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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877-001]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8909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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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최종(2).hwpx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공고 제2026 - 69 호
☞ 입찰참가 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이두성 주무관

(☎ 02-944-5418)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정광민 주무관(☎ 02-944-5438)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도급비
기초금액
98,000,000
추정가격
89,090,909
부가세
8,909,091

※ 공사유형: 전기공사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특허공법 적용, 적격심사 비대상(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정광민 주무관(☏ 02-944-5438)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2.(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2:00
개찰일시
2026. 10. 2.(금)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본 공사는 일부 공종이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와 신기술(특허)보유자 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발주부서인 북부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 정광민 주무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번호
특허명
보유권자
비고
제10-2259057호
메탈히터 수력 제설제빙 시스템
㈜에스와이전기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시까지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사전체결된 기술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준수하겠다는 특허(신기술) 사용협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특허 공종 착수 전(또는 공법 사용전까지) 기술보유자와의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사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는 원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783,064
원
국민건강보험료
592,656
원
퇴직공제부금비
379,16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7,874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03,635
원
안전관리비
2,956,677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사진포함)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하도급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4, 205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써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및적격심사시, ‘표준하도급계약서등의사용계획서’를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귀하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이행확약서
1. 공 사 명 :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
2. 낙 찰 자 (계약상대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3. 특허공법 및 기술보유자 현황

  • 특허공법명 : 메탈히터 수력제설제빙시스템 (신기술(특허) 제10-2259057호)

- 기술보유자 : ㈜에스와이전기

본인(낙찰자)은 위 공사의 낙찰자로서 본 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및 내역서)에 반영된 상기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제1조 (사용협약 체결 및 제출 의무)
계약체결 이후 본 공사의 해당 특허 공종(도로열선 매설 등)에 착수하기 전(또는 공법 사용 전)까지 상기 기술보유자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세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 원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설계서 준수 및 임의 변경 금지)
공사 수행 중 설계도서(특별 시방서)에 명시된 특허 자재 및 공법 지침을 완벽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시중 일반 자재(정온전선 등)로 대체하거나 시공 형태를 변경(우회 시공)할 수 없다

제3조 (정품 검수 서류 제출)
도로열선 자재의 현장 반입 전, 기술보유자가 발행한 '특허 자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 원본 및 관련 규격(한국전기설비규정 등)에 부합하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귀책사유 및 계약해지 등 조치 승인)
정당한 사유 없이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확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 시공을 하여 공사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는 원도급자(본인)의 중대한 계약 조건 위반 및 귀책 사유로 본다.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공사중지,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확 약 자 (낙찰자) :
(인)

대
표
자 :
(인)
북부도로사업소장 귀하

===== 입찰공고문_최종(2).pdf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공고 제2026 - 69 호

☞ 입찰참가 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

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정광민 주무관(☏ 02-944-5438)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이두성 주무관
(☎ 02-944-5418)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정광민 주무관(☎ 02-944-5438)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공 고 기 간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98,000,000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도급비 추 정 가 격 89,090,909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
참조
2026.12.31.까지
부 가 세 8,909,091

※ 공사유형: 전기공사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특허공법 적용, 적격심사 비대상(낙찰하한
율 89.745%)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9. 28.(월) ~ 2026. 10. 2.(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2:00

개 찰 일 시 2026. 10. 2.(금) 13: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
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서울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
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본 공사는 일부 공종이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는 자는 서울특별시와 신기술(특허)보유자 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발주부서인 북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를

부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 정광민 주무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제10-2259057호 특허명 보유권자 비고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메탈히터 수력 제설제빙 시스템 ㈜에스와이전기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시까지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에 사전체결된 기술협약서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준수하겠다는 특허(신기술) 사용협약 이행확약서를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특허 공종 착수 전(또는 공법 사용전까지)
기술보유자와의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사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는
원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할수 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783,064 원 국민건강보험료 592,656 원 퇴직공제부금비 379,16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7,874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03,635 원 안 전 관 리 비 2,956,677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사진포함)를 제출하고 감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
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
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 확인
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
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하도급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
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
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
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접 지급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
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
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
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
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
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
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4, 205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
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
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
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
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3. 입찰의 무효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
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7. 기타사항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

자에게 있습니다.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
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
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개찰/낙찰 ⇒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 계

․

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

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
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
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8일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재무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의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써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 계약을 수
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당 사는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 습니다. 아울러,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PQ심사및적격심사시, ‘표준하도급계약서등의사용계획서’를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을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

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일
2026.

주 소: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귀하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이행확약서
1. 공 사 명 :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
2. 낙 찰 자 (계약상대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3. 특허공법 및 기술보유자 현황
  • 특허공법명 : 메탈히터 수력제설제빙시스템 (신기술(특허) 제10-2259057호)
  • 기술보유자 : ㈜에스와이전기

본인(낙찰자)은 위 공사의 낙찰자로서 본 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및 내역서)에 반영
된 상기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제1조 (사용협약 체결 및 제출 의무)

계약체결 이후 본 공사의 해당 특허 공종(도로열선 매설 등)에 착수하기 전(또는 공법
사용 전)까지 상기 기술보유자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세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 원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설계서 준수 및 임의 변경 금지)
공사 수행 중 설계도서(특별 시방서)에 명시된 특허 자재 및 공법 지침을 완벽히 준수하
여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시중 일반 자재(정온전선 등)로 대체하
거나 시공 형태를 변경(우회 시공)할 수 없다
제3조 (정품 검수 서류 제출)
도로열선 자재의 현장 반입 전, 기술보유자가 발행한 '특허 자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 원본 및 관련 규격(한국전기설비규정 등)에 부합하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귀책사유 및 계약해지 등 조치 승인)
정당한 사유 없이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확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 시공을 하
여 공사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는 원도급자(본인)의 중대한 계약 조건 위
반 및 귀책 사유로 본다.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공사중지,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2026년

월 일

확 약 자 (낙찰자) :
대

북부도로사업소장 귀하 표 자 :

