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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284]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7996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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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정).hwpx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2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1개월 미만
기초금액
87,957,000
추정가격
79,960,909
부가가치세
7,996,091
관급자관급
46,923,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북구청 치수과, 강창두 주무관(☏ 02-901-589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6.(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6.(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개찰장소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전문공사입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71,459,593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
-
-
-
1,404,480
2,518,636
-
3,923,11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발급금액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에도 포함시켜야합니다.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도급액 3천만 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건설근로자 고용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고객센터(☏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4, 2057)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

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명세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착공시 서울시 적정임금 지급이행 각서 제출 및 일용직 고용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강북구 치수과 강창두 주무관(☏ 02-901-5893)

※ 계약문의: 강북구 재무과 정윤경 주무관(☏ 02-901-64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수정).pdf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52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87,957,000 공사설명서 및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79,960,909 시방서 참조 1개월 미만 부가가치세 7,996,091 관급자관급 46,923,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
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강북구청 치수과, 강창두 주무관(☏ 02-901-589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28.(월) ~ 2026. 10. 6.(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6.(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6.(화) 11:00 개 찰 장 소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
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중 지
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
능>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
터(☏ 1588-0800)⟩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전문공사입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
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71,459,593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
정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
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 - - - 1,404,480 2,518,636 - 3,923,11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발급금액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
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
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
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
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
하여 공사대금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에도 포함시켜야합니다.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
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
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
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대상
사업(도급액 3천만 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
체 포함)는 건설근로자 고용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
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
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고객센터(☏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

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
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
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
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
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
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
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4, 2057)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
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명세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
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
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
야 합니다.
(착공시 서울시 적정임금 지급이행 각서 제출 및 일용직 고용시 서울시 건설일용근
로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

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
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
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
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
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
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
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강북구 치수과 강창두 주무관(☏ 02-901-5893)
※ 계약문의: 강북구 재무과 정윤경 주무관(☏ 02-901-64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사시방서.pdf =====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1.1.1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강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1) 강북구 우이천 산책로(쌍우교~쌍한교)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1) 우이천 산책로 보수·보강(폭 5m, 연장 1,500m)
1.1.4

관급자재

(도막형바닥재)
1.1.5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
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
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
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

- 1 -

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
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
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1.3.1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
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
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
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
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
약기간 연장사유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③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
야 한다.

1.5.2
(1)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1)

전체공사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낙하여야 한다.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
(1)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1.7.2 변경요청서류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
청하 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

른다.

인 요청"에 따
1.8
1.8.1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

-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

1.8.2 제출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
1.9

른다. 기성량의 조정

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
정하여 공사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만, 당해 공사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
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만, 계약문서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

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든 서류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
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

(2)

기후조건 또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불응할 경우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
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성하여 공사 1.4 공사수행

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반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른 시정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

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4.6

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

도심지내 현장사무소은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
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능한 공장가공 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4.7 자재는 가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
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처리 등 공사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
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구간에서의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
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
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
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
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
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지체

1.8 동절기 공사

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
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
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
1.8.1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
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능력을 가진 자를 1.9.2 하도급 시행계 -- 획서 획서류”에 따른다.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

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급인에게 철
1.9.4

판 설치 안내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
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
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해야 한다.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
(3)

수급인은 통행이

여야 한다.
(7)

- 까지 공사에 포함

“1 7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
된다.

(8)

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
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
관리를 대행시

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0.2 공사중 교통소통 점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 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립의 범위 (2) 교통소통대책 수 작성하여야 한다. 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

점까지로 한다. 된 시 - 9 -

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
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
정기준을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후 서비스 수준이 적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
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
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③ 도로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0.3 교통영향 분석내용

점용공사 시행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시와 공사시행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

(1) 도로

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0.4 교통관리계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m 이상, 2차로의 경우 6.5m 이상. 보도 폭은 1.5m이상을 원칙
으로 하여야 한다.

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 ~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 00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후 공사시행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이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

(9) 이동 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통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1.10.5 공사안내체계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홍보계획 수립

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
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 10 -

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혼잡이 심각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
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전

1.11 지중발굴물 등

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
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

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

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입계약서 및 시방서 (2) 관련 지급자재 구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1.13.1 준공검사결과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1.14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
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
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
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11 -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활히 수행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

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1.16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위하여 설계변경이

1.16.2 1.17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
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1)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

“1 4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
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
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련된 시공자 회의를

2. 재료
내용

3. 시공
내용

없음
없음

  • 12 -

1-2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
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용(

1.2.2
(1)

규격 등

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
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야 한다.
1.2.4

내용 변경

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모 - 14 -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을 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였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

만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작성방법 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
1.3.3

첨부서류

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3) 품질보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6) 현장기술자 경 획서

(7) 안전관리계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4

제출시기 및 부수 1.4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
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

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1.4.4

제출시기 및 부수

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에 따 - 15 -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 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

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격 및 수량에 대한 계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

한다. 획서 (5) 하도급 시행계

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 가. 하도급 예정업종 획금액 나. 하도급 계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획 변경시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
1.5.3

제출부수 각각 2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 획서 획서류”에 따른다.

“1.5 공사계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1.6.3

각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

② 하도급 계약서 식에 따른다.) - 16 -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⑥
⑦
⑧
⑨
(2)

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율이 82%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하도급 대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1.7
1.7.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이 시방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1.7.3

수급인은 시공계 작성방법

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 개요 (1) 공사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 (6) 품질관리계

(7)
(8)
(9)

획

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1.7.4 제출 대상공사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1.7.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1.8 시공상세도면 각 절에 따른다.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1.8.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

- 17 -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
야 한다.
(3)

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8 준공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
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
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1.8.2

1.8.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1.9 공사 사진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9.1

비치 및 제출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
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8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1.9.3 대상부위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사진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
1.10.1

인․

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3

소요경비 부담

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
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사용자 부담 - 18 -

1.11
1.11.1
(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작성방법 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
(2)

제출시기 및 부수 1.12 기성검사원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4)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공사감독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1)
(2)
(3)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기성검사 요청시
1.12.4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 ④ 변경 설계도면 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 19 - ⑤

전문기술자의
한함)

⑥ 기타 관련 (2)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1.13.2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④ 기타 관련 (2) 제출시기 및 부수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증빙자료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1.14

획표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각 2부 제출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 른다.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 8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 8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른다. 따

2. 재료
내용

없음

1. 3. 시공
2.

내용 없음 - 20 - - 작성 및 제출”에 1-8 준공

1.. 일반사항
1.1
1.1.1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

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
1.1.2

식”에 따른 품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

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질시험․검사성과총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
다.

1.2
1.2.1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

1.2.2

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입회인이 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1.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1.3
1.3.1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8)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
(2)
(3)
(4)
(5)
(6)
(7)

1.4 시공의 정확도,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

  • 26 -

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
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공제품과 품명, 모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
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5.1

1.6
1.6.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

준공서류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3)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1 2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

(1)
(2)

준공검사원

-세도면”
(6)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
허가 필증 원본
패사례 보고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② 구조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③ 구조특성 : 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 : 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⑤ 보수, 보강방법
(10)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 27 -

1.6.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

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1.7
1.7.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 (5)

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
1.9
1.9.1

공사장 정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28 - [별표 1]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 종 항 목 세부내용

  • 소단폭원, 절취고 및 경사

(깍기부 개소당 대표단면)
토 공
  • 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쌓 기
  • 본선 및 중앙분리대 표준횡단계획도 (쌓기부 개소당 대표단면)
  •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지층조사 - →확인심도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PE, PET - 쌓기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매트(MAT) -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지반 •연약지반상
개량공 배수구조물 - 치환폭, 깊이
•깍 기

기초치환

•모래다짐말뚝(
Sand pile) 및 - 배수계획도
팩 드레인
변경 및 깊이(길이)
•계측 기기 -- 설치위치
계측 기기 보호시설
•공통사항 -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L형 측구 -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무늬거푸집 설치도
•U형 측구 - 배수경사
(용수로포함)
•V형 측구 - 배수경사
•산마루 측구 -- 선형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사각, 피토고, 구배

배수공
  • 설계 E.L이 암거 중심기준이므로 암거길이방향으로 최대 피토고

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내에 위치할 경
•암 거
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 통로암거 무늬거푸집 설치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 암거와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 맹암거 설치계획도

•기 타
  • 깍기․쌓기부 법면 녹화계획도
  • IC 및 JCT구간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 29 -

비고 공 종 항 목

•철 근
구조물공

정) 배치도

•거 푸 집
•기 초
•교대.교각

•교량받침 량

  • 철근 가공조립도의 겹이음 위치도와 길이

→ 참고사항 :
1. 배근상세도 검토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2.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
근 최소화 (구조물도,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후 결
  • 철근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

공통사항 교 세부내용

•신축이음
장치

•강 교
•PC 빔교

  •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중 전도방지 계획도
  • 모따기 위치
  • 무늬거푸집 설치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 시공 이음부 처리도
  •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에서의 가시설도
  • 시공이음부 처리도
  •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 (E.L표기)
  •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의 유간 설치 계산서
  •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 교대, 교각 가설위치 좌표확인
  •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시

Block out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 Sole plate와 Upper shoe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 대기온도에 따른 받침(Shoe) 편기량
  • 포스트텐션 방식의 경우 탄성수축을 고려한 받침 편기량
  • 신축이음장치 설치도(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등을 명기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Block out 폭, 두께
∙앵커철근 용접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Setting폭 계산서
  •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 강교 제작현도
  • 가설계획도(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

트체결 순서도)
  •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 전도방지 시설도
  • 사각 종단, 편경사구간 설치계획도
  • 30 -

비고 공 종 교 량 항 목 •슬 래 브

•옹 벽
옹벽 및
기타

•기 타
•굴 착
•계 측
터

널 •배수구 및
공동구

•라 이 닝
•타 일

세부내용

  • 배수구 설치계획도(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

구멍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
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집수구 설치위치)
  • 배수구멍 주변 철근보강
  • 물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Deck finisher 설치도
  •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Line설치구간 세부계획도
  •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배근도
  • 종․횡단 곡선이 있는 경우, 완화곡선에 따른 슬래브와 보 사이의

헌치 높이 조정
  • 계획 EL 확인 및 좌표 확인
  •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 배수구멍 위치도
  •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 집수정과의 연결도
  •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 양생, 보온 세부사항
  • I.L.M, P.S.M, F.C.M, 사장교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상세도
  • 굴착순서 및 단면도
  •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 시․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 시공중 배수처리 계획도
  •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 라이닝과 갱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 철제 동바리
  •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 31 -

비고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시멘트 콘크

  • Sensor line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리트 및 아
포장공
스팔트 콘크 -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리트 포장
•방 음 벽
부대공

  •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측구, V형측

구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교량 신축이음부)
•중앙분리대 -- 토공부와
기초 및 구체 기계시공시 Sensor line 설치계획도
교통안전
시설

•표 지 판

  • 표지판 설치계획도
  •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가 교

  • 연장, 폭원, 통과높이, H 말뚝의 근입깊이, 강재규격, 난간설치 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가 시 설

  • H 말뚝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횡토압지지방법(H 말뚝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Head 크기 및 방법
  • 안전시설, 안전도색

•가 도

  • 연장, 폭원
  • 교통처리도
  •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등)
  • 배수시설도
  •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계획도

•기 타

  •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전 가배수 시설
  •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가시설물 - 32 - 비고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공 통 자 시 재 명 멘트, 철근, 레미콘 등

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료 혼
혼화재 (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토 공 용 부 배 수 용 부 포 ( 용

RC말뚝, PC말뚝, 강관말뚝, PC강선, PC강봉, P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 교좌장치, 신

교 량

직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축이음장치 등 터 널 용 포 장 용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와이어

닐 웰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비 , 다 바,

판 판 망 드레일, 가드휀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럭,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
표지 , 방음 , 방현 , 가

부대시설용 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기타 기 - 33 - [별표 3] 방음시설 성능평가서 평 가 항 목 세 부 검 토 항 목

검 토 항 목
1

방음시설설계자(감리자)의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일 반 사 항

높이, 설치길이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
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5. 방음시설의

음향설계서
음 향 설 계
성

능평가

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 전․후 소음도dB(A)

7. 동일수음

투과손실
판

방 음

흡 음 률
기

타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9. 재질,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구 조 구조설계서 10.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

설치시
미

획서(시공상세도) 투시도 12. 색채 및 형태 관 안 전 성 벽 전․후면에 대한 색채 및 형태 예술적 고려 13. 방음 안전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 34 - 1-6-1 비산먼지 방지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
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본 시방은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 출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2.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
2.1.1 방진

하여야 한다.

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

2.1.3 방진 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
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1.4 방진

3. 시공
3.1 토사운반

송함에 수송물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3.1.1 수 적재하여야 한다.

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3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
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3.1.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
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3.1.5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포장․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으로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
3.1.2 토사를 수

다.
3.1.6 통행차량은

운행안전사고 방지 및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 21 - 3.1.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

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3) 기초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4)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4선식 380/220V)

3.2.1 (5)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6) 정상

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살수압 3.0㎏f/㎠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V 혹은 380V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세륜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7)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
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
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2.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시에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제거 등 필요 조치후
필요시 재활용하거나 방류할 수 있다.
(2)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후 폐기물 처리한다. 다만 쌓기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험․분석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매일 세륜시설 가동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
입하여 항시 세륜용수가 깨끗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시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3.2.2

자동 록 하여야 한다. - 22 - 3.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1)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위 3.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3)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
된 침사지에 80%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3.2.3의 (2)항에 따른다.
(4)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시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3.3.1

록 하여야 한다.
3.4 방진덮개

덮개를 설치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4.2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3.4.1 방진

설치할 수 있다.

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

3.4.3 방진 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덮개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3.4.4 수급인은 방진

없도록 해야 한다.
3.4.5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

방진망

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5.2 방진망의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5.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4 방진망의 설치는 가설방음판넬 설치시 그 상부에 설치할 수 있다.
3.5.1 방진

3.6 방진벽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3.6.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⅓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
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6.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

- 23 - 3.7 야적

덮개로 덮어야 한다. 방진덮개의 시공방법은 3.4에

3.7.1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

른다. 따

높이 1.8m(공사
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
을 설치하되, 2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3.7.2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있다.

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한다(야적장과 수용성물

3.7.3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

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3.7.4 3.7.1 내지 3.7.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3.7.1 내지 3.7.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8

싣기 및 내리기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8.2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8.1

3.9 이송
3.9.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
를 하여야 한다.

벨트컨베이어, 버킷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

3.9.2 기계적(

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9.3 3.9.1 내지 3.9.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는 3.9.1 내지 3.9.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0

살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10.2 3.10.1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3.10.1 가설도로는 비산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 기타
3.11.1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한다.

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조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
(1) 비산

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 24 -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시 거푸집해체에 따른 조인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
업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4) 공사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식에 의한 야외도장시 방진막 등을 설치

3.11.2 건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
한다.

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
진망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

3.11.3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

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1.4 상기 3.11.1과 3.11.2항의 경우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3.11.1 또는

3.11.2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제 4 장 토 공 사

4-3 흙깎기 및 터파기
4-3-3 토취장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취 본 시방서는 토 장의 흙깎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1.3 제출물

-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취장 사용신청서
(2)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3) 토취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1.3.1 본 시방서 1 2 2절 1.7에 따라 공사계

2. 재료
내용

없음.

  • 15 -

3. 시 공
3.1 시공일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
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
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서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면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
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흙깎기 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횡
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 흙깎기를 하여야 한다.
3.1.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흙깎기를 하여야 한다. 흙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인의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3.1.5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 뿐만 아니라 공사중 점유하
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고,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흙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전,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
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
3.1.1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명서를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
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할 수 있다.
3.1.6

- 35 -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흙깎기, 토취장 흙깍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
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
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
본 시방서는

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KS

1.3 제출물

-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1.3.1 본 시방서 1 2 2절 1.7에 따라 공사계

2. 재료
2.1 재료 품질기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4-7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7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2.1.1

- 36 -

공 종
규격기준

입 경 (㎜)
수정CBR (시방다짐)
5㎜ 체 통과율(%)
0.08㎜ 체 통과율(%)
최 대

노 체 노 상 300 이하 100 이하 2.5 이상 10 이상

~100
0~25

비 고 KS F 2320 25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이상인 흙은 쌓기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KS

2.2 되메우기 재료

메
파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되 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 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3.1.1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

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37 - 3.2 되메우기 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

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
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고

3.3 뒷채움 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한다.

뒷채움재료는 시공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후 1층의 두께가 20cm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3.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뒷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m정도 떨어져서 중량 98.1kN(10tonf)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강진(2,400rpm정도)으로 하여 다짐에너지를 크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진동로
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
(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3.4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뒷채움부 다짐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를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뒷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3.5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뒷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m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3.6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뒷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뒷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
우나, 석축구조물을 뒷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3.7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
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3.3.2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뒷채움 시공시 병행 흙쌓기한다.
3.3.9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3.3.10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뒷채
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3.8 구조물보다

- 38 -

뒷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
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12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뒷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뒷채움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
3.3.11 구조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14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
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 )는 뒷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0.25cm에서 300MN/㎥(30kgf/㎤)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0.25cm에서 150MN/㎥(15kgf/㎤) 이상이어야 한다.
3.3.15 뒷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뒷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3.13

30 3.4 층따기

탈면의 기울기가 1 : 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
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
3.4.1 비

다.
3.4.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

다.

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
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층따기는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3.4.3 비

여 조정할 수 있다.

3.5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
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4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3.5.1 동일한

설치하여야 한다.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3 횡방향의 접속부는 암버력(Muck)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5.2

3.6 종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 39 -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
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흙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
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
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6.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
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6.3 종방향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6.1

3.7 펴 깔기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4-8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4-8 다짐 완료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
30
20
3.7.1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7.3 다

3.8 시공중 배수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
3.8.1

하여야 한다.

3.9 암쌓기
3.9.1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

용할 수 있다. - 40 -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cm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
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3.9.3 암쌓기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
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3.9.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치수가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
게 분산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3.9.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부 비탈면에 암버럭이 노출
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
3.9.2

하여야 한다.

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9.9 암쌓기시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
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 (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
3.9.8 말

한다.
3.9.10

암쌓기 작업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 (K30)가 침하량 0.125cm일
때 200MN/㎥(20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평판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재하판 규격의 선
택은 현장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규격으로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 값은
30cm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3.10 동결토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재료가 동결되었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안정성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
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
3.12.1 수급인은

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 41 -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
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3.13.1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14.1

3.15 다짐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
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5.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5.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
3.15.1 수급인은

여야 한다.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15.9에 의
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5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6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7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
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3.15.4

한다.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15.9 다짐의 기준
(1) 노 체 :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
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9에 따른다.
3.15.8

- 42 -

구
1

분 층 다짐 완료후 두께(㎝)

표 4-9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노 체
암쌓기
일반쌓기
60

짐 도 (%) 다 노 상 30 20 90 이상 95 이상 비 고

F 2311
KS F 2312
AASHTO
T224-86
KS F 2312
KS F 2310
KS

짐 방법
A, B
C, D, E
침하량(㎝)
0.125
0.25
0.25
아스팔트
지지력계수
장
200
150
200
평판 포
(K30:N/㎠)
재하
침하량(㎝)
0.125
0.125
0.125
KS F 2310
시험
시 멘 트
지지력계수
포
장
200
100
150
(K30:N㎠)
(2) 노 상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4-4에 따른다.
3.15.10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15.9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짐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 (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

(3) 현장다 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짐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4) 다 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 구조물의 보호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
3.16.1

여야 한다. - 43 - 접 짐

3.16.3 구조물에 인 한 부분을 다 할 때에는 구조물에
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7 시험시공

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
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1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를 표준으로 한
3.17.1 수급인은 다

다. 저

3.1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 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 시할 수 있다.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
과에 따른다.
3.1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3.17.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3.18 경량재 쌓기공
3.18.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

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

3.18.2 경량재

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19 단계 성토공
3.19.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9.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하중이 증가하여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
켜야 한다.
3.19.2

- 44 -

제10장 도로 및 포장공사
10-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0-2-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층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를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보조기 면 또는

1.2 참조규격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1.3 제출물 --

1.3.1 다음 사항을 1 2 2절 1.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획서 (1) 시공계

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
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관리계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허 증 사본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 가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
로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1.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1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46 -

2.2.1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3.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
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10-9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2.3.3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10-9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2.3.1

표 10-9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포온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RS(C)-3
1 ~ 2ℓ/m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2

2.4 장비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
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2.4.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 프레이
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2.4.1 역청재료의

3. 시공
3.1 준비공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
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3.1.1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
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포하여야 한다.
3.2 기상조건
3.2.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 47 -

3.2.2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일 3.3 역청재의 살포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
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
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3.3.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
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
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
3.3.1 표면정비 후 2.4의 장비로 역청재를

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
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보호하여야한다.
3.4.2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3.4.1 역청재를

- 48 - 10-2-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실시하는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1.3 제출물 -- 10 2 1절 1.3에 따 른다.

2. 재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

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

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2.4 장비
2.4.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
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4.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2.4.2 이

- 49 -

3. 시공
3.1 준비공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1.3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1.1

3.2 기상조건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3.2.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
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1

3.3 역청재의 살포
3.3.1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
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
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3.3.4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
3.3.2 역청재는 과

록 하여야 한다.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3.5 역청재 3.4 유지관리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
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역청재를

- 50 - 10-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법
KS

1.3 제출물 -- 10 2 4절 1.3에 따 른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6-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2.1.1 아스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
하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
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
(4)

- 51 -

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
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단, 굵은골재는 표 10-12의
순자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1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비 중 (표면건조)
수 량
안정성시험 감량(
모 감 량
장석 함유량
복 면 적

흡
마
편
피

2.1.4

목
(% )
Na SO ) (%)
(% )
(% )
(% )
2

4

KS
KS
KS
KS
KS
KS

시험방법
2503
2503
2507
2508
2575
2355

F
F
F
F
F
F

기
준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10-13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0-13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WC-1
WC-2
WC-3
WC-4
WC-5
WC-6
혼합물의 종류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
13
13F
20
20F
20R
13R
25㎜
100
100
100
통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과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질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량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백
0.60
㎜
11
32
18
30
10
28
18
30
10
23
11-22
분
0.30
㎜
5
21
10
21
5
19
10
21
5
16
7-16
률
0.15㎜
3-15
6-16
3-13
6-16
3-12
4-12
(% )
0.08㎜
2-10
4-8
2-8
4-8
2-10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
을 나타낸다.

- 52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 른

10 2 4절 2.3에 따 다.
2.4 재료의 저장

-- 른

10 2 4절 2.4에 따 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10-14의 품

가 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10-14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아스팔트 혼합물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
50 (75)
75
N
5000 이상 (7350) 이상
5880 이상
안정도
kgf
500 이상 (750) 이상
600 이상
흐름값 (1/100㎝)
20~40
15~40
공극률 (%)
3~6
3~5
포화도 (%)
65~80
70~85
골재 간극률 (%)
표 10-11 참조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
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 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
2)

2) 2) 7 용한다.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
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잔류안정도(%) =
× 100
안정도

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
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3. 이 2.6 기준밀도 층

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가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
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10-2-4절 2.6에 따른다.
표 용 가

2.7 플랜트 -- 른다. -- 른다.

본 시방서 10 2 4 2.7에 따
2.8 깔기기계

본 시방서 10 2 4 2.8에 따 - 53 -

3. 시공
3.1 현장배합

-- 른다 -- 른다.

