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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738] 2026년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사업(건축, 기계)[민간대행]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09-30 09: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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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795 공고문(2026년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사업(건축, 기계)[민간대행]).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9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민간대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당해 입찰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 [여수명가(대표: 신선자)] 주관으로 처리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사업부서) : 수산경영과 김경성(☎061-659-3912)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사업(건축, 기계)[민간대행]
나.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55-26 외 3필지
다. 사 업 량 : 주1동 1층 창고시설(냉동창고) 79.2㎡ 증축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335,084,545
33,508,455
368,593,000
-
-
368,593,000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안전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 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hp:lineBreak/>청렴계약이행 공사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을 따릅니다.
(단위 :원)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5,163,978
3,069,027
4,055,043
403,270
-
7,636,638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9. 30.(수) 09:00
2026. 10. 6.(화) 12:00
2026. 10. 6.(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산경영과

김경성 (☎061-659-391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심미연 (☎061-659-317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일
여 수 시 재 무 관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795 공고문(2026년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사업(건축, 기계)[민간대행]).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9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민간대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안전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 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공사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
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당해 입찰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 [여수명가(대표: 신선자)] 주관으로 처리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사업부서) : 수산경영과 김경성(☎061-659-39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사업(건축, 기계)[민간대행]
나.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55-26 외 3필지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을 따릅니다.
(단위 :원)

다. 사 업 량 : 주1동 1층 창고시설(냉동창고) 79.2㎡ 증축

A값 합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15,163,97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069,027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03,270 - 7,636,638 4,055,043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35,084,545 33,508,455 368,593,000

도급자
관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재대

- - 추정금액 368,593,000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6. 9. 30.(수) 09:00 2026. 10. 6.(화) 12:00 2026. 10. 6.(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
자료로 확인합니다.

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4. 입찰참가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
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
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사항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산경영과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김경성 (☎061-659-3912)
심미연 (☎061-659-317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여 2026년 9월 일 수 재 무 시 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여수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수 시 장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2026년수산물중형저온저장시설)-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주)여수명가냉동창고증축공사 F: 금액 : 삼억육천칠백삼십만육천원(₩367,30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D5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D7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D: 폐기물처리비 E: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6%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7.86%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천원미만 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주)여수명가냉동창고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주)여수명가냉동창고증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 Q: R: 3 S: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 Q: R: 3 S:
A: 010108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 Q: R: 3 S:
A: 010109 판 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 Q: R: 3 S:
A: 010110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 Q: R: 3 S:
A: 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 Q: R: 3 S:
A: 010112 자재대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 Q: R: 3 S:
A: 010113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 Q: R: 3 S: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주)여수명가냉동창고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N: 5E1D7446D092CD233A972D136F07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1D7446D092CD233A972D136F07D6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M: N: 5E1D7445C09A3278C9B74056A106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1D7445C09A3278C9B74056A106F2 AV: 6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 M: N: 5E1D7445C09A3279D527396E9B01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1D7445C09A3279D527396E9B0154 AV: 7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M: N: 5E1D7445C09A3279D527395C2A08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1D7445C09A3279D527395C2A0892 AV: 8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H=10m초과∼20m이하, 3개월 C: 10공M3 D: 26.11 M: N: 5E1D7445C09A3152C30765C68309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1D7445C09A3152C30765C683095E AV: 9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250 M: N: 5E1D7445C09A3154F847FB70F207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1D7445C09A3154F847FB70F20720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210 M: N: 5E1D744040960AEA6297022B890EB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1D744040960AEA6297022B890EBC AV: 11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80 M: N: 5E1D7440409566353DB75097E104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1D7440409566353DB75097E10458 AV: 12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 23-1/4 삭제 B: 살수 C: M2 D: 80 M: N: 5E1D744040956636C5E78BBB5607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1D744040956636C5E78BBB56071A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Q: 010103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74 M: N: 5E1D9496B093EABBD537F9B67106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1D9496B093EABBD537F9B67106CB AV: 19
A: THP유공관 설치 B: D=150mm C: M D: 18 M: N: 5E1C64F2C09CCC575D07B7EB2200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1C64F2C09CCC575D07B7EB2200C2 AV: 79
A: 부직포설치 B: 잡석뒷채움 C: ㎡ D: 18 M: N: 5E3204A6509070342DB787229E04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204A6509070342DB787229E0464 AV: 20
A: 흙쌓기 부설 및 다짐(성토) B: 백호0.7㎥+램머80kg C: M3 D: 197 M: N: 5E3204D3C090538876B7249B5C0AA2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E3204D3C090538876B7249B5C0AA2 AV: 2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12 M: N: 5E3204D2309F6C0AF9176F27A50327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E3204D2309F6C0AF9176F27A50327 AV: 22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91 M: N: 5E3204D1109B1667D837D5D7310ABC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E3204D1109B1667D837D5D7310ABC AV: 2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9 M: N: 5E3204DFF0972468EF57DC2B4D0A0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204DFF0972468EF57DC2B4D0A0B AV: 24
A: 잡석 뒷채움 B: 소형장비사용 C: M3 D: 18 M: N: 5E3204DEE099852F01B7DC9A750A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204DEE099852F01B7DC9A750A0D AV: 25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25 M: N: 5E3204DEE099852F01B7DC9A6104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204DEE099852F01B7DC9A610451 AV: 2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Q: 010104
A: 레미콘 B: 레미콘, 전남(여수시), 25-18-80 C: M3 D: 8 M: N: 5937841190909122AD471356BD0E6AFAA7434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7841190909122AD471356BD0E6AFAA74345 AV: 95
A: 레미콘 B: 레미콘, 전남(여수시), 25-21-120 C: M3 D: 16 M: N: 5937841190909122AD471356BD0E6AFAA740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7841190909122AD471356BD0E6AFAA7408E AV: 96
A: 레미콘 B: 레미콘, 전남(여수시), 25-27-150 C: M3 D: 123 M: N: 5937841190909122AD471356BD0E6AFAA7419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7841190909122AD471356BD0E6AFAA74192 AV: 9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여수 B: HD-13, 대리점상차도 C: TON D: 5.3 M: N: 593784119091B605AA270D3CB909F4147D60C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784119091B605AA270D3CB909F4147D60CF AV: 9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여수 B: HD-16, 대리점상차도 C: TON D: 7.2 M: N: 593784119091B605AA270D3CB909F4147D60C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784119091B605AA270D3CB909F4147D60C8 AV: 9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여수 B: HD-19, 대리점상차도 C: TON D: 8.7 M: N: 593784119091B605AA270D3CB909F4147D60C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3784119091B605AA270D3CB909F4147D60C9 AV: 10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5 M: N: 5E1D24C49094F19A1FB7E0CD1B08F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24C49094F19A1FB7E0CD1B08F7 AV: 108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타이어), 0.6㎥ C: M3 D: 8 M: N: 5E1D24C49095977F4877698DE30CC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24C49095977F4877698DE30CC8 AV: 10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80 M: N: 5E1D24C49097416238D7E690990C7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24C49097416238D7E690990C7B AV: 10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94 M: N: 5E1D24C49097420420D773351200B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24C49097420420D773351200B6 AV: 10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7 M: N: 5E1D24C49097432FA7774E5E050C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24C49097432FA7774E5E050CE3 AV: 10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2.922 M: N: 5E1D24C0309AA7B69097C4B6E004D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24C0309AA7B69097C4B6E004DA AV: 10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09 M: N: 5E1D24C3809ACAD68337FD0837016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24C3809ACAD68337FD08370167 AV: 10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45 M: N: 5E1D24C3809CF7CDFF777FF4C107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24C3809CF7CDFF777FF4C107E5 AV: 107
A: 면목설치 B: 삼각 30*30 C: M D: 21 M: N: 5E1D24C3809AC28130B787DCB50B7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24C3809AC28130B787DCB50B7F AV: 33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3 M: N: 5E1D24D04093EBDB2807585EA008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24D04093EBDB2807585EA00861 AV: 36
A: 케미컬앵커설치 - 캡슐형 B: HY 200, HD13mm, L:400(별도) C: 개 D: 108 M: N: 5E1D342BB090F22527D7DF843805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342BB090F22527D7DF84380576 AV: 37
A: 케미컬앵커설치 - 캡슐형 B: HY 200, HD13mm, L:850(별도) C: 개 D: 45 M: N: 5E1D342BB090F22527D7DF843809D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342BB090F22527D7DF843809D4 AV: 38
A: 케미컬앵커설치 - 캡슐형 B: HY 200, HD16mm, L:400(별도) C: 개 D: 42 M: N: 5E1D342BB090F22527D7DF8465019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342BB090F22527D7DF8465019F AV: 39
A: 케미컬앵커설치 - 캡슐형 B: HY 200, HD19mm, L:1000(별도) C: 개 D: 42 M: N: 5E1D342BB090F22527D7DFB14A0B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342BB090F22527D7DFB14A0BEE AV: 40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65 M: N: 5E1DC4C24091A5F44647D8D16A07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1DC4C24091A5F44647D8D16A0764 AV: 41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Q: 010105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75 M: N: 5E1DE41AB0980C3760776A418E021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1DE41AB0980C3760776A418E021D AV: 45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M2 D: 10 M: N: 5E1DE41AB0980C37607759ECF4010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1DE41AB0980C37607759ECF4010F AV: 46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5mm C: M2 D: 45 M: N: 5E1DE419909311595167487269065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1DE419909311595167487269065E AV: 4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Q: 010106
A: AL 시트 두겁 B: T=3, ㄷ:200+200+200,틀포함 C: M D: 9 M: N: 5E1DC4C9F091BAD84E573667C70DB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1DC4C9F091BAD84E573667C70DB5 AV: 4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Q: 010107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254 M: N: 5E1D14DD5099BDAE24373758230F2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1D14DD5099BDAE24373758230F21 AV: 52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C: M2 D: 8 M: N: 5E1D14DD5099BDAE243737585F03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1D14DD5099BDAE243737585F03A7 AV: 53
A: 부분 마감 - 25-1/4삭제 B: 3.6m 이하 C: 10M2 D: 107 M: N: 5E1D14DD5099BDAE243726EAE5039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1D14DD5099BDAE243726EAE50394 AV: 54
A: 부분 마감 B: 3.6m 이하, 170m2/일당 C: M2 D: 46 M: N: 5E1D14DD5099BDAE243726FB54056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1D14DD5099BDAE243726FB54056B AV: 55
A: 부분 마감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128.65m2/일당 C: M2 D: 8 M: N: 5E1D14DD5099BDAE243726FB4B0FB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1D14DD5099BDAE243726FB4B0FBF AV: 56
A: 조면처리 B: 콘크리트면 C: M2 D: 13 M: N: 5E1D14DD509FC700C127B414120DC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1D14DD509FC700C127B414120DCE AV: 57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327 M: N: 5E1D14DD509FC700C0074BAEA6042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1D14DD509FC700C0074BAEA60424 AV: 5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칠
공
사 Q: 01010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 M2 D: 254 M: N: 5E1D84A8C09697828DC785B450035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1D84A8C09697828DC785B450035E AV: 6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1급 C: M2 D: 8 M: N: 5E1D84A8C09697828B176456A208F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1D84A8C09697828B176456A208FB AV: 61
A: 에폭시 라이닝 B: 3.0m/m C: M2 D: 157 M: 시공도 N: 5E1D84A19098ED1599F7C3266F09D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1D84A19098ED1599F7C3266F09D0 AV: 6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판 넬 공 사 Q: 010109
A: 샌드위치패널-준불연 B: 벽재, 50mm, ST'L 0.5t C: M2 D: 11 M: N: 5937841190940A4A1A17D063C4010F5DC168F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37841190940A4A1A17D063C4010F5DC168F8 AV: 64
A: 샌드위치패널-준불연 B: 벽재, 200mm, ST'L 0.5t C: M2 D: 40 M: N: 5937841190940A4A1A17D063C4010F5DC31AC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37841190940A4A1A17D063C4010F5DC31ACF AV: 65
A: 부자재비 B: BOLT 외 C: M2 D: 86 M: N: 5937841190940A4A1A17C79C2A045E60E1559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37841190940A4A1A17C79C2A045E60E1559B AV: 66
A: 운반비 B: C: M2 D: 86 M: N: 5937841190940A4A1A17C79C2A045E60E1559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37841190940A4A1A17C79C2A045E60E15599 AV: 67
A: U-BAR B: 200T, C.S,0.5T C: M D: 63 M: N: 5E1D9490209DB5EB3D67C5BA8E01B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1D9490209DB5EB3D67C5BA8E01B6 AV: 68
A: 후레싱-캐노피 B: C.S, 0.5T W:210 C: M D: 5 M: N: 5E1D9490209DB5EB3D67C5F0050DC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1D9490209DB5EB3D67C5F0050DC8 AV: 69
A: 후레싱-캐노피 B: C.S, 0.5T W:330 C: M D: 5 M: N: 5E1D9490209DB5EB3D67C5F0050C2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1D9490209DB5EB3D67C5F0050C21 AV: 70
A: 후레싱-캐노피측벽 B: C.S, 0.5T W:680 C: M D: 2 M: N: 5E1D9490209DB5EB3D67C5F0050FF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1D9490209DB5EB3D67C5F0050FF5 AV: 71
A: 후레싱-캐노피하부 B: C.S, 0.5T W:80 C: M D: 5 M: N: 5E1D9490209DB5EB3D67C5F0050EE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1D9490209DB5EB3D67C5F0050EEF AV: 72
A: 캐노피 삼각대 B: ㄱ-50*50*4t, L:1000*H:350 C: EA D: 6 M: N: 5E1D9490209DB5EB3D67C5CB340D4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1D9490209DB5EB3D67C5CB340D4F AV: 73
A: 샌드위치판넬설치 - 칸막이벽 B: 시공비 C: M2 D: 36 M: N: 5E1D9490209E5B4F2447457E1D0C9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1D9490209E5B4F2447457E1D0C98 AV: 74
A: 샌드위치판넬설치 - 지붕 B: 시공비 C: M2 D: 10 M: N: 5E1D9490209E5B4F24474530640C5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1D9490209E5B4F24474530640C58 AV: 7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부 대 공 사 Q: 010110
A: PVC 엘보 B: ¢100 C: EA D: 28 M: N: 5941F49B509DFF1F5AB7380ED70843B5AF574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41F49B509DFF1F5AB7380ED70843B5AF574D AV: 77
A: 차량보호대 B: ¢114.3*3.2T C: EA D: 2 M: N: 5E1DC4C9F092410BFB6750C7B903D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1DC4C9F092410BFB6750C7B903D7 AV: 78
A: PVC 배관 B: D100, VG2, 동상방지용 C: M D: 85 M: N: 5E1C64F2C09CC3713697AA23A70B6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1C64F2C09CC3713697AA23A70B66 AV: 8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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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Q: 010111
A: 철근콘크리트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25kg C: M3 D: 1.5 M: N: 5E1C74D900948B0546072AAF7C0D3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1C74D900948B0546072AAF7C0D3A AV: 82
A: 콘크리트커팅 B: W6~12mm C: M D: 16 M: N: 5E1C74D900948ED9E1377C96900E9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1C74D900948ED9E1377C96900E9E AV: 10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448 M: N: 5E50141A8091235C46B74E5D4107947E8E07A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50141A8091235C46B74E5D4107947E8E07A1 AV: 8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974 M: N: 5E50141A8091235C46B74E5D4107947E8E07A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E50141A8091235C46B74E5D4107947E8E07A2 AV: 8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자재대 및 운반비 Q: 010112
A: 쇄석자갈 B: 쇄석자갈, 광주, 도착도, 40mm C: M3 D: 34 M: N: 593784119091BE507937FCC1F40D7CB2985F3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3784119091BE507937FCC1F40D7CB2985F37 AV: 110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6 M: N: 5914A414609B70283637888F1607153E0A0BB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14A414609B70283637888F1607153E0A0BB7 AV: 111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95 M: N: 5937841190909121874700FC0B0991B79FB82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937841190909121874700FC0B0991B79FB823 AV: 112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95 M: N: 5E1C2457009DCC918BC7A7C5920CBB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E1C2457009DCC918BC7A7C5920CBB AV: 11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24 M: N: 5E1C2457009A789398B731C31B0D85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E1C2457009A789398B731C31B0D85 AV: 11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기계설비공사 Q: 010113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FA5E4C2209FB2D4E2D72A82170A28DB2F0A6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A5E4C2209FB2D4E2D72A82170A28DB2F0A66 AV: 11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1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335 M: N: 5E50141A8091235C46B74E5D41068F3AAF413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50141A8091235C46B74E5D41068F3AAF413F AV: 8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112 M: N: 5E50141A8091235C46B74E5D41068F3AAF413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50141A8091235C46B74E5D41068F3AAF413D AV: 8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27 M: N: 5E50141A8091235C46B74E5D41068F3AA8137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50141A8091235C46B74E5D41068F3AA81376 AV: 8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93 M: N: 5E50141A8091235C46B74E5D41068F3AA93B2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50141A8091235C46B74E5D41068F3AA93B27 AV: 90
A: 폐합성고분자화합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0.353 M: N: 5E50141A8091235C46B74E5D41068F3AAAC2B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50141A8091235C46B74E5D41068F3AAAC2B8 AV: 9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448 M: N: 5E50141A8091235C46B74E5D4107947E8E05F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50141A8091235C46B74E5D4107947E8E05F3 AV: 9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974 M: N: 5E50141A8091235C46B74E5D4107947E8E023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E50141A8091235C46B74E5D4107947E8E023F AV: 93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건축 시방서.hwpx =====

