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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190]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5123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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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공사).pdf =====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공고 2026-9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공사

나. 공사개요 : 침사인양기 구조물 전체 교체 및 설비 일부 교체
다. 공사현장 :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및 관할 민락중계펌프장 현장
※ 세부사항은 설계서 반드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56,353,000원(금오천육백삼십오만삼천원,부가세포함)
*관급액 13,993,000원 별도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사.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1년, 100분의 2

2. 견적 제출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3.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기간 : 2026. 9. 29.(화)10:00 ~ 2026. 10. 2.(금)10:00

- 1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3:00, 계약담당자 pc
라.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10. 2.(금)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

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준수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139,868원)를 계약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값 0원 0원 0원 0원 1,139,868원 1,139,868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2 -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
적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우리 공단은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단 양식)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공단 양식)
를 작성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
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단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
포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 기준 점수
(A등급, 8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
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등 : 붙임
설계서 참고)
마. 첨부된 설계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051-713-01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

- 3 -

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아래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③ 부산환경공단 청렴서약서, 공고문, 시방서 등 관련한 사항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51-760-3260)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입니다.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
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기간 1개월 미만 공사로 계약
상대자가 적용제외 신청 시 제외 가능)
라. 본 공사의 착공일정은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지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착공 전까지)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4 -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지급 요청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
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 시방서, 설계서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하수운영팀(051-713-0104)
3) 계약 체결 관련 사항 :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운영지원팀(051-713-0123)

2026년 9월 28일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재무관 - 5 -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6 -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 내역서(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N: 견적금액 Q: 재료비 계 R: -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N: 물가금액 Q: 재료비-재생재료 R: -
A: □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공사 N: 재생재료 Q: 물가+일위
A: 1.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 C: 1 D: 식
A: H빔 B: SS400, 150 × 150 × 7 × 10 C: 56.24 D: m
A: 무늬강판 B: SS400, 914 × 1,829 × 4.5T C: 5.03 D: 매
A: C형강 B: SS400, 150 × 75 × 25 × 3.2T C: 1.9 D: m
A: 앙카플레이트 B: SS400, 260 × 260 × 12T, 4-Φ18 C: 38.22 D: kg
A: 셋트앙카 B: STS304, 5/8인치(16mm), 150L C: 24 D: 개
A: 스테인리스판 B: STS304, 4T C: 0.517 D: ton
A: 핸드레일 B: STS304, 25.4 × 1.5T C: 13.09 D: m
A: 비계 설치 B: 시스템 비계(3개월 이하) C: 31.14 D: ㎡
A: 구조물 철거 B: 노후 구조물 철거 C: 1.977 D: ton
A: 구조물 설치 B: 구조물 설치 (기둥 2개 신설) C: 2.147 D: ton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철거 포함) B: 침사인양기 커버 철거 및 현장설치 C: 0.517 D: ton
A: 도장 B: 하도 C: 135.94 D: ㎡
A: 도장 B: 상도 C: 67.97 D: ㎡
A: 2.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수선 C: 1 D: 식
A: 베어링 B: SN522, 22222(K) C: 2 D: 개
A: 베어링 B: UCT216 C: 4 D: 개
A: 앙카플레이트 B: STS304, 350 × 150 × 15T C: 62.45 D: kg
A: 셋트앙카 B: STS304, M16, 150L C: 40 D: 개
A: ㄷ형강 (찬넬) B: STS304, 100 × 50 × 5 × 7 C: 145.44 D: kg
A: 레일 B: 15kg/m C: 450 D: kg
A: 가이드슈 B: GCD500, 100 × 200 × 20T C: 60 D: 개
A: 일반기기 이설
(기존 기기 재설치) B: 기존 설비 재설치 C: 1.186 D: ton
A: 일반기기 설치
(철거 포함) B: 신규 설비 설치
(철거 포함) C: 1.717 D: ton
A: 탱크 청소 B: 작업을 위한 탱크 내부 청소 C: 15 D: ㎡

[시트: 도면]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공사).pdf =====
2026년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공사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공사
2. 목

적 :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박리, 무너짐으로 인해 설비운영이 불가하여 구조물 및 설비 교체를
진행하고자 함.

