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공고문(메가프로젝트 연계 농업용수 대체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용역) 입찰공고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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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메가프로젝트 연계 농업용수 대체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2) 과 업 내 용: 나주호 대체용수·신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금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추 정 가 격: 금3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6)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7)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8)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
9) 공 동 계 약: 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의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3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인사처 계약부 박진영(☎ 061-338-6104)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처 사업계획부 강보경(☎ 061-338-533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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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76조①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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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회사가 되어야 하고, 공동수급체(공동이행)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1. 18:00 까지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변경공고를 하는 경우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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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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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 10:00 ~ 2026. 10. 12.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건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각각 5%를 적용하였습니다.
5)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비영리법인(본 용역이 목적사업일 경우)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재입찰 :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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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 세부 작성내용과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부(회사정보 표시) ② 정성제안서 1부(회사정보 삭제) ③ 발표자료 1부(회사정보 삭제) ④ 기타서류 1부 ※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④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1부
※ ① ~ ④의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기타서류로 반드시 제출
※ 상기서류는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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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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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제5호에 의거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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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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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농협 다같이성장론】 또는 【IBK 상생결제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농협 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https://nh.kefci.com) 또는 IBK 상생결제론 홈페이지(https://ibk.kefci.com) 참조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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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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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착수일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
본 안내문은 향후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안내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 내 용
◾ 이 계약의 대금은 NH농협은행의 「NH 다같이 성장론」 또는 IBK기업은행의 「IBK 상생결제론」으로 결제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이나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관련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세정보] https://nh.kefci.com / NH농협은행 한국농어촌공사지점(061-334-8662)
https://ibk.kefci.com / IBK기업은행 나주혁신도시지점(061-339-0801)
===== 붙임2. 공고문(메가프로젝트 연계 농업용수 대체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용역)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사 업 )명: 메가프로젝트 연계 농업용수 대체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2) 과 업 내 용: 나주호 대체용수·신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금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추 정 가
격: 금3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6)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7)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8)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
9) 공 동 계 약: 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의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
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
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3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인사처 계약부 박진영(☎ 061-338-6104)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처 사업계획부 강보경(☎ 061-338-533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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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또는 「기
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업종코드: 1340)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76조①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혼합))
---------------------------------------------------------------------------------------------------------------1)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회사가 되어야 하고, 공동수급체(공동이행)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1. 18:00 까지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변경공고를 하는 경우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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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 10:00 ~ 2026. 10. 12.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건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각각 5%를 적용하였습니다.
5)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비영리법인(본 용역이 목적사업일 경우)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재입찰 :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 세부 작성내용과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부(회사정보 표시)
② 정성제안서 1부(회사정보 삭제)
③ 발표자료 1부(회사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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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서류 1부
※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
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④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1부
※ ① ~ ④의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기타서류로 반드시 제출
※ 상기서류는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
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
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
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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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제5호에 의거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
의 5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
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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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
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
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농협 다같이성장론】 또는 【IBK 상생결제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농협 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https://nh.kefci.com) 또는 IBK 상생결제론
홈페이지(https://ibk.kefci.com) 참조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
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
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
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
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
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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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착수일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
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
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
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13.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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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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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9 / 10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
본 안내문은 향후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를 대
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안내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
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
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 내 용
◾ 이 계약의 대금은 NH농협은행의 「NH 다같이 성장론」 또는 IBK기업은
행의 「IBK 상생결제론」으로 결제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이
나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
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
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행한 외상
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관련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세정보] https://nh.kefci.com / NH농협은행 한국농어촌공사지점(061-334-8662)
https://ibk.kefci.com / IBK기업은행 나주혁신도시지점(061-33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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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연계 농업용수 대체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대응처 과업내용서
1. 과업명: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연계 농업용수 대체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나주호를 반도체 산단 용수로 공급하고, 기존 나주호 농업용수를 대체 공급하기 위한 「나주호 대체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및 나주호 말단 수혜구역 물 부족 지역에 대한 「신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계획 수립 필요
나. 본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재정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나,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임
다. 이에 「국가재정법」 제38조 제5항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라. 본 과업을 통해 나주호 대체용수 및 신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공공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마. 아울러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작성
3.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나주호 대체용수·신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나.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및 현황 ① 나주호 대체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시면, 왕곡면, 세지면, 봉황면, 다도면 일원
- 주요공사 : 양수장 1개소(Q=9.0㎥/s), 송수관로(L=22.0km, D=2600mm), 수질정화시설 1식 등
- 수혜면적 : 8,288ha - 총사업비 : 3,040억원(추정) ② 신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산면, 영암군 신북면 일원
- 주요공사 : 양수장 1개소(Q=2.51㎥/s), 송수관로(L=17.6km, D=1600mm), 수질정화시설 1식 등
- 수혜면적 : 1,790ha - 총사업비 : 730억원(추정) 2) 시간적 범위 ① 기준년도 : 2027년
② 목표연도 : 2030년(설계기간 1년, 공사기간 3년)
* 농식품부, 기후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3) 내용적 범위 ① 사업대상지 현황조사분석
② 수문 분석에 의한 사업계획(안) 적정성 검토
③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④ 기본구상(안) 검토 및 작성 ⑤ 사업의 타당성 검토 ⑥ 성과품 작성
⑦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시까지 지원(KDI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치 등)
다.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12.18.