본 시방서 10 2 4 3.3에 따
3.2 혼합작업

본 시방서 10 2 4 3.3에 따
3.3 혼합물의 운반

-- 른다. -- 른다. -- 르

본 시방서 10 2 4 3.5에 따
3.4 기상조건

본 시방서 10 2 4 3.6에 따
3.5 깔기

층

짐 후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본 시방서 10 2 4 3.7에 따 며, 1 의 다
3.6 다짐

-른다.
다짐밀도는 10-2-4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아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서 등에 따른다.
본 시방서 10 2 4 3.8에 따

3.7 이음 -- 른다.

본 시방서 10 2 4 3.9에 따
3.8 마무리

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
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8.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8.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
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
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 이하
3.8.1 아스

여야한다

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8.4 평 3.9 두께측정 -- 본 시방서 10 2 4 3.11에 따

른다.

  • 54 -

10-2-7 미끄럼 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끄럼방지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미
1.2 참조규격

ASTM E 303
1.2.2 AASHTO T 278
1.2.1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 및 결합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견본 골재 및 결합재 견본 2. 재료

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10-18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2.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10-18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2.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 회사
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한
2.1

미 다.

표 10-18 골재의 물성
구

분

흡수량
입도
마모율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기

준
2.0

% 이하

No. 4(4.76mm) 통과 90~100%
No. 7(2.83mm) 잔류 90~100%
20% 이하
0.25% 이하
5.0% 이하

- 55 - 시험 방법

F 2503
KS F 2502
KS F 2508
KS F 2515
KS

표 10-19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비중 1.30 이하 건조 시간(시간) 6 이내

재령1일
(

인장강도

MPa(kgf/cm ))
2

율(%) 신

콘과의 접착 강도
MPa(kgf/cm ))

아스
(

2 재령7일

-10℃
20℃
60℃
20℃

20℃
-10℃
20℃
60℃

시험 방법

M 5000
KS M 5000
KS

2(20) 이상
20(200) 이상
5(50) 이상

KS M 3006 KS M 3006

0.5(5) 이상
5 이상
15 이상
50 이상
1.2(12) 이상

침 참조 관련지

3. 시공
3.1 노면청소 및 준비
3.1.1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

록 해야 한다.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3.1.3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해
3.1.2

야 한다.
3.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

3.2.1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다. 3.2.2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
고, 다짐은 30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3.4 양생 및 정리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3.4.2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3.4.3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겸 청
3.4.1

소를 한다.
3.4.4 수지의 부착상
교통을

태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개방한다. - 56 -

10-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0-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시
1.2 참조규격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

1.3 제출물 --

1.3.1 다음 사항을 1 2 2절 1.7에 따라 제출한다.

획서 (1) 시공계 획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 력 ② 인 ,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1.3.2 다음 사항을 (2) 자재 제품자료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도면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4) 견본

줄눈재료 샘플 (5) 시험성적서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 57 -

2. 재료
2.1 품질기준

멘트 2.1.1 시 - 른

본 시방서 16 1절에 따 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
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 골재 -- 른 -- 른 본 시방서 16 3 1절 2.1에 따 다. 2.1.4 굵은 골재 본 시방서 16 3 1절 2.2에 따 다. 2.1.5 혼화재료 - 른 - 른 - 른 - - 본 시방서 16 6절에 따 다. 2.1.6 줄눈 재료

본 시방서 16 7절에 따 다.
2.1.7 양생재료

본 시방서 16 8절에 따 다.
2.1.8 강재

른

본 시방서 16 10절, 16 12절에 따 다.

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9 거 2.1.10 분리막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
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6-8절에 따른다.
분리막은

2.2 골재의 입도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6-3절 2.2.1항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
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0-23에 따른다.
2.2.1

- 58 -

표10-23포장용콘크리트의굵은골재입도기준
체의 호칭
골재의
(mm)
크기(mm)
37.5~4.75
31.5~4.75
26.5~4.75
19.0~4.75
13.2~4.75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3

37.5 100 95

~100
100

- 100 - 31.5 26.5 19 13.2

95~100
-

95~100

~70
40~75
90~100

25~60
90~100

100 35 100 9.5 4.75 2.36

~30
10~30

~5
0~10
0~10
0~10
0~15

0~5
0~5
0~5
0~

10

~55
40~70
20

0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멘트 2.3.1 시 - 른다. -- 른 본 시방서 16 1절에 따 2.3.2 골재 본 시방서 16 3 1절에 따 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다.
(2)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법(pH)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사한다. 이때 수소이
온농도 (pH)가 6.0~8.5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염소 이온량은 150ppm이하로 한다.
2.3.6 피막양생제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1) 물은 기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멘트 2.4.1 시 - 른다. 본 시방서 16 1절에 따 2.4.2 골재 -- 른 본 시방서 16 3 1절 2.3에 따 다. 2.4.3 혼화재료 - 른다. 본 시방서 16 6절에 따 - 59 - 2.4.4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
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강재는

2.4.6

창고 안에 보관하던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 변경 필요시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
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
시공조건에

하여야 한다.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
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6-4절 2.5에 따른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
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
(2)

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
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
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
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60 -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6-4절 2.6에 따 른 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굴삭기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굴삭기를 사용하
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
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
를 사용하거
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림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포설한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
(4)

야 한다.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1) 수급인은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
하고 콘크리트를 절삭하여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절삭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
능한 콘크리트 절삭시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3.1.8 3.2 시공면 준비

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
3.2.1 시

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3.2.3 보조기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 61 - 3.3 거푸집 설치

푸집용 재료는 본절 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을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
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
3.3.1 거

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3.3.5 포장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

3.3.6 거 아야 한다.

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

3.3.7 거

어서는 안된다.
3.3.8

곡선반경 50m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 말뚝

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
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적인경우 슬럼프값이 10.0cm이하이어야 한다.
포장용

3.4.2 배합기준

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10-24와 같다.

포장용 시

표 10-24 포장용 시멘트콘크리트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설계기준 휨강도 KS F 2408 단 위 수 량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값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단 ( 위

MPa
kgf/cm
kg/m

2) 3 mm

F 2402
KS F 2409
KS

- 62 -

cm
%

기 준

4.41이상
(45 이상)
150 이하
32 이하
4.0 이하
4

~6 3.4.3 시방배합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
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시공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

보고하여야 하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 3.4.4 현장배합

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
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

3.4.5 기타 - 른

그 외의 사항은 본 시방서 16 4절 2.3에 따 다.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

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700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정
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각 재료는 1회분에 비비기양(각 배치)마다 중량으
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10-25
의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 63 -

표 10-25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1
혼화제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6.2 비비기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단, 소규모공사에는 이
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이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배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기준으로 한다. 단, 일반적인경우 위의 시간을 3
(1)

배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나타난 대로하여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6-5절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해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
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
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
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한다.
(4) 1배치의

- 64 -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에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4)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
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

(2) 또한 기

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
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본 시방서 10-3-1절 3.18에 따른다.

3.7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타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
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하는 인력타설 방법과 슬립폼에 의한 페이버타설 방법
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재료분리가 일
(2)

어나지 않도록 한다.

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일평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동결된 보조기 3.7.2 포설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cm이상 포설을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1)

- 65 -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
트 타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
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작업을 지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하여야 한다. 단, 그

후 실시하여야 한다.

짐
(1) 콘크리트 포설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
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하게 다짐을 하면 안

3.7.3 다 된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사용진동기는 진동이 전기 또는 압축공기인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 및 강도는 10~20초간
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1층의 다짐두께는 35cm이하이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자리에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2)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서에 맞는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해서 설계도면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져야
3.8.1 포설은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슬럼프값은 5cm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이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
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8.9 슬림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도 계속 가동해서는 안된다.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치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을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
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8.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작업을 지양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3.8.6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66 -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3.9.1 보강용 철
한다.

망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하부 콘크리트를 설계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 후에는
즉시 상부 콘크리트를 깔아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
에서 설계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하층 콘크리트의 포설이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9.6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라 종류별 수량을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
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0.4 철근은 운반이나 보관, 적치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
3.10.3 철근의 이음

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래브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뒷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
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11.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뒷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
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1.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1.4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와 줄눈시공에 특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 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원칙

3.11.5 표면 으로 한다. - 67 -

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2 포장단부 3.13 줄눈

3.13.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하며, 다음 표 10-26을 기준으로 한다.
줄눈의 종류

표 10-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간격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팽창줄눈 가로 15, 20 월~9월 6

25 이상
15, 20

월~5월 10 25 이상

줄눈간격(m)
120~240
240~480
60~120
120~240

줄눈
6
세로줄눈
3.25~4.5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
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 가로 수축 줄눈은 6m를 기준으로 하나 설계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3.13.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타설작업이 30분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시공줄눈은 원칙적으로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
가로수축

다.

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

(2) 시공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
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13.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
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3) 연속철근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
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
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 68 -

줄눈 3.13.4 가로수축

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내의 이물질을 깨
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축줄눈을 한 칸씩 건너 1차 컷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1) 수축

(4) 시공자는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
과하 지 않도록 하여 무작위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 수축줄눈의 설치시기를 결
정한다.
(5) 가로수축 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
정하여 재령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
록 한다.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수직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
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3.13.6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본 시방서 6-4-3 에 따른다.
3.13.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
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
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4) 주입줄눈재는 사용재료별로 제시된 최적형상비 (Aspect ratio)로 시공되도록 한다. 사용재료별
3.13.5

최적형상비는 가열아스팔트, 폴리우레탄 및 폴리설파이드는 1:1 실리콘은 1:2, PVC 타르는
1:2이다.

입줄눈재의 주입은 전체 시공공정에 문제가 없는 한 줄눈부 유도균열이 충분히 발생한 후 주

(5) 주

입할 수 있도록 주입시기를 늦춘다.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

(1) 표면 으로 행한다.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부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포장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 기계에 의한

- 69 -

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니셔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
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탬퍼(Ta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4.3 평탄마무리
(1) 피니셔 등으로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
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
3.14.2 초

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친 면 마무리기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 마무
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타설된
콘크리트 포장층의 양생시 소음저감효과와 표면 마찰계수를 높이기 위해 포장면에 다음과
같은 타이닝 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양생이 끝난 후에 콘크리트 위에서 표면 절단기를 이
용하여 3.16.9처럼 마무리를 할 수 있다.
(1)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20~30mm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2) 종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② 20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6mm의 깊이로 시공한다.
(3)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
① 타이닝 장비에 임의 간격의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② 일정간격을 두지 않고 10~40mm 간격으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③ 깊이는 3~6mm로 시공한다.
(4) 거친천(마대) 끌기
①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과 기계식 사용 가능)
② 장비는 도로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5)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3.14.4 거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6)

친면마무리 완료후 노면 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거

3.15 거푸집 제거

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5.2 거푸집 제거 작업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
3.15.1 거

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푸집 제거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 10-3의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터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곰보가 많거나 공용성 및

3.15.3 거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70 - 3.16 양생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
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피막양생을 할

3.16.1 표면 수 있다.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하
기 위하여는 충분한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6.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양생재 살포량은 두께가 10cm 미만의 경우 최소 0.
5~0.8ℓ/m 이상 살포하고 두께가 10cm 이상인 경우 최소 0.8~0.9ℓ/m 이상 살포한다.
3.16.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준하여 실시하며 규정농도는 1ℓ/m (원액농도 0.07kg/m )
3.16.2

2 2 2 2 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본절 3.18의 한중콘크
리트 시공을 적용한다.
3.16.6 우천시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
3.16.5

상을 막아야 한다.

습윤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
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되는 가마니, 마
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6.8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
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
3.16.7

로 한다.

친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포장면에 양생이 끝난후 포장면 마무리기(일종의 얕은 그루빙기)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 및 폭을 가진 타이닝을 설치할 수 있다.

3.16.9 거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판

마 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하여야 한다.
3.17.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7.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교통을 개방시켜야 한다.
3.17.1 수급인은 포장 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 의 진 에 의한

3.18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3.18.1 시공일반

균 온 ℃
℃
또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18.2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일평 기 이 4 이하이거나 25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기술한 한중

- 71 -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이하로 하
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타설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물 및 골재를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
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쉽고, 특히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면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한 후 재시
(2) 동결되거나

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
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
리트 타설시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3.18.3 서중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타설해야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
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탄성 측정 3.19.1 평

(1) 본절 3.7.3 및 3.14에 따라 다

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 와의 차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평

- 72 -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선
이상의 터널은 16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 종단구배 5%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구간은 24c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4)

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

3.19.2 포장

라야 한다.
3.19.3 시공관리시험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시료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1)

확인을 받아야 하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
도시험에 의하고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그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7, KS F 2408)은 KS에 따르고, 필요에 따
라서는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73 -

10-3-2 투수 콘크리트포장
10-3 콘크리트 포장
10-3-2

투수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의

투수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1.3 제출물 -- 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 2 2절 1.7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1.3.2 다음 사항을 (2) 자재 제품자료

골재 및 결합재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멘트는 KS L 5201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물은 기름, 산, 염류, 유해 불순물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투수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2.1.1 시

미치지 않아야 한다. 2.1.3

혼화재료는 KS F 2560 및 KS F 54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4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며, 시공 후에
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환경적

쇄석기층 재료는 본 시방서 10-2-8절 2.1.5의 기준에 따른다.
2.1.6 모래층 재료는 본 시방서 10-2-8절 2.1.6의 기준에 따른다.
2.1.7 투수 콘크리트 배합시 압축강도, 슬럼프치, 공극률,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색상 등의 품질은 도
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표 10-27에 따른다.
2.1.5

- 74 -

항목
규정치

표 10-27 투수 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공극률
(재령28일압축강도)
18㎫
0~50㎜
8% 이상

투수계수
0.1㎜/s 이상

3. 시공
3.1 노면청소 및 준비

-- 른다. -- 른다.

본 시방서 10 2 8절 3.1에 따
3.2

모래층 깔기

본 시방서 10 2 8절 3.2에 따
3.3

쇄석기층 깔기
본 시방서 10-2-8절 3.3에 따른다.

3.4 혼합물의 운반

투수 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되 혼합물의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을 천막지 등
으로 덮는다.

3.5 기상조건
3.5.1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재료 또는

혼합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

탕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3.5.2 투수 콘크리트는 기온이 5°C 이하이거나 30°C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5.3 완성된 각 층은 기온이 1.5°C이하로 내려가면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투수 콘크리트 깔기
3.6.1 투수 콘크리트 포장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6.2 깔기 전에 기층면과 경계석 등 자재와 접하는 면을 습윤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살수하여 투수
콘크리트의 수분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3.6.3 깔기는 신속하게 하고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6.4 깔기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다짐은 투수간극 유지를 위하여 무진동으로 하여야 한

3.6 다.

측 경계와 접하는 부위는 경계석 등보다 2~3㎜ 낮게 포설하여 골재가 박리되는 것

3.6.5 포장면이 외 을 방지하여야 한다.

짐장비로 전압될 경우 경화 중인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

3.6.6 시공 이음부의 전압시 기포설면이 다

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될 수 있으 - 75 - 10-3-2 투수 콘크리트포장

접속부분등 다짐이 곤란한 지역은 다짐판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진다.
3.6.8 유색포장의 경우 다짐 전에 기계의 다짐면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6.7 이음부분, 구조물

줄눈 설치
3.7.1 줄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7.2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은 범위 내
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7.3 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커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3.7 한다.

줄눈재의 삽입 전에 먼지 또는 토사 등을 압력공기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7.5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시 상부로
3.7.4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8 양생 및 정리

손상이 없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

3.8.1 강우, 동결 등 일기변화의 영향과 하중에 의한 표면
다.

증

억제시켜야 하며 투수 콘크리트가 1일 이상 경과한 후에 살수 양생하여야 한다.
3.8.3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양생은 설계기준강도의 80%이상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2주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1주일 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3.8.2 포장의 수분 발을

3.9 표면보호제 도포

르며, 달리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에폭시 프라이머

표면보호제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

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10 측정

층, 쇄석기층
본 시방서 10-2-8절 3.9.1에 따른다.
3.10.2 표층
(1) 평탄성은 본 시방서 10-3-1절의 3.19.1에 따른다.
(2) 두께는 본 시방서 10-3-1절의 3.19.2에 따른다.
3.10.1 모래

3.10.3 압축강도시험

(1) 압축강도 시험은
시험하여야 한다.

KS

F 2403에 따라 원주공시체(φ 150×300㎜)를 준비하여 KS F 2405에 따라

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강도에 대하여 7일 시험시
75%이상, 28일 시험시 10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시험빈도는 1일 1회 이상으로 3,000m 당 1개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10.4 투수계수 시험빈도는 1일 1회 이상으로 3,000m 당 1개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보통 포

2 3 3.11 시험포장 -- 른 본 시방서 10 3 1절 3.5에 따 다 - 76 - 10-6 연석 돌연석 10-6-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돌연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없음 해당 1.3 제출물 -- 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 2 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1) 시공상

2. 재료
2.1

2.2

돌연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면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
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중 한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
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
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
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3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
하이어야 한다.

접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

인 된
다.

- 95 - 10-6-3 돌연석 3. 시공

초의 준비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

3.1 기

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설치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
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3

줄눈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
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
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
움재를 채워야 한다.

3.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
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 78 -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본 특수조건은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상 각 공종별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계약물량의 범위 내에서 실 작업 물량에 대하여 정산 시행한다.
3. 강북구 분임재무관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도로 등 굴착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관련 도면 등을 관계기관에서 확인하여 안전수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지하매설물 등을 관리하는 유관부서 관계자를 사전 입회시켜 지하매설물의 위치, 보존 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발주처에 보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8.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특별 협약서’(붙임1)를 체결하고 공사일보 제출 시 ‘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문의사항: 치수과 담당 강창두 (☏901-5893)

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특별 협약서
제1조 (목적 및 관련근거)
① 본 협약은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장 안전관리 및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도급자 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쌍방은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②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처벌법」제9조③(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시민안전확보
나.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 근로자안전확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7조③(건설사업자의 책무) - 시공품질확보

제2조 (협약범위 및 내용 등)
① 도급자 및 현장관계자 등은 “공사장 안전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작업 전·중·후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작업시작 전

  • 기본 표준 보호구 정상 착용여부 검사·확인 후 작업 시작할 것
  • 체조, 안전구호 등으로 소속감 및 안전의식 고취
  • 공사관계자 등에게 당일 작업내용, 설계도면, 시방규정 등을 주지시켜 고품질, 정밀시공, 작업효율성 등 사전 확보

  • 고품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성제품(공장, PC등) 사용 등 안전 노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

나. 작업 중

  • 계약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이행여부 수시로 확인
  • 근로자 및 보행자 등의 편의 및 안전시설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

  •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이행

다. 작업종료 후

  • 작업장 내 물청소 등 현장을 청결히 관리할 것
  • 자재 및 소형장비 등은 차폐시설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윙커 등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할 것

※ 상기 내용은 현장별·공종별·상황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현장대리인(소장)은 공사 작업일보를 제출할 때, 제2조①항에서 정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체크리스트(붙임1)”를 작성, 반드시 관련 근거 사진을 첨부하여 당일 18시(퇴근 전)까지 감독공무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조①항에서 정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추가·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조(비용의 정산 등)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 관련 부대비 등의 정산은 제2조②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준공 시 정산토록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공사장 재해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공품질확보 및 공사장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경비를 반영하고, 정확한 정산처리에 노력한다.

제4조(불이행 시 조치사항 등)
①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 불이행시 발주기관은 도급자에게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도급자는 발주기관에게 이행사실 확인 받은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고의적 불이행 시에는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은 도급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붙임: 공사장 안전 및 시공품질 확보 체크리스트(별첨)

2026년
월
일

발주기관명
서울특별시
강 북 구 청 장
(인)

공사계약자
[00000주식회사]
대 표 이 사
홍 길 동
(인)

===== 물량내역서(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 K: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 D: 1 F: - H: - J: - L: -
A: 1. 포 장 공 C: 1 D: 식
A: 2. 부 대 공 C: 1 D: 식 F: - H: -
A: 1. 포 장 공 F: - H: - J: - L: -
A: 도막제거 C: 1,271 D: ㎡
A: 계 F: - H: - J: - L: -
A: 2. 부 대 공 F: - H: - J: - L: -
A: 건설동영상 촬영편집 C: 5 D: 건 F: - H: -
A: 계 F: - H: - J: - L: -
A: 3. 안전관리비 F: - H: - J: - L: -
A: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보도공사) B: L=10~30m C: 10 D: 일당 E: - F: -
A: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B: 노무비의 20% C: 0.2 D: %
A: 가설휀스(PE메쉬망) 3개월 B: 1.0×2.0m C: 10 D: 개 E: - F: - G: - H: -
A: 건설동영상 촬영장비 C: 1 D: 식
A: 계 F: - H: - J: - L: -
A: 4. 폐기물처리비 F: - H: - J: - L: -
A: 폐기물상차비 B: 덤프트럭 C: 4.6 D: TON F: -
A: 폐기물운반비 B: 30km C: 4.6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4.6 D: TON F: - H: -
A: 계 F: - H: - J: - L: -

