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 ===== 공고 제2026-4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2026 천안아산상행협력센터 옥상(2,3층) 방수공사
공사위치: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09,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공사내용: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옥상방수(1,176.16㎡) ※ 데크철거 포함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도장․ 습식 ․ 방수 석공사업)
추정금액: 금149,556,000원【도급액: 금일억사천구백오십오만육천원】
기초금액: 금149,556,000원【(추정가격) 135,960,000원 + (부가세) 13,596,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입니다.(행안부-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습식‧방수공사인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 및 천안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상상협력팀 (☎041-417-5021)
6. 견적서 제출
제출기간: 2026. 9. 29.(화) 19:00 ∼ 2026. 10. 6.(화)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2026. 10. 6.(화)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8,112,342원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54,410 2,318,066 230,529 1,122,432 2,686,905 - - 11.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아산시 및 천안시 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의 경우 양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양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자료 제공처
공사에 관한 사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상생협력팀 임윤정(☎041-417-5021)
입찰에 관한 사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상생협력팀 회계담당 임윤정(☎041-417-5021)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1. 공고문.pdf =====
공고 제2026-4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재무 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건명: 2026 천안아산상행협력센터 옥상(2,3층) 방수공사
공사위치: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09,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공사내용: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옥상방수(1,176.16㎡) ※ 데크철거 포함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도장․ 습식 ․ 방수 석공사업)
추정금액: 금149,556,000원【도급액: 금일억사천구백오십오만육천원】
기초금액: 금149,556,000원【(추정가격) 135,960,000원 + (부가세) 13,596,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입니다.(행안부-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습식‧방수공
사인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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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아산시 및 천안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
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
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상상협력팀 (☎041-417-5021)
6. 견적서 제출
제출기간: 2026. 9. 29.(화) 19:00 ∼ 2026. 10. 6.(화)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2026. 10. 6.(화)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8,112,3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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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54,410 2,318,066 230,529 1,122,432 2,686,905 - -
11.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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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
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
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
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
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4 -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아산시 및 천안시 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의 경우 양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양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자료 제공처
공사에 관한 사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상생협력팀 임윤정(☎041-417-5021)
입찰에 관한 사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상생협력팀 회계담당 임윤정(☎041-417-5021)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5 - ===== 2. 공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옥상 방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HR D: 16 F: H: J: K: L: N: 57C0119FFB0782A661ECA9E2877A3C607F818C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C0119FFB0782A661ECA9E2877A3C607F818CDE AV: 4
A: 지붕정리 B: 보완 및 보강 작업 C: 식 D: 1 F: H: I: J: K: L: N: 50D6519D84819D369A51D9CF79C5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D6519D84819D369A51D9CF79C526 AV: 2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워나비노출복합방수공법 (건설 신기술 제 930 호) B: 바닥 C: M2 D: 1037 F: H: I: J: K: L: N: 57D251934D3CC9865D9A499FEF04CE62FC17B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D251934D3CC9865D9A499FEF04CE62FC17B7 AV: 7
A: 워나비노출복합방수공법 (건설 신기술 제 930 호) B: 벽체 C: M2 D: 76 F: H: I: J: K: L: N: 57D251934D3CC9865D9A499FEF04CE62FC17B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D251934D3CC9865D9A499FEF04CE62FC17B6 AV: 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3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11 F: G: H: I: J: K: L: M: N: 57D2619DDCA76EE65386A9F3170F366DF58F0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D2619DDCA76EE65386A9F3170F366DF58F05 AV: 23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19 F: G: H: I: J: K: L: M: N: 57FD5191C35F9C269460E9AE094A7061D3726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FD5191C35F9C269460E9AE094A7061D3726A AV: 2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311 E: F: H: J: K: L: M: 호표 3 N: 50D63198E72F18A6C19969765AC00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D63198E72F18A6C19969765AC006 AV: 1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C: M2 D: 140 E: F: H: J: K: L: M: 호표 4 N: 50D75194987BF616138829938D642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75194987BF616138829938D6426 AV: 14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037 E: F: H: J: K: L: M: 호표 5 N: 50D75194A96E31F6362E490EB32B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75194A96E31F6362E490EB32B76 AV: 15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76 E: F: H: J: K: L: M: 호표 6 N: 50D75194A96E31F6362E490EB3190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D75194A96E31F6362E490EB31906 AV: 1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폐 기 물 처 리 B: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 E: F: G: H: J: K: L: M: N: 509B91979AD659B6432B390D8BC8796EFBE97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9B91979AD659B6432B390D8BC8796EFBE97B AV: 2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 E: F: G: H: J: K: L: M: N: 509B91979AD659B6432B390D8BDACF6AEB84C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9B91979AD659B6432B390D8BDACF6AEB84C9 AV: 2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 E: F: G: H: J: K: L: M: N: 509B91979AD659B6432B390D8BDACF6AEB805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9B91979AD659B6432B390D8BDACF6AEB8051 AV: 2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019 F: G: H: I: J: K: L: M: 수집상차도 N: 57D2619DDC220776973149673466DA680F2E7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D2619DDC220776973149673466DA680F2E7F AV: 2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3. 과업지시서(시방서포함).hwp =====
2026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옥상(2,3층) 방수공사
과업지시서(시방서 포함) 2026. 9.
