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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366] 대규모점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산업통상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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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대규모점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hwpx =====

입 찰 공 고 문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및 각종 관계법령 및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안내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

산업통상부 1. 입찰 개요

용 역 명
대규모점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담당 사업부서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6.12.31일까지
품
명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6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9. 30. (수) 1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2. (월) 10:00
개찰일시
2026. 10. 12. (월) 11:00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보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참가자격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또는)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3. 제출 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라.
제안서 1부
마.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요구한 서류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입찰자가“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2) 가격입찰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4.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름

5.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각서 제출을 갈음
국고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

일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기관 :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기타사항 : 일정·장소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제안서 가격평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함)
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아.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자.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044-203-4356)
  •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044-203-508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산 업 통 상 부

===== 공고문_대규모점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pdf =====
입 찰 공 고 문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공고문 및 각종 관계법령 및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안내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

산 업

통

  • 1 -

상 부 1. 입찰 개요 용 역 명 담당 사업부서

대규모점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6.12.31일까지 품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명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 방법 기초금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금60,000,000원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전자입찰서(가격)
2026. 9. 30. (수) 10:00

2026. 10. 12. (월) 10:00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2. (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개찰장소 (나라장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제안서 평가

추후 개별 통보 일시 및 장소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2 -

2. 입찰 참가자격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마.

※ 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또는)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 3 - 3. 제출 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라. 제안서 1부 마.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특별히 요구한 서류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입찰자가“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2) 가격입찰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4.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름

- 4 -

5.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
대상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제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각서 제출을 갈음

국고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일반사항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제안서 기술평가 제안서 가격평가

평가기관 :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기타사항 : 일정·장소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5 -

7. 기타 사항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나.

다.
라.

마.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바.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아.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야 함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044-203-4356)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044-203-508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산 2026. 9. 29. 업 통 상 - 7 - 부

===== 과업지시서_대규모점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hwpx =====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 과제명: 대규모점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추진배경: 산업부가 대규모점포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마련 필요

  •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위험요인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및 실증근거 확보, 기존 안전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제도도입에 따른 업계 영향 등 검토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31일까지

◦ 소요예산: 금육천만원(VAT 포함) 2. 주요 과업내용

◦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여건 분석

  • 국내외 대규모점포 및 유사시설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현황과 원인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측면 등 다각도에서 분석
  • 국내 대규모점포 현황 및 발생가능한 사회재난별 안전관리 제도·정책 조사분석
  • 국내 유사 시설물 및 해외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제도·정책 등에 대한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한 대규모점포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시사점·미비점 도출

◦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제도 및 시행방안 마련

-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제도 마련

  •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유통법령 제·개정안 마련
  • 안전관리 제도 시행방안 마련 및 이행 지원

3. 과업수행일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 수행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제 관련 목차와 연구수행방법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에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

◦ 중간보고 : 과업 수행기간 중 1회

  • 과업 수행자는 연구 중간 시점에서 그동안의 연구 경과와 향후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에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 과업 수행자는 용역 기한 내에 최종 연구결과를 대면으로 보고

4. 성과품 납품

  • 용역 결과의 최종물은 용역계약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5부(인쇄본, A4)를 제출하여야 함
  • 검수 및 검사는 수행 책임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5. 과업 수행지침

  •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용역발주기관은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와 수시 설명 및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심사 및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의 해석상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용역발주기관의 해석과 의견에 따름
  • 용역발주기관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 없이는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된 비밀 또는 자료내용 및 연구결과를 계약기간 중은 물론 동 기간 만료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음
  • 경비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과제와 관련해 중간 및 최종연구 결과를 용역발주기관 또는 용역발주기관이 주관하는 회의에 보고함

===== 제안요청서_대규모점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hwpx =====

제 안 요 청 서

( 대규모점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26. 9.

산 업 통 상 부
( 유통물류과 )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과업개요 2. 추진배경 및 주요 과제내용 3. 과업 수행 지침 Ⅱ.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2. 참가자격 3. 제안서평가기준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5. 협상의 범위 6. 협상기간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2. 제출서류 3. 제안 요구사항 4. 제안서 평가 5. 제안조건 6. 제안서 작성요령 Ⅳ. 문의처 ⅴ. 서식 Ⅰ 사업개요 1. 과업개요

  • 과제명 : 대규모점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ㅇ 담당 사업부서 :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 예산 : 금육천만원정(60,000,000원, VAT 포함)
  • 과제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31일까지

2. 추진배경 및 주요 과제내용

(추진배경) 대규모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붕괴·인파밀집 등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비를 위한 안전관리 제도 도입 필요
*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24.7.17)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

(과제내용)

