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44306_000_시흥거모 조성공사-흄관1.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44306-000 호
(적격심사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김준한 ( ☎ 070-4056-8654 )
- 주소: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김성훈 ☎ : 031-250-8276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4306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시흥거모 조성공사-흄관1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377,606,524 원
○ 납품기한 :
2027/12/31
○ 추정가격 :
343,278,658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 납품장소 :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년 0 개월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44306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시흥거모 조성공사-흄관1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
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입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기준
※유의사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서울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1 년 0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4014210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세부품명번호: 4014210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1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1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0/08 10:00:00
2026/10/13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2026/10/13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서류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377,606,524 원
배정예산
380,786,324 원
추정가격
343,278,658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기초금액공개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김준한 ( ☎ 070-4056-8654 )
집행관
김준한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
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김성훈
031-250-8276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3805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0
시흥거모 공공주
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1
식
377,606,524
4014210901
규격서 참고
2027/12/31
납품장소차상도
공고안내
※ 최근 나라장터 개찰된 공고와 관련하여, 개찰된 건에 대해 투찰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명목의 허위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
여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칭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계좌로 입
찰보증금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규격서,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찰) 개찰 후, 모든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이하인 경우 재입찰이 진행(개찰 당일)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잘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02.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730-1868)또는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준한 (02590865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44306_000_시흥거모 조성공사-흄관1.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44306-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김준한 ( ☎ 070-4056-8654 )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김성훈 ☎ : 031-250-8276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4306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시흥거모 조성공사-흄관1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377,606,524 원 ○ 납품기한 : 2027/12/31 ○ 추정가격 : 343,278,658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 납품장소 :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년 0 개월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44306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시흥거모 조성공사-흄관1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
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입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기준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서울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1 년 0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제조여부 제조물품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한예외적용여부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4014210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세부품명번호: 4014210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1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12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5 개찰 전자입찰 2026/10/08 10:00:00 2026/10/13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026/10/13 11:00:00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격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배정예산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377,606,524 원 380,786,324 원추정가격 343,278,658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액정보 기타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집행관 김준한 공고담당자 김준한 ( ☎ 070-4056-8654 ) 담당자 팩스번호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
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김성훈 031-250-8276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73805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0
시흥거모 공공주
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내
2027/12/31 납품장소차상도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1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1
1
식 377,606,524 4014210901 규격서 참고
공고안내
※ 최근 나라장터 개찰된 공고와 관련하여, 개찰된 건에 대해 투찰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명목의 허위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
여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칭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계좌로 입
찰보증금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규격서,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찰) 개찰 후, 모든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이하인 경우 재입찰이 진행(개찰 당일)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잘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02.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730-1868)또는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준한 (02590865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시방서 및 내역서 등(시흥거모 흄관).zip =====
===== 2. 시방서.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61 20 05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우·오수관로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61 2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61 2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61 20 05 ∙승인자재 개정에 따른 문구조정 개정 (2021.05.00) LHCS 61 20 05
∙상위기준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오기정정
개정 (2025.05.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2 1.4 제출물 2 1.5 품질보증 4 1.6 운반, 보관, 취급 5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7 2. 자재 7 2.1 일반사항 7 2.2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7 2.3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7 2.4 나선형 금속관 7 2.5 PVC 이중벽관 7 2.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 7 2.7 덕타일 주철관 7
2.8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용 고무링 8
2.9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용 고무링 8
2.10 수밀팩 고무링 8 2.11 P.E 수밀벨트 8
2.12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관용 고무링 8
2.13 분기관 8 2.14 우·오수관 표시 비닐테이프 9 2.15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9 2.16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관 9 2.17 파형강관 9 2.18 PVC관 9 2.19 부속재료 9 2.20 기초 9 2.21 되메우기 재료 10 2.22 모르타르 10 2.23 품질관리 10 2.24 품질시험 10 3. 시공 12 3.1 터파기 12 3.2 우·오수관로 시공조건 확인 12 3.3 우·오수관로 설치작업 준비 13 3.4 기초공 14 3.5 관 부설 및 접합 14 3.6 관의 절단 22 3.7 관의 천공 23 3.8 지장물 횡단 23 3.9 관 매달기 23 3.10 관 청소 23 3.11 방치된 배관 설비의 차단 23 3.12 관 표시공 23 3.13 되메우기 23 3.14 다짐 24 3.15 잔토처리 24 3.16 오수 분기표식 설치 24 3.17 관 보호공 24 3.18 시공 검측 요령 24 3.19 현장품질관리 24 3.20 보호 및 유지관리 27 부록 29 1. 일반사항 우·오수관로 LHCS 61 20 05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우수 및 오수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관로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1.2 주요 내용 (1) 터파기 (2) 관 부설 및 이음 (3) 되메우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KCS 44 40 10 배수관
KCS 61 20 10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5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25 기초공사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1 20 40 05 공사용 골재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LHCS 57 30 20 15 주철관 접합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23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 통칙
KS M ISO 1183-3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법-제3부:기체 비중병 방법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KS M 3375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용 접착제
KS M 3411 산업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 - 이중벽관 및 리브관
KS M 6513 SBR 및 NBR 미가황 배합 고무의 압출 특성 시험 방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KS M 6613 수도용 고무
ASTM D 2412-11 평행판 로딩으로 플라시틱 파이프의 외부 부하특성의 측정을 위한 표준 시험 방법(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External Loading Characteristic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미국재료시험학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제품자료
(1)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은 KCS 61 20 10(3.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각종 관로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 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① 생산 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사용실적 등을 포함한다.
(3)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을 따른다.
1.4.2 시공 계획서
(1) LHCS 10 10 05 01(1.20)을 따른다.
1.4.3 시공 상세도면
(1) 시공 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① 지하매설물 종합 평면도
가. 우·오수관을 비롯한 모든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한 평면도를 제출하되, 각 지하매설물이 서로 교차되거나 인접하여 시공되는 부분은 이들의 공간배치가 수치로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종단면도
가. 구간별 관로의 경사, 관경, 거리, 계획고, 관저고, 토피 및 교차되는 관로의 위치와 매설깊이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③ 설치 상세도
가. 기초형식별, 관경별 설치 표준도와 필요한 경우 가설물의 설치 상세도를 포함한다.
④ 이 기준 1.7의 시공 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
1.4.4 시험성적서
(1) 각종 관로와 그 부속품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1.4.5 협의자료
(1) 수급인은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 완료 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1.4.6 준공서류
(1) LHCS 10 10 35에 의한 준공서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준공도면
가. 우·오수관로의 실제 매설위치, 연결부위, 인버트 표고, 경사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작성한 평면도 및 종단면도를 제출하며, 공사 중에 발견된 유용 시설물의 매설위치나 기초지반의 상태에 대하여도 명기하도록 한다.
나. 관로 및 분기관을 되메우기 전에 매설위치를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에는 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다. 종단면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을 표기한다.
② 오수 분기관 표식 상세도
가.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오수분기관 표식 상세도(축척 1/500)를 그려서 제출한다.
나. 분기관은 되메우기 전에 매설위치를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에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③ 유지관리 지침
가. 우·오수관로의 재료와 자재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및 부품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검사보고서
가. 우·오수관로의 내부검사 보고서, 오수관의 수밀검사 보고서 등 관로검사·시험에 대한 제반 보고서
1.5 품질보증 1.5.1 관계기관 협의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① 공사시기 ② 지장물에 대한 위치 ③ 이설 또는 방호, 대체할 규모 ④ 공사방법
(3)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지하매설물을 이설 또는 방호시설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부터 직접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 협의한다.
(5)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 히 파악․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7)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1.5.2 조경공사 대상 부지 인접도로 관로 매설계획 확인
(1) 수급인은 조경공사 대상 부지(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광장, 경관녹지 등) 인접 도로에 관로를 매설할 시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로계획의 변경 유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3 시험시공
(1) 지하매설물 확인을 위한 시험 굴착조사는 KCS 61 20 15(1.1.2,1.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관 접합 및 연결관 접속 방법에 대한 시험시공을 반드시 실시하고 해당 관종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 조치하도록 하며 시험시공 시 연결관 접속 상태에서 수밀시험 및 수압시험을 실시(관 연결 및 되메우기 후 2회 실시)하여 수밀성 여부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접속방법을 개선 또는 변경한 후 재시험 하여 본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기본사항
(1) KCS 61 20 10(1.1.2)를 따른다.
