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35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신길동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총차분)
-착수일로부터 ~2027.8.31.(1차)
다. 사업예산: 금353,000,000원(금삼억오천삼백만원, 부가세포함)
-1차: 금194,150,000원, 2차: 금158,850,000원
주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주2)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담당부서에 필히 과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손해)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19.(월)
바.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2026. 10. 15.(목) 10:00 ~ 10. 19.(월) 16:00
- 장
소: 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16.(금)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해당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2026. 10. 19.(월) 10:00 ~ 16:00 (※시간엄수)
- 장
소: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 장은영 주무관(☎ 02-2670-35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4층)
-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직접 방문제출(우편, e메일,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순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하여 결정
아.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차.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입찰 참가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단, 고득점 순으로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 결정.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 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나. 배점(10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평가(70)+정량적평가(20)]
+ 가격평가 10점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에 의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각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청렴계약이행확인서[서식 제13호], 확약서[서식 제14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서식 제17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제18호] 각 1부
나.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1) 과업제안 제출 공문 및 과업제안 제출서[서식 제3호]
※ 대표자 인장 구비, 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2) 기술제안서 Ⅰ: 2부 [서식 제4호~제12호]
3) 기술제안서 Ⅱ : 12부 [서식 제15호]
※ 세로좌철, 무선제본(세네카 인쇄안함), 표지(250g 아트지), 속지(80g 백색모조)
4) 발표용 제안요약서 : 12부 [서식 제16호]
※ PPT형태로 횡으로 작성하되 기술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가로상철, 무선제본(세네카 인쇄안함), 표지(250g 아트지), 속지(80g 백색모조)
5) USB 1매(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수록)
다.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1)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제2호]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라.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1)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2)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로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영등포구에서 추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4)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에서(www.g2b.go.kr)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문의: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 장은영 (☏ 02-2670-3535)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
무
과 송은지 (☏ 02-2670-319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 2-1.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 0 2 6 – 1 3 5 호
용역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신길동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 0 개월( 총차분)
-착수일로부터 ~ 2 0 2 7 . 8 . 3 1 . ( 1 차)
다. 사업예산: 금3 5 3 , 0 0 0 , 0 0 0 원( 금삼억오천삼백만원, 부가세포함)
-1 차: 금1 9 4 , 1 5 0 , 0 0 0 원, 2 차: 금1 5 8 , 8 5 0 , 0 0 0 원
주1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 1 0 % )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주2 )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담
당부서에 필히 과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
( 손해) 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공고기간: 2 0 2 6 . 9 . 2 8 . ( 월) ~ 1 0 . 1 9 . ( 월)
바.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일
시: 2 0 2 6 . 1 0 . 1 5 . ( 목) 1 0 : 0 0 ~ 1 0 . 1 9 . ( 월) 1 6 : 0 0
-장
소: G 2 B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 0 2 6 . 1 0 . 1 6 . ( 금) 1 8 : 0 0 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 2 B 입찰금액과 해당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 2 B 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2 0 2 6 . 1 0 . 1 9 . ( 월) 1 0 : 0 0 ~ 1 6 : 0 0 ( ※ 시간엄수)
-장
소: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 장은영 주무관( ☎ 0 2 -2 6 7 0 -3 5 3 5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 2 3 , 본관 4 층)
-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직접 방문제출(우편, e메일,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발표순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하여 결정
아.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차.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 3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 4 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1 8 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도시계획) 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 도시계획) 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입찰 참가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 3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 장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하여 종합평가 점
수가 7 0 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단, 고득점 순으로 협상 절차를 진행
하여 낙찰자 결정.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 0 점 미만인
자 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나. 배점( 1 0 0 점) = 기술능력평가 9 0 점[정성적평가( 7 0 ) + 정량적평가( 2 0 ) ]
+ 가격평가 1 0 점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에 의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각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청렴계약이행확인서[서식 제13호], 확약서[서식 제14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서식 제17
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제18호] 각 1부
나.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1) 과업제안 제출 공문 및 과업제안 제출서[서식 제3호]
※ 대표자 인장 구비, 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2) 기술제안서 Ⅰ: 2부 [서식 제4호~제12호]
3) 기술제안서 Ⅱ : 12부 [서식 제15호]
※ 세로좌철, 무선제본(세네카 인쇄안함), 표지(250g 아트지), 속지(80g 백색모조)
4) 발표용 제안요약서 : 12부 [서식 제16호]
※ PPT형태로 횡으로 작성하되 기술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가로상철, 무선제본(세네카 인쇄안함), 표지(250g 아트지), 속지(80g 백색모조)
5) USB 1매(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수록)
다.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1)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제2호]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라.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1)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2)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로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영등포구에서 추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
며,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4)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할 때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 5 / 1 , 0 0 0 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 조 제4항, 동법 시행규
칙제4 2 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
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 h ttp : / / www. yd p . go. k r) ⇒ 행정정보 ⇒