3.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78

4. 공사개요 :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공사 – 1식

  •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
  •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파손 부품 및 노후 부품 교체

5. 공사비용 : 금칠천삼십사만육천원(\70,346,000) - 부가세 포함
  • 도급액 : 금오천육백삼십오만삼천원(\56,353,000)
  • 관급액 : 금일천삼백구십구만삼천원(\13,993,000)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7. 설계 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기타 정당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예정공정표
공

종

1. 착공계 제출, 현장 확인
2. 자재 준비
3. 공사 진행
4. 시운전, 현장 정리

공 사 기 간
1~4 (4)

5~10 (6) 10~26 (16) 27~28 (2) 비 고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 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목 적
본 시방서는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의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 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사전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를 말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본 건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다. “감독관”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이다.
나. 계약서상의 준공기한까지 발주처가 발주한 공사건에 대하여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의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5조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진행되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공사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현장사정상 또는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주처
감독관은 계약자와 공사 일정, 비용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한다.
라. 본 공사 중 하수처리 공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야간(휴일)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마. 본 공사 중 현장의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구두보고 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추후 경위를 문서로 제출한다.
바. 공사 자재 현장반입시 운반계획을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류하기 쉽게 포장하여야 하고
운반중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사. 계약자는 보수 작업시 최신의 기술에 따라 설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숙련도가
높은 현장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원만한 공사 추진
불가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적합한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아. 공사진행 중 주변 설비가 변형되지 않도록 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공사 완료시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의 현장검사를 받아 합격하였을 경우 작업용 가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
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고,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한다.
차.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사용 장비 설치시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계약자”는 공사에 임하기 전 아래의 서류를 발주처에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나. 예정공정표, 안전관리자선임계
다. 계약내역서, 안전작업계획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포함)
라. 고용, 산업재해보험 가입증명원
마.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포함)
바. 보안각서, 재해방지각서
사. 기타 감독관이 요구한 자료 등
제7조 공사방법
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공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나. 본 공사중 현장 주위는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작업장 및 주위의
환경을 정리정돈, 청소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동 규격품이 없을 시는 국내생산 최우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자재 운반도중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하고 수분, 열, 먼지 등 외기 조건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포장하여 시공시 제품의
외관 및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검사원의 허가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 발생한 모든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계약자는 공사 시작 및 종료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문제 발견시 지체없이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철거 및 설치작업 시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 중 안전사고나 기타 발생할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8조 “계약자”는 설치, 수선, 철거 완료시 아래의 서류를 발주처에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공사사진첩(전, 중, 후)
다. 고용, 산업재해보험 완납증명원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내역 및 사용(착용) 사진 포함) *미적용분 정산
마. 기타 감독관이 공사기간 중에 지시한 자료 등
제9조 공급범위
가. 발주처 공급범위

  • 보수작업에 따른 Utility(조명전원 220V, 용접전원 380V임)
  • 보수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장소
  • 보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료(설계도서 및 도면 등)

나. 계약자의 공급범위 : 자재제작, 철거, 설치, 검사, 시운전 Supervision 및 성능보증 등 발주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
제10조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
가. 본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2%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은 타 업체로 하여금 재작업, 보수작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다.
제11조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발주 받은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할 수 없고,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술 자료는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2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서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대상업체는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붙임 참조
다. 발주처는 계약대상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토대로 계약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본 공사
는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하기에 위 평가에서 A등급(80점)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붙임]

3. 산업안전보건계획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도급사업의 계약단계부터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사업이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를 반영한 입찰 절차
입찰
공고