[시트: 작업과정및Q산출]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콘크리트포장깨기
A: 중기명 B: : C: 굴삭기(타이어) G: 규격 H: : I: 0.18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1.7500 D:
E: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E: (브레이커(m3/hr))
B: → C: q D: = E: 1.7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5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5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5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콘크리트포장깨기
A: 중기명 B: : C: 대형브레이커 G: 규격 H: : I: 0.2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1.7500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D: (브레이커(m3/hr)) H: = I: 1.75
F: 0 G: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5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5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5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아스팔트포장깨기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18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4.10 D:
E: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E: (브레이커(m3/hr))
B: → C: q D: = E: 4.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1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1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1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아스팔트포장깨기
A: 중기명 B: : C: 대형브레이커 G: 규격 H: : I: 0.2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C: Q값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4.1000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D: (브레이커(m3/hr)) H: = I: 4.100
F: 0 G: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1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1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1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철근콘크리트깨기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18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1.0000 D:
E: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E: (브레이커(m3/hr))
B: → C: q D: = E: 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철근콘크리트깨기
A: 중기명 B: : C: 대형브레이커 G: 규격 H: : I: 0.2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C: Q값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1.0000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D: (브레이커(m3/hr)) H: = I: 1.000
F: 0 G: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콘크리트포장깨기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4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3.3000 D:
E: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E: (브레이커(m3/hr))
B: → C: q D: = E: 3.3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3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3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3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콘크리트포장깨기
A: 중기명 B: : C: 대형브레이커 G: 규격 H: : I: 0.4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C: Q값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3.3000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D: (브레이커(m3/hr)) H: = I: 3.300
F: 0 G: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3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3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3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아스팔트포장깨기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4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6.9000 D:
E: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E: (브레이커(m3/hr))
B: → C: q D: = E: 6.9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6.9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6.9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6.9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아스팔트포장깨기
A: 중기명 B: : C: 대형브레이커 G: 규격 H: : I: 0.4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C: Q값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6.9000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D: (브레이커(m3/hr)) H: = I: 6.90
F: 0 G: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6.9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6.9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6.9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철근콘크리트깨기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4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1.6000 D:
E: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E: (브레이커(m3/hr))
B: → C: q D: = E: 1.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철근콘크리트깨기
A: 중기명 B: : C: 대형브레이커 G: 규격 H: : I: 0.4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C: Q값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1.6000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D: (브레이커(m3/hr)) H: = I: 1.600
F: 0 G: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콘크리트포장깨기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7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4.6000 D:
E: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E: (브레이커(m3/hr))
B: → C: q D: = E: 4.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콘크리트포장깨기
A: 중기명 B: : C: 대형브레이커 G: 규격 H: : I: 0.7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C: Q값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4.6000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D: (브레이커(m3/hr)) H: = I: 4.600
F: 0 G: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아스팔트포장깨기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7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16.0000 D:
E: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E: (브레이커(m3/hr))
B: → C: q D: = E: 1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아스팔트포장깨기
A: 중기명 B: : C: 대형브레이커 G: 규격 H: : I: 0.7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C: Q값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16.0000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D: (브레이커(m3/hr)) H: = I: 16.00
F: 0 G: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철근콘크리트깨기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7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2.4500 D:
E: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E: (브레이커(m3/hr))
B: → C: q D: = E: 2.4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45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45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45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철근콘크리트깨기
A: 중기명 B: : C: 대형브레이커 G: 규격 H: : I: 0.7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C: Q값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2.4500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D: (브레이커(m3/hr)) H: = I: 2.450
F: 0 G: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45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45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45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백호우(콘크리트깨기)
A: 중기명 B: : C: 유압식백호우 G: 규격 H: : I: 0.4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D: 버킷용량(m³)
A: k B: =
A: f B: =
A: E B: =
A: Cm B: =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 F: * G: 0 H: * I: 0 J: * K: 0 L: / M: 0 N: = O: 3.3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3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3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3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노면파쇄기
A: 중기명 B: : C: 노면파쇄기 G: 규격 H: : I: 1.0m
A: Q산출공식 C: (노면파쇄기(m³/hr))
A: Q = W * V * t * E
A: Q산출입력변수
A: W B: = C: 1.0000 D: 기계의 절삭폭(1.0m)
A: V B: = C: 60.00 D: 작업속도(60M/hr)
A: t B: = C: 0.0500 D: 절삭깊이(5cm)
A: E B: = C: 0.5500 D: 작업 효율
A: Q산출과정
A: Q B: = C: W D: * E: V F: * G: t H: * I: E K: (노면 파쇄기(m³/hr))
B: → C: 1.0000 D: * E: 60.00 F: * G: 0.0500 H: * I: 0.5500 N: = O: 1.65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5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5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5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노면파쇄기
A: 중기명 B: : C: 노면파쇄기 G: 규격 H: : I: 2.0m
A: Q산출공식 C: (노면파쇄기(m³/hr))
A: Q = W * V * t * E
A: Q산출입력변수
A: W B: = C: 2.0000 D: 기계의 절삭폭(1.0m)
A: V B: = C: 200.00 D: 작업속도(60M/hr)
A: t B: = C: 0.0500 D: 절삭깊이(5cm)
A: E B: = C: 0.5500 D: 작업 효율
A: Q산출과정
A: Q B: = C: W D: * E: V F: * G: t H: * I: E K: (노면 파쇄기(m³/hr))
B: → C: 2.0000 D: * E: 200.00 F: * G: 0.0500 H: * I: 0.5500 N: = O: 11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1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1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1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아스팔트 포장절단
A: 중기명 B: : C: 캇타기 G: 규격 H: : I: 320-400mm
A: Q산출공식 C: (커터(콭크리트 및 아스팔트용)(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1.0000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E: (커터(콭크리트 및 아스팔트용)(m³/hr))
B: → C: 1.0000 N: = O: 1.000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플레이트콤펙타
A: 중기명 B: : C: 플레이트콤펙타 G: 규격 H: : I: 1.5Ton
A: Q산출공식 C: (플레이트 콤펙터(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9.0000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E: (커터(콭크리트 및 아스팔트용)(m³/hr))
B: → C: 9.0000 N: = O: 9.000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9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9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9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관부설터파기(백호우)
A: 중기명 B: : C: 유압식백호우 G: 규격 H: : I: 0.2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2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A: f B: = C: 0.8000
A: E B: = C: 0.2600
A: Cm B: = C: 15.0000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2 F: * G: 0.9 H: * I: 0.8 J: * K: 0.26 L: / M: 15 N: = O: 8.98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8.98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8.98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8.98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S: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평삭잔재청소(2m평삭)
A: 중기명 B: : C: 로더(미세입자흡입) I: 규격 J: : K: 0.42m³ M: (0.57m³ 적용)
A: Q산출공식 C: (로더)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2.2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1.0000 D: 버킷계수
A: f B: = C: 1.0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1.0000 D: 작업효율
A: m B: = C: 3600 D: 계수(초/m)
A: l B: = C: 1 D: 편도주행거리(표준을 8m호 한다)
A: t1 B: = C: 0.0000 D: 바케트에 토량 담는데 소요되는 시간(초)
A: t2 B: = C: 0 D: 기본 시간과 다음 운반기계가 도착될 때까지 시간(14초)(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2.2 F: * G: 1 H: * I: 1 J: * K: 1 L: / M: 3600 N: = O: 2.2
A: Cm B: = C: m D: * E: l F: + G: t1 H: + I: t2 J: = K: 3600 L: * M: 1 N: + O: 0+0= P: 360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2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2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2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평삭잔재청소(1m평삭)
A: 중기명 B: : C: 미니로더(미세입자흡입) I: 규격 J: : K: 0.42m³ M: (0.57m³ 적용)
A: Q산출공식 C: (로더)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1 D: 버킷용량(m³)
A: k B: = C: 1 D: 버킷계수
A: f B: = C: 1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33 D: 작업효율
A: m B: = C: 3600 D: 계수(초/m)
A: l B: = C: 1 D: 편도주행거리(표준을 8m호 한다)
A: t1 B: = C: 0.0000 D: 바케트에 토량 담는데 소요되는 시간(초)
A: t2 B: = C: 0 D: 기본 시간과 다음 운반기계가 도착될 때까지 시간(14초)(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1 F: * G: 1 H: * I: 1 J: * K: 0.33 L: / M: 3600 N: = O: 0.33
A: Cm B: = C: m D: * E: l F: + G: t1 H: + I: t2 J: = K: 3600 L: * M: 1 N: + O: 0+0= P: 360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0.33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0.33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0.33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폐기물상차
A: 중기명 B: : C: 유압식백호우 G: 규격 H: : I: 0.7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7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5500
A: f B: = C: 0.7100
A: E B: = C: 0.4500
A: Cm B: = C: 18.0000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7 F: * G: 0.55 H: * I: 0.71 J: * K: 0.45 L: / M: 18 N: = O: 24.6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4.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4.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4.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철근콘크리트깨기
A: 중기명 B: : C: 대형브레이커 G: 규격 H: : I: 0.7m³
A: Q산출공식 C: (브레이커(m³/hr))
A: Q = q C: Q값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2.4500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D: (브레이커(m3/hr)) H: = I: 2.450
F: 0 G: 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45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45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45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절취(콘크리트)
A: 중기명 B: : C: 기계절취(콘크리트) G: 규격 H: : I: 0.18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18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5500 D: 버킷계수
A: f B: = C: 0.67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4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5.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18 F: * G: 0.55 H: * I: 0.67 J: * K: 0.45 L: / M: 15 N: = O: 7.16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7.1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7.1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7.1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절취(콘크리트)
A: 중기명 B: : C: 기계절취(콘크리트) G: 규격 H: : I: 0.6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6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5500 D: 버킷계수
A: f B: = C: 0.67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4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8.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6 F: * G: 0.55 H: * I: 0.67 J: * K: 0.45 L: / M: 18 N: = O: 19.89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9.89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9.89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9.89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절취(콘크리트)
A: 중기명 B: : C: 기계절취(콘크리트) G: 규격 H: : I: 0.7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7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5500 D: 버킷계수
A: f B: = C: 0.67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4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8.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7 F: * G: 0.55 H: * I: 0.67 J: * K: 0.45 L: / M: 18 N: = O: 23.21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3.21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3.21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3.21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절취(토사)
A: 중기명 B: : C: 기계절취 G: 규격 H: : I: 0.18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18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6000 D: 작업효율
A: Cm B: = C: 15.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18 F: * G: 0.9 H: * I: 0.8 J: * K: 0.6 L: / M: 15 N: = O: 18.66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8.6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8.6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8.6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절취(토사)
A: 중기명 B: : C: 기계절취 G: 규격 H: : I: 0.6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6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6000 D: 작업효율
A: Cm B: = C: 18.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6 F: * G: 0.9 H: * I: 0.8 J: * K: 0.6 L: / M: 18 N: = O: 51.84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51.84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51.84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51.84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절취(토사)
A: 중기명 B: : C: 기계절취 G: 규격 H: : I: 0.7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7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6000 D: 작업효율
A: Cm B: = C: 18.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7 F: * G: 0.9 H: * I: 0.8 J: * K: 0.6 L: / M: 18 N: = O: 60.48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60.48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60.48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60.48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터파기(토사)
A: 중기명 B: : C: 굴삭기(터파기,토사) G: 규격 H: : I: 0.18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18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5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5.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18 F: * G: 0.9 H: * I: 0.8 J: * K: 0.55 L: / M: 15 N: = O: 17.1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1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1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1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터파기(관로부설)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18m³, 주택가, 지하장애물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18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2600 D: 작업효율
A: Cm B: = C: 15.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18 F: * G: 0.9 H: * I: 0.8 J: * K: 0.26 L: / M: 15 N: = O: 8.08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8.08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8.08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8.08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터파기(토사)
A: 중기명 B: : C: 굴삭기(터파기,토사) G: 규격 H: : I: 0.4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4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5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5.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4 F: * G: 0.9 H: * I: 0.8 J: * K: 0.55 L: / M: 15 N: = O: 38.01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8.01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8.01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8.01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터파기(토사)
A: 중기명 B: : C: 굴삭기(터파기,토사) G: 규격 H: : I: 0.6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6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5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8.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6 F: * G: 0.9 H: * I: 0.8 J: * K: 0.55 L: / M: 18 N: = O: 47.52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7.52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7.52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7.52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터파기(관로부설)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4m³, 주택가, 지하장애물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4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2600 D: 작업효율
A: Cm B: = C: 15.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4 F: * G: 0.9 H: * I: 0.8 J: * K: 0.26 L: / M: 15 N: = O: 17.97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97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97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97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터파기(관로부설)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6m³, 주택가, 지하장애물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6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2600 D: 작업효율
A: Cm B: = C: 18.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6 F: * G: 0.9 H: * I: 0.8 J: * K: 0.26 L: / M: 18 N: = O: 22.46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2.4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2.4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2.4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터파기(토사)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7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7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5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8.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7 F: * G: 0.9 H: * I: 0.8 J: * K: 0.55 L: / M: 18 N: = O: 55.44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55.44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55.44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55.44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터파기(관로부설)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7m³, 주택가, 지하장애물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7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2600 D: 작업효율
A: Cm B: = C: 18.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7 F: * G: 0.9 H: * I: 0.8 J: * K: 0.26 L: / M: 18 N: = O: 26.2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6.2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6.2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6.2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되메우기(토사)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18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18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7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6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5.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18 F: * G: 0.9 H: * I: 0.7 J: * K: 0.65 L: / M: 15 N: = O: 17.69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69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69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69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되메우기및다짐(토사)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18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18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7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6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5.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18 F: * G: 0.9 H: * I: 0.7 J: * K: 0.65 L: / M: 15 N: = O: 17.69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69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69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7.69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되메우기및다짐(토사)
A: 중기명 B: : C: 램머 G: 규격 H: : I: 80kg
A: Q산출공식 C: (램머(m³/hr))
A: Q = A*N*H*f*E/p
A: Q산출입력변수
A: A B: = C: 0.0924 D: 1회당 유효 다짐면적(m2)
A: N B: = C: 36000.00 D: 1시간당 타격회수: 80kg -> 36000(회/hr)
A: H B: = C: 0.1500 D: 다짐 두께(M)(성토-15cm : 점토-10cm)(M)
A: f B: = C: 1.0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5000 D: 작업효율(0.3 ~ 0.7)
A: p B: = C: 57.0000 D: 중복 다짐 회수(57회)
A: Q산출과정
A: Q B: = C: A D: * E: N F: * G: H H: * I: f J: * K: E L: / M: p N: (래머(m³/hr))
B: → C: 0.0924 D: * E: 36000 F: * G: 0.1500 H: * I: 1.00 J: * K: 0.50 L: / M: 57 N: = O: 4.37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37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37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37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되메우기(토사)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6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6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7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6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8.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6 F: * G: 0.9 H: * I: 0.7 J: * K: 0.65 L: / M: 18 N: = O: 49.14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9.14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9.14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9.14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되메우기및다짐(토사)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4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4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7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6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5.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4 F: * G: 0.9 H: * I: 0.7 J: * K: 0.65 L: / M: 15 N: = O: 39.31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9.31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9.31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9.31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되메우기및다짐(토사)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6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6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7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6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8.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6 F: * G: 0.9 H: * I: 0.7 J: * K: 0.65 L: / M: 18 N: = O: 49.14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9.14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9.14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9.14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되메우기(토사)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7m³ R: 수정사항: 규격 변경(0.6m³ -> 0.7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7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7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6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8.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7 F: * G: 0.9 H: * I: 0.7 J: * K: 0.65 L: / M: 18 N: = O: 57.33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57.33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57.33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57.33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상차(토사)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18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18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6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5.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18 F: * G: 0.9 H: * I: 0.8 J: * K: 0.65 L: / M: 15 N: = O: 20.21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0.21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0.21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0.21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상차(토사)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4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4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6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5.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4 F: * G: 0.9 H: * I: 0.8 J: * K: 0.65 L: / M: 15 N: = O: 44.92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4.92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4.92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4.92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상차(토사)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6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6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9000 D: 버킷계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6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8.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6 F: * G: 0.9 H: * I: 0.8 J: * K: 0.65 L: / M: 18 N: = O: 56.16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56.1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56.1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56.1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상차(콘크리트)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18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18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5500 D: 버킷계수
A: f B: = C: 0.67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4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5.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18 F: * G: 0.55 H: * I: 0.67 J: * K: 0.45 L: / M: 15 N: = O: 7.16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7.1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7.1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7.1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상차(콘크리트)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4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4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5500 D: 버킷계수
A: f B: = C: 0.67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4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5.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4 F: * G: 0.55 H: * I: 0.67 J: * K: 0.45 L: / M: 15 N: = O: 15.91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5.91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5.91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5.91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상차(콘크리트)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6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6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5500 D: 버킷계수
A: f B: = C: 0.67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4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8.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6 F: * G: 0.55 H: * I: 0.67 J: * K: 0.45 L: / M: 18 N: = O: 19.89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9.89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9.89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9.89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상차(콘크리트)
A: 중기명 B: : C: 굴삭기 G: 규격 H: : I: 0.7m³
A: Q산출공식 C: (굴삭기(유압식백호우)(m³/hr))
A: Q = 3600 * q * k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0.7000 D: 버킷용량(m³)
A: k B: = C: 0.5500 D: 버킷계수
A: f B: = C: 0.67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4500 D: 작업효율
A: Cm B: = C: 18.0000 D: 1회 싸이클 시간(초)
A: Q산출과정
A: Q B: = C: 3600 D: * E: q F: * G: k H: * I: f J: * K: E L: / M: Cm N: (굴삭기(유압식 백호우)(m³/hr))
B: → C: 3600 D: * E: 0.7 F: * G: 0.55 H: * I: 0.67 J: * K: 0.45 L: / M: 18 N: = O: 23.21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3.21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3.21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3.21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폐콘크리트운반(2.5DT)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2.5DT+인력, L=2Km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1.6300 D: 차량 1회 적재량
A: f B: = C: 0.67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A: t1 B: = C: 19.5600 D: 적재시간(분)
A: t2 B: = C: 10.8000 D: 왕복시간(분)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t1과 동일)
A: t4 B: = C: 0.4200 D: 적재 대기 시간
A: t5 B: = C: 3.7700 D: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3/hr))
B: → C: 60 D: * E: 1.63 F: * G: 0.67 H: * I: 0.9 J: / K: 35.35 L: = M: 1.66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L: (1회 싸이클 시간(분))
B: = C: 35.35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6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F: + G: (12/450)*5인*보통인부
B: → C: #REF! D: / E: 1.6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1.6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폐콘크리트운반(2.5DT)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2.5DT+0.2BH, L=2Km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f B: = C: 0.67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3.77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Cms J: = K: 18.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T B: = C: 2.5000 D: 덤프트럭의 적재용량 I: Es J: = K: 0.4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rt B: = C: 2.3000 D: 토석의 단위중량(습윤) I: q J: = K: 0.2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A: L B: = C: 1.5000 D: 토량변화율 I: k J: = K: 0.550 M: 버킷계수
A: t2 B: = C: 10.8000 D: 왕복시간(분)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1.63 F: * G: 0.67 H: * I: 0.9 J: / K: 25.66 L: = M: 2.29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1.63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L: (1회 싸이클 시간(분)) = Q: 25.66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9.87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14.81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29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29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2.29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폐콘크리트운반(4.5DT)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4.5DT+0.2BH, L=2Km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f B: = C: 0.67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3.77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Cms J: = K: 18.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T B: = C: 4.5000 D: 덤프트럭의 적재용량 I: Es J: = K: 0.4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rt B: = C: 2.3000 D: 토석의 단위중량(습윤) I: q J: = K: 0.2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A: L B: = C: 1.5000 D: 토량변화율 I: k J: = K: 0.550 M: 버킷계수
A: t2 B: = C: 10.8000 D: 왕복시간(분)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2.93 F: * G: 0.67 H: * I: 0.9 J: / K: 33.54 L: = M: 3.16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2.93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L: (1회 싸이클 시간(분)) = Q: 33.54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17.75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26.63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1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1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3.1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폐콘크리트운반(2.5DT+인력)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L=12.8Km, 중간집하장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1.6300 D: 차량 1회 적재량
A: f B: = C: 0.67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M: 8.3Km O: 44.82
A: t1 B: = C: 19.5600 D: 적재시간(분) M: 4.5Km O: 16.71
A: t2 B: = C: 61.5300 D: 왕복시간(분) M: 계: 12.8Km O: 61.53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t1과 동일)
A: t4 B: = C: 0.4200 D: 적재 대기 시간
A: t5 B: = C: 3.7700 D: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3/hr))
B: → C: 60 D: * E: 1.63 F: * G: 0.67 H: * I: 0.9 J: / K: 86.08 L: = M: 0.68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L: (1회 싸이클 시간(분))
B: = C: 86.08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0.68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F: + G: (12/450)*5인*보통인부
B: → C: #REF! D: / E: 0.68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0.68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폐콘크리트운반(2.5DT+0.2BH)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2.5DT+0.2BH, L=12.8Km, 중간집하장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f B: = C: 0.67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3.77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Cms J: = K: 18.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T B: = C: 2.5000 D: 덤프트럭의 적재용량 I: Es J: = K: 0.4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rt B: = C: 2.3000 D: 토석의 단위중량(습윤) I: q J: = K: 0.2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A: L B: = C: 1.5000 D: 토량변화율 I: k J: = K: 0.550 M: 버킷계수
A: t2 B: = C: 61.5300 D: 왕복시간(분) H: 왕복시간(분) K: 8.3Km M: 44.82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K: 4.5Km M: 16.71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시간 K: 계: 12.8Km M: 61.53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1.63 F: * G: 0.67 H: * I: 0.9 J: / K: 76.39 L: = M: 0.77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1.63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L: (1회 싸이클 시간(분)) = Q: 76.39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9.87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14.81
A: 상차비
C: Q=3600*q*k*f*Es/Cms = G: 6.63
A: 단가산출
A: 경 비 = C: #REF! D: / E: 6.63 G: #REF!
A: 노무비 = C: #REF! D: / E: 6.63 G: #REF!
A: 재료비 = C: #REF! D: / E: 6.63 G: #REF!
A: 소 계 = G: #REF!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0.77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0.77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0.77 F: = G: #REF!
A: 소 계 F: = G: #REF!
A: 총 계 = C: 재료비 E: 노무비 G: 경비 I: 합 계
C: #REF! E: #REF! G: #REF! I: #REF!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폐콘크리트운반(4.5DT+0.2BH)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L=12.8Km, 중간집하장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f B: = C: 0.67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3.77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Cms J: = K: 18.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T B: = C: 4.5000 D: 덤프트럭의 적재용량 I: Es J: = K: 0.4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rt B: = C: 2.3000 D: 토석의 단위중량(습윤) I: q J: = K: 0.2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A: L B: = C: 1.5000 D: 토량변화율 I: k J: = K: 0.550 M: 버킷계수
A: t2 B: = C: 61.5300 D: 왕복시간(분) H: 왕복시간(분) K: 8.3Km M: 44.82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K: 4.5Km M: 16.71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시간 K: 계: 12.8Km M: 61.53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2.93 F: * G: 0.67 H: * I: 0.9 J: / K: 84.27 L: = M: 1.25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2.93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L: (1회 싸이클 시간(분)) = Q: 84.27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17.75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26.63
A: 상차비
C: Q=3600*q*k*f*Es/Cms = G: 6.63
A: 단가산출
A: 경 비 = C: #REF! D: / E: 6.63 G: #REF!
A: 노무비 = C: #REF! D: / E: 6.63 G: #REF!
A: 재료비 = C: #REF! D: / E: 6.63 G: #REF!
A: 소 계 = G: #REF!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25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25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1.25 F: = G: #REF!
A: 소 계 = G: #REF!
A: 총 계 = C: 재료비 E: 노무비 G: 경비 I: 합 계
C: #REF! E: #REF! G: #REF! I: #REF!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잔토 상차 및 운반(2.5DT+인력)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L=12.8Km, 중간집하장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1.9500 D: 차량 1회 적재량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M: 8.3Km O: 44.82
A: t1 B: = C: 19.5000 D: 적재시간(분) M: 4.5Km O: 16.71
A: t2 B: = C: 61.5300 D: 왕복시간(분) M: 계: 12.8Km O: 61.53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t1과 동일)
A: t4 B: = C: 0.4200 D: 적재 대기 시간
A: t5 B: = C: 3.7700 D: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3/hr))
B: → C: 60 D: * E: 1.95 F: * G: 0.8 H: * I: 0.9 J: / K: 86.02 L: = M: 0.97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L: (1회 싸이클 시간(분))
B: = C: 86.02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0.97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F: + G: (10/450)*5인*보통인부
B: → C: #REF! D: / E: 0.97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0.97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잔토 상차 및 운반(2.5DT+0.2BH)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2.5DT+0.2BH, L=12.8Km, 중간집하장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3.77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Cms J: = K: 20.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T B: = C: 2.5000 D: 덤프트럭의 적재용량 I: Es J: = K: 0.6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rt B: = C: 1.6000 D: 토석의 단위중량(습윤) I: q J: = K: 0.2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A: L B: = C: 1.2500 D: 토량변화율 I: k J: = K: 0.900 M: 버킷계수
A: t2 B: = C: 61.5300 D: 왕복시간(분) H: 왕복시간(분) K: 8.3Km M: 44.82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K: 4.5Km M: 16.71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시간 K: 계: 12.8Km M: 61.53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1.95 F: * G: 0.80 H: * I: 0.9 J: / K: 72.07 L: = M: 1.16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1.95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L: (1회 싸이클 시간(분)) = Q: 72.07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5.55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10.83
A: 상차비
C: Q=3600*q*k*f*Es/Cms = G: 16.85
A: 단가산출
A: 경 비 = C: #REF! D: / E: 16.85 G: #REF!
A: 노무비 = C: #REF! D: / E: 16.85 G: #REF!
A: 재료비 = C: #REF! D: / E: 16.85 G: #REF!
A: 소 계 = G: #REF!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1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1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1.16 F: = G: #REF!
A: 소 계 F: = G: #REF!
A: 총 계 = C: 재료비 E: 노무비 G: 경비 I: 합 계
C: #REF! E: #REF! G: #REF! I: #REF!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폐콘크리트운반(4.5DT+0.2BH)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L=12.8Km, 중간집하장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3.77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Cms J: = K: 20.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T B: = C: 4.5000 D: 덤프트럭의 적재용량 I: Es J: = K: 0.6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rt B: = C: 1.6000 D: 토석의 단위중량(습윤) I: q J: = K: 0.2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A: L B: = C: 1.2500 D: 토량변화율 I: k J: = K: 0.900 M: 버킷계수
A: t2 B: = C: 61.5300 D: 왕복시간(분) H: 왕복시간(분) K: 8.3Km M: 44.82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K: 4.5Km M: 16.71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시간 K: 계: 12.8Km M: 61.53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3.51 F: * G: 0.80 H: * I: 0.9 J: / K: 76.52 L: = M: 1.98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3.51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L: (1회 싸이클 시간(분)) = Q: 76.52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10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19.50
A: 상차비
C: Q=3600*q*k*f*Es/Cms = G: 16.85
A: 단가산출
A: 경 비 = C: #REF! D: / E: 16.85 G: #REF!
A: 노무비 = C: #REF! D: / E: 16.85 G: #REF!
A: 재료비 = C: #REF! D: / E: 16.85 G: #REF!
A: 소 계 = G: #REF!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98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1.98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1.98 F: = G: #REF!
A: 소 계 = G: #REF!
A: 총 계 = C: 재료비 E: 노무비 G: 경비 I: 합 계
C: #REF! E: #REF! G: #REF! I: #REF!

