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서_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기타공공기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pdf =====
입 찰 공 고 서 (긴급)
입찰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 2026-자-25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약요령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약요령〙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http://web.tipa.or.kr)/알림마당/입찰구매 정보/“확인”버튼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
(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1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물품 및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원 홈페이지(web.tipa.or.kr → 참여마당
→ 원클릭 신고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기타공공기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나. 발주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다.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 종합계약(공동집행방식)*
*
본 입찰은 종합계약방식이며, 대표 수요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고 각 관계 수요기관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대표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대가 지급은 각 관계 수요기관이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합니다.
라.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 180일
바. 수
량 : 1식
사. 사업예산 : 79,950,414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추정가격 : 72,682,194원(부가가치세 별도)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자. 입찰방식 : 전자입찰
차.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6, 10:00
카.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3, 10:00
- 2 -
타.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파. 기타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하도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소상공인·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3 -
사.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
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보조달콜센터(☎ 1588-0800)
3.
세부 품명 및 수량
가.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주요 공지사항
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발주(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발주(수요)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5.
(
가격입찰, 제안서 제출 및 접수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시 및 접수마감일시 : 상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 등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계약예규)협상에
*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2)
제출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등 사본 부 –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본
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1부
②
( )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입니다.
③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6. 입찰보증금 항목 참고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참조)
⑤ 비밀유지협약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참조)
⑥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
33
1
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나.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⑦ 제안서 1부
⑧ 제안요약서 1부.
⑨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
입찰관련서류(
“입찰
**
①⑥
~
)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파일명
관련 서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 5 -
***
****
① ⑥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대표사가 모든 구성원의 상단 입찰관련서류(
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유의사항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는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합니다.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포함)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
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 6 -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관리본부 재무관리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등 제반 법률 및 규정과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약요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다. 협상은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진행하며,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가격평가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나.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 7 -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상세
→ 입찰 → 입찰진행 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② ” “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 ” :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ex.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
관리본부 재무관리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 8 -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 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본 용역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 지역번호없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자. 입찰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 공고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13.
계약대금의 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각 관계 수요기관은 안정적 대금회수가 가능한 거래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선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각 관계 수요기관의 협약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각 관계 수요기관별 상생결제 협약은행은 제안요청서 p.9 참고).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 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하도급 거래 포함)
나.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문의처
가.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
나. 사업 관련(제안요청서, 구매물품 상세내역 등) 사항 : 경영전략실 이해인 책임연구원(☎ 044-300-0331)
다. 계약 관련(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사항 : 재무관리실 양근희 선임연구원(☎ 044-300-034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10 -
===== 2. 제안요청서_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기타공공기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1).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기타공공기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발주 및 관계 수요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대표 발주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26. 9. 수요기관 기관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표 발주기관) 실장 김종윤 044-300-0330 [email protected] 책임 이해인 044-300-0331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 김상욱 02-707-9820 [email protected] 한국벤처투자 대리 전경준 02-2156-2017 [email protected]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차장 박성만 044-270-4021 [email protected]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부장 이경은 02-2181-652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세부 사업내용 3 Ⅲ. 과업 수행지침 5 Ⅳ. 제안 일반사항 10 Ⅴ. 계약상대자 선정 12 [붙임 1] 제안서 목차 16 [붙임 2-1] 제안서 표지 17 [붙임 2-2]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 19 [붙임 2-3] 용역수행 일정 20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1 [붙임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2 [붙임 5] 비밀유지협약서 24
[붙임 6]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28
[붙임 6-1] 경영상태 평가기준 29 [붙임 6-2] 상생기업 평가기준 30 [붙임 6-3] ESG경영 평가기준 31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기타공공기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2. 배경 및 목적
◦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 중기부 산하 5개 기관*은 부처 주관조사로 시행됨에 따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 간 협약을 통한 공동입찰‧계약 추진
