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929 견적공고[2026년 수정, 중원구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제작 및 설치].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2245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29.
성남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수정, 중원구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제작 및 설치
나. 물품내역: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제작 및 설치(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6.(화) 10:00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 제출이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금75,667,000원(추정가격 68,788,182원, 부가세 6,878,818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1403)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가 제시한 규격으로 납품 가능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④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hp:fwSpace/>·<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s://www.g2b.go.kr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 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성남시의 승인없이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 전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보험료 사후정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등의 규정에 의거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3,848원
22,843원
229,702원
149,930원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12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붙임 1참조)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별지 제10조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3)”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44),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기획팀(☎031-729-2465)
- 견적공고 및 계약 등 관련내용 :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⑥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남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3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000물품 설치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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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245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29.
성남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수정, 중원구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제작 및 설치
나. 물품내역: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제작 및 설치(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6.(화) 10:00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 제출이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금75,667,000원(추정가격 68,788,182원, 부가세 6,878,818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세부품명
번호 10자리: 4321151403)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가 제시한 규격으로
납품 가능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④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
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s://www.g2b.go.kr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 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성남시의 승인없이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 전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
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보험료 사후정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등의 규정에 의거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3,848원 22,843원 229,702원 149,930원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12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붙임 1참조)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별지 제10조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3)”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31-729-2744),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기획팀(☎031-729-2465)
- 견적공고 및 계약 등 관련내용 :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⑥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
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5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성남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3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000물품 설치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 “ 11. 비상대책 “ “ “ “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과업지시서[2026년 수정, 중원구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제작 및 설치].hwpx =====
2026년 수정, 중원구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제작 및 설치
과업지시서
2026. 9.
성
남
시
(스마트도시과)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제 1장 사업 설명서<hp:tab width="1520" leader="0" type="1"/> ................................................................ 1
제 2장 일반 시방서
...............................................................<hp:tab width="944" leader="0" type="1"/>3
Ⅱ. 특별시방서
제 1장 버스정보안내단말기 .................................................................<hp:tab width="240" leader="0" type="1"/>12
Ⅰ. 일반 시방서 제1장 사업설명서
1. 사 업 명 : 2026년 수정, 중원구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제작 및 설치
2. 위
치 : 관내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8개소
번호
구
동
정류장명(정류장 번호)
1
수정구
태평3동
중앙시장(05046)
2
수정구
고등동
왕남초교.판교밸리포레자이아파트(05270)
3
수정구
고등동
고등마을아파트(05272)
4
중원구
성남동
성일중고.성일정보고.동광중고(06159)
5
중원구
성남동
종합운동장사거리(06011)
6
중원구
성남동
(구)성남동주민센터(06163)
7
중원구
상대원1동
상대원1동행정복지센터(06073)
8
중원구
하대원동
대상델리하임(06046)
3. 사업의 목적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에 설치하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신규 설치하여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4. 사업의 내역
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LED 5단18열 거치형 양면형): 8대
5. 사 업 비 : 75,6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사업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간
가. 인도 조건 : 현장 설치도, 시운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운영 안정화
7. 하자보증기간 : 최종검수일로부터 2년간 무상 하자보증(단, SW는 1년)
8. 완료 조건
가. 계약자는 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설치안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설치에 임한다.
나. 전기, 통신회선 연결이 완료되어 단말기 가동이 100%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성남시 기구축된 센터 가상화 및 SW개선(클라우드 방식) 버스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버스운행정보, 시정홍보, 대기정보 등 기능구현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성남시의 요구에 의해 변경 추가되는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개선될 버스정보시스템 운영프로그램(상황판, 운영단말 등)에 의해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9.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물품분류번호 10자리: 4321151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본 사업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제조구매사업으로 납품 후 장비 성능에 문제 발생 시 하자 책임 등의 문제가 있어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10. 기타
가. 성남시의 기능변경 등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성남시와 협의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 시방서
1. 목 적
가. 본 시방서는 2026년 성남시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제작 및 설치 사업에 적용하는 일반사항이며, 이 일반사항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법규,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구축상, 구조상, 외관상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된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계약조건과 장비 설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성남시 버스정보시스템 관련 장비 및 부속자재를 포함한 일체의 구입, 공급, 설치, 시운전, 하자보증, 유지보수 및 교육 등에 적용한다.
