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복권기금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공고문(최종).hwp =====
구세군군산후생원 공고 제2026-2호
2026년 구세군군산후생원 보호아동 거주환경 개선사업
공사 입찰 공고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서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 확보를 위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구세군군산후생원 보호아동 거주환경 개선사업 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514
다. 공사내용: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 거주환경 개선사업 공사 일체
※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물량.재료.시공방법 등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릅니다.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바. 공사감리: 혜담건축사무소(군산시 법원로 55)
사. 공사금액(단위: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D) 기초금액 (E=B+C) 437,630,000 397,845,455 39,784,545 0 437,630,0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공고기간: 2026. 09. 29(화). ~ 2026. 10. 5.(월)/ 7일간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30.(수) 10:00 2026.10.06.(화) 10:00 2026.10.06(화) 11:00 구세군군산후생원 입찰집행관 PC 3. 종합공사 발주 및 상호시장 진출 제한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다수의 전문공종이 연계되어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종 간 시공순서 조정,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하자책임의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 특히 시설의 특성상 공사기간 중 시설 보호아동의 안전 확보와 공종 간 유기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능력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라. 이에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 확보를 위하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참여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 및 구성비율
구분 업종 비율(%) 종합공사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전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38% 창호공사 25% 수장공사 25% 타일 및 기타공사 12%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구세군군산후생원 사무실(담당자: 김양균 ☎063-445-9331)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97,845,455원/ 100%
마. 본 공사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이행으로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6.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1) 건축공사업 또는 2) 토목건축공사업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관계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지역제한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전자입찰 이용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에 해당하여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이 입찰은 2026년 9월 기준 나라장터의 현행 전자입찰 인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른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송신되었는지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및 시스템 장애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투찰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시스템 자체의 장애가 있는 경우 관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 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구세군군산후생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A값은(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금18,485,306원입니다.
(단위:원) 합산액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 관리비 18,485,306 5,371,022 4,065,015 534,142 8,515,127 0 0 0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임의로 감액하지 않고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바. 법령상 정산 대상인 금액은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 등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의 순서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관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는 심사서류 제출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 후 지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통보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결과 공고내용과 나라장터 입력내용이 상이하거나 입찰절차상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정정. 입찰취소, 새로 공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법인명, 건설업종 등 등록사항과 실제 사항이 다른 상태로 투찰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면서 동일 입찰에 각각 참여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2. 부정당업자 등 입찰참가 제한 확인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제한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위법.부당행위, 허위자료 제출, 무단하도급 또는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낙찰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청구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제한 및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괄하도급 또는 무단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관계 법령상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하도급의 경우 사전에 구세군군산후생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차.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카.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및 보증서 발급수수료 납입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원가에 반영된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공사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별도 계약하여 시행합니다. 계약대상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안전관리지도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공사감리 및 시공관리
가. 본 공사의 감리자는 혜담건축사무소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감리자의 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및 설계도서 확인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기관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확인 또는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세군군산후생원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전자계약체결 및 전자문서이용 준수
가. 본 입찰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관리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검사.대금청구 등 후속절차는 관계 지침 및 시스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최종 낙찰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계약방식을 적용합니다.
2) 전자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기타 전자계약에 관한 규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및 문의처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본 입찰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계 법령·예규·고시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대금은 검사 완료 및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청구 후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 지급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 보호아동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아동 생활공간별 순차공사 여부 및 화장실 리모델링 작업가능 시간, 공종에 따른 휴일 공사 진행 여부 등을 발주기관 및 감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 및 신고처: 구세군군산후생원 김양균 (☎ 063-445-9331)
※ 입찰 관련 서류는 구세군군산후생원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별도 교부비용은 없습니다.