(인)
(인)

===== 3. 공사설명서.pdf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
2. 공사개요 : 중앙버스승강장 내 열선설치(연장 100m)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공사위치 : 성북구 돈암동 49-1(미아리고개.미아리예술극장 버스승강장 08005)

위 치 도 현황사진

5.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6. 특허공법 :특허 제10-2259075호, 메탈히터 수력 제설제빙 시스템

  • 본 공사에 적용하는 공법은 도로제설 공모기술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공법인 ‘수력 제설제빙 시스템’을 반드시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낙찰자
(시공사)는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일반 자재(정온전선 등)로 대체하여 시공할 수
없음(공사시방서 참조)
7.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설계물량 변동이 발생할 때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제1장 제
9절 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한다.
9.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대상입니다.
10. 본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
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1. 본 공사 작업지시를 받은 경우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작업인원, 동원장비, 작업기간
(야간 등), 작업방법, 교통처리계획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 통
제 등에 따른 도로공사신고 등 관련 기관(경찰서 등)에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본 공사 시공자는

공사 전․중․후 사진을 공종별로 동일장소 및 방향에서 촬영하

여 준공사진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근로자,운전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
음의 의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전 간단한 안전교육 등 실시(작업 전 10분 안전미팅 적극 활용)
② 기타 현장참여자의 현장 근무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등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시행
③ 작업장의 보행 중·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준수

===== 4-2. 공내역서(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xlsx =====

[시트: 갑지]
A: 팀장 E: 심사자 H: 담당자 J: 설 계 K: 2026년 08월 L: 결 재
J: 심 사 K: 2026년 08월
B: 설 계 내 역 서
B: 사업명 :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
B: 구
분 E: 금
액
B: 총 공 사 비 E: 일금$0원정 K: [ \ 0 ]
B: 도
급
비 C: 공급가액 E: 일금$0원정 K: [ \ 0 ]
C: 부가가치세 E: 일금$0원정 K: [ \ 0 ]
C: 계 E: 일금$0원정 K: [ \ 0 ]
B: * 공사개요 : 성북구 돈암동 (미아리고개.미아리예술극장 버스정류소 08005) L=100m
J: 23364.54545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 F: 단위 : 원
A: 구
분 D: 금
액 E: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0
C: 간접재료비 D: 0
C: 작업부산물 D: 0
C: 소계 D: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0
C: 간접노무비 D: 0 E: 직접노무비×16.5%
C: 소계 D: 0
B: 경
비 C: 산출경비 D: 0
C: 산재보험료 D: 0 E: 노무비×3.56% F: #RE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 × 2.07% F: #REF!
C: 고용보험료 D: 0 E: 노무비×1.01% F: #REF!
C: 건강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3.545% F: #RE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건강보험료 x12.95%
C: 연금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4.5% F: #REF!
C: 퇴직공제부금비 D: 0 E: 직접노무비×2.3% F: #REF!
C: 기술사용료 D: 0 E: 8.50% F: #REF!
C: 안전관리비 D: 0
C: 기타경비 D: 0 E: (재료비+노무비)×5.2% 이내 F: #REF!
C: 소계 D: 0
A: 순 공 사 원 가 D: 0
A: 일반관리비 D: 0 E: 순공사원가×8.0% 이내 F: #REF!
A: 이윤 D: 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이내 F: #REF!
A: 고용개선지원비 D: 0
A: 합계 D: 0
A: 부가가치세 D: 0
A: 총공사원가 D: 0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사업명 :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
A: 공 종 명 B: 수 량 C: 단 위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직접공사비 B: 1 C: 식 E: - G: - I: - K: -
A: 소
계 E: - G: - I: - K: -
A: 2. 간접노무비 B: 1 C: 식 D:
(직접노무비) * 19.1% K: - L: 10억 미만, 6개월이하
A: 3. 산재보험료 B: 1 C: 식 D: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3.56% K: -
A: 4. 고용보험료 B: 1 C: 식 D: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1.01% K: - L: 7등급
A: 5. 건강보험료 B: 1 C: 식 D:
(직접노무비) * 3.595% K: - L: 1개월 이상 M: 고정
A: 6. 연금보험료 B: 1 C: 식 D:
(직접노무비) * 4.75% K: - L: 1개월 이상 M: 고정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 C: 식 D:
(건강보험료) * 13.14% K: - L: 1개월 이상 M: 고정
A: 8. 퇴직공제부금비 B: 1 C: 식 D:
(직접노무비) * 2.3% K: - M: 고정
A: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B: 1 C: 식 D: 적용제외 L: 전기공사
A: 10. 환경보전비 B: 1 C: 식 D: 적용제외 L: 전기공사 M: 적은 금액 N: -

A: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 C: 식 D: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 × 2.07% K: - L: 5억미만 M: 3,900,000
A: 12. 기타경비 B: 1 C: 식 D:
(재료비 + 노무비(직노+간노)) * 5.5% K: - L: 10억미만, 6개월이하 M: #REF!
A: 13. 기술사용료 B: 1 C: 식 D: 특허공법 사용공사비 x 기술사용요율 K: - L: 8.50% M: 1억이하
A: 14. 안전관리비 B: 1 C: 식 D: 교통신호수 + 사인보드카 등 안전관리비용 K: - L:
M: 고정
A: 순 공 사 원 가 K: -
A: 16. 일반관리비 B: 1 C: 식 D: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8.0% K: -
A: 17. 이
윤 B: 1 C: 식 D: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K: -
A: 18.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주휴수당 B: 1 C: 식 D: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12.4%) ×50% × 1.4(제경비) K: - L: 고용개선매뉴열 ver8.0
A: 전자인력관리 단말기 B: 1 C: 식 D: 작업현장이 여러지역으로 산재된 단가계약 공사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활용 K: -
A: 소
계 K: -
A: 공 급 가 액 K: -
A: 19. 부가가치세 B: 1 C: 식 K: -
A: 도
급
비 K: -
K: 98000000
K: -98,000,000
K: -89,090,909.09

