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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696] 2026년 하반기 지방도 터널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8140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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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지방도 터널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우편번호 : 2604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홈페이지 : http://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2026년 하반기 지방도 터널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공고 제2026-354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지방도 터널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삼척시 도계읍, 미로면, 가곡면 일원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3개월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89,5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추정가격 81,395,455원 / 부가가치세 8,139,545원)
2. 견적제출방식
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 2 - 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620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의 정말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고급기술인 이상)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 낙찰 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현황(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정밀안전점검(교량 및 터널)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10. 6.(화) 10:00
2) 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교육 이수 입증서류, 기술자격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자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강원특별자치도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4 -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계약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033-248-6898)
  •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033-248-6886)

2026. 9.

마.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 5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재무관

  • 6 -

===== 과업지시서(터널,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가. 과업의 명칭 : 2026년 하반기 터널,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대상시설물 노선 시설명 위치 연장(m) 폭, 높이(m) 준공년도 비고 합 계 1개소 지424 건의령터널 삼척 도계 점 395.0 9.7 2007 도로교 지427 구사터널 삼척 도계 구사 910.0 9.0 2008 도로교 국지28 댓재지구 절토사면 삼척 미로 활기 190 50.0 1990 도로교 지416 동활7지구 절토사면 삼척 가곡 동활 130 34.0 1995 도로교 지910 석개2지구 절토사면 삼척 가곡 풍곡 470 40.0 2003 도로교 라.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발주처 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마. 과업수행자격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터널 및 교량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 70시간 이상 수료자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에 따라 현장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한국시설안전공단)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마.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바. 기타 용역대상 시설물 관련 표준시방서 사.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관련지침 등 2. 과 업 범 위

가. 계획수립 : 점검․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 계획 등

나.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다.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라. 상태평가 : 현장조사 결과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마. 안전등급 지정 :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4. 용역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 임 단 가 : 용역준공 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

(2) 환
율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전산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나”항의 착수신고 서류 1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간보고는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및 계약신고필증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첨부)
④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⑤ 사업수행 조직표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6. 과업수행계획 및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가. 계약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사전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

1) 대상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실시범위

2)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3)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4)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5)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다.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

1) 과업의 개요 및 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항목별 인원‧장비 투입계획(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3) 공정계획표 4) 과업수행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7. 일 반 사 항

가.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가 “갑”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

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갑”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라.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을”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자로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교체를 요구 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성과 및 최종성과가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을”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중 시급한 보강을 요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 예정공정에 맞추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이 있을시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각종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자료작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을”은 본 용역을 완료하였더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갑”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카.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8.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9.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 시는 실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2.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개략사업비 산출 및 사업소 엑셀 파일 작성 후 제출

2) 내구성 조사 및 현장조사

가) 육안검사 : 종류별 상태평가기준 및 점검양식은 국토교통부고시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표준으로 작성한다.

(1) 상부구조 외관검사

(가) 균열조사
(나) 박리, 탈락조사

(다) 철근노출 조사
(라) 노면상태 조사

(마) 부대시설 조사
(바) 육안변형 조사

(사) 부식상태 조사
(아) 강재균열 조사

(자) 도장상태 조사
(차) 받침부 상태 조사

(2) 하부구조 외관검사

(가) 기초노출 상태 조사
(나) 기초세굴 상태 조사

라. 상 태 평 가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 비교‧분석하여 지침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2) 시설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향을 제시

3) 상태 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요령 (1) 일반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점검을 실시한 기관의장)
∙ 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바.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사. 부록 ∙ 과업지시서 ∙ 안전점검 결과 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관련자료 포함)

5.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 시는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측정 계산 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 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e-보고서 작성 시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 - 467호)에 따라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차. 현장 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시설물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의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 중간보고는 문서화하여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중간보고 과업 중간보고시 (발주처 협의) 과업추진 30일 이내 - 용역 보고서(안) - 과업수행 차트(A3) 및 배포자료(A4) 1부 차트1부, 자료2부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보고서 및 자료수록 USB(표지작성) 1부 2SET Ⅵ.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착공 20일 착공 30일 착공 50일 착공 70일 착공 90일 비 고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정밀 육안 검사 측정결과 종합분석 상태등급 산정 과업중간보고 e-보고서 작성 Ⅶ. 설 계 예 산 서

===== 설계내역서(터널,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xlsx =====

[시트: 1 표지,갑지]
A: 2026년 하반기 지방도 터널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B: 설계내역서
E: 2026. 9.
D: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A: 2026. 9. D: 설
계
자 F: 심
사
자 H: 팀