[시트: 작업과정및Q산출2]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폐콘크리트운반(4.5DT)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4.5DT+0.4BH, L=2Km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f B: = C: 0.67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3.77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t6 J: = K: 1.500 M: 세륜기 통과시간
A: T B: = C: 4.5000 D: 덤프트럭 적재용량 I: Cms J: = K: 18.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rt(t/m3) B: = C: 2.3000 D: 토석의단위중량(습윤밀도 I: Es J: = K: 0.4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L B: = C: 1.5000 D: 토량변화율 I: q J: = K: 0.4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A: t2 B: = C: 10.8000 D: 왕복시간(분) I: k J: = K: 0.550 M: 버킷계수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 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2.93 F: * G: 0.67 H: * I: 0.9 J: / K: 26.16 L: = M: 4.05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2.93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 L: t6 (1회 싸이클 시간(분)) = Q: 26.16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8.87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13.31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05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05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4.05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잔토처리(2.5DT+인력)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2.5DT+인력, L=2Km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1.9500 D: 차량 1회 적재량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A: t1 B: = C: 19.5000 D: 적재시간(분)
A: t2 B: = C: 10.8000 D: 왕복시간(분)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t1과 동일)
A: t4 B: = C: 0.4200 D: 적재 대기 시간
A: t5 B: = C: 3.7700 D: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t6 B: = C: 1.5000 D: 세륜기 통과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3/hr))
B: → C: 60 D: * E: 1.95 F: * G: 0.8 H: * I: 0.9 J: / K: 35.29 L: = M: 2.38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L: + M: t6 N: (1회 싸이클 시간(분))
B: = C: 36.79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38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F: + G: (10/450)*5인*보통인부
B: → C: #REF! D: / E: 2.38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2.38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잔토처리(2.5DT)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2.5DT+0.2BH, L=2Km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3.77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t6 J: = K: 1.500 M: 세륜기통과시간
A: T B: = C: 2.5000 D: 덤프트럭 적재용량 I: Cms J: = K: 20.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rt(t/m3) B: = C: 1.6000 D: 토석의단위중량(습윤밀도 I: Es J: = K: 0.6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L B: = C: 1.2500 D: 토량변화율 I: q J: = K: 0.2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X: 1.2
A: t2 B: = C: 10.8000 D: 왕복시간(분) I: k J: = K: 0.900 M: 버킷계수 V: 22km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V: 2km 5.4분 X: 11배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 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1.95 F: * G: 0.80 H: * I: 0.9 J: / K: 22.84 L: = M: 3.68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1.95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 L: t6 (1회 싸이클 시간(분)) = Q: 22.84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5.55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10.83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68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68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3.68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잔토처리(4.5DT)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4.5DT+0.2BH, L=2Km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3.77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t6 J: = K: 1.500 M: 세륜기 통과시간
A: T B: = C: 4.5000 D: 덤프트럭 적재용량 I: Cms J: = K: 20.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rt(t/m3) B: = C: 1.6000 D: 토석의단위중량(습윤밀도 I: Es J: = K: 0.6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L B: = C: 1.2500 D: 토량변화율 I: q J: = K: 0.2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A: t2 B: = C: 10.8000 D: 왕복시간(분) I: k J: = K: 0.900 M: 버킷계수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 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3.51 F: * G: 0.80 H: * I: 0.9 J: / K: 27.29 L: = M: 5.55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3.51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 L: t6 (1회 싸이클 시간(분)) = Q: 27.29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10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19.5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5.55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5.55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5.55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잔토처리(4.5DT)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4.5DT+0.4BH, L=2Km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3.77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t6 J: = K: 1.500 M: 세륜기 통과시간
A: T B: = C: 4.5000 D: 덤프트럭 적재용량 I: Cms J: = K: 18.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rt(t/m3) B: = C: 1.6000 D: 토석의단위중량(습윤밀도 I: Es J: = K: 0.6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L B: = C: 1.2500 D: 토량변화율 I: q J: = K: 0.4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A: t2 B: = C: 10.8000 D: 왕복시간(분) I: k J: = K: 0.900 M: 버킷계수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 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3.51 F: * G: 0.80 H: * I: 0.9 J: / K: 21.79 L: = M: 6.95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3.51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 L: t6 (1회 싸이클 시간(분)) = Q: 21.79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4.5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9.75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6.95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6.95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6.95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잔토처리(15DT)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15DT+0.4BH, L=53.3Km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S: 구분 T: 총거리 U: 현장 V: → W: 성산대교(북단) X: → Y: 행주대교(남단) Z: → AA: 거첨로(포장도로) AB: → AC: 야적장(비포장도로)
A: Q = 60 * q * f * E / Cm S: 거리(L) T: 53.3 V: 20.4 X: 10 Z: 21.7 AB: 1.2
A: Q산출입력변수 S: 적재평균속도(V1) V: 20 X: 60 Z: 51 AB: 20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0.50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S: 공차평균속도(V2) V: 25 X: 60 Z: 53 AB: 20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t6 J: = K: 1.500 M: 세륜기 통과시간 S: 왕복시간(분) T: 187 V: 110.16 X: 20.00 Z: 50.10 AB: 7.20
A: T B: = C: 15.0000 D: 덤프트럭 적재용량 I: Cms J: = K: 18.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rt(t/m3) B: = C: 1.6000 D: 토석의단위중량(습윤밀도 I: Es J: = K: 0.6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L B: = C: 1.2500 D: 토량변화율 I: q J: = K: 0.4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A: t2 B: = C: 187 D: 왕복시간(분) I: k J: = K: 0.900 M: 버킷계수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 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11.71 F: * G: 0.80 H: * I: 0.9 J: / K: 205.22 L: = M: 2.46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11.71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 L: t6 (1회 싸이클 시간(분)) = Q: 205.22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15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32.52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46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46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2.46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잔토처리(15DT+0.4BH)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G: 규격 H: : I: 15톤용
A: Q산출공식 C: (기타(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2.0800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D: (기타(m3/hr))
B: → C: 2.080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08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08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08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잔토처리(15DT)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15DT+0.7BH, L=53.3Km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0.50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t6 J: = K: 1.500 M: 세륜기 통과시간
A: T B: = C: 15.0000 D: 덤프트럭 적재용량 I: Cms J: = K: 20.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rt(t/m3) B: = C: 1.6000 D: 토석의단위중량(습윤밀도 I: Es J: = K: 0.6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L B: = C: 1.2500 D: 토량변화율 I: q J: = K: 0.7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A: t2 B: = C: 187 D: 왕복시간(분) I: k J: = K: 0.900 M: 버킷계수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 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11.71 F: * G: 0.80 H: * I: 0.9 J: / K: 199.74 L: = M: 2.53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11.71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 L: t6 (1회 싸이클 시간(분)) = Q: 199.74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9.52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18.58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53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53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2.53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잔토처리(15DT)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15DT+0.7BH, L=25Km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0.50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t6 J: = K: 1.500 M: 세륜기 통과시간
A: T B: = C: 15.0000 D: 덤프트럭 적재용량 I: Cms J: = K: 20.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rt(t/m3) B: = C: 1.6000 D: 토석의단위중량(습윤밀도 I: Es J: = K: 0.6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L B: = C: 1.2500 D: 토량변화율 I: q J: = K: 0.7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A: t2 B: = C: 103.0000 D: 왕복시간(분) I: k J: = K: 0.900 M: 버킷계수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 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11.71 F: * G: 0.80 H: * I: 0.9 J: / K: 115.74 L: = M: 4.37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11.71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 L: t6 (1회 싸이클 시간(분)) = Q: 115.74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9.52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18.58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37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37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4.37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잔토처리(15DT+0.7BH)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G: 규격 H: : I: 15톤용
A: Q산출공식 C: (기타(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2.1300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D: (기타(m3/hr))
B: → C: 2.1300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13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13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2.13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잔토처리(15DT)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15DT+0.7BH, L=25Km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0.50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t6 J: = K: 1.500 M: 세륜기 통과시간
A: T B: = C: 15.0000 D: 덤프트럭 적재용량 I: Cms J: = K: 20.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rt(t/m3) B: = C: 1.6000 D: 토석의단위중량(습윤밀도 I: Es J: = K: 0.6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L B: = C: 1.2500 D: 토량변화율 I: q J: = K: 0.7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A: t2 B: = C: 103.0000 D: 왕복시간(분) I: k J: = K: 0.900 M: 버킷계수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 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11.71 F: * G: 0.80 H: * I: 0.9 J: / K: 115.74 L: = M: 4.37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11.71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 L: t6 (1회 싸이클 시간(분)) = Q: 115.74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9.52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18.58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37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4.37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4.37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잔토처리(24DT+0.6BH)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자동덮개시설 G: 규격 H: : I: 24톤용
A: Q산출공식 C: (기타(m³/hr))
A: Q = q
A: Q산출입력변수
A: q B: = C: 3.89 D: Q값
A: Q산출과정
A: Q B: = C: q D: (기타(m3/hr))
B: → C: 3.89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89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89 F: = G: #REF!
A: 재료비 B: = D: / E: Q
B: → C: - D: / E: 3.89 F: = G: -
H: [ I: 총계 J: → K: #REF! N: ]
A: 작 업 과 정 및 Q 산 출
A: 작업명 B: : C: 잔토처리(24DT)
A: 중기명 B: : C: 덤프트럭 G: 규격 H: : I: 24DT+0.6BH, L=53.3Km
A: Q산출공식 C: (덤프트럭(인력적재 등 기타)(m³/hr))
A: Q = 60 * q * f * E / Cm
A: Q산출입력변수
A: f B: = C: 0.8000 D: 토량환산계수 I: t5 J: = K: 0.500 M: 덮개벗기고 씌우는 시간
A: E B: = C: 0.9000 D: 작업효율 I: t6 J: = K: 1.500 M: 세륜기 통과시간
A: T B: = C: 24.0000 D: 덤프트럭 적재용량 I: Cms J: = K: 20.000 M: 적재기계의 1회 싸이클 시간(초)
A: rt(t/m3) B: = C: 1.6000 D: 토석의단위중량(습윤밀도 I: Es J: = K: 0.650 M: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 L B: = C: 1.2500 D: 토량변화율 I: q J: = K: 0.600 M: 적재기계의 버킷용량(m3)
A: t2 B: = C: 187 D: 왕복시간(분) I: k J: = K: 0.900 M: 버킷계수
A: t3 B: = C: 0.8000 D: 적하시간
A: t4 B: = C: 0.4200 D: 적재대기 시간
A: Q산출과정
A: Q B: = C: 60 D: * E: q F: * G: f H: * I: E J: / K: Cm L: (덤프트럭(적재기계이용)(m3/hr))
B: → C: 60 D: * E: 18.75 F: * G: 0.80 H: * I: 0.9 J: / K: 208.02 L: = M: 3.89
A: Qt B: = C: ( T / rt ) D: * E: L F: (흐트러진 상태의 덤프트럭 1회 적재량(M3)) O: = P: 18.75
A: Cm B: = C: t1 D: + E: t2 F: + G: t3 H: + I: t4 J: + K: t5
+ L: t6 (1회 싸이클 시간(분)) = Q: 208.02
A: t1 B: = C: Cms D: * E: n F: / G: ( 60 * Es)
(적재시간(분)) O: = P: 17.8
A: n B: = C: Qt D: / E: ( q * k) G: (적재 소요회수(회/대))
B: = C: 34.72
A: 단가산출
A: 경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89 F: = G: #REF!
A: 노무비 B: = C: #REF! D: / E: Q
B: → C: #REF! D: / E: 3.89 F: = G: #REF!
A: 재료비 B: = C: #REF! D: * E: ((Cm-t1-t5)/Cm)/Q
B: → C: #REF! D: / E: 3.89 F: = G: #REF!
H: [ I: 총계 J: → K: #REF! N: ]

[시트: 운반비]
A:
B: □ C: 운반거리 및 운반비 산출
A: 1) B: 잔토(현장, 중간집하장 ⇒ 김포매립지)
운반[L=53.8km]
S: 구분 T: 총거리 U: 현장 V: → W: 성산대교(북단) X: → Y: 행주대교(남단) Z: → AA: 거첨로(포장도로) AB: → AC: 야적장(비포장도로)
C: L = D: 53.8 E: km S: 거리(L) T: 53.3 V: 20.4 X: 10 Z: 21.7 AB: 1.2
C: T2= D: 187 E: Min S: 적재평균속도(V1) V: 20 X: 60 Z: 51 AB: 20
A: 2) B: 잔토(현장, 중간집하장 ⇒ 중간처리장)
운반[L=25km]
S: 공차평균속도(V2) V: 25 X: 60 Z: 53 AB: 20
C: L = D: 25 E: km S: 왕복시간(분) T: 187 V: 110.16 X: 20.00 Z: 50.10 AB: 7.20
C: T2= D: 103 E: Min
A: 2) B: 잔토, 폐재류(현장, 중간집하장 ⇒ 중간처리장)
운반[L=12.8km]
C: L = D: 12.8 E: km
C: T2= D: 61.53 E: Min
A: 3) B: 잔토, 폐재류(현장⇒ 중간집하장)
운반
C: L = D: 2 E: km
C: T2= D: 10.8 E: Min
A: 4) B: 시멘트 운반 F: 32 G: 원/kg
A: 5) B: 철근 운반
D: 운반거리 E: 경
비 J: 비고
E: 운반비 G: 하차비 H: 계(원/ton)
D: 10km 까지 E: 7,720 G: #REF! H: #REF! J: 의정부
D: 20km 까지 E: 9,832 G: #REF! H: #REF!
D: 30km 까지 E: 11,831 G: #REF! H: #REF!
B: 포장공 D: 40km 까지 E: 13,767 G: #REF! H: #REF! J: 인천
A: 6) B: 흄관 운반
B: 관경 D: 적재량 G: 경
비 (원/m)
D: Q1 E: Q2 G: 운 반 비 J: 하차비
D: 본/대 E: ton/본 G: 20km H: 30km I: 40km
B: D=250 D: 48본 E: 0.166 G: 670 H: 825 I: 974 J: 378
B: D=300 D: 36본 E: 0.211 G: 894 H: 1,101 I: 1,299 J: 481
B: D=450 D: 20본 E: 0.404 G: 1,609 H: 1,982 I: 2,338 J: 922
B: D=600 D: 12본 E: 0.700 G: 2,682 H: 3,303 I: 3,898 J: 1,597
B: D=800 D: 6본 E: 1.230 G: 5,364 H: 6,605 I: 7,796 J: 2,807
B: D=900 D: 5본 E: 1.573 G: 6,436 H: 7,927 I: 9,355 J: 3,590
B: D=1000 D: 4본 E: 1.951 G: 8,045 H: 9,908 I: 11,694 J: 4,453
B: D=1200 D: 2본 E: 2.703 G: 10,727 H: 13,211 I: 15,591 J: 6,170
A: 7) B: 도로경계블록(15×15×100cm) 운반
D: 운반거리 E: 경
비 J: 비고
E: 운반비 G: 하차비 H: 계(원/개)
D: 10km 까지 E: 447 G: 234 H: 681
D: 20km 까지 E: 593 G: 234 H: 827
D: 30km 까지 E: 735 G: 234 H: 969
D: 40km 까지 E: 869 G: 234 H: 1,103
A: 8) B: 보차도경계블록(20.5×25×100cm) 운반
D: 운반거리 E: 경
비 J: 비고
E: 운반비 G: 하차비 H: 계(원/개)
D: 10km 까지 E: 961 G: 501 H: 1,462
D: 20km 까지 E: 1,276 G: 501 H: 1,777
D: 30km 까지 E: 1,581 G: 501 H: 2,082
D: 40km 까지 E: 1,870 G: 501 H: 2,371
A: 9) B: 도로경계석(15×15×100cm) 운반
D: 운반거리 E: 경
비 J: 비고
E: 운반비 G: 하차비 H: 계(원/개)
D: 10km 까지 E: 512 G: 269 H: 781
D: 20km 까지 E: 680 G: 269 H: 949
D: 30km 까지 E: 840 G: 269 H: 1,109
D: 40km 까지 E: 997 G: 269 H: 1,266
A: 10) B: 보차도경계석(20×25×100cm) 운반
D: 운반거리 E: 경
비 J: 비고
E: 운반비 G: 하차비 H: 계(원/개)
D: 10km 까지 E: 1,165 G: 600 H: 1,765
D: 20km 까지 E: 1,546 G: 600 H: 2,146
D: 30km 까지 E: 1,917 G: 600 H: 2,517
D: 40km 까지 E: 2,266 G: 600 H: 2,866
A: 11) B: 소형고압블록(t=6cm) 운반
D: 운반거리 E: 경
비 J: 비고
E: 운반비 G: 하차비 H: 계(원/개)
D: 10km 까지 E: 1,098 G: 242 H: 1,340
D: 20km 까지 E: 1,458 G: 242 H: 1,700
D: 30km 까지 E: 1,807 G: 242 H: 2,049
D: 40km 까지 E: 2,137 G: 242 H: 2,379
A: 12) B: 스톤블록(45×30×30cm) 운반
D: 운반거리 E: 운반+하차비(원/㎡) H: 운반+하차비(원/개)
D: 10km 까지 E: 3,880 H: 524
D: 20km 까지 E: 4,712 H: 636
D: 30km 까지 E: 5,519 H: 745
D: 40km 까지 E: 6,281 H: 848
A: 13) B: 유제아스팔트 운반(8ton 운반)
E: 경비
D: 운반비 E: 8.70 G: 원/ℓ
D: 하차비 E: 38.8 G: 원/ℓ
D: 계 E: 47.5 G: 원/ℓ
A: 14) B: 장비운반(트레일러 20ton)
D: 재료비 K: = L: #REF! M: 원/대
D: 노무비 K: = L: #REF! M: 원/대
D: 경비 K: = L: #REF! M: 원/대
D: 계 K: = L: #REF! M: 원/대
A: 잔토운반(토사)
인력상차 + H: D.T I: 2.5 J: 톤 K: 현장→중간 집하장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B: - C: 현장 → 중간집하장 G: L= H: 1 I: Km J: V₁= K: 10 L: Km M: V₂= O: 10 P: Km
B: ㅇ C: 상차비 - 5 인 1조 작업 : G: 5 H: 인
D:

  • 1㎥당 상차시간: G: 10 H: 분

C: ∴ D: 10/450× E: 5 F: × G: #REF! H: = I: #REF! K: 원 / ㎥
B: ㅇ C: 운반비 H: ㅇ 단위중량 J: 1.6 K: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 F: 2.5 G: ÷ H: 1.6 I: × J: 1.25 K: = L: 1.95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80 H: (1 I: ÷ J: 1.25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33.22 H: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5
C: t₁= D: 적재시간 E: 19.50 G: 분
C: ∴ D:
t₁ = ( E: 10 G: × H: 1.95 I: ) = J: 19.5 K: 분
C: t₂= D: 왕복시간 E: 12.00 G: 분

C: ( D: 1 E: ÷ F: 10 G:
) + ( H: 1 I: ÷ J: 10 K: )
D: = E: 0.2 G:
× H: 60 I: = J: 12.00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0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보통)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33.22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8 F: × G: 1.95 H: × I: 0.9 J: = K: 84.240 M: = N: 2.53 P: ㎥
D: 33.22 K: 33.22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2.53 K: × L: 13.72/33.22 M: = N: #REF! Q: 원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2.53 K: + L: #REF! M: = N: #REF! Q: 원
D: 경
비 F: #REF! H: 원 I: ÷ J: 2.53 K: = L: #REF! M: 원
K: 계 L: #REF! M: 원
A: 잔토운반(토사)
인력상차 + H: D.T I: 4.5 J: 톤 K: 현장→중간집하장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B: - C: 현장→중간집하장 G: L= H: 1 I: Km J: V₁= K: 10 L: Km M: V₂= O: 10 P: Km
B: ㅇ C: 상차비 - 5 인 1조 작업 : G: 5 H: 인
D:

  • 1㎥당 상차시간: G: 10 H: 분

C: ∴ D: 10/450× E: 5 F: × G: #REF! H: = I: #REF! K: 원 / ㎥
B: ㅇ C: 운반비 H: ㅇ 단위중량 J: 1.6 K: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 F: 4.5 G: ÷ H: 1.6 I: × J: 1.25 K: = L: 3.51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80 H: (1 I: ÷ J: 1.25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48.82 H: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5
C: t₁= D: 적재시간 E: 35.10 G: 분
C: ∴ D:
t₁ = ( E: 10 G: × H: 3.51 I: ) = J: 35.1 K: 분
C: t₂= D: 왕복시간 E: 12 G: 분

C: ( D: 1 E: ÷ F: 10 G:
) + ( H: 1 I: ÷ J: 10 K: )
D: = E: 0.2 G:
× H: 60 I: = J: 12.00 L: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0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보통)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48.82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8 F: × G: 0.90 H: × I: 3.51 J: = K: 151.632 M: = N: 3.1 P: ㎥
D: 48.82 K: 48.82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3.10 K: × L: 13.72/48.82 M: = N: #REF! Q: 원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3.10 K: + L: #REF! M: = N: #REF! Q: 원
D: 경
비 F: #REF! H: 원 I: ÷ J: 3.10 K: = L: #REF! M: 원
K: 계 L: #REF! M: 원
B: 잔토운반(현장→중간집하장) H: D.T I: 2.5 J: 톤
B.H. L: 0.2 M: ㎥ 상차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B: - C: 현장→중간집하장 G: L= H: 1 I: Km J: V₁= K: 10 L: Km M: V₂= O: 10 P: Km
B: ㅇ C: 운반비 J: ㅇ 단위중량 : L: 1.6 M: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 F: 2.5 G: ÷ H: 1.6 I: × J: 1.25 K: = L: 1.95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80 H: (1 I: ÷ J: 1.25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19.13 I: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5
C: t₁= D: 적재시간 E: 5.41 G: 분(t₁= H: Cmsㆍn / 60ㆍEs )
D: Cms = E: 18.0 G: sec H: (0.2㎥ 135˚)
D:
n
= E: Qt / qㆍK H: K= I: 0.9
D:
= E: 1.95 G: ÷
( H: 0.20 I: * J: 0.9 K: ) = L: 10.83 M: 회
D:
Es
= E: 0.60
C: ∴ D:
t₁ = ( E: 18.0 G: × H: 10.83 I: )÷( J: 60 K: × L: 0.60 M: )
D:
= E: 5.41 G: 분