- 목
차 -
총
칙
공 통 사 항 ·········· 1 제 1 장. 가 설 공 사 ·········· 3 제 2 장. 방 수 공 사 ·········· 4 특 기 시 방 서 ·········· 20
총
칙
공통사항 총 칙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방수공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체 국토해양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KASS라 칭한다)에 따른다.
나. 표준시방서중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2 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충청남도 천안아산상생센터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요청,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요청 및 승인한 주요사항은 문서로 한다.
1-3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구하는 사항은 감독원 요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끊어 준공 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시 또는 시정을 요청하여도 시정되지 않을시
나. 불안정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5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및 회사와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해야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6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공사감독에 의해 공사감리자와 협의 후 요청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과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7 설계도서 적용 순위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설계도서의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설계도 나. 특기시방서(본시방서) 다.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 1-8 설계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요청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9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 수법(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 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1-10 기타사항 가.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 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현지변전실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 해야 한다.
다. 수도공사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인입시설을 해야 한다.
라. 소화용구
도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하며 용접기 사용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 1 장. 가 설 공 사 1-1 가설건물
가) 가설건축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다음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 시공자 사무실 - 자재창고 - 가설변소 - 시험실
가설건축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공사감독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설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1-2 현장정리
공사만료 시까지는 공사시공 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 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 사용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3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 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제 2 장. 방수 공사 2.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2-2에 따른다.
표 1.2-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2.4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3.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5 제출물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 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6 품질확보 1.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6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특 기 시 방 서
유동성 씰과 경량 발포형 폴리에틸렌 일체화 시트층을 전면 접착시키고 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로 조인트를 절연시킨 복합방수공법
(WaNaB System) ㈜나비티엔씨, ㈜나비시스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 구조물의 신축공사 및 개ㆍ보수공사 시 방수공법 등 노출부위에 적용되는 “유동성 씰과 경량 발포형 폴리에틸렌 일체화 시트층을 전면 접착시키고 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로 조인트를 절연시킨 복합방수공법(WaNaB System)”을 구성하는 자재 및 시공기준, 품질 등에 대해 규정한다.
1.2 공법개요
상시적 고점착 유동특성을 통해 구조물의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을 가진 WaNaB 씰이 경량발포폴리에틸렌 시트와 일체화 생산된 공장 제작형 롤(Roll) 형태의 복층방수시트 즉, WaNaB 시트를 현장에서 바탕정리 후 WaNaB 씰의 보호재인 이형지만 제거하고 프라이머 시공 없이 바탕면에 직접 부착시켜 시트방수층을 형성하고, 그 상부에 우레탄 도막을 형성하여 규사층으로 마감하는 3개층의 구조를 가진 “WaNaB 복합방수공법(WaNaB System)”이다.
[그림 1] WaNaB System 구성도 1.3 자 격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4 참고기준 1.4.1 한국산업표준(KS)
(1)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2)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3)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1.4.2 건설기준코드(KCS) (1)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2)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5 용어의 정의 1.5.1 발주자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1.5.2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5.3 담당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 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5.4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1.5.5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6 승인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5.7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8 시공상세도
자재의 종류, 수량, 설치 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 도면을 말한다.
1.5.9 검사
공법을 구성하는 자재를 몇 개의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자재에 양품, 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5.10 시험
검사로트에서 샘플링 한 검사단위 또는 시험 품에 대하여 그 특성을 조사한 것을 말한다.
1.6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시작하기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을 위한 검토 기간은 다음 제출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30일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한다.
