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관내 2지역 맨홀뚜껑 교체공사).hwpx =====
공 고 번 호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84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구 관내 2지역 보도용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공사 시행
나. 위
치 : 동구 관내 2지역(율하동 등)
다. 공사개요 : 보도용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 N=215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마. 공사금액 : 공사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62,633,000
99,730,000
90,663,640
9,066,360
62,903,000
0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나. 개찰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6. 10. 7.(수) 16:00, 개찰일시 : 2026. 10. 7.(수) 17:00]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주된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제출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 시에 참가 시「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견적제출 및 지역제한, 전자견적제출,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소액공사 견적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제출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
설명서는 동구청 건설과 하수팀(662-2929)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반드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결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투찰시 15개의 예비가격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구(건설과 건설행정팀)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보증금 및 동 귀속
견적제출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제출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공사현장 사업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A의값
(단위: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87,415
1,965,291
195,446
951,614
1,769,158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계약체결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
업자(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hp:fwSpace/> 통장사본을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
<hp:fwSpace/> 조건에 따릅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통장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노무비 청구시 지급내
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사는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본건 견적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건설과 건설행정팀
☎(053)662-287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하수팀
☎(053)662-2929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타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분임기업출납원
===== 공고문(관내 2지역 맨홀뚜껑 교체공사).pdf =====
공 고 번 호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84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구 관내 2지역 보도용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공사 시행
나. 위
치 : 동구 관내 2지역(율하동 등)
다. 공사개요 : 보도용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 N=215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마. 공사금액 :
공사금액
162,633,000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9,730,000 90,663,640 9,066,360 62,903,000 0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나. 개찰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6. 10. 7.(수) 16:00, 개찰일시 : 2026. 10. 7.(수) 17:00]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주된영업소재
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제출공고일 전
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 시에 참가 시「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견적제출 및 지역제한, 전자견적제출,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소액공사 견적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제출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
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에 접속하여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
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
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
설명서는 동구청 건설과 하수팀(662-2929)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반드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결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투찰시 15개의 예비가격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구(건설과 건설행정팀)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보증금 및 동 귀속
견적제출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제출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공사현장 사업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A의값
(단위: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87,415 1,965,291 195,446 951,614 1,769,158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계약체결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
업자(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통장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노무비 청구시 지급내
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 란한 경 우에는 견 적서 제 출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 청 전자 조달콜 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사는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사. 본건 견적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건설과 건설행정팀 ☎(053)662-287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하수팀 ☎(053)662-2929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타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분임기업출납원
===== 공내역서(관내 2지역 맨홀뚜껑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I G: H:
B: C: D: 도
급
액 E: J F: 99,730,000 G: H: (G +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F: 62,903,00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162,633,000 G: H: (J + K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맨홀뚜껑정비공 D: F: K:
B: 2. C: 사급자재대 D: F: K:
B: 2.01 C: 도로경계석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맨홀뚜껑정비공 D: F: O: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1-1)소형고압 E: 75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1-2)소형고압 E: 3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1-3)소형고압 E: 8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1-4)소형고압 E: 1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1-5)소형고압 E: 12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2-1)점토블럭 E: 14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2-2)점토블럭 E: 15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2-3)점토블럭 E: 11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2-5)점토블럭 E: 7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3-1)인조화강 E: 45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3-2)인조화강 E: 4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3-3)인조화강 E: 6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3-5)인조화강 E: 3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4-1/6-1/7-1) E: 4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4-3) E: 6 F: 개소
B: C: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D: 보도구간(TYPE 4-4) E: 1 F: 개소
B: C: 고 철 D: 중량A E: 2,461 F: kg O:
B: 2. C: 사급자재대 D: F: O:
B: 2.01 C: 도로경계석 D: F: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40 F: 개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관급자재대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맨홀뚜껑 D: F:
B: C: 주철맨홀뚜껑 D: 800×800×60mm E: 215 F: 조 O: 식별번호 25281255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건설폐기물처리 D: F: O:
B: C: 폐콘크리트 D: 처리비 E: 40 F: Ton O:
B: C: 혼합폐기물 D: 처리비 E: 21 F: Ton O:
B: 2. C: 건설폐기물운반 D: F: O:
B: C: 폐콘크리트 D: 운반비, 24TON E: 40 F: Ton O:
B: C: 혼합폐기물 D: 운반비, 24TON E: 21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설계설명서(관내 2지역 맨홀뚜껑 교체공사).xlsx =====
[시트: 표지(설계예산서)]
A:
B: 동구 관내 2지역 보도용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공사
A:
B: 설계예산서
F:
F: 2026.
