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완주군 배수지 및 가압장 청소용역 공고문.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 1601호
용역 전자견적 공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완주군에서는
‘ ’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완주군 배수지 및 가압장 청소용역
나. 위
치 : 완주군 일원(배수지 13개소, 가압장 10개소)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마. 추정금액 : 금31,800,000원(추정가격 28,909,091, 부가가치세 2,890,909원)
바. 기초금액 : 금31,800,000원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 참가자에 있습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등
가. 전자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1.
10:00 ~ 2026. 10. 6. 10:00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개찰일시 : 2026. 10. 6. 11:00 (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 총액계약, 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
재지)을 완주군내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필하고,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나 .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063-290-3387)에서 가능합니다.
☎ - 2 -
입찰보증금
가.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7.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8.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
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 」 「 - 3 - 「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
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계약체결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
지(해제)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
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2. 」 「 」
견적 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기타 문의사항
가. 견적공고 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063-290-2353)
나.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063-290-338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4. ․ ☎ ☎ 2026. 9. ☎ 21.
완 주 군 분 임 재 무 관
- 4 -
===== 2026년 하반기 완주군 배수지 및 가압장 청소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하반기 완주군 배수지 및 가압장 청소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완 주 군
(상하수도사업소)
Ⅰ .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완주군 배수지 및 가압장 청소용역
2. 용어의 정의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완주군”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완주군수”를 칭하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2.2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사장으로부터 본 용역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3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과업의 목적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상수도시설유지관리매뉴얼에 의거 수도시설
물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함.
4. 과업의 개요
4.1 대상지역 : 완주군 전역
4.2 대상시설 :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10개소(특별과업지시서 참조)
4.3 과업내용 : 배수지 및 가압장 내부청소
4.4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4.4.1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4.2 계약상대자의 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과업수행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와 완주군의 용역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6.1 본 설계내용이 현장에 부적합한 경우나 물가변동시
6.2 계획변경이 있을 때
6.3 현장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6.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용역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7.2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7.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7.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착수신고서 제출
8.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 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1.1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8.1.2 현장대리인(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8.1.3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 8.1.4 세부공정 계획서
8.1.5 사업수행계획서(인력(장비) 투입계획서)
8.1.6 안전관리계획서
8.2 계약상대자는 상기 (8.1.1)항의 착수신고서류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계약문서의 사본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대표자 보안각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2부를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0.1 주간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간진도 보고를 매월 금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주 월요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2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사진첩 포함)
10.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0.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10.5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0.6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10.7 주요계획의 변경 시
10.8 처리결과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0.9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0.9.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10.9.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0.9.3 민원발생시 발주청은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1. 용역감독 등
11.1 용역감독
완주군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1.1 기술인력 동원현황 11.1.2 업무계획 및 과업 수행상태 11.1.3 기타 확인에 필요한사항
11.2 용역점검
완주군는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12.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관련법령 및 과업지시서 비치 숙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용역의 설계서, 이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위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사항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완주군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4.1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인, 허가사항,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2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규 위반 등 당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4 보안관계의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지방중요시설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완주군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5. 용역중지 명령 등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발주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15.1 용역 설계서 및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15.2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15.3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발주청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16.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또는 대여 받은 자료(복제,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완주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16.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해석
17.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7.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및 규정을 참고하고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Ⅱ . 특별과업지시서
1. 적용기준 및 과업의 범위
1.1 본 과업지시서는 2025년 하반기 완주군 배수지 및 가압장 청소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역을 시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되는 법령, 조례, 규칙,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 형식,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과업범위는 아래와 같이 면적에 따라 실시한다.