건 축 시 방 서
(건축 공사)

공사명 : 2026년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증축공사

2026. 06.

우주 건축사 사무소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가설공사

12

제 3 장
토 공 사

19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23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24

제 6 장
방수 및 단열공사

35

제 7 장
창호공사

39

제 8 장
유리공사

50

제 9 장
금속공사

52

제 10 장
미장공사

56

제 11 장
실링공사

59

제 12 장
도장공사

61

제 13 장
수장공사

67 제1장 총 칙

1-1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hp:tab width="992" leader="0" type="1"/>가. 본 시방서는 2026년수산물중형저온저장시설의 시방서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hp:tab width="992" leader="0" type="0"/>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건축주(발주자)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건축주라 함은 마을회대표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업무담당자
여수시에서 지정하는 업무담당자는 당해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파악, 민원해결 및 지도․관리업무를 담당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여건상 현장상주함이 공사추진상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 근무를 할 수 있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별도로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업무담당자가 감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다. 감리자(감리 보조원)-(감리자 해당시)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며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는자 말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현장 대리인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하도급자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hp:tab width="992" leader="0" type="0"/>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리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다. 시공자는 감리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hp:tab width="992" leader="0" type="0"/>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hp:tab width="992" leader="0" type="0"/>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3 회의 및 문서화
<hp:tab width="992" leader="0" type="0"/>가. 공사기간 중 업무담당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설계 및 공사의

변경
<hp:tab width="992" leader="0" type="0"/>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hp:tab width="1408" leader="0" type="0"/>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hp:tab width="1324" leader="0" type="0"/>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라.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5 공사의 중지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992" leader="0" type="1"/>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hp:tab width="992" leader="0" type="0"/>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hp:tab width="992" leader="0" type="0"/>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6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hp:tab width="2480" leader="0" type="0"/>

1-7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계약일까지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설계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축주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8 작업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9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hp:tab width="992" leader="0" type="0"/>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다.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hp:tab width="992" leader="0" type="0"/>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리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나. 재료승인 요청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 승인 요청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다. 견 본

<hp:tab width="1408" leader="0" type="0"/>감리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라. 공사사진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 크기의 겉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화이트보드(450×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 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

<hp:tab width="992" leader="0" type="0"/>마. 준공도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시공자는 공사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 검사원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CD 1부, 청사진 3부로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준공도와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hp:tab width="992"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0 제출물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1"/>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
인을 받는다.

1-1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외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2 재 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일때까지,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리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1"/>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hp:tab width="1984" leader="0" type="1"/>“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
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
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나. 감리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hp:tab width="1324" leader="0" type="0"/>

  • 압축강도 측정기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
  • 수조(수온조절기, 온도계 부착)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
  • 슬럼프 시험 세트 (몰드가 최소 6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공시체 제작용 몰드 (최소12개이상)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염분 측정기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공기량 측정기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중량계, 비중계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목재 함수율 측정기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온도계(5개 이상)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고무 망치, 쇠망치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마이크로 미터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 측량기구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공사 촬영용 카메라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표준체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체가름 시험기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테스트 해머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토질 시험기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공구세트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제도용품 1세트(감리자 지정)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STEEL TAPE(50m,5m)각 1개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서류함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책상 및 의자(감리자 지정)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볼트 미터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암페어 미터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건조기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소화기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무전기
<hp:tab width="7756"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기타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마. <hp:tab width="212" leader="0" type="0"/>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1"/>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3 품질 및 공사장

1) 품질관리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라. <hp:tab width="212" leader="0" type="0"/>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
을 지킨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⑤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안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6) 연도대책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그때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라. 주위 건축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몰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hp:tab width="756" leader="0" type="0"/>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7)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현황판(감리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시설물 배치도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공사개요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단면도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공사예정공정표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공사진척현황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종합 가설계획

  • 월간 예정사항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공사관리 현황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벽 부착용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지급자재 현황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각종 시험계획서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기상도표(천후표)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작업인원 투입현황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세부공정표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공사진척 사진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공지 특기사항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현장조직표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비상연락망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각종 시험관계철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도면철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420" leader="0" type="0"/>- 사진첩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견본대

1-14 관공서,기타 민원에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
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사용 검
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리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6 정산처리

1) 증감조정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을 때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리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⑤ 관계 관공서, 제조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⑥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⑦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⑧ 경미한 변경 및 보완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⑨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⑩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⑪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하수관 등의 처리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⑫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⑭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⑮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제2장 가설공사

2-1 측 량
1) 세부시공 계획서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대지측량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 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리자와 감독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경계명시 측량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276" leader="0" type="0"/>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현황 측량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276" leader="0" type="0"/>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3)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리자 및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4) 기준점(B.M) 설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5) 위해 방지대책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2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1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투시도는 주도로 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0.9m×1.5m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시험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가설 창고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⑤ 가설 경비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⑥ 가설 변전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⑦ 가설 식당(부지 여건상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생략할수 있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hp:tab width="1224" leader="0" type="0"/>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후 가설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이동식 간이화장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건물내 1개층 이내마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10) 접지시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피뢰 접지시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hp:tab width="11504" leader="0" type="0"/>나. 접지시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3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도로점용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도로변의 보도관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공사때 건물과 면한 도로 복구시 보차도 도로경계 블럭과 도로포장은 화강석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도로복구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마감포장을 우선 철거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한후 공사 준공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보도복구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4)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5)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4 비계 및 기타

1)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0"/>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0"/>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0"/>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 강관 비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가.<hp:nbSpace/>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mm로 한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1"/>나. 띠장: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1"/>다. 비계장선: 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0"/>라. 가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0"/>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0"/>바. 밑받침(BASE):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 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륵 깐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부속철물: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아. 결속재: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0"/>자. 하중의 한도
<hp:tab width="1132"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충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0"/>차. 특수한 경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 비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라.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마.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바. 보 틀 및 내민 틀: 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의 바깥쪽에는 너비 1,5OOm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높이 750mm 이상의 손스침 (HAND RAIL)을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정을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윈치(WINCH)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 장치를 설치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1"/>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mm 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mm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① 와이어로프는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 10% 이상 절단된 것.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지름이 공칭 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④ 와이어로프를 걸어댈 때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 비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다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O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OOO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계단의 챌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n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 막이를 설치한다.

8) 방호 철망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150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방호 시트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재료의 인장강도×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10) 방호선반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가.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m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m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30°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다. 선반널은 두께 15mm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1) 추락방지 시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게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제3장 토 공 사
3-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단, 본 시방서중 명확히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이 있어도 이것을 삭제하지 않는다.
2) 수급자는 각 단계마다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 시공계획
가.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공방법, 현장의 각종상황 및 공정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에서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지층의 변화위치, 현장조건에 따른 지정공사 방법 용수 및 지표수처리방법, 사용기계, 띠장, 쐐기의 배치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항에 따른 시공계획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외에 하기사항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hp:tab width="532" leader="0" type="0"/>① 토류면, 지하수, 지반의 조건
<hp:tab width="532" leader="0" type="0"/>② 굴착기계
라.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지질에 따른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굴착하고 주변 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면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해야한다.
마. 굴착토의 작업장내 운반 및 반출은 현장상황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행한다.

3-2 대지정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등은 제거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 걷어내기 전에 제거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3-3 흙막이공사
가. 본공사는 open cut공법을 기본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흙막이가 필요할 경우 시공자의 책임시공으로 실시하며 사전에 감리자의 검토, 확인하에 집행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시공자는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흙막이 공사에 임해야 하며, 시공상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가 진다.

3-4 터 파 기

가. 굴토면이 안정된 현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잘 파 나간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땅파기에 앞서 굴토벽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고 굴토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다.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등은 굴토중 파괴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며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 이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때는 최소한 동결선 이하가 되도록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기초파기에 대하여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행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시공순서는 인접건물과의 거리, 기초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흙막이공법이 현장 여건과 상이할 경우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사. 굴토에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안전담당자를 배치한다.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아. 터파기시 건물주위 터파기 여유폭은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여 배수로설치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토질, 법면구배, 지하수 유무 및 현장의 작업조건, 지반상태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높이(H)
터파기여유(D)
1m 이하
80Cm
2m 이하
90Cm
4m 이하
100Cm
4m 이상
120Cm

3-5 기초파기 저면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기초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달한 경우 기초파기 저면은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나. 기초저면은 특기할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기초파기저면은 매끄럽게 하도록 하고 지지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갖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저 지반면을 직접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삭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기반을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10~20cm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등의 인력파기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기초파기저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바. 기초의 지반이 설계조건과 상이하는지의 재하시험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 후 시행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기초파기시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면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규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흙으로 성토한다.