E:
A:
A: 대구광역시 동구
[시트: 설계설명서 ]
A: 설
계
설
명
서
A: 1. B: 공사명 D: : F: 동구 관내 2지역 보도용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공사
A: 2. B: 위치 D: : F: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2지역 일원(율하동 등)
A: 3. B: 공사목적 D: : E:
F: 동구 관내의 보도용 콘크리트 맨홀뚜껑(칼라맨홀 뚜껑)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F: 위해 관내 보도용 콘크리트 맨홀뚜껑을 주철맨홀뚜껑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A: 4. B: 공사개요 D: : F: 맨홀뚜껑교체 215개
A: 5. B: 공 사 기 간
B: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B: 1) C: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B: 2) C: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B: 3) C: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4) C: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B: 5) C: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A: 6. B: 예 정 공 정 표
B: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M: 90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BD: 90 BE: 일
C: 공종 G: 보 할
(%) M: 착
수
일
로
부
터 AW: 비
고
M: 15 P: 일 S: 30 V: 일 Y: 45 AB: 일 AE: 60 AH: 일 AK: 75 AN: 일 AQ: 90 AT: 일 BD: 공사금액
(노무비) BE: 해당열수
C: 토공 M: #DIV/0! S: #DIV/0! Y: #DIV/0! AE: #DIV/0! AK: #DIV/0! AQ: #DIV/0! BD: 18,000,000
C: 맨홀뚜껑정비공 G: 100.0 M: 9.4 S: 20.3 Y: 20.3 AE: 20.3 AK: 20.3 AQ: 9.4 BD: 54,161,240 BE: 6 BF: 61.0
C: 포장공 M: #DIV/0! S: #DIV/0! Y: #DIV/0! AE: #DIV/0! AK: #DIV/0! AQ: #DIV/0! BD: 11,000,000
C: 부대공 M: #DIV/0! S: #DIV/0! Y: #DIV/0! AE: #DIV/0! AK: #DIV/0! AQ: #DIV/0! BD: 5,000,000
C: 소계 G: 100.0 M: 9.4 S: 20.3 Y: 20.3 AE: 20.3 AK: 20.3 AQ: 9.4 BD: 88,161,240 BF: 61.0
C: 누계 M: 9.4 S: 29.7 Y: 50.0 AE: 70.3 AK: 90.6 AQ: 100.0
A: 7. B: 설계변경조건
A:
B: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B: 1) C: 설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였는바, 조사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시 변경할 수 있다.
B: 2) C: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시
B: 3) C: 선형 및 구조물 포장등의 위치, 수량,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B: 4) C: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한 때
B: 5) C: 골재원 변경으로 인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B: 6) C: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시트: 갑지]
A: 설계
년월일 W: 설계자 AG: 심사자 AQ: 팀 장 BA: 과 장
H: 2026
년 M: 9월
일
D: 2 0 2 6 년도
E: 동구 관내 2지역 보도용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공사
L: ◎ N: 위치 V: : W: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2지역 일원(율하동 등)
L: ◎ N: 공사개요 V: : W: 맨홀뚜껑교체 215개
L: ◎ N: 총공사비 V: : W: 금 162,633,000 AG: 원 AI: ( 금일억육천이백육십삼만삼천원정 )
N: 도 급 액 V: : W: 금 99,730,000 AG: 원 AI: ( 금구천구백칠십삼만원정 )
N: 관급자재대 V: : W: 금 62,903,000 AG: 원 AI: ( 금육천이백구십만삼천원정 )
N: C C T V조사비 V: : AG: 원 AI: ( 금영원정 )
===== 일반시방서.hwpx =====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적용법령
제3장
현장사용
제4장
가설공사
제5장
자재및시공관리
제6장
일반공사기준
제7장
기록
제8장
안전 보건관리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수급인은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요청에 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수급인은 발주처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제 2 조 공 사 착 수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자격소지자로 한다.
나. 기술인 확보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충분한 인원의 기술인를 상주하도록 한다.
다. 제 출 서 류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입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도면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반드시 설계도면을 검토 보완하여 시공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사시행 및 준공
가. 공 사 시 공
1) 본 공사는 설계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의 협의 후 시행한다.