시 설 명
주
소
청소면적
(m2)
건물청소
(m2)
비 고
봉동배수지
봉동읍 용암리 772
6,097
13
용진배수지
용진읍 구억리 산99
725
28
운곡배수지
용진읍 구억리 산99
1,144
30
상관배수지
상관면 신리 산153-14
929
30
이서배수지
이서면 상개리 산73-4
1,820
93
소양배수지
소양면 해월리 산73-4
725
64
가압장 포함
구이배수지
구이면 원기리 1069-12
990
44
모악배수지
구이면 원기리 1068-8
320
12
고산배수지
고산면 읍내리 산1-7
1,230
93
비봉배수지
비봉면 소농리 산115-2
474
93
운주배수지
운주면 장선리 710-3
922
47
대둔산배수지
운주면 산북리 산29-14
228
9
화산배수지
화산면 화월리 산50-4
760
15
오성가압장
소양면 대흥리 485
42
상관송수1가압장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754-6
79
38
들꽃마을가압장
구이면 덕천리 1509-24
47
물탱크
별따는마을가압장
구이면 백여리 791-5
58
호동마을가압장
구이면 백여리 942-4
35
구이가압장
구이면 덕천리 1415-50
132
30
안덕가압장
구이면 계곡리 산175-3
48
운주가압장
경천면 용복리 905-228
105
해든마을가압장
용진읍 구억리 657-18
48
일임가압장
소양면 명덕리 산137-6
48
계
17,006
638
2. 계약상대자의 의무
2.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 없이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작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감독원 및 당 공사 직원과 협의하에 완주군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에 따른 훼손 고장 시는 교체 또는 보수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청소 관련자에게 안전교육 및 시설물 보안교육 등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감독원의 지시를 받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5 작업도중 및 작업 후 작업도구와 주변정리 등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6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작업자와 감시인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 및 안전표지판을 갖추어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와 감시인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7 본 용역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7.1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작업으로써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경우
2.7.2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2.8 수인성 및 법정 전염병 보균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정수처리공정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2.9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10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들의 불이행시 발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11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수도시설물 청소
3.1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수도시설물의 구조 및 부대설비를 철저히 확인하여 용역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3.2 계약상대자는 청소작업 시작 전 작업준비 현황(인력, 자재, 장비 등)이 이상없음을 확인하여 청소 예정일 1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작업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작업 지시 시 지체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작업시기 및 작업지시는 감독원이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3.4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원에게 그날의 작업계획을 보고한 후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종료 후 그날의 작업결과를 보고한다.
3.5 계약상대자는 청소 시 각종 사유로 인하여 단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6 작업 전후의 밸브개폐 작업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주의 깊게 하여야 한다.
3.7 계약상대자는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용 고압세척기, 배수펌프 등의 장비와 청소용구 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3.8 계약상대자는 청소를 위해 필요 시 완주군 시설 내 전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9 계약상대자는 용역종사자에 대하여 작업 수행 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교육 미실시 및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의 책임을 진다.
3.10 계약상대자는 저수조 내에 설치된 부속설비에 대해서도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저수조 청소시 내부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등설비를 구비하고, 환기 및 산소상태를 확인 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1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조작을 금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13 작업 완료 후의 청소상태를 감독원에게 확인받고 작업보완사항 등에 대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4 밀폐공간 작업시 아래의 작업절차 및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허가를 득한 후 밀폐공간 작업을 추진토록 한다.
밀폐공간 기본 작업절차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해당여부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준비/점검
-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안전대, 구명줄, 구조용삼각대, 무전기 등 안전장구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작업허가서 양식 활용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 결재
감시인 배치
-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감시인 : 밀폐공간 작업자의 작업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외부 배치 인력)
감시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밀폐공간 출입
-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문제발생시 즉시보고
- 관리감독자 등 추진팀에 연락
- 재해자 발생시 119 연락
3.14.1 밀폐공간 작업의 범위는 사전 작업(물빼기, 관 내 청소 등), 준비 작업(본 작업 실시 전 확인작업 등) 등 본 공정 수행을 위한 준비작업 모두를 포함하므로 작업착수 전 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14.2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 개시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하여 적정 공기 상태 유지 여부를 점검한 후에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3.14.3 작업 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소에 게시토록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공기상태를 측정 하여야하고 일정시간(1hr) 단위로 공기상태를 기록하고 작업이 종료될 경우 감독원에게 허가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3.14.4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 2 참고)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4.5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 보호구를 제공하고, 작업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3.14.6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밀폐공간임을 표시하고 위험을 경고하여야 하며,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작업전․후 환기→외부감시인 배치→보호장비 착용 등 측정, 환기, 착용, 감시의 4대 작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14.7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측정기(혼합가스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위험표지판, 무전기, 랜턴, 안전대 및 구조용 삼각대를 갖추고 착용 및 활용하여 밀폐공간 작업을 행하여 하며 밀폐공간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안으로 진입하여서는 안된다.
3.14.8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해가스를 유발하는 내연장치(엔진양수기 등)를 밀폐공간 내부에서 가동하여서는 아니된다.
3.14.9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를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즉시 과업중지 요청을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4.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밀폐공
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종합매뉴얼”을 참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15 계약상대자는 청소 시 화장실 등 시설물 이용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청소 과정에서 나온 이물질 및 폐기물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하고, 발주청이 직접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발주청은 처리금액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작업기록의 유지
4.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작업과정의 전·중·후에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4.2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작업수량을 확인하거나, 사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 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작업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작업 사진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검사 및 과업성과물 등 제출
5.1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시 현장을 정리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그 동안 수행한 실적 자료(사진첩 등) 및 청소필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계약상대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현 장 대 리 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 고 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 한 자
)
(
)
생년월일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첨 부 : 1. 경력사항 확인서
부<hp:lineBreak/>2. 신고증명서
부
2026 .
.
.