계약/ 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p : / / www.g2 b .go. k r) 의 입찰정보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에서
( www.g2b .go. k r)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 h ttp : / / www.g2 b .go.k 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문의: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 장은영 ( ☏ 0 2 -2 6 7 0 -3 5 3 5 )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
무
과 송은지 ( ☏ 0 2 -2 6 7 0 -3 1 9 6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 ☎0 2 -2 6 7 0 -3 0 1 0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 과업내용서(신길동 113-5).hwpx =====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영 등 포 구 청
(재개발사업과)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hp:tab width="29620" leader="3" type="1"/>1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4160" leader="3" type="1"/>1
제3절 과업기간<hp:tab width="31556" leader="3" type="1"/>1
제4절 과업의 범위<hp:tab width="29620" leader="3" type="1"/>2
제5절 과업수행 및 적용기준 및 지침<hp:tab width="18156" leader="3" type="1"/>5
제6절 과업수행의 일반지침<hp:tab width="24292" leader="3" type="1"/>5
제7절 과업수행의 특별지침<hp:tab width="24304" leader="3" type="1"/>15
제2장 세부 과업내용
제1절 용역수행 일반<hp:tab width="28132" leader="3" type="1"/>16
제2절 조사일반<hp:tab width="31480" leader="3" type="1"/>17
제3절 자료구축<hp:tab width="31416" leader="3" type="1"/>17
제4절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hp:tab width="22796" leader="3" type="1"/>17
제5절 주민의견조사<hp:tab width="28940" leader="3" type="1"/>18
제6절 정비계획변경 수립 시 주안점<hp:tab width="18980" leader="3" type="1"/>18
제7절 정비계획 수립<hp:tab width="28296" leader="3" type="1"/>19<hp:tab width="2376" leader="0" type="1"/>
제8절 사업성 분석<hp:tab width="29544" leader="3" type="1"/>24
제9절 경관성 검토 등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hp:tab width="13216" leader="3" type="1"/>25
제3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성과품의 도서 작성방법<hp:tab width="22164" leader="3" type="1"/>27
제2절 보고서 제출<hp:tab width="29420" leader="3" type="1"/>27
제3절 자문 및 심의용 도서 제출<hp:tab width="20632" leader="3" type="1"/>27
제4절 기타<hp:tab width="34196" leader="3" type="1"/>27
제5절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hp:tab width="19252" leader="3" type="1"/>28
붙 임 : 1. 보안각서(수급인용)<hp:lineBreak/>2. 보안각서(참여자용)<hp:lineBreak/>3.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1-1-1. 본 과업의 명칭은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1. 본 과업은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을 통하여,
1-2-2.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기간
1-3-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로 한다.
(1) 과업기간 내 결정ㆍ고시되지 않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결정ㆍ고시를 완료하기 위한 본 과업의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3-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간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4)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주민동의 및 심의기간 지연 등 포함)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3-3. 본 과업의 기간은 2026 국토계획표준품셈 제6장 6-3에 따른 기술협의 완료시까지로 본다.
제4절 과업의 범위
1-4-1.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일대 / (2) 면 적 : 약 31,677㎡
1-4-2. 내용적 범위
(1) 본 과업의 기준년도는 2026년이며, 각 시설별 목표는 상위계획에 따른다.
(2) 과업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며, 향후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 등의 제·개정 시 등의 여건 변화 시 그에 따른다.
①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조사·분석)
② 상위 및 관련 계획 연계 검토
③ 사업구역 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 등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④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⑤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등 교통성 검토
⑥ 환경성검토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
⑦ 사업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⑧ 경관계획 검토 (경관심의 포함)
⑨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⑩ 세입자 주거대책
⑪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⑫ 정비구역 분석 및 진단, 평가(정비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⑬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추정분담금 산출
-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략계획(안)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출한다.
⑭ 주민의견조사,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업무지원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완료시까지 행정절차 이행
- 정비사업 심의도서 및 ppt 등 심의관련 자료 작성
- 보고회, 설명회,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을 위한 자료작성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제반업무 수행
(3) 현황조사 시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사하되,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내·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하며, 서울시 건축계획용역사와 이를 공유한다.
(4)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하여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아래사항을 제출한다.
① 신속통합기획 등 활용 가능한 현황 및 분석 DB 자료
② 주민참여단 운영 시 활용 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
③ 개략적인 기본 구상(안)과 계획(안) 등
(5) 계획수립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6)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의견,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주민의견 수렴 내용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7)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신속통합기획(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업무협의, 자료작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5절 과업수행 적용기준 및 지침
1-5-1. 과업은 다음의 관련법규 및 지침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관련 지침
(4)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 그 외 계획수립 시 필요한 각종 법령
(6) 기타 법령과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 결정
1-5-2. 과업은 전반적으로 제 법규ㆍ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 구축, 재정비촉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에 이용되는 각종 도서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6절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6-1.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영등포구청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수급인』이라 함은 과업의 수행자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영등포구청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계획도서』라 함은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도시계획결정도서, 협의도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라 함은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업무의 범위·일정·수행방법, 투입인력, 설계검토·검증·유효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1-6-2.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제반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지침에 따른다.
(2)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그에 따른다.
(3) 과업에 이용되는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상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6) 과업진행 중 필요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7)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계획(안)의 실현성(사업성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획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다.
(8)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 절차(주민 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하며 필요 시 발주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각종 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한다.