장 J: 소

장
A: 2026년 하반기 지방도 터널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C: - 용 역 개 요 D: : E: 터널 정밀안전점검 G: 2 개소 H: (L= I: 1,305.0 m)
E: 사면 정밀안전점검 G: 3 개소 H: (L= I: 790.0 m)
C: 총 용 역 비 D: : E: 금89,535,000원 G: (금팔천구백오십삼만오천원 )
C: 도급예정액 D: : E: 금89,535,000원 G: (금팔천구백오십삼만오천원 )

[시트: 2 총괄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원) F: 금
액 (원) G: 비
고
A: 총괄내역서
A: 도급예정액 F: 89,535,000
A: Ⅰ. 공급가액 F: 81,395,719
A: 1. 점검진단비 F: 81,395,719
A:
가. 직 접 인 건 비 F: 26,086,898 I: 기준대가의 J: 80 K: % 적용
A:
1) 외 업 B: 고급기술자기준 C: 51 D: 인,일 E: 310,884 F: 15,838,918
A:
2) 내 업 B: 고급기술자기준 C: 33 D: 인,일 E: 310,884 F: 10,247,980
A:
나.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110 ~120% C: 1 D: 식 E: 28,695,588 F: 28,695,587
A:
다.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C: 1 D: 식 E: 10,956,497 F: 10,956,497
A:
라. 직 접 경 비 F: 15,656,737
A:
1) 여비 F: 4,367,400
A:
가) 일비 C: 51 D: 인,일 E: 25,000 F: 1,273,700
A:
나) 식비 C: 51 D: 인,일 E: 25,000 F: 1,273,700
A:
다) 숙박비 C: 26 D: 인,일 E: 70,000 F: 1,820,000
A:
2) 차량 운행비 C: 14 D: 일 E: 47,094 F: 659,322
A:
3) 현지 보조인부 B: (외업 인원수의 40% 적용) C: 22 D: 인,일 E: 226,122 F: 4,974,684
A:
4) 위험수당 B: 현장 직접인건비의 10~20% C: 1 D: 식 E: 1,583,892 F: 1,583,891
A:
5) 보고서 인쇄비 C: 1 D: 식 E: 68,000 F: 68,000
A:
6) 교량 점검차 C: 5 D: 식 E: 800,688 F: 4,003,440
A: Ⅱ. 부가가치세 F: 8,139,572

[시트: 3 수량집계(터널)]
B: 수 량 집 계 표
B: 노선 C: 시설명 D: 위치 E: 연장(m) F: 폭,높이(m) G: 차로수
(구조,구성) H: 준공년도 I: 경과년수 J: 용도
(규모,m) K: 구조형식
(용도별) L: 교량명 M: 구분 N: 외업(인) O: 내업(인) P: 일비(인) Q: 현장
체재비(일) R: 차량
운행비(일) S: 현지보조
인부(인) T: 비고
M: 적용 N: 18.00 O: 12.00 P: 18.0 Q: 9 R: 5 S: 8
B: 계 C: 2개소 E: 1,305.0
A: 1 B: 지424 C: 건의령터널 D: 삼척 도계 점 E: 395.0 F: 9.7 G: 2 H: 2007 I: 19 J: 도로터널 K: NATM L: 건의령터널 M: 기본구조물 N: 10.20 O: 8.16
A: 2 B: 지427 C: 구사터널 D: 삼척 도계 구사 E: 910.0 F: 9.0 G: 2 H: 2008 I: 18 J: 도로터널 K: NATM L: 구사터널 M: 기본구조물 N: 12.24 O: 6.12
A: 3 L: 0
A: 4

[시트: 3 수량집계(사면)]
B: 수 량 집 계 표
B: 노선 C: 시설명 D: 위치 E: 연장(m) F: 폭,높이(m) G: 차로수
(구조,구성) H: 준공년도 I: 경과년수 J: 용도
(규모,m) K: 구조형식
(용도별) L: 교량명 M: 구분 N: 외업(인) O: 내업(인) P: 일비(인) Q: 현장
체재비(일) R: 차량
운행비(일) S: 현지보조
인부(인) T: 비고
M: 적용 N: 32.95 O: 20.96 P: 32.9 Q: 17 R: 9 S: 14
B: 계 C: 3개소 E: 790.0
A: 1 B: 국지28 C: 댓재지구 절토사면 D: 삼척 미로 활기 E: 190 F: 50.0 G: 2 H: 1990 I: 36 J: 도로사면 K: 암 M: 기본구조물 N: 13.10 O: 10.08 T: 정밀
A: 2 B: 지416 C: 동활7지구 절토사면 D: 삼척 가곡 동활 E: 130 F: 34.0 G: 2 H: 1995 I: 31 J: 도로사면 K: 암 M: 기본구조물 N: 10.49 O: 6.74
A: 3 B: 지910 C: 석개2지구 절토사면 D: 삼척 가곡 풍곡 E: 470 F: 40.0 G: 2 H: 2003 I: 23 J: 도로사면 K: 암 M: 기본구조물 N: 17.60 O: 9.38
A: 4 M: 기본구조물
A: 5
A: 6
A: 7
A: 8
A: 9
A: 10

