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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643] 2026년 내구연한초과 계량기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8144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5: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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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내구연한초과 계량기 교체 공사].hwpx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45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29.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내구연한초과 계량기 교체 공사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노후계량기 교체 798개소(습식 364, 전자식 434)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총사업비
금191,694,41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09. 29.(화) 15:00
기초금액
금89,587,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06.(화) 10:00

추정가격
금81,442,727원
개
찰
일
시
2026. 10. 06.(화) 11:00

부가가치세
금8,144,273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금102,107,410원
낙찰 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업종제한(상·하수도설비공사업)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796,238원
2,373,333원
236,025원
-
1,798,961원
-
-
6,204,557원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 10. 06.(화) 12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3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침요금담당(☎044-301-323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6,204,557원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야간 불문하고 사업소장 및 감독자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돌발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도’를 비치하고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지시 접수부’를 비치하여 사업소장 및 감독자가 시공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사업기본법」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액
환경보전비
0원
252,954원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노무비는 기성금과 별도로 청구하여 업체가 개설한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경우 참여 노무자에 대한 노무비 입금내역을 항상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급수담당 (☎ 044-301-3022)
  • 입찰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담당 (☎ 044-301-3222)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2026년 내구연한초과 계량기 교체 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45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29.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내구연한초과 계량기 교체 공사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노후계량기 교체 798개소(습식 364, 전자식 434)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총사업비 금 191,694,410 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09. 29.(화) 15:00 기초금액 금 89,587,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06.(화) 10:00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금 81,442,727 원
금 8,144,273 원
금 102,107,410 원

개 찰 개 찰

일
장

낙찰 하한율 시 2026. 10. 06.(화) 11:00 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입찰집행관 PC

89.745%

○ 본 공사는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업종제한(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시 총액
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
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796,238원 2,373,333원 236,025원 - 1,798,961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 - 6,204,557원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 10. 06.(화) 12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3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

  • 2 -

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
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침요금담당(☎ 044-301-323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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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 6,204,557원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
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해
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

나. 계약상대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야간 불문하고 사업소장 및
감독자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돌발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도’를 비치
하고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지시 접수부’를 비치하여 사업소장 및 감독자가 시공지시 등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
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사
업기본법」등에 따라 준공 후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비 또한 준공 후
사용내역을 증빙한 후 미사용내역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액

환경보전비 0원 2 52 ,9 54 원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붙임1>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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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노무비는 기
성금과 별도로 청구하여 업체가 개설한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노무
비를 지급받은 경우 참여 노무자에 대한 노무비 입금내역을 항상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급수담당 (☎ 044-30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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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담당 (☎ 044-301-3222)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7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당사는 귀 기관의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소 :

주
업

체 명 : 대 표 자 : - 9 - 일 (인)

===== 시방서[2026년 내구연한초과 계량기 교체 공사].hwpx =====
내구연한 초과 수도미터기 교체 공사 일반시방서
1. 적용

본시방서는 세종시 내구연한이 초과된 수도미터기 교체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사범위 : 상수도 계량기, 스트레이너 교체, 원격검침단말기 설치 공사

2. 공사 및 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시공 방법은 표준설계 및 본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재는 발주처 제공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기타 부속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재관리

공사에 지급된 자재관리는 시공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는 즉시 변상한다.

4.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3년으로 한다.

하자 및 이상발생 시에는 신속히 책임지고 교환 및 보수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안내(위험)표지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며 계약 후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장 내 상시출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도급자는 폭염기간(5.15.~9.30.)을 포함하여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시, 반드시 작업 1~2일 전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작업 시 가스 농도 측정,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심야 및 원거리 긴급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 현장촬영 영상물을 저장하여 보고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주요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고정 배치하여 공사수행 및 안전사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책임을 진다.
사.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6. 준공<hp:tab width="252" leader="0" type="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에 이상이 없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7.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실정으로 보아 별도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내구연한 초과 수도미터기 교체 공사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세종시 내구연한이 초과된 수도미터기 교체 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위치

붙 임 : 공사내역서 참조 (상세 설치위치는 교체 공사 시에 제공함)