1.6.2 운반
(1)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크레인 등을 사용한다.
(2) 상·하차 및 설치 시, 관을 끌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크레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틸와이어가 직접 자재에 닿지 않도록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고, 관을 내려놓을 때에는 관의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3)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 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현장에 운송된 자재는 파손 여부나 하차 및 저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나선형 금속관의 도금 부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연 스프레이나 아연 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5) 관 운반 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고 로프를 사용할 때는 직물로 된 폭이 넓은 로프를 사용한다.
(6) 수작업 또는 윈치로 관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관의 중심점 또는 양쪽 끝을 붙들면서 서서히 내린다. 2개 이상의 관을 순서에 따라 내릴 경우에는 먼저 내린 관에 각목 등의 완충재를 대어 균열, 흠집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또한 관을 단단한 지반에 내릴 경우에는 판재 등의 완충재를 사용한다.
(7) 반입 자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품질시험규정에 따라 공장 자재를 검사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관 운반 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1.6.3 보관
(1) PVC 이중벽관 등 연성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씌워서 보관한다.
(2) 관을 현장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특히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500 mm 이상 관은 2줄 이상으로 야적해서는 안 된다.
(4) 소켓관을 여러 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소켓끼리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그림 1.6-1과 같이 적재한다.
그림 1.6-1 보관상태
(5)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실내에 보관한다.
(6) 고무링은 일광 등에 의해서 쉽게 열화하기 때문에 휘어지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 실내의 냉암7소에 보관하고 시공 직전에 장착한다.
(7) 접착제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8) 접착제를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한다.
(9) 접착제가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6.4 취급방법
(1) KCS 61 20 10(1.1.3)을 따른다.
1.6.5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1.6.5.1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KCS 61 20 10(2.1.1)을 따른다.
1.6.5.2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1) KCS 61 20 10(2.2.1)을 따른다.
1.6.5.3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관
(1) KCS 61 20 10(2.3.1)을 따른다.
1.6.5.4 콘크리트관
(1) KCS 61 20 10(2.4.1)을 따른다.
1.6.5.5 파형강관
(1) KCS 61 20 10(2.5.1)을 따른다.
1.6.5.6 덕타일 주철관
(1) KCS 61 20 10(2.6.1)을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LHCS 10 10 05 01을 따라 맨홀 설치작업, 연결관 작업, 암거작업, 유입·유출부 날개벽 설치작업, 기타 관로설치작업 등과 우·오수관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 부위, 연결 경사 등을 사전 검토하고, 상호 조정도면 작성 및 시공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2) 각종 관로가 기존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LHCS 41 85 01을 따라,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의 종류, 규격, 위치, 매설깊이,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우·오수관과 그 부속품 및 기초공은 설계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라 다음 자재 중에서 사용한다.
(2) 관에는 관 삽입 한계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2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1) KS F 4403의 보통관 2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접합방법에 따라 A형 또는 B형으로 구분 사용)이어야 한다.
2.3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1) KS F 4402의 A형(소켓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삽구부와 수구부에는 관이 원활하게 밀착될 수 있도록 적합한 활제를 바른 후 납품하여야 한다.
2.4 나선형 금속관
(1) KS D 359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5 PVC 이중벽관
(1) KS M 360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
(1) KS F 4405의 S형(소켓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7 덕타일 주철관
(1) LHCS 57 30 20 15 및 KS D 4323을 따른다.
2.8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용 고무링
(1) KS M 6613의 4종 1호 콘크리트관용 고무링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규격은 표 2.8-1을 따른다.
표 2.8-1 콘크리트관용 고무링 규격 (단위 : mm) 관규격 t 고무링 비고 D 300∼800 11.6 D 19 원형 고무링 D 900∼1,200 14.6 D 24 원형 고무링
2.9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용 고무링
(1) KS M 6613의 1종 1호 50경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용 고무링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규격은 표 2.9-1을 따른다.
표 2.9-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용 고무링 규격
(단위 : mm) 관규격 고무링 D 500 D 16 D 600∼900 D 19 D 1,000∼1350 D 22 D 1,500∼2000 D25 2.10 수밀팩 고무링 (1) 이 기준 부록 1을 따른다. 2.11 P.E 수밀벨트 (1) 이 기준 부록 2를 따른다.
2.12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관용 고무링
(1) O형 및 접속관용 고무링은 KS M 6613의 고무링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분기관
(1) 연결부의 구조 본관이 철근 콘크리트관일 경우에는 지관 또는 가지 달린 관을 사용하고,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관일 경우 접속관 및 접속코아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나선형 금속관은 접속형 이형관을 사용하되 지정된 연결 방법에 따라 본관과 동일한 재료의 분기관 및 부속품 그리고 같은 중량 및 등급의 것을 사용한다.
(2) 연결부의 구조 본관이 철근 콘크리트관일 경우 우수받이 추가 설치, 우수본관 곡선부위, 매설깊이가 깊은 곳, 접속관 자재 수급 곤란 등 접속관 시공 곤란 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계 천공 후 접속구를 사용하여 연결관을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구 구입 곤란 시에는 기계천공 후 연결관 접속 후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관 내부에서 연결관이 보이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14 우·오수관 표시 비닐테이프
(1) KCS 61 20 30(6.2)를 따른다.
2.15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1) KS M 333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관의 공칭강성(원주방향 초기 비강성)은 10,000 N/m2 이상이어야 한다.
2.16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관
(1) KS M 3375의 개착식 O형 2 종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7 파형강관
(1) KCS 44 40 10(2.3)을 따른다.
(2) KS D 3590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하고, 내외측 표면에 역청 도장(우수관)을 하거나, PVC나 PE 수지 등으로 피복한 관(오수, 합류관)을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2.18 PVC관
(1) PVC관은 KS M 3404 일반관(VG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9 부속재료
(1) 이음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LHCS 14 20 10 05를 따른다.
(2) 접합 고무링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치수와 규격을 가져야 하며, 재질은 KS M 661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고무링은 반드시 관의 누수시험을 실시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4) PP수밀밴드는 도면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치수와 규격을 가져야 하며,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적정해야 한다.
(5) 관로 분기용 자재는 해당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6) 기초 콘크리트는 LHCS 14 20 10 05, 기초 모래부설은 LHCS 11 20 40 05를 따른다.
(7) 접합에 사용하는 활제는 윤할성 외에 수밀효과를 가진 지수활제(친수성 폴리우레탄 수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윤활제로 유지류(그리스 등)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접착제는 KS M 3409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2.20 기초 2.20.1 모래
(1) KS F 2527의 잔골재 규정에 적합한 강모래
2.20.2 우·오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1) 우·오수관거 기초 재료에 사용되는 모래를 대체하여 순환 잔골재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 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20.3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 일 압축강도 16.0 MPa 이상, 공기량 4.5 ± 1.5 %, 슬럼프 80 ± 25 mm,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 mm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2.21 되메우기 재료
(1) KCS 61 20 15(6.2.1)을 따른다.
2.22 모르타르
(1)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ː 2 (포틀랜드 시멘트 ː 모래)로 한다.
(2) 모래의 품질기준
① KS F 2527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표 2.22-1을 만족해야 한다.
표 2.22-1 모래의 품질기준 공칭치수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통과중량 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23 품질관리 2.23.1 품질시험 일반
(1) 자재공급원 승인 전 자재 선정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직접 공장 검사를 실시하며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규격의 관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 기준 2.24에 따라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의뢰한다.
(2) 자재 현장반입 시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반입수량에 따라 정해진 시험수량을 무작위로 샘플 채취하여 곧바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고 정해진 장소에 야적 후 시험결과가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은 해당 야적 물량은 전체 제품에 불량표시를 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 조치해야 한다.