C: t₂= D: 왕복시간 E: 12 G: 분

C: ( D: 1 E: ÷ F: 10 G:
) + ( H: 1 I: ÷ J: 10 K: )
D: = E: 0.2 G:
× H: 60 I: = J: 12.00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0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보통)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19.13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8 F: × G: 1.95 H: × I: 0.9 J: = K: 84.240 M: = N: 4.40 P: ㎥
D: 19.13 K: 19.13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4.40 K: = L: #REF! M: 원 N: /㎥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4.40 K: = L: #REF! M: 원 N: /㎥
D: 경
비 F: #REF! H: 원 I: ÷ J: 4.40 K: = L: #REF! M: 원 N: /㎥
K: 계 L: #REF! M: 원 N: /㎥
B: 잔토운반(현장→중간집하장) H: D.T I: 4.5 J: 톤
B.H. L: 0.2 M: ㎥ 상차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B: - C: 현장→중간집하장 G: L= H: 1 I: Km J: V₁= K: 10 L: Km M: V₂= O: 10 P: Km
B: ㅇ C: 운반비 J: ㅇ 단위중량 : L: 1.6 M: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 F: 4.5 G: ÷ H: 1.6 I: × J: 1.25 K: = L: 3.51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80 H: (1 I: ÷ J: 1.25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22.07 I: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
C: t₁= D: 적재시간 E: 8.35 G: 분(t₁= H: Cmsㆍn / 60ㆍEs )
D: Cms = E: 18.0 G: sec H: (0.2㎥ 135˚)
D:
n
= E: Qt / qㆍK H: K= I: 0.9
D:
= E: 3.51 G: ÷
( H: 0.20 I: * J: 0.9 K: ) = L: 19.5 M: 회
D:
Es
= E: 0.70
C: ∴ D:
t₁ = ( E: 18.0 G: × H: 19.50 I: )÷( J: 60 K: × L: 0.70 M: )
D:
= E: 8.35 G: 분

C: t₂= D: 왕복시간 E: 12 G: 분

C: ( D: 1 E: ÷ F: 10 G:
) + ( H: 1 I: ÷ J: 10 K: )
D: = E: 0.2 G:
× H: 60 I: = J: 12.00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0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보통)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22.07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8 F: × G: 3.51 H: × I: 0.9 J: = K: 151.632 M: = N: 6.87 P: ㎥
D: 22.07 K: 22.07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6.87 K: = L: #REF! M: 원 N: /㎥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6.87 K: = L: #REF! M: 원 N: /㎥
D: 경
비 F: #REF! H: 원 I: ÷ J: 6.87 K: = L: #REF! M: 원 N: /㎥
K: 계 L: #REF! M: 원 N: /㎥
B: 잔토운반(현장→중간집하장) H: DT I: 4.5 J: 톤
B.H. L: 0.4 M: ㎥ 상차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B: - C: 현장→중간집하장 G: L= H: 1 I: Km J: V₁= K: 10 L: Km M: V₂= O: 10 P: Km
B: ㅇ C: 운반비 J: ㅇ 단위중량 : L: 1.6 M: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 F: 4.5 G: ÷ H: 1.6 I: × J: 1.25 K: = L: 3.51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80 H: (1 I: ÷ J: 1.25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17.89 I: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5
C: t₁= D: 적재시간 E: 4.17 G: 분(t₁= H: Cmsㆍn / 60ㆍEs )
D: Cms = E: 18.0 G: sec H: (0.4㎥ 135˚)
D:
n
= E: Qt / qㆍK I: K = J: 0.9
D:
= E: 3.51 G: ÷
( H: 0.40 I: * J: 0.9 K: ) = L: 9.75 M: 회
D:
Es
= E: 0.70
C: ∴ D:
t₁ = ( E: 18.0 G: × H: 9.75 I: )÷( J: 60 K: × L: 0.70 M: )
D:
= E: 4.17 G: 분

C: t₂= D: 왕복시간 E: 12 G: 분

C: ( D: 1 E: ÷ F: 10 G:
) + ( H: 1 I: ÷ J: 10 K: )
D: = E: 0.2 G:
× H: 60 I: = J: 12.00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0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보통)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17.89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8 F: × G: 3.51 H: × I: 0.9 J: = K: 151.632 M: = N: 8.47 P: ㎥
D: 17.89 K: 17.89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8.47 K: = L: #REF! M: 원 N: /㎥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8.47 K: = L: #REF! M: 원 N: /㎥
D: 경
비 F: #REF! H: 원 I: ÷ J: 8.47 K: = L: #REF! M: 원 N: /㎥
K: 계 L: #REF! M: 원 N: /㎥
B: 잔토운반(기계,토사) H: DT I: 15 J: 톤
B.H. L: 0.7 M: ㎥ 상차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J: 적재시 M: 공차시
B: - C: 사토장→수도권매립지 G: L1= H: 5.6 I: Km J: V1= K: 20 L: Km M: V1= O: 25 P: Km
B: - C: 수도권매립지→행주대교남단 G: L2= H: 17.8 I: Km J: V2= K: 35 L: Km M: V2= O: 35 P: Km
B: - C: 행주대교남단→중랑교 G: L3= H: 28.2 I: Km J: V3= K: 35 L: Km M: V3= O: 35 P: Km
B: - C: 중랑교→망우역 G: L4= H: 2 I: Km J: V4= K: 20 L: Km M: V4= O: 25 P: Km
B: ㅇ C: 운반비 J: ㅇ 단위중량 : L: 1.6 M: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15.0 G: ÷ H: 1.6 I: × J: 1.25 K: = L: 11.71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80 H: (1 I: ÷ J: 1.25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209.31 I: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5
C: t₁= D: 적재시간 E: 8.84 G: 분(t₁= H: Cmsㆍn / 60ㆍEs )
D: Cms = E: 20.0 G: sec H: (0.7㎥ 135˚)
D:
n
= E: Qt / qㆍK I: K = J: 0.9
D:
= E: 11.71 G: ÷
( H: 0.70 I: * J: 0.9 K: ) = L: 18.58 M: 회
D:
Es
= E: 0.70
C: ∴ D:
t₁ = ( E: 20.0 G: × H: 18.58 I: )÷( J: 60 K: × L: 0.70 M: )
D:
= E: 8.84 G: 분

C: t₂= D: 왕복시간 E: 198.75 G: 분

C: ( D: 5.6 E: ÷ F: 20 G:
) + ( H: 5.6 I: ÷ J: 25 K: ) +( L: 17.8 M: ÷ N: 35 P: )
C: + ( D: 17.8 E: ÷ F: 35 G:
) + ( H: 28.2 I: ÷ J: 35 K: ) +( L: 28.2 M: ÷ N: 35 P: )
C: + ( D: 2 E: ÷ F: 20 G:
) + ( H: 2 I: ÷ J: 25 K: )
D: = E: 3.312571429 G:
× H: 60 I: = J: 198.75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0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적재장소가넓지않으나목적장소에불편없이진입할수있을때)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209.31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8 F: × G: 11.71 H: × I: 0.9 J: = K: 505.870 M: = N: 2.41 P: ㎥
D: 209.31 K: 209.31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2.41 K: = L: #REF! M: 원 N: /㎥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2.41 K: = L: #REF! M: 원 N: /㎥
D: 경
비 F: #REF! H: 원 I: ÷ J: 2.41 K: = L: #REF! M: 원 N: /㎥
K: 계 L: #REF! M: 원 N: /㎥
B: 잔토운반(토사)-거리 17km적용 I: DT J: 15 K: 톤 L: 0.7 M: ㎥ 상차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J: 적재시 M: 공차시
B: - C: 현장→시계 G: L1= H: 2 I: Km J: V₁= K: 20 L: Km M: V₁= O: 25 P: Km
B: - C: 시계→사토장 G: L2= H: 15 I: Km J: V₂= K: 50 L: Km M: V₂= O: 55 P: Km
B: ㅇ C: 운반비 J: ㅇ 단위중량 : L: 1.6 M: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15.0 G: ÷ H: 1.6 I: × J: 1.25 K: = L: 11.71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80 H: (1 I: ÷ J: 1.25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55.7 H: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5
C: t₁= D: 적재시간 E: 8.84 G: 분(t₁= H: Cmsㆍn / 60ㆍEs )
D: Cms = E: 20.0 G: sec H: (0.7㎥ 135˚)
D:
n
= E: Qt / qㆍK I: K = J: 0.9
D:
= E: 11.71 G: ÷
( H: 0.70 I: * J: 0.9 K: ) = L: 18.58 M: 회
D:
Es
= E: 0.70
C: ∴ D:
t₁ = ( E: 20.0 G: × H: 18.58 I: )÷( J: 60 K: × L: 0.70 M: )
D:
= E: 8.84 G: 분

C: t₂= D: 왕복시간 E: 45.16 G: 분

C: ( D: 2 E: ÷ F: 20 G:
) + ( H: 2 I: ÷ J: 25 K: ) +( L: 15 M: ÷ N: 50 P: )
C: + ( D: 15 E: ÷ F: 55 G:
)
D: = E: 0.752727273 G:
× H: 60 I: = J: 45.16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적재장소가넓지않으나목적장소에불편없이진입할수있을때)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55.72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8 F: × G: 11.71 H: × I: 0.9 J: = K: 505.872 M: = N: 9.07 P: ㎥
D: 55.7 K: 55.72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9.07 K: = L: #REF! M: 원 N: /㎥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9.07 K: = L: #REF! M: 원 N: /㎥
D: 경
비 F: #REF! H: 원 I: ÷ J: 9.07 K: = L: #REF! M: 원 N: /㎥
K: 계 L: #REF! M: 원 N: /㎥
B: 운반(인력,Con'c 잔재) H: D.T I: 2.5 J: 톤 K: 현장→중간 집하장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B: - C: 현장 → 중간집하장 G: L= H: 1 I: Km J: V₁= K: 10 L: Km M: V₂= O: 10 P: Km
B: ㅇ C: 상차비 - 5 인 1조 작업 : G: 5 H: 인
D:

  • 1㎥당 상차시간: G: 12 H: 분

C: ∴ D: 12/450× E: 5 F: × G: #REF! H: = I: #REF! K: 원 / ㎥
B: ㅇ C: 운반비 H: ㅇ 단위중량 J: 2.3 K: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 F: 2.5 G: ÷ H: 2.3 I: × J: 1.4 K: = L: 1.52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71 H: (1 I: ÷ J: 1.4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31.96 H: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5
C: t₁= D: 적재시간 E: 18.24 G: 분
C: ∴ D:
t₁ = ( E: 12 G: × H: 1.52 I: ) = J: 18.24 K: 분
C: t₂= D: 왕복시간 E: 12.00 G: 분

C: ( D: 1 E: ÷ F: 10 G:
) + ( H: 1 I: ÷ J: 10 K: )
D: = E: 0.2 G:
× H: 60 I: = J: 12.00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0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보통)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31.96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71 F: × G: 1.52 H: × I: 0.9 J: = K: 58.276 M: = N: 1.82 P: ㎥
D: 31.96 K: 31.96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1.82 K: × L: 13.72/31.96 M: = N: #REF! Q: 원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1.82 K: + L: #REF! M: = N: #REF! Q: 원
D: 경
비 F: #REF! H: 원 I: ÷ J: 1.82 K: = L: #REF! M: 원
K: 계 L: #REF! M: 원
B: 운반(인력,Con'c 잔재) H: D.T I: 4.5 J: 톤 K: 현장→중간집하장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B: - C: 현장→중간집하장 G: L= H: 1 I: Km J: V₁= K: 10 L: Km M: V₂= O: 10 P: Km
B: ㅇ C: 상차비 - 5 인 1조 작업 : G: 5 H: 인
D:

  • 1㎥당 상차시간: G: 12 H: 분

C: ∴ D: 12/450× E: 5 F: × G: #REF! H: = I: #REF! K: 원 / ㎥
B: ㅇ C: 운반비 H: ㅇ 단위중량 J: 2.3 K: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 F: 4.5 G: ÷ H: 2.3 I: × J: 1.4 K: = L: 2.73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71 H: (1 I: ÷ J: 1.4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46.48 H: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5
C: t₁= D: 적재시간 E: 32.76 G: 분
C: ∴ D:
t₁ = ( E: 12 G: × H: 2.73 I: ) = J: 32.76 K: 분
C: t₂= D: 왕복시간 E: 12 G: 분

C: ( D: 1 E: ÷ F: 10 G:
) + ( H: 1 I: ÷ J: 10 K: )
D: = E: 0.2 G:
× H: 60 I: = J: 12.00 L: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0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보통)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46.48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71 F: × G: 0.90 H: × I: 2.73 J: = K: 104.668 M: = N: 2.25 P: ㎥
D: 46.48 K: 46.48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2.25 K: × L: 13.72/46.48 M: = N: #REF! Q: 원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2.25 K: + L: #REF! M: = N: #REF! Q: 원
D: 경
비 F: #REF! H: 원 I: ÷ J: 2.25 K: = L: #REF! M: 원
K: 계 L: #REF! M: 원
B: 운반(기계,Con'c잔재) H: D.T I: 2.5 J: 톤
B.H. L: 0.2 M: ㎥ 상차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B: - C: 현장→중간집하장 G: L= H: 1 I: Km J: V₁= K: 10 L: Km M: V₂= O: 10 P: Km
B: ㅇ C: 운반비 J: ㅇ 단위중량 : L: 2.3 M: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 F: 2.5 G: ÷ H: 2.3 I: × J: 1.4 K: = L: 1.52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71 H: (1 I: ÷ J: 1.4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22.92 I: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5
C: t₁= D: 적재시간 E: 9.20 G: 분(t₁= H: Cmsㆍn / 60ㆍEs )
D: Cms = E: 18.0 G: sec H: (0.2㎥ 135˚)
D:
n
= E: Qt / qㆍK H: K= I: 0.55
D:
= E: 1.52 G: ÷
( H: 0.20 I: * J: 0.55 K: ) = L: 13.81 M: 회
D:
Es
= E: 0.45
C: ∴ D:
t₁ = ( E: 18.0 G: × H: 13.81 I: )÷( J: 60 K: × L: 0.45 M: )
D:
= E: 9.20 G: 분

C: t₂= D: 왕복시간 E: 12 G: 분

C: ( D: 1 E: ÷ F: 10 G:
) + ( H: 1 I: ÷ J: 10 K: )
D: = E: 0.2 G:
× H: 60 I: = J: 12.00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0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보통)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22.92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7 F: × G: 1.52 H: × I: 0.9 J: = K: 58.276 M: = N: 2.54 P: ㎥
D: 22.92 K: 22.92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2.54 K: = L: #REF! M: 원 N: /㎥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2.54 K: = L: #REF! M: 원 N: /㎥
D: 경
비 F: #REF! H: 원 I: ÷ J: 2.54 K: = L: #REF! M: 원 N: /㎥
K: 계 L: #REF! M: 원 N: /㎥
B: 운반(기계,Con'c잔재) H: D.T I: 4.5 J: 톤
B.H. L: 0.2 M: ㎥ 상차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B: - C: 현장→중간집하장 G: L= H: 1 I: Km J: V₁= K: 10 L: Km M: V₂= O: 10 P: Km
B: ㅇ C: 운반비 J: ㅇ 단위중량 : L: 2.3 M: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 F: 4.5 G: ÷ H: 2.3 I: × J: 1.4 K: = L: 2.73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71 H: (1 I: ÷ J: 1.4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30.26 I: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
C: t₁= D: 적재시간 E: 16.54 G: 분(t₁= H: Cmsㆍn / 60ㆍEs )
D: Cms = E: 18.0 G: sec H: (0.2㎥ 135˚)
D:
n
= E: Qt / qㆍK H: K= I: 0.55
D:
= E: 2.73 G: ÷
( H: 0.20 I: * J: 0.55 K: ) = L: 24.81 M: 회
D:
Es
= E: 0.45
C: ∴ D:
t₁ = ( E: 18.0 G: × H: 24.81 I: )÷( J: 60 K: × L: 0.45 M: )
D:
= E: 16.54 G: 분

C: t₂= D: 왕복시간 E: 12 G: 분

C: ( D: 1 E: ÷ F: 10 G:
) + ( H: 1 I: ÷ J: 10 K: )
D: = E: 0.2 G:
× H: 60 I: = J: 12.00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0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보통)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30.26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71 F: × G: 2.73 H: × I: 0.9 J: = K: 104.668 M: = N: 3.45 P: ㎥
D: 30.26 K: 30.26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3.45 K: = L: #REF! M: 원 N: /㎥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3.45 K: = L: #REF! M: 원 N: /㎥
D: 경
비 F: #REF! H: 원 I: ÷ J: 3.45 K: = L: #REF! M: 원 N: /㎥
K: 계 L: #REF! M: 원 N: /㎥
B: 운반 Con'c잔재 (현장→중간집하장) H: DT I: 4.5 J: 톤
B.H. L: 0.4 M: ㎥ 상차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B: - C: 현장→중간집하장 G: L= H: 1 I: Km J: V₁= K: 10 L: Km M: V₂= O: 10 P: Km
B: ㅇ C: 운반비 J: ㅇ 단위중량 : L: 2.3 M: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 F: 4.5 G: ÷ H: 2.3 I: × J: 1.4 K: = L: 2.73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71 H: (1 I: ÷ J: 1.4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21.98 I: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5
C: t₁= D: 적재시간 E: 8.26 G: 분(t₁= H: Cmsㆍn / 60ㆍEs )
D: Cms = E: 18.0 G: sec H: (0.4㎥ 135˚)
D:
n
= E: Qt / qㆍK I: K = J: 0.55
D:
= E: 2.73 G: ÷
( H: 0.40 I: * J: 0.55 K: ) = L: 12.4 M: 회
D:
Es
= E: 0.45
C: ∴ D:
t₁ = ( E: 18.0 G: × H: 12.40 I: )÷( J: 60 K: × L: 0.45 M: )
D:
= E: 8.26 G: 분

C: t₂= D: 왕복시간 E: 12 G: 분

C: ( D: 1 E: ÷ F: 10 G:
) + ( H: 1 I: ÷ J: 10 K: )
D: = E: 0.2 G:
× H: 60 I: = J: 12.00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0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보통)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21.98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71 F: × G: 2.73 H: × I: 0.9 J: = K: 104.668 M: = N: 4.76 P: ㎥
D: 21.98 K: 21.98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4.76 K: = L: #REF! M: 원 N: /㎥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4.76 K: = L: #REF! M: 원 N: /㎥
D: 경
비 F: #REF! H: 원 I: ÷ J: 4.76 K: = L: #REF! M: 원 N: /㎥
K: 계 L: #REF! M: 원 N: /㎥
B: 운반(기계,Con'c) - L=53.6km H: DT I: 15 J: 톤
B.H. L: 0.7 M: ㎥ 상차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J: 적재시 M: 공차시
B: - C: 사토장→수도권매립지 G: L1= H: 5.6 I: Km J: V1= K: 20 L: Km M: V1= O: 25 P: Km
B: - C: 수도권매립지→행주대교남단 G: L2= H: 17.8 I: Km J: V2= K: 35 L: Km M: V2= O: 35 P: Km
B: - C: 행주대교남단→중랑교 G: L3= H: 28.2 I: Km J: V3= K: 35 L: Km M: V3= O: 35 P: Km
B: - C: 중랑교→망우역 G: L4= H: 2 I: Km J: V4= K: 20 L: Km M: V4= O: 25 P: Km
B: ㅇ C: 운반비 H: 53.6 J: ㅇ 단위중량 : L: 2.3 M: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15.0 G: ÷ H: 2.3 I: × J: 1.4 K: = L: 9.13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71 H: (1 I: ÷ J: 1.4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211.20 I: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5
C: t₁= D: 적재시간 E: 10.73 G: 분(t₁= H: Cmsㆍn / 60ㆍEs )
D: Cms = E: 20.0 G: sec H: (0.7㎥ 135˚)
D:
n
= E: Qt / qㆍK I: K = J: 0.9
D:
= E: 9.13 G: ÷
( H: 0.70 I: * J: 0.9 K: ) = L: 14.49 M: 회
D:
Es
= E: 0.45
C: ∴ D:
t₁ = ( E: 20.0 G: × H: 14.49 I: )÷( J: 60 K: × L: 0.45 M: )
D:
= E: 10.73 G: 분

C: t₂= D: 왕복시간 E: 198.75 G: 분

C: ( D: 5.6 E: ÷ F: 20 G:
) + ( H: 5.6 I: ÷ J: 25 K: ) +( L: 17.8 M: ÷ N: 35 P: )
C: + ( D: 17.8 E: ÷ F: 35 G:
) + ( H: 28.2 I: ÷ J: 35 K: ) +( L: 28.2 M: ÷ N: 35 P: )
C: + ( D: 2 E: ÷ F: 20 G:
) + ( H: 2 I: ÷ J: 25 K: )
D: = E: 3.312571429 G:
× H: 60 I: = J: 198.75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0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적재장소가넓지않으나목적장소에불편없이진입할수있을때)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211.20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71 F: × G: 9.13 H: × I: 0.9 J: = K: 350.040 M: = N: 1.65 P: ㎥
D: 211.20 K: 211.20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1.65 K: = L: #REF! M: 원 N: /㎥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1.65 K: = L: #REF! M: 원 N: /㎥
D: 경
비 F: #REF! H: 원 I: ÷ J: 1.65 K: = L: #REF! M: 원 N: /㎥
K: 계 L: #REF! M: 원 N: /㎥
B: 잔토운반(Con'c) - 거리 30km적용 I: DT J: 15 K: 톤 L: 0.7 M: ㎥ 상차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J: 적재시 M: 공차시
B: - C: 현장→시계 G: L1= H: 2 I: Km J: V₁= K: 20 L: Km M: V₁= O: 25 P: Km
B: - C: 시계→사토장 G: L2= H: 28 I: Km J: V₂= K: 50 L: Km M: V₂= O: 55 P: Km
B: ㅇ C: 운반비 J: ㅇ 단위중량 : L: 2.3 M: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15.0 G: ÷ H: 2.3 I: × J: 1.4 K: = L: 9.13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71 H: (1 I: ÷ J: 1.4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87.4 H: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5
C: t₁= D: 적재시간 E: 10.73 G: 분(t₁= H: Cmsㆍn / 60ㆍEs )
D: Cms = E: 20.0 G: sec H: (0.7㎥ 135˚)
D:
n
= E: Qt / qㆍK I: K = J: 0.9
D:
= E: 9.13 G: ÷
( H: 0.70 I: * J: 0.9 K: ) = L: 14.49 M: 회
D:
Es
= E: 0.45
C: ∴ D:
t₁ = ( E: 20.0 G: × H: 14.49 I: )÷( J: 60 K: × L: 0.45 M: )
D:
= E: 10.73 G: 분

