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식품안전과 영양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기여
■ 지원대상
2. 수탁기관 자격 및 운영조건
가. 신청자격 :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관련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급식소 308개소 및 사회복지급식소 96개소
■ 지원조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청소년시설) 및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급식소
■ 접수기간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후,
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 방문 제출(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붙임 2) 소정양식 참조
■ 선정기준
제출서류 및 정량적 평가분야(20점)와 정성적 평가분야(80점)
■ 제외대상
1) 최근 5년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해지 및 위탁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주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결과통보
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