<hp:tab width="332" leader="0" type="0"/>3-6 되메우기․성토

땅고르기
가.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있는 거푸집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흙파기 흙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지하벽체등 토압을 받는 부위는 콘크리트 타설후 7일이상이 지난 다음 토압 및 충격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치 않도록 서서히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되메우기는 쓰레기등이 섞이지 않고 함수비가 적당한 흙을 두께 30cm마다 다짐 기구를 이용하여 다지고 건물내부 및 기초하부로 우수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구배를 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바.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개스, 수도, 전기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등 성토의 재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아.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정도로 다진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자. 동결토사를 사용하면 않된다.

3-7 잔토처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8 배수 및 지수

가. 표면수 및 지하수의 굴토면 유입과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는 중력배수나 강제배수 혹은 시멘트 약액주입등으로 배수 또는 지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지반 및 제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하여 되도록 자연배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사현장 사정에 맞는 배수도랑이나 우회배수를 임시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줄기초파기에는 임시배수도랑을 금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배수를 중단할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특히 강제배수시는 비상전원공급 등의 조치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직접기초의 경우 지하수로부터 기초저면이 매끄럽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암반이나 불투수 토사지반으로 지하수위 상승이 우려되는 부위는 구조물 기초 주위에 배수로(맹암거등) 시설등으로 배수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시공중 강우 등에 의한 급격한 지하수 상승에 대비하여 지하층공사 완료후 배수계획을 감리원 승인후 시행한다.

3-9 터파기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
가. 잡석지정에 있어서는 잡석다지기로 인한 침하를 감안하여 기초파기바닥을 약간 높게 한다. 즉 로움(loam) 토에서는 5~10cm의 침하량이 있다. 파기의 깊이는 검사를 하면서 파야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토사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아래표의 흙의 휴식각을 참조하여 적절한 구배를 잡거나 널말뚝등에 의한 흙막이를 하여야 한다. 기초파기의 구배는 흙의 휴식각에서 결정되므로 토질에 따라 다르다.

흙 의 종 별
중량(kg/m3)
휴식각(°)
파기경사각(°)
모 래
건조상태
1500~1800
20~35
40~70
습윤상태
1600~1800
30~45
60~90
젖은상태
1800~1900
20~40
40~80
흙
건조상태
1300~1600
20~45
40~90
습윤상태
1300~1600
25~45
50~90
젖은상태
1600~1900
25~30
50~90
진 흙
건조상태
1600
40~50
80이상
습윤상태
2000
20~25
40~50
자 갈

1600~2200
30~48
60~96
모래,진흙

1600~1900
20~37
40~74
섞인자갈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3-10 배
수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지하층 구체공사의 진행 중이나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다. 우수 또는 지하수에 의한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하고,
특히 장마기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4-2 모래 지정공사

가. 양질의 모래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에 의하여 10cm 두께로 평탄하게 깐다. 다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염분을 제거한 바다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밀실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4-3 방습층 설치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후 두께 0.1mm 2겹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15cm 이상 겹쳐서 깐다.

4-4 버림 콘크리트 지정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50mm로 한다.

4-5 현황 측량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5-1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기본적인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시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혹한기 및 혹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길이가 50m 이상되는 연속된 구조물은 감독자의 승인를 받은 위치 및 시공 방법으로 익스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사.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설계기준강도: 270 kg/cm2 (버림콘크리트 160kg/cm2, 무근콘크리트 180kg/cm2)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슬
럼
프: 12㎝
(버림은 8㎝ )
2) 철 근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 (Fy=4,000kg/cm2)을 사용한다.
3)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KSF 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5) 골 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6) 비빔용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상수도물은 시험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혼화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콘크리트 타설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5-3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재료

가. 형틀거푸집 유로폼(URO-FORM)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 일반 거푸집과 병행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한다.
부
위
최대 사용회수
비
고
기초, 지중보
5회

일반 구조물
4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금속재 거푸집 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원형부분에는 1회, 곡면부분은 2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동바리(받침기둥)의 재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동바리의 재료는 KSF 8001(강관 받침 기둥),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F 8002(강관 비계) 및 KS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부속자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부속재는 콘크리트의 하중 및 측압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인 스페이서, 철근 받침대, 세퍼레이터를 사용한다.(본 시방서 ‘철근공사’ 참조)
4)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상의 특수성으로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가 요구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 거푸집의 구조 및 조립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콘크리트 타설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 하며, 기둥과 옹벽, 보 등의 하단에는 임시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거푸집 설치 후 천정없이 노출로 마감되는 부분인 기계실, 주차장 등의 거더, 보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cm×2cm)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야 하고, 시멘트 풀 또는 콘크리트가 이음부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의 충격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라.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 대, 가새, 쐐기, 철선, 폼 타이(Form tie),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폼 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폼 타이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값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5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아.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자. 큰 스팬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차.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카.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타.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파. 거푸집의 조립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 5.7.1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하.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타설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박리재 도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나.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외부에 노출되는 슬래브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8) 거푸집의 존치기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부
위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보밑, 바닥슬래브 밑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평균기온20℃이상
4일
7일
평균기온10℃이상

20℃미만
6일
8일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리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까지로 한다.
9) 거푸집 해체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10) 지주 바꿔세우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가.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때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 세울 수 있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나.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윈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다.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세운 다음 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륵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11) 지주 떼어내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지주를 떼어내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측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후 2주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일반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했을 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276" leader="0" type="0"/>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5-4 철근공사

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의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2) 철근가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3) 철근조립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스페이서는 철재, 콘크리트제 또는 플라스틱등을 사용하되, 부위별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기 둥: 2개소 × 4개 = 8개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보 : 9m 이상 - 4개소 × 4개 = 16개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276" leader="0" type="0"/>
7 ~ 8m - 3개소 × 4개 = 12개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276" leader="0" type="0"/>
6m 이하 - 2개소 × 4개 = 8개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월거더:2개 × 2m 간격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지중보:4개 × 2m 간격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⑤ 옹 벽:0.9m × 0.9m 간격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⑥ 슬래브:상부:1.2 × 1.2m 간격 하부:0.9 × 0.9m 간격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콘크리트 타설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하도 책임자를 선정 입회 시켜 타설할 때에 조립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아.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의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자.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

차. 지하에서 외부와 접하는 모든 부분의 연결은 지수판 또는 팽창형 지수재를 설치해야 하며 지수재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카. 보의 스트럽은 전부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타. 철근은 각 굵기당 시험편을 3개씩 만들어서 국가공인검사소 및 감리자가 인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파. 동절기때 이어치기 위해 빼놓은 철근은 비 또는 눈이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하. 타설때 거푸집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넣거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 넣는 것은 절대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뚫어놓은 구멍에 에폭시아크릴 레이트 레진 접착제를 제조회사의 시방에 맞게 처리한 후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갸.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를 매립하기 위하여 철근을 휘거나 자르면 안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냐. 철근 배근의 단부에는 모양잡이근을 배근한다.
4) 철근 이음 및 정착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철근의 이음은 25mm 이하는 겹침이음으로, 29mm 이상은 압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이음의 겹친 길이는 인장철근인 경우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철근인 경우
25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켄티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시공상 등의 이유로 외기에 접한 슬래브의 오픈부분을 막기 위해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아. 기타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철근의 보강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슬래브의 레벨이 150mm 이상 변하는 곳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슬래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부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기타 감리자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6)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5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각종 현황, 토공사 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 조립상태,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및 위치, 슈트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 편성 등에 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콘크리트의 용도별 규격
사 용 개 소
골재규격(mm)
설계기준강도(kg/cm2)
슬럼프값(cm)
버림 콘크리트
25
160
8
(본 건 물)
지 상 층
지 하 층
25
25
240
12
무근 콘크리트
25
180
12

기준 슬럼프치(cm)
슬럼프의 허용차(cm)
공기량의 허용차(%)
8 미만
±1.5
±1.6
8~18 미만
±2.5
18이상
±1.5

2)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타설 전 세부계획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준 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리자와 충분히 검토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⑥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⑦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⑧ 철근공사,거푸집 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⑨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⑩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mm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⑪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3) 운반 및 시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150㎥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슬럼프 시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공기량 테스트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염분 테스트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콘크리트는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바.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아.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자.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과 옹벽은 1.5~2.0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방법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기 둥: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벽 :주유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타설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보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바 닥:먼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⑤ 기둥 보 접속부분: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차. 펌프로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카.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며, 2~3대의 예비진동기를 비치하였다가 고장때 즉시 교환토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타.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파.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패러핏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높게 붓는다.
5)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켄티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자.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균열(CONSTRUCTlON JOINT)은 위치 및 끊는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6) 보양 및 기타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치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7) 콘크리트의 보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리자가 재시공을 지시한 부분은 보수 전 상태와 보수시공상태 및 보수 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8) 기타 관련공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와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강방법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9) 기 타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건축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5-6 무근 콘크리트 공사
가.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0-12 이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기타와 같이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 - 150X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무근 콘크리트와 구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조인트 휠러(JOINT FILLER)를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주차장 바닥은 차량이동에 의한 균열(CRACK) 방지를 위해 신축줄눈을 시공해야 한다. 시공자는 바닥의 신축줄눈 나누기 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을 하여 승인을 얻어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계나 전기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아. 신축줄눈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5-7 한중 콘크리트 및 서중 콘크리트
1) 한중 콘크리트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한냉기(타설후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10℃~2℃) 및 극한기(타설후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공 가능하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물 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AE제 및 AE감수제는 반드시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한냉기 타설의 경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타설때 콘크리트의 온도가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타설 후 5일간은 콘크리트 주위의 온도가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 보양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극한기 타설의 경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시멘트를 제외한 골재와 물을 가열하여(40℃이하) 배합하고 타설 후 10일간은 콘크리트 주위의 온도가 5℃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방풍설비와 열풍기 시설, 덮게 등으로 보온, 보양한다. 또한 외부에 노출된 연결철근에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덮게를 씌운다.

2) 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때 기온이 30℃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콘크리트의 재료는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타설전 철근과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온도가 대기의 온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거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허주어야 한다. 타설 후에도 살수 후 시트 등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제6장 방수 및 단열공사

6-1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방수도급순위가 10위 이내인 제조공장을 겸한 업체로 제한하며,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마.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방 수 종 류
시 공 개 소
비
고
액체방수
1 종
지하내벽, 화장실 바닥, 지붕바닥
도면참조
2 종
화장실벽, 난간벽
S.S.A.P 방수
교사동 및 관리동 지붕
도면참조

6-3 액체방수 공사
1) 재 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뉴워터스톱 또는 동등이상 감리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바탕처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1종 및 2종의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기본바탕처리후 물청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방수용액 도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시멘트 풀칠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방수용액 도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⑤ 시멘트 풀칠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⑥ 발수제 도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⑦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⑧ 방수 모르터 바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주요부분의 시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리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화장실 및 샤워실 치켜올림은 H=1,200, 2,000MM,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hp:nbSpace/>지하 등의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H=1,200mm 이상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지하층의 이중벽 하부 턱선까지 방수를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⑤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 위 아스팔트 방수 2회를 실시한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0"/>라. 방수부분 겹치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 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보 양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6-4 S.S.A.P방수

특기사방서에 준한다.

6-5 발수재
1) 재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발수재는 콘크리트, 벽돌, 석재 및 기타 모체의 강도나 질감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도포 후 수분은 차단되어도 통기성의 기능을 지녀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마감을 겸한 발수재인 경우, 색상 선택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용제를 희석하여서는 안된다.
2)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표면의 먼지, 기름때 등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구멍이나 균열이 큰 부위는 보수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작업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붓, 로울러, 뿜칠, 호스 등으로 1~2회 균일하게 도포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hp:tab width="212" leader="0" type="0"/>도장하고자 하는 곳의 위에서부터 좌우로 충분한 양을 도장하며, 작업중이나 작업후 작업장은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를 피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우천때 또는 강우의 우려가 있을 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위, 이종재료간 연결부위, 관의 슬리브, 신축줄<hp:tab width="0" leader="0" type="0"/><hp:tab width="0" leader="0" type="0"/>눈 및 기타 연결부위의 지수 목적에 사용한다. 지수재는 수팽창성 고무계와 수팽창성 벤토나이트계로 나뉘며, 시공자는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지수재 및 그 규격, 견본품, 성질, 안전에 관한 근거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6-6 지수재

1) 재 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팽창시에 수밀성의 상실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재료의 보관은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2)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시공면을 청소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이어치기 등의 균열 및 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부분에는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콘크리트의 두께가 50cm 이상이면 2줄, 50cm 미만이면 1줄로 시공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이음의 길이는 최소 10cm 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타설 전 물과의 반응으로 비틀림, 휨, 팽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한다.

6-7 실링 공사
방수와 연관된 각종 실링공사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1) 일반사항
6-8 단열공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 및 지붕 등의 방습 또는 단열을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사용 승인서 및 단열재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방습 또는 단열공사는 단열, 방습 전문업체중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외부에 접하는 천정속, 켄티 하부, 외부 주차장 상부 등의 시공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제품시방서’를 참조한다.

