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디자인과) 청전동A 청전이음 동행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185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2026. 9. 28.
제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전동A 청전이음 동행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다.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0,37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〇 제천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1팀(043-641-6266)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29.(화)
10:00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제천시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10. 2.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hp:fwSpace/>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hp:lineBreak/>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업종코드 4817]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hp:fwSpace/>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hp:fwSpace/>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fwSpace/>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3)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1팀(043-641-6266)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물품)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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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1]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hp:fwSpace/>1<hp:fwSpace/>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도시디자인과) 청전동A 청전이음 동행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pdf =====
제천시 공고 제2026-185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2026.
9. 28.
제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전동A 청전이음 동행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다.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0,37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〇 제천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1팀(043-641-6266)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29.(화)
10:00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비고
(개찰장소)
제천시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10. 2.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업종코드 4817]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를 무작위순으로 재배열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
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계약특
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
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
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3)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1팀(043-641-6266)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
(☎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물품)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번호 연락처
금
(금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등을 한
3
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정
원정)
대표자 연번 조세포탈 ※간인필수
이행 내용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
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
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4
청렴계약이행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
[ ] 예 [ ] 아니오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서약서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5
각서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 ] 예 [ ] 아니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6
확인서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없음 체크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⑧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2 출자지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안전 및
7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 예 [ ]아니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
8
계약보증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
지급각서
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
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
9
행정정보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동의서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인) 별첨 1] [ 제천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은 제천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체결하는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 ․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1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천시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의 처분을 받은 자
는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
1
기하지 않는다. 3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① ․
제5조 (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 청전이음 동행사업
과업지시서
제 천 시
(도시디자인과)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2
1. 일반사항 ............................................................................................................................................. 2
2. 실시설계 ...........................................................................................................................................17
3. 지형현황 측량 ................................................................................................................................... 8
Ⅲ. 예정공정표 ..................................................................................................................................................... 31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hp:fwSpace/>업 <hp:fwSpace/> 명 : 제천시 청전이음 동행사업 집수리 지원 용역 및 경계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 업 위 치 : 제천시 청전동 일원
3. 과 업 배 경 : 주거 재생이 어려운 노후주거지에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집단 경관개선 및 거주민 삶의 질 제고
4. 과 업 목 적
○ 지속 가능한 마을을 위해 마을단위 장기적 환경개선 방향 수립 후 안전취약지역 보수, 노후주택 수리, 보행환경 개선 등
○ 보행자 우선도로, 방법·방재시설을 포함한 범죄예방디자인, 주거지 주차장
5. 과 업 개 요 : • 집수리지원
- 가이드라인 참조 집수리 조사 및 선정위원회 개최
- 집수리를 위한 실시설계 / 경계부 실시설계
- 공사 후 집수리점검단 운영 6. 과 업 기 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Ⅱ.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청전동A 청전이음 동행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수행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 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제천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 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청전동A 집수리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 추진상 참여가 필요한 건축분야의 전문가(건축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천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 과업설명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제천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3. 과업대상지역 : 제천시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지 내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가. 과업규모 : 1,995m ∙ 집수리 지원사업
① 집수리 선정 위원회 개최 및 결과에 따른 잡수리 지원대상 실시설계(건축)
- 사업대상 : 가이드라인의 전수조사 동의자, 고시공고에 따른 지원자
- 집수리 대상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1식
- 집수리 점검단 운영 : 해당용역 전문가(건축사)는 공사 후 공사에 대한 점검 이행
② 집수리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경계부 실시설계
- 사업대상 : 집수리 가이드라인 전수 조사 동의자
- 경계부 실시설계용역 1식 ∙ 지형현황측량 1식 나. 과업의 내용 ∙ 실시설계 용역 2식 ∙ 지형현황측량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월간 진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라.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계약 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 과업수행 중 중간보고(1회 이상) 및 최종보고(과업 완료 이전 1개월 전)를 해야 하며,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수시보고에 따른 사항은 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9.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성과보고서 및 세부 설계자료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발주처 요청)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합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용역수행시 참여업체의 협력체계 구축
가. 기본계획 수립시 참여업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농어촌경관계획 : 기본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용역시행사와 협의 및 지원을 통해 기본계획(안)과 부합되는 농어업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을 구성하는 농어촌경관요소별 보전·형성·관리계획을 기본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세부설계 : 기본계획 수립시 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안에 대해 공사비 산출, 인허가 검토 등 기술적 지원을 통해 상호연계 추진해야 한다
- 건축계획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설계 수립자 또는 건축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건축자문은 세부설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부설계 수립 시 기본계획 변경사항 및 신규사업 계획안에 대해 기본・시행계획 수립자는 추진위원회 협의 시 지원을 추진하여 신속하게 추진위원회의 계획안 도출을 되게 상호 협조해야 한다
14. 외부전문가 참여
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권역의 특성 및 발전방향에 맞는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담 자문가를 운영한다.