1.6.1 세부공정 계획서
방수시공을 위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 계획, 품질, 관리가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 계획 1.6.2 자재 제품자료
적용 자재 중 WaNaB 시트는 KS F 4935, KS F 4917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적용하고, 우레탄 도막재는 KS F 3211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KS인증 획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성능확인서를 제출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1) WaNaB 시트(WaNaB Sheet)
(2) WaNaB 보강재(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WaNaB Tape J)
(3) WaNaB 시트 가장자리 및 코너부 보강 테입(WaNaB Tape C)
(4) 우레탄 도막재 1.6.3 시공상세도면
조인트부, 치켜올림, 관통부, 드레인 주위, 모서리주위, 이종재료접합부 등에 대한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한다.
1.6.4 견본시공 확인서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완료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견본시공 부위가 당해 공사에 적합판정 시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5 자격 확인서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하며, 특히 WaNaB 시트는 비, 서리, 습기 등이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1.7.1 WaNaB 시트
(1) WaNaB 시트는 장기간 보관을 피하고 1단으로 세워서 습기나 물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트 방수재의 운반 및 취급시 변형, 찢겨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1.7.2 우레탄 도막
(1) 우레탄 도막재의 시공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한다.
(2) 우레탄 도막재의 보관은 고온, 동결 상태를 피하여 밀봉된 상태로 빗물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공사 가능 환경조건은 대기온도 5~35℃, 습도 85% 이하이며, 표면 함수율 12 % 이하에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 불가 환경조건은 대기온도 5℃ 미만 또는 6시간 이내에 5℃ 미만이 염려될 경우 공사를 금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기준 근거 풍속 6등급(10.8m/s) 이상 시에도 공사를 금한다.
2. 자 재 2.1 일반 사항
본 공법에 사용되는 방수자재 및 부속자재는 시공 부위별, 위치별과 작업조건, 시공시점의 기후조건 등 현장여건에 맞추어진 적합한 재료로 이 시방의 재료구성 및 품질에서 지정한 자재이어야 한다.
2.2 사용 재료 2.2.1 WaNaB 시트 구성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와 WaNaB 씰이 일체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WaNaB 시트는 두께 3.5mm(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 2.0mm + WaNaB 씰: 1.5mm)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상부면은 PET필름이 합지된 폴리에스터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으며 제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표 1] WaNaB 시트의 품질기준 구 분 품질기준 겉모양 - 심한 굴곡이나 기복이 없을 것 - 찢김이나 들뜸부위가 없을 것 두께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 : t=2.0mm WaNaB 씰 : t=1.5mm 2.2.2 주사용 재료
WaNaB 시트는 상부에 폴리에스터 부직포와 하부에 폴리프로필렌 직포가 함침된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와 아스팔트, 고분자수지 및 기타 첨가제가 결합된 상시적 유동특성을 지닌 친수성 WaNaB 씰이 일체화된 시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품질기준 및 특성을 갖추어야한다.
(1) WaNaB 시트
WaNaB 시트는 상부에 폴리에스터 부직포와 하부에 직포가 함침된 경량발포폴리에틸렌시트로서 시트 하단부 WaNaB 씰의 보호재 및 차수 역할을 하는 재료로서 두께는 기본 2.0mm로 되어있다.
[표 2] WaNaB 시트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장강도 N/㎜ 5.0 이상 KS F 4917 신장률 % 15 이상 인열성능 N 20 이상 (2) WaNaB 씰
아스팔트와 고분자수지 및 첨가제가 결합된 상시적 유동특성을 지닌 친수성 WaNaB 씰은 본 WaNaB 시트의 주 방수재로서 두께는 1.5mm가 일반적인 기준이고, 방수 여건 및 용도에 따라 두께를 가감하여 가장 적합한 두께로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 WaNaB 씰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투수 저항 성능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5 습윤면 부착 성능
60초 이내에 시험체 밑판이 탈락하지 않을 것
구조물 거동 대응 성능 투수되지 않을 것 수중 유실 저항 성능 질량 변화율이 -0.1% 이내일 것 내화학성능 염산, 질산, 황산, 염화나트륨, 알칼리 질량 변화율이 -0.1% 이내일 것 (3) 우레탄 도막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재료의 분자내에 존재하는 활성수소의 강력한 분자간 결합에 의해 생성되는 고기능성 도막방수재로서 기본적인 방수성능과 물성은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품질기준을 만족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에야 한다.
