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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581] 2026년 배수지 유지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7763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5: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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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배수지 유지보수공사].hwpx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47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9.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배수지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세종시 관내 배수지 8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내용
배수지 콘크리트 단면보수, 철근방청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총사업비
금85,394,83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hp:fwSpace/>9. 29.(화) 15:00
기초금액
금85,394,83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hp:fwSpace/>10.<hp:fwSpace/>6.(화) 10:00

추정가격
금77,631,666원
개
찰
일
시
2026.<hp:fwSpace/>10.<hp:fwSpace/>6.(화) 11:00

부가가치세
금7,763,164원
개
찰
장
소
세종시 상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
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발주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투찰시 적용되는 A값과 같음)
국민건강<hp:lineBreak/>보험료
922,035원
국민연금<hp:lineBreak/>보험료
1,218,26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1,255원
퇴직공제<hp:lineBreak/>부금비<hp:lineBreak/>589,897원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hp:lineBreak/>1,599,223
품질관리비<hp:lineBreak/>-
안전관리비<hp:lineBreak/>-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3시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4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면허소지․업종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계약상대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2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그 외에는 2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감독관과 협의 하에 보수하며 현장에 도착한 날로부터 2일 이내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수도관리팀(☎044-301-305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합산액)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및 30일 이상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상수도과 수도관리팀(☎044-301-3053)
  • 입찰에 관한 사항: 수도운영과 회계팀 (☎ 044-301-3222)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hp:lineBreak/>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관 귀하

===== 공고문[2026년 배수지 유지보수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47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9.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배수지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세종시 관내 배수지 8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내용

배수지 콘크리트 단면보수, 철근방청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총사업비 금 85,394,83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9.(화) 15:00 기초금액 금 85,394,83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6.(화) 10:00 추정가격 금 77,631,666원 개 찰 일 시 2026. 10. 6.(화) 11:00 부가가치세 금 7,763,164원 개 찰 장 소

세종시 상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 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발주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
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투찰시 적용되는 A값과 같음)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922,035원 1,218,266원 121,255원 589,897원 1,599,223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 -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3시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4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면허소지 • 업종등록을 필한 업체

  • 2 -

2)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계약상대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2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그 외에는
2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감독관과 협의 하에 보수하며 현장에 도착한 날로부터 2일 이내 보수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수도관리팀(☎044-301-305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3 -

6.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합산액)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 -

7. 입찰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및 30일 이상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
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
든 공사대금을 청구· 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5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
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6 -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상수도과 수도관리팀(☎044-301-3053)
  • 입찰에 관한 사항: 수도운영과 회계팀 (☎ 044-301-3222)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7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당사는 귀 기관의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8 - 일 (인)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관 귀하

  • 9 -

===== 공내역서(2026년 배수지 유지보수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공사비 D: F:
B: A. C: 제3배수지 D: F:
B: C: 충전보수 D: E: 3 F: m
B: C: D: F:
B: B. C: 제1배수지 D: F:
B: 1. C: 배수지외 기타 보수 D: F:
B: 1.1 C: 주입보수 D: F:
B: C: 균열주입 보수 D: E: 8 F: m
B: 1.2 C: 실런트 재시공 D: F:
B: C: 실런트 재시공 D: E: 4 F: M
B: C: D: F:
B: C. C: 제2배수지 D: F:
B: 1. C: 배수지외 기타 보수 D: F:
B: 1.1 C: 충전보수 D: F:
B: C: 충전보수 D: E: 2 F: m
B: 1.2 C: 실런트 재시공 D: F:
B: C: 실런트 재시공 D: E: 23 F: M
B: C: D: F:
B: D. C: 전의배수지 D: F:
B: 1. C: 배수지외 기타 보수 D: F:
B: 1.1 C: 단면보수(철근방청) D: F:
B: C: 철근방청단면보수 D: T=30mm E: 1 F: ㎡
B: 1.2 C: 주입보수 D: F:
B: C: 균열주입 보수 D: E: 23 F: m
B: 1.3 C: 충전보수 D: F:
B: C: 충전보수 D: E: 4 F: m
B: 1.4 C: 지수보수 D: F:
B: C: 지수보수 D: E: 9 F: ㎡
B: C: D: F:
B: E. C: 부강배수지 D: F:
B: 1. C: 배수지외 기타 보수 D: F:
B: 1.1 C: 단면보수 D: F:
B: C: 단면보수 D: T=30mm E: 7 F: ㎡
B: 1.2 C: 단면보수(철근방청) D: F:
B: C: 철근방청단면보수 D: T=30mm E: 3 F: ㎡
B: 1.3 C: 주입보수 D: F:
B: C: 균열주입 보수 D: E: 5 F: m
B: 1.4 C: 충전보수 D: F:
B: C: 충전보수 D: E: 3 F: m
B: 1.5 C: 관교체 D: F:
B: C: 관철거및 설치 D: E: 0 F: 개소
B: C: D: F:
B: F. C: 신안배수지 D: F:
B: 1. C: 배수지외 기타 보수 D: F:
B: 1.1 C: 단면보수 D: F:
B: C: 단면보수 D: T=30mm E: 87 F: ㎡
B: 1.2 C: 주입보수 D: F:
B: C: 균열주입 보수 D: E: 22 F: m
B: 1.3 C: 충전보수 D: F:
B: C: 충전보수 D: E: 1 F: m
B: C: D: F:
B: G. C: 연기배수지 D: F:
B: 1. C: 배수지외 기타 보수 D: F:
B: 1.1 C: 단면보수 D: F:
B: C: 단면보수 D: T=30mm E: 25 F: ㎡
B: 1.2 C: 단면보수(철근방청) D: F:
B: C: 철근방청단면보수 D: T=30mm E: 1 F: ㎡
B: C: D: F:
B: H. C: 충령탑배수지 D: F:
B: 1. C: 배수지외 기타 보수 D: F:
B: 1.1 C: 단면보수 D: F:
B: C: 단면보수 D: T=30mm E: 5 F: ㎡
B: 1.2 C: 단면보수(철근방청) D: F:
B: C: 철근방청단면보수 D: T=30mm E: 7 F: ㎡
B: 1.3 C: 주입보수 D: F:
B: C: 균열주입 보수 D: E: 5 F: m
B: C: D: F:
B: C: 순직접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시방서[2026년 배수지 유지보수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서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자”라고도 한다.
1.2.3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4 “현장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2.5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와 일정한 학력또는 경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8 “표준 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9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10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12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2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2.13 “입찰내역서” 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4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5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6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7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3.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0)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4.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에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다음 각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1.6.2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7 공사기한 연기
1.7.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7.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8 공사계약외의 분쟁
1.8.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8.2 1.8.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9 하도급
1.9.1 하도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인에의 주지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해당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 일반사항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1.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3 공정관리
1.3.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본 시방서9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3.3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4 현장요원 관리
1.4.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5 하도급 관리
1.5.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5.2 1.5.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도급인․하도급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5.3 감독원은 1.5.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88 미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도는 통지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5.4 수급인은 1.5.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청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6 공사장 관리
1.6.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영하여 공사작업자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6)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1.6.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6.3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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