※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구세군군산후생원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계약과 관련한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는 구세군군산후생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다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구세군군산후생원장 [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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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 (인)
[ 청렴이행서약서 ]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구세군군산후생원이 발주하는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으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 받는 등 불법을 묵인 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은 물론 귀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구세군군산후생원장 귀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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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구세군군산후생원장 귀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구세군군산후생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구세군군산후생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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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구세군군산후생원 귀하
===== 공고문_2026년 복권기금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공고문(최종).pdf =====
구세군군산후생원 공고 제2026-2호
2026년 구세군군산후생원 보호아동 거주환경 개선사업
공사 입찰 공고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
니다.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서 공사품질 및 시
공상 능률 확보를 위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구세군군산후생원 보호아동 거주환경 개선사업 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514
다. 공사내용: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내역서에 따른 거주환경 개선사업 공사 일체
※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물량.재료.시공방법 등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릅니다.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바. 공사감리: 혜담건축사무소(군산시 법원로 55)
사. 공사금액(단위: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D)
기초금액
(E=B+C)
437,630,000 397,845,455 39,784,545 0 437,630,000 - 1 -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공고기간: 2026. 09. 29(화). ~ 2026. 10. 5.(월)/ 7일간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30.(수) 10:00 2026.10.06.(화) 10:00 2026.10.06(화) 11:00
구세군군산후생원
입찰집행관 PC
3. 종합공사 발주 및 상호시장 진출 제한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다수의 전문공종이 연계되어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종
간 시공순서 조정,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하자책임의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 특히 시설의 특성상 공사기간 중 시설 보호아동의 안전 확보와 공종 간 유기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능력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라. 이에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 확보를 위하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참여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
다.
※ 본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 및 구성비율
구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업종 비율(%)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지붕 및 방수공사 38% 창호공사 25% 수장공사 25% 타일 및 기타공사 12%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구세군군산후생원 사무실(담당자: 김양균 ☎063-445-9331)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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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97,845,455원/ 100%
마. 본 공사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이행으로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6.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1) 건축공사업
또는 2) 토목건축공사업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관계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지역제한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전자입찰 이용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에 해당하여 입
찰참가가 제한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이 입찰은 2026년 9월 기준 나라장터의 현행 전자입찰 인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른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송신되었는지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및 시스템 장애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안내에 따릅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투찰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으며, 시스템 자체의 장애가 있는 경우 관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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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준용합
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는 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관계 법령 및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구세군군산후생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결정합
니다.
나.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에 해당하
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A값은(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금18,485,306원입니다.
(단위:원)
합산액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18,485,306 5,371,022 4,065,015 534,142 8,515,127 0 0 0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임의로
감액하지 않고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을 합니다.
바. 법령상 정산 대상인 금액은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
등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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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의 순서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관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는 심사서류 제출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 후 지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통보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 결과 공고내용과 나라장터 입력내용이 상이하거나 입찰절차상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정정. 입찰취소, 새로 공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법인명, 건설업종 등 등록사
항과 실제 사항이 다른 상태로 투찰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다. 한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면서 동일 입찰에 각각 참여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2. 부정당업자 등 입찰참가 제한 확인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업
체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제한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위법.부당행위, 허위자료 제출, 무단하도급 또는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는 경
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입찰.낙찰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청구 및 관계기관 통
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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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에 관한 사항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제한 및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괄하도급 또는 무단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됩
니다.
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지
급보증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관계 법령상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하도급의 경우 사전에 구세군군산후생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
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
다.
아.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자.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차.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카.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
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및 보증서 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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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원가에 반영된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
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공사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과 별도 계약하여 시행합니다. 계약대상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안전관
리지도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공사감리 및 시공관리
가. 본 공사의 감리자는 혜담건축사무소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감리자의 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및 설계도서 확인업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기관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확인 또는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세군군산후생원의 청렴
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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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자계약체결 및 전자문서이용 준수
가. 본 입찰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관리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
다. 검사.대금청구 등 후속절차는 관계 지침 및 시스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최종 낙찰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계약방식을 적용합니다.
2) 전자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기타 전자계약에 관한 규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및 문의처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
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산업기
본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본 입찰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계 법령·예규·고시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최신 규정을 적용합
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대금은 검사 완료 및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청구 후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 지급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 보호아동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아동 생활공간별 순차공사 여부 및
화장실 리모델링 작업가능 시간, 공종에 따른 휴일 공사 진행 여부 등을 발주기관 및 감리자와 사
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 및 신고처: 구세군군산후생원 김양균 (☎ 063-445-9331)
※ 입찰 관련 서류는 구세군군산후생원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별도 교부비용은 없습니다.
