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3568] 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등촌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긴급]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긴급]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hwp =====
등촌중학교 공고 제2026-1호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등촌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및 등촌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학교 및 우리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 긴급사유: 동절기 도래 전에 본 공사를 원활히 완료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설물 이용 공백 최소화하기 위함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4-12, 등촌중학교

라. 공사내용: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착공예정일: 2026. 10. 19.

※ 착공예정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대상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

※ 특이사항: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사. 기초금액: 금167,300,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52,090,909 15,209,091 167,300,000 0 167,300,000 432,373,000 ※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9,413,383원 구분 추정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평점(점)] [별표 4]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70-4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6,7] 4억원 미만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아. 특기사항(주요자재 선정)

  • 해당 공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재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한 “주요자재 대상공사”이며,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2017. 10. 1. 시행)에 따라 주요자재 선정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주요 자재 선정서

◇ 공사명: 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인조잔디 인조잔디 276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넥스포텍 ○ 제3자단가계약물품 NSP55 배수판 배수판 98 설계자 학교 자재선정 위원회 주식회사 지에스케이 ○ 제3자단가계약물품 GSK 15Tdp 휀스 금속제기타울타리 32 설계자 학교 자재선정 위원회 주식회사 스틸베이스 ○ 제3자단가계약물품 SB-S06P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1,374,899 국민연금보험료 1,816,62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0,661 퇴직공제부금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99,037 계 6,271,223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공고 기간 중 등촌중학교 행정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설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의 설계서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설계서 등을 충분히 열람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7.(수) 11: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이후

- 등촌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 포장공사) 152,090,909 100%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순공사원가: 141,854,673원)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등촌중학교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등촌중학교)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아.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포함)를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가 발급되었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차.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등촌중학교 행정실(☎ 02-2651-3786)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등촌중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등촌중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등촌중학교장 귀하

===== 공고문([긴급]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pdf =====
등촌중학교 공고 제2026-1호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3.

등촌중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및 등촌중학교는 청렴계약제
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학교 및 우리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

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
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클린폰: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 긴급사유: 동절기 도래 전에 본 공사를 원활히 완료하여 부실시공을 방지
하고 시설물 이용 공백 최소화하기 위함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4-12, 등촌중학교
라. 공사내용: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착공예정일: 2026. 10. 19.
※ 착공예정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대상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100%
※ 특이사항: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사. 기초금액: 금167,300,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152,090,909 15,209,091 167,300,000 0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67,300,000 432,373,000

※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
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9,413,383원
구분

추정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평점(점)] [별표 4]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70-4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별표 5]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8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별표 6,7] 4억원 미만 9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 2 -

아. 특기사항(주요자재 선정)

  • 해당 공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재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에 따라 선정한 “주요자재 대상공사”이며,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
전공개제」(2017. 10. 1. 시행)에 따라 주요자재 선정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주요 자재 선정서
◇ 공사명: 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 인조잔디 276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설계자

학교
자재선정
위원회

설계자

학교
자재선정
위원회

품목군 인조잔디 배수판 배수판 휀스

금속제기타
울타리

2 98 32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넥스포텍
NSP55
주식회사
지에스케이
GSK 15Tdp
주식회사
스틸베이스
SB-S06P

집행계획/
비고
집행결과

○

제3자단가
계약물품

○

제3자단가
계약물품

○

제3자단가
계약물품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
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 3 -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

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
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

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1,374,899 국민연금보험료 1,816,62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0,661 퇴직공제부금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99,037 계 6,271,223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

- 4 -

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
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공고 기간 중 등촌중학교 행정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설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의 설계서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설계서 등을 충분히 열람한 후 입찰하시기 바
라며,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 5 -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7.(수) 11: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
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
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
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
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
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
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6 -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이후

  • 등촌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 포장공사)

추정가격(원) 비율 152,090,909 100%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
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
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
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
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7 -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
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
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
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
으로 심사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
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순공사원가: 141,854,673원)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
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 8 -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
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
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
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
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
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
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
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을 제한합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
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
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등촌중학교 재무관이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 10 -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

- 11 -

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등촌중학교)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
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
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도난 등이 발생
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아.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설
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포함)를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가 발급되었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차.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등촌중학교 행정실(☎ 02-2651-3786)

- 12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등촌중학교장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
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등촌중학교장 귀하

- 14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
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등촌중학교장 귀하

- 15 -

===== 시방서(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hwpx =====

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시 방 서

2026. 09. 등 촌 중 학 교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 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 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 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 시마다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 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 악조건으로 공사의 품질 저하나 손상이 우려될 때
  • 시공 내용이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 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부지 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우 배 수 공
4. 콘 크 리 트 공
5. 포
장
공
6. 포장제품 시방서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 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 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 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 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촬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 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 주위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 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기타
1) 토사 등의 운반 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토 반출 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준비공
1) 기설 구조물 등의 조사

굴삭 및 기초 등의 원활한 공사를 하기 위해 장해물이 되는 주변의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기설구조물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장애물 철거 및 이설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한다.
2) 제품 등의 자재 보관 장소 확인

공사 규모, 지역 조건에 따르지만 콘크리트 부재 및 관련 자재가 많을 수 있으므로 제품 반입 계획 및 설치 순서 등의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보관 장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3)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위한 집입로 확인

안전하고 계획적인 제품 및 자재반입을 위해 운반차와 각종 대형 중기의 진입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도로의 요소에 안전원을 배치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조사 확인한다.
2. 토공 및 가시설공
1) 토공 및 기초 터파기

  • 바닥 폭은 설치 작업이 가능한 폭(양쪽 각 50cm)과 용출수에 대한 배수로 처리폭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굴착한다.
  • 굴삭기계는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 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해야 한다.
  •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감독관과 설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관과 설비 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기설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굴착하고, 기설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 절토사면 유실이 되지 않는 사면경사를 유지해야 한다(기본 1:1경사 적용). 단, 현장 여건 및 바닥의 레벨이 시공기준면 이하로 굴착되지 않도록 함.
  • 배수공은 시공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과 위치를 선정해야 함.

- 시공허용오차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 이내 이어야 한다(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검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 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가시설공

  • 굴삭 깊이가 1.5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 단, 그 방법은 절삭규모, 지하수위, 용수상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 버팀대 간격은 굴삭 깊이, 버팀대의 단 수 및 설치 높이, 설치 작업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한다.

  • 기타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근거한다.

3) 배수공

  • 배수공은 시공 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용량을 선택한다.
  • 배수공은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선정하고 배수에 따른 지하침하, 수질오염에 대해 검토한다.
  • 배수 시에는 방류하는 하수도 시설 및 하천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 배수용량 등에 대한 산정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기초공
기초는 일반적으로 직접 기초를 이용하지만 연약지반 및 지반이 급변하는 곳 등에는 말뚝기초 또는 별도의 기초보강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기초공사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면서 시공한다.
1) 기초공

  • 설계상에서 요구되는 지지력을 균등하게 얻기 위해 시공을 한다.
  • 용수가 있으면 쇄석 기초의 기초콘크리트의 강도 부족 등의 원인이 되므로 배수공을 항상 시킬 필요가 있다.
  • 기초콘크리트는 소정의 강도발현까지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한다.

  • 암반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을 가능한 한 평탄하게 마감하는 동시에 부석 등을 제거한다.

4. 운동장 배수로(제작 제품 사용 시)
1) 자재반입 및 운반

운반 및 반입은 아래의 사항에 주의하여 시공한다.

  • 부재의 적재, 운반, 하역은 안전에 주의를 하고 콘크리트 부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운반 경로는 높이 제한 및 중량 제한에 주의하고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도록 차량을 선정한다.
  • 부재 보관은 부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부재가 전도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충분히 유의한다. 보관 장소에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안전 보호망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 자재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운반, 조작해야 한다.

  •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수급인은 즉시 검사를 해야 하며 자재가 요건에 적합하고, 수량이 정확하고 그리고 자재의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양방법]
아이볼트

2) 보관 및 보호

  •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보관 및 보호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 부재를 취급할 때는 하중에 적합한 와이어를 사용하고 들어 올리는 각도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 또한 부재를 회전할 경우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재 등을 고여 작업한다.
  • 기후에 민감한 자재는 밀폐된 공간에서 자재에 적합한 환경조건으로 보관해야 한다.
  • 제작된 자재의 야외 보관 시에는 바닥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보관해야 한다.
  • 현장 내 보관이나 보호가 될 수 없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 외에서 보관 또는 보호해야 한다.
  •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가 더러워지거나, 변형, 손상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 현장 외에 반출하지 못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도록 해야 한다.

  •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 및 시공 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PC조립
1) 준비

기초 콘크리트의 천단 높이 및 마무리 상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양생기간을 확인한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크레인의 위치를 검토해 그에 대응하는 작업 반경과 인양가능 하중을 확인한다. 또한 반입 슬로프, 반입로의 확인 등 제품 반입차의 운전 및 이동경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다.
2) 크레인 설치

블록을 설치할 위치를 결정하고 크레인을 작업 반경내에 설치한다. 아웃트리거 밑에는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두꺼운 철판이나 목재 등을 받친다.
3) 부재 설치

  • 시공위치에 잡석다짐 및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수평을 유지한다.

가. 현장의 레벨을 측정한 후 설계상의 깊이까지 굴착하고 콤팩터 등으로 노상을 다짐한다.

나. 기초콘크리트 제작을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 레미콘(25-180-12)을 5-10cm 타설한다.

  • 접합부위에 고무링 접착 후, 맞대기 이음방식으로 면을 맞이어 밀착시킨다.

가. 조정몰탈 등으로 레벨을 조절하면서 백호우 등의 장비에 연결한 와이어 <hp:fwSpace/>로프 등으로 제품을 운반, 설치한다(조정몰탈은 시멘트 1:모래3의 드라이 몰탈임).

나. 접속부의 고무패킹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수로 사이를 압착한다.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수로를 붙인 후 도구 등으로 밀어서 압착시킨다.
지렛대

  • 인서트에 결속철물을 부착해 볼트를 끼워 고정시킨다.

곡선부위의 이음새에는 몰탈처리를 한다. 벌어진 틈새는 두꺼운 종이나 얇은 베니어판 등을 이용하여 관경에 밀착시킨 후 몰탈처리 함.
인서트
결속철물
볼트

제 4 장 콘크리트공
1.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콘크리트) 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기간 중 장마철을 포함하고 있는바, 콘크리트타설 시기는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일기가 청명한 날을 선택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 예상치 못한 소나기 강수에 철저히 대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및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 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ㆍ운반경로

ㆍ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ㆍ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ㆍ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 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를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 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 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 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 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 이하로 한다.
  •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볼 수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않도록 주의해서 제작해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 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 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면
140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인조잔디포장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다공성 시트지를 이용하여 배수성과 통기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4대 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5) 자재승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 제출

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2-1. 인조잔디기층 포설공사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운동장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설공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2) 기존바닥(석분면)조성 및 원지반조성

(1) 터파기

터파기는 백호우을 사용하나 장비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력 터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2) 기존바닥조성

가. 기존바닥(석분)면 조성시 지반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치환작업을 실시하여 스펀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에 의한 단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반을 조성하고 표층면의 구배에 맞도록 정리한다.

다. 터파기 시공 후 구조물 설치 시 바닥면 정리를 실행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3) 다 짐

가. 바닥 다짐은 진동 로울러의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단,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 다짐이 어려울 때에는 전동식 다짐 기계 등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95%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한다.).

나. 기존바닥은 구배에 맞게 고르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바닥면은 계획고에서 ±5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골재(석분)포설

(1) 규 정

가. 골재포설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부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 중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료의 품질

가. 골재의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깬 자갈, 자갈 슬래그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질,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재료의 혼합 및 부설

가. 골재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골재 포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 짐

(1) 골재다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로울러나 평활도 철륜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다져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다짐함수비는 상기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마무리

(1) 골재층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마무리면의 평탄성은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1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조잔디 포설 전에 골재층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및 인조잔디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비사용

(1) 장비는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1)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잔디설치를 한다.
2)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1롤씩 배열한다.

(2) 잔디설치 시 설치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4) 잔디배열이 완료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 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 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한다.
4)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 정도 걷어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hp:fwSpace/>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시킨다.