(12)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DATA는 발주자의 필요시 발주자에서 별도 제공한다.
(13)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6-3.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 조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
(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6-5. 과업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건축 토목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발주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도시계획기술자를 사업책임 기술자로 하여 과업내용서 및 발주청의 요청을 사업책임 기술자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참여기술자는 종전의 기술자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별도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공동수행 할시 공동수행 계획서에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 작성, 제출하고 과업의 협조체계 유지 및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6.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사업책임 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및 인력투입계획서,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7.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보고회는 착수보고(착수 후 45일 이내), 중간보고(협의), 최종보고(과업완료 30일 이전)를 하여야 하며,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 후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2) 일정은 용역 수행 공정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하며, 발주자의 별도 요청시에도 보고회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착수보고
∙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4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과업의 항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요(명칭, 목적, 과업의 범위, 위치도) / - 과업의 내용
- 과업의 수행방법 / - 세부공정계획(FLOW CHART 또는 BAR CHART)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② 중간(공정)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매월 5일까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월간보고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에 투입된 인원 / 금회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회 과업수행계획
- 공정현황(예정공정표와 비교) /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③ 최종보고
∙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중간보고 결과 보완지시된 사항과 각종 자문 및 심의, 의견청취 사항 등 최종 과업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진척 보고는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와 서울시 등 관련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및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1-6-8.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1)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자문, 심의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책임자가 설명 및 답변하여야 한다.
1-6-9. 용역자문 및 심의
(1) 본 과업수행중 수급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교(안) 검토 단계 / ② 중간 단계 / ③ 마무리 단계
④ 용역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용역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 과업기간 중 계획안 결정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인터넷, 설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여론조사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자문회의와 심의 지적사항, 여론조사 등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한다.
1-6-10.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1) 설계변경 조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추가비용이나 감액사항이 발생되면 서로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과업기간 변경조건
①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시
② 정비변경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시
③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④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6-11. 용역 중지 및 부분준공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사업별 정비계획 수립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에 따른다.
1-6-12. 보안규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중과 과업 종료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인사기록 및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도 같다.
(2)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에는 용역 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참여 기술자의 변경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8) 감독청은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시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6-13.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 업체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수급인은 당해 용역에 관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급인은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14. 용역감독 (1) 용역감독의 권한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정비계획 관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③ 과업참여와 관련된 협력업체 업무 수행상태 ④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자는 정비계획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6-1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2) 과업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될 시
1-6-16.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1) 각종 통계자료 적용은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적용하여야 한다.
(2)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도록 하여 장기적인 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 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발주자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5) 동 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6-17. 기타 사항
(1)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용역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용역계약에 관한 관련 규정의 예에 의한다.
(3)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관련 보고서 및 고시도면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측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시 과업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실비에 대하여는 정산토록 한다.
1-6-18. 기타 홍보물 제작
(1)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2) 홍보물의 사용범위 ① 주민홍보물 배포 유인물 제작
② 주민설명회 등 행사진행을 위한 현수막, 광고전단 제작
③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홍보물 제작
(3) 홍보물 제작비 비용은 전체 용역금액 내에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절 과업수행의 특별지침
1-7-1. 특별지침
(1) 본 과업은 현황조사 시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사하되,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내ㆍ외부의 특성에 맞게 접근방법을 다양화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① 기 배포된 대상지 현황(간략 이미지맵)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여 분석ㆍ검토한다.
②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ㆍ분석한다.
(2)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해 수시 협의하여 본격적인 신속통합기획 실시 전(중간)용역보고를 하고 아래사항을 제출한다.
① 신속통합기획 등 활용 가능한 현황 및 분석 DB 자료
② 주민참여단 운영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
③ 개략적인 기본 구상(안)과 계획(안) 등
(3)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 표준품셈’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관리처분계획 기본업무를 기준으로 개략계획(안)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고 아래사항을 제출한다.
① 토지 및 건물가격 평가기준, 분양설계기준 ② 종전자산 추정기준 및 추정결과 ③ 종후자산 추정기준 및 추정가격 ④ 추정 사업비
⑤ 추정분담금 및 비례율
제2장 세부 과업내용
제1절 용역수행 일반 2-1-1. 일반사항
(1)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예방을 위해 용역단계별로 과업수행 방법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과업내용이 전 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3)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1-2. 수행방향
(1)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사항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 또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①법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②주거정비지수 평가 및 ③심의 제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적 정비구역 지정요건 : 구역면적,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② 주거정비지수 평가 : 주민동의, 노후도, 도로연장율, 세대밀도
③ 심의 제출자료 : 거주자 및 세입자 현황, 지역특성, 신축건물비율, 자가평가자료
(3)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주거생활권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제2절 조사일반
2-2-1. 조사항목, 빈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2-2-2. 조사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되 자료조사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2-2-3. 각종 조사자료는 Data Base가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2-4. 발주기관이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3절 자료구축
2-3-1.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문서를 이용하고, 자료에 누락·오기·자료 구축시와 현재 변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2-3-2. 본 과업에 사용되는 도면의 경우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 및 편집지적도를 사용한다.
