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입찰 정정공고서_R26BK01732827_001_오산세교2 A-11BL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정정]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32827-001 호
(적격심사제)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김준한 ( ☎ 070-4056-8654 )
- 주소: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이도연 ☎ : 031-250-616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2827 - 001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오산세교2 A-11BL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가정용싱크대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2,145,974,384 원
○ 납품기한 :
2027/11/12
○ 추정가격 :
1,950,885,804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
2 년 6 개월
○ 하자담보비고내용 :
○ 기타사항 :
전자입찰일시 및 개찰일시 변경(기초금액 조사)
(당초) 입찰 : 2026/09/29 10:00 ~ 2026/10/01 10:00, 개찰 : 2026/10/01 11:00
(변경) 입찰 : 2026/10/12 10:00 ~ 2026/10/14 10:00, 개찰 : 2026/10/14 11:00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32827 - 001
참조번호
공고명
오산세교2 A-11BL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입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
행능력심사평가기준
○심사기준
1)납품실적평가
가)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동등이상물품: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주방가구)
-평가요소: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유사물품:해당없음(인정안함)
나)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증명서에 반드
시 해당 물품명 또는 계약 명에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주방가구)”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다)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거래명세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
가하고,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기술능력평가
기술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유효기
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다만,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
급으로 평가합니다.
※유의사항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서울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 년 6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제조물품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정용싱크대(5215165001), 가정용조리대(5215220401), 주방기기용받침대(4810209901), 찬장(5610153801)을 모두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단체표준명:가정용싱크대)’를
소지한 자
*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실내건축공사업(499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정용싱크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1650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 가정용조리
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2204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 주방기기용받침대(세부
품명번호 10자리: 48102099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 찬장(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38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13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13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0/12 10:00:00
2026/10/14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2026/10/14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서류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2,145,974,384 원
배정예산
2,159,385,054 원
추정가격
1,950,885,804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3,651,490 원), 국민연금보험료(
4,570,711 원), 노인장기보험료(
479,805 원), 퇴직공제부금(
2,336,141 원)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기초금액공개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김준한 ( ☎ 070-4056-8654 )
집행관
김준한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
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이도연
031-250-6669
031-250-6161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59656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14873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가정용싱크대
0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내
1
식
2,145,974,384
5215165001
가정용싱크대,
기타물품포함,
수요기관규격
2027/11/12
현장설치도
공고안내
※ 최근 나라장터 개찰된 공고와 관련하여, 개찰된 건에 대해 투찰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명목의 허위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
여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칭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계좌로 입
찰보증금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규격서,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찰) 개찰 후, 모든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이하인 경우 재입찰이 진행(개찰 당일)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잘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02.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730-1868)또는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준한 (02590865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물품입찰 정정공고서_R26BK01732827_001_오산세교2 A-11BL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정정]
(적격심사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32827-001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김준한 ( ☎ 070-4056-8654 )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0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이도연 ☎ : 031-250-616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2827 - 001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오산세교2 A-11BL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가정용싱크대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2,145,974,384 원 ○ 납품기한 : 2027/11/12 ○ 추정가격 :
1,950,885,804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가능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 2 년 6 개월
○ 하자담보비고내용 :
전자입찰일시 및 개찰일시 변경(기초금액 조사)
○ 기타사항 :
(당초) 입찰 : 2026/09/29 10:00 ~ 2026/10/01 10:00, 개찰 : 2026/10/01 11:00
(변경) 입찰 : 2026/10/12 10:00 ~ 2026/10/14 10:00, 개찰 : 2026/10/14 11:00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32827 - 001 참조번호 공고명
오산세교2 A-11BL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낙찰방법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낙찰하한율 89.995 %
○ 낙찰하한율
- 본 공고의 낙찰하한율은 89.995% 입니다.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
행능력심사평가기준
○심사기준
1)납품실적평가
가)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동등이상물품: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주방가구)
-평가요소: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유사물품:해당없음(인정안함)
나)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증명서에 반드
시 해당 물품명 또는 계약 명에 “가정용싱크대, 가정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주방가구)”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다)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거래명세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
가하고,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기술능력평가
기술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유효기
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다만,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
급으로 평가합니다.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서울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가능 하자담보기간 2 년 6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제조여부 제조물품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한예외적용여부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제조물품으로 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정용싱크대(5215165001), 가정용조리대(5215220401), 주방기기용받침대(4810209901),
찬장(5610153801)을 모두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단체표준명:가정용싱크대)’를
소지한 자
*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실내건축공사업(499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정용싱크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1650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 가정용조리
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52204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 주방기기용받침대(세부
품명번호 10자리: 48102099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 찬장(세부품명번호 10자리:
5610153801, 필수특이사항: 스테인리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경우 제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13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13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입찰서제출 2026/10/14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전자입찰
