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김제시 공고 제2026-514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군도17호선 지방도 승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나. 위
치: 금구면 옥성리~백구면 영상리
다. 용역금액: 금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원, 부가세 18,181,818원)
라. 기초금액: 금200,000,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 관련사항은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로시설팀
(☎063-540-38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29.(화) 15:00 ~ 2026. 10. 8.(목) 15: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6:00 이후 / 김제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
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
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로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름
바.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
에는 참가 제한함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4.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가 됨.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나.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7.(수) 18:00까지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최근
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동일한 종류의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관련협회 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추정가격(124,636,364원)이고, 해당 실적 인정 여부
는 발주부서(체육진흥과 ☎063-540-4571)의 의견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격심사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
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김제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김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행정안전부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시 건설과(☎063-540-3849)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63-540-3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김제시
홈페이지 사이버부조리 및 전화(063-540-3325, 3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김제시 재무관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주 소 : .
기 관 명 :
대 표 자 :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 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본인 성명:
.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260903_과업지시서(군도17호선 지방도 승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hwpx =====
『군도17호선 지방도 승격사업』
타당성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김제시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군도17호선 지방도 승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이라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건설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사업목적
- 군도17호선은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백구면 영상리 구간으로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지방도 승격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이에 타당성평가를 추진하여 지방도 승격을 추진
- 해당노선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하이패스IC 신설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적정 도로등급을 부여받아 연결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경제적, 기술적 검토와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분석하여 사업시행 여부와 향후 최적 건설방안 등의 마련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나.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여 사업시행여부와 향후 최적 건설방안 등의 마련과 계획 수립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 백구면 영상리(김제시 군도17호)
나. 과업내용
1) 타당성 평가 1식 2)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
3) 기타 본 건의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사업규모 : 총 연장 L=12.16km
라.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이행 요청서는“군도17호선 지방도 승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 평가 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 단계별 건설계획과 제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최적의 건설방안 제시해야 한다.
2. 관련계획과의 관계
가.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으로 분류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참고하여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3장 일반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업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 된 때.
5)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사항.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구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또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타당성 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 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다. 월간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라.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마. 작업일지의 작성
∘ 사업 책임기술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 완료 시 일괄제출 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인·허가 서류작성. 2) 관계기관 협의 서류작성.
7. 설계자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자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자문시기, 자문내용 등 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각종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전산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과업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 추가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하도급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도면작성 등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4)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라.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사.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자의 구성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 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재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 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2.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3.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최근 개정사항 반영)
<도로부문>
가. 적용기준
1)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한국도로교통협회
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3) 도로교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 - 국토교통부 5)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국토교통부
6)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
7)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연도를 기입·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3) 건설기술진흥법령 4) 환경영향평가법령
5)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7) 하천법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다. 통계자료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 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4.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관계법령이나 예규에 따른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위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므로 적정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 결과와 사업비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제4장 타당성 평가
1. 일반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6.12)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2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평가서 작성
가. 평가요약문
∘ 계획의 개요, 기초자료조사분석(환경성 포함),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요약문만 살펴보아도 중요내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개요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고, 사업추진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 노선도 및 노선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노선대안별로 제시한다.
3) 사업추진경위
∘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용의 주요결과(사업비, 수요, 경제성분석 결과 포함)를 제시한다.
4) 타당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5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 가로망 현황, 교통량 현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행유발 원단위 포함)
∘ 현지특성조사는 기상 및 해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항공 및 선박운항조사, 주변환경영향조사, 자연지형조사, 토지이용상황(생태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조사 한다.
다. 관련계획
∘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검토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한다.
라. 환경성검토
∘ 환경영향조사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공사시, 운영시를 구분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을 말한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 설정업무를 포함한다.
다. 기술검토
∘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도로관련 기술 검토 범위>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터널계획
- 터널계획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도면범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한다.
5.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21)에 따라 수요예측 각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한다.
∘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분석과 O/D 기준 통행량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 타당성 평가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변경내용을 국가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도로 및 철도>
∘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책,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과 적용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DB O/D 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DB 원본 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6. 편익산정
<도로부문>
가.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만을 분석한다.
∘ 통행시간감소, 차량운행비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대기오염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발생량감소, 차량소음발생량감소 등
7. 비용산정
가. 일반사항
∘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비용산정을 검토하며, 지침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비용산정 절차
- 교통투자사업비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교통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산정의 절차 ∘ 사업비산정 적용기준
- 기준년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기준연도 준용
- 표준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기준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은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트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방법
∘ 타당성 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5.5%)를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을 구한다.
∘ 평가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제성평가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다.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민감도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시차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한다.
9. 종합평가
가. 항목별 평가
∘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참여를 포함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가. 재무적 타당성 평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나. 분석항목의 설정
1) 현금유입의 추정(운영수입의 추정 요금 및 수요량)
2) 현금유입의 추정(정부재정지원) 3) 현금유출의 추정(총사업비 산정) 4) 현금유출의 추정(운영비의 추정) 5) 재무제표의 작성 6) 재무제표의 구성 다. 분석방법
∘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의 회계이익율법(RoR, Rate of Return), 현금흐름 할인법 등 동태적 분석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라. 민감도 분석
∘ 운영기간, 요금수준, 공사비, 운영비용,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결론을 기술한다.
11.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타당성 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주요비교항목은 사업개요, 수요예측결과, 노선대안, 경제성분석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사업개요 : 수행주체, 조사수행연도, 연장, 사업비
- 수요예측결과는 구간별, 연도별로 비교제시 한다.
구 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 노선대안 : 추정사업비(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대안특성을 포함하여 비교제시하고 노선 종·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 경제성분석 : B/C. NPV, IRR 등을 비교 제시한다.
12. 부록
∘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참고자료(각종 조사분석결과, 통계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
성과품 종류
규 격
수 량
비 고
1
타당성 평가 보고서
A4
10부
2
요약보고서
A4
10부
3
보고서 별책 부록
A4
5부
4
타당성 평가 도면
A3
5부
5
전산파일
CD
1EA
USB
1EA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가. 타당성 평가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위치도
5) 발주계획서, 요약문, 적합성확인서류, 공개문, 대행비용
6) 평가요약문 7) 과업의 개요 8) 기초자료분석
9) 환경성검토
10) 대안선정
11) 기술적검토
12) 교통수요예측
13) 비용산정
14) 편익산정
15) 경제적 타당성 평가
16) 재무적 타당성 평가
17)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8) 종합평가
19)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나. 보고서 별책부록 1) 교통분석 ∘ 조사표양식, 교통지역분석 ∘ 교통조사(O-D조사 포함) ∘ 장래교통량(출입시설 포함) ∘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대안별 경제성분석 ∘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 최적안의 투자시기 분석 3) 타당성 평가 도면 ∘ 목차 ∘ 위치도
∘ 노선도(축적 1:25,000 ∼ 1:50,000)
- 후보 노선대 - 최적 노선대
∘ 노선 종·평면도(H=1/5,000, V=1/500)
3.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요약보고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나. 공통부문(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며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4) 각 부문별 첫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다.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90, GTSTRUPL, NASTRAA, ADINA 등) 또는 터널 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3)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4) 수리계산서에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리계산서에는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제6장 예정공정표
주요내용
추진공정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조 사
-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 현황조사 및 분석 2. 계 획 - 교통수요 예측 -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노선 및 구조물 계획 3. 개 략 설 계 4. 성과품 작성 제7장 위치도
===== 260903_군도17호선 지방도 승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초안]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평은리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설계예산내역서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E: #REF! F: #REF!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 D: 식 F: #REF!
A: 3. 기술료 B: (1+4)의 20% C: 1 D: 식 F: #REF!
A: 4. 조사비(공사비의 1%) C: 1 D: 식 E: #REF! F: #REF!
A:
- 공 급 가 액 F: #REF!
A: 5. 부가가치세 C: 1 D: 식 F: #REF!