→

PQ
평가

→

가격
입찰

1순위 산업안전보건 → 낙찰예정자 → 관리계획서 선정·통보 제출 및 평가 →

적격
심사

→ 계약 *적격심사는 비대상시 생략가능

3. 계약대상자 선정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점검작업임을 고려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결과 ‘A등급(8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나.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계약대상자로 통
보되면 지체없이(1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공단(발주부서)에 제출하
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중 업무
환경 및 공정 내 잠재된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입찰
시 평가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우리공사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 1. 「평가신청서」
2.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첨부 1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전화번호(연락처)
업 명 칭(상호)
체 성명 (현장대리인)
개
요 사무소 소재지
건
명
수 행 장 소
과업시작일
완료예정일
기
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기 타 사 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년 00월 00일
신청인
또는 위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2 ]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인)
(인)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 시 공지사항
m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
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① 도급사업의 검토
계약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완료)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수행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m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개요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임

1) 평가항목
m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v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v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v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v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m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
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m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모호한 표현개선 및 실질적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배점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2.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m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m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

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4. 평가항목 및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유 무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여부 5 0 비 고 ▶ 안전보건방침 유 / 무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여부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산재예방활동 기본방향 제시
㉯ 산재예방활동 인적·물적 투입사항 등을 포함
㉰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활동 포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보건조직도가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 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 포함(본부, 현장 구분)
㉰ 작업 인력의 자격(능력)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명시

B.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

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

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

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내용 포함
㉯ 안전보건 위험 현황 파악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포함

6. 이행확인
구 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안전점검 등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 항목 없음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수립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허가서의 기록, 게시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C. 운영관리(20점)
9.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미흡: ㉮㉯항목 없음
㉮ 도급작업에서 연락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방법 등이 수립됨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0

▶ 우수:㉮㉯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도급업체에서 제공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등 포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비상대응계획에는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D.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참고사항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 발생기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승인 건수(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평가기준표에 따른 점수부여

□ 사업명 :
구
분
합
계
A. 안전보건관리체계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D. 재해발생 수준

배점
100
20
40
20
20

득점 ※ 평가합격 기준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로 등급( 점)이상

□ 평가표(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40 소계 B. 실행수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5
10

소계 20 C. 운영관리 5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평가일자 : 2026. 득점 20 . . 담 당 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담당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방 서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 공사』에 적용한다.
제2조 목
적
본 시방서는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의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 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사전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78 (민락중계펌프장)

제4조 공급범위
가.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구조물 교체
나. 민락중계펌프장 침사인양기(#B) 파손 부품 및 노후 부품 교체
제5조 적용순서
가.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준한다.
나. 본 시방과 일반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하고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이
우선한다.
다. 본 시방(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제품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도면과 실물규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관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 반입 자재 목록
가. 구조물 자재
항

목 규 격 수 량 단 위 H빔

SS400, 150 × 150 × 7 × 10

56.24 m 무늬강판

SS400, 914 × 1,829 × 4.5T

5.03 매 C형강

SS400, 150 × 75 × 25 × 3.2T

1.9 m 앙카플레이트

SS400, 260 × 260 × 12T, 4-Φ18

38.22 kg 셋트앙카

STS304, 5/8인치(16mm), 150L

24 개 스테인리스판 STS304, 4T 0.517 ton 핸드레일 STS304, 25.4 × 1.5T 13.09 m 비 고 맞춤 제작

나. 파손 부품 및 노후 부품 자재
항

목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베어링 SN522, 22222(K) 2 개 베어링 UCT216 4 개 앙카플레이트 STS304, 350 × 150 × 15T 62.45 kg 셋트앙카 STS304, M16, 150L 40 개 ㄷ형강 STS304, 100 × 50 × 5 × 7 144.44 kg 레일 15kg/m 30 m 맞춤 제작 가이드슈 GCD500, 100 × 200 × 20T 60 개 제작 필요 제7조 관련 도면