* 관계 수요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총 5개 기관
** 관련근거 : 2026년도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요청(중기부 혁신행정담당관, ‘26.8.7.)
3. 주요 과업내용 ◦ 고객만족도 통합 조사
- 조사대상 기관의 수행 사업별 고객만족도 수준을 과학적인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 만족·불만족 요인 등을 발굴하고 향후 고객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 분야 및 개선방안 도출
4. 주요 산출물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근거 데이터, 분석 결과 등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긴급) / 종합계약*(공동집행방식)
* 종합계약: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국가기관이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관련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
6.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7.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180일
8. 사업예산 : 79,950,414원(VAT 포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 대표 발주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관계 수요기관)의 관련 예산 활용(각 관계 수요기관의 예산과목은 변경 가능)
기관명 사업예산 비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8,950,414원 36.2%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0,000,000원 12.5% 한국벤처투자 11,000,000원 13.8%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2,000,000원 15.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8,000,000원 22.5% 총계 79,950,414원 100.0%
※ 실제 총 낙찰금액의 기관별 분담액은 상기 예산표 비율에 따라 산정
9. 주요 추진방안 및 일정 구분 2026년 M M+1 M+2 M+3 M+4 M+5 ○ 계획수립 -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증 - 기관 인터뷰 및 이슈 파악 ○ 조사설계 단계 - 조사설계(표본 및 설문지) - 조사설계 확정 ○ 조사진행 및 분석 단계 - 면접원 선발 및 교육 - 고객만족도 실사 - 코딩 및 결과분석 ○ 보고 및 피드백 지원 단계 - 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 - 제언활동 ○ 보고회 - 착수, 중간, 최종보고 ★ 필요시(★) ★ Ⅱ. 세부 사업내용 □ 고객만족도 통합 조사
- (조사 설계) 각 기관이 제시한 기본설계안(조사방법(PCSI 2.0), 설문내용, 신뢰도 등) 타당성 검토 후, 통합조사 계획 수립
- (표본 추출) 모집단 자료를 근거로 표본 할당 및 추출
- 각 기관별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 추출
< 각 기관별 모집단 및 표본크기 (’25년도 기준) >
기관명 조사 모집단 크기*(개) 표본크기(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495 787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33 67 한국벤처투자 176 13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00 8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429 258
* 조사 제외자, 중복 인원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에 사용된 모집단 크기
- (조사 실시) 각 기관별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우선 선발하고, 조사 시 불만 방지를 위한 친절 교육 실시
* 정확한 조사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관별 전담조사원 배치 및 각 기관별 조사 유의사항 교육 필요(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장애인이해교육)
- (조사방법) 전화설문 또는 방문조사*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 유형 및 경중을 고려하여 전화설문이 곤란한 경우 방문조사 실시(50개 내외)
- (조사진행) 조사 전 고객의 동의를 구하고, 결격사유 사전 확인(조사 기관 가족여부, 서비스 경험여부 등)
- (조사 결과) 각 기관별로 고객의 만족·불만족 요인 등을 발굴하고 향후 고객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 분야 및 개선방안 도출
- 결과보고서는 기존 기재부·행안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수준으로 분석하며, ’개선 필요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필요
* 전체 및 요소별 만족도 비교, Box-Plot 분석, 벤치마킹분석, 항목별 IPA 분석 등 포함
- 고객만족도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수사례 및 노하우는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제시
< 고객만족도 과업 수행 절차 >
①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결과 포함) → ②계획에 의한 설문지 검토, 조사표본 할당 및 추출, 조사방법 등 최종결정 → ③고객만족도조사 실시 → ④조사결과 코딩 및 분석 → ⑤분석결과에 대한 검토 → ⑥결과 보고서 발표(~‘27. 1월 말) → ⑦최종보고서 제출(‘27. 3월 말까지) ※ 세부 일정은 조정 가능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과업착수 및 수행)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기타공공기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
□ 다만,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표 발주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하 기정원)의 관련규정, 정부 제정 각종 계약 규정 및 계약조건에 의거 대표 발주기관(기정원)과 협의하여 수행함.
□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산출내역서,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대표 발주기관 및 관계 수요기관(5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대표 발주기관(기정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행내용별 착안사항,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표 발주기관(기정원)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대표 발주기관 및 관계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함.
* ① 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 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③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
◦ 대표 발주기관(기정원)은 과업수행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음.
◦ 과업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표 발주기관 및 관계 수요기관에서 생산․제출된 공식적인 자료․통계를 적용하여야 함.