가. 워나비시트와 우레탄 도막방수재 시공시 수밀한 일체화를 형성해야한다.
나. 일반 유용재 방수재와는 달리 워나비시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도막방수재를
사용해야한다. [표 4] 우레탄 도막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인장성능 인장강도 (N/㎟) 2.5 이상 KS F 3211 신장률 (%) 450 이상 항장적 (N/㎜) 294.2 이상 인열강도 (N/㎜) 14.7 이상 온도 의존성 (%) 60℃ 인장강도비 60 이상 신장률 200 이상 20℃ 신장률 300 이상 -20℃ 인장강도비 100 이상 신장률 250 이상 가열신축성상 -4 이상 1 이하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 가열 처리 인장강도비 80 이상 150 이하 신장률 400 이상 촉진노출 처리 인장강도비 80 이상 150 이하 신장률 400 이상 알칼리 처리 인장강도비 60 이상 150 이하 신장률 400 이상 산 처리 인장강도비 80 이상 150 이하 신장률 400 이상 신장시의 열화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노출처리 오존처리 부착성능 (N/㎟) 무처리 0.7 이상 냉온반복 처리 후 0.5 이상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이 없을 것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 전 점검 사항
(1) 도면, 시방서, 계약서류에 나타난 공사의 요건을 검토한다.
(2) 공사와 관련된 시공 일정을 검토하고 공정이 차질 없도록 자재, 인원, 장비, 기타시설물 등의 조달 관계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작업 여건상 지장이 없는지 즉, 공사 진행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3.1.2 현장 여건 확인
(1) 바탕면의 표면 상태(요철, 이물질, 함습상태 등)를 검사하여야 한다.
(2)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 시공하지 않는다.
(3) 상온 5℃ 미만에서는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5℃ 미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하는 경우 적외선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가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 저하를 방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2 시공순서 바닥부 벽체부 ① 바탕면 정리(필요 시 고압수 세척) ② WaNaB 시트 깔기 ③ WaNaB 시트 이음부위 처리 ④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1차)
⑤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2차) 및 규사살포
⑥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전면 도포 및 마감
① 바탕정리 ② 프라이머 도포 ③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1차)
④ 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2차) 및 규사살포
⑤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전면 도포 및 마감
■ 시 공 공 정 바탕면 정리 고압세척(필요시) 탑코팅제 마감 우레탄 도막재 전면 도포, 규사살포 워나비시트 자착시공 워나비시트 이음부위 보강 공법 부속 자재․ 장비 및 방수재료 준비 시공 순서 ① 바탕면 정리(필요 시 고압수 세척) ② WaNaB 시트 깔기 ③ WaNaB 시트 이음부위 처리 ④우레탄 도막 중도 전면 도포
⑤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전면 도포 및 마감
3.3 시공방법 3.3.1 바탕 준비
(1) 바탕면은 요철면,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평탄하게 바탕, 고름 모르타르가 되어있고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2)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더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4) 드레인 주위 및 파이프 연결 부위 등 하자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부위,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는 WaNaB 씰로 우선 보강한다.
(5)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물 구배가 잡혀있는지 드레인을 향해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한다.
3.3.2 바탕면 정리
시트깔기 작업 전 바탕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압세척을 한다. 단, 동절기 시에는 그라인더 작업 및 집진기를 이용하여 면정리 한다.
3.3.3 바닥부 (1) WaNaB 시트 깔기
WaNaB 시트 방수층의 연결부위는 맞댐이음 공법으로 시트와 시트는 2mm 정도의 간격으로 띄워서 부착 작업을 한다.
(2) WaNaB 시트간 이음부 처리
WaNaB 시트간 이음부 시공은 시트와 시트 이음부에 먼저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조인트 맞댐부를 도포하며, 도포량은 0.2kg/㎡로 관리한다. 우레탄 도막재 도포면 상부에 WaNaB 보강재를 기포나 주름 없이 고르게 펴서 부착한다.
(3) 우레탄 도막 중도 1차 전면 도포
시트간 이음부에 대한 보강이 완료되고 표면 경화 후 우레탄 도막을 1.6kg/㎡를 사용하여 로울러를 이용하여 일정한 두께로 도포한 후 경화시킨다.