계약상대자 :
(인)
완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계약체결한 2026년 하반기 완주군 배수지 및 가압장 청소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 보안사
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완 주 군 수 귀하
추가내용
밀폐공간 작업 수행 관련 가. 수급업체 의무사항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작성【별첨12】
작업 전날 도급부서에 제출하고, 반드시 이를 이행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절차에 따른 작업 수행
밀폐공간 작업 시 양식에 따른 작업 허가서 작성 및 제출
별첨 1. 밀폐공간의 정의 및 범위 1부. 2.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1부. 3. 밀폐공간 작업(출입)허가서 1부. 4. 밀폐공간 작업 전 체크리스트 1부. 5. 특별교육일지 1부. 6. 밀폐공간 출입인원 점검대장 1부. 7. 보호구 구비 현황 1부. 9. 보호구 지급대장 1부.
10. 안전‧보건 정보 제공(예시) 1부.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1부.
11.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1부. 끝.
별첨1
밀폐공간의 정의 및 범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 <개정 2017. 3. 3, 2023.11.14.>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23. 11. 14.>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이산화탄소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이산화탄소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별첨2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양식
2. 규격 및 색상
○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한다.
별첨3 밀폐공간 작업(출입) 허가서
밀폐공간 작업(출입)허가서
○ 신 청 인 : 소속 (
) 직책 (
) 성명 (
) (서명)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1일 단위 발급)
○ 작업장소 :
○ 작업내용 :
○ 내부 연락방법(필요시 번호 기재) :
작업허가는 최대 8시간까지만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합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 하에서만 작업허가 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준수여부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 확인 (□ 해당없음)
밀폐공간작업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 확인 (□ 해당없음)
밸브차단, 맹판 설치, 불활성 가스 치환, 용기세정
□ 확인 (□ 해당없음)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 확인 (□ 해당없음)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 확인 (□ 해당없음)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여부
□ 확인 (□ 해당없음)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 확인 (□ 해당없음)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 확인 (□ 해당없음)
소화기 비치
□ 확인 (□ 해당없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비치
□ 확인 (□ 해당없음)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 확인 (□ 해당없음)
안전보건교육 실시
□ 확인 (□ 해당없음)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가연성가스(메탄등): LEL의10%미만
구분
1차(작업전)
2차(작업 재시작시)
3차(작업 재시작시)
4차(작업 재시작시)
측정자:
측정자:
측정자:
측정자:
시간
농도
시간
농도
시간
농도
시간
농도
산소(O2): 18%~23.5%
% % %
%
탄산가스(CO2): 1.5% ↓
% % %
%
일산화탄소(CO): 30ppm ↓
ppm ppm ppm
ppm
황화수소(H2S): 10ppm ↓
ppm ppm ppm ppm
3. 특별조치 필요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술) :
4. 작업자 정보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책임자
(서명)
(서명)
(서명)
감시인
(서명)
(서명)
(서명)
작업자
(서명)
(서명)
(서명)
최종 허가자
부서 (
) 직책 ( 관리감독자 ) 성명 (
) (서명)
별첨4 밀폐공간 작업 전 체크리스트
확 인 사 항
확인
(√표)
비고
①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가?
②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는가?
③ 감시인에게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 상주하도록 조치하였는가?
④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 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가?
⑤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 존재 여부에 대한 사전 측정을 실시하였는가?
⑥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가? 방폭형 구조장비는 준비되었는가?
⑦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경보설비 정상여부를 점검하였는가?
⑧ 작업 중 유해가스의 계속발생으로 가스농도의 연속측정이 필요한 작업인가?
⑨ 작업 전 환기 및 작업 중 지속적 환기가 필요한 작업인가?
별첨5 특별교육일지
특별교육일지(밀폐공간)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
(
시간)
사업소명
(과,소,동)
교육장소
ex) 강의실, 회의실, 작업장
교육구분
□ 1. 채용 시 교육(8시간이상)
□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이상)
■ 3. 특별교육(단시간 작업 2시간)
□ 4. 정기안전보건교육(매월 2시간이상)
□ 5. 관리감독자 교육(연간16시간 이상)
□ 6. 기타교육(MSDS교육)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비고
대상 인원
명
명
명
감시인 포함
실시 인원
명
명
명
미실시 인원
명
명
명
미실시 사유
교육제목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교육방법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 비대면 실시간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실시자
소속
성명
직책
관리감독자
특이사항
교 육 참 석 자 명 단
연번
직책
성명
서명
연번
직책
성명
서명
1
감시인
6
2
작업자
7
3
작업자
8 4 9 5 10
※ 교육 대상자가 11명 이상일 시 아래서식 활용
특별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일자
20
년
월
일 (
)
사업소명
(과,소,동)
연번
직책
성명
서명
연번
직책
성명
서명
1
감시인
11
2
작업자
12
3
작업자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별첨6 밀폐공간 출입인원 점검대장
밀폐공간 출입인원 점검대장
작업일자
20
.