2-3-3.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2-3-4. 구축된 전산자료와 기초도면에는 각 필지별로 상호 조사된 자료와 기초조사의 결과(도시계획 현황 및 상위계획과 주변여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절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
2-4-1. 본 과업에 대한 각종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정리한다.
2-4-2. 관련계획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절 주민의견조사
2-5-1. 정비계획 수립 과업 수행에 따른 개발방향, 생활편익시설, 도시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 수립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2-5-2. 주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5-3.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5-4.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추진현황, 조사항목, 조사결과, 본 과업에 반영 사항, 미반영 사유 및 단계적 조치사항 등을 세분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5-5. 정비계획 수립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경우 동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절 정비계획 수립 시 주안점
2-6-1.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6-2.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6-3. 영등포구의 경제, 사회, 행·재정 등 비 물리적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6-4.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공간 등의 정비·개량·보호 및 확충과 시가지의 과밀화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하여, 정주공간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2-6-5. 장래 계획인구를 수용하고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에 적합하도록 개발밀도를 포함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2-6-6. 국민소득의 향상, 산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로 각종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대됨으로 한계자원인 토지, 물, 에너지의 소비를 극소화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원절약형 도시개발이 되도록 계획한다.
2-6-7. 계획은 개발목표, 전략 및 지표를 예측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계획간의 환류(Feed 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2-6-8. 각 부문별 계획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과업지시서에 의거 계획을 수립한다.
2-6-9. 환경성 검토는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저감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므로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 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2-6-10. 도시계획이 환경오염, 도시기후변화(미기후), 도시생태계 균형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11. 환경성 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계획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제7절 정비계획 수립 2-7-1. 현황조사
(1) 기초조사는 법, 영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유형별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며,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항목을 참고하여 영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수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민(세입자 포함) 또는 산업(행정구역내 업체 일체)의 현황
②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③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④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⑤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⑥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⑦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2-7-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기본원칙
①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획 상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위치․면적,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사업기간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① 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특성,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 내에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②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현황을 총괄로 작성하고 상․하수도, 전력․통신․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계획 위주로 작성한다.
③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전문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제시한다.(발주청의 필요시에 한함)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시설별 건축물의 설치면적 기준(상․하한치)을 제시한다.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①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6) 건축물 계획 *서울시 건축계획용역사와 업무 공유
①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유형별 범위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② 건축물의 주용도, 밀도계획, 건축선 지정 등 주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계획 용역사가 진행하며 이에 관련된 자료를 협조한다.
(7)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①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가. 정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② 재난방지계획
가. 수해‧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나.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①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①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세입자 주거대책
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제4절)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②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③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①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③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④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7-3. 기타사항
(1) 정비계획 작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한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8절. 사업성 분석
2-8-1. 기본원칙
(1) 2013. 8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자료구축 및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Ⅳ.사업성추정 가이드라인 ]을 참고하여 사업성 추정을 진행한다.
(2) 종전자산가치 추정 ① 토지, 건축물의 위치별·이용별 특성파악 ② 구역 내 및 인근지역 가격조사 ③ 관리처분평가 방식에 의한 가치추정 (3) 종후자산가치 추정 ① 분양수입을 통한 종후자산 추정 ② 인근지역 유사시설 가격조사 ③ 관리처분평가 방식에 의한 가치추정 (4)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① 분양가 변동에 따른 개략 분담금 ② 사업비 변동에 따른 개략 분담금 ③ 평형별 분담금, 건물 규모별 분담금 등
※ 서울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활용 ․ 참조
(5)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6조의2, 제27조에 의거 등록된 감정평가사의 분담금 산정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6) 분양가 검증
※ 주변시세, 거래사례 등 비교 검증을 통한 적정분양가 제시
제9절. 경관성 검토 등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2-9-1. 기본원칙
(1) 고유한 지역 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한다.
(2)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3) 기본방향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한다.
2-9-2. 기본구상
(1)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한다.
(2)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를 설정한다.
(3) 경관구조별 장소성, 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를 갖도록 한다.
(4)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계획한다.
(5) 주변 지형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을 수립한다.
2-9-3. 부문별 계획
(1) 주변 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인접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와 연계토록 한다.
(2)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3)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을 계획한다.
(4) 주변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을 수립한다.
(5)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를 계획한다.
(6)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적, 입체적으로 계획한다.
(7) 시물레이션 등을 통해 개발 전․후의 경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8)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위원회 기술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성과품의 도서 작성방법
3-1-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3-1-2.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수립, 재개발기본계획지침 등)이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3-1-3. 각종 결정도서는 관계법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한다.
3-1-4. 모든 자료 및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보고서 제출
3-2-1. 과업지시서에 의한 현황조사, 분석, 비교·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 등 과업수행 과정의 제반자료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각종 도표·도면·사진 등을 첨부하여 별개로 작성한다.
제3절 자문 및 심의용 도서 제출
3-3-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자문 및 심의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전문가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요구하는 부수를 납품한다.
제4절 기타
3-4-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화 가능한 항목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료 및 저장장치를 제출한다.