2026/10/12 10:00:00
2026/10/14 11: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가격
예가방법
배정예산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2,159,385,054 원추정가격
2,145,974,384 원
1,950,885,804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정보 기타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3,651,490 원), 국민연금보험료( 479,805 원), 퇴직공제부금( 4,570,711 원), 노인장기보험료( 2,336,141 원)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집행관 김준한 공고담당자 김준한 ( ☎ 070-4056-8654 )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
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이도연 031-250-6669 031-250-6161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59656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14873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0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내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1
가정용싱크대
1
1
식 2,145,974,384 물품식별번호 5215165001 규격
가정용싱크대,
기타물품포함, 2027/11/12
수요기관규격
현장설치도
공고안내
※ 최근 나라장터 개찰된 공고와 관련하여, 개찰된 건에 대해 투찰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명목의 허위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
여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칭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계좌로 입
찰보증금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규격서,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라며,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찰) 개찰 후, 모든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이하인 경우 재입찰이 진행(개찰 당일)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잘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02.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730-1868)또는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준한 (02590865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 오산세교2 A-11BL.zip =====
===== 붙임1.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및 구매(공)내역서(구매업무협의 의견 반영).xlsx =====
[시트: 01.구매요청서]
B: 지급자재 구매요청서
B: □ 현장명 :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B: □ 요청부 :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사업부
B: 1. 건
명 : C: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주방가구설치
B: 2. 품
목 : C: 주방가구
B: 3. 구매수량 : C: 자재구매내역서 및 자재수급계획서 참조
B: 4. 설계금액 : C: 26,406,853 D: 원 (부가세포함, 조달수수료별도)
B: 5. 인도조건 : C: 공사현장 설치도
B: 6. 납품장소 : C: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현장 내
B: 7. 납품기간 : C: 계약일 ~ 2027.11.12. (붙임 수급계획서에 따라 분할납품)
- 실제설치일정은 계약 후 별도 협의하여 확정
- 최종설치기한(계약기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B: 8. 공동도급 : C: 불 허
B: 9. 하자보증 : C: ◦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6개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적용, 검사기간 등 고려)
◦ 하자보수보증금율 : 조달청 기준 준용
B: 10. 예산과목 : C: 건물공사비(지급자재비)
B: 11. 기타사항 : C: ◦ 설치규격은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도록 제작 및 납품
◦ 설치수량, 기간, 설치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B: 12. 붙임서류 : C: ◦ 자재구매내역서 및 수급계획서
◦ 설계도면, 관련시방서 등
[시트: 02.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 현 장 명 :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B: 구분 C: 적용 D: 요율 E: 제조·납품 F: 설치 G: 비고
A: 재료비 B: 1) 재료비 E: - F: -
B: 2) 간접재료비 E: - F: -
B: 3) 소계 E: - F: -
A: 노무비 B: 4) 직접노무비 E: - F: -
B: 5)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12.11% E: - F: - G: 50억원 미만 건축공사
(12~24개월미만)
B: 6) 소계 E: - F: -
A: 경비 B: 7) 경비 C: 직접경비 E: - F: -
B: 8) 퇴직공제부금 C: 직접노무비 D: 2.30% E: - F: 2,354,706 G: 예정금액 1억이상공사 및
200호 이상 공동주택
B: 9) 고용보험료 C: 노무비 D: 1.01% F: - G: 모든건설공사
(~130억원)
B: 10) 국민건강보험 C: 직접노무비 D: 3.595% E: - F: 3,680,508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건설 공사
B: 11) 노인장기요양보험 C: 국민건강보험 D: 13.14% E: - F: 483,618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건설 공사
B: 12) 국민연금보험 C: 직접노무비 D: 4.75% E: - F: 4,862,980 G: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건설 공사
B: 13) 산재보험료 C: 노무비 D: 3.56% F: - G: 모든건설공사 I: 5억 미만공사
B: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료비+직노]*요율*1.2 D: 3.11% E: - F: 9,010,767 G: 5억 미만 건축공사 I: 산안비1 J: -
B: 15) 기타경비 C: 재료비+노무비 D: 4.35% E: - F: - G: 50억원 미만 건축공사
(12~24개월미만) I: 산안비2 J: 5,190,000
B: 16) 환경보전비 C: 재료비+직노+경비 D: 0.30% F: 313,267 G: 모든건설공사
B: 17)건설기계보증 C: 재료비+직노+경비 D: 0.07% F: - G: 모든건설공사
B: 18) 소계 E: - F: 20,705,846
B: 19) 일반관리비 C: 재료비+노+경 D: 4.50% E: - F: 931,763 G: 모든건설공사
B: 20) 이윤 C: 노+경비+일관 D: 9.50% E: - F: 2,055,354 G: 모든건설공사
B: 20) 계 E: - F: 24,006,230 G: 24,006,230
B: 21) 부가세 C: 20) 계 D: 10.00% E: -
F: 2,400,623 G: 2,400,623
A: 총 계 E: - F: 26,406,853 G: 26,406,853
A: * 제조·납품 재료비 항목에 제조원가계산에 따른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기반영됨에 따라 설치비 항목에 한하여 간접노무비등
A:
제경비 반영
A: * 안전관리비 적용금액 : 적용요율 산정금액+기초금액
A: * 기초금액반영 및 사후정산 :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A: * LH 제잡비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됨.('26.01 기준)
[시트: 03.구매내역서]
B: 지급자재 구매내역서
B: □ 건
명 : C: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주방가구설치
B: □ 품
목 : C: 주방가구
P: ( 단위 : 원 )
B: 직접구매 품명 C: 세부품명번호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발주금액 P: 비 고 S: 당초 설계(예정가격) 발주내역
G: 수 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단 가 L: 재료비 M: 노무비 N: 경비 O: 금 액 S: 명 칭 T: 규 격 U: 수 량 V: 재료비 W: 노무비 X: 경비 Y: 단 가 Z: 재료비 AA: 노무비 AB: 경비 AC: 금 액
B: 주방가구 C: 5215220401 D: 주방가구(55A) E: ㄴ형,L(3715+1260),냉장고장1190포함,LPL+PET도어,MMA상판 F: 개소 G: 34.00 K: - L: - M: - N: - O: - P: 분할납품/설치
(수급계획서 참조,
현장상황에 따라
납품/설치기한은
변경가능) S: 주방가구(55A) T: ㄴ형,L(3715+1260),냉장고장1190포함,LPL+PET도어,MMA상판 U: 34.00 V: - W: - Y: - Z: - AA: - AB: - AC: -
C: 5215220401 D: 주방가구(55B) E: ㅡ형,L3560,냉장고장1660(마감판포함),LPL+PET도어,MMA상판,상부 F: 개소 G: 17.00 K: - L: - M: - N: - O: - S: 주방가구(55B) T: ㅡ형,L3560,냉장고장1660(마감판포함),LPL+PET도어,MMA상판,상부 U: 17.00 V: - W: - Y: - Z: - AA: - AB: - AC: -
C: 5215220401 D: 주방가구(59A) E: ㄴ형,L(2485+3400),냉장고장2310,아일랜드장포함,LPL+PET도어,MM F: 개소 G: 261.00 K: - L: - M: - N: - O: - S: 주방가구(59A) T: ㄴ형,L(2485+3400),냉장고장2310,아일랜드장포함,LPL+PET도어,MM U: 261.00 V: - W: - Y: - Z: - AA: - AB: - AC: -
C: 5215220401 D: 주방가구(59B) E: ㄷ형,L(2500+1160+1200),냉장고장2460,LPL+PET도어,MMA상판 F: 개소 G: 87.00 K: - L: - M: - N: - O: - S: 주방가구(59B) T: ㄷ형,L(2500+1160+1200),냉장고장2460,LPL+PET도어,MMA상판 U: 87.00 V: - W: - Y: - Z: - AA: - AB: - AC: -
C: 5215220401 D: 주방가구(경로당) E: ㄱ형,L(2295+1320),LPL+PET도어,MMA상판,측면EP마감 F: 개소 G: 1.00 K: - L: - M: - N: - O: - S: 주방가구(경로당) T: ㄱ형,L(2295+1320),LPL+PET도어,MMA상판,측면EP마감 U: 1.00 V: - W: - Y: - Z: - AA: - AB: - AC: -
C: 5215220401 D: 주방가구(어린이집) E: ㅡ형,L3895,LPL+PET도어,MMA상판 F: 개소 G: 1.00 K: - L: - M: - N: - O: - S: 주방가구(어린이집) T: ㅡ형,L3895,LPL+PET도어,MMA상판 U: 1.00 V: - W: - Y: - Z: - AA: - AB: - AC: -
C: 5215220401 D: 주방가구(관리사무소 숙직실) E: ㅡ형,L1650,LPL+PET도어,MMA상판 F: 개소 G: 1.00 K: - L: - M: - N: - O: - S: 주방가구(관리사무소 숙직실) T: ㅡ형,L1650,LPL+PET도어,MMA상판 U: 1.00 V: - W: - Y: - Z: - AA: - AB: - AC: -
C: 5215220401 D: 주방가구(관리사무소 탕비실) E: ㅡ형,L1640,LPL+PET도어,MMA상판 F: 개소 G: 1.00 K: - L: - M: - N: - O: - S: 주방가구(관리사무소 탕비실) T: ㅡ형,L1640,LPL+PET도어,MMA상판 U: 1.00 V: - W: - Y: - Z: - AA: - AB: - AC: -
C: 5215220401 D: 주방가구(근로자휴게실(남여)) E: ㅡ형,L1190,LPL+PET도어,MMA상판 F: 개소 G: 2.00 K: - L: - M: - N: - O: - S: 주방가구(근로자휴게실(남여)) T: ㅡ형,L1190,LPL+PET도어,MMA상판 U: 2.00 V: - W: - Y: - Z: - AA: - AB: - AC: -
C: 5215220401 D: 주방가구하부장(경비실) E: ㅡ형,L850,LPL+PET도어,MMA상판 F: 개소 G: 1.00 K: - L: - M: - N: - O: - S: 주방가구하부장(경비실) T: ㅡ형,L850,LPL+PET도어,MMA상판 U: 1.00 V: - W: - Y: - Z: - AA: - AB: - AC: -
B: 직접공사비 합계 G: 406.00 L: - M: - N: - O: - U: 406.00 Z: - AA: - AB: - AC: -
B: □ 설치조건
B: 1)설치장소: C: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현장 내
B: 2)설치기한: C: 계약일 ~ 2027.11.12.
(수급계획서에 의거 시공, 세부일정은 계약 후 현장협의하여 확정,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기한 및 계약기간 조정 가능)
B: 3)인도조건: C: 공사현장 설치도
B: 4)기
타: C: 1) 설치규격 및 성능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도록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함.