(5) 포설은 좌우대칭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 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10분 정도 경과 후에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10) 인조잔디와 접합부는 정밀하게 시공할 것.
5)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 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3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5)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6)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업체가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품질기준

(1)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
구 분
시험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인조 잔디
시스템
충격 흡수성(%)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11
4~10
한계하강높이(mm)
-
700 이상
700 이상
700 이상
-
-
-
-
회전 저항(Nm)
25 ~ 50
25 ~ 50
-
-
-
-
27~48
32~43
피부/표면 마찰
0.35 ~ 1.00
0.35 ~ 1.00
-
-
-
-
0.35~
0.75
0.35~
0.75
공의 반발력(m)
0.50 ~ 1.20
0.50 ~ 1.20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
-
-
-
-
-
4~10
4~8
투수 성능(mm/h)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스터드 마모
충격 흡수성(%)
35 이상
35 이상
-
-
-
-
-
-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
-
-
-
-
-
파일 인발력(N)
40 이상
40 이상
-
-
-
-
-
-
XL
스터드 마모
충격 흡수성(%)
-
-
-
-
-
-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
-
-
-
4~11
4~10
회전 저항(Nm)
-
-
-
-
-
-
27~48
32~43
공의 반발력(m)
-
-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
-
-
-
-
-
4~10
4~8

(2) 인조잔디매트 품질기준
평가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원사 총 섬도(Denier)
-
-
20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
-
원사 단사 섬도(Denier per Filamnet)
2000 이상
2000 이상
-
-
-
-
2000 이상
2000 이상
단위 면적당 파일사 무게(g/㎡)
10㎜
-
-
-
1100 이상
650 이상
650 이상
-
-
15㎜
-
-
-
1250 이상
800 이상
800 이상
-
-
20㎜
-
-
1200 이상
1400 이상
950 이상
950 이상
-
-
25㎜
-
-
1350 이상
1550 이상
1100 이상
1100 이상
-
-
35㎜
-
1500 이상
1650 이상
1850 이상
1400 이상
1400 이상
1500 이상
1500 이상
45㎜
-
1800 이상
1950 이상
-
-
-
1800 이상
1800 이상
55㎜
1650 이상
-
-
-
-
-
1650 이상
1650 이상
65㎜
1950 이상
-
-
-
-
-
1950 이상
1950 이상
마모 강도
(2000회 마모,
질량 변화 %)
10 이하
방염 성능
(45° 법)
잔염 시간 20s 이내, 탄화 거리 10㎝ 이내
접합 강도
(N/100㎜)
250 이상
인발력
(N)
상태
80 이상
80 이상
50 이상
50 이상
-
-
80 이상
80 이상
상온
침수 후
(23°C, 72h)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
-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내광성
인발력(N)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
-
변퇴색(급)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
-

(3) 인조잔디매트 유해물질 품질기준
평가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A
B
C
D
E
F
G
H
중금속ᶛ
(mg/kg)
Pb
90 이하
B.5.18.1
Cd
50 이하
Cr⁶⁺
25 이하
Hg
25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B.5.18.2
Toluene
Ethyl benzen
Xylene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ᶜ(mg/kg)
총량 10 이하
B.5.18.3
중금속 용출a
(mg/kg)
Al
70,000이하
B.5.18.1
Sb
560이하
As
47이하
Ba
18,750이하
B
15,000이하
Cr
460이하
Co
130이하
Cu
7,700이하
Mn
15,000이하
Ni
930이하
Se
460이하
Sr
56,000이하
Sn
180,000이하
Zn
46,000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조제(%)
DBP
총량 0.1 이하
B.5.18.4
BBP
DEHP
DINP
DNOP
DIDO

(4) 인조잔디 현장 시험 가. 현장시험 조건

  • 현장 시험은 그림 A.1에 표시된 바와 같이 6곳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하며, 모든 필드 시험은 1~6의 위치에서 시행해야 한다. 야구장과 같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구장은 선수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부위를 이해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때 시험 위치의 방향은 시험자가 결정한다(단, 종류 G, H의 충격 흡수성 및 수직 방향 변형 시험의 위치는 그림 A.2에 따른다).

나. 인조잔디 시스템 현장(field) 품질 기준
시험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충격 흡수성(%)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11
4~10
회전 저항(Nm)
25 ~ 50
25 ~ 50
-
-
-
-
27~48
32~43
공의 반발력(m)
0.50 ~ 1.20
0.50 ~ 1.20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4~10
4~10
-
-
-
-
4~10
4~8

2. 탄성포장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학교, 산책로, 등산로, 공공 체육 시설 등 실외에 설치하는 생활 체육용 탄성 포장재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1)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M 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정량 방법

KS M 5969, 우레탄 중간체 또는 프리폴리머 중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유량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KS M 6519, 고무 제품 분석 방법

KS M 6956,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

KS M ISO 2555, 플라스틱 — 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 — 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 — 밀도 측정 방법 — 제1부: 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 경도 측정방법 — 제1부: 듀러미터법(쇼어 경도)

EN 71-3, Safety of toys —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1) 고무분말

EPDM 고무, 우레탄 고무, SBR(Styrene Butadiene Rubber) 고무 등을 분쇄 공정을 거쳐 일정한 크기의 칩이나 분말 상태로 제조한 것. 또는 재생고무 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무를 분리수거하여 가늘게 자르거나 분쇄하여 얻은 고무 칩 또는 고무분말을 말한다.

가. 우레탄 바인더

  • 1액형 수분 경화형 우레탄 수지계 바인더를 말한다.

나. 우레탄 수지

  • 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져 있는 2액형 우레탄 수지를 말한다.

다. 접착제

  •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 위에 시트 및 패드를 접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제를 말한다.

라. 프라이머

  •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 고무분말을 포설하기 전에 사용하는 우레탄 수지계 접착제를 말한다.

마. 실링제

  • 고무분말 포설 및 시트 위에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수지계 접착제를 말한다.

바. 첨가제

  • 첨가제란 우레탄계 수지에 첨가되는 안료, 촉매제(경화 촉진제, 경화 지연제), 희석제 등을 말한다.

사. 엠보스(emboss)층

  • 우레탄 수지층 위에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도포한 층을 말한다.

아. 코팅층

  • 우레탄 수지 또는 엠보스층이 경화된 후 상부 표면에 우레탄계 수지로 도포한 층을 말한다.

4) 탄성 포장재의 종류 및 구성

(1) 탄성 포장재의 종류

가. 생활 체육 시설인 산책로, 등산로, 운동장 트랙, 다목적 부대시설 등에 사용되는 탄성 포장재는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 탄성 포장재의 종류
종류
탄성 포장재 명칭
용도
1종
시트형 탄성 포장재(공장성형 제품)
트랙용
2종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3종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4종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엠보스형)
5종
포설형 탄성 포장재
다목적용
6종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7종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8종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무엠보스형)
9종
시트형 탄성 포장재(공장 성형 제품)

(2) 탄성 포장재별 구성 가. 시트형 탄성 포장재(1종, 9종)

  • 시트형 탄성 포장재는 고무분말과 바인더를 사용하여 성형 가공한 고무분말 시트(두께 5mm 이상)와 고무를 혼련하여 제조된 고무 롤 시트(두께 10mm 이상)로 구분한다. 다만, 고무분말 시트는 단일 시트형 탄성 포장재로 시공하지 않고, 제품의 하부층에만 사용할 수 있다.

나. 포설형 탄성 포장재(5종)

  • 포설형 탄성 포장재는 고무분말과 고무분말을 결착시키는 우레탄 바인더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고르게 포설하고, 롤러 다짐 또는 손 다짐을 하여 자연 경화시키거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 온도로 열을 가한 탄성 포장재(두께 15mm 이상)를 말한다. 다만, 포설형 탄성 포장재층이 일부를 구성할 경우, 이종(색상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경우 포함) 재질의 고무분말로 복층을 이루어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2종, 6종)

  • 포설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포설형 탄성 포장재(두께 10mm 이상)를 1차로 포설하여 경화시킨 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두께 3mm 이상)를 그 위에 2차 포설하여 시공한 탄성 포장재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라.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3종, 7종)

  • 시트 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시트형 탄성 포장재(두께 5mm 이상)를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닥면에 부착시킨 후,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두께 3mm 이상)를 그 위에 2차 포설하여 시공한 탄성 포장재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폴리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 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마.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4종, 8종)

  •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는 우레탄 수지 코팅층만을 시공한 후 경화시킨 탄성 포장재(두께 3mm 이상)를 말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우레탄계 고무분말과 액상 우레탄 수지를 혼합하여 엠보스층을 시공할 수 있다. 엠보스형의 경우, 엠보스를 제외한 높이를 두께로 하며, 시트형 상부의 무늬는 포함하여 높이로 한다.

5) 탄성 포장재의 원료

(1) 탄성 포장재에 사용하는 원료는 탄성 포장재의 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착제, 프라이머, 실링제, 첨가제 등 기타 원료의 유해물질에 대한 품질은 6절(탄성 포장재의 품질)에 따른 제품시험으로 확인한다.

가. 고무분말
표 2 – 고무분말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비중
1.55 이하
8.2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a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8.3
Toluene
Ethylbenzene
Xylene
a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나. 우레탄 바인더
표 3 – 우레탄 바인더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5.5 이상
비중
0.90 이상
비휘발분(%)
93.0 이상
점도(cP, 23℃)
2 500 이상

다. 우레탄 수지
표 4 – 우레탄 수지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연질
반경질
경질
인장강도(MPa)
1.5 이상
2.5 이상
5.5 이상
8.11
신장률(%)
450 이상
450 이상
300 이상
경도(상태)
A 30 이상
A 50 미만
A 50 이상
A 70 미만
A 70 이상
8.15

라. 고무분말 시트 및 제품 하부층 포설형 탄성 포장재
표 5 – 고무분말 시트 및 제품 하부층 포설형 탄성 포장재의 품질
시험 항목
품질
시험방법
인장강도(MPa)
0.5 이상
8.11
신장률(%)
40 이상

6) 탄성 포장재의 품질

(1) 탄성 포장재의 품질은 표 6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품질 기준은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표 6 – 탄성 포장재 제품의 품질
시험 항목
트랙용
다목적용
시험
방법
1종, 3종, 4종
2종
5종
6종
7종, 9종
8종
인장강도(MPa)
0.6 이상
0.5 이상
0.6 이상
0.5 이상
0.6 이상
0.9 이상
8.11

신장률(%)
60 이상
40 이상
60 이상
40 이상
60 이상
180 이상

미끄럼 저항(BPN)
47 이상
-
-
-
-
8.12
충격 흡수성(%)
35∼50
25∼50
25∼50
25∼50
-
8.13
수직 방향 변형(mm)
0.6∼3.5
3.5 이하
3.5 이하
3.5 이하
-
8.14
경도(상태)
-
-
-
-
A 30 이상
8.8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 a (mg/kg)
총량 10 이하
8.9
중금속
(함량) b
(mg/kg)
Pb
90 이하
8.9
Cd
50 이하
Cr+6
25 이하
Hg
25 이하
중금속
(용출) b
(mg/kg)
Al
70 000 이하
8.9
Sb
560 이하
As
47 이하
Ba
18 750 이하
B
15 000 이하
Cr
460 이하
Co
130 이하
Cu
7 700 이하
Mn
15 000 이하
Ni
930 이하
Se
460 이하
Sr
56 000 이하
Snc
180 000 이하
Zn
46 0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총량 0.1 이하
8.10
BBP
DEHP
DINP
DNOP
DIDP
a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의 18종이며, 상부층의 경우 18종의 총량으로 하고, 하부층은 Benzene 계열의 화합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Benzo(a)pyrene, Benzo(e)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Dibenzo(a,h) anthracene의 8종의 총량으로 하며, 상부층과 하부층의 Benzo(a)pyrene은 기준치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추후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최신판을 따른다.
b 각 원소별 검출 한계는 Al, B, Mn, Sr, Zn은 250 mg/kg 이하, Cu는 50 mg/kg 이하, Co, Ni은 10 mg/kg 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은 5 mg/kg 이하, As는 3 mg/kg 이하, Cr+6, Hg, Cd 는 1 mg/kg 이하여야 한다.
c 중금속(용출) 분석을 하였을 때, 주석(Sn)이 유기주석(organic tin)의 검출한계 5 mg/k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 진행한다. 유기주석은 Methly tin(MeT), Butyl tin(BuT), Di-n-propyl tin(DProT), Dibutyl tin(DBT), Tributyl tin(TBT), n-Octyl tin(MOT), Tetrabutyl tin(TeBT), Diphenyl tin(DPhT), Di-n-octyl tin(DOT), Triphenyl tin(TPhT)의 10종이며 총량 12 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시료 채취

(1) 탄성 포장재 제품은 표 6에 적합한 품질인지 평가하여야 하며, 탄성 포장재 제품은 표 1의 탄성 포장재 종류 구분에 따라 현장 시공과 동일한 방법으로 500mm × 500mm 이상 크기의 시료를 제작하여 시험 시료를 채취한다.
8) 시험방법

(1) 시험의 일반 조건

  • 포장재의 시험은 20℃∼30℃의 실온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시료는 시험 전 1시간 이상 실온 중에 놓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고무분말의 비중

  • 고무분말 비중은 KS M 6519에 의하여 시험한다. 이때 제품 자체의 고무분말로 시험하며, 고무분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에틸알코올과 같은 유기용매를 담근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 고무분말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4) 우레탄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 우레탄 바인더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은 KS M 5969에 따라 시험한다.