[시트: 내역서(직접공사비)]
A: 내
역
서
A: 사업명 :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미아리고개) D: 2.6 E: 100
A: 품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공사비 (수력 제설시스템 설치공사) C: m² D: 260
A: 1-1. 재료비(메탈히터 수력 제설시스템)
A: PEX-AL-PEX B: 20mm C: M D: 670
A: SY-MHS-35 B: 이중 SUS (옥외자립형) 35kW C: 면 D: 1
A: HTP-01 B: 800*1600*500(SUS옥외자립형),70kW C: set D: 1
A: BLACK ICE 센서 C: set D: 1
A: IoT시스템 B: 프로그램엔지니어링 C: 식 D: 1
A: IP CCTV 카메라 C: 개 D: 1
A: 네트워크모뎀 B: LTE MODEM 보드 C: 개 D: 1
A: 배관배치패널 B: 800*400*20 C: EA D: 375
A: 열반사단열재 B: 폭1M, 5T C: m D: 223
A: 부동액 B: 4계절 부동액(-50℃) C: D/L D: 0.728
A: 충진제 B: MMA수지 C: kg D: 125
A: 충진제 B: BPO C: kg D: 13
A: 잡재료비 B: 2% C: 식 D: 1
A: 1-2. 설치 공사
A: PAP-20A설치 B: 20mm C: m D: 670
A: 포장줄눈 C: m D: 100
A: 포장절단 C: m D: 100
A: 인력터파기및잔토처리 C: ㎥ D: 2.5
A: 판넬설치(옥외방수자립형) C: 면 D: 1
A: BLACK ICE 센서 설치 C: set D: 1
A: IP카메라 설치 C: set D: 1
A: 네트워크모뎀 C: set D: 1
A: 공구손료 B: 3% C: 식 D: 1 O: 특허관련 공사비 합계 : Q: 0 R: 8.50%
A: 동영상 편집비 B: 2분 C: 건 D: 5
A: [ 소
계 ] F: 0 H: 0 J: 0 L: 0 O: (절삭 및 터파기비용제외) Q: 기술사용료 R: -
A: 2. 안전관리비
A: 교통신호수 B: 야간(8hr 기준) C: 인 D: 6
A: 싸인보드카 B: 야간(8hr 기준) C: 대 D: 3
A: [ 소
계 ] J: 0 L: 0

===== 6. 공사시방서.pdf =====
시 방 서
메탈히터(PTC) 기반
수력 제설·제빙 시스템

문서명 수력 제설 시스템 시방서 발주처명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공사명

버스중앙차로 승강장 열선설치공사 (미아리고개)

목 차 제 1 장 총 칙 ------01 P 제 2 장 자 재 및 제 3 장 시 공 제 4 장 검 사 제 5 장

유 지 관 리 및 운 영 시 방 ------11 P

제 6 장

비 상 대 응 및 복 구 시 방 ------12 P

제 7 장 준 제 8 장 부 공 장 비 시 방 ------04 P 시 및 및 방 ------08 P 시 운 전 ------10 P 인 계 ------13 P 록 ------15 P

제1장 총 칙
본 장은 본 시스템의 목적, 적용 범위, 적용 기준, 시공자 자격 및 제출서류 등 공사
전반의 공통 기준을 규정하는 장이다.

1.1 목 적
1.1.1 본 시방서는 동절기 도로, 보도, 경사로, 차량 진·출입로, 주차장 및 기타 결빙
취약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면 결빙 및 적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메탈히터(PTC) 기반 수력 제설·제빙시스템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공, 시험,
시운전, 유지관리, 비상대응 및 복구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본 시방서는 발주처, 감독원, 제작사, 납품사 및 시공자가 공통으로 준수하여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국가표준,
설계도서, 승인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시방서는 메탈히터를 이용하여 순환유체를 가열하고, 노면 하부에
매설된PAP(PEX-AL-PEX) 복합배관을 통해 가열된 유체를 순환시켜 노면에 간접
열을 공급하는 수력 제설·제빙 시스템에 적용한다.
1.2.2 적용 범위에는 전장패널, 수력패널, PAP 배관, 센서, 전기 및 통신설비, 배관
충진 및 노면 마감, 현장 시험 및 시운전, 유지관리 및 비상복구 체계를 포함한다.
1.2.3 본 시방서의 적용 대상 시설은 도로, 보도, 경사로, 램프, 차량 출입구, 주차장,
교량 접속부, 그 밖에 감독원이 결빙 방지 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수력 제설·제빙 시스템”이라 함은 열매체를 가열하여 배관 내로 순환시키고,
노면을 간접 가열함으로써 적설 및 결빙을 방지하는 설비를 말한다.
1.3.2 “메탈히터”라 함은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특성을 갖는
전기식 발열 장치로서, 온도 상승 시 저항이 증가하여 소비전력을 자동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1.3.3 “PAP 배관”이라 함은 PEX-AL-PEX 구조의 5층 복합배관으로서, 내층 및
외층의 가교폴리에틸렌과 중간 알루미늄층으로 구성되는 배관을 말한다.
1.3.4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가 본 공사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1.4 적용기준 및 관계법령
1.4.1 본 공사에 적용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적용 시점의 최신
개정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1 -

가. ASTM F1281, ISO 21003, DIN 4726
나. KS C 9610-6-4:2022, KS C 9610-6-2:2019, KS M 3351
1.4.2 위 기준 외에 전기설비, 기계설비, 안전관리, 굴착 및 포장복구에 관한 관계
법령과 기준은 당해 공사에 준용하여야 한다.