◦ 조사원의 부적절한 태도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결과를 대표 발주기관 및 관계 수요기관에게 보고하며 오류 건에 대한 폐기 및 재조사 실시함.
□ 과업의 보고
◦ 보고의 방법, 일정 및 내용 등은 대표 발주기관(기정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하며,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 할 수 있음
◦ (중간보고) 과업기간 동안 1회 이상 대표 발주기관 및 관계 수요기관에서 중간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고시기는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결정함
◦ (최종보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수행 결과물(최종보고서 등) 및 완료계 제출 및 완료보고회 개최를 실시해야 함
◦ (수시보고) 대표 발주기관(기정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중간보고 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및 진도관리
◦ 대표 발주기관 및 관계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대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대표 발주기관(기정원)이 본 과업의 목적달성, 품질제고 등의 사유로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성과물의 납품
□ 각 기관별 최종보고서 인쇄물 6부 제출, USB 2부
◦ 성과물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 발주기관(기정원)이 부분납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또한 대표 발주기관(기정원)이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용역수행에 의한 조사, 분석 raw data 등 용역수행을 통해 발생한 제반 결과물 일체는 대표 발주기관 및 관계 수요기관에 이전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초안은 계약종료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완료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한 최종보고서는 계약종료일까지 제출.
□ 검수는 최종 성과물 납품 후, 대표 발주기관(기정원) 계약요령에 근거하여 실시함.
□ 검수 및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납품기한 내에 신속히 수정 조치하여야 하고, 수정작업으로 납품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함.
□ 과업결과에 대한 대표 발주기관 및 관계 수요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이후에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3. 책임소재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대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계획의 불완전,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대표 발주기관(기정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로서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4. 지식재산권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침해하여 대표 발주기관(기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여야함.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성과물(지식재산권 등)은 계약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대표 발주기관(기정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함.
5. 정보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대표 발주기관(기정원)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 자료파기 확인서 작성)
□ 결과물이 대외에 공표되기 이전까지는 과업진행 내용 및 결과물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각 관계 수요기관은 안정적 대금회수가 가능한 거래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선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각 관계 수요기관의 협약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각 기관별 상생결제 협약은행> 기관명 상생계좌 은행명 상생약정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신한은행 동반성장론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한국벤처투자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 각 기관마다 한 개의 상생결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Ⅳ.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일반조건 □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대표 발주기관(기정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과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제안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제안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입증하고 대표 발주기관(기정원)은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평가 기간 중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함.
2. 제안서 작성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규격
◦ (제출서류)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증빙서류(공고문 참고)
◦ (제안서) 정량* 및 정성제안서로 제출하며, A4용지 규격에 세로, 총 50페이지 이내의 한글문서로 작성하되,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정량평가 항목(경영상태, 상생기업, ESG경영평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본 용역은 고시금액 미만사업이므로 유사용역 실적 제출 금지
◦ (제안요약서) 기술능력평가 시 발표자료로 활용되며, 동일 규격에 20페이지 이내의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기타증빙서류)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서 작성 기준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지에 대한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자료 및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은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재 누락이나 관련이 없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함.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의 제안이 가능하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보충을 위한 참고문헌 활용 시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Ⅴ. 계약상대자 선정 1. 수행기관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40호, 2026.1.2.)을 적용함.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업무비율,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과 관련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고객만족도 조사 실사업체는 공동수급으로 참여해야함
3. 낙찰자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 원칙
◦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해 기술능력평가(발표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종합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나. 기술능력평가(80%)