(5) 우레탄 바인더의 비중

  • 우레탄 바인더의 비중은 KS M ISO 2811-1에 따라 시험한다.

(6) 우레탄 바인더의 비휘발분

  • 우레탄 바인더의 비휘발분은 KS 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7) 우레탄 바인더의 점도

  • 우레탄 바인더 점도의 측정은 KS M ISO 2555에 따라 시험한다. 이때 스핀들의 토크값(55 ± 5) % 이내에서 측정하도록 한다.

(8) 우레탄 수지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

  • 우레탄 수지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KS F 3211에 따라 시험한다.

(9)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 탄성 포장재 제품의 중금속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 층별로 실시한다. 다만, 상부층이 우레탄 코팅층인 경우, 상부층은 실링층을 포함한 상위 부분(실링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엠보스층, 코팅층 등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부층은 고무분말 포설층, 고무롤 시트층(또는 고무분말 시트층)의 하위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개의 중금속 (Pb, Cd, Cr+6, Hg)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에 대한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중금속(Al, Sb 등 15종)은 EN 71-3에 따라 실시한다.

(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탄성 포장재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 층별로 실시한다. 다만, 상부층이 우레탄 코팅층인 경우, 상부층은 실링층을 포함한 상위 부분(실링층, 폴리우레탄 수지층, 엠 보스층, 코팅층 등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부층은 고무분말 포설층, 고무롤시트층(또는 고무분 말시트층)의 하위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KS M 1991에 따라 실시한다.

(11) 인장강도 및 신장률

  •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시험은 그림 1과 같은 시험편으로 시험한다. 시험편 두께는 상부층에 엠보스나 무늬가 있는 경우 표선 거리 안쪽의 가장 작은 두께로 하고, 하부층의 요철(凹凸) 등의 무늬는 제품 의 일부로 보고 시험편 두께를 측정한다. 다만, 5종의 제품 두께가 13mm를 초과하는 경우, 시험편 상하부를 슬라이스(slice)하여 시험편 두께를 (13.0 ± 0.5)mm로 제작한 후 시험한다. 시험편 속도는 (500 ± 25) mm/min으로 한다. 다만, 복합층으로 구성된 탄성 포장재 신장률은 각 층이 시간차를 두고 절단될 경우, 최초 절단 시 신장률을 측정한다.

a 표선 거리
그림1—아령형시료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인장강도: 여기에서 : 인장강도(MPa) : 최대 하중(N) A:시험편 단면적(mm2) 신장률: 여기에서 : 신장률(%) : 표선 거리(mm) : 절단될 때의 표선 사이의 길이(mm)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4개의 시험편으로 시험하며, 측정값이 큰 것으로부터 차례로 놓고 각각 S1 ≥ S2 ≥ S3 ≥ S4로 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표시한다.

또는 (12) 미끄럼 저항

  • 미끄럼 저항성 시험은 KS F 2375에 따라 시험하며, 습윤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다만, 테스트 풋의 고무 경도는 듀로미터 A형 55∼61로 하여야 한다.

(13) 충격 흡수성

  • 충격 흡수 시험은 콘크리트 표면 낙하 시 최대 충격 하중에 대한 힘의 감소 백분율로 표현한다.

- 시험기

  • 충격 흡수 시험기는 그림 2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20±0.1)kg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은 단단한 상부 플레이트에 설치되어야 하며, 0.1kN∼7.5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 (2 000±60)N/mm이어야 한다. 시험용 발은 하중 작용점으로부터 250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름 (70±0.1)mm이고 최소 두께가 10mm인 둥근 강철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공칭 반지름이 500mm이고 모서리 반지름이나 모서리를 깎은 면이 최소 1mm인 둥근 베이스를 가져야 한다. 로드셀, 스프링 및 상부 플레이트는 강철제 플레이트의 상부에 고정되어야 한다. 시험용 발의 총중량은 (3.0±0.3)kg이어야 하며, 단단한 바닥(콘크리트)에 충격하는 최대 충격값(Fmax)은 (6.60±0.25)kN이 되는 단단하고 진동이 없으며 평평한 바닥이어야 한다. 최대 충격값 측정은 최소한 매 3개월 마다 혹은 시험 장치의 구성요소가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그림 2 – 충격 흡수 시험기 - 조작

  • 시험편의 크기는 1m × 1m로 하며, 낙하 중량은 (20±0.1)kg, 낙하 높이는 (55±0.5)mm로 한다. 시험결과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대 에너지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다만 실내 시험의 경우, 3지점의 평균값으로 충격 흡수성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R :충격 흡수성(%) Ft :시험편의 최대 충격값(N) Fr :콘크리트의 최대 충격값(N) (14) 수직방향변형

  • 수직 방향 변형 시험에서는 질량체를 정지해 있는 스프링에 낙하하여 시험편에 놓여 있는 로드셀과 시험용 발을 통하여 시험편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때의 표면의 최대 변형량과 표준 변형량을 측정한다.

- 시험기

  • 수직 방향 변형 시험기는 그림 3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사용되는 추는 (20±0.1)kg의 추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수직 낙하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은 단단한 상부 플레이트에 설치되어야 하며, 0.1kN∼1.6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 (40±1.5)N/mm이어야 한다. 시험용 발은 하 중 적용점으로부터 250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지름 (70±0.1)mm이고 최소 두께가 10mm인 둥근 강철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2개의 변위 센서의 측정 범위는 20mm 이상이고 정밀 도는 0.1mm 이상이어야 한다. 센서와 시험용 발의 중앙 간의 거리는 125mm 이상이고 200mm 이하이어야 한다. 센서는 낙하 중량 등과 분리된 별도의 스탠드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3 – 수직 방향 변형 시험기 - 조작

  • 시험편의 크기는 1m×1m로 하며, 낙하 중량은 (20±0.1) kg, 이때 충격 중량의 하부 표면의 높이가 스프링에서 (120±0.5)mm가 되도록 설치한 후 충격 중량을 시험용 발에 낙하시킨다. 시험 시 시험용 발 및 인조 잔디에 두 번의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 번째 충격의 반동 시에 낙하 추를 잡는다. 동일 지점에서 (60±5) s의 간격으로 3회 연속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충격 사이에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표면을 쓸거나 조절해서는 안 된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대 변형량 및 최대 충격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실내 시험의 경우, 3지점의 평균값으로 수직 방향 변형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 변형량(mm) : 측정 시 최대 변형량(mm) : 측정 시 최대 충격값(N) (15) 경도

  • 우레탄 수지 탄성 포장재의 경도 시험은 KS M ISO 7619-1의 듀로미터 경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이때 타입 A 듀로미터 시험방법에 따라 5곳을 측정하고,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표시한다.

9) 부속서 A (참고) 현장시험(준공검사)

‘실외 체육 시설 — 탄성 포장재’는 다양한 원자재와 반자재로 구성되고 현장에서 시공 또는 포설되는 제품이다.

이와 관련하여 탄성 포장재의 구성은 현장 시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시 온도, 습도, 공법 등에 따라 접착제, 촉매제 등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 제품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부속서 A에서는 현장 시공 제품의 품질 확인 및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탄성 포장재의 현장시험 항목 및 유해성 시험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방법을 제시하였다.

(1) 탄성 포장재 현장시험

  • 탄성 포장재 현장시험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충격 흡수성, 수직 방향 변형, 미끄럼 저항 시험을 실시하여 표 6의 탄성 포장재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유해성 시험 분석

  • 시험 분석을 위해서는 실외 체육 시설의 특성상 대면적의 운동장에 시공되기 때문에 중금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분석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 방법이 중요하다.
  • 일정 개소에서 채취되는 시료는 탄성 포장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시료 채취가 되어야 하며,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료의 조제 방법도 조심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탄성 포장재 시공 면적이 500m2 미만인 곳은 3개소, 500m2 이상인 곳은 5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되, 채취 간격은 10m 이상에서 시료 채취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시료 채취 개소를 증감할 수 있다.
  • 지름이 70mm 이상 되는 홀 커터 핸드드릴 등을 이용하여 수직 방향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 채취된 시료는 각 개소별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입회자 및 채취자의 확인 후 시험소까지 안전하게 의뢰되어야 한다.
  • 탄성 포장재 시료를 전단기 또는 가위를 사용해 홀 커터로 시료 채취 시 오염된 부위를 제거한다.
  • 시료 준비가 완료되면 8절(시험방법)에 따라 유해성 시험을 실시한다.

제 6 장 포장제품 시방서
1. 인조잔디 배수판
1)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학교 운동장, 전문스포츠 운동장, 다목적 구장 등에 설치되는 인조잔디 하부에 설치되어 인조잔디 하부로 유입수의 지반침투를 방지하고, 수평배수를 통해 배수구로 유도하여 항시 투수성능을 유지하고, 폴리에틸렌 폼을 사용하여 충격흡수 성능을 증가하면서 온도 안정성을 유지시킨 인조잔디용 배수판에 관한 것으로서 제품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2) 특징(특허 제 10-1816745호)

(1) 강우 시 신축배수 홈을 통해 빗물이 배수되어 잔디 식재층의 침수 및 하부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고, 유공관을 통해 토사에 의한 배수 흐름상의 병목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2) 폴리에틸렌 폼(Polyethyliene Foam)을 사용하여 복원성과 완충성을 향상시켜 충격 및 마찰에 의한 사용자의 부상과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흡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3) 저장된 빗물을 이용하여 여름철 온도 변화에 따라 수분 발산을 통해 운동장 표면의 온도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고, 빗물을 저장 및 수분 발산에 의해 마찰에 의한 화상을 예방할 수 있음

(4)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을 배제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가소제를 사용하여 폐기물 소각 시 유해가스 및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아 친환경적임

(5) 맹암거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시공이 간편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 및 시설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3) 규격 및 제원
순번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규격(W*D*T)
단위
비고
1
40141791
23998251
GSK 15Tdp
1,000*1,000*15±2
mm
1롤당 최대 30m

4) 품질기준

(1)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KS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순번
적용
자재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 기준
비고
1
완

제

품
충격흡수성
GSK 10Tdp
%
28 이상
KS F 3888-1

(KTL G141-2020)

규격서 6.3
시험방법 가항
(C.2.6)
2
GSK 15Tdp
%
35 이상
3
GSK 20Tdp
%
56 이상
4
치수안정성
%
5 이하
규격서 6.3
시험방법 나항
5
인장강도
MPa
0.55 이상
규격서 6.3
시험방법 다항
6
신장률
%
40 이상
7
영구압축률
%
20 이하
규격서 6.3
시험방법 라항
8

투수계수
mm/h
1 200 이상
규격서 6.3
시험방법 마항
9
표면온도
조광 후
℃
110 이하
자사 기준
(FITI 시험연구원
M210-21-04507)
규격서 6.3
시험방법 바항
10
수분 투여 후
℃
95 이하
11
감소율
%
12 이상
12
완

제

품
중금속
함유량
(a)
Pb
mg/kg

45 이하
KS F 3888-1

(KTL G141-2020)
규격서 6.3
시험방법 사항
(C.2.9)
13
Cd
mg/kg

25 이하
14

mg/kg

13 이하
15
Hg
mg/kg

13 이하
16
중금속
용 출
(a)
Al
mg/kg
35 000 이하
17
Sb
mg/kg

280 이하
18
As
mg/kg

24 이하
19
Ba
mg/kg
9 400 이하
20
B
mg/kg
7 500 이하
21
Cr
mg/kg

230 이하
22
Co
mg/kg

65 이하
23
Cu
mg/kg
3 850 이하
24
Mn
mg/kg
7 500 이하
25
Ni
mg/kg

465 이하
26
Se
mg/kg

230 이하
27
Sr
mg/kg
28 000 이하
28
Sn
mg/kg
90 000 이하
29
Zn
mg/kg
23 000 이하
30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s)
(b)
Benzene
mg/kg
총량 50 이하
규격서 6.3
시험방법 아항
(C.2.10)
31
Toluene
mg/kg
32
Ethylbenzene
mg/kg
33
Xylene
mg/kg
34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c)
mg/kg
총량 10 이하
규격서 6.3
시험방법 자항
(C.2.11)
3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
총량 0.1 이하
규격서 6.3
시험방법 차항
(C.2.12)
36
BBP
%
37
DEHP
%
38
DINP
%
39
DNOP
%
40
DIDP
%
41
내오존 성능 [(50±5)pphm, 96h]
인장강도
㎫
0.15 이상
KS F 3881-1
C.2.5
신장률
%
-