1.5 시공자 자격 및 책임
1.5.1 특허권자, 특허 실시권자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는 업체 또는 특허
제10-2259057호 협약 보유 및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한 업체 (특허사용 협약을 맺은
업체)
1.5.4시공자는 본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공급,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능력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관련 기술의 사용에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1.5.3 시공자는 설계도서, 승인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자재 및
시공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시공자는 현장 안전,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험 및 준공서류 작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제출서류
1.6.1 시공자는 착공 전 다음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자재 승인원 및 주요 자재 카탈로그
나.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인증서류
다. 제작도, 시공도, 배선도, 배관도, 설치 상세도
라.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
마. 시운전 계획서
바. 유지관리 계획서
사. 비상복구 SOP 및 현장 대응 체계

1.7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1.7.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형식, 재질, 규격 및 성능이
승인도면 및 승인자재와 일치하여야 한다.
1.7.2 시스템의 하자보증기간은 별도 계약조건이 없는 한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설계 및 제조상 하자 또는 시공 하자에 대하여 보수 또는
교체를 시행하여야 한다.

- 2 -

1.8 특허공법 적용 등
1.8.1 본 공사에 적용하는 공법은 도로제설 공모기술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공법인 에스와이전기의 ‘수력 제설제빙 시스템’을 반드시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낙찰자(시공사)는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일반 자재(정온전선 등)로 대체하여
시공할 수 없다. 낙찰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 감리원(또는 감독공무원)에게 자재
공급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미제출하거나 기준 미달 시 자재 반입이 불가하다
1.8.2 특허보유자가 발행한 '특허 자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 원본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기준 및 시방 규격에 부합하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KC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3 낙찰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특허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
시공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원도급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아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

제2장 자재 및 장비 시방
본 장은 수력 제설·제빙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장비와 자재의 성능, 재질, 규격 및
제어 요구사항을 정하는 장이다.
2.1 시스템 개요
2.1.1 본 시스템은 메탈히터(PTC)로 순환유체를 가열한 후, 가열된 유체를
순환펌프를 이용하여 노면 하부의 PAP 배관으로 순환시키고, 이를 통하여 노면을
간접 가열함으로써 결빙 및 적설을 방지하는 수력 제설·제빙 시스템이어야 한다.
2.1.2 수력 제설제빙 시스템은 온도와 결빙을 검출하는 센서부, 전원을 제어하는
제어부, 유체에 열을 공급하는 히터부, 도로에 매설되는 축열부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체는 동절기 동결방지를 위해 친환경 부동액을 사용한다. 시스템은 인터넷 망과
연동되어 기상데이터와 시스템은 인터넷 망과 연동되어 기상데이터와 로컬 온도,
습도 센서에 의해 도로 상태를 감지하여 단계별(강설전, 강설량, 결빙상태등)로
히터부(메탈히터) 출력을 조절(0% ~ 150%)하여 제빙제설 효과 및 운영효율을 극대화
한다. 시스템 구성은 수력 제설 제어반(CONTROL PANEL), PEX3중 배관으로
구성된다.
2.1.3 수력 제설시스템의 특징
가. 응급 대응능력 : 기상청 데이터 + 온/습도 + 눈감지센서 통합 분석, 강설 1시간
전 자동 가동으로 초기 진압 성공률 증가
나. 전기적 안전 : PTC 무한병열 발열체로 단선, 과열 우려 제거, 차량 하중 및 지반
침하에도 구조적으로 안전, 온수 순환 방식으로 전기화재, 누전 위험 현저히 낮춤
다. 경제성 극대화 : 전기에너지 절감,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통한 획기적 비용절감
라. 시공 효율성 : 배관 현장 절단·보수 가능으로 시공 기간 단축, 배관 손상 시에도
손쉬운 현장 복구 가능

2.2 시스템 구성
2.2.1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설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수력패널 : PTC메탈히터, 순환펌프, 분배기, 보조탱크 등
나. 전장패넬 : 전원제어를 위한 MCCB, MC, ELCB, PLC, G/W, DIGITAL METER,
LTE ROUTER, 온/습도센서, 노면센서, 통신제어설비 등
다. PAP 복합 배관망 : 도로하부에 매설
라. 순환 유체 : 친환경 부동액과 물 혼합

- 4 - [그림1. 시스템 구성도]

2.2.2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가. 원격 모니터링 : 관제센터를 통한 다중 현장 24시간 실시간 통합 관제 및 제어
나 실시간 기상연동 : 기상청 API 강설량/온도 데이터 기반 노면 결빙 사전 예측 및
작동
다. 원격 장애진단 : 단선, 누전, 통신 오류 등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알람 및 로깅
라. 표준 프로토콜 기반으로 기존 설비와 호환되며, 다중 현장 원격 운영으로
즉각적인 확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림2. 네트워크 구성도] - 5 -

2.3 성능요구사항
2.3.1 시스템은 자동운전, 수동운전 및 구간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LTE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3.2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현장 로컬 제어에 의해 기본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3.3 장기간 운전 시 노면 포장체, 배관 및 전장품에 유해한 국부 과열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4 전원 및 정격
2.4.1 사용 전원은 AC 380/220V, 3상 4선식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2.4.2 대표 정격은 35kW급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적용 용량은 설계 열부하, 포설
면적, 운전구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5 수력패널
2.5.1 수력패널은 옥외 자립형 구조로 하고, 외함 재질은 SUS304 1.5t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5.2수력패널 내부에는 순환펌프, 매니폴드, 밸브류, 단자대 및 배관 연결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5.3 펌프 및 배관 진동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충분한 강도의 앵커 고정과
배관지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4 보조탱크(팽창탱크) 내부 수위 레벨측정을 위한 전극봉 타입의 레벨 스위치가
실장되어 있어야 한다.
2.5.5 PTC 메탈히터 표면과 매니폴트 토출부, 회수부에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과승
방지 및 배관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2.5.6 PTC 메탈히터 는 6개이상의 히터로 구성되어 출력을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2.6 전장패널
2.6.1 제어판넬은 옥외 자립형 구조로 하고, 외함 재질은 SUS304 1.5t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6.2 도어 및 본체 접합부에는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한 패킹 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케이블 인입구 및 앵커 고정 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2.6.3 전면에는 HMI, 디지털메터, 선택스위치 등 운전 및 점검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면에는 환기팬 및 스페이스히터를 설치하여 패널 내부 결로 및
저온 영향을 방지하여야 한다.
2.6.4 전기설비는 MCCB, ELCB, MC, CT, PLC, HMI, 24VDC 전원공급장치,
스위칭허브, LTE 라우터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부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6 -