나. 계약 이행에 따른 모든 조건은 아래에 열거한 관계법령 및 국내외 공인기관의 규격과 설명서 외에도 각종 관련법규에 부합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2)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3) 전기통신기본법이하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4)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기타 관련 법규
다. 설치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내역서를 준수하고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내역서 및 관계법령의 순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설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법령에 따르며, 설치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서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되 제반 법규에 준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한다.
3. 구매 장비의 조건
가. 납품될 장비는 아래와 같은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 설치 운영 중인 버스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2) 신뢰성
가) 장비 및 케이블 등이 견고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장애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절체 및 고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확장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4) 편리성
가) 유지보수 및 시스템 운영 상태 파악이 용이하며, 성남시 버스정보시스템 상황판 및 운영단말프로그램에 의한 원격관리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나) SSL-VPN Client를 설치하여 센터와 VPN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5) 호환성
가) 구매 설치되는 장비는 성남시에 기 운영 중인 장비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센터내 제공서버와의 BIT프로토콜은 LCD형 및 LED형 모두를 만족시키는 규격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및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의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다) BIT프로그램은 성남시에서 구축된 가상화 서버 방식(클라우드)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4. 감독
가. 감독은 구매 설치에 따른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성남시에서 임명하여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 책임 기술자에 대한 지시나 승인, 검사는 성남시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본다.
나. 계약자가 설치에 관한 통지,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감독을 경유 한다.
다. 계약자는 감독의 의사를 존중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한다.
5. 현장 대리인(또는 현장 책임자)
가. 계약자는 현장 대리인(또는 현장 책임자)을 선정하여 구매 설치 착수계를 관계부서에 제출토록하고 성남시에서 임명한 감독이 연락 시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하며 작업공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수시 보고 및 처리한다.
나. 계약자는 설치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납품장비 설치 유경험자)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설치 작업 중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 현장 대리인은 설치현장에 상주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를 대표하여 납품, 재해예방, 안전관리, 작업자의 통제 및 사용 기자재의 관리 등 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6.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가.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1) 사업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로 구성하며,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감독에게 보고하고 그의 서면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가) 계약서 나)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다) 특별시방서 라) 설계도 마)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바) 내역서
나. 설계변경
1) 기술사양 변경
가) 작업도중 기술적 성능차이가 있어 규격서와 다르게 변경할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한다.
2)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가) 감독은 사업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이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성남시는 계약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2)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3)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4)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 작업
※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7. 사업 관리 및 조정
가. 사업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사업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사업의 완료 또는 설치 순서 변경에 대하여 성남시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감독은 계약자가 제출한 공정표상의 일정에 대하여 공정별 작업순서와 일정을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미이행 시 사유를 서면으로 해명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보고 및 확인
1) 감독은 계약자로부터 작업공정 보고와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한다.
2)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3)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제출자료 외에 감독이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 관리
1) 계약자는 제출한 작업공정 예정표 및 기타의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의 공정을 관리하며 다음 사항 중 나), 다)항에 대해선 신속하게 성남시와 협의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가) 설치 완료기한 연기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나) 장비설치의 일시중단의 필요가 발생될 경우
다) 수입자재의 도착지연 또는 불량으로 작업진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 작업시간
1) 사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성남시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감독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사업 진행 사항을 설치계획과 비교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현장관리 및 조사
가. 설치 시공 중 계약자는 감독공무원 및 해당 부서의 허가 없이 기존 시설물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설치 행위 또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자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기술자료 검토 및 현장 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성질과 기타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치 시공 중 계약자는 감독공무원 및 시행기관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설치 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 방법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설치 시공 중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자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사업장과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 표지판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사업장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시 규격화된 시설을 규칙적으로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변 환경정리를 철저히 한다.
사. 사업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설치하는 별도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은 성남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9. 사용자재 및 부품
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센터와 완벽히 호환되어야 하며, 부품은 국산, 신규, 최신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종설비는 제반법규 절차에 따라 전기안전시험, 형식승인, 전파장애시험 등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성능향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 KS규격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특별 시방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성남시의 해석에 따르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라.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독공무원은 부품이 시방서에 요구되는 규격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의 규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0. 특허권
가. 특허권,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공법, 재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계약자는 그 사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유 의 사 항 >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계약자가 제공한 H/W 및 S/W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제공한 물품, 부품 및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상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계약자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물품, 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성남시에 부여하거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부품 및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물품을 철거하여야 한다.