제8조 구조물 교체 공사
가. 구조물 교체에 해당하는 작업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H빔 - 구조물 지지대, 트러스 및 구동용 축 받침대 교체
2) 무늬강판 – 상부 점검용 발판 교체
3) C형강 – 레일 고정용 지지대 교체
4) 앙카플레이트, 셋트앙카 – 기둥 하부 베이스 교체
5) 스테인리스 판 – 침사인양기 커버 교체 (현장 맞춤 제작 필요)
6) 핸드레일 – 상부 점검대 안전용 손잡이 교체
나. 구조물 교체 시 침사인양기(#B)에 해당하는 부분만 절단하여 철거를 실시하며, 인접한 구조물의 규격에 맞도록 미세
조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치 시 수평과 수직을 이루게끔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한다.
라. 구조물 설치 시 하중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처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트러스를 설치하여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 설치 시 주변 지형을 고려해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구조물 깔림 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침사인양기 커버는 기존 커버와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정밀한 측정을 위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용접 시 용접면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 후 용접을 진행하며, 용접 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구조물 설치 완료 후 모든 노출면에 대하여 방청, 방식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도 도색 2회, 상도 도색 1회를 실시한다.
(도장면의 경우 1회당 40㎛ 이상이 되도록 실시하며, 도장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기계 설비 교체 공사
가. 기계 설비 교체에 해당하는 작업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기존 침사인양기 설비 재정렬 작업 : 감속기, 구동 스프라켓, 텐션축, 구동축 (기존 부품 사용)
2) 스프라켓 : 하부 텐션축 스프라켓 4개, 상부 구동축 스프라켓 2개 교체 (관급 자재 사용)
3) 인양용 체인 : 720m 교체 (관급 자재 사용)
4) V버켓 : 15개 설치 (체인 교체 시 설치, 기존 V버켓 그대로 사용)
5) 베어링 교체 (SN522) : 구동 스프라켓용 베어링 2개 교체
6) 베어링 교체 (UCP216) : 텐션 스프라켓용 베어링 4개 교체
7) 가이드 슈 : 60개 교체 (V버켓 1개당 4개 필요)
8) 레일, 레일 지지대 : 레일 30m 교체, 레일 지지대 10개 교체
나. 인양용 체인 작업 시 체인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작업은 삼가야 하며, 작업 후 체인 텐션을 조정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베어링, 스프라켓 교체 시 충격이 갈 수 있는 작업은 삼가야 하며, 좌우의 수평상태를 정밀하게 조정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레일 및 레일 지지대 설치 시 체인 및 V버켓의 간섭, 끼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V버켓의 경우 기존 버켓을 그대로 사용하되, 작업 중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 예비품으로
교체를 진행한다.

제10조 수조 청소
가. 공사 중 보이지 않는 물체에 의한 사고,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사 전 수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침사, 슬러지등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한 뒤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계 설치
가. 해당 공사는 고소작업이 포함되므로 구조물 외곽부에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여 진행한다.
나. 시스템 비계 설치시에는 사전 점검을 통하여 현장에 맞춤 설치하며, 주변 구조물, 설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비계 설치가 어려워 강관비계를 사용할 경우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또한, 강관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위 모든 사항에 대해 준수할 뿐만 아니라 추락 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19.4.) 참고)

제12조 밀폐공간작업
가. 작업 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 황화수소 및 유해가스가 작업허용범위까지 내려가도록 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나. 작업 중 일부 유입되는 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전
내부 이물질의 경우 탱크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작업여건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중펌프의 경우 발주처에서 대여할 수 있으나, 사용 후 고장, 파손발생 시 이를 동등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장 작업 안전 수칙
가. 계약자는 현장대리인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경력 및 권한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 전 필요 안전장구 등을 감독관의 확인 후에 현장 작업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안전장구의 수 부족 시에는
안전장구를 모두 갖춘 후 다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용접작업 필요 시 소화 장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안전모 탈모 등 안전장구 미착용 발견 시 감독관은 즉시 당일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바. 현장 작업자는 당일 작업 완료 시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지정된 이동경로로 작업장을 떠나야 한다.

제14조 검사 및 시험
가. 현장 설치검사 및 시운전
1) 각 기기를 지정장소에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한다.
2) 시운전 중 문제 발생시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3) 본 정비완료 후 수리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를 즉시 보완하여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운전 중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제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검사항목

  • 종합 성능점검 및 작동시험
  • 설치상태 검사(외관, 도장면, 용접면, 조립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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