순번
적용
자재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 기준
비고
42

노화성능
[(70±2)℃, 336h]
인장강도
㎫
0.15 이상
KS F 3881-1
C.2.7
43

%
시험 전 대비
75 이상
44

피로 성능 [(750±50)N, <hp:lineBreak/>10 000회
충격흡수성
%
25 이상
KS F 3881-1
C.2.8
45

%p
시험 전 대비
±5 이하
46

두께
%
시험 전 대비
85 이상

(a) 원소별 검출 한계는 Al, B, Mn, Sr, Zn은 250mg/kg 이하, Cu는 50mg/kg 이하, Co, Ni은 10mg/kg,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은 5mg/kg 이하, As는 3mg/kg 이하, , Hg, Cd는 1mg/kg 이하이어야 함

중금속(용출) 분석을 하였을 때, 주석(Sn)이 유기주석의 검출한계 5mg/kg을 초과 검출되었을 경우 유기주석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을 해야 함

유기주석은 Methyl tin(MeT), Butyltin(BuT), Di-n-propyl tin(DProT), Dibutyltin(DBT), Tributyltin(TBT), n-Octyl tin(MOT), Tetrabutyltin(TeBT), Diphenyltin(DPhT), Di-n-octyltin(DOT), Triphenyltin(TPhT)의 10종 이며 총량 12mg/kg 이하이어야 함

(b)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mg/kg 이하이어야 함

(c)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의 18종의 총량이며 Benzo(a)pyrene은 기준치 1mg/kg 이하이어야 함

※ 상기 사용재료 외에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KS 표준에 따른 품질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 모델별 품질기준 시험방법은 K마크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적용한다.
5) 구성, 재료

(1) 본 제품은 주요자재 소요량에 의하여 제작하고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따른다.
< 총괄표 >
모델명
재료
자재구성표
GSK 15Tdp
PE, 발포제, 가교제 등
배수판, 유공배수관, 탄성연결부, 고정부(핀)

< 주요자재소요량 >
모델명
규격치수
자재소요량
원산지
품명
모델(부품)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GSK 15Tdp
1,000
Ⅹ
1,000
Ⅹ
15t<hp:fwSpace/>
(mm)
배수판
10TPE
15T±2
.
.
대한민국
LDPE
Pellet Type
%
총
소요량
0.920
kg
67
BHY
Pellet Type
%
15
DCPMB
Pellet Type
%
18
신축거동
체결부재
탄성연결부
W30mm±5mm
EA
0.2
고정부(핀)
∅6±2
EA
0.4

6) 형태
모델명
제품사진(단면부)
GSK 15Tdp

7) 마감 및 외관

(1) 수분저장 완충재를 통해 잔디 식재층의 하중을 완충 지지하면서 강우 시 내린 빗물 중 일부는 저장하고, 일부는 배수시켜 마찰 시 발생하는 화상을 완화시킴

(2) 외관은 균일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비틀리거나 균열, 파손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도록 절개체결부를 통해 신축거동 체결부재가 수분저장 완충재를 관통하며 발생되는 파손을 방지할 수 있음

(3) 배수판 설치 시 수요처와 협의하여 맞닿는 측면부를 추가 보강할 수 있다.
8) 제조 및 가공

(1) 본 제품은 기본적으로 KTL G 141-2020 및 KS F 3888-1 규격의 기준치를 동등 혹은 이상으로 충족하도록 제조하여야 함

(2) KS M ISO 2796, KS M 6518, KS M 6956, KS M 1991에 있어 유사 제품군의 기준치를 동등한 수준으로 충족하도록 제조하여야 함

(3) 잔디 식재층이 과도한 외력에 의해 밀리면서 발생되는 밀림현상을 완화하도록 잔디식재층과 접하는 상부면에 미끄럼 방지부를 다수 형성해야 함

(4) 신축배수홈(U자 홈)은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 깊이 및 너비 이상으로 제작되어 일정량 이상의 수분이 배수되도록 해야 함

(5) 완충작용이 원활하도록 충격흡수성 기준이 KTL G 141-2020 또는 KS F 3888-1 규격에 부합하도록 제작해야 함
9) 기능 및 성능

(1) 기능(특허등록 제10-1816745호, 잔디 식재용 완충구조체 및 그 시공방법)

가. 강우 시 빗물을 흡수 저장하는 수분저장 완충재를 통해서 토양층으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빗물을 차단하여 잔디 식재층의 침수 및 하부 토양층의 유실 및 공동(空洞) 발생을 방지하며

나. 절개체결부를 칼집형상으로 형성하여 고정부와 긴밀하게 접촉되고, 이를 통해 토양층으로 전달되는 빗물이 절개체결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2) 성능

가. 시험항목별 KTL G 141-2020 및 KS F 3888-1 규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상기 사용재료 외에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K마크 품질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시험비용 과다, 시험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공인시험성적서(품질관리용)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음.
10) 시험 방법

(1) 충격흡수성

가. 충격흡수성 시험은 스프링이 달린 하중 추가 시편 위로 떨어지게 하여 수행한다. 하중(추)의 투하 순간부터 충격 이후까지의 움직임으로부터 하중의 가속이 기록된다. 콘크리트 표면 낙하 시 기준(이론) 하중에 대한 시험편 충격 시 최대 하중의 비교 백분율로 표현한다. 이때 콘크리트 표면은 비파괴 압축강도(슈미트 해머) 시험으로 40MPa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험기 충격 흡수 시험기는 그림 1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20±0.1)kg의 추[가속도계(4), 스프링(5), 테스트 풋(6) 포함]를 사용하며 낙하 시 최소한의 마찰을 가지고 낙하하여야 한다. (800±50)g의 스프링은 낙하 하중에 부탁되어야 하며, 0.1kN∼7.5kN 범위에서 스프링 상수가(2 000±100)N/mm이어야 한다. 테스트 풋은 무게(400±50)g, 지름 (70±1)mm이고 최소 두께가 10mm인 둥근 강철 플레이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테스트 풋의 가장 아랫부분은 공칭 반지름 (500±50)mm만큼 둥글며, 가장자리가 최소 1mm인 둥근 모서리를 가져야 한다.

장비의 프레임은 세 개의 지지용 발로 구성된다. 세 발은 낙하 하중의 충격 위치로부터 250m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장비 전체 하중으로부터 세 발에 동등하게 가해지는 압력은 낙하 추가 있을 때 각각 0.020 N/㎟ 미만, 낙하 추가없을 때, 각각 0.003N/㎟ 미만이어야 한다. 단단한 바닥(콘크리트)에 충격 시 기준 충격값(𝐹ref)은 6 760N이며, 이는 콘크리트 바닥에 대한 이론 하중 값이다. 장비 검증(낙하 속도 및 높이 확인)은 5kg/㎠의 압력에도 큰 휨이 없는 단단하고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한다. 실내 시험 시 일정한 주기(1일 1회 추천)를 가지고 실시하며, 현장시험의 경우 매 시험 전 실시한다.

다. 충격 흡수 시험기
그림 1. 충격 흡수 시험기

라. 시험편의 크기는 1m×1m로 하며, 시험편은 절개나 굴곡이 없는 판상에서 채취한다. 시험편에 장비가 수직(90°±1°)이 되도록 설치한다. 테스트 풋 을 부드럽게 시험편 표면에 얹고 전자석 바닥과 낙하 하중 꼭대기 사이의 거리(낙하 높이)를 조정한다. 기준 낙하 높이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측정한 값이며, (55±0.25)mm로 한다. 시험 결과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동일 지점의 최대 충격값은 총 3회 반복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최대 에너지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실험실 시험의 경우, 서로 100mm 이상 떨어져 있고 시편의 모서리로부터 100mm 이상 안쪽에 위치한 3지점의 시험 값의 평균값으로 충격 흡수성을 산출한다. 충격 흡수성 결과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𝐹max = m × g × Gmax + m × g

여기에서 𝐹max : 시험편 충격 시 최대 충격값(N)

m: 가속도계(4), 스프링(5), 테스트 풋(6) 포함을 포함한 무게(kg)

g: 중력가속도(9.81㎨)

𝐺max: 시험편 충격 시 최대 가속도(g)(1g=9.81㎨)
그림 2. 충격흡수 그래프

SA=[1-]×100 여기에서 SA: 충격흡수성(%)

𝐹max: 시험편 충격 시 최대 충격값(N)

𝐹ref: 기준 충격값(6 760N) (2) 치수안정성

치수 안정성 시험은 KSM ISO 2796에 따른다. 다만, 온도 (70±2)℃, 상대습도 (97±5)%의 조건에서 (48±2)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길이, 폭, 두께의 변화 백분율을 각각 계산하고, 시험편은 절개나 굴곡이 없는 판상에서 채취한다.

(3) 인장강도 및 신장률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시험은 KS M 6518의 5절(인장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 하고,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이때 시험편의 두께는 약 20mm로 하여야 하고, 시험편은 절개나 굴곡이 없는 판상에서 채취한다.

인장강도: = 신장률: = × 1 여기에서 A

인장강도
(MPa)
최대 하중
(N)
시험편 단면적
(㎟)
신장률
(%)
표선 거리
(mm)
절단된 때의 표선 사이의 길이(mm)

(4) 영구 압축률

배수판의 영구압축률 (50±1)mm, 너비 (50±1)mm이고 각각 5개의 시험편을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편은 절개나 굴곡이 없는 판상에서 채취되어야 하며, 모든 시험편의 수직면은 오염이나 표피가 없어야 한다. 또한 시료가 얇을 경우에는 시험편을 적층하여 시험편을 준비할 수 있으나 적층된 디스크 수는 5개 이하이며, 적층하여 준비된 시험편을 사용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름

(a) 시험편은 온도 (23±2)℃, 상대습도 (50±5)% 조건에서 최소한 16시간 동안 전처리 함

(b) 22시간 동안 0.3kN의 압축 하중을 가함

(c) 24시간 회복 후 영구 압축률(%)을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함

c = × 100

여기에서
c

영구압축률(%)
시험편의 초기 두께
24시간 회복 후 시험편의 두께

(5) 투수계수

가. 투수 성능은 정수두 하에에서 한 방향으로 흐르는 물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은 단층의 시험편 면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투과하였을 때의 투수 성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이 시험법은 실내시험 조건하에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장 시험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현장 투수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BS E N 12616에 따라 시험할 것을 추천한다.

단, 배수판으로만 시험하고 거치를 위한 망 위에 배수판을 거치하고 유입수 수조의 자중에 의해 수조를 거치한 후 시험을 실시한다.

나. 시험기

가) 시험장치는 최소 70mm의 최대 손실 수두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시험이 실시되는 동안 시험편 양쪽에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대 250mm까지의 정수두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장치부 내부 크기는 500mm × 500mm 정사각형 모양의 시험편을 거치할 수 있도록 내부 지름이 최소 50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필요할 경우,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변형을 피하기 위해, 1mm 지름의 철망[(10±1)mm의 그리드(grid)]을 시험 동안 시험편 하부에 장착해 시험편을 지지한다.

라) 시험편 없이 시험편을 지지하는 철망을 설치한 상태에서 모든 유속에서 측정되는 손실 수두는 1mm 이하이어야 한다.

다. 조작

가) 시험편의 크기는 물이 통과하는 면적이 500mm × 500mm 정사각형 크기여야 하며, 수조에 맞물리는 부분을 위하여 시험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누수를 최소화기 위하여 물이 통과하는 면적 이외 부분은 기포지 위에 인조 잔디 파일을 제거하도록 한다.

나) 시험 용수는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고 원칙적으로 수온에 의한 영향은 고려치 않으며, 가능한 한 (20±5)℃ 온도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시험 용수의 용존 산소량은 무시하여도 무방하다.
그림 3. 개방식 정수법 장치 개요

다) 시험편을 장치에 장착하고 모든 연결 부위에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한다. 이후 시험편을 통과하는 물의 수두차가 50mm가 될 때까지 장치에 물을 채운다. 물 공급을 중지하고, 5분 이내에 시험편 양쪽에서 수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장치 내에 공기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

라) 손실 수두가 (70±5)mm가 되도록 유량을 조절하고, 이 값을 1mm까지 기록한다. 최소 30s 동안 수두가 안정 상태를 보이면 일정 시간 장치를 통과한 물을 측정 용기에 수집한 뒤, 수집된 물의 양을 가장 가까운 10㎤까지, 시간을 가장 가까운 1s까지 기록한다. 수집된 물의 양은 최소 1 000㎤여야 하고 수집 시간은 최소 30s여야 한다. 유속 게이지(gauge)를 사용하거나 수조의 높이를 육안으로 측정할 경우, 손실 수두가 약 70mm가 되도록 최대 속도를 설정한다. 실제 유속은 최소 15s 간격으로 측정한 1개의 연속적인 값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 여기에서

투수성, 상온에서의 유속(mm/h)
측정된 물의 양(㎣)
노출된 시험편의 면적
(㎟)
투과량이 가 될 때까지
측정된 시간(s)

투수성 결과 값이 2 000mm/h보다 높을 경우, 2 000mm/h 이상으로 표기한다.