11. 보안유지
가. 계약자는 계약 후 공정계획서와 과업참여자 보안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성남시의 각종 자료 및 비밀사항 등 보안이 필요한 내용 일체를 외부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2. 폐기물의 처리(폐자재)
가.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한 부산물, 폐기물에 대하여 감독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의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일일작업 종료 시는 현장을 깨끗이 정돈한다.
나. 폐자재는 계약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3. 구매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검사
가. 품질관리 일반
1) 계약자는 건설기술관리법과 이 과업지시서 및 시험규정 등에 따라 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시험 시 감독관 입회하에 수행하며 검사비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후정산한다.
3) 계약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소속 시험 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과업지시서 내용과 성남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 지정한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 시 품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신하도록 한다.
나) KS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가 발행하는 시험성적표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설치확인 및 검사
1) 사업에 대한 사진 촬영은 각 공정 전, 중, 후, 정보표출 상태로 촬영한다.
2) 공정 추진에 따라 추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 입회하에 구매 설치 과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에게 제출한다.
3)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설치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대책
가. 계약자는 현장 인근 작업인원, 통행객의 통제, 안전조치, 현장정리 등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조치 및 감독관 보고한다.
나.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반드시 이행한다.
다. 계약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환경보호 및 환경오염방지
1) 계약자는 사업 중 현장 및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한다.
2) 계약자는 사업 중 먼지, 진동, 오염, 소음 등을 최소화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15. 하자보증
가. 계약자는 사업 완료 후 2년간 하자발생시 무상으로 수리·교체하며,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선 실비로 보수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 불량 (단위 품목, 선택불량 포함)으로 인한 결함
2) 제작 가공불량 및 기술 미흡으로 인한 결함
3) 사업 부실로 인한 결함
4) 기타 원인 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전체성능 결함
5) 설치완료 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기타제반 미비사항
나. 시스템의 각 종 장애 발생 시 운영자가 상황판단을 하고 응급조치 가능토록 상세한 장애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장애복구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임무배치 포함)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성남시에서 요구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장애복구를 책임지고 장애(고장)통보를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 정상 가동토록 하여야 한다.
마. 72시간 이후까지 사용 불가 시는 동일기종으로 무상 교체요구 할 수 있다.
바. ‘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성남시에게 7일 이내에 그 원인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 설치된 장비의 장애가 월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장비를 신규장비(설비)로 교체요구 할 수 있다. 최초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발생을 의미.
아. 무상하자 보수기간 중 즉시 장애복구가 곤란하거나, 빈번한 장애발생이 예상되며, 교체 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수예비품을 확보하여 장애복구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7. 시운전
가. 계약자는 모든 단말기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어 수정하기 위한 시운전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시운전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조기 가동을 위하여 신속히 수정조치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의 종료는 사업의 구축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성남시가 판단할 때 한다.
18 납품 및 검사
가. 납품서류
1) 납품서류는 계약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납품 후 납품내역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납품 인수
1) 계약자는 계약상 납품일전에 자재납품을 완료하고, 감독관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납품검사 완료 후 납품 기자재를 관련부서에 인수인계한다.
19. 제출서류
가. 계약 시 제출서류
1) 계약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 착수관련 서류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일반부분 : 일반시방서, 예정공정표
나) 기술부분 :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단말기 세부규격서(규격, 수량, 제조사, 기능 등 표기) 등
다) 보안각서 : 과업참여자
나. 납품 시 제출서류
1) 납품 후 감독관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준공한다.
2) 납품검사는 감독공무원 입회 확인으로 일정계획에 의거하여 계약자가 시행하고 준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납품계 및 납품검사원 각 2부 나) 납품도면(기별명세서 포함) 2부
다) 납품된 물량 내역서(H/W, S/W별) 2부
라) 장비별 세부규격서(사양서) 2부 마) 장비별 자체 시험성적서 2부 바) 공정별 설치 전, 중, 후 사진첩 2부 사) 유지보수 매뉴얼 2부 이상 아) 하자보수 계획서 2부
20. 계약자 부담
가.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 구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비용
2) 시방서에 표시 안 된 것이라도 설치 상 필요한 자재 및 작업
3) 각종 시험과 검사
4) 관련기관에 제출되는 사항 인, 허가서류 등 제반비용
5) 구매설치에 소요되는 통신회선 신청비용
21. 계약중지
가.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조치로서 성남시는 계약중지를 할 수 있다.