2.6.5 신호회로와 전력회로는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리 배선하여야 하며,
모든 회로 및 단자에는 식별 가능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2.6.7 시스템은 온도센서, 적설센서 또는 노면상태 감지 센서를 포함하여 자동운전에
필요한 입력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2.6.8 LTE 기반 원격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력 사용량, 온도, 운전상태 및 이상경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6.9 시스템은 과전류, 누전, 펌프 이상, 센서 이상, 통신 이상, 유체 상한온도 초과
등의 이상상태를 감지하여 경보 및 보호동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2.6.10 절연내력은 AC 2.0kV에서 1분 이상 절연파괴가 없어야 한다.

2.7 PAP 복합 배관망
2.7.1 PAP 배관은 PEX-AL-PEX 5층 복합관 이어야 한다.
2.7.2 배관 외경은 16mm, 20mm, 25mm, 32mm를 적용할 수 있으며, 대표 구간은
20m급을 기준으로 한다.
2.7.3 배관은 최고사용압력 1.0MPa, 최고사용온도 95℃ 연속 운전 및 110℃ 단시간
운전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7.4 배관은 ASTM F1281및 ISO 21003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내압,
내열, 내한 및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7.5 차량 하중(DB-24 세미 트레일러)기준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2.7.6 최대 포설 길이는PEX 20mm파이프 기준 120m 이어야 한다.

2.8 순환유체
2.8.1 순환유체는 물 과 친환경 부동액을 혼합 사용하여야 하며, 동절기 동결 방지
성능과 배관, 펌프, 밸브, 씰류와의 재질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8.2 순환유체의 농도 및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사용 조건은 - 7 - 현장 최저 외기온도와 설계 기준에

제3장 시공 시방
본 장은 자재 반입, 배관 포설, 패널 설치, 배선, 유체 충진, 충진재 마감 및 현장
품질관리의 기준을 정한다.

3.1 일반사항
3.1.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 여건, 기존 매설물, 전원 인입 조건, 배수 상태,
차량통행 조건 및 포장 구조를 조사하여 시공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자재 반입 및 보관
3.2.1 자재 반입 시 수량, 규격, 외관손상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2.2 전기 및 전자부품은 습기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배관은 변형, 일광 노출, 오염 및 날카로운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3 위치 선정 및 사전 준비
3.3.1 배관 포설 위치, 판넬 기초 위치 및 센서 설치 위치는 결빙 취약성, 유지관리
편의성,
통신 상태 및 배수 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4 노면 절삭 및 배관 홈 가공 (도로 및 보도연석)
3.4.1 배관 매설 깊이는 노면 하부 50mm 이상 100mm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4.2 대표 홈 규격은 깊이 80mm, 폭 23mm를 기준으로 하되, 포장체의 종류 및
현장 구조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3.4.3 절삭 시 절삭면은 정리되어야 하며, 잔재물과 분진을 제거한 후 후속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3.5 배관 포설 및 연결
3.5.1 배관은 보도 블럭 하부 모래층(30mm~40mm)에 설치한다.
3.5.2 보도 블럭과 모래층 철거 후 방초 매트위에 열반사 단열재를 배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배관 배치패널 설치한다.
3.5.3 배관은 배관 배치패널에
포설하여야 한다.

비틀림, 꺾임, 편평화 및 과도한 인장이 없도록

3.5.4 배관 절단은 전용 래칫형 파이프커터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하여야 하며, 쇠톱
또는 그라인더의 사용을 금한다.
3.5.5 절단 후에는 디버링 및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용 피팅 및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 8 -

3.6 판넬 및 기기 설치
3.6.1 제어판넬 및 보일러/수력패널은
앵커볼트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승인도면의 위치에 설치하고, 기초면에

3.6.2 설치 후에는 도어 패킹 상태, 케이블 인입부 마감, 환기팬 및 스페이스히터
작동, 펌프 진동 전달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7 전기 및 통신 배선공사
3.7.1 전원배선은 승인된 배선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접지 공사는 관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7.2 통신배선은 전력배선과 분리하여 시공하고, 수분 유입 및 노이즈 영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8 유체 충진 및 계통 정비
3.8.1 배관 및 기기 설치가 완료되면 승인된 순환유체를 충진하고, 공기빼기 및 계통
순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9 마감 및 포장 복구
3.9.1 배관 설치와 압력시험이 완료된 후, 승인된 충진재로 홈을 마감하여야 한다.
3.9.2 마감 시 MMA 충진재를 사용하는 경우 주재와 경화재의 혼합비를 준수하여야
하며, 표면은 균열, 들뜸, 함몰 및 단차가 없어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시공자는 공정별 자가점검표를 운용하여 배관, 전기배선, 제어장치, 센서 및
마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9 -

제4장 검사 및 시운전
본 장은 자재검사, 배관시험, 전기시험, 기능시험 및 시운전의 절차와 합격 기준을
정하는 장이다.

4.1 일반사항
4.1.1 모든 자재 및 장비는 설치 전·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능 및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4.2 자재검사
4.2.1 배관, 메탈히터, 펌프, 판넬, 전기부품, 센서류는 승인도면 및 승인자재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4.3 배관 수압시험 및 누설시험
4.3.1 배관 설치 또는 복구 완료 후에는 1.5MPa의 압력으로 3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3.2 시험 중 압력강하량은 0.02MPa 이하이어야 하며, 누수, 누압, 피팅 이탈 및
비정상 변형이 없어야 한다.