※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구세군군산후생원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계약과 관련한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는 구세군군산후생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다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구세군군산후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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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
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이사 (인) - 9 - [ 청렴이행서약서 ]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구세군군산후생원이 발주하는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으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
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 받는 등 불법을 묵인 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어떠
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
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은 물론 귀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사의 처분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자 구세군군산후생원장 귀하 - 10 - 20 년 회사 대표 월
일
(인)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
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구세군군산후생원장 귀하
- 11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구세군군산후생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 당사는 구세군군산후생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구세군군산후생원 귀하 - 12 -
===== 내역서_구세군군산후생원 보호아동 거주환경 개선사업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구세군군산후생원 보호아동 거주환경 개선사업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0%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A B: 폐 기 물 처 리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계수정리657
A: S4 B: 결
정
금
액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구세군군산후생원 보호아동 거주환경 개선사업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구세군군산후생원 보호아동 거주환경 개선사업 개보수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동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자재대/운반비 B: C: D: 1 M: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114 O: P: Q: 6 R: 4 S: T:
A: 나동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208 O: P: 010102 Q: R: 4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209 O: P: 010102 Q: R: 4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210 O: P: 010102 Q: R: 4 S:
A: 자재대/운반비 B: C: D: 1 M: N: 01010211 O: P: 010102 Q: R: 4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212 O: P: Q: 6 R: 4 S: T:
A: 다동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구세군군산후생원 보호아동 거주환경 개선사업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가동) B: Q: 0101010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HR D: 21 M: N: 42F587142E3F02C26336737F99D23FAF49277C9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2F587142E3F02C26336737F99D23FAF49277C9 AV: 16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45E8851117C802F2583F212B2BEC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5E8851117C802F2583F212B2BEC7 AV: 148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102
A: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32 M: N: 45CB8308C08002F23A7C88E4D2527 O: P: Q: 01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10245CB8308C08002F23A7C88E4D2527 AV: 4
A: 모래채움 B: 모래 C: M3 D: 3.2 M: N: 45CB8308C47B0272CA96C3BC2526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5CB8308C47B0272CA96C3BC25260 AV: 5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103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36.3 M: N: 42C883B484BF02B2BAD2B8F127E6D207E5CAE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2C883B484BF02B2BAD2B8F127E6D207E5CAE AV: 154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7.5mm, 300*300mm C: M2 D: 111.7 M: N: 42C883B484BF02B2BAD2B8F127610187E9464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2C883B484BF02B2BAD2B8F127610187E9464 AV: 10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장변 250∼400(백색줄눈) C: M2 D: 108.4 M: N: 45E889AA26FF0262E64F14ACB8D0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E889AA26FF0262E64F14ACB8D05 AV: 1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5.3 M: N: 45E889AA243002720E023C836EC91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45E889AA243002720E023C836EC91 AV: 12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10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93 M: N: 42C883B481EB02D2BE602E7A5EF721F0152ED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C883B481EB02D2BE602E7A5EF721F0152ED AV: 14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200*0.6mm, 무공 C: M2 D: 19 N: 42C883B481EB02D2812EC93E5E5B6DC2DB23F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C883B481EB02D2812EC93E5E5B6DC2DB23F AV: 170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칼라타일, 평판, 무공, 300각 C: M2 D: 54 N: 42C883B481EB02D2812EC93E5E5B6DC2DB584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C883B481EB02D2812EC93E5E5B6DC2DB584 AV: 15