2) 재 료
사용부위
주재료 및 두께
비중
비고
최하층 바닥
THK 100mm단열재

연결부 15cm이상 겹침
지 붕
THK 180mm단열재

외부와 접한 벽
THK 100mm단열재

수배전,펌프실
천정
THK 100mm단열재

3)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hp:tab width="640" leader="0" type="0"/>단열 모르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바탕의 처리는 본 시방서 시멘트 모르터 공사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단열 모르터 재료의 배합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정확히 배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단열 모르터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프라이머 또는 시멘트 풀칠을 한 후 모르터를 바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단열모르터 미장은 본 시방서 ‘시멘트 모르터 미장공사’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보드 TYPE 단열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보드는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짜투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각 보드의 이음매 부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연결부위는 은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틈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고정방법에 따른 공법별 특이사항은 도면 및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6-10 흡음공사
1)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등의 방진 및 흡음을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전에 재료사용 승인서 및 흡음재의 견본, 시공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일체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도면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거실에 접하여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HK50 흡음재위 글라스 파이버 또는 동등 이상으로 시공되어져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방진 또는 흡음 공사는 전문업체중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6-11 결로처리
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발생 여부를 점검한 후 시공해야 하며, 결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야 한다.
제7장 창호공사

7-1 일반사항
1) 재료, 형식, 구조 및 치수는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준하고 기타사항은 승인된, 사양 및 특기 시방에 의한다.
2)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및 여닫음 방향 및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공사범위
1) 설계도서 작업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실시설계검토, 제작요령작성, SHOP DRAWING 작성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구조계산서와 각부재 및 조합 강도계산서 작성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공인연구소 양식내용)
2) 조립 및 가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커튼월 공장가공현장조립, 이종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대책수립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나. 용접, GASKET 및 부속취부 UNIT
3) 운송 및 설치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가. 현장운송 계획수립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각층에의 양증 계획 수립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설치 유리끼우기 및 마무리 작업(코킹, 청소)

7-3 시공도 작성요령
1) 시공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단위입면도, 단면상세도(FULL SIZE) 알미늄 부재의 두께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나. 접합 및 긴결, 긴결방법, 긴결재의 규격 및 간격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유리끼우기 방법 -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라. 공정에 따른 재반 시험계획 및 작업계획서
2) 공작도 (작성요령)
모든부재의 각 단면, 소구단면, 접합부, 교차부, 견취도, 접합방법(용접부,비스등)PACKING 매립금물 등 모든 자재의 표면처리, 뒷면도장 각 성능에대응하는 조작금물 GLASS 치수도면, 할부도 기타
3) 상기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수급자는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4)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건설교통부지정 표준시방서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건축관계법규 및 소방법규관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JIS 규정 및 시험기준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라. ASTM 규정 및 시험기준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마. 건축학회 기준
5) 압축형재 및 부속자재는 전체승인에 앞서 형재가 승인을 받을수 있으나 시험

결과 및 전체의 승인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경 시킬수 있다.

(계약내역 범위내에서)

7-4 강재창호
1) 재료

가. 강
판 : 도면에 명기가 없는한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강
재 : KSD3503 규정에 합당한 구조형 압연강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충 진 재 : 방음문 및 방화문짝에는 50KG GLASS WODL 또는 50KG/M3 그라스움을 충진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라. 기 밀 재 :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LA6-9, 두께 3MM 의 네온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마. 고정용나사 : 스텐인레스제나 STL피스(크롬 도금제)를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바. 코 킹 재 : 지정색 실리콘 사용
2) 설계내용
구
분
구
성
내
용
철재창호
문틀후레임
THK 1.6MM 스틸PLATE접기 (방청위지정색OP)
45×150(240, 270)
갈바륨 철판위 V커팅후 절곡
STL
후레쉬문
THK1.2MM 스틸PLATE 양면가공의 방청위지정색
OP (50KG GLASS WOOL 충진)

3) 제품의 정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문의폭 및 길이 : ±1.5MM 이내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문의 대각선 길이 : ±2MM 이내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스틸그릴의 폭 및 길이 : ±1.5MM 이내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라. 스틸그릴 스랫트의 간격 : ±1MM 이내
4) 철제 도어의 두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도면이나 특기 시방이 없는 철재도어의 두께는 아래와 같이 한다.
문
크
기
문 두 께
2.5M2 이하
5.0M2 이하
5.0M2 이상
40MM
50MM
60MM

5) 가공 및 조립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방화문은 국내 기준인 갑종방화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작도 및 각종시험 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문틀에 정첩, 도어클로저, 피봇트 힌지 등을 부착하는 부분에는 뒷면에 1.6t 두께이상의 보강판을 댄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문짝에도 철물부착부분에는 보강판을 댄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문짝 내부틀에는 A형 보강대 (±1.6MM 철판가공) 및 B형 보강대를 도면화하여 감리자의 승인후 시공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문짝 내부의 하드웨어 설치부분은 T1.6MM 철판으로 보강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라. 문틀앵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앵커는 600MM이하 간격으로 문틀과 이음보강판이 일체가 되게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문설주 앵커는 시멘트 벽돌 벽체용,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및 시멘트 블록용 3종류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보울트 긴결은 2개소 이상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마. 도어의 구성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도어의 공칭두께는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외부문짝은 FULL FLUSH TYPE으로 1.2MM열연강판으로 가공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내부문짝은 FULL FLUSH TYPE으로 1.2MM냉연강판으로 가공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바. 멀리온과 윗인방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설계도서에 표시된 창호에 1.6MM두께의 냉연강판으로 가공하여 실시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모든 후렘임에 설치하는 멀리온과 윗인방은 맞댄용접으로 시공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사. 문풍지(WEATHER STRIPPING) 삽입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모든외부 문틀에는 네오프렌 고무를 설치할수 있도록 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의 설치는 가능한 한 공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6) 문틀 세우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습식벽체 경우 : 이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여 벽에 설치된 D10철근과 문틀에 설치된 앵커클립을 전기용접으로 부착한다.

나. 건식벽체 경우 : 문틀 보강용 철재(STUD)와 문틀에 설치된 앵커클립을 스트류로 고정시키거나 전문회사의 시방 및 공작도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모든 JAMP BOTTOM 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물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닥 모르터층에 묻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라.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을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충진 시켜주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마.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바. 상기 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부분에 따른다.

7-5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외벽에 설치하는 알루미늄 창호, CURTAIN WALL 및 CLADDING 공사에 적용하며 창호, CURTAIN WALL에 사용되는 유리 및 기타 부재 등을 포함한다.
나. 적용방법
알루미늄 주자재 및 부자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① k.s. 규격
② 건축법 시행령
③ SPECIFICATION FOR ALUMINUM STRUCTURE - A.A
④ ALUMINUM CURTAIN WALL DESIGN GUIDE MANUAL - AAMA
⑤ METAL CURTAIN WALL - AAMA
⑥ DESIGN WINDLOADS FOR BUILDINGS & BOUNDARY

LAYER WIND TUNNEL TESTING - AAMA
⑦ WINDLOAD - ANSI
⑧ METHODS OF TEST FOR METAL CURTAIN WALL - AAMA
⑨ GLAZING MANUAL - FGMA
2) 시공도 및 구조계산서
가. 시공도
공사 착수 전 알루미늄 창호 및 CURTAIN WALL에 대한 시공 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공 도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ELEVATION (단위 입면도)
② FULL SCALE SECTION DETAILS (단면 상세도)
③ JOINTION & FASTENING (접합 및 긴 결 상세도)
④ ANCHOR 상세도
⑤ 타 공사와의 연결 상세도
⑥ 부속 재의 위치, 모양 및 FINISH
⑦ 유리 끼우기 방법
나. 구조 계산서
제작 시공도를 제출 할 시에 알루미늄 창호 및 CURTAIN WALL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본 시방서의 설계 기준에 명시한 조건에 합당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 상기 1,2 항목 이외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 상세도, 또는 추가 구조 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 기술 자문
가. CURTAIN WALL 및 창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독자는 CURTAIN WALL 기술 자문 업체를 지정, 기술 자문을 받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기술 용역 제약을 체결하여 설계,제작,시험, 설치 등 전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술용역의 범위
① 기본 도면 (BASIC DESIGN) 검토 및 대안 제시
② 구조 계산서 검토
③ 도급자의 SHOP DRAWINGS검토 및 대안 제시
④ 기타 기술 자문 및 감독 회의 참석
⑤ 현장 설치 과정 INSPECTION
4) 설계 기준
가) 구성 부재의 형태
기본적으로 건축 도면상의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CLADDING부분은 OPEN JOINT SYSTEM으로 하고, 도면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온도차에 의한 수축 팽창
최고 90˚C, 최저 -30˚C 표면 온도에 대하여 구성 부재가 충분한 수축 팽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부재의 좌 굴, 유리에의 응력 발생, 접합부 SEAL재의 파손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다) 구조성
① 설계 풍압력은 건설 부령 제 432호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준하며 TYPICAL ZONE(일반면)과 EDGE ZONE(모서리면3m)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부재의 처짐
CURTAIN WALL의 구조 재 MULLION, TRANSOM, HEAD, SILL은 설계 풍하중에 대하여 1/175 이하의 처짐이 발생하여야 하며, GLASS또는 기타 장기 하중에 대하여는 1/300또는 3mm중 작은 값 이하의 처짐이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창호의 중간 선 대는 풍 하중에 대하여 1/100 이하, 판재는 1/60이하의 처짐이 발생하여야 한다.
③ 허용 응력
ALUMINUM 구조 재의 허용 응력은 A.A (ALUMINUM ASSOCIATION / USA)의 SPECIFICATION FOR ALUMINUM STRUCTURES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응력은 그 한계 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ANCHOR CLIP의 설계는 그 지점에 발생하는 반력의 1.5배를 가정하여 구조계산한다.
⑤ STRUCTURAL SEALANT GLAZING SYSTEM CURTAIN WALL의 경우 SEALANT의 허용 응력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수밀성
설계 풍압력(INWARD ACTING DESIGN WIND LOAD)의 20%에 해당하는 실내의 압력차에서 누수 또는 UNCONTROLED WATER LEAKS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마) 기밀성
ASTM E-283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경우 0.06CFM 이하의 공기 누출이 되어야 한다.
바) 단열성
ASTM C236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사) 차음성
ANSI S.I.4에 따라 측정한 dBA를 기준으로 30dB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지진력
90GAL로 가정하여 내진성 설계를 하여 GLASS, ANCHOR의 파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자) 복사열
SPANDREL AREA의 PANEL과의 SPACE는 50m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복사열에 의한 공기의 압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차) 결로수
알루미늄 부재에 결로 수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결로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결로 수가 외부로 배수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카) 부식
①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에폭시 계열 방청페인트를 한다.
② 이중 금속의 상호 접촉에 의한 부식 방지
이중 금속의 상호 접촉 부위에는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TAPE로 보호한다. 단, 알루미늄이 아연도 철재, 아연, STAINLESS STL, 니켈 등과 접촉할 경우는 무관하다.
5) 재료
가) 알루미늄 압출형재
① 재질 : ALLOY & TEMPER는 A6063S-T5 또는 A6063S - T6로 하며 KS D-6759의

제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규격 : 구조 계산 결과에 의한다.
③ 마감 : 노출 부위는 불소수지 소부 도장으로 하며 색상은 지정 색이다.