2) 설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제 보 고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청 시 다음의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의 작업상황, 출역상황, 중기상황, 재료 수급 상황 등의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필요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출역 사항
2) 공사용 자재의 수불상황
3) 공사용 기계, 기구의 반입사항
4)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5)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및 공사진척에 관한 사항
6) 기타 발주처 및 감독원의 요청사항
다. 공사작업 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라. 작 업 시 간
수급인은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마. 시 공 측 량
1) 수급인은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 일체를 구비하여야 하며, 시공상 필요한 측량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제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기타의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을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 사용중기 및 기구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공사기간과 공사기간 연장
수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 이내에 공사 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한 연기원을 감독원 경유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2) 수급인이 공사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요청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3)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수행이 불가할 경우
자. 준 공 검 사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기준에 합격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준공도면은 수급인 부담으로 작성하여 감독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준공처리한다.
3)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감독원 및 관련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만 준공처리한다.
제 4 조 준공서류 작성
가. 준공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나.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해서 표기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제 5 조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생기면 감독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추정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나. 골재채취장, 사토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하거나 위치가 변경될 때
다.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라. 물푸기 일수가 설계와 상이할 때
마. 터파기에 있어 토질 및 함수상태가 설계와 상이할 때
바. 감독원 및 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사.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아. 원상복구에 있어 실제 물량 및 의견이 설계와 상이할 때
자.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른다.
제 6 조 기 존 시 설<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가. 수급인은 모든 기존 시설물, 주택건물, 전주 및 기타 구조물을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모든 기존 쓰레기와 기초 매설물 및 공사에 대한 장애물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철거, 되메움 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별도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가능한 한 단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단수할 시는 단수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가설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 7 조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
가.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기간은 당 공사계약일반조건의(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에 의한다.
나. 하자보수기간 중 보수하였을 때에는 당 발주처에 통지하고 당 발주처의 하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급인은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감독원 및 발주처의 해석 및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본 시방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는 감독원,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다. 공사중 다음과 같은 시공상 주의를 요하는 부분의 시공시에는 사전에 필요한 모든 작업준비와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관련기관과 감독원의 승인 또는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변상 및 보상 등은 수급인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시공상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바.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하고, 공사후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후 조업 및 정비를 고려하여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아. 발 생 재
1) 관급품 지급재의 공대, 공드럼 및 및 기타 설계서에 공제하지 않은 발생재는 손상을 입히지 말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 지정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2)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료는 현장발생품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기간내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서 상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자.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6) 기타의 소요시설
제 2 장 적 용 법 령
제 1 조 법
규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급인 또는 그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위 법령에 따라 실수 등으로 인한 모든 손상 또는 이에 따른 피해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2 조 지방기관의 조례
가. 수급인이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르는 중장비, 기구, 자재 등을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은 조례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는 발주처로부터 받아야 하며, 조례에 정하는 바, 또는 요청사항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가설울타리, 조명, 낙하물 방지망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고 공사후 철거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상기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준공시에 수급인은 공사장에서 이와 같은 모든 가설물 및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장애물을 없애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 기준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서는 시방서의 일환이 된다.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 국토교통부 발행 (2022년 개정)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 국토교통부 발행 (2019년 개정)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KCS 61 00 00) : 국토교통부 발행 (2017년 개정)
제 3 장 현 장 사 용
제 1 조 작 업 장
자재 저장 및 부품 조립용 작업장은 감독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조 현 장 사 용
가.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에 있는 고용원, 재료 및 장비를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는 해당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제 3 조 창
고
가. 수급인은 적당한 사무실과 장비 및 재료 보관을 위한 적당한 창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특히 기상, 습기 또는 손상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 적당한 방수 창고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승인하지 않는 한 자재 또는 중장비를 작업장외에 비치할 수 없다.
제 4 장 가 설 공 사
제 1 조 용 수 오 염
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관계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수는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방류하기 전에 유해물이 제거되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저류 및 처리하여 유해물질이 방류하천에 직접 방류하지 않도록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2 조 시 설 배 치
가. 공사중에 시설물의 배치, 높이, 길이 또는 선형 등에 착오가 발견되면 감독원이 수정 요청을 하면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모든 착오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나. 감독원이 배치, 길이 또는 높이 등에 대한 착오사항을 검토 시행하여 승인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다. 수급인은 시설물 배치에 이용된 수준점이나 기준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시설물 배치와 경계말뚝을 박는데 숙련된 정식직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이들 직원들에 대한 이력서를 착공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전 계약기간중 감독원이 사용할 최신형의 정확한 측량기 및 측량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배치 및 측정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장비, 강재 테이프, 말뚝 등과 이에 경험이 있는 자를 완비하여야 한다.