A: 천정 몰딩 설치 B: 15*100,MDF C: M D: 425.2 M: N: 45E88BF084F002C25BFF142AECEAB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E88BF084F002C25BFF142AECEAB AV: 130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19.2 M: N: 42C883B48F4902B29673C8FAD9F5B67ADCCB3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2C883B48F4902B29673C8FAD9F5B67ADCCB3 AV: 131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88.7 M: N: 45E88DC4A37D0292AE7681F73EB1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E88DC4A37D0292AE7681F73EB10 AV: 18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380.7 M: N: 45E88BF8DFE902D2F656BFF166F5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E88BF8DFE902D2F656BFF166F50 AV: 19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86.6 M: N: 45E88BFBAFEF02D2AD5607954CDE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E88BFBAFEF02D2AD5607954CDE4 AV: 20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711.9 M: N: 45E88BFBAFEF02D2DAAE5BBB9DC8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E88BFBAFEF02D2DAAE5BBB9DC85 AV: 17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88.7 M: N: 45E88BFA857102528B5579DA95DC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E88BFA857102528B5579DA95DC8 AV: 21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격자넣기 - 벽 B: 비중 0.025, 20mm C: M2 D: 88.7 M: N: 45E88BFD5AF702A20E1BDB720DA5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5E88BFD5AF702A20E1BDB720DA57 AV: 22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105
A: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B: 뿜칠 1층(회) C: M2 D: 320.1 M: N: 45E88CDBBB53029275FB089B157A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E88CDBBB53029275FB089B157A2 AV: 17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00.8 M: N: 45E88CD988D402125D35B62DB0329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E88CD988D402125D35B62DB0329 AV: 2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벽 C: M2 D: 60.8 M: N: 45E88CD637AC02B20BD858D6C0861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5E88CD637AC02B20BD858D6C0861 AV: 146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0106
A: 옥상스틸방수(가,나동) B: RG-900 방수패널 C: M2 D: 506 N: 42C883B482F102221F3B2F6086D349FA1998A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2C883B482F102221F3B2F6086D349FA1998A AV: 291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107
A: 타일코너 조인트비드 설치 B: 스테인리스, H=10mm C: M D: 7.5 M: N: 45E883C949FF02E28402AA19DEFB9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5E883C949FF02E28402AA19DEFB9 AV: 153
A: 접착형점자블럭(점,선형) B: 300*300*7 C: EA D: 9 M: N: 42C882AEBA9502E22707E4809AEA3508A299F O: P: Q: 01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42C882AEBA9502E22707E4809AEA3508A299F AV: 28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14.4 M: N: 45E88E2E2DCD02525DB51FCF1A190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5E88E2E2DCD02525DB51FCF1A190 AV: 2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77.2 M: N: 45E88BF086BE02529096CF843EB9E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45E88BF086BE02529096CF843EB9E AV: 30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10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35.3 M: N: 45E883C21860020233CCB222E0294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5E883C21860020233CCB222E0294 AV: 34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2MM C: ㎡ D: 35.3 M: N: 45E88CDC5E630252F69BCBA8D4A59 O: P: Q: 01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10845E88CDC5E630252F69BCBA8D4A59 AV: 3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00.8 M: N: 45E88842A2BA02D23273D72B9847E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45E88842A2BA02D23273D72B9847E AV: 36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109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6 M: N: 42C883B480C2020222314ED70E4FFC0F3918D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42C883B480C2020222314ED70E4FFC0F3918D AV: 175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30 M: N: 42C883B480C20202114EB71E35C87AAC5B302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42C883B480C20202114EB71E35C87AAC5B302 AV: 3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13.9 M: N: 42C883B480C2020207646CAB9CDB87FF55FEE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42C883B480C2020207646CAB9CDB87FF55FEE AV: 176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 C: M2 D: 89 M: N: 42C883B480C2020207FBA6FFC27B25ED91E43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42C883B480C2020207FBA6FFC27B25ED91E43 AV: 39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6 M: N: 42C882AEBA9502E2E210BCD97B51863F84A70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42C882AEBA9502E2E210BCD97B51863F84A70 AV: 177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650*340 C: 개 D: 6 M: N: 42C882AEBA9502E22707E4809A6693501C0BE O: P: Q: 01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10942C882AEBA9502E22707E4809A6693501C0BE AV: 178
A: HW01[가동] B: 1.800 x 1.500 = 2.700 C: EA D: 9 M: N: 45E888457B9B0262C6C2BCFA3E6A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E888457B9B0262C6C2BCFA3E6A9 AV: 40
A: HW02[가동] B: 1.800 x 0.600 = 1.080 C: EA D: 5 M: N: 45E888457B9B0262C6C2BCFA3E6A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E888457B9B0262C6C2BCFA3E6AB AV: 41
A: HW03[가동] B: 1.900 x 1.600 = 3.040 C: EA D: 2 M: N: 45E888457B9B0262C6C2BCFA3E6AD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E888457B9B0262C6C2BCFA3E6AD AV: 180
