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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708] 고성 옥천사 자방루 산불소화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견적 제출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추정가격: 3973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국가유산실측설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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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고성 옥천사 자방루 산불소화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725호

소액 수의
(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6. 9. 29.
고성군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용
역
명
고성 옥천사 자방루 산불소화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과업내용
옥천사 주변 산불소화시설(수막타워) 등 설계
기 초
금 액
금43,700,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1.
10: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3,700,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6.
10:00
추 정
가 격
금39,727,273원
개 찰 일 시
2026.
10.
6.
11:00
부 가 가 치 세
금3,972,727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6.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6. 17: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문화예술과 문화유산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hp:lineBreak/>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문화예술과
문화유산담당
(☏055-670-254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
(☏055-670-2283)

끝.

===== 1. 공고문(고성 옥천사 자방루 산불소화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725호

소액 수의 (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6. 9. 29.
고성군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용

기 관
역

명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 옥천사 자방루 산불소화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용 역 개 요 기 초 금 액 금43,700,000원 2026. 10. 1. 10:00 추 정 금 액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3,700,000원 추 정 가 격 금39,727,273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6. 10:00 부 가 가 치 세 금3,972,727원 개 2026. 10. 6. 11:00 과업내용 옥천사 주변 산불소화시설(수막타워) 등 설계 찰 일 시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0. 6.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0. 6. 17: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문화예술과 문화유산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담당(☎ 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담당 (☏055-670-254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 (☏055-670-2283) 끝.

===== 2. 고성 옥천사 자방루 산불소화시설 설치(과업지시서).xlsx =====

[시트: 과업지시서]
A: 과 업 지 시 서
A: 1.사 업 명: C: 고성 옥천사 자방루 산불소화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A: 2.소 재 지 : C: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번지 일원
A: 3.지 정 별: C: 고성 옥천사 자방루(보물)
A: 4.소요예산: C: 금사천삼백칠십만원 H: (₩43,700,000)
A: 5.사업내용: C: 옥천사 주변 산불소화시설(수막타워) 설치
A: 6.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90일간
A: 7.사업지침: C: 가. 옥천사 자방루 주변 산불소화시설 설치를 실시한다.
A: 8. 용역범위 및 기본방향
A: 1)용역범위: C: 옥천사 주변 산불소화시설(수막타워) 설치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B: -본 과업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협의 등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및 제반협의(관계전문가 자문료 등 포함) 등을 포함한다.
B: -본 용역 납품 완료일 15일 이전에 국가유산보호 산불소화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설계심의회를 개최한다.
B: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일체의 용역설계를 그 범위로 하되 이에 수반되는 조사 및 각종협의, 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B:
본 용역에 관한 각종보고 및 제출 자료와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한다.
B: -본 용역의 종료시기는 공사발주 심사결과에 대한 보완까지로 하되 공사시행 중 공사상 필요한 도면수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B:
인한 자료제출 지시에 용역 수임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A: 2)기본방향:
A:

  • 우리 군과 수시로 협의하고 재료결정, 공법결정시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A:
  • 문화유산이라는 외형과 연계한 고전적 감각 이미지 부각.

A:
  • 국가유산보호 산불소화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반영.

A: 9. 설계서상 하자의 책임한계
A:
  • 계약자가 제출한 설계도상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계산서등 계약내용전분야) 하자 발생시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A:
하며 손해배상도 하여야 한다.
A:
  •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 발생을 초래했을 경우 설계자 책임을 진다.

A: 10. 설계변경 및 조정
A:
1) 설계진행중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시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A: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A:
2) 본 설계용역 시행중 및 완료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A: 11. 설계 및 시행방법
A:
1) 사업지침서의 "설계작성요령" 각 항목에 의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A:
2) 본 설계는 실시설계로 하며 국가유산보호 산불소화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A:
3) 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초산출서, 공사개요, 설계한 구조물의 성격과 내용 기타 필요한 현황 설명서 및
A:
설계취지서를 구분한다.
A:
4) 문화유산 보수복원공사 설계서는 국가유산수리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A:
5) 설계자는 문화유산 보수복원공사 설계를 하기 전 현장 예비조사를 하되 대상 를 기록 조사하여 정확한 현황 측량을 하여야 하며,
A:
반드시 현황 사진촬영을 한다.
A:
6) 설계자는 문화유산 보수공사 설계지침에 의거 설계하고 설계중이라도 조사된 학술자료등의 고증에 의한 제안에 응하여 이에 어긋남이
A:
없이 설계서를 작성한다.
A:
7) 문화유산 보수복원공사에 구비할 재설계서 및 도면표시, 수리 중건된 건축물의 정확한 실측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용척을 확인한 뒤
A:
축척에 따라 도면을 작성, 축척은 특기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한다.
A:
① 보수에 따른 제 설계도서
A:
가. 배치도 축적 1/100 - 1/200
A:
나. 건물의 평면도 축적 1/50 - 1/30
A:
다. 건물의 사측입면도 축적 1/30
A:
라. 건물의 종, 횡주단면도 축적 1/30
A:
마. 각 주요부분의 상세도 축적 1/10 - 1/1(현촌도)
A:
바. 시방서
A:
사. 공사비 내역서
A:
아. 공사 일위대가
A:
자. 공사수량 산출근거
A: 12. 설계도서의 작성요령
A:
1) 도면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기재의 단위는 미터법으로 사용한다.
A:
2) 도면에는 매장마다 도면명칭 및 번호 축적등을 표시하고 설계자의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A:
3) 배치도는 도면의 방위를 명시하여야 하면 전체 배치도를 작성한다.
A:
4) 매 도면마다 공사범위 및 보수범위를 표시하고 보수내용은 NOTE하여 명기한다.
A:
5) 보수부분의 부재명칭, 규격등을 기록한다.
A:
6) 설계서의 내용(물량산출조서, 공사내역서)과 설계도면을 일치시킨다.
A: 13. 공사시방서 작성방법
A:
1) 공사시방서는 공사비내역서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하며 인쇄물로 작성한다.
A:
2) 공사시방서에는 구조물의 유구나 건조물의 법식, 기법, 양식에 대한 명확한 특징과 내용을 포함한 조사서 및 연혁을 기록하고
A:
소재지 표시 및 공사개요를 기입한다.
A:
3) 공사개요 다음에 공사별 시방을 상세하게 기술하되 시공의 방법, 재료의 선택 등과 기법 양식에 따라 특징을 명기하여야 한다.
A: 14. 공사비 내역서 작성방법
A:
1) 내역 작성시 단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비고란에 명시한다. (예 : 내역서상의 비고란에 가격정보 ○월호 ○쪽 또는 견적서에 의함)
A:
2) 내역서 작성 세부요령은 문화유산 보수복원공사 품셈표 및 설계일반 방침서등의 세부사항에 따르되 기재 단위는 미터로한다.
A:
3) 공사비 단가 적용은 문화유산 보수복원공사 품셈표 및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한 단가로 적용하거나 가장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A:
의한 산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단, 본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일반사항은 건설부 발행 건설표준품셈에 의한다)
A:
4) 공사비 내역서에는 공사종류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기재하고 각 공사비의 총괄표를 머릿장에 기입 인쇄하되 설계 작성자의
A: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A: 15. 납품품목
A:
1) 설계도서는 국가유산청에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성과품을 준공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B: 가. 설계도면 4부.
B: 나. 공사비 내역서 4부.
B: 다. 공사시방서역4부.
B: 라. 수량 산출근거서 4부.
B: 마. 현황 사진첩 4부.
B: 사. 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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