(6) 표면 온도

가. 시험 조건
시험편의 크기
시험실 조건
측정장비
광
원
300mm × 300mm
(23±2)℃, (50±5)%R.H
열화상카메라
적외선 램프

나. 인조잔디 시스템 조건

다. 감소율: 【(조광 후 표면온도 – 수분투여 및 조광 후 표면온도) / 조광 후 표면온도】 × 100

라. 품질기준 : 규격서 2.2. 품질기준에 의한다.
조광시간
수분투여량
수분투여 후 조광시간
규사
충전재
배수판
24h
2L
24h
30kg/㎡
11kg/㎡
특허 10-1816745호

(7) 중금속 함량 및 용출 시험: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용출 시험은 EN 71-3에 따라 시험한다.

(8)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 총량 시험은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9)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 KS M 6956에 따라 시험한다.

(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KS M 1991에 따라 시험한다.
11) 제품 설치(시공조건)

(1) 시공 기본사항

가. 공정회의 시 규격서 내용에 기반하여 설치하되 규격서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감독관의 요청사항과 원지반 상태를 고려하여 현장감독관(소장 또는 대리인)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기반공사는 배수판 시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평탄성 및 구배 등의 포괄적인 표면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전 공종 시공업체가 함께 확인하여 향후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 배수판 업체가 현장감독관(소장 또는 대리인)을 통해 토목공사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패칭 후 현장감독관(소장 또는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배수판을 시공한다.

(2) 원지반 상태

가. 원지반의 성질, 상태, 다짐상태, 건조, 평탄성, 이물질을 점검하여 배수판의 설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

나. 전체적인 원지반 레벨을 확인하여 원지반 정리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3) 원지반 정리(토목공사업체)

가. 중앙으로부터 0.5(0.6)% ~ 0.7(1.0)%의 사방 구배로 원지반을 정리한다.

나. 여건에 따라 기존의 운동장 구배를 그대로 유지하여 정리하되 1% 이하여야 한다.

다. 평탄성 및 처짐현상이 없는지 운동장 레벨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연약성 토질의 경우에는 지반 안정제를 사용하여 지반을 개선할 수 있다.

마. 지반을 안정화시킬 경우, 표면 흙의 3~5cm 정도를 제거하거나 정리된 표면에 석분을 혼합하여 표면을 잡은 다음 충분히 다져 안정화시킬 수 있다. 단, 시멘트 및 지반 안정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4) 시공방법

가. 포괄적인 표면 검사는 아래의 1)항과 2)항에 대해 토목공사 시공업체, 인조잔디 시공업체의 확인 및 동의 후 감독관(소장 또는 대리인)의 검사가 완료된 상태하에서 시공한다.

가) 원지반의 상태가 시공에 적합한 것을 확인한다.

나) 배수 경사도와 평활성이 설계 도면과 차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표면층은 굴곡진 부분이 없어야 하고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기층 표면상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 및 보완 후 시공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이물질이 미제거 필요하다고 판단 시 현장감독관(소장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조치를 요청한다.

나. 원활한 배수 및 시공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배수판을 배열한다.

가) 배수판은 배수홈이 형성된 부분이 위로 향하고, 하부는 지면에 밀착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기온변화 등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수축팽창에 따른 하자예방을 목적으로 배수판과 배수판 사이를 이격(8mm 이하)하여 설치한다.

다) 원형 배수로 측면과 배수판을 밀착하고 틈새가 없도록 하여 기층면 위에 펼친다.

라) U형 배수로 위에 배수판을 덮고 기층면 위에 펼친다.

마)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U형 배수로를 덮는 면적과 배수판의 원형절개 여부를 결정한다.

바) 경계석 마감 부분은 바닥과 배수판을 부착하여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할 수 있다.

다. 신축거동체결부재를 설치한다.

가) 홈이 절개된 탄성연결부와 고정부를 이용하여, 배수판의 맞닿는 짧은 변에 최소 2개소(80cm 이내), 긴 변은 10m 이하 간격으로 신축거동체결부재를 설치한다.

라. (추가구성품)유공배수관을 설치한다.

가) 설치면 최외곽 둘레를 따라 외곽을 향해 100cm 길이의 유공배수관을 신축배수홈에 100c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예시 참고).
유공배수관 설치 예시

12)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 납품·설치일로부터 2년

(2)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납품 시 준수의무

(1)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다 고가ㆍ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4) 기타

(1) 유효기간: 없음 (2) 표준이화학 시험 소요일수 가. 중간검사용 시료: 없음

나. 납품검사용 시료: 공인시험기관 시험소요일수에 따름

(3) 역학 및 이화학 시험 항목(시험편)
역 학
이화학

  • 충격흡수성
  • 치수안정성
  • 인장강도
  • 신장률
  • 영구압축률
  • 투수계수
  • 표면온도
  • 중금속 함유량
  • 중금속 용출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s)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 프레이트계 가소제

* 비고: 해당 부재 또는 부품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사용,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운반 및 적재 시 충격을 피하여 주십시오.

나. 습기를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2. 인조잔디
1) 적용범위

(1) 본 규격은 다목적 구장, 축구장,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에 사용하는 인조잔디에 대한 것으로 사용자의 부상 방지, 탄성 증가, 회전저항(Grip성)은 유지하면서 피부/표면 마찰성(슬립성)을 향상시켜 기능성 및 내구성을 확보한 저마찰성의 피부친화 인조잔디 구조체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특징

(1) (기능성 원사 및 충전재) 원사 및 충전재에 제조 시 개질된 폴리에틸렌, 피부손상 방지용 첨가제 및 화상방지용 첨가제 등을 이용하며, 균일하게 분포되게 제조

가. 슬라이딩 시 인체와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열을 저감하여 피부손상 방지

나. PDMS는 중량 평균 분자량이 초고분자(30,000g/mol 이상)로 표면 거칠기 개선

다. 마찰저항 감소로 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외력으로 인한 마모를 줄여 내구성 향상

(2) (슬립성 향상 및 제품성능 유지) 피부/표면 마찰성(슬립성) 향상에도 인발강도, 회전저항(Grip성), 수직방향변형, 마모강도 등의 제품 품질(KS 이상)은 유지 가능

(3) (파일사와 기포층의 결합력 향상) 열융착 시 버퍼층(제1, 제2)의 저융점 폴리머가 파일사와 부직포의 결합력 증가, 고융점 폴리머는 배수성 및 형태 안정성 향상

가. 파일사의 인발강도 및 침수시 인발강도 향상, 형태 안정성 향상

나. PET 부직포 사용에 따라 전면 배수를 통한 배수 성능 향상, 지반 침하 방지
3) 품질기준

(1)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가. 인조 잔디 매트의 품질기준: KS F 3888-1:2022 및 자사 제시
순번
시험항목(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KS F 3888-1)
55㎜
(H-1)
55㎜
(A-1)
45㎜
(C)
35㎜
(E)
20㎜
(F)
1
원사 단사 섬도
(denier per filament)
2,000 이상
2,000 이상
-
-
-
B.5.5
2
원사 총 섬도
-
-
6,000 이상
B.5.4
3
단위면적당
파일사 무게 (g/㎡)
1,650 이상
1,950 이상
1,400 이상
950 이상
B.5.6
B.5.7
B.5.8
4
마모강도
(질량변화 %)
2,000회
10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B.5.12
5,000회
-
7 이하

7 이하
자사 제시
(5.1.12 준용)
5
방염 성능(45° 법)
탄화거리 8㎝, 잔염시간 10s 이내
B.5.13
6
접합강도(N/100㎜)
800 이상
B.5.14
7
인발력
(N)
상태
80 이상
-
B.5.15
8
상온 침수 후
(23℃, 72h)
상태 시험값의
90 % 이상
-
9
상온 침수 후
(70℃, 168h)
-
40 이상
자사 제시
(5.1.15 준용)
10
내광성
인발력(N)
-
40 이상
B.5.16
11
변퇴색(급)
-
3급 이상
12
파일길이(㎜)
±2 이하
B.5.11

나. 인조 잔디 매트의 유해물질 품질 기준: KS F 3888-1:2022
순번
시험항목(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KS F 3888-1)
1
중금속
(mg/kg)
납(Pb)
불검출
B.5.18.1
카드뮴(Cd)
6가크롬(Cr6+)
수은(Hg)
2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mg/kg)
Benzene
불검출
B.5.18.2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mg/kg)
불검출
B.5.18.3
4
중금속 용출
(mg/kg)
알루미늄(Al)
불검출
B.5.18.1
안티몬(Sb)
비소(As)
바륨(Ba)
붕소(B)
크롬(Cr)
코발트(Co)
구리(Cu)
망간(Mn)
니켈(Ni)
셀레늄(Se)
스트론튬(Sr)
주석(Sn)
아연(Zn)
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불검출
B.5.18.4
BBP
DEHP
DINP
DNOP
DIDP
* KS F 3888-1 ‘인조 잔디 시스템’ 표 B.2에 따라 원소별 검출한계

Al, B, Mn, Sr, Zn : 250mg/kg 이하

Cu : 50mg/kg 이하 Co, Ni : 10mg/kg 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 : 5mg/kg 이하

As : 3mg/kg 이하 Cr+6, Hg, Cd : 1mg/kg 이하

*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 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 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 perylene의 18종

다. 인조잔디용 충전재 품질기준: KS F 3888-1:2022 및 자사제시
순번
시험항목 (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KS F 3888-1)
1
입자크기(%)
3.35㎜ 초과
3 이하
D.5.1
1.4㎜~3.35㎜
94 이상
1.4㎜~0.5㎜
2 이하
0.5㎜ 미만
1 이하
2
비중(%)
1.5 이하
D.5.2
3
내열성(%)
표준
3 이하
D.5.3
(105±2) ℃
자사 제시
[시험방법] 상기 시험 외 KS F 3888-1:2022 준용하여 추가 시험 진행

온도 상향 : (80±2) ℃ ➯ (105±2) ℃
4
내충격성(%)
1.2 미만
D.5.4
5
인공환경 내후성-변퇴색(급)c
3등급 이상
D.5.5
6
중금속
(mg/kg)
납(Pb)
불검출
`D.5.6
카드뮴(Cd)
6가크롬(Cr6+)
수은(Hg)
7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s (mg/kg)
Benzene
불검출
D.5.7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8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mg/kg)
불검출
D.5.8
8
중금속 용출
(mg/kg)
알루미늄(Al)
불검출
D.5.6
안티몬(Sb)
비소(As)
바륨(Ba)
붕소(B)
크롬(Cr)
코발트(Co)
구리(Cu)
망간(Mn)
니켈(Ni)
셀레늄(Se)
스트론튬(Sr)
주석(Sn)
아연(Zn)
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불검출
D.5.9
BBP
DEHP
DINP
DNOP
DIDP
* KS F 3888-1 ‘인조 잔디 시스템’ 표 D.1 에 따라 원소별 검출한계

Al, B, Mn, Sr, Zn : 250mg/kg 이하

Cu : 50mg/kg 이하 Co, Ni : 10mg/kg 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 : 5mg/kg 이하

As : 3mg/kg 이하 Cr+6, Hg, Cd : 1mg/kg 이하

*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 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 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 perylene의 18종

라. 원사 및 충전재 시트 품질기준
순번
시험항목 (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1
내마모성
(mg)
원사
10 이하
KS M ISO 5470-1
충전재
3,000 이하
[시험방법] Taber 마모 평가 시험을 통해 시료의 내구성능을 측정(H-18, 1000g, 1000회전)

2
미끄럼저항(BPN)
114 이하
BS EN 13036-4
[시험방법] 진자 운동을 이용하여 고무솔(맨발)이 시료와 마찰할 때 발생하는 힘을 측정(Silder 55, Dry)