A: HW04[가동] B: 2.300 x 1.600 = 3.680 C: EA D: 6 M: N: 45E888457B9B0262C6C2BCFA3E6AF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E888457B9B0262C6C2BCFA3E6AF AV: 181
A: HW05[가동] B: 0.900 x 1.600 = 1.440 C: EA D: 1 M: N: 45E888457B9B0262C6C2BCFA3E6A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E888457B9B0262C6C2BCFA3E6A1 AV: 182
A: SSD01[가동] B: 1.700 x 2.600 = 4.420 C: EA D: 6 M: N: 45E888457B9B0262C6C2BCFA3E74E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E888457B9B0262C6C2BCFA3E74E AV: 183
A: 목재창호 설치 B: 문선 설치 C: M D: 102 M: N: 45E8884578C70282D4CF1B09CBE2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E8884578C70282D4CF1B09CBE24 AV: 4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N: 45E88842A469025253364EEFC84CC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E88842A469025253364EEFC84CC AV: 18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02.9 M: N: 45E8884CAA690222E97752B8EAB7E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E8884CAA690222E97752B8EAB7E AV: 4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29.6 M: N: 45E88CD989FC02C278FFD7E559F84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E88CD989FC02C278FFD7E559F84 AV: 17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54.8 M: N: 45E8884CA3330212048CC7710DCF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45E8884CA3330212048CC7710DCFB AV: 44
Q: 01010109
Q: 01010109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110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con'c·mortar면, G.B.면, 2회 2급 C: M2 D: 131.8 M: N: 45E88A905BE402923DE7002DA7F06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5E88A905BE402923DE7002DA7F06 AV: 185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34 M: N: 45E88A90593B02F2EDE0A071E6FAB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5E88A90593B02F2EDE0A071E6FAB AV: 18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2급 C: M2 D: 74.9 M: N: 45E88A91613102E2EE570A8B31FF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5E88A91613102E2EE570A8B31FF7 AV: 18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2급 C: M2 D: 80.3 M: N: 45E88A91613102E2EE46A5D66DE9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5E88A91613102E2EE46A5D66DE9E AV: 18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27.2 M: N: 45E88A91613102E2EE73C0F11A978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45E88A91613102E2EE73C0F11A978 AV: 186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0111
A: 디자인형 울타리 B: HC-F1,W2,000*H1,200 C: 경간 D: 2 M: 시공도 N: 42C882AEBA9502E22795F52E5D7C66A1614AB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42C882AEBA9502E22795F52E5D7C66A1614AB AV: 155
A: 콘크리트 포장(25-21-120포함) B: CON.C200 #6-100*100 C: M2 D: 481.2 M: N: 45E88088AAFF02128D87F6BC541D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88088AAFF02128D87F6BC541D2 AV: 51
A: PE우수받이인상 B: 510*410*940 C: 개소 D: 1 M: N: 45E88F160C3602A28E936C8C6DA08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88F160C3602A28E936C8C6DA08 AV: 53
A: 오수맨홀인상 B: 300 C: 개소 D: 1 M: N: 45E88F160C3602A28E936C8C6DA0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88F160C3602A28E936C8C6DA0F AV: 54
A: 각형맨홀인싱 B: 1000*1000*1200 C: 개소 D: 1 M: N: 45E984965A990222084680B1A42C4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45E984965A990222084680B1A42C4 AV: 55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112
A: PVC천정재 해체 B: C: M2 D: 21.6 M: N: 45E985FD3CD60282B1552EC5706BA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E985FD3CD60282B1552EC5706BA AV: 57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6 M: N: 45E985FD3CD60282B1554992C5CBD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E985FD3CD60282B1554992C5CBD AV: 58
A: 창,문철거 B: C: M2 D: 105.3 M: N: 45E985FD3CD60282B1555A01E15FF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E985FD3CD60282B1555A01E15FF AV: 59
A: 유리철거 B: C: M2 D: 89 M: N: 45E985FD3CD60282B1555A01E15FD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E985FD3CD60282B1555A01E15FD AV: 60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8.7 M: N: 45E985FD3CD60282B1556478827EC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E985FD3CD60282B1556478827EC AV: 191
A: 합판철거 B: 처마 C: M2 D: 46.7 M: N: 45E985FD3CD60282B1556478827ED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E985FD3CD60282B1556478827ED AV: 192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898.4 M: N: 45E985FD3CD60282B15576E928FAD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E985FD3CD60282B15576E928FAD AV: 61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43.7 M: N: 45E985FD3CD60282B15591B67C7A4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E985FD3CD60282B15591B67C7A4 AV: 62
A: 나무베기 B: 흉고직경11cm미만 C: 주 D: 3 M: N: 45CB830AF89902D21580269D8EAC7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CB830AF89902D21580269D8EAC7 AV: 64
A: 나무베기 B: 흉고직경11~21cm미만 C: 주 D: 4 M: N: 45CB830AF89902D21580269D8EAC4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CB830AF89902D21580269D8EAC4 AV: 65
A: 나무베기 B: 흉고직경21~31cm미만 C: 주 D: 1 M: N: 45CB830AF89902D21580269D8EAC5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CB830AF89902D21580269D8EAC5 AV: 66
A: 나무베기 B: 흉고직경51~61cm미만 C: 주 D: 1 M: N: 45CB830AF89902D21580269D8EAC3 O: P: Q: 01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011245CB830AF89902D21580269D8EAC3 AV: 67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자재대/운반비 B: Q: 01010113