3. 작업개요 (내역참조) 가. 계량기 교체 - 구경 : D15m/m ~ D100m/m

나. 스트레이너 교체 : D15m/m ~ D100m/m

4. 관급자재 : 발주처 제공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6. 계량기 교체 공사

가. 본 계약의 계량기 교체 물량은 추정치이고 실제 발주 물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되는 경우 도급자와 계약자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계량기 교체 시 공사 전 필히 수용가에게 사전 예고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민원 발생 시 도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수용가 특성상 야간작업만 가능시 야간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한다.
다. 계량기 교체 시 철거 및 설치 지침을 필히 기록하고 교체 전 기물 번호를 필히 확인하여, 고장계량기를 제외한 연도미달 계량기는 교체하지 말아야 한다.
라. 계량기 교체공사는 공사 전 후 사진(전 후 계량기 기물번호 및 지침사진 포함)을 촬영하여 대금 청구 시 제출한다.
마. 계량기는 거꾸로 부착하지 말고 필히 화살표를 확인하여 바르게 부착하여야 한다.
바. 계량기 교체 후 공사 스티커를 필히 부착하여 한다.

(업체명, 연락처, 날짜, 철거 및 설치 지침)
사. 계량기는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하고 계량기 내 공기유입을 방지하며 교체 전 녹물이 수용가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일정양의 물을 흘리고 설치하여야 한다.
아. 철거된 계량기는 향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찾을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지정 장소에 박스포장 정리)
자. 계량기 교체 후 반드시 봉인을 하여야 하며, 일반 도구로 봉인을 하지 말고 지정된 봉인 기구로 봉인하여야 한다.
차. 계량기 교체 후 누수 및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카. 계량기 교체 불가능(빈집 등) 및 급수관 파손 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조치한다.

7. 대구경 계량기 교체 및 설치 공사(대구경 교체 공사에 적용)
가. 대구경 계량기는 80(75)m/m ~ 100m/m 계량기를 말한다.
나. 대구경 교체 전 수용가에게 미리 연락하여 교체 가능한 날짜 및 시간을 협의 후 그 날짜 및 시간에 교체를 하여야 한다.
다. 대구경 교체 전 교체 대상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 종류 파악을 위한 사진을 촬영 및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구경 교체작업시간이 길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대구경 계량기 교체 시 스트레이너도 필히 교체하여야 한다.
바. 교체 중 수용가에 녹물,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히 통수 후 교체를 하여야 한다.
사. 대구경 교체 후 계량기 종류(바이패스, 롱타입, 숏타입, 전자식 등)를 기입하여 제출한다.
아. 대구경 계량기 교체공사는 공사 전 후 사진(전 후 계량기 기물번호 및 지침사진 포함)을 촬영하여 모두 제출한다.
자. 현장과 계량기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연락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차. 봉인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카. 교체가 불가능(빈집 등)할 경우 사유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및 공정 연계