나) 알루미늄 압연 판재
① 재질 : ALLOY & TEMPER는 5754-H42로 한다.
② 규격 : 폭, 길이, 두께 및 형태는 도면 및 구조 계산에 의하되 구조 계산 결과가 도면과 다를 경우 안전한 규격으로 한다.
③ 마감 : 불소수지 ROLL COATING 소부 도장으로 하며 색상은 지정색이다

다) 알루미늄 복합 판재
① 재질 : SKIN은 ALUMINUM ALLOY 3003으로 하며 CORE는 POLYETHLENE으로 한다.
② 규격 : 폭, 길이, 두께 및 형태는 도면 및 구조 계산에 의하되 구조계산 결과가 도면과 다를 경우 안전한 규격으로 한다.
③ 마감 : 불소수지 소부 도장으로 하며 INNER SKIN은 크롬 COATING으로 하고, 색상은 지정 색이다.
라) STAINLESS STL 판재
① <hp:tab width="24" leader="0" type="0"/>재질 : ALLOY은 SUS304 NON- MAGNETIC으로 하며 KS의 제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규격 : 도면 및 구조계산에 의하되 구조계산 결과가 도면과 다를 경우 안전한 규격으로 한다.
마) STELL 보강재
① 재질 : SS41재질로 하며 KSD 3503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규격 : 구조계산에 의하되 구조계산 결과가 도면과 다를경우 안전한 규격으로 한다.
③ <hp:tab width="24" leader="0" type="0"/>마감 : 용융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기 아연도금 13 MICRON 이상으로 한다.
바) ANCHOR CLIP
① 재질 : SS41재질로 하며 KSD 3503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규격 : 구조 계산에 의하되 구조 계산 결과가 도면과 다를 경우 안전한 규격으로 한다.
③ 마감 : 에폭시 계열 방청 페인트
사) BOLT, NUTS & WASHERS
① 재질 : KS B1002의 규정에 합당하여야 한다.
② 규격 : 구조계산에 의하되 구조계산 결과가 도면과 다를경우 안전한 규격으로 한다.
③ 마감 : 전기 아연도금 13 MICRON 이상으로 한다.
아) SCREWS
① 재질 : SUS 304의 NON - MAGNETIC 재질로 한다.
② 규격 : 구조계산에 의하되 구조계산 결과가 도면과 다를경우 안전한 규격으로 한다.
자) SEALANT
① 재질 : 알루미늄 부재의 틈 막이 용, 알루미늄과 유리 사이의 GLAZING용, STRUCTURAL SEANAT GLAZING용 등에 사용되는 SEALANT는 부재에 맞게 사용해야 되며 DOW CORNING사의 제품이나 동등 이상의 업체 제품을 사용 해야만 한다.
② 규격 : 틈 막이 용은 도면 또는 SEALANT회사의 MANUA에 따르고, STRUCTURAL GLAZING SEALANT는 최소 8mm폭에 15mm 깊이로 하며, 깊이는 반드시 구조 계산에 의한다.
③ 색상 : 전기 아연도금 13 MICRON 이상으로 한다.
차) GLAZING GASKET, GLAZING BACKER ROD AND GLAGING SPACER
① GLAZING GASKET
재질은 NEOPRENE 또는 SANTOPRENE, E.P.D.M.으로 하며 경도는 SHORE A75±5를 유지 하여야 한다.
② GLAZING BACKER ROD
POLYETHIRENE SPONGE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SHORE A75±5경도의 NEOPRENE 또는 SILICONE등을 사용하여 유리와 ALUMIUM FRAME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BACKER ROD와 SEALANT의 접합 부위에 화학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③ GLAZING SPACER
STRUCTURAL GLAZING용 SPACER는 NORTON TAPES을사용하고CURING TIME은 규정된 시간을 충족하여 SEALANT 의 구조적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카) GLASS SETTING BLOCK
DENSE NEOPRENE 또는 PVC 재질로 하며 경도는 SHORE A 85 ±5 을 유지하고 최소 길이는 100mm로 한다.
6) 알루미늄 재료의 표면처리
가) 재질 : 불소수지 소부 도장 2COATIONG SYSTEM, 30MICRON 이상으로 하며
AAMA 650.2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도장 성능 기준
① 외관 검사 : SCRATCHES, 흐름, BLISTERS등의 결함이 없고 한도구분 이내여야 한다.
② 색상 균일성 : 한도 구분 이내여야 한다.
③ 반사도 : 60' 반사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ASTM D 52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때 고 반사도 80'이상을 제외하고 반사도 규격 치는 3이내에 있어야 한다.
④ 건조 막 경도 : H급 연필을 사용하여 연필심을 6mm-9mm까지 노출시켜 연마지로 심 끝을 90'로 만들어 45'로 단단히 잡고 심하게 눌러 앞으로 6mm 정도 그었을 때 도막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⑤ 도막부 작성 : 1.5mm 간격으로 예리한 KNIFE로 각10개의 선을 직각으로 그어 여기에 투명 접착 TAPE를 단단히 부착 시킨 후 도막면에 수직으로 재빨리 TAPE를 떼어냈을 때 100개 중 1개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⑥ 내마모성 : ASTM 968-51 (1972) FALLING SAND TEST METHOD의했을 때 도막의 마모율 차는 최소20이여야 한다.
⑦ 내 충격성 : 16mm 직경의 ROUND NOSE 의 충격 물을 사용하여 최소 2.5mm - 0.25mm가 변형이 되도록 충격을 주어TAPE를 변형된 부위에 부착 재빨리 떼어냈을 때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⑧ MURIATIC산 시험 : 37%의 염산을 사용 10%용액을 만들어 10방울을 떨어뜨려 GLASS로 덮고 18'-24'C에서 15분 방치 후 흐르는 물로 씻고 관찰하였을 때 기포나 색상 등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⑨ 내MORTAR성 : 75g의 시멘트와 225g의 건조 SAND를 섞어 #10 MESH체로 걸러서 충분한 물로 (약 100g) 혼합하여 적어도 24시간 경과한 후 도막상에 면적 12cm 두께 약 6mm로 발라 38'C에서 100% 상대습도로 24시간 유지 하였을 시 MORTAR는 쉽게 떨어지거나 젖은 천으로 닦아져야 하며 도막 부착성에 손상이 없고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⑩ 내식성 (SALT SPRAT 시험)
예리한 KNIFE로 깊게 선을 긋고 ASTM B117에 따라 5%엄수를 사용하여 시편을 1000시간 노출시킨 후 시편을 건조 시켜 TAPE를 단단히 부착시켜 수직으로 재빨리 떼어냈을 때 긁힘은 16mm 이하 기포 부식 등 2% 이하 이여야 한다.
⑪ 노출 시험 : 촉진 노출 시험 FEDERAL TEST METHOD NO 141a 방법 6152에 따라 적어도 3개의 시험 편을 500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노출시킬 때 표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⑫ SEALANT 접착성 : SEALANT를 알루미늄 도막상에 W=13mm, T=6mm를 시공후 공기 중에 10일간 유지 후 24시간 침수 후에 관찰 및 수직으로 떼어냈을 때 도막과 잘 접착되어야 하고 도막에 해가 없어야 한다.
다) STRUCTURAL GLAZING SEALANT와 접촉되는 알루미늄 FRAME 표면 부위는 SEALANT의 접합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도장 되어야 하며, SEALANT 제작 회사의 접합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7) 가공 및 조립, 운반
가) 가공
각 부재의 가공은 승인된 시공 도에 준하여 작업이 되어야 하며, 가공 공차는 어떠한 부재라도 0.5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조립
공장에서 조립되는 경우 부재의 조립 부위에는 SEALANT 처리를 하므로 써 조립 부위를 통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SCREWS 조립의 경우에는 SCAEWS를 조립할 부재에 SEALANT를 주입 후 조이므로 써 SCAEWS 조립 부위를 통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보양
모든 알루미늄 부재는 운반, 시공 작업 시 SCRATCH가 가지 않도록 보양재를 접착제를 한다.
8) 시공
가) CURTAIN WALL 및 창호의 시공은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나) 공정표
시공자는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 변경이 필요 시에는, 즉시 변경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다) 용접
①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용접 종류, 형태, 간격 등은 구조 계산서 도면에 준한다.
② ANCHOR CLIP, STEEL TRUSE등의 용접 부위는 용접 후 즉시 SLAG를 제거하고 WIRE BRUSHING 후 녹 방지 PAINT를 2회이상 도포한다.
라) 시공 오차
각 부재의 시공 (설치) 오차는 수평 수직 방향으로 1mm 이내이어야 하며 건물 전체 의 시공 오차는 5mm이내 이어야 한다.
마) 완공 검사
① 완공 검사 전에 모든 보양 TAPE가 제거되고 이 물질 등은 제거되어 깨끗한 표면이 유지 되어야 한다.
② 공사 완공 시 시공자는 설계 도면대로 완공되었는지 확인 후 감독에게 보고하여 완공 검사를 받는다.
③ 검사 결과 불합격 개소로 지적된 부위는 교정 후 재검사를 실시
④ 완공 검사후 15일 이내에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최종 시공도를 정리 제출한다.

7-6 창호 공사 철물
1) 일반사항
HARDWARE의 규격은 한국공업규격 (KS) 또는 미국의 ANSI/BHMA, 일본JIS규격에 의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7 스텐인레스

강재창호
1) 재 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스텐이레스 강제는 하기 형식 및 치수에 관한 KS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냉각 아연스테인레스 강판 SUS 27냉강 압연스텐인레스 강대)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스텐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1.1MM이상으로 한다.
2) 설계내용

구
분
구
성
내
용
창호후레임
창호코너후레임
THK 1.6MM 스텐인레스 스틸 45×100(헤어라인)
THK 1.6MM 스텐인레스 스틸 100×100×1.6T
후레임(SSF)
THK 1.5MM 스텐인레스 스틸 45×100(헤어라인)

3) 형식 및 치수 : 강재 창호공사의 항에 준한다.
4) 가공 및 조립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기계가공 : 시공도 승인후 이것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여 전단기, 프레이어 등의 기계가공을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성
형 : 바탕이 되는 철재를 조립하고 이것이 공작도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스텐인레스제를 성형하는 작업을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용
접 :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르곤 용접으로 하고 용접장소의 마무리는 사프 및 리머를 사용하여 평활하도록 마감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라) 스텐인레스 강판의 구부림 가공은 모내기 구부림(V-CUT)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마) 가 조 립 : 각 부재의 조립은 접합부의 가맞춤을하여 공장내 가조립 공장에서 시공도에 의하여 가조립을 한다.
5) 표면마감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줄로서 재료의 비틀림, 홈 등은 제거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연마지로서 헤어라인의 균열을 기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80- #120의 연마지로서 헤어라인 처리 마무리를 한다.
6) 바탕방청 처리 : 바탕구조제, 보강, 밑판 등의 강재를 방청처리 한다.
7) 설 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쇄기 등을 박아 임시 고정한 다음 앵커를 콘크리트에 고정되어 있는 철근에 용접하고 고정하거나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하며 허용내력의 3배까지 안전성을 부여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설치한후 몰탈을 채우기 곤란한 개소는 사전에 철사를 부착하여 몰탈을 채운뒤에 설치한다.
8) 보 양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외부에 면한 부분의 창호주위에는 실링용 재료를 충진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완성된 창호는 THK 0.05M/M이상의 비닐시트로 보양하고, 더럽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몰탈페인트 피티, 플라스터등이 창호표면에 묻어 있을때는 바로 제거한다.

7-8 창호 철물
1) 일반사항

창호철물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고 품질은 특기시방이 없을때에는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2) 철재문 시린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시린다는 KSHC9000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시린다의 BACK SET 거리는 70MM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시린다의 핀수는 6핀 침플러 시린더일 것.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라) 데드볼트낫트 구조이며 데드볼트 작동거리는 20MM 이상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마) 열쇄배열방식은 GRAND MASTER KET SYSTEM일 것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바) 문두께는 35-45MM까지 적용할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사) 열쇠는 황동판에 크롬도금을 해야 하며 3개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아) 도아록밀판 부착용 나사못은 접시형 비스를 사용한다.
3) PUSH 자물쇠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제품은 전체의 모양, 면 및 각도가 바르고 축대는 중심을 통하며 스피링은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부착용 나사구멍은 정확히 뚫려있고 외관은 손상 또는 홈이 없는 것으로 튼튼하며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기구의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부착은 작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달아야 하며 건들거리지 않게 튼튼히 고정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라) 작은 나사못은 나사골의 3골이상 걸려야 하며 부족될때에는 보강판을 덧대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4) 후로아힌지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내마모성은 30,000회 작동에도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제품이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KING-8300이상의 품질을 갖은 제품이어야 한다.
5) 정 첩(일반거실 후라쉬문에 사용하는 정첩)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정첩은 KSF 4519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정첩은 전체의 형상이 바르고 표면에 홈이 없고 축 중심선이 바르며 개폐가 원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정첩은 양팔을 펼쳤을 때 평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라) 정첩 다리의 접촉면은 밀링카타에 의해 평활히 마무리 한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마) 정첩의 보주 또는 가락지의 수는 아래와 같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
규
격
보
주
수
가 락 지 수
비
고
4
2개
4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바) 정첩에는 나사못 구멍에 접시머리 황동도금 나사못을 부속 시켜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사) 규 격

호칭
길이
폭
두께
굴대
굵기
나무못
개수
나사못
굵기
마 모 율
76(3)
102(4)
127(5)
76
102
127
76
102
127
2.3
2.7
3.2
#4(6.0)
#3(6.5)
#1(7.5)
6
8
10
4.1(#8)
4.8(#10)
5.5(#12)
0.8이하
(시험20만회
개폐회수일때)

6) 레 일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KSF 4511(미닫이 창호문 레일)에 합격한 KS표시품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못구멍은 레일 양단에서 80MM이하, 각 못구멍의 간격은 360MM이하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다) STL후레임은 AL레일을 설치한다.(15×35 2T, 226×76 2T)
7) 호 차(문바퀴) : SLIDING 창호의 호차는 최고급으로 한다.
8) 꽂이쇠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황동주물제로 재질은 KSD 6001(황동주물)에 의한 3종에 준하며 나사부가 정확하고 손스침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나) 중절꽂이쇠의 꺽인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서로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9) 손잡이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가) 손잡이의 종류는 도면에 의하되 지적이 없을시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7-9 목제 창호
1) 재 료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 가) 문틀, 울거미, 띠장, 문선 : 목재의 함수율은 15%이하의 라왕 증기 건조목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 나) 문짝 : 5.5MM 무늬목 합판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 다) 심재 : 하니컴 페이퍼 코어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 라) 도장 : 무광투명 락카 7회, 조합 페인트 2회, 바니쉬 3회
2)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 가) 창호재료의 조합은 미관 및 강성을 고려하고, 수평 수직재의 맞춤은 숨은 장부 연귀맞춤으로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 나) 창호재의 대패질은 상급으로 하고 #240연마지를 사용하여 최종 마감을 해야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 다) 문틀 및 창틀이 콘크리트, 벽돌, 블록 등과 접하는 부분에는 설치 전후에 방부제를 도포해야 한다.
<hp:tab width="1984" leader="0" type="0"/> 라) 문틀 등은 합판 등으로 보양하여 파손 및 오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8장 유리공사(필요시적용) 8-1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가.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리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8-2 재 료