3-4-2. 각종 심의회 등을 위한 심의자료는 전산자료(파워포인트 등)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4-3. 조감도는 계획안에 대한 심의 후 선정된 사업계획의 전경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5절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3-5-1. 수급인은 과업 준공전에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다음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목록 -
성과 구분
성
과
도
서
구
분
규격
제출부수
비고
성과품
정비
계획수립
보고서
◦ 최종보고서
A4
10부
◦ 요약보고서
A4
10부
◦ 정비계획 승인도서
A4
10부
현황도
◦ 토지이용현황도
◦ 건물현황도
◦ 도시시설현황도
◦ 종합현황도
1/3,000
또는
1/500
소요부수
계획도
◦ 토지이용계획도
◦ 건축배치계획도
◦ 공급처리시설계획도
◦ 종합계획도
정비구역
결정도서
◦ 정비구역 종합 결정도
◦ 지정 및 조사자료 등
-
소요부수
USB
◦ 계획보고서
◦ 설명서, 결정조서
◦ 정비계획 결정도서
◦ 과업수행중 수립한 정비
계획안 일체
-
1매
보고서 및 자료
(공통)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시
중간보고서
20부
보고용, 중간보고 5일전
최종보고서(안)
20부
보고용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및 규격
별도협의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수급인(계약자)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수급인(계약자) :
주
소 :
성
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보 안 각 서
(과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참여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설계실명제 준수 각서 용 역 명 :
수급인 및 과업 종사자들은 상기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 제안요청서(신길동 113-5).hwpx =====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영 등 포 구 청
(재개발사업과)
목
차
Ⅰ. 과업 안내---------------------------------
3
Ⅱ. 입찰 안내---------------------------------
4
Ⅲ. 제안서 작성요령--------------------------
9
Ⅳ. 제안서 평가방법--------------------------
12
Ⅴ. 첨부서류 및 제출 서식-------------------
16
Ⅰ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다. 예정가격 : 일금삼억오천삼백만원정(₩353,000,000원, VAT 포함)
※ (1차) 194,150,000원, (2차) 158,850,000원
라.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본 과업은 「2026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 모집」 선정결과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 효율 극대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일대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하여 주거지 정비에 대한 주민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가. 과업의 공간적 범위
1)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일대
2) 면적 : 약 31,677㎡
나. 내용적 범위
1)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3) 도서 작성 및 관련 행정절차 업무
4)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고시
4. 과업 내용
가. 세부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Ⅱ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입찰 참가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입찰 공고
가.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장
소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1)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나라장터(G2B)
2) 제안서(기술+가격) :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 02-2670-3535)
다.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각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청렴계약이행확인서[서식 제13호], 확약서[서식 제14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서식 제17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제18호] 각 1부
라.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1) 과업제안 제출 공문 및 과업제안 제출서[서식 제3호]
※ 대표자 인장 구비, 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2) 기술제안서 Ⅰ: 2부 [서식 제4호~제12호]
3) 기술제안서 Ⅱ : 12부 [서식 제15호]
※ 세로좌철, 무선제본(세네카 인쇄안함), 표지(250g 아트지), 속지(80g 백색모조)
4) 발표용 제안요약서 : 12부 [서식 제16호]
※ PPT형태로 횡으로 작성하되 기술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가로상철, 무선제본(세네카 인쇄안함), 표지(250g 아트지), 속지(80g 백색모조)
5) USB 1매(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수록)
마.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1)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제2호]
※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바.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1)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2)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로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영등포구에서 추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4)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6)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 등 모든<hp:fwSpace/>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7)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용역내용 등의 상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담당 장은영, ☎ 02-2670-3535)로 문의
5.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가. 추첨일시 : 제안서 제출 시
나. 추첨장소 :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 (☎ 02-2670-3535)
1) 대리인이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2) 영등포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함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날 추첨
라. 발표방법 : 제안 업체별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발표용 PPT자료 활용
마. 발표참석인원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바. 유의 사항
1) 제안사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제안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발표하여야 함.
2)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4) 입찰자가 제안요약서를 발표(PPT) 하고 평가위원회가 평가
5) 제안서발표회 미 참가시 입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6) 제안서 발표시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 표현, 업체명 암시 또는 언급시 실격처리 등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7) 제안사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제안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발표하여야 함
사. 평가방법
1) 우리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Ⅱ에 대해 평가 실시
2)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정량적 평가 20점+정성적 평가 70점+입찰가격평가 10점)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정량적 평가와 가격 평가는 담당 부서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6)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함
7)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8)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9)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7. 협상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름
2) 협상내용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모든 내용,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장한 사항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자의 제안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의 구체적인 요구에 관한 사항
- 제안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으로 한다)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결정함.