2.24 품질시험 2.24.1 시험
(1) 우·오수관로의 품질시험은 표 2.24-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표 2.24-1 우․오수관로의 품질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흄 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F 440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 개 마다 1. 현장시험 : 모양, 치수, 겉모양 2. 최소시료량 ․모양, 겉모양 : 전수 검사
․치수 : 제품규격 마다 1 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외압강도 : 제품규격마다 1 개(불합격시 2 개 재검사)
단, KS제품일 경우 10 개미만 규격은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관 KSM337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37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 개 마다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2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PC관) KS F 44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5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50 개 또는 그 단수마다
나 선 형 금 속 관 외압 강도, 아연부착량, 두께 ASTM D 2412 KS D 3506 KS D 3590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최소시료량
: 30 ~ 50 ㎝ 3 개
PVC 이중벽관 KS M 360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6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 m(6 m기준)마다 PE수밀 벨트 벨트평판 인장강도 KS M ISO 527-1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지수판 내산성 “32510 우오수 관로 붙임3”에 따른다. 내알카리 수 밀 팩 고 무 링 스프링경도, 인장시험 (인장강도, 신장율),
영구신장율, 노화시험 (인장강도 변화율, 신장 변화율,스프링경도의 변화), 영구압축 줄음율
내알카리 KS M 6613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관 KS M 3333에 규정된 시험 종목 KS M 333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00 m(6 m기준)마다
1. 현장시험 : 모양, 치수, 겉모양 2. 최소시료량 ․모양, 겉모양 : 전수 검사
․치수: 제품규격마다 1 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초기비원강성 : 제품규격 300 m(6 m기준)마다 1 조
(불합격시 2 조 재검사) 시편:1 조2 개
단, KS제품일 경우 10 개미만 규격은 공인시험 성적서 제출
※ 오수관의 수밀시험은 이 기준 3.19.4를 준용한다.
(2) 콘크리트관을 피복하여 오수관으로 사용할 경우 장기마모시험, 박리시험을 통해 피복재의 성능을 시험해야 하며, 관절단부, 접속부등 단부의 피복상태가 양호하고 관 매설, 접속 등 시공과정에서 피복 박리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파형강관을 피복하여 우·오수관으로 사용할 경우 음극박리시험, 핀홀시험을 통해 제품화중 피복손상으로 인한 피복표면의 미세한 공극을 확인하고, 미세공극 발생시에 피복의 박리가 허용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의 피복손상 및 박리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관 수밀검사는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 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한다. 단, 지하수위가 0.5 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시공 3.1 터파기
(1) KCS 61 20 15 (2.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터파기한 흙 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터파기 안정을 고려하며, 법면 끝에서 최소한 600 m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3) 터파기 시 흄관 연결부(joint) 아래쪽은 계획고보다 200 mm 더 깊이, 종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하여 우․오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3.2 우·오수관로 시공조건 확인 3.2.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우·오수관로 설치작업 시작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우․오수 유역, 관 치수, 관저고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 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소켓관의 접합 부분은 소켓의 접속 및 이음 모르타르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넓이와 깊이로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우·오수관로 설치작업 준비 3.3.1 지장물 이설공
(1) KCS 61 20 15(3.3)을 따른다.
3.3.2 물푸기공
(1) KCS 61 20 15(4.3)을 따른다.
3.3.3 면 고르기
(1) KCS 61 20 15(5.3)을 따른다.
3.3.4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 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 개소에 강재 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5 관이음을 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3.3.6 관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한다.
3.3.7 관을 부설할 때에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3.3.8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3.9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기존 지하매설물은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4 기초공 3.4.1 일반사항
(1) KCS 61 20 25(1.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 관거의 기초형식은 도면 및 강도계산에 따르되 현장여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①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하고,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의 경우는 관체측부의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 베드, 토목섬유기초등을 실시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4) 말뚝기초는 설계서에 표시된 말뚝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타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관 기초 사용하는 모래의 대체재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하에 석분, 화강암질 풍화토(마사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성, 수급상황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3.5 관 부설 및 접합 3.5.1 관 부설 및 접합 일반사항
(1) 하수도관의 부설은 KCS 61 20 30(1.3)을 따른다.
(2) 하수도관의 연결은 KCS 61 20 35(1.3.1)을 따른다.
(3)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 맨홀을 설치하고 접합방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을 하여야 한다.
(4) 지표경사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경사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5)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A형은 P.E수밀벨트접합,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B형은 소켓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6)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고무링 삽입시에는 반드시 지수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연결관설치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하며 세부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은 가지달린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고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합하는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천공하고 고무케넥트등의 연성재질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접합하여햐 한다.
3.5.2 맞대기 연결
(1) KCS 61 20 35 (2.3)을 따른다.
3.5.3 소켓접합 일반사항
(1) 소켓접합 직전에 소켓관 삽구부, 수구부 및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고무링 삽입 시에는 반드시 지수활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량은 표 3.5-1과 같다.
표 3.5-1 지수활제 사용량 (단위 : g) 규격 2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사용량 45 60 65 80 100 115 140 160 180 210 240
(2) 수급인은 너무 많은 양의 지수활제를 사용하면 이음 내부에 미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 주의한다.
(3) 수급인은 고무링식 소켓관 관 접합을 위한 시공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한다.
① 첫 번째로, 관의 무게 중심 부분을 매단 상태에서 관의 중심축을 맞추고 중심축이 일치되었을 때, 입구부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살며시 인력으로 밀어 넣는다.
② 관경이 150 mm~250 mm 정도인 경우 : 그림 3.5-1과 같이 지렛대 등으로 밀어 넣는다.
그림 3.5-1 관경 150~250mm 정도 소켓관 접합방법
③ 관경이 200 mm~700 mm 정도인 경우 : 2 ton 이상의 레버블록(Lever Block)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이음부에서 2~3개 정도 떨어진 기매설관에 9 mm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여 이어야 한다.
그림 3.5-2 관경 200~700mm 정도 소켓관 접합방법
④ 관경이 800 mm 이상인 경우 : 관 안에서 각재받침과 와이어로프(9 mm 이상)를 이용하여 2 ton 이상의 레버블록(lever block)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3.5-3 관경 800mm 이상 소켓관 접합방법
(4) 관 삽입은 외부에 표시된 한계선까지 삽입하여야 하며, 삽입한계선이 표시되지 않은 관이 소구경인 경우 삽입 전 미리 표시하여야 하며, 대구경인 경우 내부에서 삽입 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관을 이어야 한다. 관의 삽입한계는 표 3.5-2와 같다.
표 3.5-2 규격별 삽입한계선 D(mm) 350이하 400~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L(mm)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3.5.4 소켓고무링 접합시공(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B형 및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관)
(1) 새로 부설할 삽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2)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3)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3.5.5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고무링 접합시공
(1) 새로 부설할 삽구부 1단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낸다.
(2) 레버블록을 와이어로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2 ∼ 3본 떨어진 기 설치된 관과 새로 부설할 관을 와이어로프로 연결한다.
(3) 이 때 관의 수평 및 레버블록의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 하부에 각목을 사용한다.
(4)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5)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수구부 및 삽구부에 활제를 고르게 바른 후 1단에 정착된 고무링이 2단에 정착되도록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되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으며,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한다.
3.5.6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소켓 수밀팩 고 무링 접합시공
(1) 새로 부설한 삽구부에 수밀팩을 끼우고 수구부 및 삽구부에 활제를 고르게 바른다. (이때, 수구부 및 삽구부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2) 레버블록을 와이어로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2 ∼ 3본 떨어진 기 설치된 관과 새로 부설할 곳에 와이어로프로 연결한다. 이때 관의 수평 및 레버블록 작동을 원활하기 위해 관 하부에 각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4)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 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수밀팩이 찢어지는 수가 있으며,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한다.
3.5.7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 고무링 접합시공
(1) 소켓이음 직전에 소켓관 삽구부, 수구부 및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고무링 삽입 시에는 지수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레버블록을 와이어로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2 ∼ 3본 떨어진 기 설치된 관과 새로 부설할 관을 와이어로프로 연결한다.
(3) 이때 관의 수평 및 레버블록의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 하부에 각목을 사용한다.
(4)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5)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관의 상하좌우 부분고무링의 압축률이 균등하도록 하여 편압 발생 방지 및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되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으며,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한다.