마. 규사 품질기준
순번
시험항목
적용기준
시험방법
1
석면함유여부
불검출
환경부 고시 제2018-23호

바.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 KS F 3888-1:2022 및 자사 제시
순번
시험항목 (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KS F 3888-1)
55㎜(H-1)
55㎜(A-1)
45㎜(C)
35㎜(E)
20㎜(F)
1
충격 흡수성(%)
62~68
5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6.2
2
수직방향변형(㎜)
4~10
3~10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6.3
3
회전저항(Nm)
표준
32~43
25~50
-
-
-
6.5 또는 6.6
-5℃/50℃

자사 제시
[시험방법] 상기 시험 외 KS F 3888-1:2022 준용하여 추가 시험 진행
-5℃ 워크인 챔버에서 4시간 이상 전처리 후 시험
50℃ 워크인 챔버에서 4시간 이상 전처리 후 시험
③ NSP55H : 인조잔디에 규사 및 충전재 충전 후 동일 시험 진행 가능
4
피부/표면
마찰
표준
0.35~0.75
0.35~1.00
-
-
-
6.7
-5℃/50℃

자사 제시
[시험방법] 회전저항(3항) 자사제시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추가 시험 진행
5
공의 반발력(m)
0.60~0.85
0.50~1.20
-
-
-
6.8
6
공 구름(m)
4~8
4~10
-
-
-
6.1.7
7
투수 성능(㎜/h)
1,500 이상
6.11
8
스터드 마모 시험
충격 흡수성(%)

35 이상
-
-
-
6.12
6.2, 6.3
B.5.15.1
수직방향변형(㎜)

3~10
-
-
-
인발력(N)

70 이상
-
-
-
9
XL 스터드 마모 시험
충격 흡수성(%)
62~68

6.13
6.2 6.3
6.5 6.6
6.8 6.10
수직방향변형(㎜)
4~10

회전 저항(Nm)
32~43

공의 반발력(m)
0.60~0.85

공 구름(m)
4~8

10
회전
저항(Nm)
마모시험 전

50 이하
-
-
-
자사 제시
마모시험 후

75 이하
-
-
-
[시험방법] FIFA Test Method 15 준용하여 Lisport XL 마모시험 3,000 cycles

  • 시험조건 : 규사(20㎏/㎡), 충전재(3㎏/㎡), 충격흡수패드(10㎜)

11
상대마모율(%)

35 이하
-
-
-
자사 제시
[시험방법] 3회 측정한 평균값을 상대마모율 값으로 계산

  • 시험조건 : 규사(20㎏/㎡), 충전재(3㎏/㎡)

ASTM F1015에 따른 마모시험 플랫폼 및 시험하중을 준비
테스트폼(PIR 폼, KS M 3809 2종 2호)을 준비하고, 시험 전 무게(W1)를 측정
테스트폼을 마모시험 플랫폼에 끼운 뒤, KS F 3888-1의 스터드 마모시험 장비에 장착하고, 시험하중을 가함
마모시험 플랫폼의 이동속도((0.038~0.057)m/s)를 맞추고 왕복 10회 실시
테스트 폼을 제거하고, 마모시험 후 무게(W2)를 측정
상대마모율=(W1-W2)/W1×100
12
피부/표면마찰계수
마모시험 전

0.80 이하
-
-
-
자사 제시
마모시험 후

0.75 이하
-
-
-
[시험방법] 회전저항(9항) 자사제시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추가 시험 진행

  • 인조 피부를 이용하여 잔디와 마찰할 때 발생하는 힘 측정(coefficient of friction value, FIFA 기준)

※ 인조잔디시스템 시험항목 1, 2, 3, 5, 6 항목은 현장시험에 해당함

사. 충격 흡수 패드 품질 기준
순번
시험항목(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KS F 3888-1)
1
인장 강도 (MPa)
0.15 이상
C.2.4
2
내오존 성능
인장 강도 (MPa)
0.15 이상
C.2.5
3
충격 흡수성 (%)
25 이상
C.2.6
4
노화 성능
인장 강도 (MPa)
0.15 이상
C.2.7
시험 전 대비 75% 이상
5
피로 성능
충격 흡수성 (%)
25 이상
C.2.8
시험 전 대비 ±5% 포인트 이하
두께
시험 전 대비 85% 이상
5
중금속
(mg/kg)
납(Pb)
45 이하
C.2.9
카드뮴(Cd)
25 이하
6가크롬(Cr6+)
13 이하
수은(Hg)
13 이하
6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s (mg/kg)
Benzene
총량 25 이하
D.5.7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7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 (mg/kg)
총량 10 이하
D.5.8
8
중금속 용출
(mg/kg)
알루미늄(Al)
35 000 이하
D.5.6
안티몬(Sb)
280 이하
비소(As)
25 이하
바륨(Ba)
10 000 이하
붕소(B)
7 500 이하
크롬(Cr)
250 이하
코발트(Co)
70 이하
구리(Cu)
4 000 이하
망간(Mn)
7 500 이하
니켈(Ni)
500 이하
셀레늄(Se)
230 이하
스트론튬(Sr)
28 000 이하
주석(Sn)
90 000 이하
아연(Zn)
23 000 이하
9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총량 0.1 이하
D.5.9
BBP
DEHP
DINP
DNOP
DIDP
* KS F 3888-1 ‘인조 잔디 시스템’ 표 D.1 에 따라 원소별 검출한계

Al, B, Mn, Sr, Zn : 250mg/kg 이하

Cu : 50mg/kg 이하 Co, Ni : 10mg/kg 이하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 : 5mg/kg 이하

As : 3mg/kg 이하 Cr+6, Hg, Cd : 1mg/kg 이하
*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 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 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 perylene의 18종

아. 환경표지(EL 257) 품질기준
구 분
시험항목 (단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인조잔디 매트
DMF
mg/kg
10 이하
EL 257
시안화합물
mg/L
1 미만
충전재
시안화합물
mg/L
1 미만
아연(Zn)
mg/kg
25,000 이하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보다 상향하여 적용하며, 매트의 중금속 용출(6개 항목: 납, 카드뮴, 구리, 비소, 6가크롬, 수은)은 상기 KS 기준과 중복되어 별도 기재하지 않음

자.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인조잔디): 상기 KS 및 환경표지의 시험항목 및 적용기준과 중복되어 별도 기재하지 않음
4)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구분
항목
기술명/품명
번 호
일 자
발행기관
기술 인증
특허
피부 손상 방지용 인조잔디 원사,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조잔디 구조체
10-2242798
‘21.04.15
특허청
화상방지용 인조잔디 충진재 및 이의 제조방법
10-2242025
‘21.04.13
파일사와 기포층의 결합력을 향상시킨 인조잔디 구조체
10-2244590
‘21.04.20
품질
인증
K
마크
인조잔디(NSP55, NSP20)
▪유효기간: ‘21.10.20~’24.10.19
인조잔디 <hp:markpenBegin color="#FFFFD6"/>(<hp:markpenEnd/>NSP45, NSP35, NS20, NGT20)
▪유효기간: ‘23.4.11~’24.10.19
PG12021-229

PG12023-066 ‘21.10.20 '23.04.11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인조잔디용 충전재(Next-Fill)
▪유효기간: ‘21.10.20~’24.10.19
인조잔디용 충전재(Next-Fill-1)
▪유효기간: ‘23.4.11~’24.10.19
인조잔디용 충전재(Next-Fill-2)
▪유효기간: ‘23.4.11~’24.10.19
PG12021-230

PG12023-067

PG12023-068
‘21.10.20

'23.04.11

'23.04.11
환경
표지
(EL.257)인조잔디 및 인조잔디
구성 부품(NSP55, NSP20)
▪유효기간: ‘21.10.25~’24.10.24
25402
‘21.10.25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시
험

성
적
서
인조잔디시스템(NSP55)
▪피부/표면마찰계수(마모시험 전, 시험 후(3,000cycles))
CT21-094209K
‘21.10.01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인조잔디시스템(NSP55)
▪회전저항(마모시험전, 마모시험 후(3,000cycles))
CT21-094210K
‘21.10.01
침수인발(NSP20)
▪인발력-상온 침수 후(70℃, 168h)
CT21-094211K
'21.09.17
충전재(Nextfill) 마모시험(시트)
CT21-094204K
‘21.09.07
충전재(Nextfill) 내충격성
CT21-094205K
‘21.09.13
충전재(Nextfill) 내열성
CT21-094206K
‘21.09.14
인조잔디매트(NSP55)
▪중금속 함량, 중금속용출, 프탈레이트 함량, PAHs 함량, TVOCs 함량, 원사단사섬도, 단위면적당 파일사무게, 파일사무게비율, 접합강도, 인발력, 인발유지율, 마모강도, 방염성능
CT21-055412K
‘21.06.21
인조잔디매트(NSP20)
▪중금속 함량, 중금속용출, 프탈레이트 함량, PAHs 함량, TVOCs 함량, 원사총섬도, 단위면적당 파일사무게, 접합강도, 마모강도, 방염성능
CT21-055414K
‘21.06.21
인조잔디 매트 내광성(T55)
▪촉진내광성시험 - 인발력 / 변퇴색
CT21-024594K
‘21.07.02

구분
항목
기술명/품명
번 호
일 자
발행기관
품질
인증
시
험

성
적
서
인조잔디 매트 내광성(T20)
▪촉진내광성시험 - 인발력 / 변퇴색
CT21-024595K
‘21.07.02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인조잔디 시스템(NSP20)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투수성능
CT21-097396K
‘21.09.29
인조잔디 시스템(NSP55)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회전저항, 피부/표면마찰계수, 공의 반발력, 스터드마모시험, 투수성능, 공구름(실내)
CT21-097398K
‘21.10.01
인조잔디충전재(Nextfill)
▪비중, 입자크기, 내열성, 내충격성,
중금속함량, 중금속용출, TVOCs/ 프탈레이트/PAHs 함량
CT21-097400K
‘21.09.27
원사(NSP20/NSP55) 마모시험(시트)
▪내마모성
CT21-095390K
‘21.09.07
원사(NSP20/NSP55) 미끄럼저항(시트)
▪Slip Resistance(Slider 55, Dry)
CT21-095388K
‘21.09.17
매트(NSP20) 마모강도(5000회)
CT21-095391K
‘21.09.17
매트(NSP55) 마모강도(5000회)
CT21-095392K
‘21.09.17
인조잔디시스템(NSP55)
▪상대마모율
PC22-00016K
'22.01.28
인조잔디시스템(NSP55)
▪회전저항(-5℃)
PC22-00029K
'22.01.19
인조잔디시스템(NSP55)
▪피부/표면마찰계수(-5℃)
PC22-00030K
'22.01.19
인조잔디시스템(NSP55)
▪회전저항(50℃)
PC22-00033K
'22.01.19
인조잔디시스템(NSP55)
▪피부/표면마찰계수(50℃)
PC22-00034K
'22.01.19
인조잔디 매트(NSP45)
▪중금속 함량, 중금속용출, 프탈레이트 함량, PAHs 함량, TVOCs 함량, 원사총섬도, 단위면적당 파일사무게, 접합강도, 마모강도, 방염성능
CT23-025623K
'23.03.30
인조잔디 시스템(NSP45)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투수성능
CT23-025624K
'23.04.03
인조잔디 매트(NSP35)
▪중금속 함량, 중금속용출, 프탈레이트 함량, PAHs 함량, TVOCs 함량, 원사총섬도, 단위면적당 파일사무게, 접합강도, 마모강도, 방염성능
CT23-025625K
'23.03.31
인조잔디시스템(NSP35)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투수성능
CT23-025626K
'23.04.03
인조잔디 매트(NS20)
▪중금속 함량, 중금속용출, 프탈레이트 함량, PAHs 함량, TVOCs 함량, 원사총섬도, 단위면적당 파일사무게, 접합강도, 마모강도, 방염성능
CT23-025619K
'23.03.31
인조잔디시스템(NS20)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투수성능
CT23-025621K
'23.04.03
인조잔디 매트(NGT20)
▪중금속 함량, 중금속용출, 프탈레이트 함량, PAHs 함량, TVOCs 함량, 원사총섬도, 단위면적당 파일사무게, 접합강도, 마모강도, 방염성능
CT23-025620K
'23.03.30
인조잔디시스템(NGT20)
▪충격흡수성, 수직방향변형, 투수성능
CT23-025622K
'23.04.03
인조잔디 매트(NSP45)
▪침수인발 유지율
CT23-036974K
‘23.04.20