.
.
작업장소
연번
성명
출입시간
비고
감시인 확인
(서명)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첨7 보호구 구비 현황
1. 보유 장비 현황
장비명
수량
모델명
구입년월
최근교정일
교정주기
교정기관명
(연락처)
산소농도측정기
1EA
Finch-Com
2023. 1. 2.
2025. 1. 2.
2년
OOO
(00-000-0000)
…
2. 대여 장비 현황 (작업개시 3일 전까지 대여)
장비명
수량
모델명
대여기관
대여일자
대여기간
복합가스농도측정기
1대
minimax
산업안전보건공단
7일
2025. 0. 0. ~ 0. 0.
…
별첨8 보호구 지급대장
보호구 지급대장
부서명
담당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받았음을 확인하며,
유해·위험한 작업장에서 항상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연번
보호구 종류
수 량
지급일
수령자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첨9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수급인)은 ○○○(도급인)에서 도급하는 ○○○○ 작업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며, 도급인이 제공하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 수
작업기간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안전보건공단 무상 장비대여
② 유상대여 및 구입 등
해당란에 ○표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 현황
구분
투입근로자 수
교육 이수자 수
교육 미이수자 수
근로자 수
[수급인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1. ○○○○ 에서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과 해당 근로자(감시인 및 작업자)는 상기 질식재해 예방 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 작업 중 환기 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 및 감시인은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위 1〜3항 외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급인의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등에 따라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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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사업주):
○○○ 대표
(서명)
현 장 감 독 자:
(서명)
근로자(감시인):
(서명)
근로자(작업자):
(서명)
별첨10 안전‧보건 정보 제공 (예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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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의거
(부서/시설명)
(밀폐공간 종류)
작업과 관련하여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자 함.
2. 해당 설비
1) 샤워실, 세면실 등에 물 공급용, 상수도 저장 물탱크
2) 상수도외 화학물질 사용 없음
3. 질식 위험 작업 안전·보건 주의사항 3.1 작업 전 안전 조치 1) 전기 설비 안전 조치
해당 밀폐 공간의 부속설비 및 임시 전기 콘센트 사용 시
① 전원 차단, 결선 해체 등 안전 조치
② 밀폐 공간 내부에서 작업자가 작업 중, 기계 시설 임시 운전 금지
(탱크의 상수도 이송 폄프 운전 중지 등)
③ 고압 세척기 또는 이동식 환기장치를 사용할 경우 전기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2) 부속 설비 안전 조치
해당 작업 설비와 연결된 배관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 유입이 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
① 해당 밀폐 공간에 연결된 밸브 차단 (밸브 잠금 등 안전 조치)
② 작업 중 해당 밀폐 공간과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유입이
가능한 배관에는 밸브 및 배관의 차단, 분리, 막음 등의 안전 조치
③ 기계 설비 작업 중 표시 부착 (해당 전기 판넬 등)
3) 작업 전, 해당 설비의 배수 작업
해당 설비의 잔량 상수도는 배수 배관을 통하여 배수
4) 밀폐 공간 작업 전 대기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① 산소 및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가스 농도를 측정 및 관리
② 대기측정은 밀폐 공간 내부의 상, 중, 하로 측정하여 기록
·산소농도 : 최저값
·가연성가스농도 : “0” (검출되면 작업할 수 없음)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 최대값 5) 추락 안전 조치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밀폐 공간 작업 탱크 내부로 내려갈
경우 안전대를 안전블록에 연결 3.2 작업 중 안전 조치 1) 밀폐 공간 작업 중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① 연속 작업 중일 경우 대기가스 측정은 최소 4시간 주기로 측정
② 작업을 일시 중단 (작업자가 점심 식사 또는 휴식 등) 후 작업을 위하여
밀폐 공간에 재 출입 할 경우
2) 밀폐 공간 작업 중 출입자 현황 기록
작업자가 점심 식사 또는 휴식 등 일시적으로 작업 중단 후 밀폐 공간으로 재출입 할 경우
3) 비상 감시자(감시인) 지정 및 임무
① 밀폐 공간 입구에 정 위치(작업자가 나올 때까지 대기)
② 허가받지 않은 작업자 출입 통제 ③ 내부 출입자와 통신망 유지
④ 내부 출입자의 작업 상황, 작업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⑤ 작업조건의 변경 또는 비상시 내부출입자 대피 조치
⑥ 비상사태 시 구조 요청
⑦ 밀폐공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한 후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밀폐공간출입 승인자인
관리감독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3.3 비상시 대응 방안 1)밀폐 공간 내 작업자가 쓰러졌을 경우 ① 119로 연락
②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착용 후 재해자 구조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을시,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기)
③ 구조된 재해자 심폐소생술 실시 2)비상 연락망 - 안전작업 허가 승인자 : -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