Ⅱ. 특별시방서
제1장 버스정보안내단말기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성남시 정류장단말기(BIT, Bus Information Terminal)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로서 계약상대자는 장비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의 공급 및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가. 설치
1)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외부 지붕 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용 고정대 및 브라켓은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용으로 지붕 하부에 조성된 타공부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별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의 지붕 구조, 사전 조성된 타공부의 위치·간격 및 설치 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사전 조성된 타공부의 위치·치수 또는 구조가 설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구조적 안전성, 방수성 및 외관을 고려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치 중 교통처리
1) 구조물 설치 위치가 대부분 상가 또는 주택가 인접한 시내구간으로써 보도상에 구조물이 위치하므로 보도폭이 협소한 장소에서 시공 중 보도 점유 시 차도의 일부분을 보행자 통로로 확보한다.
2) 차로 점유시 인근 교차로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양방향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방안을 계획한다.(현장 교통 통제원 배치)
다. 제작, 설치 및 관리
1)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한다. KS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 검사 합격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2) 시공도면을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해당 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단, 현장 여건상 도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실정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진행한다.
3. 적용기준
가. 본 사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2) 도로표지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 전기통신기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4) 국제전기표준회의(ICE) 국제규격 및 국내기술표준규격(KSC)
5) 국제전기전자기술자위원회(IEEE) 및 미국전기공사기준(NEC)
6)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9)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4. 제출물
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가.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승인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기자재공급승인원 2) 품질보증서 또는 인증서 사본
3) 공인 또는 전문기관 시험성적서 및 KS 허가서 사본
4) 제작사양 및 성능비교표(과업지시서/제작납품사양)
5) 기타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4.2. 제품자료
가. 정류장안내기 설비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납품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 제작도
가. 정류장안내기의 상세 제작도면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자재승인 및 도면승인을 얻은 후 추진한다.
4.4. 시험성적서
가.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추진한다.
4.5. 시공 상세도
가. 다음 사항은 현장대리인 검토·날인 후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1)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상세 설치도
2) 현장별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외부 지붕 하부 설치 상세도
3) BIT 설치용으로 사전 조성된 타공부와 브라켓 체결부의 위치·규격·치수·간격을 표시한 도면
4) 현장별 고정대 및 브라켓 제작도
가) 재질, 규격, 체결방법, 허용하중, 방수 및 부식방지 방법
5. 타 공정과 협력관계
가. 정류장안내기 설치 전 각 해당 타공정의 진행사항을 감안 상호 협력하여 설치작업을 실시한다.
6. 제작 구매 설치 조건
가. 요구사항을 편의성과 신뢰성, 확장성 및 호환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며, 성능을 개선하여 구축한다.
나.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품, KS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 검사 합격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또한,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다. 제작 납품된 제품이 불량이거나 단종 등 수량이 부족한 경우 성능 및 사양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추가 납품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클라우드(Web) 방식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는 센터 연계 및 제품 호환성을 고려하여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수용하여야 하며, 원활한 연계를 위해 성남시 버스정보시스템 센터시스템을 구축한 기능들이 구현되어 정상작동 되어야 한다.
7.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규격
가. 5단18열 LED형(양면형)
기자재명
규
격
비고
함체부
(거치형)
EGI강판 1.6t/방수, 방진,
분체도장 / 잠금장치
강화유리 5t 전면보호
함체 외측하부 비돌출 교체형 방진필터
화면표출부
크기 : LED 48mm FullColor
밝기 : 3,500cd/㎡
LED컨트롤러 : M90
인터페이스 : HUB75
배열 : 5단18열
주 제어부
주제어부 : Rasberry pi5 4G 이상
메모리 : MicroSD 64GB, UHS-I(U3) 이상
전원 컨트롤러(ACC B/D)
- 온도센서 및 AC FAN 전원제어
- 와치독(주제어부, 통신장비) 콘센트 전원제어
- 교체형 무접점릴레이(SSR) 방식
- 스피커 증폭 기능
주제어부, ACC B/D, SMPS 전면 배치 구조
주제어부
클라우드 운영서버 연동
보안장치
S/W VPN : AXGATE 3000 SSL VPN
Client License
성남시 운영서버 연동
전원공급부
누전차단기(ELB) : 2.5 KA, 20A, 감도전류 30mA
배선차단기(NFB) : 2.5 KA, 20A, 감도전류 30mA
전원서지 220V 40K / 정격전압 : 220VAC
예비 전원콘센트 2개, 예비 누전차단기 1개
감시카메라
표출감시용:카메라(100만 화소 이상, 화각 120°)
스피커
8오옴 8W
냉각팬
측면 2개(AC 220V 80*80) 이상 설치
기타
잡자재(하네스 및 케이블 등)
8. 반입자재 검수
가. 계약자는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형식 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9. 시공
9.1. 시공기준 일반사항
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시공기준은 본 시방서의 시방을 우선 적용하며,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시방을 따른다.