C: t₂= D: 왕복시간 E: 74.94 G: 분

C: ( D: 2 E: ÷ F: 20 G:
) + ( H: 2 I: ÷ J: 25 K: ) +( L: 28 M: ÷ N: 50 P: )
C: + ( D: 28 E: ÷ F: 55 G:
)
D: = E: 1.249090909 G:
× H: 60 I: = J: 74.94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적재장소가넓지않으나목적장소에불편없이진입할수있을때)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87.39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71 F: × G: 9.13 H: × I: 0.9 J: = K: 350.044 M: = N: 4.00 P: ㎥
D: 87.4 K: 87.39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4.00 K: = L: #REF! M: 원 N: /㎥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4.00 K: = L: #REF! M: 원 N: /㎥
D: 경
비 F: #REF! H: 원 I: ÷ J: 4.00 K: = L: #REF! M: 원 N: /㎥
K: 계 L: #REF! M: 원 N: /㎥
B: 운반(인력,Con'c 잔재) H: D.T I: 2.5 J: 톤 K: 현장→중간 집하장(L=2km)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B: - C: 현장 → 중간집하장 G: L= H: 2 I: Km J: V₁= K: 20 L: Km M: V₂= O: 25 P: Km
B: ㅇ C: 상차비 - 5 인 1조 작업 : G: 5 H: 인
D:

  • 1㎥당 상차시간: G: 12 H: 분

C: ∴ D: 12/450× E: 5 F: × G: #REF! H: = I: #REF! K: 원 / ㎥
B: ㅇ C: 운반비 H: ㅇ 단위중량 J: 2.3 K: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 F: 2.5 G: ÷ H: 2.3 I: × J: 1.4 K: = L: 1.52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71 H: (1 I: ÷ J: 1.4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30.76 H: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5
C: t₁= D: 적재시간 E: 18.24 G: 분
C: ∴ D:
t₁ = ( E: 12 G: × H: 1.52 I: ) = J: 18.24 K: 분
C: t₂= D: 왕복시간 E: 10.80 G: 분

C: ( D: 2 E: ÷ F: 20 G:
) + ( H: 2 I: ÷ J: 25 K: )
D: = E: 0.18 G:
× H: 60 I: = J: 10.80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0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보통)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30.76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71 F: × G: 1.52 H: × I: 0.9 J: = K: 58.276 M: = N: 1.89 P: ㎥
D: 30.76 K: 30.76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1.89 K: = L: #REF! M: 원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1.89 K: + L: #REF! M: = N: #REF! Q: 원
D: 경
비 F: #REF! H: 원 I: ÷ J: 1.89 K: = L: #REF! M: 원
K: 계 L: #REF! M: 원
B: 트레일러 운반(1회-왕복) H: D.T I: 20 J: 톤 K: 10km이내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G: L= H: 10 I: Km J: V₁= K: 20 L: Km M: V₂= O: 25 P: Km
B: ㅇ C: 운반비 H: ㅇ 단위중량 J: 2.3 K: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C: F= D: 토량환산계수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74 H: 분
C: cm= D: t₁+ t₂+ t₃
C: t₁= D: 적재시간 E: 10.00 G: 분
C: t₂= D: 왕복시간 E: 54.00 G: 분

C: ( D: 10 E: ÷ F: 20 G:
) + ( H: 10 I: ÷ J: 25 K: )
D: = E: 0.9 G:
× H: 60 I: = J: 54.00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10.00 G: 분
D: 계 E: 74.00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1 F: × G: 0.90 J: = K: 54.00 M: = N: 0.72 P: 대
D: 74 K: 74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48/68÷ K: 0.72 L: ×2= M: #REF!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0.72× K: 2= L: #REF! M: 원/왕복(대)
D: 경
비 F: #REF! H: 원 I: ÷ J: 0.72× K: 2= L: #REF! M: 원/왕복(대)
K: 계 L: #REF! M: 원
B: 잔토운반(Con'c)-거리 17km적용 I: DT J: 20 K: 톤 L: 0.7 M: ㎥ 상차
B: ㅇ C: 운반거리및 속도 J: 적재시 M: 공차시
B: - C: 현장→시계 G: L1= H: 2 I: Km J: V₁= K: 20 L: Km M: V₁= O: 25 P: Km
B: - C: 시계→사토장 G: L2= H: 15 I: Km J: V₂= K: 50 L: Km M: V₂= O: 55 P: Km
B: ㅇ C: 운반비 J: ㅇ 단위중량 : L: 2.3 M: 톤/㎥
C: Q = D: 60 × q × F × E
D: Cm
C: Q= D: 시간당 작업량 (㎥/hr)
C: q= D: 적 재 량 E: 20.0 G: ÷ H: 2.3 I: × J: 1.4 K: = L: 12.17 M: ㎥
C: F= D: 토량환산계수 F: : G: 0.71 H: (1 I: ÷ J: 1.4 K: )
C: E= D: 작업효율 F: : G: 0.9
C: cm= D: 1회싸이클 시간
: G: 61.2 H: 분
C: cm= D: t₁+ t₂+ t₃+ t₄+ t5
C: t₁= D: 적재시간 E: 14.30 G: 분(t₁= H: Cmsㆍn / 60ㆍEs )
D: Cms = E: 20.0 G: sec H: (0.7㎥ 135˚)
D:
n
= E: Qt / qㆍK I: K = J: 0.9
D:
= E: 12.17 G: ÷
( H: 0.70 I: * J: 0.9 K: ) = L: 19.31 M: 회
D:
Es
= E: 0.45
C: ∴ D:
t₁ = ( E: 20.0 G: × H: 19.31 I: )÷( J: 60 K: × L: 0.45 M: )
D:
= E: 14.30 G: 분

C: t₂= D: 왕복시간 E: 45.16 G: 분

C: ( D: 2 E: ÷ F: 20 G:
) + ( H: 2 I: ÷ J: 25 K: ) +( L: 15 M: ÷ N: 50 P: )
C: + ( D: 15 E: ÷ F: 55 G:
)
D: = E: 0.752727273 G:
× H: 60 I: = J: 45.16 K: 분
C: t₃= D: 적하시간 E: 0.8 G: 분
C: t₄= D: 대기시간 E: 0.42 G: 분(적재장소가넓지않으나목적장소에불편없이진입할수있을때)
C: t5 = D: 덮개시간 E: 0.5 G: 분(적재함덮개설치및 해체시간)
D: 계 E: 61.18 G: 분
A: < B: 시간당 작업량>
B: Q C: = D: 60
× E: 0.71 F: × G: 12.17 H: × I: 0.9 J: = K: 466.597 M: = N: 7.62 P: ㎥
D: 61.2 K: 61.18 Q: h
D: 재 료 비 F: #REF! H: 원 I: ÷ J: 7.62 K: = L: #REF! M: 원 N: /㎥
D: 노 무 비 F: #REF! H: 원 I: ÷ J: 7.62 K: = L: #REF! M: 원 N: /㎥
D: 경
비 F: #REF! H: 원 I: ÷ J: 7.62 K: = L: #REF! M: 원 N: /㎥
K: 계 L: #REF! M: 원 N: /㎥