제 3 조 현 장 시 설
수급인은 자신이 사용할 사무실과 창고 등의 비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 4 조 전 력 공 사
가. 수급인은 가설전기에 대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가설전기를 위한 전체 설치시설을 제공 및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수급인은 사전에 모든 보안조치를 취한 후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해당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5 조 급
수
수급인은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허가조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급수관을 수급인 부담으로 연결을 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공도로의 이용
가. 수급인은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보호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수시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을 수급인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 운반으로 인한 도로파손이나 기타 공사 시공중 공공 및 사유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에 필요한 감시 시설물, 야간 작업시의 감시 보안등 시설, 통행의 가설물 및 교통정리는 수급인이 책임지고 이를 시설 관리한다.
라. 특히 노상교통을 제한코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및 기타에 대하여 감독원을 통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완료후 교통제한 기간은 가능한한 단축하여야 하고 제한기간중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회로나 기타의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가. 수급인은 공사장 근처의 인접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수급인은 본 계약서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해가 있을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보상, 수선 또는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제 8 조 보안을 위한 가설물
공사장 보안을 위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할 시 발주처와 요청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재 및 시공관리
제 1 조 일 반 사 항
가. 수급인은 공사를 만족스럽게 준공시키는 데 필요한 노동력, 자재, 장비, 공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공사집행에 사용할 모든 기계장비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종류와 치수 및 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 2 조 검
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한시라도 검사관을 제작공장에 파견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 3 조 관급자재 관리
가. 수급인은 감독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관급재의 품명, 규격, 기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발주처로부터 수급인에게 인계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며 특히 인계된 기자재를 공사현장에 방치하여 손상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 및 훼손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이와 같은 경우 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즉시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여하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바. 기자재의 반출에 대하여 감독원은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급자재 관리
가.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설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여하한 사고도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나. 사급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국가 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제 5 조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공사기간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 및 안전에 대하여도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나.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 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수급인은 완성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공사 완성후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차량의 공사장 출입시에는 공로에 흙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출입개소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노 무 관 리
가. 수급인이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나. 발주처 및 감독원은 수급인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 6 장 일 반 공 사 기 준
제 1 조 작 업 도 면(변경사항 발생 시)
가. 수급인은 설계도면을 참고 보완하여 구조물 제작 또는 공사의 집행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은 필요한 변경사항을 기입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한다.
다. 수급인은 감독원이 통보한 작업내용에 따라 공사 시공을 하는 동시에 변경된 시공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수급인의 책임 직원
가. 수급인은 수행할 공사 분야에 유능한 그의 책임직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전에 모든 책임직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된 책임 직원들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모든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직원 입회하에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수급인의 공사 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그의 교체 및 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 3 조 타 수급인의 협동
수급인은 타 수급인의 공사와 관련될 경우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모든 비용과 요금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
고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응급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구 및 의약품을 현장에 마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수행과정이나 공사와 연관되어 사망, 중상 및 재산피해를 야기한 모든 사고는 무엇이든지 충분한 사유서와 증인 진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즉각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제 5 조 현장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총 공사기간중 현장 전역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있는 모든 장비와 재료는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이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모든 쓰레기를 청소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수시로 모든 콘크리트의 표면 및 기타 공작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완공된 공작물 전체를 청소하여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작물 보호
가. 수급인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얼룩지고 손상되기 쉬운 모든 재료와 시설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덮고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되었을 시에는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멘트가 소요되는 모든 콘크리트 시설, 조직체 및 기타 공작물에 서리가 맞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공사는 대기 또는 자재의 온도가 섭씨 영하 2도 이하일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으나 감독원이 동의하고 규정하는 추가 유의사항에 따를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뜨거운 태양광선이나 우수에 대하여도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러한 보호조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야 간 공 사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3일전에 작업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
록
제 1 조 계획 및 공정
가. 수급인이 일반규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공정 계획표를 감독원이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정 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진행 기간중 매주 감독원이 승인한 공정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자료를 서면으로 반드시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공 사 사 진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상황, 공사진행상황, 공사완료후의 현황 등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후 감독원에게 사진첩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촬영시는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 하며 특히 문제점 발생개소, 특수공법 시행구간, 시공후 검사불능개소 및 감독원이 요청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다. 기록사진은 천연색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하는 크기로 하고 각 사진에 촬영개소, 촬영년월일, 설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라. 기성부분 조사시에도 사진첩 3부씩을 제출해야 한다.