나. 현장 시스템 장비와 네트워크 간 연동을 위한 연동장치는 인프라 부문에서 제공함을 상호협의하여 시공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다. 도전 재료는 동이나 동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녹이 잘 슬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다만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기타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라. 구조물은 자연재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적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천재지변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구조적 안정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마. 혼잡한 도로의 차량 소통 중에 설치하므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공방식 채택한다.
바. 설치 위치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되 시공성을 고려한다.
사.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시 케이블 및 접지선 인입을 위하여 구조물 내부에 견인선을 삽입한 후 케이블 인입홀 부근에 묶어 고정토록 한다.
아. 교통통제 시 안전요원 및 유도시설 설치 후 시공한다.
10. 안내단말기(BIT)의 요구성능
10.1. 하드웨어 요구기능
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의 하드웨어는 요구된 기능을 최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장치이며, 통신장치, 통신망, 센터 장치 등과 연결되어 적합한 기능을 하도록 한다.
나. 현장의 각종 장치에 사용되는 전원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장비별로 공급되는 전원은 스위치 기능이 내장되어 센터 운영단 말에서 현장의 각 장비를 개별적으로 On/Off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센터의 운영 서버가 실시간으로 통신접속 상태를 검사하여 운영 단말에 통신 접속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라.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의 상태정보를 센터시스템에서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장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마.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의 음성안내 볼륨 제어 기능은 센터에서 원격으로 On/Off 및 크기를 조정 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시 실시간으로 각 현장장비에 개별적으로 조정하여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장착된 스피커는 이용자에게 음성으로 충분히 전달되게끔 증폭 기능이 포함된 장치(정격 10W 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의 표출 모듈은 이용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휘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영상 감시용 카메라는 표출부가 잘 보이는 각도 및 위치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자. 교통약자를 위한 음성안내가 가능해야 하며 클라우드를 통하여 음성 데이터를 전송받아 음성표출 해야 한다.
차. 제작되는 함체 및 함체 도료는 방수 기능이 있어야 한다.
카. 통신장치를 함체내부에 연결하기 위해 공급자와 협의로 장치가 들어갈 적정한 공간을 배치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브라켓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의 무선망 구축 지점에서는 유선지점과 동일한 센터와의 데이터 통신(문자정보, 동영상 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파. 우리 시와 협의하여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디자인, 설치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
10.2. 버스 도착정보 표출 기능
가. 이용자의 시인성을 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모듈 사이즈 및 색상배치 등을 고려하여 버스도착정보 표출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나. 표출화면에 한글, 영문, 숫자 등의 문자와 이미지 등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저상(노선)버스 등이 표출되어야 한다.
다. 버스 도착 정보를 포함하여 어떠한 데이터도 단말기에 저장되어서는 안 되며 클라우드에서 네트워크로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정보표출 되어야 한다.
라. 출퇴근 시간 등과 같이 표출할 메시지가 많을 때와 표출할 메시지가 적을 때를 구분하여 표출 시간 등을 탄력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보가 표출될 때 표출부에서 화면 표시상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의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표출화면 이상을 원격에서 카메라를 통해 감시하며, 현장장비 장애 시 운영프로그램에서 초기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센터에서 개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접근하기 위해서 해당 장비의 고유의 번호를 통해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보안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장비에 대한 관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아. 표출정보를 강조 또는 소거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주야간 휘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10.3. 소프트웨어 요구기능
가. 표출화면 감시 기능을 효율적이고 편리한 UI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카메라의 운영자용 영상 감시 소프트웨어는 현장의 영상을 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운영자의 운영단말 화면에 영상 표출 및 현장별로 영상 저장 및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는 클라우드 접속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어떠한 개발 프로그램도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라. 런쳐프로그램은 클라우드 접속, 모니터링, 자동 재구동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마. 런쳐프로그램은 센터에 단말기 운영화면을 일정시간마다 캡쳐해서 센터에 전송해야 한다.