-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본구상(안) 수립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반드시 감독원과 합의 후 위촉한다.
나.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득사업, 농촌관광, 경관분야 등 전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소득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15.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25일까지 제천시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나.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 사항은 1주일에 1회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매월 추진 실적 및 다음월 추진계획에 대해 매월 5일까지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 추진상황·계획, 문제점 및 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문서로 제출하고 회의(추진위원회 포함)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보고자는 가급적 사업총괄책임자로 하며, 경관계획 및 전문기술분야 대하여는 관련 전문기술자가 보고한다.
다. 최종보고
○ 기본계획서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기본계획서(안) 및 시행계획(안), 실시설계서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6. 보고서 및 조감도 작성
○ 각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각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각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주요시설물(계획)에 대한 시행 전․후의 전경(무인항공찰영 포함)사진을 보고서에 첨부(또는 삽입)한다.
- 사업대상지에서 협의를 통하여 무인항공촬영
- 주요공간별 사진이미지를 보고 협의를 통하여 작업할 사진이미지를 선별한다.
17.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 중지 중, 과업 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제천시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천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인은 추진위원회 회의, 주민회의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남기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18.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
○ 기본계획 수급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고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법규, 지침, 절차 등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세부설계 수급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승인 시까지 의무를 다해야 하고, 성과품 제출시 승인된 인허가서류 제출해야 준공되는 것으로 한다.
1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0.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21.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모호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모호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마.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2.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3<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나.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hp:markpenEnd/>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시 사업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디자인검토 및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거쳐 계획 및 기본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제천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상이하지 않도록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실시설계
1. 과업의 개요
가.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집수리지원사업(건축) 실시설계1식 , 경계부 정비사업 1식」의 실시설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수행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집수리지원사업(건축) 실시설계1식 , 경계부 정비사업 1식」의 실시설계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다. 과업의 내용
조건분석,
- 교통계획 검토
정지 및 토공설계,
- 건물축조 및 포장설계
하수도설계,
- 상수도설계
조경설계,
- 구조물설계
기타시설설계,
- 설계서 작성
성과품 작성
라.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은 「집수리지원사업(건축) 실시설계1식 , 경계부 정비사업 1식 」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
-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협의, 인․허가, 설계도서의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 과업내용의 세부협의는 용역감독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청전동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서를 기준으로 제천시, 추진위원회, 주민 등의 협의를 거쳐 예상 사업비 범위 내의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 특히 세부사업별 수혜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능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마. 관련기관 인 허가 및 협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토목(개발행위, 도로점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하천점용 등) 인,허가 관련
·토목 및 조경분야 평면계획 입안 시
·실시설계 완료시
·성과품작성 및 제작시(필히 협의하여 재작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수급인은 본과업의 건축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건축물 사용승인)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여야 하며,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검토, 기술자문회의 및 해당 시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설계자가 부담한다.
- 설계검토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여 실시한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 여부를 설계위원 및 발주처에 통보하고 위원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사.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기본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며, 설명회 자료는 POWER-<hp:fwSpace/>POINT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관련기관 및 추진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칼라링된 계획도면, 투시도, 브리핑용 모형 등을 제시한다.