제 3 조 품 질 관 리
수급인은 반드시 공사에 사용된 모든 자재의 품질관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즉시 보여주어야 한다.
제 8 장 안전 보건 관리
제 1 조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의 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제 2 조 안전 보건관리 일반
가.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착수)시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현장 내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 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 중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수급자는 공사 중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안전 보건관리 교육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따라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안전 보건관리 안전점검 및 감독
가.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두어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재해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 수급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게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사본 제출을 요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특별시방서.hwpx ===== 제 2 편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1장
토공
제2장
맨홀공
제3장
보조기층공
제4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제 5 장
보도블럭포장
제 1 장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사운반, 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제 2 조 적용기준
KS F 230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의 시료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No. 200체 통과량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제 3 조 제출서류
가.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 시 시험시공계획서
나. 터파기 구간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다.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대책 계획서
제 4 조 준 비 공
가. 적용범위
흙깍기 및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준비배수
(1)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비탈면 상부에 우수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준비배수에 있어서 감독원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부근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제 5 조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또한 이 작업 결과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한다.
나. 시
공
(1) 시공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것은 불필요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원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흙깎기(절토)
가. 토질분류기준
흙깎기는 토사, 풍화암, 연암 및 보통암으로 분류한다.
토사는 리핑이나 발파에 의하지 않고도 토공장비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토질로써 토질의 분류상 점토, 사질토 및 이들과 자갈의 혼합물을 말한다.
풍화암은 리핑에 의해 효과적으로 깎을 수 있는 풍화 또는 부식된 암을 말하며 연암 및 보통암은 리핑 등에 의하여 직접 흙깎기가 불가능하여 파쇄 또는 천공, 발파 등이 필요한 암을 말한다.
토질분류기준은 감독관에 의해 결정한다.
나. 시
공
(1) 굴착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게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2) 굴착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굴착중에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부식토, 기타 불량재료가 발견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요청에 따른다.
(3) 굴착 및 가설물 시공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굴착한 표면은 공사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 안되고,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땅깎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최종면 허용오차 : ±5cm
◦ 토사절취 비탈면 : ±10cm
◦ 암절취 비탈면
: ±20cm
(4) 구조물 설치를 위한 굴착시 계획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굴착해야 하며, 작업자의 실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었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알리고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5) 가설물 인접부위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준 시설물의 위치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가설 배수관이 필요할 시는 적당한 표고로 매설하고 본 배수관 주위는 투수성이 좋은 재질로 둘러싸서 시공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7)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구조물이나 공사용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알리고 널말뚝공 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굴착사면은 구조물 설치 완료 또는 관부설 완료시까지 전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의 원인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굴착된 토사는 되메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하여야 한다.
(10) 흙깎기는 본 공사의 도면에 표시된 선, 구배 도는 치수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의해서는 시공이 곤란한 경우나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지질구조를 검토하고 사면안정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 구배 또는 치수를 변경할 수 있다.
(11) 도급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흙깎기 사면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공후 사면의 이완 또는 풍화된 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가 타설된 지역의 사면 또는 바닥면은 감독관의 별도 요청가 없는 한 이 공사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맞추어 흙깎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선이 구조물 설치 예정선 이내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13) 도급자는 흙깎기시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 감독관의 요청 또는 승인에 의한 것을 제외한 모든 과대 흙깎기는 도급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15) 도급자는 터파기 공사중 예기치 않은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있어 감독관의 요청를 받아야 하며 그 공정을 필히 사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객관성이 입증되도록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16) 감독관은 흙깎기의 일정단계가 완료되면 토공면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부위를 고압의 물 또는 공기분사 등에 의한 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
(17) 토공면에 부적당한 물질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검사를 위해 재청소나 추가 흙깎기를 요구할 수 있다.
(18) 흙깎기된 재료가 타 공종으로 유용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흙깎기된 재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적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터파기
가. 일반시공기준
(1) 계획지반고 이하의 관 부설부의 트랜치터파기, 구조물부의 기계화 터파기 등을 말하며, 터파기 최종저면의 허용오차는 ±5c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본 공사의 설계서에서 터파기된 재료가 타 공종으로 유용하도록 계획된 경우에는 터파기된 재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3) 터파기는 본 공사의 도면에 표시된 선, 구배 또는 치수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의해서는 시공이 곤란한 경우나 토질이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지질구조를 검토하고 사면안정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 구배 또는 치수를 변경할 수 있다.