[시트: 04.수급계획서]
B: 지급자재 수급계획서
B: □ 건명 : C: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주방가구설치
B: □ 자재명 : C: 주방가구
B: 구분 C: 명칭 D: 규격 E: 단위 F: 발주수량 G: 수급계획서 (분할납품일정) AE: 비 고
G: 합계 H: 2026년 R: 2027년
H: 4월 I: 5월 J: 6월 K: 7월 L: 8월 M: 9월 N: 10월 O: 11월 P: 12월 Q: 계 R: 1월 S: 2월 T: 3월 U: 4월 V: 5월 W: 6월 X: 7월 Y: 8월 Z: 9월 AA: 10월 AB: 11월 AC: 12월 AD: 계
B: 건축 C: 주방가구(55A) D: ㄴ형,L(3715+1260),냉장고장1190포함,LPL+PET도어,MMA상판 E: 개소 F: 34.00 Q: 0 V: 17 W: 17 AD: 34
B: 건축 C: 주방가구(55B) D: ㅡ형,L3560,냉장고장1660(마감판포함),LPL+PET도어,MMA상판,상부 E: 개소 F: 17.00 Q: 0 V: 8 W: 9 AD: 17
B: 건축 C: 주방가구(59A) D: ㄴ형,L(2485+3400),냉장고장2310,아일랜드장포함,LPL+PET도어,MM E: 개소 F: 261.00 Q: 0 V: 130 W: 131 AD: 261
B: 건축 C: 주방가구(59B) D: ㄷ형,L(2500+1160+1200),냉장고장2460,LPL+PET도어,MMA상판 E: 개소 F: 87 Q: 0 V: 43 W: 44 AD: 87
B: 건축 C: 주방가구(경로당) D: ㄱ형,L(2295+1320),LPL+PET도어,MMA상판,측면EP마감 E: 개소 F: 1 Q: 0 V: 1 AD: 1
B: 건축 C: 주방가구(어린이집) D: ㅡ형,L3895,LPL+PET도어,MMA상판 E: 개소 F: 1.00 Q: 0 V: 1 AD: 1
B: 건축 C: 주방가구(관리사무소 숙직실) D: ㅡ형,L1650,LPL+PET도어,MMA상판 E: 개소 F: 1.00 Q: 0 V: 1 AD: 1
B: 건축 C: 주방가구(관리사무소 탕비실) D: ㅡ형,L1640,LPL+PET도어,MMA상판 E: 개소 F: 1.00 Q: 0 V: 1 AD: 1
B: 건축 C: 주방가구(근로자휴게실(남여)) D: ㅡ형,L1190,LPL+PET도어,MMA상판 E: 개소 F: 2.00 Q: 0 V: 1 W: 1 AD: 2
B: 건축 C: 주방가구하부장(경비실) D: ㅡ형,L850,LPL+PET도어,MMA상판 E: 개소 F: 1.00 Q: 0 V: 1 AD: 1
B: 1) 본 수급계획서는 발주시점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B: 2) 최종 분할납품일정은 계약 후 수요기관(LH) 및 수급업체이 요구하는 일정에 따라 최종 납품
H: -87
[시트: 05.수량집계표]
A: 시설물별 수량집계표
A: - 공사명 :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A: 일위코드 B: 명
칭 C: 규
격 D: 단 위 E: 현장검토수량 U: 설계수량
(B) V: 대 비
(A-B) W: 비
고
E: 아파트 K: 판매시설 L: 복지시설 P: 지하주차장 Q: 기타시설 T: 총 계
(A)
E: 1101동 F: 1102동 G: 1103동 H: 1104동 I: 1105동 J: 계 K: 계 L: 관리사무소 M: 경로당 N: 어린이집 O: 계 P: 계 Q: 경비실 R: 부대시설-6 S: 계
A: JBA041020043 B: 주방가구(55A) C: ㄴ형,L(3715+1260),냉장고장1190포함,LPL+PET도어,MMA상판 D: 개소 E: - F: - G: 34 H: - I: - J: 34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34 U: 34 V: - W: 1103동 34세대
A: JBA041020046 B: 주방가구(55B) C: ㅡ형,L3560,냉장고장1660(마감판포함),LPL+PET도어,MMA상판,상부 D: 개소 E: - F: - G: 17 H: - I: - J: 17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17 U: 17 V: - W: 1103동 17세대
A: JBA041020047 B: 주방가구(59A) C: ㄴ형,L(2485+3400),냉장고장2310,아일랜드장포함,LPL+PET도어,MM D: 개소 E: 69 F: 63 G: - H: 60 I: 69 J: 261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261 U: 261 V: - W: 1101동 69세대, 1102동 63세대
1104동 60세대, 1105동 69세대
A: JBA041020050 B: 주방가구(59B) C: ㄷ형,L(2500+1160+1200),냉장고장2460,LPL+PET도어,MMA상판 D: 개소 E: 23 F: 21 G: - H: 20 I: 23 J: 87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87 U: 87 V: - W: 1101동 23세대, 1102동 21세대
1104동 20세대, 1105동 23세대
A: JBA041020051 B: 주방가구(경로당) C: ㄱ형,L(2295+1320),LPL+PET도어,MMA상판,측면EP마감 D: 개소 E: - F: - G: - H: - I: - J: - K: - L: - M: 1 N: - O: 1 P: - Q: - R: - S: - T: 1 U: 1 V: - W: 경로당(주방) 1개소
A: JBA041020057 B: 주방가구(어린이집) C: ㅡ형,L3895,LPL+PET도어,MMA상판 D: 개소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1 O: 1 P: - Q: - R: - S: - T: 1 U: 1 V: - W: 어린이집(조리실) 1개소
A: JBA041020085 B: 주방가구(관리사무소 숙직실) C: ㅡ형,L1650,LPL+PET도어,MMA상판 D: 개소 E: - F: - G: - H: - I: - J: - K: - L: 1 M: - N: - O: 1 P: - Q: - R: - S: - T: 1 U: 1 V: - W: 관리사무소(숙직실) 1개소
A: JBA041020087 B: 주방가구(관리사무소 탕비실) C: ㅡ형,L1640,LPL+PET도어,MMA상판 D: 개소 E: - F: - G: - H: - I: - J: - K: - L: 1 M: - N: - O: 1 P: - Q: - R: - S: - T: 1 U: 1 V: - W: 관리사무소(탕비실) 1개소
A: JBA041020089 B: 주방가구(근로자휴게실(남여)) C: ㅡ형,L1190,LPL+PET도어,MMA상판 D: 개소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2 S: 2 T: 2 U: 2 V: - W: 관리사무소(근로자휴게소) 2개소
A: JBA041018503 B: 주방가구하부장(경비실) C: ㅡ형,L850,LPL+PET도어,MMA상판 D: 개소 J: - K: - O: - P: - Q: 1 R: - S: 1 T: 1 U: 1 V: - W: 경비실 1개소
A: 합 계 J: 399 K: - L: 2 M: 1 O: 4 P: - Q: 1 R: 2 S: 3 T: 406 U: 406 V: -
[시트: 06.예산내역서]
A: 지 급 자 재 리 스 트
A: - 공사명 :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M: (단위 : 원)
A: 일위코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가 J: 금액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재료비 K: 노무비 L: 경비 M: 합계
A: JBA041020043 B: 주방가구(55A) C: ㄴ형,L(3715+1260),냉장고장1190포함,LPL+PET도어,MMA상판 D: 개소 E: 34.00 I: - J: - K: - L: - M: -
A: JBA041020046 B: 주방가구(55B) C: ㅡ형,L3560,냉장고장1660(마감판포함),LPL+PET도어,MMA상판,상부 D: 개소 E: 17.00 I: - J: - K: - L: - M: -
A: JBA041020047 B: 주방가구(59A) C: ㄴ형,L(2485+3400),냉장고장2310,아일랜드장포함,LPL+PET도어,MM D: 개소 E: 261.00 I: - J: - K: - L: - M: -
A: JBA041020050 B: 주방가구(59B) C: ㄷ형,L(2500+1160+1200),냉장고장2460,LPL+PET도어,MMA상판 D: 개소 E: 87.00 I: - J: - K: - L: - M: -
A: JBA041020051 B: 주방가구(경로당) C: ㄱ형,L(2295+1320),LPL+PET도어,MMA상판,측면EP마감 D: 개소 E: 1.00 I: - J: - K: - L: - M: -
A: JBA041020057 B: 주방가구(어린이집) C: ㅡ형,L3895,LPL+PET도어,MMA상판 D: 개소 E: 1.00 I: - J: - K: - L: - M: -
A: JBA041020085 B: 주방가구(관리사무소 숙직실) C: ㅡ형,L1650,LPL+PET도어,MMA상판 D: 개소 E: 1.00 I: - J: - K: - L: - M: -
A: JBA041020087 B: 주방가구(관리사무소 탕비실) C: ㅡ형,L1640,LPL+PET도어,MMA상판 D: 개소 E: 1.00 I: - J: - K: - L: - M: -
A: JBA041020089 B: 주방가구(근로자휴게실(남여)) C: ㅡ형,L1190,LPL+PET도어,MMA상판 D: 개소 E: 2.00 I: - J: - K: - L: - M: -
A: JBA041018503 B: 주방가구하부장(경비실) C: ㅡ형,L850,LPL+PET도어,MMA상판 D: 개소 E: 1.00 I: - J: - K: - L: - M: -
A: 합 계 E: 406.00 J: - K: - L: - M: -
[시트: 07.동호수배치도]
Q: ■ 동별 세대수
Q: 1101동 R: 92세대
Q: 1102동 R: 84세대
Q: 1103동 R: 51세대
Q: 1104동 R: 80세대
Q: 1105동 R: 92세대
Q: 합계 R: 399세대
Q: ■ 타입별 세대수
Q: 55A R: 34세대 S: 8.5%
Q: 55B R: 17세대 S: 4.3%
Q: 59A R: 261세대 S: 65.4%
Q: 59B R: 87세대 S: 21.8%
Q: 399세대
C: 2301 D: 2302 E: 2303 F: 2304
C: 2201 D: 2202 E: 2203 F: 2204