가. (단말기 직접 설치 의무: 디지털 계량기) 도급자는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설치(교체)하는 경우, 발주처가 지급하는 원격검침 단말기(수신기)를 직접 설치 및 결선하여야 하며, 계량기와 단말기 간의 정상적인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완벽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정 조율 및 상호 협력) 기계식 계량기 교체 등 별도의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공정이 병행되는 경우, 도급자는 해당 단말기 설치 업체와 사전에 작업 일정 및 동선을 긴밀히 조율하여 수용가(시민)의 중복 방문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기존 설비 보호 및 원상복구) 도급자는 계량기 교체 작업 중 기존에 설치된 원격검침 단말기 및 통신 케이블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과실로 설비가 파손되거나 통신 불량이 발생한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라. (철거품 반납) 계량기 교체 시 함께 철거된 기존 원격검침 단말기 및 부속품 일체는 임의로 폐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회수 즉시 발주처(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마. (보고 의무) 도급자는 단말기 설치 업체와의 공정 조율 불가, 결선 불량, 통신 장애 등 정상적인 교체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즉시 발주처(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영상원격수신기(카메라 촬영식 검침장비) 재설치 및 점검
가. (카메라 모듈 이식 및 재부착) 기존 계량기에 영상원격수신기(지침 촬영용 카메라 캡 및 전송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수용가는, 계량기 교체 후 해당 카메라 모듈을 신규 계량기 상단에 정확한 위치와 각도로 재부착·고정하여야 한다.
나. (렌즈 정렬 및 숫자판 가림 방지) 카메라 모듈 설치 시 렌즈 이물질 유입, 습기 유입을 방지하고 계량기 숫자판이 화각 중앙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장착하여, 지침 숫자가 가려지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수평·초점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다. (신호선 연결 및 송신 상태 확인) 카메라 모듈과 전송장치 간 케이블을 올바르게 결선하고, 정상적으로 촬영 및 영상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지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장비 훼손 금지 및 원상복구) 철거 및 재설치 과정에서 렌즈 스크래치, 배선 단선, 단말기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로 장비 손상 시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마. (준공 사진 제출) 공사 완료 사진 제출 시, 신규 계량기 위에 영상원격 카메라 캡이 견고하게 장착된 최종 설치 사진을 대지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 행정사항
가. 계량기 교체공사 계획은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이 요구 시 추진실적을 일주일마다 서면(또는 엑셀파일)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수량, 설치 및 철거 기물번호, 지침, 교체일, 구경, 수용가 번호/주소 등)
다. 교체 완료 후 수용가에게 필히 확인을 받아 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 완료 후 준공계를 2부(사진대지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제본 후 제출)
바. 공사사진 촬영 시 칠판에 공사명, 주소, 구경 등을 작성하여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사. 현장과 설계가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과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법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자. 교체 시 주소불명 및 기 교체 완료한 것은 내역을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 교체 후 철거된 계량기 및 단말기는 수량 파악 후 분실이나 파손 없이 보관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로 반납하여야 한다.

사
진
대
지
공 사 명
○○○○○ 내구연한 초과 계량기 교체공사

교 체 전
교 체 후(원격검침단말기 부착)
구경
00mm
지 번
○○동 000-00
소유자
○○○

철거 계량기(기물번호 및 철거지침) 사진
교체설치 계량기(기물번호 및 설치지침) 사진

관급자재 인수 확인서
내구연한 초과 수도미터기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급자재를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수받았음을 확인하며, 추후 관급자재 분실 및 망실에 관하여는 인수받은 업체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계량기(구경)
수 량
단 위
확 인
시공자
13mm

전 20mm 전 25mm 전 32mm 전 40mm 전 50mm 전 75mm 전 100mm 전 원격검침 단말기 개

2026년
월
일

인수자 :
(인)
공사감독관 :
(인)
□ 계량기 교체방법
1. 계량기 교체 시 기물번호를 필히 확인 후 연도미달 계량기는 교체하지 말 것
2. 교체 후 계량기 작동여부 확인 후 반드시 봉인할 것.

(누수여부 확인 하고 수용가에게 확인시킬 것)
3. 계량기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조치할 것.

(교체불가 계량기는 사유서 및 사진첨부)

4. 계량기 보호통 교체를 병행하는 공사는 전․후 및 공사 중 사진을 반드시 촬영할 것.
5. 교체 계량기는 전량 입고할 것(공사감독관 지정 일, 장소)
6. 수용가 진입시, 담을 넘거나 출입구를 훼손하지 말 것.
7. 일주일 단위로 교체 자료 정리 후 보고 할 것(E-mail)
8. 추진실적 일일보고(전화:044-301-3234, 팩스:044-301-3219)
9. 폐가(미사용 수용가)는 계량기 교체 하지 말 것.