(6) 레버블록으로 접합 작업 시 소정 이상의 힘이 들거나 접합이 잘 안될 경우에는 레버블록을 풀고 관을 빼서 고무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재차 접합 작업을 해야 한다.
(7) 접합완료 후 관 외부에서 접합 완료된 고무링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필러게이지를 사용하여 관 상하좌우점(D800 이상 중대형관은 8 개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8)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타르를 조밀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3.5.8 나선형 금속관 접합시공
(1) 관두께와 관경이 같은 배수관을 수밀 접합 할 때에는 슬리브를 사용하여 관을 연결한 후, 이음 부위는 수밀테이프가 완전히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연락관을 본관에 연결할 때는 T형 접속관을 사용하여 접속하고, 이음 부위는 수밀테이프가 완전히 밀착되도록 시공하며, 본관이 흄관일 경우에는 흄관의 접속구에 연결관을 거치 후 수밀성의 모르타르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림 3.5-4 pvc 이중벽관 접합시공 3.5.9 PVC 이중벽관 접합시공
(1) 연결하고자 하는 관의 하부에 각목을 받친다.
(2) 연결한 관과 연결하고자 하는 관의 2번째 골에 고무링을 끼우고 윤활제를 바른다.
(3) 소켓을 관과 관 사이에 넣고 양 관에 로프를 연결한다.
(4) 레버블록을 로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이때 관의 수평 및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기 부설된 관의 중심과 새로 부설할 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6) 밀착 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한다.
3.5.10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의 접합시공
(1)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 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10~15 cm 정도 띄워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2) 이음관이 삽입되어 있는 관은 이음관이 삽입된 쪽이 낮은 곳을 향하도록 한다.
(3) 정렬된 관 끝부분의 표면과 연결 이음관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등의 윤활제를 도포한다.
(4) 연결 이음관을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 다음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① 접합하고자 하는 관과 기 접합된 관에 연결용 치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 연결용 치구가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③ 관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도록 연결용 치구에 체인블록을 각각 연결한다. 다만, 체인 블록의 길이가 충분치 않을 시에는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지도록 한다.
④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⑤ 관체 표면에 표시된 접합위치까지 이음관 안으로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⑥ 두 개의 연결용 치구 중, 후방의 연결용 치구만 접합할 관에 옮겨서 설치하고 이 기준 3.5.10(4)④,3.5.10(4)⑤의 작업을 반복하여 접합한다.
(5) 접합 시 사용 장비 및 공구 표 3.5-3 접합 시 사용 장비 및 공구 접합방법 사용장비 및 공구 접합용 치구사용
접합용 치구(2 개), 천 로프(6.0 m, 2 개), 체인블록 2 개
(6) 관 접합 시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① 정렬된 관 끝 부분과 이음관의 수밀용 고무링에 묻어있는 흙 등의 이물질은 수밀용 링의 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② 직관에 접합된 연결 이음관에 각도를 주는 휨 배관을 할 경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일직선으로 정렬하여 접합한 뒤에 각도를 주도록 한다.
③ 접합 시 수밀용 고무링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도록 한다.
(7) 콘크리트 맨홀과의 접합부위는 맨홀과의 부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 끝부분 약 200 mm를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바른 후 규사(3호사)를 뿌려 부착하여야 하며,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은 콘크리트 맨홀과의 접합 부위는 지수단관이 있으므로 지수단관을 우선 사용토록 한다.
(8)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의 경우 접합 후 이음관 상단부에 있는 수지주입구에 우·오수관 충진용 수지모르타르를 주입한다.
① 충진용 수지모르타르는 아래 중량 비율로 필요한 양을 현장에서 제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3.5-4 충진용 수지모르타르 중량 비율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탄산칼슘 경화제 49 % 50 % 1 %
② 수지 주입 시 이음관 내부의 고무링 사이를 완전히 메울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양을 주입한다.
③ 수지 주입 후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설계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9) 이 절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시공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3.5.11 PVC관과 흄관의 이음
(1) PVC관과 흄관의 이음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시행한다.
3.5.12 경질 염화 비닐관간의 TS 이음
3.5.12.1 TS 접합(taper socket joint)
(1) 접합 작업 전에 TS 이음부에 관을 가볍게 삽입하여 삽입된 길이를 매직잉크 등으로 표시한 후 시공한다.
(2)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관을 이음부에 가볍게 삽입해 보고 관이 멈추는 위치(제로 포인트)가 소켓길이의 1/3~2/3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3) 접착제를 표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 얇고 고르게 바르고, 접착제가 건조하기 전에 관을 단번에 삽입하고 30 ~ 60 초 동안 그대로 눌러두며, 관을 삽입할 때 비틀지 말아야 한다.
(4) 삽입은 원칙적으로 지렛대 또는 삽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 중 접착제 도포면에 흙,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관 밖으로 나온 접착제는 관에 부착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5) 접합 직후 접합부에 휨 응력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6) 연속 접합을 하면서 부설할 때에는 접합 직후 여름철은 1 시간, 겨울철은 2 시간이상 경과한 후 매설하도록 한다. 또 무리한 휨 배관은 피한다.
(7) 배관 종료 시에는 관 내에 고여있는 용제 증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켜야 한다.
3.5.12.2 경질 염화 비닐관간의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1) 고무링은 플랩(flap)부가 소켓 구석(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홈 부위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한다.
(2) 관 삽입부 및 이음부 고무링에 붓또는 걸레(넝마) 등으로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이 때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윤활제 도포가 끝나면 즉시 삽입기 등으로 표선까지 관을 접합부에 삽입한다. 또 삽입한 후 고무링이 정상상태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을 절단할 때에는 삽입부를 줄 등으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함과 동시에 관 끝에서 소켓의 길이를 측정하고 관체에 매직잉크 등으로 표선을 긋는다.
3.5.13 폴리에틸렌관 접합
(1) 융착 작업에 임하는 현장요원이 작업 착수 전에 융착 방법, 융착 순서 및 융착기 사용 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융착 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 와 히터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 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4) 버트 융착접합
① KCS 61 20 35(6.3)을 따른다.
② 버트 융착은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 50 mm 이상의 직관과 400 mm이상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③ 관의 융착면을 가공하고 접합부위 오차가 허용오차인 관두께의 10% 이내인가를 확인한다.
④ 관의 단면 사이에 히터를 설치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 둘레에서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열한다. 이 때 히터의 온도와 가열 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5) 소켓 융착접합
① KCS 61 20 35(6.3)을 따른다.
(6) 새들방법
① 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 시켜 잇는 방법이다.
② 새들의 안장부분과 원관의 융착부분을 샌드페이퍼 또는 칼로 원관의 축방향으로 긁어준다.
③ 원관에 히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새 들을 놓은 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용융상태가 균일한가를 점검하면서 용융 접착시킨다.
④ 융착 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한다.
(7) 조임식 이음
① KS M 3411의 이음관 접합방법에 따른다.
② 비눗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과 각 부분을 칠한다.
③ 관에 캡, 푸셔(pusher), 오-링(o-ring)을 차례로 관 지름의 2배 되는 부분까지 밀어 넣고 관의 단면부를 중앙부까지 밀어 넣는다. 이 때 오-링, 푸셔를 최대한 관체에 밀착시킨다.
④ 체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⑤ 결합된 캡과 관체를 분리시켜 오-링이 관과 관체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holder)를 벌려 관을 끼운다.
⑥ 크레인 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8) 폴리에틸렌관과 기타 관의 접합
① 강관, 주철관과의 연결, 제수밸브와의 접합 및 타 관으로의 분기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강관과의 연결 : 강관과의 연결은 강관의 모양에 따라 트랜지션 이음의 용접형, 나사형, 플랜지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 때 트랜지션 이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주철관과의 연결 : 주철관과의 연결은 주철 부분에 플랜지 형태의 폴리에틸렌 플랜지 또는 트랜지션 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④ 제수밸브와의 이음 : 폴리에틸렌 플랜지 또는 트랜지션 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⑤ 폴리에틸렌 관에서 타 관으로 분리 : 폴리에틸렌관용 새들 분수밸브(청동제)를 사용한다.
3.5.14 PP수밀밴드 접합
(1) 관의 이음 부위는 관 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착시켜야 한다.