[시트: 운반공]
A: 4-1 적용기준
B: 4-1-1 덤프트럭의 평균주행속도(km/hr)
E: 0.2
B: 39448 E: 조
건 AW: 평균 속도 CB: 비
고
AW: 적 재 (V1) BN: 공 차 (V2)
E: 공사현장내 Y: 토공 AW: 10 BN: 15
Y: 기층 AW: 15 BN: 20
Y: 아스콘중층 AW: 30 BN: 35
E: 교통대기 많은 시내구간 AW: 20 BN: 25
E: 시가지 포장도로 AW: 30 BN: 35
E: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AW: 35~50 BN: 35~55
E: 고속도로 AW: 60 BN: 60
E: 교외 포장도로 (매립지 등) AW: 35 BN: 35
F: * 수도권매립지 토사운반(시계외) 기준적용, 계약심사과-15321(2014.10.16.)
B: 4-1-2 재료의 단위 중량
E: 종
별 AB: 규격 BB: 단위 중량 CB: 비
고
E: 모래 AB: 한 강 사 BB: 1582
E: 자갈 AB: #467 BB: 1755
B: 포장공 AB: #57 BB: 1715
E: 막모래자갈 BB: 1582
E: 혼합기층재 BB: 1700
E: 보조기층재 BB: 1650
E: 콘크리트 BB: 2300
E: 철근콘크리트 BB: 2400
E: 아스콘 AB: 포장공용전 BB: 2320
E: 아스콘 AB: 포장공용후 BB: 2350
E: 건설폐재류 AB: 시멘트벽돌 기준 BB: 2000
E: 혼합폐기물 AB: 소각물 5%이하 BB: 1660
A: 4-2 토사 운반 (직상차)
B: 4-2-1 현장~임시집하장
E: 구분 J: 상 차 조 건 AO: 백호 0.18㎥ BC: 백호 0.4㎥
J: 덤프트럭 규격 AO: 4.5 톤 BC: 4.5 톤 BQ: 8.0 톤
E: T J: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O: 4.50 BC: 4.50 BQ: 8.00
E: rt J: 토석의 단위 중량(ton/㎥) AO: 1.60 BC: 1.60 BQ: 1.60
E: L J: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O: 1.25 BC: 1.25 BQ: 1.25
E: q J: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T/rt · L AO: 3.52 BC: 3.52 BQ: 6.25
E: f J: 체적환산계수 AO: 0.80 BC: 0.80 BQ: 0.80
E: E J: 작업효율 AO: 0.90 BC: 0.90 BQ: 0.90
E: qt J: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 AO: 0.18 BC: 0.40 BQ: 0.40
E: k J: 리퍼 또는 버킷계수 AO: 0.90 BC: 0.90 BQ: 0.90
E: n J: q / (qt · k) AO: 21.73 BC: 9.78 BQ: 17.36
E: cms J: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시간(초) AO: 20 BC: 18 BQ: 18
E: Es J: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O: 0.40 BC: 0.55 BQ: 0.55
E: t1 J: 적재시간(분) = (cms · n) / (60 · Es) AO: 18.11 BC: 5.33 BQ: 9.47
E: t2 J: 왕복시간(분)
현장↔옥수역 AP: ( AU: 2.5 AY: + BA: 2.5 BH: ) × 60 = BP: 13.50
AU: 20 BA: 25
E: t3 J: 적하시간(분) AO: 0.80 BC: 0.80 BQ: 0.80
E: t4 J: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분) AO: 0.42 BC: 0.42 BQ: 0.42
E: t5 J: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분) AO: 0.50 BC: 0.50 BQ: 0.50
E: t6 J: 세륜기통과시간(분) AO: 1.50 BC: 1.50 BQ: 1.50
E: cm J: t1 + t2 + t3 + t4 + t5 + t6 AO: 34.83 BC: 22.05 BQ: 26.19
E: Q J: 60 · q · f · E / cm AO: 4.37 BC: 6.90 BQ: 10.31
G: ※ 적재시간(t1)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 세륜기 미통과시 t6 미계상
E: ○ ㎥당 운반경비(원/㎥)
E: 상 차 조 건 Q: 덤프트럭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Q
(㎥/hr) BO: 운반경비 (원/㎥)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백호 0.18㎥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4.37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4㎥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6.90 BO: #REF! BW: #REF! CE: #REF!
Q: 8.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10.31 BO: #REF! BW: #REF! CE: #REF!
B: 4-2-2 현장~수도권매립지
E: 구분 J: 상 차 조 건 AO: 백호 0.4㎥ BC: 백호 0.7㎥ CB: 백호 1.0㎥
J: 덤프트럭 규격 AO: 15.0 톤 BC: 15.0 톤 BQ: 24.0 톤 CB: 24.0 톤
E: T J: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O: 15.00 BC: 15.00 BQ: 24.00 CB: 24.00
E: rt J: 토석의 단위 중량(ton/㎥) AO: 1.60 BC: 1.60 BQ: 1.60 CB: 1.60
E: L J: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O: 1.25 BC: 1.25 BQ: 1.25 CB: 1.25
E: q J: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T/rt · L AO: 11.72 BC: 11.72 BQ: 18.75 CB: 18.75
E: f J: 체적환산계수 AO: 0.80 BC: 0.80 BQ: 0.80 CB: 0.80
E: E J: 작업효율 AO: 0.90 BC: 0.90 BQ: 0.90 CB: 0.90
E: qt J: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 AO: 0.40 BC: 0.70 BQ: 0.70 CB: 1.00
E: k J: 리퍼 또는 버킷계수 AO: 0.90 BC: 0.90 BQ: 0.90 CB: 0.90
E: n J: q / (qt · k) AO: 32.56 BC: 18.60 BQ: 29.76 CB: 20.83
E: cms J: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시간(초) AO: 18 BC: 18 BQ: 18 CB: 19
E: Es J: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O: 0.55 BC: 0.55 BQ: 0.55 CB: 0.55
E: t1 J: 적재시간(분) = (cms · n) / (60 · Es) AO: 17.76 BC: 10.15 BQ: 16.23 CB: 11.99
E: t2 J: 왕복시간(분)
현장↔성수대교 남단↔행주대교남단
↔수도권매립지 입구↔사토장 AP: ( AR: 3 AT: + AU: 26 AX: + AZ: 22 BC: + BE: 1 BG: + BH: 1 BK: + BM: 22 BP: + BR: 26 BU: + BW: 3 BZ: )×60 = CG: 132.55
AR: 20 AU: 50 AZ: 51 BE: 20 BH: 20 BM: 53 BR: 55 BW: 25
E: t3 J: 적하시간(분) AO: 0.80 BC: 0.80 BQ: 0.80 CB: 0.80
E: t4 J: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분) AO: 0.42 BC: 0.42 BQ: 0.42 CB: 0.42
E: t5 J: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분) AO: 0.50 BC: 0.50 BQ: 0.50 CB: 0.50
E: t6 J: 세륜기통과시간(분) AO: 1.50 BC: 1.50 BQ: 1.50 CB: 1.50
E: cm J: t1 + t2 + t3 + t4 + t5 + t6 AO: 153.53 BC: 145.92 BQ: 152.00 CB: 147.76
E: Q J: 60 · q · f · E / cm AO: 3.30 BC: 3.47 BQ: 5.33 CB: 5.48
E: ○ ㎥당 운반경비(원/㎥)
E: 상 차 조 건 Q: 덤프트럭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Q
(㎥/hr) BO: 운반경비 (원/㎥)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백호 0.4㎥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30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7㎥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47 BO: #REF! BW: #REF! CE: #REF!
Q: 24.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5.33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1.0㎥ Q: 24.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5.48 BO: #REF! BW: #REF! CE: #REF!
A: 4-3 토사 운반
B: 4-3-1 현장~임시집하장
E: 구분 J: 상 차 조 건 AO: 인
력 BM: 백호 0.18㎥ BV: 백호 0.4㎥
J: 덤프트럭 규격 AO: 2.5 톤 BA: 4.5 톤 BM: 4.5 톤 BV: 4.5 톤 CE: 8.0 톤
E: T J: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O: 2.50 BA: 4.50 BM: 4.50 BV: 4.50 CE: 8.00
E: rt J: 토사의 단위 중량(ton/㎥) AO: 1.60 BA: 1.60 BM: 1.60 BV: 1.60 CE: 1.60
E: L J: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O: 1.25 BA: 1.25 BM: 1.25 BV: 1.25 CE: 1.25
E: q J: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T/rt · L AO: 1.95 BA: 3.52 BM: 3.52 BV: 3.52 CE: 6.25
E: f J: 체적환산계수 AO: 0.80 BA: 0.80 BM: 0.80 BV: 0.80 CE: 0.80
E: E J: 작업효율 AO: 0.90 BA: 0.90 BM: 0.90 BV: 0.90 CE: 0.90
E: qt J: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 BM: 0.18 BV: 0.40 CE: 0.40
E: k J: 리퍼 또는 버킷계수 BM: 0.90 BV: 0.90 CE: 0.90
E: n J: q / (qt · k) BM: 21.73 BV: 9.78 CE: 17.36
E: cms J: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시간(초) BM: 15 BV: 15 CE: 15
E: Es J: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BM: 0.65 BV: 0.65 CE: 0.65
E: t1 J: 적재시간(분) = (cms · n) / (60 · Es) AO: 19.50 BA: 35.20 BM: 8.36 BV: 3.76 CE: 6.68
E: t2 J: 왕복시간(분)
현장↔옥수역 AP: ( AU: 2.5 AY: + BA: 2.5 BH: ) × 60 = BP: 13.50
AU: 20 BA: 25
E: t3 J: 적하시간(분) AO: 0.80 BA: 0.80 BM: 0.80 BV: 0.80 CE: 0.80
E: t4 J: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분) AO: 0.42 BA: 0.42 BM: 0.42 BV: 0.42 CE: 0.42
E: t5 J: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분) AO: 0.50 BA: 0.50 BM: 0.50 BV: 0.50 CE: 0.50
E: t6 J: 세륜기통과시간(분) AO: 1.50 BA: 1.50 BM: 1.50 BV: 1.50 CE: 1.50
E: cm J: t1 + t2 + t3 + t4 + t5 + t6 AO: 36.22 BA: 51.92 BM: 25.08 BV: 20.48 CE: 23.40
E: Q J: 60 · q · f · E / cm AO: 2.33 BA: 2.93 BM: 6.06 BV: 7.43 CE: 11.54
G: ※ 적재시간(t1)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
E: ○ ㎥당 운반경비(원/㎥)
E: 상 차 조 건 Q: 덤프트럭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Q
(㎥/hr) BO: 운반경비 (원/㎥)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인
력 Q: 2.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2.33 BO: #REF! BW: #REF! CE: #REF!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2.93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18㎥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6.06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4㎥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7.43 BO: #REF! BW: #REF! CE: #REF!
Q: 8.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11.54 BO: #REF! BW: #REF! CE: #REF!
B: 4-3-2 (임시집하장or현장)~수도권매립지
E: 구분 J: 상 차 조 건 AO: 백호 0.4㎥ BA: 백호 0.7㎥ BV: 로더 1.72㎥
J: 덤프트럭 규격 AO: 15.0 톤 BA: 15.0 톤 BM: 24.0 톤 BV: 15.0 톤 CE: 24.0 톤
E: T J: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O: 15.00 BA: 15.00 BM: 24.00 BV: 15.00 CE: 24.00
E: rt J: 토사의 단위 중량(ton/㎥) AO: 1.60 BA: 1.60 BM: 1.60 BV: 1.60 CE: 1.60
E: L J: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O: 1.25 BA: 1.25 BM: 1.25 BV: 1.25 CE: 1.25
E: q J: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T/rt · L AO: 11.72 BA: 11.72 BM: 18.75 BV: 11.72 CE: 18.75
E: f J: 체적환산계수 AO: 0.80 BA: 0.80 BM: 0.80 BV: 0.80 CE: 0.80
E: E J: 작업효율 AO: 0.90 BA: 0.90 BM: 0.90 BV: 0.90 CE: 0.90
E: qt J: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 AO: 0.40 BA: 0.70 BM: 0.70 BV: 1.72 CE: 1.72
E: k J: 리퍼 또는 버킷계수 AO: 0.90 BA: 0.90 BM: 0.90 BV: 1.00 CE: 1.00
E: n J: q / (qt · k) AO: 32.56 BA: 18.60 BM: 29.76 BV: 6.81 CE: 10.90
E: cms J: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시간(초) AO: 15 BA: 18 BM: 18 BV: 37.4 CE: 37.4
E: Es J: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O: 0.65 BA: 0.65 BM: 0.65 BV: 0.60 CE: 0.60
E: t1 J: 적재시간(분) = (cms · n) / (60 · Es) AO: 12.52 BA: 8.58 BM: 13.74 BV: 7.07 CE: 11.32
E: t2 J: 왕복시간(분)
현장↔성수대교 남단↔행주대교남단↔
수도권매립지 입구↔사토장 AP: ( AR: 3 AT: + AU: 26 AX: + AZ: 22 BC: + BE: 1 BG: + BH: 1 BK: + BM: 22 BP: + BR: 26 BU: + BW: 3 BZ: )×60 = CG: 132.55
AR: 20 AU: 50 AZ: 51 BE: 20 BH: 20 BM: 53 BR: 55 BW: 25
E: t3 J: 적하시간(분) AO: 0.80 BA: 0.80 BM: 0.80 BV: 0.80 CE: 0.80
E: t4 J: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분) AO: 0.42 BA: 0.42 BM: 0.42 BV: 0.42 CE: 0.42
E: t5 J: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분) AO: 0.50 BA: 0.50 BM: 0.50 BV: 0.50 CE: 0.50
E: t6 J: 세륜기통과시간(분) AO: 1.50 BA: 1.50 BM: 1.50 BV: 1.50 CE: 1.50
E: cm J: t1 + t2 + t3 + t4 + t5 + t6 AO: 148.29 BA: 144.35 BM: 149.51 BV: 142.84 CE: 147.09
E: Q J: 60 · q · f · E / cm AO: 3.41 BA: 3.51 BM: 5.42 BV: 3.54 CE: 5.51
E: ○ ㎥당 운반경비(원/㎥)
E: 상 차 조 건 Q: 덤프트럭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Q
(㎥/hr) BO: 운반경비 (원/㎥)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백호 0.4㎥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41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7㎥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51 BO: #REF! BW: #REF! CE: #REF!
Q: 24.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5.42 BO: #REF! BW: #REF! CE: #REF!
E: 로더 1.72㎥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54 BO: #REF! BW: #REF! CE: #REF!
Q: 24.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5.51 BO: #REF! BW: #REF! CE: #REF!
A: 4-4 폐아스콘 운반
B: 4-4-1 현장~임시집하장
E: 구분 J: 상 차 조 건 AO: 인
력 BM: 백호 0.18㎥ BV: 백호 0.4㎥
J: 덤프트럭 규격 AO: 2.5 톤 BA: 4.5 톤 BM: 4.5 톤 BV: 4.5 톤 CE: 8.0 톤
E: T J: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O: 2.50 BA: 4.50 BM: 4.50 BV: 4.50 CE: 8.00
E: rt J: 폐아스콘의 단위 중량(ton/㎥) AO: 2.35 BA: 2.35 BM: 2.35 BV: 2.35 CE: 2.35
E: L J: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O: 1.50 BA: 1.50 BM: 1.50 BV: 1.50 CE: 1.50
E: q J: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T/rt · L AO: 1.60 BA: 2.87 BM: 2.87 BV: 2.87 CE: 5.11
E: f J: 체적환산계수 AO: 0.67 BA: 0.67 BM: 0.67 BV: 0.67 CE: 0.67
E: E J: 작업효율 AO: 0.90 BA: 0.90 BM: 0.90 BV: 0.90 CE: 0.90
E: qt J: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 BM: 0.18 BV: 0.40 CE: 0.40
E: k J: 리퍼 또는 버킷계수 BM: 0.55 BV: 0.55 CE: 0.55
E: n J: q / (qt · k) BM: 28.99 BV: 13.05 CE: 23.23
E: cms J: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시간(초) BM: 20 BV: 18 CE: 18
E: Es J: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BM: 0.35 BV: 0.45 CE: 0.45
E: t1 J: 적재시간(분) = (cms · n) / (60 · Es) AO: 19.20 BA: 34.44 BM: 27.61 BV: 8.70 CE: 15.49
E: t2 J: 왕복시간(분)
현장↔옥수역 AP: ( AU: 2.5 AY: + BA: 2.5 BH: ) × 60 = BP: 13.50
AU: 20 BA: 25
E: t3 J: 적하시간(분) AO: 0.80 BA: 0.80 BM: 0.80 BV: 0.80 CE: 0.80
E: t4 J: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분) AO: 0.42 BA: 0.42 BM: 0.42 BV: 0.42 CE: 0.42
E: t5 J: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분) AO: 0.50 BA: 0.50 BM: 0.50 BV: 0.50 CE: 0.50
E: cm J: t1 + t2 + t3 + t4 + t5 AO: 34.42 BA: 49.66 BM: 42.83 BV: 23.92 CE: 30.71
E: Q J: 60 · q · f · E / cm AO: 1.68 BA: 2.09 BM: 2.42 BV: 4.34 CE: 6.02
E: ○ ㎥당 운반경비(원/㎥)
E: 상 차 조 건 Q: 덤프트럭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Q
(㎥/hr) BO: 운반경비 (원/㎥)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인
력 Q: 2.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1.68 BO: #REF! BW: #REF! CE: #REF!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2.09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18㎥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2.42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4㎥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4.34 BO: #REF! BW: #REF! CE: #REF!
Q: 8.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6.02 BO: #REF! BW: #REF! CE: #REF!
B: 4-4-2 (임시집하장or현장)~중간처리장
E: 구분 J: 상 차 조 건 AO: 백호 0.4㎥ BA: 백호 0.7㎥ BV: 로더 1.72㎥
J: 덤프트럭 규격 AO: 15.0 톤 BA: 15.0 톤 BM: 24.0 톤 BV: 15.0 톤 CE: 24.0 톤
E: T J: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O: 15.00 BA: 15.00 BM: 24.00 BV: 15.00 CE: 24.00
E: rt J: 폐아스콘의 단위 중량(ton/㎥) AO: 2.35 BA: 2.35 BM: 2.35 BV: 2.35 CE: 2.35
E: L J: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O: 1.50 BA: 1.50 BM: 1.50 BV: 1.50 CE: 1.50
E: q J: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T/rt · L AO: 9.57 BA: 9.57 BM: 15.32 BV: 9.57 CE: 15.32
E: f J: 체적환산계수 AO: 0.67 BA: 0.67 BM: 0.67 BV: 0.67 CE: 0.67
E: E J: 작업효율 AO: 0.90 BA: 0.90 BM: 0.90 BV: 0.90 CE: 0.90
E: qt J: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 AO: 0.40 BA: 0.70 BM: 0.70 BV: 1.72 CE: 1.72
E: k J: 리퍼 또는 버킷계수 AO: 0.55 BA: 0.55 BM: 0.55 BV: 0.70 CE: 0.70
E: n J: q / (qt · k) AO: 43.50 BA: 24.86 BM: 39.79 BV: 7.95 CE: 12.72
E: cms J: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시간(초) AO: 15 BA: 18 BM: 18 BV: 37.4 CE: 37.4
E: Es J: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O: 0.45 BA: 0.45 BM: 0.45 BV: 0.35 CE: 0.35
E: t1 J: 적재시간(분) = (cms · n) / (60 · Es) AO: 24.17 BA: 16.57 BM: 26.53 BV: 14.16 CE: 22.65
E: t2 J: 왕복시간(분)
옥수역↔남양주시 진건읍 AP: ( AU: 24 AX: + AZ: 1 BC: + BH: 1 BK: + BM: 24 BP: )×60 = BW: 84.14
AU: 35 AZ: 15 BH: 20 BM: 40
E: t3 J: 적하시간(분) AO: 0.80 BA: 0.80 BM: 0.80 BV: 0.80 CE: 0.80
E: t4 J: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분) AO: 0.42 BA: 0.42 BM: 0.42 BV: 0.42 CE: 0.42
E: t5 J: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분) AO: 0.50 BA: 0.50 BM: 0.50 BV: 0.50 CE: 0.50
E: cm J: t1 + t2 + t3 + t4 + t5 AO: 110.03 BA: 102.43 BM: 112.39 BV: 100.02 CE: 108.51
E: Q J: 60 · q · f · E / cm AO: 3.15 BA: 3.38 BM: 4.93 BV: 3.46 CE: 5.11
E: ○ ㎥당 운반경비(원/㎥)
E: 상 차 조 건 Q: 덤프트럭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Q
(㎥/hr) BO: 운반경비 (원/㎥)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백호 0.4㎥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15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7㎥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38 BO: #REF! BW: #REF! CE: #REF!
Q: 24.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4.93 BO: #REF! BW: #REF! CE: #REF!
Q: 24톤 암롤 AC: 42,849 AK: 36,713 AV: 29,465 BD: 4.93 BO: 6,502 BW: 7,446 CE: 5,976
E: 로더 1.72㎥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46 BO: #REF! BW: #REF! CE: #REF!
Q: 24.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5.11 BO: #REF! BW: #REF! CE: #REF!
Q: 24톤 암롤 AC: 42,849 AK: 36,713 AV: 29,465 BD: 5.11 BO: 6,502 BW: 7,184 CE: 5,766
B: 4-4-3 (임시집하장or현장)~재생업체(재생아스팔트 처리공장)
E: 구분 J: 상 차 조 건 AO: 백호 0.4㎥ BA: 백호 0.7㎥
J: 덤프트럭 규격 AO: 15.0 톤 BA: 15.0 톤 BV: 24.0 톤
E: T J: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O: 15.00 BA: 15.00 BV: 24.00
E: rt J: 폐아스콘의 단위 중량(ton/㎥) AO: 2.35 BA: 2.35 BV: 2.35
E: L J: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O: 1.50 BA: 1.50 BV: 1.50
E: q J: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T/rt · L AO: 9.57 BA: 9.57 BV: 15.32
E: f J: 체적환산계수 AO: 0.67 BA: 0.67 BV: 0.67
E: E J: 작업효율 AO: 0.90 BA: 0.90 BV: 0.90
E: qt J: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 AO: 0.40 BA: 0.70 BV: 0.70
E: k J: 리퍼 또는 버킷계수 AO: 0.55 BA: 0.55 BV: 0.55
E: n J: q / (qt · k) AO: 43.50 BA: 24.86 BV: 39.79
E: cms J: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시간(초) AO: 15 BA: 18 BV: 18
E: Es J: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O: 0.45 BA: 0.45 BV: 0.45
E: t1 J: 적재시간(분) = (cms · n) / (60 · Es) AO: 24.17 BA: 16.57 BV: 26.53
E: t2 J: 왕복시간(분)
현장↔양화대교 북단↔경인고속도로 입구↔
부천IC↔공장 AP: ( AR: 14 AT: + AU: 2 AX: + AZ: 9 BC: + BE: 2 BG: + BH: 14 BK: + BM: 2 BP: + BR: 9 BU: + BW: 2 BZ: )×60 = CG: 83.28
AR: 35 AU: 20 AZ: 50 BE: 35 BH: 40 BM: 25 BR: 55 BW: 35
E: t3 J: 적하시간(분) AO: 0.80 BA: 0.80 BV: 0.80
E: t4 J: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분) AO: 0.42 BA: 0.42 BV: 0.42
E: t5 J: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분) AO: 0.50 BA: 0.50 BV: 0.50
E: cm J: t1 + t2 + t3 + t4 + t5 AO: 109.17 BA: 101.57 BV: 111.53
E: Q J: 60 · q · f · E / cm AO: 3.17 BA: 3.41 BV: 4.97
E: ○ ㎥당 운반경비(원/㎥)
E: 상 차 조 건 Q: 덤프트럭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Q
(㎥/hr) BO: 운반경비 (원/㎥)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백호 0.4㎥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17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7㎥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41 BO: #REF! BW: #REF! CE: #REF!
Q: 24.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4.97 BO: #REF! BW: #REF! CE: #REF!
A: 4-5 폐콘크리트 운반
B: 4-5-1 현장~임시집하장
E: 구분 J: 상 차 조 건 AO: 인
력 BM: 백호 0.18㎥ BV: 백호 0.4㎥
J: 덤프트럭 규격 AO: 2.5 톤 BA: 4.5 톤 BM: 4.5 톤 BV: 4.5 톤 CE: 8.0 톤
E: T J: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O: 2.50 BA: 4.50 BM: 4.50 BV: 4.50 CE: 8.00
E: rt J: 폐콘크리트의 단위 중량(ton/㎥) AO: 2.30 BA: 2.30 BM: 2.30 BV: 2.30 CE: 2.30
E: L J: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O: 1.50 BA: 1.50 BM: 1.50 BV: 1.50 CE: 1.50
E: q J: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T/rt · L AO: 1.63 BA: 2.93 BM: 2.93 BV: 2.93 CE: 5.22
E: f J: 체적환산계수 AO: 0.67 BA: 0.67 BM: 0.67 BV: 0.67 CE: 0.67
E: E J: 작업효율 AO: 0.90 BA: 0.90 BM: 0.90 BV: 0.90 CE: 0.90
E: qt J: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 BM: 0.18 BV: 0.40 CE: 0.40
E: k J: 리퍼 또는 버킷계수 BM: 0.55 BV: 0.55 CE: 0.55
E: n J: q / (qt · k) BM: 29.60 BV: 13.32 CE: 23.73
E: cms J: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시간(초) BM: 20 BV: 18 CE: 18
E: Es J: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BM: 0.35 BV: 0.45 CE: 0.45
E: t1 J: 적재시간(분) = (cms · n) / (60 · Es) AO: 19.56 BA: 35.16 BM: 28.19 BV: 8.88 CE: 15.82
E: t2 J: 왕복시간(분)
현장↔옥수역 AP: ( AU: 2.5 AY: + BA: 2.5 BH: ) × 60 = BP: 13.50
AU: 20 BA: 25
E: t3 J: 적하시간(분) AO: 0.80 BA: 0.80 BM: 0.80 BV: 0.80 CE: 0.80
E: t4 J: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분) AO: 0.42 BA: 0.42 BM: 0.42 BV: 0.42 CE: 0.42
E: t5 J: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분) AO: 0.50 BA: 0.50 BM: 0.50 BV: 0.50 CE: 0.50
E: cm J: t1 + t2 + t3 + t4 + t5 AO: 34.78 BA: 50.38 BM: 43.41 BV: 24.10 CE: 31.04
E: Q J: 60 · q · f · E / cm AO: 1.70 BA: 2.10 BM: 2.44 BV: 4.40 CE: 6.08
E: ○ ㎥당 운반경비(원/㎥)
E: 상 차 조 건 Q: 덤프트럭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Q
(㎥/hr) BO: 운반경비 (원/㎥)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인
력 Q: 2.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1.70 BO: #REF! BW: #REF! CE: #REF!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2.10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18㎥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2.44 BO: #REF! BW: #REF! CE: #REF! CX: #REF!
E: 백호 0.4㎥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4.40 BO: #REF! BW: #REF! CE: #REF!
Q: 8.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6.08 BO: #REF! BW: #REF! CE: #REF!
B: 4-5-2 (임시집하장or현장)~중간처리장
E: 구분 J: 상 차 조 건 AO: 백호 0.4㎥ BA: 백호 0.7㎥ BV: 로더 1.72㎥
J: 덤프트럭 규격 AO: 15.0 톤 BA: 15.0 톤 BM: 24.0 톤 BV: 15.0 톤 CE: 24.0 톤
E: T J: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O: 15.00 BA: 15.00 BM: 24.00 BV: 15.00 CE: 24.00
E: rt J: 폐콘크리트의 단위 중량(ton/㎥) AO: 2.30 BA: 2.30 BM: 2.30 BV: 2.30 CE: 2.30
E: L J: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O: 1.50 BA: 1.50 BM: 1.50 BV: 1.50 CE: 1.50
E: q J: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T/rt · L AO: 9.78 BA: 9.78 BM: 15.65 BV: 9.78 CE: 15.65
E: f J: 체적환산계수 AO: 0.67 BA: 0.67 BM: 0.67 BV: 0.67 CE: 0.67
E: E J: 작업효율 AO: 0.90 BA: 0.90 BM: 0.90 BV: 0.90 CE: 0.90
E: qt J: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 AO: 0.40 BA: 0.70 BM: 0.70 BV: 1.72 CE: 1.72
E: k J: 리퍼 또는 버킷계수 AO: 0.55 BA: 0.55 BM: 0.55 BV: 0.70 CE: 0.70
E: n J: q / (qt · k) AO: 44.45 BA: 25.40 BM: 40.65 BV: 8.12 CE: 13.00
E: cms J: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시간(초) AO: 15 BA: 18 BM: 18 BV: 37.4 CE: 37.4
E: Es J: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O: 0.45 BA: 0.45 BM: 0.45 BV: 0.35 CE: 0.35
E: t1 J: 적재시간(분) = (cms · n) / (60 · Es) AO: 24.69 BA: 16.93 BM: 27.10 BV: 14.46 CE: 23.15
E: t2 J: 왕복시간(분)
옥수역↔남양주시 진건읍 AP: ( AU: 24 AX: + AZ: 1 BC: + BH: 1 BK: + BM: 24 BP: )×60 = BW: 84.14
AU: 35 AZ: 15 BH: 20 BM: 40
E: t3 J: 적하시간(분) AO: 0.80 BA: 0.80 BM: 0.80 BV: 0.80 CE: 0.80
E: t4 J: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분) AO: 0.42 BA: 0.42 BM: 0.42 BV: 0.42 CE: 0.42