4.4 전기 및 절연시험
4.4.1 절연내력시험은 AC 2.0kV, 1분 이상 절연파괴가 없어야 한다.
4.4.2 차단기, 누전보호장치, 펌프 구동회로, 센서 입력회로, 통신상태 및 경보회로를
확인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4.5 기능시험
4.5.1 기능시험은 히터 기동 및 정지, 펌프 운전, 자동·수동 전환, 구간제어, 센서
감응, LTE 원격통신, 경보 표시 및 보호정지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4.6 시운전
4.6.1 시운전 시에는 전압, 전류, 전력량, 토출온도, 환수온도, 펌프 상태, 센서값,
자동·수동 운전 상태, 구간제어 상태, 원격통신 상태 및 경보 발생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4.6.2 시운전 기록은 준공서류에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7 준공검사
4.7.1 준공검사는 외관검사, 기능검사, 시험결과, 시운전 기록, 유지관리 자료 및
교육실시
여부를 종합 확인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10 -

제5장 유지관리 및 운영 시방
본 장은 동절기 전·운전 중·해빙기 후 점검을 포함한 일상 운전관리, 기록관리 및
예방정비 기준을 정한다.

5.1 일반사항
5.1.1 운영자는 시스템의 정상 성능 유지와 고장 예방을 위하여 정기 점검 및
기록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5.2 정기점검
5.2.1 정기점검 항목은 판넬 외관, 도어 패킹, 내부 결로, 차단기, 단자대, 팬,
스페이스히터, PLC/HMI, LTE 통신, 펌프 소음·진동, 계통 압력, 배관 누설,
토출/환수온도, 센서 상태, 노면 상태 및 경보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5.3 계절별 운영관리
5.3.1 동절기 전에는 전원, 히터, 펌프, 센서, 통신장치 및 순환유체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3.2 운전 중에는 자동운전 상태, 구간별 제설 성능, 에너지 사용량, 이상경보 이력
및 노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3.3 동절기 후에는 누수, 침하, 표면 손상 및 패널 내부 상태를 점검하여 차기
동절기 대비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4 기록관리
5.4.1 운전기록, 점검기록, 경보이력, 누수탐지 기록, 시험성적서, 보수이력 및 재가동
확인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4.2 압력시험, 누수탐지, 보수 및 재가동 관련 기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후점검 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1 -

제6장 비상대응 및 복구 시방
본 장은 배관 손상, 누수, 절단, 함몰 위험 등 비상 상황에 대한 판정, 탐지, 굴착,
복구, 재가동 기준을 정한다.

6.1 적용원칙
6.1.1 노면 하부 80mm 내지 100mm 깊이에 매설된 PAP배관의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본 장에 따른 비상 대응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6.2 이상징후 판정
6.2.1 이상징후는 국소 젖음, 물고임, 균열부 물 스며나옴, 함몰, 국부 해빙, 계통
압력저하, 유량변동, 펌프 전류 변동 및 사용자 신고 등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6.3 누수 탐지 절차
6.3.1 누수 탐지는 1차 청음조사, 2차 열화상 또는 상관식 탐지, 3차 압력강하시험의
순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2 압력강하율이 2kPa/min 이상인 경우에는 누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4 긴급대응 등급
등급

상황 교통 영향 목표 대응시간 Level 1 소량 누수, 영향 제한적 교통 영향 경미 4시간 이내 Level 2 중량 누수, 조기 복구 필요 일부 차로 통제 필요 8시간 이내 Level 3 대량 누수 또는 함몰 위험 즉시 전면 통제 24시간이내 긴급복구

6.4.1 초기 대응 시 반경 10m 이상의 안전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상·하류 밸브를
차단하고 잔압을 해소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6.5 굴착 및 노출
6.5.1 굴착 범위는 누수 지점 중심으로 좌우 각 500mm, 깊이 150mm를 기준으로
한다.
6.5.2 배관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30mm 구간은 반드시 인력 굴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6 손상 유형별 복구기준
6.6.1 외층 PEX의 경미한
임시보수를 적용할 수 있다.

손상은 자가융착테이프 및 보호슬리브를 이용한

6.6.2 알루미늄층 변형, 균열 또는 절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 부위를 절단한 후
전용 피팅 및 유압 압착공구를 이용하여 영구 보수하여야 한다.

- 12 -

6.6.3 손상 길이가 300mm 이상이거나 구조적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을 교체하여야 한다.

6.7 복구 후 시험 및 재가동
6.7.1 복구 완료 후에는 제4장에 따른 수압시험을 재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6.7.2 재가동 시 가압속도는 0.05MPa/min 이하로 하여 수격 작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6.7.3 복구부는 95% 이상의 다짐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8 복구기록 및 사후점검
6.8.1 복구 후에는 24시간, 7일, 30일, 6개월 단위의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8.2 복구 이력,
보존하여야 한다.

시험기록 및 사후점검 - 13 - 결과는 유지관리 문서로 편철하여

제7장 준공 및 인계
본 장은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할 문서, 교육 및 인수인계, 하자보증 조건을 규정한다.

7.1 준공서류
7.1.1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자재검사 및 승인서류
다.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라. 수압시험, 절연시험 및 기능시험 결과서
마. 시운전 기록서
바. 유지관리 매뉴얼
사. 비상복구 매뉴얼
아. 교육실시 확인서

7.2 교육 및 인수인계
7.2.1 시공자는 발주처 또는 운영자에게 운전방법, 자동·수동 전환, 경보 확인,
정기점검, 비상누수 대응 및 기록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7.3 하자보증
7.3.1 하자보증기간은 별도 계약조건이 없는 한 납품 및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14 -

제8장 부록
본 장은 자재사양표, 검사 체크리스트, 시운전기록표 및 유지관리점검표를 수록한
부속 양식 장이다.