(2) 흄관이 수평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水平器) 등을 사용하여 관 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3) 흄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접합 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고무화아스팔트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4) 고무화아스팔트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 지반에 용수가 있어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5) PP수밀밴드 모르타르 주머니에 주입하는 수량의 표준은 다음 표 3.5-1과 같아야 한다. 이때, 모르타르 주머니가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PP호수, 모르타르 주머니, 보강용 철판을 함께 잡아당겨야 한다.
표 3.5-5 수밀밴드의 경화촉진용 수량 (水量) 표준
(단위 ℓ/개당) 관경(mm) 400 450 500 600 700 800 물의 양 5.2 5.6 5.8 7 7.8 9 관경(mm) 900 1,000 1,100 1,200 비고 물의 양 9.8 10.8 12 12.6 물의 양은 +10 %까지 한다.
(6) PP수밀밴드 모르타르 주머니에 물을 주입한 후 압력이 새지 않도록 마구리를 잘 감싸야 한다.
(7) 경화촉진 보강용 철판은 모르타르의 발열 시 팽창을 제어하는 것으로 철판의 볼트 조임은 느슨하거나 지나치게 압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PP수밀밴드의 발포발열 등 화학작용온도는 접합완료 10 ~ 15 분 경과 후 80 ℃ 이상이 되었는가를(철판이 뜨거워지고 끓어오름) 확인해야 한다.(접합 후 30분 이내 완료됨)
(9) 외기온도가 4 ℃ 이하인 때에는 PP수밀밴드의 융착 모르타르 발열촉진을 위하여 보호덮개 등을 씌워 약 30분간 보호해야 한다.
(10) 접착 완료 30 분 후에는 소정의 수밀밴드를 시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5.15 플랜지 연결
(1) KCS 61 20 35(4.3)을 따른다.
3.5.16 기계식(메커니컬) 연결
(1) KCS 61 20 35(5.3)을 따른다.
3.5.17 관 접합 기타사항
(1) 관의 연결부는 가능한 분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분기관 이외의 관을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한다.
(2) 우·오수관이 분류식인 경우 우․오수의 오접을 방지하기 위한 관 표시공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3.6 관의 절단
(1) KCS 61 20 30(2.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복합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ㆍ외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유리섬유복합관은 절단 완료 후 신관 끝부분 모양과 같이 모따기와 다듬기를 하고, 이음관 삽입깊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3.7 관의 천공
(1) KCS 61 20 30(3.3)을 따른다.
3.8 지장물 횡단
(1) KCS 61 20 30(4.3)을 따른다.
3.9 관 매달기
(1) KCS 61 20 30(5.3)을 따른다.
3.10 관 청소
(1) 작업 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①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② 일몰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 끝에 마개를 해둔다.
③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④ 관거 내 퇴적토의 준설구간 및 시기는 현장여건, 시설물 인계인수 시점 등을 감안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여 시행하고 정산 처리한다. 단, 설계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50:50을 기준으로 분담토록 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11 방치된 배관 설비의 차단
(1) 향후 연결을 위하여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지하 배관설비의 개구부는 수압이나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두께 200 mm 이상의 벽돌조 격벽)로 막아야 한다.
3.12 관 표시공
(1) KCS 61 20 30(6.3.2,6.3.3,6.3.4)를 따른다.
3.13 되메우기
(1) KCS 61 20 15(6.3.2(1),(2),(3),(4),(5),(6),(8),(9),(10),(11),(12),(1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관 상단 200 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 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관 주변은 램머 다짐, 관 상부는 콤팩트로 다져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 이하인 측면 곡면부의 다짐은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하여 관 기초 및 관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3.14 다짐
(1) KCS 61 20 15(6.3.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관로공의 뒷채움재 중 도로부의 다짐도는 모두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95% 이상의 다짐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추가로 물다짐을 실시하여 다짐도를 확보한다. 관의 하측다지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15 잔토처리
(1) KCS 61 20 15(7.3)을 따른다.
3.16 오수 분기표식 설치
(1) 도시기반시설 준공 후 단독주택, 준주거, 상업, 파출소 용지 등 소규모 필지에서 도시기반 오수관로에 연결 시 도로 이중굴착, 관로 파손 또는 오접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필지 경계에서 1.0 m 내부까지 오수 분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오수가 자연 배수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설깊이를 1.0 m 정도로 한다.
(2) 오수 분기관 매설위치 표시를 위해 분기관 끝부분에 전선관(파상형경질PE관 80 ㎜)를 매설하고 L형 측구 설치 시 분기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7 관 보호공
(1) KCS 61 20 25(2.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관거의 보호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현지여건상 설계 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부위 중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관거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바깥 둘레를 보강하여 관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① 흙 두께 및 재하중이 관의 내하력을 초과하는 경우
② 하천 횡단 또는 하천 부지내에 관로를 설치할 경우
③ 오수관 접합부 (지자체 요구 등 필요시 선택적용)
④ 철도 밑을 횡단하는 경우 ⑤ 상수관과 오수관 교차부 ⑥ 기타 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상수관과 오수관사이의 평행매설 이격거리 이내인 경우
3.18 시공 검측 요령
(1) 도면에 명시된 표고와 우·오수관의 표고에 대한 시공 최대오차는 12 mm 이내이어야 한다.
(2) 명시된 도면과 우·오수관의 분기에 대한 시공 최대오차는 25 mm 이내이어야 한다.
(3) 누수시험에 의한 허용 누수 수량은 이 기준 3.19.5를 따른다.
3.19 현장품질관리 3.19.1 공통사항
(1) KCS 61 20 40(1.3.1,1.3.2,1.3.3(1),(2),(3),(4),(5),(6),(7))에 따르며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관로검사의 검사 시기, 검사 방법, 검사 물량, 검사 범위 등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수밀시험 관로검사 기본사항 준수가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는 관체의 보강 및 부등침하 예방과 정밀시공이 가능한 기초(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적용방법으로 대체하되 설계 반영 및 시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① 검사 시기
가. 검사 시기는 KCS 61 20 40(1.3.3(8)①)에 따른다.
나. 수밀검사 시행 시 현장 여건 및 교통상황 등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시행 후 시행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건설사업관리자)의 상호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② 검사 방법
가. 검사 방법은 KCS 61 20 40(1.3.3(8)②)에 따른다.
③ 검사 구간
가. 검사 구간은 KCS 61 20 40(1.3.3(8)③)에 따른다.
④ 검사 수량
가. 검사 수량은 KCS 61 20 40(1.3.3(8)④)에 따른다.
⑤ 검사 대상
가. 검사 대상은 KCS 61 20 40(1.3.3(8)⑤)에 따른다.
⑥ 검사 인원
가. 검사 인원은 KCS 61 20 40(1.3.3(8)⑥)에 따른다.
⑦ 기타 일반사항
가. 기타 일반사항은 KCS 61 20 40(1.3.3(8)⑦)에 따른다.
3.19.2 경사검사
(1) KCS 61 20 40(2.3)을 따른다.
3.19.3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1) KCS 61 20 40(8.3.)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CCTV 촬영검사 중 촬영 테이프(기록물) 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촬영일시 및 구간 ② 촬영대상 관경, 관로 및 맨홀번호 ③ 촬영연장
(3) CCTV 운행부 운행 최대속도는 15 m/min으로 한다. 관 내부에 요철이 있는 파형강관의 경우는 10 m/min이하로 운행하도록 한다.
(4) CCTV 조사장비 기기성능, 인입지역 촬영은 하수관로 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을 준수한다.
(5) 수급인은 CCTV 촬영 최소 7일 전 CCTV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촬영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6) CCTV 촬영 진척보고는 주 단위로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종료시 TV 카메라(CCTV) 관로조사에 대한 1차 보고서를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① 관로 이음 상태 ② 관로 누수 상태 ③ 관 파손 상태 ④ 관로 침하 및 경사 상태 ⑤ 연결관 돌출 상태 ⑥ 시공된 관로의 품질 상태 ⑦ 관로 내 토사 퇴적 상태 ⑧ 연결관 연결 위치 표시(약도 포함) ⑨ 기타
(7)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 종료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필름을 대여받아 시행하되 감독자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한다.
