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7192] 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09만원 입찰일시: 2026-10-06 2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pdf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고 제2026-0524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 후 입찰에 참여 바라며, 입찰참가자격(3. 입찰참가자격
참조) 미비 또는 제출 서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0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8 까지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20.(화) 11:0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29,802,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가격)

전자입찰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을 구비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

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마. 본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함

4.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
서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2 -

1) 정성제안서 : 정량평가 이외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2) 정량제안서 : 정량평가 관련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① 수행실적 확인서류
② 재무구조․경영상태 확인서류(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개찰일 기준 나라장터에 전송
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가능)
3) 입찰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pdf 병합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비영리기관 제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⑤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만 인감증
명서 첨부하여 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⑦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4) 발표자료 : 1부
  • PT발표/PT일자, 발표순서, 방법은 별도 통지

※ 1)정성제안서 2)정량제안서 3)입찰기타서류 4)발표자료는 반드시 분리하여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바랍니다. 제안서 발표가 있을 경우 제안
서 제출메뉴에서 평가분야 “발표자료”를 선택하여 제출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입찰기타서류 전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
니다.(해당 시)
※ 입찰서 기타서류 작성시 해당 공고번호 및 작성일자 기재 등 유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2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 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
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요령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710505-1******)
※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3 -

※ 상기 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
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
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
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
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
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고, 입찰가격이 해
당 사업 예산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
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 낙찰자는 추후 계약액 관련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

  • 4 -

자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
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자 제한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와 국가계약법 제12조 5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당원 예산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
행령, 동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 5 -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
인·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 바랍니다.
마.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
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031-910-0119)에 신
고하여야 하며, 우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열린광장(고객소리-청렴신고센터)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 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
명서, 건강․연금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 문의 사항

  • 사업내용 :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서민송(031-910-0407)
  • 입찰진행 : 경영지원본부 류문선(031-910-048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6 - ===== 2.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26.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 과업의 목적

  •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지하공간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관리기관(정부·공공기관), 지하정보 관리기관(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개발사업자)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에 제공되고 있으나 실제 활용 실태와 지반침하 예방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하고,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도 한계가 있어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에서는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에서의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효과 및 활용 확대 필요성을 도출하고,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과 정책·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의 활용지원 기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조사 및 분석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4. 과업수행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5. 과업내용

5.1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조사·분석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관련 정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관리·제공·활용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관계 법령 간 연계체계 및 역할 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5.2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조사·분석
  • 지반침하 발생지역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한 사업과 미활용 사업의 지반침하 발생 특성 및 활용효과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필요성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5.3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 기술컨설팅 운영체계 및 지원절차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개선방안 마련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방안 마련

5.4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도출
  •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도출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업내용 개월(추정) 비고 M M+1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조사·분석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관리·제공·활용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관계 법령 간 연계체계 및 역할 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조사·분석
  • 지반침하 발생지역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한 사업과 미활용 사업의 지반침하 발생 특성 및 활용효과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필요성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 기술컨설팅 운영체계 및 지원절차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개선방안 마련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도출
  •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도출

※ 과업 세부 항목별 업무일정은 과업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7. 보고서 작성

  • 과업이 완료되기 10일 전에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는 과업수행 전 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통해 산출된 모든 결과물은 용역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 본 과업 각 작업 단계 및 성과품은 감독원과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모든 성과품은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성과품 제출 목록 산출물명 제출일 수량 비고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1부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보고서 전자파일(USB) 준공 7일 전 준공 7일 전 5부 1식 위탁 용역 사업비 정산서 준공 7일 전 1식 기타 과업수행 과정 중 수집한 각종 자료 준공 시 1식 9.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1)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착수보고서(착수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체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진도보고

  • 위탁용역업체는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연구원과 협의하고, 과업 추진 내용은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 위탁용역업체는 보고 시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과 문제점 및 차기기간 중 수행할 과업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히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 본 과업의 수행 중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성되는 일체의 자료는 과업 완료 즉시 제출하고,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기간 중에 본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하여야 한다.
  • 준공일 이전에 예산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이를 정산 처리한다.
  • 과업 완료 후에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비용 부담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 하여야한다.
  •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세미나, 포럼, 워크숍, 성과발표회 등 대내외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완료 후 1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한다.(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목 차 >

