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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833-001] 마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3차)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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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군도2호선(도계리~상덕리)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47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2호선(도계리~상덕리)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49-5번지~상덕리 산 159번지(군도2호선) 일원
다.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2,683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마. 추정가격 : 금108,025,629원(부가세 제외)
바. 기초금액 : 금118,828,000원(부가세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01. 10:00 ~ 2026. 10. 06. 10:00
아. 개찰일시 : 2026. 10. 06. 11:00
자. 개찰장소 :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업체(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③ 공고일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완료된 업체(미신고 업체 참가자격 제한)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①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로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인 2026.10.05.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이행능력은 최근 3년간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회사 용역수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금21,724,251원(부가세 별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금86,301,378원(부가세 별도)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95.8ton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95.8ton

마.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49-5번지~상덕리 산 159번지(군도2호선) 일원

바. 본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 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함.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등 기타 입증 필요 서류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사항 이행서약서』열람 :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법령 및 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

ㅇ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더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이 병 민 (☎ 033-570-3272)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삼척시 건 설 과 양 승 진 (☎ 033-570-3551)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8.

삼 척 시 재 무 관

===== 공고문_군도2호선(도계리~상덕리)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df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47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2호선(도계리~상덕리)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49-5번지~상덕리 산 159번지(군도2호선) 일원

다.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2,683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마. 추정가격 : 금108,025,629원(부가세 제외)
바. 기초금액 : 금118,828,000원(부가세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01. 10:00 ~ 2026. 10. 06. 10:00
아. 개찰일시 : 2026. 10. 06. 11:00
자. 개찰장소 :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
스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업체(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③ 공고일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완료된
업체(미신고 업체 참가자격 제한)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①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로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인 2026.10.05.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
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체결방법은 전자계약
(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
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
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
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이행능력은 최근 3년간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
증명서는 반드시 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회사 용역수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금21,724,251원(부가세 별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금86,301,378원(부가세 별도)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95.8ton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95.8ton

마.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49-5번지~상덕리 산
159번지(군도2호선) 일원

바. 본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
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함.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
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등 기타 입증 필요 서류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사항 이행서약서』열람 :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법령 및 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
ᄋ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ᄋ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ᄋ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ᄋ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ᄋ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더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
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이 병 민 (☎ 033-570-3272)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삼척시 건 설 과 양 승 진 (☎ 033-570-3551)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8. 삼 척 시 재 무 관

===== 설계서.pdf =====
마읍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조성사업(하류구간)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설 계 서 2026년 삼 척 시

목
계

차 1. 설 설 명 2. 시 3. 설 계 예 산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방

서
서

설 계 설 명 서
Ⅰ. 공 사 명 :

마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하류구간)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Ⅱ. 공사위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678 일원

Ⅲ. 공사목적
본 과업은 마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하류구간)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Ⅳ. 처리개요
구

분 폐기물운반 및 처리 규 격 폐 콘 폐 아 임 목 합 크 폐 비 처 리 (Ton) 리 트 - 스 콘 - 기 물 848 계 848

Ⅴ. 본 공사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Ⅵ.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5개월간으로 한다.

고 내역에서는 소수점이하절삭

Ⅰ. 총
1. 목

설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 기 물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10 조 제 1 항 제 4 호 의 규 정 에 의 한 철 거 등 일 반 건 설 공 사 의 발 주 자 가 국 가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관 한 법 률 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
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되도록 하여야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법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의 분 리 발 주 는 일 반 건 설 공 사 와 분 리 발 주 하 여 야 한 다 .( 예 : 철 거 및 해 체 공 사 발 주 시 철 거 업 자 는 건 설 사 업 기 본 법
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
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

가 된 다 .( 예 : 서 울 시 도 시 개 발 공 사 에 서 아 파 트 재 개 발 공 사 를 발 주 하 는 과 정 에 서 낙 찰 자 를 선 정 한 때 는 공 사 와 분 리 하 여 건 설 폐 기
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단위 : 원/TON, 부가세별도)
리

1.0 km 5 km 10 km 15 km 20 km 수 집 운 반 거 리 2,309 3,527 5,050 6,573 8,097 거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 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 균 거 리 를 반 영 하 여 야 한 다 . ( 예 : 폐 기 물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17 조 제 1 항 [ 별 표 6] 규 정 에 의 거 중 간 처 리 사 업 자 는 수 집 운 반 업 허 가 를 받 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도 ○○시 ○○면 ○○리 다. 처 리 량 : ○○○○○ 톤 라. 예정금액 :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월 ○○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우리군 건설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회계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페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한다.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 설 폐 기 물 을 적 정 하 게 처 리 하 기 위 해 서 는 발 주 자 , 원 도 급 자 ( 건 설 사 업 자 ), 처 리 사 업 자 등 의 관 계 자 가 각 각 의 입 장 에 서 책 임 을 완 수 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 리 사 업 자 의 처 리 능 력 범 위 내 에 서 처 리 계 약 을 체 결 하 여 야 한 다 .( 허 가 증 에 명 시 되 어 있 지 아 니 한 폐 기 물 을 도 급 받 지 말 아 야 하 며 ,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 간 부 문 의 배 출 자 는 반 드 시 처 리 사 업 자 에 게 건 설 폐 기 물 의 처 리 를 직 접 발 주 하 여 야 한 다 .( 단 , 철 거 등 단 종 건 설 사 업 자 에 게 폐 기 물
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지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페기물관리법령에서
요 구 하 는 기 준 ( 최 대 직 경 크 기 100mm 이 하 , 이 물 질 함 유 량 1% 이 하 ) 을 준 수 하 기 가 어 려 울 뿐 만 아 니 라 , 소 음 , 분 진 , 진 동 등 환 경
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

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사 항
1. 대집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026년 월 일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담 과 당 장 2026년

마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하류구간)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설

계
● 공 사 위 치

예 : 산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678 일원

● 공 사 개 요
1)

폐기물운반 : 2) 폐기물처리 848.0 Ton

ㆍ 폐콘크리트
ㆍ 폐아스콘
ㆍ 임목폐기물

● 총 848.0 Ton 사 업 비 : ● 도 급 예 정 액 : 금180,587,000원 (금일억팔천오십팔만칠천원) 금180,587,000원 (금일억팔천오십팔만칠천원) 서

내역서총괄표
공종
1.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폐기물운반및처리 164,175,344 순용역원가 164,175,344 단수조정 -5,344

총원가
부가가치세
도급예정액

164,170,000
10

%

16,417,000
180,587,000

노무비

재료비
0

경
0

비 164,175,344 비 고

내역서
합
공종

품 명 규 격

계
금

폐기물운반및처리

1.1 폐기물운반비
폐기물운반비(임목)

20km 이내 848 Ton 33,603

1.2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

임목폐기물 848 Ton 160,000

순용역원가
-

총원가 도급예정액 액 경 비 %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164,175,344 28,495,344 - - 28,495,344 28,495,344 - - 135,680,000 - - 135,680,000 - -

5,344
164,170,000

10 단 가 164,175,344 164,175,344 단수조정 부가가치세 재 료 비

비 고
단 가

1. 노 무 비 수 량 단위

16,417,000
180,587,000

33,603 28,495,344

135,680,000
160,000

135,680,000

견적단가
No

품 명 규 격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1 폐기물운반비 15km 이내, 임목 Ton 33,603 33,603 2 폐기물처리비 임목폐기물 Ton 160,000 160,000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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