구분
항목
기술명/품명
번 호
일 자
발행기관
품질
인증
시
험

성
적
서
인조잔디 매트(NSP35)
▪침수인발 유지율
CT23-036975K
'23.04.20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인조잔디 매트(NS20)
▪침수인발 유지율
CT23-036976K
'23.04.20
인조잔디 매트(NGT20)
▪침수인발 유지율
CT23-036977K
'23.04.20
인조잔디충전재(Nextfill-1)
▪비중, 입자크기, 내열성, 내충격성, 중금속함량, 중금속용출, TVOCs / 프탈레이트 / PAHs 함량
CT23-025617K
'23.03.31
인조잔디충전재(Nextfill-2)
▪비중, 입자크기, 내열성, 내충격성, 중금속함량, 중금속용출, TVOCs / 프탈레이트 / PAHs 함량
CT23-025618K
'23.03.31
기타
KS
인증
인조잔디(KS F 3888-1)
▪인조잔디매트(A-1), 인조잔디매트(F)
KCL-21-153
‘22.10.18
Q
마크
인조잔디
▪유효기간: ‘21.10.20~’22.10.19
2021-031
‘21.10.21

5) 구성, 재료

(1) 본 제품은 규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표준(KS F 3888-1 등), 시험성적서,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모델명
재 료
자재 구성표
NSP55H
NSP55
NSP45
NSP35
NS35
NSP20
NS20
NGT20
① 인조잔디매트
▪파일: 장쇄 분지를 포함하는 폴리에틸렌(PE), 상용화제, 화상방지용 첨가제, 피부손상 방지용 첨가제, 기능성 첨가제
▪기포지: 기포층(폴리올레핀), 버퍼층(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부직포(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백코팅: 폴리에스터(PET)
② 충전재
(Next-Fill)
(Next-Fill-1)
(Next-Fill-2)
▪스티렌계 중합체, 장쇄 분지를 포함하는 폴리에틸렌(PE), 무기충전제, 화상방지용 첨가제, 기능성 첨가제
③ 규사
▪규사: 건조규사
④ 충격흡수패드
▪충격흡수패트: 대전방지용 충격흡수패드

※ 인조잔디충전재(②)는 NSP55H, NSP55, NSP35, NS35 모델에만 적용
[주요자재소요량]
순번
모델명
자재소요량
원산지
품명
재질(모델) 및 규격
단위
수량
1
NSP55
인조
잔디
매트
(1㎡)
원사
PE
g
1568
한국
상용화제
g
16
파라핀 왁스
g
8
스테아린산 칼슘
g
13
PDMS
g
45
기포지
폴리올레핀
g
121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g
100
백코팅
폴리에스터
g
40
충전재
(Next-Fill)
(11kg)
스티렌계 중합체
g
2200
PE수지
g
1100
PP
g
550
무기충전제
g
3850
스테아리산 칼슘
g
385
파라핀왁스
g
165
기능성 첨가제
g
550
W/Oil
g
2200
규사
건조 규사
kg
25
2
3
NSP45
인조
잔디
매트
(1㎡)
원사
PE
g
1852
상용화제
g
20
파라핀 왁스
g
10
스테아린산 칼슘
g
15
PDMS
g
53
기포지
폴리올레핀
g
121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g
100
백코팅
폴리에스터
g
40
규사
건조 규사
kg
33

6) 형태

(1) 전체사진
제품
사진

모델명
NSP55H
(매트+충전재+규사+충격흡수패드)
NSP55
(매트+충전재+규사)
제품
사진

모델명
NSP45
(매트+규사)
NS35
(매트+충전재+규사)
제품
사진

(2) 제품구조
NSP55H

순번
품명

파일사 충전재 규사 기포지

백코팅
⑥
충격흡수패드

NSP55

순번
품명

파일사 충전재 규사 기포지 백코팅 NSP45

순번
품명

파일사 규사 기포지 백코팅 7) 마감 및 외관

(1) 제품은 안전하게 사용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제조 되어야 한다.

(2)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각부에 이완,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인조잔디 파일은 고르게 직조되고, 파일의 갈라짐, 훼손 등이 없어야 한다.

(5) 인조잔디 매트 백코팅 부분은 고르게 되어야 하며, 박리가 없어야 한다.
8) 제조 및 가공

(1) KS F 3888-1, K마크, 환경표지 인증 등의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및 제조한다.

(2) 원사는 특허 제10-2242798호(피부 손상 방지용 인조잔디 원사,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조잔디 구조체)에 따라 제조한다.

(3) 원사, 기포지 등의 원자재는 입고 시 인수검사를 통해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원자재는 공급 장치에 장착하여 제직 준비를 한다.

(4) 제직 준비가 완료되면 수요기관의 요청 규격에 따라 제편기를 사용하여 제직 후 완료된 반제품은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반제품은 백코팅을 실시한다.

가. 제편 중 이송장치를 통과할 때 파일 상태, 길이 등을 중간 점검한다.

나. 제편이 완료된 인조잔디의 백코팅을 위해 주제와 경화제를 히팅, 혼합한다.

(5) 생산 완료된 제품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은 규격에 맞도록 포장한다.

원사 제조(방사)
원사 연결
제편(인조잔디 직조)
중간검사

반제품 적재
가공(백코팅)
포장 및 표시
완제품

9) 인조잔디용 충전재

(1) KS F 3888-1, K마크, 환경표지 인증 등의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및 제조한다.

(2) 인조잔디용 충전재는 특허 제10-2242025호(화상방지용 인조잔디 충진재 및 이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3) 혼합된 원료를 다이스에 통과시켜 모양을 성형하고 성형된 충전재는 규격에 맞게 컷팅 및 냉각 처리한 후 채반에 걸러 점검 후 포장한다.
10) 인조잔디 시스템 설치방법

(1) (시공현장 확인) 건조, 평탄성, 이물질 등 기반 상태를 점검하고, 기반의 평활도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자재입고 및 검수)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하고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충격흡수패드 설치 (NSP55H)) 시공계획에 의하여 충격흡수패드를 지정된 위치에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가. 충격흡수패드 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반 위에 전면 펼친다.

나. 펼쳐져 있는 충격흡수패드는 연결면과 일치하도록 부분 절단하여 맞추고, 길이방향도 벌어짐 없이 맞춘 후 고정시키도록 한다.

다. 이음부 조인작업 시 수축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격을 줄 수 있다.

(4) (인조잔디 설치)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가.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잔디설치는 손상을 막기 위해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잔디배열 완료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한다.

다.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고 라인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기존 잔디와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라인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라인을 사용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5) (잔디이음 접착)

가. 운동장 배수로 기점으로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으며, 기존 잔디의 접합부위의 접합 잔디는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나.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접합부위를 50㎝ 정도 걷어올리고 접합테이프를 접합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접합테이프는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합테이프 위에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하여야 한다.

라.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웨이트와 롤러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이 되게 하여야 한다.

마.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바. 인조잔디 접합부위 시공은 기온이 0℃ 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사. 잔디접합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전재를 포설하여야 한다.

(6)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가.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규사 살포 시는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파일 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하여야 한다.

다. 규사 살포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하여 파일 사이에 규사가 고르게 포설됨을 확인한 후 충진재 충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충진재 포설 시 균일하게 충진이 안될 경우 파일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기능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가. 착공 전 사진: 착공과 동시에 제출 나. 공정별 사진, 준공사진: 준공 시 제출

원지반정리/다짐
인조잔디 반입
인조잔디 배열
잔디 조인트 접착

라인 시공
규사 포설
충진재 포설
설치 완료

[제조공정표] 11) 기능 및 성능 (1) 기능

가. 피부 손상 방지용 인조잔디 원사,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조잔디 구조체(특허 제10-2242798호): 개질된 폴리에틸렌, 피부 손상 방지용 첨가제(PDMS) 및 화상방지용 첨가제(스테아린산칼슘, 파라핀왁스)를 이용하여 인조잔디 원사의 탄성을 개선하여, Grip성은 유지하면서도, 슬립성을 향상시켜 인체와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열을 저감시킬 수 있는 피부 손상 방지용 원사,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조잔디 구조체를 제공

나. 화상방지용 인조잔디 충진재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 제10-2242025호): 기존 충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티렌계 중합체, 폴리에틸렌 수지, 무기충전제, 화상방지용 첨가제(파라핀왁스, 스테아린산칼슘) 및 기능성 첨가제를 혼합하여 내구성이 우수하고, 화상방지 특성을 갖는 새로운 화상방지용 인조잔디 충전재 및 이의 제조방법을 제공

다. 파일사와 기포층의 결합력을 향상시킨 인조잔디 구조체 (특허 제10-2244590호): 파일사와 기포층의 결합력을 향상시킨 인조잔디 구조체는, 기포층, 고융점 폴리머와 저융점 폴리머가 혼합된 버퍼층, 부직포층으로 구성되어 열융식방식을 통해 기포층과 부직포층이 버퍼층과 함께 융착되어, 인조잔디 파일사의 인발강도를 향상시키고, 인조잔디 교체시 단순한 공정으로 고분자 재료를 회수함으로써 인조잔디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Recycle이 구현가능한 인조잔디 구조체를 제공

기포층과 버퍼층 구조
열융착 후 제품
버퍼층과 부직포층

(2) 성능 및 시험방법

가. 한국산업표준(KS F 3888-1) 및 K마크 인증, 환경표지인증, 시험성적서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2항 및 2.3항 및 신청 당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방법

가) 매회 납품하는 양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나)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다)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증: 납품 ‧ 설치일로부터 3년

(1)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구 분
효 과
1년
2년
3년
총횟수
브러싱
파일입모 / 경기성 회복
1회
1회
1회
3회
재충전
탄성 부여 / 내구성 증대
1회
1회
1회
3회
현장점검
현황파악 / 사전문제 요인점검
2회
2회
2회
6회
인조잔디 접합
조인트 및 라인 재접합
요청시
요청시
요청시
요청시
총
횟
수
4회
4회
4회
12회

===== 공내역서(등촌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xlsx =====

[시트: 설계서갑지]
A: 과장 C: 담당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K:
2026 년
월
일 N: 결
재
I: 심 사 K:
2026 년
월
일 N: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C: ■ 공사명 : 서울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C: 구
분 F: 금
액 M: 비 고
C: 도
급
비 D: 공
급
가
액
D: 부
가
세
D: 계
C: 관
급
비 D: 관급자설치관급자재
D: 계
C: 총
공
사
비
C: ▷공사개요 : D: 1. 토
공 : 1식
D: 2. 우 배 수 공 : 1식
D: 3. 포
장
공 : 1식
D: 4. 부
대
공 : 1식
D: 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서울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9.1%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건강보험료*
F: 13.14%
C: 퇴 직 금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 *
F: 2.3% I: 안전관리비점검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 *
F: 3.15% I: -
C: 안
전
관
리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5%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8%
C: 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F: 0.68%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F: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
F: 0.09%
C: 폐
기
물
처
리
비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
A: 매
장
유
산
조
사
비
용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도
급
금
액
A: 관급
금액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 소
계 ]
A: 총
공
사
비
C: 예산검토 D: -
D: - E: - F: 보험료 외
D: 31,461,000
D: 11,000,000
C: 소요 예정사업비 D: 42,461,000 E: 42,461,000 F: 실공사 진행 예정
D: 627,000,000
D: -584,539,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서울등촌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B: D: N: O: A
A:
1. 토공 B: C: 1 D: 식 N: P: 20 Q: R: A001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N: P: 25 Q: R: A002
A:
3. 포장공 B: C: 1 D: 식 N: P: 30 Q: R: A003
A:
4. 부대공 B: C: 1 D: 식 N: P: 45 Q: R: A004
A:
5. 주요자재대 B: C: 1 D: 식 N: P: 70 Q: R: A005 AA: LA+ = AB: 0 AC: LA = AD: 0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N: P: 80 Q: * R: F X: LA=LA(10,0,70)

MA=MA(10,0,70) EQ=EQ(10,0,70)

AA: LA+ = AB: 0 AC: LA = AD: 0
A:
가.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 C: 1 D: 식 N: P: 90 Q: R: F X: LA=LA(80)*19.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나.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N: P: 100 Q: R: F X: EQ=(LA(80)+LA(9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다.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N: P: 110 Q: R: F X: EQ=(LA(80)+LA(9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라.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N: P: 120 Q: R: F X: EQ=LA(8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마.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N: P: 130 Q: R: F X: EQ=LA(8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바.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X13.14% C: 1 D: 식 N: P: 140 Q: R: F X: EQ=EQ(12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사.퇴직금공제부금비 B: (직노)X2.3% C: 1 D: 식 N: P: 150 Q: R: F X: EQ=LA(80)*2.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재+직노)X3.15% C: 1 D: 식 N: P: 170 Q: R: F X: EQ=((MA(80)+LA(80))*3.15/100)