◦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 발주기관에서 실시
<기술능력평가 발표관련 안내사항>
① 발표방법: 총 40분(제안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20분 이내)
②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 입찰마감 후 대표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
③ 발표자: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 발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참여연구원의 발표도 가능하며, 사업관리자 또는 참여연구원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능력평가표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기준 참조(붙임6)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술능력평가점수 =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종합평가점수 산출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0% 환산
다. 가격평가(20%)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후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 우선순위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4. 문의처
◦ 사업 관련(제안요청서, 용역 상세내역 등) 사항 : 경영전략실 책임연구원 이해인(044-300-0331, [email protected])
◦ 계약 관련(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사항 : 재무관리실 선임연구원 양근희(044-300-0344, [email protected])
붙임 1 제안서 목차 제안서 목차 (권고사항)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 용역수행계획 작성 시 ‘Ⅱ. 세부 사업내용’ 순으로 작성
◦ 본 용역은 고시금액 미만 사업으로 실적을 평가하지 않음에 따라 유사용역 실적은 작성 금지
작 성 항 목
세
부
내
용
Ⅰ. 제안업체 현황
∘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조직, 주요사업 등)
Ⅱ. 용역범위(제안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범위, 기대효과, 용역결과 활용방안 등
Ⅲ. 용역수행계획 ∘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 과업 추진 세부계획(추진일정, 절차 등 포함)
Ⅳ. 용역수행인력
∘ 용역 수행 인력의 자격증/학위, 경력을 구체적으로 작성
Ⅴ. 기타 ∘ 제안요청 내용 관련하여 추가 필요사항
- 제안사의 아이디어, 제안사 고유의 특징․장점 등
Ⅵ. 제출 증빙 서류 (부록 1부 제출)
∘ 절대평가 항목 경영상태 평가, 상생기업 평가, ESG경영 평가에 해당 항목이 있을시 입증 자료 제출
붙임 2-1 제안서 표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기타공공기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제 안 서 20 . . . 제 안 회 사 명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기타공공기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제안서
1)제안사 기 관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구분 본사/지사
주
소
(
-
)
2)관리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일반전화 휴대폰 E-mail FAX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기타공공기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직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및 관계기관의 장 귀하
붙임 2-2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년생)
관리책임자( ) 수행연구원( ) 연락처 전화 번호 팩스 번호 휴대 전화 전자 우편 소속 및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전 공 전공(학사, 석사, 박사) 전공(학사, 석사, 박사) 전공(학사, 석사, 박사) 본 용역에서의 역할 참여율 % 해당분야 근무경력(최근 3년) 기 간 기 관 명 담 당 업 무 직급/직책 ※ 참여인력 개인별로 작성 ※ 대학교, 대학원명 기입 금지 붙임 2-3 용역수행 일정 용역수행 일정 구분 추진업무 추진일정 W1 W2 W3 ... W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기타공공기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③ 수행인력의 제안기관 근무여부 확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필수항목 그 외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전공, 학위, 학취 취득년도 등), 경력(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
4. 동의거부 권리
귀하께서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중 붙임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건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기타공공기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기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비밀유지 협약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기타공공기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하 “본 업무”라 한다) 와(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메일 혹은 유형적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보증금에 준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기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처(발주기관) 상 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79 대표자 :
김 영 신
(인)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 5 비밀유지 협약서 붙임 6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S A B C D 1. 수행기관 평가 15 - 안전성, 신뢰성, 공신력 확보여부 10 10 9 8 7 6 - 주요 기능과 본업과의 적합성 5 5 4.5 4 3.5 3 2. 용역수행능력 평가 30 - 수행인력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10 9 8 7 6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모델 이해도
10 10 9 8 7 6
-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 관련 노하우 보유여부
10 10 9 8 7 6 3. 용역수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30 - 사업제안내용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여부 10 10 9 8 7 6 - 조사 표본할당, 추출방식 등의 적정성 5 5 4.5 4 3.5 3 - 과업수행체계, 개인정보보호 등의 적정성 10 10 9 8 7 6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5 5 4.5 4 3.5 3 4. 연구결과의 활용성 평가 15 - 개선과제 도출방안의 구체성 5 5 4.5 4 3.5 3 - 컨설팅, 교육 등 개선활동 지원 능력 5 5 4.5 4 3.5 3 - 기관별 진단 및 벤치마킹 가능성 5 5 4.5 4 3.5 3 5. 절대평가 10
- 경영상태 평가(붙임 6-1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3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 상생기업 평가(붙임 6-2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3 상생기업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 ESG경영 평가(붙임 6-3 ‘ESG경영 평가기준’ 참조)
4 ESG경영 평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총
점
100
* 종합평가점수 산출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0% 환산