단,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관련기관 등의 협의가 늦어져 사업계획 반영이 어려울 경우
4. 과업의 주요내용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으로서, 본 과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수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규모,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므로 다음 규정 및 지침에 포함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예산처)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예산처) -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예산처)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2021, KDI)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수자원부문 연구(2022, KDI)
※ 다음 규정 및 지침은 과업 착수일 기준 현행 개정본을 적용한다.
가. 사업계획 수립(대안(또는 시나리오) 검토를 통한 최적(안) 수립)
1) 지역현황분석: 지형, 인문·사회, 유역, 하천, 기후, 기상, 수질, 상위 및 관련 계획 등
2) 공학적 분석: 수리·수문분석(단위용수량 산정, 물수지 분석, 용·배수로 및 송수관로 규모 검토 등)
3) 사업계획: 수혜면적, 구조물 형식·규모(양수장 및 정수시설 등) 결정, 송수관로 노선 결정 등
4) 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및 부대비, 연차별 예산 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 등
5) 지역주민 및 지자체 : 지역주민 호응도 및 관련 지자체, 지사 의견 등
6)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표준단면도 등 도면, 물량 및 단가 산출 등을 요구하므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자료 작성
1) 사업계획(안):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추진체계, 사업기대효과 등
2)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적시성,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3) 국고지원의 적합성: 국고지원 요건,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소요예산, 소요인력 등
5) 정책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적 파급효과, 환경적 파급효과
6) 지역균형발전 요인 : 지역낙후도, 균형성장효과
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민원․분쟁가능성, 지자체 협의, 기타 예상 문제점
다.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자료 작성
1)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 중장기 상위계획, 타 법령에 의한 계획 등과의 부합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주요 사업내용 구체화 여부
3) 사업추진의 시급성 : 국가, 중앙부처, 정부예산 상의 우선순위
4) 국고지원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
5) 지역균형발전 요인 : 지역낙후도 수준, 균형성장효과 등
6) 기술개발 필요성(해당시 작성)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연계 농업용수 대체 개발사업 계획평면도
5. 과업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개별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투입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된 업무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처와의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4) 본 과업으로 인해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해야 한다.
5)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항목별 수정 및 보완지시를 완료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영역과업 완료 후에도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8)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나. 업무협의 및 보고
1)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내용의 결정 또는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수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관련 보고는 아래사항을 따르며, 착수·중간·최종보고, 관계기관 대상 용역성과 설명회(필요시) 개최의 유무, 시기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 착수보고회, 2개월 이내 중간보고회, 최종 준공 2주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매달 말일 기준 당월 추진 실적과 익월 추진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한다.
- (수시보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이외에도 필요시 또는 발주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별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보고회 개최 1주일 전에 감독관에게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