(8) CCTV 촬영 과오나 준비미비, 고의적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한다.
(9) 450 mm이상 관로 촬영 시에는 측시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시공 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화면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한다.
(10) CCTV 촬영 후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확인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하여 최종 보고서 6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 CCTV 촬영 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시공 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 후 CCTV 재촬영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2) 수급인은 우·오수관 되메우기 후 아스팔트포장 시공 전에 전체물량에 대하여 연막검사를 하여 우·오수관에 대한 오접 확인을 한다.
① 연막기는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토록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행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연막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한다.
가. 연료를 충분히 채워 넣어야 한다.
나. 합판 등으로 맨홀 뚜껑 규격에 맞도록 덮개를 제작하고, 스치로폼 자재로 조사구간의 우·오수관 규격에 맞는 막이를 제작한다.
다. 조사할 구간의 맨홀 뚜껑을 열고 흄관 및 맨홀의 덮개와 막이를 설치한 후 도로상에서 연막을 2~3분간 분사한다. 이때 연막이 맨홀 및 우·오수관 안으로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록 불연성 파이프 등을 사용한다.
라. 5분 정도 후에 연막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여 오접 여부를 확인한다.
마. 오수관로에 대하여 우선 조사를 시행하고 우수관로에 대하여 시행한다.
바. 오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건축물 대지(택지 또는 공장용지)내의 오수받이에서 연막이 새어나오는지 여부도 필히 조사한다.
(13) 일반적인 CCTV 촬영이 불가능한 소구경관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내시경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3.19.4 수밀시험
(1) KCS 61 20 40(3.1.3)을 따른다.
3.19.5 누수시험
(1) KCS 61 20 40(4.3)을 따른다.
3.19.6 공기압 시험
(1) KCS 61 20 40(5.3)을 따른다.
3.19.7 부분수밀시험
(1) KCS 61 20 40(6.3)을 따른다.
3.19.8 수압시험
(1) KCS 61 20 40(7.3)을 따른다.
3.19.9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
(1) KCS 61 20 40(9.3)을 따른다.
3.19.10 변형검사
(1) KCS 61 20 40(10.3)을 따른다.
3.19.11 기타 사항
(1) 하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면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을 한다.
(2) 하수도 관로공사 중 관 토피 부족 시 공사차량의 통과 및 설계하중 이상의 공사차량 통과를 금지한다. 다만, 현장여건 상 불가피하게 공사차량이 통과할 경우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 관 파손을 방지한다.
3.20 보호 및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 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공사를 해야 한다.
(2)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에 토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었 다면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 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하며, 보호 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하 고, 그러한 비용은 오ㆍ우수공사 내역서의 여러 단위 입찰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부록 1 수밀팩 고무링 구입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S F 4403에 의한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D250∼D1,200 ㎜, B형) 접합용 수밀팩(고무링)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자재 2.1 재료, 가공방법 및 규격
(1) KS M 6613 (4 재료 및 가공방법)에 따른다.
(2) 관 이음부에 사용하는 고무링은 KS M 6613에 규정하는 종류인 콘크리트관용 고무링(4종)에 적합한 것 중 부록 그림 2.1-1의 규격에 따른다.
부록 그림 2.1-1 수밀팩의 규격 2.2 품질 (1) KS M 6613(6)에 따른다. 2.3 검사 (1) KS M 6613(8)에 따른다. 2.4 표시 (1) KS M 6613(9)에 따른다. 2.5 납품
(1) 납품업자는 납품계약 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각 납품현장에 1개 이상 비치하고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재료의 시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즉시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 공장 생산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부록 2 P.E 수밀벨트 구입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KS F 4403에 의한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D250∼D1,200 mm, A형)접합용 P.E 수밀벨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자재 2.1 재질
(1) 벨트 평판 및 볼트 연결판은 시공성과 강도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 압출평면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지수판은 발포성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본 제품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의 강도 구분은 KS B 1002(6각 볼트), KS B 1012(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하며, 아연 부착량은 KS D 8304(전기 아연도금)의 1종 3급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모양 및 치수는 연결용으로서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2.2 형상 및 규격
(1) P.E 수밀벨트의 규격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의 내경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2) 벨트 평판 양단에는 볼트 연결판(두께 5 mm)을 부착시키며, 연결판 상부에는 3개의 볼트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벨트 평판의 한쪽은 볼트 연결판과 평판 끝이 일치되도록 하고, 다른 한쪽은 연결판보다 평판이 100 mm 이상 길게 하며, 끝 부분은 경사지게 설치한다.
(4) 벨트판 내부에 부착된 지수판은 요철(凹ː4 mm, 凸ː7 mm)형상으로 하며, 벨트 조임 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벨트 평판 길이보다 50 mm 이상 길게 하여야 한다.
(5) 연결 부위는 수평판을 설치하여 부등침하 및 연결효과를 높이며, 그 재질은 고강도 폴리에틸렌 형상으로 하며, D600 mm 이하는 250×200×30 mm,D700 mm 이상은 300×250×30 mm를 사용한다.
(6) P.E 수밀벨트는 도면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치수와 규격을 가져야 하며, 다음 부록 표 2.2-1, 부록 표 2.2-2의 규격 및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7) 벨트 평판의 각 규격별 치수는 다음과 같다.
부록 표 2.2-1 (단위 : ㎜) 규 격 관외경 벨트평판 길이 및 허용차 두께 × 폭
지
수
판
200 254 910 ± 10 3 × 250 최대T(凸부) × 최대t(凹부) × 폭W 7 × 4 × 250 250 306 1,080 ± 10 300 360 1,250 ± 10 350 414 1,420 ± 10 400 470 1,590 ± 10 부록 표 2.2-2 (단위 : ㎜) 규 격 관외경 벨트평판 길이 및 허용차 두께 × 폭
지
수
판
450 526 1,770 ± 10 4 × 250 최대T(凸부)×최대t(凹부)×폭W 7 × 4 × 250 500 584 1,950 ± 10 600 700 2,320 ± 10 700 816 2,680 ± 10 800 932 3,040 ± 10 900 1,050 3,410 ± 10 5 × 300 최대T(凸부)×최대t(凹부)×폭W 7 × 4 × 300 1,000 1,164 3,770 ± 10 1,100 1,276 4,120 ± 10 1,200 1,390 4,480 ± 10
주) 규격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의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2.3 품질
(1) 벨트 평판 및 지수판의 품질은 부록 표 2.3-1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부록 표 2.3-1
구
분
기
준
비
고
벨트평판 인 장 강 도 24.5 N/㎟{250 ㎏f/㎠} 이상 KS M ISO 527-1 지 수 판 내산성(20 %) 이상이 없을 것 20 % 질산 용액 내알칼리성(20 %) 이상이 없을 것 20 % 수산화나트륨 용액
(2) 벨트 평판의 인장강도 측정은 KS M ISO 527-1에 의하되, 시험편 제작은 2호형으로 5개를 만들며 시험 속도는 50 ㎜/min으로 한다. 시험 결과는 5개의 시험치를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지수판의 내산성 및 내 알칼리성 시험은 최소한 2개의 시편을 만들어 상온에서 20 % 질산 및 수산화나트륨용액이 담긴 별도의 용기에 24시간 이상 완전히 담근 후 시편의 변화 상태를 측정한다.