I. 과업 안내
1

II. 추진방안
4

III. 제안 안내
6

IV. 제안서 작성 기준
14

2026.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I 과업 안내 1. 과업명

  • 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 과업의 목적

  •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는 지하공간의 안전관리, 지하공간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관리기관(정부·공공기관), 지하정보 관리기관(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개발사업자)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에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과업 범위 및 내용 3.1 과업 범위 과업대상 과업범위 및 내용

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1.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조사·분석

(1)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관련 정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2)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관리·제공·활용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3) 관계 법령 간 연계체계 및 역할 분석

(4)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2.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1)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2)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조사·분석

(3) 지반침하 발생지역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비교·분석

(4)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한 사업과 미활용 사업의 지반침하 발생 특성 및 활용효과 비교·분석

(5)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필요성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1) 기술컨설팅 운영체계 및 지원절차 개선방안 마련

(2)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개선방안 마련

(3)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방안 마련

4.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1)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2)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도출

(3)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도출

3.2 과업 내용

(1)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조사·분석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관련 정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관리·제공·활용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관계 법령 간 연계체계 및 역할 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2)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조사·분석
  • 지반침하 발생지역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한 사업과 미활용 사업의 지반침하 발생 특성 및 활용효과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필요성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 기술컨설팅 운영체계 및 지원절차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개선방안 마련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방안 마련

(4)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도출
  •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도출

4. 과업 수행 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방침 또는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경우

4.1 세부 추진 일정 사업내용 개월(추정) 비고 M M+1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조사·분석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관리·제공·활용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 관계 법령 간 연계체계 및 역할 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사고 이력자료 조사·분석
  • 지반침하 발생지역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한 사업과 미활용 사업의 지반침하 발생 특성 및 활용효과 비교·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필요성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 기술컨설팅 운영체계 및 지원절차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개선방안 마련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확대 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도출
  •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도출

※ 과업 세부 항목별 업무일정은 과업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보고체계는 아래와 같이 갖추어야 하며, 용역기간을 고려하여 중간보고회는 생략한다.

① 상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② 착수보고회 : 착수 후 7일 이내 ③ 최종보고회 : 과제 종료 7일 전까지 II 추진방안 1. 추진전략 1.1 중점추진전략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의 데이터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2 품질관리전략

(1)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결과 검토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결과 및 관계 법령 간 연계체계 및 제도적 문제점 분석 결과의 적정성 및 신뢰성 검토

(2)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결과 검토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비교·분석 결과의 객관성 및 활용효과 분석 결과 검토

(3)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도출 검토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 및 활용 확대 방안의 실효성 검토

(4)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검토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의 적정성 검토
  • 법·제도 개선의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검토

2. 추진체계 2.1 추진체계 구성도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위탁기관 2.2 역할분담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사업추진 총괄 관리 - 품질관리 및 추진전략 수립 방향성 제시 ㅇ 위탁업체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정책 및 법·제도 현황조사·분석
  • 건설안전 및 지하안전 분야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현황 조사·분석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강화방안 마련
  •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보고서 작성 3. 사업수행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위탁업체가 공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사업추진 총괄과 함께 품질관리 및 추진전략 수립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수행하고,
  • 위탁업체는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및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정책·법제도 개선방안 수립 연구를 수행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본 사업을 수행할 위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입찰에 의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함
  •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기술력 평가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력 평가결과 수위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가격협상을 하는 우선 협상방식을 적용함

III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 참조(나라장터 온라인제출)

◦ 제출내역 : 제안서, 기타입찰참여서류

◦ 기
타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의함

1.1 제안서 등록시 제출서류 구분 규격 제한매수 비고 제안서 A4 100페이지 1.2 제안서 관련 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에게는 별도의 통보 과정을 생략함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서 내용 변경 등 향후 과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가 제안 내용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조정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이메일,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2)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 규격 - 내용 규격 : A4

  • 쪽 수 : 제안서 작성 기준을 참조하되 다단 편집을 금하며, 기타 첨부물을 제외함

◦ 작성 규격

  • 모든 작성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컬러 사용이 가능함
  • 쪽 표시는 중앙 하단에 “- 1 -”의 형식으로 함
  • 입찰 참여자는 표지 하단에 참여 회사의 상호(마크 등은 금지)를 기재하여야 함
  • 별지 양식 외에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함

◦ 문서작성기

  • 제안 내용은 한글 2007 이상으로 작성하되 좌철종 서식으로 편집 작성함

◦ 사용 언어

  •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이지 않은 영문 약어 등은 주석을 작성함

3) 제안 유의 사항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수요 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치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자는 다음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 납품 후 1년까지는 하자보수가 요구되며 개발 내용의 변경과 같은 경우 유상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삭제하여 제출한다.(예)160101-1******)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2.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2.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3 제안(입찰) 참가자격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과업 수행에 따른 기술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과업 수행 종료 후에도 수행 보완을 감당할 수 있는 자