===== 공내역서{2026년 내구연한초과 계량기 교체 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수도미터 교체공사 D: F: O:
B: 1 C: 교체공사 D: F: O:
B: C: 계량기 교체 D: D15mm, 직독식 E: 240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계량기 교체 D: D15㎜, 원격식 E: 284 F: 개소 O: 일위2참조 P: 257
B: C: 계량기 교체 D: D20mm, 직독식 E: 65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계량기 교체 D: D20㎜, 원격식 E: 90 F: 개소 O: 일위4참조 P: 90
B: C: 계량기 교체 D: D25mm, 직독식 E: 59 F: 개소 O: 일위5참조
B: C: 계량기 교체 D: D25㎜, 원격식 E: 26 F: 개소 O: 일위6참조 P: 26
C: 계량기 교체 D: D32㎜, 직독식 E: 0 F: 개소 O: 일위7참조
C: 계량기 교체 D: D32㎜, 원격식 E: 4 F: 개소 O: 일위8참조
C: 계량기 교체 D: D40㎜, 직독식 E: 0 F: 개소 O: 일위9참조 P: 1
B: C: 계량기 교체 D: D40㎜, 원격식 E: 1 F: 개소 O: 일위10참조
B: C: 계량기 교체 D: D50㎜, 직독식 E: 0 F: 개소 O: 일위11참조
B: C: 계량기 교체 D: D50mm, 원격식 E: 7 F: 개소 O: 일위12참조 P: 7
B: C: 유량계 교체 D: D80mm E: 12 F: 개 O: 일위13참조
B: C: 플랜지 해체 및 접합 D: D80㎜ E: 12 F: 개소 O: 일위17참조
B: C: 유량계 교체 D: D100mm E: 10 F: 개 O: 일위14참조
B: C: 플랜지 해체 및 접합 D: D100㎜ E: 10 F: 개소 O: 일위20참조
B: C: 유량계 교체 D: D150mm E: 0 F: 개 O: 일위14참조
B: C: 플랜지 해체 및 접합 D: D150㎜ E: 0 F: 개소 O: 일위23참조
C: 외부지시부 설치 D: 검침수신부연결 E: 200 F: 개소 O: 일위24참조
B: 2. C: 직접재료비 D: F: O:
B: C: 수도미터부품 D: 15mm(STS 유니온) E: 0 F: EA O:
B: C: 수도미터부품 D: 20mm(STS 유니온) E: 0 F: EA O:
B: C: 수도미터부품 D: 25mm(STS 유니온) E: 0 F: EA O:
B: C: 수도미터부품 D: 40mm(STS 유니온) E: 0 F: EA O:
B: C: 수도미터부품 D: 50mm(STS 유니온) E: 0 F: EA O:
B: C: D: F: O:
B: ◎ C: 순직접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대구경 수도미터 F:
B: C: 디지털 수도미터 D: 80mm E: 12 F: EA
B: C: 디지털 수도미터 D: 100mm E: 10 F: EA
B: C: 디지털 수도미터 D: 150mm E: 0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수도미터
B: C: 수도미터(습식) D: 15mm(복갑습식/STS/역류방지) E: 240 F: EA
B: C: 수도미터(습식) D: 20mm(복갑습식/STS/역류방지) E: 65 F: EA
B: C: 수도미터(습식) D: 25mm(복갑습식/STS/역류방지) E: 59 F: EA
C: 수도미터(습식) D: 32mm(복갑습식/STS/역류방지) E: 0 F: EA
C: 수도미터(습식) D: 40mm(복갑습식/STS/역류방지) E: 0 F: EA
B: C: 수도미터(습식) D: 50㎜(복합습식 /STS/역류방지) E: 0 F: EA
B: C: 수도미터(디지털) D: 15㎜(초음파식/STS/디지털) E: 284 F: EA
B: C: 수도미터(디지털) D: 20㎜(초음파식/STS/디지털) E: 90 F: EA
B: C: 수도미터(디지털) D: 25㎜(초음파식/STS/디지털) E: 26 F: EA
C: 수도미터(디지털) D: 32㎜(초음파식/STS/디지털) E: 4 F: EA
B: C: 수도미터(디지털) D: 40㎜(초음파식/STS/디지털) E: 1 F: EA
B: C: 수도미터(디지털) D: 50㎜(초음파식/STS/디지털) E: 7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원격검침 단말기
C: 원격자동검침시스템 D: NB-IOT/원격수집기/안테나형) E: 200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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