3)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8. 기타사항
1)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의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2) 실격사항
-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사항 중 ‘평가대상 제외’에 해당 하는 경우
- 저작권 등에 위반된 경우
-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3) 제안서는 영등포구에서 교부한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4) 제안서는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고 제출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함.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5) 제안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제시된 작성양식(표지 및 목차)에 따라 작성・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6)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심사 외의 목적으로 외부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함
7) 분쟁조정
-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8) 입찰참가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안서 종합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는 한글로 백색 A4용지에세로 좌철(편철)로 제본하고, 페이지 표시는 하단 중앙에 명기(페이지표시 예시 : -1-, -2-, -3-)
- 제안서는 한글(2005 이상 버전)로 작성하고 세로 좌철(편철)로 제본함
2) 기술제안서는 기술제안서Ⅰ, Ⅱ 2권(각 별권)으로 나누어 작성, 제출함
3) 기술제안서Ⅰ은 [서식 제4호]에 따라 업체 일반현황과 과업수행능력 정량적 평가 항목 순서로 작성함(매수 제한 없음)
4) 기술제안서Ⅱ는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부분을 작성하며 [서식 제15호]에 따라 표지 및 목차를 작성하여야 함
5) 기술제안서Ⅰ은 2부, 기술제안서Ⅱ와 발표용 제안요약서는 총 12부를 제출하고 기술제안서Ⅱ와 발표용 제안요약서에 대해서는 총 12부 중 2부만 표지에 회사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나머지 10부는 기재하지 아니함
※ 기술제안서Ⅱ와 발표용 제안요약서 10부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표기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6) 기술제안서Ⅱ 본문내용은 단면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분리 제출하여야 함. (표지, 목차는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간지 사용안함)
7) 기술제안서Ⅱ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8) 발표용 제안요약서 본문내용은 단면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표지, 목차는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간지 사용안함)
9)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계약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10)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11)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제안서Ⅱ 본문의 적절한 항목에 작성할 수 있음
12)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13) 본 기술제안서Ⅱ·발표용 제안요약서에 관한 작성 지침 위반 시의 평가대상 제외 및 감점 기준은 아래와 같음.<hp:lineBreak/>지침항목
위반 시 조치
비고
제안사 인식표기
평가대상에서 제외
매수 초과
초과매수 당 0.2점 감점
최대 2점
표지 및 목차 작성방법
0.5점 감점
제본방식
0.5점 감점
14)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반환요구도 불가함
15)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기술제안서Ⅰ, Ⅱ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각 2부에는 제안업체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2) 평가용 기술제안서Ⅱ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각 10부에는 날인 하지 않음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 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3. 기타사항
1) 과업 추진 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수급인이 부담함(과업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2) 수급인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영등포구에 있으며 과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3)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5)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점수(‘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및 평가위원 명단은 별도 공개(구 홈페이지 등)
6)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PMIS, H/W, S/W등) 및 필요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6
20
발주부서 평가
참여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실적 건수
(3)
- 실적 금액
(3)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6
- 입찰참가제한
(3)
-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2
- 자본비율
(1)
- 유동비율
(1)
정 성 적 평가분야
1. 과업의 이해
10
70
심사위원 평가
2.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20
3. 정비계획수립 구상(안)
30
4.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10
입찰가격 평가
10
발주부서 평가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가.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점수배분
배 점
비 고
참
여
기 술 자
사업 책임기술자
자
격
3
20
절대평가
경
력
3
절대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3
절대평가
실적금액
3
신 용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입찰참가제한
3
절대평가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자기자본
1
절대평가
유동비율
1
나.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 업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3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3
2.7
2.4
2.1
1.8
경력
3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3
2.7
2.4
2.1
1.8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 간)
실적건수
절대
평가
3
10건 이상
8건 이상
10건 미만
5건 이상
8건 미만
3건 이상
5건 미만
3건 미만
3
2.7
2.4
2.1
1.8
실적금액
3
30억 이상
25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5억 미만
15억 이상
20억 미만
15억 미만
3
2.7
2.4
2.1
1.8
신 용 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입찰참가제한
지정기간
절대
평가
3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최소점수 1.8점)
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3
2.7
2.4
2.1
1.8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정지
지정기간
3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최소점수 1.8점)
무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6개월~9개월
9개월 이상
3
2.7
2.4
2.1
1.8
재정상태건 실 도
자기자본
절대
평가
1
-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자료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100% 이상
10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25% 이상
25% 미만
1
0.8
0.6
0.4
0.2
유동비율
절대
평가
1
-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자료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100% 이상
100% 미만
~ 75% 이상
75%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25% 이상
25% 미만
1
0.8
0.6
0.4
0.2
주1) 참여기술자 평가에 있어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주2)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제11조에 의함
