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도 도정 업무노트 제작).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30
FAX. (063) 280-2339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12호
물 품 명: 2027년도 도정 업무노트 제작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물품 관련은 정책기획관(063-280-42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1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7년도 도정 업무노트 제작
기 초 금 액
73,602,990
원
제 출 일 시
2026.<hp:fwSpace/> 09. 30.(수) 10:00
추 정 가 격
66,911,809
원
마 감 일 시
2026.<hp:fwSpace/> 10. 06.(화) 14:00
부가 가치세
6,691,181
원
개 찰 일 시
2026.<hp:fwSpace/> 10.<hp:fwSpace/> 06.(화) 15:00
납 품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12.01.까지
개 찰 장 소
<hp:fwSpace/>전북도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세부 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로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가 5510159901(기타인쇄물)인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5510159901 기타인쇄물) 소지업체이어야 하며, 직접생산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9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이 등록된 업체로서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은 불허합니다.
3-10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정책기획관(063-280-4234)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4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7-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결정
8-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5장.수의계약 운용요령, 제10절.수의계약 대상심사[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3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9-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9-2<hp:fwSpace/>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입찰자격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9-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10-1<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0-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3.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서 열람 및 물품관련 문의: 전북도 정책기획관( 063-280-4234)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전북도 회계과( 063-280-233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수의계약 각서-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각서-2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7년도 도정 업무노트 제작).pdf =====
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2330 전주시 완산구 FAX. (063) 280-2339 효자로 225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12호
물 품 명: 2027년도 도정 업무노트 제작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물품 관련은 정책기획관(063-280-4234)로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1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2027년도 도정 업무노트 제작 명 기 초 금 액 73,602,990 원 제 출 일 시 2026. 09. 30.(수) 10:00 추 정 가 격 66,911,809 원 마 감 일 시 2026. 10. 06.(화) 14:00 부가 가치세 6,691,181 원 개 찰 일 시 2026. 10. 06.(화) 15:00
납 품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12.01.까지
개 찰 장 소 전북도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세부 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로 G2B 물품
분류번호 10자리가 5510159901(기타인쇄물)인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3-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5510159901 기타인쇄물) 소지업체이어야 하며, 직접생산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
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9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이 등록된 업체로서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은 불허합니다.
3-10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정책기획관
(063-280-4234)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4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7-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결정
8-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5장.수의계약 운용요령, 제10절.
수의계약 대상심사[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3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
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9-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의“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합니다.
9-2 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입찰자격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
등록증,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9-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0-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
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
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3.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 설계서 열람 및 물품관련 문의: 전북도 정책기획관( 063-280-4234)
○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전북도 회계과( 063-280-233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수의계약 각서-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인) <수의계약 각서-2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
6 까지
◯부터 ◯
8
◯
발주자
확인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시방서(2027년도 도정 업무노트 제작).hwpx =====
2027년 도정 업무노트 제작 시방서
제1조(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7년 도정 업무노트 제작에 사용할 규격 및 납품 검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제작내용)
구분
업무노트 기본 발간사양
수량
9,000부 이상
제본
양장 제본
규격
표지 170×235mm, 내지 150×220mm
표지
사양
고급 인조가죽(무독성 원단), 후가공, 금박 또는 은박인쇄(연도, 도 심벌마크)
<hp:fwSpace/> ※ 색상은 추후 결정(제작 전에 샘플 제출하여 확인 후 제작)
내지
사양
미색지 80g, 250면 내외
2도 인쇄(월력, 메모 등)
기타
사양
(앞/뒤 면지) 백상지 180g, 4면, 4도 인쇄
(화보, 지도) 랑데뷰 130g, 18면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위치지도 등
명함꽂이, 포켓, 가름끈 5mm 1개, 밴드, 볼펜꽂이 등
활자
선명‧명료하고 한글, 아라비아숫자, 영문, 한문 등 혼용
포장
30부씩 박스 포장
(1도 인쇄)
제3조(제작기간)
① 업무노트의 제작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일(화)까지로 하며, 계약업체가 직접 발송하는 기한을 포함한다.
② 계약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제작일정을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해진 납품 기일 이내에 완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전쟁, 자연재해 등) 외에는 제작 기간 변동은 불가하다.
제4조(편집시안 및 표지샘플 제출)
① 계약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 업무노트 제작 관련 지시 사항들을 이해하여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제작·배부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의 경우 계약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시안대로 제작된<hp:lineBreak/>다양한 색상의 샘플(금박 또는 은박이 인쇄된 샘플)을 계약 후 7일 이내에 최소한 3종 이상 제출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정을 받아야 한다.
③ 표지에는 연도, 도정 비전 등이 인쇄되어야 한다.
④ 내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상징, 도정 비전 및 도정 지표 등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⑤ 업무노트는 편집·교정 완료 후 견본을 가제본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⑥ 제작 완료 후 일주일 이내에 업무노트 원본(원본 ai파일, PDF파일)을 전북특별자치도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최종 성과물 제출 후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어 추가 작업이 필요한<hp:lineBreak/>경우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⑧ 전북특별자치도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합리적인 선에서 제작안 및 발간 사양서의 내용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⑨ 부록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지도가 수록되어야 한다.
제5조(납품방법 및 납품장소)
① 계약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제공하는 발송 대상(기관)에 해당 수량을 직접 발송하고, 잔량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로 납품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② 계약업체는 납품 중 제품이 파손되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신제품으로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며, 잘못된 배부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hp:fwSpace/><hp:fwSpace/>③ 계약업체는 지정한 장소에 배송 후 검수증을 제출한다.
제6조(물품검수)
계약업체는 발송 및 수령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주지의무)
① 계약업체는 업무노트의 제작 형태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수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안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담당자의 교정을 거쳐 출력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 금액은 부가세 및 직접 발송되는 제품에 대한 발송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업체는 주어진 제작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④ 계약업체는 업무노트 제작 전 납품에 필요한 사항(제작 기한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업체 책임으로 한다.
⑤ 본 계약으로 제작되는 업무노트 및 수록되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계약업체는 본 자료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⑥ 시방서 내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구두 및 서면 통보는 본 시방서 지시사항으로 본다.
제8조(시방서 상의 해석)
① 시방서 내 용어 등 해석이나 판단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결정에 따른다.
② 위 1항의 규정은 계약기간 내로 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업체에 귀책된다.
제9조(계약의 해제)
회계 관계 법령에 명시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규정에 불응할 때
② 제3조의 규정에 불응할 때
③ 제4조의 규정에 불응할 때
④ 제5조의 규정에 불응할 때
⑤ 제6조의 규정에 불응할 때
⑥ 제7조의 규정에 불응할 때
⑦ 제8조의 규정에 불응할 때
제10조(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