A: 모래 B: 모래, 전주, 도착도 C: M3 D: 10 M: N: 42EB80ABE28A0242673F8FE478A59F8DA59C3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42EB80ABE28A0242673F8FE478A59F8DA59C3 AV: 156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61 M: N: 42C883B4866A02422309747057B89F25D6CC9 O: P: Q: 01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011342C883B4866A02422309747057B89F25D6CC9 AV: 157
A: 모래운반비 B: L:20km, 덤프 15ton C: M3 D: 10 M: N: 45E9807B396702525922537770A27 O: P: Q: 01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011345E9807B396702525922537770A27 AV: 159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61 M: N: 45E9807B38400242CD1AD5AD4FF00 O: P: Q: 01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011345E9807B38400242CD1AD5AD4FF00 AV: 158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11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7.9 M: N: 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DD16A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DD16A AV: 69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3 M: N: 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DD6EB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DD6EB AV: 7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 M: N: 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A1CDD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A1CDD AV: 7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 M: N: 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B2101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B2101 AV: 7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3 M: N: 45A189DEFD1B0262856E4E8D9BD0DA9FAF8AF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45A189DEFD1B0262856E4E8D9BD0DA9FAF8AF AV: 73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Q: 01010114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나동) B: Q: 01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45E8851117C802F2583F212B2BEC7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5E8851117C802F2583F212B2BEC7 AV: 152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02
A: 모래채움 B: 모래 C: M3 D: 2 M: N: 45CB8308C47B0272CA96C3BC2526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45CB8308C47B0272CA96C3BC25260 AV: 76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203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22.5 M: N: 42C883B484BF02B2BAD2B8F127E6D207E5CAE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42C883B484BF02B2BAD2B8F127E6D207E5CAE AV: 80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50*400*7.5mm, 300*300mm C: M2 D: 70.8 M: N: 42C883B484BF02B2BAD2B8F127610187E9464 O: P: Q: 01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42C883B484BF02B2BAD2B8F127610187E9464 AV: 81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장변 250∼400(백색줄눈) C: M2 D: 68.8 M: N: 45E889AA26FF0262E64F14ACB8D05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E889AA26FF0262E64F14ACB8D05 AV: 8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1.9 M: N: 45E889AA243002720E023C836EC91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5E889AA243002720E023C836EC91 AV: 8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0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53.7 M: N: 42C883B481EB02D2BE602E7A5EF721F0152ED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42C883B481EB02D2BE602E7A5EF721F0152ED AV: 194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200*0.6mm, 무공 C: M2 D: 18 N: 42C883B481EB02D2812EC93E5E5B6DC2DB23F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42C883B481EB02D2812EC93E5E5B6DC2DB23F AV: 195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칼라타일, 평판, 무공, 300각 C: M2 D: 39.9 N: 42C883B481EB02D2812EC93E5E5B6DC2DB584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42C883B481EB02D2812EC93E5E5B6DC2DB584 AV: 85
A: 천정 몰딩 설치 B: 15*100,MDF C: M D: 165.6 M: N: 45E88BF084F002C25BFF142AECEAB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E88BF084F002C25BFF142AECEAB AV: 202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US몰딩 C: M2 D: 15.7 M: N: 42C883B48F4902B29673C8FAD9F5B67ADCCB3 O: P: Q: 01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42C883B48F4902B29673C8FAD9F5B67ADCCB3 AV: 86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51.2 M: N: 45E88DC4A37D0292AE7681F73EB10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E88DC4A37D0292AE7681F73EB10 AV: 196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C: M D: 145.4 M: N: 45E88BF8DFE902D2F656BFF166F50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E88BF8DFE902D2F656BFF166F50 AV: 197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51.2 M: N: 45E88BFBAFEF02D2AD5607954CDE4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E88BFBAFEF02D2AD5607954CDE4 AV: 198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273.8 M: N: 45E88BFBAFEF02D2DAAE5BBB9DC85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E88BFBAFEF02D2DAAE5BBB9DC85 AV: 19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51.2 M: N: 45E88BFA857102528B5579DA95DC8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E88BFA857102528B5579DA95DC8 AV: 200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격자넣기 - 벽 B: 비중 0.025, 20mm C: M2 D: 51.2 M: N: 45E88BFD5AF702A20E1BDB720DA57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5E88BFD5AF702A20E1BDB720DA57 AV: 201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2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56.3 M: N: 45E88CD988D402125D35B62DB0329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45E88CD988D402125D35B62DB0329 AV: 8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벽 C: M2 D: 41.7 M: N: 45E88CD637AC02B20BD858D6C0861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45E88CD637AC02B20BD858D6C0861 AV: 89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206