(4) 우레탄 도막 중도 2차 전면 도포 후 규사 살포
우레탄 도막 1차 전면 도포면의 표면 경화 후 우레탄 도막 0.6kg/㎡를 2차 전면 도포하면서 동시에 규사(4호사) 1kg/㎡를 사용하여 고르게 살포하는 작업을 병행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경화시킨다. 이때 규사의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 도막면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규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규사살포는 최대한 균일하게 해주어야 하며, 과도하게 집중되어 살포된 규사는 빗자루 등을 사용해서 분산시키나 수거해야 한다.
(5)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마감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를 0.3kg/㎡ 이상을 도포하여 규사 살포면에 충분히 함침하여 마감한다.
3.3.4 벽체부 (1) 우레탄 도막(수직용)
벽체는 시트를 부착하지 않고 코너부에 수직용 우레탄 도막을 0.6kg/㎡를 사용하여 도포한 후 경화가 진행되기 전에 수평면 WaNaB 시트와 벽체면으로 코너부 보강 테이프(WaNaB Tape C)를 상부 50mm 하부 50mm 폭으로 균등 배분하여 보강작업을 병행한다. 단, 이때 우레탄 도막 교반 시 희석재 사용을 금지한다.
(2) 코너부 보강이 끝나고 경화 후 벽체에 수직용 우레탄 도막을 1.2kg/㎡ 도포하여 벽체 도막방수층을 형성한다. 발주자 요청 시 벽체에 규사를 살포하여 마감층을 형성할 수도 있다.
(3)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 마감
우레탄 도막 상도(탑코팅재)를 0.3kg/㎡을 도포하여 마감한다.
3.3.5 시공 상세도 (1) 일반부 및 접합부 시공 상세도 ▲ 일반부 및 접합부 시공 상세도 (2) 파라펫 부위 시공 상세도 ▲ 파라펫 부위 시공 상세도 (3) 드레인 부위 시공 상세도 ▲ 드레인 부위 시공 상세도 (4) 관통파이프 부위 시공 상세도 ▲ 관통 파이프 부위 시공 상세도 3.4 검사 및 관리 3.4.1. 시공 전 관리사항
(1) 시공에 관련된 현장의 설계도서, 품질계획서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포대, 상자물 또는 완전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품명, 수량을 명기한다.
(3) 제품의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개봉한 상태의 제품은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4) 보관품은 종류별, 규격별 등으로 반입․반출이 용이한 상태로 보관한다.
(5) WaNaB 시트는 파렛트 위에 포장상태로 보관 관리하며, 수직으로 야적하며 규격별로 정리하고 2단 적재를 금지한다.
(6) 운반 및 상․하차 시 복합시트를 던지지 않으며, 크레인을 이용시 낙하에 주의한다.
(7) 우레탄 도막은 3단 이상 적재를 금지한다.
(8) 모든 자재는 습기 및 물기가 없는 지정장소에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9) 포장의 손상여부 및 제조일자 등 주문서 내용과의 일치사항을 확인한다.
(10) 합격된 자재는 손상이나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부적합 처리된 자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1) 시공장비는 붓, 롤러, 헤라, 교만기 등의 장비가 있으며, 이들 장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재사용 시에는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4.2. 시공 중 관리사항
(1) 바탕면 처리 시 표면의 들뜸이나 먼지, 레이턴스, 유분 등 부착성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잘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2)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WaNaB 시트의 시공과정 중 조인트 간격이 적정한지, 찢김, 심한 구김, 박리부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보수 시공한다.
(3) 우레탄 도막의 시과정 중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시공한다.
(4) 우레탄 도막 시공 시 WaNaB 시트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레탄 도막을 WaNaB 시트 시공부위에 2단 적재하지 않으며, 공사기간 중 WaNaB 시트면에 장시간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넓은 받침대를 깔아 WaNaB 시트 시공면을 보호한다.
3.4.3. 시공 완료 후 관리사항
(1) 방수작업 완료 또는 마감 작업 완료 후 각종 설비 또는 기타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방수층에 영향을 미쳐 방수 성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다른 공사가 진행될 시에는 공사 감독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공사 감독관의 관리하에 방수층 손상 없이 후속 공정이 진행 되도록 한다.
3.4.4. 검사
(1) 발주자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담수시험을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막고 방수층 끝단부가 물에 잠기지 않는 높이로 물을 채워 약 24~48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지 확인한다.
(2) 품질확인 후 양호한 경우 후속공정을 진행하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원인을 분석, 대안검토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