바. 표출 UI변경시 각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의 클라우드 내용을 수정하면 전체 단말기에 자동 반영되어야 한다.
사.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자가 필요시 영상의 크기, 해상도, 영상 품질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운영 및 관리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에 대한 매뉴얼 및 교육 방법, 관리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 현장 시스템 및 외부 연계 시스템과의 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이 개발되어야 하며, 연계된 시스템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시스템을 구성하는 현장 장치는 원격제어, 상태정보 감시 기능, 수집정보 기반 분석 및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버스도착안내 업무의 특성에 따라 편의성이 극대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운영자의 업무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타. 교통약자를 위한 음성안내 데이터는 클라우드에서 생성되어 실시간으로 단말기에 전송되어야 한다.
파. 아래의 기능 반영 여부와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한다.
1) 센터 기능개선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후 구축되어야 한다.
2) 표출시나리오 변경 시 즉시 반영 및 정보변경 반영 시 프로그램 중단이 없어야 한다.
3) 표출시나리오 설정 기능 4) DB 데이터, 표출이력 관리 기능
5) 자료변경 및 업․다운로드 시 성공 여부를 표출
6) 임시문안 표출 기능
7) 텍스트, 그래픽, 심볼 그래픽 문안관리 기능
8) 스케줄 메시지 등록 및 업로드 기능 9) 표출요청문안 조회 및 삭제 기능 10) 프로세스의 구동․종료 11) 프로세스를 감시하고 이상발생시 재가동 12) 프로세스간 운영 상태 모니터링 13) 주기적인 상태 정보 수집
14) 제어기 상태 변화 및 운영상태 변화 시 이벤트 저장
15)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BIT의 S/W버전, 온도 정보 수집
16) 다음과 같은 BIT 제어정보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가) RESET, REBOOT, 초기화, 시각설정, 순번체크, 제어정보 전송기능
나) 영상밝기 제어, 운영시각변경 기능
17) 성남시에서 기 사용중인 원격접속이 되도록 가능 해야한다.
18) 단말기 운영체제는 성남시와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시스템 성능기준
가. 본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맞는 최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 내구성
가) 현장장비의 내구연한은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에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역학적 하중ㆍ열ㆍ광선ㆍ자외선ㆍ물ㆍ습기ㆍ불ㆍ화학물질ㆍ해충․먼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설비의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 중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식성 자재 등은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성
가)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 의한 추락ㆍ전도ㆍ부딪힘ㆍ끼임ㆍ화상ㆍ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따라 탈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일상적인 사용 때문에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기는 운용 및 관리 요원 조작 시 안전 작동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기기의 잠금장치는 보안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3) 환경성
가) 센터 및 현장장비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자기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장비는 물이나 기타 유류의 침투 등으로 부식되거나 기기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센터 장비 등 각종 설비는 외부충격, 진동, 온도 등에 의해 기기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4) 신뢰도
가) 기기는 장기간 운영 시에도 성능저하 없이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자재는 산업용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대체성
가) 사용된 부속장치 및 부품 등의 명칭과 번호는 식별할 수 있고 지워지지 않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같은 명칭과 번호를 갖는 모든 부속장치 및 부품 등은 상호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6) 분류 표시: 주요 기기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한 금속판을 부착한다.
가) 기기명, 모델(Model)명, 제작회사명, 일련번호, 제작 일자(년, 월, 일), 정격전압 및 소비전력
나) EMI/EMC 인증 정보
다) 금속판 외에 고장 신고 스티커 부착(기설치 성남시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부착된 스티커와 같은 디자인으로 부착)
12. 통신부문
가. 센터와 현장장비 간의 통신은 양방향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통신장비는 규격․장비․성능․온도․습도․등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법령에 적합한, 형식검정 및 형식 등록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장비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억제·제거 방법, 통신장비의 써지 및 전자파, 노이즈 방지를 위한 기기 보호설비, 고전압 유도장애 방지를 위한 시스템·기기별 접지 방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라. 통신은 무선통신을 사용하고 단말기 납품 전 성남시로부터 통신모뎀을 수령하여 설치한다.