(4) 도급자는 안전사고 에방과 터파기 사면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공후 사면의 이완 또는 풍화된 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가 타설될 지역의 사면 또는 바닥면은 감독관의 별도 요청가 없는 한 본 공사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맞추어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선이 구조물 설치 예정선 이내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
(6) 도급자는 터파기시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감독관의 요청 또는 승인에 의한 것을 제외한 모든 과대 터파기는 도급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흙깎기 공사중 지하매설물 발견시에는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9) 감독관은 터파기의 일정단계가 완료되면 토공면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부위를 고압의 물 또는 공기분사 등에 의한 검사를 위해 재청소나 추가 터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10) 절토사면 및 터파기 사면 굴착후 규칙적인 관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면붕괴 증후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면붕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우수로 인한 사면붕괴가 예상될 경우 사면 보호공 또는 보호막을 설치하여 우수로 인한 사면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되메우기
가. 구조물 되메우기
(1) 계획지반고 이하의 터파기 지역에 대하여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계획지반고까지의 흙채움에 적용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나무뿌리, 유기물질, 동결재료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되메우기시는 구조물의 손상 및 이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물 주위에는 구조물 시공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콘크리트의 소요강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3) 되메우기는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 층의 두께는 다짐완료 후 3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짐시는 되메우기 재료를 고르게 편 후 KS F 2312의 A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소요다짐도가 만족되도록 함수비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함수비 시험은 KS F 2306에 의한다.
(5) 되메우기 시공이 부실하게 되어 과대한 침하가 발생되는 곳은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재굴착한 후 필요로 하는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 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6) 다짐시 부설관 및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되메우기를 하기전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구조물 주위의 되메우기는 중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인력으로 잘 다져야 한다.
(8)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되메우기 및 흙쌓기 장소는 작업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10)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낮은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되메우기한 지반에 대한 다짐정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흙쌓기(성 토)
(1) 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흙쌓기 지반의 처리는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감독관이 표토 제거 후 지반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깊이로 굴착하여 지정하는 야적장에 버려야 한다.
(3) 부지내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성토의 시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굴착한 재료의 사용, 함수량의 조절변경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시공한다.
(5) 흙쌓기 작업은 지반과 흙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공사시방서 또는 시험다짐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두께 이하로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구조물에 인접한 곳을 돋울 때에는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돋우어야 한다.
(7) 돋우는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한다. 이때에 협소한 넓이에서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래머,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에 의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8)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시험다짐을 시행한 후 정해야 한다.
(9)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녹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또한 재료가 해빙되어 사용할 때는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한다.
(11) 흙쌓기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또한 우기시는 흙쌓기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
(12) 높은 위치로부터 흙을 투하하는 방법은 흙의 깔기 및 다짐효과를 얻을 수 없고 또한 흙의 균질성이 파괴되므로 피해야 한다.
(13) 부지내 흙쌓기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다짐을 해야 한다.
(14) 흙쌓기 작업 중 건설업자는 일기변화를 고려하여 운반토는 당일로 다짐을 해야 하며,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해야 한다.
(15) 흙쌓기한 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건설기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해야 한다.
(16)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다 짐
(1) 최적함수비로 다짐한 흙은 물의 침입으로 연약화 되는 일이 적고, 흙 구조물로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시공함수비는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를 기본으로 다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사 다짐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①다짐결과 ②시공성 ③균일성 등을 고려하여 20cm 정도를 원칙으로 한다.
(3) 다짐의 검토에 있어서는 함수비 조절만이 아니라 시공방법(기존의 선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4) 규정 다짐도를 얻기 힘들때는 시험시공 등으로 상부 노상 마무리면의 안정성 및 다짐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확인되면 다짐도 규정을 완화할 수도 있다.
(5) 고함수비의 점성토 등을 안정처리하는 경우, 혼합 직후에는 다짐작업에 필요한 초기강도가 얻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이 경우의 다짐은 안정처리노상의 강도발현에 맞추어 서서히 다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다짐완료후 성토층의 N치는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해야 하며,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구조물 설계시는 20을 적용한다.
(7)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로울러는 다음표와 같다.
제 11 조 잔토처리
가. 잔토처리는 터파기 발생도중 되메우기로 유용한 이외의 잔토를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포설, 정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나. 잔토처리는 이 공사의 편입토지 이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따로 처분하여야 한다.
