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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420]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추정가격: 6.5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7:00
#용역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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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pdf =====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71호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공고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
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팀(033-258-9079)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 시설과 환경미화팀(033-258-2072)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
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
찰 수의계약 포함 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
함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포함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
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
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분을 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
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수의계약
포함 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나. 계 약 기 간 :

2026. 12. 1. ~ 2028. 11. 30. (2년)

다. 계 약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 업 예 산 :

금648,468,366 (
원금육억사천팔백사십육만팔천삼백육십육원, 부가가치세 면세)

마. 기 초 단 가 : 금714원/kg (부가가치세 면세) 바. 예상 발생량 :

908,219kg/2년(연간 454,109.5kg)

사.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단가계약 아. 입 찰 방 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자.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차. 전자입찰서
접 수 기 간 :
카. 입찰(개찰)일시 :
타. 개 찰 장 소 :

2026. 9. 29.(화) 17:00 ~ 2026. 10. 8.(목) 10:00

함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
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별첨1】참고
마. 주 4회 이상 수거 등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을 숙지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바.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
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 참가자격 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격심
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2026. 10. 8.(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PC

3. 과업 설명회
가.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
다.

2. 입찰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및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체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 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
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7) 허가만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와 분담이행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폐기물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5)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장비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
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역제한은 하지 아니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
여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

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바. 낙찰 후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1)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하도급 불허
8. 입찰 무효
6. 입찰보증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

서」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
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

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 용역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
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7. 낙찰자 선정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kg당 단가(부가세 면세)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확인 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선택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2.495%) 이상인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026. 10.

※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 [별표 4]의 폐
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 중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별첨1】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제 표 자 출 처 강원대학교병원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구 분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용역이행
실적내용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일자)

이행실적내용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비고 실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년 월 (인) (전화: ) (팩스 : ) 소 : 발급부서 : 일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
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
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_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pdf =====
과

업 지 시 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026. 08. 강 원 대 학 교 병 원

용 역 과 업 지 시 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과업개요 ㆍ Ⅰ. 일 반 조 건 Ⅱ. 특 수 조 건 (단위: kg)

폐기물
배출사업장

배출 사업장 소재지
종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류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정의)

예상발생량 908,219

===== 2026-28년도 의료폐기물 예상발생량 산출내역.pdf =====
2026-28년도 의료폐기물 예상발생량 산출내역
[ 단위 : kg ]

2026년도
구 분

월 평균 연간 예상배출량 2026-28년도 (월 평균 * 12개월) 예상발생량(10%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격리의료폐기물 5,293.821 5,384.011 3,294.235 3,288.615 2,902.942 2,205.680 2,632.044 3,572 42,859 94,291 병리계폐기물(고) 439.870 1,418.180 803.019 893.869 692.883 1,079.952 960.939 898 10,781 23,717 병리계폐기물(액) 340.025 272.380 312.463 239.060 242.146 251.978 376.590 291 3,488 7,674 생물화학폐기물 43.739 41.650 48.850 46.908 62.004 54.806 63.833 52 620 1,364 손상성폐기물 506.108 480.796 463.813 447.890 401.369 398.149 367.906 438 5,256 11,563 일반의료폐기물 33,607.786 30,198.880 29,357.256 27,468.312 27,302.993 25,320.820 27,630.568 28,698 344,377 757,630 조직물류 580.077 350.717 438.400 580.696 462.100 379.748 384.702 454 5,445 11,980 발생량 누계 40,811.426 38,146.614 34,718.036 32,965.350 32,066.437 29,691.133 32,416.582 34,402 412,827 908,219 kg/2년

※ 2026-28년도 의료폐기물 예상 발생량 : '26년 01월~07월, 월 평균 발생량 * 24개월 + 예상 증가율 10%
[예상 증가율 10% 산정기준 : 전년 동기 환자수 증가율 10.8%(2025년:341,952명, 2026년:378,829명) 및 과거 최대 발생량(2022년 541ton) 데이터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hwp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용역을
와(과)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공동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회사
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병원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공동수급체가 관련 법규 사항을 준수도록 확인하고 이행하며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단 병원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미리 협의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 7 조(거래계좌) 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공동수급체대표자: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가지급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만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 대표자로부터 대금을 미지급 받았을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해 미지급 대가 청구 및 소송 등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

제 8 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의료폐기물 수거, 처리(위탁처리 분담비율)

가.
사: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일금
원정(\
)]

나.
사: 의료폐기물 처리 [일금
원정(\
)]

② 제1항의 구성원 또는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변경 원인이 대표자에 있는 경우 구성원)가 병원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병원은 분담내용의 변경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구성원 상호간 체결한 별도 약정에서 정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 9 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용역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 10 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11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계약서에 정한 사유 이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허가취소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자격요건, 시설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소 :

상호 : 성명 :

공동수급체
주소 :

상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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