-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관련법령 준수
-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회의 및 협의기록
- 수급인은 주민 및 시 담당자와의 회의 및 협의 시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카.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타. 본 수급인은 국내 또는 국외의 선진사례의 개발실태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선진사례에서 채택,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본 설계에 응용·적용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 반영을 요하는 주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의 방침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각 공종별로 구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인허가 업무협의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상세히 검토 및 보완 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시 기본계획 등의 제반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공종별 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설계과정 또는 완료 후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부의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지구내에 매장문화재 부존시 그 내용과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화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인근관련 사업계획 및 용역성과를 본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요약,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요약,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성과, 토질조사 및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계하되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부 제정 토목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각종 시방서, 각종 공사설계 지침(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경제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구분할계획과 연차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에 투입될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선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도시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수립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 또는 구두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모든 과업은 사업 책임기술자의 책임 하에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가 수행해야 하며, 성과서 및 검토보고서에는 사업 책임기술사가 서명, 날인하고 용역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 전원의 담당업무와 기간을 수록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조건분석
∙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 관련사업의 세부조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교통계획 검토
∙ 기본계획서에서 제시된 교통계획에 대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한다.
다. 정지 및 토공설계
∙ 부지조성은 인접지역과 단차 하천홍수위 및 배수계획을 고려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량 운반계획을 가장 경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부지토량 계산방법은 양단면 평균법, 점고법 등을 병행 실시할 수 있으며 양단면 평균법은 부지횡단면을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둔다.
∙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토취장이나 사토장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도로 및 건축물축조, 포장설계
∙ 단지내 도로설계는 기본계획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 단지내 도로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도로의 횡단면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도로포장구조는 도로종류별 표준구조도를 작성 감독원과 사전협의 결정한다.
∙ 가각전제는 건설부제정 도로설치규정에 따라 정한다.
∙ 여러 경계석이 만나는 지점은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운동시설 및 산책로 등에 목적에 적절한 포장재를 선정하여 설계 한다.
마. 하수도 설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따라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관계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 하수배제방식은 제영향 검토에 따라 결정한다.(합류식, 분류식)
∙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영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집수정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급한 경사 등이 있는 곳은 횡단 그레이트(grate)로 대체할 수 있다.
∙ 표면에 노출되는 집수정, 맨홀 등은 포장주변 구조물과의 시공의 용이성, 미려성을 파악하고 상세한 위치를 정한다.
바. 상수도 설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의하여 실시하되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조례를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발생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관망결정은 전산처리에 의한 관망해석에 의하되 관망을 비교 검토하여 급수구역 내 소요 수압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각종 변실은 도로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관종 및 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변실 뚜껑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조경설계 (1) 일반원칙
- 상록은 공간분할, 차폐, 경관조성을 위하여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단식, 군식, 열식한다.
- 휴식공간의 녹음을 제공토록 배식하되, 낙엽교목을 원칙으로 한다.
- 잔디는 평떼로 피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상황, 경사도, 장소의 중요성등을 감안하여 줄떼로 피복할 수 있으며 잔디피복장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목식재는 가로막이, 동선 유도, 시각의 초점, 하부식재 등과 관련하여 식재한다.
- 경계 외곽부 식재는 경계지역의 배식현황 및 계획을 파악하고 이중 배식됨을 피한다.
(2) 수종의 선정기준
- 수종의 선정은 기준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며 공간별 목적에 따른 수종을 구입하여 식재할 경우 추진위원회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하여야 하며, 의견 수렴 근거를 설계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아. 시설물 설계 (1) 휴양시설
- 조경, 산책, 운동후 휴식․모임이 필요한 곳에 파고라의 설치를 검토한다.
- 장기적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의자를 배치한다.
- 기둥은 안전한 구조를 지니고 시각적으로 균형미와 내구성을 갖추도록 한다.
- 테크는 친환경적인 자재 및 주변 경관과 조화 및 어울리는 재료로 한다.
- 1인용, 2인용, 3인용 등 행태에 맞는 알맞은 종류를 선정한다.
- 여름에 그늘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장시간 이용이 예상되는 곳에 등의자를 설치한다.
(2) 체육시설
- 주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 활동으로서의 목적에 부합되는 체육시설을 설계한다.
- 체계적인 생활체육운동이 되도록 시설물 배치계획을 검토한다.
- 사용의 편리성을 감안한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인체와 환경면에서 안전성이 인정된 시설물을 선정한다.
• 환경친화적 재료를 선정한다. 자. 구조물 설계
- 석축, 옹벽 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 구조물 설계를 위한 기준은 건설교통부제정 각종시방서의 제규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차. 전기 설계 (1) 일반사항
- 전기설비는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옥외 녹지등을 말한다.