1) 유 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한국유리, 금강유리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hp:tab width="864" leader="0" type="0"/>

위
치
종
류
두께(mm)
색 상
비 고
외부창호
복층유리
12
(3, 6, 3)
투 명

복층유리
16
(5,6,5)
칼 라

내부창호(문)
강화유리
12
투 명

내부창호(창)
맑은유리
5
투 명

출 입 문
강화유리
12
투 명

TOP LIGHT
안전강화복층유리
12.3
투 명

2) 실링재
C<hp:tab width="972" leader="0" type="0"/>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3) 백업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4) 셋팅 블럭(SETTING BLOCK)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셋팅 블럭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다. 셋팅 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설치한다.
5) 개스킷 (GASKET)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재질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8-3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8-4 보호 및 청소
가.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5 유리 실란트 공사
실란트 공사의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제9장 금속공사 9-1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리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감리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재 료

1) 주재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보강철물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리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리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9-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9-4 용 접 본 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9-5 보양 및 청소

<hp:tab width="1132" leader="0" type="0"/>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검사때 감리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0"/>9-6 경량철골 천정 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천정틀의 형태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M-BAR, 클리-BAR로써 전등평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등기구 보강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천정 점검구
9-7 금속제 계단 및 핸드 레일, 난간, 사다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금속제 계단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9-8 트렌치 커버
1) 철제 그레이팅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그레이팅 받침 프레임 철물(L-40×40×3mm)도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한다.
2) 스테인리스 트렌치 커버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는 3mm 이상으로 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붙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9-9 커텐 박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방청페인트위 조합

페인트로 마감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9-10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벽은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l.6mm 이상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9-11 기 타
1) 코너 비드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시멘트 모르터로 미장하거나 석고보드로 제작하는 모든 사각 기둥, 콘크리트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과 감리자가 지정 하는 부분에는 코너 비드를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로 한다.
2) 미장용 알루미늄 비드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미장을 하는 각형 기둥 및 벽체의 모든 코너부분과 모르터와 문틀의 접촉부분, 모르터와 이질재와의 접촉부위와 재료분리 부분에는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밀 시공 및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수평과 수직선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건물 구조체에 부착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바르기 작업때 홈 내의 모르터 또는 이물질 투입 방지용 백업제 또는 테이프 작업을 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홈 또는 비드 마무리 부분의 청결을 유지하여 후속작업에 대비하고 모서리의 충격을 방지하여 보호해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계단 논스립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논스립의 재질 및 규격은 폭 50mm 스테인리스 철제 논스립 위에 고무를 끼운 것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4) 금속 루버(LOUVER)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제작․설치 전에 재질, 크기, 형태, 색상 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루버의 수평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처짐이 없도록 보강되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외부에 노출되는 루버는 반드시 빗물방지용 루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면 형상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실내 조명등의 알루미늄 루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제작․설치 전에 형태와 색깔 등에 대한 견본 및 설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6) 몰 딩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일반천정 몰딩:W형 알루미늄 몰딩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기둥, 곡면벽의 치장몰딩:W형 두께 1.2T 스테인리스 위 도장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제10장 미장공사 10-1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시공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한냉기 및 혹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견본품 및 견본 바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0-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13-4항을 참조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바 닥: 24mm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벽 체: 18mm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천정(보 및 슬래브): 15mm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콘크리트 면<hp:tab width="856" leader="0" type="0"/><hp:tab width="3120" leader="0" type="0"/>:타설 후 30일 이상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벽돌, 블럭 면<hp:tab width="232" leader="0" type="0"/><hp:tab width="3120" leader="0" type="0"/>:쌓기 후 15일 이상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초벌 바름 면<hp:tab width="428" leader="0" type="0"/><hp:tab width="3120" leader="0" type="0"/>:바른 후 15일 이상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재벌 바름 면<hp:tab width="428" leader="0" type="0"/><hp:tab width="3120" leader="0" type="0"/>:바른 후 7일 이상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카.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리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셀프 레벨링제는 석고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아.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방치기간이 지난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혹서기 공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10-3 미장용 비드
가. 두께 0.45mm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어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외부에 쓰이는 것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700" leader="0" type="1"/>①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장 실링공사 11-1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11-2 재 료

가.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재
료:KS규격품으로 감리자가지시하는 제품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유리 스트럭처 그레이징용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구조용

욕조,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루미늄 커튼 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변성 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석재, 모르터,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11-3 시공 일반

가.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1)11-4 시 공
기후조건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청 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백업재 삽입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5) 프라이머 처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6) 실란트 충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7)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9) 청 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10) 양 생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11-5 방화실링 공사

1)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방화 실링 공사는 각종 층간 방화( WALL, SLAB, MULTIPLE CABLE TRAY, SLEEVE, PIPE DUCT, CONDUIT등)에 적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TEST NO. 1479 (Fire Stop 1시간, FIame spread measured by ASTM E-84 is 10)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2) 재 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KS규격품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조
성 : 수용성 열가소성 수지와 무기 불연성 섬유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도포방법 : 뿜칠, 붓칠, 미장도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점
성 : 80,000cps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색
상 : 회백색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고 형 물 : 69%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발 화 점 : 없음 (불에 타지 않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내 열 성 : 1150℃ 이상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아. 내방폭성 : 3×10 Rad of gamma radiation at 5×10 Rad/Hr for 600 Hr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자. 세척방법 : 수세식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차. 내시효성 : 반 영구적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카. 전류용량감쇄 : 없 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타. 내약품성 : 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유성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파. 건조시간 : 도포 4시간 후 촉수가능/36~48시간내 완전건조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하. 1액형 형태로 혼합불량 및 가사시간 경과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갸. 점조한 액체상태로 되어 좁은 틈사이로 편리하게 충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냐. 영구적인 탄성을 유지하여 수밀, 기밀 및 Cable 확장 등 보수작업이 용이해야 한다.
3)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Dame 설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Mineral wool panel (집섬 보드 등 난연성 자재 등)을 설치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도 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뿜칠, 붓칠 등 페인트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도포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도포부위를 깨꿋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 후 도포작업을 하고 방화 실링이 경화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도포량 : 5 GL Pail ( 18.93 리터, 28 kg ) / 5~6m2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검 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방화 실링이 고르게 도포 되었는지 감리자의 검사를 받고 미흡한 부분은 보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11-6 신축줄눈

가.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슬래브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완료 후 설계도면에 의하여 (특기가 없는 경우 3m×3m 간격) 조인트 휠러를 적정 레벨에 맞게 설치 고정시키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마감시공이 완료된 후 이미 설치 고정된 조인트 휠러의 상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코킹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제12장 도장공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12-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리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감리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12-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리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2회

락카
KSM 5319-3종 무광
7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3mm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3회

메라민 소부 페인트
알키드 에나멜계 A종
1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3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12-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1)16-4 바탕처리

강재의 표면처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hp:nbSpace/>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12-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12-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2-7 시공 일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12-8 수성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M 5310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M 5310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12-9 조합 페인트
1) 바탕처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중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2-10 투명 락카
1) 바탕처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본 시방서 목부 바탕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하 도 : 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하 도 : 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중 도 : 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중 도 : 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상 도 : 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상 도 : 투명 락카 KS M 5326 (붓, 뿜칠)
3)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하 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투명 락카 KS M 5326,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희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20μ 2회 도장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도장때 바탕면이 충분히 은폐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정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하도 1회 도장 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중 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하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1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3회 도장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상 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중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투명 락카 KS M 5326을 희석제 KS M 5319-3종으로 부피비 5~l0% 정도 회석하여 붓 또는 뿜칠로 20μ, 2회 도장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12-12 방청 페인트
1) 바탕처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하 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상 도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2-13 정전분체 도장
1) 바탕처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 도장을 두께 60μ으로 전자동식 도장 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 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이상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때 SCRATCH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조때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건조시키지 않으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조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12-14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12-15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리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2-16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제13장 수장공사 13-1 일반공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3-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13-3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본 시방서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바. 바닥, 벽, 천정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13-4 바닥공사

1)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비닐계 무석면타일

300×300×3mm 디럭스 타일 또는 동등이상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정전기 방지타일:450×450×3.0mm V.I.P 전도성 타일 또는 동등 이상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케미칼 후로링:두께 1.5mm 에폭시 코팅(3 coat)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라. Access Floor:600×600×130(높이)

3) 원목재 플로어링공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적용범위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원목재 플로어링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내부의 마루판 공사에 적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설치전 현장조건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276" leader="0" type="0"/>∙플로어링을 설치하기전의 건물은 건조상태로서 외기와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난방설비는 설치후 시운전을 마쳐 난방을 시험 가동완료 하도록 한다. 난방기간은 아니나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상황에 따라 난방을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276" leader="0" type="0"/>∙플로어링을 현장에 보관할때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276" leader="0" type="0"/>∙모든 콘크리트와 미장면은 플로어링 시공전에 건조되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설치후 현장조건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276" leader="0" type="0"/>∙난방 및 현장조건
장기간동안의 상대습도는 35%이하이거나 65%이상이 되지 않아야하며,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환기와 함께 적절한 난방으로 습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276" leader="0" type="0"/>∙플로어링의 보호
건축중 플로어링 보호는 보통 필요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드러나 있는곳, 예를 들어 복도나 입구등은 골판지나 파이버 보드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나, 이를 플로어링에 풀칠하여서는 않된다. 플로어링의 시공은 가능한 한 공기의 맨 마지막부분에 행한다.

4)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 공사

가. 시각장애인유도블록은 300×300 옥내용점형블럭 또는 화강석 또는 동등이상

나. 설치조건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
①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특수반실, 장애인용화장실, 교장실, 행정실의 출입구 위치에 점자형 스텐레스 블록을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시공요령(매립형)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타일 시공부의 바닥면에 먹줄을 튕긴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타일 시공부의 바탕에 몰탈를 펼쳐 바탕을 조성한후 시멘트 반죽을 붙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시멘트 반죽을 고르게 펴고 타일을 두들기며 시공한다.

13-5 천정틀 및 천정공사
1)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 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지정품텍스
3) 천정틀 보강 설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13-6 경량 칸막이 및 벽 붙이기 공사
1) 일반사항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본 시방은 실내 간벽을 설치하는 경량 칸막이 공사 및 보드류를 사용하여 벽체를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시공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실측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다.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모든 칸막이는 천정 속 슬래브 면까지 구획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2) 석고보드 공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재 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석고보드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276" leader="0" type="0"/>∙일반 벽체:두께 12.5mm 일반 석고보드(마감판은 테파드 처리된 제품 사용) 석고보드 12mm 2겹+차음재+석고보드 12mm 2겹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276" leader="0" type="0"/>*천정고가 2400mm 이상인 벽체에 시공되는 석고보드의 규격은 900×2700mm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스 터 드 : 아연도금 처리된 METAL STUD 경량철골 벽틀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차 음 재 : 두께 50mm GLASS WOOL 24K(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양면 은박지 부착)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⑤ 마감처리 : 도면에 준함.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 전에 해당 공사 담당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12mm 두께의 석고보드 2겹을 각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인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한쪽면 석고판을 시공한 후 다른 한쪽면 석고보드를 붙이기 전에 차음, 내화, 단열용 자재를 STEEL STUD에 밀착 시공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된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바탕판은 450mm 간격, 마감판은 225mm 간격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⑤ 석고보드와 건물의 슬래브, 기둥, 벽 등과 접촉부의 바탕판 석고보드는 접촉부에서 10mm 떼어 시공하고, 접촉부의 틈은 실란트(방화구획인 경우에는 방화용 실란트)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⑥ 이음매 처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276" leader="0" type="0"/>석고보드의 이음은 맞댄 이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분. 코너비드, 나사 머리부분은 전용 망사 테이프와 컴파운드로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이음면이 평활하도록 #120 연마지로 처리하여 이음매 부분이 마감 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⑦ 코너부분에는 석고보드 전용 코너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⑧ 걸레받이 설치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hp:tab width="1276" leader="0" type="0"/>화강석 또는 PVC 재질의 걸레받이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⑨ 석고보드 천정면이 균일하게 마감된 후 표면마감 도장을 요하는 부분은 전면 퍼티 작업을 하고 2회 이상 샌딩 작업을 거친 다음 감리자의 검사를 받고 마감재로 마감한다.