===== 설계내역서(게시용).xlsx =====
[시트: 표지]
A:
B:
A: 2026년 수정, 중원구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제작 및 설치
A: 설계내역서
A: 2026. 9.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목적
A:
○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외부에 설치하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신규 설치하여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A: 2. 사 업 명 : 2026년 수정, 중원구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제작 및 설치
A: 3. 수행방법 : 설계서에 의함
A: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간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사업명 : 2026년 수정, 중원구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 사업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제작 및 설치 H: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 4. 13.)
B: 구 분 E: 세부항목 F: 산정근거 G: 금 액 H: 비 고
B: BIT 제작 E: 주문규격 BIT 제작비 F: 5단18열 거치양면 * 8대 H: 조달등록제품 X
업체 주문제작 완제품
B: BIT 제작 합계
B: BIT
현장
설치 C: 재료비 E: 직접재료비 F: 고정용 브라켓 및 자재
E: 소계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 F: 거치·고정·전원·통신연결·시험운전
E: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19.1% H: 6개월 이하
E: 소계
C: 경비 E: 기타경비 F: <재료비+노무비>*5.5%
E: 산재보험료 F: <노무비>*3.56%
E: 고용보험료 F: <노무비>*1.01% H: 7등급 미만
E: 건강보험료 F: <직접노무비>*3.595% G: 173,848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13.14% G: 22,843
E: 연금보험료 F: <직접노무비>*4.75% G: 229,702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①(재료비+직접노무비+완제품가액)*요율과
②((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1.2 값 중 적은값 적용 G: 149,930
E: 석면분담금 F: <노무비>*0.006%
E: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0.09%
E: 소계
C: BIT 현장설치 합계
C: 일반관리비 F: <재료비+노무비+경비>*8%
C: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C: 계
B: 총원가 합계
B: 부가가치세 F: <총원가>*10%
B: 총 사업비
[시트: 총괄 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연번 B: 품명 C: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비 N: 소계 P: 비고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A: 1 B: BIT 제작 C: 5단18열 거치양면 F: 대 G: 8
A: 계
A: 2 B: BIT 현장 설치 C: 5단18열 거치양면 F: 식 G: 8
A: 계 H: 0 I: - J: - K: - N: - O: -
A: 합계 H: 0 I: 0 J: 0 K: 0 N: 0 O: 0
[시트: 수량산출서]
A: 수량산출서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F: 산출식 H: 단위 I: 계 J: 비고
A: 1 B: 버스정보안내단말기 C: 5단18열 D: 거치 E: 양면 H: 대 I: 8
A: 합계 H: 대 I: 8
[시트: 일위대가표]
B: 일위대가표
B: 공정별 D: 품명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소계 N: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제1호표 BIT 거치형(LED) 신설 E: 개소
B: 정류소 안내기 설치 C: 거치형 D: 특별인부 E: 인 F: 0.23
D: 보통인부 E: 인 F: 0.23
C: 거치대 D: 보통인부 E: 인 F: 0.12
B: 시험 C: 단위시험 D: 통신설비공 E: 인 F: 0.17
D: 특별인부 E: 인 F: 0.17
D: 보통인부 E: 인 F: 0.17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20
C: 통합시험(종합) D: 통신설비공 E: 인 F: 0.50
D: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0.50
B: 소계
[시트: 설치대상지]
A: 설
치
대
상
지
A: 번호 B: 구 C: 동 D: 정류장명(정류장 번호) E: 화면 F: 단수 G: 유형 H: 양면/단면 I: 비고
A: 1 B: 수정구 C: 태평3동 D: 중앙시장(05046) E: LED F: 5단18열 G: 거치 H: 양면 I: 노후/내구연한 도래(2021. 10.)
A: 2 B: 수정구 C: 고등동 D: 왕남초교.판교밸리포레자이아파트(05270) E: LED F: 5단18열 G: 거치 H: 양면 I: 노후/내구연한 경과(2020. 1.)
A: 3 B: 수정구 C: 고등동 D: 고등마을아파트(05272) E: LED F: 5단18열 G: 거치 H: 양면 I: 노후/내구연한 경과(2020. 1.)
A: 4 B: 중원구 C: 성남동 D: 성일중고.성일정보고.동광중고(06159) E: LED F: 5단18열 G: 거치 H: 양면 I: 노후/내구연한 도래(2020. 10.)