===== 3. 납품이행동의서 및 이행계획서.hwp =====
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 ○○○ 물품식별번호 : ○○○ 품명(세부품명) :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납품이행 불성실로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경고장 발급 시, 아래같이(동의서 제출이후 LH 관련기준(지침)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납품이행 불성실업체 제재 (경고장 누계는 타 LH지구 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조달청 위탁포함)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경고장 누계 1회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1점부여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경고장 누계 2회 이상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2점부여
- 최근(과거)1년간 경고장 누계 3회 이상 발급 시 최종 발급일로
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LH자체구매
포함)업체선정 불이익
- 업체선정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과거)6개월간 경
고장 발급누계 1회 또는 최근(과거)12개월간 경고장 발급누계
2회 이상시 업체선정 제외
3) 향후 LH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
침」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붙
임 :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
(6. 납품업체관리) 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표 :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별지 제13호 서식 (3.4.2 관련)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
항)』및『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
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코자 하오니 준수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세부품명 차수 납품요구일 비고 1차 00.00.00 2차 00.00.00 3차 00.00.00
(납품시기 협의)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제작도서 1식.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참고사항 6. 납품업체 관리 6.1. 납품업체 제재 및 우대 COTIS
6.1.1. 지급자재 납품업체 품질우수·미흡통지서
가. 발급대상 공사준공 전 지급자재 납품업체
(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어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급가능)
나. 발급기준 구 분 발급기준 품질미흡통지서
1) 시방 및 제작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제작․설치되어 중대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납기일(또는 분할납품 요구일)에 맞추어 자재가 현장에 납품․설치되지 않아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3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후에도 납기요청일까지 정상적으로 납기를 하지 않을 경우 2, 3차 등 동일한 방법으로 품질미흡통지서 추가 발급
3) 공사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시 입주예정자 및 점검자의 지적사항에 대
한 조치요청 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조치
하지 않은 경우
5) 생산과정 검사 시 중대한 결함(관계법령 또는 시방서 요구성능에
미달하거나 KS 인증심사기준의 중결함 또는 치명결함)에 해당하
는 경우이거나 시정요구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불합격 자재나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7) 불량자재가 발생하여 조치요청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조치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8) 납품자재와 관련한 언론보도 사실확인, 외부기관으로부터 입건 또
는 납품중단 조치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9) 현장설치도 납품 시 시방서의 명시내용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10) 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이행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감독자의
요구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임금의 미지급, 지연지급등 대금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납품업체의 명백한 사유로 건설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및 공정지연이 발생한 경우
13)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14) 조달청에 하자 등에 대한 신고·접수후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
를 하지 않은 경우
15)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업체와 협조
하지 않은 사유로 타 공종의 하자처리가 지연된 경우
16)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 점
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 지침 제 6.2/ COTIS평가표참조)
17)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일 경우
18) 납품한 지급자재가 직접생산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
19)「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레미콘·
아스콘 공장점검 등 품질관리 확인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미 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
※ 단 지급자재 납품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행 조
치 소요 기한이 필요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써 공사감독자
가 인정한 경우는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품질 우수 통지서
1) 시공 마감부위를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우
수하게 시공한 경우
2)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자재성능 향상 및 공법을 개선한 경우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중간납기(설치)일
준수 등 납품 또는 시공관리가 우수한 업체
4) 자재관련 하자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5)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점수
가 98점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6)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 품질
우수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7)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우수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다. 발급 권한 구 분 전결권자 품질우수통지서 지역(사업)본부장, 본사부서장 품질미흡통지서 1회, 2회 지역(사업)본부장, 본사부서장 3회 이상 본사담당부서 본부임원
1)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는 발급하려는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본
지침에 따라 발급된 LH 전지구의 발급사항을 포함한 누계를
말하며, 발급문서 시행일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일 중 빠른날을
발급일로 한다.
2)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 누계는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와 서로
상쇄(±)하여 적용 한다.
3) 품질미흡통지서 3회이상 발급사항 중 품질미흡통지서 3회 이상 발급
시 총액계약체결 제한 조건으로(2016.1.1. 이전계약 소급불가)납품된
건은 본사 담당부서 본부임원이 발급한다.
라. 품질우수·미흡통지서 형태 및 내용 품질우수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품질미흡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표창장 형식 Yellow Card
마.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
1) 조달청 단가계약(일반단가, 제3자, MAS등), 수의계약(자체구매포함)
구 분 조 치 내 용 업체선정제한
․단가계약 및 수의계약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기준 최근(과거) 12개월 이내의 발급횟수 누계에 따라 납품업체Pool 구성 및 납품 대상 업체 선정 제한
* 6개월 이내 품질미흡통지서 1회 또는 12개월 이내 2회 이상 발급된 경우 업체선정 제한.
업체선정우대
․단가계약 및 수의계약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기준 최근 (과거)12개월 이내에 품질우수통지서 발급된 경우 납품업체 Pool구성 및 납품 대상 업체로 우선선정 가능.
* 납품지역제한 등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횟수 산정은 타 지구 발급사항을 포함하며
산정기간 내 발급일 순서대로 발급횟수를 서로 상쇄(±)하여 적용한다.
2) 총액입찰계약(자체발주) 구 분 조 치 내 용 업체선정 제재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 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에 따라 납품자 선정심사 시 감점적용
* 품질미흡통지서 1회 발급 (-1점), 품질미흡통지서 2회
이상발급 (-2점)
․최근(과거) 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된
경우 최종 발급일로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업체선정 우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 1년간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에 따라 납품자 선정심사 시 가점적용.
* 품질우수통지서 1회 발급 (+1점), 품질우수통지서 2회
이상발급 (+2점)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횟수 산정은 타 지구 발급 사항을 포함하며,
산정기간 내 발급횟수를 서로 상쇄(±)하여 적용한다.
3) LH 건설공사 참여 제한(LH「공사관리지침」에 따름.)
구 분 조 치 내 용 관리하수급인 제재
․품질미흡통지서가 발급되어 관리하수급인 지정일
로부터 1년간
* LH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점수(Ⅱ
등급 94점)미만의 경우 하수급인 변경 요구
* 우수전문건설 업체 선발대상 제외
* 관리하수급인 정보공개(LH 관련부서, LH 건설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되어 LH건설공사 참여 제한
바. 발급 절차
1) “나” 항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 발생 시 공사감독자 등은 발급사유 및 발급시 불이익(제재사항)등 증빙서류 첨부한 사전예고 공문을 2차 (최소7일 간격)발송하고 그 후에도 미 이행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한다.(다만, 긴급(납기일 미준수 등)하고 중대한 사항(요구성능 미달 등)인 경우와 LH 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사전 촉구서한을 발송하는 등 사전에 미리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별도의 공문발송이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전예고 공문 발송시에는 계약이행 요청내용과 조치기한, 미 조
치시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및 발급시 제재내용을 포함한다.
3)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 및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시 품질관리 심의위 원회(LH「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를 개최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LH「품질관리지침」등 타 지침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그 지침에 따라 품질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4) 지역(사업)본부장은 최근 1년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횟수 누계
3회차 총액 계약체결 제한 조건인 품질미흡통지서의 경우는 품질
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급여부 심의 후 본사 담당부서로 발급
요청 한다.
5) 지역(사업)본부장은 품질우수·미흡통지서·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또는 본사담당부서에 발급 요청 전 발급사유에 대한 사실확인 (우수/부실사항에 대한 납품 업체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등) 및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재제에 대한 납품업체의 납품이행동의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전 사전예고 절차 이행여부 등 발급절차 상의 정당성 및 공정성여부를 확인 후 발급 또는 발급요청 하여야 한다.
6) 지역(사업)본부 및 본사 담당부서는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한
경우 발급사항에 대하여 본사 주택기술처로 통보하며, 주택기술처는 총액계약체결 제한 품질미흡통지서의 경우 발급사유, 계약체결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에 통보한다.
7) 품질우수·미흡통지서를 발급 하고자 할 경우 별지(제8호, 제9호, 제9-1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LH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건설관리/지급자재관리/우대·제재현황”에 등재된 품질우수·미흡통지서 발급관리대장에서 해당업체의 품질우수· 미흡통지서 발급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사 담당임원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사 담당부서에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을 요청한다.
8) 본사 담당부서는 지역본부에서 요청한 내용을 확인하여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코자 할 경우는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사유, 계약체결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소속 본부 임원의 결재를 받아 발급한다. 다만,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민원 등이 우려되는 경우는 해당업체에 소명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후 발급 할 수 있다.
9) 공사감독자는 조달청 위탁구매 물품 납품업체에 대하여 사용 전
또는 사용 중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와 관련 품질미흡통지서 발부
시 본 지침서 “6.1.3 조달청 제재방안 활용”에 따라 조달청에 신고
접수한다.