◦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본 연구원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자

◦ 국가 계약법령에 의거 정부 등의 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 단독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3.1 제안서 평가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수준 및 과업 이해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목적에 부합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으로, 기술입찰은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제안서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
  • 제안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충실성과 구축 완성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가함
  • 제안요청서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제안서의 준비 및 작성 여부, 제안 사양의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등을 평가함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으로 처리할 수 있음

◦ 5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아래의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 업체별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가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함(단,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 시행)

3.2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 비중은 80%로 하며 ‘3.3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PT발표/PT일자, 발표순서, 방법은 별도 통지)

◦ 기술점수 계산 방법 :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취득점수×0.8

◦ 가격평가 비중은 20%로 하며, 다음과 같음

  • 가격평가는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A)식을 적용하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가점수(B)식을 적용

3.3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의 부문별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1. 기술‧지식능력 제안 내용에 대한 업무 이해도 15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10 2. 인력‧조직‧관리기술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15 3. 사업수행계획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30 4. 재무구조‧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5. 보안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5 6. 지원기술‧사후관리 연구결과를 활용한 실적 산출 계획 10 7. 상호협력 등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 5 계 100 ◦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가하는 전체 업체에 대해 제출한 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합산한다.

4.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내용 및 절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 협상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함

5. 특수 조건 5.1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5.2 검사 및 검수

◦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5.3 책임 및 보안

◦ 사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사업성과 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하여야 함

◦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 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 용역 수행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 완료 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함

◦ 모든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5.4 사업보고 및 제출서류 산출물명 제출일 수량 비고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1부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보고서 전자파일(USB) 준공 7일 전 준공 7일 전 5부 1식 위탁 용역 사업비 정산서 준공 7일 전 1식 기타 과업수행 과정 중 수집한 각종 자료 준공 시 1식 5.5 기타

◦ 본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용역 수행자의 책임으로 함

◦ 본 과업 수행 중 작업의 원활함을 위해 감독원에게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따라야함

◦ 본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 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반비용(임대료․전기․전화료 등)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함

◦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IV 제안서 작성 기준

◦“III. 제안 안내”의 ‘1. 제안서 제출관련 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 제안서의 목차(제안 순서)는 다음 표와 같음

목 차 제1장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제안기관 현황 1. 일반현황 2. 경영실태 및 재무현황 3. 조직 및 인원 4. 주요사업 실적 5. 기타사업 실적 제3장 과업수행계획 1. 과업 목표 및 필요성 2. 사업 추진 개념도 3. 추진 전략

4. 상세 추진 방안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포함)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6. 연구에 활용 가능한 특별 제안 사항 제4장 프로젝트 관리방안 1. 추진일정 2.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 구성 3. 산출물 계획 제5장 기타

※ 본 목차는 권장사항으로 목차 추가 또는 변경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표지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0
0

지하공간통합지도 기술컨설팅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제 안 서

20
.
.

○○○○○(업체명) [양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연 도

업
종

업
태

전 화
번 호

팩
스

주
소

주요연혁 ※ 담당자 연락처 : [양식 3] 참여기술자 조직표 총 괄 책 임 기 술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o 상기표는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함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3. 유지관리 수행 인력으로 한정하여 기재 [양식 4] 기간별 인원 투입 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총투입 인원 1개월 2개월 비고 계 ※ 유지관리 수행 인력으로 한정하여 기재 [양식 5] 총괄 책임 기술자 인적 사항 및 수행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최종학력 기술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 1. 총괄책임 기술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사본 첨부

2. 총괄책임 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최근 3년 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국민연금가입 확인통지서 사본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사본 첨부

[양식 6]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생년월일 학력 경험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술등급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함.