** 보고 시 수렴된 의견은 반영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월 감독관에게 대면 보고하여야 함.
3) 최종보고 전에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실시될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통계 및 기타자료의 활용
1)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라. 보안사항
1) 수급인은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용역 참가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6. 과업 세부내용 가. 지구현황 조사 및 분석 - 지구 현장조사
- 지형 및 지세, 인문 및 사회, 기후 및 기상, 유역 및 하천 현황, 수질 현황 등
- 기존 시설물 및 용수공급체계 현황, 과거 가뭄 등 농업재해 피해 현황
-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나. 기술적 분석 - 지질 및 재료원 조사
- 수리 및 수문분석: 강우 및 유출 분석, 물수지 분석, 시설물 단면검토 등
- 용수공급량 추정: 가뭄피해, 추정조건 및 범위, 공급량 추정
- 용수공급 계획: 용수공급 조건, 용수공급방법 계획, 하천수사용허가 관련 내용 검토 등
- 기타 필요 시설 계획 다. 사업계획(안) 수립
- 농어촌용수의 필요수량 산정 : 농업용수, 공업용수, 환경용수 등 산정
- 시설 계획 수립: 구조물 형식(양수장 및 수질정화시설 등) 및 규모 결정 등
- 용수 노선 수립: 송수관로 최적 노선에 대한 기술적, 비용적 검토, 유지관리 방안 등
라. 경제성 분석
- 추정 비용 산정: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예비비 등 과거 유사 사업의 실적자료를 토대로 물가변동요인을 감안하여 항목별, 공종별 원단위 산출하여 비용을 산출하며 그 근거를 명시함(가급적 최근 3개년 내 시행계획 승인 받은 자료를 활용하되, 자료 부재시 예외)
- 유지관리비 추정: 내용연수, 유지관리비 추정
- 연차별 사업계획: 연차별 투입 사업비 산정
- 편익 추정 발굴: 농작물 증산, 작부체계 개선, 용수공급비용 절감 등 기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선행사례에서 인정된 편익항목과 함께 그 외 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추가 편익제시 및 해당 요소에 대한 객관적·정량적 근거 자료 확보·제시
- 대안별 비용·편익 비교를 통한 효율적 대안 도출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하고 규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정하는 경우 과거 유사사례 등 공신력 있는 자료 활용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KDI에서 표준단면도 등 도면, 물량산출, 단가산출 등을 요구하므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마. 정책성 분석
- 정책효과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적 파급효과, 환경적 파급효과 분석
- 농업용수공급 정책의 일관성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기타 사업 특수성 평가(환경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반영)
바.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균형 분석 :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분석
사.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의 종합, 적정 사업규모 및 대안 제시
- 종합평가 이외의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아. 기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따른 사항(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설명자료 등)
1) 사업계획(안) - 사업목적 - 성과지표: 측정 산식 및 방법 등
- 추진경위: 추진근거 및 사전절차 추진내용 등
- 사업규모: 사업내용 및 사업물량 등
- 사업추진체계: 사업수행주체 및 진행절차 등
- 재원조달방식: 지원형태 및 재원분담, 국고지원 비율 등
- 사업운영체계 : 운영주체 및 운영방안 등
- 사전용역 : 조사기관, 조사기간 및 용역결과(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첨부)
- 사업기대효과 : B/C, 작부체계 전환, 가뭄해소 효과 등 계량화
2)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추진의 적시성 :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 및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추진시기
-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 :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 반영 여부 등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등을 비교 분석
3) 국고지원의 적합성
- 국고지원 요건 :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점검 등
-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반영여부 등
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 소요예산 : 소요예산 산출근거,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방안 제시
- 소요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5) 정책 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성 제고, 일자리 분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경제 정책적 파급효과
- 사회적 파급효과 : 사회적 형평성 제고, 삶의 질 개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등 사회 정책적 파급효과
- 환경적 파급효과 :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환경 오염 저감대책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6) 지역균형발전 요인
- 지역낙후도 :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 균형성장효과 : 지역의 고유성 및 차별성과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기술
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민원․분쟁가능성 :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등 분쟁 가능성
- 지자체 협의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 및 어려운 점 기술
- 기타 예상 문제점 :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대응방안
8)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해당시만 작성)
9)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해당시만 작성)
7. 과업수행에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기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용역 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하여 KDI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료를 지원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용역중지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0. 용역대가 지급
가.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승인 기관의 금액확정 시 100% 지급하며 용역비는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 단, 확정된 조사비에서 용역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용역대가를 산정하며,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승인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외주용역비, 용역관리비 등은 변경될 수 있다.(단, 과업 수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가능)
나. 본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개발이 취소되었거나,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용역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와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감독원의 결정이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부분 타절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타절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재정경제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르고, 용역감독과 협의해야 한다.
11. 성과품
가.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公社에 있으며 과업 결과를 대외에 발표/배포할 수 없다.