10)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결격사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을 제한(단, 품질미흡통지서
3회이상 발급되어 총액계약체결 제한 중인 업체는 총액계약체결
제재기간 종료 시 까지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제한)하며, 동일현장
(공구)에서 품질우수통지서 차기발급 소요기간은 6개월이상 경과
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현장(공구)에서 동일공종 및 동일사안
으로 같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 발급을 금지한다.
*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결격사유 : 벌점부과 확정,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타 LH 현장포함),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처분조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입찰참가자격제한, 직접생산확인취소(단,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시점에 결격사유가 소멸되거나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경우
는 제외)
※ 향후 제재·우대 제도에 대한 납품(계약)업체와 분쟁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전안내 및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토록 지급자재
관련 정보시스템(LH e-bid, COTIS)개선 예정으로 정보 시스템
보완 이후 발급되는 품질우수·미흡통지서는 COTIS/지급자재관리
/품질우수통지서·품질미흡통지서를 통해서 발급한다.
6.1.2. 지급자재 분할납기일 지연 시 지체상금부과
가. 위탁구매의 경우, 조달청 물품조달요청시 분할납기에 관련한 사항(회차, 납기일)을 명시하여 계약요청후, 분할납기지연이 발생시 대금지급시 지체상금을 부과
나.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74조,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때 지체상금을 부과
다. 지체상금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라. 지체상금부과 업무흐름도 물품조달
요
청
(LH) 납품업체
선
정
(조달청) 분할납품
통
지
(조달청) 분할납기 지체확인 (공사감독) 지체상금
부
과
(계약담당) 6.1.3. 조달청 제재방안 활용
가. 공사감독자는 사용전 또는 사용중 하자처리 미이행 등 수요기관(LH)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납품업체가 불이행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조달청 신고 접수하여 처리한다.
나. 접수방법
조달청고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 접수 한다.
※ 온라인 접수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수요기관업무 > 조달계약요청(중앙조달) > 조달품질관리 >
조달품질 신문고(1588-8128) > 하자신고
다. 조치결과 처리
공사감독자는 조달청 하자접수 후 처리 결과를 본사(주택기술처)에
통보한다.
6.1.4. 부정당업자 제재
가. 자체계약 구매자재의 경우, LH「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8
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등에 대하여는 계약단-7653(2017.10.18.)“부정
당업자 제재업무 수행요령 개정알림” 및 사규 「계약사무 시행세칙」
에 따라 처리 한다.
※ 부정당업체 제재 절차 업무흐름도 처리절차 내 용 조치부서 제재사유발생 제재 사유 검토 및 제재 착수 요청 공사감독 부서 →조달계약담당 부서 제재착수 여부결정 제재처분의 적법성ㆍ정당성에 대한 검토 등 조달계약담당 부서 의견진술 요청
처분의 상대자, 대리인, 대표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조달계약담당 부서 → 처분상대방 의견청취
의견청취일 7일 전까지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미리 서면통지
조달계약담당 부서 관련부서 의견조회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근거 의견조회
조달계약담당 부서 → 공사감독 부서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요청 심의안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조달계약담당 부서 → 주택기술처 계약심의위원회 부의 제재처분의 사안을 고려하여 위원 선임 (사안에 따라 서면결의 가능) 주택기술처 제재여부, 제재기간 결정 계약심의위원 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제재통보, G2B 게재
처분상대자의 인적사항, 제한 기간, 제한 사유 G2B 게재
주택기술처 6.1.5.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신고
조달청 단가계약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
하여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 형사고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
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납품업체) 등 에게 이
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6.2. 납품업체 평가
가. 납품단계평가(조달청 다수공급자(MAS) 평가제도 활용)
조달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가 검수조서 작성 시 작성한 “납품단계
별 평가항목”(수요기관 평가항목)(별지 제5호, 제5-1호서식)에 대하여
해당내용(별지 제5호서식 2. 1∼10호항목)을 조달청에 대금지급 시 “나
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업체 계약이행 성적 평가에 입력한다.
나. 납품업체 최종 평가
공사감독자는 지급자재 정산 확인서 작성(별지 제6호 서식)시 “납품업체 최종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평균 평가점수가 98점이상 업체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70점미만 업체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한다.
다. 주택부문 “준공검사 품평회”
1)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세대 전수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지급자재업체의 자발적인 조치노력을 유도하고 입주자
사전방문 지적사항 전 지적사항 선 조치로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의거 준검검사 품평회를 시행한다.
2)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품질미흡, 지적사항 미처리, 입주민원 우려사항 등
에 대하여는 상기지침의 기준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등 제재 조치
를 할 수 있다.
라. 주택부문 하자처리 평가
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지급자재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의 지연 또는
불이행등 하자처리에 대한 평가는 LH「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따라
평가하며, 상기 지침의 제재기준에 해당할 경우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
고 “고객 품질 평가” 우수지구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8호 서식 (6.1.1 관련) 제 년도 - 호 품 질 우 수 통 지 서 제품명(세부품명) : 납품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귀 사는 ○○지구(제○공구)의 ○○품목(자재)납품 중 물품
납품(설치)가 우수하여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며,
향후 품질우수통지서 발급누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선
권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품질 향상 및 납기관리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건에 대한
업체선정심사 시 LH「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른 가점적용.
※ 단, 18.01.01. 이전 계약(조달청 위탁구매 포함)하여 납품한
건에 대한 품질우수통지서는 제외
2. LH가 나라장터 단가계약, 수의계약 납품업체 선정 시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선 선정
가능.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사장]
별지 제9호 서식(6.1.1관련)-1회차, 2회차 지역(사업)본부 또는 본사발급
제 년도- 호 품 질 미 흡 통 지 서 제품명(세부품명) : 납품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귀 사는 ○○지구(제○공구)의 ○○품목(자재)납품 중
○○이 부실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누계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 건에 대한 업체선정 심사 시
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에 따른 감점.
2.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 건에 대한 계약 시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계약체결 제한 적용
3. LH가 나라장터 단가계약, 수의계약납품업체 선정 시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납품업체
선정 제한 적용.
4. LH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침」
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의 경우)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사장]
별지 제9-1호 서식 (6.1.1.관련)-3회차 이상 본사발급
제 년도- 호 품 질 미 흡 통 지 서 제품명(세부품명) : 납품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귀 사는 ○○지구(제○공구)의 ○○품목(자재)납품 중
○○이 부실하여 통보하오니 즉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금번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누계(최근1년간 0회)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건에 대한 업체선정 심사 시 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에 따른 감점 적용
2.
LH가 나라장터 단가계약, 수의계약 납품업체(자체구매포함)
선정 시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납품업체 선정
제한 적용.
3. 금번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일 로부터 향후 12개월간
(00.00.00〜00.00.00.)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 건에 대
한 계약 체결 제한.
4. LH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침」
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거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1. 구매(공)내역서 및 수급계획서.xlsx =====
[시트: 구매내역서]
A: 구
매
내
역
서
A: 공사명 : 시흥거모 조성공사-흄관1
A: 공종 B: 세부품명 C: 세부품명번호 D: 규 격 E: 단 위 F: 수량 G: 단가 H: 금 액 I: 납품기한 J: 납품장소 K: 인도조건 L: 비 고
A: 토목 B: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C: 4014210901 D: D-1500, 보통관 B2, 고무링포함 E: 본 F: 548 H: 0 I: 계약일 ~2027.12.31 J: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현장 내 K: 납품장소차상도 L: 분할납품(수급계획서참조,현장사정에따라
납품기한은 변경가능)
A: 합 계 F: 548.0 H: 0
[시트: 수급계획서]
A: 수
급
계
획
서
A: 공사명 : 시흥거모 조성공사-흄관1
A: 세부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2026년 I: 2027년 U: 비고
E: 9월 F: 10월 G: 11월 H: 12월 I: 1월 J: 2월 K: 3월 L: 4월 M: 5월 N: 6월 O: 7월 P: 8월 Q: 9월 R: 10월 S: 11월 T: 12월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1500, 보통관 B2, 고무링포함 C: 본 D: 548 E: 62 F: 49 G: 49 H: 49 I: - J: - K: 313 L: 46 M: 37 N: 35 O: 35 P: 35 Q: 31 R: 31 S: 29 T: 29
A: * 본 수급계획서는 현재 공정표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계약체결 후 협의하여 최종확정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