A:
6.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N: P: 180 Q: R: A008 AA: EQ+ = AB: 0 AC: EQ = AD: 0
A:
자.기 타 경 비 B: (재+노)X5.5% C: 1 D: 식 N: P: 190 Q: R: F X: EQ=(MA(80)+LA(80)+LA(90))*5.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차.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경)X0.8% C: 1 D: 식 N: P: 200 Q: R: F X: EQ=(MA(80)+LA(80)+EQ(80))*0.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7.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N: P: 200 Q: R: F X: EQ=(MA(80)+LA(80)+EQ(80))*0.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카.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B: (재+직노+경)X0.68% C: 1 D: 식 N: P: 240 Q: R: F X: EQ=(MA(80)+LA(80)+EQ(80))*0.6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타.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N: P: 250 Q: R: F X: EQ=(LA(80)+LA(9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파.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N: P: 260 Q: R: F X: EQ=(LA(80)+LA(90))*0.09/100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N: P: 280 Q: * R: F X: .LA = LA(80,0,270)

.MA = MA(80,0,270) .EQ = EQ(80,0,270)

AA: EQ+ = AB: 0 AC: EQ = AD: 0
A:
하.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X8% C: 1 D: 식 N: P: 290 Q: R: F X: .EQ=(MA(280)+LA(280)+EQ(280))*8/100

AA: EQ+ = AB: -384 AC: EQ = AD: -384
A:
거.이
윤 B: (노+경+일반관리비)X15%이내 C: 1 D: 식 N: P: 300 Q: R: F X: .EQ=(LA(280)+EQ(280)+EQ(290))*15.0/100-int(423/1.1)

AA: LA+ = AB: 0 AC: LA = AD: 0
A:
총 공 사 원 가 B: C: 1 D: 식 N: P: 310 Q: * R: F X: .LA = LA(280,0,305)

.MA = MA(280,0,305) .EQ = EQ(280,0,305)

AA: LA+ = AB: 0 AC: LA = AD: 0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N: P: 330 Q: * R: F X: .LA = LA(310,0,310)

.MA = MA(310,0,310) .EQ = EQ(310,0,310)

AA: EQ+ = AB: 0 AC: EQ = AD: 0
A:
너.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N: P: 340 Q: R: F X: EQ=TOT(330)*10/100

AA: LA+ = AB: 0 AC: LA = AD: 0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50 Q: * R: F X: .LA = LA(330,0,340)

.MA = MA(330,0,340) .EQ = EQ(330,0,340)

AA: MA+ = AB: 0 AC: MA = AD: 0
A: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N: P: 358 Q: R: A007 AA: LA+ = AB: 0 AC: LA = AD: 0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80 Q: * R: F X: .LA = LA(350,0,365)

.MA = MA(350,0,365) .EQ = EQ(350,0,365)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N: P: 39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총괄내역서 B: C: 1 D: 식 N: O: A0001
A:
1. 토공 B: C: 1 D: 식 N: P: 20 Q: R: A001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N: P: 28 Q: R: A002
A:
3. 포장공 B: C: 1 D: 식 N: P: 35 Q: R: A003
A:
4. 부대공 B: C: 1 D: 식 N: P: 57 Q: R: A004
A:
5. 주요자재대 B: C: 1 D: 식 N: P: 95 Q: R: A005
A:
소
계 B: C: 1 D: 식 N: P: 110 Q: * R: F X: .LA = LA(10,0,107)

.MA = MA(10,0,107)

.EQ = EQ(10,0,107) AA: MA+ = AB: 0 AC: MA = AD: 0
A:
6.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P: 103 Q: R: A006 AA: LA+ = AB: 0 AC: LA = AD: 0
A:
7.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170 Q: R: A008
A: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N: P: 150 Q: R: A007 AA: EQ+ = AB: 0 AC: EQ = AD: 0
A:
B: D: N: P: 190 Q: S R:
A: 1. 토공 B: C: 1 D: 식 N: O: A001 BI: 검토전 수량
A: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646 D: M3 N: P: 20 Q: R: SG-SG-0101 T: F BI: 628
A:
..되메우기및다짐 B: 백호0.6㎥+콤팩트1.5ton C: 14 D: M3 N: P: 30 Q: R: SG-SG-0201 T: F BI: 14
A:
..잔토처리(30KM) B: 굴삭기0.6㎥+덤프24T C: 632 D: M3 N: P: 80 Q: R: TB-0022 T: F BI: 609
A:
B: D: N: P: 160 Q: S R: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N: O: A002 BI: 1
A:
..우수관 부설 B: D300 C: 6 D: M N: P: 10 Q: R: H-713 T: T BI: 6
A:
..기존 집수정 보수 B: 500×500 C: 2 D: 개소 N: P: 40 Q: R: H-714 T: T BI: 2
A:
..측구수로관 B: B300 C: 75 D: M N: P: 50 Q: R: H-706 T: T BI: 74
A:
..집수정 설치 B: 300X400×850 C: 2 D: 개소 N: P: 60 Q: R: H-705 T: T BI: 2
A:
..기존배수로 연결 B: B300 C: 2 D: 개소 N: P: 70 Q: R: H-741 T: T BI: 2
A:
..배수로 준설 및 보수 B: W300 C: 206 D: m N: P: 70 Q: R: H-741 T: T BI: 2
A:
B: D: N: P: 700 Q: S R:
A: 3. 포장공 B: C: 1 D: 식 N: O: A003 BI: 1
A:
..인조잔디기층포장 B: T100, 석분 C: 4716 D: M2 N: P: 10 Q: R: H-807 T: T BI: 4716
A:
..콘크리트포장 B: T150 C: 519 D: M2 N: P: 80 Q: R: H-810 T: T BI: 519
A:
..보조기층 포설다짐 B: T100, 혼합 Φ40㎜ C: 519 D: M2 N: P: 10 Q: R: H-807 T: T BI: 519
A:
..판석 재사용포장 B: 화강석판석 C: 10 D: M2 N: P: 80 Q: R: H-810 T: T BI: 10
A:
..신축줄눈 설치 B: 절단및설치 C: 173 D: M N: P: 80 Q: R: H-810 T: T BI: 259
A:
..경계석 설치 B: 150×150×1000 C: 77 D: M N: P: 80 Q: R: H-810 T: T BI: 151
A:
..경계석 설치 B: 250×200×1000 , 곡선 C: 19 D: M N: P: 80 Q: R: H-810 T: T BI: 19
A:
..아스콘 포장복구 B: T150 , 콘크리트 상부 C: 55 D: M2 N: P: 80 Q: R: H-810 T: T BI: 152.7
A:
B: D: N: P: 600 Q: S R:
A: 4. 부대공 B: C: 1 D: 식 N: O: A004 BI: 1
A:
.1) 운반공 B: D: N: P: 40 Q: R:
A:
..중기운반 B: 20TON 트레일러 C: 4 D: 회 N: P: 50 Q: R: SG-SG-0911 T: F BI: 4
A:
.2) 철거공 B: D: N: P: 230 Q: R:
A:
..구조물 철거 및 포장복구 B: T=250 , 콘크리트 C: 38.7 D: M2 N: P: 270 Q: R: H-103 T: T BI: 15
A:
..자연석 철거 경계 재설치 B: 자연석 이설 C: 10 D: M2 N: P: 270 Q: R: H-103 T: T BI: 10
A:
..관목 철거 B: H=0.8~1.1 이하 C: 50 D: 주 N: P: 270 Q: R: H-103 T: T BI: 50
A:
..수목 제거 B: 흉고 50~61㎝ C: 1 D: 주 N: P: 260 Q: R: H-102 T: T BI: 1
A:
..구조물 헐기 B: 30㎝ 미만 C: 11.7 D: M3 N: P: 260 Q: R: H-102 T: T BI: 12
A:
..휀스 철거 B: 비구망 H=6.0m C: 12 D: M N: P: 260 Q: R: H-102 T: T BI: 12
A:
..벤치 철거 B: T15 C: 13 D: 개 N: P: 250 Q: R: H-101 T: F BI: 13
A:
..운동시설 철거 B: 철재 , 철봉 외 C: 4 D: 개 N: P: 270 Q: R: H-103 T: T BI: 4
A:
.2) 부대시설공 B: D: N: P: 230 Q: R:
A:
..축구골대 교체 B: 성인 이동식 교체 C: 1.0 D: 조 N: P: 250 Q: R: H-101 T: F BI: 1.0
A:
..컨테이너 창고 이설 B: 이동식 창고 C: 1 D: 동 N: P: 260 Q: R: H-102 T: T BI: 8
A:
..컨테이너 사무실 B: 3×6.0m, 3개월 이내 C: 1 D: 동 N: P: 250 Q: R: H-101 T: F BI: 7
A:
B: D: N: P: 2160 Q: S R:
A: 5. 주요자재대 B: C: 1 D: 식 N: O: A005 BI: 1
A:
..석 분(도착도) B: C: 540 D: M3 N: P: 20 Q: R: MG-1011 BI: 552
A:
..혼합골재(도착도) B: Ø40mm이하 C: 60 D: M3 N: P: 30 Q: R: MG-1021 BI: 61
A:
..레미콘 B: 25-18-12 C: 7 D: M3 N: P: 135 Q: R: MG-2012 BI: 7
A:
..레미콘 B: 25-21-12 C: 85 D: M3 N: P: 187 Q: R: MG-2022 BI: 95
A:
B: D: N: P: 240 Q: S R:
A: 6.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O: A006 BI: 1
A:
..폐기물상차비(폐콘크리트) B: 덤프트럭 C: 43 D: TON N: P: 20 Q: R: GP-001 BI: 75
A:
..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 B: 30KM이내 C: 43 D: TON N: P: 30 Q: R: GP-002 BI: 75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7 D: TON N: P: 40 Q: R: GP-004 BI: 36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10 D: TON N: P: 40 Q: R: GP-004 BI: 34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 C: 5 D: TON N: P: 70 Q: R: GPI-003 BI: 5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1 D: TON N: P: 70 Q: R: GPI-003 BI: 1
A: 7.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A008 BI: 1
A:
..안전관리비(가림막휀스) B: C: 70 D: 개소 N: P: 10 Q: * R: ZA-001 T: T AA: EQ+ = AB: 0 AC: EQ = AD: 0 BI: 100
A:
..경비적용 B: C: 1 D: 식 N: P: 40 Q: R: F X: .EQ=TOT(10)

A:
B: D: N: P: 380 Q: S R:
A: 8. 매장유산 조사 B: C: 1 D: 식 N: O: A008 BI: 1
A:
..매장유산 조사 B: D: 회 N: P: 10 Q: * R: ZA-001 T: T AA: EQ+ = AB: 0 AC: EQ = AD: 0 BI: 100
A:
B: D: N: P: 180 Q: S R:
A: 8.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N: O: A007 BI: 검토전 수량
A:
.① 재료비 B: D: N: P: 10 Q: R:
A:
..인조잔디 B: T55, KFA1등급 C: 4871 D: M2 N: P: 20 Q: R: MI-IJ-55 AF: 4871 AG: M2 BI: 4968
A:
..배수판 B: T15, C: 4871 D: M2 N: P: 20 Q: R: MI-IJ-55 AF: 4871 AG: M2 BI: 4968
A:
..도막형바닥재 B: T3, 다목적 C: 519 D: M2 N: P: 30 Q: R: MI-SEET-15 AF: 303 AG: M2 BI: 303
A:
..그물망휀스 B: W4.0×H6.0 C: 24 D: 경간 N: P: 30 Q: R: MI-SEET-15 AF: 22 AG: 경간
A:
..안전매트 B: T=100 C: 24 D: M2 N: P: 30 Q: R: MI-SEET-15 AF: 27 AG: 경간 BI: 27
A:
..휀스 출입문 B: W4000×H2000 C: 3 D: 경간 N: P: 30 Q: R: MI-SEET-15 AF: 8 AG: 경간 BI: 8
A:
.② 조달수수료 B: D: N: P: 18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90 Q: R: F X: .EQ=MA(10)*0.54/100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BI: 1
A:
..단위조정 B: D: N: P: 200 Q: R: F X: .EQ = INT(tot(20,0,190)/1000)*1000-tot(20,0,190)+1000

A:
B: D: N: P: 350 Q: S R:
A:
B: D: F: H: J: K: L: M: N: P: 380 Q: S R:
A: 9. 안전재해예방 기술지도 B: C: 1 D: 식 F: #REF! H: J: 1,650,000 L: #REF! M: N: O: A008 BI: 1
A:
..안전재해예방 기술지도 B: C: 1 D: 식 E: #REF! F: #REF! H: I: 1,650,000 J: 1,650,000 K: #REF! L: #REF! N: P: 10 Q: * R: ZA-001 T: T AA: EQ+ = AB: #REF! AC: EQ = AD: #REF! BI: 100
A:
B: D: F: H: J: K: L: M: N: P: 380 Q: S R: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