A: 접착형점자블럭(점,선형) B: 300*300*7 C: EA D: 24 M: N: 42C882AEBA9502E22707E4809AEA3508A299F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42C882AEBA9502E22707E4809AEA3508A299F AV: 207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16 M: N: 45E88E2E2DCD02525DB51FCF1A190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5E88E2E2DCD02525DB51FCF1A190 AV: 208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9.6 M: N: 45E88BF086BE02529096CF843EB9E O: P: Q: 01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1020645E88BF086BE02529096CF843EB9E AV: 209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20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21.9 M: N: 45E883C21860020233CCB222E0294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5E883C21860020233CCB222E0294 AV: 97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2MM C: ㎡ D: 21.9 M: N: 45E88CDC5E630252F69BCBA8D4A59 O: P: Q: 01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1020745E88CDC5E630252F69BCBA8D4A59 AV: 9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56.6 M: N: 45E88842A2BA02D23273D72B9847E O: P: Q: 01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1020745E88842A2BA02D23273D72B9847E AV: 99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Q: 01010207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208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6 M: N: 42C883B480C2020222314ED70E4FFC0F3918D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42C883B480C2020222314ED70E4FFC0F3918D AV: 210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23.8 M: N: 42C883B480C20202114EB71E35C87AAC5B302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42C883B480C20202114EB71E35C87AAC5B302 AV: 10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4.6 M: N: 42C883B480C2020207646CAB9CDB87FF55FEE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42C883B480C2020207646CAB9CDB87FF55FEE AV: 211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 C: M2 D: 95.1 M: N: 42C883B480C2020207FBA6FFC27B25ED91E43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42C883B480C2020207FBA6FFC27B25ED91E43 AV: 10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6 M: N: 42C882AEBA9502E2E210BCD97B51863F84A70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42C882AEBA9502E2E210BCD97B51863F84A70 AV: 212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650*340 C: 개 D: 6 M: N: 42C882AEBA9502E22707E4809A6693501C0BE O: P: Q: 01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1020842C882AEBA9502E22707E4809A6693501C0BE AV: 213
A: HW01[나동] B: 2.400 x 1.500 = 3.600 C: EA D: 3 M: N: 45E888457B9B0262C6C2BCFA3E746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888457B9B0262C6C2BCFA3E746 AV: 103
A: HW02[나동] B: 1.500 x 1.500 = 2.250 C: EA D: 5 M: N: 45E888457B9B0262C6C2BCFA3E4FA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888457B9B0262C6C2BCFA3E4FA AV: 104
A: HW03[나동] B: 1.500 x 0.600 = 0.900 C: EA D: 1 M: N: 45E888457B9B0262C6C2BCFA3E4F8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888457B9B0262C6C2BCFA3E4F8 AV: 105
A: HW04[나동] B: 1.200 x 0.600 = 0.720 C: EA D: 1 M: N: 45E888457B9B0262C6C2BCFA3E4FE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888457B9B0262C6C2BCFA3E4FE AV: 106
A: HW05[나동] B: 0.900 x 1.200 = 1.080 C: EA D: 1 M: N: 45E888457B9B0262C6C2BCFA3E4FC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888457B9B0262C6C2BCFA3E4FC AV: 107
A: HW06[나동] B: 2.000 x 1.900 = 3.800 C: EA D: 6 M: N: 45E888457B9B0262C6C2BCFA3E4F2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888457B9B0262C6C2BCFA3E4F2 AV: 217
A: SSD01[나동] B: 2.600 x 1.100 = 2.860 C: EA D: 6 M: N: 45E888457B9B0262C6C2BCFA3E580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888457B9B0262C6C2BCFA3E580 AV: 218
A: 목재창호 설치 B: 문선 설치 C: M D: 51 M: N: 45E8884578C70282D4CF1B09CBE24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8884578C70282D4CF1B09CBE24 AV: 21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N: 45E88842A469025253364EEFC84CC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88842A469025253364EEFC84CC AV: 21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99.7 M: N: 45E8884CAA690222E97752B8EAB7E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8884CAA690222E97752B8EAB7E AV: 10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8.4 M: N: 45E88CD989FC02C278FFD7E559F84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88CD989FC02C278FFD7E559F84 AV: 21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27.2 M: N: 45E8884CA3330212048CC7710DCFB O: P: Q: 01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1020845E8884CA3330212048CC7710DCFB AV: 109
Q: 01010208