13-7 기타 공사

1)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뉴큐비클 시스템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hp:tab width="492" leader="0" type="0"/>가. 재 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칸막이 패널:두께 18mm 파티클 보드 위 0.8mm 호마이카 판 양면 부착(지정색)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칸막이 받침:스테인리스 스틸 304 (27종)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각종 액세서리:국내 최상품으로 감리자가 지정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나.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화장실 칸막이의 패널 나누기 및 받침대 위치에 대한 먹메김을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받침대 및 칸막이 고정때 고정철물이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접속부는 물이 칩입하지 않도록 실란트로 충진한 후 캡을 씌워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칸막이와 문의 모헤아 사이의 틈이 1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설치후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다음 최종공사 준공때 까지 보양한다.
2) 착색 알루미늄 천정재 공사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가. 재 료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D 7081(건축용 착색금속 천정재) 및 KS F4535 (천정용 알루미늄제 루버)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하며, 적용위치는 도면에 준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알루미늄 천정재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1132" leader="0" type="0"/>나. 시 공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① 시공 전에 알루미늄 천정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② 알루미늄 천정재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3m 당 ±2mm여야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③ 시공된 알루미늄 천정판의 레벨 상태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1.5mm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0"/><hp:tab width="1700" leader="0" type="0"/>④ 행거 볼트는 9.5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 기계 시방서.hwpx ===== 냉 동 기 시 방 서

공사명 : 2026년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증축공사

2026. 06.

목
차

제 1 장 냉동기 설치 공사

제 1 장 냉동기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설비공사의 열원기기공사에 적용하며, 냉동기, 보일러 및 관련 부품을 포함한다.
(2)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
(4)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공 전에 규격 및 특성이 명기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건축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음⋅진동 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방관련법규
산업표준화법

1.2.2 한국산업표준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6030 냉매용스톱밸브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
KS B 6221 건타입 경유버너
KS B 6222 저압 공기식 오일버너
KS B 6223 로터리식 중유버너
KS B 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 일반
KS B 6271 흡수식 냉동기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M 2610 경유
KS M 2613 등유
KS M 2614 중유
KS B ISO 13256-1 수열원 열펌프-성능시험 및 평가 - 제 1부 물-공기와 브라인 - 공기 열 펌프
KS B ISO 13256-2 물을 열원으로 이용한 열펌프의 성능시험 평가 - 제 2부 물 대 물, 염수 대 물 열펌프

1.2.3 단체표준
SPS-KARSE B 0003-0165 기계통풍식 냉각탑
SPS-KARSE B 0004-0166 기계통풍식 냉각탑 성능 시험방법
SPS-KARSE B 0014-0176 소형 공냉식 콘덴싱 유닛(3RT 이하)
SPS-KARSE B 0020-0182 대형 콘덴싱 유닛(3RT 이상)
SPS-KARSE B 0022-0184 밀폐식 팽창탱크
SPS-KARSE B 0026-0188 부스터 펌프 시스템
SPS-KARSE B 0027-0189 빙축열 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냉동기

2.1.1 일반사항
(1) 본 절의 냉동기는 왕복동식과 회전식(로타리식, 스크류식, 스크롤식) 의 용적형 압축기로 구성된 냉동기와 원심냉동기, 흡수식냉동기, 흡수식냉온수기 및 열펌프 등으로 한다. 구동원 및 열원은 전력, 연료, 물, 공기, 증기 등을 이용한다.
(2) 각 냉동기는 운전시의 소음, 진동이 적고, 설계도서상에 표기된 허용 소음 값과 성능 (성적계수, COP) 이상이어야 한다.
(3) 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시방에 따른다.
(4) 상기의 냉동기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당관계법규에 따르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시험기관으로부터 각종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2 용적형 냉동기
(1) 구성<hp:lineBreak/>냉동기는 압축기와 부속기기의 구성에 의하여 압축유닛, 응축유닛, 냉수 증발유닛 및 그 외의 부속기기로 구성된다.
(2) 압축기<hp:lineBreak/>압축기는 다기통 또는 단기통의 밀폐형, 반밀폐형 또는 개방형으로써 정적 및 동적 특성이 양호하며 윤활장치와 누설이 없는 축봉장치(밀폐형은 제외)를 갖추어야 한다. 흡입용량 조절장치는 흡입가스 압력 또는 냉수온도에 따라 자동제어 되며 경부하 기동장치를 병용해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3) 전동기, 원동기<hp:lineBreak/>전동기는 KS 표준에 따른다. 냉매냉각형 등의 특수구조 전동기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르며 기동방식 및 원동기는 특기에 따른다.
(4) 동력전달장치<hp:lineBreak/>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기계는 전동기직결형 또는 원동기 직결형으로 커플링이 필요한 경우는 플렉시블 커플링을 사용하고, V벨트 구동형에는 V벨트에 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이 좋은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V벨트 구동형의 경우는 안전용으로 벨트덮개를 설치한다.
(5) 응축기<hp:lineBreak/>응축기는 소정의 수온 또는 외기 조건에 있어서 충분히 응축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며 형식 및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① 수냉식 다관원통형 응축기 및 수냉식 이중관형 응축기의 동체는 강판 및 강관제로서 내부(냉매측)는 산세척 및 기타 처리방법에 따라 녹을 제거한 다음 방청처리한다. 끝부분에는 수실을 설치하여 관의 청소 또는 세척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관은 KS D 5301에 의한 동관 또는 핀이 있는 동관으로 하고 양끝 부분은 누설이 없도록 부착한다. 수액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에 지장이 없는 용적을 동체내부에 확보한다. 또한, 동체에는 안전밸브 또는 용융전을 설치하고 수실에는 공기 및 물빼기 밸브, 냉매 출구측에는 스톱밸브, 액면계 및 필요에 따라 점검창 등을 설치한다.
② 공냉식 응축기는 동핀이나 알루미늄핀 부착 동관재 코일, 수액기, 송풍기 및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며 코일재질은 KS D 5301으로 하고, 핀의 재질은 KS D 6701 및 KS D 5201에 따른다. 송풍기는 용량이 충분하고 코일전체에 일정한 양의 냉각용 공기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③ 증발식 응축기는 동관 또는 핀부착 동관 또는 강관 및 핀부착 강관으로 된 냉매코일, 수액기, 노즐, 배관, 엘리미네이터, 하부수조, 순환펌프 등을 포함하는 물분무장치, 냉각용 송풍장치, 외부케이싱 등으로 구성되어 분무용 물이나 냉각용 공기를 냉매코일에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6) 수냉각기<hp:lineBreak/>소정의 조건에 맞추어 냉각능력을 갖추고 형식 및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① 다관원통형 만액식 수냉각기의 구조는 (5)의 ① 수냉식 다관원통형 응축기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서 액면 조절장치를 부착한다.
② 건식 수냉각기는 원통 내에 직관 또는 U자관의 관군을 설치한 것으로서, 동체는 강판 또는 강관제로 하고 관은 동관을 사용한다. 냉매는 관내를 흐르며 냉수는 관외로 흐르도록 하고 관외에는 적합한 배플판을 설치한다.
(7) 용량 조절장치<hp:lineBreak/>필요한 경우는 용량 조절장치를 설치한다. 용량 조절장치는 냉온수의 출구 또는 입구의 온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밸브에 의해서 행하며, 정격용량의 범위에서 양호한 효율로 원활히 운전이 계속되어야 한다. 기동 시 및 운전 시의 과부하방지 기능을 가지며 밸브의 개도표시 장치를 필요로 할 경우는 특기에 따른다.
(8) 냉매<hp:lineBreak/>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시방에 따른다.
(9) 부속기기<hp:lineBreak/>필요에 따라서 다음의 부속기기를 설치한다.
① 수액기<hp:lineBreak/>불응축가스가 액관계에 흡입되지 않도록 냉매액을 보낼 수 있는 구조로 냉매액 출입구밸브, 안전밸브(또는 용융전) 및 액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체는 강관 또는 강판을 용접 가공한 원통형으로 하고 내용적은 운전 및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없는 용량으로 한다.
② 유분리기<hp:lineBreak/>본체를 강판제 원통형으로 하고 토출가스 중에 들어 있는 오일입자를 관성식, 여과식 또는 중력식으로 분리시켜 분리된 오일은 자동적으로 압축기의 지정 부위로 들어가도록 한다.
③ 건조기<hp:lineBreak/>강판제 또는 동판제의 외통내에 건조제를 충전한 다공 통을 내장한 것으로서 그 작은 부스러기가 냉매와 함께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여과기<hp:lineBreak/>강판제 또는 동판제의 외통내에 내식성 그물망으로 덮어씌운 다공 통을 내장한 구조로 하고 그 기능 충분히 발휘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여과기는 건조기를 겸용하여도 된다.
⑤ 전자밸브<hp:lineBreak/>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⑥ 스톱밸브<hp:lineBreak/>KS B 6030에 따르며 주요부는 동합금, 주철 등 사용 냉매압력과 온도에 견디는 재질로 한다.
(10) 안전장치<hp:lineBreak/>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① 압축기 내 유압의 고저에 따라 동작하는 유압릴레이(단, 유압이 0.1<hp:fwSpace/>MPa 이하의 것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응축압력의 과도한 상승에 의하여 동작하는 압력릴레이
③ 증발압력의 과도한 저하에 의해 동작하는 압력릴레이
④ 냉수가 과냉각되었을 때 동작하는 온도릴레이
⑤ 냉수 및 냉각수의 단수 시에 동작하는 단수 릴레이 (또는 냉수 및 냉각수 펌프와의 인터록 회로)
⑥ 전동기의 과부하에 의하여 동작하는 과부하 릴레이
(11) 부속품<hp:lineBreak/>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1 용적형 냉동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제어 및 조작반
압력계 및 연성계
유압계
방진장치
기초볼트
공구류
예비품
법규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만
적용하고, 형식에 의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특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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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원심냉동기
(1) 구성<hp:lineBreak/>원심식압축기, 전동기, 동력전달장치, 응축기, 수냉각기의 주요부분과 추기회수장치, 용량조절장치, 냉수 자동온도조절장치, 안전장치, 기타 부속장치로 구성한다.
(2) 압축기<hp:lineBreak/>케이싱은 주철제로 조립하여 분배 및 내부점검이 쉬운 구조라야 로 하며 회전부는 주조 및 특수합금제로서 정적 및 동적 평행상태가 양호하고 기동 및 정지 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운전상태에 있어서도 진동 및 소음이 적어야 한다. 축봉장치가 필요할 경우는 기능이 확실하고 보수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각 부분에 대한 급유는 강제급유방식으로서 오일펌프, 오일냉각기, 유온(油溫), 유압조절밸브 등으로 구성하며 베어링 및 축봉부에 확실한 급유가 되어야 한다.
(3) 전동기, 원동기<hp:lineBreak/>전동기는 2.1.2(3)에 따라서 3상 농형유도전동기로 하며, 그 냉각방식은 크기에 따라 공냉식, 수냉식 및 냉매 냉각식으로 한다. 기동장치는 자동 기동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형식, 기타 상세한 시방은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4) 동력전달장치<hp:lineBreak/>전동기 또는 기어 증속장치에 의하여 효율이 높고 안전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기어 증속장치는 모든 부하 및 회전수에서 진동, 소음 및 열의 발생이 적고 정숙하게 운전되어야 하며 기어 및 베어링의 윤활은 강제급유방식으로 한다.
(5) 응축기<hp:lineBreak/>응축기의 재질 및 구조는 2.1.2(5)①에 따르며 공기 및 수증기 등은 응축기 내의 상부에 모여 추기장치에 의해 배출되는 구조로 한다. 열회수 등에 사용되는 특수형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6) 냉각기<hp:lineBreak/>냉각기는 다관원통형 만액식으로서 동체는 강판용접제이며 수실 및 수실뚜껑은 주철제 또는 강판용접제로 한다. 관은 동 또는 기타의 내식성금속을 사용한 핀부착관으로서 양 끝단에 있는 관판에 밀착시킨다. 냉매액이 균일한 분포로 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필요에 따라 냉매 검사창을 설치한다.
(7) 냉매<hp:lineBreak/>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기준에 따른다.
(8) 추기회수장치<hp:lineBreak/>추기회수장치는 냉동기에서 공기 및 수분 등을 제거하고 여기에 혼합되어 있는 냉매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9) 용량조절장치<hp:lineBreak/>냉수출구온도 또는 저압변동에 따라서 용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장치로 한다. 용량조절범위는 설계용량의 100~30%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서어징을 일으키지 않고 경제적인 운전이 되도록 한다. 주전동기의 기동 및 운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베인의 개도를 조절하거나 압축기 회전수 제어 등의 방법으로 과부하운전을 방지 하도록 한다.
(10) 냉수온도 자동조절장치<hp:lineBreak/>냉수 온도는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자동 제어되며 냉수출구온도를 설정 값으로 유지되도록 냉동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한다.
(11) 안전장치<hp:lineBreak/>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① 유압의 저하에 따라 작동하는 유압 릴레이
② 유온 또는 베어링온도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작동하는 온도 릴레이
③ 응축압력의 과도한 상승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 릴레이
④ 증발압력의 과도한 저하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 릴레이 또는 증발온도의 과도한 저하에 따라 작동하는 온도 릴레이
⑤ 냉수가 과냉각 되었을 때 작동하는 온도릴레이
⑥ 냉수 및 냉각수의 단수 시에 작동하는 단수릴레이(또는 냉수 및 냉각수 펌프와의 인터록회로)
⑦ 주전동기의 과부하에 의해 작동하는 과부하릴레이
(12) 부속품<hp:lineBreak/>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2 원심냉동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전<hp:fwSpace/>동<hp:fwSpace/>기 제어반
제어 및 조작반
복합압력계 및 압력계
온도계
유압계
방진장치
공구류
예비품
특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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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공기열원 및 수열원열펌프
(1) 구성<hp:lineBreak/>공기열원 열펌프 유닛은 압축기, 전동기, 공기열원 증발기 겸 공냉식 응축기, 수가열기 겸 수냉각기(또는 공기가열기 겸 냉각기) 등의 주요부와 냉난방 전환밸브, 수액기, 유분리기, 안전장치 등의 필요한 부속장치 및 소요되는 냉매배관으로 구성한다.
(2) 압축기<hp:lineBreak/>압축기는 2.1.2(2) 및 2.1.3(2)에 따른다.
(3) 공기열원 증발기 겸용 공냉식 응축기<hp:lineBreak/>2.1.2(5)③에 따르며 동절기 증발기로서 사용조건은 전열면적 선정 및 관, 팬의 구조, 배열 등을 고려하여 착상이 적게 되도록 하며 착상 시 자동으로 성에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4) 수열원 증발기 겸용 수냉 응축기<hp:lineBreak/>2.1.2(5)에 따른다.
(5) 수가열기 겸용 수냉각기<hp:lineBreak/>2.1.2(6)에 따른다.
(6) 냉난방전환밸브<hp:lineBreak/>전동 및 유압 또는 가스압에 의해 작동하는 4방향 밸브로 원격조작에 의해 쉽고 확실하게 냉매관로를 전환할 수 있으며 누출이 없는 것으로 한다.
(7) 냉매<hp:lineBreak/>냉매는 KCS 31 40 00 냉동냉장설비공사의 냉매 기준에 따른다.
(8) 부속기기 및 부속품<hp:lineBreak/>2.1.2(9)<hp:fwSpace/>~<hp:fwSpace/>2.1.3(12)에 따른다.