라.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마. 도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잔토를 토질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아.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시트(SHEET)를 씌우는 등 잔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안전예방조치
가.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시에는 지하수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 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나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상재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된 토사나 암석 등은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호우, 태풍 등의 기상변화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라.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상 장비 운전반경이나 안전거리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공작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지하수 유입에 따른 물푸기시 과다한 지하수(간극수)배제를 삼가야 하며, 지하수 유입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차수공법을 강구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맨
홀
공
제 1 조 맨홀 및 뚜껑설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맨홀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D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적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규명,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나. 재 료
(1) 맨홀뚜껑 및 사다리
① 회주철 뚜껑은 KS K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②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3706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맨홀구체시공
-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③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도면을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4) 시공허용오차
①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시험은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조 기 층 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 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 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조 재 료
가.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표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수정 CBR치(%)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
KS F 2340
25 이상
나.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표의 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고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입 도
번 호
통과중량 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다.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자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라.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直接)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마.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바. 적용할 제기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제 3 조 시 공
가. 준비공
보조기층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깔기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라. 다 짐
(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뎀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마.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2㎝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바. 두께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매 3,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제 1 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①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것으로서, 원유를 상압, 가압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잔골재
㉮ 일반사항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고로슬래그,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모래(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며,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를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석회질 잔골재는 역청 포장의 마모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잔골재의 입도
역청 포장 혼합물융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호 칭 치 수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입도 No. 1
입도 No. 2
입도 No. 3
입도 No. 4
9.5mm
100
100
4.75mm
95 ~100
100
100
80 ~100
2.36mm
70 ~100
75 ~100
95 ~100
65 ~100
1.18mm
40 ~ 80
50 ~ 74
85 ~100
40 ~ 80
600㎛
20 ~ 65
28 ~ 52
65 ~ 90
20 ~ 65
300㎛
7 ~ 40
8 ~ 30
30 ~ 60
7 ~ 40
150㎛
2 ~ 20
0 ~ 12
5 ~ 25
2 ~ 40
75㎛
0 ~ 10
0 ~ 5
0 ~ 5
0 ~ 10
위 표의 입도범위를 벗어나는 잔골재라도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와 합성하여 소요의 합성입도 범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안정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③ 굵은 골재
㉮ 일반사항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돌, 부순고로슬래그 및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 슬래그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그 단위중량이 1,120㎏/㎥ 이상 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4.75mm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 중량의 85% 이상 이어야 한다.
㉯ 굵은골재의 입도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따라 다음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mm)
골재공칭
치수(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63
53
37.5
26.5
19
13.2
9.5
4.75
2.36
1.18
3
53~26.5
100
90-100
35-70
0-15
0-5
357
53~4.75
100
95-100
35-70 10-30 0-5
4
37.5~19
100
90-100
20-55
0-15
0-5
467
37.5~4.75
100
95-100
35-70
10-30
0-5
5
26.5~13.2
100
90-100
20-55
0-10
0-5
57
25~5
100
95-100
25-60
0-10
0-5
6
19~9.5
100
90-100
20-55
0-15
0-5
67
19~4.75
100
90-100
20-55
0-10
0-5
68
19~2.36
100
90-100
30-65
5-25
0-10
0-5
7
13.2~4.75
100
90-100
40-70
0-15
0-5
78
13.2~2.36
100
90-100
40-75
5-25
0-10
0-5
8
9.5~23.6
100
85-100
10-30
0-10
0-5
㉰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다음표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에 따른다.
종
류
전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점토덩어리
0.25
연한석편
5.0
5회의 안정성시험, 50회의 동결(-18℃)
융해(4℃)시험, 표면건조포화 상태의 비중이 2.35이하인 불량한 규질암
- 노출이 심할 때 - 노출이 심하지 않을 때
1.0
5.0
골재씻기 시험에 없어지는 것(75㎛체 통과량)
1.0
석탄 및 갈탄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 내구성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 대한 안정성, 단위중량 및 마모에 대한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종
류
공기냉각 고로광재
자갈, 부순자갈, 부순돌
안정성(5회의 손실량, 중량의 최대백분율)
- 황산나트륨
8% 이하
12% 이하
다져진 상태의 단위중량(㎏/㎥)
1,100이상
마모(최대손실중량 백분율)
-
40% 이하
㉲ 채움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자갈, 슬래그 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석회석 분말을 채움채로 사용할 경우에는 KS F 3501(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 입 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600㎛
100
300㎛
95~100
150㎛
90~100
75㎛
70~100
ⓑ 수분은 1.0% 이하 이어야 한다.
