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축사 감리용역.hwp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3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축사 감리용역 용역현장 경기도 광명시 광명북고등학교 용역기간 본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후 14일까지 용역착수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용역담당자(행정과 교육시설1팀 장예지 주무관)와 협의 후 결정
용역구분 건축 감리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30.(수) 10:00 ~ 10. 06.(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6.(화) 11:00~,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14,240,000 12,945,455 1,294,545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광명, 부천)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견적 제출),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명시, 부천시 내인 업체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기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4. 과업설명: 작성지침서 등 열람으로 갈음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02-2610-0539, 담당자: 장예지)
5. 입찰보증금
◦ 본 용역은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견적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입찰)에 제출(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낙찰자 결정
◦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적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www.goegm.kr/)
- 교육행정 - 행정과에 탑재되어있습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02-2610-0539 담당자 장예지
- 계약에 관한 사항: ☎ 02-2610-0586 담당자 김은솔
◦ 본 공고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oegm.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H.P)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 공고문_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축사 감리용역.pdf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3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축사 감리용역 용역현장 경기도 광명시 광명북고등학교 용역기간 본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후 14일까지 용역착수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용역담당자(행정과 교육시설1팀 장예지 주무관)와 협의 후 결정
용역구분 건축 감리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09. 30.(수) 10:00 ~ 10. 06.(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6.(화) 11:00~,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14,240,000
부가가치세
(B)
12,945,455
1,294,545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지역제한(광명, 부천)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견적 제출),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명시, 부천시 내인 업체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기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4. 과업설명: 작성지침서 등 열람으로 갈음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02-2610-0539, 담당자: 장예지)
5. 입찰보증금
◦ 본 용역은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견적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입찰)에 제출(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낙찰자 결정
◦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적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s://www.goegm.kr/)
- 교육행정 - 행정과에 탑재되어있습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77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02-2610-0539 담당자 장예지
- 계약에 관한 사항: ☎ 02-2610-0586 담당자 김은솔
◦ 본 공고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oegm.kr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H.P)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 예 [ ] 아니오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해당없음
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 ] 아니오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 ] 예 [ ] 아니오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해당없음
는가?
⑦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
이상, ◯
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 ] 예 [ ] 아니오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순 5 구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
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
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 ] 예 [ ] 아니오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 [ ] 예 [ ] 아니오
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 [ ] 예 [ ] 아니오
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 [ ] 해당없음
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
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 [ ] 예 [ ] 아니오
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 [ ] 해당없음
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 ] 해당없음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
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
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 (인)
===== 2. 수행지침서_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축사 감리용역.hwp =====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용역명 :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축사 감리용역]
2026. 9.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 감 리 용 역 지 침 서
1. 용 역 명 :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건축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본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후 14일까지
(단, 본 공사 기한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
3.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학교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4. 관련근거
o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5. 공사 규모 : 광명북고 체육관 지붕 교체 및 리모델링 1식 (연면적 1,507.45㎡)
6. 공사감리업무 [각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따른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서류 적정여부 검토ㆍ확인
5)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는지 지도 검토 6) 공정표의 검토 7)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8)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9)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10)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11)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2) 공사기성검사신청 서류 검토 및 기성검사
13)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4) 공사감리 결과 보고 15) 대관 인.허가 업무의 협조
16)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유지관리 지침서
17) 관급자재 검수 및 관리감독
18)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7.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공법등의 기술검토 바.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사. 공사 사진첩
아. 기타공사(관급자재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8.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공사감리정기보고서 가. 제출시기 : 매월 말 나.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 ③ 현장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 ⑤ 감독관의 지시사항
⑥ 재해예방 및 안전관련 서류(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포함)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3)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가. 제출시기 ①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②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중간보고서 ② 공사감리기록대장 ③ 공사현황 사진
④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다. 보고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4)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매주 월요일 주간공정보고(작업내용, 사진 및 문제점등 보고) 간략히 할 것
5)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공사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준공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등) cd제작 및 A4 반책 1부
⑨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9.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검토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결실한 시공이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와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
로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
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및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민원해결
가.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케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가)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다)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2) 행정처리 사항 가)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나)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작성,
발주의뢰,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
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
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중급이상의 자로 한다.
2. 시공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라. 감리원은 업무수행중 설계변경,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검토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
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시공지시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시방서,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5. 설계변경등
가.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
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6.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
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7. 민원처리
가.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사항이 발생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제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8. 부대행정
가.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9.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대표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10. 준공검사등
가.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