2.1.5 흡수식냉동기 및 흡수식열펌프
(1) 구성<hp:lineBreak/>흡수식냉동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등의 주요부와 냉매펌프, 흡수식펌프, 추기장치, 용량조절장치, 안전장치 및 열교환기 등의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1중효용식 또는 2중효용식의 것으로 한다. 냉매는 물, 흡수액은 리튬브로마이드 수용액으로서 이들과 접하는 사용재질은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흡수식냉동기는 완전히 밀폐되어 공기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hp:lineBreak/>흡수식냉동기에 있어서 가스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장치와 연소가스에 의하여 직접 가열되는 재생기 등이 앞서 기술한 기기에 부속되어야 한다.
(2) 본체<hp:lineBreak/>강판용접제의 단동형 또는 쌍동형의 밀폐 케이싱 내에 전항의 주요부를 효율이 좋도록 배치하여 냉매액, 냉매증기, 흡수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냉매증기의 재생부에서 액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hp:lineBreak/>내부의 열교환용 관군은 열교환 면적이 적합하고 그 외의 구성재와 함께 내식성 재질로 한다. 또한 케이싱 외면의 필요부분에는 단열재로 피복한다.
(3) 냉매순환펌프 및 용액순환펌프<hp:lineBreak/>흡수식냉동기용으로 설계된 밀폐형 펌프로 운전이 부드럽고 소음과 진동이 적고 내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냉매 및 흡수액의 압력차를 이용한 자연순환의 경우 펌프를 설치하지 않는다.
(4) 냉매 및 흡수액<hp:lineBreak/>냉매는 물을, 흡수액은 리튬브로마이드 수용액 등을 사용한다.
(5) 추기장치<hp:lineBreak/>진공펌프식, 인젝트식, 화학흡착식 등의 배출장치에 의해서 불응축성가스를 적절히 기외로 배출할 수 있다. 냉매 및 용액의 손실이 적고 밖에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6) 용량조절장치<hp:lineBreak/>냉수출구 온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가열원의 제어, 흡수액 농도의 제어, 냉각 수온의 제어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한 용량조절장치를 준비하고 소정의 운전조건에 있어서 정격용량의 범위에서 양호한 효율과 원활한 운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7) 안전장치<hp:lineBreak/>다음의 보안장치를 갖춘다.
① 냉수 및 냉각수의 단수 시에 작동하는 단수릴레이(또는 냉수 및 냉각수펌프와의 인터록회로)
② 냉매 또는 냉수의 과냉각 시에 작동하는 온도릴레이
③ 용액의 결정에 의한 고장방지 장치
④ 냉각수 온도의 과저하 방지용 온도릴레이
(8) 부속품<hp:lineBreak/>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3 흡수식 냉동기 및 흡수식 열펌프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조작반
기동 및 정지용 스위치
부속펌프류의 스위치
표시반 및 표시램프
운전 제어기기
흡수액 및 재생액 감시계
진공계
온도계
냉동기용 특수공구류
예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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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직화식 흡수냉온수기
(1) 구성<hp:lineBreak/>직화식 흡수냉온수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의 주요부,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한 연소장치 및 연소가스에 의해 직접 가열한 고압재생기 및 냉매펌프, 흡수액펌프, 추기장치, 용량조절장치, 안전장치, 열교환기 등의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1중효용 또는 2중효용으로 한다. 냉매 및 흡수액에 접하는 사용재질은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본체는 완전히 밀폐되어 공기의 유입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본체<hp:lineBreak/>2.1.5(2)에 따른다.
(3) 연소장치<hp:lineBreak/>2.7에 따른다.
(4) 냉매순환펌프, 용액순환펌프<hp:lineBreak/>2.1.5(3)에 따른다.
(5) 냉매 및 흡수액<hp:lineBreak/>2.1.5(4)에 따른다.
(6) 추기장치<hp:lineBreak/>2.1.5(5)에 따른다.
(7) 용량조절장치<hp:lineBreak/>냉수출구온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열량공급제어, 흡수액 농도제어, 냉각수 온도제어 또는 이러한 조합에 의하는 기동-정지제어, 상-하한제어, 비례제어 등의 용량조절장치를 갖추고 일정한 운전조건을 두어 정격용량의 범위에서 좋은 효율로 원활한 운전이 계속되도록 한다.
(8) 안전장치는 2.1.5(7)에 따른다.
(9) 부속품<hp:lineBreak/>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1-4 직화식 흡수냉온수기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제어 및 조작반
진공계
기초 볼트
공구류
예비품
필요한 경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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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냉각탑

2.2.1 일반사항
냉각탑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2.2 개방형냉각탑
(1) 구성<hp:lineBreak/>본체, 수조, 송풍기, 전동기, 부속품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시의 소음, 진동 및 물방울의 비산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본체<hp:lineBreak/>본체는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테르수지판 또는 경질염화비닐판, 스테인리스강판, 용융아연도금판 또는 내식성을 강화한 재질 등으로 견고하게 조립된 것으로 하고 내부의 점검 및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물 분배장치는 강제에 수지코팅을 하거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물의 낙하분포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공기흡입구에 설치하는 루버 또는 금속망은 본체와 같은 재료 또는 강제에 수지코팅을 한 것으로서 공기의 유통을 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 물의 비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한다.<hp:lineBreak/>충진재는 경년변화에 견딜 수 있고 통과 공기의 유동저항이 적으며 낙하 물방울을 균일하게 배분시키는 형상 및 구조인 것으로 한다.
(3) 수조<hp:lineBreak/>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테르수지판, 경질염화비닐판 또는 두께 3.2<hp:fwSpace/>mm 이상의 강판에 수지코팅을 시공한 것으로 한다. 수조에는 배수관, 넘침관, 급수관 기타 필요한 접속구를 설치하고 냉각수 출구에는 내식성 금속제 철망(눈금 3<hp:fwSpace/>mm 이하) 또는 수지제 슬릿형의 것을 사용한 제진장치를 설치한다.
(4) 송풍기<hp:lineBreak/>송풍기는 KCS 31 25 15(2.1)에 의한 것으로 필요한 풍량과 정압을 가지는 것으로 회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내식성 보호용 철망 등을 설치한다.
(5) 전동기<hp:lineBreak/>전동기는 KS 표준 제품 기준에 따르며 모두 전폐 옥외형으로 한다.
(6) 부속품<hp:lineBreak/>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표 2.2-1 개방형 냉각탑 부속품
명칭
적요
수량
볼탭
사다리
점검구
강제베드 및 기초볼트
부속장치
벨트 보호덮개

본체 높이가 1.5<hp:fwSpace/>m 이상의 경우
필요한 경우

벨트 구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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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2.2.3 밀폐형 냉각탑<hp:markpenEnd/>
(1) 구성<hp:lineBreak/>본체, 수조, 냉각기, 송풍기, 살수펌프, 전동기, 부속품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시의 소음, 진동 및 물방울의 비산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본체<hp:lineBreak/>2.2.2(2)에 따른다.
(3) 냉각기<hp:lineBreak/>냉각기의 열교환 부분은, 관 또는 판 등으로 하고, 내식성의 재료(동, 스테인리스강, 외면에 용융아연도금강관 등)로서, 열교환기에 적합하며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hp:markpenBegin color="#FFFFFF"/>한다.<hp:markpenEnd/>
(4) 수조<hp:lineBreak/>2.2.2(3)에 따른다.
(5) 살수펌프<hp:lineBreak/><hp:markpenBegin color="#FFFFFF"/>라인펌프 또는 원심형펌프로 펌프용 전동기는 실외에서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hp:markpenEnd/>
(6) 송풍기<hp:lineBreak/>KCS 31 25 15(2.1)에 따른다.
(7) 전동기<hp:lineBreak/>2.2.2(5)에 따른다.
(8) 부속품<hp:lineBreak/>2.2.2,(6)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각종 열원기기의 설치에는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설치 관련 법규 등에 준하여 시공한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딜 수 있고, 지지면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조로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표면은 모르타르를 바르고 설치면은 수평으로 마무리한다.
(3) 기기는 지진 등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기초볼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또한 내진 시공에 대해서는 KCS 31 50 05~15에 따른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3.2 냉동기 등의 설치
(1) 냉동기의 설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그 외의 관련법규에 준하여 운전, 유지관리, 안전상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2) 콘크리트 기초 또는 강제기초 위에 기초판을 수평으로 설치한다. 방진장치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3) 냉동기의 보냉공사는 고밀도 고무발포제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열전도율이 0.035 W/㎡⋅K 이하 제품) 두께 20 mm 이상으로 한다.
(4) 냉동기에 접속하는 냉각수, 냉수배관에는 방진효과가 높은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5) 냉동기용 보호계전기함 등은 진동에 따라 작동이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것은 방진을 고려해서 설치한다.
(6) 할로겐 화합물을 냉매 가스로 사용하는 냉동기는 냉매 배출관을 설치한다.
(7) 빙축열탱크의 설치는 3.10에 따른다.

3.11.1 냉동기의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hp:lineBreak/>시험 및 검사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에 따른다.
(2) 용적형냉동기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수냉각기, 응축기의 물 측에 대한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2배로 하되 그 값이 1.0<hp:fwSpace/>MPa 미만일 때는 1.0<hp:fwSpace/>MPa로 한다.
③ 소정의 운전조건 및 동력소비량에 있어서 소정 냉동능력, 용량조절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④ 안전장치의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⑤ 소음,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원심냉동기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냉동기는 법규가 정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원심식냉동기의 기밀시험은 제작회사의 시험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되 기내를 진공도 80<hp:fwSpace/>kPa(600<hp:fwSpace/>mmHg) 이상으로 하고 4시간 이상 방치하였을 때 진공도의 저하가 1시간에 0.13<hp:fwSpace/>kPa(1<hp:fwSpace/>mmHg) 이하인 것으로 한다.
③ 수냉각기 및 응축기에 대한 수측의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하여 이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④ 운전조건 및 동력소비량의 검토는 냉동능력 및 용량 조절기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⑤ 안전장치류의 작동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⑥ 소음, 진동에 대한 시험과 검사를 행한다.
(4) 공기열원 및 수열원 열펌프<hp:lineBreak/>3.11.1(1)~(3)에 따른다.
(5) 흡수냉동기 및 직화식 흡수냉온수기
① 흡수냉동기 및 직화식 흡수냉온수기의 기밀시험은 제작회사의 시험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냉수 및 냉각수 가열원 측의 내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 이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운전조건, 열매(증기 또는 온수)또는 연료소비량의 검토는 냉동능력과 용량 조절기능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④ 안전장치류의 동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12.1 예비성능시험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열원기기 및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장비기동시험으로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 각종 기기의 설치상태 확인
(2) 각종 장비의 규격, 모델번호, 형식 및 크기 확인
(3)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4) 설비완료 및 기동시험 준비상태 확인
(5) 각종 장비의 전기적 특성
(6) 실제 부하량
(7) 각종 설정값 및 조정값
(8) 기타 기동시험 시 나타난 운전자료

3.12.2 성능확인시험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2.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현장에 설치된 장비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기기 및 장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교육 일정은 발주자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로는 승인된 유지관리지침서 및 준공도면을 사용하고, 교육 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한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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