A:
- 도급예정액 F: #REF!
K:
[시트: 표지]
B: 2026년
A: 군도17호선 지방도 승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설계서
A: 김 제 시
[시트: 갑지]
A: 설계년월 C: 2026. 9. I: 설 N: 심 T: 팀 Y: 과
I: 계 N: 사
I: 자 N: 자 T: 장 Y: 장
L: 위치 :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군도17호)
A: 군도17호선 지방도 승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C: ◈ 용역개요 ◈ M: 용
역
비 : N: 금이억원 W: ₩200,000,000 AB: 원
B: 지방도 확포장 L=12.16km, B=9.0m M: 공 급 가 액 : N: 금일억팔천일백팔십일만팔천일백팔십이원 W: ₩181,818,182 AB: 원
M: 부가가치세 : N: 금일천팔백일십팔만일천팔백일십팔원 W: ₩18,181,818 AB: 원
E: 김제시 건설과
[시트: 원가계산서]
A: 총괄내역서
A: 품
명 C: 단
위 D: 수
량 E: 총
액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용역명 : 군도17호선 지방도 승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A: 1. 타당성평가 E: 181,818,182
A:
1) 직접인건비 B:
E: 70,646,078
A:
2) 직접경비 E: 3,328,000
A:
3) 제경비 E: 77,710,686
A:
4) 기술료 E: 28,939,491 M: 단수조정
A:
5) 손해배상보험료 E: 1,193,927
A: 공 급 가 액 E: 181,818,182
A: 부 가 가 치 세 E: 18,181,818
A: 도
급
액 E: 200,000,000
[시트: 설계내역서]
B: 공
종 D: 단위 E: 수량 F: 총 액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B: 타당성평가
B: 1. 직접인건비 F: 70,646,078 J: 70,646,078
A: 1호표 B: 가.과업착수 D: 식 E: 1.0 F: 455,974 I: 455,975 J: 455,974 M: 1호표
A: 2호표 B: 나.평가요약문 D: 식 E: 1.0 F: 686,880 I: 686,880 J: 686,880 M: 2호표
B: 다.개요 D: 식 E: 1.0 F: 5,008,062 J: 5,008,062
A: 3호표 B: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D: 식 E: 1.0 F: 3,493,008 I: 3,493,008 J: 3,493,008 M: 3호표
A: 4호표 B:
2) 현지조사 및 답사 D: 식 E: 1.0 F: 1,515,054 I: 1,515,054 J: 1,515,054 M: 4호표
B: 라.기초자료 조사분석 D: 식 E: 1.0 F: 8,489,940 J: 8,489,940
A: 5호표 B:
1)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 D: 식 E: 1.0 F: 1,598,345 I: 1,598,346 J: 1,598,345 M: 5호표
A: 6호표 B:
2)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D: 식 E: 1.0 F: 4,245,307 I: 4,245,307 J: 4,245,307 M: 6호표
B:
3) 수자원(필요시) D: 식 E: 1.0 F: 1,337,724 J: 1,337,724
A: 7호표 B:
가) 수리·수문조사 D: 식 E: 1.0 F: 1,337,724 I: 1,337,725 J: 1,337,724 M: 7호표
A: 8호표 B:
나) 기상·해상조사 D: 식 E: 1.0 F: 0 I: 0 J: 0 M: 8호표
A: 9호표 B:
다) 선박운항조사 D: 식 E: 1.0 F: 0 I: 0 J: 0 M: 9호표
A: 10호표 B:
4)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D: 식 E: 1.0 F: 1,308,564 I: 1,308,564 J: 1,308,564 M: 10호표
B: 마.교통수요예측 D: 식 E: 1.0 F: 19,001,717 J: 19,001,717
A: 11호표 B:
1) 수요예측기초자료구축 D: 식 E: 1.0 F: 4,740,651 I: 4,740,652 J: 4,740,651 M: 11호표
A: 12호표 B:
2) 현황정산 D: 식 E: 1.0 F: 6,676,370 I: 6,676,370 J: 6,676,370 M: 12호표
A: 13호표 B:
3) 장래수요 예측 D: 식 E: 1.0 F: 7,584,696 I: 7,584,696 J: 7,584,696 M: 13호표
B: 바.비용산정 D: 식 E: 1.0 F: 24,698,510 J: 24,698,510
A: 14호표 B:
1) 노선계획 D: 식 E: 1.0 F: 22,613,444 I: 22,613,445 J: 22,613,444 M: 14호표
B:
2) 구조물계획 D: 식 E: 1.0 F: 403,882 J: 403,882
A: 15호표 B:
가) 교량계획 D: 식 E: 1.0 F: 403,882 I: 403,883 J: 403,882 M: 15호표
A: 16호표 B:
나) 터널계획 D: 식 E: 1.0 F: 0 I: 0 J: 0 M: 16호표
A: 17호표 B:
3) 관계기관 협의 D: 식 E: 1.0 F: 1,681,184 I: 1,681,185 J: 1,681,184 M: 17호표
A: 18호표 B: 사.편익 산정 D: 식 E: 1.0 F: 872,513 I: 872,513 J: 872,513 M: 18호표
A: 19호표 B: 아.경제적 타당성 분석 D: 식 E: 1.0 F: 6,034,661 I: 6,034,661 J: 6,034,661 M: 19호표
A: 20호표 B: 자.종합평가 D: 식 E: 1.0 F: 1,263,609 I: 1,263,609 J: 1,263,609 M: 20호표
A: 21호표 B: 차.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비교 D: 식 E: 1.0 F: 3,721,814 I: 3,721,815 J: 3,721,814 M: 21호표
A: 22호표 B: 카.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D: 식 E: 1.0 F: 0 I: 0 J: 0 M: 22호표
B: 타.부록 D: 식 E: 1.0 F: 412,398 J: 412,398
A: 23호표 B:
1) 보고서 별책부록 D: 식 E: 1.0 F: 0 I: 0 J: 0 M: 23호표
A: 24호표 B:
2) 타당성평가 도면 D: 식 E: 1.0 F: 412,398 I: 412,399 J: 412,398 M: 24호표
A: 25호표 B: 파.성과품 작성 D: 식 E: 1.0 F: 0 I: 0 J: 0 M: 25호표
B: 2. 직접경비 F: 3,328,000 L: 3,328,000
A: 26호표 B: 가. 인쇄비 D: 식 E: 1.0 F: 2,100,000 L: 2,100,000 M: 26호표
A: 27호표 B: 나. 여비 D: 식 E: 1.0 F: 1,228,000 L: 1,228,000 M: 27호표
B: 3. 제경비 C: 1의 110~120% D: % E: 110 F: 77,710,686
B: 4. 기술료 C: 1+3의 20~40% D: % E: 20 F: 28,939,491
B: 5. 손해배상보험료 F: 1193927
[시트: 일위대가]
B: 일 위 대 가 표 O: 용역중복비율 P: 14.6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총액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N: 200,000,000 R: 13%
B: 제 1 호표 과업착수준비 F: 3,123,116 J: 3,123,116 O: 기
술
사 P: 467217 Q: 88,864,662 R: 11,411,199 S: 24.40
A: 1 B:
기술사 D: 인.월 E: 1.1 F: 513,938 I: 467,217 J: 513,938 O: 특급기술자 P: 373353 Q: 111,035,173 R: 14,258,027 S: 38.20
A: 1 B:
특급기술자 D: " E: 2.40 F: 896,047 I: 373,353 J: 896,047 O: 고급기술자 P: 310884 Q: 120,032,303 R: 15,413,348 S: 49.60
A: 1 B:
고급기술자 D: " E: 2.4 F: 746,121 I: 310,884 J: 746,121 O: 중급기술자 P: 295138 Q: 126,437,108 R: 16,235,789 S: 55.00
A: 1 B:
중급기술자 D: " E: 2 F: 590,276 I: 295,138 J: 590,276 O: 초급기술자 P: 235459 Q: 103,790,317 R: 13,327,715 S: 56.60
A: 1 B:
초급기술자 D: " E: 1.6 F: 376,734 I: 235,459 J: 376,734 O: 고급숙련기술자 P: 281075 R: 70,646,078 S: 70646078 T: -
A: 1호표 B: 적용 D: % E: 14.6 F: 455,975 J: 455,975 O: 중급숙련기술자 P: 250087
B: 제 2 호표 평가요약문 F: 4,704,659 J: 4,704,659 O: 초급숙련기술자 P: 218142
A: 2 B:
기술사 D: 인.월 E: 1.7 F: 794,268 I: 467,217 J: 794,268
A: 2 B:
특급기술자 D: " E: 3.4 F: 1,269,400 I: 373,353 J: 1,269,400
A: 2 B:
고급기술자 D: " E: 4 F: 1,243,536 I: 310,884 J: 1,243,536
A: 2 B:
중급기술자 D: " E: 2.9 F: 855,900 I: 295,138 J: 855,900
A: 2 B:
초급기술자 D: " E: 2.3 F: 541,555 I: 235,459 J: 541,555
A: 2호표 B: 적용 D: % E: 14.6 F: 686,880 J: 686,880
B: 제 3 호표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F: 23,924,715 J: 23,924,715
A: 3 B:
기술사 D: 인.월 E: 6.9 F: 3,223,797 I: 467,217 J: 3,223,797
A: 3 B:
특급기술자 D: " E: 13.9 F: 5,189,606 I: 373,353 J: 5,189,606
A: 3 B:
고급기술자 D: " E: 23.6 F: 7,336,862 I: 310,884 J: 7,336,862
A: 3 B:
중급기술자 D: " E: 19.4 F: 5,725,677 I: 295,138 J: 5,725,677
A: 3 B:
초급기술자 D: " E: 10.4 F: 2,448,773 I: 235,459 J: 2,448,773
A: 3호표 B: 적용 D: % E: 14.6 F: 3,493,008 J: 3,493,008 M: 재조사
B: 제 4 호표 현지조사 및 답사 F: 10,377,085 J: 10,377,085
A: 4 B:
기술사 D: 인.월 E: 2.5 F: 1,168,042 I: 467,217 J: 1,168,042
A: 4 B:
특급기술자 D: " E: 6.3 F: 2,352,123 I: 373,353 J: 2,352,123
A: 4 B:
고급기술자 D: " E: 9.5 F: 2,953,398 I: 310,884 J: 2,953,398
A: 4 B:
중급기술자 D: " E: 8.2 F: 2,420,131 I: 295,138 J: 2,420,131
A: 4 B:
초급기술자 D: " E: 6.3 F: 1,483,391 I: 235,459 J: 1,483,391
A: 4호표 B: 적용 D: % E: 14.6 F: 1,515,054 J: 1,515,054 M: 재조사
B: 제 5 호표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 F: 10,947,574 J: 10,947,574
A: 5 B:
기술사 D: 인.월 E: 2.6 F: 1,214,764 I: 467,217 J: 1,214,764
A: 5 B:
특급기술자 D: " E: 3.4 F: 1,269,400 I: 373,353 J: 1,269,400
A: 5 B:
고급기술자 D: " E: 5.1 F: 1,585,508 I: 310,884 J: 1,585,508
A: 5 B:
중급기술자 D: " E: 10.3 F: 3,039,921 I: 295,138 J: 3,039,921
A: 5 B:
초급기술자 D: " E: 16.3 F: 3,837,981 I: 235,459 J: 3,837,981
A: 5호표 B: 적용 D: % E: 14.6 F: 1,598,346 J: 1,598,346 M: 재조사
B: 제 6 호표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F: 29,077,446 J: 29,077,446
A: 6 B:
기술사 D: 인.월 E: 8.2 F: 3,831,179 I: 467,217 J: 3,831,179
A: 6 B:
특급기술자 D: " E: 17.7 F: 6,608,348 I: 373,353 J: 6,608,348
A: 6 B:
고급기술자 D: " E: 18.9 F: 5,875,707 I: 310,884 J: 5,875,707
A: 6 B:
중급기술자 D: " E: 22.1 F: 6,522,549 I: 295,138 J: 6,522,549
A: 6 B:
초급기술자 D: " E: 26.5 F: 6,239,663 I: 235,459 J: 6,239,663
A: 6호표 B: 적용 D: % E: 14.6 F: 4,245,307 J: 4,245,307 M: 재조사
B: 제 7 호표 수리수문조사 F: 9,162,498 J: 9,162,498
A: 7 B:
기술사 D: 인.월 E: 1.9 F: 887,712 I: 467,217 J: 887,712
A: 7 B:
특급기술자 D: " E: 5.7 F: 2,128,112 I: 373,353 J: 2,128,112
A: 7 B:
고급기술자 D: " E: 8.2 F: 2,549,248 I: 310,884 J: 2,549,248
A: 7 B:
중급기술자 D: " E: 8.2 F: 2,420,131 I: 295,138 J: 2,420,131
A: 7 B:
초급기술자 D: " E: 5 F: 1,177,295 I: 235,459 J: 1,177,295
A: 7호표 B: 적용 D: % E: 14.6 F: 1,337,725 J: 1,337,725 M: 재조사
B: 제 8 호표 기상해양조사 F: 5,809,701 J: 5,809,701
A: 8 B:
기술사 D: 인.월 E: 1.3 F: 607,382 I: 467,217 J: 607,382
A: 8 B:
특급기술자 D: " E: 3.8 F: 1,418,741 I: 373,353 J: 1,418,741
A: 8 B:
고급기술자 D: " E: 5 F: 1,554,420 I: 310,884 J: 1,554,420
A: 8 B:
중급기술자 D: " E: 5 F: 1,475,690 I: 295,138 J: 1,475,690
A: 8 B:
초급기술자 D: " E: 3.2 F: 753,468 I: 235,459 J: 753,468
A: 8호표 B: 적용 D: % E: 0 F: 0 J: 0 M: 재조사
B: 제 9 호표 선박운항조사 F: 4,880,171 J: 4,880,171
A: 9 B:
기술사 D: 인.월 E: 1.3 F: 607,382 I: 467,217 J: 607,382
A: 9 B:
특급기술자 D: " E: 3.2 F: 1,194,729 I: 373,353 J: 1,194,729
A: 9 B:
고급기술자 D: " E: 4.4 F: 1,367,889 I: 310,884 J: 1,367,889
A: 9 B:
중급기술자 D: " E: 3.8 F: 1,121,524 I: 295,138 J: 1,121,524
A: 9 B:
초급기술자 D: " E: 2.5 F: 588,647 I: 235,459 J: 588,647
A: 9호표 B: 적용 D: % E: 0 F: 0 J: 0 M: 재조사
B: 제 10 호표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F: 8,962,770 J: 8,962,770
A: 10 B:
기술사 D: 인.월 E: 2.5 F: 1,168,042 I: 467,217 J: 1,168,042
A: 10 B:
특급기술자 D: " E: 6.3 F: 2,352,123 I: 373,353 J: 2,352,123
A: 10 B:
고급기술자 D: " E: 6.3 F: 1,958,569 I: 310,884 J: 1,958,569
A: 10 B:
중급기술자 D: " E: 6.3 F: 1,859,369 I: 295,138 J: 1,859,369
A: 10 B:
초급기술자 D: " E: 6.9 F: 1,624,667 I: 235,459 J: 1,624,667
A: 10호표 B: 적용 D: % E: 14.6 F: 1,308,564 J: 1,308,564 M: 재조사
B: 제 11 호표 수요예측기초자료구축 F: 32,470,218 J: 32,470,218
A: 11 B:
기술사 D: 인.월 E: 8.6 F: 4,018,066 I: 467,217 J: 4,018,066
A: 11 B:
특급기술자 D: " E: 11.2 F: 4,181,553 I: 373,353 J: 4,181,553
A: 11 B:
고급기술자 D: " E: 14.6 F: 4,538,906 I: 310,884 J: 4,538,906
A: 11 B:
중급기술자 D: " E: 29.2 F: 8,618,029 I: 295,138 J: 8,618,029
A: 11 B:
초급기술자 D: " E: 47.2 F: 11,113,664 I: 235,459 J: 11,113,664
A: 11호표 B: 적용 D: % E: 14.6 F: 4,740,652 J: 4,740,652 M: 재조사
B: 제 12 호표 현황정산 F: 45,728,563 J: 45,728,563
A: 12 B:
기술사 D: 인.월 E: 12 F: 5,606,604 I: 467,217 J: 5,606,604
A: 12 B:
특급기술자 D: " E: 16.3 F: 6,085,653 I: 373,353 J: 6,085,653
A: 12 B:
고급기술자 D: " E: 19.7 F: 6,124,414 I: 310,884 J: 6,124,414
A: 12 B:
중급기술자 D: " E: 41.2 F: 12,159,685 I: 295,138 J: 12,159,685
A: 12 B:
초급기술자 D: " E: 66.9 F: 15,752,207 I: 235,459 J: 15,752,207
A: 12호표 B: 적용 D: % E: 14.6 F: 6,676,370 J: 6,676,370 M: 재조사
B: 제 13 호표 장래수요 예측 F: 51,949,973 J: 51,949,973
A: 13 B:
기술사 D: 인.월 E: 13.7 F: 6,400,872 I: 467,217 J: 6,400,872
A: 13 B:
특급기술자 D: " E: 18 F: 6,720,354 I: 373,353 J: 6,720,354
A: 13 B:
고급기술자 D: " E: 22.3 F: 6,932,713 I: 310,884 J: 6,932,713
A: 13 B:
중급기술자 D: " E: 47.2 F: 13,930,513 I: 295,138 J: 13,930,513
A: 13 B:
초급기술자 D: " E: 76.3 F: 17,965,521 I: 235,459 J: 17,965,521
A: 13호표 B: 적용 D: % E: 14.6 F: 7,584,696 J: 7,584,696 M: 재조사
B: 제 14 호표 노선계획 F: 154,886,609 J: 154,886,609
A: 14 B:
기술사 D: 인.월 E: 79.4 F: 37,097,029 I: 467,217 J: 37,097,029
A: 14 B:
특급기술자 D: " E: 111 F: 41,442,183 I: 373,353 J: 41,442,183
A: 14 B:
고급기술자 D: " E: 141.1 F: 43,865,732 I: 310,884 J: 43,865,732
A: 14 B:
중급기술자 D: " E: 94.1 F: 27,772,485 I: 295,138 J: 27,772,485
A: 14 B:
초급기술자 D: " E: 20 F: 4,709,180 I: 235,459 J: 4,709,180
A: 14호표 B: 적용 D: % E: 14.6 F: 22,613,445 J: 22,613,445 M: 재조사
B: 제 15 호표 교량계획 F: 2,766,320 J: 2,766,320
A: 15 B:
기술사 D: 인.월 E: 1.5 F: 700,825 I: 467,217 J: 700,825
A: 15 B:
특급기술자 D: " E: 1.8 F: 672,035 I: 373,353 J: 672,035
A: 15 B:
고급기술자 D: " E: 1.6 F: 497,414 I: 310,884 J: 497,414
A: 15 B:
중급기술자 D: " E: 1.6 F: 472,220 I: 295,138 J: 472,220
A: 15 B:
초급기술자 D: " E: 1.8 F: 423,826 I: 235,459 J: 423,826
A: 15호표 B: 적용 D: % E: 14.6 F: 403,883 J: 403,883 M: 재조사
B: 제 16 호표 터널계획 F: 0 J: 0
A: 16 B:
기술사 D: 인.월 E: 0 F: 0 I: 467,217 J: 0
A: 16 B:
특급기술자 D: " E: 0 F: 0 I: 373,353 J: 0
A: 16 B:
고급기술자 D: " E: 0 F: 0 I: 310,884 J: 0
A: 16 B:
중급기술자 D: " E: 0 F: 0 I: 295,138 J: 0
A: 16 B:
초급기술자 D: " E: 0 F: 0 I: 235,459 J: 0
A: 16호표 B: 적용 D: % E: 0 F: 0 J: 0 M: 재조사
B: 제 17 호표 관계기관 협의 F: 11,514,965 J: 11,514,965
A: 17 B:
기술사 D: 인.월 E: 5.1 F: 2,382,806 I: 467,217 J: 2,382,806
A: 17 B:
특급기술자 D: " E: 7.4 F: 2,762,812 I: 373,353 J: 2,762,812
A: 17 B:
고급기술자 D: " E: 9.6 F: 2,984,486 I: 310,884 J: 2,984,486
A: 17 B:
중급기술자 D: " E: 7.4 F: 2,184,021 I: 295,138 J: 2,184,021
A: 17 B:
초급기술자 D: " E: 5.1 F: 1,200,840 I: 235,459 J: 1,200,840
A: 17호표 B: 적용 D: % E: 14.6 F: 1,681,185 J: 1,681,185 M: 재조사
B: 제 18 호표 편익 산정 F: 5,976,119 J: 5,976,119
A: 18 B:
기술사 D: 인.월 E: 1.7 F: 794,268 I: 467,217 J: 794,268
A: 18 B:
특급기술자 D: " E: 1.7 F: 634,700 I: 373,353 J: 634,700
A: 18 B:
고급기술자 D: " E: 6 F: 1,865,304 I: 310,884 J: 1,865,304
A: 18 B:
중급기술자 D: " E: 4.3 F: 1,269,093 I: 295,138 J: 1,269,093
A: 18 B:
초급기술자 D: " E: 6 F: 1,412,754 I: 235,459 J: 1,412,754
A: 18호표 B: 적용 D: % E: 14.6 F: 872,513 J: 872,513 M: 재조사
B: 제 19 호표 경제적 타당성 분석 F: 41,333,295 J: 41,333,295
A: 19 B:
기술사 D: 인.월 E: 9.4 F: 4,391,839 I: 467,217 J: 4,391,839
A: 19 B:
특급기술자 D: " E: 12.9 F: 4,816,253 I: 373,353 J: 4,816,253
A: 19 B:
고급기술자 D: " E: 12.9 F: 4,010,403 I: 310,884 J: 4,010,403
A: 19 B:
중급기술자 D: " E: 44.6 F: 13,163,154 I: 295,138 J: 13,163,154
A: 19 B:
초급기술자 D: " E: 63.5 F: 14,951,646 I: 235,459 J: 14,951,646
A: 19호표 B: 적용 D: % E: 14.6 F: 6,034,661 J: 6,034,661 M: 재조사
B: 제 20 호표 종합 평가 F: 8,654,858 J: 8,654,858
A: 20 B:
기술사 D: 인.월 E: 2.6 F: 1,214,764 I: 467,217 J: 1,214,764
A: 20 B:
특급기술자 D: " E: 2.6 F: 970,717 I: 373,353 J: 970,717
A: 20 B:
고급기술자 D: " E: 8.6 F: 2,673,602 I: 310,884 J: 2,673,602
A: 20 B:
중급기술자 D: " E: 6 F: 1,770,828 I: 295,138 J: 1,770,828
A: 20 B:
초급기술자 D: " E: 8.6 F: 2,024,947 I: 235,459 J: 2,024,947
A: 20호표 B: 적용 D: % E: 14.6 F: 1,263,609 J: 1,263,609 M: 재조사
B: 제 21 호표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F: 25,491,882 J: 25,491,882
A: 21 B:
기술사 D: 인.월 E: 8.6 F: 4,018,066 I: 467,217 J: 4,018,066
A: 21 B:
특급기술자 D: " E: 11.2 F: 4,181,553 I: 373,353 J: 4,181,553
A: 21 B:
고급기술자 D: " E: 13.7 F: 4,259,110 I: 310,884 J: 4,259,110
A: 21 B:
중급기술자 D: " E: 22.3 F: 6,581,577 I: 295,138 J: 6,581,577
A: 21 B:
초급기술자 D: " E: 27.4 F: 6,451,576 I: 235,459 J: 6,451,576
A: 21호표 B: 적용 D: % E: 14.6 F: 3,721,815 J: 3,721,815 M: 재조사
B: 제 22 호표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F: 2,187,028 J: 2,187,028
A: 22 B:
기술사 D: 인.월 E: 0.9 F: 420,495 I: 467,217 J: 420,495
A: 22 B:
특급기술자 D: " E: 0.9 F: 336,017 I: 373,353 J: 336,017
A: 22 B:
고급기술자 D: " E: 1.7 F: 528,502 I: 310,884 J: 528,502
A: 22 B:
중급기술자 D: " E: 1.7 F: 501,734 I: 295,138 J: 501,734
A: 22 B:
초급기술자 D: " E: 1.7 F: 400,280 I: 235,459 J: 400,280
A: 22호표 B: 적용 D: % F: 0 J: 0 M: 재조사
B: 제 23 호표 보고서 별책부록 F: 24,197,962 J: 24,197,962
A: 23 B:
기술사 D: 인.월 E: 5.7 F: 2,663,136 I: 467,217 J: 2,663,136
A: 23 B:
특급기술자 D: " E: 13.7 F: 5,114,936 I: 373,353 J: 5,114,936
A: 23 B:
고급기술자 D: " E: 19.4 F: 6,031,149 I: 310,884 J: 6,031,149
A: 23 B:
중급기술자 D: " E: 20.6 F: 6,079,842 I: 295,138 J: 6,079,842
A: 23 B:
초급기술자 D: " E: 18.3 F: 4,308,899 I: 235,459 J: 4,308,899
A: 23호표 B: 적용 D: % F: 0 J: 0 M: 재조사
B: 제 24 호표 타당성평가 도면 F: 2,824,649 J: 2,824,649
A: 24 B:
기술사 D: 인.월 E: 0.5 F: 233,608 I: 467,217 J: 233,608
A: 24 B:
특급기술자 D: " E: 1 F: 373,353 I: 373,353 J: 373,353
A: 24 B:
고급기술자 D: " E: 2.6 F: 808,298 I: 310,884 J: 808,298
A: 24 B:
중급기술자 D: " E: 3.1 F: 914,927 I: 295,138 J: 914,927
A: 24 B:
초급기술자 D: " E: 2.1 F: 494,463 I: 235,459 J: 494,463
A: 24호표 B: 적용 D: % E: 14.6 F: 412,399 J: 412,399 M: 재조사
B: 제 25 호표 성과품 작성 F: 39,897,259 J: 39,897,259
A: 25 B:
기술사 D: 인.월 E: 13.1 F: 6,120,542 I: 467,217 J: 6,120,542
A: 25 B:
특급기술자 D: " E: 28.6 F: 10,677,895 I: 373,353 J: 10,677,895
A: 25 B:
고급기술자 D: " E: 34.3 F: 10,663,321 I: 310,884 J: 10,663,321
A: 25 B:
중급기술자 D: " E: 25.7 F: 7,585,046 I: 295,138 J: 7,585,046
A: 25 B:
초급기술자 D: " E: 20.6 F: 4,850,455 I: 235,459 J: 4,850,455
A: 25호표 B: 적용 D: % F: 0 J: 0 M: 재조사
A: 26호표 B: 제 26 호표 인쇄비 F: 2,100,000 J: 2,100,000 L: 2,100,000
A: 26 B: 가. 표지(스노우지) D: 부 E: 50 F: 50,000 K: 1,000 L: 50,000 M: 1식
B: 나. 본문(백상지-A4)/양면 D: 매 E: 50 F: 1,750,000 K: 100 L: 1,750,000 M: 350매
B: 다. 노선도(컬러-A2)/단면 D: 매 E: 50 F: 200,000 K: 1,000 L: 200,000 M: 4매
B: 라. 제본 D: 부 E: 50 F: 100,000 K: 2,000 L: 100,000 M: 1식
A: 27호표 B: 제 27 호표 여비 F: 1,228,000 L: 1,228,000
A: 27 B: 가. 식비 D: 식 E: 1 F: 300,000 L: 300,000
B: 나. 일비 D: 식 E: 1 F: 300,000 L: 300,000
B: 다. 숙박비 D: 식 E: 1 F: 220,000 L: 220,000
B: 라. 교통비 D: 식 E: 1 F: 408,000 L: 408,000
[시트: 교통부문(여비)]
A: 여비 산출근거(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B: 가. 여비(교통조사출장)
B: - 출장개요 : 4인 2박3일, 차량랜트 2대
B: 구 분 D: 식비 E: 일비 F: 숙박비 G: 교통비 H: 계
B: 단 가(원/일) D: 25,000 E: 25,000 F: 55,000 G: 68,000 H: -
B: 수 량 D: 3일×4인 E: 3일×4인 F: 2박×4인
(2인1실) G: 3일×2대 H: -
B: 산정결과 D: 300,000 E: 300,000 F: 220,000 G: 408,000 H: 1,228,000
B: ※ 교통비는 차량랜트비(50,000원/대), 유류비(18,000원/일)을 적용
[시트: 노임단가]
A: □ 2025년 노 임 단 가
A: 구
분 C: 단위 D: 노임단가 E: 비고
A: 측 량 B: 특급기술자 C: 인.일
B: 고급기술자 C: 인.일
B: 중급기술자 C: 인.일
B: 초급기술자 C: 인.일
B: 고급기능사 C: 인.일
B: 중급기능사 C: 인.일
B: 초급기능사 C: 인.일
A: 엔지니어링 B: 기
술
사 C: 인.일 D: 467,217
B: 특급기술자 C: 인.일 D: 373,353
B: 고급기술자 C: 인.일 D: 310,884
B: 중급기술자 C: 인.일 D: 295,138
B: 초급기술자 C: 인.일 D: 235,459
B: 고급숙련기술자 C: 인.일 D: 281,075
B: 중급숙련기술자 C: 인.일 D: 250,087
B: 초급숙련기술자 C: 인.일 D: 218,142
A: 문화재 조사 B: 조 사 단 장 C: 인.일
B: 책임조사원 C: 인.일
B: 조 사 원 C: 인.일
B: 조사보조원 C: 인.일
B: 보 조 원 C: 인.일
A: 공 공 노 임 B: 특 별 인 부 C: 인.일
B: 보 통 인 부 C: 인.일
B: 목
공 C: 인.일
B: 보
링
공 C: 인.일
[시트: 투입인원수산정기준]
B: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투입인원수 산정기준(도로)
B: (타당성평가 분야 12.16 km당 투입인원수, 2015.11. 국토교통부)
B: 구분 E: 단위 F: 기준인원수(인·일) P: 환산계수 T: 보정계수 AJ: 값