[시트: 4 투입인원 산출근거(터널)]
A: 투입인원 산출 근거 K: ` L: * 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포함)
A: ▣ 시설물 제원 L: 기준인원(전체인원) P: 적용인원(전체인원 R: 기준인원(외업인원) V: 적용인원(외업인원)
A: 시설물명 B: 연장(m) C: 폭,높이(m) D: 차로수 E: 준공년도 F: 경과년수 G: 용
도 I: 구조형식 K: 시설물명 L: 기준거리 M: 인원 N: 기준거리 O: 인원 P: 교량연장 Q: 전체인원 R: 기준거리 S: 인원 T: 기준거리 U: 인원 V: 교량연장 W: 외업인원 X: 기준거리 Y: 기준거리
A: 건의령터널 B: L= 395.0m C: B= 9.7m D: 2 E: 2007 F: 19 G: 도로터널 I: NATM K: 건의령터널 L: 300 M: 16 N: 500 O: 19 P: 395 Q: 18 R: 300 S: 9 T: 500 U: 11 V: 395.0 W: 10 X: 300 Y: 500
A: 구사터널 B: L= 910.0m C: B= 9.0m D: 2 E: 2008 F: 18 G: 도로터널 I: NATM K: 구사터널 L: 500 M: 19 N: 1,000 O: 25 P: 910 Q: 24 R: 500 S: 11 T: 1,000 U: 16 V: 910.0 W: 16 X: 500 Y: 1000
A: 0 B: L= .0m C: B= .0m D: 0 E: 0 F: 0 G: 0 I: 0 K: 0 L: 0 M: #N/A N: 20 O: #N/A P: - Q: #N/A R: 0 S: #N/A T: 20 U: #N/A V: 0.0 W: #N/A
L: 0 M: #N/A N: 20 O: #N/A P: - Q: #N/A R: 0 S: #N/A T: 20 U: #N/A V: 0.0 W: #N/A
A: ▣ 기준인원수(조정전) 산출표 (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22,24 적용)
A: 시설물명 B: 연장(m) C: 기준 인원 D: 투입인원 산출 근거(내업+외업) H: 산출 인원 L: 교량 M: 구분 N: 정밀안전진단 P: 정밀안전점검 R: 정기안전점검 U: 터널 V: 구분 W: 정밀안전진단 Y: 정밀안전점검 AA: 정기안전점검
H: 계 I: 외업 J: 내업 M: 연장 N: 전체 O: 외업 P: 전체 Q: 외업 R: 전체 S: 외업 V: 연장 W: 전체 X: 외업 Y: 전체 Z: 외업 AA: 전체 AB: 외업
A: 건의령터널 B: 395.0 C: 300:16=500:19 D: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H: 18 I: 10 J: 8 M: 20 N: 0 O: 0 P: 0 Q: 0 R: 3 S: 2 V: 50 W: - X: - Y: - Z: - AA: 3 AB: 2
A: 구사터널 B: 910.0 C: 500:19=1,000:25 D: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H: 24 I: 16 J: 8 M: 50 N: 82 O: 15 P: 26 Q: 10 R: 4 S: 2 V: 100 W: - X: - Y: - Z: - AA: 4 AB: 2
A: 0 B: 0.0 M: 100 N: 90 O: 19 P: 28 Q: 11 R: 5 S: 3 V: 200 W: - X: - Y: - Z: - AA: 5 AB: 3
M: 300 N: 124 O: 37 P: 36 Q: 16 R: 8 S: 5 V: 300 W: 99 X: 25 Y: 16 Z: 9 AA: 5 AB: 3
A: ▣ 투입인원산출표(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23 적용) M: 500 N: 157 O: 55 P: 45 Q: 21 R: 11 S: 7 V: 500 W: 116 X: 34 Y: 19 Z: 11 AA: 6 AB: 4
A: 시설물 명 B: 기준인원수 조정비 E: 직접인건비 조정비 H: 최종보정계수 I: 조정소요인원 M: 1,000 N: 241 O: 99 P: 67 Q: 34 R: 17 S: 10 V: 1,000 W: 156 X: 56 Y: 25 Z: 16 AA: 7 AB: 5
B: 차로조정별
(규모별조정) C: 용도별조정 D: 구조형식별 E: 경과년수 F: 복잡도 G: 보고서제공 I: 외업 J: 내업 M: 2,000 N: 409 O: 188 P: 110 Q: 60 R: 29 S: 17 V: 2,000 W: 237 X: 101 Y: 39 Z: 27 AA: 10 AB: 7
A: 합계 I: 22.44 J: 14.28 M: 4,000 N: 630 O: 365 P: 168 Q: 112 R: 46 S: 31 V: 4,000 W: 399 X: 191 Y: 66 Z: 48 AA: 17 AB: 12
A: 건의령터널 B: 2 C: 도로터널 D: NATM E: 19 F: 보통 G: 일부제공 I: 기본구조물 J: 1.00 M: 8,000 N: 1,067 O: 720 P: 289 Q: 216 R: 80 S: 59 V: 8,000 W: 723 X: 370 Y: 120 Z: 90 AA: 29 AB: 20
B: 1.00 C: 1.00 D: 1.00 E: 1.05 F: 1.00 G: 0.97 H: 1.020 I: 10.20 J: 8.16 M: 16,000 N: 1,828 O: 1,431 P: 506 Q: 424 R: 140 S: 115 V: 16,000 W: 1,372 X: 729 Y: 229 Z: 175 AA: 54 AB: 38
A: 구사터널 B: 2 C: 도로터널 D: NATM E: 18 F: 보통 G: 일부제공 I: 기본구조물 J: 1.00
B: 0.75 C: 1.00 D: 1.00 E: 1.05 F: 1.00 G: 0.97 H: 0.765 I: 12.24 J: 6.12
A: 0 B: 0 C: 0 D: 0 E: 0 F: 보통 G: 일부제공 I: 기본구조물 J: 1.00
B: 0.00 C: 1.00 D: 1.00 E: 1.00 F: 1.00 G: 0.97 H: 0.000 I: 0.00 J: 0.00
A: 적용 80 % H: 적용 I: 18 J: 12