-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등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 주위의 환경여건과 잘 어울리며 호환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2) 세부사항
- 등주의 선정은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설계방향과 부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2∼3 개의 등주를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사용광원의 선정은 유원지의 기능충족과 미적효과등을 고려하고 연색성이 우수한 광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용량, 광속, 효율, 수명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 전선관은 지중매설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작업능률이 원활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굵기의 선정은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야 한다.
- 케이블은 내열, 내수성이 강하고 전류특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카. 건축설계
∙ 사업지구에 신축하게 되는 건축물에 대한 배치계획과 평면도를 작성하여야한다.
4. 설계서 작성 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작성
∙ 공사개요, 주요자재에 대한 설계설명서와 시방서를 감독원과 협의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 작성 시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예산내역서 작성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 하여야 한다.
∙ 당해년도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단가는 공사발주 1개월전 조달청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동자료에 없는 단가는 2이상의 물가조사자료의 단가를 적용하되 동 자료에 없는 것은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 가격, 견적 가격을 적용한다.
∙ 원가계산은 재경부가 제정한 회계예규에 따른다.
∙ 세부사업내용중 개인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가구별 사업비가 별도로 산출되어야 하며 비율에 따른 자부담 표시
∙ 모든 내역서 작성은 EST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사항 및 세부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과품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은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1001토목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작성은 CAD SYSTEM(R14 또는 CAD2000)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본사항 및 세부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과품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라. 사전검사
∙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도를 작성하여 준공기한 7일전까지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인쇄 또는 복사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작성
성 과 품 목 록
부 수
규 격
비 고
1. 실시설계보고서
5부
A4
2. 주요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A4
3. 설계예산서 및 계산서
5부
A4
4.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5부
A4
5. 설계도면
5부
A3
6. 전산자료
3부
A4
7. 각종 인․허가 자료
1식
8. CD - ROM 파일
1식
전체용역성과 수록
9. USB, EST 설계프로그램
1식
전체용역성과 수록, 내역서 확인용
10. 기타보상 물건자료 등
1식
A4
현황조사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 사진첩 등
11. 차트
2부
A2
계약심사 및 보고용
제3장 지형현황측량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의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특히, 담장설치 및 주택정비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명확히 한다.
라. 지적도 및 임야도는 시에 비치된 지적공부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마. 현황측량의 면적은 사업예정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의 현황을 측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그 이상의 현황측량을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계약 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지형현황측량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 시설 및 담장 출입문과 주요 시설물 및 노거수(수목)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을 표시하며 주요 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평면 선형을 확정한 후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의 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시한다.
도근점, BM, TBM, IP, CP 등의 위치와 표고를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읍․면, 리 등의 경계를 표시한다.
나. 수준측량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수준점을 표시하고, 보조 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영구보존 되도록 하여야한다.
국가기본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본 수준측량 정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여야 하며, 수준망도 및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기준점(4급)측량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한 삼각점 성과표 등본에 의하여 기존 삼각점을 점검하고, 그 성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적원도는 보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 3점), 또는 인근 지역에서 확인 가능한 지점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기준하여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 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라. 종단측량
계획부지내의 기준점은 왕복측량을 실시하고 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부지종횡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측량성과도 축적은 횡 1/100, 종 1/500으로 작도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마.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부지의 직각방향으로 매 2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1개 횡단면에서의 점간 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항하여 관측하고 측량범위는 지형을 고려하여 계획부지 이상으로 횡단면에 표시한다.
바. 도면작성 및 계산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한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계산은 소정 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 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성 과 품 목 록
부 수
규 격
비 고
지형현황종합도
1식
S = 1 : 500-600
측량원도(지형+지적도)
1식
S = 1 : 500-600
각종계산부, 야장
1식
-
가타자료(전체자료 CD화)
1식
-
가타자료(전체자료 USB화)
1식
-
<hp:lineBreak/>
Ⅲ.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시 행 기 간 (일)
비 고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1. 집수리 지원
(선정위원회, 설계)
`
`
2. 지형현황측량 3. 현장조사 및 사업구상 4. 경계부 실시설계 5. 집수리점검단 운영
※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조치 결과 및 조치 계획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 (건축물 안전진단,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관련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