F: 기술사 H: 특급 J: 고급 L: 중급 N: 초급 P: 항목 Q: 결과값 R: 환산계수(계산식) S: α(계산식) T: 도로등급 U: 교통특성 V: 공사성격 W: 지역특성 Z: 입력사항 AC: 수치입력 AD: 목록선택 AO: 도로등급 AP: 교통특성 AQ: 공사성격 AR: 지역특성
A: 1 B: 1. 과업착수 E: 식 F: 0.8 G: 1.1 H: 1.8 I: 2.4 J: 1.8 K: 2.4 L: 1.5 M: 2.0 N: 1.2 O: 1.6 P: ② Q: 1.36 R: 5km이상 : 1+(총연장-5)*0.05 = 1+*(12.16-5)*0.05 Z: 총연장(km) AA: 12.16 AI: ① AJ: 12.16 AL: α AO: 1 AP: 1 AQ: 1 AR: 1
A: 2 B: 2. 평가요약문 E: km F: 0.3 G: 1.7 H: 0.6 I: 3.4 J: 0.7 K: 4.0 L: 0.5 M: 2.9 N: 0.4 O: 2.3 P: ① Q: 5.19 R: 1km이상 : 1+α*(총연장-1) = 1+0.37568*(12.16-1) S: α=0.4-(0.002*총연장) = 0.4-(0.002*12.16) V: 1.1 W: 1 Z: 교량(개소) AA: 1 AI: ② AJ: 1.358 AL: 0.37568 AM: 5.1925888 AO: 1 AP: 1 AQ: 1.1 AR: 1 AT: 도로등급 AV: 교통특성 AX: 공사성격 AZ: 지역특색
B: 3. 개요 Z: 터널(개소) AA: 0 AI: ③ AJ: 7.797435476 AO: 1 AP: 1 AQ: 1 AR: 1
A: 3 C: 3.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E: km F: 1.0 G: 6.9 H: 2.0 I: 13.9 J: 3.4 K: 23.6 L: 2.8 M: 19.4 N: 1.5 O: 10.4 P: ① Q: 6.31 R: 1km이상 : 1+α*(총연장-1) = 1+0.47568*(12.16-1) S: α=0.5-(0.002*총연장) = 0.5-(0.002*12.16) V: 1.1 W: 1 AI: ④ AJ: 1 AL: 0.47568 AM: 6.3085888 AO: 1 AP: 1 AQ: 1.1 AR: 1 AT: 고속국도 AU: 1.2 AV: 고속도로 AW: 1 AX: 신설 AY: 1 AZ: 지방 BA: 1
A: 4 C: 3.2 현지조사 및 답사 E: km F: 0.4 G: 2.5 H: 1.0 I: 6.3 J: 1.5 K: 9.5 L: 1.3 M: 8.2 N: 1.0 O: 6.3 P: ① Q: 6.31 R: 1km이상 : 1+α*(총연장-1) = 1+0.47568*(12.16-1) S: α=0.5-(0.002*총연장) = 0.5-(0.002*12.16) W: 1 Z: 선택사항 AI: ⑤ AJ: 0 AL: 0.47568 AM: 6.3085888 AO: 1 AP: 1 AQ: 1 AR: 1 AT: 일반국도 AU: 1 AV: 국도/지방도/시군도 AW: 1.1 AX: 확장 AY: 1.1 AZ: 도시 BA: 1.2
B: 4. 기초자료 조사분석 Z: 도로등급 AA: 지방도 이하 AB: 타등급적용 AC: -> AJ: 0.9 AO: 1 AP: 1 AQ: 1 AR: 1 AT: 지방도 이하 AU: 0.9 AV: 특별시 광역시도 AW: 1.2 AX: 혼재 AZ: 혼재
A: 5 C: 4.1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 E: km F: 0.3 G: 2.6 H: 0.4 I: 3.4 J: 0.6 K: 5.1 L: 1.2 M: 10.3 N: 1.9 O: 16.3 P: ③ Q: 7.80 R: (총연장/5)½ * 5 = (12.16/5)½ * 5 U: 1.1 Z: 교통특성 AA: 국도/지방도/시군도 AJ: 1.1 AO: 1 AP: 1.1 AQ: 1 AR: 1 AT: 타등급
A: 6 C: 4.2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E: km F: 1.3 G: 8.2 H: 2.8 I: 17.7 J: 3.0 K: 18.9 L: 3.5 M: 22.1 N: 4.2 O: 26.5 P: ① Q: 6.31 R: 1km이상 : 1+α*(총연장-1) = 1+0.47568*(12.16-1) S: α=0.5-(0.002*총연장) = 0.5-(0.002*12.16) W: 1 AD: 신설연장 AE: 확장연장 AG: 가중평균값 AL: 0.47568 AM: 6.3085888 AO: 1 AP: 1 AQ: 1 AR: 1
A: 7 C: 4.3 수자원(필요시) D: 1) 수리수문조사 E: km F: 0.3 G: 1.9 H: 0.9 I: 5.7 J: 1.3 K: 8.2 L: 1.3 M: 8.2 N: 0.8 O: 5.0 P: ① Q: 6.31 R: 1km이상 : 1+α*(총연장-1) = 1+0.47568*(12.16-1) S: α=0.5-(0.002*총연장) = 0.5-(0.002*12.16) W: 1 Z: 공사성격 AA: 확장 AB: 혼재시 AC: -> AD: 0 AE: 12.16 AJ: 1.1 AL: 0.47568 AM: 6.3085888 AO: 1 AP: 1 AQ: 1 AR: 1
A: 8 D: 2) 기상해양조사 E: km F: 0.2 G: 1.3 H: 0.6 I: 3.8 J: 0.8 K: 5.0 L: 0.8 M: 5.0 N: 0.5 O: 3.2 P: ① Q: 6.31 R: 1km이상 : 1+α*(총연장-1) = 1+0.47568*(12.16-1) S: α=0.5-(0.002*총연장) = 0.5-(0.002*12.16) W: 1 AD: 지방연장 AE: 도시연장 AG: 가중평균값 AL: 0.47568 AM: 6.3085888 AO: 1 AP: 1 AQ: 1 AR: 1
A: 9 D: 3) 선박운항조사 E: km
(해상구간) F: 0.2 G: 1.3 H: 0.5 I: 3.2 J: 0.7 K: 4.4 L: 0.6 M: 3.8 N: 0.4 O: 2.5 P: ① Q: 6.31 R: 1km이상 : 1+α*(총연장-1) = 1+0.47568*(12.16-1) S: α=0.5-(0.002*총연장) = 0.5-(0.002*12.16) Z: 지역특성 AA: 지방 AB: 혼재시 AC: -> AD: 12.16 AE: 0 AJ: 1 AL: 0.47568 AM: 6.3085888 AO: 1 AP: 1 AQ: 1 AR: 1
A: 10 C: 4.4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E: km F: 0.4 G: 2.5 H: 1.0 I: 6.3 J: 1.0 K: 6.3 L: 1.0 M: 6.3 N: 1.1 O: 6.9 P: ① Q: 6.31 R: 1km이상 : 1+α*(총연장-1) = 1+0.47568*(12.16-1) S: α=0.5-(0.002*총연장) = 0.5-(0.002*12.16) W: 1 AL: 0.47568 AM: 6.3085888 AO: 1 AP: 1 AQ: 1 AR: 1
B: 5. 교통수요예측 AO: 1 AP: 1 AQ: 1 AR: 1
A: 11 C: 5.1 수요예측기초자료구축 E: km F: 1.0 G: 8.6 H: 1.3 I: 11.2 J: 1.7 K: 14.6 L: 3.4 M: 29.2 N: 5.5 O: 47.2 P: ③ Q: 7.80 R: (총연장/5)½ * 5 = (12.16/5)½ * 5 U: 1.1 AO: 1 AP: 1.1 AQ: 1 AR: 1
A: 12 C: 5.2 현황정산 E: km F: 1.4 G: 12.0 H: 1.9 I: 16.3 J: 2.3 K: 19.7 L: 4.8 M: 41.2 N: 7.8 O: 66.9 P: ③ Q: 7.80 R: (총연장/5)½ * 5 = (12.16/5)½ * 5 U: 1.1 AO: 1 AP: 1.1 AQ: 1 AR: 1
A: 13 C: 5.3 장래수요 예측 E: km F: 1.6 G: 13.7 H: 2.1 I: 18.0 J: 2.6 K: 22.3 L: 5.5 M: 47.2 N: 8.9 O: 76.3 P: ③ Q: 7.80 R: (총연장/5)½ * 5 = (12.16/5)½ * 5 U: 1.1 AO: 1 AP: 1.1 AQ: 1 AR: 1
B: 6. 비용 산정 AO: 1 AP: 1 AQ: 1 AR: 1