[시트: 4 투입인원 산출근거(사면)]
A: 투입인원 산출 근거 L: ` M: * 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포함)
A: ▣ 시설물 제원 M: 기준인원(전체인원) Q: 적용인원(전체인원 S: 기준인원(외업인원) W: 적용인원(외업인원)
A: 시설물명 B: 연장(m) D: 폭,높이(m) E: 차로수 F: 준공년도 G: 경과년수 H: 용
도 J: 구조형식 L: 시설물명 M: 기준거리 N: 인원 O: 기준거리 P: 인원 Q: 교량연장 R: 전체인원 S: 기준거리 T: 인원 U: 기준거리 V: 인원 W: 교량연장 X: 외업인원 Y: 기준거리 Z: 기준거리
A: 댓재지구 절토사면 B: L= 190.0m D: H= 50.0m E: 2 F: 1990 G: 36 H: 도로사면 J: 암 L: 댓재지구 절토사면 M: #REF! N: #N/A O: #REF! P: #N/A Q: 190 R: #N/A S: #REF! T: #N/A U: #REF! V: #N/A W: 190.0 X: #N/A
A: 동활7지구 절토사면 B: L= 130.0m D: H= 34.0m E: 2 F: 1995 G: 31 H: 도로사면 J: 암
A: 석개2지구 절토사면 B: L= 470.0m D: H= 40.0m E: 2 F: 2003 G: 23 H: 도로사면 J: 암 L: 석개2지구 절토사면 M: #REF! N: #N/A O: #REF! P: #N/A Q: 470 R: #N/A S: #REF! T: #N/A U: #REF! V: #N/A W: 470.0 X: #N/A
A: 0 B: L= .0m D: H= .0m E: 0 F: 0 G: 0 H: 0 J: 0
M: 0 N: #N/A O: 20 P: #N/A Q: - R: #N/A S: 0 T: #N/A U: 20 V: #N/A W: 0.0 X: #N/A
A: ▣ 기준인원수(조정전) 산출표 (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22,24 적용) AE: 구분 AF: 규 격 AH: 정밀안전진단 AJ: 정밀안전점검 AL: 정기안전점검
A: 시설물명 B: 연장(m) D: 기준 인원 E: 투입인원 산출 근거(내업+외업) I: 산출 인원 M: 교량 N: 구분 O: 정밀안전진단 Q: 정밀안전점검 S: 정기안전점검 V: 터널 W: 구분 X: 정밀안전진단 Z: 정밀안전점검 AB: 정기안전점검 AF: 기준규격 AG: 계산구분 AH: 전체 AI: 외업 AJ: 전체 AK: 외업 AL: 전체 AM: 외업
I: 계 J: 외업 K: 내업 N: 연장 O: 전체 P: 외업 Q: 전체 R: 외업 S: 전체 T: 외업 W: 연장 X: 전체 Y: 외업 Z: 전체 AA: 외업 AB: 전체 AC: 외업 AE: 옹벽 AF: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AH: 64 AI: 18 AJ: 15 AK: 11 AL: 6 AM: 4
A: 댓재지구 절토사면 B: 190.0 D: 23 E: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I: 23 J: 13 K: 10 N: 20 O: 0 P: 0 Q: 0 R: 0 S: 3 T: 2 W: 50 X: - Y: - Z: - AA: - AB: 3 AC: 2 AE: 절토사면 AF: 편도2차로 이상의 국도, 지방도, 국지도 부속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AH: 92 AI: 31 AJ: 23 AK: 13 AL: 8 AM: 5
A: 동활7지구 절토사면 B: 130.0 D: 23 E: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I: 23 J: 14 K: 9 N: 50 O: 82 P: 15 Q: 26 R: 10 S: 4 T: 2 W: 100 X: - Y: - Z: - AA: - AB: 4 AC: 2
A: 석개2지구 절토사면 B: 470.0 D: 23 E: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I: 23 J: 15 K: 8 AG: (2) 규모별 조정
A: 0 B: 0.0 E: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AG: 길이(L) AH: 조정비 AI: 높이(H) AJ: 조정비 AL: 0.50 AM: 0.70 AN: 옹벽 규모조정비
N: 300 O: 124 P: 37 Q: 36 R: 16 S: 8 T: 5 W: 300 X: 99 Y: 25 Z: 16 AA: 9 AB: 5 AC: 3 AG: 50m AH: 0.7 AI: 5m AJ: 0.9
A: ▣ 투입인원산출표(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23 적용) N: 500 O: 157 P: 55 Q: 45 R: 21 S: 11 T: 7 W: 500 X: 116 Y: 34 Z: 19 AA: 11 AB: 6 AC: 4 AG: 100m AH: 0.8 AI: 10m AJ: 1.0
A: 시설물 명 B: 기준인원수 조정비 F: 직접인건비 조정비 I: 최종보정계수 J: 조정소요인원 N: 1,000 O: 241 P: 99 Q: 67 R: 34 S: 17 T: 10 W: 1,000 X: 156 Y: 56 Z: 25 AA: 16 AB: 7 AC: 5 AG: 200m AH: 1.0 AI: 15m AJ: 1.2
B: 차로조정별
(규모별조정) D: 용도별조정 E: 구조형식별 F: 경과년수 G: 복잡도 H: 보고서제공 J: 외업 K: 내업 N: 2,000 O: 409 P: 188 Q: 110 R: 60 S: 29 T: 17 W: 2,000 X: 237 Y: 101 Z: 39 AA: 27 AB: 10 AC: 7 AG: 300m AH: 1.2 AI: 20m AJ: 1.3
A: 합계 J: 41.19 K: 26.21 N: 4,000 O: 630 P: 365 Q: 168 R: 112 S: 46 T: 31 W: 4,000 X: 399 Y: 191 Z: 66 AA: 48 AB: 17 AC: 12 AG: 500m AH: 1.6 AI: 25m AJ: 1.55
A: 댓재지구 절토사면 B: L= 190.0m C: H= 50.0m D: 도로사면 E: 암 F: 36 G: 보통 H: 일부제공 J: 기본구조물 K: 1.00 N: 8,000 O: 1,067 P: 720 Q: 289 R: 216 S: 80 T: 59 W: 8,000 X: 723 Y: 370 Z: 120 AA: 90 AB: 29 AC: 20 AG: 1000m AH: 2.5
B: 0.80 C: 1.00 D: 1.10 E: 1.00 F: 1.15 G: 1.00 H: 0.97 I: 1.008 J: 13.10 K: 10.08 N: 16,000 O: 1,828 P: 1,431 Q: 506 R: 424 S: 140 T: 115 W: 16,000 X: 1,372 Y: 729 Z: 229 AA: 175 AB: 54 AC: 38
A: 동활7지구 절토사면 B: L= 130.0m C: H= 34.0m D: 도로사면 E: 암 F: 31 G: 보통 H: 일부제공 J: 기본구조물 K: 1.00
B: 0.80 C: 0.75 D: 1.10 E: 1.00 F: 1.10 G: 1.00 H: 0.97 I: 0.749 J: 10.49 K: 6.74 AG: 사면
A: 석개2지구 절토사면 B: L= 470.0m C: H= 40.0m D: 도로사면 E: 암 F: 23 G: 보통 H: 일부제공 J: 기본구조물 K: 1.00 AG: (2)규모별조정
B: 1.40 C: 0.75 D: 1.10 E: 1.00 F: 1.05 G: 1.00 H: 0.97 I: 1.173 J: 17.60 K: 9.38 AG: 길이(L) AH: 조정비 AI: 높이(H) AJ: 조정비 AL: 0.50 AM: 0.50 AN: 사면 규모조정비
A: 0 B: L= .0m C: H= .0m D: 도로사면 E: 0 F: 0 G: 보통 H: 전부제공 J: 기본구조물 K: 1.00 AG: 100m AH: 0.8 AI: 25m AJ: 0.75
B: 0.50 C: 0.50 D: 1.10 E: 0.80 F: 1.00 G: 1.00 H: 0.95 I: 0.143 J: 0.00 K: 0.00 AG: 200m AH: 1.0 AI: 50m AJ: 1.00
AG: 400m AH: 1.4 AI: 75m AJ: 1.25
AG: 600m AH: 1.8 AI: 100m AJ: 1.50
AG: 800m AH: 2.2 AI: 125m AJ: 1.75
A: 적용 80 % I: 적용 J: 32.95 K: 20.96