부록 A. 자재사양표
A-1. 주요 자재 및 장비 사양표
번 호

구 분 기 준 사 양 1 시스템 방식 2 열원장치 PTC 자기온도조절형 메탈히터 3 대표 정격 35kW급 4 사용 전원 AC 380/220V, 3상 4선식 현장 전원조건 확인 5 원격 모니터링 LTE 기반 감시 및 상태 확인 로컬 운전 병행 6 운전 방식 자동, 수동, 구간제어 7 순환유체 물 또는 친환경 부동액 현장 저온 조건 반영 8 보증기간 설치일로부터 5년 계약조건 우선 메탈히터(PTC) 기반 간접가열식

비
수력

제설·제빙 시스템 고

노면 간접 가열 방식
과열 방지 기능 포함
설계용량에

따라 조정 가능

통신 장애 시 로컬
운전

A-2. 배관 및 접합재 사양표
번 호

항 목 요 구 사 항 1 배관 구조 PAP(PEX-AL-PEX) 5층 복합관 2 배관 외경 16/20/25/32mm 대표 20mm급 3 알루미늄층 두께 0.25~0.40mm 시험성적서 확인 4 최고사용압력 1.0MPa 상온 기준 5 최고사용온도 95℃ 연속, 110℃ 단시간 배관 재질 기준 6 매설 깊이 노면 하부 80~100mm 현장 조건 반영 7 대표 홈 규격 깊이 80mm, 폭 20mm 감독원 승인 하 조정 가능 8 절단 방법 전용 래칫 파이프커터 사용 쇠톱·그라인더 금지 9 단부 정리 디버링 및 캘리브레이션 시행 필수 10 피팅 전용 피팅 및 전용 압착공구 사용 - 15 - 비 고

KS M 3351, ISO 21003
적합

황동 또는 SUS 계열 동등
이상

A-3. 제어판넬 및 보일러/수력패널 사양표
번 호

항 목 요구사항 비 고 1 제어판넬 형식 옥외 자립형 방수·방진 구조 2 제어판넬 재질 SUS304 1.5t 이상 승인도면 기준 3 도어 구조 패킹 부착, 우수 유입 방지 도면 상세 반영 4 전면 구성 HMI, 디지털메터, 선택스위치 운전 및 점검용 5 측면 구성 환기팬, 스페이스히터 결로 및 저온 대책 6 하부 구조 7 보일러/수력패널 형식 옥외 자립형 통풍 구조 포함 8 보일러/수력패널 재질 SUS304 1.5t 이상 승인도면 기준 9 내부 배치 10 진동대책

케이블 인입구, 고무마감, 앵커
고정

순환펌프, 매니폴드,

단자대
앵커 고정 및 배관 지지

밸브류, 유지관리성 확보

점검 용이 구조
U-볼트 등 포함 가능

A-4. 전기·제어 부품 사양표
번 호

품 명 요구사항 비 고 1 MCCB 주회로 보호용 차단기 설계 부하 기준 용량 2 ELCB 누전보호 차단기 분기회로 보호 3 MC 부하 제어용 전자개폐기 제어회로 연동 4 CT 계기용 변류기 전류 계측용 5 PLC 자동운전 제어 장치 6 HMI 운전 및 경보 표시 장치 7 전원공급장치 24VDC 등 제어전원 공급 8 스위칭허브 통신 네트워크 연결 장치 9 LTE 라우터 원격 모니터링 통신장치 안정적 통신 확보 10 라벨링 모든 회로 및 단자 식별 표기 영구 식별 가능 재질 - 16 -

승인모델 또는 동등
이상
터치스크린 포함
제어부

요구조건

충족
산업용

또는 동등 이상

부록 B. 검사 체크리스트
B-1. 자재 반입 및 승인 검사 체크리스트
공사명
번호

검사일자
검사항목

검사기준 1 자재 승인원 제출 여부 제출 완료 2 카탈로그 및 시험성적서 제출 완료 3 인증서류 적정성 관계 기준 적합 4 배관 규격 및 재질 승인도면과 일치 5 피팅 규격 및 재질 승인품과 일치 6 메탈히터 용량 및 전원 승인사양과 일치 7 제어판넬 재질 및 구조 SUS304 1.5t 이상, 옥외형 8 전기부품 형식 및 수량 승인사양과 일치 9 센서류 형식 승인사양과 일치 10 외관 손상 유무 손상 없음 11 수량 확인 내역서와 일치 12 보관상태 적정성 습기·충격 방지 결과 비고 결과 비고

B-2. 시공 중 검사 체크리스트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1 배관 위치 확인 승인도면과 일치 2 매설 깊이 80~100mm 3 절삭 홈 규격 깊이 80mm, 폭 20mm 기준 4 배관 손상 여부 손상·편평화 없음 5 배관 절단 방법 전용 커터 사용 6 디버링/캘리브레이션 시행 완료 7 피팅 체결 상태 누수 우려 없음 8 판넬 앵커 고정 견고히 고정 9 케이블 인입부 마감 우수 유입 방지 10 신호/전력 배선 분리 분리 시공 완료 11 접지 시공 설계도서 적합 12 충진재 시공상태 균일 마감 13 표면 마감 균열·들뜸·단차 없음 - 17 -

B-3. 준공 전 최종 검사 체크리스트
번호

검사항목 합격기준 1 외관 상태 손상·오염 없음 2 배관 누설 여부 누설 없음 3 수압시험 결과 1.5MPa, 30분, ΔP≤0.02MPa 4 절연시험 결과 AC 2.0kV 1분 이상 이상 없음 5 히터 기동/정지 정상 동작 6 펌프 운전 정상 순환 7 센서 신호 정상 인식 8 자동/수동 제어 정상 전환 9 원격 모니터링 통신 정상 10 경보 기능 정상 표시 및 보호동작 11 마감 상태 균열·침하·단차 없음 12 제출서류 구비 완비 - 18 - 결과 비고