붙임 6-1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6-2 상생기업 평가기준 상생기업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득점 해당 미해당 상생기업평가 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배점의 100% 배점의 70% 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또는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인가 받은 기업
다.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 단, 본 용역이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생산품목에 해당 시 인정
계 3 2.1
※ 1. 관련증빙서류는 정량제안서 뒷면에 반드시 첨부
2. 가~라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증빙서류 포함시) “해당” 점수(3점) 부여
3. 가~라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증빙서류 미첨부시 “미해당” 점수(2.1점) 부여
4. 공동수급일 경우 배점에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점수 산출
붙임 6-3 ESG경영 평가기준 ESG경영 평가 세부 평가기준 * ESG경영 평가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및 평가점수 평점 4대보험료 완납여부 완납 배점의 100%(4점)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미납사항 있음 배점의 70%(2.8점) [주]
1. 4대보험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2.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으로서 유효한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로 평가(미제출시에는 “미납사항 있음”에 해당)
3.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동수급비율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함
===== 3. 상생결제제도_안내자료.pdf =====
상생결제제도 도입안내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목차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2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3 자주하는 질문(FAQ)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제도 개요 [상생결제 정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4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배경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 존재]
- 최상위 기업이 1차 기업에게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대기업 12.1일, 공공기관 3~5일
- 반면, 2차 이하기업은 현금 33.3일, 현금성결제 50.1일, 어음 104.5일에 달하는 등
1차 기업에 비해 열악한 결제환경에 놓여 있음
< 결제수단별 대금결제 및 수취일 >
구분 현금 현금성결제 어음 공공기관 3~5일 - - 대기업 12.1일 - - 1차→2차 이하기업 수취일 33.2일 50.1일 104.5일
최상위→1차 기업
지급일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2016년 30대 그룹 동반성장 추진현황 및 인식조사’
5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배경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
- 전체 판매 및 수위탁거래 거래의 약 15%는 현금성결제 및 어음을 이용하고 있으며,
- 2019년 부도어음 금액은 1.8조원, 부도업체수는 414개사에 달하며
거래기업의 대금회수 문제점 지속되고 있음
< 판매 및 납품대금 수취방법 >
< 어음부도율 현황> 구분 현금 현금성결제 어음 구분 부도어음액 부도업체수 일반 판매 86.6% 4.8% 8.6% 2018년 2.9조원 469개사
수위탁
거래
84.2% 3.3% 12.4% 2019년 1.8조원 414개사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
한국은행 ‘2019년 어음부도율현황’
6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배경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 하도급 대금미지급(공사, 용역 등) 및 노무자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발생
-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7.9%→12.7%) 증가했으며,
2019년 총 임금체불 1조 7,217억원 중 건설 하도급은 18.4%(3,168억원)를 차지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현황>
< 건설 하도급 임금체불 현황> 구분 60일 이내 60일 초과 구분 산업대비 비율 금액 2018년 92.1% 7.9% 2019년 17.8% 2,932억원 2019년 87.3% 12.7% 2019년 18.4% 3,168억원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발표’,
일자리위원회 ‘2020년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7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제도 취지
배경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 존재] 제도 취지 →
“현금 유동성 제고“
1차 기업의 결제일에 상관없이 2차 이하 기업이 필요에
따라 결제일 이전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지급 안정성 마련“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
→ 상위 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하위 기업에게 지급할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
“대금 직접지급 효과“
발주처가 하도급기업 대금과 노무자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8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제도 추진현황 9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제도 개요
“❶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
- 상생결제제도는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금융상품으로서,
2차 이하기업은 결제(만기)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현금화 시 할인율은 구매기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신용도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기존 방식보다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① 만기 보유 후 100% 현금화
2차 이하기업은
② 만기 이전에 조기 현금화 중 선택하여, 현금 유동성 확보 가능
③ 하위기업 대금 분할지급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상생결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10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제도 개요
“❷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음“
- 상생결제제도는 2차 이하기업에 지급할 대금이 1차 기업 금융계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압류방지 기능의 예치계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됩니다.
- 이후 결제(만기)일에 예치계좌에서 2차 이하기업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상위기업의 부도 등에 따른 압류·가압류 방지 가능하여, 대금의 안전한 회수 가능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상생결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11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제도 개요
“❸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상생결제제도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합니다.