C: 2101 D: 2102 E: 2103 F: 2104 H: 2101 I: 2102 J: 2103 K: 2104
C: 2001 D: 2002 E: 2003 F: 2004 H: 2001 I: 2002 J: 2003 K: 2004
C: 1901 D: 1902 E: 1903 F: 1904 H: 1901 I: 1902 J: 1903 K: 1904
C: 1801 D: 1802 E: 1803 F: 1804 H: 1801 I: 1802 J: 1803 K: 1804
C: 1701 D: 1702 E: 1703 F: 1704 H: 1701 I: 1702 J: 1703 K: 1704 M: 1701 N: 1702 O: 1702
C: 1601 D: 1602 E: 1603 F: 1604 H: 1601 I: 1602 J: 1603 K: 1604 M: 1601 N: 1602 O: 1602
C: 1501 D: 1502 E: 1503 F: 1504 H: 1501 I: 1502 J: 1503 K: 1504 M: 1501 N: 1502 O: 1502
C: 1401 D: 1402 E: 1403 F: 1404 H: 1401 I: 1402 J: 1403 K: 1404 M: 1401 N: 1402 O: 1402
C: 1301 D: 1302 E: 1303 F: 1304 H: 1301 I: 1302 J: 1303 K: 1304 M: 1301 N: 1302 O: 1302
C: 1201 D: 1202 E: 1203 F: 1204 H: 1201 I: 1202 J: 1203 K: 1204 M: 1201 N: 1202 O: 1202
C: 1101 D: 1102 E: 1103 F: 1104 H: 1101 I: 1102 J: 1103 K: 1104 M: 1101 N: 1102 O: 1102
C: 1001 D: 1002 E: 1003 F: 1004 H: 1001 I: 1002 J: 1003 K: 1004 M: 1001 N: 1002 O: 1002
C: 901 D: 902 E: 903 F: 904 H: 901 I: 902 J: 903 K: 904 M: 901 N: 902 O: 902
C: 801 D: 802 E: 803 F: 804 H: 801 I: 802 J: 803 K: 804 M: 801 N: 802 O: 802
C: 701 D: 702 E: 703 F: 704 H: 701 I: 702 J: 703 K: 704 M: 701 N: 702 O: 702
C: 601 D: 602 E: 603 F: 604 H: 601 I: 602 J: 603 K: 604 M: 601 N: 602 O: 602
C: 501 D: 502 E: 503 F: 504 H: 501 I: 502 J: 503 K: 504 M: 501 N: 502 O: 502
C: 401 D: 402 E: 403 F: 404 H: 401 I: 402 J: 403 K: 404 M: 401 N: 402 O: 402
C: 301 D: 302 E: 303 F: 304 H: 301 I: 302 J: 303 K: 304 M: 301 N: 302 O: 302
C: 201 D: 202 E: 203 F: 204 H: 201 I: 202 J: 203 K: 204 M: 201 N: 202 O: 202
C: 101 D: 201 E: 103 F: 104 H: 101 I: 102 J: 103 K: 104 M: 101 N: 102 O: 102
C: 59A D: 59A E: 59B F: 59A H: 59A I: 59B J: 59A K: 59A M: 55A N: 55B O: 55A
C: 1101동 H: 1102동 M: 1103동
F: 92 K: 84 O: 51
C: 59A D: 69세대 E: 59B F: 23세대 H: 59A I: 63세대 J: 59B K: 21세대 M: 55A N: 34세대 O: 55B P: 17세대
H: 2301 I: 2302 J: 2303 K: 2304
H: 2201 I: 2202 J: 2203 K: 2204
H: 2101 I: 2102 J: 2103 K: 2104
C: 2001 D: 2002 E: 2003 F: 2004 H: 2001 I: 2002 J: 2003 K: 2004
C: 1901 D: 1902 E: 1903 F: 1904 H: 1901 I: 1902 J: 1903 K: 1904
C: 1801 D: 1802 E: 1803 F: 1804 H: 1801 I: 1802 J: 1803 K: 1804
C: 1701 D: 1702 E: 1703 F: 1704 H: 1701 I: 1702 J: 1703 K: 1704
C: 1601 D: 1602 E: 1603 F: 1604 H: 1601 I: 1602 J: 1603 K: 1604
C: 1501 D: 1502 E: 1503 F: 1504 H: 1501 I: 1502 J: 1503 K: 1504
C: 1401 D: 1402 E: 1403 F: 1404 H: 1401 I: 1402 J: 1403 K: 1404
C: 1301 D: 1302 E: 1303 F: 1304 H: 1301 I: 1302 J: 1303 K: 1304
C: 1201 D: 1202 E: 1203 F: 1204 H: 1201 I: 1202 J: 1203 K: 1204
C: 1101 D: 1102 E: 1103 F: 1104 H: 1101 I: 1102 J: 1103 K: 1104
C: 1001 D: 1002 E: 1003 F: 1004 H: 1001 I: 1002 J: 1003 K: 1004
C: 901 D: 902 E: 903 F: 904 H: 901 I: 902 J: 903 K: 904
C: 801 D: 802 E: 803 F: 804 H: 801 I: 802 J: 803 K: 804
C: 701 D: 702 E: 703 F: 704 H: 701 I: 702 J: 703 K: 704
C: 601 D: 602 E: 603 F: 604 H: 601 I: 602 J: 603 K: 604
C: 501 D: 502 E: 503 F: 504 H: 501 I: 502 J: 503 K: 504
C: 401 D: 402 E: 403 F: 404 H: 401 I: 402 J: 403 K: 404
C: 301 D: 302 E: 303 F: 304 H: 301 I: 302 J: 303 K: 304
C: 201 D: 202 E: 203 F: 204 H: 201 I: 202 J: 203 K: 204
C: 101 D: 201 E: 103 F: 104 H: 101 I: 201 J: 103 K: 104
C: 59A D: 59A E: 59B F: 59A H: 59A I: 59A J: 59B K: 59A
C: 1104동 H: 1105동
F: 80 K: 92
C: 59A D: 60세대 E: 59B F: 20세대 H: 59A I: 69세대 J: 59B K: 23세대
===== 붙임2. 입찰유의서(구매업무협의 의견 반영).hwpx =====
입찰유의서
1. 목 적
이 입찰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가 시행하는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주방가구 제작·설치(현장설치도)”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숙지하고 유의해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 본 입찰유의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2) 유형 및 규모 : 공임 399세대
3) 공 사 기 간 : 2024.12.20 ~ 2027.11.10.(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3. 계약관련사항
1) 입찰방법 : 총액입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2) 공동도급 : 불허
3) 품
명 : 씽크대-가정용싱크대[물품분류번호:5215165001]
4) 분할납품 : 가능
5) 입찰참가자격 : 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G2B 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5215165001
가정용싱크대
5215220401
가정용조리대
4810209901
주방기기용받침대
5610153801
찬장
마.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가정용주방설비 KS G 5700) 소지업체로서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구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우수단체표준 제품확인서(단체표준명:가정용 싱크대)를 소지한 업체
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6)을 등록한 업체
6) 구매내역서 : 별도 첨부
7)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8)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11.12일까지(수급계획서에 의거 분납 가능)
9) 납품위치 : 현장 내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6개월
※ 하자담보책임기간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름(검사기간 등 고려)
※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2조1항의 3 일반건축공사
※ 최종 납품대금 청구 전 하자보증증권 등을 제출
11) 검사기관 : 수요기관검사
12) 도면 및 시방서 : 별첨
13)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 [☎ 031) 379-6933]
담 당 자 : 조강태 건축 감독 4. 입찰자 및 계약자 유의사항 ■ 공통일반
01. 이 입찰유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시행하는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주방가구」의 제조ㆍ납품 및 설치를 위한 요구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02. 본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감독자”란 LH 공사관리관 및 LH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모두 지칭한다.
② “수급인”이란 본 공사를 구현하는 시공사(우미건설)를 지칭한다.
③ “계약상대자”란 본 주방가구 제조․납품 계약을 수주한 입찰자를 지칭한다.