[시트: 4-1 기본대가산출근거]
A: <직접경비 산출근거>
C: 가. 차량운행비(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AO: 아반떼 26.1. 기준
C: ① 시간당 손료 : L: 1,547 O: × P: 10-7 S: × T: 20,650,000 Y: × Z: 8 AC: hr AF: = AG: 25,556 AJ: 원/일
C: ② 주연료(휘발유) : L: 1,958 O: 원/리터 R: × S: 10 U: 리터/일 X: = Y: 19,580 AB: 원/일
C: ③ 잡품(주연료의 10%) : L: 19,580 O: 원 P: × Q: 10% S: = Y: 1,958 AB: 원/일
S: ∴ U: 소계 X: = Y: 47,094 AC: 원/일
C: 나. 보고서 등 인쇄비
C: ·정밀점검 : 300Page 1부 및 전자저장매체 2부 기준
D: - 표지제본 I: : J: 4000 Q: * R: 1 부 Z: = AA: 4000
D: - 속지(흑백) I: : J: 50 Q: * R: 200 Page V: * W: 1 부 Z: = AA: 10000
D: - 속지(칼라) I: : J: 500 Q: * R: 100 Page V: * W: 1 부 Z: = AA: 50000
D: - USB I: : J: 2000 Q: * R: 2 EA Z: = AA: 4000
D: 합 계 AA: 68000 AO: 오피넷 26.7.1. 기준
AG:

[시트: 4-2 시설물별 기준인원수]
A: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 안전점검
A: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A: 구분 B: 규 격 D: 정밀안전진단 F: 정밀안전점검 H: 정기안전점검
B: 기준규격 C: 계산구분 D: 전체 E: 외업 F: 전체 G: 외업 H: 전체 I: 외업
A: 교량 B: 도로교, 콘크리트구조, 4차로 C: 20 m D: - E: - F: - G: - H: 3 I: 2
C: 50 m D: 82 E: 15 F: 26 G: 10 H: 4 I: 2
C: 100 m D: 90 E: 19 F: 28 G: 11 H: 5 I: 3
C: 300 m D: 124 E: 37 F: 36 G: 16 H: 8 I: 5
C: 500 m D: 157 E: 55 F: 45 G: 21 H: 11 I: 7
C: 1,000 m D: 241 E: 99 F: 67 G: 34 H: 17 I: 10
C: 2,000 m D: 409 E: 188 F: 110 G: 60 H: 29 I: 17
C: 4,000 m D: 630 E: 365 F: 168 G: 112 H: 46 I: 31
C: 8,000 m D: 1,067 E: 720 F: 289 G: 216 H: 80 I: 59
C: 16,000 m D: 1,828 E: 1,431 F: 506 G: 424 H: 140 I: 115
A: 터널 B: 도로터널, 2차로 C: 50 m D:
E:
F:
G:
H: 3 I: 2
C: 100 m D:
E:
F:
G:
H: 4 I: 2
C: 200 m D:
E:
F:
G:
H: 5 I: 3
C: 300 m D: 99 E: 25 F: 16 G: 9 H: 5 I: 3
C: 500 m D: 116 E: 34 F: 19 G: 11 H: 6 I: 4
C: 1,000 m D: 156 E: 56 F: 25 G: 16 H: 7 I: 5
C: 2,000 m D: 237 E: 101 F: 39 G: 27 H: 10 I: 7
C: 4,000 m D: 399 E: 191 F: 66 G: 48 H: 17 I: 12
C: 8,000 m D: 723 E: 370 F: 120 G: 90 H: 29 I: 20
C: 16,000 m D: 1,372 E: 729 F: 229 G: 175 H: 54 I: 38
C: 32,000 m D: 2,669 E: 1,446 F: 446 G: 344 H: 102 I: 72
C: 40,000 m D: 3,317 E: 1,804 F: 555 G: 429 H: 127 I: 90
A: 옹벽 B: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D: 64 E: 18 F: 15 G: 11 H: 6 I: 4
A: 절토사면 B: 편도2차로 이상의 국도, 지방도, 국지도 부속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D: 92 E: 31 F: 23 G: 13 H: 8 I: 5