ⓒ 석회석 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 리 저 항 성
1/4 이하
(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혼합물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통
과
무
게
백
분
율
(%)
26.5mm
100
100
-
-
-
100
-
-
-
-
-
19mm
95-100
95-100
100
100
100
95-100
100
100
100
100
100
13.2mm
70-90
75-90
95-100
95-100
95-100
75-95
95-100
95-100
95-100
95-100
95-100
4.75mm
35-55
45-65
55-70
65-80
35-55
52-72
60-80
75-90
45-65
23-45
2.36mm
20-35
35-50
50-65
30-45
40-60
45-65
65-80
30-45
15-30
600㎛
11-23
18-30
25-40
20-40
25-45
40-60
40-65
25-40
8-20
300㎛
5-16
10-21
12-27
15-30
16-33
20-45
20-45
20-40
4-15
150㎛
4-12
6-16
8-20
5-15
8-21
10-25
15-30
10-25
4-10
75㎛
2-7
4-8
4-10
4-10
6-11
8-13
8-15
8-12
2-7
아스팔트량
(%)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골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은 보조시험을 시행한다.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 재료의 저장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류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의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표 마아샬시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혼합물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다짐횟수
(회)
50(75)
50
50(75)
안 정 도
(㎏)
500이상
500(750)이상
500이상
350이상
500이상
350이상
흐 름 값
(1/100㎝)
20-40
20-80
20-40
공 극 률
(%)
3-7
3-6
3-7
3-5
2-5
3-5
-
포 화 도
(%)
65-85
70-85
65-85
75-85
75-90
75-85
-
(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mm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해서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온의 물의 밀도(g/㎠)
(7) 적용할 제기준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포장용 채움재」
다. 시 공
(1) 준비공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일몰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쒸워야 한다.
(3) 깔기 기계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깔기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댐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을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깔을 표면이 얼어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깔 기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공사감독관은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한다. 깔기 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깔기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깔기 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깔기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깔기 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가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깔은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까는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깔기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깔기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깔아야 한다.
(6) 다 짐
①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통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다짐작업
혼합물을 깔은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깔기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깔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깔은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7)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이하 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접속부 PrI=24㎝/㎞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9) 두께측정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아르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코아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 2 조 프라임코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 등 프라임 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은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방법」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0
0.5~1.0ℓ/㎡
20~60℃
MC
- 1
0.5~1.0ℓ/㎡
40~80℃
MC
- 2
0.5~1.0ℓ/㎡
40~90℃
RS(C) - 3
0.5~1.0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시 공
(1) 준비공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 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토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프라임 코트는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4) 역청재의 살포
포면정비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해야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한다.
(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 까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도블럭포장
제 1 조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도 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나. 제출자료
(1) 시공도면
(2) 제품의 품질 자료
(3)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다. 견본시공
(1)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구 시 본 공사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3)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보도벽돌 포장의 품질 기준으로 활용한다.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1) 보도벽돌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보도벽돌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 하여야 한다.
마.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바.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시 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4) 넓은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는 배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최대 강우량을 고려한배수로의 설치가 필요하다
나. 안정층 다듬기
(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보차도용 4㎝로 한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살수하며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치
(1) 보도벽돌은 용도에 맞게 감독자가 승인한 문양으로 깔아야 한다.
(2) 보도벽돌의 수평 및 평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감면 위에 기준이 되는 실 줄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벽돌은 실 줄에 따라 깔아야 한다.
(3) 차량용보도 깔기 형식은 진행방향의 45도 깔기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경사부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끊어 몰탈 붙임으로 벽돌을 고정하여 물로 인한 모래의 유실현상과 슬라이딩 현상을 방지한다.
(4)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보차도용 3~4㎜ 정도로 유지하고 넓이와 각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보도벽돌의 경우 패턴의 유지를 위해 10장 단위로 시공 기준선을 설치한다.>
(5) 보도벽돌의 경계부와 모서리의 마감부분은 그라인딩(GRINDING)으로 그 형상에 맞게 절단하여 깔아야 하며, 종단부에는 시공도면을 참조하여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깔기 완료 후 콤팩트기에 충격완충용 보호패드를 설치하여 바닥을 다진다. 콤팩트의 바닥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고 최소한 5번이상의 왕복으로 콤팩트를 진행하도록 한다.이때, 부서진 벽돌은 교체하도록 한다.
(7) 콤팩트 다짐 완료 후 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진동다짐 및 비질해야 한다. 이때, 줄눈용 모래는 모래층보다 다지는 작업 없이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입도분포도를 참고하여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8) 1차 채움 후 줄눈은 추가적으로 살수하여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살포(살수), 충진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