03. 본 입찰유의서는 오산세교2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주방가구 제조납품 및 설치(시공) 설계도서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므로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본 입찰유의서를 포함한 입찰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포함사항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가구 제작ㆍ납품 및 설치 (실측 및 타공, 반입 시 보양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설치 및 고정을 위한 부속철물 및 하드웨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비 및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견본세대 납품ㆍ설치[각타입별 총 4세대] (본 제품 설치 시 교체 납품ㆍ설치 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⑤ 품질기준, 하자보수, 제출서류, 견본자재, 검사검수 업무 일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가구와 구조체(마감) 사이 등 틈새처리를 위한 코킹(실란트) 및 휠라, 재료분리대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가구의 끝단부 등에는 PVC 엣지커버, 항곰팡이성 코킹, 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커버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가지고 입찰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마감판끼치 접하는 면은 상호간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 등 처리를 하여 틈새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후면이 일부 노출되는 부위는 도어와 동일하게 마감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⑦ 설비류 각종 BOX 등 타공부위[타공부위는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함]의 개폐 가능한 마감판(기성제 플라스틱 커버 등) 및 마감용 자재(PVC 엣지 도는 캡 등) 설치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⑧ 벽체 등에 부딪치는 문짝의 도어스토퍼 (형태는 협의 후 결정)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⑨ 상부장 추락 및 전도방지를 위한 고정비용 일체 (LH 표준상세도 기준)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⑩ 주방가구(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의 우수단체표준 제품), 각종하드웨어 및 각종악세서리 등 설계도서에 표현된 모든 사항 일체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⑪ 온수 분배기 커버 시공
04. 자재납품 후 작성하는 검사검수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수급인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05. 계약상대자는 자재납품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이하 COTIS)을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COTIS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06.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제출기한 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서류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번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고
1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간인필)
계약 후 3일 내
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시국세완납증명서,
생산과 시공을 담당하는 부서명 확인이 가능한 조직도
계약 후 3일 내
법인인감증명 必
3
납품이행동의서, 정보공개동의서, 청렴계약(서약)서
계약 후 3일 내
붙임양식 참조
4
납품이행계획서
계약 후 14일 내
붙임양식 참조
5
LH전문시방서에 따른 제출물
제작·납품
30일 전
6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시험성적서 등)
7
제작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8
기타 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07.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서 및 세부내역서는 제조·납품과 설치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08. 계약상대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공사 시방서(LHCS 41 57 01 가구공사)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및 납품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상세도 작성 등 감독관 및 수급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09.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마감공사 및 도시가스 배관, 난방분배기, 급수관, 콘센트 등 각종설비류)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호간 시공한계를 분명히 한 이후 물품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사이버)견본주택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팸플릿에 구현된 마감자재의 사양 및 색상 등 품질기준을 확인하여 동등 이상의 디자인 및 사양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의 재시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제품 제작 및 납품에 있어 현장실측, 제품생산, 보관, 운반 등 전 과정에서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계약상대자 사유의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설치능력을 감안하여 투찰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 착수 전에 연관된 수급인들과 세부적인 작업계획, 작업한계, 작업순서, 보수방법 및 공통가설 비용(양중장비, 가설전기 등),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여야 하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을 이행하지 못하여 본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본 공사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생산능력을 감안하여 입찰해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수급인과 협의한 납품이행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서에 첨부된 수급계획서의 일정은 각 품목의 납품지정 시점까지 최소 납품·설치물량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15. 납품지연 발생 시, 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품이행 계획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지체상금 부과 등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연으로 수급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급인에게 이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75)
16. 계약상대자는 도면, 내역, 시방서 등 입찰서를 포함한 설계자료 간 내용이 상이함을 확인한 경우, 제작/설치에 앞서 수급인 및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임의판단으로 제작/설치할 경우 즉시 철거 후 재시공하며, 그 비용은 당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연관된 타 공종의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계약체결 후 관계서류 검토 결과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달청에 계약해제(해지)를 요청할 것이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수요기관 요구조건, 관련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지급자재(관급자재) 품질우수·미흡 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0. 기타 수요기관 요구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의 협의 및 발주처 시방서, 관련 도면에 따르며 시방 및 관련도면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1. 시방서 각 부위에 대한 품질규정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납품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재 납품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임.
22. 주방가구의 마감재(상판, 인테리어시트 등)는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성능을 확보하는 자재 중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안)에 의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샘플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 적용자재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 납품할 것
23. 계약상대자는 첨부되어있는 마감자재 스펙북 내 상세 규격 및 색상 등을 확인 및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한 마감자재 상세를 재확인하여 그와 동등 혹은 이상의 제품을 제작 및 납품 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제품 제작 및 납품 이전 반드시 샘플을 제작하여 감독자와의 협의 과정을 진행한 이후 선정된 샘플을 바탕으로 본 제품을 제작 및 납품을 해야하며, 샘플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원가관리
01. 본 계약은 견본세대 납품을 포함하고, 견본시공은 감독자 및 수급인과 협의하여 일정에 따라 현장에서 견본세대(타입별)에 시공을 하여야 하며, 본 시공시 교체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견본시공 물량에 대하여 별도의 설계변경 없음
02. 수량ㆍ분할납품 일정, 납품방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본 건은 가구의 개소(SET)로 입찰하는 사항으로서, 실측 후 실제 납품한 모듈 및 가구의 폭 및 높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 폭 및 높이의 10% 증감에 대하여 별도의 설계변경 없음
03. 계약상대자는 수급인 혹은 감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래핑지(인테리어시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시트지에 대한 별도의 설계변경은 없다.
04. 가구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의거하여 제작납품·설치되어야 하며, 설치부위의 골조 및 내장마감 치수 변화에 따라 동일 타입에 설치되는 가구라도 이형치수의 가구제작이 필요할 경우 납품업자는 별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설계변경은 없다.
05. 본 계약은 가구 설치 후 문짝의 기능상태 점검 및 수직·수평 조정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가 시공(설치)한 가구의 시공불량으로 인하여 타 공종 재시공이 필요할 경우, 관련된 비용은 당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06. 본 건의 ‘설치‘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 차감하여야 한다.
0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 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한다.
08.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한다.
09.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한 실 사용내역을 제출해 정산하여야 한다. 실 사용금액이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감액하며, 실 사용금액이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액은 불가하다.
10. 계약 이후 노약자ㆍ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세대가 추가될 경우 장애자용 주방가구를 현장실측 후 실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납품 하며, 별도의 설계변경은 없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환경보전비 사후정산 관련하여,
①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5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가격 작성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3,651,490
4,570,711
2,336,141
479,805
6,051,409
③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등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정산한다.
12.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 품질관리
01. 모든 자재는 국내생산된 KS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산업규격(KS) 주요 요약사항
KS D<hp:tab width="1480" leader="0" type="1"/>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hp:tab width="1480" leader="0" type="1"/>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제
KS D<hp:tab width="1480" leader="0" type="1"/>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KS D<hp:tab width="1480" leader="0" type="1"/>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hp:tab width="1480" leader="0" type="1"/>3101 보통합판
KS F<hp:tab width="1480" leader="0" type="1"/>3104 파티클보드
KS F<hp:tab width="1480" leader="0" type="1"/>3200 섬유판
KS F<hp:tab width="1480" leader="0" type="1"/>4538 컵힌지<hp:tab width="1336" leader="0" type="1"/>
KS G<hp:tab width="1480" leader="0" type="1"/>2020 수납가구
KS L<hp:tab width="1480" leader="0" type="1"/>2406 거울
KS L<hp:tab width="1480" leader="0" type="1"/>2002 강화유리
KS M<hp:tab width="1480" leader="0" type="1"/>3803 열 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KS M<hp:tab width="1480" leader="0" type="1"/>3332 열 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 품질시험 주요내용
품목
시험항목
관련규격
시험기관
합 판
준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F 3101
(보통합판)
공인시험기관
경질섬유판
밀도,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F 3200
(섬유판)
〃
중밀도섬유판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F 3200
(섬유판)
〃
파티클보드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KS F 3104
(파티클보드)
〃
HPL
(HPDL)
내열성, 내오염성,
내마모성, 내열수성
KS M 3332
(열경화성수지고압 화장판 시험방법)
품질검사 대행기관
공인시험기관
금도금제품
(손잡이)
내식성
(질산폭기시험)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
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제품
(손잡이,악세사리류)
내식성
(염수분무시험48시간)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
〃
경 첩
내식성
(염수분무시험 48시간)
문짝 개폐시험
내구성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
KS F 4538(컵힌지)
KS G 2020(수납가구)
KS D 5700(가정용 주방설비)
〃
※ 공인시험기관이란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기관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이다.
※ 수납가구의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원부자재 및 제품성능 시험은 위 시험 항목에 따라 시험을 공구별, 제조업자별로 1회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감독(감리)자에게 제출. (단, 세부 내용은 시방서에 따름)
02. 비 KS 자재를 사용할 경우,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 납품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는 공공사업장에서 담당감독(감리)원이 시료채취 과정에 입회를 한 것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본 지급자재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분이다.
03. LH 전문시방서 「가구공사(LHCS 41 57 01) 1.1.4 제출물 및 1.1.5 주방가구 품질보증」에 의거 제품성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방가구의 품질과 A/S를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가구조합에서 발행하는 “품질보증서”를 주방가구 1조당 1부씩 첨부하여 납품하고,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04.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KS G 2020에 의거 총 3회 안정성 시험]하여 통과하여야 하며, 미통과 시 고정방법 및 보강방법을 보완하여 재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05. 상부장 고정을 위한 보강공사를 포함하며 그에따른 설치 및 시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구의 안전설치 기준(SPS –KHFC 004-6244,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 따라 상부장을 고정 하여야하며 특히 단열재 두께가 150MM 이상인 경우와 조적벽체인 경우 상부장 설치 시 관련규정의 [추락 및 전도시험]에 합격 후 본시공 하여야 한다.