A: 14 C: 6.1 노선계획 E: km F: 10.8 G: 79.4 H: 15.1 I: 111.0 J: 19.2 K: 141.1 L: 12.8 M: 94.1 N: 7.8 O: 57.3 P: ① Q: 7.42 R: 1km이상 : 1+α*(총연장-1) = 1+0.57568*(12.16-1) S: α=0.6-(0.002*총연장) = 0.6-(0.002*12.16) T: 0.9 V: 1.1 W: 1 AL: 0.57568 AM: 7.4245888 AO: 0.9 AP: 1 AQ: 1.1 AR: 1
A: 15 C: 6.2 구조물계획 D: 1) 교량계획 E: 개소 F: 1.5 G: 1.5 H: 1.8 I: 1.8 J: 1.6 K: 1.6 L: 1.6 M: 1.6 N: 1.8 O: 1.8 P: ④ Q: 1.00 R: 1 T: 0.9 V: 1.1 AO: 0.9 AP: 1 AQ: 1.1 AR: 1
A: 16 D: 2) 터널계획 E: 개소 F: 2.5 G: 0.0 H: 3.1 I: 0.0 J: 3.1 K: 0.0 L: 3.7 M: 0.0 N: 2.8 O: 0.0 P: ⑤ Q: 0.00 R: 0 T: 0.9 V: 1.1 AO: 0.9 AP: 1 AQ: 1.1 AR: 1
A: 17 C: 6.3 관계기관 협의 E: km F: 0.7 G: 5.1 H: 1.0 I: 7.4 J: 1.3 K: 9.6 L: 1.0 M: 7.4 N: 0.7 O: 5.1 P: ① Q: 7.42 R: 1km이상 : 1+α*(총연장-1) = 1+0.57568*(12.16-1) S: α=0.6-(0.002*총연장) = 0.6-(0.002*12.16) T: 0.9 V: 1.1 W: 1 AL: 0.57568 AM: 7.4245888 AO: 0.9 AP: 1 AQ: 1.1 AR: 1
A: 18 B: 7. 편익 산정 E: km F: 0.2 G: 1.7 H: 0.2 I: 1.7 J: 0.7 K: 6.0 L: 0.5 M: 4.3 N: 0.7 O: 6.0 P: ③ Q: 7.80 R: (총연장/5)½ * 5 = (12.16/5)½ * 5 U: 1.1 AO: 1 AP: 1.1 AQ: 1 AR: 1
A: 19 B: 8. 경제적 타당성 분석 E: km F: 1.1 G: 9.4 H: 1.5 I: 12.9 J: 1.5 K: 12.9 L: 5.2 M: 44.6 N: 7.4 O: 63.5 P: ③ Q: 7.80 R: (총연장/5)½ * 5 = (12.16/5)½ * 5 U: 1.1 AO: 1 AP: 1.1 AQ: 1 AR: 1
A: 20 B: 9. 종합 평가 E: km F: 0.3 G: 2.6 H: 0.3 I: 2.6 J: 1.0 K: 8.6 L: 0.7 M: 6.0 N: 1.0 O: 8.6 P: ③ Q: 7.80 R: (총연장/5)½ * 5 = (12.16/5)½ * 5 U: 1.1 AO: 1 AP: 1.1 AQ: 1 AR: 1
A: 21 B: 10.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E: km F: 1.0 G: 8.6 H: 1.3 I: 11.2 J: 1.6 K: 13.7 L: 2.6 M: 22.3 N: 3.2 O: 27.4 P: ③ Q: 7.80 R: (총연장/5)½ * 5 = (12.16/5)½ * 5 U: 1.1 AO: 1 AP: 1.1 AQ: 1 AR: 1
A: 22 B: 11.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E: km F: 0.1 G: 0.9 H: 0.1 I: 0.9 J: 0.2 K: 1.7 L: 0.2 M: 1.7 N: 0.2 O: 1.7 P: ③ Q: 7.80 R: (총연장/5)½ * 5 = (12.16/5)½ * 5 U: 1.1 AO: 1 AP: 1.1 AQ: 1 AR: 1
B: 12. 부록 AO: 1 AP: 1 AQ: 1 AR: 1
A: 23 C: 12.1 보고서 별책부록 E: km F: 1.0 G: 5.7 H: 2.4 I: 13.7 J: 3.4 K: 19.4 L: 3.6 M: 20.6 N: 3.2 O: 18.3 P: ① Q: 5.19 R: 1km이상 : 1+α*(총연장-1) = 1+0.37568*(12.16-1) S: α=0.4-(0.002*총연장) = 0.4-(0.002*12.16) V: 1.1 AL: 0.37568 AM: 5.1925888 AO: 1 AP: 1 AQ: 1.1 AR: 1
A: 24 C: 12.2 타당성평가 도면 E: km F: 0.1 G: 0.5 H: 0.2 I: 1.0 J: 0.5 K: 2.6 L: 0.6 M: 3.1 N: 0.4 O: 2.1 P: ① Q: 5.19 R: 1km이상 : 1+α*(총연장-1) = 1+0.37568*(12.16-1) S: α=0.4-(0.002*총연장) = 0.4-(0.002*12.16) T: 0.9 V: 1.1 AL: 0.37568 AM: 5.1925888 AO: 0.9 AP: 1 AQ: 1.1 AR: 1
A: 25 B: 13. 성과품 작성 E: km F: 2.3 G: 13.1 H: 5.0 I: 28.6 J: 6.0 K: 34.3 L: 4.5 M: 25.7 N: 3.6 O: 20.6 P: ① Q: 5.19 R: 1km이상 : 1+α*(총연장-1) = 1+0.37568*(12.16-1) S: α=0.4-(0.002*총연장) = 0.4-(0.002*12.16) V: 1.1 W: 1 AL: 0.37568 AM: 5.1925888 AO: 1 AP: 1 AQ: 1.1 AR: 1
B: 계 F: 30.8 G: 192.8 H: 48.9 I: 304.4 J: 61.5 K: 395.5 L: 65.2 M: 437.2 N: 68.0 O: 483.8
M: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6-126호)
[시트: 손해배상보험]
A: 손해배상보험료 산출근거[분석(타당성조사, 평가, 시험)]
A: 구분 E: 산 출 내 역 AA: 적용
A: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E: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E:
○ 1단계공제료 + 2단계공제료
E:
* 1단계 : 엔지니어링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기간
E:
* 2단계 : 1단계 이후 1년간
E:
▶ 1단계공제료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 {가산요율 x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365)}]
E:
▶ 2단계공제료 = 순계약금액 x 0.16%
E:
- 표준공사기간 : 3년(1095일) I: - 초과일수 : 0일 O: - 2단계공제 1년
E:
- 설계비 T: 180,624,255
E:
- 1단계공제
F: 도로공사 : I: 표준공사기간 M: 3 N: 년 O: 100 V: 초과일수 : Y: 0 Z: 일
F: 180,624,255
E: 5억원이하: F: 180,624,255 K: × L: 0.501 N: + O: 0.081 Q: 0 S: 365 U: = V: 904,928
E: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 K: × L: 0.487 N: + O: 0.078 Q: 0 S: 365 U: = V: -
E: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F: - K: × L: 0.472 N: + O: 0.076 Q: 0 S: 365 U: = V: -
E: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F: - K: × L: 0.457 N: + O: 0.073 Q: 0 S: 365 U: = V: -
E: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F: - K: × L: 0.442 N: + O: 0.07 Q: 0 S: 365 U: = V: -
V: 904,928
E:
- 2단계공제
F: 180,624,255 K: × L: 0.16 U: = V: 288,999
G: ▶ H: 손해배상보험료 L: 904,928 P: + Q: 288,999 Z: = AA: 1,193,927
[시트: 손해배상보험요율]
C: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표-엔지니어링공제조합
C: 분석(타당성조사, 평가, 시험), 계약, 검사(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M: (단위 : %)