주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100백만원(부가세 제외)이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실적을 말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아래 분야의 실적을 인정함
* 동종·유사용역 범위
1) 재건축정비사업
2)재개발정비사업
3)도시환경정비사업
4)시장정비사업
※ 재정비촉진계획 내 정비계획 포함
주4)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5) 유사용역 수행 실적 중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한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B사 비율×지분율)+…]
주6) 발주처가 공공기관일 경우 직인날인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첨부 건에 한함.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가.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
나.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총 70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점수배분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과업의 이해도
- 조사항목, 조사내용의 적정성 및 분석프로그램 활용
10
심 사
위 원
평 가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방안의 적정성
√ 신속통합기획 기본구상(안)마련을 위해 지역특성 분석 및
대상지 여건 검토
-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 특히, 주민동향과 구역계 조정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요소) 그리고 종교시설, 거점시설 등 존치하는 시설을 조사·분석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정비방향과의 부합성
20
-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 유도방안의 적정성
- 다양한 공공 및 문화시설 등 확보방안의 적정성
정비계획수립
구상(안)
- 관련 계획 실현방안 제시의 적정성
30
- 정비구역단계에서의 건축 분야 접근방법 제시 등의 적정성
-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방안 제시의 적정성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 단계별 계획 실현 방안
10
- 정확한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주민참여 체계구축 방안
계
70
다.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수
우
미
양
가
과업의 이해도
10
9
8
7
6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20
18
16
14
12
정비계획수립 구상(안)
30
27
24
21
18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10
9
8
7
6
주1) 상대평가는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 수 배분은 다음 표와 같음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1
1
2
5
2
1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 평가항목별 기준
- 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함
- 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함
- 미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함
- 양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 가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주 미흡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Ⅴ
첨부서류 및 제출서식
○ 별첨 1 : 제안서작성지침 위반에 따른 평가위원회 보고사항
○ 별첨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서식 제1호 ~ 제18호
구 분
양식명
제출시기
비 고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 등록
제2호
가격 제안서
제안서 접수
제3호
제안서 제출 공문
제안서 접수
제4호
기술제안서Ⅰ 표지 및 목차
제안서 접수
제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서 접수
제6호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제안서 접수
제7호
과업수행 조직표
제안서 접수
제8호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제안서 접수
제9호
정량적 평가 자기 평가표
제안서 접수
제10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제안서 접수
제11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입찰참가 등록
제12호
재정상태 총괄표
제안서 접수
제13호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14호
확약서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15호
기술제안서Ⅱ 표지 및 목차
제안서 접수
제16호
제안요약서(PPT) 표지
제안서 접수
제17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제18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별첨 1]
제안서작성지침 위반에 따른 평가위원회 보고사항
□ 제안업체 : A, B, C, D...
□ 제안서Ⅱ · 발표용 제안요약서 작성지침 위반 항목 및 조치결과<hp:lineBreak/>작성지침 항목
위반 시 조치사항
위반건수
조치결과
제안사 인식 표기
평가대상에서 제외
유/무
매수 초과
초과매수 당 0.2점 감점
0건
감점
점
표지 및 목차 작성방법
0.5점 감점
준수/미준수
감점
점
제본방식
0.5점 감점
준수/미준수
감점
점
감점합계
감점
점
1) 상기 제안서작성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평가위원회에서 본 제안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점처리 결정
2) 감점처리 시 기술평가의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합산 시 적용
2026. 00. 00.
검토자 : 영등포구 재개발사업과 ○○○ (서명)<hp:lineBreak/>확인자 : 영등포구 재개발사업과 ○○○ (서명)
[별첨 2]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제44조(지식기반 사업의 계약방법)와 행정자치부 예규 제253호(2023.6.29)「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영등포구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평가(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의 Ⅳ 제안서 평가 방법]과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hp:fwSpace/>
<hp:fwSpace/>2)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3.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hp:fwSpace/>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hp:fwSpace/>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hp:fwSpace/>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hp:fwSpace/>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및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시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2호]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주관기관
영등포구청(재개발사업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약 15개월(정비구역지정고시까지)
제안금액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
신
청
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제안가격 세부 산출내역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예시)
제안가격 세부 산출내역
구분
금액
비고
직
접
용
역
비
부문별
계획업무
정비계획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심의
(A) 소
계
제경비(B)=[(A)의 110%]
직접인건비
110%
기술료(C)=[(A)+(B)의 20%]
직접인건비+
제경비의 20%
직접경비(D)
인쇄비, CG 등
공급가격(E)=[(A)+(B)+(C)+(D)]
부가가치세(F)=[(E)의 10%] 제안금액(G)=[(E)+(F)]
※ 부문별 계획 업무의 세부 항목은 변경 가능
[서식 제3호]
ㅇㅇㅇ 기관명
우)
주소:
전화:
팩스:
소 속:
직 위:
성명:
이메일: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영등포구청장
참조 재개발사업과장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신길동 113-5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제안서 제출
1. 영등포구 공고 제2026 -
호(2026. . .)와 관련입니다.
2.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입찰 공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Ⅰ(2부). 2. 기술제안서Ⅱ(12부). 3. 제안요약서(12부), USB 별도. 4. 기타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끝.
ㅇㅇ 기관명
직위
성명
(직인)
[서식 제4호]
접수번호 기 술 제 안 서 Ⅰ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2026. 00. 00.