- 조적벽체에 고정시에는 고정방법에 대한 구조계산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공상세 제출 및 승인 이후 시공토록 한다.
06.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래핑지(인테리어 시트지), 접착제 등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친환경 시험기준을 만족하는 (E0)등급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
※ 인테리어 시트 및 접착제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5VOC, 폼알데하이드의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은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Ⅲ.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따라야 한다.
07. 자재 선정 이후에도 납품된 자재에 대하여 LH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08. 감독자는 사전에 생산과정검사(공장사전점검)를 실시할 예정이며, 납품 중에도 공장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09.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건축공사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기본구성품의 각 품질기준과 제작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제작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공장생산 과정 검수 시 미흡부위에 대해서는 시정 후 제작하여야 납품이 가능하며 아래 절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공장 생산과정 검사 절차 개념도
생산과정 검사 요청 (계약자→수요기관)
↓ 생산과정 검사 실시 (수요기관) ↓ 적합여부 YES ↓ No 지적사항 통보 (수요기관→계약자) ↓ 지적사항 보완/보고 (계약자→수요기관) ↓ 처리결과 확인 재검사 (수요기관) ↓ 품질검사확인서 발급 (수요기관→계약자)
10) 모든 지입자재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한 외부공인기관 시험의뢰(비용 “갑” 부담)
(F항 재료, 품질, 자재시험 항목 참조) (비용:”갑” 지출, 불합격시 “을” 부담)
11) LHCS 41 57 01(가구공사)에 따라 재료 시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재의 품질관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주방가구 : 소형챔버법
- 합 판 : 준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경질섬유판 : 밀도,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중밀도섬유판 :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파티클보드 : 휨강도, 박리강도, 밀도, 나사못유지력, 폼알데하이 방산량
- HPL(HPDL) : 내열성, 내오염성, 내마모성, 내열수성
- 금도금제품(손잡이) : 내식성(질산폭기시험)
- 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제품(손잡이, 액세서리류) : 내식성(염수분무시험)
- 경 첩 : 내식성(염수분무시험), 문짝 개폐시험, 내구성
- 도 장 : 광택, 도막두께, 밀착성, 내열성, 촉진 내후성
- 데커레이션시트 : 상온박리성
- 주방가구 상부장 : 추락 안전성 시험
자재의 안전성, 강도, 내구성, 내식성, 내열성, 내오염성, 포름알데이드 방산량 시험 등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정당한 시험방법에 의한 결과 및 성능치가 미흡할 경우 납품 및 시공자는 전부 재제작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시험의뢰 및 시험비용은 “을”에서 실시, 부담한다.]
12) MMA(Methyl Meht-Acrylate) 인조대리석은 두께 12㎜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택가구 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내충격성, 내열성, 내열수성, 내오염성 및 이 기준 2.1.3(2)항의 중금속 및 프 프탈레이트 환경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LHCS 10 40 00 부록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현장반입
01. 계약상대자는 본 물량 제작(납품)에 앞서 수급인과 협의하여 시공확인을 위한 타입별 샘플세대 시공용 자재를 선 납품하여야 하며, 도면작성 등 수급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0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여 현장가공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03. 계약상대자는 매일 시공(설치) 작업 착수 전·후에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납품 자재로 인해 발생하는 보양지(필름) 및 기타쓰레기 등을 직접 수거·반출(마대에 넣어 지정업체의 덮개차로 지정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04. 원인이 불분명한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수급인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과 공동으로 분담토록 한다.
05. 계약상대자는 자재 운반 시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양(문짝 표면은 필름 보양)하여 납품장소까지 운반해야 하고, 상차·운반 중 발생한 자재 파손은 당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재반입하여야 한다.
06. 자재의 현장 반입(Pallet 상태로 입고)시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직원이 입회하여 수급인과 함께 품질 및 수량을 검수하고 정해진 양식의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임의 하차 및 야적에 의한 모든 추가발생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07. 납품(시공)이 완료된 경우라도 도면, 시방서 등과 다르게 납품(시공)된 부분이 발생하거나, 품질시험 검사결과 불합격 자재로 판명(제작오류 포함)될 경우 감독자는 이를 즉시 반출조치 한다. 이때, 철거·폐기·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당연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뿐 아니라,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제상금 등 수급사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08. 자재의 상하차 및 현장 내 소운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수급인과 협의하여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하자 및 적재한 뒤 안내판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09. 계약상대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 보양재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납품 자재는 반드시 보양하여 파레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전 발생하거나 보양미비로 발생한 자재파손에 대해서도 당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자재를 반출하고,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반입하는 즉시 시공위치에 양중하여야 하며, 양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별도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자재를 적치할 경우에는 시방에 적합하게 적치하여야 하며, 불량적치로 인하여 자재의 오염, 형재의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자재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반출한 후 재납품 하여야 한다.
11. 본 계약은 현장설치도이므로 설치가 완료되어 인수인계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는 계약자상대자가 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시공(설치) 완료 후 철저히 보양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못하여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당연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자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전 보양지를 철거토록 한다. 보양 미비 등으로 인한 파손 시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 하드웨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방규준을 충족하는 국내산제품(삼성 IREX 동등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액세서리 등 본 공사에 부착되는 모든 자재들과 마감 등은 도면 및 마감재품평회 시행에 따른 제품과 동일하여야 하고 동일한 제품의 단종 등으로 인한 조달불가 시에는 갑과의 협의 하에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만 하며, 추후 이와 관련한 해당관청 및 입주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을 시 을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준공과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이해를 시키고 품질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증명 및 설명의 부족으로 해당 관청이나 입주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을”은 지체없이 교체시공 등의 방법으로 “갑”이 정한 기한 내에 준공 및 입주를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다.
14. 주방가구 납품업체의 지명도 차이 해소를 위해 주택가구조합의 공동상표(라벨 및 스티커) 부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시공준비
01. 계약상대자는 LH전문시방서, LH 표준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한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우수단체표준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02. 계약상대자는 자재선정서류 및 시공상세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본 물량을 제작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자 승인 없이 자재를 제작,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자재철거, 해체, 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한다.
03.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또는 시공상세도 제출 시, 파손 유형에 따른 보수방법 및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0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LH 표준상세도의 내용이(기능상, 외관상) 실현 되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장실측 후 다른 공종(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수급인과 협의한 이후 가구 오픈 부위[환기구, 전기 매립물(콘센트 등), 양수기함, 세대통합단자함, PD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부위 및 각종 타공부위]의 위치 및 규격, 보강목 설치 위치, 마루귀틀 상부 등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5.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디자인 관련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견본시공을 시행하여 품질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자는 견본시공 항목 및 일정에 대하여 감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후, 본 물량을 제작 납품(지정장소 하차 포함)하여야 함
06.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실현 되도록 반드시 현장 실측(부대복리시설, 보육시설, 경비실 등 실측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수급인과 디자인 협의를 시행한 후, 협의 결과를 토대로 시공상세도면(제작도면 포함)을 작성하여 한다. 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자재를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단위세대 주방가구와 동일한 Spec을 적용)
※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경우 렌지후드 제품사양에 따른 규격(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렌지후드 제품사양을 확인 및 협의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 공사감독원 승인을 받은 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07. 견본세대에 설치된 가구 견본은 본 납품 가구의 품질기준이 되므로, 본 납품된 가구의 부속자재 등이 견본과 상이하거나, 가구의 품질이 견본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품업자의 부담으로 가구를 재설치 하여야 한다.
08. 계약상대자는 가구 견본을 감독자 및 수급인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지정된 견본세대에 타입별(좌우형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수정 후 각각의 견본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최종 시공상세도를 확정 및 본 공사에 임해야 한다.
09. 견본세대 시공분은 본시공시 교체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설치/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또한, 각각의 견본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시공상세도를 확정하여야 한다.
10. 가구 제작 시 도면치수를 참고하여 반드시 현장실측 후 제작하여야 하며, 설치부위의 골조 및 내장마감의 치수 변화에 따라 동일 타입에 설치되더라도 이형치수 제작이 필요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 가구협동조합의 도면 검토결과에 따라 제작규격이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착수 후 반드시 감독(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부대시설 가구 포함)
12.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사업승인조건 이행에 따른 형태(배열), 규격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변경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 및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옵션사항에 따른 세대별 시공내용이 다르므로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앞서 수급인과 협의하여 세대별 현장 실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의 마감재와 동일한 스펙(특정 색상 및 디자인)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시방서의 기준이상으로 감독자가 요구하는 규격(두께, 길이, 폭)을 제작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 시공관리
01. 모든 경우의 타공 시, 공장 타공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타공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마감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02. 사급자재 건구류와 접합부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 연결방안을 강구하며, 감독자 승인 이후 동일한 마감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03. 가구에 설치되는 악세사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분실 등의 문제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시 반영하여야 한다.