[시트: 4-2 시설물별 기준인원수(성능)]
A: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 성능평가
A: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A: 구분 B: 규 격 D: 제2종성능평가
B: 기준규격 C: 계산구분 F: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할 경우 H: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경우
D: 전체 E: 외업 F: 전체 G: 외업 H: 전체 I: 외업
A: 교량 B: 도로교, 콘크리트구조, 4차로 C: 50 m D: 35 E: 10 F: 42 G: 11 H: 25 I: 6
C: 100 m D: 38 E: 11 F: 45 G: 12 H: 27 I: 7
C: 300 m D: 46 E: 16 F: 55 G: 17 H: 32 I: 10
C: 500 m D: 55 E: 21 F: 65 G: 22 H: 37 I: 12
C: 1,000 m D: 81 E: 35 F: 92 G: 35 H: 51 I: 19
C: 2,000 m D: 127 E: 61 F: 143 G: 61 H: 76 I: 31
C: 4,000 m D: 185 E: 13 F: 201 G: 13 H: 104 I: 57
C: 8,000 m D: 309 E: 217 F: 328 G: 217 H: 168 I: 108
C: 16,000 m D: 526 E: 424 F: 548 G: 425 H: 276 I: 211
A: 터널 B: 도로터널, 2차로 C: 300 m D: 20 E: 9 F: 24 G: 10 H: 14 I: 6
C: 500 m D: 23 E: 11 F: 27 G: 12 H: 15 I: 6
C: 1,000 m D: 31 E: 17 F: 34 G: 17 H: 18 I: 8
C: 2,000 m D: 44 E: 27 F: 49 G: 28 H: 24 I: 12
C: 4,000 m D: 74 E: 49 F: 80 G: 49 H: 40 I: 22
C: 8,000 m D: 131 E: 90 F: 140 G: 91 H: 67 I: 39
C: 16,000 m D: 249 E: 176 F: 262 G: 176 H: 124 I: 75
C: 32,000 m D: 481 E: 345 F: 505 G: 345 H: 234 I: 144
C: 40,000 m D: 597 E: 430 F: 627 G: 430 H: 291 I: 180
A: 옹벽 B: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D: 19 E: 13 F: 20 G: 12 H: 12 I: 7
A: 절토사면 B: 편도2차로 이상의 국도, 지방도, 국지도 부속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D: 29 E: 13 F: 34 G: 15 H: 21 I: 8

[시트: 4-3 시설물별 조정비]
A: 시설물별 조정비(제42조제1항 관련)
A: 가. 교량
A: (1) 차로별 조정 C: (2) 용도별 조정 E: (3) 구조형식별 조정
A: 차로수 B: 조정비 C: 용 도 D: 조정비 E: 구조형식 F: 조정비
A: 2차로(단선) B: 0.75 C: 도로교 D: 1.00 E: 콘크리트교 F: 1.00
A: 4차로(복선) B: 1.00 C: 시가도로교 D: 1.10 E: 강교 F: 1.10
A: 6차로 B: 1.15 C: 일반철도 D: 1.30 E: 특수교 F: 1.30
A: 8차로 B: 1.30 C: 도시(고속)철도 D: 1.50
C: 복개구조물 D: 1.10
A: 나.터널
A: (1) 차로별 조정 C: (2) 용도별 조정
A: 차 로 수 B: 조정비 C: 용 도 D: 조정비
A: 2차로 도로 B: 1.0 C: 도로터널, 지하차도 D: 1.0
A: 3차로 도로 B: 1.3 C: 도시(고속)철도 D: 1.3
A: 4차로 도로 B: 1.6 C: 일반철도 D: 1.5
A: 단 선 철도 B: 1.0
A: 복 선 철도 B: 1.3
A: 다. 옹벽
A: (1) 구조형식별 조정 C: (2) 규모별 조정 G: (3) 용도별 조정
A: 구조형식 B: 조정비 C: 높이 D: 조정비 E: 길이 F: 조정비 G: 용도 H: 조정비
A: 보강토, 석축 및 개비온 B: 0.8 C: 5m D: 0.9 E: 50m F: 0.7 G: 부지옹벽 H: 1.0
A: 콘크리트 B: 1.0 C: 10m D: 1.0 E: 100m F: 0.8 G: 도로, 철도 및 기타옹벽 H: 1.1
C: 15m D: 1.2 E: 200m F: 1.0 G: 해안 및 수리시설 옹벽 H: 1.2
C: 20m D: 1.3 E: 300m F: 1.2
C: 25m D: 1.55 E: 500m F: 1.6
E: 1000m F: 2.5
A: 라. 절토사면
A: (1) 구성재료별 조정 C: (2) 규모별 조정 G: (3) 용도별 조정
A: 구성재료 B: 조정비 C: 높이 D: 조정비 E: 길이 F: 조정비 G: 용도 H: 조정비
A: 토사사면 B: 0.80 C: 25m D: 0.75 E: 100m F: 0.80 G: 고속국도 H: 0.80
A: 암사면 B: 1.00 C: 50m D: 1.00 E: 200m F: 1.00 G: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2차로 이상) H: 1.00
C: 75m D: 1.25 E: 400m F: 1.40 G: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1차로와 갓길, 기타사면) H: 1.20
C: 100m D: 1.50 E: 600m F: 1.80 G: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1차로), 철도사면 H: 1.30
C: 125m D: 1.75 E: 800m F: 2.20
A:
※ 5차로 이상 도로터널과 복선 초과하는 철도터널은 면적비를 고려하여 조정비 산정
A:
※ 야간작업 시 표준품셈에 의한 할증 가산
A: (3) 구조적 구성 조정 C: (4) 경과년수 조정 E: (5)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
A: 복잡 B: 단순 C: 경과년수 D: 보정비 E: 구분 F: 보정비
A: (+15%) B: (-15%) C: ~ 15년 D: 1.00 E: 미제공 F: 1
A: 강교중 연석교 B: con'c 슬래브 C: 15 ~ 25년 D: 1.05 E: 보고서 또는 CAD파일 중 1개 F: 0.97
A: 강상판형교 B: con'c T-빔교 C: 25 ~ 35년 D: 1.10 E: 보고서 및 CAD파일 모두 F: 0.95
A: psc con'c 상형교 B: - C: 35 ~ 55년 D: 1.15 E: - F: -
A: 게르버교 B: - C: 55년 ~ D: 1.20 E: - F: -
A: 환기덕트 있는 터널 B: - C: - D: - E: - F: -