E: t5 J: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분) AO: 0.50 BA: 0.50 BM: 0.50 BV: 0.50 CE: 0.50
E: cm J: t1 + t2 + t3 + t4 + t5 AO: 110.55 BA: 102.79 BM: 112.96 BV: 100.32 CE: 109.01
E: Q J: 60 · q · f · E / cm AO: 3.20 BA: 3.44 BM: 5.01 BV: 3.53 CE: 5.19
E: ○ ㎥당 운반경비(원/㎥)
E: 상 차 조 건 Q: 덤프트럭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Q
(㎥/hr) BO: 운반경비 (원/㎥)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백호 0.4㎥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20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7㎥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44 BO: #REF! BW: #REF! CE: #REF!
Q: 24.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5.01 BO: #REF! BW: #REF! CE: #REF!
Q: 24톤 암롤 AC: 42,849 AK: 36,713 AV: 29,465 BD: 5.01 BO: 6,366 BW: 7,327 CE: 5,881
E: 로더 1.72㎥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53 BO: #REF! BW: #REF! CE: #REF!
Q: 24.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5.19 BO: #REF! BW: #REF! CE: #REF!
Q: 24톤 암롤 AC: 42,849 AK: 36,713 AV: 29,465 BD: 5.19 BO: 6,366 BW: 7,073 CE: 5,677
A: 4-6 건설폐재류 운반
B: 4-6-1 현장~임시집하장
E: 구분 J: 상 차 조 건 AO: 인
력 BM: 백호 0.18㎥ BV: 백호 0.4㎥
J: 덤프트럭 규격 AO: 2.5 톤 BA: 4.5 톤 BM: 4.5 톤 BV: 4.5 톤 CE: 8.0 톤
E: T J: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O: 2.50 BA: 4.50 BM: 4.50 BV: 4.50 CE: 8.00
E: rt J: 건설폐재류의 단위 중량(ton/㎥) AO: 2.00 BA: 2.00 BM: 2.00 BV: 2.00 CE: 2.00
E: L J: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O: 1.40 BA: 1.40 BM: 1.40 BV: 1.40 CE: 1.40
E: q J: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T/rt · L AO: 1.75 BA: 3.15 BM: 3.15 BV: 3.15 CE: 5.60
E: f J: 체적환산계수 AO: 0.71 BA: 0.71 BM: 0.71 BV: 0.71 CE: 0.71
E: E J: 작업효율 AO: 0.90 BA: 0.90 BM: 0.90 BV: 0.90 CE: 0.90
E: qt J: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 BM: 0.18 BV: 0.40 CE: 0.40
E: k J: 리퍼 또는 버킷계수 BM: 0.55 BV: 0.55 CE: 0.55
E: n J: q / (qt · k) BM: 31.82 BV: 14.32 CE: 25.45
E: cms J: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시간(초) BM: 20 BV: 18 CE: 18
E: Es J: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BM: 0.35 BV: 0.45 CE: 0.45
E: t1 J: 적재시간(분) = (cms · n) / (60 · Es) AO: 21.00 BA: 37.80 BM: 30.30 BV: 9.55 CE: 16.97
E: t2 J: 왕복시간(분)
현장↔옥수역 AP: ( AU: 2.5 AY: + BA: 2.5 BH: ) × 60 = BP: 13.50
AU: 20 BA: 25
E: t3 J: 적하시간(분) AO: 0.80 BA: 0.80 BM: 0.80 BV: 0.80 CE: 0.80
E: t4 J: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분) AO: 0.42 BA: 0.42 BM: 0.42 BV: 0.42 CE: 0.42
E: t5 J: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분) AO: 0.50 BA: 0.50 BM: 0.50 BV: 0.50 CE: 0.50
E: cm J: t1 + t2 + t3 + t4 + t5 AO: 36.22 BA: 53.02 BM: 45.52 BV: 24.77 CE: 32.19
E: Q J: 60 · q · f · E / cm AO: 1.85 BA: 2.28 BM: 2.65 BV: 4.88 CE: 6.67
E: ○ ㎥당 운반경비(원/㎥)
E: 상 차 조 건 Q: 덤프트럭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Q
(㎥/hr) BO: 운반경비 (원/㎥)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인
력 Q: 2.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1.85 BO: #REF! BW: #REF! CE: #REF!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2.28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18㎥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2.65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4㎥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4.88 BO: #REF! BW: #REF! CE: #REF!
Q: 8.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6.67 BO: #REF! BW: #REF! CE: #REF!
B: 4-6-2 (임시집하장or현장)~중간처리장
E: 구분 J: 상 차 조 건 AO: 백호 0.4㎥ BA: 백호 0.7㎥ BV: 로더 1.72㎥
J: 덤프트럭 규격 AO: 15.0 톤 BA: 15.0 톤 BM: 24.0 톤 BV: 15.0 톤 CE: 24.0 톤
E: T J: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O: 15.00 BA: 15.00 BM: 24.00 BV: 15.00 CE: 24.00
E: rt J: 건설폐재류의 단위 중량(ton/㎥) AO: 2.00 BA: 2.00 BM: 2.00 BV: 2.00 CE: 2.00
E: L J: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O: 1.40 BA: 1.40 BM: 1.40 BV: 1.40 CE: 1.40
E: q J: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T/rt · L AO: 10.50 BA: 10.50 BM: 16.80 BV: 10.50 CE: 16.80
E: f J: 체적환산계수 AO: 0.71 BA: 0.71 BM: 0.71 BV: 0.71 CE: 0.71
E: E J: 작업효율 AO: 0.90 BA: 0.90 BM: 0.90 BV: 0.90 CE: 0.90
E: qt J: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 AO: 0.40 BA: 0.70 BM: 0.70 BV: 1.72 CE: 1.72
E: k J: 리퍼 또는 버킷계수 AO: 0.55 BA: 0.55 BM: 0.55 BV: 0.70 CE: 0.70
E: n J: q / (qt · k) AO: 47.73 BA: 27.27 BM: 43.64 BV: 8.72 CE: 13.95
E: cms J: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시간(초) AO: 15 BA: 18 BM: 18 BV: 37.4 CE: 37.4
E: Es J: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O: 0.45 BA: 0.45 BM: 0.45 BV: 0.35 CE: 0.35
E: t1 J: 적재시간(분) = (cms · n) / (60 · Es) AO: 26.52 BA: 18.18 BM: 29.09 BV: 15.53 CE: 24.84
E: t2 J: 왕복시간(분)
옥수역↔남양주시 진건읍 AP: ( AU: 24 AX: + AZ: 1 BC: + BH: 1 BK: + BM: 24 BP: )×60 = BW: 84.14
AU: 35 AZ: 15 BH: 20 BM: 40
E: t3 J: 적하시간(분) AO: 0.80 BA: 0.80 BM: 0.80 BV: 0.80 CE: 0.80
E: t4 J: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분) AO: 0.42 BA: 0.42 BM: 0.42 BV: 0.42 CE: 0.42
E: t5 J: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분) AO: 0.50 BA: 0.50 BM: 0.50 BV: 0.50 CE: 0.50
E: cm J: t1 + t2 + t3 + t4 + t5 AO: 112.38 BA: 104.04 BM: 114.95 BV: 101.39 CE: 110.70
E: Q J: 60 · q · f · E / cm AO: 3.58 BA: 3.87 BM: 5.60 BV: 3.97 CE: 5.82
E: ○ ㎥당 운반경비(원/㎥)
E: 상 차 조 건 Q: 덤프트럭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Q
(㎥/hr) BO: 운반경비 (원/㎥)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백호 0.4㎥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58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7㎥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87 BO: #REF! BW: #REF! CE: #REF!
Q: 24.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5.60 BO: #REF! BW: #REF! CE: #REF!
Q: 24톤 암롤 AC: 42,849 AK: 36,713 AV: 29,465 BD: 5.60 BO: 5,593 BW: 6,555 CE: 5,261
E: 로더 1.72㎥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97 BO: #REF! BW: #REF! CE: #REF!
Q: 24.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5.82 BO: #REF! BW: #REF! CE: #REF!
Q: 24톤 암롤 AC: 42,849 AK: 36,713 AV: 29,465 BD: 5.82 BO: 5,593 BW: 6,308 CE: 5,062
A: 4-7 혼합폐기물 운반
B: 4-7-1 현장~임시집하장
E: 구분 J: 상 차 조 건 AO: 인
력 BM: 백호 0.18㎥ BV: 백호 0.4㎥
J: 덤프트럭 규격 AO: 2.5 톤 BA: 4.5 톤 BM: 4.5 톤 BV: 4.5 톤 CE: 8.0 톤
E: T J: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O: 2.50 BA: 4.50 BM: 4.50 BV: 4.50 CE: 8.00
E: rt J: 혼합폐기물의 단위 중량(ton/㎥) AO: 1.60 BA: 1.60 BM: 1.60 BV: 1.60 CE: 1.60
E: L J: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O: 1.25 BA: 1.25 BM: 1.25 BV: 1.25 CE: 1.25
E: q J: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T/rt · L AO: 1.95 BA: 3.52 BM: 3.52 BV: 3.52 CE: 6.25
E: f J: 체적환산계수 AO: 0.80 BA: 0.80 BM: 0.80 BV: 0.80 CE: 0.80
E: E J: 작업효율 AO: 0.90 BA: 0.90 BM: 0.90 BV: 0.90 CE: 0.90
E: qt J: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 BM: 0.18 BV: 0.40 CE: 0.40
E: k J: 리퍼 또는 버킷계수 BM: 0.55 BV: 0.55 CE: 0.55
E: n J: q / (qt · k) BM: 35.56 BV: 16.00 CE: 28.41
E: cms J: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시간(초) BM: 20 BV: 18 CE: 18
E: Es J: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BM: 0.35 BV: 0.45 CE: 0.45
E: t1 J: 적재시간(분) = (cms · n) / (60 · Es) AO: 23.40 BA: 42.24 BM: 33.87 BV: 10.67 CE: 18.94
E: t2 J: 왕복시간(분)
현장↔옥수역 AP: ( AU: 2.5 AY: + BA: 2.5 BH: ) × 60 = BP: 13.50
AU: 20 BA: 25
E: t3 J: 적하시간(분) AO: 0.80 BA: 0.80 BM: 0.80 BV: 0.80 CE: 0.80
E: t4 J: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분) AO: 0.42 BA: 0.42 BM: 0.42 BV: 0.42 CE: 0.42
E: t5 J: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분) AO: 0.50 BA: 0.50 BM: 0.50 BV: 0.50 CE: 0.50
E: cm J: t1 + t2 + t3 + t4 + t5 AO: 38.62 BA: 57.46 BM: 49.09 BV: 25.89 CE: 34.16
E: Q J: 60 · q · f · E / cm AO: 2.18 BA: 2.65 BM: 3.10 BV: 5.87 CE: 7.90
E: ○ ㎥당 운반경비(원/㎥)
E: 상 차 조 건 Q: 덤프트럭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Q
(㎥/hr) BO: 운반경비 (원/㎥)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인
력 Q: 2.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2.18 BO: #REF! BW: #REF! CE: #REF!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2.65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18㎥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3.10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4㎥ Q: 4.5 톤 AC: #REF! AK: #REF! AV: #REF! BD: 5.87 BO: #REF! BW: #REF! CE: #REF!
Q: 8.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7.90 BO: #REF! BW: #REF! CE: #REF!
B: 4-7-2 (임시집하장or현장)~중간처리장
E: 구분 J: 상 차 조 건 AO: 백호 0.4㎥ BA: 백호 0.7㎥ BV: 로더 1.72㎥
J: 덤프트럭 규격 AO: 15.0 톤 BA: 15.0 톤 BM: 24.0 톤 BV: 15.0 톤 CE: 24.0 톤
E: T J: 덤프트럭의 적재용량(ton) AO: 15.00 BA: 15.00 BM: 24.00 BV: 15.00 CE: 24.00
E: rt J: 건설폐재류의 단위 중량(ton/㎥) AO: 1.60 BA: 1.60 BM: 1.60 BV: 1.60 CE: 1.60
E: L J: 체적환산계수에서의 체적변화율 AO: 1.25 BA: 1.25 BM: 1.25 BV: 1.25 CE: 1.25
E: q J: 덤프트럭 1회 적재량(㎥) = T/rt · L AO: 11.72 BA: 11.72 BM: 18.75 BV: 11.72 CE: 18.75
E: f J: 체적환산계수 AO: 0.80 BA: 0.80 BM: 0.80 BV: 0.80 CE: 0.80
E: E J: 작업효율 AO: 0.90 BA: 0.90 BM: 0.90 BV: 0.90 CE: 0.90
E: qt J: 적재기계의 덤퍼 또는 버킷용량(㎥) AO: 0.40 BA: 0.70 BM: 0.70 BV: 1.72 CE: 1.72
E: k J: 리퍼 또는 버킷계수 AO: 0.55 BA: 0.55 BM: 0.55 BV: 0.70 CE: 0.70
E: n J: q / (qt · k) AO: 53.27 BA: 30.44 BM: 48.70 BV: 9.73 CE: 15.57
E: cms J: 적재기계의 1회 사이클시간(초) AO: 15 BA: 18 BM: 18 BV: 37.4 CE: 37.4
E: Es J: 적재기계의 작업효율 AO: 0.45 BA: 0.45 BM: 0.45 BV: 0.35 CE: 0.35
E: t1 J: 적재시간(분) = (cms · n) / (60 · Es) AO: 29.59 BA: 20.29 BM: 32.47 BV: 17.33 CE: 27.73
E: t2 J: 왕복시간(분)
옥수역↔남양주시 진건읍 AP: ( AU: 24 AX: + AZ: 1 BC: + BH: 1 BK: + BM: 24 BP: )×60 = BW: 84.14
AU: 35 AZ: 15 BH: 20 BM: 40
E: t3 J: 적하시간(분) AO: 0.80 BA: 0.80 BM: 0.80 BV: 0.80 CE: 0.80
E: t4 J: 적재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적재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분) AO: 0.42 BA: 0.42 BM: 0.42 BV: 0.42 CE: 0.42
E: t5 J: 적재함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분) AO: 0.50 BA: 0.50 BM: 0.50 BV: 0.50 CE: 0.50
E: cm J: t1 + t2 + t3 + t4 + t5 AO: 115.45 BA: 106.15 BM: 118.33 BV: 103.19 CE: 113.59
E: Q J: 60 · q · f · E / cm AO: 4.39 BA: 4.77 BM: 6.85 BV: 4.91 CE: 7.13
E: ○ ㎥당 운반경비(원/㎥)
E: 상 차 조 건 Q: 덤프트럭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Q
(㎥/hr) BO: 운반경비 (원/㎥)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백호 0.4㎥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4.39 BO: #REF! BW: #REF! CE: #REF!
E: 백호 0.7㎥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4.77 BO: #REF! BW: #REF! CE: #REF!
Q: 24.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6.85 BO: #REF! BW: #REF! CE: #REF!
Q: 24톤 암롤 AC: 42,849 AK: 36,713 AV: 29,465 BD: 6.85 BO: 4,449 BW: 5,359 CE: 4,301
E: 로더 1.72㎥ Q: 15.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4.91 BO: #REF! BW: #REF! CE: #REF!
Q: 24.0 톤 AC: #REF! AK: #REF! AV: #REF! BD: 7.13 BO: #REF! BW: #REF! CE: #REF!
Q: 24톤 암롤 AC: 42,849 AK: 36,713 AV: 29,465 BD: 7.13 BO: 4,449 BW: 5,149 CE: 4,132
A: 4-8 시멘트 운반비
B: 가. 조 작 비 : O: 450 U: 원/대
D: ○ 서빙고역 하치장 (☏.795-5616) 조작비 : AP: 495 AY: 원/대 (부가가치세 포함)
B: 나. 운 반 비 : 8ton 화물트럭 기준
D: ○ 구역화물 자동차 운임표에 의거 산출
F: - 10km 까지 : ( T: 67,020 AC: ÷ AE: 1.1 AJ: ) AL: ÷ AO: 200 AW: = AY: 304 BI: 원/대
F: - 20km 까지 : ( T: 88,500 AC: ÷ AE: 1.1 AJ: ) AL: ÷ AO: 200 AW: = AY: 402 BI: 원/대
H: ※ 화물트럭 적재량
I: 4.5ton : 112대 AD: 8ton : 200대
I: 10ton : 250대 AD: 11ton : 275대
B: 다. 하 차 비
D: 1) 트럭위 인부 1인
D: 2) 창고내 인부 1인
D: 3) 트럭 ~ 창고간 평균거리 L = AD: 20 AH: m
D: 4) 평균운반속도 V = U: 2,500 AC: m/hr AI: = AK: 42 AO: m/min
D: 5) 운반인부수 : 운반인부 간격은 5~10m 이므로 8m로 계산
N: ( O: 20 S: m V: × Y: 2 AA: ) AC: ÷ AF: 8 AI: = AK: 5 AO: 인
D: 6) 운반소요시간 (8ton 화물트럭 기준)
H: cm L: = O: ( P: 20 T: m W: × Z: 2 AB: ) AD: ÷ AF: 42 AJ: = AL: 0.95 AU: min/포대(시멘트)
O: 0.95 U: × W: ( Y: 200 AE: ÷ AG: 5 AK: ) AM: = AO: 38 AX: min/대(차량)
D: 7) 인부 작업장 이동 및 차량대기, 적재함 열고 닫는 시간 : BD: 10 BK: min
H: Σcm L: = O: 38 T: + V: 10 AA: = AC: 48 AH: min AM: ≒ AP: 40 AX: min
D: 8) 대당 하차비
F: #REF! O: × Q: ( S: 1 U: + W: 1 Y: + AA: 5 AD: ) AE: × AG: ( AI: 40 AM: ÷ AO: 450 AW: ) AX: ÷ AZ: 200 BH: = BJ: #REF! BQ: 원/대
B: 라. 운 반 경 비
E: 거
리 Y: 운
반
경
비 CC: 비 고
Y: 조작비 AI: 운반비 AV: 하차비 BI: 계(원/대) BS: 원/kg
E: 10km 까지 Y: 450 AI: 304 AV: #REF! BI: #REF! BS: #REF! CC: 평균값
적 용
E: 20km 까지 Y: 450 AI: 402 AV: #REF! BI: #REF! BS: #REF!
A: 4-9 철근 운반비
B: 가. 운 반 조 건
D: ○ 운반거리 : 생산공장(인천) → 현장 (생산공장 상차도)
D: ○ 운반장비 : 10ton 화물트럭
B: 나. 운 반 비
D: ○ (구역화물 운임 + 통행료) ÷ 1.1 ÷ 10ton
F: - 10km 까지 : ( T: 84,020 AD: + AF: 900 AK: ) AM: ÷ AO: 1.1 AW: ÷ AZ: 10 BH: = BJ: 7,720 BS: 원/ton
F: - 20km 까지 : ( T: 107,260 AD: + AF: 900 AK: ) AM: ÷ AO: 1.1 AW: ÷ AZ: 10 BH: = BJ: 9,832 BS: 원/ton
F: - 30km 까지 : ( T: 129,250 AD: + AF: 900 AK: ) AM: ÷ AO: 1.1 AW: ÷ AZ: 10 BH: = BJ: 11,831 BS: 원/ton
F: - 40km 까지 : ( T: 150,540 AD: + AF: 900 AK: ) AM: ÷ AO: 1.1 AW: ÷ AZ: 10 BH: = BJ: 13,767 BS: 원/ton
F: - 50km 까지 : ( T: 167,440 AD: + AF: 900 AK: ) AM: ÷ AO: 1.1 AW: ÷ AZ: 10 BH: = BJ: 15,303 BS: 원/ton
F: - 60km 까지 : ( T: 178,190 AD: + AF: 900 AK: ) AM: ÷ AO: 1.1 AW: ÷ AZ: 10 BH: = BJ: 16,280 BS: 원/ton
B: 다. 하 차 비
D: 1) 하차거리 : P: 5 S: m
D: 2) 운반거리 : P: 10 S: m
D: 3) 하차인부 : P: 2 S: 인
D: 4) 운반인부 : P: 3 S: 인
D: 5) 운반소요시간
H: cm L: = N: ( O: 5 S: m U: + W: 10 AA: m AC: ) AE: × AH: 2 AJ: ÷ AL: 42 AP: m/min AZ: = BB: 0.71 BK: min
D: 6) 트럭 1대 하차 시간
H: T L: = N: ( O: 10,000 X: ÷ Z: 25 AD: ) AF: × AH: 0.71 AN: ÷ AP: 3 AV: 인 AZ: = BB: 95 BJ: min
H: ※ 1일 실 작업 시간 = AA: 450 AF: min
D: 7) ton당 하차비
F: #REF! O: × Q: ( S: 2 U: + W: 3 Y: ) Z: × AB: ( AD: 95 AH: ÷ AJ: 450 AO: ) AP: ÷ AU: 10 AZ: = BB: #REF! BM: 원/ton
B: 라. 운 반 경 비
E: 거
리 Y: 운
반
경
비 CA: 비 고
Y: 운 반 비 AO: 하 차 비 BK: 계(원/ton)
E: 50km 까지 Y: 15,303 AO: #REF! BK: #REF! CA: 10원이하 절삭
평균값 적 용
E: 60km 까지 Y: 16,280 AO: #REF! BK: #REF!
A: 4-10 흄관 운반비
B: 가. 운 반 조 건
D: ○ 운반거리 : 생산공장 → 현장
40km 이내
D: ○ 운반장비 : 8ton 화물트럭
D: ○ 적 재 량 : 표준품셈의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기준
B: 나. 운 반 비
D: ○ (구역화물 운임 ÷ 1.1) ÷ Q1(적재본수)
F: - 20km 까지 : ( T: 88,500 AD: ÷ AF: 1.1 AK: ) AM: ÷ AP: Q1
F: - 30km 까지 : ( T: 108,990 AD: ÷ AF: 1.1 AK: ) AM: ÷ AP: Q1
F: - 40km 까지 : ( T: 128,630 AD: ÷ AF: 1.1 AK: ) AM: ÷ AP: Q1
B: 다. 하 차 비
D: ○ 하역요금 × Q2(본당 중량)
F: 5,707 O: × R: Q2
H: ※ 항만하역 일반 기본요금 참조 : 유태화물(석,석재) 육상요금 적용
B: 라. 운 반 경 비
E: 관경
(mm) M: 적재량 Q1 AC: 운 반 비 AV: 하 차 비 BO: 계 (원/본) CE: 비고
(원/m)
흄관
(관급시)
M: (본/대) AC: (88500/1.1/Q1) AV: (5707×Q2)
M: 흄 관 U: VR관 AC: 흄 관 AK: VR관 AV: 흄 관 BD: VR관 BO: 흄 관 BW: VR관
E: D300 M: 36 U: 23 AC: 3,248 AK: 5,084 AV: 1,204 BD: 2,128 BO: 4,452 BW: 7,212 CE: 481
E: D450 M: 20 U: 12 AC: 5,846 AK: 9,744 AV: 2,305 BD: 3,954 BO: 8,151 BW: 13,698 CE: 922
E: D600 M: 12 U: 8 AC: 9,744 AK: 14,617 AV: 3,994 BD: 6,203 BO: 13,738 BW: 20,820 CE: 1,597
E: D800 M: 6 U: 4.5 AC: 19,489 AK: 25,985 AV: 7,019 BD: 10,329 BO: 26,508 BW: 36,314 CE: 2,807
E: D900 M: 5 U: 4 AC: 23,387 AK: 29,234 AV: 8,977 BD: 11,511 BO: 32,364 BW: 40,745 CE: 3,590
E: D1000 M: 4 U: 3.5 AC: 29,234 AK: 33,410 AV: 11,134 BD: 14,627 BO: 40,368 BW: 48,037 CE: 4,453
E: D1200 M: 3 U: 3 AC: 38,978 AK: 38,978 AV: 15,426 BD: 20,025 BO: 54,404 BW: 59,003 CE: 6,170
H: ※ 관급자재일시 납품장소 차상도 조건으로 하차비만 적용
D: ○ 본당 중량 (ton)
E: 관경 (mm) U: D300 AC: D450 AK: D600 AV: D800 BD: D900 BO: D1000 BW: D1200 CE: 비 고
E: 중량
Q2 M: 흄 관 U: 0.211 AC: 0.404 AK: 0.700 AV: 1.230 BD: 1.573 BO: 1.951 BW: 2.703
M: VR관 U: 0.373 AC: 0.693 AK: 1.087 AV: 1.810 BD: 2.017 BO: 2.563 BW: 3.509
A: 4-11 아스팔트 운반비
B: 가. 운 반 조 건
D: ○ 운반거리 : 성북역 → 현장
20km 이내
D: ○ 운반장비 : 8ton 화물트럭
D: ○ 적 재 량 : 표준품셈의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기준
B: 나. 운 반 비
D: ○ (구역화물 운임 ÷ 1.1) ÷ Q(적재량)
F: - 20km 까지 : ( T: 88,500 AD: ÷ AF: 1.1 AK: ) AM: ÷ AP: 35 AX: = AZ: 2,298 BK: 원/드럼
B: 다. 상하차비
D: ○ 적재 및 적하시간 : X: 80 AC: min
F: 138,290 O: × Q: 9 S: 인 V: × X: ( Z: 80 AD: ÷ AF: 450 AK: ) AL: ÷ AN: 40 AV: = AX: 5,531 BI: 원/ton
B: 라. 운 반 경 비
E: 거
리 Y: 운
반
경
비 CC: 비 고
Y: 운 반 비 AK: 상하차비 AZ: 계(원/드럼) BO: 원/L
(1드럼=200L)
E: 20km 까지 Y: 2,298 AK: 5,531 AZ: 7,829 BO: 39
M: 2
A: 4-12 기타 자재 운반비
B: 가. 운 반 조 건
D: ○ 운반거리 : 생산 공장 → 현장
30km 이내
D: ○ 운반장비 : 4.5ton 화물트럭
B: 나. 운 반 비
D: ○ (구역화물 운임 ÷ 1.1) ÷ Q(적재량)
F: - 30km 까지 : ( T: 69,590 AD: ÷ AF: 1.1 AK: ) AM: ÷ AP: Q
B: 다. 하 차 비
D: ○ 하역요금 × Q2(개당 중량)
F: 4,157 O: × R: Q2
H: ※ 항만하역 일반 기본요금 참조 : 규격화물(팔레트화물,기타품목) 육상요금 적용
B: 라. 운 반 경 비
F: 품
명 U: 규
격
(cm) AX: Q2 BG: Q BO: 운반비 BW: 하차비 CE: 계
AX: (ton/개) BG: (개/대) BO: (원/개) BW: (원/개) CE: (원/개)
F: 도로 경계블록 U: 12 Z: × AB: 12 AG: × AI: 12 AN: × AP: 100 AX: 0.033 BG: 136 BO: 465 BW: 137 CE: 602
F: 도로 경계블록 U: 15 Z: × AB: 15 AG: × AI: 15 AN: × AP: 100 AX: 0.052 BG: 86 BO: 735 BW: 216 CE: 951
F: 보차도 경계블록 U: 18 Z: × AB: 20.5 AG: × AI: 25 AN: × AP: 100 AX: 0.111 BG: 40 BO: 1,581 BW: 461 CE: 2,042
F: 보차도 경계블록 U: 18 Z: × AB: 21 AG: × AI: 30 AN: × AP: 100 AX: 0.135 BG: 33 BO: 1,917 BW: 561 CE: 2,478
F: 도로 경계석 U: 12 Z: × AB: 12 AG: × AI: 12 AN: × AP: 100 AX: 0.039 BG: 115 BO: 550 BW: 162 CE: 712
F: 도로 경계석 U: 15 Z: × AB: 15 AG: × AI: 15 AN: × AP: 100 AX: 0.061 BG: 73 BO: 866 BW: 253 CE: 1,119
F: 보차도 경계석 U: 18 Z: × AB: 18 AG: × AI: 20 AN: × AP: 100 AX: 0.097 BG: 46 BO: 1,375 BW: 403 CE: 1,778
F: 보차도 경계블록 U: 20 Z: × AB: 20 AG: × AI: 25 AN: × AP: 100 AX: 0.135 BG: 33 BO: 1,917 BW: 561 CE: 2,478
F: 보차도 경계블록 U: 20 Z: × AB: 20 AG: × AI: 30 AN: × AP: 100 AX: 0.162 BG: 27 BO: 2,343 BW: 673 CE: 3,016
M: 2
M: 2
F: 품
명 U: 규
격
(cm) AN: Q2 AZ: Q BL: 운반비 BU: 하차비 CD: 계
AN: (ton/개) AZ: (개/대) BL: (원/㎡) BU: (원/㎡) CD: (원/㎡)
F: 소형고압블록 U: 20 Z: × AB: 10 AG: × AI: 6 AN: 0.003 AZ: 1500 BL: 2,100 BU: 600 CD: 2,700 CM: 50 CX: 50
F: 소형고압블록 U: 20 Z: × AB: 10 AG: × AI: 8 AN: 0.004 AZ: 1125 BL: 2,800 BU: 800 CD: 3,600 CX: 50
F: 품
명 U: 규
격
(cm) AN: Q2 AZ: Q BL: 운반비 BU: 하차비 CD: 계
AN: (ton/개) AZ: (개/대) BL: (원/㎡) BU: (원/㎡) CD: (원/개)
F: 대형블록 U: 50 Z: × AB: 50 AG: × AI: 4.5 AN: 0.026 AZ: 173 BL: 1,460 BU: 432 CD: 1,892 CX: 4
F: 콘크리트 블록 U: 30 Z: × AB: 30 AG: × AI: 6 AN: 0.012 AZ: 375 BL: 2,016 BU: 588 CD: 2,604 CX: 12
F: 디자인 블록 U: 20 Z: × AB: 20 AG: × AI: 6 AN: 0.006 AZ: 750 BL: 2,100 BU: 600 CD: 2,700 CX: 25
F: 디자인 블록 U: 20 Z: × AB: 20 AG: × AI: 8 AN: 0.007 AZ: 642 BL: 2,450 BU: 725 CD: 3,175 CX: 25
M: 2
M: 2
A: 4-13 포장 장비 운반비
B: 가. 투 입 장 비
D: ○ 평판 트레일러 (30ton) 운반 : 총 3대
F: - 노면파쇄기 (2m)+머캐덤(10~14톤) : 1대
F: - 피니셔 (3.0m) : 1대
F: - 탬덤롤러(10~14톤)+타이어롤러 (8~15ton) : 1대
D: ○ 트럭 (2.5ton) 운반 : 총 1대
F: - 로더 (0.57㎥) + 아스팔트 커터기 : 1대
D: ○ 트럭 (4.5ton) 운반 : 총 1대
F: - 바브캣파쇄기+ 굴삭기 : 1대
B: 나. 운 반 비
D: ○ 평판 트레일러 (30ton) 운반 : 총 3대
F: t1(상차시간) = 20 min AB: t2 = (L/V) = (2/20) × 60 × 2= 12 min
F: t3(하차시간) = 20 min AB: t4(대기시간) = 0.42 min
E=0.9
F: Cm = t1 + t2 + t3 + t4 = 52.42 min
F: N = (60*E)/Cm = 1.03회/hr
F: CH = (Cm-t1)/Cm = 0.61
E: - 대당 왕복 운반경비(원/대)
E: 장 비 명 U: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N BO: 운반경비 (원/대)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트럭 트렉터 및 평판트레일러 U: 30ton AC: #REF! AK: #REF! AV: #REF! BD: 1.03 BO: #REF! BW: #REF! CE: #REF!
G: ※ 상차시간(t1)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 재료비*CH
D: ○ 트럭 (2.5ton) 운반 : 총 1대
F: t1(상차시간) = 7.5 min AB: t2 = (L/V) = (2/20) × 60 × 2 = 6 min
F: t3(하차시간) = 7.5 min AB: t4(대기시간) = 0.42 min
E=0.9
F: Cm = t1 + t2 + t3 + t4 = 21.42 min
F: N = (60*E)/Cm = 2.52회/hr
F: CH = (Cm-t1)/Cm = 0.65
E: 장 비 명 U: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N BO: 운반경비 (원/대)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트럭 U: 2.5ton AC: 5,402 AK: 36,713 AV: 5,810 BD: 2.52 BO: 1,393 BW: 14,568 CE: 2,305
G: ※ 상차시간(t1)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 재료비*CH
D: ○ 트럭 (4.5ton) 운반 : 총 1대
F: t1(상차시간) = 7.5 min AB: t2 = (L/V) = (2/20) × 60 × 2 = 6 min
F: t3(하차시간) = 7.5 min AB: t4(대기시간) = 0.42 min
E=0.9
F: Cm = t1 + t2 + t3 + t4 = 21.42 min
F: N = (60*E)/Cm = 2.52회/hr
F: CH = (Cm-t1)/Cm = 0.65
E: 장 비 명 U: 규
격 AC: 기계경비 (원/hr) BD: N BO: 운반경비 (원/대)
AC: 재료비 AK: 노무비 AV: 경 비 BO: 재료비 BW: 노무비 CE: 경 비
E: 트럭 U: 4.5ton AC: 9,315 AK: 36,713 AV: 6,783 BD: 2.52 BO: 2,402 BW: 14,568 CE: 2,691
G: ※ 상차시간(t1)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 재료비*CH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우이천 산책로 개선공사
2. 위
치: 강북구 우이천 산책로(쌍우교~쌍한교)
3. 목
적: <hp:tab width="312" leader="0" type="1"/>우이천 산책로 내 파손 구간을 신속히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총공사비: 134,880천원(특교금)
5. 공사개요: 우이천 산책로 보수·보강(폭 5m, 연장 1,500m)
6.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 착공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현장 현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1) 물량 변경이 있을 때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처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때

4) 단가 변경이 있을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다.

5)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공사기간 변경사항

가.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개월 미만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변경(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중 천재지변 또는 한파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2) 시행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지장물 철거 및 이설 등으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4)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8. 예정공정표
공
종
수량
8월
9월
10월
비고
사 전 준 비
1식

포 장 공
1식

부 대 공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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