04. 시공(설치) 완료 후, 장시간 보관 시 발생될 수 있는 자재변색에 따른 2차 하자 우려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인과 보관 주체, 보관 위치 등을 결정한 후 잔여물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05. 계약상대자는 입주시기를 수급인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당가구를 입주자가 입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청소를 해야 한다.
06. 계약상대자는 가구 설치부위 전면의 천정몰딩 등 마감재 설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간섭 방지 등을 위하여 가구 설치시기 등에 대해 반드시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07. 문짝 등 모든 자재는 보양을 원칙으로 한다.
08. 보양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주요부위는 골판지 등으로 보강하고 이를 이행치 못하여 발생한 제품 훼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재시공한다.
09. 힌지는 110˚형(벽체 등과 부딪치는 위치는 90°형 적용), 스무브는 힌지(경첩) 부착형 댐핑 스무브(경첩 2개소당 1개소 이상)로 적용하여야 한다.
10. 내부 스크류 마감은 내부마감과 동일한 필름스티커로 마감되어야 한다.
11. 외부에 접하는 노출 타공은 피스자국 노출방지를 위해 미니픽스로 제작 시공한다.
12. 단위 가구 장 간의 연결은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한다.
13. 훼샤의 절단면과 기시공한 벽체, 혹은 뒷판과의 이격으로 틈새 발생시 내곰팡이성 실란트를 충진해야 한다. 이때, 코킹으로 인한 이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4. 가구와 타 재료와의 이질재 접합부위가 발생할 경우 재료분리대 혹은 내곰팡이성 실란트를 충진하여야 한다.
15. 가구와 도배가 만나는 경우에는 도배용 홈파기(5*5)를 적용하여 제작한다.
16. 상부 필라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천정 마감선까지 시공한다.
17. 가구와 인접한 타 구체와의 이격은 5mm 이하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18. 가구 전체 폭 기준으로 시공 오차에 의한 보조마감판 및 조절 가능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19.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면 상부에 보강목 설치 후 타격앵커용 볼트(2개소)를 벽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표준상세도(DA-90-211-1, DA-90-212) 참고]
20. 타격앵커용볼트는 골조면에 지지하여야 하고, 보강목 고정각재면과 석고마감면의 시공오차에 따른 덧댐자재로 반드시 합판(MDF 사용금지)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보강목을 보강목 고정각재와 반드시 밀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보강목 고정각재와의 이격시공 금지). 납품업자는 각 해당부위 시공사진을 기성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2. 주방가구 납품업체의 지명도차이 해소를 위해 주택가구조합의 공동상표(라벨 및 스티커) 부착을 원칙으로 한다.
23. 걸레받이는 시공 전 가구하부(걸레받이 부착 내부)를 청소 후 시공한다.
24. 하부장 걸레받이는 PVC 등 습기에 강한 재질을 사용한다.
25. 주방가구 물버림대, 코너대는 중간 하부에 ∅40㎜ 다리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6. 하부장 코너의 고정문 및 기둥목 두께는 LH 시공 상세에 따른다.
27. 하부장 설치 전 가구위치의 바닥마감상태(바닥마감면과 노출미장면)를 감독자와 협의한 후 하부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도 협의 없이 하부장을 설치한 경우, 바닥을 마감하기 위한 하부장 분리 및 하부장 재설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28. 하부장 상판은 코너 연결부위 이외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이음 시공부위는 씰링 처리하여 누수에 방지하여야 하고, 물 흘림 방지 턱을 적용하여 상판을 제작하여야 한다. 이음위치는 필히 감독자 및 수급인과 협의 후 진행한다.
29. 렌지후드 부위의 하부장 및 걸레받이는 오븐설치 등을 대비하여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30. 하부서랍의 경우 self closing 기능을 가진 힌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1. 상, 하부장의 여닫이 문짝은 닫힘 조절용 기기(가구용 댐퍼 등 도어충격 완충장치) 및 힌지 부착형 스무브를 적용하여야 한다.
32. 주방가구 상, 하부장 마감상 노출되는 부위는 EP로 마감해야 한다.
33. 상부장 뒷판 고정 나사 구멍은 공장 선시공(첫단 양끝 50mm, 250~300mm 간격)하여야 하며, 상부장 탈락시험을 LH시방기준에 따라 현장시공분에 한하여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34. 상판 뒷선반의 폭 및 선반따기(오븐 간섭에 의한)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전 감독자 및 수급인과 합의하에 시공해야 한다.
35. <hp:markpenBegin color="#FFFFFF"/>ㄱ자형 주방가구 상부장 코너부의 밑판은 실측 후 최대치수를 기준으로 제작・반입하여 (지판 늘리기 시공) 현장에서 절단・마감처리 시공하여야<hp:markpenEnd/> 한다.
36. 상부장 폭이 800mm이상인 경우 설치되는 중간기둥목에 다보를 설치하여 선반의 처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37. 상부장 고정을 위한 보강공사를 포함하며 그에따른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주방가구 상부장은 '가구의 안전설치 기준 (SPS –KHFC 004-6244)'에 따라 상부장을 고정하여야하며 특히 단열재 두께가 150MM 이상인 경우와 조적벽체인 경우 상부장 설치시 관련규정의 ‘추락 및 전도시험’에 합격 후 본시공 하여야 한다.
- 조적벽체에 고정시에는 고정방법에 대한 구조계산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공상세 제출 및 승인 이후 시공토록 한다.
38. 주방가구 상부장 설치 시 탈락하자 및 처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LH 표준상세도 및 시방서를 반드시 준용하여야 한다.
39. 시공목의 길이는 상부장의 길이보다 40~50MM가량 작게 절단하며, 설비와 간섭이 생기는 경우 시공목을 절단하여 시공하고, 절단한 시공목의 길이가 고정철물 시공간격보다 짧더라도, 반드시 2개소 이상 앙카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40. 덧댐 자재는 반드시 합판으로 밀착시공하며, MDF 및 PB는 사용을 불허한다.
41. 상부장 보강목 고정 시, 직결나사못 간격(@300) 준수한다.
42. 싱크대의 시공상 하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세대 누수시험을 실시한 뒤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누수로 인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누수피해 전체를 변상하여야 한다.
43. 접합부, 하부장과 상판틈새 코킹작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코킹 색상은 부위별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4. 주방가구 하부의 배수호수는 배수가 원활하게 경사지게 설치하고, 바닥 배수관에 연결시 드레인 캡을 기밀 시공하여, 악취 등 냄새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45. 주방가구 상판은 MMA급이 적용되며, 우리공사에 샘플제출 및 승인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판과 만나는 모든 부위에 대하여 지정된 위생코킹으로 마감하여하며, 이는 공사비에 포함입니다.
46. 가구에 부착되는 인테리어 시트 및 LPL 등 마감자재는 우리공사에서 승인 확정된 것으로, 시방서에 만족하는 제품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일반가구 인테리어 시트 등 제품 통일성을 위하여 공사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47. 주방PD에 방화댐퍼가 설치되는 부위는 상부장 상단에 점검구(마감판 포함)를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구는 개폐가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천정점검구 1개소)
■ 협의사항
01. 기계 및 전기공사 마감사양은 현장여건에 따라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공종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02. 기계 및 전기공사<hp:markpenBegin color="#FFFFFF"/>에서 요구하는 부위의 타공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밑판의 보강작업 및 추가 다리를 설치하여야<hp:markpenEnd/> 한다.
03. Shop-drawing 제작 시 기계/도시가스/소방/전기/통신 등의 부대공종과 협의하여야 하고, 개구부 및 점검구 등의 간섭부위와 보강목 설치위치는 실측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04. 전기, <hp:markpenBegin color="#FFFFFF"/>소방 매립물(콘센트 등) 및 급수・급탕분배기, 난방분배기, 상부장 댐퍼 점검구등 가구 오픈 부위는 공장 타공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타공 시 견본 제출 및 마감 상태를 확인받아야 하고, 타공 부위의 주변 후면보강, 마감판 및 고정(PVC 엣지 또는 캡 등)을 포함<hp:markpenEnd/>한다. 개구부 가공은 박스규격보다 20mm 이내로 정밀가공하고 마감은 동일색상의 엣지필름 또는 페인트로 처리하여야 한다.