소
속 :
대 표 자 :
(인)
※ 기술제안서 Ⅰ는 세로로 작성 및 좌측 제본
목
차
Ⅰ. 업체 일반현황
1. 부분별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나.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종 신고증, 등록증, 회원수첩 등)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2. 과업 참여조직
가. 사업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다. 과업수행 조직표 및 인력구성 현황 라. 참여기술자(연구원) 자격사항 등 요약
Ⅱ. 과업수행능력
1.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2. 참여기술자
가.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에 관한사항(경력증명서)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원)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경력증명서)
3.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
4. 경영상태
가. 재정상태 총괄표 나.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에 관한 사항
※ 최근 결산 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증빙서류
Ⅲ. 기타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 제안요청서 내 기타제출 서류
[서식 제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설립일자
자본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주요 연혁<hp:lineBreak/>(요약)
첨부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hp:lineBreak/>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6호]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hp:fwSpace/>및<hp:fwSpace/>직위
발주처
비고
※ 1. 관련 협회 경력인증 자료에 한하여 작성함<hp:lineBreak/>2. 최근 연도순으로 경력 기재
[서식 제7호]
과업 수행 조직표 (예시) 사업책임기술자(총괄)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기술자
---
---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소속,직위,
기술등급, 경력
---
---
분야별참여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 --- --- ---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 : 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사
합
계
도시계획 건축
※ 1. 과업분야 간 참여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함(단, 사업 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분야에 한해 분야별책임기술자를 겸할 수 있음)
2.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분야 (도시계획, 건축) 참여일수를 합산함.
3.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의 별표4에 의함
4. 작성 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5. 상기 조직도의 2부문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서식 제8호]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연번
분야별
성명
출생연도
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자
등급
경력<hp:lineBreak/>(년)
비고
1
사업책임기술자(총괄)
○○○
yy.mm.dd.
00년
2
도시계획분야<hp:lineBreak/>책임기술자
3
○○분야<hp:lineBreak/>참여기술자
4
○○분야<hp:lineBreak/>참여기술자
5
○○분야<hp:lineBreak/>참여기술자
6
○○분야<hp:lineBreak/>참여기술자
※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한다.
2. 작성 기준일자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3. 경력은 해당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서식 제9호]
정 량 적 평 가 자 기 평 가 표
○ 업 체 명 :
구
분
정 량 적 평 가
자기평가점수
참 여
기술자
배점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3점)
6
(건축사/특급/고급/중급/초급)
경력(3점)
00년 00개월
수행실적
(실적건수)
배점
발주처
용역명
(사업명)
유사용역
참여지분율
실적건수
3 00건 00건 00건 00건
합계
00건
수행실적
(실적금액)
배점
발주처
용역명
(사업명)
준공실적금액
(지분금액)
본용역
지분율
실적금액
3 00억 00억 00억 00억
합계
00억
구
분
정 량 적 평 가
자기평가점수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배점
입찰참가제한
지정기간(3점)
00개월
6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정지
지정기간(3점)
00개월
재정상태
건실도
(자기자본)
배점
업체명
자기자본<hp:lineBreak/>비율
본용역<hp:lineBreak/>지분율
평가비율
1
자기자본비율 기준 : 44.87%
[예시: 한국은행 공개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4.10.27.) M7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A사
000%
00%
000%
산식
(A%/44.87%*지분율) + (B%
재정상태
건실도
(유동비율)
배점
업체명
유동비율
본용역
지분율
평가비율
1
유동비율 기준 : 197.25%
[한국은행 공개 2020년 기업경영분석(2021.10.27.) M7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A사
000%
00%
000%
산식
(A%/197.25%*지분율) + (B%
계
배점
자기평가점수
20
[서식 제10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 ○○○)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비고
(과업책임자)
합계
※ 1.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100백만원(부가세 제외, 공동수급 및 하도급인 경우 지분금액(하도급금액)이 100백만원 이상)이상 용역 준공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연도순으로 기재함(현재 수행 중인 용역 제외)
2.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3.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제11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계약)명
구
분
용 역<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사업비
(백만원)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
(백만원)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1. 사업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실적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재건축정비사업, 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기술용역 실적에 한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임을 표시한다.
5.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6.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사본)
[서식 제12호]
재정상태 총괄표
업 체 명
(대표자 : ○○○)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OO 부문
OO 부문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자료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관련서류 첨부)
[서식 제13호]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관계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관계 공무원 포함)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1.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으며, 비위행위자를 참여시키지 않겠습니다. 만약 비위행위자가 참여하여 공사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영등포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 ○ ○ ○ (인)
[서식 제14호]
확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는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서식 제15호]
접수번호
기 술 제 안 서 Ⅱ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2026. 00. 00.
업체명
대표자
직인
※ 평가용 기술제안서Ⅱ 10부에는 상기 표(박스)를 작성 안함
※ 기술제안서 Ⅱ는 세로로 작성 및 좌측 제본
목
차
Ⅰ. 과업내용 이해도
1. 조사항목, 조사내용 및 분석프로그램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3.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Ⅱ.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정비방향
2.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환경 유도방안
3. 다양한 공공 및 문화시설 등 확보방안
Ⅲ. 정비 계획수립 구상(안)
1. 관련계획 실현방안
2. 정비구역단계에서의 건축분야 접근방법
3.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방안
Ⅳ. 과업실현방안 및 수행계획
1. 단계별 계획 실현 방안
2. 정확한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3. 주민참여 체계구축 방안
[서식 제16호]
제안요약서(PPT자료)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7, 글자체 : 맑은고딕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맑은고딕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맑은고딕
※ 발표용 제안요약서 10부에는 상기 업체명 작성 안함
※ 발표용 제안요약서(PPT)는 가로로 작성 및 상단 제본
[서식 제17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신길동 113-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8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