나.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이 되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으로는 각 지구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와 일체의 보고서와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로 한다.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2. 자료일체 외장하드(사진, 동영상 포함) A4 1식 각 10부 각 3매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검토서 등 성과품 추가 필요시 추가하여 제출
※ 각 지구별(나주호 대체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신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성과품 제출
12. 기 타 ○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
- 담당자 :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대응처 강보경 사원(061-380-5330)
===== 2-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과업명 :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연계 농업용수 대체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기 후 대 응 처 Ⅰ. 제안개요
가. 과 업 명 :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연계 농업용수 대체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나.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및 현황 ① 나주호 대체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시면, 왕곡면, 세지면, 봉황면, 다도면 일원
- 주요공사 : 양수장 1개소(Q=9.0㎥/s), 송수관로(L=22.0km, D=2600mm), 수질정화시설 1식 등
- 수혜면적 : 8,288ha - 총사업비 : 3,040억원(추정) ② 신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 사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산면, 영암군 신북면 일원
- 주요공사 : 양수장 1개소(Q=2.51㎥/s), 송수관로(L=17.6km, D=1600mm), 수질정화시설 1식 등
- 수혜면적 : 1,790ha - 총사업비 : 730억원(추정) 2) 시간적 범위 ① 기준년도 : 2027년
② 목표연도 : 2030년(설계기간 1년, 공사기간 3년)
* 농식품부, 기후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3) 내용적 범위 ① 사업대상지 현황조사분석
② 수문 분석에 의한 사업계획(안) 적정성 검토
③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④ 기본구상(안) 검토 및 작성 ⑤ 사업의 타당성 검토 ⑥ 성과품 작성
⑦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시까지 지원(KDI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치 등)
다.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12.18.
라. 소요예산(추청액) : 금360,000천원(금삼억육천만원, 부가세 포함)
마. 과업의 주요내용
◌ 사업계획 수립(대안(또는 시나리오) 검토를 통한 최적(안) 수립)
1) 지역현황분석: 지형, 인문·사회, 유역, 하천, 기후, 기상, 수질, 상위 및 관련 계획 등
2) 공학적 분석: 수리·수문분석(단위용수량 산정, 물수지 분석, 용·배수로 및 송수관로 규모 검토 등)
3) 사업계획: 수혜면적, 구조물 형식·규모(양수장 및 정수시설 등) 결정, 송수관로 노선 결정 등
4) 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및 부대비, 연차별 예산 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 등
5) 지역주민 및 지자체 : 지역주민 호응도 및 관련 지자체, 지사 의견 등
6)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표준단면도 등 도면, 물량 및 단가 산출 등을 요구하므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자료 작성
1) 사업계획(안):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추진체계, 사업기대효과 등
2)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적시성,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3) 국고지원의 적합성: 국고지원 요건,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4)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소요예산, 소요인력 등
5) 정책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적 파급효과, 환경적 파급효과
6) 지역균형발전 요인 : 지역낙후도, 균형성장효과
7)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민원․분쟁가능성, 지자체 협의, 기타 예상 문제점
◌ 사업선정기준에 대한 자료 작성
1)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 중장기 상위계획, 타 법령에 의한 계획 등과의 부합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주요 사업내용 구체화 여부
3) 사업추진의 시급성 : 국가, 중앙부처, 정부예산 상의 우선순위
4) 국고지원 요건 :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
5) 지역균형발전 요인 : 지역낙후도 수준, 균형성장효과 등
6) 기술개발 필요성(해당시 작성)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규격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해 명료하게 작성
○ 제안서는 표지 및 증빙서류를 제외한 A4용지 100장(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좌철을 원칙으로 함
○ 경력,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익명성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적 제안서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어선 안 됨
- 익명성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기준)에서 2점 감점 처리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용어 및 신규 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정의를 제시하여야 함(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도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참여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2. 제안서 효력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용역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후대응처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3. 제안 평가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화상 방식의 경우 접속방법은 설명회 개최 세부일정 통보시 일괄 전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설명회 개최 시 세부일정은 발주처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 제안설명회 순서는 입찰등록 순서
○ 제안설명 시간은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의 프리젠테이션 준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될 수 있고,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제안설명 불참 시 감점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음
Ⅲ. 용역 수행업체 선정방법 1. 제안서(기술) 심사(80%)
○ 대
상 :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을 통한 종합검토 평가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부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부
-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소(화상방식 포함)
및 일시 등은 추진부서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 추진부서 : 기후대응처 사업계획부 2. 입찰가격 심사(20%)
○ 대
상 : 제안서 제출기관
○ 심사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추진부서 : 총무인사처 계약부
3.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5점)
○ 입찰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8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
4.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 노출 감점 (-2점)
○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80점 기준)에서 2점을 감점 처리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평가방법
○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와 가격입찰에 의한 가격평가(공고문 참조)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된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세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 지식능력 ○ 책임연구원 당해분야 관련전공 및 경력 15 정량 평가 ○ 참여연구원 당해분야 관련전공 및 경력 10
인력, 조직,
기술관리
○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15 정성 평가 ○ 연구 업무분담의 적정성 10 과업 수행계획 ○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평가 ○ 연구 수행일정, 수행방법 등의 적정성 10 ○ 업무내용 및 예상되는 결과 등 연구 목적과의 부합여부 5 ○ 창의성, 차별성, 사후관리 및 기술개선 사항 등의 추가 여부 5 감 점 ○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 되어서는 안 됨 -2 감 점 ○ 평가위원 사전접촉 -5 총 점 80
※ 제안서 평가(기술점수)가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감점 : 해당 사항에 대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감점 처리한다.