  • 대규모점포 안전 관련 법령, 시설 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 「유통산업발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대규모점포 안전관리 관련 관계 법령 분석
  • 대규모점포의 안전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
  • ▲안전관리 조직·인력 및 담당업무 현황,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 안전관리 규정 운영 현황, ▲소방·전기·가스·시설물·인파 등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관리 현황, ▲안전교육·재난대응훈련 실시 현황,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관계기관 보고체계, ▲본사·점포·입점업체 간 안전관리 역할분담 현황
  • 대규모점포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면담 등을 실시하여 현행 안전관리의 주요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파악
  • 관련 법령 및 시설 현황 등을 바탕으로 대규모점포 안전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 다중이용·집객시설, 지하공간·주차장·물류·하역공간 등 취약공간, 화재·시설물·전기·가스·인파 등 분야별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분석
  • 국내외 대규모 유통시설 안전관리 제도 비교·분석
  • 주요국의 대규모 유통시설 및 유사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 조사·분석
  • 안전관리 책임주체 및 관리체계, 안전관리자 또는 담당자 운영,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교육·훈련, 사고보고 및 대응체계
  • 국내 다중이용시설·대규모 시설 등의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사례 조사
  • 국내외 제도의 운영방식과 특징을 비교하여 대규모점포에 적용 가능한 제도 및 운영방식 도출
  • 특히 기존 안전관계 법령 및 제도와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중복 및 현장 부담 최소화 방안 제시
  • 대규모점포 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대규모점포 안전관리와 관련한 현행 법령의 관리 공백 및 제도 간 중복 여부 검토
  • 산업통상부·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과 대규모점포 관리주체 간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체계 마련
  • 대규모점포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체계 및 주요 제도 도입방안 제시
  • 안전관리 책임주체 및 역할,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교육·훈련, 사고보고 및 정보관리 등
  • 제도 도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사항 제시

3. 과업 수행 지침 착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계,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조사방법, 세부일정(공정표), 참여인력,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과업의 변경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된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용역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과업 수행 성과보고

  • (착수보고) 과업 수행자는 발주자 요청시 과업진행방법 등에 대해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과업 수행자는 발주자 요청시 과업 수행 중간에 진행 상황을 보고(1회)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과업 수행자는 과업진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과업 수행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업 결과에 대해 발주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결과물 제출

  •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최종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7일 이전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원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고서 형식 5부 (HWPX 파일, PDF 파일 제출)
  • 자료가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과업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수시, 정기제출이나 보고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수정 요구사항은 각각 재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의 완성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제작물을 발주자가 최종 승인함으로써 완성됨

보안대책

  • 용역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용역수행 중에 사용되는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은 본 과업 이외 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최소부문만 생산하여야 함
  • 용역계약 완료 후 과업수행자가 동 용역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책임을 져야함

일반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다만,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일체의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 단,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충원할 수 있음
  • 과업수행중이나 용역결과물에 제3자에 속한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산업통상부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경비 정산은 사후원칙으로 함. 다만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Ⅱ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ㅇ 입찰 방법 : 제한 경쟁입찰 ㅇ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재경부 계약예규 등

2.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참가자격)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억이하, 중소기업 우선조달인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입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적용하여 예외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을 검토 후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한다.

<종합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30)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수행계획(30)
  • 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 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연구방식의 타당성(10)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 연구방법의 타당성

10
재무구조·경영상태(10)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가격평가*
제안가격(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합 계(총 100점 만점)
100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기술능력평가(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평가결과는 공개 원칙)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술능력평가 점수로 산출

5.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6.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ㅇ 입찰등록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방법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2. 제출서류 ㅇ 제안서 1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증빙)서 1부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ㅇ 확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 공동수급 제출서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3. 제안 요구사항

  • 제안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중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 : 별도 안내 5. 제안조건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안업체의 자체인력 이외의 인력 또는 협력업체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투입회사 및 인력내역, 선정사유, 협력업체 및 인력 운영방안 등 협력업체 및 인력에 대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필요시 산업통상부는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예 시 >
작성항목
작성방법
① 제안개요
o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 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요약하여 기술
② 제안사 일반현황
o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등을 제시

  • 과제 수행능력의 적절성(전문성, 추진능력, 보유인력 등)

③ 사업수행부문

1. 용역내용 개요
o 수행하고자 하는 본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용역방법 및

추진일정 계획
o 수행 방법을 기술하고, 수행 일정을 제시

3. 수행인력 및 <hp:lineBreak/>업무분장
o 본 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 당해 용역과제 수행 인력의 주요 경력 및 근속기간
  • 당해 용역과제 수행 인력의 정부용역사업 등 연구수행 경험

④ 기 타
o 기타참고 사항 및 특기사항

Ⅳ 문의처 1. 과업 내용 문의

  •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 044-203-4356

2. 입찰절차 및 서류제출 문의

  • 산업통상부 운영지원과 044-203-5083

===== 전자입찰참가 서식.zip =====

===== 1. 제안서.hwpx =====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기관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성명(직위)
연락처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공동수급인 경우 작성)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장: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 안 서 내 용

< 작 성 요 령 >

  • 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사업)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사업)내용 및 범위 3. 연구(사업)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ㅇ 제안서 내용 외,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2. 사업수행 인력현황 3. 유사분야 실적현황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사(기관)명 2. 대 표 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 립 연 도

년
월
일
7. 주 요 연 혁

8. 상시 종업원수 9.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사업수행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직책
연령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인력 현황만 기재 유사 분야 실적현황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발주처
비고

1. 작성기간 : 최근 3년간
2. 사업금액 : 공동수급인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 비용을 괄호안에 기재

===== 2. 보안각서.hwp ===== 보 안 각 서

본인은 산업통상부에서 발주하는『과제명』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 참여에서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용역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0 월 0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별지서식 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개선 방안 연구」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01. 21.

기관명
대 표 O O O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4. 공동수급.hwpx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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