- 이는 원사업자의 계좌를 거치치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및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대금지급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에 해당하는 유일한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근거법령 : 전자조달법 제9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12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제도 구조 : 일반 상생결제 공공기관 1차 기업 2차 기업
“❶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
10억
1차 몫
6억
2차 몫
4억
조기 현금
3억
“❷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만기
1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13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제도 구조 : 하도급 상생결제 공공기관
(1) - ③
지급요청
1차 기업
(원도급)
(1) - ②
지급요청
2차 기업
(1) - ①
지급요청
3차 기업 (하도급) (자재∙장비사)
2차 몫
3억
3차 몫
2억
(3) - ②
만기 시 지급
(3) - ③
만기 시 지급
(2)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❸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차 몫
5억
(3) - ①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❷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14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인센티브 : 구매기업
대금지급
모니터링
동반성장
평가반영
하위 거래기업의 상생결제를 통한 결제 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계량 평가 반영)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19조,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지방공기업법 제78조
15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인센티브 : 거래기업
금융수입
발생
소득세,
법인세 감면
하도급 지급
보증 면제
16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3억
현금 1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7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제도 운용현황 상생결제 누적 운용실적 540조원 상생결제 도입 기업수 434개사 - ’18년도 이후 연간실적 100조원 이상 - 민간기업 341개, 공공기관 93개 107.4 115.6 119.8 93.6 공공기관 93개사 66.7 24.6
민간기업 341개사
2015
2016 2017 2018 ※ 2020년 12월 31일 기준 2019 2020 18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제도활용 우수사례 (LG전자)
LG전자 총 7조 1,484억원
협력사 5,317억원 상생결제로 대금지급 (‘20년 연간기준)
’15년 대비
2차 이하 실적 15배 증가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전성을 확대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결제환경 개선 등
2·3차 상생결제 확산 상생결제 모범사례
19
1 상생결제란 무엇인가요?
제도활용 우수사례 (LG전자)
(확산노력) 협력사 정기평가 항목, 상생펀드 가입조건 등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
대금지급 전후로 상생결제 독려 및 실적 관리(매월 2회)
20 2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2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기능
: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
대상
: 건설 하도급 뿐만 아니라 물품구매, 용역, 임차료, 공사 등 모든 거래에 해당
방식
: 거래 구조에 따라 일반상생결제와 하도급상생결제 중 선택 가능
일반상생결제
수·위탁 거래
(물품, 용역, 공사 등)
개별 계약(사업) 건
하도급상생결제
하도급 거래
(공사, 용역 등
노무비, 선급금, 기성금)
동일 계약(사업) 건 22 2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일반상생결제
1~N차까지 건의 에 적합
- 1차 기업은 자기 몫을 제외한, 2차 이하 기업의 대금을
대금
10억
②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공공기관 로 지급할 수 있음
1차 몫
6억
1차 기업
2차 기업
③ 지급요청
① 지급요청
④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4억 상생결제
2차 몫
4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 일반상생결제는 거래 단계별 계약(사업)이 다른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예시) 공공기관 ‘연구용역발주기관’ - 1차기업 ‘연구용역회사’
- 2차기업 ‘사무실 임대회사’
23
연구용역비 임차료 2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하도급상생결제
1~N차까지 동일 계약(사업) 건의 에 적합
- 1차 기업 뿐만 아니라 2, 3차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공기관
(1) - ③
지급요청
1차 기업
(원도급)
할 수 있음
(1) - ②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1) - ①
지급요청
3차 기업
(자재∙장비사)
(2)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3) - ①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3) - ②
만기 시 지급
(3) - ③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24 2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상생결제 도입 절차
① 상품약정 ② 업무사이트 가입 ③ 협력사 안내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상생결제 지급 및 약정 안내 ▶ 11개 금융기관의 ▶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및 조회 ▶ 상생결제 통한 대금지급을
상생결제 전용상품 협약
▶ 주거래은행 1~N개 지정하여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진행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이용 위해
“펌뱅킹 약정“ 필수
가능한 업무사이트(MP사이트)
▶ 은행 별 MP사이트가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확인 필요
사전에 안내 및 공지
▶ 반드시 공공기관과 동일한 은행
으로 상품약정 안내
▶ 분할발행 및 조회를 위해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문의,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25 2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상생결제 도입 절차
① 상품약정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협약
▶ 주거래은행 1~N개 지정하여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진행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이용 위해