□ 평가등급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등급 배점 평 가 등 급 기 준 비 고
기
술
지식능력 (정량평가) 책 임 연구원 A 15
해당 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1인 B 13.5
해당 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C 12
해당 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D 10.5
해당 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E 9 해당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자 참 여 연구원 A 10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상위 2인 평가 1인기준배점 B 9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자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C 8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D 7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E 6 기타 인력,조직 기술관리 (정성평가) 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의 적 정 성 A 15
연구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이 매우 적정한 경우
B 13.5
연구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이 적정한 경우
C 12
연구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이 보통인 경우
D 10.5
연구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이 부적정한 경우
E 9
연구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이 매우 부적정한 경우
연구 업무분담의 적정성 A 10 연구 업무분담이 매우 적정한 경우 B 9 연구 업무분담이 매우 경우 C 8 연구 업무분담이 매우 보통인 경우 D 7 연구 업무분담이 부적정한 경우 E 6 연구 업무분담이 매우 부적정한 경우 사업수행
계
획
(정성평가) 업무수행 계획 적절성 A 10 매우 적정한 경우 B 9 적정한 경우 C 8 보통인 경우 D 7 부적정한 경우 E 6 매우 부적정한 경우 연구 수행일정, 수행방법 등의 적정성 A 10 매우 적정한 경우 B 9 적정한 경우 C 8 보통인 경우 D 7 부적정한 경우 E 6 매우 부적정한 경우
업무내용 및 예상되는 결과 등 연구 목적과의 부합여부
A 5 매우 적정한 경우 B 4.5 적정한 경우 C 4.0 보통인 경우 D 3.5 부적정한 경우 E 3 매우 부적정한 경우 창의성, 차별성, 사후관리 및 기술개선 사항 A 5 매우 적정한 경우 B 4.5 적정한 경우 C 4.0 보통인 경우 D 3.5 부적정한 경우 E 3 매우 부적정한 경우 4. 등급별 평가기준 □ 등급별 기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가중치 100% 90% 80% 70% 60% 내용 없으면 0% 평 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등급별 평가기준
- A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B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우수하여 용역 수행시 적정한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C등급 : 세부 항목별 실적(현황)이 적정하여 용역 수행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D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E등급 : 세부항목별 실적(현황)이 문제점이 있어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정성평가 항목의 경우 입찰참가 업체 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평가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를 초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5. 평점 산정방식
□ 평가 기준별 점수 = 배점 × 가중치(%)
□ 기술점수는 8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함
□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6. 정량 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6.1 기술지식능력 평가 가. 연구인력 평가 적용 기준
1) 연구인력 평가는 공고일 이전 참여기관 입사자에 한하며, 책임연구원(1인) 및 참여연구원(2인) 총 3명 인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연구기관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면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요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의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참여연구원은 상위 2인의 점수를 산술하여 배점 부여한다.