Q: 01010208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209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30 M: N: 45E88A90593B02F2EDE0A071E6FAB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45E88A90593B02F2EDE0A071E6FAB AV: 22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24 M: N: 45E88A91613102E2EE73C0F11A978 O: P: Q: 01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1020945E88A91613102E2EE73C0F11A978 AV: 224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Q: 01010209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210
A: 폴리카보네이트 해체 B: C: M2 D: 46.8 M: N: 45E985FD3CD60282B1551C54E4520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45E985FD3CD60282B1551C54E4520 AV: 282
A: PVC천정재 해체 B: C: M2 D: 21.9 M: N: 45E985FD3CD60282B1552EC5706BA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45E985FD3CD60282B1552EC5706BA AV: 28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28 M: N: 45E985FD3CD60282B1554992C5CBD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45E985FD3CD60282B1554992C5CBD AV: 284
A: 창,문철거 B: C: M2 D: 71.1 M: N: 45E985FD3CD60282B1555A01E15FF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45E985FD3CD60282B1555A01E15FF AV: 285
A: 유리철거 B: C: M2 D: 112.3 M: N: 45E985FD3CD60282B1555A01E15FD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45E985FD3CD60282B1555A01E15FD AV: 286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8 M: N: 45E985FD3CD60282B1556478827EC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45E985FD3CD60282B1556478827EC AV: 287
A: 합판철거 B: 처마 C: M2 D: 48.5 M: N: 45E985FD3CD60282B1556478827ED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45E985FD3CD60282B1556478827ED AV: 269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320 M: N: 45E985FD3CD60282B15576E928FAD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45E985FD3CD60282B15576E928FAD AV: 288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90.7 M: N: 45E985FD3CD60282B15591B67C7A4 O: P: Q: 01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1021045E985FD3CD60282B15591B67C7A4 AV: 289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Q: 01010210
A: [ 합
계 ] N: TOTAL
A: 자재대/운반비 B: Q: 01010211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9 M: N: 42C883B4866A02422309747057B89F25D6CC9 O: P: Q: 01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1021142C883B4866A02422309747057B89F25D6CC9 AV: 160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39 M: N: 45E9807B38400242CD1AD5AD4FF00 O: P: Q: 01010211 R: F S: T T: F AR: AS: AU: 0101021145E9807B38400242CD1AD5AD4FF00 AV: 16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Q: 01010211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2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 M: N: 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DD16A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DD16A AV: 117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8.2 M: N: 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DD6EB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DD6EB AV: 11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 M: N: 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A1CDD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A1CDD AV: 11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N: 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B2101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45A189DEFD1B0262856E4E8D9BC67C67B2101 AV: 12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2.8 M: N: 45A189DEFD1B0262856E4E8D9BD0DA9FAF8AF O: P: Q: 01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1021245A189DEFD1B0262856E4E8D9BD0DA9FAF8AF AV: 121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Q: 01010212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다동) B: Q: 01010301
A: 옥상 콘크리트면 바탕청소 B: 바닥/살수 C: M2 D: 17 M: N: 45E8809C937602B283B35D720197E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45E8809C937602B283B35D720197E AV: 280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302
A: 접착형점자블럭(점,선형) B: 300*300*7 C: EA D: 12 M: N: 42C882AEBA9502E22707E4809AEA3508A299F O: P: Q: 01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1030242C882AEBA9502E22707E4809AEA3508A299F AV: 281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16.7 M: N: 45E88E2E2DCD02525DB51FCF1A190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45E88E2E2DCD02525DB51FCF1A190 AV: 290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303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3MM C: ㎡ D: 17 M: N: 45E88CDC5E6202B28FF6B040F1B69 O: P: Q: 01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0345E88CDC5E6202B28FF6B040F1B69 AV: 129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Q: 01010303
A: [ 합
계 ] N: TOTAL
A: 기계설비공사 B: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42C883B481EB02D2812EAE610EFB1A1B6535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C883B481EB02D2812EAE610EFB1A1B65359 AV: 165
A: SMC물탱크설치공사 B: 3.5*3.5*1.5M C: 개소 D: 1 N: 42C883B481EB02D2812EAE610EFB1A1B6535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C883B481EB02D2812EAE610EFB1A1B65358 AV: 168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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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