05. 도시가스 배관 설치 부위의 상부장은 배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뒷판을 들여 제작하여야 하며 정확한 부위는 현장 실측 후 제작도에 반영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6. 주방가구 하부의 배수관은 배수가 원활하게 경사지게 설치하고, 바닥 배수관에 연결 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며,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07.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물넘침 방지구(Over flow관) 호스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08. 싱크볼 탈수기의 위치는 난방 및 위생 분배기의 시공상태를 실측하여 편심형 등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09. 싱크수전 설치용 Hole의 위치 및 규격은 관련공종과 협의하여 타공하여야 하며, PD벽체와 만나는 부위 가구는 점검구 위치와 동일한 부위에 가구 타공과 개폐마개를 설치하여야 한다.(입찰 감안-별도비용없음)
10. 싱크볼은 온수분배기 위치 및 사양에 따라 편심형을 적용하는 등 공사감독자 및 수급업체와 협의 후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오버플로어 등이 연결되는 멀티소켓을 포함) 싱크볼 하부장은 가림판을 별도 설치하여 온수분배기가 보이지 않게 마감처리 해야 한다.
11. 단위세대 타입별로 점검구 개소가 상이하므로 기계공종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후드장의 배기관, 자동소화기 작동설비를 위한 개구부 가공과, 주방연도 인입부위는 이중훼샤로 설치하여야 한다.
13. 전기 매립물(콘센트 등) 및 급수분배기, 온수 분배기, 상부장 댐퍼 점검구등 가구 오픈 부위는 공장 타공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타공 시 견본시공 및 마감상태를 확인 받은 후 타공부위 마감판 및 고정(PVC 엣지 또는 캡 등)을 포함한다.
14. 주방상판에 쿡탑연결용 가스 호스 구멍 타공 시 도시가스 업체에서 제공한 가스호스를 삽입하여야 하며, 싱크대 상판 또는 하부장 측판 호스연결부근에 가스누출 확인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상판에 점검구 설치 시에는 마개로 마감해야 한다.
15. 전기 매립물(스위치)이 있는 냉장고장 옆판 타공부위를 60mm에서 90mm로 확장 시공한다.
■ 하자관리
0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르며, 전유부의 경우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6개월 까지이다.(검사기간 등 공려)
0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르며, 공용부의 경우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6개월 까지이다.(검사기간 등 공려)
03. 계약상대자는 설치(시공) 완료 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접수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04. 계약상대자는 설치(시공)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자체 품질관리팀에서 자체적으로 전수검사한 세대별 체크리스트와 전수검사 시 발견된 품질미흡 또는 하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5. 계약상대자는 해당주택의 입주지정일로부터 시작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A/S에 필요한 담당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06.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 시, 제작시점에 따른 이색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물량 제작 시 하자보수용 예비자재를 확보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용 자재는 제작시점에 따른 이색 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물량 제 작시 품목별, 자재별 수량의 3%이상을 추가 제작 보유하여 수요기관의 요구 시 즉시 납품하여 하자보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내역수량에 미포함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07.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08. 계약상대자는 입주자 사전점검, 입주점검, 준공검사 등에서 발생되는 하자 및 보완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수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09. 가구 및 고정목 등 각종 내장재의 반입/적재시 먼지다듬이, 혹파리, 곰팡이 발생 등의 하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제 도포 및 노출면 엣지 처리 하여야 하며, 엣지 처리가 불가능한 면은 실리콘 코팅 적용을 반영 할 것
■ 첨부
01.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시방서 및 표준상세도, 관련규정에 따른다.
※ 주요 관련 규정 및 시방서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관리
LHCS 10 10 20 15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납품도)
LHCS 10 10 20 자재관리 일반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LHCS 10 10 30 10 폐기물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0 40 00 시험 LHCS 41 40 12 실링공사 LHCS 41 57 01 가구공사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 LH 표준상세도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붙임1. 품질미흡통지서 및 품질우수통지서 발급기준
구 분
발급기준
품질미흡
통지서
1) 시방 및 제작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제작․설치되어 중대한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납기일(또는 분할납품 요구일)에 맞추어 자재가 현장에 납품․설치되지 않아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3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하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후에도 납기요청일까지 정상적으로 납기를 하지 않을 경우 2, 3차 등 동일한 방법으로 품질미흡통지서 추가 발급
3) 공사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시 입주예정자 및 점검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청 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경우
5) 생산과정 검사 시 중대한 결함(관계법령 또는 시방서 요구성능에 미달하거나 KS 인증심사기준의 중결함 똔느 치명결함)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시정요구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불합격 자재나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7) 불량자재가 발생하여 조치요청공문을 받고도 <hp:fwSpace/>지정기일내에 조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8) 납품자재와 관련한 언론보도 사실확인, 외부기관으로부터 입건 또는 납품중단 조치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9) 현장설치도 납품 시 시방서의 명시내용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10) 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이행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감독자의 요구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임금의 미지급, 지연지급등 대금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사유로 건설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및 공정지연이 발생한 경우
13)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14) 조달청에 하자 등에 대한 신고·접수후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업체와 협조하지 않은 사유로 타 공종의 하자처리가 지연된 경우
16)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 지침 제 6.2/ COTIS평가표참조)
17)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일 경우
18) 납품한 지급자재가 직접생산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
19)「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레미콘·아스콘 공장점검 등 품질관리 확인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미 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
※ 단 지급자재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행 조치 소요 기한이 필요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써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품질우수
통지서
1) 시공 마감부위를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하게 시공한 경우
2)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자재성능 향상 및 공법을 개선한 경우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중간납기(설치)일 준수 등 납품 또는 시공관리가 우수한 업체
4) 자재관련 하자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5)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점수가 98점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6)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7)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품질우수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붙임2. 납품이행 동의서
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hp:fwSpace/>: ○○○
물품식별번호 <hp:fwSpace/>: ○○○
품명(세부품명) <hp:fwSpace/>: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납품이행 불성실로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아래같이(동의서 제출이후 LH 관련기준(지침)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납품이행 불성실업체 제재
(품질미흡통지서 누계는 타 LH지구 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1회 발급:
<hp:fwSpace/>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hp:fwSpace/>감점
<hp:fwSpace/>1점부여
-<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hp:fwSpace/>2회 이상
발급:
<hp:fwSpace/>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hp:fwSpace/>감점 2점부여
- 최근(과거)1년간 품질미흡통지서 누계 3회 이상 발급 시 최종
<hp:fwSpace/>발급일로 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LH자체구매
포함)업체선정 불이익
-<hp:fwSpace/><hp:fwSpace/>업체선정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과거)6개월간 경
<hp:fwSpace/>고장 발급누계 1회 또는 최근(과거)12개월간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누계 2회 <hp:fwSpace/>이상시 업체선정 제외
3) 향후 LH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
침」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붙
임 :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
(6. 납품업체관리) 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표 :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붙임3. 납품이행 계획서 납품이행 계획서
제품명(세부품명) <hp:fwSpace/>: ○○○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2조제3항)』 및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에 따라 분할납품 요구일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추진코자 하오니 준수 바랍니다.
- 아 래 -
□ 수급계획에 따른 납품시기
세부품명
차수
납품요구일
비고
1차
00.00.00
2차
00.00.00
3차
00.00.00
(납품시기 협의)<hp:fwSpace/><hp:fwSpace/> 납 품 업 체 : ○○○
대 표 자 : ○○○ (인)
- 납품요구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제작도서 1식.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붙임4. 정보공개 동의서 정 보 공 개 동 의 서
당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LH와 계약체결한 [계약건명]의 이행과정에서
당사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부조리 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동안 부조리와 관련된 당사의 각종 정보를 귀사에서 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며
정보공개에 대하여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기타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정보공개 내용 =
1. 계 약 건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2. 계 약 자 명 :
(동의서 제출시 기입)
3. 면 허 번 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4. 사업자 등록번호 :
(동의서 제출시 기입)
5. 제 재 기 간 :
6. 제 재 사 유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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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붙임5. 청렴계약(서약)서 청렴계약(서약)서
당 사는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서면경고를 부여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경영을 통하여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증진시키고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인권보호에 동참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붙임6.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 계약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충족시 설치부분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 본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합니다.
1.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2.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인원(명)
업무내용
관리부
2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3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3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3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
13
제품생산
※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시공관리부가 설치하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게 설치업무를 위탁하고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사내표준 회사조직도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7.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계약명 :
당사는, 제작(생산)부서와 설치(시공)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춘 사업체로서, 국세청 법규부가 2019-719(2018.11.29)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체임을 확인합니다.
붙 임 : 사내표준 조직도 1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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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