※ 유지관리 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하여 기재한다.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함

※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2015.12.16.)(2019.12.31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개정 2020.3.3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붙임] 서약서 및 보안 관련 서식 <첨부 1>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보안 관리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서약자의 보안관리 책임 명시 및 보안사고 예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서약자의 소속(근무처), 직위, 연락처, 성명,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 종료 후 5년
  • 정보주체의 권리 및 불이익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업무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체크 ( □ )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청렴 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 4.입찰참가양식.hwp =====
<별표 제6호> (2015.10.19. 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별표 제1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사항 없음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해 당 공 고 명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입찰서류 제출 시 이하 삭제(必)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입찰공고 시 공고번호(2천 이하 미작성)

- 입찰건명 : 입찰건명 또는 계약건명 ※ 청렴이행 서약서 - 해당공고명 : 입찰건명 또는 계약건명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의계약 시 제출)

- 수의계약 발주내용: 입찰공고명, 계약건명

  • 수의계약 사유 참고(카피 & 페이스트 가능, 폰트: black)

ex) 제26조제1항5호가2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27조제1항: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수의계약 주요항목 No 법령조조항 주요내용 1 제26조제1항5호가2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46 제27조제1항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관련 법령 주요내용(참고)

No 법령조항목 주요내용 1 제26조제1항1호가목 천재지변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2 제26조제1항1호나목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26조제1항1호다목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군용규격물자의 제조구매 4 제26조제1항1호라목 비상재해에 따른 복구용자재 매각 5 제26조제1항2호가목

시설물하자책임불명확한 경우 현재 시공자와 계약

6 제26조제1항2호나목

2인 이상 시공자 공사 불가한 경우 현재 시공자와 계약

7 제26조제1항2호다목 마감공사에 대해 현재 시공자와 계약 8 제26조제1항2호라목 특수지역공사로경쟁불가 9 제26조제1항2호마목 특허공법 및 신기술에 의한 공사 10 제26조제1항2호바목 제조공급자가 설치 조립시 11 제26조제1항2호사목 부품공급 및 설비확충 시 호환성 12 제26조제1항2호아목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제품 13 제26조제1항2호자목 생산자가 1인인 경우 14 제26조제1항2호차목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15 제26조제1항2호카목 특정인 재산임차 또는 임대 16 제26조제1항2호타목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문화재 발굴 용역

17 제26조제1항3호가목 성능인증제품 18 제26조제1항3호나목 GS 인증제품 19 제26조제1항3호다목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지원제품 20 제26조제1항3호라목 NEP인증제품 21 제26조제1항3호마목 주무부장관이 성능 확인한 신기술 이용 제품 22 제26조제1항3호바목 우수조달물품 23 제26조제1항3호사목 우수조달공동상표(고시금액미만) 24 제26조제1항3호자목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준수제품 25 제26조제1항3호차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6 제26조제1항4호가목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 생산품 27 제26조제1항4호나목 국가유공자단체중 상이를입은자 28 제26조제1항4호다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9 제26조제1항4호라목 사회복지사업의 법인생산품 30 제26조제1항4호마목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4제1항)

31 제26조제1항5호가1목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6천만원, 물품·용역 등 1억원 이하의 계약

32 제26조제1항5호가2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 33 제26조제1항5호가3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소기업.소상공인 계약)

34 제26조제1항5호가4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 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

35 제26조제1항5호가5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36 제26조제1항5호가6목

공사, 물품, 용역이 아닌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37 제26조제1항5호가7목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8 제26조제1항5호나목 재외공관사용물품의 현지구매 39 제26조제1항5호다목

물품의 가공·하역·운송·보관으로 경쟁이 불리할 경우

40 제26조제1항5호라목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 41 제26조제1항5호마목 타법령에의한 위탁,대행자와 계약 42 제26조제1항5호바목 다른 국가기관,자치단체와 계약 43 제26조제1항5호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44 제26조제1항5호아목

「클라우드컴퓨팅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

45 제26조제1항5호자목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46 제27조제1항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47 제27조제3항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기재부장관 고시기간)

48 제28조제1항 낙찰자가 계약체결하지 아니할때 수의 49 제28조제2항 계약불이행시 해제후 수의계약 50 제29조 낙찰금액분할시 수인과 분할수의 51 제30조제1항3호

소액수의공고를 실시했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52 제8조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조합추천수의계약 53 제13조의2제2항 [고엽제법] 고엽제전우회 54 제8조제1항 [상생협력법] 성과공유제 확인제품 55 제5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회

이후 페이지부터 끝까지는 용역 계약 확정된 조달업체만 해당됩니다.(물품/제작은 이하 삭제)

별첨1. 계약단계 산출내역서 계약단계 산출내역서 제출 시(必) ※ 산출내역서 첫장 기재 사항

  • 감독원 : 과업지시서, 공고서 참조 및 용역 관련 담당자 확인 필수, 사인 필수

- 용역명 : 입찰건명 또는 계약건명

  • 일자: 제출일(단, 수의시담 시 개찰일 확인)

