBR II 공법 HBR II 공법 처리용량 26만톤/일 9만톤/일 1,780㎥/일 800㎥/일 (2) 외곽시설물 구 분 신현펌프장 월미펌프장 가정펌프장 청라IHP 펌프장 북성포구 펌프장 위 치 인천시 서구 신현동 74-3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75-2 인천시 서구 가정동 69-3 인천시 서구 청라동 202-15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 6-3 준공년월 1991.10 2011.07 2014.06 2020.06 2023.10 처리용량 79,920㎥/일 11,000㎥/일 58,000㎥/일 500㎥/일 2,200㎥/일 845㎥/일 시설면적 616.6㎡ 208.38㎡ 250.48㎡ 15.6㎡, 38.3㎡ 6.25㎡

※ 세부 점검항목은 유선 문의 및 방문 시 현장설명 및 전차보고서 등 열람.

1.3.2 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구조물에 평가사항 별도표기) 4) 안전성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5) 보수․보강방법 및 예산산정(단기, 중기, 장기)

6) 보고서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60일로 하며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입력기일(2026년 하반기 限)을 준수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토, 일요일 기타 법정 공휴일은 과업수행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휴일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4 과업의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3) 하수도시설기준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감독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3)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4)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목요일 제출) ⑤ 당일 현장출입일지(도착 즉시) 2)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 착수 7일 이전 및 매월 말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점검보고회 개최(※ 발주기관 요구 시)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 ③ 최종보고회 : 완료 10일 전

※ 보고회가 개최될 경우 이에 따른 자료(PPT 등)를 작성하여 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현장조사, 자료정리, 보수보강 방안수립, 유지관리 방안수립 등을 완료한 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fms.kistec.or.kr)에 입력(입력기일2025년 하반기限)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위치를 도면에 작성하여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해당사항 限)

제 3장 정기안전점검 관련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세부 과업범위

1.3.1 과업대상 시설물을 구조물별로 구분 시행하되,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는 계약상대자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측정으로 시행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안전점검 실시결과

◦ 기존 시설의 보수ㆍ보강 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상태 등

다.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라. 종합결론 및 유지보수 방안 ◦ 정기 점검 종합결론

◦ 보수·방안 및 공사비 산출(필요시 설계서 샘플 작성)

◦ 유지관리 시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보고서 작성 3.1.2 기타사항(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①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3.1.3 기타사항(비파괴 재료시험)

1) 비파괴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4 기타사항(시설물의 상태평가)

계약상대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1.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 4장
안전관리

4.1 일반사항

4.1.1 안전수칙 작성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상대자는 시설물별 안전수칙을 자체적으로 작성 시행하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계획서를 준비한다. 본 세부지침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진단을 실시한다.

4.1.2 안전관리조직

계약상대자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4.1.3 안전교육

점검대상 시설물인 하수처리장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4.1.4 보호구

1) 점검 참여자는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2)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①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작업대를 착용한다.

②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③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④ 유해가스 등에 의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⑤ 산소 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송기 또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한다.

⑥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형광 표시 의류나 벨트 등을 착용한다.

⑦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⑧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해 요소가 발생하는 작업 시에는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⑨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이 우려되는 작업공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사전조사와 대책을 마련한다.

⑩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4.1.4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하여 보고한다.

4.2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3) 작업 실시 전에 지장물의 파악을 위하여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4)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5)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6)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7)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로 측정·확인하고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9)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10) 각종 측정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11)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형광반사 기능이 있는 통일된 유니폼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제 5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5.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5.1.1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5.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5.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1.4 세부사항

1)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2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6장 보고서 작성 6.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침서 및 관계 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2 보고서 작성

6.2.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보고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6.2.2 종합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 평가등급 및 안전성 평가등급을 종합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한 내용을 수록하고, 건축물에 대한 상태 평가등급을 작성 수록한다.

6.2.3 보수・ 보강공법(기존 구조체)

시설물의 상태평가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적절한 보수・ 보강법 및 대략예산을 제시한다.(설계도서 일체 포함)

6.2.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가. 점검 대상시설물에 대한 잔존 수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6.2.5 부록작성 1) 외관조사망도 2)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8) 기타 참고 자료 6.2.6 성과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한다.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부록 포함) 10부.

2) 성과품 전산자료를 보관한 저장 매체 각 5개(USB)

3) 성과품 설계파일은 발주처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납품

(CAD, 엑셀) 4)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제 7장 용역계약 일반 7.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청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추후 설계용역(공사)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 방안의 변경,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이를 요구에 응함으로 인한 별도의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공법선정 등 발주청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3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7.4 과업 내용 변경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2)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6 해약조건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7.7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7.8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7.9 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해석

내용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시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 안전관리지침.hwp ===== 가좌사업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안 전 관 리 지 침 2026. 9. 1. 안전관리

이 지침은 인천환경공단(이하‘발주처’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종사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나.‘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다.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발주처가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마. '종사자 작업중지권'이라 함은 공단 소속 종사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종사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스스로 안전구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안전준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 시작일부터 목적물 설치ㆍ시운전 완료일 또는 과업의 완료일까지 사업 일체에 대한 운영, 현장 관리 및 통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이하‘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종사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종사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 별도의 안전교육, 위험요인이 제거될때까지의 작업중지등을 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등)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정하는 건설공사(50억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근거하여 발주처가 정한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따라 평가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표는“붙임”에 따른다. 5.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계획서 서식을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서식을 활용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까지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되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위험성평가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발주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의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및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7. 안전보건 규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작 전 안전관리계획서상 필요한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밀폐, 정전, 화기,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의 경우 추가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후 공사 진행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작업허가서를 주 단위로 작성 후 승인받아야 한다.

※ 위험작업허가서의 경우 일(8시간) 단위, 작업내용 변경 시 승인을 다시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주변의 자재, 장비 등으로 통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등의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점검한다.

마.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 사용에 따른 불꽃, 용접 불티 등이 미치는 영향, 거리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바.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을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사. 공사용 전기설비(가설전기 등)에 대하여는 접지, 배선보호장치(외부 충격보호 및 방
수) 미비, 배선의 뒤엉킴 방지등 감전, 화재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다.

아. 안전한 현장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성냥, 라이타, 담배 등 발화성물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자.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 공사현장에는 작업구획등을 설정하여 공사참여 근로자외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8.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가. 본 공사 추진 중 종사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처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나 종사자가 소속된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작업장에 투입되는 종사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주간 :☎032-899-0327)로 익명 신고 할 수 있게끔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9. 안전활동 실적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수)계 제출시 : 제 5조의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등

2. 준공(완료)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현장안전교육 실적부 등

3. 기타 : 일반시방서에서 제출 요청된 자료(고용산재가입 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등)

나. 발주처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 교육, 점검 등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10. 사고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가 은폐되지 않도록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 발생)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사실을 공사감독 관에게 보고 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사고(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1>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가좌사업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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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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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장 귀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 가 자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외부) 특별안전보건 교육 집체(내부)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 환경 공단 총무팀 (안전보건파트) 안전보건파트장 031-5189-8553 24시간 안전관리자 031-5189-8604 24시간 중앙감시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031-5189-8623 24시간 화재신고 031-5189-8620 24시간 유해화학물질 노출 031-5189-8111 24시간 청소관리 031-5189-8520 24시간 보안관리 031-5189-8112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5>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양호 2(하)) 3(중) 6 (낮음)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양호 2(하) 3(상) 6 (낮음)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양호 3(중) 2(중) 6 (낮음)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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