나. 연구인력 평가표 1) 당해 용역분야 관련전공 및 경력 □ 책임연구원 경력 (15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점 수 15 13.5 12 10.5 9
※ 책임연구원 평가는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에 대한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음
계수(점)
기
준
A등급
◦ 해당 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B등급
◦ 해당 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C등급
◦ 해당 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D등급
◦ 해당 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E등급
◦ 해당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 : 농공학, 지역건설환경공학, 토목공학, 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측량 등
□ 참여연구원경력 (1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점 수 10 9 8 7 6
※ 참여연구원 상위 2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함
계수(점)
기
준
A등급
◦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B등급
◦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C등급
◦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D등급
◦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E등급 ◦ 기타 ※「해당분야」평가 기준
- 박사 및 석사: 농공학, 지역건설환경공학, 토목공학 관련
- 기술사: 농어업토목, 수자원개발, 측량 관련
7. 기술능력평가 채점표
◦ 입찰건명 : 나주호 대체용수·신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평가항목 배점 입찰사별 채점 A사 B사 C사 … 1. 기술, 지식능력(정량) ①책임연구원 전공 및 경력 15 ②참여연구원의 전공 및 경력 10 2. 인력, 조직, 기술관리(정성) ①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15 ②연구 업무분담의 적정성 10 3. 과업수행 계획(정성) ①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10 ②연구수행일정, 수행방법 등의 적정성 10
③업무내용 및 예상되는 결과 등 연구목적과의 부합여부
5
④창의성, 차별성, 사후관리 및 기술개선 사항 등의 추가 여부
5 감점
①제안서 및 발표자료에 업체명, 로고 등 실명이 노출되어서는 안 됨
-2 ②평가위원 사전접촉 -5 총 점 80
※ 평가결과 점수가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당해항목 배점한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 사유서 작성
해당 용역 제안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평 가 사 유 서
◦ 입찰건명 : 나주호 대체용수·신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평가항목 평 가 사 유 비 고 2-①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2-② 연구 업무분담의 적정성 3-①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3-② 연구 수행일정, 수행방법 등의 적정성 3-③
업무내용 및 예상되는 결과 등 연구 목적과의 부합여부
3-④
창의성, 차별성, 사후관리 및 기술개선 사항 등의 추가 여부
※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당해항목 배점한도의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별표 9] 기술능력 평가의견서
※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 (업체명) 종 합 의 견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별지 1호 서식】-제안서 평가용(업체명, 로고, 실명 표기금지)
과 업 제 안 서
용 역 명 : 나주호 대체용수·신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1. 과업명: 나주호 대체용수·신북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2. 제안개요 -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범위 - 주요내용
3. 용역수행계획 (*과업내용에 따름, 제안서 평가표 참조)
◦작성 시 연구목적, 계획, 일정 및 수행방법을 작성하여 수록
- 추진방향과 내용 요약하여 제시 - 추진 전략 및 목표 요약하여 제시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연구원별 업무분담표
- 업무수행과 연계하여 전체 및 세부 일정계획 제시
-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4. 인력·조직 및 관리기술
◦업무별 조직, 인력 투입 계획 및 연구원별 업무 분담표를 작성하여 수록
(*실명 노출시 감점사항이므로 이름란에 ***으로 표기)
- 관련 용역분야 기술지원 인력현황(책임 및 참여연구원 제외)
순번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1 2 3 5. 상호협력
-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지역전문가 및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계획이 있으면 수록토록 함
6. 용역 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의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기타사항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차별성 등
【별지 2호서식】 용 역 제 안 서 ① 학술연구용역명 ② (제안/수행) 기관명 ③ 용역책임자 (용역총괄책임자)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성 명 전 공 FAX 담당과목 세부전공 ④ 용역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⑤ 용역기간 착수일 ~ 2026.12.18.
본인은 귀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귀사와의 제반 계약
사항을 준수하며,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학술연구 용역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대표연구원
(인)
본 학술연구용역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학술연구용역시설, 인력 및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학술연구용역의 관리
년
월
일
(제안/수행)기관
기관장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별지 3호서식】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매출액 2023년 2024년 2025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징계사항 【별지 4호서식】 본과업 참여인력 총괄표 분 야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참 여 연구원 참 여 연구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별지 5호서식】 책임연구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최종학위 논문제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경력 기재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4.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6호서식】 참여연구원(가)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최종학위 논문제목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주) 1.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실적을 일자 순으로 기재
4.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 1. 정성적 제안서 (별지 1호서식)
- 제안서 내용(A4용지로, “아래한글” 활용요망)
※ 정성적 제안서에는 업체명, 로고, 실명 표기금지
<2~6번까지 따로 편철 – 연구책임자 및 담당자 검증자료>
2. 학술연구용역제안서 (별지 2호서식)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3호서식)
4. 본 과업 참여인력 총괄표 (별지 4호서식)
5. 책임연구원 이력사항 (별지 5호서식) 6. 참여연구원 이력사항 (별지 6호서식) 7.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자료)
․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
※ 정량적 제안서(2 ~ 7번)에는 업체명, 로고, 실명 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