부록 C. 시운전기록표
C-1. 기본 정보표
공 사 명

설 치 위 치 시운전 일자 시운전 시간 외기온도 노면상태 참석자

맑음 / 습윤 / 적설
/ 결빙 / 기타

발주처 / 감독원 /
시공사 / 제조사

C-2. 시운전 측정 기록표
번호

점검 항목 측정값/상태 기준 1 공급 전압 설계전압 범위 내 2 상별 전류 설계값 범위 내 3 소비전력 이상 없음 4 메탈히터 기동 정상 기동 5 메탈히터 정지 정상 정지 6 토출온도 설계운전 범위 7 환수온도 설계운전 범위 8 온도차(ΔT) 비정상 급변 없음 9 펌프 운전상태 소음·진동 이상 없음 10 계통 압력 설계압력 범위 11 누설 여부 누설 없음 12 온도센서 값 정상 수신 13 적설/노면 센서 값 정상 수신 14 자동운전 정상 동작 15 수동운전 정상 동작 16 구간제어 정상 동작 17 원격통신(LTE) 정상 접속 18 경보표시 정상 표시 19 패널 환기팬 정상 동작 20 스페이스히터 정상 동작 - 19 - 판정 비고

C-3. 수압시험 및 절연시험 기록표
구분

시험 조건 배관 수압시험 압력강하

절연내력시험
누전보호장치
시험
경보 시험

결과 판정 1.5MPa, 30분 유지 0.02MPa 이하 AC 2.0kV, 1분 이상 정상 동작 정상 표시/출력

C-4. 시운전 종합판정표
항목

판정 기계설비 적합 / 부적합 전기설비 적합 / 부적합 제어설비 적합 / 부적합 통신설비 적합 / 부적합 노면 마감상태 적합 / 부적합 종합판정 합격 / 불합격 비고

시공사 확인: ____________________

제조사 확인: ____________________

감독원 확인: ____________________

발주처 확인: ____________________

- 20 - 비고

부록 D. 유지관리점검표
본 유지관리점검표는 운영기관 또는 유지관리 담당자가 동절기 전·운전 중·해빙기
후의 설비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조치 및 보수이력을 표준화하여
기록하기 위한 양식이다.
D-1. 일상/정기 점검표
번호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상태
양호 / 주의 / 불량

1 판넬 외관

부식, 오염, 변형, 파손, 도장
손상 여부 확인

2 도어 및 패킹

도어 개폐 상태, 패킹 밀착
상태, 우수 유입 흔적 여부
확인

양호 / 주의 / 불량 3 내부 결로

패널 내부 결로, 수분 응축,
누수 흔적 및 환기 상태 확인

양호 / 주의 / 불량 4 차단기 상태

MCCB, ELCB 등 보호기기의
트립 여부 및 체결 상태 확인

양호 / 주의 / 불량 5 단자대 상태

단자 풀림, 변색, 과열 흔적,
라벨 탈락 여부 확인

양호 / 주의 / 불량 6 환기팬 동작

팬 구동, 풍량, 소음, 진동 및
오염 상태 확인

양호 / 주의 / 불량 7 스페이스히터

저온 보호용 히터의
여부 및 온도조절기
상태 확인

기동
작동

양호 / 주의 / 불량 8 PLC/HMI 상태

화면 표시, 경보 표시, 로깅
기능 및 로컬 제어 기능 확인

양호 / 주의 / 불량 9 LTE 통신 상태

원격 접속, 데이터 송수신,
통신 이력 및 장애 발생 여부
확인

양호 / 주의 / 불량 10 순환펌프 운전

기동 상태, 운전 소음, 진동,
누유 및 발열 여부 확인

양호 / 주의 / 불량 11 계통 압력

설계압력
유지
여부
및
비정상 압력저하 발생 여부
확인

양호 / 주의 / 불량 12 배관 누설 상태

배관 연결부, 밸브부, 노면
표면의 누수 흔적 및 국부
젖음 여부 확인

양호 / 주의 / 불량 13 토출/환수 온도

운전 중 온도 편차, 급격한
온도변동 및 설계범위 이탈
여부 확인

양호 / 주의 / 불량 14 센서 상태

온도센서, 적설센서, 노면상태
센서의 수신 상태 및 오작동
여부 확인

양호 / 주의 / 불량 15 노면 상태

국부 해빙, 균열, 침하, 포장
들뜸, 물고임 및 복구부 손상
여부 확인

양호 / 주의 / 불량 16 경보 이력

과전류, 누전, 통신 이상,
센서 이상, 펌프 이상 등
경보 발생 및 조치 이력 확인

양호 / 주의 / 불량 - 21 -

조치
내용

D-2. 계절별 점검 요약표
구분

주요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동절기 전 사전점검

전원계통, 메탈히터, 순환펌프, 센서,
통신장치, 순환유체 상태, 압력 및
누설 여부 종합 점검

적합 / 보완 필요 강설기 운전 점검

자동운전,
수동운전,
구간제어,
토출/환수 온도, 전력사용량, 경보
발생 여부 및 원격 모니터링 상태
확인

적합 / 보완 필요 혹한기 특별점검

동결방지 성능, 저온 시 통신 안정성,
스페이스히터 작동, 국부 결빙 및 해빙
불균형 여부 확인

적합 / 보완 필요 해빙기 후 점검

노면 균열, 침하, 누수 흔적, 배관
손상, 패널 내부 오염 및 계절 종료 후
보존 상태 확인

적합 / 보완 필요 정기 종합점검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압력,
전기안전, 통신이력, 보수이력, 부품
교체 필요성 검토

적합 / 보완 필요 비고

D-3. 비상조치 및 보수이력표
발생

발생 이상 일시 구간 유형 주요 대응 징후 및 등급 원인 누수 / 절단 / 응급조치

센서이상
/

Level 펌프이상 / 2 / 3 / 1 밸 브 차단 / 잔 압 해소 / 완료일 확인자

교통통제
/

통신이상 보수 현장 보양 / 기타

주) 압력시험 성적서, 누수탐지 기록, 보수작업 기록 및 재가동 확인서는 10년간,
사후점검 기록은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
1. 본 시방서의 세부 치수, 구간 수량, 회로 분할, 센서 배치, 패널 배치 및 기타
상세 시공사항은 승인도면 및 설계내역서 기준에 따라 최종 확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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