A: 5 B: 중원구 C: 성남동 D: 종합운동장사거리(06011) E: LED F: 5단18열 G: 거치 H: 양면 I: 구형 LCD
A: 6 B: 중원구 C: 성남동 D: (구)성남동주민센터(06163) E: LED F: 5단18열 G: 거치 H: 양면 I: 구형 LCD
A: 7 B: 중원구 C: 상대원1동 D: 상대원1동행정복지센터(06073) E: LED F: 5단18열 G: 거치 H: 양면 I: 구형 LCD
A: 8 B: 중원구 C: 하대원동 D: 대상델리하임(06046) E: LED F: 5단18열 G: 거치 H: 양면 I: 구형 LCD
D: 단말기 유형 E: 신규
D: 5단18열 거치양면 E: 8
D: 합계 E: 8
[시트: 자재단가조사표]
A: 자재단가조사표
A: LED 단말기 거치형(5단18열) 양면형 제작 H: 고정용 브라켓 및 자재
A: 구분 B: 규
격 C: 장착
수량 D: 조사단가1 E: 조사단가2 F: 조사단가3 G: 적용단가 H: 구분 I: 규격 J: 수량 K: 조사단가1 L: 조사단가2 M: 조사단가3 N: 적용단가
A: 거치형함체 B: - EGI강판 1.6t/방수, 방진
- 분체도장/ 잠금장치
- 강화유리 5t 전면보호
- 함체 외측하부 비돌출 교체형 방진필터 C: 1 D: 2,200,000 E: 2,000,000 F: 1,900,000 G: 1,900,000 H: 고정용 브라켓 및 자재 I: - 고정용 설치 브라켓(BIT 결속용, 쉘터 결속용)
- 설치볼트(STS BOLT)
- 턴버클, 아이볼트
- 기타 잡자재(GW 커넥터, GW 관, 케이블타이, 실리콘 등) J: 1식 K: 150,000 L: 681,818 M: 255,000 N: 150,000
A: BIT 화면표출부 B: - 크기 : LED 48mm Full Color
- 밝기 : 3,500cd/㎡
- LED컨트롤러 : MSD300 / MRV412
- 인터페이스 : HUB75
- 배열 : 5단18열 C: 1 D: 2,800,000 E: 4,800,000 F: 4,800,000 G: 2,800,000 H: 합계 K: 150,000 L: 681,818 M: 255,000 N: 150,000
A: 주 제어부 B: - 주제어부: Rasberry pi5 4G이상 C: 1 D: 2,500,000 E: 2,000,000 F: 1,500,000 G: 1,500,000
B: - 메모리 : MICroSD 64GB, UHS-I(U3) 이상
B: - 전원 컨트롤러(ACC B/D)
B: - 온도센서 및 AC FAN 전원제어
B: - 와치독(주제어부, 통신장비) 콘센트 전원제어
B: - 교체형 무접정릴레이(SSR) 방식
B: - 스피커 증폭 기능
B: - 주제어부, ACC B/D, SMPS 전면 배치 구조
A: 보안장치 B: - S/W VPN : AXGATE 3000 SSL C: 1 D: 100,000 E: 150,000 F: 370,000 G: 100,000
B: - Client license
A: 전원부 B: - 누전차단기(ELB) : 2.5KA, 20A, 감도전류 30mA C: 1 D: 700,000 E: 600,000 F: 870,000 G: 600,000
B: - 배선차단기(NFB) : 2.5KA, 20A, 감도전류 30mA
B: - 전원서지 220V 40K/정격전압 : 220VAC
B: - 예비 전원콘센트 2개, 예비 누전차단기 1개
A: 감시카메라 B: - 표출부감시용 : 카메라(100만 화소 이상, 화각 120) C: 1 D: 500,000 E: 450,000 F: 1,020,000 G: 450,000
A: 스피커 B: - 8오옴 8W
A: 냉각팬 B: - 측면 2개 (AC 220V 80*80) 이상
A: 기타 B: - 잡자재(하네스 및 케이블 등)
A: 합계 G: 7,350,000
[시트: 견적서1]
A: LED 단말기 거치형(5단18열) 양면형 제작 K: 고정용 브라켓 및 자재
[시트: 견적서2]
A: LED 단말기 거치형(5단18열) 양면형 제작 K: 고정용 브라켓 및 자재
[시트: 견적서3]
A: LED 단말기 거치형(5단18열) 양면형 제작 K: 고정용 브라켓 및 자재
Y: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