“펌뱅킹 약정“ 필수 은행 상품명 확인 방법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KB국민 KB상생결제론 문의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1670-0833)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문의,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26 2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상생결제 도입 절차
② 업무사이트 가입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및 조회
가능한 업무사이트(MP사이트)
▶ 발행내역, 실적자료 제출 위해
반드시 가입
▶ 은행 별 MP사이트가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확인 필요 은행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확인 방법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
https://shinhan.kefci.com
KEB하나 https://hana.kefci.com IBK기업 https://ibk.kefci.com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KB국민 https://kb.kefci.com 문의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SC제일 https://sc.kefci.com DGB대구 https://dgb.kefci.com 전북 https://jb.kefci.com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1670-0833)
※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문의,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27 2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MP사이트) 화면 예시
1
2 3 4
※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 [상생결제제도 이용자 매뉴얼] 파일 참조
5 6 28 2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상생결제 도입 절차
③ 협력사 안내
상생결제 지급 및 약정 안내
▶ 상생결제 통한 대금지급을
사전에 안내 및 공지
▶ 반드시 공공기관과 동일한 은행
으로 상품약정 안내
▶ 분할발행 및 조회를 위해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문의,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29 2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상생결제 대금지급 절차
< 기존 >
“지급 5일 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출 결의
< 상생결제 >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출 결의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등록
“지급일”
자체
사업비 계좌
자체
사업비 계좌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
이체
거래처
계좌 이체
거래처
계좌 이체
※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돋기 위한 예시이며, 국가계약법에 따른 5영업일 이내 지급을 기준으로 작성
30 2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상생결제 대금지급 절차(예시)
부서
공
공
기
관
사업/
계약부서
월 수 목 금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출결의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재무/
회계부서
1차 기업 화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채권) 분할지급 가능 기간”
상생결제전용 출금계좌로
이체
만기 시 대금수취
※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돋기 위한 예시이며, 국가계약법에 따른 5영업일 이내 지급을 기준으로 작성
31 2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상생결제 이용 시 유의사항
거래기업은 공공기관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업무사이트(MP사이트)를 반드시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입 시, 실적조회 가능)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시 만기를 지정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
만기 지정 시, 1차 기업이 하위기업에 분할지급 할 수 있도록 설정 부탁 드립니다.(최소 1영업일 이상)
상생결제 만기일 오전까지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로 대금 지급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32 3 자주하는 질문(FAQ)
우리 기관은 이미 현금지급하고 있는데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해야 하나요?
☞ 상생결제는 1차 이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거래기업이 조기 현금화하여 자금 유동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공기관과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는 1차기업 뿐만 아니라 2·3차 기업도 대금지급을
보장받고 현금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관은 하도급 거래가 없는데 상생결제를 쓸 수 있나요?
☞ 상생결제제도는 대금 지급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건설 등 하도급 뿐만 아니라
물품, 용역, 공사 등 어떠한 거래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반상생결제과 하도급상생결제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2가지 유형은 시스템 기능 상 구분일 뿐 거래 형식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4
상생결제 출금계좌 명의는 누구인가요?
☞ 계좌는 약정주체(공공기관)의 명의로 개설됩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계좌 아님)
지출결의 시 지급처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 지급처는 거래처명을 기재하고, 적요 또는 지급방법 등에 상생결제 통한 지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지금액을 사업비계좌에서 ‘상생결제 출금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절차는 기관 규정에 따라 상이함)
< 자금 흐름 >
내부 지출결의
기관 사업비계좌 상생결제 출금계좌 거래처 계좌 3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쓰는데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e-나라도움에서 해당 기관 명의의 보조금계좌로 지급할 금액을 이체하고,
이후 해당 기관이 상생결제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기재부, 2017.03) 내 25페이지 참조
36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