[시트: 5 기술자등급별 임금(단가확인)]
A: 엔지니어링사업별, 기술자등급별 실지급임금현황(2026)
E: 구
분 G: 건설 및 기타 H: 비고
E: 기술사 G: 467,217
E: 특급기술자 G: 373,353
E: 고급기술자 G: 310,884
E: 중급기술자 G: 295,138
E: 초급기술자 G: 235,459
E: 특별인부 G: 226,122

[시트: 6. 장비산출근거]
A: 26 노임단가 : B: 건 설 기 계 조 장: D: 210,909 E: 원/일 F: ㅇ 조 장 : (210,909 원/일 x 16/12 x 25/20) ÷ 8 = L: 43,939 M: 원/시간
B: 건설기계운전기사 : D: 283,297 E: 원/일 F: ㅇ 조종원 : (283,297 원/일 x 16/12 x 25/20) ÷ 8 = L: 59,020 M: 원/시간
B: 일반기계운전기사 : D: 173,995 E: 원/일 F: ㅇ 조 수 : (173,995 원/일 x 16/12 x 25/20) ÷ 8 =
L: 36,248 M: 원/시간
A: 경유/L= B: 1,945 C: (조달청 유류단가 26.7.)
A: 2026년 점검차량 운전경비 산출내역
A: 1. 손료내역
A: 장비명 B: 가 격 C: 내 용
시 간 D: 연간표준
가동시간 E: 상 각
비 율 F: 정 비
비 율 G: 연간 관리
비율 H: 시
간
당 L: 시간당 M: 비
고
H: 상각비
계 수 I: 정비비
계 수 J: 관리비 계 수 K: 계 L: 손료(원)
A: 교량점검차
(20m) B: 324,232 C: 12,600 D: 1,250 E: 0.9 F: 0.45 G: 0.14 H: 714 I: 357 J: 666 K: 1,737 L: 56,319 M: 크레인(타이어) 30t P: 26년 건설품셈 건설기계(크레인) 참고
A: 교량점검차
(7m) B: 134,000 C: 8,400 D: 1,250 E: 0.9 F: 0.45 G: 0.14 H: 1,071 I: 536 J: 691 K: 2,298 L: 30,793 M: 크레인(타이어) 10t
A: 2. 운전경비 내역
A: 장비명 B: 규격 C: 운 전 경 비 I: 인
건
비(시간당) L: 소 계
C: 주 연 료(경유ℓ) F: 잡 품 G: (주연료%) I: 조종원(기사) M: 시간당 N: 합 계 O: 비 고
C: 수량 D: 단가 E: 금액 H: 계 I: 조종원 (기사) J: 조수 K: 조장 M: 손 료 N: (시간당)
A: 교량점검차
(20m) B: 30t C: 7.7 D: 1,945 E: 14,977 F: 5,840 G: (39%) H: 20,817 I: 59,020 J: - K: - L: 79,837 M: 56,319 N: 136,156
A: 교량점검차
(7m) B: 10t C: 3.8 D: 1,945 E: 7,391 F: 2,882 G: (39%) H: 10,273 I: 59,020 J: - K: -
L: 69,293 M: 30,793 N: 100,086
A: ※교량점검차(20m) : 136,156 × 8시간/일
= F: 1,089,244 G: 원/일
A: ※교량점검차(7m)
: 100,086 × 8시간/일
= F: 800,688 G: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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