- 용역업체명 기재: 조달업체명, 직인 필수 ※ 산출내역서 본문 기재 사항

  • 학술, 엔지니어, SW 등 노임단가 적용(감독원 확인 필수: 연구원 원가계산서 산출 방식 준용)
  • 산출근거 첨부 필수(2OOO년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여비 규정 등)

※ 제출방식

  • 구성: 산출내역서 첫장(아래 참조) + 본문 + 산출근거
  • 감독원 제출: 감독원에게 “구성” 부문 메일 제출
  • 감독원 접수: 감독원은 산출내역서 검토(계약 시점 착수계와 크로스 체킹)
  • 구매실 제출: ① 감독원 검토 후 구매실 제출

② 감독원 검토(첫장 사인)된 전체 산출내역서를 조달업체에서 구매실로 제출 가능

※ 유의사항

  • 감독원은 조달업체 허위 인건비 계상 등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착수계(조달업체 공문제출)와 크로스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산출내역서 미비 시 보완 요구 및 재검토 후 구매실 제출(必)

산출내역서 제출시 상기 페이지 삭제 감 독 원 예)전임연구원 홍길동 서 명 『용 역 명』 산 출 내 역 서

2021.
.
.

용역업체명 기재←인감날인 별첨2. 낙찰단계 이후 착수계 제출

낙찰통보 시점 전후 자동 착수계 제출 시(必)

※ 착수계 첫장 - 조달업체 공문

  • 제목, 문서번호, 제출일자, 대표자, 직인 등 필수

- 일자: 제출일(계약 응답일 이후 가능) ※ 본문 유의사항 - 참여자 이력부분 하단 · 자격 및 재직증명서 등 유의 ※ 감독원 유의사항

  • 감독원은 착수계 투입인력 자격사항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산출내역서와 크로스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착수계 미비 시 보완 요구 및 재검토 후 구매실 제출(必)

※ 제출방법

○ 공문 연동이 안되는 조달업체(대중소기업 등)

  • 공문, 착수계(아래 참조)를 감독원에게 제출
  • 감독원 검토 및 사인 후 구매관리실 제출(감독원 검토(사인) 본을 조달업체에서 제출 가능)

○ 공문 연동이 되는 조달업체(산단 등)

  • 착수계(아래 참조) 작성 감독원 검토 요청 및 회신

- 회신된 착수계를 공문 포함 연구원 발송

  • 단, 연동이 안될 경우 등 상기 제출방법 활용 가능

착수계 제출 시 상기 페이지 삭제 착수계 첫장 조달업체 착수계 공문

제목: .......................................용역 착수계 제출

문서번호, 상호, 대표자, 제출일자, 직인 등 필수

[별지 제19호서식] 착수계 (2018.10.1.)(2018.12.31.)(2019.12.31개정)

착 수 계 감독원 경유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5.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예정공정표 1부 2.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1부 3.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1식

4. 용역참여자 이력서 1부 (※제출 생략사업의 경우 제외)

5. 보안책임자 선정계 1부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1 예 정 공 정 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5.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6. 부문별 예정공정 추정일정 과업내용

시 행 기 간 (
일간)

계 (%) 비 고 1 2 3 4 ... ... ... .... ... 공정 월간공정(%) 100 누계공정(%) 100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2 (2014.05.30.)(2018.10.01.)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5.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6. 용역수행책임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위 :

연
락
처 : 유선, 무선, 전자우편주소

상기 계약의 수행책임자로 위 사람을 선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3 (2014.05.30.)(2018.10.01.)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 계
약
명 :

○ 소
속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상기 용역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성과와 기술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사업의 성과를 연구원에서 공개하였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성과의 미공개 부분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3. 본 용역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연구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용역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원(검사원)에 인계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인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4 (2015.12.16.)(2016.7.18.)(2018.12.31)

용역참여자 이력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만 제출 생략, 이외 사업 제출대상임)

직 급 (계약서상)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부서 해당 분야 경력 년수 전공 및 학위 학위 년도 전공 학교

※ 계약서상 직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단, 학술연구용역단가로 계약한 경우는 제외)

※ 참여자 재직증명서 첨부 붙임 5 (2014.05.30.개정) 보안책임자 선정계 ○ 계 약 명 :

○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상기 용역업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책임자를 선정하였기에 선정계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연락처) : ○ 생 년 월 일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