B: 공 사 종 류 D: 공 제 가 입 금 액 (보 상 한 도 액) N: 표준
담보
기간
(년)
D: 5억원이하 F: 5억원초과10억원이하 H: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J: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L: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본요율 M: 가산요율
B: 건설부문 C: 교량공사 D: 0.558 E: 0.09 F: 0.54 G: 0.087 H: 0.524 I: 0.084 J: 0.507 K: 0.082 L: 0.491 M: 0.078 N: 3
C: 공항건설공사 D: 0.631 E: 0.1 F: 0.613 G: 0.099 H: 0.594 I: 0.096 J: 0.575 K: 0.093 L: 0.555 M: 0.09 N: 5
C: 댐축조공사 D: 0.697 E: 0.112 F: 0.678 G: 0.107 H: 0.655 I: 0.106 J: 0.636 K: 0.101 L: 0.613 M: 0.099 N: 5
C: 도로공사 D: 0.501 E: 0.081 F: 0.487 G: 0.078 H: 0.472 I: 0.076 J: 0.457 K: 0.073 L: 0.442 M: 0.07 N: 3
C: 에너지저장시설공사 D: 0.501 E: 0.081 F: 0.487 G: 0.078 H: 0.472 I: 0.076 J: 0.457 K: 0.073 L: 0.442 M: 0.07 N: 3
C: 간척공사 D: 0.569 E: 0.091 F: 0.552 G: 0.088 H: 0.534 I: 0.085 J: 0.518 K: 0.084 L: 0.5 M: 0.081 N: 5
C: 항만공사 D: 0.569 E: 0.091 F: 0.552 G: 0.088 H: 0.534 I: 0.085 J: 0.518 K: 0.084 L: 0.5 M: 0.081 N: 5
C: 철도공사 D: 0.446 E: 0.072 F: 0.433 G: 0.069 H: 0.419 I: 0.067 J: 0.406 K: 0.066 L: 0.393 M: 0.063 N: 3
C: 지하철공사 D: 0.697 E: 0.112 F: 0.678 G: 0.107 H: 0.655 I: 0.106 J: 0.636 K: 0.101 L: 0.613 M: 0.099 N: 4
C: 터널공사 D: 0.697 E: 0.112 F: 0.678 G: 0.107 H: 0.655 I: 0.106 J: 0.636 K: 0.101 L: 0.613 M: 0.099 N: 4
C: 발전소건설공사 D: 0.596 E: 0.096 F: 0.576 G: 0.093 H: 0.56 I: 0.09 J: 0.54 K: 0.087 L: 0.524 M: 0.084 N: 3
C: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D: 0.772 E: 0.124 F: 0.749 G: 0.119 H: 0.725 I: 0.116 J: 0.73 K: 0.112 L: 0.679 M: 0.107 N: 2
C: 폐수처리장건설공사 D: 0.607 E: 0.0.97 F: 0.59 G: 0.094 H: 0.572 I: 0.093 J: 0.554 K: 0.088 L: 0.536 M: 0.085 N: 2
C: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D: 0.607 E: 0.0.97 F: 0.59 G: 0.094 H: 0.572 I: 0.093 J: 0.554 K: 0.088 L: 0.536 M: 0.085 N: 2
C: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D: 0.652 E: 0.104 F: 0.633 G: 0.1 H: 0.613 I: 0.099 J: 0.594 K: 0.096 L: 0.573 M: 0.093 N: 3
C: 하수도건설공사 D: 0.607 E: 0.097 F: 0.59 G: 0.094 H: 0.572 I: 0.093 J: 0.554 K: 0.088 L: 0.536 M: 0.085 N: 2
C: 관람집회시설공사 D: 0.336 E: 0.054 F: 0.324 G: 0.052 H: 0.315 I: 0.051 J: 0.306 K: 0.048 L: 0.294 M: 0.048 N: 3
C: 전시시설공사 D: 0.336 E: 0.054 F: 0.324 G: 0.052 H: 0.315 I: 0.051 J: 0.306 K: 0.048 L: 0.294 M: 0.048 N: 3
C: 공용청사건설공사 D: 0.401 E: 0.064 F: 0.39 G: 0.061 H: 0.378 I: 0.06 J: 0.366 K: 0.06 L: 0.354 M: 0.058 N: 3
C: 송전공사 D: 0.416 E: 0.067 F: 0.404 G: 0.066 H: 0.391 I: 0.063 J: 0.379 K: 0.06 L: 0.366 M: 0.06 N: 2
C: 변전공사 D: 0.416 E: 0.067 F: 0.404 G: 0.066 H: 0.391 I: 0.063 J: 0.379 K: 0.06 L: 0.366 M: 0.06 N: 2
C: 공동주택건설공사 D: 0.431 E: 0.069 F: 0.418 G: 0.067 H: 0.406 I: 0.066 J: 0.393 K: 0.063 L: 0.379 M: 0.06 N: 3
[시트: 설계비(공사비요율)_출력금지]
A: □ 실시설계비
J: 입력사항
A: ○ 추정공사비 J: 과업명 M: 기본 및 실시설계
A: #REF! J: 연장 K: 4.50km L: 4,500.0m
A: 4042 D: #REF! J: 폭원 K: 20.0m L: 4차로
A: 458 D: #REF!
A: 0 D: #REF!
A: 출입시설 = D: 0 J: 토공구간 K: 구릉지 L: 산지 M: 산지비율
A: 소계(부가가치세 별도) D: #REF! K: 4.50km L: 0.00km M: 0%
K: #REF! L: 4,042.0m
A: ○ 설계 요율 J: 교량구간 K: #REF! L: 458.0m M: #REF!
A: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90호, 2012. 8. 8.) J: 터널구간 K: #REF! L: 0.0m M: #REF!
B: 100 D: 3.01 E: 1000 G: 2.79 J: 총사업비 K: #REF! L: #REF!
B: 200 D: 2.91 E: 2000 G: 2.76
B: 300 D: 2.90 E: 3000 G: 2.72
B: 500 D: 2.84 E: 5000 G: 2.70
A: - 적용 요율
A: y = y1 - B: ( x - x2 ) × ( y1 - y2 ) D: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J: 작은금액 K: 12 L: 기본설계 100억원 이하 M: 1.51
B: x1 - x2 D: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J: 큰금액 K: 13 L: 기본설계 200억원 이하 M: 1.46
L: 기본설계 300억원 이하 M: 1.45
L: 기본설계 500억원 이하 M: 1.41
L: 기본설계 1,000억원 이하 M: 1.4
L: 기본설계 2,000억원 이하 M: 1.38
A: 설계비 K: 2 L: 기본설계 3,000억원 이하 M: 1.37
A: #REF! C: × D: #REF! E: = F: #REF! H: × I: 1.40 L: 기본설계 5,000억원 이하 M: 1.34
E: = F: #REF! L: 실시설계 100억원 이하 M: 3.01
A: 계 E: ≒ F: #REF! H: #REF! L: 실시설계 200억원 이하 M: 2.91
L: 실시설계 300억원 이하 M: 2.90 O: 2.84 P: - Q: #REF! R: - S: 500 ) T: × U: ( 2.84 V: - W: 2.79 ) X: = Y: #REF!
L: 실시설계 500억원 이하 M: 2.84 S: ( 1,000 T: - U: 500 )
L: 실시설계 1,000억원 이하 M: 2.79
L: 실시설계 2,000억원 이하 M: 2.76
L: 실시설계 3,000억원 이하 M: 2.72
L: 실시설계 5,000억원 이하 M: 2.7